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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3차 본회의(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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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

3.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구점득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김묘정 의원

2.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상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김우진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53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가 제가 드릴 마지막 보고이지 싶습니다.

그동안 지극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임에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회에 있는 동안 많은 지도와 깨우침을 주시고 또 제가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마흔다섯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창원특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성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구점득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김묘정 의원

(10시03분)

○의장 김이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공공기관과 집행부가 정책 방향을 판단함에 있어 빨리 가야 할 일인지 아니면 멀리 가야 할 일인지 판단이 너무 미숙하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숙한 것이 아니라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제도가 만들어 낸, 아니, 단체장의 실적을 조기에 만들어내기 위한 폐해가 아닌지도 고민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중심을 잘 잡아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종국에는 더 어려운 일이 직면하지 않다는 것을 최근 대형사업들을 공부하고 질문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창원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역량을 배가시켜 빨리 갈 일과 멀리 갈 일을 혼돈하여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진심 어린 충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창원은 유독 전국 최초, 세계 몇 위 하는 식의 빨리 가기 위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실적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해 보십시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수소정책은 멀리 가야 할 정책인데 혼자만 빨리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이창원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난번 질문·답변에서 2020년 4월 설립된 하이창원 SPC 설립 최초 제안한 것은 진흥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19년 4월 창원수소액화 사업은 일일 0.5t 생산하고 350억 규모의 액화수소 저장장치 개발 및 실증이 중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하루 5t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1,05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 또한 진흥원에서 주관하였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에 나와 있는 창원시와 두산중공업의 MOU협약은 2019년 4월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저희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개선펀드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공고문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최대 출자자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170억 원은 펀드로서 지분 투자 및 대출 형태로 지원이 되며 10년 이내 청산 및 회수하도록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비 170억의 환수를 위해서 일 5t 규모로 생산 규모를 수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처음 사업비는 350억 그다음 사업비는 740으로 변하고 맨 마지막에는 1,050억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오롯이 다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을 만들었고,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하이창원을 만드는 SPC의 과정은 시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시의 협조를 받았다.

그러면 창원시와 하이창원, 산업진흥원이 오롯이 이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것 맞습니까?

창원시가 거기도 함께하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진흥원에 하이창원에서 하셨어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일단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액화수소 5t을 명시했던 이유는 창원시의 수소 소비량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수소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인 22년도 기준으로 수소버스 200대 보급계획 플러스 경남의 수소 소비량을 합쳐서 기체수소 부족이 예상되었고 이게 액화수소 활용 이점에 따른 사용 확대가 전망되어 해당 당시에 미래를 예상하고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럼 일일 5t 생산은 누구의 제안도 아닌 미래 예측에, 우리 용역서에 의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일 0.5t에서 일일 5t으로 생산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리게 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애초 사업계획서상 0.5t에서 1t 규모의 사업 규모로서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협의를 통해서 이 0.5t 규모로는 국비 펀드라든지 PF대출을 환수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최소 규모의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5t 규모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5t으로 이렇게 생산 규모를 늘린 이유가 협의와 이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사업의 경제성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제성 확보는 하고 있고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구축이 되고 5t 규모의 생산을 위한 준비 마지막 절차에,

구점득 의원 구축이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되어 있지만,

구점득 의원 생산에서 판매처까지,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해당 말씀드렸던 창원시의 당초 2022년도 액화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버스 보급계획이 계획 대비 좀 미달됨에 따라 기존 계획 대비 변경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한국산업공단에서 투자금 170억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랬을 때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사업 확대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구점득 의원 투자비 회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진흥원의 결재 라인은 어느 분이 되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당시에 저는 팀장이었고 위에 본부장하고 원장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본부장은 누구고 원장은 누구였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당시 본부장은 양치훈 본부장이고 원장은 백정한 원장이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 예측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2019년 10월 2일 환경개선펀드사업 제안에 따른 액화수소 확보와 관련하여 리스크를 창원시에 의존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제안이며 창원시가 의논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 리스크는 창원시가 다 안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위주로 초기 수요처 확보 추진”, “이때 일정 수준의 액화수소를 공공부문에서 유통하도록 하여 수요 리스크를 회피할 계획”이라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리스크에 대해서 왜 창원시가 안게 되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SPC의 목적 자체가 수소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부분만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의 수소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에 따라서 창원시의 수소버스 확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 쪽에 수소 수요처를 확보하기로 예상을 한 겁니다.

구점득 의원 왜 두산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왜 두산에서는 노력 없이 창원시만 했고 창원시만 왜 여기서 모든 부채를 다 안게 됐냐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 답변하셨죠? 창원시에 여기 부채 생기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의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요처 공급을 창원시에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두산은 뭐합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럼?

위험성은 창원시, 즉 창원시민에게 넘기고 기업은 빠져나가는 계약,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과 경남도 등 유관기관들과 창원 액화수소사업 EPC 계약 및 투자확약서를 맺었는데 그 기준으로 두산중공업은 건설 투자자로 플랜트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창원산업진흥원은 전략 출자자로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만 액화수소 구매 확약을 담보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자료화면 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당시 사업제안서를 보면요, 제안서 79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기관의 정책 안전성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것 맞죠?

기억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리스크를 왜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건지,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안전성이고 경쟁력 확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자체가 떠안다기보다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액화수소의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에서 22년도 수소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 육성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사업계획서는 누가 적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디에서.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두산중공업과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같이했고 창원산업진흥원이,

구점득 의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입장과 하이창원의 입장이 왜 전혀 빠지고 두산에너빌리티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로만 저는 보이거든요, 이때까지 자료를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남이 해온 계획서를 정책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줬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뭔가 한 건을 최초로 터트리겠다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 누군가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의 전환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앞선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자체가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곳은 전국 창원시 단 한 곳입니다.

지자체로서 무리한 결정이고 혼자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은 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산업 활성화에 따라 효성, SK 등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왜 공공기관에서 했냐는 거죠.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공공으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였다고요.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2020년 11월 6일, 23년 11월 14일 하이창원은 수소액화장비 구축 사업비로 814억 원, 수소액화 플랜트 운전 및 유지보수비 사업으로 830억 원, 부지 임대비 326억 원, 세 가지 사업의 주 사업자 두산에너빌리티에 총 1,970억 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사업비에 대한 원가 계산은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원가의 합리성에 대해서 3회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검증을 하였습니다.

1차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펀드관리 기관인 하나대체투자사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위해 딜로이트라는 회계법인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20년 1월에 진행하였고 2차로 투자사인 경남은행에서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사업 적정성 검증을 의뢰하여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20년 10월에 하였습니다.

3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을 위한 사업성 타당 검토를 21년 1월에 진행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래서 두산에, 이걸로 봐서는 두산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어요.

채무부담 없습니다.

수요자 확보할 수, 계획에 있어서 여기에도 부담 전혀 없어요.

1,970억 원을 30년간 그냥 창원시 돈으로 두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요구한 대로 끌려간 계약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공사도급 814억 원에 대해서는 결산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받아봤습니까?

설비 전체는 320억 원, 프랑스 기술이고 부산에서 설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머지는 인력비이지 않습니까, 그 500억 원에 가까운 것은.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의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구성 중에 320억 원은 프랑스 기술이고 200억 원 정도 되는 돈은 국내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건설 쪽 관련한 구축비용이 일부 들어갔고 토목비용이 들어간 상태라서 320억 해외 빼고 오백몇십억이 다 인건비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국내기술들이 들어간 압축기라든지 이런 각종 플랜트 관련 장비들이 들어갔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누구의 지시와 비호가 없었더라면 정말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것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입장 없으십니까? 대표님.

없으시다면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비·시비 100억 원, 두산중공업 70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70억 원, PF대출 710억 원, 경남은행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PF대출 710억 중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이 350억 원, KB가 350억 원, 미래에셋이 10억 원 해서,

구점득 의원 아, 이게 대주주단으로 다시 풀려서 그렇군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PF대출은 무엇인가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PF대출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5t의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PF대출을 통해 SPC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업비 부분을 대출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구점득 의원 PF대출은 누가 했습니까?

주체는 누가,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하이창원에서 PF대출을 추진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경남은행은 하이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담보 외에 추가로 진흥원과 창원시에 PF대출 실행을 위해 제시한 담보는 무엇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투자사에서는 저희 하이창원 액화수소의 구매에 대해서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가 구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맞죠? 5t으로 늘린 것.

다음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진흥원이 하이창원 PF대출 과정에서 일일 액화수소 5t을 구매해 주겠다는 담보를 제공한 이유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유가 뭐며 누가 결정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진흥원 내부의 결정은 당시 원장에 보고가 됐고 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식회사 하이창원이 PF대출을 하면서 하이창원의 신용대출로 받았나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금융투자사는 하이창원의 신용 담보로 대출을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원시의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의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일일 액화수소 5t, 즉 하루에 7,000만 원 상당의 액화수소를 구매해 주겠다는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진흥원은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7,000만 원 사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없죠?

현재 있는 수소충전소 매년 20억씩 적자 나는 것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구점득 의원 어떻게 진흥원이 매년 240억 상당의 액화수소 구매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21년 6월 29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여 진흥원은 부도납니다, 부도.

맞습니까?

부도났습니까?

25년 1월과 동시에 하루에 7,000만 원씩 사주려면 부도지 않습니까, 재원도 없는데.

맞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액화수소 구매 확약 담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앞서 드린 말씀처럼 두산중공업은 건설 투자자로 되어 있다 보니 액화수소에 대한 확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시와 창원진흥원만 액화수소 확약서를 담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공동투자자이고 공동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3년 8월 11일에 작성된 공문에서는요, 액화수소 관련 기준 부재로 산업군에는 사용이 불가해요.

불가하면 액화수소를 생산하더라도 충전소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은,

구점득 의원 지금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은 액화 탱크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산업군은 사용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두산에서 통근버스 바꾼다든지 산업군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액화수소를 쓸 수 있는 데는 바꿔줘야 합니까, 안 바꿔줘야 합니까?

협조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해당 부분에 대해 저희 창원시와 진흥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실무진을 통해 여러 번 추가 투자에 대한 문의를 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건설 투자자로 플랜트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다 보니 추가 출자가 불가하다는 내부적인 입장을 저희가 전혀 들은 바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런 말도 되도 안 하는 거를요, 21년 6월 29일 날 담보를 제공하고 진흥원에 부도를 나게 만든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함께 사업을 계획했다면 위험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러한 특혜는 계약 위법성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되어야겠지만 책임도 있어야 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2020년 6월과 8월 창원시는 하이창원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공문으로 발신합니다.

㎏당 1만 3,000원 기준으로 6월에 3t, 8월에는 5t 구매 계약을, 확약을 합니다.

구매량을 늘린 이유는 대출을 내기 위한, 맞죠?

경남은행에서 이 정도를 안 사주면 담보 제공이 미약하니 3t에서 5t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20년 6월과 8월에 변경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확인한 건 그러면 아닌가요?

저한테 공문서, 공고 넣은 것 다 달라고 한 것 받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그 부분이 아니라 저게 3t에서 5t으로 변경된 부분이 은행에서 5t을 창원시에서 사라고 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구점득 의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검토를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1만 3,000이라는 판매단가는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앞서 저희 사업 적정성 검토에 따라서 당시에 도시가스와 전기비, 각종 운영비 등을 계산해서 예상을 한 가격입니다.

구점득 의원 SK, 효성은 액화수소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1만 3,000원이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사업성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효성은 아직 액화 플랜트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90t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실제 보급되는 액화수소충전소는 한 두세 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특히 SK는 부생수소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단가가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그쪽 부분만 특화시켜서 보면 그 부분이 틀리진 않지만 부생수소를 빼게 되면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여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론을 도시가스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 규모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볼 때는 금액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SK 내에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나 가격은 저희보다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가격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타당성 조사, 국내 유일의 공급자로서 이 판매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당시 계획이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얼마 전 기사에서 중국은 그린수소를 1.5~2달러 정도로 생산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사 찾아보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기사는 확인했고 의원님께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1.5~2달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실제 실현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는 ㎏당 1만 3,000원 할 때 중국은요, 1.5달러, 2달러, 3,000원에 판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왕건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국,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준비, 상용화 준비를 완전 끝냈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전문가들, 박사,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 예상은 하셨나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중국에서 발표한 언론 부분은 정확한 실체 확인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미국이나 일본 정책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그 정도 가격이 이루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SK 액화수소 수요처 보급에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구점득 의원 액화수소 플랜트는 최소한 용량 2.5t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하려면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가능합니까?

25년 1월에는 가능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수소충전소가 액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전환되어서 액화수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창원시의 수소버스가 연말까지 100여 대 정도 되는데 100여 대의 수소버스들이 사용하는 수소량이 약 2t 정도 됩니다.

충전소가 지금 부족한 건 현실인데, 특정 업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2~3개 업체가 창원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당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액화수소의 기본수요는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고, 2.5t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인천 SK, 울산의 효성은 액화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국 충전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고 SK 경우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해서 특수 탱크로리부터 전국 각지에 충전소 운송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CJ물류센터, 쿠팡에 화물차, 지게차 수소 동력장치 변환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하고 공동사업자 투자자라면, 협력사라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버스만 이렇게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두산에너빌리티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실무진을 통해서 통근버스에 대한 수소버스 전환을 저희가 여러 번 피력해 왔고 두산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가 준공식 때 그 업무협약 몇십 군데 기업들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버스충전, 수소버스 확대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 1대라도 사줬어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상버스 3대가 나왔고 3대가 지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출퇴근 버스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 전략적으로 하셔야지만 2025년 1월에 플랜트 공장이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다음 질문드립니다.

하이창원은 PF대출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떠한 신용체결을 하였나요?

아예 없죠? 푼 게 없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참고로 우리 시는 사화·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을 살펴보면 역시 PF대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사업자에 해당하는 건설사가 신용을 제공하여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액화 사업은 어떻습니까?

누가 담보를 제공하였습니까?

창원시, 진흥원,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담보 제공하지 않습니까?

시공자이지 않습니까.

왜 빠져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제가 사화·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이창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100억, 70억을 출자하여 특수목적 법인인 하이창원을 설립한 후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후에 하이창원이 당시 액화 플랜트 건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두산중공업,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의 건설 및 플랜트 설치 업무를 발주했기 때문에 하이창원과 두산중공업은 발주처와 납품처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당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와 진흥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측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서는 두산은 건설 투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두산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말하는 발주자와 발주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1,979억 원에 대해서만 혜택만 보는 것은 맞네요.

일체 부담이나 이 수소 공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특혜이지 않습니까!

최근 액화수소 플랜트 수요에 대한 심각성을 두산에너빌리티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실무진을 통해서 매월 1, 2회씩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계속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계약은 대표님들하고 하는데 왜 실무진하고만 하고 있습니까?

사인은 누가 하셨는데요? 두산에너빌 대표가 하셨지 않습니까.

협약서, 확약서 다 그렇게 해서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두산 측에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2019년 창원시에 액화수소 플랜트 계획은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추진한 부서에서도, 진흥원에서도 아마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애물단지 채로 막대한 보존비를 지출하면서 플랜트를 세워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와 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 그전에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액화수소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있고 최근에 단발성이긴 하지만 2t, 3t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는 기업들이 연락이 오고 있으나 저희 하이창원에서 지금 당장 액화수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7월이 좀 넘어가야 하는데, 이후에 그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업에 액화수소 판매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2023년 8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은 24년 연말에 했습니다.

24년 4월, 8개월간 지금 우리 하이창원에 액화 플랜트 공장을 세워 두고 시운전비가 26억이 들어갔고―4월까지입니다―금융 수수료 10억, PF대출이자 22억, 임대료 10억, 재료비 29억, 가만히 세워 두고 몇 개월 안에, 8개월간 10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25년 1월까지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지금 플랜트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멈춰있는 상태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멈춰 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라든지 부대비용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판매처가 생겨서 생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판매처와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손익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구점득 의원 대표님 여기에 인건비는 없거든요.

인건비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자기들 자체 부담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인건비 부분은 하이창원이 지금 현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저희 진흥원에서 겸임해서 진흥원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영인력들은 오엔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엔엠에 들어가 있다라고,

구점득 의원 그럼 공과금은 안 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공과금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트가 중지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차단해 놓은 상태이고요, 가동이 될 때쯤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에서 말했듯이 중요하게 지금…. 뭐죠?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설비 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는 도시가스를 수소로 만드는 단계와 만들어진 수소를 정제하는 단계, 정제된 수소를 액화하는 단계, 액화된 수소를 저장하는 단계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부분은 액화수소를 만드는 단계에 보조기기인 보일러 부분에 파손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이 파손 부분을 확인했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에서 시정하고 있고 그 수리가 끝나는 7월 중에 최종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검수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의원 이 수리하는 기간, 그러면 7월에는 수리가 완공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일단 두산에서 제출한 계획 일정에 따르면 7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가 320억 원에 대한 설비를 프랑스 기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설비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가동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할 경우도 있겠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엔엠 계약을 통해서 예비부품을 마련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새 제품을 도입하고 수리한 제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두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예비품을 오엔엠을 통해서 구매해서 수리와 이송 관련해서 진행이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엔엠과는 저희가 생산한 양을 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오엔엠 측에서 저희 쪽에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구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여기 각 실·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워서 중간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해야 하며 창원시가 여기에서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모든 방안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 부분에서는 창원시는 완전하게 채무부담과 수요 공급처의 부담, 모든 것을 창원시가 다 안게 만든 구조예요.

정말 이게 창원시 미래산업이 수소로 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이렇게 실행되어야 했던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마흔다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실·국장님들 모두 이 창원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00억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25년 1월에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금액들도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하지 못했지만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는 2016년부터 24년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총 2,434억 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는 1,069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소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창원시의 수소산업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모두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가 더 많고 크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을 앞세운 사심이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가 창원의 수소정책이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며 정말 창원시가 수소의 으뜸 도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는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수습과 대책 또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강영택 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건의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통일마라톤대회입니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시민들의 마라톤대회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장 선정과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창원통일마라톤대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저희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연도는 언제이고 무슨 목적으로 시작한 것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처음 시작한 연도는 2001년입니다.

시작된 배경은 2000년도 남북정상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평화통일의식 함양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체육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6월 13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전쟁 이후에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경의선 개통 등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교류가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뜻과 또 평화의 뜻 그리고 한민족의 뜻을 기리며 2001년부터 창원에서 첫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23년간 지속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창원의 특색있는 마라톤대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개의 마라톤대회도 있고 달리기대회,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의 참가인원은 2022년도에 2,443명, 23년도에는 3,449명이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여러 걷기대회가 있지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이 넘는 참석자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행사 관계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앞에 시장이 북적북적할 정도로 우리 창원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버추얼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3,300여 명이 참석했고 역시 행사 관계자를 포함하면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이제 생활체육인들의 참석 의지가 높은 대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6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통일마라톤대회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거나 역사와 관련된 문화행사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 소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역 특색을 살린 또는 역사와 관계되는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관광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전국에 유사한 사업이 많으면 전국적으로 또 호응도 높은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전국에 사업이 많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안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전통이나 역사, 목적에 따라서 사업의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통일마라톤대회, 그러니까 ‘통일’이 들어간 마라톤대회가 저희 창원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전주와 광주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가 살펴봤는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통일’ 이름을 붙인 최초 대회는 2001년 4월 29일 개최된 통일기원포항해변마라톤대회가 있었고 다음이 2001년 9월에 개최된 전주통일마라톤대회였고 그다음이 창원통일마라톤대회로, 세 번째로 2001년 10월 17일 개최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2001년도에 3개 마라톤대회가 만들어졌네요, 처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질문을 달리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마라톤대회 말고도 걷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3·15마라톤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3·15마라톤대회도 있고 그다음 야철마라톤도 있기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진형익 의원 예, 통일마라톤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국장님 이 중에서, 마라톤대회 중에서 풀코스 전국대회를 운영한 마라톤대회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종전에 있었던 것은 어떤 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종전에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코스를 줄여서 단축 마라톤대회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전국에서 풀코스 전국대회를 운영한 그런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러면 마라토너 그리고 달리고자 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이 풀코스 마라톤대회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풀코스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꾸준히 익혀 온 그런 체력에 대해서 또 도전도 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저기 자료에 보시면 서브3라고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게 마라톤 용어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마라톤 용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게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는 꿈의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3.

그래서 3시간 내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시간 59분 59초 이내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면 그 기록이 서브3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브3 기록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는 사실 훈장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저걸 위해서 또 1년, 2년 동안 엄청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서브3 기록이 아주 좋은, 전국의 10위권 안에 있는 상위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우리 창원통일마라톤대회에서 하고 있는 코스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대회 운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서 저 서브3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원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창원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전국 단위의 풀코스대회를 공인도 인증받았고 그다음 이러한 마라톤대회는 저는 권위가 있고 또 창원을 대표할 수도 있는 마라톤대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말씀드렸다시피 풀코스라는 것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된다고 그러면 풀코스 마라톤대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우리 창원에서 최초로 풀코스를 20년 동안 계속해 온 그런 권위 있는 마라톤대회입니다.

8번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이런 이적단체에 대한 이해가 제가 깊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창원통일마라톤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창원통일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주최하는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이적단체로 등록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에 시정질문 당시에 이적단체 연계 의심 조직에 지방보조금은 교부했다, 지방보조금 교부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 이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요, 그 의혹이 제기됐으면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난 시정질의 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셨잖아요, 연계조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 답변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적단체 연계조직으로 시정질문이 지난번에 있었다고 하셨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진형익 의원 그다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작년 12월 시정질문 이 당시에 이적단체 연계 의심 조직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 두 단체가 이적단체로 등록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난 서울 소재의 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고요, 명칭도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1회부터 5회까지는 경남통일연대라고 하는 주최 단체였었고 그 이후로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가 주최 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는 풀코스 평가 수치를 가지고 있고 20년이 넘는 풀코스 대회 운영 경험도 있는 마라톤대회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엄청나게 평가받고 있는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다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창원의 권위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24년도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과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앞으로도, 예예.

저희 시민들은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면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민이 건강하면 그만큼의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재정에도, 그리고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관점으로도 마라톤대회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정질의 때, 11번 질문 넘어갈게요.

(자료화면)

지난 시정질의 때 사업계획서에 사진 관련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서, 전년도 대회 개최 사진란에 19년도 사진이 아닌 18년도 대회 개최 결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만 경미한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정산보고서나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제대로 올라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사진에 관한 겁니다.

진형익 의원 사업이 없어질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자료화면 5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저것은 우리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참석한 시민들이 만든 영상이거든요.

온라인에도 많이 올리고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마라톤대회 참석한 의미를 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실수가 있으면 부서에서 잘 챙겨 조치해 주시고 창원통일마라톤대회도 다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존중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점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의 사토장 선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진형익 의원 예, 국장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토장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공사장에서 사토장을 선정하기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느 곳에다가 사토를 할 것인지 하는 사토장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토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최종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토장을 조사 확인할 때는 저희들이 또 3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석정보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사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건설 사업장에 토사 반입 여부가 가능한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민간에 사토가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장을 선정하기까지는 시공자가 당해 현장에 가장 부합되는 사토장을 조사하고.

저희들 건설사업관리단이라고―종전의 감리입니다―CM에서 시공자가 선정한 사토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발주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발주청에서 최종선정하는 과정으로 해서 사토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아까 이야기하신 절차는 이야기하셨고, 사토장을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들이 큰 의미에서 보면 토석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석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토장을 적정한 데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토장 선정을 할 때 확인하는 사항은, 물론 시공자, 감리자가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합니다만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토가 반입이 가능하냐―물량적인 측면에서―그다음에 운반 거리, 운반 거리의 문제는 공사비의 문제와 또 직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반로가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토질의 성상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반입조건에 충족되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토장을 선정하는 이유는, 그중에 하나는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사토장에 토사가 불법적으로 야적되면 폭우에 의한 붕괴 이런 사고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더군다나 폐기물이 매립된다면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이제 공사장에서 사토장까지 위치, 운반 거리에 따라서 운반단가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토장 선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토 시기는 2022년 7월경입니다.

그래서 사토장 선정 과정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러한 사토장 조사 및 확인 과정과 그다음에 사토장 선정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2022년 7월쯤인가 보네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7월경입니다.

진형익 위원 자료화면 7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가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토장의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사토장 위치는 A종합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북면에 있는 땅이고요.

운반 거리는 34㎞ 지점, 토사량은 1만 5,000루베 그리고 토사 반출 기간은 22년 7월에서 9월에 주로 반출되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죠,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의원 사토장의 운반 거리가 애당초 15㎞ 이내에서 34㎞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시에는, 저희들이 사토장 설계 시는 개략 한 10㎞에서 15㎞ 정도로 어떤 설계 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경제적인 설계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토장을 나중에 선정하는 데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사토장의 운반 거리가 19㎞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2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증액되어서 총공사비 얼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사토와 관련된 공사비는 총 4억 1,800만 원입니다.

진형익 의원 4억 2,000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토장 어디 선정될지 모르니까 한 10㎞에서 15㎞ 내에 잡아놓고 실제로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저희들 지방계약법에 그 운반 거리가 늘어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산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토장을 선정할 때 사토장 실사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을 점검했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의원님 실사 점검이라기보다는요, 현장 확인이 옳을 것 같고요.

진형익 의원 현장 확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토장은 북면 하천리에 소재한 곳에 저희들이 사토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은 2022년 7월 1일 날 시공사와 건설사업 감리단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주요 내용은 사토장에 토사가 반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동의 관계, 운반 거리, 운반 경로, 제반 여건들을 그렇게 확인했고요.

시공자와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우리 시에 그런 확인한 사항이 보고가 되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공자와 감리단에서 현장 확인한 것은 저렇게 대장을 작성해서 나중에 시에도 보고하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의원 저기 보시면 사토장까지 거리 측정 그다음에 사토장까지 가는 도로 사항 그리고 사토장까지도 사진을 다 찍어서 저렇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그러면 실제 토사 반출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혹시 토사량은 이해하기 쉽게 트럭이 몇 대 정도 규모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토사를 반출한 기간은 2022년 7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8일까지 토사 반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출한 양은 1만 5,7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트럭의 대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 25t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0여 대 정도의 분량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도 서류에서는 1만 5,000루베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저기에 덤프트럭, 25t 덤프트럭 계속 반출일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트럭 수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만 5,000에서 2만 루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그런데 실제로 토사가 사토장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북면 사토장으로.

혹시 다 간 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들은 토사를 반출하는 확인서, 토사를 반입받은 곳의 확인서, 그 확인에 대한 의무는 건설관리사업단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서류를 근거해서 보면 토사가 선정된 사토장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서류만 받으시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하면, 그러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조금 사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진형익 의원 국장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토장 북면까지 차량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편도로 가는 데 개략 한 34분 정도가 평균 운행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것이 저희들이 사토를 하는 시간이, 사토 운반하시는 분들도 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이 이른 시간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저 시간에서 조금 빨라질 수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게 보통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25t 트럭이니까 큰 도로 위주로 찍으면 한 35분에서 45분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현장에 실사팀이 갔을 때는 정확하게 63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

그리고 심지어 저기 현상 탐사는 일반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로 갔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확인해 보시면 63분, 현장 점검에서 걸렸습니다.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게 일일 토사반출대장인데요.

저기 보시면 차량번호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아침 7시부터 오후 3~4시까지 계속 토사를 반출할 때마다 시간을 적습니다.

그래서 한 차량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사 반출할 때 몇 시쯤에 나갔는지 이런 걸 정리하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차량, 제일 위에 1번.

첫 번째 차가 나갔을 때가 7시 20분에 사토를 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갔을 때가 8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사토장까지 가는 데 아까 온라인상으로는 40분 그다음에 승용차 차량으로는 1시간 걸렸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서 흙을 붓고 흙도 앞에 차가 기다리면 또 기다려야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해야 하는데 이게 74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대다수가 다 시간이 70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트럭기사님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저 정도 거리면 40분 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봐도 분명 사토장에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화면 11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보면 저기가 큰 도로에서 사토장으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저기가 사토장을 절도한 곳이라서, 언덕에서 절도한 곳이라서 저렇게 내리막길이 좀 가파릅니다.

그리고 저 가파르고 좁은 길을 그 당시 트럭들이 내려와야 하고 흙을 붓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약 3개월 동안 보통 2022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이 옮겨졌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의원 그 당시에 25t 트럭이 1,800대 왔다 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저 얇게 포장된 도로가 다 부서져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흙이 제대로 안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평균 그렇게 시간이 35분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74분, 77분에 그렇게 해서 동일한 차가 처음에 반출할 때하고 두 번째 반출할 때 시간이 74분, 77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35분만 잡아도 왔다 갔다 하는 데 70분인데 그러면 흙을 내리는 시간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대별로 또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토사를 반입한 확인서에서 의해서 확인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저 일지를 보면 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전혀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점심시간 제외하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그리고 사실 25t 트럭이 4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그다음에 자료화면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위에서 내려다본 위성사진인데요.

저기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토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세모로 되어 있는 데는 일반주택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월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800대가 넘는 트럭이 왔다 갔다 했으면 저기 공사도 엄청 났을, 먼지도 엄청나게 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 식당 하시는 주인분이나 저기 사는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어야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사가 진짜 여기 온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다른 데 간 건지 이런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기 현장에 가셔서 저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의원님 저희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어떤 토사, 이 사토장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을 그것하고 하는 부분은 일단 시공사와 감리단의 문제이고,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릴 거지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진형익 의원 자꾸 그렇게, 최종적으로 흙이 갔는지, 이상한 데 안 갔는지 확인하는 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이렇게 떠 얹히면 자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리고 자료화면 13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구글어스 지도 사진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구글어스에 찍힌 사진이 2022년 9월 28일 날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성토작업 내역, 일일 토사 반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2022년 8월에 600대 트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은 26일까지 500대 트럭이 북면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자 구글어스 사진을 보면 성토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제가 비슷한 시기에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을 조금 확인해 봤어요.

창원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은 2022년 8월부터 토사가 반출되었던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주주의전당은 토사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사를 방출하였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런데 국장님 민주주의전당에서 나온 흙이 개발행위를 득한 구역 밖으로 가서 불법 성토된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민주주의전당의 사토장은 저희들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그쪽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반출이 되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이 해당 지역은 자연 사면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를 득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진형익 의원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거네요.

맞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이 민주주의전당은 토사 반출의 어떤, 그전에 그걸 하면서 확인한 사항이 성산구 해당 부지에 야영장의 어떤 허가 외에 자연 사면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토하는 것으로 해서 사토를 방출한 사항입니다.

진형익 의원 제대로 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에서 사토 반입을 확인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토 반출 확인자는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로부터 반입동의서를 받아서 토사를 반입하였습니다.

진형익 의원 사토 반입을 확인한 업체는 어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아, 그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현장 소장이 확인하였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자료화면 14-1번입니다.

(자료화면)

민주주의전당 토사 처리 업체 거래명세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토사 반출한 업체는 아까 북면 사토장 소유주였던 A종합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여기 보시면 토사 반출이라고도 작업 내용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14-2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리고 계속해서 A종합개발에서 받은 거래명세서인데 이번에는 파일잔토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뻘 반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 부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민주주의전당에서 토사 처리 업체를 A종합개발에서도 했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진형익 의원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이 중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거래내역서를 보면.

그래서, 자료화면 15번입니다.

(자료화면)

공교롭게도 A종합개발은 저희 진해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는 사토장을 제공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앞서 확인한 것처럼 저는 유령 사토장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1,800대 트럭이 사라졌어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민주주의전당 말고도 다른 관급공사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흙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흙과 섞여서 어디론가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딘가 불법 성토도 되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시에서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제가 주장해도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러니까 A종합개발 저 박○○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형익 의원 예예, A종합개발.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렇게 특혜를 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A종합개발 박○○이라는 사람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아, 시장이 아니고 국장님 한번 잘 자료를 찾아보셔서, 트럭 1,800대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형익 의원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아니면 건설소장, 바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홍남표 시장님께 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위원 저 혹시 싫어하시는 것 아니시죠?

○시장 홍남표 조금 싫어합니다.

(장내웃음)

진형익 의원 조금 싫어합니까? 인사를 잘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앞으로는 인사를 좀 잘 받아주시면,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조금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홍남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는데 조금 상당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출발할 때하고 도착하는 데 그 시간만, 그리고 또 물량만 리얼타임으로 관리하면 하나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지금 좋은 기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바로 쓰면 그 시간에 언제, 그 시간이 언제 기록이 됐고 또 마지막에 도착되는 지점에서도 그대로 기록하면 리얼타임으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접목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런 사토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부풀리고 해서 하는 그런 의혹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입니다.

저기 보시면 공사 관리,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석들이 어디로 가는지 최종적으로, 그게 민간에서 한 거라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미흡해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을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반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홍남표 물질의 이동, 그러니까 그런 이력 관리들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기술은 민간에도 전파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스템을 한번,

○시장 홍남표 얼마 안 걸립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얼마 안 걸립니까?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아래 초록색 부분인데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업도 1,000루베 이상은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 공사도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저 시스템 입력이랑 활용이 미흡해서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요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금 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마지막으로 자료화면 17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장님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흙 1,800대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록된 사토장은 유령 사토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흙이 다른 곳으로 한번 생각, 갔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는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으로 추정한 건데 저기 어딘가에 불법적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종합개발, 아까 A종합개발이라든가 감리단을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홍남표 일단 현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진형익 의원 왜냐하면 북면 사토장에 선정된 데가 개발행위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100루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만 5,000루베가 갔다는 것 자체도, 인가 났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홍남표 일부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마라톤대회는 진해벚꽂축제, 마산국화축제처럼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행사입니다.

또 전국에서 풀코스 공인 인증받은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념적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예산이 배정돼 창원을 대표하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해지식산업센터 북면 사토장의 흙이 사라졌습니다.

유령 사토장입니다.

트럭 1,800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토는 운반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 시 재정을 횡령한 것입니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정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은 시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자녀 가족 이용료 감면에 따른 도급강사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지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직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과 매뉴얼도 없이 진행되는 감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공단 체육시설 도급강사 운영방식 개선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쭉 모색해 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도급강사들의 배분율을 살펴보면 시와 강사가 7 대 3, 6 대 4, 5 대 5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이용료 감면 혜택 부분도 지금 강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 세금까지 내고 나면 실제로 받는 강사료가 매우 적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묘정 의원 심지어 지난해 말까지 도급강사들 중에서는 일부가 반 이상이라고 들었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본인의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 부분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아, 예, 일단 월급명세서가 책정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급강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다자녀 기준 일원화를 통해서 두 자녀까지 다자녀 가족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의 일원화 이후에 관내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은 수강생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2022년도 10월 달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23년 1월 달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23년에만 보면 두 자녀, 증가된 회원이 4만 567명으로 월평균 3,380명 정도,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만 8,817명 정도 해서 월평균 3,763명으로 올해 들어서 월평균 약 4,000명 정도, 아 400명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두 자녀 감면 지원사항이 지금 체육시설도 10개 팀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상반기 이용현황 중에서 1만 3,354명 중 지금 저희가 보니까 2만 5,302명, 말씀하신 대로 올리신 것이 맞거든, 두 자녀 혜택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해서 연간 손실 예상액이 사실은 좀 많은 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기준의 일원화에 따른 이용료 감면분을 결국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시와 공단 그리고 강사 가운데 누가 어느 비율로 지금 부담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각각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자녀 이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공단과 강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23년도에는 공단이 81% 최초에, 강사가 19% 부담했지만 23년 5월 달에 손실금 50%를 강사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실제 강사 부담 비율은 9.5%로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강사의 도급 배분 비율을 최대 10%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리 비교를 수치로만 따진다 그러면 사실상 두 자녀 감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수치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올 1월부터 실현되기까지,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그 담당부서 직원들과 김종해 이사장님과 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향후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시설에서 강의를 하는 도급강사들은 불안정한 처우와 시설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급강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그리고 시설공단의 부담도 덜기 위해서는 도급 프로그램 수지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급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동감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리고 더해서 지금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기 종목들은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신규 회원의 진입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예를 들어본다 치면, 우리 수영은 보통 주 5일 수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주 5일 수강을 하면 주말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주 7일을 한 분이 쭉 사용한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불만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부탁을 드려서 출석률 체크를 한번 부탁드렸더니, 주 2일이나 주 3일 이용 고객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다 치면 주 2회, 주 3회, 주말을 나눠서 수강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주 7회를 바꾸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고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은 찾아보고 연구해서 시민들이 이런 수혜를 좀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저희가 그 담당부서들과 쭉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전혀 이용료 인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급강사 처우 개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공단이 사실은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 하나 관심 있게 기울여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주 3회, 주말을 나눠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고, 수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혜택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공단 담당부서들과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해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고민을 국장님께서도 향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감사관은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를 지시하고 특정 업체에 맡길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 때의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일상경비에 해당되고 각 부서에서 타 견적 없이 단일 견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주이고요.

금액도 22년 10월에는 166만 원이고, 23년 1월에는 130만 원, 소액입니다.

김묘정 의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님께서는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제가 금액 가지고 여쭤본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저 맨 밑에 보시면 데이터 복구 능력이 탁월하다고 추천을 받았다고 신병철 감사관님께서 특정 업체를 추천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저 부분을 보시면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에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서 직원의 컴퓨터 징구를 감사관이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공감법 20조에 따라서 정보전산시스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감사관님께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 하셨고 “그때는 봉인을 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료 3번 주,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기억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기억의 오류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관님.

그러면 지나간데다 답변을 잘못하시면 기억의 오류이고, 저희가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본인은 기억의 오류라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시정질의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억의 오류가 있으신지를.

○감사관 신병철 기억의 오류는 단 한 차례 한 것입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단 한 차례라고요?

두 차례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봉인을 했다고 했다가 봉인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김묘정 의원 자, 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지만 제가 감사관님 답변하신 내용을 쭉 프린터 해서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억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 자료 3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자료 3번 보시면 이전 시정질문에서 “USB에 복사를 하여 복구를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하드디스크를 직접 적출했고 그리고 특정 업체에 맡기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USB에 직접 담아서 옮겼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USB에 옮겨서 자료를 복사해 와서 열람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복구는 23년 10월에 한 번, 23년 1월에 한 번, 딱 두 차례 한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딱 두 차례 하신 것 맞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분명히 앞전 시정질의장에서 관외 출장보고서를 보고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해서 출장보고서를 갔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저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직원의 실수입니다. 오기로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기억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USB에 복사를 해서 복구가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사해서 복구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 감사가 포렌식 감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자료를 USB에서 담아와서 열람하는 전산감사를 한다고 감사의 양,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께서 저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전산감사고,

○감사관 신병철 저에게 말씀할,

김묘정 의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감사관 신병철 저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USB에서 복사를 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기는 지금 적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앞전 시정질의에서 “USB에 복사를 담아서 복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것이 안 맞는 말이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의 양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포렌식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김묘정 의원 자, 감사관님,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이 USB에 복사를 해서 복구를 했다, 그것이 맞냐고요.

복사해서 복구하는 것이 맞냐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없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확실히 없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제가 시정질의 돌려서 다시 시정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복사해서 복구라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자료 4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자료 4번 보십시오, 의원님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분명히 본인께서 “컴퓨터 통째로 가져오지 않았고 봉인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또 바뀌지요.

기억의 오류가 또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단 한 차례 변경한 것입니다.

봉인,

김묘정 의원 단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이고, 업무보고, 저희가 시정질의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단 한 차례 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단 한 차례 절대 아니지요.

지금 본 것만 해도 몇 건입니까.

(의원석 쪽을 가리키며)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저희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복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봉인은 하지 않고 외장 하드를 가지고 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자료 5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컴퓨터를 징구를 했고 감사관의 지시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온 사실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적출했고, 특정 업체, 감사관님께서 지정하신 그 업체에 저렇게 하드디스크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복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했고요.

5,500명 창원시 공무원 중에 딱 2명 정도의 데이터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여기 계시는 의원님, 들으셨지요?

아까 안 했다고 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의 오류가 몇 번입니까?

같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듣고 계시지요?

자, 보시면 좀 전에 본인이 두 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22년도에 포렌식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23년도 자료도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지난번에 포렌식은 절대 한 적이 없다 하셨고, 저희 관련 내용은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정부 포털 공개 사이트에서 저희가 찾아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았고요.

이 자료 받을 때도 껍질이 내부 결재서류만 달랑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가로 세 차례 요구하고 저희가 겨우 파일들 받아냈습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렇게 보시면,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하드디스크 발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직접 가져간 경우도 있지만, 23년도는 그냥 하드디스크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 그냥 무조건 발송만 하십니다.

그냥 발송하시고 물품 있으면 그냥 받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렇게 본인 생각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고 계신데, 그것은 디지털포렌식 안 하셨다면서요, 또.

안 하셨다 해 놓고 또 하셨다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담긴 것을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도 괜찮다, 심지어는 디스크가 먼저 올라가고 개인 위탁 서약서는 뒤에 올라가고 이래도 상관없단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자료 6번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 6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6번 보시면 저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저 업체, 추천을 받았다고 하신 저 업체가 감사관님 추천하신 업체이고, 옆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옆에 보시면 개인정보위탁 서약서에 보면 전부 다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감사관실에서 보낸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 아니고요.

자, 이것이 전부 다 기입되어 있는 것,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감사관께서는 디지털포렌식의 데이터 복구를 진행한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렌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은 쉽게 표현하면 감식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감식이 뭐냐 하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화재가 왜 났는지 증거를 찾는 과정을 쉽게 이야기하면 포렌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렌식이냐 데이터 복사냐 두 개 다, 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디지털포렌식을 안 했다고 강조하시고, 굳이 강조를 해 가시면서 이 문서까지 다 감추시고,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찾아내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가니까 저 포털의 내용들이 삭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당당하시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답변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이 쟁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가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다, 즉 감사의 양태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복사해 와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서는 단 두 차례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자, 쭉 설명드리면 어쨌든 통째로 컴퓨터 가져가셨는데 안 했다고 하셨다 컴퓨터 가져가셨고, 봉인을 안 했다고, 봉인을 했다 했다가 또 안 했다고 했다가.

지난 질의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오늘 또 가능하다 하셨다가, 내용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거짓 발언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감사관 신병철 거짓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계속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했다가 해도 된다고 했다가 계속 바꾸시고, 저희는 뭐로 사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료보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자료, 제가 만든 것입니까, 예?

저 자료, 제가 만든 것입니까, 감사관님?

감사실에 있던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감사관 신병철 저 부분은 데이터 복구과정에서,

김묘정 의원 그리고 심지어,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이 징구한 자료일 뿐입니다.

김묘정 의원 앞전 시정질의 때는 “디지털포렌식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하셨잖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자료가 나오잖습니까.

본인 좀 전에 또,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과정에 직원이 잘못 징구한 서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다시 돌려보시면 본인이 또 저렇게 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없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예, 다시 돌려보기 하십시오.

자, 자료 7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공공감사법 제20조 1항에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부분을 근거로 사용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저기 어디에 디지털 복구라는 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복구를 한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러나 저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 주장이신 것이고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24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고 계신다 하셨지요?

자, 자료화면 8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각종 법률과 감사규칙을 통해서 감사과정에서 포렌식이나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가능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리고 해당 내용이 수사의 영역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진 않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요.

김묘정 의원 질문,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공용 물품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은, 열람이나 조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가능하시기 때문에 봉인도 하시고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시고 그 봉인 절차도 서류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갔다고 하셔놓고 서류제출 동의서를 가져오십시오, 다 못 가져온 서류에 대해서는 봉인할 때 서류 필요 없습니다라고 담당 팀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도 아무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는 내용인 것이고, 저 내용을 보자 치면 저기 어디에 디지털 데이터 복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나, 거의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할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 덕분에 감사원, 그리고 담당 변호사,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자문가분들, 많은 분과 소통해 왔습니다.

감사원에 들어가면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서가 이것 두 배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장매체를 빼내 갈 때 어떻게 수집하는지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디지털 자료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부분을 또 이만큼 징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더 이상 감사관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시고 하신 것은 감사원에서 포렌식 감사를 할 때 감사원 직원들이 준용하는 절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저희는 감사원처럼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공감법에 따라서 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의 열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포렌식 감사절차 규정을 준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예, 자료화면 다시, 자료 5번 다시 주십시오.

(자료 화면)

하드디스크 발송하셨고요.

자료 4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렇게 디스크 적출하셨고요.

자료 3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USB 안에 담은 감사지만 전산감사 위주로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자료 6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기 보시면 디지털포렌식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업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병철 감사관님이 선정한 업체입니다.

견적서에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저 각종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포렌식에 대해서 내용이 22년, 23년 동안 이렇게 서류가 징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관님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요.

많은 자료 수집을 해야 하고요.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자, 1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부시장님,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해양신도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1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부시장께 보고를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행정 계서 체계상 감사관 업무는 제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임 전결규정상 제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보고를 받으셨다면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보통 감사관실에서 올 때 감사관님이 직접 올 때도 있고요.

밑의 팀장님이 올 때도 있고 직원이 올 때도 있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 전결을 받았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12월 4일 날 결재를 한 것이지요.

보고가 왔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고를 했고 거기에 결재한 날이 문서기록대장을 보니까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마지막 최초 전결, 마지막 전결이 12월 4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맞는 것이지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12월 4일 날 보고를 받으신 것이고 그때 감사가 종결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결과 보고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김묘정 의원 하여튼 10월 4일 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 마산해양신도시 재판 관련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도 1부시장님께 보고가 있었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문서촉탁?

김묘정 의원 문서송부촉탁.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닙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문서촉탁, 외부기관과의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위임전결규정상으로 감사관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저에게는 특별하게 따로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현재 감사에 대한 내용이나 법원에서 오는 문서송부촉탁도 감사관의 전결로 다 이뤄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니, 아닙니다.

보고와 결재의 문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결재권은 제가 당연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재는 제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고요.

문서촉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우리 감사관이 갖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관 또는 담당 팀의 팀장 간에 저하고 보고하고 서로 상호 간에 의논하고 그런 중간 절차는 계속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서송부촉탁이 사실은 중간 감사 결과 내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장님께 보고도 되지 않고 1부시장께는 최초, 어쨌든 마지막 보고가 12월 4일 날 이뤄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관 전결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1부시장 장금용 지금 현재로,

김묘정 의원 감사관의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부시장님?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니, 감사 결과 말씀도 드렸, 감사 결과 보고는 제 전결사항이고요.

김묘정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결만 하시는 것이고.

○제1부시장 장금용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것,

김묘정 의원 예예, 전결만 하시는 것, 어쨌든 모든 권한이 지금 감사관님 갖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묘정 의원 자, 자료화면 9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 보시면 23년 9월 19일 날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소송서류가 접수가 되어지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문서송부촉탁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기도 전의 서류인 중간 감사 결과가 내용이 송부되어서 법원으로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 팀장하고도 쭉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2023년 10월 17일 날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17일 날 개최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부시장님께서는 전결만 받으시는 사항이고, 그러면 감사 처분결과 보고도 12월 4일 날 이뤄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감사 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저의 처분을 따라서 마지막 감사 결과가 종결이 된다고 분명히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6일 날 문서송부촉탁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그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보냈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감사 결과가 완결되기도 전에 소송서류가 먼저 들어간다?

이것이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진행된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다른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해양신도시 관련 문서송부촉탁이나 중차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지금 우리 감사관 전결로 이뤄지다 보니까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장님이 중요한 결정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봐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니, 전부 저는 적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감사실에서 보유,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것들은 꼭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했을 경우에는 실무자선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감사 처분 결과가 또는 감사관 전결로 공문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도 감사관 전결로 전부 다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었고, 지금 시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정질의장에서 쭉 시장님도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우리 감사관이 계속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번복이 되고 바뀌는 부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조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할 때 대검의 포렌식센터 개소식에도 제가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 포렌식 기술이라는 이런 첨단 과학기술들이 수사에도 이용되고 일반 개인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감사에서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심지어 과학기술이 수사에도 차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이것이 포렌식 기술은 감사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나,

○시장 홍남표 예예.

김묘정 의원 포렌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봉인이라든지 또는 복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술들 다 감사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좀 했느냐, 그리고 특히 입증책임, 증거능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절차라든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런 측면에 그것이 다 확보될 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왜냐니까 신체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신체 형에 관계되는 것들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라든지 감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포렌식 기술 또는 첨단 과학기술의 어떤 이용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단어에 몇 개 집착해서 왜 복사했느니 왜 봉인을 했느니 또 이런 포렌식을 왜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단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첨단 과학기술을 얼마든지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다른 어떤 과정상에 어느 정도 불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술 그 자체를 이용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또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좋은 첨단 과학기술을 놔두고 괜히 거짓말하고 있는 진술에 의존해서 이런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증거 기반에 에비던스(Evidence)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이용 안 한다는 것도 현실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시장님, 존중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끝까지 답변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관이 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된 것이고요.

봉인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끊임없이 본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로 일관하다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줘서 말씀드리면 기억의 오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님.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예.

김묘정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렇게 떳떳하다면 감사관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규정이 두 가지 방식인데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고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뭐 뭐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뭐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뭐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그것이,

○시장 홍남표 물론 아까 기억상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이것이 복사인지 복제인지 포렌식인지 이런 것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 같고요.

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기술들을 얼마든지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충분히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시장님.

그 과정에서 징구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혼동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를 짚으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다른 답변하고 있는 저 감사관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관이 행하고 있는 감사의 과정, 프로세스, 절차, 이 과정이 옳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뀌는 저 말씀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 개월간 감사관이 일선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료의 수집과정을 늘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은 답변을 늘 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업체의 견적서부터 시의 내부 결재 공문, 그다음에 각종 서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감사관실이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시가 각종 서류도 디지털포렌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감사관은 포렌식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아까는 두 차례 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디지털포렌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감사관의 답변은 본인조차 감사과정의 매뉴얼이 없어서 혼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겪는 직원들의 고통,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실 직원들의 혼란한 모습,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조차 뭘 하고 계신지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감사관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감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절차를 절대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피감사를 받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감사절차의 위법성과 결과의 편향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했으나 서류제출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의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한 자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민간 8기의 통합 4대 후반기 창원시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길 바랍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북아중심도시 창원시정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창원시에서 유례없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 자행되지 않기를 촉구하고, 감사관에 대한 홍남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5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은 남쪽을 향해 풍선을 날려 휴전선 접경지역은 물론, 전라북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은 도발에 사용된 풍선에 분뇨와 폐비닐을 담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로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오물 풍선의 낙하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우리 국민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법률의 미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며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를 제안합니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나서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

(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을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상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창원시의 제안으로 시작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 일원 3만 1,156㎡에 국민임대주택 114세대와 행복주택 200세대 등 총 414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가 당초 40억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220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업비 과다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4년간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에는 저소득층이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의 조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제2재료연구원 등을 조성하는 진해첨단산업 연구자유단지와 연계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무산으로 물거품이 되었음은 물론, 인근 마을의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함께 예정되었던 도시가스의 공급 역시 요원해졌습니다.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창원시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재추진에 적극 나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기존 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른 사업의 추진도 가능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중단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의 재추진을 통해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재추진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 추진하라!

이상으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

(김상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5분)

○의장 김이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서관사업소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과 사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와 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정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 김이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파크골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9월 8일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항의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우리 위원회 내부 협의와 집행부, 파크골프협회 간의 많은 논의를 거쳐 조례 일부 내용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재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회부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김이근문순규강창석구점득
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수혜
김영록김우진김헌일김혜란
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감사관 신병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김은자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영택


○속기사
  김은정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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