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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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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

2.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1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8.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심영석 의원 나. 김영록 의원 다. 박해정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이종화 의원 바. 김상현 의원 사. 성보빈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2.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7.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황점복 의원 보고)

18. 의사일정 변경의 건(백승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들 진정희 님 외 세분, 그리고 최성욱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 창원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2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심영석 의원 나. 김영록 의원 다. 박해정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이종화 의원 바. 김상현 의원 사. 성보빈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4시15분)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 대표의원 심영석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2020년 7월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 연구용역을 통해 창원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시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경제 양극화와 세대 갈등 심화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 되는 것을 극복하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각 행정동, 마을주민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자생단체, 주민자치, 주민 간의 연대를 도모하여 주민이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창원시가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도 10명의 시의원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를 발족하여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선진지 견학과 연구용역을 통해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기 계획에 따라 마을 중심의 공동체형성 기반 마련을 목표로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공동체 사업 추진예산 4,2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11개 단체에 배정하여 공동체형성 기반 구축을 위한 명목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여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씨앗기(초기)에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리더의 열정과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간의 협업입니다.

22년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에서 전담 공무원의 결성을 절실히 느끼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공무원이 겸임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 되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세종시, 경상북도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다년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읍면동에서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24년부터는 마을공동체 리더 역량을 겸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문가를 영입하여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2월, 2024년 예산 편성 시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마을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대부분 지역의 민원을 반영하여 편성되는 것이고, 공무원 중심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순기능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문제의 자체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옛말에 “하다가 말면 아니 한 만 못하고, 가다가 말면 아니 간 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써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완전한 주민자치와 자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시대의 필수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2023년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공동체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목표인 「마을공동체 중심 형성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의료인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1곳과 종합병원 11곳 등을 보유하여 의료체계가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창원시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485.6명으로 567.3명을 기록한 경남에 비해서는 양호하나, 277.2명을 기록한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 446.6명에 비해서 그 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내에서도 마산회원구의 경우 의사 1인당 인구수가 308.4명인데 비해, 진해의 경우 960.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실함은 드러납니다.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가 종합등급에서 A를 받은 기관은 지역 내 8개 기관 가운데 2곳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관 가운데 2곳은 평가 종합등급에서 C를 받고, 필수영역에서 FAIL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부실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작은 병이 더 큰 병으로 커져가고,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우리 시는 시민사회, 학계와 함께 의대 유치에 나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인이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의대를 유치하더라도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료인력을 유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상연수 인력의 유치입니다.

<2020년 전국 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근무지역의 선택과 지방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과 함께 전문의 수련지역이 꼽혔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하였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상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임상수련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이타마현의 경우 ‘의사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와 의료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 의료인력 유인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관내 병원에서 임상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장비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활동 의사의 현업 복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활동 의사는 8,981명으로 전체 면허의사 대비 7.8%에 달하였습니다.

비활동 의사의 현업 복귀는 당장의 부족한 과목에 대한 인력 충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활동 중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 의사 중 813명이 소아청소년과, 120명이 흉부외과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요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보호자가 휴가를 내고, 오픈런에 나서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시니어 의사들의 복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활동 의사의 경우 단순히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비활동 의사 중 60대 이상은 3,555명으로 전체 39.6%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이 가능할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의사 5,426명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이들 중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 의사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시니어 의사와 경력단절 여성 의사의 경우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만큼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연한 근무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또 복직 프로그램의 운영과 참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부족한 의료인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법이 규정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인의 확충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시민과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 관련 정책입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가는 흐름이 있기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 18일,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용호구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지구 설계 계획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켰습니다.

경관심의가 두 번이나 부결되는 상황은 참으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은 최근 3년간 경관심의 현황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2차에 걸쳐서 경관심의에서 재검토 의결된 경우는 이 구역 사업이 유일하며, 한 번이라도 재검토 의결된 곳 또한 최근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구 재건축사업 세대주들의 경관심의가 통과되어야 다음 재건축 추진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10일 진행된 1차 심의에서 재검토 의결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2차 심의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도 부결되었고 재건축 추진 일정은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구역의 경관심의는 2차에 걸쳐서 부결되었을까요?

지난 2차 경관심의 과정을 참관한 재건축사업 세대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과 달랐으며, 심의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배관이 터지고 물이 새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주민의 부담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세대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용적률을 올려달라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법적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이며, 이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호구역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용호구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은 세 개 구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쾌적한 정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판상형이든 탑상형이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세대주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행정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 구조상 탑상형은 조망과 통풍에 문제가 있는 구조이며,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살기 좋은 집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세대주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셋째, 아파트의 층고를 선택하는 것 또한 세대주들의 몫입니다.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층고를 선택하는 것도 세대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건물 구조와 층고의 선택 등은 세대주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를 강요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고자 합니다.

넷째, 이와 더불어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아파트에서 마을흔적보존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24시간 공동육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적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낡고 불편하며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추진장벽을 높이는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세대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지난 23년 11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일대부터 진해구 석동 일대까지 약 2,0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 6월부터 10여 년간 건설사업이 진행된 귀곡-행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귀곡-행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화IC 구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년째 안전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해서 경화IC 구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하여 왔지만, 본 의원과 지역민의 목소리는 번번이 무시되었고 경화IC 구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경화동 심원사 진입 사거리 쪽 도로는 위험도가 높아 본 의원은 지하 연결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와 공사 현장의 편리성을 이유로 경화동 새마을동네로 연결되는 사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마을동네로 연결되는 국도우회도로의 접속도로는 새마을동네의 도로도 없는 부분에 연결이 되어 만들어졌고, 겨우 차 1대가 갈 수 있는 좁은 도로 폭의 내리막 구간이라 저속 운행으로도 위험하며, 좌회전 차량이 생기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나 좌회전 대기 차량과 접촉이 불가피한 도로 여건입니다.

또한, 462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화동 두산위브아파트까지의 도로는 내리막길로 속도가 붙으면 우회전 시 원심력에 의해 가압장 쪽으로 쏠려 주행하는 차가 인도를 덮쳐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전복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위험 요인은 실존하고 있으며, 실제 작년 12월 15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도로 안전이 불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이 한번 현장에 가셔서 도로 상황을 확인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본 도로 건설공사는 진해구민의 생활 필요성에 의하기보다 진해신항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물류 수송비 절감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로 국가가 책임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 건설공사 준공 후 경화IC 진입로 구간의 도로, 교량, 부체도로 등의 시설물을 우리 시로 이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 시로 이관이 된다면 본 도로의 시설물 관리책임과 유지 비용은 우리 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경화동은 4,600세대 10,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경화동이 더욱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귀곡-행암 간 도로의 경화IC에서 경화동 새마을동네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경화동 설산한의원까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길을 2024년 개학 전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아이들이 경화역 철길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본 도로의 관리책임과 시설유지 비용을 우리 시로 전가하려는 부산지방국토청의 이관 요청을 거부하시고, 국가에서 본 도로를 관리하게 확실히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지난 9일, 이제서야 창원시와 경찰이 본 도로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책으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제설함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도입 등을 마련하여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도로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시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도로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속에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본 도로에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푸른 용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얼어붙은 경제,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지역화폐로도 불려집니다.

이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9년에 ‘누비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후, 매해 발행액을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할인율 10%에 2,050억 원 규모로 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00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할인율도 7%로 조정되더니, 올해는 7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국비 예산이 대폭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님의 의지가 그 요인으로써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확보의 문제를 넘어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누비전은 발행 때마다 금세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화폐가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데이터는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충전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선순환의 지역소비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창원시에서도 주민의 소비패턴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해 연도의 발행 규모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지역화폐인 이타카 아워(Ithaca Hour)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타카 아워는 미국의 소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로써 현지에서 쇼핑하도록 장려하여 지역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화폐가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 점점 종속되는 데 비해 지역사회 내 거래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는 말처럼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경제가 온전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창원 지역경제의 온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자생력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누비전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너져 가는 창원특례시의 인구감소와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특례시 인구가 2025년도에 100만 밑으로 붕괴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특례시 지위도 사라집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약 3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특례시도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둥이 가족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이 행복해야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행복한 다둥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성도 있고 행복하다면 그 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현금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정주 여건인 안정적 직장,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가 위임한 지방사무에 대해서 기초단체장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초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때,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의 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공신들을 향하여 선심성 인사를 행하게 되면 당연히 원칙이 무너지고 불공정한 인사가 됩니다.

지난해 말 이루어진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소란이 많습니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겠지만, 늘상 있는 특정 직렬에 대한 소외, 특정 부서의 중용 등의 뒷말을 넘어서 어느 때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공직사회에서 노조가 나서 항의 방문을 하고, 하향전보 피해자 구제 신청을 받고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 안목을 가진 인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정에서 보여지는 잦은 인사이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위해서는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 기간을 두는 것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의 방지와 조직 안정, 직무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경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완전한 업무 파악은 가능하였을지, 후임자에게 전수할 노하우를 만들 시간은 되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인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성과와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과정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발령 시기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본청의 6급 이하 전보는 29일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개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과정에서 불과 하루 만에 결과가 뒤집히는 불상사도 발생하였고, 기존의 직위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

보복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가 아니길 바라며, 향후 인사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창원특례시 발전에 도움 되는 인사과정 전반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창원특례시의 절체절명의 인구감소와 인사 문제가 개선되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동이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3중 주차를 아시나요?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3중 주차도 못해 아파트 단지 주위를 몇 바퀴 도는 게 일상인 주차 지옥, 경남 최대 규모인 6,252세대의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에서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젊은 신혼부부의 목소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 상남동 45-1번지에 위치한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특례시는 현재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15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따른 직접 고용 18,000여 명, 52,000여 명의 간접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특례시 100만 인구 사수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의 의식주 중에서 옷과 음식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주택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은 1994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건물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특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소한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철근피복 노출로 인한 구조 안전,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성, 협소한 보행자 통로로 보행자 안전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화장실과 주방 수전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은 2022년 3월 조합설립, 10월 시공사 선정,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심의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1월, 지금까지도 심의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절차 매뉴얼 부재 및 적용법규 해석으로 인해 국토부 질의회신에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창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님께서 어렵사리 국토부로부터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음에 따라, 강기윤 의원님과 홍남표 시장님은 구 창원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아파트 리모델링도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등의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창원 발전과 창원 미래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용인시 리모델링팀, 성남시 리모델링지원팀·리모델링지원센터 등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행정적 업무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젊은 동네 상남동!

노후화된 단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16,347명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10개의 단지 주민분들의 열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올해에는 창원시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분 좋은 변화가 있기를 고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용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와 감사관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감사활동 촉구와 질의마다 달라지는 말 바꾸기식 답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지난 12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본 의원의 감사 과정에서 직원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갔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감사관은 공감법에 사용하는 봉인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감사 과정에서 봉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나 봉인이 아니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즉 전산감사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며 봉인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다음날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진형익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봉인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차이에 대해 감사관은 직원의 내용 표기 잘못이라고 하였지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봉인이라고 말한 것은 감사관 본인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질의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관은 진형익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포렌식에 준하였을 때에만 디지털 자료 수집과 관련된 추출방법 등이 적용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수사 기관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운반 자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말한 파일의 복사 그 자체도 포렌식인 것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감사관의 반복되는 말장난과 같은 답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수집은 “복제(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참여는 “복제 반출하는 경우는 물론 봉인해서 반출 후 선별하는 전과정”에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의 추출이 완료되면 상세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무의 처리”는 “상위 법령이나 법령 지침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유추해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감사 규칙에는 봉인과 디지털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의 업무는 우리나라 최상위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규정 등을 살펴볼 때 감사관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수차례 감사 과정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지난주 산하기관 직원의 컴퓨터 자료 반출이 진행되었음은 물론 개인 수첩까지 들여다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범법 행위까지 우려되는 도가 지나친 감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동일한 자료 제출 건에 대해 특정 의원에게는 제출하고, 특정 의원에게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비단 감사관실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에 앞서서도 동일하게 자료를 상이하게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한 권한으로 견제기능의 한 축입니다.

의도적이고 불성실한 서류제출은 시의원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 감사관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직접 협의 진행을 지시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감사 칼날이 두려워서 부서가 먼저 나서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조 요청은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럴 리 없겠지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관이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독수독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도 독이 들어있습니다.

절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감사 결과를 누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무리한 자료 반출,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참여권과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십시오.

법에 근거한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피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자료를 갈라치기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임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47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옥상지붕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제가 이 건의안을 좀 요약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박승엽 의원이 또 이렇게 수정안을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전체를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안건에 대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러기 전에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인하고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정도의 수정안이면 발의자하고 의논을 해서 그 내용에 그냥 반영하면 됩니다.

그 수정안 백 번 동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다소 부족한 내용을 채워주시면 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그것을 대표 발의자의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은 상호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나 동료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동료 의원의 그 발의 취지에 동의를 해 주시고, 충분히 반영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또 별도의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지양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로는 유지·관리,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 소유주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어 주거환경 및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지붕은 노후주택의 방수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으로,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

위반건축물로 신고되어 거액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고지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는 공사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붕을 올린 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다섯 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은 더욱 가중된 처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 이래 다섯 차례 위반건축물을 양성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14년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화할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한시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노후 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붕개량 등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우리 의원님들, 이게 회원구만 해도 최근 1년 사이에 100건, 100여 건의, 이 옥상 지붕만 100여 건의 위반건축물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특정 몇 명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신고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소수의 어떤 그런 민원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오늘 수정안이든 뭐든 통과를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승엽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무허가 옥상 지붕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설치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 문제, 타 불법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별조치법의 발의와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허가 옥상 지붕이 불법인지 모르는 주민들은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에 속아 무허가 옥상 지붕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무허가 옥상 지붕의 추가 확산을 막고 선의의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저희 시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허가 옥상 지붕의 추가적인 양산을 막기 위한 주민과 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바와 같이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단어적으로 펴면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시기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을 하고 싶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원의 발언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한 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 나와서 갑자기 제지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을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된 밥이란 뭐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뭐 대단한 것을 얻는 내용입니까?

제가 의원님의 내용을 반론을 했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화상 유선상에서 저에게 설득을 하시길래 저는 제 의무와 권한을 다 하고 싶다 하니, 박승엽 의원 이것도 못 알아듣는 바보 아니지 않느냐, 의원 간에 바보라는 표현이 웬 말입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의 수정안을 강하게 제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주민을 위한 발의인지 아니면 대표발의를 하고 싶은 건지 그것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만 하세요.)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만 하세요, 의원님.)

안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아니잖아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에는 다 조용히 하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 김이근 다른 사람 다 조용히 하세요, 일단은.

제안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의장님께도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원 간의 예의를 지키고 할 말만 해야 될 사람은 의원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박승엽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습니다.)

예,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 방금 상정된 본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상정된 안건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을 통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면 벌써 통과되어서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자료를 수집을 해봤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박승엽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현황을 보면은요, 재작년 22년까지는 1년에 한 동에 1건도 없습니다.

한 구에 1개 정도 신고가 되고 고발됐던 건데, 작년 23년 한 해 동안 회원구만 110건입니다, 110건.

다른 구는 1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좀 많은 구가 합포구인데요.

합포구에서도 한 동에만 9건 있고, 나머지는 1건 정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는 구청장님, 회원구의 김화영 구청장님하고 한 30분씩 통화로써 언성도 높여가면서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게 그냥 누가 시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이 자기가 고발당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전체를 다 뭐 20건씩, 30건씩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성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포항 같은데요 지진 났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도 지진에 완전히 뭐 그거 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 무허가건축물이 뭐를 잘못했냐 하면 이거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 업자들이 자기는 면허가 없으니까 무허가로 괜찮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업자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발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면 무허가 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허가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를 양성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진 나면은요, 이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구조·강도 계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집은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떠져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한 1m 정도, 한 80cm 정도 되는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서 한 1m씩 이렇게 높여가지고 했는데 바람 들어가면요, 태풍 오면 이게 날아가면 만약에 시가 양성화 해줬다 치자, 또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해줬다 치자, 그게 날아가면 그 사람의 재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걸 누가 그거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거를 수년 전부터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정부에서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거를 통과 안 해서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오늘 그런 안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위법한데 위법한 것을 합법화해 주라 하는 건의안을 막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건의안을 낼 때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위법한데 해주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할 때도, 저도 어젯밤에도 전화가 와서, 제가 목이 왜 쉰 줄 압니까?

한 사람당 30분씩 통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110건 중에 한 90건이 저희 6개 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이나 저나 박승엽 의원이나 같은 동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왜 저런 불법이 생겼는지 그 대안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해결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검토 다 시켰거든요.

우리 건축, 도시재생과를 시켜서 그 자료를 다 만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까지도 제가 다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시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 위법·불법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합법화할 수 있는 법은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를 하고 내진 설계까지 하고 구조,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는 내진 설계, 그다음에 구조·강도 계산해서 이거를 하면 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불법 건축을 자행하고 있는 업자들을 무면허 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색출을 해서 그거를 대안을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을 낸다고, 제가 지금까지 26년 이상을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대정부 건의를 수백 건을 동의를 해서 제출을 했지만 1%도 그게 건의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소리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역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다, 대안을 찾아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각 구청에, 이거 구청에 단속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 하지 않으면요, 무제한으로 매년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에서는 그 업자가 무허가로 했으니 이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괜찮다라고 한 녹취한 것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자는 사기친 겁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해가지고 시공을 했으니까.

자기 돈으로 해주라 하는 거, 그거 철거해주라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돈을 좀 더 낼 테니까 그러면 다시 그 법률 안에서 맞도록 설계를 해서 하자는 거, 이런 대안을 내서 우리가 정부에도 건의하고 시장한테도 건의하는 이런 모습이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조치들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조치 안에 법률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보완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화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의원님, 정확하게 손들어 주십시오.

예, 문순규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 의원님,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시법은 이 특별법은 비단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다섯 차례 제정이 되어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를 했고, 최근에 2014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번에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한시법이 만들어지고, 이걸 계속 그렇게 법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효한 그런 법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에는 보면 우리 손태화 의원님이 그래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용 범위나 그다음에 이것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앞으로 양성하는 절차도 절차를 그냥 모든 것을 다 양성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고 또 사용 승인 절차도 구조 안전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법 안에 다 그런 절차도 명기가 돼 있거든요.

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나 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보다 세세하게, 손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듯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안전 부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특별법은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어져 있던 옥상 지붕과 위반건축물을 이렇게 민원이 아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특례를 줘서 이렇게 위법한 것을 이렇게 양성화해 주는 그런 과정이고,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충분하게 또 그런 어떤 법률에 기초하거나 다른 건축법에 준수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거나 충분히 홍보하거나 계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지금 현재 현재의 건축법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 왔겠죠.

그러나 현행 건축법이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전까지도 진행했고, 이번에도 만들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구제 조치를 하자 이런 취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 국회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이래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런 것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한 의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1-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승엽 의원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이종화 의원님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의원 37명, 반대 의원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1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10대 유망기술로 3D 프린터를 선정한 이후 3D 프린팅은 산업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전자제품과 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최근에는 건축 분야에서도 기존 공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 34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한 3D 프린팅 건설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5,194억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 연평균 65.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3D 프린팅 건축 기술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 등의 한계로 실제 주거용 건물에 상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AC509를 통해 3D 프린팅 건축의 기술표준을 마련하여 상용화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많이 뒤처진 것입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환경규제 강화라는 또 다른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건축물의 사용과 시공, 건축재료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모든 신축 건물에 탄소 배출량의 측정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형 건설방식 적용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아 건축 폐기물 및 온실가스가 덜 발생하는 3D 프린팅 건축 기술의 활용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달성에 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건설기능인력의 25.7%가 60대 이상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떠오른 건설산업의 고령화와 같은 다른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난 5년간 490건, 12조여 원에 달하였던 노인회관, 복지관 등 신규 공공시설물 수요 대처와 전국적으로 10,157개에 이르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재건축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4년 전인 2019년 11월 117.31과 비교하여 30.7%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건축비가 상승하여 공공시설물의 신규 건립과 재건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한 의료원 사업자 공모에서는 비용이 급등하여 사업자 공모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팅 건축 기술의 활용은 건축 비용과 시간을 줄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빠른 수요 확충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팅 건축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건설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내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3D 프린팅 건축의 육성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빠르게 성장·발전하는 3D 프린팅 건설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3D 프린팅 건설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2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 규정, 조문 체계 및 문구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유사경력 사항 규정,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특별휴가 관련 규정 개정 및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7조에 의회 보고방식과 총사업비 금액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간담회 보고방식은 삭제하고 총사업비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이순신 관련 지역관광자원 융합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순신리더십 브랜드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7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와 수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폐의약품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은 안 제2조 다둥이 가족에 대한 자녀 수를 정부 정책상 기준과 맞추어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제2항 시장의 책무 및 채용 권장에 관한 사항은 의무 규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에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시 소유 유휴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산업 실시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활용 사업을 증대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중기 계획의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으로 보고에 대해 충분한 의견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말문이 막혀가지고, 사실은.

본 의원은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발의한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 촉진 등 출산과 양육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먼저 발의자의 의사와 반대됨은 물론, 기존의 의회 관행과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고, 상임위는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도출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숙의 과정은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 수정안에 포함되어 본래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있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올바른 상임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2023년 1월 13일 최초로 조례개정 의사를 밝히고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되기까지 꼬박 1년하고도 6일, 371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법률 검토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의 과정과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장시간 진행되었고, 시간이 길어지자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회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지도,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례의 본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의원 한 사람이 371일 동안 쏟은 노력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이자 조례 발의에 참여한 23명의 의원과 찬성한 2명의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발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의도와 반대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가 입법 활동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안건의 최초 의도가 반영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임의로 조항을 수정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창원시의회는 상임위 심사의 안건 수정 과정에서 비록 법이나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발의자를 존중하여 수정의 동의 여부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예의의 의미로 거쳐온 관행이 무너지고 불문율이 사라지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예결특위 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여러 관행 역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무분별한 의사진행과 공격적인 의사진행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됩니다.

모든 관행이 지켜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관행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기본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4명 이상의 자녀에서 3명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둥이 가족은 별도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조례는 다자녀 가족 기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가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에 최초 조례 제정 당시 다자녀 기준인 3명보다 많은 4명의 자녀를 다둥이 가족이라 정의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본 의원은 동일한 맥락에서 조례의 다둥이 가족 기준 역시 기존 네 자녀에서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세 자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임위의 수정안에서는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두 자녀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둥이 가정은 최초 조례 제정 당시부터 다자녀 가정과 별개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향된 기준으로 정의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다둥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명백히 조례의 최초 제정 취지나 금번 개정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은 결코 올바른 개정이 아닙니다.

셋째, 떨어지는 실효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4조는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기존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기업에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례의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시장으로 하여금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우선 채용할 것과 기업에 대해서 채용 권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수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 이전으로 다시 돌려놔 단순히 조문의 위치만 수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조례의 개정을 막고 각종 법률과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한 부서의 의견제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동료 의원들은 부서의 의견을 심의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의견제시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제4조제2항은 기존의 시장의 책무로서 관내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권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는 비록 시장이 권장하는 것이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의무 부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됨’이라며 현행 조례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에서 이미 시장의 책무로서 ‘권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당장 금번 조례의 소관인 경제복지여성위원회와 복지여성보건국의 경우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조례에서도 시장으로 하여금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창원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현금성 지원으로 부족합니다.

다둥이 가족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둥이 가족의 안정된 모습은 기존 다자녀, 한자녀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고, 타 지역의 다둥이 가족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인구 붕괴로 특례시 지위 상실 직전에 놓인 우리 창원시에는 과감하고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기존 조례와 차이가 없음은 물론,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과도하게 완화시켜 조례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임위의 일방적인 개정은 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왜곡시키고 의원 발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부디 조례의 개정 목적과 어긋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의원의 371일간의 노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번 수정안을 부결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대신하여 수정안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안 제2조 다둥이의 정의에서 자녀 수를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수정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다자녀 기준도 2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 정의 사전에도 다자녀 가구는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다둥이 자녀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시장의 책무 및 다둥이 가정 경력단절여성 우선채용에 관한 의무를 추가한 내용은 만약에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에 세 가지 조금 쟁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둥이 가족의 여성 지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지원자의 권리 침해와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인데 여기 7조에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따라서 모집이나 채용할 때는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지자법 제28조1항에 보시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권고사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서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의원 22명, 반대 의원 1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2.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인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의 구성과 정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노력 의무,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은 현행 조례대로 복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아동문학상 운영과 세계아동문학 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용호동 무학아파트 일원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5시5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높아진 내구성 및 품질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맹견의 출입시설 제한과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학대예방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황점복 의원 보고)

(15시5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홍콩과 중국 선진시를 다녀온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창원시 의원들은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홍콩과 중국 선진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국외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중국 선진시의 경제발전과 홍콩의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 그리고 두 도시의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주제로 정하고 전체 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외출장을 위해 2023년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부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출장 계획에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선진시의 경우 홍남표 시장님께서 선진시의 성장한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꼭 보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어서 첫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출장 개요와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외출장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 중 주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주요 방문지는 총 4곳으로 중국 선진시의 옌텐항만, 첸하이 새 개발구, 홍콩의 홍콩습지공원, 홍콩 도시개발국 도시개발재생 디스커버리센터입니다.

먼저 수출입 컨테이너운송 기항지인 선전시 옌텐항만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컨테이너 터미널 중 하나로 남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모습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으며, 향후 창원신항의 발전한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선전시 첸하이 새 개발구입니다.

이곳은 2015년 출범한 자유무역구로 정부 주도 아래 발전시킨 경제특구입니다.

기존 특구와 달리 기업의 생산, 기계설비, 부품 원자재, 운송 수단 등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소득세율 인하와 자유송금 허용 등으로 기업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현재 4차 산업 요충지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창원시의 향후 발전 방향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 등을 재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습지공원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한 생태시설입니다.

약 61ha 규모의 습지 공원으로 신도시 개발로 유실된 도심 속 습지 보전을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2006년 개장해 현재까지 7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이색적인 홍콩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홍콩 도시개발국 도시개발재생 디스커버리센터로 도시쇠퇴 문제, 노후화 건물에 대한 대책, 홍콩시민의 거주환경 개선 등 각종 도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 기관의 주요 내용은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관 방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방문 시설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에 대한 총평은 19쪽 출장 후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별 개별보고서에 중국 선진시와 홍콩을 다녀와 느낀 점, 제안 사항 등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은 현재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과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창원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의사일정 변경의 건(백승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6시0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승규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의장님,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분명히 손도 드셨고 또 일어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라하는, 우리 문순규 부의장은 3선 의원입니다.

또 우리 부의장입니다.

이런 분한테 의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의장님, 질서를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회의규칙 상 손을 들어야 됩니다.

백승규 의원 손도 들었습니다.

○의장 김이근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승규 의원 손도 들었고,

○의장 김이근 예, 손을 들었으면,

백승규 의원 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어나셨고, 부의장님이 따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김이근 예, 지금,

백승규 의원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만 좀 하십시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퇴하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계신 대산파크골프협회 안종덕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이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 운영 정상화 결의안을 17명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2일 제출했지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오늘 제2차 본회의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크골프 정상화가 되기 위해 시급히 결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파크골프 메가, 창원’ 선언하며, 2026년까지 500홀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미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관리와 운영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산면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대산면 파크골프협회와 창원시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어 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하천법 등을 근거로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더 이상 협회에 위탁·운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협회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 자산으로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그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8년간 파크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해 온 협회는 창원시가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와 협의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창원시는 대산 파크골프장을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라.

하나.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을 지방공사 및 공단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 민간단체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창원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빠른 속도로 적극 추진하라.

서로 원만한 협의와 갈등 조율을 위해 파크골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파크골프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지금 현재 두 의원님이 조례를 동시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쟁점입니다.

첫째는 우리 창원시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위탁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만 재위탁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지방공사나 공단이나 협회나 모두 이렇게 풀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9시입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2시간 당기는 거, 이런 부분은 첫째 충분하게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요금입니다.

요금은 지금 협회와 시와 생각하는 요금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조례 상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이거는 지금 협상이 원만하게 서로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고, 제가 내용을 좀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진짜 이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순규 의원님 그냥 제가 기분이 나빴으면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할 때 손을 들고 의장의 허가를 받고 나오셔야 됩니다.

먼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여기서 발언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나오시면, 미리 나오시면 발언권은 절대 안 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질의·토론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생략하더라도 질의는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론도 있어야 되거든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을 하든지, 질의는)

일단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이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지요.)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백승규 의원님 제안한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의원 18명, 반대 의원 2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37인)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5인)
  박해정  오은옥  이원주  진형익
  한은정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3D 프린팅 건축 기술 지원과 활성화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6인)
  문순규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5인)
  김이근  김남수  김영록  서명일
  안상우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18인)
  문순규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5인)
  김이근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김이근문순규강창석구점득
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수혜
김영록김우진김헌일김혜란
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최정훈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김은자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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