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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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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서울본부

라. 5개 구청

마. 도서관사업소

바. 공보관

사. 인구정책담당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서울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서울본부

라. 5개 구청

마. 도서관사업소

바. 공보관

사. 인구정책담당관

(10시06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495억 원입니다.

기정액 2,987억 원 대비해서 5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 변경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전체 16개 기금 중 7개 기금, 총 3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운용액은 1,016억 8,698만 3,000원으로 기정액 896억 9,562만 7,000원 대비 119억 9,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30억 40만 7,000원, 예수금 76억 6,800만 원, 이자수입 13억 2,2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입니다.

예탁금 40억 원, 예치금 39억 4,109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억 5,0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운용 규모는 운용액 240억 원입니다.

기정액은 0원으로 24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수입 240억 원, 지출은 예치금 2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운용액은 전체 1억 5,026만 원입니다.

기정액 3억 원 대비 1억 4,9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168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4,1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억 4,9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8,3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8,225만 4,000원 대비 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 9,409억 2,8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266억 9,921만 5,000원 대비 857억 7,09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5억 9,202만 5,000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25억 8,078만 원, 내부거래 14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129억 4,3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그리고 17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459억 2,9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조 358억 5,802만 2,000원 대비 100억 7,1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가 70억 6,310만 7,000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1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8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3,626만 원 대비 9,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2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정책기획관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액 45억 3,9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46억 2,607만 4,000원 대비 8,6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정기획에 4,852만 9,000원, 조직관리에 594만 원, 성과관리에 2,9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875억 4,5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944억 1,280만 7,000원 대비 68억 6,7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기업관리에 6억 1,6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운용에 2억 1,602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72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20억 3,08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3억 5,767만 2,000원 대비 3억 2,67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관리에 5,224만 2,000원, 고향사랑기부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13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1억 9,1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 72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3억 1,744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억 9,363만 3,000원 대비 1억 7,6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법무행정에 1억 1,865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8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82억 3,3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85억 6,059만 7,000원 대비 3억 2,6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보화구현에 2억 3,194만 2,000원, 다음은 정보화교육에 344만 원, 행정운영경비 9,1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경륜운영 특별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예산액 533억 1,009만 원으로 기정액 678억 4,510만 원 대비 145억 3,5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145억 3,5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공기업 관리 124억 8,452만 8,000원, 재무활동에 20억 5,0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예산액 95억 6,4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2,331만 3,000원 대비 18억 5,8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213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20억 5,0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타경륜 69억 5,8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내부거래지출 5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원활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3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4,851억 5,000만 원으로 수입 857억 원, 지출 862억 8,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49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6개 기금 중 7개 기금의 변경 승인 건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8억 원이 증액된 3,49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2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16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은 예수금 76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억 원, 이자수입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39억 4,000만 원, 예탁금 40억 원, 예수금 원리 상환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따라 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은 전입금 1억 9,000만 원 감액,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세입, 세출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9억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원으로 일반회계 3억 원이 감액된 3조 6,281억 원, 특별회계 296억 원이 감액된 4,784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356억 원이 감액된 8,250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3억 원이 감액된 7,177억 원으로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창원과학체험관 연차별 리뉴얼공사, 부서 사업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3억 원을 감액한 1,073억 원으로 남성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레저세, 지방교육세,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담당관은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4억 200만 원 증액, 청년정책담당관은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 일자리사업,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을 증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100만 원 감액, 시민소통담당관은 갈등관리 회의 참석 수당,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1,700만 원 감액, 공보관은 야립홍보탑 철거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1,300만 원 감액, 감사관은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 행정운영경비 등 2,000만 원 감액,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241억 7,700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소송 변호사 비용 등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액하여 163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7억 9,000만 원 감액으로 명서1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연금부담금등 등을 증액하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학습강화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 공무원교육여비,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창원과학체험관 연차별 리뉴얼공사 등을 감액하였으며,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의 예산은 11억 1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남성119안전센터 이전신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신규임용자 피복비,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등을 증액하고, 소방차량 구입,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소방훈련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 행정운영경비 등 7억 9,200만 원 감액,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억 7,900만 원 감액, 서울본부는 본부 및 세종청사 지원 등으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007억 1,7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9.76%에 해당합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4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574억 3,2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36.79%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6억 400만 원 감액, 성산구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1억 5,300만 원 감액, 마산합포구청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8억 2,000만 원 감액, 마산회원구청은 정보통신 운영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억 2,100만 원 감액, 진해구청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200만 원 감액된 446억 5,100만 원으로 동읍주민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사업, 남산마을회관 뒷산 사면정비공사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에 따른 정리, 집행잔액 또는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삭감하여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정 혁신역량 강화 토론회 이 사업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시정 혁신역량 강화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몇 가지 저희가 예상되는 토론회나 그런 행사를 이 이름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러나 연초에 저희가 예를 들면 구청별로 순회를 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주민들 대상 설명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과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잔액이 줄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도 듣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중추적인 두 핵심적인 기관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적인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떤 협조, 교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금년 예산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 김헌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른 부서의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다음에는 좀 절감할 거는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 부서가, 예를 들면 방금 기획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그다음에 행정과가 같은 업무, 유사한 업무라면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도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부서 전반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홀해선 안 되겠다는 말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명심하고 내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이 정책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도 이게 3분의 2 정도가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안 된 부분의 반 이상은 저희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종이 자료를, 최대한 책자 생산을 자제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그런 전자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희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꼭 필요하지 않는 자료는 인쇄를 하지 말자 해서 줄어든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기조로 최대한 꼭 필요하지 않는 책자는 지금 제작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만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종이가 없는 그런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 부서에 따라서는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다, 기록이나 이렇게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공지한 부분은 없고 저희 부서 안에서 우선은 책자 생산을 최대한 자제하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시행 성과를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게 옳은 방향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전체의 부서로 이렇게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부서만 해 봤다라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정책기획관실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전체, 옳은 방향이라면 전 부서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찬익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위원장 김경수 과가 예산담당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두 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여기 페이지를 적어 놓기로 예산담당관실로 적어 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을 중간에 빼고 해 놓으니까 정책기획관실 업무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죄송스럽고.

여하튼 정책기획관실의 질의는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창원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서도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그만큼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차대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창원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실장님, 기획관님 두 분의 역할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창원시에 막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79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해서 기정액보다 3억 8,400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왜 기정액이 2억 2,000, 기정액을 적게 편성을 혹시 해 놓으셨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년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율이 많이 올라서, 당초 우리가 처음에 적용했을 때는 1.86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이율이 많이 높아져서 4.36까지 올라가다 보니 당초 예산 대비 이자수입이 많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자율 차액이란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놔야지 우리 예산 전체, 우리 창원시 전체 살림살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 부서도 그렇고, 보면 세출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옛날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세입 부분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수익금 같은 것, 시설공단 수익금이 지금 우리 예산에 안 잡혔었어요, 본예산에.

그 얘기는 세입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시설공단이 어느 정도 결산하니까 이 정도 남겠다 해서 이게 잡아 놓은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는 사실 발생하지 않던 수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공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위탁되어 있는 인턴고용지원금 그 제도로 활용을 해서 기간제를 쓰다 보니 평소 때 발생하지 않았던 그외수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뽑았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안 줬다, 이 얘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 참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죠, 그래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쪼개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총액제로, 무조건 깎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꼭 필요한 거는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죠.

부득이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교부세를 23년 산정분 해서 8,118억이죠.

그런데 어쨌든 1,138억이, 어쨌든 이게 지금 줄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산정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사실은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도 그렇고 올해 결산 추경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202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행안부로부터 교부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8,400억 원 정도의 교부세 규모가 최종적으로 한 1,342억이 줄다 보니, 우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부세 교부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세입의 규모는 이미 커져 있는데 세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오케이,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그니까 중앙정부에서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늘었어요, 기정액보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는 적게 내려온 사항이 맞습니다.

적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202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추경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산정되어 내려오기로 했던 금액에서 일정 부분 편성을 하지 않고 유보를 시켜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금액이 크다 보니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에서는 그래도 일부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인센티브), 시군 교통행정 평가(인센티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게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노후굴뚝 그랬을 때 이게 조정교부금이 더 들어온 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 중의 일부를 연말이나 연중에 시상을 해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얼마나 수상을 하게 될 것이다,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 일단 세입은.

그다음에 그 밑에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중에서 장외발매소가 있는, 이 장외발매소라는 것은 경마나 경륜장에 이렇게 본 장이 있고, 본 장이 없는 다른 지역에, 장외에 발매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김해에 있는데, 우리 창원은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장외발매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그에 따라서 레저세의 20%를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자라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파크 경륜사업에서 발생하는 거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거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마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경마장 외에 발매소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우리 창원에 발매소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세입만 하고 세출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하나 빠뜨려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할 것 같았는데 안 했, 하나 빠뜨린 거만 제가 질의할게요.

중간에 물가안정,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경남도에서 평가를 해서 받은 수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정 실적 평가를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저희 창원시가 ‘다’ 등급을 받음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의 수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다’급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다’등급이네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을 해서 시상을 주는데 ‘가’등급을 받으면 얼마 시상금을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전재정, 재정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한 1억씩, 5,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등급 받으면 상당히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수상 부문이 되어서 정확한 수상의 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이거 조사를?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시상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의 수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물가 이것은 계속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맞거든요, 사실은.

이걸 관리를 잘해서, 그나마 ‘다’등급을 받아서 1,000만 원의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81페이지 중간에 내나 우리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6억 2,400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위탁사업비가 당초 연초에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연말의 성과급,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아마 ‘다’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다’등급에 맞추어서 성과급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 보니 ‘나’등급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할 부분이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한 6억 정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에 1년 결산하면서 평가를 ‘다’등급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나’등급을 받았으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충당금, 늘어난 금액을,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게 한 19억 되는데.

이천수 위원 편성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내부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아낄 건 아껴서, 거의 대부분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6억 2,000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결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다’등급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위에 받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6억 2,4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등급 하나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도 많지만 저는 직원이 너무 많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우리 내부유보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아마 했는데, 7억 4,500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의회 단계에서 삭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총 7억 4,500이었는데 그 금액들은 전체 예산 규모를 흔들지 않고 예산 안에서 유보금 형태로 잡아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돈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의회 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7억 4,500을 지금 단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그 금액하고 일치하거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인지 제가 한참,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삭감한 내용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예산안 항상 짤 때 많이 힘들긴 할 건데, 보니까 집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게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는 179페이지에 포상금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 여기는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절반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한 포상금은 우리가 연 2회 시행을 합니다.

상반기 포상은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하반기 포상은 다음 연도 상반기에 포상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서 행안부 목표액 달성에 조금 미달을 했습니다.

한 98.3%밖에 달성을 못 해서, 이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부적으로 시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시상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93.3%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98.37%.

진형익 위원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원래 행안부 목표는 55.7%였는데 우리 시가 달성한 실적이 54.85%였습니다.

경남도에서 한 4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전국 100% 우리 목표에는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안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담당관실은 관내출장여비는 없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 관내출장여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뒤쪽에 보시면.

(「182페이지」하는 이 있음)

182페이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도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관내출장여비를 적게 편성하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6,500만 원 편성 근거는 우리 직원이 21명이고, 12개월 동안, 13회를 가면 한 6,500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해 보니, 우리가 추경 당시까지 해 보니 거의 집행률이 얼마 안 되어서 1,5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해 보니 5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고.

실제 그걸 가지고 통계를 한번 잡아 보니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내근이 워낙 많다 보니 출장을 안 간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남은 잔액을 삭감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500만 원만 잡아 놨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출장을 안 가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내근 부서다 보니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내용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앞으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일을 많이 하려 하면 많이 써야 돼요, 출장비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일 중요한 게 대면이 더 중요해, 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179페이지.

제일 밑에 시정 재정 관리에 보면 이거 지난번 우리 본예산 편성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봐봐요, 이렇게 반납하잖아, 맞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조직 개편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인사 이동까지 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2억 편성해 놨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한 7개 통계 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계 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가 한, 우리 예산 편성을 가급적이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발생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 때 집행하면 되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눠 놨는데 다 같은 내용이거든, 사실은.

조직개편·신설부서 해서 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지금 나눠 놨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조직개편·신설부서, 뭐가 생기면서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은.

김상현 위원 그 어디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 예산 담당 부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인터넷에다가 하게 되어 있지 않나, 홈페이지에다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홈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신고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고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없는 게 아니고 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게 홍보가 안 되고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다음 예산 때에는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금 이게 세입이 192%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을 하실 때 보면 이월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놨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보면 1.8%가 3.6% 정도로 이렇게 인상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100% 인상이 된 겁니다, 산술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192% 중에서 100%는 빼고 92%의 증가분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올 결산 추경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지금 300억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 300억만 감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을 다 뒤져서 실제로 얼마나 세외수입이 들어갔는가 확인을 다 해서 실제 차액 나는 부분 세입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기존에 없던 세외수입이 굉장히 이번 결산 추경에는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산 추경을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다 뒤져서 찾아낸, 예산부서에서 찾아낸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율배반적인 데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급하든지, 내가 필요하든지 한다면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좀 정말로 한번 고려해야 할 어떤 부분의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시설공단 수입금이 있는데 이게 왜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조금 놓쳤던, 저희가 미리 예측 못 했고 좀 치밀하게 예산 편성하지 못 했던, 그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비 부분, 최대로 많이 남은 데가 아마 한 80%, 예산 잔액이 80% 정도 되고.

30%~50% 그 사이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통계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의 여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아마 10년 치, 20년 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본다면 정말로 그 부서의 가장 적정한 어떤 여비 부분의 책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생각 외로 여비를 많이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전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실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에서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창원시의 모든 부서에서 앞으로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을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여비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일 정도로 해서 직원 수를 곱해서, 곱하기 또 12개월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주 관례적으로 아마 편성을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워낙 그렇게 세입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따지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자기들,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곱하기해서 직원 수에 월 26만 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지금 현재 통계에 근거해서 이번에 사실은 제대로 예산을, 여비가 실제적인 어떤 잘, 통계 기반으로 처음으로 아마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예산 부분을 다 이렇게 수치를 다 재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대충 그렇게 잰 부분에서의 자료를, 30% 이상의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의 예산 집행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비 부분은 일선 동, 읍면동 말고는 거진 다 30%를 다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거진 50%까지가 아마 기본일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8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로 이렇게 당연히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또 전 부서가 거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게 제가 시간 외 수당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안에 있는 내역들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6급, 7급, 8급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 전체의 예산 잔액을 남겨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게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커지는데.

그러니까 6급, 7급, 8급, 9급의 예산,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합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쪼개 놓으면 훨씬 비율 자체가 낮아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처음에 산정할 때는 각 부서에 있는 직급별 인원 수.

그러니까 5급은 안 받으니까 제외하고, 6급은 6급이 3명인데 기준 단가가 얼마라서 6급에 상응하는 금액은 얼마고, 7급 몇 명에 단가가 얼마니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산 추경에서 삭감되는 금액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내지는 예측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비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짤 때 맥시멈(maximum)으로 짜는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최대치로 쓴다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우리 부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집행률이 있다라는 건 그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걸 100%나 안 그러면 기준액에 비해서 100%로 맞춰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그걸 미집행하고, 예산 잔액을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한번 크게 반성하고 고쳐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제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도 제가 이 앞에 말씀을 여러 차례 내가 드렸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다 취합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이게 업(Up)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따져서 공공운영비도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로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비에서 보면 국내여비에서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조직개편·신설부서 등에 관한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밑에 여비 부분은 보면 지금 집행률이 상당합니다.

집행률이 한 80%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을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밑에 여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조직 개편과 신설 부서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게 청 내에 실 과가 생기다 보니, 별도로 공과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설 부서가 새로 생겼을 때 다른 청사를, 다른 건물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이런 요금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지만, 신설 부서는 있었지만 청 내에 있는 관계로 별도의 그런 공과금들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집행이 된 사항이고.

국내여비 부분의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이 부분은 월액 여비의 개념이 아니라 실 부서에서 출장을 나가서 쓰는 그런 여비 개념인데 이게 신설 부서에서 가는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집행률이 많았던 부분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서들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더 출장을 가야 할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풀(Pool) 경비를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쪽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앞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여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비는 우리가 월액 여비 개념으로 관내출장, 한 달에 13회를 갈 수 있는,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을 받는 그런 어떤 여비의 개념이고.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우리가 국내에,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워크숍을 갈 때, 그럴 때, 관외로 출장을 갈 때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생되는 그런 여비의 개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여비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해서 따로 접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계, 세입 부분, 379페이지 교차투표 부분에 있어서 광명 송신 부분 세입이 여하튼 한 30%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발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30% 이상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감액의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교차투표, 온라인 투표와 관련되어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국 교차투표도 그렇고, 온라인 투표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주 수와 관련된 부분은 광명하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광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경기 수도 축소가 되고 온라인 전국 교차 수도 축소가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경주 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전국 교차 송신 수가 축소되었고, 온라인 경주 수도 113라운드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 작년 2022년도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을 그런 시기고 올해는 그런 코로나의 터널에서 완전히 지금, 올 봄부터는 완전히 빠져나온 그런 시기인데 이게 답변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 연말 기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쨌든 진행했던 수라든지 올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김헌일 위원 아,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길게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경주 수 부분, 2022년도하고 23년도의 경주 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주 수는 20라운드 하다가 올 6월 이후부터 19라운드로 줄었거든요,

김헌일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앞에 이율의 증대 부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세입 부분들을 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 해도 이게 173%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율만으로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앞으로 24년도부터 없어지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맨 하단부에, 38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 전입금 부분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경륜운영 특별회계와 기타경륜 특별회계가 경륜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륜사업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우리 창원시 전체의 살림을 산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조금 저희 추경 심의 전에 미리 보고를 주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질의가 사실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소관 부서는 사실 미리 다 와서 보고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질의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다음에 상임위 전에 미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일반회계 설명할 때 같이 드려서 전 그걸로 갈음한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추경 때는 조금 더, 질의가 사실은 없어, 다음부터 조금 넘어오는 거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랑 181페이지에 보면 207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창원시 대형공공시설물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랑 181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시행을 했던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공시설비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사단법인 다산산업정책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근데 경영실적평가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영실적평가는 21세기산업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거 지금 저희 시정연에서는 연구 용역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저희는 한 번도 시정연을 통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정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사실은 시정연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지금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정연이 저희 싱크탱크이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연을 통해서 이런 연구 용역도 앞으로 하시는 게 저희 예산을 조금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추후에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외부 용역보다는 시정연을 통해서 하시면 예산도 많이 아끼실 것이고.

또 시정연도 역할이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수급을 하셔서 이런 내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두 개 다 지금, 평가는 다 완료가 된 경우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는데,

김묘정 위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하고, 그러면 지방보조사업 법령 위반등 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어떻죠, 그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신고센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여태 우리가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을 잘못 쓰여져서 신고로 들어왔던 건 한 번도 없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게 앞으로 이런 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알고, 우리 시민들이 낭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얼마 금액에서, 뭐 알아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걸 해 놓으니까, 아까 김상현 위원님처럼 낭비신고센터는 있는데, 이거 계속 운영은 해 왔죠?

여태 한 번도 없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계속 운영은 해 왔는데 지금까지 신고됐던,

○위원장 김경수 우리 시민들 신고 안 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낭비가 되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우리 감사실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하거든요, 시민들, 좀 아는 시민들은 하니까.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네.

500 잡아놨다가 한 번도 안 나갔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안 나갔으니까 이거는 좀 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넣지 마세요, 여기.

또 우리 내년 예산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예산 또 잡았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추후에는,

○위원장 김경수 홍보 안 합니다.

그것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라고, 그것 안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은 또 보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니,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보니까 어차피 낭비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시에 당연히 전화 오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거는 취합해서 다음에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내년도에도 올라오면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질의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들쭉날쭉 하도 많아서 우리 세정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세 사업소분이 당초 계획보다 5억 4,700이 감소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사업소분은 작년에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정부에서 연간 4,800만 원 매출 이하 자를 면세사업자로 해서 작년까지는 전년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년부터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8,000만 원 이하 자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분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8,000만 원 이하는 안 내도 되니까 거기에서 준 금액이 약 5억 4,70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업원은 또 한 22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늘어난 거는 지방소득세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이유인데요.

종업원분은 월 급여가 1억 3,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적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창원의 고용이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퇴직자 수는 감소해서 종업원분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요인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행이라고 제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분, 주행분은 당초 계획보다도 내나 5억 7,400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주행분은 유류세하고 연동되는 세금인데요.

유류세가 사실 금년도, 어차피 내년 2월 말까지 감면분이 연장되어서 휘발유의 경우에는 25% 경감, 경유는 37%까지 경감되고 있어서 거기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를 감면시켜 주다 보니까 유류세가 적게 들어오고 유류세 총액이 적게 들어오니까 전국에 갈라주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좀 감소한 경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금액을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좀 되었다, 이 말씀이고.

○세정과장 조영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담배 소비세가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조금 줄었는데 현재 11, 12월까지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천수 위원 700억 안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11월 말까지 들어온 담배 소비세가 633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700억에서 조금 못 미치든지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갈 거는 같은데.

이천수 위원 통계로 봐서는 12월 31일까지 끊으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상은.

그래요, 어쨌든 매년 담배 소비세가 평균 680억에서 700억, 어떤 700억 넘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보통 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담배를 사실 적게, 흡연 인구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전자담배로의, 전자담배 비율이,

이천수 위원 조금 늘어났죠?

○세정과장 조영완 증가를 해서 일반 담배는 갑당 1,007원이 담배 소비세가 들어온 반면 전자담배는 갑당 897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조금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이 당초 계획보다도 194억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어쨌든 증액된 거는 세가 많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왜 이렇게 계상보다 194억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정과장 조영완 지방소득세는 크게 우리 특별징수분이라고 급여나 이자 받을 적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 50% 정도를 점유하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인데 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금년에 들어온 금액이 작년 대비 한 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대폭 감소를 했지만 법인세분, 종합소득분이 소폭 증가하고 특별징수분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도세 징수교부금 당초 120억을 잡았는데 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교부금을 잘 받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세정과장 조영완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당초 예산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3% 받는데 그 도세 중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3% 해서 계산을 때릴 건데 20억이 차이가 났다면 너무 적게 당초 계획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잡아 주시고.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지적하신 대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결산, 지금 추경인데 세입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보다는 어쨌든.

계획을 잘못 잡았던 부분도, 낮게 잡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 부분 보면 이렇게 다행히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행사운영비를 1,500 잡았다가 이렇게 행사를 안 했거든요.

아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중앙에,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당초 우리가 3억 계획 잡았는데, 자료는 이렇게 10월 말로 끊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1월, 12월 지금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기부금이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어제까지 들어온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료보다 배로 넘어섰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액을 대폭, 반으로 시켰는데 예측을 너무나도 잘못해서 다시, 당초 예상된 금액이 3억으로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달 말까지 하면 2억 4,0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조영완 이달 말 하면 한 3억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례품 있죠, 답례품.

답례품을 농축수산물을 좀 더 개발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다른 공산품 하지 말고요.

농축수산물을 좀 더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확대하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례품은 농축수산물이 다인데, 그중에서 공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농축수산물의 가공품은 공산품으로 분류해서 그랬는데 농축수산물의 가공품도 농축수산물로 분류하게 되면 100%입니다.

(웃음소리)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라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 취지가 고향사랑기부제 만들 때부터, 법률적으로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농민 단체가 주장을 해서 이걸 만들게 됐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몇 년 걸렸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몇 개 나라에 보니까 일본이 정말로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최소 잘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몇 년 후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가 고향을 위해서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려 나가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답례품에 진동 쌀도 좀 넣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73페이지 세입인데, 다 얘기된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거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예측이 힘든 부분 예를 들면 담배 소비세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과하게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고.

혹시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 세입 추계를 할 적에 우리가 진도비 방식으로 보통 8월에, 1월부터 7월까지 들어오는 징수액에다가 8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올 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으로 향후 이전에 7년 동안에 들어온 징수액을 가지고 최상위 빼고, 최하위 빼고 5년간 평균 금액을 세입 추계하는 데 반영을 시키는데.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정과장 조영완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계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5년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용, 고정관념부터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예측을 잘해서 그래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 해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재정보전분, 이런 거는 부과세에 우리가 몇 프로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현재로는 25.3%입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가 25.3%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2010년 5%부터 계속 해서 23.5%까지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25.3%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10년 전에 5%였던 게 그게 몇 배가, 5배가 됐단 말이지.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처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 재정이 건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얼마야, 이게 50억에, 120억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관련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조영완 작년도 결산하면서 결산 당시에 미수납액을 이월 체납액이라 그러는데 이월 체납액 중에서 들어온 금액이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정액을 지금 115억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72억 그래서 43억이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참, 지난 연도에 못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안 나올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수된 게 아직 금액이 다음에 5개월 동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서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둔 건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이것도 사실상 추정, 추정을 하면 징수액은 어느 정도 작년 들어온 징수율 비례해서 금년에도 들어와 지게 되는데.

여기 관련, 지난 연도 수입 중에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무슨 법인세분이든, 종합소득분이든지 이게 국세 경정에 의한 감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지방세를, 작년도 이월 체납액 10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정청구가 되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 주면서, 우리도 만약에 5억을 환급을 해 주게 되면 예산서상 실제 들어오는 수입 징수는 10억을 했는데 5억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급해 주는 금액이 예측 불허라서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정과장 조영완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지는 그거예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측을 잘해서 수입도, 세입도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추정,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향사랑상품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것 좀 많이 잡아 놓은 거죠?

3억을, 기부금 수입을 많이 잡아 놨죠, 과대평가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조영완 어떤 것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에, 3억을 지금.

○세정과장 조영완 이거 세입에 있는 고향사랑….

김상현 위원 아니, 기정액 부분에, 172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장 조영완 이거는,

김상현 위원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정과장 조영완 원래 금년 초에 고향사랑기금 계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 늦게 제출해서 금년 상반기에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계좌가 없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걸 고향사랑기금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거래로 넉넉잡고 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금년 7월 말에 세외수입 계좌에서 고향사랑기금 계좌로 연계해서 이체시킨 금액이 1억 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내부 거래로 세출·세입에 같이 편성시킨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제가 이거 보면 당연히 수입이 덜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내부 거래를 했다고?

○세정과장 조영완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고향사랑기금 계좌가 만들어져 있었으면 기금 수입이 되었을 텐데 기금 계좌가 없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을 잡아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못 들어서 많이.

○세정과장 조영완 아니, 제가 그때 설명을,

김상현 위원 아니, 됐고.

183페이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 안 잡혔다가 120만 원을 어쨌든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산에 없는 거를 어떻게?

○세정과장 조영완 인원이 1명 증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아, 인원 증가분.

○세정과장 조영완 인원 증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분에 대한 활동비가 120만 원이란 얘기예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

○세정과장 조영완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20만 원인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하고 그 밑에 서울사무소(직원숙소) 공공요금 이거는 지금 감을 했어요.

5개월 동안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분이 숙소에 있었어요?

○세정과장 조영완 숙소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걸 감액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있었는데.

금년 뭡니까, 작년에인가 관사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급하게 감액시킨 겁니다.

김상현 위원 5개월 치를?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서울사무소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부담금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 전부 다 이거 감액시킨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대주라 해라, 고생하는데.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크라우드 펀딩과 지역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 기획과제 제출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제가 오늘 돌아가서 바로 인천 찾아보고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이번에 기획과제 발표한 이 내용이 저희 창원에도 도입이 돼, 정착이 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이 좀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자체가 창원시에 좀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법이 현행법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민간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결산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정착을 했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간 보니까 거의 9,600엔 정도가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정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셔서 저희 시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모방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우리도 좋은 제도다 싶기 때문에 적극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인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전세에 들어가서 사는 분도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울사업소 할 때 질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개인 부담하는 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 김경수 저번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아, 이렇습니다.

지금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관사 운영비 부담에 금년도 7월 31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비 지급분, 운영비나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실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해서 680만 원, 이게 지금 예산 잔액이 한 4,8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 법무관이 2명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상반기에 종료가 되어서 재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분 인건비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 지급액을 680만 원*1명*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감액한 4,80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감액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표기한 걸 그냥 전체 총액에다가 잔액을 맞춘다고 산식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산식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비 부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여비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관내여비 잔액이 1,700만 원으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많이 감액된 이유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는 전기차가 1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업무, 관내 출장하는 게 법원이라든가 규제개혁 현장에 갔다 오는 게 전기차를 타고 갔다가 오면 관내여비가 발생이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아마, 어떻든 간에 퍼센트로 제일 많이 남았는데 한 85% 지금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냥 주지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소송 관계,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 구청이라든지 일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을 수행을 할 때 소과하고는 관계없이 그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과하고 관계해 있지는 않고요.

보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우리 행정 처분을 하면서 구청장 명결로, 권한으로 처분한 거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앞에 우리 예산담당관, 세정과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뒤에 있을 정보통신담당관까지는 다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관내출장여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해서 너무 많이 잡아 놓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억나시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중간에 감액도 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도 물론 남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과에서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나 줄였나 하고 한번 봤더니 줄이긴 줄었는데 여전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예전보다 관내 출장을 덜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더 갈 것도 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 좀 하셨는데, 전기차 모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필요한 출장은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비가 남는 배경에 결국에는 요즘의 우리 직원들 출장 형태가 최근에 저희들이 전기차가 많이 관용 차량에 사용이 되다 보니 전기차 활용이 많아진 게 일단 기본 여비의 축소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출장을 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실뿐만 아니라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약간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좀 힘들다 해서 이것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요청을 드렸더니 대부분이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최근 연도의 어떤 사례를 보고 상당히 좀 예산 편성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우리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세수가 좋아져서 이렇게 좀 확장 재정이 있더라도 어떤 여비라든지, 그다음에는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긴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아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세정과하고 정보통신담당인데, 이 두 부서는 뭡니까, 전기차를 안 쓰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세정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업무가, 사실 내무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출장이 아주 잦은 곳입니다.

체납 관련해서 늘 출장이 상시가 되어 있고.

정보통신담당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 장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관련한 사업소라든지 구청에까지 전문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 방문이 매우 잦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우완 위원 1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많이 잡아놔 버리면 다른 데서 쓸 돈은 못 쓰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할 것 줄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책정된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쓰시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정보통신 아니에요, 정보통신?

○위원장 김경수 아닙니다, 지금 정보통신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세입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줄래요?

특히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사업 집행잔액 6,8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년도 국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발주를 해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다음 해의 집행 잔액과, 보조금 이자와 낙찰 잔액을 다음 해에 이렇게 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온나라 부분도 공히 똑같이 온나라 2.0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사업 수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을 올해에 정산 처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하는 거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 그렇게 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에요, 아니면 집행 잔액입니까, 감하는 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입찰에 의한 낙찰 잔액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을 교체를 하면 사실 1년간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만큼 장비별로, 월별로 다 이렇게 정산, 계상을 해서 변경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비스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을 때 1년 무상으로 해 주겠다.

최초 계약할 때 그런 게 표시가 안 되나요,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없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약법에도 다 공사, 물품 다 기본 1년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계약을 그 금액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 그게 발주 시기와 또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낙찰률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신경 쓰면 그런 부분들이 다 될 것 같은데, 감안이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그래, 알았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지금 계속 우리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관이 지금 보니까 60%에요, 60%, 그렇죠?

2,600만 원 금액이 제일 큰데.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그 안에 기타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들이 구청부터 전부 다 그 금액들이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요.

물론 이거 우리 순세계잉여금 넘겨서 내년 1차 추경 때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어쨌든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우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교부금도 더 받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참 너무, 제가 5개 구청 것을 다 이렇게 해 보면서, 5개 구청부터 다 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60%의 이 금액을 남겼는데 거기에 할 말은 없어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할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월 최대 13번 26만 원이나, 저희들 절반인 12만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전기차의 많은 이용과 또 실제로 직원들이 사무실 내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절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통계를 보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옛날에 충무동장 시절에, 어쨌든 제 얘기해서, 이번에 충무동 보니까 인수인계를 잘했는지 충무동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집행 잔액이.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이런 걸 지적했을 때 그게 인수인계가 되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좋은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가족수당 오류분, 그것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다 다른 부서까지 취합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오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서도 지금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어쨌든 소급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찾아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찾아주신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야지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20만 원, 24만 원이지, 2만 원씩 1년이면.

그게 소급해서 그 정도 금액인데, 어디 저기 24만 원 벌기가 쉽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묻는 이유는 우리가 공무직 그다음에 시간, 기간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그때 지적하셨던 기억을 아마 다시 해 보시면 지적하셨던 분들이 그 기간제인 걸로, 공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기간제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고 공무원들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이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강제조항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안 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인데 그렇게 차별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거랑 같이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 공공운영비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보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범위라든지 기준이 일정 부분 나와 있는데 거기 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책정해야 될 것은 보장 한도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1,445만 5,000원으로 하면 1인당 15억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 잔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한 27% 이렇게 되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림을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30% 미만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다 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좀 더 근접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위원님 지적대로 어느 정도의 예측이 되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세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 6,323만 6,000원으로 본예산 76억 7,495만 2,000원 대비 13억 1,1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1억 520만 3,000원 대비 25억 66만 2,000원을 감액한 146억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주요 편성 내용으로 청년 구직자 교통비 등 6개 사업에 19억 6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청년일자리 분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10개 사업에 10억 2,1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시 전략산업부흥프로젝트 등 5개 사업에 4억 5,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청년정보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1,8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예산안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기존 예산 8억 5,138만 5,000원에서 1,314만 7,000원을 감액하여 8억 3,8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지역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70만 원, 정부세종청사 지원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340만 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94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정례회에서 제기한 직원 숙소관리비 지원금 일부를 감액하였고, 숙소 보증금 미사용분, 관내출장여비 미사용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수 조정과 과년도 정산보험료 납부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요즈음 막판 서울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다고 상당히 국회의원들도 고생이 많으시던데,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래도 멀리 출장내려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숙소보전금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직원들 인사발령이, 이게 저희 한 2년 정도 돼서 인사발령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2명분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보전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인사 이동이 있으면, 한 분 오면 보전금 1,000만 원이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안 오셨네요, 인사가 없었네, 그러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기존에 그대로.

이천수 위원 없어서 보전금이 필요없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울본부장 허동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 유재준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준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청은 247쪽, 동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67억 472만 8,000원보다 8,480만 3,000원이 감액된 766억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398억 4,359만 4,000원에서 15억 3,448만 6,000원이 감액된 383억 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61쪽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6억 7,470만 9,000원에서 10억 3,816만 3,000원이 감액된 276억 3,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를 7억 8,137만 9,000원, 대체인력인부임 1억 1,515만 2,000원, 청사 청소용역 4,897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3,1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9,258만 1,000원에서 4,127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402만 8,000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1,9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2,527만 원에서 7,35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6,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부터 313쪽까지 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억 103만 4,000원에서 3억 8,152만 2,000원이 감액된 92억 1,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개 동 직원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3억 3,021만 2,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3,3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반송동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1,000만 원, 웅남동 삼귀해안로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4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필수 경비를 증액했고 그 외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명예퇴직 예정이시고,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님께서는 2024년 1월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김선민 청장님과 이영란 과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소회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선민 청장님 앉으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내주신 김경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38년 4개월 딱 하고 퇴직합니다.

첫 발령지는 합천군에서 시작해서 한 3년 근무하다가 거기서 창원군으로 91년도에 와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근무하니까 도농통합이 되어서 저는 그때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넘어와서 지금 공직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소소한 신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좀 업무에 힘들면 우리 시민이 편하고, 제가 좀 수월하게 일을 보면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는 항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또 부족한 점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무튼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퇴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하고, 저는 내나 창원시민입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인구문제라든지 대형사업문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잘 협의해서 잘하면 우리 창원시가 또 민선8기 홍남표호가 잘 순항해서 동북아에서 으뜸되는 창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 고마웠고요.

제가 한분 한분한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 퇴직하더라도 어디서 만나면 웃는 얼굴로 차 한 잔하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정말 고마웠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또 건강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김선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입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안식휴가를 5일 다녀왔는데, 그 안식휴가는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시지만 5일을 추가로 해 주셔서 안식휴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식휴가를 근무 중에 쉬는 것하고, 놀 때 쉬는 것하고 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쉬면서 사실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몸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 신규라든지 5년 좀 된 직원들은 그날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처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도 있고 일도 더 잘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이 공무원복지에 많이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공직생활 36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빛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청장님과 이영란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김창조 세무과장님께서 안식휴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셔서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장님하고 또 우리 성산구의 세무과장님 퇴임을 하는데 참 이렇게 명예롭게 38년 4개월이라는 그런 세월 가운데 무탈하게 이렇게 퇴임하는 걸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에서 청장님을 하시고, 과장님을 하신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 창원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4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선민 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헌일 위원 감회 잘 들었고, 하여튼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청장님 걱정을 많이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분 1,788만 원이 이렇게 시정예산에 없다가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있는 과태료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분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지금 증액 편성된 것이 한 250%, 2.5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는 100% 조금 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작년에,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등기 접수된 건에 대해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 부분은 2022년도 이전에 부과해서 실제 세입은 올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과징금 부분에 있는 과징금은 당해연도인 올해 부과를 해서 올해 세입이 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 세입보다 많이 증가한 부분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 징수됨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과태료 부분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분은 종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사유는 북면의 무동파라다이스 아파트에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으로 징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분은 60일,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초과분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 증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독 이런 과태료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하고 251페이지 한쪽은 아마 의창구고, 한쪽은 성산구고 그럴 겁니다.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의창구 쪽에서 1,516만 원 예산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성산구 쪽은 25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수수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800만 원이고 6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액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그 예산의 차이도 좀 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누가 대비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성산구 같은 경우는 현재 44대입니다.

이 중에 44대를 무인민원방범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공공청사에 있는 24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동 안에 있는 것은 동에 자체 방범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 외부 및 공공시설 외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0개소에 대한 방범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금액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창은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정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헌일 위원 차이가 나도 이게 지금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저희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무인민원발급기는 44대인데 의창은 29대기 때문에 처음에 기정액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1대당 3만 2,670원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명쾌한 어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수 차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9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상의 차이는 800만 원하고 1,516만 원 같으면 이게 약 90%,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저희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24대는 지금 동사무소에 거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동에 무인방범 수수료가 나가서, 지금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건물 외부에 있거나 금융기관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방범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답처럼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20개 관리에서 800만 원일 것 같으면 성산구에서 29대를 전액 실외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 해도 금액상으로는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 이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다른 어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516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그 자체는 이게 비율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 무인민원기의 방범 관리는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있든 간에 똑같다 그래서 대당 얼마의 개수로 해서 금액을, 예산을 계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기존에 저희가 방범은 중소기업, 기계경비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9년도부터 바뀌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대기업인 에스원이나 캡스로 확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 기획조정실 부분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뿐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여비 부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본청 부분, 그다음에 구청 부분,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예산 잔액 남는 그 편차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지금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 잔액이 너무 지금, 결산 추경에서 보면 너무 많이 남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더 실지출과 근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짜야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정하게 잘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하면 우리 부서는 매년 한 50%씩 남는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풀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의 예산운용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도 그게 50%씩 매년 남는데 그걸 계속해서 원래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산을 내가 사장시키겠다는,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고의가 작용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장님 조금 듣기 불편하시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청장님이나 여기 우리 간부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거고, 또 일선 구청 예산 부분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조사했던 자료들 찾아보고 특별히 꼭 물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대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 또 내년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의창구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무인방범이라는 게 수수료가 각자 다르죠?

계약할 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죠?

그 관리하는 방법에서.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무인방범 수수료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청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뭐 때문에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입찰하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입찰?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입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것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247페이지에 세입인데요.

우리 성산구 민원지적과, 246페이지에 있는 의창구청하고 같은 건이죠?

제목이 조금 달라서.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7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의창구랑은 조금 다르고, 이게 지금 보면 부동산에서 부동산 물건을 매매나 임차를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나면 계약 즉시 내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이행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렇죠.

이것은 이 법 자체가 2021년에 새로 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 4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라서 매월 이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중에서도 성산구가 창원시에 중개업소가 총 2,000개라고 하면 한 600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반 건수가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자력으로 이 정도가 발생이 되겠다, 얼마 정도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측치는,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세입 예측을 못 하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기정액에는 없는 거고, 그렇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던 미리 예측을 21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좀 쌓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걸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해 보니 예측치가 대충 나와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248페이지 합포구 민원지적과, 이것은 간단해서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뭐냐 하면 여권발급수수료가 기정액을 너무 소급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저희들 여권발급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액을 2022년 대비해서 많이 또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민원실에 와보면 여권 창구에 고등학교 수험생들하고, 그다음에,

김상현 의원 아니아니,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추경이,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맞아요.

김상현 의원 결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측해서 그 기정액을 편성해 놨어야지, 그런 것까지 예측했다면.

내 얘기는 이런 세입 부분을 세밀하게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맞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예.

김상현 의원 이게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김상현 의원 지금 우리 진해구청에도 여권발급 하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김상현 의원 그러면 왜 진해구청은 또 안 그렇고 그러면?

합포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그런데 위원님, 우리 마산합포구가 경상남도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업무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계속 얘기를 그런 쪽으로 할 건데 어쨌든,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진해구청 민원지적과인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기정액을 편성해 놨다가 우리 진해구청 민원지적과 과장님, 들어온다고 이렇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이걸 삭감을 했어요.

안 들어왔습니까,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올해 위법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 연도에는 어쨌든, 지난 연도에도, 지난 연도에는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못 했네, 그렇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지난 연도의,

김상현 위원 지난 연도 것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번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입 1,800만 원은?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이번 2023년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발생이 안 됐어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발생 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앞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면 2022년도에 발생이, 매년 1개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예산을 잡지 않고 현년도에 발생하면 현년도에 징수를 하겠다 해서 내년 현년도 수입을 잡는데, 이것은 2022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의제기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좀 길어서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징수 일자가 잡혀서 시스템상에 과년도 수입으로 입력이 되는 바람 이렇게 과년도 수입으로 잡게 되었고 올해는 발생 건이 하나도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서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의창구 행정과 과장님, 제가 5개 구청을 전체 예산 삭감 부분하고 행정경비,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건보료, 그다음에 관내출장에 대해서 5개 구청 것을 전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상하게 건보료 부분에 있어서 1억 1,200을 기정액보다 더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1억 1,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김상현 의원 다른 데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 성산 1,890만 원 그다음에 합포는 4,8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이게 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8,500에서 한 9,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는 11월 것까지 포함을 하고 부족분은 또 인사과에서 재배정받아서 했는데, 조금 하면서 11월 부족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조금, 사실 한 9,000만 원만하면 되는데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고 감을 했는데 우리 의창은1억 1,200이라는 금액을 증가시켰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보통 우리 건보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급여에 준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납부하라고 주지 않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그런데 보통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추경, 12월까지는 사실 부족해서 예산에 1억 1,200은 11월 부족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은,

김상현 위원 이것, 이것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잘못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거나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오히려 낸 것을 지금 많이 잡힌 것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의창구청만 지금 1억 1,200을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우리가 총급여액의 한 3.9%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좀 부족분이 월,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건강보험료입니까, 장기요양보험료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2개 합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합해서 나가는데 어느,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몇 %에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합해서 3.9%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군데, 그러니까 5개 구청 중에 지금 의창만 그렇다고, 의창만.

그것도 금액이 10배 차이 나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뭐가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당초할 때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가 이것은 이런 어떤,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그 정원 기준으로 이런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인정을 해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러면 거의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5개 구청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은 나한테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성산 민원지적과 안 나오셔도 돼요.

관내출장비가 5개 구청, 우리 상임위 중에 제일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 맞죠?

삭감을 했더라고.

3,694만 원을, 제일 많아, 하여튼 탑이에요.

예산 잘 짜세요, 예산 잘 짜시라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구산면.

이천수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장난합니까, 지금.

아, 참 답답하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말씀,

김상현 의원 우리 구산면에 보면 지금 관내출장비가 제로예요, 제로.

이게 예산을 다 써서 추경서에 안 나온 겁니까, 추경 책자에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행정과장님 아니면 다른, 저기 누구야, 회원1동 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원1동에 보면 마찬가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이 추경에서는,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추경에 없는 것은 발생이 없든가 아니면 다 소진을, 그러니까 0을 만들었든가.

그러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정예산으로 계속 쓰겠다는 뜻입니다, 연말까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없,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회원 쪽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지금 회원에 12개 읍하고 동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회원1동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뜻이고, 다른 읍동은 남은 금액이 많으니까 이번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다 반납해서 2차 추경 자료로, 재원으로 쓰고자 반납하신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회원1동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기정액이 얼마에요?

얼마 편성해 놨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지금 이 추경 자료에는 안 나타납니다.

본예산을 봐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은 전체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쓴 것, 예산액이라고 표현한 것 나머지를 지금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12월까지 추정해서 남는 금액이 많으니까,

김상현 의원 그렇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예, 5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안 나오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예.

김상현 의원 알 수는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예, 본예산에서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납니다.

변동 사항만 나오니까, 추경 예산안에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구는 회원1동하고 봉암동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했다면 두 동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 예산 편성 금액하고 결산 금액하고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진해구,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행정과장님,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진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해가 지금 13개 동 중에 5개 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개 동은 그걸 산정을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출장여비를 산정했을 때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출장이 어느 정도 가는 과정에서 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연말까지 계산한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동에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소진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렇죠.

이 예산은 2회 추경은 10월 말경에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12월 것도 감안을 해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감액하는,

김상현 위원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쓴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에는 자료에 원래 출력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면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진해구가 5개 동이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 편성을 잘했다고 나름대로, 실제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진해구청도 충무, 여좌, 덕산, 풍호, 웅천 그다음에 190만 원 반납하는 데가 웅동1동이거든요.

이 여섯 군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산.

2023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결산, 최종 결산한 것하고 잔액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는 이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5개 구청장님, 우리 김선민 청장님은 가시지만, 제가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경비하고, 행정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하고 여비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거기 그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에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게 14억이나 되거든요.

14억 중에 행정경비가 12억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여비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한테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뒤에 과장님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55개 읍면동 것을 다 지금 한번 봤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어차피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 1차 추경 때 쓸 수는 있지만, 그 해의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재정이 건전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조일암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각 동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출장비가 있고 또 시간외수당 돈이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명이면 9명에 대한 출장비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사실 출장도 자기 그것 아니면 잘 안 가고 또 시간외수당도 풀로 안 채우다 보니 자동적으로 여비하고 이런 부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예산안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적게 남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거예요, 그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페이지 360페이지 태백동 거기 공무직 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김상현 위원 공무직, 거기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임금협상이 되고 이러면 보통 이걸 그해에 다 주지 않나요?

언제 주나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에는 동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동에 1명 있는데, 이것은 임금협상을 보통 할 때 보면 한 10월경이나 11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경 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공무직은 10월에 임단협이라고 그러나?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5월에 하죠?

5월에?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5월에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내년도 예산에?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아 이것은 그때, 예, 맞습니다.

그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소급해서.

김상현 위원 이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고, 256페이지에도 보면 거기 어디야,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그것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에도 임금협상 인상분 해서 32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소급분 반영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건데, 관내출장여비 관련해서 5개 구청 다 한번 보았거든요.

세무과하고 행정과를 표본 삼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감액을 했고, 그 말은 처음에 본예산 짤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게 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편성했나 보니까 내년에는 또 맞춰서 올해 남는 부분을 빼고 적절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는 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합포구만 3,300을 쓰고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3,500만 편성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체납액 징수하러 다니고 하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세무과가 왜 이렇게 처음에 잡았던 것에 비해서 관내출장여비가 적게 쓰여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데가 회원이네요.

회원이 500만 원 쓰고 2,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장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출장 나갈 여유가 없고 비대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2023년도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그 이유라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증액해서 잡아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 말은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기조로 간다는 겁니까?

일단 주 계획대로 이행해 보고 출장 횟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까 앞서 기획조정실 심사할 때 얼핏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우리 관용전기차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출장비를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관용전기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일단 나가면 그것은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기록되고, 그렇죠?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완 위원 아닙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출장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요즘에는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통신이 워낙 많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만약에 지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또 그해에 특별하게 출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해 추경에 적절히 반영해서 조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잘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것 아낀다고 막 많이 빼지는 마시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주 나가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하고, 합포구청에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보면 의창구청은 1억 천몇백만 원 늘어났고, 보니까 합포구청도 4,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아까 설명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800, 다른 데 3개 구는 다 감액이 됐는데,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입 총괄 예산액은 23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600만 원 감액된 128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사업소 총괄 일반직보수 5,300만 원, 기타직보수 3억 2,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4,3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된 3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 도서관서비스 2,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 기타직보수 6,2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100만 원 감액된 22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직보수 1,4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500만 원 감액된 2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보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4,300만 원, 기타직보수 2,0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2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부도서관 전기요금 1,20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 원, 기타직보수 1,2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 내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0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 4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아니가.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업무를 해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의창도서관에 225페이지 메타버스 도서관서비스 2,200만 원 편성했다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반납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모의원이 전국에 아마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하는 국민들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전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 맥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안 하게 된 이유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걸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올해 마스크 해제가 풀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쑥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용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 제가 봤는데, 그걸 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등 마산어시장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아직까지 깊이 이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사실 100% 이해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이 처음에는 저조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맥락으로 같이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맞습니다.

이게 구축을 하고 나면 다시 이 분야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IT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은 차후에 더 새롭게 정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또 그 필요성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저는 도서관 사업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일반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고 또 그분들이 도서에 관심이 많고 도서 행사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정서 함양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좀 우리 도서관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된 대로 최대한 열심히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 혹시 학교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관리하고, 우리 도서관은 우리가 하고.

그것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책이 오래되고,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책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와서, 우리 지금 상호대차, 상호대차는 아니고 뭐죠?

책이 있으면 서로 빌려주고 가져다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에다가 누가 예약을 하면 가져다주고 또 거기다가 반납하면 또 가져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교육청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는 좀 불가한 상태고, 만약에 그걸 통합하려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 회원에 가입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주문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대여 신청하면 그 학생이 있는 학교에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반납받고, 뭐 이런 시스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청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63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1억 7,589만 8,000원으로 기정액 92억 8,905만 7,000원 대비 1억 1,3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홍보탑 철거시설비 집행잔액 1,062만 원, 뉴미디어사업비 집행잔액 1,85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39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작업 진행되고 있죠?

업무분장 관련해서.

○공보관 이유정 국어 조례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예,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어주셔서 저희들이 기꺼이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만약에 그래서 그 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오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더 와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게 담당 직원이 있긴 하지만 그 직원이 그 업무 하나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인력 부분은 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혹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다 넘어오게 되면 그리고 국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 수립 후에 그에 맞는 사업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어진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하면 또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건데, 그게 지금 저쪽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옮겨와야 될 거고.

○공보관 이유정 예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우리말사용포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 말은,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에서도 국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어떤 한글날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준비를 해 보고자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야립홍보탑 철거, 이게 지금 한 35% 정도 예산 삭감안을 내놨는데 이게 보통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체 공사비에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몇 %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35%면 좀 과하게 남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철거물량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조금 더 많은 철거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이전 철거 비용에 어떤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조금 물색하는 과정에 이번에 참여했던 업체가 조금 저렴하게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철이나 이런 비용을 다 자기들이 처리를 하면서 우리 사업비에서 조금 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합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에서 시정홍보 모바일 인터넷기기 이용료 이게 한 40% 정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데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고,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 기계가 저희들이 태블릿PC,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건데, 저도 1개 사용을 하고 있고,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그리고 시장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요금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고, 예년에 비해서 요금을 많이 낸다고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좀 있는 관계로 그걸 어느 정도 보겠다라고 딱 명확히 정해서 편성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출장여비 부분에서 임기제 직원의 출장여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는 여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임기제 직원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보 편집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편집실에 계시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기자 취재를 해야 되고 동네 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하면 항상 출장을 나가게 하는 경비인데, 저희 방에 임기제 분이 지난해 9월에 한 분 퇴사하셨고, 11월에 한 분 퇴사를 해서 두 분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조금 남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 일을 하시는 이분들 빼고, 이 여섯 명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총 저희들 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지금 공보관님 설명대로 한다면 25명이 쓸 예산이 4,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출장여비는, 그 아래쪽에 출장여비는 6명이 2,400만 원을 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쓰는 출장여비하고 이분들이 쓰는 여비하고의 1인당 사용액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임기제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26만 원이고, 대부분 임기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출장을 상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거의 다 집행이 된다라고 보면 그 외에 우리 일반직원들은 사실 관내출장을 나가는 비율이 그렇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공보관 이유정 지급이 되는 비용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출장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된다든지 업무연찬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계하고 집행잔액인 11만 2,000원, 관외출장여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 2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부족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삼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크게 변동 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것 1개인데 대상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당초 우리가 올해 편성할 때는 한 1,360명 정도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요.

실제로는 200명 이상이 증가해서 지금 1,5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11월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보니까 6억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것은 전에 재정 여건도 6개월 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큰일 나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산 짤 때 추산을 잘못했다는 건데, 추산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추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전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것도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대표적인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 학생들이 많을 때는 좀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적어질 수 있는데.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몇 차례 방문한, 우리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유치라면 뭐 하겠지만 일단 신청을 독려하는 이런 활동이 많아서 조금 증가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추세라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내년에 못 해도 한 1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안 되겠습니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더 인구증가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6억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서 최소 9억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세종팀장 이은성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정우영
세무과장 하성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세무과장 김창조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시세팀장 홍화식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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