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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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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19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19분 개회)

○위원장대리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19분)

○위원장대리 황점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김묘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 규정, 조문 체계 및 문구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유사경력 사항을 규정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자녀의 신병훈련 수료식 참석 시 특별휴가 사용 가능 규정 신설,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점복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너무 없으니까 오늘 좀 그렇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점복강창석김묘정박해정
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정담당관 김영현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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