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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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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10시00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경종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구수익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4페이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164억 5,400만 원의 99.8%인 1,162억 8,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53억 500만 원 중 97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19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0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억 8,800만 원 중 6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5페이지부터 87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8,400만 원 중 3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3,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8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8억 8,700만 원 중 55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6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1억 4,400만 원 중 31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14억 2,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1,600만 원, 집행잔액 10억 3,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안 책자 1,081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66억 9,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2억 300만 원 중 5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67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월 15일 폐지된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만 4,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 20만 7,487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 후 계좌 해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별책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47억 2,300만 원, 지출은 41억 5,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163페이지, 1,164페이지, 1,185페이지, 1,18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6억 3,000만 원, 지출은 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기금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결산서 책자 1,165페이지, 1,166페이지, 1,187페이지, 1,188페이지로 수입은 89억 1,500만 원, 지출은 13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기금조성액은 75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60페이지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이 용역은 가덕신공항 개설에 따른 배후도시 구상하는 용역으로 경상남도에서 주관이 되고 협력 시가 저희 시하고 김해시하고 거제시가 용역비의 20% 지분을 받아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용역 결과는 6월 말로, 지금 1회 연장이 되어서 6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1페이지 옥외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지금 가로기가 주택가에 있는 가로기는 철거가 안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치단체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가로기 홍보를 위해서는 큰 대로변에 주로 허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순욱 위원 (폰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3월 30일 날 오즈의 마법사 가로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석 달이 넘으면 이 가로기에 대해서 설치한 업자는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간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가로기를 게양했던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벌금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물게 해야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5페이지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 시에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산해양신도시와 구도심 연계 발전전략을 11개 정도 되는 핵심 사업을 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2022년도에 총예산 6,500만 원을 국비 5,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들여서 그 11개 핵심 과제 중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개 과제 중에, 예를 들자면 마산 서항지구 입체보행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서마산 변전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창원 소하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업들 전부 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실효성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 건축기획 용역을 하지 못하고 국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했는데 거의 구도심권에 이런 어떤 부분을 진행하기로 했으면 용역은 해 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접든지 말든지를 해야 하는데 용역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월을 했다가,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돈을, 보조금을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시 비용도 집행잔액을 나중에 결국 정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1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스테이해서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게, 구도심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 주민들은 좀 약간은 허탈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지금 현재 이런 게 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 사업을 용역을 해 보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국비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놓은 것, 우리가 시비는 1,500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좀 괜찮았을 건데 왜 이것을 반납하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노후 목욕탕 철거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화동에 123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 연별로, 월별로 전액을 서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주택정책과 98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민 주거 안정 관련해서 지금 남은 비용 중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말씀이죠?

이원주 위원 아, 지금 이제 9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99페이지에.

이원주 위원 제일 밑 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하면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이렇게 또는 여인숙, 비닐하우스에서 주거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분들을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사비와 그다음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당초에 92세대 정도의 수요가 파악되었는데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면서 개략 한 55세대 정도의 신청이 있어서 이분들께는 그 부분의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액에 사용한 게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이원주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원래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가 다시 잔액으로 된 사항이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한 90세대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90세대를 추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한 55세대 정도 수요자가 나와서 한 50세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 지원 대상이 비정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쪽방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 세대주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건이 있으니까, 붙으니까 약간 조금 우리가 수요 한 것보다는 지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추정 자체를 좀 잘못한 케이스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우리가 추정을 많이 해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조금 정확하게 했었어야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저희 예산 금액의 반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비, 도비라도 저희가 또.

(웃음소리)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서민주거 안정 지원 관련해서 저희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다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남았었고 올해도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이게 홍보의 문제다 또는 지원 기준의 문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게 신혼부부 5년 이내에 주택 매입비 한 4억 원 이하, 아파트 하는 그것도 부부 합산 연봉 그게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 많이는, 일정 부분은 신청을 해도 이게 조건에 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국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건 때문에 이자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알아보겠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매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사실 적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자꾸 잔액이 남고 올해도 남았다고 제가 전해 듣다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의 문제나 또는 어떤 기준이 너무 강해서 수혜의 대상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좀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지원책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시는 그런 세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매매가가 4억이고 또 부부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고 하는, 이렇게 조금은 현실성에서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답변드리고 나서 국토부나 이런 데 협의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질의를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했으니까 빠르게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국장님 저번에 너무 확고하게, 자신 있게 충분히 공감하면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실제로 저희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65페이지 건축경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관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총 70명 위원 수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제2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 이분들을, 위원회마다 70분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관 심의마다 그 내용과 현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명의 위원들이 건축사, 토목 관련, 도시계획 관련, 토질 관련 그런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다 풀로 뽑아놓고 그 건건마다 특성에 맞는 위원들을 그 심의마다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심의 목이 다르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위원회, 그러면 그 상세내역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몇 회씩 실시하는 것, 이것은 건건마다 또 다르겠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작년에는 15회.

김혜란 위원 전체 15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15회를 심의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건건마다 세부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혹시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 계시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 시의원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시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김혜란 위원 없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어떤 위원회는 있는데 이런 심의도 좀 사실,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면 다른 시의원들, 다른 상임위의 시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은데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상세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과장님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기도 위촉장 제작이 90만 원 이렇게 또 확보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위촉장을 어떤 재질로 합니까? 90만 원이면.

이것 몇 분이죠?

옥외발전광고위원회는 또 몇 분이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9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에 대해서인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열 분이십니다.

열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명예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옥외광고물 단속반원으로는 부족해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토, 일요일에는 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 위촉장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 분인데 8만 2,000원이면 패를 만드십니까, 위촉패?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위촉장이라 해서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촉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위촉할 때 드리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종이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종이하고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지금 8만 원에 90만 원 제작, 그래서 무슨 재질로 내가 이걸 하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저희들 예산집행 결산 내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용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옥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열 분이 있는데 열 분에 대한 위촉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옥외광고물 명예지도위원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40여 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촉장하고 그 두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개라는 말씀이네요?

두 군데 위원회에,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회는 하나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결산내역에서 집행한 내역에는 보면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회는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불법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명예지도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 두 가지 용도에,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한 분에 위원회를 두 번 위촉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아니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그와 별개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정비하기 위한 명예지도요원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위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목을 기재할 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록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김혜란 위원 말씀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열 분이고 그 열 분을 또 세분화해서 또 다른, 이것 다른 위원이 있다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40명이 있다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이 집행내역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위촉장’ 이렇게 저희들이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열 분의 위원들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요.

그와 별개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기 위한 명예지도요원은 별도로 또 위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별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별개냐고 자꾸 제가 말했는데,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별개입니다.

김혜란 위원 별개다, 50분이다, 50분.

그래도,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지급했던 내용 좀.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상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그리고 72페이지에 여기 점심 식대가 59만, 옥외광고물 민·관 재해방재단 간담회 급식 해서 이 식대를, 꼭 점심시간 피하면 식대 이것 지급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점심시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는 대개 그냥 차담회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식대가 있고, 꼭 점심 때 맞춰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급식비?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민·관 재해방재단이라는 것은 별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요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긴급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명예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별도 출동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감사의 뜻으로 점심시간대에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의 뜻으로, 이런 답변 주시면 안 되는데요?

다음 74페이지.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경관과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 여기 보시면 빨리 끝낼게요.

공공건축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1박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공건축가 워크숍.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당일입니까? 공공건축가들 워크숍.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워크숍은 2회에 대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1박 2일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일로 하면 안 되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까? 워크숍 할 정도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죄송합니다.

당일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당일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출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아서, 공공건축가 몇 분 참석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이날 총 50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 총 50명, 이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건축경관과 69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데크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 보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탄소제로하우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하우스는….

강창석 위원 그것 건축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게 2014년 준공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지금은,

강창석 위원 지금 거의 건축협회가 상주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용지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호수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용지호수에 가면 호수도서관이 좀 협소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이쪽 협회하고 논의도 해 봤었는데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탄소제로하우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 이걸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이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협회에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크를 보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정말 탄소중립이 필요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겠다.

기존 탄소, 거기 가 보시면 건축협회가 지금 거의 상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가서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정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장으로 쓴다든지 좀 대안이 필요한데 원래 창원시가 그걸 지은 게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지었죠, 그 건물 자체는?

이게 이제 거의 기부채납할 때도 안 되어 갑니까, 그것? 그쪽에서.

그것 자기들도 관리가 힘들어서 용지동 주민자치회에다 그 일부를 대여해 주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협회에서도 건물을 그냥 거의 자기들이 이용을, 다른 데 이사를 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하고 같이 좀 공유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제로하우스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관을 해서 나름 건물의 건축한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그때 사실은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내용은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시설이 그것 하니까 이 주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옥내는 저희들이 어떤 출입이 안 되도록 하지만 데크는 외부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필요하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국장님 잘 좀 그것 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강창석 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노후화되지도 않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도로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부서에서 좀 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119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19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어느 지구요?

강창석 위원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119페이지요.

일반회계 119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부터 내년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2021년입니다.

강창석 위원 21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것 얼마 안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선정한 게 2021년 3월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저희들이 한 41%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월도 많이, 지금 전년도 이월하고 뭐,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이것도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항목마다 그것만 다르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도 이게 이월금이 많이 남고 그래서.

어떤 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세부적인 사항은 그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활동가도 있고 이런 것 보니까 거의 지금 잘, 그런데 이게 진행이 늦다, 그렇죠?

전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했으면, 해는 지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은 안에 보행환경 골목길 개선사업하고 빈집 철거 그다음에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사업 기간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추진경과하고 이런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총괄책임자 보수 그다음에 병암지구 도시재생 총괄책임자 보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이 창원에 몇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 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9개 사업장 중에 지금 두 군데 도시재생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보수가 있는데 몇 사람을 지급한 거죠, 이 530만 원이?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정희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에 대한 8월에서 11월까지 4건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수비가, 이게 보수라는 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급여입니다, 급여.

이정희 위원 급여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걸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건마다 그러면 지급을 다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매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정희 위원 이 사람들 급여가 따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급여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현실적인 단가 기준을 딱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4건에 537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병암지구 총괄책임자 보수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병암지구도 총괄책임자에 대한 보수인데 11월, 12월 두 달 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따로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와 별개로 보상금을 드린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보상금은 아니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인건비?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창원시 9개 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구 빼고는 다른 지구는 그러면 그런 보수가 지급이 안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사업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구암 소계지구하고 충무지구하고 그다음에 합성지구, 여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보조금반납도 많고 전년도 이월금도 계속 내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옛날 건물에 대해서 피난약자이용시설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외장재가 방화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 상반기에 창원시에 대해서 총조사를 한 결과 총 49개 동이 개정된 법률과 자재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저희가 지원받은 것에 비해서 시설 하신 부분이나 예산을 지금 영 못 쓰셨잖아.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예, 그것,

이해련 위원 보조금을 지금 보면 4억 5,900, 거의 4억 6,000이 보조금반납으로 나와 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지 다른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만 좀.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총 49동에 대해서 지금 23년도까지 총 18동을 사업 지원을 해서 완료했고 나머지 1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0개 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래서 자체 보강사업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화재 관련된 거나 이런 것.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이런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까지 하면서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에 69페이지 바로 아래에 보시면 경관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경관시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경관시설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경관과에서 야간조명이라든지 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이해련 위원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해련 위원 경관시설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경관시설.

이해련 위원 23개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23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분수하고 전기요금 나간 것 있죠,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게 어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73페이지에도 보면 보조금반납이 지금 여기에도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 연도 이월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7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73페이지 공공건축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75페이지에도 보면 보조금반납이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6,500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5,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 전에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아까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목욕탕 굴뚝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 그때 28곳인가 우리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2년도에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몇 개? 20?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22년도에,

이해련 위원 아, 22년도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노후 굴뚝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총 17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많구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 이렇게 해서 지금 총 25개소를 철거하고 지금 현재로는 14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22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5개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7,500만 원,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어떠세요?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매년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집행잔액 남아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지금 녹록지 못한데 예산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조양하이빌 부도임대주택에 우리가 2억 8,000을 지금 지원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앞으로, 그게 애당초 21년도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LH하고 협약을 하면서 보수하는 금액이 전체 14억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억을 가지고 5년간에 걸쳐서 1년에 2억 8,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2억 8,000만 원씩 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14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2억 8,000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는 거기 사정에 맞춰서 14억을 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체 총사업비가 14억이고 그것을 5개년 나누면 1년에 2억 8,000만 원씩.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117페이지인가, 현장센터…. 1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8,500, 거의 6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처음 할 때 이게 한 5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해련 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센터가 다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이해련 위원 현장센터가 아니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죠, 저희 창동에 있는 것.

어울림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동에 있는 지원센터가 인원이 총 10명입니다.

1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만 한 1년에 4억 4,200 정도.

이해련 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장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기초센터에 인력이 10명 그다음에 현장센터에 총 17명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 지출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해련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거나 거기 주민들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장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창원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말씀드릴까요?

이해련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종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한 게 현장지원센터 자체를 없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 우리 기초센터, 창동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시에 연구원을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도 감사에도 도시재생센터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도시재생센터의 존치에 관련된 부분까지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른 인원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들한테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짚어봐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59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될 것 같습니다.

보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보면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또 6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업무추진비 해서 8,000만 원 또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시에서 타 기관에 우리 시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현황사업 방문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고 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 그다음에 부서 간 운영추진비로서, 부서 간 운영추진비는 과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기관운영추진비는 우리 시 자체에서 소속기관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유독 보면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 부서 운영비 말고 포함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한 2,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봐도 한 3~4배 넘는 금액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앞에 있는 시책운영추진비는 제2부시장 산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8,000만 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하면 한 4배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안의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담당 부서장이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우리 시하고 다른 기관의 어떤 활동 이런 데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국 산하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쓰는 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로 다 올라왔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보면 다른 것 같은 경우,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없고, 1,700만 원 다 썼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남겨놓고 다 썼는데, 그러면 이것 풀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1,200만 원씩 다 잡으시면 2개 합치면 2,500만 원 남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질적으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적인 면에서 약간 좀 더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당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과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때마다 또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면 또 많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좀 약간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활동이 부족했다, 이것보다는 조금 계획보다는 과도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62페이지에 소속 직원 격려 급식 및 간식이 5,800만 원인데 이게 도시정책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과를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국에는 이 비용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입니다, 저희들.

손태화 위원 어느 전체? 국 전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니, 제2부 산하의 국이 우리 국을 포함해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밑의 실·과하고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이 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 2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에 이게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5,000만 원은?

59페이지 5,000만 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거기도 앞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우리 시 산하가 아닌 외부기관하고 우리 시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에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기 부서, 도시정책국의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손태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부시장이 계시니까 대외적인 것은 59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8,050만 원, 6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국에 대한, 이것은 부시장님 거면 국에 대한, 다른 데는 다 국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국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금 이게,

손태화 위원 국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은 2,25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은 1,700만 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국에 대한 것은 6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손태화 위원 예? 420만 원은 과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른 국은 지금 문화관광국은 2,25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은 1,7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2부시장님의 소관 국 중에서 도시계획과가 선임 국이 되다 보니까 부시장님 것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59페이지의 5,000만 원하고 62페이지의 8,050만 원이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면 국의 추진비도 또 별도로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하지.

그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묻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게 안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 원 중에 우리 국 산하, 우리 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500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00은 제2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 안에서는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자체가 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지출잔액도 지금 보면 5,000만 원 중에 1,260만 원이 있고 8,050만 원에 대해서 1,228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잘해서,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소관은 부시장님 소관으로 이것 떼고 국은 또 국장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줘야 맞다, 그 이야기를 박승엽 위원이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좀 질의하실 것 많이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해야 하고 기금도 해야 하고,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아까, 없습니까?

아,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62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업추비 내역 중에 소속 직원 경조사비 등 9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안에 내용에 보면 예산 세출 집행 지침에 의하면 그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직원들 한 18명에 대해서 경조사비 5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부서에서 지급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부서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해서, 예.

김혜란 위원 부서 명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아니, 뽑아서 기관장 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부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혜란 위원 기관장 명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김혜란 위원 기관장 누구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이 추진비는 저희들 부시장님,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아, 부시장님께서 이것 직원들 경조사 발생하면 경조사비를 이렇게 지급을?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유독 있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서 직원 격려 급식 및 간식비가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 비용은 저희들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과의 직원들 결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 단합회라든지 또는 과에서 일어나는 회식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부서 단합 회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민들은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답변을 조금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김혜란 위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급스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앞으로는,

김혜란 위원 시민들이 듣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것 우리 부서의 회식비 이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일단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용어상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격려 아니면 이렇게 조직 간의 어떤 결속, 다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알아듣고 정리하는, 또 숙지할 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에 경남대학교, 일반회계 70페이지 경남대학교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하고 소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문화의 거리, 그 밑에 71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그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하면 되지만 분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매년 이것 그러면 해야 하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산 내역에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창석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들 청사가 있으면 청사를 청소를 하는 것도 청소 용역입니다.

분수시설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데요.

강창석 위원 예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6월부터 11월 사이에 분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관리 용역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정우상가 뒤에 마련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은 만들어 놓았고 시설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점심식사하러 가시면 매일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강창석 위원 지금 그것은 분수 역할도 못 하고 있지만 그것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고여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담배꽁초나 이런 게 유입되어서 완전 썩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분수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차라리 그걸 막아서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점심식사하러 갈 때마다, 처음에 할 때는 분수시설 잘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매일 가면서 보고 느끼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오늘 국장님도 거기로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지.

분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철거를 하고 다르게 좀 어떤 도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해서 저희들이 그쪽 정우상가 뒤에는 바닥 분수하고 계류형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부탁드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제가 하나, 우리 건축경관과장님, 구수익 과장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위원장 정길상 우리 76페이지, 79, 80페이지 통틀어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지적재조사, 공시지가 이런 게 있네요? 몇 개 보니까.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79, 80페이지 보니까 지적재조사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모양이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구청에는 5개 구청은 배정 다 해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4개 구청만 해 주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5개 구청에, 이게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5개 구청에 배분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구청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특별조사 기간제를 뽑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필지 수가 많은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산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총필지 수가 1,300필지가 넘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200필지, 400필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의창구가 많기 때문에 의창구만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정길상 아, 예, 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위원장 정길상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1페이지부터 1,094페이지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95페이지부터 1,098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전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또, 그냥 갈 수 있는데 1개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가, 이것 뭡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특별책, 이 책자 한번 봅시다.

이것 결산안 책자인데, 이것 무슨 과고?

예, 수입·지출 결산 책자인데, 주택정책과네.

과장님, 여기 3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위에 쭉 보다 보면 주택 및 상가 임대 수입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결산액 나와 있고, 수입액 나와 있고 과오납 환불액, 불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 및 상가 임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주택 임대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그겁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결정을 했다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장 정길상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장 정길상 결정해서 그다음에 수입액이 17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과오납 빼고 나면 실제 수입이, 실제 수납한 것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7억 정도,

○위원장 정길상 17억 얼마 정도 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불납결손액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납결손액은 뭐를 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시영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좀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체납.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가정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체납을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 조금 징수를, 재계약할 때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정길상 그 미수금이 내나 체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장 정길상 미수금이, 여기 미수금이 있잖아요, 옆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결국은 미수금이고, 그게.

예,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미수금하고 체납, 불납결손액이라 하는 것은, 불납결손액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털어버리고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일단은 임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우리가 재계약할 때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체납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납분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부분 1,163페이지부터 1,165페이지, 지출 부분 1,185페이지부터 1,18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먼저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선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규현 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187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 1,230억 9,200만 원, 수납총액 1,220억 7,200만 원, 정리보류액 2억 2,500만 원, 미수납액 7억 9,300만 원입니다.

책자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179억 8,600만 원, 지출액 1,857억 4,800만 원, 이월액 194억 7,200만 원, 보조금반납액 62억 6,600만 원, 집행잔액 64억 9,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1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8,300만 원, 지출액 116억 7,600만 원, 이월액 41억 3,4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 8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점오염원관리사업 3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00억 4,100만 원, 지출액 653억 7,100만 원, 이월액 72억 400만 원, 보조금반납액 59억 6,600만 원, 집행잔액 1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39억 5,700만 원, 지출액 995억 6,000만 원, 이월액 4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5,000만 원, 집행잔액 38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등 1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400만 원, 지출액 91억 4,000만 원, 이월액 76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2,300만 원, 집행잔액 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하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127페이지부터 1,13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7억 9,600만 원, 징수 결정액 8억 800만 원, 실제 수납액 8억 80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본포 수변생태공원 환경 정비공사 등으로 4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6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을 합하여 1억 8,500만 원이며 1,189페이지 지출은 2억 200만 원, 1,190페이지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1,16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은 성산2호기 대보수사업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46억 2,500만 원이며 1,191페이지 지출은 134억 3,400만 원,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7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54페이지 기후환경국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은 교부액은 63억 2,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6억 6,7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55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62억, 지출액은 55억 5,000만 원이며 반납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누비자 유지 교체비, 자전거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반납액 발생 사유는 인력 충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등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5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1억 2,200만 원, 지출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15페이지부터 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433페이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국의 SNS는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계정이 어디, 주소나, 어디에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에 창원이지라고 우리 시 부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인스타그램하고,

한은정 위원 창원이지, 영어로 E, Z 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한글로 해도 됩니다, 창원이지.

한은정 위원 창원이지.

창원길마켓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후환경 관련된 업무들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 계정 여기 인스타 등록하셨, 계정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들어가 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있으시네?

보자, 찾습니다, 지금 바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니, 들어가 봤,

(웃음소리)

한은정 위원 없는데요?

항상 우리 박진열 국장님은 늘 제일 먼저 하트 눌러주시거든요.

과장님이 먼저 이것, 오늘 뒤에 우리 팀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것 뒤쪽에 437페이지에 낙동강유역 녹조발생 대응 관계기관 회의 참석을 하셨네요?

직접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의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 현시점, 6월 들어온 이 현시점에 창원시가 우선 행동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뭐라고 지금 결과가, 그 회의 결과, 뭐를 저희가 할 수 있지요? 조금이라도 녹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낙동강 수계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농가라든지 축산 분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이나 관리를,

한은정 위원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비가 또 곧 오면 큰 비가 내릴 건데 큰 비가 올 때 좀 한번 씻어내는 방법은 고려 안 하시나요?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이종덕 저희 상수도사업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열어서 좀 씻어내자는 공문을 몇 차례 환경부에 제출하셨는데 안 받아진다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 권한이 아니라서,

한은정 위원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건의를,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니 안 받아지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검토해서 낙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낙동강청에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한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천과장님, 이것 책자에는 있는 게 아닌데요, 체육진흥과 업무입니다.

대산파크골프장 가 보셨는지, 혹시?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파크골프장은 낙동강변과 가깝다, 낙동강 하천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친수시설이라서,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며칠 전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대산파크골프장 설명을 하시면서 그 협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율을 오셔서 지금 곧 인조잔디 18홀을 더 깔 겁니다, 창원시가.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 잔디 관리를 파크골프협회에 맡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크골프협회에 맡기면 그분들은 손이 많아서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다 뽑으시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친환경농약을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에 친환경농약이 있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천과장님, 하천과 담당으로서 대창원특례시가 잔디관리를 협회에 맡겨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는 하셨어요,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하천과장 김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부서에서 다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 위탁, 일부 맡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풀을 뽑는다고는 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일일이 사람이 풀을 다 손으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변과 분명히 대산파크골프장은 가까운 거리, 인접 거리가 맞죠?

○하천과장 김규현 제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 안에 있어서….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가깝다고요, 안 가깝,

○하천과장 김규현 가깝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본래 하천변에는 친수공간 보호 차원에서 친인조잔디, 인조잔디 말고 친잔디도 깔면 안 되는 게 저희 하천법이잖아요.

○하천과장 김규현 초화류는 저희들이 심게 되어는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예.

한은정 위원 그래도 농약을 치거나 이렇게 잔디 관리를 위해서 약을 첨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맞죠?

○하천과장 김규현 농약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친환경농약이라는 건 없죠?

○하천과장 김규현 그것은 찾아봐야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친환경농약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잡초를 제거하는데 어떻게 손으로 안 뽑고, 약이 들어가면 그것은 물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제외지라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하천과장님의 답변을 체육진흥과장님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2페이지 비점오염원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전부 다 거의 전액이 지금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창원남천유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이원주 위원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는 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한 4년째? 3년째?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국·도비가 내려온 시점이 21년도부터 내려왔었고,

이원주 위원 예, 2021년도부터,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까지 한 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월 중에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월금액이 확 줄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 공사 예정, 시작될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남천하고 삼호천은 내년에 시작할 거고 스포츠파크하고,

이원주 위원 2025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그리고 지금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하고 진해구청은 지금 들어갔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둘 다 올 연말까지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진해구청하고 스포츠파크.

이원주 위원 예, 창원스포츠파크.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거의 2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창원스포츠파크는 8억 5,700, 진해구청은 3억 9,000인데 지금 진해구청 사업 기간이 더 길게, 지금 제가 받아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창원스포츠파크는 1년 정도 지금 공사 기간이 잡혀 있고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잡혀 있거든요.

사업비는 더 작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용량이 더 작을 건데, 사업량이 작을 건데 공사 기간은 2배라는 뜻이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총사업비는 창원스포츠파크는 30억이고, 그리고 21년도부터 시작했고.

진해구청은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 정도 되었으나 지금 사업비가 줄어서 18억이고 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받은 이 내용이 일부를 보고받았든지, 뭐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마 당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원주 위원 아, 당초.

예,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진해구청 같은 경우가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구역이 나타나고 해서 사업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18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진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구청.

이원주 위원 진해구청이 그러면, 여기 전반적인 걸 제가 다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액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비점오염 관리가 전체 환경정책과에서 꽤나 많은 부분의 이월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전액 이월액인 것만 일단 제가 확인한다고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계약했던 분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 과정상에서나 행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라 예상은 되지만 계속 이월액으로 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고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현황하고 이월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기간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월액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되니까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27페이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용역을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생태계교란 그 동물하고 식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스, 블루길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그다음에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퇴치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식물은?

식물은 어떤 걸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식물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어차피 용역이 끝났는데 올해 또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식물 중에서 2급 유해물, 식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두 종류로 아마, 지금 핑크뮬리하고 이 계절에 노랗게 피어 있는 금계국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외래종이기 때문에 식재를 중단하는 이런 정도의 과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조금 애로점은 지금 핑크뮬리나 금계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물원에서 유해성 평가 2등급으로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유해성 등급 1등급이 되면 그때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태교란종으로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한번 건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지금 그 식물이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식물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식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 어디를 가거나, 하천변도 마찬가지이고 산책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531페이지 보면 하천과에 지금 이렇게 자꾸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정순욱 위원 잔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80억 이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과목마다 다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 공사 집행잔액이라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거의 보면 억대를 넘어가거든요.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도 교부금이라든지 이 교부금들이 12월 말경에 내려오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잡든지, 이렇게 본예산으로 다 잡아넣어서 이렇게 되는 것,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80억 정도가 이월이 되면 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두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하천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지도를 좀 저한테 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522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차양막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양막시설은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근로자들의 햇빛 노출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안의 파쇄장 환경을, 이게 지금 현재 2t이나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1t짜리밖에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넓힐 생각을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돈을 그렇게 들여서 불완전시설을 만들어 놓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거기 가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그쪽에 보니까 큰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그러다 보니, 장비는 큰 게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 그것을 더 둘러쌀 수 있는 큰 시설이 좀 있으면 그 큰 기계가 들어와서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야외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환경이 열악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옆에 있는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만 땅을, 이것을 조정만 해 버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게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작업자들이 거기에서 그늘 안에서 작업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요.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조금 저쪽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서, 관계 부서를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또 돈을 1,600을 들여서 차광시설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 놓았으면 차광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부지 경계하고 또 물리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일단 현장에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만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뒤에 온 분들이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필요한 어떤 차양시설을 또다시 해 주는, 그런 돈을 또 들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안에 있으면 안에서 다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내에 다회용기 공유를 수거 세척을 하는데 이 다회용기가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몇 개를 사용한다는 말씀,

정순욱 위원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씻어서 사용하느냐.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지금 150회 정도를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50회를 씻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그것은 칩이 지금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 세척장에서 씻으면 그게 자동 카운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컵은 몇 회 정도 사용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는데,

정순욱 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야, 이것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150회, 200회를 사용하면 그게 맞느냐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그러니까 일단 카운팅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정 횟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게 100회 정도 사용하면 컵이 변한다든지 150회 사용하면 변한다든지 해서 이게 분류가 되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칩으로써 의존하다 보면, 제거가 안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안에서 어떤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다회용기가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위생상 그런 부분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횟수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면 연도에 대한 것, 만약에 23년도에는 파란색이었으면 24년도에는 빨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도를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그러면 1년에 만약에 이 용기가 20회 정도 사용이 된다면 그것 리사이클을 해서 추측해서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그 색깔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98페이지에 푸르미클린팀입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배정을 하는데 이 종량제봉투의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푸르미클린팀 해서 시가지 청소하는 데 종량제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말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정순욱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화시장에 가면 이 봉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상인회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것은 일반 종량제봉투를 10L짜리 보급을 해서 회원들한테,

정순욱 위원 파란색은 지금 현재 이 봉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란색인데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 파란색 봉투에다가 주변 쓰레기를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종량제 마대봉투는 상인들,

정순욱 위원 마대봉투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 파란색 봉투를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푸르미클린팀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서 주는 건데.

정순욱 위원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차이는 이게 파란색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파란색 아닙니다.

노란색 봉투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장내소란)

다시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노란색 봉투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은 좀 이따가 다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부분은, 경화시장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답변을 과장님, 일단 정순욱 위원님은 또 좀 이따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쭉 보니 내가 몇 년 동안 안 봤던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생은 기후 쪽에 있는데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여기 1,700만 원, 제일 적어요.

푸른도시조성사업소도 2,100만 원이고 또 다른 문화환경국은 2,25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국장님, 기후환경국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오늘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손태화 위원 아니, 제일 그것 한 게 지금 사실 나는 어느 국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보다도 적고 그다음에 과도 그래요.

기후정책과는 지금 국장님 것하고 같이 쓰는 모양인데, 별도로 안 나와 있고.

기후대기과는 15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보면 평균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후대기과 과장님, 이게 작년 것이기는 한데 올해 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결산이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기후대기과가 150, 자원순화과 300, 하천과 200이거든요.

다른 데는 200, 150짜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신설부서에 왜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이게 제가 지금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 갖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밉보이면 적게 주는 겁니까?

(웃음소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과 업무추진비하고는 비교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아마 기후대기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정책과의 대기담당하고 미세먼지담당 있다가 정책과에서 분과되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생겼는데, 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은, 올해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8월 되면 이제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새로 생긴 국이고 또 일할, 환경 관련은 업무가 대민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업추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안 쓰면 되는 거고 또 많이 쓰는 게 맞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 300만 원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거든요, 개략.

그런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되니까, 부서 옮기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절감은 해야 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한번 낮추는 생각도 해 봐야겠지만 관행적으로 보면 약 300만 원이면 이것은 국의 업무추진비도 다른 부서보다도 한 20~30%가 적고 과도 50%쯤 적으니 이것은 꼭 챙겨서 직원들이 그래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데 쓰이는 비용인데 형평성은 맞춰 줘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 꼭 좀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511페이지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최초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죠?

환경부에서 정책 공모사업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그냥 저희끼리 따로 시작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22일 날 국무총리령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서 시행했고 저희 시에서는 19년 10월 15일 날 창원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서 시행한 겁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이게 진짜….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 이게 기본 예산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포함해서 6억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조금반납금액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이건 왜 발생하는 겁니까?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어떻게 돈이 내려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창원돌돌이컵 활성화사업 용역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구입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고, 2억.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보조금사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시비사업도 있고 보조금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시비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SNS 운영, 이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국·도비 나눠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세부적으로 총 6억 5,000에 대해서 그 예산별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지출 잔액이 어디에서부터 지출 잔액이 됐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어떻게 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됐는지 여쭤도 지금 당장 답은 안 되시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6억 5,000….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이것 별도로,

박승엽 위원 예, 추후에 제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이라고 쓰였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이라는 건 수행했다, 이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순환시스템 구축 관리운영 보조금 해서 1억 5,000 들어간 것은 어떤 관련된 내용의 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순환시스템 구축.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순환시스템 구축?

박승엽 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51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512페이지.

박승엽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 2024년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 보조금 1억 5,000.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은 종전에 저희들이 이것 컵 사용하는 것을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나 카페용 컵, 다회용 컵, 회의용 컵을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 홍보하고 기기 사용료하고 이런 입·출금 관리를 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축한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구축이 다 된 겁니까?

이것 어떻게, 관련된 설계 용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5,000.

시스템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걸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에는 수거하고 세척을 나눠서 용역을 하던 걸 수거하고 세척을 일원화시켜서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좀 제가 알아봐야 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좀 개요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것 보조금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 보조사업 주체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린업이라는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축하면서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했었는데요? 2021년 것.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전에는 수거와 세척을 용역으로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그 수거와 세척을 이원화하다 보니까 세척도 제대로 안 돌아가서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박승엽 위원 우리가 흔히 보조사업이라 하면 시에서 못 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한번 한 업체가 계속하더라고요, 별 무리가 없으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시책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위탁사무처럼 특정한 계약 연수를 두고 이후에는 재공고를 할 계획이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데 시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시설은,

박승엽 위원 세척하고 하려면 뭔가 특수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만 가능한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세척사업을 본인들이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원화해서 여기에서, 그린업에서 세척과 그것을 다 하는데 자기들이 못 하면 다른 업체를 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건입니다.

박승엽 위원 조금 이해도 약간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보조금사업할 때 업체 선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만 해도 오늘, 2024년만 해도 6억이 들어갔거든요.

6억이라는 돈이 잡혀서 한 4억 얼마 썼는데 매년 이렇게 써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지.

RE100이나 탄소제로화사업이, 결국 우리가 컵을 만드는 것도 탄소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큰돈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해서는 진전될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조금 처음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한번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거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지금 모니터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금 이월액이 6,300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왔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계획수립?

이해련 위원 예, 6,300 정도 사고이월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게 환경계획수립이 법상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작년,

이해련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중에서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40 창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9,500으로 하고, 이것은 이월되어서 온 건데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남아서 온 거다, 계속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작년에 1억 5,800이었고 선금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9,500, 9,500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9,500은 작년에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부분,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환경계획수립 용역이 그러면 2023년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언제 끝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게 올 3월에 끝날 예정이,

이해련 위원 2024년 3월에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용역업체에서 용역수행 과정에 불성실함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용역은 저희가 환경 그러면 어느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수질이면 수질, 예를 들어서 기후, 대기,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통합해서 하는 용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용역 나오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해서 사업을 1억 900 정도, 그렇죠?

1억 1,000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매년 한 1억 정도씩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을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제안해서 들어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승인해서,

이해련 위원 조치에 한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는 용어에 대해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하는데 무엇에 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거라고 우리는 알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러면 무엇에 관련된 지속발전협의회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이면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과거에 시작할 때는 환경부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 부서, 전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은 맞고요.

요즘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부서에서 기획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해련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지속발전 SDGs에서 선포하신 건 아시죠?

거기에 보면 환경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지속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지속발전 미래를 보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기아 문제라든지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 들어갔는데 환경은 제가 볼 때 11번 아니면 12번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속발전협의회라 그러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1번이 기아일 수 있고 2번이 인구소멸일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걸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면 저희는 당연히 환경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몇 번에 관련되는 문제냐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번호라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선포 내용을 보면 번호가 쫙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17번까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분들 회의를 2023년도에 몇 번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총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2회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포함하여.

이해련 위원 아,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활동은 열심히 하신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여기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위원님들 몇 분 계시네?

손태화 위원 없어요, 없어요.

○위원장 정길상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나는 정말 짧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김혜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출연금 위탁사업비 보시면, 55페이지.

거기에 누비자하고 자전거문화센터에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전체로 합을 보면 6억 4,998만 7,000원가량 되는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대행사업비 62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교부환급도 62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3억 5,000을 반납했고 지금 여기 6억 4,900 안에는 추경에 반납했던 3억 5,000과 그다음에 연말에 집행잔액 2억 9,000이 있습니다.

이 2억 9,000은 작년에 배송과 정비 공무직을 7명 채용 계획이 있었으나 당초 연초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11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10개월가량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인건비 미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구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476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인 것 같은데 주로 우리 관내에 소규모업체에 지금 방지시설 하는 거잖아요.

업체는 이번에 2023년도에 한 몇 개 정도가 신청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석 위원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배출시설이 있으면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는데도 기업 경영 애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 자문 의뢰하면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나가서 업체를 선정하고 자기들이 보조 신청한 금액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노후된 시설물 위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66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66개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이것 자문료를 이렇게 기술 자문료로, 그렇죠?

기술 자문료를 주고 그 뒤에 우리가 자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자기들이 다 그것 해 오면 시는 예산만 그냥, 사후 관리도 안 되는 거네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우리 시는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확인하는데 66개 업체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자문료 14개 업소는 저희 담당자가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기술자문 의뢰를 안 하고요, 돈이 들기 때문에.

14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기술 진단해야 하는 업체, 그중에 66개 중에 14개만 자문료를 주고 진단을 받아서 그 보조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특정 업체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부담 10%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부담 10% 있는데 자부담 10%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이게 시가 관리하는데 시는 어떤 기술 자문하는 업체에다가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체하고 우리 중소기업 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시는 나중에 어떤 그 업체가 가지고 왔던, 자문업체가 가지고 왔던 그 자료에 의한 예산만 집행을 하는 거고.

그걸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술지원 자문한 그 업체를 믿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한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전 꼼꼼히, 우리 시도 그 자문업체만 믿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챙겨봐야 하지 않나.

그냥 다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자문업체가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그 업체에 이것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있고 우리 시가 있고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트라이앵글, 우리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자부담을 부담 안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증액시켜서 자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서류를 꾸며 놓은 사례가 있어서,

강창석 위원 혹시나 그런,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 우려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그래서 장치를 마련한 게 이것 전문기술 자문입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예산이 24억이면 크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강창석 위원 물론 업체가 66개 업체이기 때문에 1개 업체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사업을 정말 거기에 맞게끔 했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자원순화과장님 한번, 일반회계 510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해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어르신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강창석 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동네에 가면 분리수거 하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가 있어서 잘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따로 해서 하는데.

이게 특히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분리수거하라고 장소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이렇게 투입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그쪽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요즘 지금 한창, 옛날에 밑에 보면 진해, 성산 거기는 폐아이스팩 한창 이게 유행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재활용하는 부분, 지금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 용역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강창석 위원 한창 각 동에서, 진해가 처음 선두주자로 했죠,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민들이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예산만 주지 말고, 예산 줬으면 그 예산을 똑바로 쓰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기후대기과에 476페이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 장비는, 이 조명은 빛공해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측정 장비는 빛공해방지법이 2018년도에 있었는데 그 세부 조례를 경상남도에서 2022년 12월 1일 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옥외조명간판,

한은정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게 민원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 민원을 예전에는 그냥 계도, 나가서 이제 빛공해 심하다, 이러면 계도했는데,

한은정 위원 처분을 낮추라든지 뭐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그러니까 조도계하고 휘도계라고 측정을 해야,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을 했을 때,

한은정 위원 그 수치를 보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환경 기준, 예예.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4,500만 원, 그 한 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업무가 우리가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빛공해.

그런데 저희가 이 측정기를 사서 보관해 있다가, 이게 자주 있는 민원은 아니니까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 장비를 가져가서 측정하고 저희들도 돌려받고 보관하고 이런 용도로 작년에 처음 샀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장비가 그러면 빛의 밝기를, 뻗어 나가는 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눈부심을, 숫자를 말해 주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조도계하고 휘도계 한 세트가 있는데,

한은정 위원 휘도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조도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밝기, 럭스를 측정하는 거고.

휘도계는 우리가 같은 밝기라도 우리 시각이 이렇게 빛의 세기와는 다른,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 이렇게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반사되는 거라든지 그 2개를 같이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한은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25페이지부터 1,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 부분 1,166페이지부터 1,167페이지, 지출 부분 1,189페이지부터 1,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또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하천과장 김규현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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