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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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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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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따스한 기운을 받아 힘찬 의정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수석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06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황점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90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 활동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일 화요일 11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정담당관 김영현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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