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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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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지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소속과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392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 1조 360억 1,9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357억 5,600만 원, 미수납액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164억 2,800만 원, 지출액 1조 3,800억 7,400만 원, 이월액 210억 7,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7억 1,900만 원, 집행잔액 85억 5,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2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442억 1,600만 원, 지출액 2,374억 8,000만 원, 이월액 42억 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원, 집행잔액 1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451억 9,700만 원, 보훈선양 186억 1,600만 원, 주민생활보장 276억 6,3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34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 40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2억 2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과 해병대창설기념관 건립, 현충시설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예산집행 불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0억 원은 생활보장 7,700만 원, 보훈 관리 5,100만 원, 주민생활지원 8억 2,80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2억 5,8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2,300만 원, 현충시설 관리 1억 6,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576억 3,700만 원, 지출액 564억 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7,700만 원,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210억 9,600만 원, 가족복지 295억 9,500만 원, 건강가정지원 12억 6,300만 원, 다문화지원 5억 8,600만 원, 여성회관운영 11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 1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으로는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5억 9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7,3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7,700만 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8,5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5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3,767억 4,100만 원, 지출액 3,685억 6,300만 원, 이월액 16억 5,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3억 2,500만 원, 집행잔액 41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아동친화 719억 100만 원, 아동건전육성 113억 3,500만 원, 아동보호 102억 2,200만 원, 보육사업 지원 2,571억 9,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92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34억 6,300만 원, 보전지출 5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6억 5,900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행복센터 신축,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3억 2,500만 원은 아동수당 지원 등 6억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3억 9,5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 1억 3,500만 원,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10억 6,3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1억 9,300만 원은 아동급식 지원 등 4억 6,9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등 2억 5,4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4억 3,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27억 7,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2억 6,100만 원이며,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49억 8,900만 원, 지출액 7,147억 9,800만 원, 이월액 152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 26억 1,200만 원, 집행잔액 2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5,368억 6,500만 원, 장애인복지 1,712억 3,400만 원, 복지시설 7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100만 원, 재무활동 5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52억 1,600만 원은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신규 경로당 건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팔룡복지회관 건립 등은 용역기간 미도래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26억 1,200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에 8억 4,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 9,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에 7억 9,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6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3억 6,300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1억 6,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2,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9,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억 5,600만 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5억 5,900만 원, 재가장애인 지원 1억 1,400만 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4억 2,500만 원, 복지회관건립 등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중도포기 및 감소로 인한 사업축소,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8억 4,500만 원, 지출액 28억 2,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2억 2,300만 원, 식품안전 4,400만 원, 유통식품 24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식품안전감시 대응 단속 및 수거활동비 등 4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위생행정 200만 원, 유통식품 등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6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예산현액 148억 9,600만 원, 지출액 148억 6,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43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진해청소년전당 문화나눔터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지출액 1억 2,900만 원, 이월액 1,9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현동 옥동경로당 및 양덕1동 경로당 신축, 진해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지출액 1억 6,100만 원, 이월액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178페이지부터 1,18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관리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2억 7,100만 원, 2023년도 조성액 4,900만 원, 2023년도 집행액 4억 2,5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18억 9,5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4억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1억 9,5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69억 원, 2023년도 조성액 1억 원, 2023년도 집행액 2억 4,0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67억 7,0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억 9,000만 원을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65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42억 4,600만 원, 2023년도 조성액 8,800만 원, 2023년도 집행액 8,8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42억 4,6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0억 600만 원을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0억 4,700만 원, 2023년도 조성액 5억 8,800만 원, 2023년도 집행액 6억 5,9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9억 7,6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억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7,600만 원, 통합기금으로 8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34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복지재단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에서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 교부액 18억 400만 원, 집행액 16억 6,800만 원, 반납액 2억 4,5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25억 8,500만 원, 집행액 125억 2,900만 원, 반납액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기관은 3개소로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와 출연기관인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5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0억 6,500만 원, 지출액 10억 4,600만 원, 반납액 1,8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감계복지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8억 9,200만 원, 지출액 8억 8,300만 원, 반납액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예산액 18억 400만 원, 지출액 16억 6,800만 원, 반납액 2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이자 1억 9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관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 진해청소년야영장의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8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2억 9,800만 원, 지출액 12억 9,500만 원, 반납액 3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늘푸른전당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3억 5,000만 원, 지출액 13억 4,900만 원, 반납액 1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진해청소년야영장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억 4,700만 원, 지출액 1억 4,400만 원, 반납액 3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공기관은 장사시설과 노인복지관 등 3개소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55억 5,900만 원, 지출액 55억 4,500만 원, 반납액 1,3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8억 1,000만 원, 지출액 8억 800만 원, 반납액 2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7억 6,600만 원, 지출액 7억 6,100만 원, 반납액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6억 9,800만 원, 지출액 6억 9,700만 원, 반납액 2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사용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7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36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43페이지부터 1,045페이지, 기금은 결산서 책자 1,146페이지부터 1,147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결산까지 지금 책자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보고서 이 책자인데, 지금 감계하고 진동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인데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 사용면적,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말해 주셔도 되고.

그냥 질문드릴게요, 안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201페이지, 지금 진동종합복지타운에는 연 상하수도 요금이 1억 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수영장 정수약품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감계를 한번 봐주시면, 감계는 상하수도 요금이 1억 1,0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영장 정제 소금 넣고 이러니까 한 227만 원,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물 사용량은 보면 수도요금을 봤을 때는 감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영장 정수약품, 천일염은 두 배가 더 많은 것이 진동복지관이 더 많습니다.

혹시 너무 세부라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두 배가 넘거든요.

물 사용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량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

구점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는 말씀이신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유선방송료도 진동복지관은 72만 원일 때 여기에 감계는 33만 원 정도 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진동종합복지관에서 얼마나 무성의하게 결산서를 적었냐 하면요, 모든 것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할 정도로 무성의하게 했고.

지금 감계복지관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20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07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주차장 우수맨홀 설치 3조 227만 원 정도 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화장실 수선비도 3건에 소변기 그다음에 타일, 샤워 부품도 3건에 수전, 카트리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제가 보지 않아도 몇 건에 뭐가 있다는 것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진동복지관은 아예 뭉뚱그려 놔놨어요.

그냥 나 오늘 마트에 가서 장 봤으면 세부 항목이 있으면 그 세부 항목 중에서도 특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는가 하면, 그냥 진동복지관은 어떻게 해 놨냐 하면요, 그냥 나 롯데마트에서 20만 원치 장 봤어.

진동종합복지관은 혹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정기감사는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시 자체감사 받습니다.

구점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제가 최근에 언제 받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감계와 진동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비교표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운영비가 적고 많고도 있고, 그런데 수영장은 톤당 얼마나 수영장의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운영비가 정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정기검사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진동은 이 감계에 비해서.

지금 저는 여기에 두 개가 실려서 두 개만 봤는데, 봤었을 때 미흡한 점도 많고 한 3년간 자료를 제가 이 진동 것은 다시 들여다봐야 할 정도거든요.

따로 과장님 한번 오셔서 필요한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지만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샤워실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지금 소비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물 사용량은 감계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말하자면 그 부대 비용들이 그에 따라가는 비용들이 진동복지관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 운영비 자체가.

그리고 유선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임미옥 팀장님도 제가 보기 이전에 한 번 비교해 봐서,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청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료 요청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3년차 결산서를 세부 항목까지 다 봐야 할 정도이면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질의해야 할 페이지로는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인데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관리는 시설공단이 하는데 이렇게 결산심사를 할 때는 그 뭡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감계타운, 진동 이런 것의 결산내역은 좀 알아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즉시 현황 제출이 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질의해야 할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은 맞습니다.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공단 책자에 있는 질의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41페이지에 보훈선양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230억 중에 186억, 이월액 41억을 한번 보시렵니까?

보면 독립기념관하고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2021년부터 계속 이월돼왔거든요.

22, 23, 24년 또 이월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41억 중에 독립기념관이 31억 9,200이고 해병대창설기념관이 5억으로 알고 있고요.

월남전참전기념관이 3억 6천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사실은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 사업비를.

아시겠지만 사유지를 7필지를 사들여야 하고 애국지사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기념관을 조성할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좀 부진해 왔던 이유가 7필지의 사유지가,

홍용채 위원 협의가 잘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유지를 저희가 사들여야 하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협의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감정평가를 두 번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지난달에 한 필지를 지금 매입했거든요

홍용채 위원 7필지가 한 사람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닙니다.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복잡하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지금 스타트가 안 됐는데, 매입만 순차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기간 안에 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용채 위원 사람이 주인이 일곱 분이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요?

사유지를 다 사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한 분 매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옆의 분들도 지금 다 ‘아, 우리도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국지사사당 밑에 보면 특수목 키우시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집이 조금 협의가 안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용채 위원 아 다른 다섯 집 사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니까, 하여튼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홍용채 위원 다음은 444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7,200만 원이고요, 예산안 중에 18억 1,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도 좀 많고 4억 3,400만 원, 집행잔액도 4억 2,100만 원 많은데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확정 내시가 될 때 우리가 필요한 소요액의 90%밖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양곡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1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0월 28일경에 국비가 추가 양곡비가 돈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한 1억 8,800만 원을 그냥 시비로 반납하고, 그리고 기 지출된 돈은 또 재원 변경으로 해서 국비 쪽으로 다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는 한 180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35만 원이 지원되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사실 아껴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쓰시진 않으시고 반납되는 예산이 한 50% 정도 됐는데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남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으로 해서 아마 부족한 운영비를 이 냉난방비로 충당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절약해서 남는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냉난방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전기세 이런 것이거든요.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니까 거의 한 40% 정도는 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로당 가보면 양곡비는 지금도 계속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밥을 해 먹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6포, 그다음에 면 지역에는 7포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홍용채 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데는 무조건 모자라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래서 그것 같은 여기서 남는 것은 우리가 시비로 1억 8,000을 추가 편성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아까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 말씀하셔서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것이고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냉난방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별로 일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모자라다고 해서 남는 경로당에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호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일괄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국·도비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난방기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수준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신설 경로당이라서 냉난방비가 조금 투자를 해도 금액이 나가고 어느 경로당은 노후가 되어서 우풍도 심하고 이렇게 난방을 많이 해야 하면 난방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똑같아서 지급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제가 지금 잠시 착각했었는데요.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렇지 않습니까?

10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가서 남는 데, 모자란 데, 다시 반납을 받아서 모자란 데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부족분은 말씀하시는데 남는 것에 대해서 소요액을 파악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사실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모자란 데는 더 지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은 하고 있지만 현재 거기에는 관련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돈이 모자란다 해서 그냥 운영비나 아니면 회비 모아 놓은 것에서 지급을 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연락을 하셔서 지침을 내리셔서, 우리가 돈이 남고 반납할 지경인데 우리가 자체 경비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93페이지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한 10억 6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요, 진동종합복지타운하고 감계복지센터 입장료 수입입니다.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입장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29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우리누리나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에 관한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한번 행감 때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사시설 말고 수영장이나 우리누리나 늘푸른전당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수영장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헬스장.

서명일 위원 예, 헬스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겠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체육관,

서명일 위원 늘푸른전당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헬스장을 개인적으로 끊는 분이 계실 것이고 수영장을 개인적으로 끊는 분이 계실 것이고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관을 끊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헬스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여름에 에어컨 안 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체육관은 입장료는 똑같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입장료는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냉난방장치가 체육관에도 다 되어, 임대료를 내기, 체육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갖춰져는 있지요.

그런데 체육관은 보면 전체 대관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대관을 할 때 음향사용료 얼마, 그다음에 냉난방기 사용료 얼마,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관했을 때 기준이고, 대관을 토요일·일요일 날 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기준이고, 평일 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는,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1일 입장권 끊어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종목과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관 말고 외적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냉난방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대관료는 단체 행사, 개인 행사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할 경우에 그것 다 틀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파악해 보시면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전부 다 달라요.

다른데 거기의 기준에 딱 맹점이 가는 부분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는 전체 대관을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이용, 1일 입장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 대관에 한정되어서 전부 다 집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적정 운동 수준의 온도는 맞춰줘야 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전체 국에서 봤을 때 행정제재금이나 부과금이나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과는 보니까 금년에 징수결정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징수, 이 제재금 이 무슨 제재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신호등도움회 부정수급 환수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부정수급 환수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5,500 중에서 한 2,500은 환수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2,900만 원은 미환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5,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돈만 입금이 되었고요.

납입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달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매달 500씩 지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서명일 위원 이 금액이 항상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금액 한 3,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금액이 계속 남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기고 시기가 시작되고 나면서 그쪽에서 조금 지연이 된 점입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세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부서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서명일 위원 1년에 한 건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처분은 각 5개 구청의 문화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표시가 되고 우리 과에서는 표시가 안 된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이지현 과장님한테 제안 잠깐 먼저 드릴게요.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랑 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양곡비랑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양곡비는 올해부터인가 5일 급식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월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 5일씩 식사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은 내렸는데 양곡 지원은 예전 그대로지요?

더 늘렸습니까?

안 늘렸지요?

그러면 그것을 좀 현실화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아까 기준 마련하신다 했는데, 그 기준이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규모에 따른 기준을 좀 만드셔야 할 것 같거든요.

남는 데는 남지만 대부분 남지만 또 규모가 요즘 새로 시설이라 그러나, 새로 건립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굉장히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하고 똑같이 하니까 계속 냉난방비 부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34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집행잔액이 2억 5,727만 3,930원이다, 그렇지요?

예산은 2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의 한 11%가 예산 잔액이 나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비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것이 잔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잔액입니다, 공사.

이종화 위원 10% 넘게 잔액이 남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좀 많이 남았어요, 예예.

이종화 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공사의 건축을 하면 개찰을 하고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시 평균 낙찰률이 85~8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원래 이 금액은 보통 10% 이상 남은 것은 좀 많이 남은 수준인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 회성동에 지으려고 하다가 진동 면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단가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단가가 좀 낮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자활사례관리 재배정이 마산합포·회원·진해인데 사례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례관리라 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개인의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예산이 9,2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지금 230?

이종화 위원 237쪽.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7쪽 보시면 자활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건인데, 잠깐만요.

이종화 위원 자활사례관리가 9,20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이 지금 사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례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인건비는 따로 있다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자가 만약에 수급자 중에서 자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천생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기준으로 따지면 근로능력이 1급에서 3급은 완전히 없다고 인정해 주는데 4급에서 6급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알코올리즘이 있을 적에 순간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을 적에 자활사례관리자가 이 사람은 지금 작업장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알코올 상담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집에서 좀 더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활수급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를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는 인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269쪽에 보면 창원시자원봉사센터에 기간노동자가, 그렇지요?

1,448만 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뒤에 273쪽에 보면 또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은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5,2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또 뭐예요, 276쪽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코디네이터는 국가 국비가 지원돼서 인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종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반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종화 위원 아니, 전산 같은 것은 전산직원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전산 말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1365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돌리는데 전산데이터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2쪽에 보면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사무용품 및 물품비가 8,850만 원 정도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연간, 작년 2023년도에 이만큼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41쪽, 아 241쪽은 아까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89쪽에 새일센터 운영이 14억 7,0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예산, 여기에 제가 조금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팀장님,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편성이라든지 세부 내역,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365쪽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1억 1,600만 원 정도를 하셨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은 원래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5호점이 개관하기로 했었는데 9월 달에 준공은 했는데 안에 리모델링이 안 돼서 2023년에 개관을 못 했습니다.

2024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신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쪽에 입양아동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6억 2,000만 원 정도, 370쪽.

입양아동 여기도 보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3,200만 원 정도가 잔액과 보조금 반납까지 합쳐서 한 3,200만 원 된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입양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저희 입양아동이 계속 줄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3명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입양아동 가족수하고, 또 이 부분도 관리하는 것은 직접 관리하시나요,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252명인데 신규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252명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 6억 정도가 든다 이 말씀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정책 업무추진 간담회 등 해서 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정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예예.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 해서 800만 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또는 양성평등사업을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와 간담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뭐 뚜렷한 결과가 있습니까?

간담회 결과 뚜렷한 결과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 달라든지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건의사항을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한번 보자,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년여성 일경험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9,3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청년여성 일경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도비·시비 같이 하는 사업인데 내나 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또 청년여성의 일경험 또는 취업경험 이런 경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창원시에 뭡니까, 안 떠나고 그러니까 머물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복지국에서 지금 BSC 성과 달성이 안 된 사업이 사회복지과가 3건이나 있어요.

월등히 많습니다.

해병대창설기념관 설치 이런 것은 명시·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율이랑 사회복지시설 후 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 부분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한해 거치고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사회복지과가 복지국에서 현저하게 지금 BSC 그러니까 성과 달성이 안 된 건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한 회계연도를 보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업무의 책무이기도 하고 항상 주력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실적이 낮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자료가 없으면 미달성지표 목록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보셨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제가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복지국에서 5개 과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만 3건이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1년을 마쳤으니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매일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추진율이 달성 안 됐는지 얼마나 비교 추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달성이 안 됐길래 이렇게 BSC 이런 지표 목록에 올라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돈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전반적인 사업 체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성과지표 관리의 중요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재이월이 재탕이 안 되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있고 그런데 이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그 용역 해 주는 곳의 주체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못 박아도 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했다가 입력시기가 지나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사고이월로 돌려도 되는데, 왜 이 연구용역비를 처음부터 사고이월비로 올리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2,314만 1,000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혹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두 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한 건은 해병대창설기념관 건립기획 용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마산방어전투 건립기획 용역 잔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성보빈 위원 마산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마산방어전투.

성보빈 위원 마산방어전투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마산방어전투,

성보빈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때 당시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산방어전투기념관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진동리보훈문화관으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지금 이것이 해병대창설기념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두 사업 다 사업비 확보 시점이 22년도 2차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인 23년에 이것을 지출을 집행했었어야 했는데, 이 두 사업 다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23년도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성보빈 위원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해병대창설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으로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획용역 들어가면서 선정했던 그 부지를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해 달라, 해병대 발상탑 있는,

성보빈 위원 부지 선정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부지 선정을 누가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부지 선정은 기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성보빈 위원 부지 선정해 주는 주체가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주체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하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연구용역 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 끝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사업은 2026년에 끝납니다.

성보빈 위원 2026년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성보빈 위원 이 연구용역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연구용역요?

연구용역은 지금 7월 13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원래 4월 달에 끝날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원래는 12월, 2023년도에 끝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해병대 발상탑 있는 곳이 군부대 안이거든요.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하여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는 24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7,200만 원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액, 반납금이 1,817만 6,580원 있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한 사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하면서 행정인력이 두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행정인력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이 9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명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이고, 지금 가장 핫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출산축하금,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7,600만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의 잔액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 0.77로 2023년보다 더 하락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0.72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약간 출산한 아동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아동수가 내년도 차기 연도에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측에 맞게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대한 그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7,600만 원이면 다른 사업에 써도 될 금액이거든요, 700만 원도 아니고.

어디 쓰임이 있는 돈이야, 이 금액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출생, 저출산,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조금 편성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아니고서야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고 다른 사업에 못 쓰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 돈이,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첫째아가 50만 원을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실 첫째를 10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경로당 민원 해결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또 어떤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양곡비, 냉난방비 보조금 남은 것으로 양곡비로 통합·전환시켜준다, 이것이 노인복지법 개정이 전년도 1월 달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사실은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 중에 거기에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안 그래도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국회 국법이 개정안이 발의됐는데도 지자체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결정이, 지침이 내려져야 저희가 하게 되고.

성보빈 위원 그 결정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어떻게,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 그것은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완료가 안 돼서 부서에서 개정작업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 달에 발표할 적에 경로당 양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공문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전환에 관련 공문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먼저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내놓은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빨리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리할게요.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방송 나오시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식품안전감시 대응 단속 및 수거 활동비입니다.

지금 예산이 658만 2,000원인데 69만 6,800원, 10% 정도밖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검사를 함에 있어서 유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또 위생용품을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전체 예산 중에 약 10%만 쓰고 나머지 거의 90% 가까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또 반납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그래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할 때 식약처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량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해야 할 양을 초과해서 수거검사를 의뢰했고요.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검사 계획을 짤 때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였고요.

식약처와 도에서도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식품 안전관리 실시를 5월 20일 날짜로 하셨더라고요, 6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언론 기사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아니, 수거검사 그 언론 보도내용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또 위생용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섯 분께서 특정 전통시장만 돌고 특정한 곳에만 타기팅 해서 검사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71개 있나요?

우리 상남시장도 있고 되게 인구 규모, 이용객이 많은 시장이 많거든요.

특정한 곳만 다섯, 여섯 군데 가는 것보다 이렇게 예산이 남을 바에 최유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성보빈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줄 알았더라면 제가 질문 안 할 것인데, 두 가지 정도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할인음식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2,300만 원 정도 내역이 있습니다.

임산부할인음식점이란 것이 뭔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정 절차라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임산부할인음식점이란 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마련하여서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출산장려정책에 조금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에 기하고자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내어서 임신부가 오시면 모자수첩 이렇게 갖고 오시면 식대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공고 공모해서 거기에 신청하신 업소를 임신부할인업소로 로고를 붙이고 임신부가 오시면 식대료를 할인해 주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임신부할인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업소당 한 5만 원 정도 상당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할 때 한 10만 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설명을 간략히 들었지만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할인점이라는 간판, 로고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은 정책에 비해서는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그다음에 출산정책과 연계되어있는 좋은 정책인데 국장님하고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배로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더 확대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홍보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요즘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 함은 사탕류라든지 초콜릿, 비스킷, 과자류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0명을 지정해서 매달 한 번 이상 가서 부정불량식품은 없는지 또 유통기한, 지금은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 지난 음식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워낙 보건위생 이쪽 분야도 선진국화됐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이 그렇게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또한 보면 어떤 어린이 기호식품을 예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그냥 필요는 한 것 같은데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호식품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또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 앞에하고 학원가하고 위주로 저희가 전담관리원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 앞에 다들 아시겠지만 문방구라든지 거기도 다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약간 문방구도 문을 닫는 입장이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학원가 가면서 많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업, 자동판매기, 기타 식품까지 저희가 200m 반경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면 2023년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센터 구축을 하는데 구축대상인 DB자료와 목적과 이 센터 구축 이후의 활용방안이 뭐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육성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역사회봉사단 발굴도 위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센터 구축을 하면서 거기서 DB 취합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센터를 구축하시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어… 일단,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봉사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만 별도로 떼어내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해야.

김남수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기관, 자원봉사, VMS가 별도로 또 보건복지부나 그런 쪽에서 있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1365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자원봉사를 따로 구축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자료나 다른 담당자들께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301페이지인데요.

결산서 301페이지인데 성폭력피해자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이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창원시 관내 성폭력 피해 규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 시설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별로 거의 한 5~6명씩 정도는 지금 현재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입소한 분들은 5~6명 정도 되고,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창원시 관내 성폭력 피해신고 건수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2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102명, 이것이 나이대별로 혹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날짜별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별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연령대별로.

최정훈 위원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연령대별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다섯 군데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고.

최정훈 위원 구별로 한 개씩 있는 수준인가요?

진해구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별로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구별로 한 개씩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성폭….

최정훈 위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진해에도 일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는 것이에요, 진해구에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폭력보호시설 진해에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진해에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진해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진해에는 없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제가 성매매 피해자하고 성폭력하고 착각했는데,

최정훈 위원 매매 피해자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성폭력피해자시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폭력피해자는 세 군데입니다, 시설이 세 군데.

최정훈 위원 세 군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세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의창구하고 회원구 쪽에 있습니다, 합포.

최정훈 위원 거기에 5~6명씩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거기 시설별로 그 정도 있습니다, 5~6명씩.

최정훈 위원 310페이지에 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해서 명예회복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명예회복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본군 내나 위안부 역사지키기사업인데요.

마창진시민모임에서 일단 영화 상영이라든지 또 국제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명예회복지원사업이 토론회, 그다음에 어떤 사업 한다고요?

토론회하고 또 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영화 상영이라든지 국제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제토론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창원시 관내에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시에는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최정훈 위원 한 분 계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한 분 생존해 계십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국제토론회가 창원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데 다 하고 있지요?

서울에서도 크게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이 매해 하고 매해 지금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간 보조금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자 생활보조비 및 명절위문금이 885만 원인데 명예회복지원사업이 2,7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진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피해자 보조 및 명절위문금, 피해자 생활보조는 한 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명예회복지원사업은 사실 창원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크게 하고 있고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매해 예산이 2,700만 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아도 마창진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를 없애고 지금 한 군데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약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정훈 위원 저의 요구가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어르신들 한 분 피해자 생활보조가 885만 원이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한 어르신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1년에 한 8,000만 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 분한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 분한테 8,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세부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명예회복지원사업 이것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작년에 비해 10% 줄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10%,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동위원 활동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이 아동위원 활동복도 지급하고 활동 차량 임차도 하시고 위원행사 참가비, 활동비, 다른 것들이 있는데 편성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저소득아동 힐링캠프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이 아동위원들 대상인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위원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위원들과 아동들이 함께 힐링캠프.

최정훈 위원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아동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위원님들은 보호자로 가시는 것이고, 아동위원들과 아동, 아동들 대상인데 아동위원들도 같이 참석하신다는,

최정훈 위원 예, 아동위원들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제목이 저소득아동 힐링캠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행사 이름이 뭐예요?

저소득아동 힐링캠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소득아동 힐링캠프.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저소득아동 힐링캠프라 해서 실제 저소득아동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아니요, 아동위원들이 동에 지금 한 두 분씩 계시고 5,000명당 한 분씩 더 늘어나서 이제 큰 동네는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작은 동네는 한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관리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동마다.

최정훈 위원 동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아동위원들이라 함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소득아이들 관리하는,

최정훈 위원 아이들의 학부모들인가요, 아이들의 부모인가요, 아이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아동위원이,

최정훈 위원 아동위원들이 아동하고 어른들하고 섞여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위원들이 따로 아동을 보호하고자 자기가 의사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처럼 아동위원을 신청해서.

최정훈 위원 어린아이들이 다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그런 동네 전체적인,

최정훈 위원 아니, 뭔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아니, 전체 동네의 저소득아이들을,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청소년의 어떤 그런 것을 방범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하잖아요.

아동위원도 그와 유사한데 저소득아이들을 발굴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결연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이 힐링캠프는 1박 2일 캠프입니까, 아니면 당일치기 캠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당일로 로봇랜드에 가서.

최정훈 위원 로봇랜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있는 관리대상인 저소득아동이 로봇랜드에 다 모이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버스를 타고.

최정훈 위원 버스를 타고 모여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같이 가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이 다른 지자체 사례가 좀 있어요.

저소득아동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내가 저소득아동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과연 아이들이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심지어 좀 다른 케이스인데 탈북가정의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했던 이유가 내 자녀가 탈북자가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소득아동 힐링캠프라고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반에서 저소득아동이 낙인이 찍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동들이 다른 아동을 케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위원님 어른들이 저소득아동을 케어하는 것이긴 한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요, 로봇랜드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요, 이것 한번 살펴보셔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몇 개 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몇 개 더 질문요?

몇 개 더 남았어요?

(「몇 개씩이나, 밥 못 먹겠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복지재단을 연이어서 하려 했는데.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빨리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드릴게요.

357페이지고요.

보자, 시작은 372페이지에 사업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이에요.

374페이지, 아 375페이지, 죄송해요.

37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것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따로 별관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별관 어디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의창구 팔룡동에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의창구 팔룡동에 별도 시설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층에 있고,

(「부서가 1개가」하는 이 있음)

부서가 따로 떨어져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의창구에서 북면 올라가는 길 쪽, 구룡사 맞은편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최정훈 위원 기관하고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 기관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아동보호팀이 또 너무 아동이, 피해아동이 생기면 경찰과 함께 바로 출동도 해야 하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안에 있어서.

최정훈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예방사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보호팀의 어떤 그런 복지 때문에 이것이 평가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출장용 차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별도 사업소 운영 예산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건물이 과거에 어린이집 하던 건물을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시립어린이집 하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402페이지,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인데 이 예산이 시립어린이집 말고 가정, 법인, 민간 어린이집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400?

최정훈 위원 402페이지,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 사업이 가정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이것이 민간하고 가정이긴 한데 도에서 2023년하고 24년 2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도·시비가 붙은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7개를 했고 올해는 지금 6개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토탈 42개소가 석면 어린이집 있거든요.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도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비라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자, 41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질의가 왜 이렇게 많지?

학교폭력 예방 운영으로 요새 학폭이 또 떠오르는 이슈인데 창원시, 아까 비슷해요, 상담건수.

실제로 창원시 관내 학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학폭 규모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보호프로그램이나 피해자·가해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상담사를 파견해 주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주로 예방 차원이고 저희가.

최정훈 위원 그 정도 사업인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한 가지만, 딱 마지막 423페이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23페이지, 짧게 질문드릴게요.

어, 이것도 아동청소년과네?

423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인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보조금이 1,600만 원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보조금이 840만 원이에요.

이 두 개 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설명을 잠시 드리고, 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자료를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이것이 똑같이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인데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차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납득시켜주십시오.

질문 그만할게요.

(「하세요. 하세요. 어차피 내년 되면 못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서면자료 요청하면 꼭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 저도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 사회복지과 2개, 아동청소년과 3개, 노장과 노인장애인과에 한 6개 정도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방법이요, 아까 사회복지과는 구분을 딱 해서 진동과 감계를 딱 구분해서 쭉 들어간 결산을 했는데 아청과는요, 우리누리와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문화센터를 전부 다 섞어서 해서 거기에 도급강사료가 2억 6,500만 원인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누리 프로그램 강사비인지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강사비인지 청소년문화센터 것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총괄로 적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반드시 사회복지과처럼 각 시설별로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서에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5.3%, 금액으로는 14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대폭 증가한 이것이 고정비율 인건비 호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그것 국장님, 조금 그 증가 원인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나 또 다른 비용도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청과에 보시면 우리 지금 유보 통합 때문에 발표는 났는데 우리가 누리과정 지원비라든지 보육료 지원비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수당, 안식휴가, 대체 보육교사까지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여기 900억씩, 몇백억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어린이집이?

그 유형별로 전체 총액, 현재의 개수, 그리고 그 이용 아동, 현재 이용 아동,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모든 비용, 총 한 3천억 정도이면 그것을 분리해서 누리과정 259억, 보육교사 인건비 몇백억,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900여억 원 정도 되네요.

1,000억 정도 되지요, 보육료 지원이.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창원복지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호 신임 재단본부장입니다.

고성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입니다.

주용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다음 회기 차에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이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세 개 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최진호 관장입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백주인 관장입니다.

관장직무대리입니다, 현재는요.

그다음에 마산합포에 조성환 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재단 일반현황과 사업결산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1억 475만 3,238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8억 5,972만 3,309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억 4,502만 9,929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액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현황표입니다.

세입결산액 세부 내역은 영업수입으로 18억 388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억 414만 5,951원, 기타영업외수익 527만 5,995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145만 1,292원입니다.

세출결산액 세부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7억 8,221만 8,745원, 운영비 5억 4,277만 7,925원, 사업비 3억 4,327만 5,347원 총 16억 6,827만 2,017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 반환금 1억 9,145만 1,29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과목별 내역으로 자료를 상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 등에 대한 결산 내역으로써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보수가 7억 1,697만 295원, 직원 퇴직연금적립금 6,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3,703만 1,220원, 공공운영비 1,572만 680원, 기타복리후생비 5,716만 270원 등 총 13억 2,499만 6,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집행잔액은 7,853만 1,330원으로 주로 직원 중도 퇴사 및 미채용으로 인한 보수와 각종 수당, 여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3,536만 3,000원으로 주로 23년 연말 이자수익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복지협력사업에 관한 결산 사항입니다.

복지협력사업에는 총 1억 7,317만 7,9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팸플릿 제작,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용역 등 복지공감플랫폼 구축 사업에 2,37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핵심인재 양성사업, 지역복지활동가 양성지원사업, 찾아가는 창원시민 복지학교, 사회복지 힐링 지원사업 등 시민복지 참여활성화 사업에 5,006만 5,230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주민조직화 공모사업 등 4개 공모사업 읍면동 복지공동체 시범사업 등 민간복지 환경조성에 9,940만 7,74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결산 사항입니다.

창원복지공간 PLUS발간 연구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5,123만 6,550원, 외부연구인력 보수 설문조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가 9,919만 4,000원, 창원복지포럼 개최 등 행사운영비가 386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재무회계 감사보고서와 부속 명세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새로 오신 신동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기본 재산이 3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출연금 더 받아서, 영업외수익 더 많아서 이렇게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 9,14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억 기본 재산에다가 출연금 20억, 총 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 전반적인 예산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만들어질 때 시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은행에 예치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고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다음 해 연도에 시에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저희 사업비 남은 걸 합친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자가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22년도 이자가 1억 5,842만 3,340원 발생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23년도는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23년도는 1억 405만 8,000원 발생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1억 400.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이자율이 22년도랑 23년도랑 달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참고로 22년에는 1.1%였는데 2023년도에는 4.1%로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국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이 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 복지국에 출연기관 창원복지재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교부금액 18억, 집행금액 약 16억 정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이렇게 남았습니다.

2억 4,000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결산서 따로 주신 것 말고 여기 지금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이 자료 34페이지에 복지국 출연기관해서 창원복지재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기본 재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부금 받는 약 20억 그니까 18억 정도 중에 이번에 집행하신 금액이 16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남았거든요, 2억 4,000 정도 가요, 2억 4,500만 원이네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 자료집 2페이지에 있는 2억 4,000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2페이지, 결산서?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15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맞아요, 15페이지.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앞에 예산 결산보고서 총괄.

성보빈 위원 예예, 맞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2년도 반납액과 올해 발생한 이자분이랑 저희 사업비 반납액을 총 합한 금액이 2억 4,000 정도 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사업비 반납액 이 부분은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게 수입을 많이 잡고 지출이 그만큼 못해서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수입을 그만큼 많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편성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중에 사업비 부분 집행잔액을 말씀주셨는데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을 했던 신청을 받아서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 신청이 좀 저조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품, 이런 교육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축소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료집을 직접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안 맡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계속 축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절약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걸 어디다 쓰나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에다가.

성보빈 위원 시에서 다시 사는 거죠?

○위원장 박선애 다음에 쓰거나 추경에서 쓰거나.

성보빈 위원 순세계잉여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이자 1억 정도 하고, 남은 돈이랑 올해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한 3,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집행을 잘했고 올해도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5%, 10% 적정선에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몇 군데,

서명일 위원 나중에 마칠 때 1분만.

○위원장 박선애 몇 군데 정도가 30% 조금 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여비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 정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남기라기도 하는데 이 30% 이상 또는 30% 정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아닌지 조금 잘 검토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결산인데 행감 때는 저는 제 의견인데 위원님들이 받아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복지재단은 하면 담당 부서장은 저는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장과 담당 팀장 정도는 뒤에 배석을 하든 참석을 해서 여기에 복지재단에 문제되는 부분이나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우리 외부의 기관에는 담당 부서장하고 팀장 정도는 꼭 참석을 해서 여기서 모든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감 때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사회복지 과장님과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배석을 해서,

서명일 위원 국장님 말고요,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하고,

○위원장 박선애 담당 과장이 사회복지과장님인데 국장님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예예, 팀장하고 국장까지 오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이 1분만 시간을 달랍니다.

최정훈 위원 1분만 질의할 겁니다.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죠?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최정훈 위원 혹시 행감 때 이 결산서 내용이 같이 포함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됩니다.

불용액 다 나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선애 세입·세출 다 나옵니다.

최정훈 위원 창원사회복지사 핵심인재양성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9페이지에 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지금 우리 복지재단 근무하시는 분들 참여 대상이 됩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핵심인재양성 대상자들은 1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공공인재 교육이라 해서 공무원 대상 그리고 일반 창원시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때, 저희들도 내부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필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내부 직원도 한두 명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두 명정도?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예.

최정훈 위원 맨 마지막의 챗GPT 되는 것 사회복지와 활용 방법에 관해서 교육받으신 분들 있어요, 혹시?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저 받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받으셨어요?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챗GPT하고 사회복지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던가요?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저희들이 챗GPT는 작년에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소한 교육이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각종 자료를 만든다든지, 계획서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참고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챗GPT에다가 넣어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걸, 사실 저도 그날 처음 챗GPT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5월 2일부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보빈 위원 당선 소감.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인사 말씀 본부장님 한번 해 주시면.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귀한 우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소개해 주신대로 5월 2일 자 창원복지재단에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딱 한 달을 근무하고 많은 느낌이 들고, 우리 3개 노인복지관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기관장님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짧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는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창원형 사회복지 모델을 많이 발굴하고 싶다는 게 1차적인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의 좋은 지역 사회에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회복지 쪽은 초년생이지만 지금까지 직업 경력을 포함해서 창원시민으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모델을 만드는데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최정훈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속기사
  성정미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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