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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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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642, 6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48억 1,298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55억 4,387만 원에서 11억 5,15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9,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3,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업무 홍보물 및 회의책자 인쇄를 위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0원에서 9,0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진해충혼탑 시설 보수사업에 2,000만 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입보행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9억 2,916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9억 4,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경로당 긴급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5억 671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노후 전선 및 통행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1억 8,929만 원에서 6억 2,55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1,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화IC 교통안전시설 설치 5,000만 원, 진해루 앞 횡단보도 설치 5,000만 원,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김은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637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서는 51페이지입니다.

창원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귀곡~행암도로가 개통되면서 여기 일대 주민분들이 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셨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김수혜 위원 연말에 사고도 한 번 났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무인단속카메라 하나랑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경사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 두산 쪽에 교차로 부분 그쪽에 설치를 합니다.

김수혜 위원 두산 위브 교차로 쪽에 설치를 하시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예.

김수혜 위원 여기 교통안전시설 1식은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차선 분리대입니다, 이게.

김수혜 위원 차선 분리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위에 내려오는 경사로가 조금, 한 60도 이렇게 되다 보니, 10도, 20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선이 넘어갈 수,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선 분리대를 설치합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이 시설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저희 부서에서 소관은 일단 무인단속카메라하고 교통안전시설이고 그리고 저희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는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저희가 하지, 전체 안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안 그래도 시설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앞으로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방지턱이라든지 속도제한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여서 일단 질의를 드렸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책자는 22페이지이고 651페이지에 보면 마산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해결이 다, 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이게 그러면 자재비하고 이런 게 올라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예산보다 한 1억 3,200 더 추경을 요구했네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마산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월영가압장 횡단 굴착 구간과 맨홀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횡단 구간 전폭 포장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포장 복구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또 안전내규에 따라 케이블 선을 알루미늄 선에서 구리 케이블 선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또 사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규격 차이도 좀 나는 편입니다.

많이 나는 편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구리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그것은 안전내규에 따라, 안전내규에 알루미늄 선에서 구리로 하도록 그렇게 아마 변경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것 지역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좀 완벽하게 해서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끝났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청장님께서는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산안에는 없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동 상인연합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민원이 어제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고 차량 견인소 옆에 보면 자재, 적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체부지를 좀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찾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지는 도특 재산입니다.

도특 재산인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산관리관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재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라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구청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재산관리관은 그게 아예 안 된다 하니까 좀 이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 정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청장님이 아마 3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저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대체부지를 찾으면 해 주겠다는,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장님하고 둘이서 한 번 더 다시 심도 있게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님 교통회계 특별회계 678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양덕1 공영주차장, 양덕2 공영주차장이, 양덕1 공영주차장은 보상비가 7억 4,000만 원이 늘어서 지금 올라와 있고 양덕2 주차장은 도비가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반갑습니다.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덕1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도비 매칭 비용에서 확보 안 된 사업을 시비 7억 4,000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비 미확보된 게 9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계속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 양덕2동은 지금 현재 도비가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양덕1동은 보상비가 전체 그러면 7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보상비가 얼마죠?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전체 보상비 지금 현재 7억 4,000만 원이 전부 전체 보상비가 맞고요.

그리고,

구점득 위원 아니, 지금 이 43억 4,000만 원 중에 총공사비가 지금 44억 정도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예.

구점득 위원 예, 44억 중에 보상비는 7억 4,000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거고 총보상비 금액이 7억 4,000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한 34억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34억?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예.

구점득 위원 이게 79면이라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셔도 79면은 시내 중심지에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든 게 있고 그 와중에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넓히는 것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부정하기보다는 좀 더 예산 절약을 해서라도 이것은 편성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면 양덕2동을 한번 보십시오.

양덕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가 10억이 와 있다고 해서 여기 편성을, 시도 10억을 편성 요구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32면이에요.

그런데 총공사비는 44억이라.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과장님, 분명 보상비는 오르겠죠.

지금 7억 4,000 올랐지만 이것 역시도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액되지는 않겠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보상비는 지금 현재 이게 보상비가 산정을 어느 정도 가감정을 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한 부분이라서 보상비는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지금 편성된 것에 보면 시·도비 매칭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목이 바뀌어서 전환으로 쓴다는 게 보상비를 지금 도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예.

구점득 위원 전국에 한 스무 군데가 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몇 개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점득 위원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지금 구암현대시장은 이것하고 유일한 것 같아요.

밀양시에 하나 있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다르게 우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점득 위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더라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지원사업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10개를 신청했는데,

구점득 위원 10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10곳에 신청했는데,

구점득 위원 그 10개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우리 의창구 2개 그다음 마산합포하고 성산하고 진해하고는 한 군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회원구랑 진해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양덕2동 주차장 건은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제가 18년부터 지금 26년까지 한 6년간 주차장 편성표를 보면요, 지금 우리 구암 한때는 18년부터 22년까지는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구암동을 전체 조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23년부터는 양덕동으로 옮겨 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5개 구에, 이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 중의 하나가 10개 중에 의창구도 2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창구 도의원님들은 손 놓고 놀고 계셨네.

(「합포구」하는 위원 있음)

합포구도 그렇고.

왜 이 형평성을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아니, 저희 시에서 조정해서 올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체 10개 곳에서 다 신청했는데 경남도에서 선정된 부분이 2개 구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전체 구암동을 한번 보면요, 오늘 지금 구암현대시장도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말씀하셨는데 구암현대시장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했느냐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상인회에서 했대요.

위치 누가 선정했느냐? 상인회에서 했대요.

시장을 보고, 차를 가지고 시장을 간다면 물건을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암현대주차장 하는 것은 돌아서 가야 해요.

한창 걸어가야 해요, 물건을 사서.

이런 검토도 시에서 전혀 안 해요.

이 역시도 그렇다고 보고, 제가 길게는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본다면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구암동 같은 데는 72면을 만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봉암동으로 이것 구에 이전해 준 것도 있대요, 72면 노면도.

그리고 오늘 공한지 토지매입비 2억 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그 구암동,

구점득 위원 그 공한지하고 구암현대시장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 멀다는 거죠.

그러면 구암현대시장 올라온 것 알고 있으면 공한지는 또 왜 올리냐는 거죠, 회원구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구암 공한지주차장 토지매입비는 기존 2021년도에 주차장 공한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현대시장하고 연결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회원구 주차장까지 5건 올라와 있어요.

100억이 넘습니다.

이 회계과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도의원들도 똑바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용역을 해서 시장에서 해 달라는 위치에, 그러면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의원하고 알든지 누구하고 알든지, 친인척이 있는지 다 알아봐야 할 판이라.

300평 하는 데 돈이 36억이 들어요.

지금 평당 1,400만 원이라고, 토지 구입비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 하면 제일 필요한 곳이 1순위부터 나와 있어요.

그것대로 한 적이 6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어.

그 용역을 왜 하냐고 내가 기획에 있을 때도 그만큼 따졌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그 용역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도의원들도 함께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전부 다 도 예산실에 가서, 다음에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주차장 건이 제일 좋은가 봐요.

도의원들, 지금 시의회에 있다가 도의원 가신 분들 전부 다 주차장사업 하러 갔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전통시장에 목매어 있어요.

모든 사업은, 시민 안전과 되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도의원들이 하는 게.

전부 다 뭔 줄 압니까?

전통시장 개보수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바닥에 불난 것까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 거기가 백화점입니까?

이 주차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애를 써야지, 시의원? 아무도 몰라.

여기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도 몰랐을 거라!

남재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담당 부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의창구청장님하고 합포구청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안 합니까? 예?

성산구에서 자동차세 제일 많이 내요!

성산구에서 또 뭐도 제일 많이 내는 줄 압니까?

스티커 내는 그 비용도 제일 많이 내요.

그다음으로 의창구예요.

그 비용이 어디에다가 쓰입니까?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한 푼도 안 와!

도의원들이 가서,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주차장사업을 하면 보상비에 쓰일 수 없는 것, 이것도 도의원들이 보상비를 쓰게끔 해서 돈을 내려 보내놓고 돈 줬으니까 너거 예산서에 넣어라, 이거잖아요! 절차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상에, 구암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줄 압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회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예산서는 쓰여 있고 본회의 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이게 창원시라니까요?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줬는지 지금 서면으로 자료 받는 중이거든요.

우리 5개 구청장님, 똑같이 일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기 있는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남수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주차장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시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시의 어느 부서에서 용역 한 데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느 위치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그게 용역이 되고 결과물이 나와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상인회에서 위치 정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한지가, 여기 오늘 지금 2건 같이 구암동에 올라온 것은 공한지가 있으면 구암현대시장에서 하는 데하고 거리가 몇 m가 떨어져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부서에서도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암현대시장 올라온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구청장님, 맞지요?

둘 다 올라온 것은 알고 계셨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요즘에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에 공한지 이미 차를 주차해 놓고 쓰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시급하게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마냥 오랫동안 이렇게 무시하고 지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면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해서 이렇게 주차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점은 좀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보시면 명서시장이나 도계시장이요, 9시 이후부터 아침 7시, 8시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줘야 해요.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상인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개선해서 열어 달라고요!

이 세금, 지금 명서시장 같은 데는요, 2억이 넘습니다, 1면을 만드는 데.

이번에 왔는데 20억입니다, 20억.

2억 3,000이 들어갑니다, 1면 조성하는 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서 된다면 이게 아마 어느 지역에서나, 아마 구청장님들 이것 일을 못 하실 거예요,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시에서 용역을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5개 구청을 용역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나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양덕1동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억 4,000이 편성이 되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양덕2동 주차장은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어디입니까?

지금 회원구에 평성, 어디입니까, 안곡인가? 거기도 지금 편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교도소가 이전됨으로써 편의를 보장해 준다는 주민들하고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해 줘야 해요.

그렇지만 양덕1동과 양덕2동의, 양덕1동이 10억이 도비가 내려오고 매칭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6년 됐는데 진해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괜찮네요.

합포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7쪽에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이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647쪽.

○위원장 박선애 647쪽 사회복지과.

이종화 위원 합포구 사회복지과.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재활시설은 저희 마산합포구에 마산시립복지원이 있습니다.

마산시립복지원이 있고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들은 보건복지부에 국·도비가 운영비에, 국·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인데 이게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확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도에서 사업 확정이, 내시 공문들이 내려오는 게 지금 현재 올해 1월 3일 날 공문이 시행되면서 이것 이전을,

이종화 위원 도비가 7,000만 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260만 원 정도,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뺐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다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648쪽에 같은 합포구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운영 보조비가 1억 3,000만 원인가 1억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3억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여기 노숙인 재활시설에 취사원이 2명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인건비들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확정이 되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서 하는,

이종화 위원 왜 1억 3,000만 원이나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은,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의 것부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이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그것,

이종화 위원 인건비 조정 때문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맞습니다.

여기 취사원 인건비는요,

이종화 위원 취사원이 몇 명인데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종화 위원 2명인데 1억 3,000이나 되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아닙니다.

인건비는 65만 원이 감해지는데,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1억 3,2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삭감을 신청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삭감 이유가 뭐냐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이 부분은요, 지금 종사원 가계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총직원이 몇 명인데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지금 잠시만요….

이종화 위원 이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깎아도 괜찮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그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시 금액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돈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지, 추경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 같으면 2023년도 기준을 적용하다가 그다음 해에,

이종화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기능보강은 3억 3,900만 원인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인데 어떤 기능을?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저기 믿음관하고 소망관에, 정신요양원에 믿음관, 소망관 2개 관이 있거든요.

그 병동에 냉난방기, 그것 난방기입니다.

중앙집중식 난방기인데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오래되어서 이것을 조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전혀 없이 이번에 추경에 다 편성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이게 위원님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가, 도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우리 시비를 못 태워서 이월 불승인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종화 위원 지금 도비, 국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지금 내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680쪽에 진해구청입니다.

진해구청에, 진해루 앞 횡단보도 설치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진해루 앞의 그 도로 말씀이시죠? 주차장 있는 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답변드릴까요?

이종화 위원 예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기존의 횡단보도 양쪽에 두 군데 있었는데 전에 저희들 진해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해해군사령부 쪽에 주차장을 안쪽으로 벽을 밀고 노상주차장을 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해루 쪽에는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박동철 도의원한테 받아서 군항제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미 공사하신 사업이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그것 성립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도비 5억 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 5억을 태운다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 정부원입니다.

앞에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그것 전환사업인데 저희들이 23년도 말에 그게 저희 진해구가 되어서 그때 도비만 5억 편성하고 시비는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를 5억 편성하고 저희들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 보상이 나갑니다, 8억 5,006 정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5 대 5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보상비로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전체 이 사업이 66억 사업 중에서 보상비가 55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몇 면인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128면입니다.

이종화 위원 128면, 위치가 어디쯤이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위치가 여좌동 공영주차장, 진해중앙시장 건너편이고요.

이종화 위원 예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그리고 지금 진해첨단산업단지 거기 지나서 철길 건너편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거기에 128면이 들어갈 만큼 면적이 되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면적이, 보상금이 55억이라서 좀 많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보상이 안 되어서 그것 출입료가 없었는데 작년에 거기 협의를 해 줘서 우선적으로 앞에 4가구만 보상하는 데 그게 한 10억 정도, 8억 5,000하고 이주비하고 이렇게 듭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보상비를 빨리, 시비, 도비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사업은 마무리하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상비를 다 해야 공사를 시작하기,

이종화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걸 한꺼번에 다 태울 수 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본예산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도 만약에 돈을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만 끝나면.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5개 구청장님 모두 다 질의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 민원 해결이랑 구민들과의 밀접한 사업들은 전혀 없고 국비 사업들만 전부 다, 어린이안전구역 개선, 노면바닥 개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닥 정비를 해야 합니까? 그 개선사업을 할 때.

혹시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 구에 오래 계시지를 않아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노후도를 봐서 새로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린이 횡단보도 요즘에는 이제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제도나 이런 것이, 색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목 중에 이게 상당히 큰 목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6년 의원 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연수를 다녀와도 대한민국처럼 샛노랗게 칠한 데는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의 교육을 통해 운전자 교육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 어린이가 있는 학교 주변에는 말하자면 몇 ㎞ 이하, 이렇게 교육으로 인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그냥 대한민국을 노랗게 색칠을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도 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육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을 시킬 때 노란 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선 또는 횡단보도에서 서는 위치를 교육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아예 이런 비용을, 이런 사업을 그냥 교육을 통해서 하고 이게 나중에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이게 분명 하수도관을 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다로 가서 또 우리가 이 물을, 그 물에서 자라는 생선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선도적으로 어느 시가 이것을 해내야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이것 색깔로, 눈으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정신적 교육도 좀 필요한데 우리 지금 전체 5개 구의 사업들이,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 보면 전부 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사업들만 하고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우리 여기 구청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단체, 뭐 어머니단체에서 이것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키자고, 홍보비를 내고.

그래서 이게 시 단체가 만들어졌다가 지금 이제 도 단체까지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크게 집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해 주고 있고 또 아이들의 안전하고 연계되니까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노란색 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또 색깔 변경이 되어서 다시 도색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들은 30년 이상 창원시에 계셨고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누구보다 좀 더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고 퇴임을 하실 때 가시는 게 안 낫겠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

구점득 위원 특히 우리 합포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구점득 위원 그런 장단점을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할 때 백서로 좀 남겨보자, 이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

현재의 문제점은 이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그게 하나의 창원시 공무원들의 지침서가 되고 그게 또 한 번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사업했을 때 되새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평소에 적어서 저희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구암동 공영주차장은 34면에 18억 해서 22년 3월에 했어요.

그 동시에 또 21년 12월에 한 4개월 차이에 지금 구암2동에 25면을 하면서 25억 1,000을 했어요.

이게 먼저 함과 동시에 25면인데도 이게 뭐냐 하면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부터 평당 1억이 되었습니다, 사실, 22년부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감정평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정할 때,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청에 계시고 우리 직접 하는 실무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상비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면서 제일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좀 심도 있게, 우리 편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공유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우수감정평가사도,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도 한번 순위를 정해 보세요.

그래서 후배 공무원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2억 3,000까지 올라가는 명서동 같은 경우에 기절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여기 주차장 경제교통과 팀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 말을 전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명심해서 하시고 좀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제가 속기록에 좀 남겨 둬야 할 사안이 있어서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월영동 16통 길에 건축허가 잘못 준 것, 그 민원 사안을 아시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합포구 문상식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게 2022년 6월 초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정말 몇 차례, 십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구청장 간담회 2회를 열어줬고 건축주와 시·도의원과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1회 열어줬고요.

그리고 올해와 지난해 연말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주재로 간담회를 2번이나, 자그마치 간담회를 여섯 차례 정도를 열어줬고요.

문자, 통화까지 합해서 300여 통을 이 주민들과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번 회기가 시작될 때 우리 구점득 운영위원장님을 모 씨가 이 주민들 일을 대리해 준다고 찾아와서 정길상 의원님과 저를 민원 해결을 잘 못한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구점득 위원장님과 엄청나게 큰소리가 나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월영동의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어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소관이 아님에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건물주도 몇 번이나 만나고 그 건물주가 상당히, 투병 중인 상태라서 제가 정말 강하게 못 나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성대결절이 오면서까지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시의원이 민원 해결을 제대로 안 했다고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안에 현수막을 도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겠다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구청장님,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답을 잘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위원장님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민원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만났던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 감사라든지 행정절차 다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 별도로,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민간한 사안이죠.

제가 그 민감한 사안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병철 감사관님과 2시간 30분씩 간담회를 2번 했으니까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만 참석해서 그 주민들이 감사관님을 공격하는 걸 제가 중재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감사관님께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도 틀린 건 아니니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이것은 부절적한 건축 허가였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언제입니까?”

2주라 그러더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안에 해 주십시오.”, “이 주민들 성난 모습을 보십시오.” 했는데 감사관님이 워낙 큰 시의 현안에 휘말려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답변이 안 와도 제가 이야기를 못 하고 구청장님께 간담회 때 물었더니 “우리 구의 입장은 경상남도 감사에 그것 할 수 없다, 순응할 수 없다.”, 왜?

“지적도상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통과도로로 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 보면 막힌 도로이고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라도 바깥의 아웃라인은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 주민들이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제가, 저희 남편도 옆에서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아침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아침부터 전화 오고 밤에도, 일요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월 25일 날, 제가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안 그러면 저보고 시정질문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 소관이 아닌 걸 가지고, 이 민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감사관님을 대상으로 하기가 좀 민감해서 그런데, 이것 6월 행정감사 때도 다루겠지만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공무원 징계 부분도 있고 도의 어떤 감사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2년을 쫓아다녔는데 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우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지역구에 온통 낙선을 위한 현수막을 붙이겠다는 이런 협박을 왜 받아야 합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중에 눈물이 나려 합니다, 참말로!

구청장님들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러놓고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요, 제가 회의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문상식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900만 원이 감액된 1조 92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3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81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6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 2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02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8,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800만 원, 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6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62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1억 7,9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48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53억 6,1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1억 1,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8억 3,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9,5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투자사업에 3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1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100만 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4억 700만 원,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에 1억 원,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3,500만 원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2,000만 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2, 200만 원,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에 1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는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700만 원으로 빗물받이 봉사활동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용역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500만 원으로 부속실 공무직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억 4,200만 원, 보전지출 1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7,300만 원으로 여성창업서비스확대에 2억 4,6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5,000만 원,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에 1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3억 4,400만 원,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사업 등에 8,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4,7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20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기정액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2억 7,300만 원, 신설되는 공동육아나눔터조성에 3,400만 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 1,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5억 7,8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국적취득수수료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700만 원,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에 1,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4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기타에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80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아동친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6,200만 원으로 아동수당 15억 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2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2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8억 200만 원, 우리마을 아이돌봄 1억 5,6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에 9,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아동보호는 기정액 대비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8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4억 5,1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학대피해가정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에 4,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690억 6,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25억 7,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1,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7억 4,3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1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과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누리과정 지원에 74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 5억 1,0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4억 2,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등에 7억 1,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기정액 대비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0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6억 3,400만 원,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등에 1억 7,900만 원은 증액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등에 7,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5억 9,8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4억 100만 원이 증액된 7,950억 5,800만 원입니다.

47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4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027억 2,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78억 3,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49억 7,8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공단 예탁금 22억 4,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자체 예탁금 79억 2,0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 5억 9,100만 원,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에 5억 1,400만 원, 경로당 건립지원에 13억 7,400만 원, 장사시설 대행사업비 7억 9,6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37억 5,000만 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14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1억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복지시설은 기정액 대비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으로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2억 3,900만 원, 중촌마을회관 건립공사 등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17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856억 3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17억 2,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3억 4,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9억 1,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9억 5,0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에 22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2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에 따른 급여지원에 6억 2,300만 원을, 장애수당 등에 5억 7,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1,7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0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행사 추진에 900만 원, 위생시책 및 공중위생관리에 1,300만 원, 마산아구데이축제에 500만 원, 식품안전관리에 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1,500만 원을 반환금기타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9,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7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6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계획은 4억 9,6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8억 7,300만 원으로 일반예치금에 2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7,400만 원, 기타반환금등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0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661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이고 419페이지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설계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창원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종합사회복지관이 성산구에 있다가 의창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긴 이유는 성산구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의창구 창원고등학교 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리모델링사업은 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할 적에 도의원님 건의사항 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입구 쪽에 있는, 외벽에 있는 창호에 옛날 알루미늄 섀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 건의가 있어서,

남재욱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부분 과거에 한 건물들은 단창이라 하죠, 알루미늄 단창으로 되어 있는데 단열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들여다보려 하느냐 하면 단가하고 물량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창호가 80개를 한다든지 우리 시의회 건물을 작년하고 올해 한 3억을 들여서 단열공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00~6,000만 원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돈을 3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가물량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여기에 보면 창호 1개당 137만 5,000원씩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는,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걸 교체를 할 것이냐 수리를 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합니다, 정비공장에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보수를 할 때 이걸 완전히 교체를 할 것이냐, 보강을 할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보면 창호공사는 돈이 많이 남는다 해서 창호공사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도 합니다.

예산 심의는 정치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8장에 지방자치라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 11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는 의회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안에 의회를 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저희들은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계속 이어가고 집행부에서 권한으로 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글쎄요, 대립 관계이기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시민과 함께 같이?

(웃음소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는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로 오늘 심의를 임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아까 창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진 것은 여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설계만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가설계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설계내역서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그리고 조서는 19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투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모집이 완료가 되었나요?

3월 중으로 지금 이용자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지금 저희들 일상돌봄 올해는 기본 서비스 50명하고 병원동행에 15명, 심리지원에 15명 이렇게 해서 80명 모집을 계획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모집 인원이 기본 서비스에 22명 그리고 병원동행에 12명, 심리지원에 4명 이렇게 해서 36명 지금 모집이 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80명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하려고 했는데,

김수혜 위원 36명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36명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지금 시작은 좀 저조한데 수시로도 접수를 받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시는지 궁금한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일상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는데 이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를 한다 하면 저희들은 또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또 더 첨부를 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공고문에 보니까 소득은 무관하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도가 우선 되는 분들한테 우선 선정해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동행 같은 분야는 청·중·장년이라 해서 40세에서 64세까지 병원동행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병원동행 서비스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가 가사 지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돌봄, 가사.

김수혜 위원 예, 돌봄하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돌봄, 가사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심리지원 서비스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주로 그러면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방금 말씀하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병원동행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우리 경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하고 김해하고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상돌봄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이고,

김수혜 위원 돌봄, 가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그리고 심리하고 병원동행은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수혜 위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게 또 요인 중의 하나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전액 그냥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김수혜 위원 부담금이 있으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부담금도 있고 또 병원동행 같은 경우에는 제공인력이나 그다음에 수혜자나 병원을 이렇게 오고 갈 때 교통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점을 갖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많지 않았고 이제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올해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부터 작년이랑 바뀐 게 19세 이상 청년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게 좀 다른 점인데 지금 우리 선정된 분들 중에 청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청년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혜 위원 많지 않다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보통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청년은 사실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신청자 수가 좀 부족해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426페이지에 여성 창업 보육공간 구축 해서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보육공간 구축이라면 사무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창업 보육공간은 우리 새일센터에서 창업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금 그다음에 여성회관, 말하자면 여기 새일터 이런 데서 지금 창업 프로그램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업 프로그램은 우리 마산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창원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만 없었고 그래서 공간만 제공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지역별로 여성인력개발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지금 한 2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우리 창업이라는 것은 꼭 기술을 배워서가 아닌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이 공간 필요성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1억을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한다는데 지금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안에 구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도 음식도 있을 것이고 커피 바리스타도 있을 것이고 손 뜨개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미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한다 해도 구축은 1억으로 못 할 것 같거든요.

시설비 들어가야 하고 공간 활용해서 인테리어 해야 할 텐데.

다른 공간에, 아까 다른 데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공간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 봐야겠다 하고 하는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상세 내용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 1개소는 조리실, 조리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조리실 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 여성인력이나 진해여성관이고 전부 다 제과제빵부터 시작해서 지금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리실을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게 지금 우리 마산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별도로 창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새로일하기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있는 데서 보강을 해서 아예 거기가 창업할 수 있는, 마산, 창원, 진해에서는 창업을 위한 공간을 여기다 해서 대표적으로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 있다고 해서 소규모로 여기 또 하나 만들면, 또 다른 곳에 만들어버리면 창업도 할 수 있고 기능도 다 못 하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 깔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육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것 달라 했거든요.

창업과 보육공간 이렇게 해 놓았길래 자세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 보니 보육은 없고 창업만 있더라고요.

여기 보육을 왜 넣었으며, 그래서 보육을 하려면 그 공간도 있어야 하고 창업도 창업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째서 1억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보육은 없고 창업만 있는데 이렇게 조리실을 넣는 창업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거기에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 말하자면 조리시설을 더 확실히 해서 거기에서 창원의 모든 주부나 요리에 관심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있는 데 구축을 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은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역별로 해서 지금 성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나는 바리스타, 나는 목공예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인력센터, 여성회관 한번 프로그램 출력해서 보십시오, 국장님.

서로 베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창업이라고, 여성 공간이라면 거기의 특성에 맞게 조금 이동해서라도 내가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을 확실히 해 나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런 부분은,

구점득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이것 물으면 답을 다 못 하실 것 같고 국장님 하시라 하면 한참 걸리실 것 같고.

469페이지인데요, 지금 방과후수업 4개소에서 7억 5,600만 원, 주말형 아카데미 1개소에서 4,900만 원 이게 예산서에 있는데, 편성목에 있는데 이것 1년간 운영한 전체 내역을 한번 다, 어떤 과목에 몇 명이 수강을 했고 이 아이들이 4학년임에도 5학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걸 몇 개월간 했으며 이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방과후수업을 할 것 같으면 학교로 가야 하거든요.

학교의 방과후수업이 너무 잘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여기 온다면 능력별 기초과정이 있어야 하고 심화과정이 있어야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교육청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다면.

그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인원하고 예산서하고 강사 경력, 강사 이력까지 싹 다 해서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 15페이지이고요.

41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것 좀, 사회복지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청년사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예,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도 공모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격이 초등학생들 돌봄사업이거든요.

돌봄사업인데 저소득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학원을 아이들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체능 교육, 피아노나 미술,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가정 방문해서 이 전공자들이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것 가르치는 학생들은 창원대학 학생입니까?

창원대학에서 이것 시행 주최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이다 하면 작년에 공모사업이 되었고 올해도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홍용채 위원 사실은 일반 가정은 보면 학원 가기 바쁘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좀 저소득층이고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일반 가정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많습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는 거죠.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면 내년에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안 되어 버리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공모사업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사업을 펼쳐서 선정된,

홍용채 위원 예,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하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창원시에서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학생하고 저소득아동 1 대 1 매칭해서, 대학생하고 1 대 1 매칭해서 어려운 계층을, 멘티, 멘토사업이 있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은 평생교육하고 교육청에서 돈 나가는 게 있어서, 유사중복으로 해서 폐지되었던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아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공모사업은 지금 이게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창원대학교에서 했고, 지금 현재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혹시 안 된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교육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홍용채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학원을 못 가니까.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다른 대체사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다 끝났어요?

홍용채 위원 아닙니다. 1개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19페이지 보면 내나 똑같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투자사업, 416페이지에 이것 3억 4,3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것 보니까 이 책자 보고 그 뒤에 423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이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을 하면서 또 이것 증액을 해서.

페이지 보면 41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은 작년에,

홍용채 위원 작년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반납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홍용채 위원 지금 이 남은 것, 또 증액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일상돌봄서비스가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 이것은 지금 병원동행사업이거든요.

병원동행사업이 우리 경남도의 시범사업으로 김해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바람에 몇 달 안 했어요.

홍용채 위원 아,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그래서 내려온 국·도비를 다 소화를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예, 지금 수혜 대상자가 보니까 청·중장년 그러니까 1인 가구 보통 수혜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1인 가구가 많지요.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니까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주로 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이 사업은 병원동행이라 해서 혼자서 병원을 다니시기가 힘드신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제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인력을 보내줘서 같이 병원을 다녀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주로 사회적 고립 가구네요, 이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며칠 후에 5분 발언을 한번 할 건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중장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고독가구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숨어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가 일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고독가구와 고립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립은 바깥으로,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하는 시스템을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적으로 고독에 관련된 시스템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지금 발굴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은 장애인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부서에서 하든 재단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청년에서 지금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청년에서 지금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재단 측하고 고독하고 고립을 구분해서 따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다른 국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국비,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 페이지 수는 4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495페이지이고 사회복지과는 422, 446, 474, 497인데요.

보면 사회복지과는 13억, 800만 원, 6억, 53억, 1,500만 원 이렇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이, 다른 데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것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한 6억 되는 것 같고, 1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2년도 것인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탁금이 한 30억 되고 그다음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예탁금 한 12억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고.

도비가 70 대 15 대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도 반납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면 이 금액이 일단 도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억 정도 내면 저희 시비도 한 10억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022년도 것인데 금년에도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때는 제가 없겠지만, 제가 혹시 재선하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2024년 것을 반납할 때가 되면 이번에 비슷하게 또 반납이 됩니다, 제가 앞의 걸 추계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게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비용추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될 것 같으면, 저희가 애초에 적게 받으면 예산을 탈 필요가 없는데 그냥 10억 정도, 15억 정도가 예산만 타졌다가 항상 반납하는, 우리 시비도 봤을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 한번, 비용추계를 저희가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내려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입니다.

서명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국비, 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5만 등록 장애인 중에 한 10% 정도, 5,000명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주간 방과후를 등록하는, 이용하는 이용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자체가 전국에서 창원시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발달장애인서비스라는 사업 자체도 저희가 시범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수요조사 없이 국비로 그냥 예산이 배정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또 그게 반영되어 오고 경남발달지원센터라고 해서 경상남도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 때문에 대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이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주간하고 방과후 서비스가 겹치다 보니까 주간시설에는 보내지 않고 활동지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도 내려온 것 중에 반환금이 거의 한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매일 요구해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매년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금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해서 국장님 이하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서 요청해서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 반납할 것 뻔히 알면서, 반납하면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억, 15억 하면 적은 돈인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굳이 이렇게 해마다 30% 반납이 되면서,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예탁금도 이것 전부 다 바우처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에 관한 거죠? 발달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발달장애인들 18세 이하 청소년들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간, 그러니까 방과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한 4%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분들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하셔서 요청을 계속해서, 저한테 10억을 준다면 제가 재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계를 보고 시비는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서별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마당에 이것을 보면, 만약에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창원시가 금액이 한 40~5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일 거라고요.

그 금액 같으면 다른 데 엄청나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전부 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가 꼭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어쨌든 30% 반납을 할 것 같으면 2024년도에는 15%를 줄이고, 자꾸 줄여서 그런 방향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잘하지 말고, 내가 꼭 재선해서 다음에 챙겨볼 겁니다, 2025년 것.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46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서 좀 부탁 겸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옆에 또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7억 3,7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시설운영하고 시설부대비가 한 7억, 6억인가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보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 부분하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셔서 많이 증액이 되고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물이나 시설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거랑 활동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나 동아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개 다 도비, 시비 다 합쳐도 3,600에 2,000이면 5,600만 원이고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가 원래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울림마당 운영에 시비가 2,520만 원 있었나요? 이것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김남수 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사업에 1,400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 사유를 보니까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보호활동 밑에 보면 도비는 삭감되었지만 시비는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 잡는 것에 있어서 잘 모르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국·도비가 꼭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 사업이, 시비 금액이 꼭 삭감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랑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당초 국비사업이었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은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국비는 깎였고 도비를 주신다고 하셔서 도비를 살려 놓았다가 저희 시비도 살렸었는데 도비까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삭감이 된, 2건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도 4,600만 원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런데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수련관 같은 데서 동아리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설 무대가 별로 없어서, 틴틴페스티벌도 1억 3,000을 하다가 지금 8,200으로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좌절감이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시비라도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뒤에 말씀하셨던 아동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지원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살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예, 예산 문제이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곧 여름부터 동아리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시작해서 가을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국·도비가 큰 부분이 있겠지만 시에서도 자체 예산은 좀 최소한이겠지만 청소년들의 기대를, 기회의 장을 펼쳐줄 수 있는, 종자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2차 추경이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441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중언어 강사 수당 등인데 과장님, 이중언어 강사 수당 등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 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신규사업이 좀 적용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방문교육하고 이중언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면서 확정 내시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업이 24년도 예산 편성이 국비로 된 겁니까, 3,400만 원이.

국비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불만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불만은 조금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라도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더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두 가지 정도만, 아니 그 전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84페이지이고요.

출산축하금이…. 예산서가 몇 페이지인가요?

436페이지로 나와 있네요?

다른 건 아니고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지원조건이 거주 기간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후 전출자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출자가 한 몇 % 정도 전출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자 % 말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보통 첫째 낳으면 원래 5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우리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산 시에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더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뭐, 전출을 가는 비율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정훈 위원 비율은 정확하게 지금 통계자료가 안 잡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정훈 위원 문제점과 대책에 적혀 있길래 혹시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출자가 좀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데이터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금방 찾을 수 있고,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매년 출생이 전년도까지, 그 앞 연도까지는 5,000명이 넘었는데 작년부터는 4,600명 수준입니다.

최정훈 위원 많이 줄었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4,6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줄고 거기에서 전출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찾으면 데이터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축하금이라는 게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정훈 위원 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물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꼭 뭐 그 출생률을 높이는,

최정훈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달성해야 할 목표는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창원시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동기부여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낳은 아이를 잘 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창원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아동급식 지원 관련인데요.

448페이지이고 주요조서는 딱 100페이지네요.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금 계속 동결이죠?

오르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원이었고 올해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8,000원, 9,000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이것 도비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대폭 삭감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도비 지원은 더 이상 안 하겠다 통보받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통보받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도는 지금 앞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겁니까?

교육청에 맡기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은 유보 통합하고는 관계없는,

최정훈 위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계속해서 9%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최정훈 위원 아, 국비는 이전부터 계속 9%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는 것만큼 지원 대상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만큼 지금 시비로 다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이게 한 90억, 93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원 단가가 그러면 하루 한 끼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때 지원을 하고,

최정훈 위원 센터에서 식사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소득 아이들 같은 그 일반 센터에,

최정훈 위원 급식비를 9,000원짜리 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러니까 일식, 출석 일수에서 일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저소득 아이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휴일, 공휴일하고 방학 기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급식카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카드로.

최정훈 위원 급식카드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3,009개.

최정훈 위원 3,009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수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저희 아주 많은 수준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아동급식카드를 받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동들이나 학부모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주요조서 116페이지인데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사업 전액,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453페이지인데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도비 900만 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도비 9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이것 3,000만 원짜리 사업을 없애는 게, 큰 약간 부담이 되는 사업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이게 5건이 같이 있던 사업이거든요, 아동보호사업으로.

최정훈 위원 중복되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중복은 아닌데 부식비 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 주는 것도 있었고 자기 면허 갖기, 자격증 갖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가지가,

최정훈 위원 가정위탁아동,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들한테,

최정훈 위원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게 다섯 가지 다 도비가 삭감이 다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월세 살리고 자격증 살리고, 이것까지는 못 살려서 저희가.

대부분 살렸는데 제수비만 못 살렸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 제사상 비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명절에.

최정훈 위원 명절 제사?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가정위탁아동의 부모나 가족들을 위한 제사음식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어서 생계급여가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로 주는 게 명절위문금이라 해서 명절 때, 설, 추석 때 따로 2만 원씩, 3만 원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2만 원, 3만 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래서 도비를 없애면서 이것을, 도가 없애면서 시에서 유사중복으로 없앴던 이유가 국비사업으로 생계급여가 지금 인상분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위문금이 또 추가로 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없애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것 유사중복으로 해서 폐지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명절위문금은 삭감이 안 되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명절위문금은 시비로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계속 유지가 되었나요, 지원금 규모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2만 원, 3만 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2만 원입니다, 1인당.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제수비는 1인당 얼마 정도 원래 책정이 됐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세대당 20만 원.

최정훈 위원 세대당 20만 원, 세대당 20만 원….

그러면 좀 이것은 지원금 중에 사이즈가 좀 큰 편에 속하겠네요, 20만 원 정도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은 대부분이 친인척에 의해서 같이하는데 대부분 조부모나 이모, 고모 이렇게 많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계급여와 명절위문금이 중복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전문위탁가정들이 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문위탁가정 비율은 5% 범위 내입니다.

최정훈 위원 5% 범위 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거의 다 친인척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친인척들이 하더라도 이게 내가 위탁가정이다라고 신고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친인척이라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거기에 대한 조사는, 위탁가정에 대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본조사는 해서 위탁가정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아, 이종화 위원님 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님 안 하셨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다들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27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서 이게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감액된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종화 위원 예예,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이 있는데 13억 3,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했다가 3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이종화 위원 시·도비 매칭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도비사업인데 도비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도 자동으로 삭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비율이 도하고 시하고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 대 7로 하는데 도비가 1억 삭감이 되는데 우리도 같이해서 3억 4,000,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도비가 1억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비는,

이종화 위원 2억 4,000,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억 4,000만 원으로,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3억 4,000이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본인 서비스 그러니까 수혜자는 아니고 이분들에게 민원은 없나요?

불편하지 않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도에서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좀 정확히 책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초에 정확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추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여성친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3,100만 원 정도 증액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 바로 밑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 말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것도 역시 도하고 같이,

이종화 위원 행사 추진비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것도 역시 도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확정되어서 주면 어쨌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가 여성친화도시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어떤 행사 말씀입니까?

이종화 위원 가족친화 행사 추진비가 도비 370만 원에 시비 1,100만 원 해서 1,500만 원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

이종화 위원 사실 우리 창원이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이면 여성의 안전성이라든지 여성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친화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이런 행사에 비용을 굳이 쓰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비용은 사실상 좀 일정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전귀갓길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 많이 쓰고 있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게 다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비보다는 그런 환경, 안심귀갓길, 안심귀갓길도 지금 상당히 허점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살펴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431쪽에 보면 이것도 감액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지금 2억 2,4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신청을 하셨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확정 반영된 건데 이건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가 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서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2개를 운영하던 것을 1개소로 통합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실질적으로는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를 한 곳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은 2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 운영,

이종화 위원 장소만 합쳤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장소는 합치지 않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운영의 문제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조정된 겁니다.

깎이지는 않고 조정된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액된 2억 2,400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2억 5,300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걸로 전환,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통합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통합해서 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통합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분리되어서 운영은 맞습니다.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까지 통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이 전출금은 기타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기타전출금입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의료급여, 이것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남재욱 위원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특별회계.

우리가 특별회계는 자치단체부담금이 있거든요.

시의 부담금이 6%입니다.

그 부분을, 예.

남재욱 위원 9%?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특별회계로.

남재욱 위원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네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특별회계를 넘기는 것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특별회계로 넘기면 자치단체전입금으로,

남재욱 위원 전입금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모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셨고 추가 질의까지 했으니까 제가 오늘 보건복지국에 좀 꾸지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파워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은 우리 시 소관 위원회 이 11명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보다도 훨씬 파워가 세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면서 정말 열악한 독립유공단체라든지 이런 데 9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깎고 그것을 다시 추가로 올려도 돈 없다고 다 어필도 안 하셨으면서, 제가 이것 오늘 보니까 오류가 한 12개 정도 나오지만 다 생략하고 1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조서는 104쪽 지역아동센터 경남형 호봉제 이것 제가 얼마나 민원에 시달린 것,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윤성주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인데 지역단체 임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1안은 100%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전지협이 보건복지부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시도 안 찾아오고.

위의 상위기관을 바로 찾아가서 우리 지자체 예산 쌍그리 무시하고 호봉제로 싹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좀 내려주든지, 지자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경남도로 갔습니다.

우리보다 상급 단위니까요.

그런데 경남에서는 경남형 호봉제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적어도 50%는 보태주든지, 5 대 5로.

지금 기본 5 대 5가 낮아져서 7 대 3, 어떤 것은 9 대 1, 어떤 것은 8 대 2인데 지금 이것 8 대 2로, 저한테 지역아동센터 임원들은요, 1안 100% 적용했을 적에 9억 4,000, 2안 95% 적용했을 적에 5억 5,000, 3안 추가 지원, 기존에 있던 돈 추가로만이라도 해 달라고 사정했을 적에 4억 3,000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나 안 된다, 악역은 제가 다 했어요, 악역은.

우리 시 돈 없다, 1억도 지금 힘들 판인데 1년에 매년 십몇억씩 이것 안 된다, 너거 호봉이니까 내년 되면 10억이 11억 될 것이고 그다음 해 되면 12억 될 것인데 못 준다, 우리 시가 지금 거지다.

제가 곳간이 비었다, 이렇게 하면서 악역을 다 했는데 윤성주 과장님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돈이 없어서 이것 추가분 4억 3,000도 정말 어렵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12억 5,500억을 다, 1안을 100% 적용하는 걸 하면서 보고 하나 안 했어요! 보고 하나!

레임덕입니까?

위원장 레임덕이에요?

6월 말 되면 위원장직 끝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애 왜 그 앞에 제가 이 민원 들어왔을 적에 물어보고 할 적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가 저거 마음대로 우리 창원시를 불러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도 않고, 어?

우리 창원시 무시하고 저거 마음대로 정해 놓고 이제 와서 돈은 창원시 보고 다 내라 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니 어디 도에 뭐 그것 받았습니까? 겁박 받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오해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되었든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12억 5,500이 더 나가는데!

왜? 제가요, 예산과장님 정양숙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하고 2명이 돈 몇백만 원을 가지고 빌다시피하고 정말 수모스러운 이런 걸 하는데 국장님은 얼마나 파워가 좋길래 십몇억을 올리면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국에 턱턱 통과가 되는지, 이것도 경남형 호봉제 도의원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에 가서 “야! 너거가 정했으니까 5 대 5로 하자 해라! 우리 창원시 정말 돈 없다!” 이런 모션은 해 보지도 않고 “너거, 우리를 너희 협상 테이블에 불렀나? 이런 것 호봉제 할 때 우리 창원시를 불러서 우리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나?”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안 하시면서 그렇게 13억이라는 돈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추경에다가 턱 올리고, 그리고 내년 되면 이것 호봉이기 때문에 또 오릅니다.

13억이 14억 되고요, 15억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보고를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말한 청소년지원단 그것도 성립전예산 7,1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반납했습니다.

424페이지에 보시면 다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청년지원사업.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공모이지만.

그리고 이것 분명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이것 신규입니다.

호봉제로 이번에 전환되었는데 뭐가 반복입니까, 이게?

12억 5,500만 원 이것 신규잖아요!

왜 반복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 제대로 하면요, 오류투성이입니다! 오류투성이!

산업진흥원장 뽑는데 말이지, 어?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만 공문을 찍 보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장을 뽑는 자체도 모르고 신문을 보고 알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자활센터도 아까 제가, 인력을 추가했데요? 마산, 창원, 진해에.

3명이나 추가했는데 뭐 때문에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보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생겨서 건축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지어 놓은, 신문에 대서특필 되면 그때서야 우리 위원회가 알고, 그래도 우리는 눈감아 줍니다.

제가 좀 뭐라 하려 그러면, 제가 실컷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 수당 20년 만에 올릴 때 노인장애인과에서―그때 당시는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모 직원이 의회가 예산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노인 기초연금을 못 주고 보육교사 그것을 못 줬다고 인터뷰를 해서 제가 밤에 9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줄 압니까?

그런데 MBC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 하니까 국장님이 실컷 뭐라 했다고 놔두라 해서 제가 그냥 손 안 댔거든요?

그런데 욕은 우리 의회가 다 들어먹었습니다.

예산안이 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2월 22일 날 정례회 마치면서 땅땅 두드려야만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예산 시기를 늦게 잡아서 예산을 늦게 통과시켜줘서 기초연금이 늦게 나갔습니까, 보육교사 수당이 늦게 나갔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의회가 욕은 다 먹고 있고 나쁜 건 의회가 악역 다 하고.

사실 우리가 민의의 대변인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임원단들이 전체 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거가, 전국지역아동연합회가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호봉제 허락받았으니까 보건복지부 보고 국비 좀 내려 보내주라 해라.”, 그다음에 저거는 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안 찾아왔습니다.

도를 찾아가서 도의원들 저거 자체대로 경남형 호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데모하러 가기 직전에 저를 찾아와서 난리였어요.

내가 “데모해라, 가서 데모해.” 시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도는 20% 주고 우리한테 80%를 먹여서 이 12억 5,500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매년!

우리 시비만 지금 이번에 딱 10억 넘네요?

올해분 것, 지금 소급해서 줘야 할 게 10억 넘네요?

내년에 11억 들어가겠죠, 그다음 해에 12억 들어가겠죠.

지역아동센터 직원까지, 시설장까지 200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돈은 척척 줄 돈이 있고요.

자, 지역아동센터 열악합니다.

열심히 아동 돌봄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84개 단체에.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자문위원이니까.

제가 왜 이것 안 올려주고 싶겠습니까?

창원시 재정을 하면서 제가 악역을 자처해서 “돈 없다, 내가 4만 원 이야기해 볼게, 4억 3,000 정도는 이야기해 볼게.”

안 된다 합디다.

그것도 어렵다고 우리 윤 과장님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지 마라, 저거 발등 저거가 찍었네, 도나 보건복지부가 주라 해라.” 하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돈 없단다, 왜 도는 이런 것을 경남형 호봉제를 만들면서 왜 창원시, 경남에서 가장 큰 수구도시를 협상 테이블에도 앉히지도 않고 저거 마음대로 정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호구입니까, 창원시가?

이것 깎아도 됩니까?

깎으면 지역아동센터한테 우리 시의원들 욕 다 먹겠죠, 저거 표 다 날아가겠죠, 우리 표가 날아가겠죠.

국장님,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우리가 십몇억을 조금 보류시키는 바람에, 해서 그 잔잔한 것들을 깎은 열악한 단체들 그것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조금 190만 원씩, 90만 원씩 깎은 것 원상복구 해서 900만 원, 1,000만 원 좀 맞춰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산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도 어필 안 되어 있고 또 올라온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문서만 그냥 올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깎아서 안 되는 것 충분히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몇백만 원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 사정을 해야 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하면서 이렇게 12억 5,5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그냥 국장님 권한으로 착착착 올립니까, 안 된다고 보고해 놓고서는?

4만도 어렵다고 보고해 놓고서는?

자,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2억짜리 이것은 2 대 8 매칭사업이어서 도에서 협상 테이블에 저희 안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건 이것도 받고 그 시에 추가로 주고 있던 4억 3,4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그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그건 절대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매칭이어서 지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선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런데 왜 호봉제 기본급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틀렸지요.

그것 호봉제도 지금 올해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신규잖아요, 신규!

그러면 이게 절대로 윤 과장님 말씀처럼 추가분 4억 3,000도 절대로 못 준다면 여기에 호봉제를 빼버려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이것은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호봉제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방안 및 계획 안에다가 내역을 적어야죠, 추진사항에다가.

추진사항에는 신규 추진,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책자가 오류가 많은지 보십시오.

추진사항에 보시면 ‘2024년 신규 추진’ 해 놓고서는 거기에 보시면 사업기간에 한번 보시면 ‘반복’ 해 놓았습니다, ‘반복’

얼마나 공무원들이 성의 없이 이 문서를 작성하는지, 이것 말로 못 합니다.

제가 늘 행감 때마다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추진사항에는 신규라 적어 놓고 사업 기간에는 반복사업이라 적어 놓고 타이틀은 호봉제고, 호봉제 기본급이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4만인 4억 3,000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것은 원래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호봉제를,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2 대 8,

○위원장 박선애 그냥, 그러니까 타이틀은 호봉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존에 주는 인건비,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복지부에서 주는 정액제 추가금,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정액,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냥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12억 5,500만 원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열 낸 것은 사과드리고요.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장 지역구 복지관의 법정운영경비를 1억 5,000이나 깎았으면서 보고 안 해서 그 시설장이 SOS를 치면서 말해서야 제가 알았고, 그래서 그 복지관은 지금 5개월이 되도록 인건비를 5개월 치를 못 받고 일하고 있고.

이런 법정운영경비는 싹싹 가위질을 하면서 어떤 것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장님, 과장님들 마음먹는 사업은,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냥 잘 부드럽게 예산실에 가서 얼마나 강하게 어필했는지 싹싹 다 되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갑이고 저희가 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을이고요, 집행부가 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안 되는 건 싹둑 예산을 잘라야 하는데 항상 저희가 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저희를 찾아오다가 돈 없다,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집행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민원 받다가 안 되면요, 집행부 찾아가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집행부가 갑인 것 같아요.

제가 많지만 이것만 대표로 했는데 우리 윤 과장님이 절대로 추가분도 아직은 해결이 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분은 주라고, 그 정도는 좀 해 주라고, 그래야만 지역아동센터가 84개소이고 그리고 50%가 호봉제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받는 급여보다 깎여 버렸어요, 50% 가까이가.

원래 받던 급여보다도 깎여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떻게 해 주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것은 안 되었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460페이지에 우리 칭찬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96쪽 우리 보건위생과의 손길광 과장님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

우리 아구데이가, 아구데이 이게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완전 소멸될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휴일 밤 9시 이후에 장문의 문자, 전화, 와, 제가 의원 생활 6년 만에 이렇게 열정적인 과장님은 제가 지금 모 구청장님을 하고 있는 구청장님 제가 칭찬하는 바람에 승진을 좀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장문의 문자로 이것은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도가 만들었거든요, 2008년도에.

이태일 도의장님과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도가 만들었는데 도가 500만 원 주고요, 우리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이 대표적인 축제가 1,000만 원으로 깎여 버렸는데 이것도 없어질 뻔한 걸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정말, 진짜 장문의 문자 보낸 것 제가 보면 참,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칭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이런 것은 칭찬해 주시고 인사고과 많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계장들 인사고과 잘 주시고요, 손 비비는 사람들 주지 마시고요.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보고 좀 하이소, 제발 보고 좀!

왜 복지재단 같은 것도 우리 국이 와서 보고 안 하고요, 복지재단의 주형도 팀장이나 전병도 팀장이 저를, “위원장님 내일 오십니까? 모레 오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옵니다.

12시 30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국장님 오늘, 어제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를 안 해서 깨졌답니다.

제발 보고 좀 하이소, 보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성립전예산 쓸 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1초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1분만 달라는데 서명일 부위원장님 1분만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481페이지인데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이맘때 되면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경로당 문 늦게 연다고 언론에 보도도 나고 이렇게 해서 오전부터 개방하는 걸로 해서, 무더위쉼터 관련입니다.

이런 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위원님, 여기는 지금 착오가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이 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는 냉난방비가 연 220만 원 하다가 올해는 233만 원으로 13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게 양곡비하고 냉난방비가 통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위에 보면 양곡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에.

양곡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자체적으로 분리하면서 양곡비는 5만 원에서 20㎏가 5만 4,000원으로 증가되어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서명일 위원 예산 삭감된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왜 들었느냐 하면 아까전에 국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보면 냉난방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반납한 내역이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역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항상 냉난방기가 풍요, 남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게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이번에 또 모자라지 않느냐.

경로당에 가면 또 난방비도 안 주고, 시간 또 이런 이야기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그리고 올해는 경로당이 한 1,030개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월 지원 단가가 10만 원에서 올해는 1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9,700만 원 추경을 해서 11만 원에서 17만 5,000원까지 면적과 경로당 회원 수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조서 제대로 쓰십시오.

사업조서의 추진사항하고 이런 것 보면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2024년 신규추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호봉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게 호봉제 개편으로 인해서 1안 100% 적용해 주는 줄 딱 오해하지, 설명도 안 했지, 보고도 안 했지.

딱 오해하기 좋게 다 추진사항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소관 1건 총 2,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과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마산회원구청 교통사업특별회계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위치 선정 및 지역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후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선정할 시 담당 부서는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부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사회복지과장 황영숙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권난영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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