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가. 마산합포구 나. 마산회원구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

장소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대 지금부터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원들에 대한 소개를 서로 눈인사로, 한 말씀씩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부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무더운 여름에 시민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여 여망이 옳고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집행부에서 타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의 절차와 적용이나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감사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들을 직접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위주의 그런 감사가 되겠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함으로 해서 창원시 발전에 도모됨을 우리가 보람으로 삼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구는 7만758세대에 18만3,686명이며 면적은 240.2평방킬로미터에 행정구역은 4면 15동으로서 행정조직은 구청 8과 43담당 188명m 4면15동에 49담당 2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7,916건에 17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28,178건에 10억500만원을 징수하고 19,738건에 7억5,2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 허가현황입니다.

2009년 허가사항은 경양가스판매상사 외 4건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는 없으며, 상호변경이나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이 4명입니다.

2010년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및 수리현황입니다.

2009년 총 99건으로 통신판매업이 77건, 방문판매업이 21건, 전화권유판매업이 1건입니다.

2010년은 총 71건에 통신판매업 63건, 방문판매업 8건, 전화권유판매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 중에 용도변경 현황은 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583번지 김화식 외 3건으로서 총 전용면적은 1,719평방미터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713번지 KT 외 15건이며 주로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합포구 우산동 138-1번지 최근식 외 186건으로 총 전용면적은 38만5,205제곱미터입니다.

1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은 2명, 현장단속원 9명으로 총 11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 어업신고 현황입니다.

내수면 신고어업은 5건으로써 총 시설면적은 5,574제곱미터이며 주로 비단잉어, 민물새우, 자라 등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구 등록어선은 총 2,216척이며 1톤에서 5톤 미만 어선이 1,293척으로써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현황은 총 2,722건에 2,687건이 허가어업이며 신고어업은 35건으로 맨손어업 12건, 나잠어업이 23건입니다.

20페이지 버스전용차로는 저희 합포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에 총 968건에 3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910건에 3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은 부과를 위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는 총 6,323개소의 보안등이 있으며, 이중 면 지역과 현동, 가포동은 125전기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시내 13개 동은 대아건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매설 등 도로굴착 점용허가 10건과 진입로, 돌출간판 등의 일반점용 허가가 54건입니다.

26페이지 15미터 미만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 계약의뢰 준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공사진행 중이 6건이며, 오동동8통에서 아케이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됐습니다.

27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56건에 2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1,675건에 2억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81건에 2,000만원 체납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108건 중에 산지전용신고는 13건이고 산지전용허가는 37건, 산지전용협의가 58건입니다.

36페이지 도로정비 현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북마산 가구거리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현황입니다.

총 415건 중에서 신규발급이 223건, 재등록이 39건, 변경신고 43건, 재발급이 110건입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현황입니다.

총 27건 중에서 생활용수가 19건, 농업용수가 8건입니다.

소류지 및 관계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323건 중에서 토지형질변경이 246건, 토지분할이 73건, 공작물 설치가 3건, 물건 적치가 1건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39건 중에서 연장허가 5건, 연장신고가 34건입니다.

58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으로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없으며, 가설건축물 신고는 2009년도에 19건, 2010년도에 15건 으로 총 34건입니다.

61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총 47건이 단속되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정완료 된 것이 34건, 시정 중에 있는 것이 12건, 고발이 1건입니다.

고발 1건은 교방동 산 34-2번지 대한성결교회로 지난 해 11월 16일 날 고발했고 지난 해 12월 17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166제곱미터 증축입니다.

65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5,200만원을 부과하여 15건에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건에 1,4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방문독려, 압류 등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등록현황입니다.

신규등록 7건, 영업취소 8건, 영업취소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으로 직권말소 3건, 영업부진으로 등록증 반납이 5건입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7건에 87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8건에 3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건에 550만원 체납됐습니다.

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 황입니다.

총 151건으로 이중에 건축허가가 151건, 건축신고가 226건, 용도변경 허가 가 64건, 용도변경 신고가 38건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 10건으로서 총 25건입니다.

형질변경 내용으로는 농사와 관련한 농지개량, 과수원 조성, 주민지원사업, 공공사업인 공용차고지, 전기공급시설 등입니다.

10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로, 주차장, 소하천 구거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현동 토동마을 농로개설은 지난 8월에 준공되었고 진동면 새무실마을 농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현동 두릉마을 농로개설공사와 덕동동의 사궁두미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추가로 선정되어 금년 중으로 설계 및 보상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2009년도에 7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되었고, 2010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 1건은 시정완료하고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서 용도는 주택이 6건, 창고 3건, 종교시설 2건, 공중화장실, 축사 등입니다.

10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0건으로서 이중 고발이 4건 됐고 시정완료 6건, 2010년도에 9건으로서 이중에 고발 1건, 시정완료 7건, 1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위 위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미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록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 구청장님, 구청마다 다니면서 공통된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의 원년에 통합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가 민원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마산합포구민들 같은 경우는 통합에 따른 상실감 내지 박탈감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구민들의 상실된 마음을 어떻게 위무하고 또 지역이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청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앞으로 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가 마산시 발전프로젝트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 합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 지역의 발전비전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마산의료원 이런 곳들이 창원 삼성병원 수준만큼 그런 병원이 들어서고 또 이쪽 지역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이쪽 지역의 상권 부활이라든지 또 지역구 개발이 가속화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을 만나면 수시로 홍보하고 기대감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질의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합포구청 자료가 잘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어느 구청 자료보다 잘 정리된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합포구청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진해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의 부과 건수나 금액이 5배 이상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은지 원인이 어째서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은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된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시장 주변이라든지 동서동, 월영동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노면도 좀 협소하고 해서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 단속 건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합포구에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폴리스라인 이것을 응용해서 클린파크라인 이것을 도입해서 의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차량 소통이 많은 시간대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고 해서 종전에 저희들 전략은 적발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시간대 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계도만 해 가지고 개선될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노점상을 약자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생계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들은 상당부분 계도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차량을 이용한 형태의 노점상들은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지은 분들의 가격이 폭락한 싼 과일을 다수 매수했다가 이 사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상당한 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산지역에 있는 상가를 매이해서 충분히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벌이가 좋으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산합포구 전체에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차 넘버를 입수해 가지고 조회를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산세 내는 현황이라든지 보유재산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는 엄단해야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경제교통과장 강호수입니다.

사실상 기업형 노점상 차량단속은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구청 출범과 동시에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클린파킹라인을 실시해서 현재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업형 차량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면 또 저쪽에 가서 장사하고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계도나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이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계도나 단속을 하는데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일단은 그런 대상 차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차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쪽지역을 단속하면 단속정보가 저쪽으로 새가지고 그쪽은 가보면 다 철수하고 없는 이런 게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통합됐으니까 마산하고 창원하고 상권이 비슷하고 거리상도 그렇고 단속하실 때 유기적으로 각 구청의 단속반원들이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일시에 하면 한쪽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속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에 대한 관내 모임을 정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아직 각 구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구청 간에 과장이나 담당계장 간에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창원·마산이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 차가 막히는 이유가 그런 불법 노점하는 것 때문에 많거든요.

그게 또 도시 이미지도 흐리게 합니다.

상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진·출입로를 막고 있다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창동 이런 데 보면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저녁에 가면 그냥 마구잡이로 갓길주차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1-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제가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경제교통과장 강호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대상으로서는 당해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위락시설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건물로서 부과대상이 되고, 부담금 계산하는 방식은 각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1평방미터당 350원 × 교통유발계수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비 부과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차고 등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기서 공시지가는 기준이 안 됩니까?

면적만 기준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예,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도 되는 데는 좀 되도 상가면적만 넓었지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조광일 구청장님,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6-3-6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변경, 영업정지, 취소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 김종하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표시하고 설치한 자 또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위반해 가지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 이런 업체를 대부분 이행과태료 등을 과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광고물이라면 일반 나이트클럽 이런 데 스티커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거대한 창원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이것은 가차 없이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영업취소 부분이 있죠?

8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65페이지 보면 8건을 해 놨는데 대부분 사유가 영업부진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가지고 영업이 안 되서 반납한 건이 있고...,

전수명 위원 영업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영업취소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채벌을 내려서 영업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사업이 안 되서 영업을 중지한 건지.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대림종합광고사 이런 것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해서 직권말소 된 사항입니다.

에드포커스도 3회 이상 체납되어 직권말소 된 겁니다.

주식회사 상신 같은 경우는 영업부진으로 등록을 자진반납한 겁니다.

신우성광고사도 영업부진으로 반납한 거고 마산상사도 영업부진으로 반납했고 삼진광고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해서 직권말소 된 부분입니다.

아이디어사는 무단폐업 후 등록 미 반납된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거치대는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당초 구 마산시하고 협약체결해서 미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애당초 마산시로 있을 때 있다 현수막 거치대를 미공사에서 마산시청에 단독적으로 자기가 현수막거치대를 하고 자기가 철거하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원래 마산시에 보면 광고업체가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혼자만 계속 현수막 거치대를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위탁을 주면서 시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왔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미공사에서 13군데 시 자체관리가 12군데 해서 25군데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종전 마산시에 현수막거치대가 25군데밖에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합포구 관내만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애당초 마산시의 현수막 거치대가 지금 합포구 관내 말고 마산시로 있을 때는 현수막 거치대가 25군데 아니고 한 80군데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군데는 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합포구청만 자료를 하다 보니까 합포구청에서는 지금 25 군데란 말이죠?

그러면 이 25군데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광고물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25군데도 미공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그 25개 중에서 미공사가 13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12군데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미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13개를 관리하게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구 마산시와 기부협약을 해서 설치는 미공사에서 하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관리를 미공사에서 하는 조건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10년입니다.

전수명 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미공사라는 곳에서 종전 마산시에 있던 현수막거치대를 관리위탁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돈이 나갔을 겁니다.

나가고 거치대를 자기들이 설치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1년으로 계약변경 해 가지고 조정하십시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창원, 마산, 진해시 중에 마산시 미공사에서 현수막거치대를 해 가지고 수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10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원, 마산, 진해가 광고 업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며 칠 전에 통합회장을 뽑았습니다.

아마 사람이 당선됐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 나중에 지적 나오고,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명히 처리하시고 서면 답변을 드릴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10년은 안됩니다.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합포구청에 헌신을 하고 일을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안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옥외광고가 합포구청에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광고협회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개인적으로 일을 주다보면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다 욕 얻어먹습니다.

“어느 광고사는 어떤 분을 잘 알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더라.”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옛날 마산시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말이 없습니다.

어느 광고회사는 구청에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고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면 협회를 통해 가지고 협회에 일을 가져가라 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미공사 10년 계약은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옥외광고를 미공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셨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사안은 광고를 특정업체에다가 준 게 아니고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입니다.

시내에 보면 이런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플랭카드를 거는 게시대인데 이 게시대를 구 마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민간이 그 시설울 설치하고 마산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이 게시대를 설치하고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광고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수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제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 조치될 건 시정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이래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치수별로 5미터 해 가지고 5미터60 이래 가지고 붙이는 게 있는데 이 미공사라는 회사가 옛날 마산시로 있을 때부터 몇 십 년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게시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 가지고 위에 큰 간판을 붙입니다.

그것은 1년 내 자기 고정수입입니다.

현수막을 하나 붙이는데 1만2천원을 받습니다.

내가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면 다른 창원이나 마산시에서 딱지를 팝니다.

그러면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광고회사에서 붙이는데 원래 마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미공사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현수막 붙이러 오는 분들한테 1만원인가 1만2천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이고 떼고, 이게 기간이 10일간인가 이런데 붙이는 기간이 10일간입니다.

자기들이 떼고 붙이고 하루에 현수막 붙이는 게 한 50개만 잡아 보면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미공사도 관리하면서 붙이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유심히 봅니다.

그 분이 떼고 붙이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미공사가 현수막 거치대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기부체납 해 놓고 기간이 10년이 끝나면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공사가 하고 있다니까 또 구청이 생기면서 또 계약을 해서 10년을 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절차를 갖고 이 사람한테 10년을 계약해 줬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구 마산시 때 미공사와 기부체납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부체납 협약서가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구 마산시에서 협약된 것을 창원시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원시장이 승계하는 사항으로 전체 협약 조건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 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시대 조건이 미공사가 달아주면서 돈 받는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게시대 개첨 기간이 6일입니다.

6일 동안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끊고 다 못하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특히 기간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미공사에서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6일 기간이 지난 것은 떼고 새로운 것을 부착을 하고 태풍이 온다 할 때는 다시 떼고 이런 식으로 게시대의 종합적인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공익적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파악하고 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미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10년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년 사용 후에 기부체납 한다는데 거치대 하나 제작, 설치하는데 그 당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미공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상단부에 있는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 광고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어떤 위치에 광고할 회사를 받으면 이게 한 개가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광고비를 미공사로 주거든요.

1년이면 상단부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 원가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광고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광고 하나만 보더라도 수입이 1년 만에 원가가 빠지는데 그걸 10년 동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불법현수막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을 한 곳에 시가 허가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현수막 하나 거치할 때마다 시의 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를 내죠?

얼마씩 받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3천원 정도···,

손태화 위원 3천원을 시에서 받으면 미공사에서는 아마 전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이나 이렇게 받을 거예요.

받아 가지고 3천원은 시에 사용료로 주고 나머지가 자기들이 하는 비용인데 게시대가 이게 풀이거든요.

풀로 게시된다고 보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1~2년 만에 원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럴 때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년, 20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년 전에 설치한 것은 원가 10배 이상 다 뺐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잘못된 행정의 계약이라는 것은 파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구청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원가 부분 광고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광고주들이 내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는 누구나 다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게 아니고 단지 광고하는 사람이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하면 미공사에 돈 1만원 주고 달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업체라면 내가 가서 달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이나 전수명 위원님, 위원장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또 계약 당사자가 구청이 아니고 시청임을 감안해 주시고 이미 계약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발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파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본청 어디 소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도시디자인과 가로경관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문제는 이 정도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에 자주 좀 오거든요. 창원에 살지만

그런데 마산에 와서 보면 보도에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보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산에는 공사가 많다보니까 공사용 자재라든지 간판 그 다음에 보행권에 제약을 주는 노상적치물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은 하십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 노상 적치물 단속관계는 단속요원 청경들이 있습니다.

청경 5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되는 동성로나 남성지하도 주변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단속인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보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을 하시면서 보면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것을 내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그런 걸 사용하면서 왜 이걸 언제까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했거나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인도를 점령해 있다든지 이런 게 보일 때는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데 함안을 갔다가 창원으로 들어가면 구암동으로 해서 창원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구암동 앞에 마산에서 멋진 간판을 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방향설명을 해 놨어요.

여기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멋진 간판이 있는데 맨 밑에 “마산시”해 가지고 크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지 얼마 안됐고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산시”라고 되어 있는 게 창원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같이 차를 타신 분들이 “저 간판이 새로 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마산시로 되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마산시”만 떼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저는 마산시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분리할 게 아니니까 한번 일제 정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교통표지판, 조명지주판, 신호기 지주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은데다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자기들 병원표시, 교회표시 그렇게 표시해 놓은 지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제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인도로도 차들이 한번씩 올라온다든지 또 가로수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강하게 번식하면서 인도가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챙겨가지고 일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암동에서 창원 가는 입간판 회원구청장에게 정위원님 지시사항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냥 예를 든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머리 아프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하여튼 지시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생기고 얼마 안 됐는데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합포구가 15개 동,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15개 동, 4개 면에 청사진이 대략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구청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개발행정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게 저희 기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바로 “위민노트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건성으로 듣고 처리과정을 굉장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고, 그래서 시정참여 의욕도 떨어지고 시하고 주민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언제쯤이면 되겠다,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언제쯤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인데 시청 어느 부서에 알아봤더니 언제쯤 해 주겠다 하더라 그런 처리과정을 계속 민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구정 참여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합포구의 장기발전 비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알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민참여 의욕이라든지 또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포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성호동, 월영동, 자산동 쪽이 주택 밀집지역입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즉 15미터 이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괄목길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또 면 지역에는 우선 소하천이 굉장히 취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범람하는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또 농·어촌 개발사업도 착실히 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고맙습니다.

역시 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15개 동, 4개 면에 고질민원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호동에 가면 동청사 들어내면 이 부분은 시청 관할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성호동사무소를 이전 설치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고 또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김종식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차난에도 놀리는 공터” 경남신문에 크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아직 예산 부족으로 청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남신문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호동 같은 경우는 옛날 마산시가 부유할 때 가장 부자동네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동에는 전부 다 청사가 다 지어졌는데 성호동은 청사가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지역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드리는 질문은 민원사항인데 월영동에 가면 청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 9시만 되면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양산 안쪽으로 산길에 시민들이, 창원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숨쉴 수 있는 월영동 청양산에 저녁에 가족끼리 등산을 가면 불이 다 꺼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도 밤이면 자주 올라갑니다. 집이 그 밑에 있어서

사실 밤 9시 돼서 불이 꺼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간혹 격등처럼 한 등씩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한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것이 중간 중간에 안 오는 그런 등이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모처럼 마음먹고 이틀을 갔는데 이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종종 불이 잘 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것도 등산로에 불이 꺼져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구청이 분리되면서, 주차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이거는 회원구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도 배로 부과가 되고 주차위반 스티커도 배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스티커를 받았을 때 적시에 못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빈번한 사례로 되고 있으니까 좀 주의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네요.

마산합포구 관내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저희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한 대 여섯 군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서동, 어시장 지하도 입구하고 마산만, 아이파크 주변 아파트하고 장어골목이죠.

그 다음에 신마산 롯데마트, 대우백화점 주변, 장군동 지역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마산은 도로가 대부분 15미터 이하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안로 외에는

그렇다 보니까 주택밀집지에 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삼호, 사호천이라든지 해운천, 교방천 이 쪽에 생태하천이 조성되면서 저희들 복안은 있습니다.

나중에 복개하천이 철거되면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빌딩 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린파킹라인제를 도입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앙동하고 완월동하고 공통된 현안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 창원 통합시에 오동동아케이트와 장군동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동동아케이트는 거의 철거가 된 사항이고 장군동 아케이트도 그렇게 놔둬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상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세금 낸 고지서를 봐라,” 세금 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하고 그 부분들이 빨리 철수될 수 있도록 관할은 아니라도 신경 쓰셔가지고 창원시 합포구 어촌 주위에 깨끗한 그런 입지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하고 용도변경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농지전용 허가·신고·용도변경이 포함돼 있는데 허가만 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있는데 밑에는 농지전용 협의현황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농지전용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전용 용도변경이 있고 농지전용 허가가 있고 농지전용 협의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농지전용 용도변경은 말 그대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농지전용 후에 5년 이내에 승인신청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를 농지전용 허가라 합니다.

농지전용협의는 소위 말해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창업자 공장 설립할 때 이런 때는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농지 전용허가 현황에 보면 제가 오늘 네 군데의 구청을 도는데 진전면 평암리 713 민간기타 통신주 KT하고 전용면적 4헤배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4헤배 갖고는 턱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 면적만 4헤베지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산구나 의창구, 진해구청에 갔을 때는 농지전용허가에 KT에 시에서 빌려주는 경우는 이런 서류 처음 봤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요.

4헤베, 4헤베, 9헤베···,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만 4헤베고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반경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 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경제교통과장 강호수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통신주가 지금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 통신기계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기계를 달아 가지고 또 개인 농지에다가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자기네들이 당초 신청한 면적이 4헤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소면적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주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6-1-17 180번 공장시설에 보면 건설폐기물 산업인데 올해 6월 7일 날 허가가 난 사항인데 진전면 율티리 213-12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언제부터 계획관리 구역이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작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폐기물 산업 자리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다른 구청에도 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기간 없고 평생 하는 겁니까?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입찰도 경쟁입찰과 수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는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면지역하고 현동·가포지역하고 동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면 지역하고 현동·가포 같은 경우에는 125전기공사에서 7,600만원에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동 지역은 대아건설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연간 8,240만원 정도 계약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알아볼 수 있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죄송한데 제가 구분을 해 놨는데 못 찾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계약기간이 올해 2010년도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1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서도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료상으로는 내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회원구청에 내서지역 등 일부가 있는데 이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내서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가포구, 회원구를 따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 당시에도 내서지역이 빠져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가 구 마산 합포구, 회원구가 존치를 안 했으니까 위탁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면 지역하고 현동·가포동은 종전 하던 대로 125전기공사에서 맡아서 했고, 또 월영동 외에 12개 동은 대아건설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안등 하고 가로등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안등만 되어 있는데 관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관리부분이 실제로는 구청에서 업무사항 분간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해 나가시면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것이 가로등이냐 어느 것이 보안등인지 개념정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큰 간선도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또 12미터 이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통상 간선도로에 설치된 건 가로등, 골목길에 설치된 건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굳이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가로등은 시청에서 보고 있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간에 구청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주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갑자기 꺼졌다든지 해서 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다가 해야 되는지 구청에 해야 되는지 시청에 해야 되는지 업무협조가 잘 되서 바로 연락이 되어서 서로 어디에 연락을 해 준다든지 연결을 시켜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번을 전화하고 확인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 되서 뭐가 좋아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게 가장 밀접하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유념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게 1년 단위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 계약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산에서도 지금 7월에 한 게 아니고 올 초에 하셨다면 마산시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이 새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되는 부분이 오늘 신문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인쇄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위탁을 할 때 빈말이라든지 오해를 사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까 전수명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6-3-79페이지에 건축물 허가사항 및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신축이 6-3-79페이지 12번, 14번, 15번, 22번, 23번 보시면 연 면적이 100헤베 이하일 때는 신고고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허가사항에 보면 연 면적이 100헤베 이상 되는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신고는 100헤베 이내인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의 연면적 200헤베 이내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헤베 넘어가는 신고사항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고 기존 지역은 200헤베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옆에다가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해 주면 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질문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200헤베하고 연면적이 500헤베 미만일 때는 37번에 보면 단독주택인데 894헤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이것은 단독주택이 여러 동입니다.

한 동당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라면 바닥면적의 크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이 10동이다 그러면 동당 면적이 100헤베 미만이 10동 있으니까 1,000헤베 이하는 모든 허가는 동 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동 당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도 7층 미만 2,000헤베 미만인데 동 당 면적이 2,000헤베 미만이 5개 있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신고대상이 연면적 합계가 2개 동 이상일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헤베 이하일 때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안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2개 동 이상일 때 허가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항을 신고만 하기 위해서 동별로 묶어가지고 그거 하나는 신고가 된다 그런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규제라는 게 크면 재난이라든지 구조적 문제 신고사항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연면적 합계 2개 동 이상일 때 바닥면적이 100헤베 이하일 때는 신고돼야 되고 동이 몇 개 동이 합쳐지더라도 100헤베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리지역이냐 공림지역은 200헤베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규정에 속해서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서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2009년 3월 18일 단독주택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허가냐 신고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 연면적이 894.51 평방미터 이것은 단독주택이 여러 동 있다보니까 전체 면적을 기본으로 해서 허가사항이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여러 동이 나가다보니까 건축신고사항으로서도, 동당 그러니까 동 당 100헤베 미만이면 신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작게 해 가지고 그 많은 땅을 신고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쪽에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신고하고 허가가 있는데 허가는 건축사가 업무이행을 하고 신고는 본인이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다거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단지 건축허가일 때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고 신고 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허가나 신고나···,

김종식 위원 과장님, 건축사가 잘못되면 공무원이 가서 도장만 찍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허가나 신고나 완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완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신고할 때는 민원인들이 업무대행수수료라든지 건축사에 주는 돈이 절약되고 민원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신고사항은 그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리해 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3-85페이지 112번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답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정수 구산면 수정리 100헤베가 넘죠?

그러면 이종근린생활시설인데 앞에 이종근린생활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안에 그 조항이 포함되는 거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옥선 위원님.

지금 시간은 11시 51분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6-2-22페이지 보면 도로점용 허가현황해서 도시가스관 매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별도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했을 때보다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한 도로점용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은 창원보다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 협조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도로를 이 짧은 구간만 파고 덮고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좀 계획적으로 연결해서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이용되고 그 작업을 하는 경남에너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정말로 도시가스가 보급돼 가지고 주택에 가야 될 어려운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우리가 결정하니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남에너지에서 적극적으로 ···, 특히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구암 그 쪽에도 그런 부분들하고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보면 도로 굴착계획 수립을 수립 받습니다.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남에너지하고 관련 업체하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관 매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측에서 보면 추진이 안 되는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월영동 신마산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단순히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관 매설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가까운 거리 안에 도시가스관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키는 비용이라든지 금방 말씀하듯이 수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인근이 있으면서도 연결을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 더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현황을 제기해서 같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우리 가포지역 내에 장기 불법점유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지역경제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신마산시장, 번개시장 거기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시장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곳이 시 소유인지 개인으로 이관된 건지 파악을 해야 될 문제다, 재래시장 살리기와 관련해서 여기에 그대로 놔 둬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개조를 하려면 아예 깔끔하게 개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시장을 갖추도록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포 매립하고 있는 상황에 장어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하수관이라기보다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 박아 놓은 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과연 생각을 하고 박았는지 아닌지 직접 나가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하고 연관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냥 왔는데 바닷물이 밀고 들어왔을 때 공사하고 나서 침수되고 한 건 아시죠?

그 부분이 침수구역 때문에 잠기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서 실제로 하수관을 보시면 그 관이 아주 조그맣게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 자체도 바닷물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나갈 때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포장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축대 쌓아 놓은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잠깐 멈추고 있죠.

장어골목 안 쪽입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되고 나서 지금은 물이 많이 밀려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게 앞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되게 되면 실제로 관 자체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가 넓어서 빠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와 연관되어서 그쪽에서 안으로 박은 것을 내벼려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특히나 이 지역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위원님, 그 부분은 하수도과하고 병행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요.

6-3-55페이지에 보면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구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3-99페이지 25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인데 25번에 보면 농지개량으로 해 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농지개량으로 해 놨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분이 와 가지고 농지 개량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런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 해 놨는데 2009년도에 보면 컨테이너가 위법사항이 돼 가지고 6개 정도가 위법사항인데 이게 위법사항인줄 아는데 누구는 컨테이너 해놓은 게 위법사항이고 누구는 위법사항 아닌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그 자체가 불법인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깨끗한 통합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분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형질변경 다른 데는 경작, 주차장, 작업로 이런데 자산동하고 완월동의 두 분은 형질변경만 해 놨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도록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말씀 한마디 드릴까 싶은데 구 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투리땅 조그마한 게 많습니다.

구 창원하고 마산의 차이점이 소단위의 공원으로 많이 만들어주면 동네가 조금 더 깨끗한 동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이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안에 산림업무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 자기지역에 쌈지공원도 하나 만들 수 없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내 보면 집이 반쯤 잘려가고 세모로 잘려가고 그래서 또 공터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사업소와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2-21페이지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이 합포구, 회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포구가 대략 한 70%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산면, 삼진면을 빼더라도 지금 시내의 보안등 설치 갯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저희들 관내 보안등 숫자가 지금 1구역으로 나눠어진 구산면하고 진동하고 진북하면 2500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에 약 4,500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기준이라기 보다도 이 부분이 거의 다 조금 생활하기가 불편하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구 마산시와 회원구를 보면 면 단위를 제외하고 시내를 보면 비슷해야 되는데 합포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안등은 격등제는 없죠?

가로등만 격등제로 마산시에서 에너지 절약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보안등이 같은 시 안에 합포구, 회원구로 나눠져서 있는데 그게 뒤쪽에 같은 자료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보안등이 쓸 데 없이 많이 있어도 문제고 적어서 불편해도 문제입니다.

이제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가로등에 관한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니면 종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갈 때 처음에는 원거리에서 해 줬어요.

시 재정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가운데 하나 달기는 뭣하고 두 개를 그냥 두기는 그렇고 하나 더 달자니 너무 가깝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보안등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보안등을 해 달라는 부분에 보면 이상하게 가운데 하나 하려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꼭 보안등 설치기준을 정하십시오.

거기 해 달라는 곳에 무조건 다해 줄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돼야만 시 전체에 대한 형성도 맞아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합포구 쪽에 시에서 했지만 1년 동안에 많은 량의 보안등이 설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가 앞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 창원시는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우리 합포구, 회원수도 4년 전에는 보안등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신설하거나 유지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4월부터 보안등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연락을 해 보면 빨리 안 돼요.

보안등조차도 구청에서 유지관리 보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정말 석 달 열흘 걸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업무를 다른 것을 더 가져와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실제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등 관계는 일반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수되는 현황도 그렇거든요.

시민이 구청에서 하는지 본청에서 하는지 모르고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고장 난 보안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수선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사무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발굴해 가지고 수선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 신고하는 것만이 수선해 주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동 행정에 신고하는 제도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동에 다녀 보면 보안등이 고장 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수선이 제 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1번, 22번, 23번 3개를 보면 대규모의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지의 종류에 따른 전용허가면적의 제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경제교통과장 강호수입니다.

전용허가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3,000 평방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3만 평방미터 미만까지는 허가로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농지의 전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전용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즉 말해서 농지로서의 보존이 필요하다 안 하다에 대한 심사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구청에서는 실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사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심사는 하지 않고, 적법 여부에 따라서 항목이 있어서 거기 해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만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8페이지 산지전용허가입니다.

거기도 보면 1번에 구산면 옥계리 산 74-1번지가 2,579제곱미터가 허가로 되어 있죠?

산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산지는 3,000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에는 한 번 나가 봅니까?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예,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이게 요건 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지역 자체를 봤을 때 보존의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는 전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은 개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개별법에 보면 허가라는 게 귀속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요건이 되면 관에서 허가를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 다음에 이 허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치는 여파가 뭐냐 민원이 있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총체적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개별법령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허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될 수 있으면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법률에 보면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입법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이 교체한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그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지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입법취지가 정말 공익적 목적에서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상위기관에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응당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2-36페이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보도 정비공사를 보면 물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맨 위에 2건, 2개 다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공사인데 위에 것은 길이가 230미터, 폭이2.2에서 2.6미터, 밑에 것은 340미터에 폭이 2미터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공사비상으로는 2배의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물량의 차이는 그보다 현저히 작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관내 보행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도급액을 보면 공기 자체는 도급공사비가 1,980만원이고 관급이 1,300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도급액이 3,200만원이고 관급이 2,700만원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관급자재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로 보면 하나는 7,300만원, 하나는 3,700만원 거의 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량 자체는 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이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다면 그런 것에 따른 공사비가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사업비하고 공사 물량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표기할 때 구체적으로 표기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냥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3-55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라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1차 허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 김종하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3년이고 신고는 2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경신하면 3년씩 경신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필요에 따라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된 장기 가설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대부분 장기 가설건축물은 공장 건축으로 인해서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신규 전기나 가스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가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장해서 법이 조금 완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창고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연장을 무한정으로 줍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에 가설천막으로 해서 야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3-62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19번 이후부터 “시정중” 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게 2년이 조금 넘었거나 2년이 조금 안 됐거나 이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1차의 경우는 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2차의 경우는 1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2개월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개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어도 6개월, 최단기간으로 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게 발견이 되고 적어도 여기 기재된 내용이 2년 6개월이 넘었거나 2년 6개월이 조금 안 되는 사항들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시정중”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한번 부과해서 마치는 게 아니고 1년에 2회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에 50%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철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중”은 완전 철거 안 된 것을···,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고의 또는 악의로 행정업무를 지연시키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으면 그런 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진해서 뭔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의 기간을 필요 없이 소요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집행 그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을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느슨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 에 정말로 본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관이 관용을 베풀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그 다음에 둬 가지고 행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3-66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에서 고질 체납자들이 있는데 개중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질체납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독촉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체납자의 인적이라든지 물적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독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우상 언제 줄 것이다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는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본 위원이 아는 그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히 본인의 성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런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명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행정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생계가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가서 가보면 이 사람은 낼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8번 보면 이축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축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축이 된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사실상 이축이라 하면 도로나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이축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이축을 해서 지금 이게 단독주택인데 547제곱미터 같으면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로 이축이 가능한지···.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토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기재사항에 보면 8번에 현동 547.6평방미터 이것은 토지면적입니다.

땅의 면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니까 토지면적은 이렇고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집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이것은 자료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토지 547.6제곱미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내가 수용이 됐을 때 그 수용면적하고는 상관없이 이축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기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도로가 난다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거기 포함된 건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2건하고 맨 아래 쪽에 두 건하고 고발, 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당연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맨 위에 박영진씨는 2009년 8월 20일 고발되었고 바로 밑에 엄재춘씨도 2009년 9월 18일 날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호씨는 2009년 11월 19일, 서희봉씨도 2009년 10월 24일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지역은 위반건축이 발생되면 이행강제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되고 난 뒤에 일정기간 개고를 하고···,

김헌일 위원 앞에 거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네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이게 법이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원상부구 해라.”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시정명령에 따른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추가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행강제금하고는 관계없이 원상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안 따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원상회복 되는 게 주로 원상복귀를 하게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조치를 못하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를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이행강제금을 주면 그 돈에 상응한 원상복구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밑에 배수로하고 작업로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최고 밑에 서희봉씨는 무단형질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원상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그대로···,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 간단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하고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눈치가 없네, 마지막 장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아까만큼 분량이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합포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천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께서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어떻습니까?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중에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간략하게 해서 끝을 낼까요?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이성섭 위원하고 저는 민원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구청이 7월 1일 날 개청했고 그 전 6월 30일까지만 했기 때문에 주로 현황이라든지 모르는 사항만 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종대 저는 매우 민주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정회해 가지고 식사하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 하고 마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뒤에 의견 물어보고 하시나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면 왜 왔나 하는 제 스스로 열을 받을 것 같아서 앞에서 통계를 가지고 다 질문하셨는데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건의하겠습니다.

6-2-37페이지 지하수 개발 다른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수질검사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하수라는 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못하면 큰 재해를 일으키는 지하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감사기간 내에 지하수 신고된 게 총 69건입니다.

그 중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게 관내 전체 1,224구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차원에서 하고 생활용수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히 폐공 같은 경우 잘못되면 관리가 안 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비정기적인 관리가 되는 건지···.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지금 폐공 같은 경우는 신고소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1,500개나 되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주로 주위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라도 겉으로 보기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보이는 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중으로 흐르는 물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 문제는 본청 하천과 지하수팀하고 협의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도가 없는 지방도, 농촌도로의 현황 및 정비안 하고 두 번째는 번개시장 등 사유지 우리가 가는 도로라든지 공한지, 공원 등을 불법점유해서 영업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처리결과, 세 번째는 준설이 시급한 소하천 현황 및 정비계획, 삼진 3개 면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조를 구합니다.

보면 부설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고 노상 외 공용주차장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주차장 관리를 한 과에서 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다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본청에 올릴 수 있게 해 가지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저희들 건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고 주차장도 옥외주차장과 실외주차장이 있거든요.

실외주차장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함에 도로부서라든지 저희는 건축법에도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 근린생활 5층 이하와 지하1층의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하는 곳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통합하려면 관련법을 통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행정과에 이관이 되도록 보통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담당공무원들께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박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완월동에 주차장 올라가는 인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차하는 차가 없더니 계속 이래 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지속적인 주차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인데 자산동 솔밭공원에 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라서, 조성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놓쳤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앞에 황철곤 시장님도 그렇지만 시장님 오면 물이 돌아가고 안 오면 끊기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든지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구청장님 과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고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솔밭이 공사가 4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우리 지역에 공원화가 예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께서 기록하셨다가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하시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면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건강과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8월 16일자 구산면 내포리 산297-1번지 김기숙씨 건축허가 신청에 관해서 불가처분 하셨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도 긴장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불가처분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 김종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서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개발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기준을 살펴보면 그 건물이 들어선 일대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토지 경사도, 하천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물의 배수, 경관 등과의 조화를 이룰 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확보 유도라든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목적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민원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을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 형질변경 허가가 나고 다음에 두 번째 달아서 2종 휴게시설하고 3일 후에 또 신설을 위한 행위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걸 검토해 보니까 신청부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수자원 보호지역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개발을 제한하는 법이고 거기는 산지인데 공익용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본 결과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주변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수목이 수려하고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이 들어서고 또 휴게음식점이 들어서고 하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써 수자원보호구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마산에 있는 용지인데 자연이 수려한 경관에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 목적에도 그렇고 실효성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기반시설 확보요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본 결과 그 지역에 수려한 자연경관 지역이 개발될 경우 녹지축이 무너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지역은 늘푸른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라든지 자연경관이 훼손돼서, 만약에 이런 지역에 허가를 내 주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안 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녹지축이라고 그러는데 녹지축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도시난개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두 번째 사유로는 그 지역이 개발되면 소나무가 훼손된다든지 비탈면의 절성토 훼손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또 주변이 너무 훼손당하면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바지락 양식장 허가 등에 의해서 인근 욱곡마을하고 내포마을이 있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바로 옆에 축사 허가가 하나 나가지고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지역은 남해안의 청정해안선을 따라 짓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또 수자원 보호구역 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개발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난개발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공용산지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의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 및 개발행위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넬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 옆에 보면 김수로왕 촬영세트장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의 녹지축들이 다 소나무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유일하게 경관과 자연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당초 찜질방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월에 났는데 이게 6월에 다시 친수공간하고 휴게소가 같은 분이 같은 소유에다가, 동시에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5,000헤베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헤베, 5,000헤베, 5,000헤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 하나만 보면 난개발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 수려한 자연, 이 지역이 여기가···, 소나무가 많은 이 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나면 옆에 지역도 허가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국토의 난개발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를 전용했을 때 정말 목적의 취지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는 마음가짐으로 이 허가를 접수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국토의 난개발이 되는지, 국토해양부에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녹지축이 무너지면 이 지역이 금방 훼손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경관이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은 밑에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개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당연히 난개발이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불러서 설득도 하고 이 지역에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봐라, 비록 개인 사유재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 답변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난개발이 아니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지역이 무너질 경우는 녹지축이 무너진다고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답변 다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종대 오래 하셨네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남용이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 부처에 의뢰하셨죠?

거기에 협의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고객감동과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적용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적합으로 나왔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종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수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수자원 보호에 관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전 재해영향검토 평가에 대한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폭우나 법면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됐죠?

내용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련 부처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것은 회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담당부서에 왜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다시 물으니까 담당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1항에 개발행위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수반하는 것하고 토지형질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것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산림훼손은 토지형질변경하고 토석의 채취는 산지관리법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자들은 이게 토지형질변경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산지관리법만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는 적용을 안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적합하다고 토지형질변경만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 그 대목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그것은 내부적인 규제였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지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 산지법 12조3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답변을 할 때 모든 법을 다 검토하고 적용해서 괜찮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개인적 판단이 아닙니다.

건축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은 개인적 판단이고 저 사람들은 어떤 판단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법적 타당성을 다 받았고 그 당시···,

○위원장 김종대 국토해양부 다녀오셨다 그랬죠?

거기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이라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적용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출장 안 가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출장까지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출장 갔다 오셔서 어떤 이득을 얻으셨는데요?

그거는 출장 안 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위원장님, 저는 건축직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그 사람만 민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근에 축사나 식당 등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이 건물을 허가해 줬을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법들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내 협조공문이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관련법의 적용을 단지 산지관리법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행위 취지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을 하는데 허가 난 분도 민원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ok 됐는데 왜 건축과장이 안해 주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부서도 된다고 해서 왔는데 해 주면 되지 그걸 구태여 안 된다고 뒤집느냐는 식으로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찜질방이나 휴게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정말 이 다음에 똑같은 인접 부지의 산을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취지를 보면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설득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인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을 했는데도 자기는 앞에 사람이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기소개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저도 건축공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를 12년 했습니다.

건축업을 했습니다.

91년부터 2002년까지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고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서 저도 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민원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실까요?

내포어촌계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전화 바로 해 볼까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축사하고 왜 비교합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다른 것도 안 해 줄 수 없다.” 그게 권한남용 아닙니까?

법에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무슨 권한으로 이걸 그렇게 불허합니까?

그게 권한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담당 하는 일들을 맡아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종대 난 책임회피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할까요?

난개발, 진짜 난개발이 어떤 게 난개발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난개발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축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축사와 관련된 사람들, 나도 현장에 가봤고, 축사와 관련된 사람들 전화도 해 봤고, 거기에 관계되는 민원들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을 “축사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도로의 적치물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권력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진짜 서민들이 어렵게 난장에서 하루에 2~3만원씩 벌어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력의 낭비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하는 것이고 행정을 불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다른 관점이 있는 줄 저도 잘 압니다마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건 해 주고 나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행법에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 분한테 하셨죠?

답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하나 법들에 관계 부처들이 다 합의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그거하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할 수도 없겠죠.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에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7명의 위원들이 그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나는 민원조정위원회 연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민원원조정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민원인인 건축주도 오라 해야 되겠고, 관계되는 사람들 미리 오라고 해서 소명의 기회도 주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날 다른 분들한테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아닌 그 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보자 어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그 분들의 양식과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권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 때문에 회의록까지 보자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행정력을 개인의···, 보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위 법을 고치고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 의견을 분명히 담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실에서 잠깐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선량으로서 주민들에게 머슴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얘기도 나오고 법에, 아니면 관례에 어긋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홀대하지 마시고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례들을 제 눈으로도 봤고,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포구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원구청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지금부터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반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해 올리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고 구청장님께서 직원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소개하고 선서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과장입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 부 인 사)

이상 인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십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직원 여러분들께서 맡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정규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의 감사 자료를 전부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반간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장소 여건상 부득이 종합운동장 회의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통합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358명의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마산회원구 기본현황과 소관 과별 업무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3-8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1,472세대에 22만3,891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으로써는 구청 8개과 40담당과 1읍 12개 동으로 모두 3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피감사 부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관리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수감대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10건, 그리고 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10건, 그리고 건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등 4개 담당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실업대책, 농지관련 업무, 교통시설물 관리,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8,32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25억2,006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만9,441건인 14억1,837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지도단속 CCTV 14대와 주차단속요원 7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전체 60건으로써 농지전용허가 56건과 용도변경 승인 4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을 해서 총 1,877건에 9,439만4천원을 부과를 하고 1,167건 5,953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복음병원 앞과 동마산IC 공원 앞, 그리고 KT 건너편과 덕제굴다리 앞 해서 모두 4개소에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건설담당, 도로관리담당, 산림녹지담당으로 현재 직제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피해복구, 하천유지관리, 도로건설, 개발행위허가, 도로유지보수, 산불예방, 육림·조림사업,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3,960개의 보안등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연간관리비는 8,889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50건을 처리 했습니다.

점용목적은 진출입로를 비롯해서 광고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점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573건에 1억3,020만5천원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 1억1,364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7건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호계리 산 90-1번지 외 2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내서읍 중리 789번지 외 134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 건축물정보, 광고물관리 등 4개 담당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6층 이하의 건축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관리, 그리고 광고물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와 신고가 되겠습니다.

두척동 923번지 외 38건을 수리 했습니다.

주용도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임시창고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는 내서읍 호계리 651번지 외 43건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과 행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양덕동 12-11번지를 비롯해서 2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건을 시정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등록처리는 모두 12건이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8건과 영업정지 1건, 그리고 영업취소 3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내서읍 호계리 217번지 이준성을 비롯한 4명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는 내서읍 신감리 495번지 등 해서 227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신고는 내서읍 평성리 266-1번지 등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감천리 1351-1번지를 비롯한 3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2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모두 15건을 적발 단속을 해서 14건은 시정 완료를 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호계리 288번지 등 2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17건을 단속하고 14건을 시정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 건설,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를 주신다면 이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감사에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기록해서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그걸 전해 주시면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걸 다루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시간 절약과 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각 부서별로 하지 않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종대 이 내용은 각 구청에 제가 공히 같이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통합에 따라서 우리 마산회원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사실상 구청이나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공동화현상이 심화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나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먼저 지난 7월 1일 저희 구청 개청 이후에 저희들 지역에서 다소 생소하다는 그런 감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동 보니까.

그 이유가 과거에 지금 각 지역 동에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층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회원구와 합포구 구청제를 실시를 한 그런 것을 상당히 피부로 지금도 유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구청제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다 신속히 어떤 행정을 수행하자는 그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속이라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의사결정도 신속히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율도 우리가 중재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결재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결재 제도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담당자가 입안을 해서 구청장인 저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까지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담당자가 기안 내지는 입안을 해서 계선조직을 거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담당계장과 과장, 구청장,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님, 시장님을 거쳐서 또 유관 협조부서까지 설명을 다 해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일괄해서 제 선까지는 일괄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이해관계,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동안에 7건의 현장결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참여도 했습니다.

직원과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보다는 좀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발굴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아주 가벼운 민원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현재저희들이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신속히 뒷받침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과거에 구청제를 할 때는 하수업무와 상수도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일반 우리 회원구 주민들께서는 수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의뢰히 상수도 급수신청이라든지 또 물이 안 나오는 수불신청, 누수 이런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본청에 이걸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주민 측에서는 업무를 핑퐁치는 지연되는 이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죄송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7-1-1페이지 행정조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에 현재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186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은 정원이 186명인데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구청도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민원들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민원들이 많은데 왜 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며 읍·면·동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에 저희들 미처 정·현원을 조정할 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그런 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런 구석진 부분까지 미처 정원을 못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부분 주차관리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구청제가 발족이 되면서 본청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업무성격상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 중간에 간간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직원들이 추가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과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읍·동에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시 본청에서 읍·동에서 차출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체 차출해서 동원명령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14명이 결원이 된 것은 주로 읍·동에는 여직원들의 분포가 상당히 많은데 가임여성, 그러니까 출산휴가라든지 또 육아휴직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선 읍·동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왔을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 읍·동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시로 채용을 하면 업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퇴직공무원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 보충이 안 되고···.

배종천 위원 그럼 구청에는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오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사실 구청도 물론 민원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현원을 조정하실 때 읍·면·동에도 좀 적이하게 배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7-1-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보면 버스전용차로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에 부과액이 1,836건에 9,200만원정도, 2010년도에 41건에 206만원 징수액이 1,115건에 5,800만원, 2010년도 16건에 81만4천원 체납액이 2009년 685건 3,360만원, 2010년도에 25건에 124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체납액이 한 70%를 상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경제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지금 징수율이 63%정도 선에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 지금 63%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 상에 보면 체납액이 한 30%정도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징수율이···.

배종천 위원 체납액 자체가 2009년도에도 한 30%가 있고, 2010년도도 물론 6월까지지만 한 30%가 체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30%정도가 체납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불법주정차나 버스전용은 행정질서벌 차원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차후 방법은 독촉이 마지막···.

배종천 위원 이 상태는 지금 체납이 지금 징수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배종천 위원 났는데 전년도 것도 현재 한 30%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지금 독촉압류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에 대해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과태료 납부 부분에서는 중가산금 70% 최대한 증액해서 가산을 매기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사실 주차 차량에 대한 문제는 재산권, 특히 현재 차는 필수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류나 재산적인 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강제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못하면 그러면 안 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차는 만약 그걸 못내게 되었을 때는 차량 압류에 서류 상에 과태료 미납이라는 명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폐차나 차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법에 의해서 최근에 2008년도에 과태료 납부사항이 저조하기 때문에 2008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중가산금을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방법이 2008년도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체납액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낮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 홍보도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이걸 폐차 전에는 지금 전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내면.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강하게 뭐 다른 법상 관허가사업제한 이런 부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아니,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문제하고 그게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못낼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독촉이라든지 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7-2-1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여기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타 구에는 가면 전부 동에서 직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우리 기존 마산시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를 각 구역별로 해서 동을 5, 6개라든지 안 그러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열별로 단가입찰을 받습니다.

그게 금년 연말까지 유효기간인데 각 구역별로 단가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관리비라고 했는데, 연간관리비라고 했는데 재료비하고 전기요금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재료비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재료비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관급을 구입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보안등은 전부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위탁관리를 주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재료비도 주고 특정한 어떤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안등은 사실 사고가 많이 많이 안 나거든, 전구 갈아 넣는 이런 것 외에는.

특히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런 거는 또 다시 입찰해서 공사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현재 회원구 관내에는 2개 권역을 나누어서 내서읍과 그 다음 나머지 동을 2개를 나누어서 2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재료비 다 주고 전기세 다 대주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그냥 특정업체에 그냥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건 아마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재료를 좀 좋은 재료를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배종천 위원 아니, 좋은 재료는 우리가 어차피 구입해 준다면서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재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이나 해서 아주 KS제품으로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직접 하면 수리는 빠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구역별로 해서 1개 업체는 아니고 우리 마산, 구 마산시 전체는···

배종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1개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지금 2개 업체거든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내서읍하고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까지 이게 1구역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위탁관리라는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수가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안등 때문에 창원시 같은 데는 기존 창원시 같은 데는 대동제로 해서 동에서 바로 수리하도록 아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아마 동이 많고 하니까···

배종천 위원 보안등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발주가 나가야 되잖아요.

발주 나가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위탁관리하는 그거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저희들이 기술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배종천 위원 그래 인건비 나가는 자체가 굳이 재료비를 대주고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다시 발주를 내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탁관리 업체에서 바로 그냥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위탁관리 업체가 수리를 하고 나서 청구가 오면 그 청구한 걸 가지고 돈만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그때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상황에 가서 하잖아요?

하는데, 위탁관리비라는 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간다기 보다는 등을 수리한 데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 등을 교체하면 얼마라든지 되어서···

배종천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리비가 나간 걸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리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다음에 7-2-21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시에서 작년에 다 해 준 거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농업용수 빼고는 음용수는 지하수를 전부 거의 폐공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특히 우리 통합 창원시 뿐만 아니고 구 창원, 마산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부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개인음용수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었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음용수는 저희들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외곽지 같은 데···.

배종천 위원 여기 보면 내서읍 삼계리, 내서읍 창곡리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 개인별로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여기는 그러면 상수도를 연결해 줄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물론 현재 어디없이 상수도를 외딴 지역도 다 연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원하면.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거기 지금 상곡주공아파트까지는 저희들 급수구역으로 되어서 시 급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외진 곳 안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아니, 외진 곳이라도 시에서 음용수관리의 어떤 체계적인 차원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곳이라도.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데 그런 곳은 현재로 급수가 지금 급수를 연결해 주기 어려운 곤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수도법에서 우리 도시지역 안에 의무적으로 다 수도를 넣어주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우선 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본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지관, 지선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법에서 급수구역을 지정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시장·군수가 물을 넣어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서 그것을 고지를 합니다.

그럼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다 넣어 주도록 의무적으로 넣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같은 건 일체 음용으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급수가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급가능 지역에 허가는 또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음용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허가해 준 것은 비급수구역 급수를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여건, 그런 자연취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내서에 있는 풋살구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물론 관할이 아니라는 건···.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조금 압니다.

배종천 위원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조금 압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는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그런지 공원지역이라서 그런지 그게 현재 준공을 한 이후에 스톱된 이유도 압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우리 내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풋살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시설로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행위허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이나 할 것없이 다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려면 관리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을 반영할려면 국토해양부가 중앙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중앙도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그걸 승인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물론 이건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풋살구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게 준공을 하고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그건 당연히 어떤 행정의···.

배종천 위원 그런 어떤 행정행위 자체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물론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할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 서면질문 해도 답변이 오는 게 희안하게 왔습니다.

저한테 한 게 아무런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창장님께서 잘 아시고, 아까운 우리 세금이 투입되어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 2억5천 들여서 풋살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못할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도 챙겨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주민들한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전수명 위원님께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규섭 구청장님,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회원구청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1에 7, 7-2에 11, 7-3에 46페이지, 7-1 7페이지 먼저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CC카메라 언제 달았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최근에 단 것은 2010년 올해 5월달 검토와 6월달 계약 발주를 해서 7월 20일날 설치했고, 나머지 10개소는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도민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5면에.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 이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지역경제가 정말 침체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봉암공단에 한번씩 부속 사러 자주 갑니다.

가는데 사실 보면 차는 정말 혼잡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우리가 통합 창원시에서 주차장을 안 지어주고 CC카메라를 달아서 감시를 한다면 이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정말 이런 분들이 3개 시가 통합을 해서 정말 화합과 균형과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통합하자마자 CC카메라 달아서 오는 손님 전부 스티커 다 끊기고 누가 거기 물건 서러 가겠습니까? 청장님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통합 바로 직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서 지금 가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동을 좀 신축성 있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된 배경을 보니까 재경부가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관리구역 자유무역지역 기업협의회에서 기업체 대표들이 꾸준히 설치해 주도록 요구를 함으로 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난달 26일에도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에서 유보하겠다 해 놓고 단속을 더 강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 분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실태 모습을 보시고,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한번 더 나가보는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가셔서 거기 점심도 한번 사 잡수어보고, 정말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다음에 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카메라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서민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종천 위원님께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125전기공사 있지요? 합포구청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 이후에 계약을 한 겁니까? 통합 이전에 계약을 한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그거는 통합 이전에 이미 우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통합 이전에 계약된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원래 시에서, 구청에서 재료를 구입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구입을 해 주면 이 분들은 가서 설치만 달아만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출장 가서 램프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를 교체하고 자동점멸기 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른 부분이 가로등은 창원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2인1조 해서 다닙니다, 다니고 있지요? 지금.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가로등은 다니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안등은 현재 각 동에서 일을 하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보안등은 여기 있는 대로 업체에 의뢰해서 각 업체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 온다, 민원이 들어 오면 담당공무원께서 현장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보수 완료되면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만약에 보안등 어디 있는 것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이나 저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관할구역에 담당하는 전기업체에다가 바로 연락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공무원께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불이 안 오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머 한 번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공직에 행정이나 모든 자기 전문분야만 잘 아시는데 남의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요 사실상 여기 우리 이옥선 위원님도 계시고 정영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어디 뭐 건설을 합니까? 노가다를 합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하거든요, 현장을 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요 그냥 민원 접수 받아서 업체 보고 가서 수리해라, 그러면 돈, 예산이 엄청 샙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업체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또 업체한테 연락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3 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옥외광고 불법광고물은 어떤 식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원현입니다.

지금 옥외공광고물 크게 우리 위법광고물로 발생되는 것이 도로 위에 전단지라든지 벽보 임의로 부착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에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위법으로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은 주로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되는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1회 정도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부착되는 이런 전신주라든지 이런 거는 발생되는 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현수막 거치대라고 아십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현수막게시대··· 예,

전수명 위원 예, 보통 거치대라고 합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저희들 관내에 우리시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10개소정도···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회원구청에는 몇 개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잠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총 회원구 관할에 39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게 10개소고 민간에서 지금 기부체납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9개소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라고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29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29개?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29개소.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10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10개소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전수명 위원 민간이 관리하는 거는 뭡니까? 위탁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전수명 위원 괜찮습니다, 하세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우리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 2000년도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우리시에다 게시대를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고···

전수명 위원 몇 년입니까? 그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협약을 할 당시에 1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회 연장을 하면 20년이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무슨 광고사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저는 미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미공사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 미공사가 현수막게시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통합 이전에 마산시에다가 미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시에서는 돈이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게시대 설치하는 데는 돈 나간 게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설치할 때 미공사에서 전액을 다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현수막을 거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현수막은 그 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수막게시 할 수 있는 칸이 10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단에는 미공사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면서 기부체납을 하는 대신에 상단에 광고는 자기네들 하는 걸로···

전수명 위원 예, 압니다.

상단에 광고를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면 20만원 쭉 돈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통합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잔여기간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몇 년정도 남아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그거는 지금 일괄적으로 한 몫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이 아니고, 필요 요소에 필요한 데 따라서 설치를 하고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설치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개소당 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미공사 이런 사람을 불러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게시대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10년 다 넘었습니다. 한 8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빨리 설치한 곳은 한 8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 건축과장 김종하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또 장기계약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우리 구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산시에서 사실상 미공사라는 여기다가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는 특혜입니다.

왜? 이 분이 이 공사를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옛날 지금 구청에도 아마 현수막 스티커 붙이지요?

여기서 발행 안 합니까? 어디서 발행 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스티커 검인 말씀 하십니까?

검인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얼마 받습니까? 3천원입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증지대지요? 예, 3천원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3천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게시는 미공사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현수막은 아무나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아마 의뢰하는 쪽에서 미공사에 많이 의뢰하는 걸로 그런 거는 제가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꼭 미공사에 가야 게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는 일반 우리 창원시민이면 누구든지 1장을 가져와서 구청에 와서 승인증을 받아서 3천원 주고 받아서 자기가 내 손으로 걸어도 됩니다.

걸어도 되는데, 이 미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아무나 못 건다 이겁니다. 아무나 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자리 배정도 해야 되고, 그래 하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추려낼 것은 추려내십시오.

추려내고, 기간이 10년 된 기간은 거기서 계약 안 하면 연장 또 10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추려내고 앞으로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이런 부분도 협회를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 마산, 진해가 지금 옥외광고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마산에 어느 회원님이 초대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총회를 하면서 출범식을 한다는데 모든 게 통합 이후에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구청에도 모든 광고물을 할 때는 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협회를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은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공사를 받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청에 누가 있어서 이번에 1억짜리 공사를 했다, 어떤 사람은 5천만원짜리 했다, 이런 소문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하실려면 큰 공사는 무조건 하고 협회 회장 불러서 이번에 이런 공사 발주가 나왔는데 당신네들이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협회를 주십시오.

주시고, 게시대는 미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통합 이후부터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협회에다 넘겨 주십시오, 협회에 넘겨주면 협회에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 지회 관리는 죄송합니다마는 본청에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게시대 이것도 아마 다음에 위탁관리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은 전체 합포, 회원 이렇게 합해서 본청에 업무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 충분히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이 미공사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이나 합포구청에 예하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반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 안 있습니까? 계약서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계약서 그것도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전수명 위원 본청에 전화하셔서 그 계약서를 복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계약서를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전수명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드려서 이 부분에는 각 구청별로 다 공히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제로 배종천 위원께서 모두에 질의를 좀 하다가 나가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능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회원구는 지하수 관련해서 관내 전체 전수조사 되어 있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관정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관정이 15공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아니, 전체 지하수 관정이 15개 밖에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아, 원수공 지하수공을 말씀하십니까?

이성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금···.

이성섭 위원 한 4~5천개 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내서읍에 보니까 간이관정을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관정을 쓰는데 그 간이관정이 집수 지하관정을 파서 집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상수를 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이성섭 위원 간이관정을 통해서 집수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관로를 매설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간이관정이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성섭 위원 이 부분들 우리가 상수요금에 하수요금 붙듯이 이 분들한테는 하수요금 부과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간이상수도에는 하수도요금이 제가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부과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급수구역 외에는.

이성섭 위원 부과가 되는 데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관정 5개 구 우리 통합 창원시에 전체 관정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농사용, 농업용이지요, 그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성섭 위원 농업은 이게 관정에 양수를 해서 갈수기라든지 이 때 물을 통수를 하고 해서 보충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일반 생활용하고 음용은 앞으로 하수요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호계리같이 저런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해 줄려고 해도 예산이 마련 안 되어서 못하는 데가 있는 반면 에 예산이 충분히 관정이 관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이관정을 쓰면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 음용 내지는 생활용수로 쓰면서 배출은 하수로 배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상수도요금에서 하수요금 부담하듯이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생활용수 중에서 공장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0톤이상은 허가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30톤이하는 신고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30톤도 허가를 해야 됩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지금은 30톤은 신고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신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작년에 이게 법이 일괄하면서 지하수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다른 구청에 가서도 한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이성섭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하수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4대강 물살리기, 여러 가지 어떤 댐만들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위적인으로 가두고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하수는 정말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그런 물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물부족 국가가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를 너무 오남용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 관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가 있을뿐더러 공업용, 특히 여기 보면 백두개발, 그 다음에 한성냉동, GS칼텍스 이런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법인 업체들이.

법인 업체들이 있는데 야드에서 지하수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표면에서 흘러들어가서 모이는 게 지하수입니다.

그 암반배수층을 뚫고 들어가서 암반층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표면 지표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하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게 야드에서 흘러들어가서 주유소 같은 데 청소하고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지하로 흘러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하수 부분에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아울러 하수요금을 부과해서 대량으로 지하수를 뽑아 쓰면서 하수를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제동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에 관해서 지하수 요금부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급수구역 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마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안 된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하수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공을, 이게 종료하게 되면 종료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신고를 받고 나면 현지에 가서 폐공하는 그런 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하수오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원래 우리가 이 지하수 폐공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옵니다.

사진을 찍어오고 폐공을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완전 지하배수층 입구까지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는데다가 그 위에다가 덮개를 또 씌웁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폐공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관정을 파는 어떤 굴착시설이 요즘 1,000m 파는 걸 장난으로 파고 있거든요, 1000m 파는 것도.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잘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허가가 되고 신고가 되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관리가 되고 챙겨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파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사실 물부족 국가가 된다는데 우리도 이게 자산입니다.

이게 자산이니까 지금 통합 창원시 내에 보니까 5개 구에 지하관정이 수 만정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파는 어떤 관정은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인근 그린벨트 내지는 산지, 농지 근처 이런 쪽에 개발되는 관정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오남용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에 창원시의회 안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꽃이랍니다.

그 정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은 좀 관계되는 질문들을 좀 요약해서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심이 어떨지? 노력해 보시고, 김종식 위원님 짤막하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타 지역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 5개 구청 중에 다 돌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구청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을 아직 안 가보셨지요? 5개 구청 중에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때까지 4개 구청을 돌면서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모델로 잘 하신다고 회원구청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매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

7-2-23 개발행위허가 협조사항 있는데 여기 신고사항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신고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감사를 받는데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기재되어서 우리들이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3-34 이 부분도 역시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인데 가설건축물 신고할려면 몇 헤베까지 신고가 가능한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원현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이게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단 건축대장은 저희들 작성을 합니다마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 구분이 신고는 일반적으로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용 임시사무실이라든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가 처리되면 이거는 존치기간이 2년, 2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허가는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어떤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개설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공사용 가설건축물보다는 좀 영구적인 건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존치기간이 3년이고 역시 3년마다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셔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3-34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장허가와 연장신고가 나와 있는데 연장허가가 7개, 1개, 8개고 연장신고가 22개, 9개 총 나와 있는데 우리 보고 신고, 허가 확인해 가면서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떤 게 허가고 어떤 게 연장신고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서류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다음부터 서류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별도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거 똑같은 사항인데 7-3에 73 한번 보세요.

용도변경 란에 주식회사 창원테크가 4,375헤베를 용도변경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장되어 있거든요, 상위군 하위군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디서 용도변경이 이렇게 해서 신고로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용도변경도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신고하고 허가는 상위법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차장법이나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은 하위 쪽에 있는데 용도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내려오면 신고가 되고···

김종식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내려 왔습니까? 공장이.

지금 제일 상위군 자동차 관련 밑이면 두 번째로 상위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내려올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지금 전체 주용도가 2010같은 경우에 장수돌씨 같은 경우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허가로 처리된 걸로 제가 봐집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한 것은 주식회사 창원테크 4,375···.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창원테크 공장.

김종식 위원 위락시설도 위락시설은 위에서 중위군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지는 상위군 중에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신고사항이 될려면 최소 어디서 자동차관련시실 외에는 한 가지 밖에 없는데 그 밑에 내려올려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공장용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고로써 이 정도의 면적이 신고로써 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아마 여기에는 전체 연면적이 4,375㎡ 되어 있는데 아마 용도변경한 면적까지 합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별도 제가 어떤 서류를 봐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에 맞추어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말씀을···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빠졌으니까 그만이고···.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고요.

손태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구청장님 그 동안에 개청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감사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번 감사는 통합 전에 본청이나 업무들이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에도 자료 준비에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앞으로 좀더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11페이지 보면 보안등 관계가 나오는데 어제 다른 구청에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통합하고 난 뒤에 관계 본청에 실·국장님들이 통합시를 방문을 밤에 하다 보니까 창원보다는 마산이 시가지 전체가 어둡대요, 시가지 전체가.

그래서 통합 시민들에게 마산은 보면 간선도로변에 격등제로 하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런 시책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가로등의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창원보다는 전체 시가지가 좀 어둡고 거기에는 창원같은 경우에는 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간판 불이 늦도록 켜져 있는데 특히 회원구나 합포구 쪽에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판 불마저도 빨리 커지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변 가로등은 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에 보면 보안등 자체가 합포구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평균 동별로 합포구 자료를 나중에 제가 하나 드리고 갈테니까 그걸 비교분석을 해 보시면 합포구보다 동세나 면적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 7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꼭 필요 없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암2동 같은 데 여기는 보면 151개소 보안등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저녁에 몇 번을 가봤는데 한전건물에 한전 건물 안에 자기들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가로변 쪽으로 켜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꺼버렸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길목이 한전 가로등 때문에 우리 시에 보안등을 설치를 안 했는데 그 쪽에 끄고 나니까 켜달라고 해도 안 켜준대요.

자기들도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각 동별로 지금 전에는 동에서 제가 4년 전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있고, 특히나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간판불이 빨리 꺼져서 골목길마저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디다.

내가 이 자료를 오늘 합포구청하고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한 30%정도 설치 개수가 적은데 같이 맞출 이유는 아니겠지만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이걸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요 설치해야 될 데가 있는 데는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난 뒤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밤길마저도 간판불이 꺼져서 어둡다는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구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손태화 위원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경전선 철로변에 도로가 16m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아마 연말까지 포장은 자기들 공사 부분 말고 기존으로 있던 데까지 포장은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손태화 위원 합성동이나 걸쳐서 구암2동까지 인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쪽에 본청 소관이 아니지요? 구청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철로변 합성1동부터 구암2동까지 경전선 철로변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중앙광로 말씀?

손태화 위원 중앙광로 말고 철로변 경전선 철로변에 지금 북측에 소방도로 지금 철로변 따라 길 나고 있는데 그게 구청 관리가 아닌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구암육교 지나서 좌측 편에 있는 그 곳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쪽은 합성동에서부터 쭉 가는 철로변 따라 가는 곳···.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철도변 하이트맥주 쪽의 그 쪽에 도로 그 말씀이지요?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본청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해서 아마 사업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일괄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로를 따라서 구암에서부터 합성까지 도로를 쭉 개설해 오는 문제, 그 문제는 현재 부분적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는데···.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게 도로포장까지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인도에 설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업무가 시에서는 본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보도복구 부분을 지금 말씀···.

손태화 위원 보도복구가 아니고요, 아예 없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합성동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암2동에 보면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던 데 1117-3번지 그 때 보도 이야기하니까 그 쪽에서 현대건설에서 철로 쪽에다가 인도를 놓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나중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청 업무냐구요?본청 업무냐?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 관계는 저희들 시하고 구청하고 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 중입니까? 아직까지···.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아마 그 철도 개통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15m 폭은 폭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한계가 책임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5m미만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12m 도로까지는 구청에서 개설이나 관리는 물론 대로도 25m이상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개설은 없던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업무는 12m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보상을 비롯해서 제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특히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지금 그거는 불원간에 업무를 확실하게 쌈을 가를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잘 확답이 안 되고 구청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질책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그 업무내용으로 보면 그 쪽이 16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인도 부분 그것 한번 청장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현장에도 우리 건설과장님도 나가셨는데 구암2동에 1117-3번지 도로 확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9m에서 12m까지 해 달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하고 챙기셔서 전체가 마무리될 때 문제가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되시나요?

그 구암2동 개설하는데 철도부지하고 이렇게 철도부지만 집행해서 넣으면 9m가 넘는다고 지난 번에 했던 부분 있는데 그거 이해가···

그 때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조치하는 요구를.

손태화 위원 조치가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써 과장님 해결이 됩니까?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담당 이성수 도로관리담당 주사 이성수입니다.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9m로 해서 시설부지에 건물 같은 걸 자기들이 좀 철거하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해서요 우리 구청하고 철도공사 측하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인이 공사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 아직 어디에서 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는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에만 그냥 민원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챙겨서 좀 파악하셔서요, 좀 어디서 하든지 우리가 결국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는 먼저 소하천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지역에도 지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나중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하천 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에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 특히 농촌지역 내서나 이쪽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사실상 인도가 없는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도로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은 이번에 우리 본청에서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각 구청에 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 이야기하면 구청에 이야기하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또 동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해 취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회원구청에도 그 자료가 되면 빨리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에 맞추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책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냐 하니까 특히나 농촌지역 가보면 요즘 창원은 구 창원에는 자전거도로랍시고 자전거는 씽씽 달리는데 시골에는 지금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닐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라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시급하게 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통행권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자료를 좀···.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답변을 드릴까요?

김동수 위원 아니, 답은 필요없고요.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만드셔서 본인한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 인구가 22만인데요 올해하고 작년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부과현황하고 보면 전체 5개 구청 중에 인구는 세 번째인데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이 1등입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회원구청 22만인데 의창구청 인구가 25만인데 비교해 보면 거의 1.5배정도 다른 구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적이 뛰어난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지요? 이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마산은 창원과 진해에 비해서는 좀 오래 전부터 도시화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길에도 도로가 많이 생겼고요.

따라서 지금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가 바깥으로 팽창하는 과정 중에서 주차시설 없이 팽창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버스노선도 새로 증편되는 과정에서 그런 길에서 차량이 주차를 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면 특히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곳보다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여타 구에 관계없이 다 부족한 건 마찬가지로 파악되거든요.

지금 진해도 마찬가지고 합포구청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무단 불법차량들이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그런 게 주차공간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되는데 우리 회원구청 관할에는 지금 차량 이용한 노점상 현황이 어떻지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노점상은 저희가···

김동수 위원 아니, 이동하면서 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합성동 뒷골목하고 석전동 구 시가지나 구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동수 위원 그에 대한 현황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현황은···.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지금 관내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 행위를 하는 차량이 저희들 파악은 몇 대라고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마산역 주변에도 있고 북마산 쪽으로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그 사람들을 주차를 해서 차 안에서 판매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노점상으로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놓고 또 보도나 도로에다가 전을 펴서 장사할 때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차량 관리하는 주차 관리하는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또 단속을 하도록 협의하고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동수 위원 제가 성산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차량 이용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하고 또 적치된 물건을 압수해서 대집행하고 있는 자료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데 사실은 도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압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내려놨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 판매하고 있는 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차 단속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차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게 상업행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차량 이용해서 지금 영업행위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세상인이라든지 우리 일반노점상 규모를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영업규모를 봐서라도 충분히 우리 회원구라든지 마산시에 있는 지금 빈 점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포에 입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금 안 내고 여러 가지 영업상 편리하니까 그냥 5일장을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빈번한 자리에 그냥 무단으로 점거해서 그냥 판매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도 한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그 다음에 시가지 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정비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 행정을 해야 안 되나? 그겁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차량에 대해서 한번 차적 조회를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재산 사항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 상점 입점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점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입점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버젓이 차를 가져와서 비슷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단속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일 아니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든지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또 차에다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마을, 동네 곳곳에 지금 방송하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고정적으로 주차를 시켜 놓고 판매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질서 확립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꼭 단속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제가 5개 구청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걸 해서 우리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단속 방안을 해서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다른 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짜보라 이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 안 되거든요.

거기는 비어 있고, 그 맞은편 밑에 보면 오글오글 노점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중에 따라가 보세요, 다 번듯한 집 한 채씩 다 있고 은행에 잔고 가지고 있는 통장도 있고 삽니다, 제대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 입구에 뭐 하면 원래 상점에 가서 사고 노점을 안 사야 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맙시다.’ 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려고 그 예산도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모순된 행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 장기과제로 과장님이 한번 5개 구청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안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분들이 만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우리 전체 창원 통합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오늘 우리가 기록 한번 세워볼려고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보면 7-2-12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현황 보면 분명히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인데 도시가스관 매설 부분은 지금 같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록 상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같이 데이터 상으로 합치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단순하게 점용한 것으로 해서 하고 도로를 굴착해서 점용된 부분은 아마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식이.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오전에 합포지역에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이런 공사들이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전부터도 많이 지적이 되었듯이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공사들이 합할 수 있으면 합하는 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 드시겠지만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있을 때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대충 해 놓고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나중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공사였는지 또 어디다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구청에 업무가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좀 갖고 있다면 사전에 마무리할 시점에 이런 부분들 한번만 체크를 해 준다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거나 또 구청에서 업무가 불필요하게 현장방문을 다시 더 해야 될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계화시켜 놓으면 어차피 통합한 이 시기에 체계화 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굴착, 복구 시에 저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한번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 소하천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지요? 봉천사 아래 쪽에 있는 소하천.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봉천사 아래 쪽에, 예.

이옥선 위원 그 쪽에 소하천을 보시면 거기 그 전에 아마 등산객들이 다니고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다 싶은데 지금 보면 완전히 풀들이 무성하고 거의 도심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만약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나무가 부러져서 쌓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비가 많이 오거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아래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잘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옆에 지금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었으며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그 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봉천사 아래 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거인데 거기 지금 낙엽이라든가 주변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거기 등산로로 이용이 되고 있다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집들도 폐허처럼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길이 안 미쳐서 구거 정비나 아니면 그 집들도 거기 동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변을 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일단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어떤 재해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찰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포장마차나 좌판, 손수레,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4천건이 넘게 적발이 되어 있거든요.

단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압수한 물건들은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노점상이 저희들이 지금 압수하고 있는 이런 거는 현재 저희들 보관하지 않고 습니다.

이거는 마·창·진 통합 이전에 압수한 물건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통합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전에 압수했던 거는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4천 몇 건이나 되는데 지금···.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이거 지금 단속하는데 보면 포장마차 같은 거는 저희들 단속한 것이 그 지역에서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든지 철거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압수한 내용은 꼭 아닙니다, 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옥선 위원 좌판이나 손수레 같은 것 마찬가지고···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단속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옥선 위원 압수해서 들어온 것들은 없다, 그지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압수한 것도 있습니다.

손수레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합포구 쪽에 가면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일부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사실은 보면 제가 왜 여쭈어 봤냐 하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이거 하나 장만하는데 물론 아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돈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미리 좀더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도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지역같은 경우는 지정장소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지역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기를 헌 거구요, 여쭈어 본 겁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예, 지도 계몽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와 맞물려서도 이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재래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들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아니면 그 쪽으로 좀 지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복잡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5일장이나 이런 데 보면 길가에 막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형식의 대안을 좀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회원구청에 오면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청에서 잘 하는 건 아니고 길가에 보면은 다리 같은 데 보면 길이나 다리에 보면 꽃을 예쁘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구에 오면 그 꽃을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꽃을 키우셔서 내다놓는 게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그게 지금 양덕천 3호천 난간에 설치된 걸 아마 정 위원님께서 보신 모양입니다.

사피니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걸 관리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구청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 소관은 아닌데 회원구에 오면 기분이 좋은데 그 꽃을 관리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그걸 일일이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건데 항상 올 때마다 그 꽃을 다른 어떤 시보다 참 관리를 잘 하시고 정성을 들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합포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창원시를 딱 고속도로 타고 들어왔을 때 구암에 보면 입간판을 이번에 최근에 새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간판이 언제 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동마산IC를 말씀하시죠?

정영주 위원 예, 동마산IC 들어와서 구암에 딱 들어서면 양쪽으로 크게 입간판이 새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있던데···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최근에요?

정영주 위원 하여튼 제가 고속도로를 타면서 어제 일요일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산이라고 명칭이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창원시로 바뀐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이게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아직까지 마산문화원, 마산체육회 마산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인정을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까지 마산되어 있는 것은 이건 통합 창원시로 이름을 그 부분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저희들이 특히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정영주 위원 아니, 일제 정비를 하신 거에요?

하셨는데 여기도 전부 다 마산문화원, 마산체육회 여기도 다 관공서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제 정비를 하신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아직 통합이 명칭을 통합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이 있고, 간판 표시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정영주 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아름다운 눈을 가지셔서 꽃이 예쁘게 보이는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회원구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편견을 가져서 빨리 마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들과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 해서 빨리 마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해서 저가 여러분의 질의를 독려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 의회 일정을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온 안건 조례 3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복사해 드린 내용들을 오늘 저녁에 가서 조금 공부를 해 주셔서 내일 채택할 때 좀 효율성을 띨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2시부터 낙동강 방문하는 문제는 추석을 맞아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위문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대체하도록 아까 서로 의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내용대로 내일 불우시설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른 얘기는 내일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마산합포구청 건설과장 이환선
마산합포구청 건축과장 김종하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김원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