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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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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6과 31팀으로 한 자리에 배석이 힘들어 2개 과 질의·답변 종결 후 잠시 팀장님 교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리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종순 축산과장입니다.

최미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예비비,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4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 건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외 8건에 관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16억 1,943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080만 2,7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862만 7,2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4억 3,046만 원과 6월 우박과 9월 호우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액 5억 5,854만 원, 꿀벌 피해농가 꿀벌 지원사업에 2억 5,9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757억 6,4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0억 6,691만 원으로 수납액은 748억 7,96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8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528억 3,723만 원이고 지출액은 1,376억 5,867만 원이고 이월액은 114억 6,3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27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7억 9,999만 원이며 지출액은 529억 5,539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5,2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17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에 207억 9,758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에 10억 7,936만 원, 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에 70억 5,753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85억 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0억 5,611만 원이고 지출액은 202억 7,496만 원이고 이월액이 9억 2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8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에 14억 8,233만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에 46억 4,147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34억 8,432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8억 8,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78억 3,402만 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7,229만 원이고 이월액은 54억 7,7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67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등에 12억 160만 원,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지원에 3억 9,624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에 362억 4,475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5억 9,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5,71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8억 3,795만 원이고 이월액은 33억 1,4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6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등에 10억 734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등에 46억 4,952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4억 2,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3,484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5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2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동체 텃밭 운영 등에 1억 5,062만 원, 국화작품 생산 및 양묘장 운영 등에 11억 2,833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7억 8,7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5,513만 원이며 지출액은 32억 1,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7억 3,880만 원, 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2억 1,592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4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 127억 4,498만 원에서 당해연도 6억 9,798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9,266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21억 5,03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68페이지 수입내역은 총 34억 4,296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777만 원, 그 외 수입 4억 2,21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회수 28억 4,6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17만 원입니다.

결산서 1,192페이지 지출내역은 총 34억 4,296만 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7,906만 원, 취급수수료 560만 원, 농업인 융자 대여금 11억 9,400만 원, 진해진미쌀 생산지원 1,40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 5,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결산자료 질의내용은 현재 업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예비비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입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345페이지부터 4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9페이지부터 보면 한농연하고 또 뒤에는 한여농하고 이쪽 2개 단체에 보면 많이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집중돼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우리 창원시 연합회하고, 이것은 남자들 하는 단체고 한여농 같은 경우는 여자들, 우리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여자들 단체입니다.

이에 각기 자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각기 전국 중앙본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각기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한여농은 여성 농업인이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여성 농업경영인.

김우진 위원 한농연은 남녀 합해져서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아니, 아닙니다.

한국농업경영인 후계자 같은, 후계자 남자들 모인 단체이고, 후계자 단체이고 그다음에 한여농은 여자 농업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남자들 그 단체의 부인들이 주로 자기들이 단체를 해서,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짬뽕이지, 2개를 겹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기 부인일 경우도 많이 있는데 꼭 아닌 부인들도 있기 때문에 단체 자체는 별도로 자기들이,

김우진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별개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도 보면 경영부터 해서 우리 농업의 관련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한농연, 한여농 이렇게 그런 쪽에 보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인부터 해서 4-H 뭐 이런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좀 배분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농연, 한여농 같은 경우에는 또 남편은 이쪽 편이 되어 있고 또 부인은 한여농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좀 골고루 갔으면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른 질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책자 357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입니다.

이것 설, 추석 대비 양곡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이 돈이 나간 게 있네요, 이게?

이게 무슨 회원입니까, 감시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양곡명예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설하고 추석 때 각기 이틀씩 이렇게 가서 우리 양곡감시원이, 명예감시원이 15명 정도 될 겁니다.

이 15명이 다시 현장에 나갈 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곡, 상여들 같은, 그러니까 설, 추석 때 단속을 나갑니다.

김우진 위원 국산 농산물, 이제 쉽게 말해서 원산지 감시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물론 원산지 쪽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주로 쌀 같은 경우 그런 양곡 위주로 갑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그러면 창원시 전체에 회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창원시 전체입니다.

김우진 위원 각 읍면별로 하는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전체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합포구, 의창구 이렇게 다 같이 다니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활동한 명예감시원들 명단 이것 있으면 좀 저한테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놔서.

그리고 지금 367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후계농 해서 영농정착지원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청년농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올해 귀농이나 청년농업인들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이 청년농이라 부르는 게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귀농은 현재 각종 농촌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한 47명 정도가 농촌 살아보기 사업으로 해서 일단 농촌에 어떻게, 생활 상태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농촌에 전입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으로 5명 정도 되는데 그 외의 나머지 청년농, 저희들이 청년농을 순수하게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보통 영농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29명에서 한 30명 정도 매년 그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그렇게 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한 3년 주기로 하면 한 9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지원정책인데 아까 올해 몇 명이요?

2023년도에 5명? 귀촌 신청한 사람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농 신청을 한 분은 선정한 게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29명, 작년에도 29명, 올해도 29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29명이 귀농, 귀촌을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이분들은 순수, 예.

김우진 위원 청년농업인으로 우리 창원시에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388페이지 내나 정책과입니다.

이것 보면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봉강마을외1건 농로정비 해서 읍사무소에 재배정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읍사무소에서도 농로를 직접 포장하고 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정했을 경우, 재배정했을 경우에는 읍의 개발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면 재배정해 주는 게 농어촌공사도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공기관 위탁으로 그것은 나가고,

김우진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재배정해 주는 게 그러면 농로 확장, 포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청은 안전건설과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재배정을 하는데 일단 민원 같은 것들은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김우진 위원 아, 급할 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바로 면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여기 하나의 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특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계속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짜 급한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재배정해 줘서 빨리 민원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농업정책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이것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9개 읍면동 재배정) 또 그 밑에 15개 읍면동 재배정, 사무용품, 우편요금 재배정, 인건비(46개 읍면동 재배정), 이것을 우리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것 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배분한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승규 위원 9개 읍면동에만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행정 각종 우편요금이라든지 저희들이 공익직불제에 따르는 각종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우편물 이런 것 배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때 저희들이,

백승규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백승규 위원 우편요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46개 읍면동 재배정 이것은 또 뭡니까?

제일 밑에 361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업인수당,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농어업인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농어업인수당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 자격 요건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것 재배정이구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이해를 나도, 아, 이제 알겠는데 아, 기간제 쓰셔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백승규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농업정책과, 기술과, 예,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예, 346페이지에 직원 대민활동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직원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5만 원씩 이런 어떤, 증액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전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6급 이하 직원 전체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6급 이하?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박강우 위원 이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후계자하고 귀농하시는 분들 거기 자비 부담이 있잖아요.

자비 부담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창원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요건이 될 것 같고.

자비 부담이, 물론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한 몇 년간은 자비 부담을 덜어주고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그 이후에는 자기 부담을 좀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뭐 저희들도 사실상 청년 귀농들의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00%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요즘, 그러니까 일부분을 좀 부담을 해야 자기들도 좀 뭐라 그럴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전액 100% 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낭비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인데.

일단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 비율이 높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금액에 따라 자기 부담 보통 보면 한 10% 정도 부담을 하던데 그걸 일정 기간 동안만 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우리 또 창원에 다른 외지에서 올 수 있지 않겠나,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소장님, 그것도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년이면 3년간은 청년이든 우리 귀농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강우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보통 그래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1년 차에 우리가 1년 동안은 110만 원을 주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박강우 위원 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별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50% 보조해 주는 게 있고 70% 보조해 주는 게 있지만 전체 100%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좋지요.

그렇게 되는데, 빨리 정착할 수 있지만 그렇게 100%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컨설팅 이런 것 하면 100%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서 컨설팅 이런 것은 100% 해 주고 나머지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50%, 70%, 물론 80%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자기가 만약 실패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애착을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물론 여건만 되면 다 해 주면 되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우리 촌 말로 헤프게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창원의 인구가 자꾸 외부를 나가시니까 좀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10%라는 건 5%도 괜찮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그런데 그것은,

박강우 위원 그게 꼭 10%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안 하는 사업을, 이런 걸 함으로써 신규사업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면 그게 아마 훨씬, 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특별시로 선포를 하고 많은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애착을 가지고 하면 아마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함안 저쪽에도 보니까 귀농을 하면 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우리도 다른 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우리 동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도 변경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기능 운동장 그걸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그 부지, 한국철도공단에 있는 시설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매년 정해진 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 70% 정도 확보해서 그것이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공장 위탁해서,

박강우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관계는 괜찮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 잘 진행하고 협조 관계는 원활합니다.

박강우 위원 농어촌공사는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게, 예산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저거는 공사만 하잖아요, 따지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그 공사 건건이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내서,

박강우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이 승인을 건건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사장하고 몇 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450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은 우리가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아,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는 단감 비교포, 단감테마공원에 우리 국내 육성품종 단감 비교포를 조성을 해 놓은 데 따른 재료비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신기술 보급하고 이게 그러면 강사수당을, 제가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수화상병 거기에 강사교육을 시킨다, 이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저기 과수 신기술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수 품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사과는 과수화상병이 우리나라 전역에 강타를 해서 화상병이 걸리면 폐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7㏊ 정도 25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할 때 농가인들 같이 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우리 내서에,

박강우 위원 예, 내서에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내서에 25농가가 있어서,

박강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 농가들이 품목이 되어 있어서 1년에 두세 번씩 자율 모임도 하고 저희가 강사 지원도 하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농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그 내서 쪽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최 대책이 안 선대요, 병이 와 버리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맞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지금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기술원에서도 과수화상병이 경남까지, 거창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지도도 할뿐더러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 내서의 사과꽃이 전년 대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꽃이 많이 안 열려서 올해도 사과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사과꽃 필 때 꿀벌을 갖다 넣어야 하나, 그런 것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수정 그것은 꽃이 피었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꽃 자체가 이번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적게 펴서 과일이 적게 생산될 것으로,

박강우 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꽃이 많이 안 피었습니다.

꽃 필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꽃이 많이 안 핀 것으로 저희가 생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서 쪽에 주로 사과밭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내서에 7.4㏊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예, 우리 정책과장님 이것 하나 빠진 게 있어서.

362페이지 한번 보이소.

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배정되어 있죠?

이게 농지심의위원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이것도 각 읍면동별로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지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농어업인 수당을 하기 위한,

김우진 위원 아, 수당에 대한 그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하고 또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심의하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도 필요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러니까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서류라든지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사람 5명 이내로 그러니까 읍면동장님하고 그 외에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서류만 존재하는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작업하게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는 언제, 언제 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것은 꼭 언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 일정 규모가 되면 끝나고 나가면 그걸 해서 보통 숫자가 많으면 1~2회 정도 할 거고 보통 1회에 하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농업인수당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이것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신청까지 점수를 다 받아서 왔다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 심의위원회는 또 처음 듣네.

나는 농지자격심의위원인 줄 알았더만, 이것 농지자격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도 우리 기술센터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읍면동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13개,

김우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러니까 구청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이 심의위원 53개의 읍면동인 것 같으면은 각 읍면동마다 다 다릅니까, 인원수가?

5명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아니 지금 5명 이내라고,

김우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동에 따라 적의 조정을 해서,

김우진 위원 동에는 거의 없을 거고 읍면에만 있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53개네」하는 위원 있음)

53개 읍면동 해 놓았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363페이지에, 363페이지요.

이게 각 과가 공통되는 것 같아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료가 있고 또 농업기술과에 보면 창원농업정보지 농부의 새벽 제작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별로 정보지를 지금 발행하는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후계농업경영인한테 배부하는 유통정보지는 지금 한국농업인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93부를 농업인 후계자하고 한여농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중앙에 있는 신문사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과에서 따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신문을,

심영석 위원 배부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의 창원농업정보지 농부의 새벽 제작 이 문제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부의 새벽이라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1년에 4번 당면 영농지도를 위해서 신문을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은 1년에 4번이라고 했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1년에 4번 발부를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은 이것 어떻게 뭐,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농업인신문은 주 2회 해서, 그리고 한국농정신문은 주 1회 해서 본사에서 바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약 7,000만 원 정도,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7,900만 원,

(「79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 790만 원 내가 잘못 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해동물 피해방지 지원도 농업기술과에서, 그러니까 유해 방지 동물이 있으면 유해 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심영석 위원 환경부서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예, 그다음 435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부담 20%를 해서 산지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2개소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뭐를 지원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포획 틀,

심영석 위원 포획 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뭐,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것은 자부담 20%이고요, 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심영석 위원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개인 소유잖아,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개인한테 지원한 사업입니다.

2개 농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공용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으로 돌리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것은 유기동물,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유기동물 포획시설은 축산과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서 포획을 하고 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산지 인근 농가에 고라니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도록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심영석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아니,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비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 신청이 작년에도 우리가 겨우 추가, 추가로 해서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심영석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뭐 한두 번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을 만큼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그래서,

심영석 위원 그래서 되도록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좀 금액을 늘려서 여러 종류 포획 틀을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하여튼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질의 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해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지출은 720,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380이 있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밑에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여기도 보시면 보조금반납금이 4,200만 원 정도 있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한상석 위원 이게 보조금을 반납한다 하는 이유는 사업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시설, 부대비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있고 또 이월액도 좀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열 군데 정도 하셨는데 이게 뭐 대상지가 없어서 이월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계절근로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상석 위원 35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356….

(「여기 있네」하는 이 있음)

예,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약검사비하고 외국인등록비하고 산재보험료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저희들한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는데 그중에서 늦게 들어오는 분은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원래 초청을 했는데 하반기 12월이나 11월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들이 먼저 선 집행을 하고 고용주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이 경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중에서 보면 지출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반납해 버리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올해라든지 사업 집행할 때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요.

374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이것도 4,200만 원 보조금반납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이쪽 귀농귀촌 유치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쓴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총액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좀 높아진 부분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2억 중에 1억 5,000 정도 집행하고, 그렇죠?

또 4,200만 원은 반납을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안 했거나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청년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하고 기타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들입니다.

한상석 위원 다음에 그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용수 개발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 수맥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그런 것보다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맥을 못 찾아서 공기가 늦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좀 늦게 한 그런 부분은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올해 사업비 좀 남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현재 저희들 이월사업 부분에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했고 지금 추경에 확보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술과 질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결산 심사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불용입니다, 불용.

그러니까 불용률을 줄이는 것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불용예산을 남기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곳에서 쓰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줄여보자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다들 수고를 하셔서 전년도 22년도 불용액 3.26%보다 올해 불용액이 우리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2.4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중에 정책과하고 기술과만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2.32%입니다.

뭐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평균치보다 좀 낮아서 정말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 수요 산정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수요조사나 또 수요 산정에, 예산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했다면, 좀 더 예산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해서 3,7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몇 명이 다녀왔고 연수지는 어디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373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조성공사에 7,400만 원 지출되었는데 대상지는 어디고 이게 한 몇 평 정도에 지금 임대농장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성석 위원님도 금방 질의도 있었고 김우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374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예산이 2억 2,000 편성이 되었는데 1억 5,500 정도 지출이 되어서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불용률이 무려 29.5%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47명 농촌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정착은 한 5명 정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이게 실적 관리가, 성과 관리가 좀 정확한 수치로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농 같은 경우에도 29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했는데 3년 정도 하면 뭐 90명 정도 되고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금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러면 25명 정도가 언제 청년농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평균 얼마 정도의 청년농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가, 성과가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용 전기 인상액 지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처음에 작업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사용한 농가에 실제 집행은 4억 3,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1억 8,400하고 실제 지출액은 6억 1,4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농사용 3개월에서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 인상료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6만 원 이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비에서 1억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청년농업인연합회 선진농업 해외연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 13명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10월 16일부터 해서 10월 23일 6박 8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동향이라든지 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대 농가대학인 와게닝겐대학하고 그다음에 세계원예센터하고 화훼경매장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공사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으로 해서 시설은 받았는데 그 농지 자체가 좀 저습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땅을 덮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거기에 필요한 흙을 좀 먼 데서 가져오는 걸로 했는데 다행히 인근에 공사장이 있어서 그 인근에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약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경영실습임대농장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그게 대상지가 어디예요, 대상지?

제가 물어보는 것,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대산면 대방리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대산면 대방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그게 한 1,500평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374페이지에 청년귀농 불용률이 29.5%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 기술과도 불용률을 보니까 22년도 5.67%에서 23년도에 3.98%로 많이 줄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여전히 좀 불용률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업기술보급사업 정책사업에서 보조금반납이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2,600만 원 정도 해서 3.4% 정도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행감 때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공동육묘장 3억 그게 명시이월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박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우리가 북창원농협에 공동육묘를 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올해 지금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인허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건축 허가 인허가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에 허가가, 절차 기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또 우리 이제 행정절차 같은 것이 지연으로도 이월되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가급적 행정절차를 잘 준비해서 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당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467페이지에 강소농육성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1,980만 원 지출되었어요.

이 강소농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강소농육성사업은 저희가….

(직원을 향해)

몇 개 강소농이 있노?

(「122명」하는 이 있음)

잠깐 468페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소농은 122명의 강소농 회원이 있는데 품목별로 단감이라든지….

품목별로 해서 4개 모임에 107명의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우회, 시골밥상, 자연에닮음, 하람배움터 해서 지역별로, 품목별로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 회원은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그 시기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스마트강소농 하면 어떤 사업의 영역을 이야기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아, 스마트강소농은 작년에 저희가 창원농업대학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방향이 스마트농업이니까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강소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설원예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교육을 한 과정을 이렇게 스마트강소농으로 육성하려고 추진을 작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청년귀농인사업하고, 나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래, 강소농육성사업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이 뭔가 그 사업의 영역이, 제가 이제 어림잡아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청년귀농인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또 자본이 없는 이런 청년귀농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적절한 뭔가 사업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자율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모임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정도로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이게 강소농,

박해정 위원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강소농 회원 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뭔가 내용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강소농이 한 15년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업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보통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대규모 농가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청장님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소농육성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15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이미 품목별 농업인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또 일부 강소농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복 지원의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자율모임으로 하면서 보조사업은 또 품목별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요새는 또 청년농업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은 청년농업인의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강소농에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기존 농가 청년농업인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년농업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면서 지원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조금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감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교체하시고.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세출 479페이지부터 5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과 49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단감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청년농업인하고 또 단감 청년농업인, 아까 앞에 제가 질의한 것, 청년농업인 그것은 벼농사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 단감 청년농업인 이것은 또 단감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것 같은 청년농업인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것은 품목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농업에 관련된 청년농업인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원단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단감 청년농업인들을 별도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 청년농업인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맞춤형 컨설팅은 어떤 사업적인 장비 지원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서 단감을 짓기 위해서 해도 품목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에도 지원받고 여기 단감 청년농업인 해서 지원을 해도 지원을 받고, 두 군데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가능합니다.

김우진 위원 상관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단감 해서 받고 여기 받고 이렇게 하려 하지, 품목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단감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품목을 특화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감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단감농업인이 11명이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창원시 전체에?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김우진 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있고 앞으로 6차 산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우리 단감축제가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300만 원이 단감축제 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탄저병 때문에 추석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단감축제를 당초에는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단감이 없는데 축제를 하는 것도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축제지원금을 가지고 유통물류비나 그리고 포장재비 이런 것을 대체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쓴 비용이다, 그렇죠? 축제 행사를 보조금을 따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학교급식사업 내나 진북에 하는 것,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그것 지금 어찌 되어 갑니까?

스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공사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타 시군 사례 조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먹거리센터 시설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워낙 면적이 넓고 학교 수가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의 10배 이상이 지금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우리 시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건립공사는 일단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립공사 설계 자체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이게 시설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이 먹거리센터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아울러 급식 질 향상까지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게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인력이 한 10명 이상 또 투여가 되고 그리고 또 운영비용만 매년 한 20억에서 50억가량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역농산물 공급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하고도 조금 다른 게 저희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 급식업체가 한 3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 급식업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업인과 그리고 급식업체 그리고 또 건립예정지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에 시범 운영해서 10월에 급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당초에는 올해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지역농산물과 식자재를 공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는 게 내년 3월이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서도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보조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 3월에 시범 운영하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종 운영보고회, 용역보고회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감안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지금 다 운영을 안 하고 스톱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3월에 시범 운영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일단 지금 공사는 일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공사 자체는 사실상 거의 창고 형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 없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급식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자꾸 지연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급식하는 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일단 내년 3월에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떤 방식이 되었건 저희들이 내년 3월에는 한 10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이 실제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학교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가 지금 거의 우리 마산까지 해서 78개 학교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지금 창원시 관내에 전체 학교는 238개교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센터 진북에 지금 짓고 있는 시설에서는 당초에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87개교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7개라도 한꺼번에 이게 다 일시에 공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김우진 위원 계획은 87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시작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런데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1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이후에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일시에 87개든 아니면 238개교든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점차 10개부터 해서 20개, 30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애당초 전체는 238개인데 거기에 87개를 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시작을, 계획 자체를.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당초에는 원래는 87개를 계획으로 공사 자체는, 시설 자체는 그걸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가지고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시범 운영을 10개를 한다는 말씀이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그게 시설 운영을 계속한다면 확대를 해 가야 하는 상황이죠.

김우진 위원 3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10월에는 정상적으로 급식을 한다라고 계획에 내가 알기로는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아닙니다.

일단 시범 운영은 10개교 한다는 그것만 있었고 전체적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김우진 위원 10월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아닙니다, 그것은.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김우진 위원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농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빨리 진전이 안 되면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주위에 있는 납품하려 했던 그런 농민들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농산물유통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다 보니까 너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유통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산을 받아서 너무 못 쓰는, 이월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예산을,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른 데 행사 같은 데는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행사 지원을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가 안 나서 못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나름의 다들 그 사람이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시설 때문에 못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엎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산물유통과는 거의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이, 단감융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저온유통사업 이것 전체가 단감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탄저병이 있어서 간 다음에 가공이나 융복합사업 이것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또 인허가 부분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반납해도 그렇고, 되도록 이것 사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또 이월해야, 되도록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집행이 가능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지원센터는 사실은 김우진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오픈할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산에 있는 상추를 확보까지 배송하는, 결국은 식품은 유통인데 물류비가 이중, 삼중 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없는 먹거리지원센터도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직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신선할 거고요.

또 산지에서 바로 가공만 잘 되어 있다면 된장이든 쌀이든 야채는 괜찮을 듯하고.

조금 창원형에 맞게 잘 구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업체들은 그럴 겁니다.

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진입을 해서, 초창기부터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을 텐데 그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다만 우리 창원형에 맞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유통구조도 생각해야 하고 또 산지 구조 그다음에 학교 측도 생각해야 하니까 한번 계속 저희 상임위와 의논하시면서, 저희도 보니까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써야 하고 또 학교급식의 질이라든지 좋은 농가의 물건을 공급해야 한다 하면 그렇게 학교로 직납한다든가 유통업체로 한다든가, 물건만 좋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는 지금 안 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축산과.

오은옥 위원 합니까? 축산과, 예.

축산과는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567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도 있었고, 그렇죠?

또 현 연도 이월도 있고 이렇던데 이게 라이센스 종료 후에 잔금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비문등록 시스템을 ‘창원퍼피’ 앱 해서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1년인데 계약법상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잔액을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언제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종순 그것은 9월까지가 올해 계약 기간이니까 9월 안에 아마 집행이 편성될 겁니다.

오은옥 위원 예, 계약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초반에는 얼마, 스타트할 때는 얼마 나갑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초반에 우리가 계약금액 한 9,900 정도 했는데 한 6,7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오은옥 위원 나가고 나머지는,

○축산과장 강종순 나머지는 한 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잘 수행했을 때 완료로?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받고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오은옥 위원 하고?

○축산과장 강종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전국 최초로 하는데 아마 농림부에서도 한번 와서 점검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아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모델이 되어서 법제화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보통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오은옥 위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목록화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지금 농산물유통과 여기 보면 불용예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2%라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전년도도 엄청 낮았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인데 올해는 0.08% 올렸어요.

좀 아쉽고, 그다음에 먹거리지원센터 문제는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이야기를 하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3.95%라고, 전년도에 상당히 높았는데 많이 줄였어요.

전년도에 5.28%에서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을 보니까, 3.95% 왜 있는가 보니까 동물방역비에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2억 5,900 정도가 불용 처리되어서, 이게 동물방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고.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유기동물 보호 인건비에 3,29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기견보호소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공무직이 7명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한번 들어가 보셨겠지만 소음하고 냄새.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루를 쓰고 나면 또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채용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집이 안 되어서 남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박해정 위원 저쪽에 새 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런 문제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아무래도 새 보호소는, 지금 보호소는 근무자들의 어떤 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컨테이너박스에 외국인근로자보다 못한 상황에서 있는데 새로 옮겨가는 데는 그래도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이런 기본적인 복지들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호단체하고 갈등은 이제 좀 끝났어요?

○축산과장 강종순 보호단체하고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그다음에 언론사 YTN, 도민일보 쭉 다 저희들이 할 만큼 했고요.

했는데, 저분들이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하고 발을 맞췄으면 싶은데 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3개 보호소에 안락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미 증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이 좀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옮겨가는 보호소는 그 면적보다는 넓습니다.

넓고 한데 저분들은 오로지 면적에만 몰입이 되어서 실제적인 동물의 보호는 좀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면적만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옮겨가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또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반영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그것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더 질의와 답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교체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 세출 585페이지부터 66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도시농업과 내나 똑같은 건데요.

전년도에 대해서 불용률도 좀 낮췄고 2.24%로 평균치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627페이지에 보면 식물원 운영에 6,98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식물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식물원이라고 하면 도시농업과 안에 식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식물원이라든지 작은 비닐온실, 유리온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 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도시농업과 진해 웅천동 안에.

박해정 위원 그래요?

나는 여기 용지동에 있는 식물을 이야기하는 줄,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아, 그것은 자연학습장이라 해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따로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 결산서 보니까 식물원 운영 결산내역에 농업테마파크 전기요금, 농업테마파크 관리용 농자재 구입비, 농업테마파크 농기계 구입비 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부내역에.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농업테마파크사업도 있어.

편성목에 또 되어 있거든? 따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왜 식물원에 이 내역을 같이 넣어서, 이것 분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저희들이 지금 크게 농업테마파크라고 하고 그 농업테마파크 안에 식물원 부분도 있고 힐링로드도 있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해 도시농업팀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그냥 식물원 하면 농업테마파크도 같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테마파크 안에 식물원 같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는 그게 편성목이 다르거든.

농업테마파크도 별도로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업테마파크와 식물원의 이런 세부내역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 쓴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다음에는 같이, 그러니까 묶을 것은 같이 묶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변경을 하신 건데,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예산의 기본적인 운영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 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편성 목대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깔끔해지거든, 결산 처리가.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불용률이 4.52%인데 올해는 3.57%로 불용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잔액 등으로 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게 용역비 이렇게 하면서 잔액 맞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잔액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예산 중에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입찰하고 나면 입찰차액금이 남고 그리고 용역비들도 실제 예산 금액보다 차액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 용역을 깎아서 결산 추경 때 전기요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 또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도 잔액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시설비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가 다 합쳐서 한 3,000 정도 또 남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결산에 저희가 전기세를, 작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세 요금을 저희가 용역비에서 1억 정도를 깎아서 전기요금을 편성했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전기요금이 5,000, 6,000 나오던 금액이 저희 생각보다 조금, 3,000~4,000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액이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웃음소리)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불용률을 낮추자는 것은 예산 수요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시키자, 이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자, 이 이야기예요.

하여튼 수고들 많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0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초과근무수당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연도별로 비슷한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관리가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또 일이 터지고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늦게까지 남아서 시설을 쭉 둘러보고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있기는 하지만 9시까지이다 보니까 당직자 외에도 시설관리담당자들은 항상 24시간 새벽에도 불려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주당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예.

심영석 위원 주당 근무시간이 있는데 과의 업무 특성상 이게 초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초과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그런데 실제 저희가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요즘에는 자기의 남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또 가정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부분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일부러 감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성이 우발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그리고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의 편성상 제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어야 무리하지 않고 근무가 가능하지, 현재의 상황 가지고는 직원들이 무리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상황입니다.

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인력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인력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담당한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전체 티오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자기 담당을 하시는 분이 1명밖에 없거든요.

각 과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직원님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항상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또 나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괜찮을 때는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과도 서로 의사 전달을 많이 잘하셔서 지금은 무리 없이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도별로 초과수당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초과수당이 저희가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비슷하느냐고요, 초과수당 나가는 것.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거의 비슷합니다, 초과 같은 경우에.

심영석 위원 비슷합니까?

예, 하여튼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문제가 있을 때는 시 집행부나 의회에 이야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는 간부 공무원 소개만 받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창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정애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성산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영희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문상식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지역 현안 업무 추진과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함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우리 회원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곽기권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해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의창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욱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명섭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창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의 예산현액은 272억 626만 7,090원으로 지출액은 233억 4,503만 4,171원이며 이월액은 31억 4,997만 3,020원, 집행잔액은 7억 1,125만 9,899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안 695쪽부터 724쪽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7,891만 4,090원으로 건설행정 등 8개 정책사업에 141억 8,091만 1,152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1,997만 3,020원, 집행잔액은 4억 7,802만 9,918원입니다.

다음은 727쪽부터 746쪽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3,735만 3,000원으로 늘푸른산림관리를 비롯한 4개 정책사업에 90억 2,842만 8,129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92만 4,871원입니다.

끝으로 1,043쪽부터 1,044쪽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1억 3,569만 4,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1,430만 5,110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78쪽부터 79쪽입니다.

의창구 소관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1건으로 산림농정과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부금액 2억 3,100만 원 중 2억 원이 집행되었고 3,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위탁금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에 대해 반납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중 연차수당 등 최소화와 각종 운영비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현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구청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구청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세출 695페이지부터 1,03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세출 1,043페이지부터 1,06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우리 의창구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집에 가서 쉬어야 할 분들인데, 휴가 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보면 701페이지에 조욱래 과장님, 여기 구 과학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확장공사 다 끝났다,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김우진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 토지가 있었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전에 보상 관련, 밑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이것 다 이번에 할 때 그러면 보상해 주고 포장 다 했다,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농협 경제사업소하고 파크골프장 하는 것 지금 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끝났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설계하고는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사실상 그게 개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로 좀 힘들고.

지금 사실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힘들고.

입구를 확장한다 하는 것도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부 부분만, 우리가 입구만 확장하는 걸로 일단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입구만 해서 나중에 계속 밀리면 어떻게 그것 해결할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를 들면 그 방법밖에는, 전체를 한다 하면 굉장히 좀 안 힘들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다 전체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산 조합장님 자기가 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옆으로,

김우진 위원 옆으로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던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예, 그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욕심이지,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하더라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고,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김우진 위원님한테 결론 나온 걸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거기 주민들이 빨리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파크골프장 하는데 차는 지금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한창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짜증도 내고 하던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하여튼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

예정이 없어서 지금 문제이지, 다른 데는 크게 뭐, 돈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저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때 전에도 10억인가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보상비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보상하고 이러면 한 30~40억은 들어갈 거라고,

김우진 위원 10억이면 큰돈은 아니네요, 다른 데 예산 들어간 걸 보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최소한 30~40억 있어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돈이 들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여튼 그것 진행되는 과정을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 부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면밀하게 의논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건지, 저도 지금 판단이 좀 잘 안 섭니다, 실제로.

김우진 위원 그게 아니면 우회도로로 따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되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사실은 우리가 국도60호선 그 부분을 좀 해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사실상.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면 자기들이 불편이 없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사람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 거지.

어쨌든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불편을 입는 사람들은 다 주민들이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민들이 거기가 농로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소리가 농사철에 바쁜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하면 트랙터로 막아야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트랙터를 밑에 해 놓아 버리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농번기 때 특히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 불만이 많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제동리 소로3-35, 36호선 해 놓았는데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이소.

지번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찾기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것은 저도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렇고 일단 도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한번 보여 주이소.

이게 보상 관계도 남아 있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셔야 정확한 위치를 알지,

김우진 위원 이것 표기할 때 지번을 표기하면 안 됩니까?

이게 소로 몇 호, 이러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로 제동리 몇 호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다음에는 지번을 표현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기가 쉽거든요, 어디 도로인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게 한번,

김우진 위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이쪽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물으니까 그것도 좀 보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일단,

김우진 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 서로 쉽잖아,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그냥 이야기만 좀 들어 주이소.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건설도로과의 보도블록하고 이 예산을 구청장님, 돈 조금 내려온 걸 가지고 찍어 붙이려고 하면 여러 군데 아마 이게 조금, 다 해 달라고 하는, 내 것 놔둬라 하는 동은 아마 없을 건데 이 배치를 좀 잘해서, 지금 시급한 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저도 이것 예산 달라고 우리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 헬스기구 바꿔 달라, 건설도로과의 전부터 해야 하는 것도, 지금 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의논을 좀 잘해서, 현장 방문을 잘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우리 8개 동에 어쨌든 좀 의논을 해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 때라든지 동 자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일들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좀 쏠림이 없이, 입김 세면 또 쏠렸다가, 공무원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솔직히.

그래서 좀 슬기롭게 하라는 말씀을, 진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입김에 쏠리는 그런 건 없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전화를 많이 하는데?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5개 구청 빠듯한 살림살이에,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았어요.

구청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지난 결산하면서, 작년에 결산하면서 계속 불용률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률 현황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2.6% 정도 불용률이 되니까.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22년도 4.64%까지 됐는데 23년도에는 2.54%로 줄였습니다.

불용 처리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어났어요, 3.05%.

회원구는 5.47%로 오히려 많이 불었어요.

그다음에 진해구는 조금 줄었고, 3.0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우리 안전건설과의 도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보면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정비죠.

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좀 차치하고 도로정비사업이 가장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아주 결부된 사업인데 이런 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5개 구청이 다 비슷해요.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이월금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거나 올해로 이월되거나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전체 합하면 한 18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7억 정도, 합포구가 20억 정도, 회원구가, 회원구는 엄청 많아요, 49억이나 돼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진해구는 많이 남지 않고 이월도 많이 안 시켰는데 이런 금액은 가급적 당해연도 사업을 우리가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해서 세금을 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웃음소리)

반응이 없어서,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이런 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으니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되어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주려면 사업 추진을 제대로, 좀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 사업을 끝내줘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비슷한, 산림농정과나 산림수산과도 비슷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공원 관리죠, 공원 관리.

공원 관리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보면 도로정비보다는 좀 아무래도 금액이 적지만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 3억 2,000 정도, 성산구도 보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이고 이월된 게 4억 9,000이니까 합하면 이것도 한 6억 정도 되죠.

그러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3억 2,000 정도, 회원구는 적어요, 7,700.

도로정비사업은 상당히 많았지만 공원녹지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6억 4,7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민원들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공원에 전지작업이 안 되거나 지금은 수풀이 한참 막 자라서 전지작업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그런다고, 대부분, 그렇죠?

우리 동에다가 이야기하면 “구청에 돈이 없답니다.”, 이 이야기를 숱하게 우리 의원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세금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하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성산구 소속 의원님이시니까 성산구청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실제 당해연도에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이 들어갔을 경우에 보상금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 보상금 수령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또 이월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면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하고 또 이월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보상 문제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행정절차 문제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걸릴 게 없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충분히 그것은 계획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구청장님들 이제 곧 있으면 제대하시는데 제가 무슨 소리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신경 쓰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심영석오은옥전홍표
한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강종순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안전건설과장 고홍수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홍성호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전건설과장 김종일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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