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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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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가. 진해구 나. 의창구 다. 성산구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

장소 진해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진해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경상남도의 20~30년 후의 먹거리를 여기서 창출해 내는 중요한 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진해 출신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서의 시가 특정 정치세력들의 소위 정략적 통합의 결과에 의해서 구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진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통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기대를 동시에 올리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감사라서 우리가 특별한 룰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 왔던 방식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혹시나 구창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감사의 효율성이나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꼭 하시고 싶은 당부 말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머슴으로서, 선량이기 때문에 머슴으로서 그런 좋은 뜻들을 의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구도 얘기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멘트를 좀 하시고 해서, 김동수 간사님부터 자기소개도 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창구 북면 의창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많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짧고 간단하게 정직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은 진해시 출신 위원들 압력에 의해서 안 나오신 게 아니고 지역구에 중요한 선약들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는 그 일을 보고 계시면서 오후부터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 감사 때 합류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반갑습니다.

완설, 자산, 성호, 오동. 동서지역 시의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시간이 많이 깁니다.

오는 도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좀 짧게 하자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런가 의문스러운데 짧게 될 가능성이 많지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내 소개를 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반원 위원 여러분들이 진해구청까지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지역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 “구”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데 대해서 지역들이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구정이 조금 느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물론 느낌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예전에 시라는 명칭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저는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마산·진해를 잇는 선거구를 갖고 있는 창원의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배종천입니다.

저는 항상 진해하고는 인연이 많은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생활권도 진해 쪽으로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진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박춘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또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반갑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 회원구 양덕1동·2동, 봉암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 하 선거구에 이번에 4선으로 당선된 손태화입니다.

진해구에는 가끔은 와보지만 지금 발전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구”로 된 진해시민들의 상실감은 많으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4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또 다른 발전의 모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구청장님과 함께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박춘우 구청장님, 강우대 과장님, 최용성 과장님, 김수덕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해구가 사실 마산의 회원구나 합포구와 마찬가지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자괴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진해구민들을 아우르는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 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지역구 의원 이옥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통합과정에서 구청의 인원문제라든지 아마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건설 김종대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진해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여좌, 충무, 중앙, 태평동 전수명 의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박춘우 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인·허 관계나 민원처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통합 이후에 진해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김헌일 위원님이나 이성섭 위원님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우리 진해구를 위해서 또 창원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마 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통합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진해시청을 왔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구청을 오고 나니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구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시나리오를 전문위원들께서 작성하고 계시는데 가능한한 위원장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 보면서 위원들 먼저 소개하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11분 정도 가네요.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진해구 간부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제 왼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직원 여러분께서 맡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선서!)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 구를 방문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화합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상황,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기본현황입니다.

인구 및 면적으로 7월 1일 현재 인구는 17만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 283개 통, 2,065개 반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저희 청사는 사업소 및 민원지적고와 현재 구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와 의회청사로서 총 면적은 21,201제곱미터 6,41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청이 8과 40담당, 동이 15개 동에 30담당이 되겠습니다.

동 현황입니다.

동 현황은 15개 동으로 중앙동이 인구가 4,815명으로 제일 적으며, 웅동2동이 30,225명으로 제일 큰 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청이 정원 173명에 180명, 동이 149 계에 137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현황은 교육기관이 34개, 금융기관이 50개, 종합병원 1개소, 경찰서 1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8,817건에 3억2,509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5,680건에 1억9,968만원을 징수하여 61.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가스판매업 허가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허가 5건, 변경 10건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판매 및 6페이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통신방문, 전화금융 신고 및 수리현황입니다.

통신이 74건, 방문이 15건, 전화금융 1건으로 총 90개소를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13건에 16,752 제곱미터로 일반건축이 3건, 도시계획시설이 7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가 12건, 개발제한구역 1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입니다.

단속원 현황은 공무원 2명, 기간제 5명 등 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진해구 단속구간은 44개소에 67.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2대와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선 등록현황은 총 1,106대로 선용별로는 동력선이 1,077대, 무동력선이 29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어선 중 우리 진해구가 차지한 비율은 32.5%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업 처분현황입니다.

처분 건수가 1,184건으로 연안어업이 1,134건, 신고어업이 50건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공문 발송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어선관리·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전용처분 현황 및 단속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진해구 보안등은 총 2,749개소로 관리는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비로서 공공전기료가 2억1,655만원, 유지보수비가 2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점용료 부과가 1,803건에 4억5,545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1,348만원으로 징수율은 9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미터 미만 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사업비는 57억6,400만원으로 완료 6건, 공사 중이 3건, 보상 중인 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63건에 576만3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62건에 55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 및 신고사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는 총 18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6월 22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공사, 8월 24일 주식회사 성음하이텍의 공장부지 조성, 9월 10일 대한주택공사의 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도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면적은 3,11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현황입니다.

총 155건으로 굴삭기가 19, 기타가 1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현황은 총 32건으로 09년도 20건, 2010년도 1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소류지 및 관계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두동 큰소류지 준설공사는 4,9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 중 농번기 관계로 4월 7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단독주택 3건, 근린생활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세부내역은 18, 1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신규허가 및 신규현황하고 총 23건입니다.

20~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활동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 주 2~3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적발건수 82건에 조치 중이 25건, 시정완료가 57건, 고발이 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11건에 5,715만원을 부과 4,864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1%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업의 등록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등록이 4건, 변경이 2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6건에 34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건에 1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현황으로 건축허가 203건, 건축신고 103건, 용도변경 30건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총 203건으로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건축신고 내용은 총 103건으로 세부내역은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39페이지 건축용도변경 현황은 총 30건으로 39페이지,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면적이 55.289제곱킬로미터에 가구 수는 79가구, 인구가 1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청경 4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73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1.1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총 10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9월 14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석동-소사 도로 개설사업 14만2,2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개마을 공영개발사업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2009년 7월 24일 착공하여 2009년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우리 구 관내 총 2,528개소로서 주차 대수는 36,264대로 옥내가 12,939대, 옥외가 23,325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위해 연 3회 단계별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인원은 건축행정담당의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치 중인 것은 18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건축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11월 6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증축을 위한 23,249.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12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12번 무단시설물 목조정자 16제곱미터 설치 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혹시나 민원업무에 급한 계장님들이 계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과장님들께서 판단해 가지고 급한 업무가 있으면 이석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방법에 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질의 답변을 부서별로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3과를 일괄로 하는 게 좋겠는지.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은 올 7월 1일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사항도 없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3개 과 경제교통과와 건설과, 건축과 이 3개 과를 위원님들께서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각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뒤에 민원업무가 바쁘신 계장님들은 일 보셔도 됩니다.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3과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에 보면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 4대는 본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본청 CCTV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사무실 안에 별도로 제한구역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원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단속은 자동으로 합니까? 수동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자동으로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정차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시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5분 이후로 하지만 CCTV는 15분이나 이 정도 시간을 더 줍니다.

민원 마찰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 단속보다 CCTV 단속은 시간을 우리 나름대로 10분 간 더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 풀로 하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단속은 주간만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보통 9시 30분부터 5시 정도까지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단속한다 그러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래도 전담직원들이 교대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기계라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센서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교대로 공익하고 같이 한번씩 상황을 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사항을 아는데 수동하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한 차가 정차를 했다면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동이면 정차를 하면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 타임을 준다면서요?

그 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러니까 단속할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고 만약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1만원이 더 할증 됩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금액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8시간 지나면 한번 더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건 이상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한다 했는데 어떤 차가 정차를 했다고 하면 한번 촬영하고 돌아와서 15분 뒤에 그 자리에 또 있으면 그 때 단속으로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주로 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간에 관계 없이 첫 번째 찍혔던 것하고 나중에 찍힌 내용이 그대로 위반한 차량에 그렇게 통보가 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카메라 자체에 처음에 찍혔던 시간하고 돌아오는 시간하고 15분 정도 차이가 나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했을 때 9시부터 5시까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다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더 단속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진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담당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크게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야간이라면 밤 늦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5시 30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5시부터 8시 이 시간에도 많이 퇴근하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야간단속은 민원 지역에는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CCTV 4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내년 예산에 2~3대 정도 추가설치를, 민원 많은 데 요구할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CCTV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10정도 잠깐 볼일 보는 경우에는 내가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주민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예비적인 측면에서 확대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추가질의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진해는 군항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공설시장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사실 노점상 행태 자체가 가판이나 그 다음에 천막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노점행위, 사실 최고의 애로사항이 기동성을 이용한 노점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 점용행위는 구하지 않고 사실상 계도로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축제기간 동안에도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네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이순신 호국선양회에서 일정한 거리를 점용하는데 그 안에 차량이 들어온 것은 허가를 내주고 그 외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우리가 기동단속반을 기존 통합 전에 경찰과 시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물리적 현상으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에 대한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건 사실상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군항제 기간동안에 노점상 단속행위 내용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행정제재보다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단속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각을 불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주변에 상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그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행위는 야간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집중·다중 영업시설 주변에 우동이나 김밥 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야간에는 단속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간에만 단속해서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간 이야기가 아니고 주간에 시장 주변에 상가라든지 또는 옆에 있는 시유지나 공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정차시켜 놓든지 안 그러면 아예 주차시켜 가지고 노점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우리가 보통 노점상 단속이 도로구간 외에 공지라든지 기타 사유지에 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진해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동수 위원 도로 무단점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전혀 없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사님이 지적 하신 대로 중앙시장을 예로 들자면 중앙시장 주위에는 차량을 대놓고 장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단지나 그런 부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고 하면, 지금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주변의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차를 대놓고 상시적으로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경제교통과에 보니까 8-1-4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잠깐 보니까 2009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하고 부과한 내용보다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던 부과내용이 부과내용도 적고 징수액도 작년에 비해서 적고, 체납액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군항제기간이 배제된 5월 1일부터 현황이고 금년에는 군항제까지 포함된 기간이거든요.

아무래도 4월에 군악페스티벌하고 군항제 기간에 한 달 정도 준비기간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게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징수액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62.6%인데 지금은 60%가 안 되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징수율은 사실상 요즘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전예고를 하면 자납을 하면 20% 경감을 해 줍니다.

그러면 4만원이면 승용차의 경우는 3만2천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것을 안냈을 때는 저희들이 정식고지서를 내 가지고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 매매라든가 이전등록 할 때 그 금액을 받고 압류 시킨 것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열심히 일하셨는데 자진납부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다 이런 뜻인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진해구청장 박춘우 위원장님, 징수내역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3~4%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태료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계셔서, 다음은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강우대 과장님, 최용성 과장님, 김수덕 과장님, 실·과 계장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3-22페이지하고 8-3-23페이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위법 건축물 단속 2009년도에는 55건, 2010년도에는 27건, 사전에 주 2회를 순찰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근직이나 기능직 공무원께서 순찰을 합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진해구청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업무를 건축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담당의 단속요원은 별도로 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식공무원 2명이 지금 순찰을 주 2~3회 순찰해서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5건 중에도 현재까지 47건이 시정되었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건 8건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7건 적발했습니다마는 27건 적발된 사유는 7월 1일부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찬이나 법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정상적인 단속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올 10월에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10건을 시정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2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로 나누면 정말 풍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원까지, 특히 용원에는 밀집한 아파트가 많고 주변에 개인주택이 많은데 용원 쪽 같은 데는 단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이쪽 서부쪽에는 여좌동부터 석동까지 이 쪽에는 어느 정도 주 2회 내지 3회를 한다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는데, 그러면 단속 나가시는 분들 차량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나갑니까? 안 그러면 업무차량을 가지고 나갑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현재 건축물 단속에 따른 차량은 1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구간은 시내 서부 쪽 중앙동부터 풍호동, 웅천 일부까지 만 단속을 다닙니다.

웅천부터 용원까지는 자유경제구역청에 별도 건축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 단속은 웅천 일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안에 내근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있거나 혹시 고발이 있을 경우에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상시 다른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적발되면 인지해서 사건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개인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암암리에 불법건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8-3-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사례는 것은 구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전 시가지에 게시하거나 광고물 부착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전 진해시가 있을 때는 위반차량을 가지고 옥외광고 회원들이 철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이나 모든 스티커 부분이 금요일 되면 일요일까지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난림을 해 가지고 온 거리에 붙여 놓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자기들 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구로 바뀌다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심한가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민터널 입구, 그 다음에 장복터널 입구 거기는 구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들어올 때 좀 깨끗하게끔 특히 시민회관 담벼락 그런 부분에는 자가용이나 버스가 넘어올 때 정말 어떨 때는 흉스럽습니다.

그리고 파크랜드 철조망 쳐 놓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진해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통합 이후에 진해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이라도 군항제가 시작되면 우리 진해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고 또 구청장님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게끔 실·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10페이지 과장님,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처분현황에 보면 처분건수가 1,18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등록현황이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현안 어업 신규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신규허가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은 안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 업무 관계가 본청 업무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배종천 위원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단어를 잘 몰라서, 철거완료하고 원상복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진해구청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철거완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한 상태는 철거완료라고 표현하고, 원상복구는 농지인 경우 농지를 복토로 매립을 하거나 자갈을 깔거나 이래 가지고 훼손했을 경우 그걸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8-2-1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 보면 서부지역, 동부지역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인가 수의인가 궁금하고요. 말씀 해주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구청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보안등 관리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내용은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도 본청 소관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도 본청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공통현황에 보면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진해구청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구청장님 불만사항이 많을 겁니다.

정원은 173명이고 현원은 180명이고 현원이 좀 더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현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은 현원이 28명이고 7급, 6급 이런 데 보면 정체가 많아서 그런가 6급, 7급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구청하고 일부 동사무소는 손을 안 댔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청은 좀 오바가 되어 있고 동은 사람이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나 인사 직제개편 하면서 진해구는 인원을 늘리고 하면 구청장 인사권이 있다 하지만 본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3만인 웅동2동은 현재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창원 중앙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만5,000이라도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담당 즉 6급을 없앴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앴고, 창원은 대동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고, 마산의 경우에는 주민생활담당을 조금 더 지침에 따라서 그 날짜까지 안 하고 놔 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동에 정원이 조금 작아져 버리고 이번에 총 15개 동 중에서 11명이 창원에서 넘어와 가지고 동의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건의를 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진해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에 많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서 정리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 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교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박춘우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부서와 관련해서 8-1-10번에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직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구 산하에 의창수협의 어가수가 약 410 어가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수협 산하에 1,500 어가가 되어 있고 아울러 마산 합포구에 보면 어가 수가 약 3,252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산 합포구가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진해구가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 강서하고 진해구 용원 쪽하고의 인원을 빼고 나면 사실 약 한 5~6천 어가가 합포구하고 진해구 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면 현장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촌계고 지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황인데 현재 수산담당에서 2명이 이 많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깝게 해야 될 민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제와 관련되어 있는 개편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정말 옛날 마산시의 원스톱 민원처리제라든지 이런 모양새로 봤을 때 해안선 인근에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내지는 대안 형태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업무가 거의 매 년 2~3건이 발생되고 있는 판에 어민들이 본청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 왔다가 본청으로 가고, 정말 현장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 수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같이 의논을 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원활하게 직제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양쪽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어가와 관련되어 있는 어업종사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인구비율 2.9를 곱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애로가 많다는 소리가 일선 어촌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를 현장방문 했고 어선에 관해서 어민들이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미리 그 등록서류를 우리 수산담당에서 미리 사전작성을 해 놨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기다리지 않게 배부를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본청, 구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제 개편에도 최대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정말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덧붙여 보면 합포구의 농가 수도 약 한 4천 세대, 우리 진해구의 농가 수가 2,400~2,500세대 정말 농·어가가 약 한 2만5천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청 업무하고 구청 업무가 이런 부분이 민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업무만 진해구청에서 합포구청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인원과 담당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합포구나 진해구에 2개 담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각 구에 6개 담당 내지는 4개 담당, 기존 있는 2개 담당 플러스 4개 담당이 더 와야 농정업무 내지는 수산업무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니까, 구청장님 이하 또 경제과장님 그리고 수산 담당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문제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의곡-청천 간에 해안관광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담당관이신 최용성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약 한 50억 정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각 구청 공히 웬만한 사업은 다 이번 추가경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30~4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로는 나 있는데 농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횟집이라든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 쪽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도로가 몇 십 년 되어도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보상 조금 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구청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본청에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 될 문제지만 과거 진해시가 있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왔던 사업이 통합이 되고 이러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선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본청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박완수 시장님이 진해구를 초도순시 할 때 건의 사항으로 올린 사항이 이 도로 관계입니다.

청천마을 입구에 가면 바닷가에 횟집도 많고 부산이나 창원, 마산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2미터 보상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교행이 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했고 현안사업으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최용성 건설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자주 본청 건설국을 방문해서 구청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이야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수 십 년 된 겁니다.

그 좁은 도로에 차량 교행은 많고, 가다가 사고 내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도로를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지 말든지, 오랜 기간동안 사업계획을 잡아 놨다가 현재까지 추경에 50억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상문제라도 처리해 가지고 일부 구간 교행이 되면서 차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구간만이라도 개설을 해 달라 했는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하고는 지역구는 지역구지만 좀 떨어져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도로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적어도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곡하고 용원쪽입니다.

안성·안골 가는 쪽입니다.

지난번에 식사했던 쪽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난번에 갔었는데 무슨 동이었습니까?

이성섭 위원 청천·안성마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정립돼야 그래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행정이 근본적으로 풀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적채된 이런 부분은 해소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있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일부 민원해소 포괄사업비는 통합 전에 한 분당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구에서 소진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이 본청 건설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나머지가 되다보니까 평균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이성섭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구거 내지는 이런 개수사업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기 때입니다.

대개 보면 집중 강우 내지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인데 구거를 하는 데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정 관련되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동에서 일어나는 구거가 있는데 구거 개수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수범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큰 구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아래 쪽 배수하는 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작은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는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역류현상이 나타나서 침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15년 20년 된 겁니다.

이런 몇 개의 작은 민원이지만 그 민원도 어느 큰 민원 못지않게 일선에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계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수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대형 사업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용역절차 내지는 실시설계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규제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웅천동에 가면 남문 쪽에 보면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하수하고 우기 때 내려오는 관거하고 그 다음에 남문 아래 쪽에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소하고 보니까 규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수범람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침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넓은 쪽의 구거에다가 인입을 시키면 내수범람을 막고 침수가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고 비용 얼마 안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지역구에 와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역구 돌아가는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김헌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마·창·진 지역 재해 관련되어 있는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경화동에 가면 경화천에 보면 건축물이 하천 부지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웅천 쪽에 보면 구거 쪽 위에 불법건축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모양새로 해 나왔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과거를 되짚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20~30년 전에는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완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구거 위에 올라가 있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집중호우가 올 때 보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떨어집니다.

갑바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거를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월류를 해 가지고 침수가 생깁니다.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물론 농업용 구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재해에 관련하여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이런 것도 계도를 해 가지고 이번 장마는 원활히 지나갔지만 추후에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최용성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대신 건의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 문제는 어차피 인사와 직제개편과 관계돼 있지만 구청 업무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장비를 보내주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에서도 겨울에 제설함을 설치하듯이 상습 침수지역에 모래 주머니를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미리 설치해 가지고 비닐포대를 쌓아 가지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8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구거에 집이 있는 건 이미 해결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재난방제업무가 다 본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 업무가 넘어오고 예산도 반영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같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구청장님, 오늘 진해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특히 8-2-13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이래 해 놨는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합법적인 점·사용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서 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지 전수조사 상에 보면 안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래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점·사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이러면 그런 관리조차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부서별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어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것은 재해 관계하고 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문제입니다.

마인석 담당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안 그러면 강우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민들과 어렵게 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신항만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남 내에는 제가 확인을 다 했고 부산 쪽까지도 확인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전국은 다 확인을 못했는데 과거 진해시에서, 지금 이 업무는 본청에서 소관하고 있고 구청의 수산담당 쪽에서도 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부관부 문제입니다.

이 부관보가 97년 12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2003년 1월7일 또 2008년 4월4일 이래 가지고 3차례에 걸쳐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이 건은 신항만 건설촉진법으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신항만 보상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보상관련 법률을 보면 3년의 소급을 해서 전전년도의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는데 신항만의 특성상 개별사업입니다.

실시인가가 떨어지는 그 사업부터 계속 보상이 생기고 고시는 전체구역으로 했지만, 그런데 경남 내에서 선박이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선박을 이전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고,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상법상 생산년 3년 전의 보상이 지나갔으면 고시일로부터 3년 넘어 가지고 보상이 책정됐으면 보상이 돼야 되는데 경남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인근지역에서 부관부라는 악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창수협에 67명, 진해수협에 132명 199명이 어업손실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보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어렵고 영세한 어민들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바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왜 유일하게 창원시 내에도 마산도 안하고 창원도 안 합니다.

왜 진해만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창조합에서 다 나가 가지고 부산 강서 쪽에 있는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어디서 전입을 해 오든 보상은 계속 받고, 여기에 있는 진해사람만 왜 보상을 못 받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마인석 담당께서 본청에 건의해서 부관부는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저도 그 관계를 한 달 전에 마계장님을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부관에 서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건에,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의는 수산과장님도 저희 진해구 출신이고 하니까 그 관계는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많이 구축해 놓고 시정질문 내지는 이런 쪽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때 당시 진해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내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이런 일도 없고 평택·당진 신항만, 광양항, 군산항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진해신항만만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법 외의 문제 아니겠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치를 해서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관으로 행정이 이런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은 본청과 구청으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거론됐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원시로 발전이 되고 같은 시 안에 마산이나 창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으로 봐가지고 같은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의창구는 특성상 부산 강서구 가덕도부터 해 가지고 강서구 녹산 일원에 조합원들이 약 한 800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창수협에서 보상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의창수협 산하에 있습니다.

그 쪽 부산 강서하고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다 받고 진해에 있는 사람들만 안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만 그 쪽 관련자료라든지 사례도 잘 확인해서 이 문제를 어디서 했든 잘못된 부관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강우대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낸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정영주 위원 2005년도에 CCTV 구입을 3대 하셨는데 1대당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1대를 구입하셨는데 1대당 2,000만원입니다.

금액이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종이나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 기종 관계라든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월별 단속 건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CCTV 단속하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한 걸 합계 낸 건수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합친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2009년 1월에는 288건인데 2009년 2월에는 1,084건이거든요.

보통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한 600~700건 정도 단속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월에 단속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2월에 건수를 맞추려고 1,000건을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월과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 관계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인사 관계로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8-1-4번 보면 징수건수가 3,686건에 1억3,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이 3137건에 한 1억2,000정도 되는데 진해가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징수액이 61.4%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지역별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해구 안에서 지역별로, 특히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 징수율이 61%밖에 안 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통업무를 옛날에 한 5년 정도 봤습니다.

교통지도계장도 해 봤고 이랬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경찰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압류한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 10 몇 건씩 됩니다.

개인별 차량등록 내역을 보면, 이것은 상습 고질적인 과태료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댔는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소해 봐야 이미 단속근거가 명백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응급조치라든가 안 그러면 차량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관계 아니고는 구제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징수문제라든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를 잘해라 이런 부분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10건씩 끊긴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소하셔야 되겠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stx조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진해를 오면 차를 전혀 주차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주차를 하고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나오다보면 4만원짜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댈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안 댔을 경우에 끊는다면 괜찮지만 전혀 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와가지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입허가증이 나와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어렵게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스티커 선물을 진해가 준다면 그 분들이 갖는 첫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특히 그 회사 앞에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기간제로 모집을 하고 계시네요?

방금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하시는가 보죠?

계약서상에 6개월 단위로 돼 있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보통 분기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마다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이 분들이 올 12월이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또 2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본청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득해야만···,

정영주 위원 어쨌든 진해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주차단속 요원 업무를 하신 분이 최고 오래 근무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이 분들은 처음입니다.

여성 단속원 5명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해고를 시키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처음이고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기능직 네 분이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기능직이 있는데 요원을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가 주차단속요원들이 받고 있는 대우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이시니까 같은 창원시 안에 성산구나 의창구의 주차단속요원들의 근무행태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받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파악해 보시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번 예산 편성 때는 5개 구청을 다 비교해 가지고 예산도 똑같이 건의하자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시장님이 창원시를 통합하면서 갖는 가장 큰 원칙이 불이익배제의 원칙이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에 제가 매우 미진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답변도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통합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구 관내에는 기간제, 무기계약자를 합해서 98명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본청 기획정책실이나 사전 무기계약직 자체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늘리려면 본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진해시에 있을 때는 한 400 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공원사업소, 도서관 이런 부분에 실제 사람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은 다 떨어지고 본청이나 사업소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9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리거나 기간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정책실의 협의를 안 받으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총액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기존 각 시에서 운영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번에 인사과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내년도 예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인사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진해구청장 박춘우 사실상 더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차관리요원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신분을 보장해 줘야 그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제로 이게 만약 정책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승낙을 안해 주면 이 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2년이 되면 자르고 다른 사람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마 각 구청마다 기존 운영하던 인력들에 대한 대책들이 난감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모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사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4/4분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인원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분기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97명이 배정됐습니다.

4/3분기는 131명이거든요.

그러면 34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근로를 한 사람씩 배치를 시켜가지고 밥하는데 도와주고 하는데 6명밖에 이번에는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 하루 가고 저기 하루 가라 할 수도 없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도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지원이 본청의 추경예산에 예산 관계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 투입보다는 이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3분기나 4/2분기 정도 같이 배려를 해 줘야만 지역에서 원활하게 굶는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게 신청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면 4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배정은 97명이니까 4.5 대 1 그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인원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공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원이 작기 때문에 신청자보다 배치인원이 작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음이 많은 건 아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이옥선 위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어려운 분들이 그거라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배치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 사실을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나 아니면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좀 더 밝은 사회를 위해서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시 대책이 선 게 있으신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이 인원을 다 선정합니다.

그래서 5%면 5% 구청에도 선정권을 달라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컴퓨터 재산조회를 해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지만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당장 밥을 못 먹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일을 시켜주려고 저희들한테 100명이면 한 10명이라도 선정권을 달라 그래도 일단 본청에서 100%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재량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없는 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그런 경우들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속사정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빤히 보이는데 다른 관계들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말들이 많아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간에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읍·면·동 단위에서 했던 일들이 인원이 책정될 때 무리수가 없도록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8-2-11페이지 한번 보면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1분이 모두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무기계약직 2명을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사실상 가로등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 업무는 구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가계약 자체가 당초 통합 전에 진해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직하고 직원 1명은 총괄유지관리 쪽에 가로등, 보안등을 불문하고 관리하고 있고, 예산 집행 관계는 본청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라면 신고가 접수된다든가 이랬을 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맞습니다.

관리는 보수 요구라든지 하면 현장에 달려가서 접수해서 확인하고 단가계약업체에 보수 의뢰해서 확인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옥선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현재 3명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체결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고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혹시 접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현재 진해구 전역에는 보안등 민원이 사실상 작은 편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이걸 동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으로 해야 될지 본청으로 해야 될지 헛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볼 때 보수 단가계약 할 때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자 2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사실상 구청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가로등, 보안등을 불문하고 똑같이 본청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지 구청업무, 본청업무 가리지 않고 현재 일괄 신청 접수는 구청에서, 그 다음에 일부 동사무소를 통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랬을 때 느끼는 생각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해 주면 대신해서 접수를 시켜 준다할지 이렇게만 해 주더라도 상당히 편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이옥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시와 구청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년을 쉬었다 왔는데 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구 마산 쪽이었는데 마산에서는 동별로, 보안등은 동에서 발주하고 관리했는데 그게 즉시 됐거든요.

한 등이라도 됐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에 보니까 4월에 주민들이 신청한 게 8월 말 되어서 등 하나인데도 제 스스로도 다섯 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열흘 만에 보안등이 교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느 건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나 보안등,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사업소에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것은 조명등입니다.

손태화 위원 조명등인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시민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데는 본 위원도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든 업무는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동이든 구청이든 본청이든 그 업무 간에 연결해서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얼마 전 조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좀 빨리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안등, 가로등의 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보면 15미터 미만도로를 구청에서 공사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고 신규로 내야 되는 부분 이게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현재 15미터 도로 개설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중로2류 15미터까지 저희들이 개설하고 지금 계획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본청 도시계획과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도로 개설 추진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고 난 후, 결정고시 후에 구청에서 업무분장대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구청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싶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서 그 도로를 입안해 가지지 용역을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올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 절차관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절차는 우리가 입안 건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15미터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 본청에 입안건의를 하면 각종 사업재원이라든지 토지조서를 만들어서 입안하면 도시계획 결정 절차는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다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구에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아직 미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은 없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요구를 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누어져 있는 부분도 15미터 이상인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15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일반 요구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불분명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에 각 시청에서 할 때와 조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많아서 그 업무를 제가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시에나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항상 건의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이하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최용성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를 단가계약을 한다 그랬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말은 한 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건 당 얼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구성 재료가 있습니다.

램프라든지 안전기, 등주 그 다음에 각종 공정별로 해서 보수단가를 결정하고 신설 때는 신규단가를 공정별 재료별로, 등급별로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공사를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를 모아서 일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가계약이라는 의미 자체로만 분석을 해 본다면 한 등을 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이 민원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보통 민원 처리기간을 14일을 줍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보안등 램프 교체나 안전기 교체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즉시 그 다음 날 이행이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를 한 부분도 있고 다른 민원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보안등 관계 같은 경우는 빠른데 가로 등 신설이 늦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재 수급과 인력수급 이런 개통이기 때문에, 또 단가계약 업체라도 이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경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건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가계약 관계를 취합해서, 안 그러면 그 구역을 좀 늘린다든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민원이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김수덕 건축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에는 안 나가 보죠?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현장조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전에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난 뒤에 야 민원이 제기되고 난 뒤에야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축허가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축행정에 상당한 부조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모든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의 묘로 현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일반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도시계획상 주거·상업지역에서는 꼭 건축허가를 빌미로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낸 것을 검토해서 건축 허가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주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따르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행정력도 엄청난 낭비라든지 손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의 지도라든지 지침에 의해서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과 민이 건축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지 정말로 앞선 행정을 하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나는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시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편하고 우리 행정도 편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업무 전에 사전에 건축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우대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2009년에 주차장 용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예산 관계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지금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은 본청으로 전부 이관 다 시키고 인수인계로 광역교통과로 올라간 실정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수요라든지 지금 주차장 업무는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하여튼 구청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예산문제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 그것은 이미 구 진해시의 입장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의결이 된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구청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다른 구청보다도 더 좋은 구청, 더 살기 좋은 구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앞으로 구정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진해에 있는 시장에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노점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과 비교해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9월 5일자 시민의 소리에 안민고개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게 있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제가 대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창원 성산구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대상지가

김동수 위원 제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창원 쪽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포장마차만 단속하고 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 점용하는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의 형평성도 잃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도 잃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사실상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 문제가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 자체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대처하기가 곤란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또 구청의 전문가분들하고 본청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경제교통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상 단속 정보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리 아니까 기동성을 이용해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나 하는 사람들이 그 단속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단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 달아나 버리면 사실상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하시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자기들은 시설을 해 가지고 하니까 기동성이 없으니까 단속이 나오면 당연히 단속을 받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창원지역하고 안민고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해 지역은 단속이 좀 느슨하고 창원지역은 빡세다 보니까 창원에 떴다 하면 전부 진해 지역으로 갔다가 또 단속이 가고 나면 또 창원 쪽으로 넘어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든지 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기 알기로는 구 국도25호선 상에 차량으로 인한 단속이 현재 위원님이 얘기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구 국도25호선 안민도로 경계지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 쪽에서 단속하면 진해 쪽으로 넘어갔다가 진해 쪽에서 단속하면 창원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기동성 있는 노점행위 단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동성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단속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단속하는데 표시 내고 단속하러 다닙니까?

그냥 안민고개 진해 방면하고 그 다음 창원 방면 양쪽에서 같이 올라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 가지고 장복산으로 올라갈 겁니까?

당연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하고 진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해결하면 할 수 있고 둘째는 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 봐주기 위해서 단속정보가 실제 공무원 입에서 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실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에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해구 관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이 사전에 정보가 샌다는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성산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해구하고 합동단속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나 정보가 새는 문제나 이런 것은 어디서 밝혀져도 밝혀질 것 같고, 성산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저쪽이 단속하는데 진해로 오고 진해에 있다가 성산구로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노점이나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인데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래 하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장복산 정상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도 봤고, 건의도 하시던데 거기다가 시에서 시설물을 지어가지지 임대형식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지금 말씀드린 창원 성산구나 진해구청에 전부 공원지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 그린벨트보다 개발행위가 힘든 지역이 공원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평생학습축전에 갔다 오면서 부의장님 거기를 잘 안 가는데 포장마차가 문제됐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창원 쪽에 2개인가 있고 진해구 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저도 사람이 나가서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실태를 파악할 겸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성산구하고 합동단속 문제뿐만 아니라 공원지역이든 전체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또 본청 해당 과와도 협의해서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목숨을 버린다든지 최악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구청장님,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한모씨라는 분이 일주일인가 10일째 실종됐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번질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해구하고 성산구 등 관련 구에서 담당자들이 심사숙고 해야 될 겁니다.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시간이 많이 됐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대해서 타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 등 현행 법령의 적용과 절차 이런 과거결과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의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생활민원 그리고 요구 이런 사항들을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고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나 대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려고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위원들 말씀이 길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혹 동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협조적으로 공무수행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동장님과 의원 관계는 지역에서는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진해에 지금 악성 고질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소·해결하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에 따라서 구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상실감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을 회복하고 위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진해구청장 박춘우 악성민원이라 하면 우리 진해구에는 집단민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업무든 어디 업무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집단민원 10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x 죽곡·수치 문제부터 웅동1동 경제자유구역의 마천주물공단 이전문제까지 총 10가지를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면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도의 업무나 본청 업무라도 우리 구민과 관계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항상 그 부분부터 현장에 먼저 가보고 만약에 본청, 회사, 주민과의 모임이 있을 때도 저희들은 정보를 파악해서 구청하고 관계없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통합이 되면서 진해구 구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장들은 월 2회 이상 관련단체와 간담회, 현장행정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대화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고 동장들께서는 동에 기본적으로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그 단체와 밥을 먹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시청이나 구청의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간부회의에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웅동지역에서 시청까지 민원인을 유상 운송버스회사에서 2회를 한다면 그걸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과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민원의 현장에서 몸을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간이 많이 돼서, 의원과 공무원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중요한 덕목이 저는 머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본다면 주민들이 조금 우매하게 또는 잘못 알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공무원들께서 인내하시고 계속 그 분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응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공무원이 꼭 해야 될 덕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지금 두 달 정도 가시면서 진해구의 발전방향하고 애로사항, 아까 물론 인사권이라든지 업무의 재량권이나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진해구의 발전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제일 큰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은 통합을 하면서 구가 두 개씩 됐습니다마는 진해는 기존 진해시가 진해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보면 생활민원 전화번호가 한 50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는 주민들은 옛날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로등, 보안등 문제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의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위생과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예를 들면 태풍이 불면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구청장이 협조를 안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블루오션 녹색변화를 통해서 그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민원도 대부분 그 쪽에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지역구에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장시간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일보나 상보가 자주 올라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 부분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권이 구청장님이 없다 보니까 동 행정에서 제대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 안 하는 동장이 계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내지는 그 지역에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회의 통보도 안 하는 동장님들이 계신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 문제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던 동장을 비롯한 확대 간부회의를 한 달에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 29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구청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구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한 두 의원들하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의원하고의 소통은 저희들이 일선 민원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게 동장님의 업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과 부합된다고는 보여 지는데 그래도 구청에 일련의 일이 생기게 되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이라든지 일보나 이런 게 보고가 되고 원활하게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구청장님의 위상 제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와 관련된 일인데 통합 창원시의 관변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 각종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것을 통합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사전에 창원에는 30명, 마산에는 20명, 진해는 5명 이래 소집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창원 사람들이 전부 다 관변단체장을 다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통합취지에 걸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번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는 통합의 취지에 같이 하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마산에도 책임제로 나와야 되고 진해시도 책임제로 나와야 되는데 왜 창원만 다하고, 이건 소통이나 통합의 근본이념에 절대로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귀책사유가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하는 공무원노조도 있고 이런 역할적인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피감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장의 비협조나 이런 동장의 참여나 자료요청을 하면 당사자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저와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참작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창원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람 있는 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의창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지금부터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반을 소개 올려야 되겠는데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오늘 김석규 위원만 지금 지역에 일 때문에 성산구부터 같이 합류하게 될텐데 우리 감사반원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얼굴 보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말씀과 아울러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혹독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부는 날도 많았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이것은 풍성한 가을을 위한 그런 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김종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에 기본목표를 구청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이나 정책들이 적정성과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울러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과 노력들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이 개청 된지 2개월여 조금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나 지적들은 구정에 하나하나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구정이 보다 활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인사에 가름하고 소속된 직원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간 부 인 사)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특별히 제가 언급해 드릴 말씀은 없고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를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안삼두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예, 여러 가지를 각설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잠시 여쭙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으로 구청에 가서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그리고 통합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가 갖고 있는 위화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위화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시의 출범과 구청 출범과 동시에 각종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속 관리해 오던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정을 꾸려가면서 몇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참여하는 행정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서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는 행정은 물론이고 지역의 위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해결하도록 크게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구정을 꾸려오면서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개 민원 해소 부분입니다.

민원 해결의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연초에 출범하지 않고 연중에 구청이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애로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정의 목표를 골고루 잘 사는 일등 의창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뜻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의창구가 종전에 창원시 성산구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다른 데는 100% 넘습니다마는 83%정도,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런 것들을 균형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령 공공청사 부분도 동하고 구청하고 얼마정도가 적당한가? 그 다음에 방범문제도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몇 개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책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진해구청과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로 2-220 4-2-26페이지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기 학교 못 미쳐서 빈집 6가구 있지요? 지금 여기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건설과장 김인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2-220호선은 북동에 안에 거기 창원초등학교까지 420m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장기 계속공사로서 쭉 해 왔습니다.

창원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지장건물이 있는데 장비가 안에까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 부지 있는 지장건물 건축물 그 철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잔여부지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허락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에 다시 남은 잔여부지 87평 남은 것 매입해 주기로 하고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 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거기 계속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빈집에 젊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노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도 비올 때 가보니까 거기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가 바로 철거 집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하고 담 하나 사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냄새라든지 벌레같은 것이 바로 들어와서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철거가 되겠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지금 학교에서 공문이 승인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 잔여구간 보상을 수령하고 나면 우리가 철거작업을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추석 아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추석까지 된다고 약속은 구두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밖에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보상협의 금주 안으로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서 되어지면 추석 전에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마치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동공설시장 도로 있지 않습니까?

5일장마다 지금 도로가 무단 트럭으로 점유되다시피 하는데 거기 5일장도로 갓길에 지금 점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도로에 갓길에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시장통 주변에서···.

김동수 위원 아니, 시장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일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버스 정차하는 그 도로, 그 도로에 5일장 되면 갓길에 지금 차 댈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장사하는 이동차량이 거의 양쪽 차선을 2개 다 막고 있거든요, 모릅니까? 그거.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장날이 아니고는 나오지 않는데 장날에는 주변에 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또 생기고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시장이 서는 5일장이 섬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김동수 위원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5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건 지금 우리 북동공설시장 예산 한 60억이상 들여서 지은 것 2001년도 7월 15일날 개설했지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입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시장 입점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김동수 위원 아니, 실제 가보시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1층에도 본래 용도에 맞게 시장 구실을 하는 점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2층은 아예 시장하고 관계없는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면도로 갓길에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임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점에서 점포 내에서 영업행위를 안 하고 지금 길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동공설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용역을 주었지만 첫 번째는 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번 추경이 ‘불법노점상 물건을 사지 마라’ 이런 스티커 제작비로 전단지 비용으로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승인은 되었는데 이거 하고 지금 불법 점유해서 장사하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전단지 제작을 해서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계도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 차원으로 이게 해결 되겠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일단 절차를 밟아서 계도를 하고 안 할 경우에 강제이행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오늘, 내일의 문제고 아니고 이게 공설시장 세우고 난 이후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1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오는 이동식 차량으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 의창동 주민이 아니거든요.

타 지역에 살면서 5일장만 이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보면 일반노점상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걸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상가를 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걸 단속하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절되면 일단 공설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확보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설시장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그죠?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평일이고 장날이고 주말이고 간에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나 집에 출퇴근할 때 그냥 이용하지 거기 장보러 오기 위해서 상점에 볼일 보러 오기 위해서 이용 안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진입로가 일단 찾기가 힘들어요.

진입로 이정표 표시된 부분도 없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골목 골목을 돌아서 들어가 보면 그 입구에 차량들이 막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테이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오징어 뭐 이런 거 파는 노점상들이 차량 노점상이 그 앞을 거의 막고 있다시피 해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 문제를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속계획을 세워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서면은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실태 파악을 좀 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삼두 구청장님, 박진석, 김인곤, 이희범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1 13페이지 거기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나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2대 설치 06시부터 19시30분까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륜차 번호판이 없는 거는 단속이 실제로 안 됩니다.

번호판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차는 차량 번호판이 앞에 이륜차는 뒤에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뒤에서 찍습니까? 이륜차는 오토바이 아닙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전용차로제 단속은 실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관리하면서 단속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륜차나 이런 차를 단속할 때는 인력을 단속요원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325건, 2010년도에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정말 2010년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기간을 2009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입니다.

2010년도 6개월간이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 현재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 이게 각 1층, 2층, 3층 합해서 1,000㎡이상인 건물로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점포가 100㎡ 33평 되지요,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는 내역은 바닥면적 × 350 × 교통유발계수가 16개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만약 300평정도 운동시설인 헬스장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84만원정가 도나옵니다.

그 대신에 공장인 경우에는 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4-3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은 어떤 위주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4-3-59페이지 말씀 하시죠?

전수명 위원 4-3 52페이지입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건축과장 이희범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59페이지입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저희들 관내에 총 10건을 부과했습니다.

납입 건수가 5건에 320만원, 미납 건이 5건에 300만원정도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옥외광고물 위반조사는 어떤 위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 대상은 옥상간판, 돌출간판 상단높이가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지주이용간판은 4m이상, 가로형간판은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10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전수명 위원 예, 저기 X표 해 놓은 것만 설명하십시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도계동 326-1 사인볼입니다.

전수명 위원 326-15번지 LED요? 전광판.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그거는 팔용동 157-1번지 그거는 과태료가 이미 납입이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O표 해 놓은 것은 납입된 거고, X표 해 놓은 건 납입 안 된 거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김희곤 도계동 326-15번지 LED전광판 이 부분 납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를 버리고 가서 주인이 지금 행발불명되었거나 기 찾아가 보니까 납입할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소멸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저희들이···.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양삼주씨 도계동 326-1 싸인볼 이거는 무슨 싸인볼입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업소 사인볼인데요, 그 업소의 명칭까지 정확히···.

전수명 위원 싸인볼이 보통 우리가 지금 싸인볼 많이 돌리는 데는 이발소, 미용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그런 싸인등 아니고 무슨 또 싸인등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 여판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저희들이 일단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태풍 왔습니다.

이번에 태풍에서는 우리 의창구청 관할에서 아치탑이라든지 옥외공과물 파손된 부분 없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없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 때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원래 크레인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에는 크레인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하고 동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계장님 저한테 서면답변 준 계장님 맞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여판호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간판 일본이나 대만, 태국 이런 데 태풍이 오면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창구청에서도 옥외광고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도검사도 잘 하셔야 되고, 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간판은 절대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에 등록이 안 된 업체를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항상 주의깊게 관찰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벌금 안 받은 부분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벌금을 꼭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통합 창원시가 되기 전에 창원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창원시라는 브랜드가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 20년만에 소계천을 처음 경계가 되어서 갔는데 소계천 변에 구암동 쪽하고 소계동하고 그 사이에 포장마차 있지요?

청장님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8월 18일인가 청소하는 날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가봤는데 너무 이쪽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기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영세성이나 이런 것들처럼···

제가 철거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미관상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게 소계 그러니까 의창구청에서 보면 안에 소계도로로 가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깥에 구암동 쪽에서 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소계천 따라서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불결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통합 창원시의 한 동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두 차례 그 지역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 쉽지는 않더라도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천의 정비 부분도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밑에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정비를 하다가 약간 중단된 듯한, 그 다음 도시철도공사 하면서 거기 골재 비슷한 이런 것도 조금 막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정비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의창구 관내도 정비가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계지역입니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소계치안센터 위에서 저 위에 동네까지 오른 쪽이죠.

거기 보면 무허가로 가옥이 엄청 난립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건 아마 구청 단위에서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시하고 의논해서 도시계획이 바탕 되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태화 위원 예, 우선 소계천변에 포장마차는 단속해야 될 거면 단속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생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좀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은 연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는 보면 공장지역이지 않습니까?

고물상들이 전에는 공장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니까 고물상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에서 행정구청으로써 해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본청에 관계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주시킬 것은 이주시키고 이런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구청에 일은 큰 일이 아니고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이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두 번이나 가보셨다니까 좀 자주 가보시면 또 당해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시면 빠른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명심하시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김동수 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방금 손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창지구 정비할 때하고 지금 소계, 그리고 의창동 일부에 보면 지금 고물상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월공단을 조성할 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주되어 갔거든요.

그런데 왜 소계동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소계동 역전에서 올라가 보면 좌우측으로 거의 고물상화 되어 있거든요.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어찌 보면 그 지역이 마산, 창원의 중간지점이 되어서 눈에 띄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왜 반월공단으로 그 당시에 입주를 못했는지 누락된 건지 묻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런데 저게 웅남지역에 그 때 시내에 산재해 있던 고물상하고 건축소재 제작하는 업체들 많이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계획 안에 이 소계지역은 포함되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계획 안에 다 넣어서 전체 다 정비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도 많이 생겨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 그 안에 정비할 수 있게끔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 뒤쪽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아까 반월지구에 옮긴 부분도 사실상 지금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시청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옮겨졌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번 반월공단에 지금 잔여부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시에 한번 건의를, 거기 지금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서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소계지역에 있는 게 이주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좀 덧붙여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부적격업체라 하는데 고물상이, 조금 전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다 모아주면 좋습니다.

다 모아주면 좋은데,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어떤 단지 안에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그 단지가 원래 고물단지입니다. 고물단지인데 현재 그 고물단지가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거기 안 들어가느냐 하면 안 들어가는 거에요.

또 그 토지를 분양받아서 되팔고 나와서 밖에서 하다 보니까 원천적인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 자리는 옛날에 창원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1995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도심지에 있는 어떤 도심부적격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들이기 위한 단지를 조성한 거에요.

그게 35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다 모을려면 한정이 없지만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우리 지역에서도 35개 업체 이상을 못 받아들인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때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도 60개 업체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다 넣어드릴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는 건 좋은데 그게 목적외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 지역도 그런 업체를 받고 싶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모을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단지를 조성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반월지구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단지계획을 한다거나 할 때 지구지정을 할 때 그걸 고려해서 현재 반월지구는 63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금 60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더 들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고물상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과제로 삼아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시죠.

배종천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짧은 기간 한 2~3개월 내에 구청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잘 안 되셔서 답변하기 힘든 부분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하고 김동수 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북동, 중동 그 지역에 5일장을 할 때 차가 많이 밀리는 부분을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남이나 월영동 보면 5일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대신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도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올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규정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연장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연장도···.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종식 위원 개발구역내 말고 일반지역에 가설건축물 기한 그것도 똑 같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구정에 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경제교통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타 시·군 이관이라고 1건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1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지전용입니다.

건축과장님이십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아니, 농지전용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거기 보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나 전용 취지에 맞는 일정한 전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걸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저희들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든지 창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660㎡이하 농업의 일환으로써 660㎡이하는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농가형창고 1,500㎡이하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농가용 창고, 주택,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이 많은데 농가용 창고가 과연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저희들 해 봤습니다.

현재 향후 5년간 1,041건이 신고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1,041건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 생기고 난 뒤에.

그 중에서 15건이 지금 일반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들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창고가 보통 보면 아마 공장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다소 있을 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2010년과 2009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 답변드렸는데 2009년도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두 달간이고···.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부과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이거는 저희들 1년에 한번만 부과를 합니다.

감사기간에는 부과가 없어서 표시 안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산지전용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희곤입니다.

김헌일 위원 산지전용 허가에 보면 5번에 토석채취장 복구용 진입로 개설이라 해서 1,659㎡ 약 500평정도 됩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원래 토석채취장은 원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진입로가 원래 이미 기 개설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놔두고 왜 복구용 진입로를 이렇게 500평이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그거는 현지 여건상 기존진입로가 협소하거나해서 되기 전에 별도로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토석채취장 복구용 진입로 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석채취를 다 했거나 아니면 하면서 일부 이걸 여러 가지로 복구용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위해서 지금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서 500평을 산지전용허가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왜 사용을 안 하고 따로 또 500평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마금산온천 넘어 거기 지금 대량적인 토석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지금 국지도 60호선에 들어가는 토량을 그 쪽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로 나가진 사항입니다.

거기 원상복구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해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원래의 진입로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원상복구를 왜 안 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따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 말씀은 제가 원상복구를 기존 진입로 낸 자리 거기를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건축과장님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과 22번 박애심씨 하고 주계영씨가 다른 부분들은 시정지시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기간이 2~3달로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을 보면 시정지시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 이 기간이 한 10개월정도 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무곡리 99번지 외 2필지입니다.

위반이 박애심, 심우섭씨는 1차 시정지시는 작년 11월 10일날 나갔습니다.

시정촉구를 12월 14일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0년 2월 20일날 했는데 그 분이 어떤 형편상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 강제이행금 부과 유보요청이 29일 다시 또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주계영씨도 같은 이유입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주계영씨는 그것도 시정시지하고 그 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계고를 4월 24일까지만, 아니 5월 31일까지만 연장해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 해서 그거는 자진철거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50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지금 미납자들이 보면 2009년도에 부과된 사람들이 미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소 있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순히 자진납부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있지만 꼭 그 사람들이 안 될 때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압류만 해 놓는 그런 상태고?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압류를 해서 납부가 안 될 때는 최악의 어떤 공매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

김헌일 위원 압류 후에 자진납부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미납자들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그런 분들이야 정말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는 고의적인 미납부자들은 시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8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거기 8번에 보면 북면 고암리 산 37, 38, 39번지 여기 보면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임야 무단 형질변경을 2,400㎡를 했는데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400㎡를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면 그 안 쪽의 상황이 어떻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거는 앞에 내부적인 안의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혹시 뒤에라도 자료가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의원님, 건축과 저희들 GB담당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가 보고 다시 의원님께 답변···.

김헌일 위원 예, 한번 본 위원이 현황을 현지를 본 위원도 직접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서류상으로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400㎡를 훼손을 시켰다면 그 안쪽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원상복구조치 미이행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GB구역 내에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그게 형질변경 형태가 대부분 어떤 자기 집 주위에 임시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형질 원상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된 분들이 몇 분 안 있습니까?

자진 원상복구가 안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지금 2차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김헌일 위원 2차 시정지시가 지금 7월 12일날 나갔네요, 계고가 되었는데 지금 9월달인데 한 두 달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그 간에 촉구도 하고 저희들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해서 혹시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귀찮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3개 구청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의창구에서는 시간을 좀 작게 쓰고 성산구에 가서 좀 심도있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예, 그러면 그래 하시죠.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 우리 북동공설시장 이게 상당히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이 사실 창원에서 가장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진짜 소득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와서 수입 올리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소득이 돌아가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5일장만 되면 싹쓸이 하듯이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 전을 시에서 펴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단 점용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펴 준다는 거는 그냥 허용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단속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그 차량을 이용하니까 차량소유자 뒤에 번호만 적어서 조회해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며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 대책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그 지역에 무단 점유해서 불법차량만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장을 어디로 보러 들어 가냐?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부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걸 제가 어떤 노점상들 어떻게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을 정상화시켜 볼려는 그런 노력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되어서 김동수가 노점상들 다 떼려 죽일려고 못 먹고 살게 철거할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제 뜻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고 같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동수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이옥선 위원님이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문하시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해 주신 자료 4-3 50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나면 얼마만에 이행강제금 계고가 되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시지는 될 때는 대충 정해진 시간은 없고 한 달, 그 다음에 시정촉구 한 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한 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기간 중에 어떤 자기가 내한테 이 식당을 하는데 창고가 창고 때문에 그렇다면 한 3개월 내지 그런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면 그 기간을 유예를 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너무 고무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서 사정 한 번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무 그것 없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그런 것 없으면 한 달만에 계고장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뭐 하나 받거나 행정처분으로 뭐 하나 받으면 본인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큰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지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고장을 날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만큼 본인의 노력이나 시정을 대화를 통해서 개설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걸 저희들이 행정 시정지시 하기 전에 저희들 그 부분에 수차례 연관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만에 날아간 데가 있고, 다른 데는 금방 말씀하셨던 예를 보더라도 몇 달만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처리해 나갈 때 서로 간에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류 상으로 볼 때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단속이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저희들이 그린벨트단속 상설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몇 분이나 되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주로 본인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신고 접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신고도 있지만 우리가 단속 상설점검반에서 적발하는 것이····.

이옥선 위원 본인들이 많이 하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위법 행위가···.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그린벨트가 기 마을주변으로 다 해제가 일부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면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행위 단속이 잘 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GB지역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실제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보고사항으로 볼 때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는 거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이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저희들이 그린벨트 단속은 어느 구역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낌새랄까?

내가 집을 짓는다면 모래라든지 블록이라도 건축자재가 필요하고 또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그 목적을 저희들 순찰하면 사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GB지역 내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전에 벌써 건축물을 준비하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단속뿐 만 아니라 우리 행정 상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면서 정말로 적법한 절차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 시청에서 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4-3-60쪽을 보시면 7번에 건축용도 변경 포험해서 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노유자시설이 39번, 91번, 161번, 215번, 273번 해서 2010년도에 노유자시설이 증축되거나 신축되거나 용도변경된 건이 의창구청에만 5건이 있어요.

5건이 있는데요, 왜 이게 의창구에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거는 전체 현황을 제가 가지고 5건이 의창구가 많은가 안 많은가 그렇게 판단이 서야 대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구청 개청하고 두 달인데 종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이 제가 많다, 작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허가 낸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창원시 있을 때 구 창원시 있을 때 이게 허가났던 사항이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금년 7월 1일 이후 것만 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의창구에 구 창원시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의창구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어제 신문에도 뉴스를 접하면 마창대교에서 또 한 분이 애를 안고 자살한 사건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특히 의창구에는 좀더 따뜻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구청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노유자시설이 특히 5군데 밀집해 있거든요, 의창구에 다, 그죠?

이 분들도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러면 전체 감사자료 작성 기간 안에 의창구에서 5건만은 아니겠지요.

정영주 위원 지금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제가 그 자료는 전체적인 파악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아까 정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의창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 지역에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되어 많이 허가가 나지 않나, 시의 정책상,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이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후하거든요.

여기 성산구하고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낙후합니다, 더더욱 읍·면·동을 끼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통 평균치 이상보다 그 이하에 많은 구민들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공서비스 수준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늘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우리 구청장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노력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좋은 말씀 구정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는 들어와서 제가 공무원들 중에서 은혜 입었던 사람들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골고루 잘 사는 일등 의창구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통합의 소위 가치와 덕목 중에서 화합과 균형발전이라고 볼 때 골고루 잘 산다고 하는 표현이 저로서는 상당히 와 닿은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영주 위원께서 생각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야기 많이 했는데 또 의창구에 와서 그런 저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바쁘실 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건설과장 김인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된 현환입니다.

페이지는 4-2-14페이지입니다.

이래 보면 소액 미부과 또는 면제 이런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오수 내지는 상수, 공익 내지는 공공 쪽에는 100%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6번에 보면 오용택씨 가감속차로 및 진출입로 공장 해서 약 제곱미터로는 394㎡인데 평수는 119평정도 되는 것 같고, 25번에 보면 플러스테크 장정일씨라는 분이 이게 84.7평, 뒤에 보면 금년도 난 건데 3번에 정미애씨 93.17평, 근린생활시설하고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보니까 면제 기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면제를 하고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인곤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수점이 면적이 280된 게 28입니다. 그게 소수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앞에 것도 39.4㎡ 오영택 그것도 39.4입니다. 394가 아니고 소수점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성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통 28㎡라 하는데 28㎡면 아주 작은 것 10㎡이하는 전부 면제되고 이러는데 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정미애씨 같은 경우는 308㎡ 해 놨는데 이것도 소수점이 빠져서 308인데 30.8로 봤을 때도 기준이 저쪽에 면제기준에 보면 이미화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진출입로 근린생활시설인데 85,100원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부과를 안 했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는 아니지만 부과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는 부과를 하고 누구는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그렇게 부과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거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창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용을 하는 면적이 보도의 점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차이가 있는 걸 보고 본 의원이 다 봤습니다.

옆에 보니까 점용목적을 봤는데 점용목적이 동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과목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과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주지를 하고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점검을 해서 곧 그렇게 일관성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성섭 위원 다음에 4-2-23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건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127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징수액하고 미수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구거 내지는 하천에 꼭 점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데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하천에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구거 위에도 불법건축물이 없어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현지에 다 나가서 확인 다 된 겁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보면은 구청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지금도 재해 관련되어 있는 구거 이런 쪽에 보면 거기에 보통 보면 불법건축물이 한, 두동씩 이런 연계를 두고 있는 지역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업 중에 2009년도 이어서 2010년도에 127건이 점사용 부과 내지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지에 방물을 해서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구거를 점용해 주는데 거기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서 사용되는 집기 내지는 비계파이프 이런 게 들어가서 오히려 월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현지 방문을 잘 하고 자주 찾아보면서 점검을 잘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성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저쪽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협의 현황인데 거기 보면 이런 데가 하나 있어요.


2010년 4월 2일날 창원시 동읍 송정리 23-8 동부패밀리타운 이 분이 하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여교회에 홍봉식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데 이 분이 보니까 우리 여기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분이 불법을 하셔서 이번에 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를 냈습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이번에 이 업무가 어디로 갔냐 하면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간 겁니다.

거기에 형질변경 관련되어 있는 허가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축과에 보면 위법건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자여교회 동읍 단계리 277-9번지 이렇게 해서 경량철골조 판넬 이래 놨는데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건설과하고 건축과 하고 이런 부분 되면 업무적인 어떤 부분 협의가 좀 지속적으로 되어서 불법행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사전에 차단하고 또 불법되어 있는 것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네요.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4-3 8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과장님 토지형질 변경이 뭡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토지의 목적을 달리 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용목적을 달리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단지 그겁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전답을 이렇게 해서 대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뜻이지 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제일 밑에 12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허가기간은 되어 있는데 기간은 그 안에 쓴 사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12번에 보면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5번에 보시면 창원시장, 농산관리과장 해서요, 거기 지금 2010년 1월 30일날 끝났거든요, 농로 및 관로 개설해서.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과장님 농로 및 관로 개설 다 정리된 걸 봤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제가 위원님 전자에 여러번 말씀,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거는 기 구청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 이 감사 대비를 한다고 이거까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달에 했으니까 우리가 통합이 7월 1일부로 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물론 이쪽 지역에 근무를 안 하시면 행정업무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12번에 국방부연구소 이거는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국방과학 군사시설로 해 놨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위원님, 국방과학 단계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국방과학연구소입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맞습니다.

그럼 33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용호동 1번지 재난관리과장 해 놨습니다.

용강리 죽목 벌채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그래서 지금 제가 재차···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39번, 40번 한번 봐 주세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있지요?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거기 보면 기금조성 옥외광고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이거는 경계선에 광고탑을 말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 옥외광고 조성 광고물협회로 들어갔습니까? 개인을 한 겁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이거는 피허가자가 협회기 때문에 한국지방공제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해서 옥외광고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옥외광고물 되어 있는데 이 광고물이 협회에서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거냐 그걸 묻습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광고 위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예.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그거는 개인도 될 수 있고 협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39번하고 40번 이걸 알아보시고 서면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구청에서 행사사무감사 자료를 현황만 내놨겠습니까?

우리가 좀 거의 보면 업무보고 수준인데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도 있고 하니까 옮겼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한번 격려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대단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하고 그리고 전수명 위원님하고 GB지역에 무단형질 변경했던 내용하고, 경제교통과장님은 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 기록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고 바라고, 끝으로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실은 행정구청장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에 업무재량권이나 권한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소위 행정구청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겠는지,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좀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청사 문제도 사실상 오늘 감사장도 여기서 모시면 안 되는데 구청 회의실에서 모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인 애로는 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의 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없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제가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의나 애로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라기 보다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즉 아까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구청이 개청되고 통합시가 출범함으로써 시민, 구민의 욕구는 엄청나거든요.

또 빨리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받침해 줄 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연중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 지역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이 자체적으로 몇 차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저가 관리하는 구청이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대신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도기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는 감수를 해야 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저의 각오도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정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긴밀하게 의논해서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여판호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건축과장님 좀 많이 도와서 일이 좀 잘되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우리 감사반들을 소개해 올렸는데 시간 관계로 얼굴로 보고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는 걸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성산구를 방문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홍두성 성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일 성산구청 건축과장입니다.

(간 부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시간이 되겠는데 우리 소관에 과장님,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민원 보시러 가시고 우리 소관에 관계공무원들만 계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선서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상산구청장 차상오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 소관 자료에 대해서 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우리구 기본현황 및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창원시의 산업,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창원시의 23.2%인 25만1천명이며 면적은 창원시의 10.8%인 81㎢, 행정조직은 구청 8개과 7개 동이며 공무원은 3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행정과 2개, 경제교통과가 3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GB감시요원, 주차단속원, 노점상단속원, 도로보수원 대기실과 환경미화원, 수로원 샤워장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컨테이너하우스를 사용하는 등 현장 근무인력의 복지 규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 잘 알겠고요.

유인물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폭증하는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이 지난 7월 1일날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어느 때보다 더한층 높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활 주변에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옛날보다 좋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지금으로써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를 고치더라도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금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신다면, 사실상 구청 단위의 풀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해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좀 기능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도 너무 본청 업무와 구청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은 이게 본청이든 구청이든 그걸 구분할 필요없이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 부분에서는 구청으로 좀 과감하게 이관이 되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 겪는 그런 애로와 한계는 5개 구청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애로를 거치고 계실테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소위 행정체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 용역에 아마 그런 성격들이 담겨져서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에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상오 구청장님, 김기정 경제교통과장님, 홍두성 과장님, 김영일 과장님, 그리고 실·과 계장님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5-3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단속은 저희 건축 광고물담당에서 합니다.

하고, 광고물에는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플랭카드나 입간판, 전단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고정간판은 건물 벽에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는 저희들이 평소에는 순찰을 겸해서 길거리 유동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이 되지 않는 신청을 하지 않은 즉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을 부착할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무허가 간판이나 광고물에 있어서 신고를 받고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없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주로 위반간판은 야간에 아니면 휴일에 부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없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안전도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안전도검사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태풍이나 오면 돌출, 아치, 탑 같은 것, 입간판 제일 큰 부분이 우리가 태풍 불 때는 제일 위험한 게 돌출간판, 입간판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항상 하실 때 명확하게 지금 사실상 성산구청에서 보면 주변에 상가에 보면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지금 등록이 안 된 것, 업체가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을 달거든요.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그런 것은 사실상 안전도검사를 안 받고 마구잡이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이면도로 즉 공단 쪽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습니다.

캐피탈 자금대출 관련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현수막거치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게시대는 저희들이 구 창원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보면요 34건, 이행강제금 36건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사실 이 광고물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내역들이 구청이 탄생하기 전에 창원시에서 부과된 내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전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독촉공문을 전부 내놨습니다.

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전화 걸고 찾아가기도 해서 정리를 좀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전에 시에 있을 때하고 지금 구청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일려면 사실 구청에서는 구청에 가는 큰 업무 광고물을 할 때는 협회 쪽으로 의뢰를 해서 협회에 주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맥을 통해서 광고물을 주다보면 광고물업자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구청에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큰 일을 줄 때는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 단체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에 되어 있는 그걸 옮기면 되겠지요?

왔다갔다 할려면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진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예, 됐네요,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에 기준차이 연면적 차이 공장하고 단독주택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건축과장 김일영입니다.

건축물의 신고의 기준이 각 용도나 규모별로 각각 다릅니다.

즉 말하자면 가건물은 신고사항이 있고 기간이 긴 가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농촌지역, 일반주거지역 각각 다릅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은 신축은 전부 건축허가가 해당이 되고요, 증축이나 이런 경우에 주택의 경우에 100㎡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 보니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야기가 안 되고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설명이 안 되면 안 되고,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 지역에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 신고사항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번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지요?

성산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다른 구청보다 많은 데··· 건축과장님.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건축과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성산구청에 유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을 많이 해서 단속을 많이 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제가 볼 때는 성산구가 다른 읍·면지역, 시골지역에 함께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화된 지역에 면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즉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자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서 기거를 한다든지 영업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지역에는 그렇게 이익을 보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노리고 크게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여기는 바로 도시화된 지역, 공단지역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정완료도 금방 금방 되거든요.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방,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돌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개발지역이 도심에 가까워서 많은 불법건축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되어 있으면,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게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다시 시정하는 그런 일이 적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시기에 기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 게 언제인지 이런 게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예찰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단속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본 구청 내에 관내에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면 특별 예찰활동을 해서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찰활동을 해서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저희도 이 업무를 7월 1일부로 받고 단속원들 예찰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구청이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고 난 뒤에 단속보다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서 아름다운 도심을 가꾸는데 불법건축물이 없는 그런 구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은 다른 데서는 막 꾸짖고 그러셨는데 오늘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전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 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볼 때 구청장님, 우리 감사를 나온 위원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좀더 중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지전용허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에 대해서 무슨 위원들이 감사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료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고 농지전용허가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감사를 나오신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1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페이지에서 24번, 25번 찾았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24번은 103.25㎡고 25번은 1055.1㎡인데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는 똑같이 2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다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똑같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건축과장 김일영입니다.

면적이 다른데 금액은 똑같이 표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류조치 2건이 되어 있지요?

20페이지 위법건축물입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헌일 위원 압류 조치 2건에서 그 2건의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이 좀 도우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자료들은 미리 좀 챙겨놔 주시든지 여기에 간단하게라도 내역을 적어주시는 게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에 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거기 보면 35페이지 한 장 넘겨서 9번에 보면 토월동 산 27번지 소나무 147본을 무단 벌채했는데 이게 시정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7본의 소나무 벌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조치결과가 나온 것은 구청이 개청 전에 시에서 처분을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알아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헌일 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대비가 되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단속해서 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사전에 예찰활동을 열심히 해서 막는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막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은 인력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구청이 개청되고 난 뒤에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편하고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성산구청 직원 여러분들 정말 통합 이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제대로 아직 업무가 숙지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모두에 손태화 위원님과 김헌일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구와 아직 합포구하고 안 했지만 두어군데 빠졌지만 진해구나 의창구하고 봤을 때는 성산구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계수가 많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이전에 구 창원시에서 업무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적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돌로 쌓는다는 소리거든요, 조적조.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지을 때 빨간벽돌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감시원이 뭐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민동이나 대방동, 토월동 우리 성산구청 관련되어 있는 인근에 산이 많습니다. 임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고 개발의 여지가 큰 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요소 요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거에 창원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그린벨트감시원들이 조적조를 짓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어떤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면 분명히 어느 누가 봐도 봤을 건데 이것이 예찰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행정이 태만한 것 아니겠나! 또 그린벨트감시원 구조가 직제적인 어떤 부분에 건설과에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예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취약하지 않았나, 그런 쪽에 많이 놓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철거를 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리고 5-1-5에 보면 여기가 귀산 같은데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연안어업 해서 나와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이 분들 관리를 하시나요? 거기 관련되시는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선등록이 29척이 되어 있습니다.

동력선이 29척이고, 연안어업 23척하고 근해어업 6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태풍이 올라올 때도 피항을 시키고 어업지도도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성산구 경제과에서 여기에 담당이 있습니까? 직제가 있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산업담당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산업담당이 있고 다른 데는 수산담당이 있고, 농정담당이 있고 이런 데 1개 담당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산업담당이 수산직으로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오늘도 진해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모두에 차상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직제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관련해서 애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보는 어떤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 부분은 진해구하고 합포구가 거의 67%, 32% 나머지 여기 한 0.8%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1개 부서가 있어서 사실 효율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이 우려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농림 관련되어 있는 농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유사 국보다 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직제적인 부분으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산업담당 부서 안에다가 그런 어떤 효율성 있는 직제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성섭 위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저희 산업담당에 직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옛날 계장, 지금 담당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이 농업전용 신고나 허가 부분을 순찰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담당계장은 수산직 1명 있고, 그 다음 행정직 차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서기가 1명 있습니다.

농업은 농사 업무하고 수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시에서 정책개발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이나 제가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되도록 인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신항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산항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어떤 개발행위가 해안선 인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합포나 진해구, 성산구 귀산 쪽에 있는 어떤 보상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과거에는 어느 쪽하고 연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시에 있을 때는 물론 창원시에서 일부 그 구역을 수산과에서 확보를 해서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번 직제와 관련되어 있는 편제 이전에 사전에 구청장님 이하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농업이나 어업입니다.

1차 산업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쪽에 관리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초도 순방할 때 이러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 현장 방문하시면서 쭉 들었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하고, 지금 그것이 처리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갔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의사항이라기보다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에 연도 순방도 하셨고, 그래서 7월 1일 개청이 되면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인사를 겸해서 갔는데 우리 사파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는 사파동주민센터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책되어 있는 그 부분에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일단 건축물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와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산 확보에는 부족 부분을 조금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성주동 주민센터 갔을 때는 지난 번에 성주동 주민센터를 여기 있다가 지금 성주수원지로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출입구가 좁아서 출입구를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10월달에 별청 공사하면서 처리가 가능해질 거고 거기에 교통신호체계 개선 부분은 중부경찰서에 의뢰를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되어지겠다 싶고, 성주동 주민센터에 2층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 동 청사하고 예산 한 3,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해 놓고 있습니다.

또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신촌 이주택지지구에 거기 이주지로 되기 이전에 위험지구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고 나서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36세대 중에서 73세대는 보상을 하고 철거가 되었는데 63세대 분에 대해서 빨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이주를 했으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청하고 빨리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체를 관리해서 안 되는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은 아예 자체로 안 되더라도 그 외 다른 장기적으로고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즉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즉시 즉시 해 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함께 고민할 부분도 있고 내용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연두에 시장님 순시하실 때, 그 다음에 구청장님 하신 것, 그 다음에 시장님 최근에 시민과 대화하면서 했던 내용들하고 처리과정,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청 업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단속, 인·허가 문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감사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한번 제기한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차량이 18만4,200대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면수 확보가 13만5천정도를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차공급율 보면 74.4%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수에 비해서 주차공급율이 73% 밖에 안 되는, 그래서 나머지 한 5만대정도가 사실 꽉 차서 주차를 하면 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위주인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대부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27%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 위주로만 할 경우에 행정이 모든 것의 최선이 단속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성산구 관할에는 146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크게 대비를 하면 노상주차장 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절대부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아무리 많이 해도 100%가 되어도, 100%가 있을 수는 없지만 주차장 조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늘어나는 주차 차량의 등록대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창원시 등록대수 35.4%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40%정도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노상주차장을 하거나 일방통행을 하거나 내집 주차장 갖기라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분은 인프라 구축은 성산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 단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도와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 반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구청 개청이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도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남산아파트 앞 쪽에 계도를 해서, 또 계도를 하고 나니까 그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적현로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나서 주차장이 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못해서 원활한 소통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기업체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하니까 첫날, 둘째날은 50%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주차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심한 지역이 남산아파트 대로변입니다.

또 가음정시장 쪽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스티커 발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100%가 없다 그러는데 2006년도 김해시와 양산시는 100%가 됩니다. 김해시, 양산시는 됩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저희 시는 100% 되기 힘듭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 주차공간 공급을 해 주면서 단속을 하는 게 원래 맞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단속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나 안 그러면 남천에 기업 같은 경우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다가 없어지면서 생태하천을 바꾸면서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 불법주차가 회사 앞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적현로도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나 싶고요.

신경을 써서 탄력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기업사랑과에서는 기업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청에서는 단속만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청 관련한 건데 우리 지역 하천이 지방하천을 주신 자료를 보니까 10개, 소하천도 이렇게 있는데 홍수나 이런 것에 위험한 하천이 있는지 또는 개수가 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고,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인지?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창원시 우리 관내 위험하천은 현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없고 하천 개수 수량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산구청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고 방금 우리 의창구청 갔다 왔고요, 진해구청 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자료도 형편 없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해서 그게 의창구청 자료에 보면 시정완료,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계고 등 항목을 나누어서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성산구청 자료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청 자료는 최소 그게 한 90페이지 정도 알차게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성산구청 달랑 30몇 장 해서 완전히 엑기스만 뽑아 놓은 것 같애요.

질의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 있습니다.

이건 건수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100% 다 부과 하라 해서 징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창원시 전체고, 제가 따로이 성산구청 부분만 징수하고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전부 자료만 준다 그러는데 지금 의창구 자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료를···.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전부 미집행실적은 없고 전부 100% 다 완납된 겁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아닙니다.

지금 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부과했을 때 50%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산구청만 했을 때 징수율은 56.9%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를 좀 보강을 해서 주세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도 보면 징수 건수하고 징수금액 총계만 나와 있고 징수 실적이라든지 미납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그 부분도 이거는 자료가 부과 기간을 부과한··· 그게 좀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

김동수 위원 그런 자료를 좀 보충해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 보면 노점상 단속업무 하시죠?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점상 현황 어떻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아니 성산구 관내는 노점상이 주로 상남 5일장을 중심으로 제일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동 대방농협과 남양동 중앙병원 앞하고 그 다음 대방동 주차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주로 이거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노점상 부분···.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노점상 단속원은 우리 성산구에는 6명이 있습니다.

2개조를 해서 밤 10시에···

김동수 위원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단속을 주로···

김동수 위원 철거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합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노점상 단속은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 원칙은 생계를 위한 간단한 노점상은 융통성을 부려서 하고, 첫째 하는 것은 교통에 방해를 주는 곡각지점,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 세번째는 동일업종에 동일노점상 즉 말하면 허가 낸 옷가게라든지 과일가게 앞에 노점상이 과일가게, 옷가게를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에 대한 단속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단속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김동수 위원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기업형 노점상은 현재 그 분들은 노점상에 대한 아주 우리보다 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가면 미리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피한다는 건 정보가 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아니,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예.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노점상 단속원들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차적 조회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창원시 관내나 그렇지 않으면 물론 노점상에 대한 (청취불가) 생각하면 간단한데 민원은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 차량을 가져와서 노점상 하는 것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점상에 대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물건을 현재 먼저 계도를 하고 첫째, 두번째는 물건을 압류도 해 옵니다.

과일같은 것은 3일 내에 안 찾아가면 유아원이라든지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법률로는 안 됩니까?

다른 법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업형이라고 하는 차량 이용한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속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차량노점상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한 노점상은 저희들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생이라든지 즉 말하면 먹는 것은 식품을 판다든지 이러면 환경위생과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 주차위반했을 때는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하신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돌면서 하거든요, 돌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수입이 만만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점포를 사서 상가에 들어가서 영업행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지금 시민의 소립니까?

오늘 장복산 거기 포장마차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장복산 포장마차는 우선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전화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여기에 제가 너무 단속이 우리가 현재 주가 아니고 계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기업형이니까 누가 봐도 기업형은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꼭 줄여 달라,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오윤순이라는 분이 “좋다, 그럼 3분1까지 줄여주겠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주시오” 했는데 그 분 아들이 줄이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몰라도 그 여동생이 한미경이라는 여동생이 계속 인터넷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자기 동생하고 회사동료들한테 동조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에 없는 사항에 없는데 이걸 신문에 났다 해서 이거는 봐줘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는 여유를 줄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묵인 하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장복산 부근에 해군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진해구 관련입니다.

현재 진해구에 포장마차가 3개 있습니다.

2개는 진해구에 무허가고 1개는 진해 터에 임대를 주었는데 올 12월 31일자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임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임대가 가능하지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포장마차가 기업형 포장마차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사실 말이 포장마차지 그런 거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말은 노점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보다 소득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철저히 해서 오히려 그 옆에 역차별 안 받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님입니다.

기업형 포장마차 말고 기업형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1년 전인 것 같거든요.

거리캠페인을 한번 나갔는데 거기 쭉 도로변에 옷을 전시해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거기 판매원은 판매한 일당 수수료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로 어떤 지역에 창원이면 몇 개 지역에 한 회사가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는 오직 그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판매만 하고 마칠 때 되면 수거하는 차에 실어주면 그 날은 끝나는 건데 그게 기업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단속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안 나온다, 오늘은 몇 시쯤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는데 사전에 단속 나가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제가 많이 하는 홈플러스 앞에 그 쪽에도 지금 아침되면 막 차량들을 깔고 그거는 자기들이 그 날은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단속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요.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만 내보내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단속반은 차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단속반원이 아닌 분들이 좀 수시로 한번 씩 그걸 시내를 돌아보시면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인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기업이거든요.

판매원을 고용하고 특정한 자리에다가 홍보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에다가 쭉 해 놓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각 구청마다 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도 한번씩 한 달에 한번씩 정해서 암행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급책 따로 있고 판매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방농협 앞에는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구청 생기기 전에 본청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청에 제일 취약지 노점상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남장일 때는 4일, 9일 때는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남양농협 앞, 그 다음 대방농협 앞 이런 식으로 취약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송로 이래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정보력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현재 6명뿐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단속을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거지, 우리 단속요원이 이걸 봐 준다, 안 봐 준다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별로 단속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동으로 한번씩 날을 정하지 말고 비상적으로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한번 어떤 날을 비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단속해 보는 것도···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 업무 중에서 생활민원의 대부분이 우리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감사기간 아니라 하더라도 좀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단속 관련해서는 각 협회나 미용사협사나 약사회나, 의사회니 이렇게 보면 노점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집에 단속이 오면 “지금 우리 집에 단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다” 하고 자기 같은 업종끼리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이 대단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지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저희 구에 주정차단속이 3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3대 있지요, 3대 있는데 지금 몇 대가 고장 나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고장은 지금 난 게 없고···, 좀 전에 담당계장 얘기가 2대가 고장이고 1대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대가 고장 나서 지금 1대만 운행 중이지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정영주 위원 그 차가 고장난 게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확인하셔서 아까운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차단속 카메라가 성산구청 내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카메라 고장 난 건 또 몇 대 있지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카메라 고장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약업체하고 해서 고치고 있는데 지금 3대가 고장 나 있고 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영주 위원 아니, 카메라야 서 있는 자체가 그 카메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 그 밑에 주차를 안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 1대 구입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그거는 시설비 또는 예산 확보를 해서 1대당고가장비여서···.

정영주 위원 1대당 우리 구 창원시에서는 그걸 구입할 때 3,000만원이고···.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약 4,000정도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 계약한 서류를 저한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단속카메라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 하고요, 돔형 하고 해서 두 종류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두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진해구청에 가서 보니까 진해구청에 있는 카메라는 2,000만원짜리 있던데 한번 우리 구 창원시에서 구입한 카메라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자료를 좀 챙겨서···.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광역교통과에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정영주 위원 광역교통과에 요구를 하니까 주차단속 관련된 모든 업무는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라 하고···.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챙겨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주정차 단속차량이 3대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위원장 김종대 그게 지금 2대가, 과장이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2대가 고장 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모르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리고 이 2대가 왜 고장이 나 있으며 그게 지금 상당 기간동안 못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보시죠.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가 본래 구 창원시에서 주차단속 차량이 총 5대로 해서 창원시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업무를 교통지도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그 때 수시로 차량 수선품의가 올라오고 해서 원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동반 차량 1대로 단속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 마이크 갖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계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민 예, 교통지도계장 이상민입니다.

저희들 기존 구 창원시 그러니까 현재의 성산구와 의창구 관할에 CCTV가 주행형 CCTV 단속차량이 사실 3대가 있었습니다.

3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이 개청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 성산구청은 2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으로 1대가 갔는데 지금 이 주행형 CCTV 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일부가 주행형 CCTV 2대가 고장이 나서 실제 CCTV 단속 주행형 CCTV 단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가 가능한 이 차를 이용해서 수기 단속과 주행형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미처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두 달 되었겠네요? 최소한.

○교통지도담당 이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거는 추경도 잡고 그리 하고···.

○교통지도담당 이상민 예, 사실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주행형 CCTV 수선비용 자체가 대당 구입비는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선 관계 때문에 업체하고 연락해 보니까 1,500만원을 달라 해서 수선하는데 구입비용하고 버금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점점 더 뭘 얘기를 하게 만드시네요.

예, 전수명 의원님.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굉장히 그래요, 그 얘기는 두고···.

전주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2-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서 여기는 관리 인원이 없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지금 구 창원시 보안등 유지관리는 일반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자체 유지보수를 단가계약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도 보면 구청에 보면 1명 내지 2명이 관리인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산구청에는 없네요?

성선구청에는 일단 우리가 민원 받이서 구민들 민원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보수하고 단가계약 체결업체에 연락해서 보수, 수리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여기에 자료가 아까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 업체를 여기에 기재를 해 놔야지요, 몇 군데입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각 동에 1개씩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우리 보수 계약한 업체가 각 동에 1개씩입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각 동에서 자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동에 다 내려줘서 동에서 자체 계약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전수명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전수명 위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구청에서는 7월 1일부터는···

전수명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아니, 지금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가 좀 다릅니다.

구 창원시는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지금 각 동 읍·면·동에서 자체···.

전수명 위원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 관리 권한도 없네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직관리 때···

전수명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각 동에 7개 동에 관리업체 계약한 것 있지요? 그 관리업체 계약금액 1년에 금액 각 동마다 제출받아서 서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여기 보시면 웅남동이 제일 보안등이 많습니다. 482개입니다.

요금을 비교해 보시면요 웅남동 요금이나 가음정동 요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상남동 있지요?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에는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96개입니다.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현재 위에 기본현황에는 보안등 개수고 밑에 연간관리는 단가계약 보수, 현재 정비라든지 안전기를 갈아넣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평균 8만원 내지 9만원이 유지관리비인데 상남동, 성주동 이쪽에 중앙동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신설한 그 가격이 포함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요 각 동에서 해서 자료를 좀 받아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조그만 동도 돈이 엄청나게 상남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동에는 그러면 보안등이 많은 동네는 불을 안 켠다는 그 말씀인데···.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유지관리비는 신설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성산구 구청 관내에 정말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성산구가 생기면서 성산구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일을 잘 하고 잘 해 주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요금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요 크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김동수 간사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 관내에 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차 장사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진짜 단속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럼 관내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 2개 구청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도 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성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7입니다.

7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 내지는 공익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되고 특히 소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점용코스트가 ㎡당 적용된 걸 보면 이런 부분이 규정에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규정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액 부과, 미부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5,000원이하는 소액 미부과로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는 주택, 근린상가가 아닌 주택 진출입로일 때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계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저희들도 감사도 받지만 점용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면 본 위원도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데 12번, 15번, 24번, 26번 쭉 36번, 38번 보면 여기에 다른 대상자를 봤을 때 7.79 이런 부분은 소액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 사파동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24㎡면 이게 진출입로가 근린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진출입로인데 이런 거는 부과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성주동에 코스트가 지금 ㎡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5.43㎡에 30만1,900원을 적용했는데 이게 일관성 없게 보이는데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주택지는 근린이라도 13번 같은 경우 이건 틀림없이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창원시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작은 상가 삼정자 제1종합상가입니다, 15번.

이거는 15.52기 때문에 삼정자 제1상가조합은 현재 짓고 있는 그건데 현재 도시 형성이 되지 않았기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원 미만 미부과가 된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앙동 같은 이런 쪽에도 주택 이런 부분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용되는 부분이 그 시점 이후라도 9,900원 적용하는 데는 적용을 하고 그것보다 면적이 더 큰 데도 적용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다는데 조금 일관성 없이 보여지고 이래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전반적인 부분에도 다른 구에도 다 그게 다 있습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이거는 도로 모법에 도로법에 있는 어느 구하고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다 적시는 못하고 뒤에 참고로 용도를 해 놨습니다.

용도에 보면 주택은 무조건 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액은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규정에 있다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쪽에는 지금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도 전력공사에서 전주본을 심는데 봉당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주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익성 목적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거기 25번 보면 전주 신설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점용료 예를 들어서 귀현동 11,300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면 점용료를 받습니다.

단, 전주 이설해서 예를 들어 34번에 보면 11번에 소액 미부과가 있을 겁니다. 5,000원 이하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미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게 10본 내지는 스물 몇 본, 11본···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이게 공시지가하고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이성섭 위원 공시지가하고요?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예, 공시지가가 높으면 5,000원이상 되니까 부과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천선동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가 좀 변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공시지가 낮습니다.

이러면 5,000원이하 되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영일 과장님 답변 준비 많이 되었지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신고현황 있지요? 5-3-29 허가사항은 100헤베이상이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현황을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연면적 100헤베이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신고내용 첫 번째 보면 용도변경 해서 122.44헤베인데 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세세한 사항을 제가 결정하고 진행했던 사항이면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구 창원시에서 처리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자료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도가 당초 용도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 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라고 담당도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 보고 알아보라고 용도변경 해 놨는데···.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양식이 서식이 이런 식의 양식이 되다 보니까 전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요,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15번 한번 보시죠.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15번도 사실은 우리 지금 행정 자료들이 전부 전산으로 자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제일 용도변경허가 제일 상위가 자동차 관련이 시설이거든요.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종식 위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가 되면 되는데 이건 허가사항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허가를 받을 사항이라 생각하지 신고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면적이 300헤베입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김종식 위원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신고사항으로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저도 이 면적이 신고이상 또 허가이상으로 자료가 정리가 된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용도변경 하가사항 맨 위에 보면 분명히 기본 상식적으로 100헤베이상은 무조건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제일 상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은 그 부분은 무조건 허가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그런데 우리보고 감사를 보라면서 용도변경 어디서 어디 된 줄도 모르고 하면서 우리 보고 감사를 받아라 하면서도 제가 그걸 다 무시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시설에 3,000헤베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 면적이 전체 건물 바닥면적이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이상이 되면 사실상 시청에서 처리하는 면적 규모거든요. 2,000㎡이상이 되어 버려서···.

김종식 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서류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 위원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전산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개만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19번을 보면 이게 1,600헤베인데 판매시설 이 부분이 아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허가로 봐야 되고 위에 부분 밑에 내려오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오늘 3개 구청에 우리가 다녀와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성산구청에 구청장님을 우리가 보면 제일 신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폼 이런 걸 쭉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시에 김종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김석규 위원님께서 아까 하천에 관련된 얘기하셨지요, 전수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서면답변 요구하셨지요, 그 다음 김동수 위원 같은 경우 노점상단속 실태에 관한 것, 김석규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 요?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산구에 우리 위원장님 오신 걸 제가 환영하는 뜻에서 제일 나중에 할려고 있었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모두가 여기 보면 기본현황 자체가 단속이라든지 현황 자체만 내놨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전 위원님들께서 단속을 위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오늘부터 가서 단속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법상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내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단속하면 전부 저한테 질책이 다 옵니다.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시되,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계도 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피곤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충분히 알겠고요.

특히나 우리 배종천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의회 때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교통 김기정 과장님, 건설과에 홍두성 과장님, 김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내일 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내일 10시부터 마산합포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보고, 그래서 마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좀 거기 계시도록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9시20분 정도까지 저희 상임위 위원장 방으로 좀 대기해 주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6일날 시정질문을 17일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하기로 그렇게 다시 의사일정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고요.

이만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인곤
의창구청 건축과장 이희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진해구청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청 건축과장 김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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