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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23.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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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헌일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김미나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박해정 의원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정희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3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53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우선 저에게 이런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정도를 요구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끈 이우완 위원장의 강력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국민의힘 예결위원단은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예결위의 원만한 진행과 본예산, 시민들을 위한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우완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여야 간의 협의가 전혀 없이 회의를 잠깐 하고 오겠다고 한 이후 2시간 간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이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속개될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앉은 자리에서 2시간 간 기다렸고, 이우완 위원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떠나게 되었고, 1시간 뒤 이유는 모르겠으나 속개를 목적으로 한 작은, 민주당 의원들 간에 다시 만남이 또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협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해명과 시민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의무와 권한을 저버리는, 시민을 위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예산안 삭감에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보도 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 정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듯이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통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원칙도 없이 비상식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는 어떠한 통일이라는 단어도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단어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화면)

다른 대회도 문제가 많, 예산 삭감에서 사유가 있지만 통일마라톤이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10월부터 계속 나가게 됩니다.

하루짜리 행사를 왜 인건비가 10월부터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이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으로 사무실 사용료를 430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료가 사무실 임대와 보조 행사와 무슨 관계이며, 그 또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목적의 보조금 사용은 꼭 줄여야 함을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통일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를 가장 대표로 하는 3.15마라톤 대회는 3,400만 원에 지금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조금이 천억까지 올라간 이 시국에, 어떠한 세금도 시민들을 위해 아껴야 되는 이 시국에 저희 상임위 판단은 창원통일마라톤 또한 3,400만 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삭감안을 준 것이지 통일이라는 단어, 정치적인 단어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민주당의 선전·선동식 그런 표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도한 예산 삭감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저희의 삭감은 시민을 위한 삭감이었지, 언론을 위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반박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의장 김이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박승엽 의원 예,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해에 있었던,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창원시 모 의원이 모 인사를 행사에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질타할 뿐 아니라 해당 행사를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보조금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실제로 삭감되었습니다.

정말 언론을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언론사 및 여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잘못된 내용은,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은 삭제하시고 내어주시기를 민주당 원내대표단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일단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일단 회의진행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예결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앉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부의장님! 일단 앉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일방의 주장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의장님이 형평을 유지하셔야죠.)

아니요, 일단 앉으세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장님 진행에 따르세요. 앉으라 안 합니까, 예! )

아니, 아니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앉으라고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청취불능))

일단 앉으세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일단 조용히 하세요, 일단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님.)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를 요구했으니까 사과도 해야 되고.)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에 따르세요. 뭐합니까! 지금!)

조용히 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가능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우완 의원님.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3분만 하면 되겠죠.

더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변명할 거,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시간제한 없이,)

예?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시간제한 없이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제한 없는 게 아니고 많이 하시려면 제가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10분 이내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상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일단은.

개인신상,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원래 박승엽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대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엽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의 파행으로 예결위원회를 무산시켰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정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답이 들어온 곳도 있었고, 답이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답이 돌아오는 곳도 있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간에 그것을 답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회의장 입장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더니 우리 9명 정원 중에서 저까지 해서 4명이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해 달라, 마이크를 켜고 산회를 하든지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속개할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크를 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 상황에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께는 사과드릴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우리 안상우 의원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유감을, 사과를 요구해서 제가 다음 차 예결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결위원회가 심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그 성원이 안 된 이유가 민주당 의원만 다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원이 안 된 것은 같이 공동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의규칙을 변경하면서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임위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자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삭감 분을 전부 다 증액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가 안 돼서 그러면 적정한 선을 좀 조정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수정조서를 의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네 분께서 입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연륜이 있었고 그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남아계시던 우리 의원님들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회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드리고, 나중에 예결위가 열리면 또 그 자리에서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어제는 왜 예결위 소집 안 했는데.)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헌일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김미나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박해정 의원

(10시13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의 관문, 석동·경화·병암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오늘 이 시정질문은 예정대로였다면 꼭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1년여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시정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 왜 그런 사정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냉천마을과 냉천마을 주민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실상에 대해 우리 시에 알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개선책을 논의하기 전에 아주 추상적이지만 냉천마을 주민들과 관계있는 헌법 조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마을 주민들은 전자파가 유해하다 하여 인근의 학교 부지도 반납하게 한 변전소가 코앞에 옮겨와서 40년이 지나도, 자은3지구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헐값에 강제매수 당해도, 또 그 땅에 택지공사 건축공사로 10년 가까이 온갖 공해에 시달려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자은3지구 맞은편에는 2개의 소도로를 장복대로와 연결시켜 개통시켜도, 1992년에 결정되고 2020년에 일몰제로 마을 안의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져서 마을 전체가 섬과 같은 상태가 되어도 우리 시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순수한 촌사람들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한다는 의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지금의 냉천마을 주민들에게 이 법언을 내밀어 잘못된 현재의 상태를 그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위민의 자세로 시민을 섬겨야 할 행정과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사회의 공직자라면 수십 년간의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냉천마을 주민들에게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헌법상의 가치와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드리는 것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창원시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곳곳에서, 또 여러 계층에서 냉천마을과 같은 현상들은 수없이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로 생긴 불신의 화살은 빠짐없이 우리 시로 날아 들어올 것이며, 그때 우리 시의 형상은 화살 맞은 고슴도치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는 냉천마을 주민과 같은 창원시민이 자신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엄마의 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김헌일 의원 그 질문 1번, 2번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대답을 할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질문 1입니다.

자은3지구의 부지조성 공사 및 건축 공사 기간과 공사 기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이며, 제2안민터널 공사, 귀곡-행암 간 도로공사, 석동-소사 간 도로공사 중 진해구 냉천마을과 관계있는 공사는 무엇이며, 실제 소요된 공사 기간은 전부 얼마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김헌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은3지구와 그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는 LH에서 시행한 것이고, 부지조성공사가 LH에서 시행할 때 기간은 2009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완료했고, 그에 따른 건축 공사는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제2안민터널은 2016년부터 2024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석동-소사는 2009년도부터 2020년 12월 준공을 했고, 귀곡-행암은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11월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우리 제2안민터널 공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른 피해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크게 그거 된 바는 없으나 사소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진해를 관통하는 국도 2호선과 분산됨으로 인해서 국도 2호선은 상당히 교통량이 좀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고, 단지 신설된 도로 주변에 교통량이 늘어남으로써 소음이나 분진 등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이 앞에 서두에서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아닙니다, 앞에 자료 화면.

저 자료 화면을 보면 2009년도의 자료 화면과 2022년도의 항공사진이 같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냉천마을 주변의 좌측 2009년도 사진을 보면 냉천마을의 위쪽 편을 보면 전부 다 밭, 토지, 그다음에 산, 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지금 쭉 옆에 보면 알겠지만, 상가 상가라고 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뒤쪽에는 전부 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저 냉천마을은 적어도 북쪽으로 나가는 공간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통행도 가능한 상태고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는데, 저게 위에 마을이 저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북쪽으로 통하는 자리는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변전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전소 그 맞은편에 벚꽃그린빌이라고 2009년도에 있는데 저 자리가, 아 그 위에 보면 학교부지라고 있습니다.

저 학교부지가 변전소하고 가깝다고 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갖다가 스스로, 애들한테 유해하다고 해서 스스로 내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냉천마을에 2022년도의 사진을 보면 지금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기에 보면 저 노란 선 위쪽으로 해서 장복대로하고 저때는 없었던 도로가 2개나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의 사진을 보면 저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저게 도시계획도로가 1999년인가에 그어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 2개가 2020년에 일몰제로 없어지고, 지금 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면 오늘 1년 전 이 자리에 섰을 것이라고 한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쪽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접했을 때 이거는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어떤 대답을 주민들한테 저는 들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냉천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관에서 다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굳이 수고를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안 했었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최초의 논의 시점은 언제이며, 그 이후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최초의 민원은 2017년 12월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사업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약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고, 그다음 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찬성과 반대의 민원으로 인해서 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찬성·반대 민원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가서 2월 달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저희 구청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직접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협의를 완료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청에다가 협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 저희 구청하고 협의 없이 부산청을 방문해서 본 구간이 램프 구간이 너무 짧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부산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부산청에서는 반대 측 민원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의원 반대 민원을 냈다는 그쪽의 주장을 조금 억지를 붙여서 반대로 한다면 냉천마을 주민들이 애초에 자은3지구 공사가 시작이 됐을 무렵에 냉천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면 자은3지구 공사가 중지가 됐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 부분은 지금 예전에 우리 2009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또 찬성 측 주민들께서 그에 따른 부분도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입주가 아니라 부지조성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헌일 의원 관의 입장과 민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입장과 우리 의회의 입장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 해도 자은3지구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입주가 되었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접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연혁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입장을 갖다가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진해구청이 또는 우리 창원시가 제대로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부산청에도 수차례 가고,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가 직접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청에다가 수없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경남도의원님 주제로 부산청, 그다음에 경상남도, 우리 시청 건설과, 우리 구청 건설과의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무던히 노력했는데 한쪽이 찬성을 하면 한쪽이 반대하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부산청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헌일 의원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나간 일들은 다 백지화시키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냉천마을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행복추구권, 환경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권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못 합니다.

그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은 저는 우리 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이 오늘 문제로 삼고 있는, 앞에, 앞에 자료 화면 좀 내주시죠.

저기에 보면 빨간 부분에서 진·출입로 개설 시인데 저 아래쪽에 있는, 길 노란 선의 아래쪽에 있는 저 부분에서 나가는 저 진·출입로의 길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폭도 그렇고, 그 길이도 그렇고, 아마 10m 다 미만일 겁니다.

저게 지금 개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기 지금 그냥 이 길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지금 다른 부수적인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서, 위에 있는 저 사거리의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화살표 부분은 지금 현재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본다면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우회전 위에서 내려오는 좌회전이 된다면 그 길 아래쪽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저걸 지금 논의하는데, 저 외에 마을 주민들이 욕심을 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서, 저 서쪽 편에서 내려오는 저 서쪽 편 쪽이 지금 제2안민도로가, 안민터널이 개설되고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저기 지금 동그라미 친 지역에서 우회전을 해서 마을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욕심을 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협의도 늦어졌고 공사도 안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의 책임은 마을 주민들한테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그것조차도 자기네들이 주장은 했지만, 자기네들의 주장을 우리 창원시가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 진해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당사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것이 저기로 우회전이 되게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 입구에서 진·출입만 가능하면 자기네들은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냉천마을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앞 화면 좀 봅시다.

(자료 화면)

지금 저기에 보면 좌측 편에 2개의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게 지금 해제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 도시계획도로가 1999년인가 그어져서 2020년에, 그것도 일몰제로 지금 해제된 도로입니다.

그럼 저 도로가 해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대체 도로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 대체 도로에 대해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나 우리 진해구청이나 창원시가 협의를 한 게 아까 이야기한 그 진·출입로, 노란 선을 그어놓은 그 진·출입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기에 대한 그 도시계획도로는 전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예산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행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이거는 12월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확보한 1억 원의 예산인데, 이거는 2022년도의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 용도와 그 집행 내역은 무엇이며, 미집행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이유는 제2안민터널 도로라든지 또 기타 도로 개설로 인한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확보한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냉천마을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에 대해서 한 5,2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고 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나 앞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중지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계속 이게 올해까지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면 타절 정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4,800만 원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양측이 합의만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록 저기 보시는 저 램프가 한 70m밖에 안 되거든요.

엇갈리는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램프에 대한 안전시설들을 충분히 갖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양측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의원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어떤, 여태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책임이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해구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루 전날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하루 전날 취소가 되고, 하루 전날 저녁 무렵에, 그것도 퇴근 시간이 지나고 근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통보가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 일들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때의 그 취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제가 본 의원이 꼭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진해구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 중에 실제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제로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이고, 취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합의된 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의원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합의가 되지 않은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오늘 챙겨 오려다가 일부러 안 챙겨왔습니다.

그 자료를 또 챙겨오면 이 자리에서 그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또 다른 질의가 옆길로 샐까 싶어서 안 했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은 냉천마을 주민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냉천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구청에 제출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그다음 여섯 번째, 뭐 앞에서 대충 답이 다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보다는 진·출입로 개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천마을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년이 지나도록 일보의 진전도 없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앞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습니다.

향후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이 종료되어 우리 시에서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을 해야 할 경우 이행을 해야 할 행정 절차, 예상되는 소요 기간, 소요 예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민 제2터널 자체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준공을 해서 저희 시로 이관되어 올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관되어 오면 저희 시에서는 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실시계획이나 설계라든지 인가를 받아서 그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소요 예산은 또 기존 도로에 특별히 확장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안전시설들만 충분히 갖추면 되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냉천마을 진·출입로는 찬성과 반대의 양측 갈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착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양측이, 저희들이 한자리에 앉히려고 무척 노력을 해봐도 찬성이 오면 반대가 안 오고, 반대가 안 오면 찬성이, 이런 서로 간에 극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양측 갈등이 봉합된다면 조기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께서 진해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진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처리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잘해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원인들, 그것도 냉천마을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의, 어떻게 보면 수가 많다라는 그런 쪽에 혹시 너무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갖다가 그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본 의원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김헌일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는 지금 제가 질문 요지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 하다가 안 한 부분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헌일 의원 1번은 시장 취임 후 2022년 8월인데, 본 의원이 정확하게 알기로는 8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냉천마을 현장을 둘러보고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 후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지난 8월에 거기 가서 냉천마을에 있는 분들이 크게 요구했던 것은 메인도로, 간선도로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게 또 안전 문제가 같이 좀 생기는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그와 부수적으로 아까 존경 김헌일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아파트부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데이터라든지 어떤 증거 기반의 어떤 설득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보자 해서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동그라미 부분의 진·출입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은 그 냉천마을 주민들도 워낙 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진입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현재 상태로 포기를 하고, 나가는 부분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서 나오는 부분들, 저기 지금 위에서 나오는 부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시면 다 아는데, 저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밑에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창원시청의 진해구청의 명확한 어떤 입장들이 도저히 저는 양쪽의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설명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천마을의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좌측 하단 쪽에 새파랗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유일하게 이 냉천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출입로입니다.

저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쳐서 좌측 편으로 화살표 만들어놓은 저기는 저 위에 사지교차로 십자선에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 저거는 한참 떨어진 상태에서 좌회전이 되도록 저기에 점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중앙분리대에 막혀서 밑으로 가서 유턴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냉천마을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저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는 저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저 하나라도 예전보다도 편리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북쪽으로 통하던 것이 다 잘 통할 수 있었는데, 북쪽은 완전히 봉쇄가 되고, 지금 이 노란 선도 위로 올라가면서 중앙에 가드레일이 다 쳐져서 지금 진·출입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과연 우리 창원시나 진해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 사실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양쪽의 민원에 의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중요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정말 양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번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후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의 상황 설명을 듣고, 진해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지금 상태에서 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는 냉천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간선도로에 진·출입이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맞는데, 안전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앞서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걸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고요.

숙의 과정, 양쪽의 아파트 주민들과 냉천마을 사이에도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지금 시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피상적인 게,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저기 지금 2개가 없어진 도시계획도로와 그 사이에 대체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걸, 그게 만약에 진작에 만들어졌다면 지금 그 위에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진·출입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충분히 개통이 가능합니다.

○시장 홍남표 그게 국토관리청에서는 아까 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속도, 또 내려오는 차량들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아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편리성이라는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서 한번 냉천마을 주민들의 어떤 편익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헌일 의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애초에 도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될 때는 그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기회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한다면 저 부분이 충분히 협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또 조기에 개통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면서요.

여하튼 냉천마을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답변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미진하다면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시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의원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의원 저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지난 1년여간 우리 창원시정은 바람 잘 날 없고, 조용한 날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14개 장기표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는 대형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감사와 그에 따른 후폭풍이 끝없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여간 진행된 감사의 문제점과 절차의 하자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기조실장님께 시정연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류효종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우리 시정연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정연의 불용액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용액, 시정연에서 남았던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시정연구원의 불용액은 지금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운영비가 약 1억 좀 넘게 정책개발비가 좀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맞습니다.

12.7%의 불용액이 있었고, 그중에서 연구비가 저희가 1억 2,700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올해 저희가 연구비가 9,650만 원을 증액해서 시정연에서 올리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중에 저희가 삭감이 반 정도 됐습니다.

일반관리비가 삭감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니 연구비가 어쨌든 1억 2천이 삭감된 상황에서 다시 연구비가 9,600이 증액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예산안 책정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 삭감을 하고, 삭감된 금액이 사실은 관리비가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다시 또 인건비가 왜 나가야 되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그 인건비가 외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외부 용역이 저희가 기획과제가 지금 4개 정도가 있고, 정책과제가 상반기에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 용역과제가 24건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그래서 시정연이 지금 사실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지금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퇴사하고 입사했던 직원 수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외부 인건비라든지 외부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정연에 연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지적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의 정원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맞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를 외부로 용역 줘야 될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정 정책이 다양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인력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전문인력을 통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원이 그렇게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기존에 계신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11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진다면 저희 내에서 용역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구원 수가 충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든 어쨌든 우리 기획과제든 수행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원 수가 책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정연구원에 원래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던 청년비전센터가 올해부터 다시 위탁을 하기로 하고 시정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청년비전센터에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청년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청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그다음 활동의 문제, 지역에서 어떻게 계속 리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를 개설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2017년 이후로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처음에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에 들어갈 때 우려했던 바가 뭐였냐면 원래 청년비전센터의 본래의 목적성을 잃을까 봐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에 보니까 청년비전센터가 행사비 명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 행사비 명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청년비전센터가 청년학연구센터랑 좀 더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좀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그런데 그때 연구원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실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편성이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목적성하고는 빗나간다는 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모니터링해 보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행사운영비에 행사만 있고 사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 과목이 사업비라는 그런 과목이 좀 현재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포함했는데 기존의 사무관리비보다는 행사운영비가 좀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편성이 아무리 그렇게 됐더라도 답변을 주실 때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주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님께서 답변이 사실은 행사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비전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행사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사실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차후로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시의 사무 가운데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 사무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기본적으로 조례에, 우리는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조례 규칙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상위 법령이나 그다음에 지침이나, 상위 법령의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유사한 사례, 정확한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게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하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그걸 유추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자의적인 해석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김묘정 의원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이번에 저희 사실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던 사실은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처벌을 받거나 저희가 다른 어떤 규칙에 대해서 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조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어떤 제재를 받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그러면 실제로 조례가 저희가 발의를 하든 시에서 시청에서 발의하시든, 집행부가 발의하시든 저희가 발의를 하든, 어쨌든 조례는 저희끼리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런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가급적이면 조례에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면, 조례에 관한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그게 안 한 사유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거기에 기능이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서 그 기능을 좀 다른, 그걸 검토해야 될 일들이 그 기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묘정 의원 집행부의 답변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고 잘못된 건 알고 있으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사실은 주시기는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도 사실 열리는 게 맞는 게, 실장님 답변처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변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묘정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법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법무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법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수독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독수독과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다시 해석하자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드렸던 질의들 중에서 실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제가 질의드릴 거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지나치리만큼 여러 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왔고, 지금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마저 박탈당해 왔습니다.

감사실에는 자료제출을 하면서 왜 의원에게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조차 주지 않냐고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감사실에서는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압수수색,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감사관님과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감사관님은 봉인을 해서 가져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창원시의 유사이래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 이외에 창원시의 감사실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은 복지부동하고 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나눴던 대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의 봉인 절차는 감사관님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과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한다는 점 약속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06조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물건에 대한 점유 부분을 강제 처분하는 것이고요.

봉인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감법에서 주어진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허가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나 봉인이 아니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즉 전산감사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그때 봉인은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봉인 다음에 어떻게 봉인을 합니까 여쭤봤더니 자료제출 동의서를 받고 봉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 감사관이십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그러면 자료의 봉인과 자료의 제출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의 제출과 그다음에 봉인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자료의 봉인은 감사대상 공무원의 권한이고요.

제출은 감사대상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법상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1개월 사이 진행된 7회의 보인 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총 7건의 봉인이 있었고요.

저 중에 2건은 컴퓨터가 어쨌든 통째로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자료제출을 하고 봉인을 했다고 집행부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별도의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한 감사실 직원이 내부감사의 경우는 개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자료제출 동의서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감사에 있어서는 법상에서 감사자에게 정보시스템의 열람 권한과 그다음에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이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동의서의 원본 부존재 이유에 대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행위에 해당해서 서면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도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원에 보시면,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보시면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감사원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

창원시에는 없지만.

앞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의 사무 가운데 조례나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지는 경우에 사무처리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자의적으로 당연히 해석되면 안 되고, 저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자의적 해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관실의 봉인 자료 취급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자료 봉인과 제출을 굉장히 많이 혼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 활용과 자료제출 동의에 관한 부분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요.

봉인과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자료제출 동의는 엄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료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감사 과정에서 봉인된 자료의 취급 시 피감사자의 참여권은 고지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과가 완료된 정보전산시스템에 있는 결재가 완료된 문건을 중심으로 한 전산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의 감사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새올행정시스템에 결재되어있는 행정의 문건을 위주로 먼저 사전에 판단한 다음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면 그때 선택적으로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동의서를 구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와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대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실제로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어쨌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권도 지금 보장이 되지 않고 참석권도 없는 상태라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어쨌든 컴퓨터를 가져가시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를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컴퓨터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한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묘정 의원 물품이지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컴퓨터에 원래는 공공의 물품이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으나, 어쨌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보가 들은 거는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죠.

자료 4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봉인된 자료의 취급 시 감사자의,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피감사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피감사자에게 알리기는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결재가 완료된 행정의 문건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어쨌든 그건 감사관님께서는 뭐 이런저런 사실 없으시고, 감사실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일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매뉴얼이 없으신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료의 복제 이후에 선별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피감사자에게 제공하고 이후에는 폐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파일을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결재행정문서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절차나 폐기 절차를 하지 않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쭉 주시는 말씀이 어쨌든 자료 정보에 대해서 제출 동의서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있더라도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참여권은 전혀 지금 주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현 답변에서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5번이요.

(자료 화면)

저희가 자료제출 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자료제출 동의서에 의해서 봉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 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가 겨우겨우 졸라서 받았던 내용이 사실은 자료제출 동의서가 오전에 6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봉인은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왜 부족한지를 여쭤봤더니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을 오전에 주셨고요.

봉인 컴퓨터가 6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 동의서를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최종 받은 게 21장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5번에 해당하는 봉인 자료는 자료제출 동의서 아예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자료제출 동의서가 필요 없다, 봉인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던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 동일한 날에 작성된 양식 같은 경우도 요구 일자와 서명이 다른데,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와서 하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처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양식이고 공감법상, 공감법상 저희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고지 형태의 자료입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왜 다르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가져가시면서 봉인을 할 때 자료제출 동의서는 당연히 받았다 하셨고, 그런데 저렇게 엉망으로 자료제출 동의서를 받아 가시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무결점의 자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실?

아주 기본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날짜도 딱딱 못 맞추십니까?

위에 26일, 밑에 1월 4일,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1월 5일, 밑에 1월 4일.

그리고 제출일과 봉인일은 봉인일 제출일이 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징구 과정에서 일부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일부의 실수라?

예, 그 책임은 감사관님이 지시는 거죠.

최소한 저 정도 기본도 없이 감사실에서 일을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시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료 6번 주십시오.

(자료 화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봉인 건에 대해서 요구 일자가 또 다릅니다.

저것도 이유가 똑같습니까?

직원의 실수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럼 감사실 직원들은 계속해서 오류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만든 감사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부분은 고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지,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이게 업무추진 과정에 크나큰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고지의 형태이든 어쨌든 저희가 문서가 남는, 문서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런 것도 딱딱 못 맞추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당연히 시정하셔야죠.

자료 7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자, 일부 자료제출 동의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자료제출 일자, 서명 일자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완결성을 보여야 할 감사실에서 이 같은 절차 미비가 공직 전체의 신뢰와 감사실의 권위에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똑같이 답변하시겠죠.

직원들의 오류라고, 실수라고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 부분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일단 흠결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필수 서류 아닌데 뭐하러 그럼 작성하십니까?

차라리 하시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고지 형태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묘정 의원 고지 형태든 감사관님, 그냥 일반적인 형태든 어쨌든 참여권 보장되지 않고 개인정보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고지라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 업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징구를 하지 않았고, 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럼 앞으로 저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굳이 뭐하러 하셔가지고 저런 오점을 남기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런,

김묘정 의원 감사실 직원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금 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죠.

지금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과정에서 저희가 컴퓨터 수, 동의서, 서명자 수, 자료 계속 다르고, 자료제출 며칠씩이나 걸리고, 재차 요청하면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는 못 찾았다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업무 파악을 못 하는 건지 문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목록 등을 작성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의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일을 준수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해당 기일은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겨우겨우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관님.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료 8번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똑같습니다.

저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제출 동의서에 과기정통부 감사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외부에서 과기정통부 감사반이 오셔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이 징구를 하는 과정에 일단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하...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오류고, 다 직원 실수고,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감사실에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동의서는 징구 과정이고요.

김묘정 의원 과기정통부 감사반으로부터 왔다는 저 내용 자체를 그대로 고지를 하시고, 저기 사인하신 직원도 제가 누군지가 참 궁금한데, 저 내용도 지금 안 읽어보시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감사관님께서 뭐 영향력이 있다 없다, 법에 저촉된다 안된다를 떠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사님도 과기정통부에 계시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시장님도 거기 계시다가 오셨었고요.

저 내용을 저대로 고지해가지고 나간다는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저것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향후 저희 직원분들 감사 교육을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더 면밀히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감사도 사실은 내용도 믿기도 힘듭니다, 저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외부기관이 동원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지금 외부기관이 감사실에 동원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제가 근무하면서 외부 감사 인력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업실태감사 1명 지원받았습니다.

김묘정 의원 1명 지원받았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기업시스템의 어떤 분야였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연구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서기관급 한 분을 해서 당시의 감사와 같이 감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는 저 내용을 보고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감사반이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셨듯이 기본적인 정보저장매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감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도 숙지하지 않고, 개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고, 심지어 참여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수한 거는 다 직원 탓이라고 하십니다.

감사실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감사관의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시장님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감사 과정에서 완결성과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큰 틀에서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자료를 요구할 때는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좀 불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산감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조금 뭐 절차적으로 날짜라든지 그런 거는 좀 경미한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하나의 수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한은 일체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미한 실수는 있다 하지만 감사의 어떤 그 흠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시장님 답변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개인의 정보, 그다음에 참여권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책임은 감사관님께 있습니다.

저거 무결점적으로 저 일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실 직원들은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표류 대형사업의 정상화를 올해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합니다.

정상화가 지체되는 이유가 뭐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정상화는 뭐 감사 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있는 헝클어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정상화는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워낙 헝클어진 게 많아가지고 여러, 그 이후에 또 발생되는 또 소송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들이 헝클어진 이유는 지금 대형사업 발표한 거를 보시더라도 알겠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약속한 공모지침서라든지 입찰공고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발생된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창원시정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저도 개탄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사업들, 자그마한 사업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무려 1,0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그래서 정상화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정상화 일정은,

○시장 홍남표 정상화 방안은 이미 다 시작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리고요.

이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다 진단되고 나서 그때부터 나오는데, 다만 어떤 것들은 공고 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약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내년에도 장기표류 중인 사업들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감사원에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감사원의 답변이 공공감사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두가 다 자료제출 동의서가 없거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그 재량권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가지는 겁니까?

감사관이 주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감사실 직원 수는 28명 정원에 감사관 포함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이 많은 5개 구청의 직원 수는 모두 정원 미달입니다.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시정연구원의 수는 40명 정원 중에서 29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은 정작 정원이 부족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집행부는 감사실의 권력 앞에 복지부동,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집행부가 창원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이밍을 새로이 하면서 시작했던 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정지,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감사실의 결과와 반하는 내용의 브리핑 이후에 직무정지, 창원시장님과 2부시장님은 재판과정 속에 놓였습니다.

창원시장님께 묻습니다.

창원시의 감사실이 날 세운 칼날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앞선 시정의 사업들을, 그리고 그 사업들을 수행했던 직원들을 언제까지나 난도질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는 창원시정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장기표류 대형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창원시의 집행부가 안정화되어서 나아가기를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여러분, 이것 지난 추석에 개봉한 마라톤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한 첫 국제 스포츠대회!

서윤복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만 시상식에서 일장기를 화분으로 가렸던 손기정과 남승룡은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고, 광복 이후 1947년 ‘제2의 손기정’으로 촉망받던 서윤복에게 베를린 동메달리스트 남승룡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제안하면서 일본에 귀속된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달리는 줄거리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막 해방되어서 세계 최고의 빈민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간 보스턴에서도 역시 성조기를 달고 뛸 뻔할 때는 너무 암울한 현실이 화가 나서 조금, 그러나 ‘생즉사 사즉생’의 근성으로 보스턴 마라톤 역사를 언급하며 기어코 태극기가 그려진 난닝구를 받아내는 장면에서 먼저 찔끔 반분이 풀립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42.195㎞를 완주하여 금메달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알리며 환호성을 지를 때 영웅들의 사진이 올라올 때 그때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옆자리 관객은 감동하여 박수를 치고 울컥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울림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행사는 1775년 미국 독립 전쟁을 기리며 매년 4월 19일 애국자의 날로 정하여 1897년에 생긴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1947년 서윤복, 또 1950년 함기용, 2001년에는 이봉주까지 우승한 한국과 인연이 깊은 대회입니다.

감동을 전하는 영화를 보고 보통의 일반 국민은 마라톤 하면 그 메달의 색깔과 뛰는 선수, 우승상금이 궁금하겠지만, 저는 저 행사를 치르는 경비와 그 쓰임새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보조금을 악용하는 악당이 있다”라며 이른바 “보조금 빌런을 신고한다”라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194개의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 모회사처럼 이름만 살짝 다르고 동네별 쪼개기 지원으로 낱자 하나 조금 바꾼 그런 헷갈리는 이름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원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적단체와 연계성을 보이는 이적단체 연계조직으로 의심되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자료 3번 넣어주세요.

(자료화면)

반갑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 체육진흥과에 소속 체육진흥팀과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지원하는 대회는 어떤 대회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걷기, 마라톤 등 생활체육 및 국내외 전국대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유행처럼 각종 축제와 함께 묶어서 마라톤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22회나 진행해 온, 올해까지 23회입니까?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최근의 행사만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23년 11월 19일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도비, 시비 합해서 매년 8,200만 원 지원해 오고 있었으며 참가비 포함하면 1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난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다른 행사 전부 취소하던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전에도 없는 ‘버추얼 런’이라는 비대면 마라톤,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마라톤 진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당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버추얼 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다른 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확인을 해 본 결과 진행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집행부에 요청했던 자료 받아보니까 화질이 조금 다른, 버추얼 런은 어떤 대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버추얼 런 대회는 달리기 대회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달리는 것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스마트워치나 휴대폰의 GPS 기반 러닝앱으로 자신의 기록을 측정한 다음 홈페이지나 SNS 등에 기록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자료 복명할 때는 저렇게 18년도 사진을 19년도 쓰고 20년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것은 그 당시의 어떤 정산과 검토 시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저는 처음에 연도별로 이 자료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이 19년도도 20년도도.

똑같은 사람이 뻘건 옷 입고 뛰고 퍼런 옷 입고 뛰고 이런 줄 알았어요.

왜 화질만 다른 사진을 저렇게 3년씩이나, 아니, 첨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향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에 저희가 좀 더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시 행정이 만만하게 보인 것이지요.

이렇게 제출했던 사진 자료를 저는 처음에 구루마에 이만큼 높이로 쌓인 책자를 제가 받아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들춰봤습니다, 사진이 이상해서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저 이것 자료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공부가 이제 끝났어요.

(웃음소리)

이것은 사진 자료를 안 첨부했으면 내가 또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뭐 이따구로 넣어오나 해서 제가 계속 보게 된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증빙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연결되는 동일한 이유,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 것.

(자료화면)

앞에 사진 4-1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아, 그 앞장 3번, 자료 3번, 예.

(자료화면)

자, 통일마라톤대회, 제가 개최 연혁도 받아보고요, 개최 연혁 보면서 제가 또 통일마라톤대회를 공부하게 됐네요.

보니까 통일마라톤대회 추진위원, 조직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디다.

거기에 보니까 관계도가 나옵니다.

관계도가 작년까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그리고 주관은 통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안에 민주노총 경남지부 지부장이 당연직으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두꺼운 책 이만큼 받아봤다 했지요?

거기에 반가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청구하신 분.

그리고 후원은 창원시, 도민일보, 오마이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3년도 것은 보니까 후원회가 좀 많이 늘었습디다, 은행도 있고 여러 군데로 많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진행되었을 때는 어디서 진행되었고 언제 진행되었고 얼마의 예산이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올해는 23년 11월 19일 09시에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사업비 1억 5,550만 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이고, 주관은 창원통일마라톤 조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개발공사, MBC경남,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사단법인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입니다.

김미나 의원 자, 국장님 그러면 민간행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최단체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관단체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김미나 의원 주관단체, 주최단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아 그것은 관계없이 보조사업자로 신청하게 되면,

김미나 의원 보조사업자로 신청했으면 통일마라톤 조직위원회로 가게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일단은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지금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자, 의원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이름 길지요?

여기하고 제가 보니까 통일마라톤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번 발언 때 또 조사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관단체로 지원을 받은 의도가 주관단체의 부정적인 면을 혹시 숨기고자 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주최단체를 확인해 볼 필요, 의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 관계는 앞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이것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민간경상 지방보조금의 회계 증빙자료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돈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 그것인데, 요청이 의무가 아니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 관계도,

김미나 의원 민간업자한테 요청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민간보조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가는데 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23회차를 맞이하는 동안 보조금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 감사 관계는 22년 7월 1차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특정감사에서 뭐 나온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것 조사한 바 저도 갖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재차 요청한 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 자료 6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재차 요청한 자료를 보면 23년 현재까지 통일마라톤행사, 통일마라톤행사가 지금 3개 남아 있지요?

저기 서울특별시 없어지고, 창원특례시 들어가면 됩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교육청입니다, 지자체 아니고.

금액도 보세요, 5천만 원, 4천만 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나 의원 지원을 중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에 다 있다가 지금 달랑 3개 남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 관계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 요청한 자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파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점심 먹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 제가 앞서 통일이니 이념이니 이런 것 다 넘어가고요.

사실 이 관련 자료가 6·15, 뭐 통일마라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표적인 자료일 뿐입니다, 하나, 빙산의 일각.

대다수의 민간보조금 단체들이 지금 자료 요청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요청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들게 가져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공시제도, 우리 시는 언제 도입할 수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 사용이 굉장히 심각한 스포일 돼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가는 기관들이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공시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공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시민들이 보기 전에 시의원이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공시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설계, 단순하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해서도 원래 보조금은 굉장히 집행이 엄격합니다.

감사도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앞 번에 감사에서 한 것은 워낙 보조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해서 잘못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리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올해 23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례적인 행사라고 여겨지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충분히 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규정상에 적합한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특히 민생 예산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과 미팅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자, 한 곳에 2년 정도는 있어 줘야 할 텐데 일할 만하면 인사이동이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가만히 보면 제가 일 들추는 사람이에요, 일 들추는 사람.

덮어놔도 되는 것을 왜 자꾸 들추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버려서 되게 좀 난감합니다.

이해가 가다가도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케케묵은 일을 들춘다고 생각 마시고,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일은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공무원이 바로 서야 창원시정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조금 의문시되는 것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가 좀 잦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지만, 이제는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5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이것 판다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의원 사실 이것 말고도 세금을 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들춰봐야 할 서류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부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창원시 살림살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안녕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시장님, 시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봤습니다.

정순욱 의원 먼저 창원국제사격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좀 시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창원국제사격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기간, 대한사격연맹이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대한사격연맹에 공유재산인 창원국제사격장을 사용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회 기간 동안 사격장 건물 내에 일반음식점이 입점하게 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나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사나 가벼운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식당이나 또는 시설들이 사격장 내에 또는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는 국제사격연맹의 어떤 기술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임시 카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할랄 식품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사격연맹에서 협조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협조사항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8가지 중에서 음식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공문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일을 할 때 사전에 구두로라든지 이렇게 협의된 사항들은 굳이 공문으로 다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아까 기술 규칙에 따라서 국제사격대회를 운영하려 그러면 그런 음식점들을 음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그 명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제사격이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11번째에 보면 푸드서비스라는 영문이 있습니다.

그 푸드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시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영문 내용에 보시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시장 홍남표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일반 선수들이나 임원들에게 제공할 그런 간단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든지 안에 거기에 음식점을 센터를 넣게 되면 외부에다가 텐트를 쳐서 하게 된다는 이런 영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내용을 벗어나서 사격장 안에다가 지금 현재 임시 허가를 해서 음식점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잘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예, 그것이 저도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마는 실탄이 정말 오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사격대회를 그것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와 별개의 어떤 공간에 좀 안전한 장소에서 간단한 뭐죠, 천막 이런 것을 위에 디자인을 좀 해서 음식점 분위기 좀 나도록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임시 허가 음식점을 내게 되면 안에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준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배관이 어떻게 된다든지 오수는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충족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아까 간이식당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피 먹고 하는 그다음에 바깥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것은 한번 보시면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도 그 장소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봤는데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가보니까 그렇게 음식을 거기서 직접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다시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안에 우리가 협조 요청하고 안에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보면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규정에요.

○시장 홍남표 그런데 협조 요청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이런 것만큼은 좀 구비해 달라 그런 정도의 어떤 강조점을 둔 것이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규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사격대회를 열 때 갖춰야 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 보면 사용자 설비에서 14, 10조에서 보면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해야 하거든요.

승인을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이 아시겠지만 위임전결 규정이 시장이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권한들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또 구청에 인허가권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구청에서 인허가권하고 설비허가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결권을 다른 분이 하셨다면 어쨌든 간에 공문은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공문은 아마 의창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의원 의창구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은 임시 허가권이고 허가권을 내주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창원시청에서 전결권을 누가 허가했냐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아니, 여러 어떤 인허가권이 어떤 것은 본청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구청에 내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임시 카페에 대한 것은 아마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것은,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창원시청에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협조 요청은 아마 일반 뭡니까, 사격대회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체육진흥과에서인가 아마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체육진흥과에서는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시장 홍남표 아니, 어떤 내용인가는 정확하게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음식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 관계되는 것은 의창구청에서 하면 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어떤 지원에 관한 것들은 관할 구청에다가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충분히 보냈었을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격장도 갔었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격장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할하고 있는 구청이 있고요, 창원시청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중심을 잡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항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명확하지, 만약에 전결 규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저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전결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아예 업무 자체가 구청에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우리가 전결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여기 허가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승인이 전결 규정에 있는 승인권이면 전결 규정을 주시면 되고요, 전결 규정이 없는 것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결 규정에서 맞게 이 부분을 하셨다고 하면 음식점의 허가를 내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의 내용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이것, 이 내용에 보면 콘텐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결 규정을 누가 한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합목적적이냐 합법적이냐 둘 다를 따져야 하는데, 일단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그런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한 것은 합목적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은 의창구청, 그다음에 시설공단, 시, 이 삼자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각각 자기 권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을 했다면 특별히 각각 그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좀 인식적인 차이인데요.

○시장 홍남표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행정을 오래 하셨다면 규정 절차에 맞춰야 한다.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한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면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시장님이 잘못됐다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왜 거기 사선에서 그 안에서 음식점을 개설하게 되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이런 어떤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앞에 여기같이 텐트를 쳐서 밖에다가 할 수도 있는, 그것을 할 수,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안에다가 허가를 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마 사격연맹이라는 그런 쪽에서 대회를 하면서 그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쉽게 커피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에 와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신 분이 대회 관계자입니까?

○시장 홍남표 대회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바깥의 외부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순욱 의원 외부업체 맞지요?

○시장 홍남표 그 운영기간 동안에 돈도 남긴 것도 없고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남긴 것은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회 관계자냐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대회 관계자.

정순욱 의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 홍남표 대회 관계자는 아니고, 모든 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안에 뭡니까, 필요하다면 수의계약도,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대회가 열리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스낵바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순욱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다음 장요.

(자료화면)

지금 현재 70만 원을 주고 전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전대를 받았습니다.

아까 대회 관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대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전대라기보다도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저것이 전대가 아니면 뭡니까?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예?

저것이 전대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오랫동안, 전대라기보다도요.

정순욱 의원 아니, 대회 관계자가 하는 것은 전대가 아닌데, 대회 관계자 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시장 홍남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그것이 일주일이 되든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스낵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필요해서 또, 너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순욱 의원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요.

(자료화면)

그 앞으로요.

(자료화면)

저기 보면 20조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요.

그러면 전대가 아닌데 지금 현재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공단에서 시로부터 받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그 뭡니까,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순욱 의원 “했을 것입니다.”라는 것하고.

○시장 홍남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

정순욱 의원 규정에 아닌 것을 잘못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물론 있습니다, 예.

정순욱 의원 저것이 전대를 금지하는데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 사람이 대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빌린 것,

○시장 홍남표 저것이 어떤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10조가 어떤 법률의 10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근거 법령이 지금 공익에,

정순욱 의원 시설공단에서 찾은 공문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홍남표 1번에 보면 사용허가의 제한 보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아까 사격대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ISSF, 그러니까 세계사격연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공익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보면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격연맹에서 했네요, 그렇지요?

그 협조 요청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아까 하셨던 내용은 이 영문 규정입니다.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정순욱 의원 이 영문 규정에,

○시장 홍남표 공문으로 보낸 것은 특별히 강조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달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정순욱 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람이 대회 관계자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는 대회 관계자이면 전대가 아니에요, 양도를 한 것이 아니지만.

대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전대나 양도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저기 해 놨잖아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양도가 아니,

○시장 홍남표 10조에 제일 윗부분 한번, 시장은 위에 보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3번이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정순욱 의원 그것은 시설의 사용허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조를 보시면 저기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시장 홍남표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잠시 그 공간을 쓰는 것이고요.

그 쓰는 것에 대한 것은 합법한 것이고, 그 공간 안에 스낵바를 운영한 것은 아까 의창구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창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시설공단이 문제가 있겠네요?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시설공단이 문제가 있네요?

○시장 홍남표 시설공단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정순욱 의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광의적인 확대 해석을 합니까?

시장님이 확대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규정이 이렇는데 왜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시장 홍남표 아까 저 10조를 가지고 제가 거꾸로 해석을 했잖아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20조에는 전대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전대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저것을 말씀하신 전대라는 것은 저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 일시적 사용허가입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었냐는, 협조 규정이 있었냐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협조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순욱 의원 그 규정을 주시라고, 저한테 그러면요.

○시장 홍남표 저기에 10조만 보면 거꾸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정순욱 의원 그러면 20조는 어떤데요?

○시장 홍남표 아니,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정순욱 의원 20조는요?

○시장 홍남표 법령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20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장 홍남표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정순욱 의원 20조는요?

○시장 홍남표 20조는 통으로 다른 데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

정순욱 의원 통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낼 때는 무상과 유상이 있는데 그 안에 약간 돈은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정순욱 의원 받았잖아요.

○시장 홍남표 아 그러니까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전대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전대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정순욱 의원 전대가 아닌데 왜 돈을 받아요?

○시장 홍남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할 때는 무상,

정순욱 의원 제가 관계자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관계자냐 아니냐가 관계없이 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격연맹이든지 사격연맹이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쓸 때 돈을 받고 또는 안 받고 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제가 처음에 애시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시장 홍남표 제가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하자는 것이고.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이런 방법대로 다음부터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공단 규정에는 저렇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이 없으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는데 돈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대다.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무상, 유상으로 딱 구분되어 있고요.

정순욱 의원 아니, 시설공단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위치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제가 이 업무를 국유재산 업무를 사무관 초임 때 2년간 오래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사무관이 아니고 오무관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시장 홍남표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상식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했으면 진도 좀 나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의장님, 저럴 적에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예예.

남재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어떻든 시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이 창원시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저기에 보면 의창구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공단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서로 간에 조금은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참에 한번,

○시장 홍남표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확인을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의창구청에서도 보면, 허가를 내준 것도 보면 창원시에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불법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그것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갔을 때 배관시설이 있는지 임시 허가가 된 배관시설이 있는지 전기시설이 되는지 물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이 없는데도 확인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자꾸만 밑에 파고들다 보면 이것이 서로 간의, 제가 이까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다음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차후에 처리하시면 되겠다.

○시장 홍남표 예,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들어가면 시장님께서 머리가 아프실 것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은 해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진해구는 해군하고 함께 보낸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다 보니까 진해라는 부분하고 해군이라는 부분하고 군항이라는 부분하고는 정말로 이 단어 세 개를 떼고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진해구가 해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정말 해군의 도시 아닙니까, 진해 자체가요.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발전도 해군과 더불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해군과 하는 도시가 되도록 또 서로 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해군과의 관계를 하시는데 보통 해군을 위해서 우리가 진해, 창원시에서는 어느 정도 1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산은 정확한 명시적으로 해군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라기보다는 해군과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꼭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자체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되레 그런 데서 정부에서 오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마음적으로 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산은 26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우리가 창원시가 4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곳에서 그 정도이면 해군에 대해서 인식도가 많이 친화적이라고 할 그런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레 중앙정부에서 해군을 통해서 뿌려주는 것이 진해에 더 많습니다.

그런 또 도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원시에서 해군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좀 어떤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연계사업이라면 군은 군 원래의 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본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무 정신이랄까, 시민들이 군을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금년이지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저희가 방위산업전, 해군과 관계되는 방위산업전도 개최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해군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템을 좀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께서 해병대 나오시고 해서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아나폴리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그 점심시간에 아나폴리스의 병역이 점심 먹으러 가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해군사관학교도 보면 그런 어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면 해군사관학교를 우리가 관광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 개발해 보신다는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군항제라든지 최근의 해군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데서 자꾸 협력모델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아주 근본적인 것은 안보에 관한 해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또 민에서 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협력하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해군사관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그쪽에서 문은 보면 보안시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동문을 개발하면 충분하게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매립이라든지 어떤 길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창원시가 협조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지난번에도 협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상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구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은 어디 부분이라고, 진해에 사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일상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파협정에 따라서 진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 이런 문제가 아마 또 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보라는 그런 관점하고 다 균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되게 되면 그 뒤에 김해공항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하늘에는 지금 현재 비행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육지에는 지금 현재 미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철도 노선이 가장 진해구민들은 힘들고요.

그리고 해로가 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이 많이 이렇게 진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두고, 지금 비행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행장을 보시면, 앞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2구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3구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고도 제한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진해의 경화동, 병암동 이쪽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안보상황 때문에 저희가 군 비행기가 뜨고 나는 데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구속 조건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건폐율을 더 늘려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 가지 고도 제한에 관계되는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과 또 김해공항과 연계해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진해가 앞으로 더 도시공간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이 비행장이 사용을 안 하는 비행장이고 해군에 지금 인계되어 있는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행장으로 인해서 진해구민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생활적인 피해도 있지만, 아이들 학습에도 피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진해중앙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중앙고등학교는 2022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전공에 맞게 학점을 따로 이렇게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교실이 최소한 7개 정도는 있어야 이 학교가 됩니다.

이 학교가 지금 증·개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가 안고 있는 지역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비행장을 두자면 비행장을 헬기장으로 하자는 내용이고요.

아니면 이 비행장이 사용 그것이 없으면 폐쇄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창원시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학교의 증·개축 문제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임야냐 대지냐 학교용지냐 이것을 일반 주거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화면)

지금 앞에 보여드린 이 부분이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제가 띄워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용지를 일반 주거용지로 2종으로 바꿔주시면 이것이 증축, 이것이 용적률이 늘어나서 학교 7개 정도의 교실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 문제를 띄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

○시장 홍남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것은 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수단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늘린다든지.

아까 종 상향이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다는데 그 부분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교실이 좀 부족해서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200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던, 그 전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 진해 학생들이 이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이 영위될 수 있는 부분하고, 학생들 미래세대가 고통을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고.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좀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쪽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좀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일반 주거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반 정도는요.

나머지 반만 이렇게 일반 주거용지로 바뀌면 좀 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교장선생님의 제안이십니다.

한번?

○시장 홍남표 예,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서로 간에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첫 번째 문제도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그것이 또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후내년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지금 현재 고민을 해 보시면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진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외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균형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의에 시장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김미나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허위 증명사진에 대해서 잠깐 팩트 체크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김미나 의원께서 제기한 창원통일마라톤 허위 증명사진은 사업계획에 첨부된 전년도 대회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면 19년도 대회 결과보고서와 20년도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미나 의원님께서 5개월 동안 공부하시면서 대회 계획 사진만 보신 것 같습니다.

대회 정산자료에 있는 결과 사진에 보면 엄연히 사진이 다르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7차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하였지만 의원님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원시 재활용처리 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제안서 접수 하루 전에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입찰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상태로 예정가의 99.5%를 제시한 단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 사건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KBS의 뉴스 보도를 통해 창원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럼에도 지방자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창원시의회가 아무런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규명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 재활용처리 단지 수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조, 10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유독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만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장은 6개가 있습니다.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와 성산, 마산, 진해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마산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창원 음폐수바이오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조례가 아닌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입찰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활용처리라는 게 예산 항목이 민간위탁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맞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만 민간위탁사업임에도 공유재산법령을 운운하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우리 시와 같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서울시는 지금 저희들과 동일하게 계약 방식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 아니에요.

일전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자원순환과 팀장님께서 저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 보고죠.

서울시도 창원시하고 똑같이 한다 하지만 창원시는 달라요.

서울시에는 우리와 같은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잠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다음에 적격자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방식이죠.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저 절차와 동일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서 저기에서 중요한 3번, 4번이 빠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적격자 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무 자체가 과연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적격자 심의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적격자 심의가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9조, 10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계약 방식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말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셨다 아닙니까.

박해정 의원 그것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번 재활용처리 단지를 입찰해서 계약할 때 우리 민간위탁 조례 9조, 10조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게 맞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 근거자료를 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적격자 심의라든지 적격자 선정이라든지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사업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것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하 참, 안 했습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를 하신 거지.

왜 민간위탁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자원순환과 6개, 특히 폐기물 재활용처리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화면 4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폐기물관리법 62조 그것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자료화면 3번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보면, 저게 어떤 공문이느냐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계획서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한 것 맞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박해정 의원 저기에 보면 분명하게 민간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계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62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62조가 뭐냐 하면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2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박해정 의원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

폐기물 62조3항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이 법은 바로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 제9조, 10조를 이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처럼.

결국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화면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도 보면 지난 2월 9일 날 회계과에서 시행한 계약심의에 제출된 안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건 자료에도 분명히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62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원시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위탁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고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62조를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사업부서와 담당자들이나 또 제가 몇 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것은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찰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적 정당성, 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앞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느냐,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걸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다른 조례 말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 계약을,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폐기물관리법 62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장님은 다른 법을 보시면 안 돼요.

공유재산법 보면 안 되고 국장님은 폐기물관리법 62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소관부서 국장으로서 이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할까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제반 절차에 위법이 되지 않게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위법적으로 했다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법적으로 하셨다고, 절차를 안 지켰다고, 규정을 안 지켰다고 내가 자꾸 말씀하는데 지켰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서 어쨌든 한번 잘 점검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처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9조, 10조를 이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9명이라고 하셨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 취임 이후에 감사관 인원이 많이 불어났죠?

몇 명 정도 불어났죠?

○감사관 신병철 제가 오고 나서 한 8명 정도가,

박해정 의원 8명 정도 늘어났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예전에 김묘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현업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난상황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감사들도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조속히 현업부서로 복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조치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의 모든 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기후환경국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이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재활용처리 단지의 수탁업자를 선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른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 봤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관계를 살펴봤고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62조에는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 사무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례 4조에 해당되는지를 7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살펴봤고요.

민간위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행정자산이 없다면 조례 8조로 가서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행정자산, 즉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건물이나 시설 적용받는 그 상위법, 공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27조로 가서 지계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업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사무 외의 행정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이 없을 때는 바로 8조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자산이 있으면 자산에 대한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법이 있어서 공유재산법 27조로 가서 일반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담당 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 화면에 띄워져 있죠?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운영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62조에서 위임한 조항대로 조례 9조, 10조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공유재산법을 갖다 대면,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의원님, 기본적으로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건 맞고요.

그 사무에 행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포함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8조로 가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행정자산이 있게 되면 그게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으로 가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담당 과에서는 설명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조, 10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 많아요, 우리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서에는 일부는 행정사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거고요.

자산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상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아까 서울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폐기물 소각장 처리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밟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3번, 4번 조항을 빼먹는 것하고 조례에 따라서 3번, 4번을 넣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이고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맞잖아요, 됐고요.

맞으면 맞는 거지 거기에서 왜, 또 다른 게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은 명쾌하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요.

박해정 의원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조례에서 심의를 거쳐서,

박해정 의원 아, 거기까지 하면 된다고요, 거기까지만.

○감사관 신병철 사무를 거치고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행정자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이 공유재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27조로 간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사무에 이 물건이나 행정자산이 없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조로 가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사무를 위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공유재산법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아까 감사관님,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지금 띄워 놓았잖아요.

저것만 봐도 이것은 명확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권한 위임하는 조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꾸 공유재산법 27조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으면 안 돼.

그러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법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저것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저기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잠깐만, 감사관님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시에 우리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님께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마지막 날 공고를 취소시키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화면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2863호, 감사관-3018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공문으로 인해서 저 공문을 사업부서에 내려서 공고를 취소시키고 평가점수까지도 세세하게 재설계해서 사업부서로 전달했습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저 공문을 심의한 건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관님은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특히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3에 보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 처리밖에 되지 않는 재활용단지시설을 건식을 떼고 하는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민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식 처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뺐다? 그렇게 완화시켰다?

법령에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는 것도 이게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공고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27일 날 공고가 났고요.

2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담당 과 담당 직원이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요지는 담당 과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27, 28 저 공고문을 바꿨고 공고문에 습식, 건식 제한 요건이 있어서 3월 2일 날 공문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3월 3일 날 담당 과장이 저에게 직접 13시경 찾아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원 회계를 담당했던 전문가나 또는 법률 관련, 회계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했고 1시간 후에 와서 저의 이야기가 맞다고 당시 담당 과장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일단 공고문을 내리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에 있어서 다시 그 담당 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다시 직접 와서 공고문은 내렸지만 당시 공고문 안에 있는 평가지표가 당시 담당 과장이 우려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수정해 달라고 저희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희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이것은 우리가 할 건 아닌데 한번 그러면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 담당자, 즉 자원순환과 담당자에게 어떤 게 합리적인 지표인지 만들어서 오라고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고 저희 행정사무는 아시는 것처럼 완료형 사무와 진행형 사무가 있습니다.

완료형 사무는 이미 사업이나 업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점 진단은 필요하지만 치유기능을 작동시킬 수 없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 사무라고 판단해서,

박해정 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중간에 치유기능을 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은 문제만 발굴할 뿐이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 월권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제가 의원님께 9월 14일 날 말씀드렸고요.

완료형 사무에 대해서는 치유기능을 작동시켜서,

박해정 의원 그래, 됐고요.

시간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처리 단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자원순환과에서는 업무는 제대로 했지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법 62조에 따라서 조례,

박해정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답변을.

법령을 위반했는데 위법이 맞죠.

○감사관 신병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은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시정에 있는 특정감사에서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처리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했다, 위법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현 시정에서 진행된 일은 명백하게 법과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해석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께서는 스스로 감사관이라면 가져야 하는 덕목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나 저나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관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리고 기준이 정확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겠죠,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재활용처리 단지 민간위탁 입찰 과정에서 우리 감사관님은 규정에도 없는 컨설팅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여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방해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스스로 인정했듯이, 아까 그것 인정했습니다.

월권 행위도 자행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특정감사로 인해서 집행부 흠집 내기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정이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위법적인 것은 바로잡아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리고 특정 업체를 위해서 감사관의 직무 범위까지 벗어난 행위, 이런 것 앞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자계(自肅自戒)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 창원시 재활용처리 단지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 맞죠?

○시장 홍남표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당연히 맞죠.

○시장 홍남표 민간위탁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도요, 크게 보면 직영을 할 건가 민간위탁을 할 건가 2개에 대한 판단은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 이번 것은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건은 민간으로 넘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한 사업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는 재활용처리 단지의 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조금 빠져 있는 구간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 설명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1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자료 1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제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화면)

1번에 보면 이게 어떤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에서 열어서 했다 그러고 어떤 것은 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을 창원대학에 맡기는 것도 민간위탁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민간위탁입니다.

그 2개는 다릅니다.

하나는 창원대학에,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교육을 맡긴다 할 때는 그것은 창원대학이라는 시설물은 창원대학 국유지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무만 넘기는 그런 민간위탁이 있고 또 하나는 창원시가 갖고 있는 폐기물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일까지 넘기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민간위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정 의원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폐기물사업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이고 또 사무도 넘기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아까 넘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무도 있지만 그 시설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시설물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아니라 아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인 경우를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서, 공유재산법을 따를 때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존경하는 박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쓰여 있는 편람이 있는데 그 편람에도 보면 아까 그 시설물을, 우리 창원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2개가 혼재된, 우리 시설물도 남한테 위탁하면서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우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상세하게 또 설명도 되어 있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폐기물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2개가, 시설물하고 업무하고 2개를 넘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럴 때는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야 하고 공유재산법을 따르면 항상 국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자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렇게 되었고요.

만약에 아까 창원대학, 예를 드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창원대학에 평생교육 업무를 맡긴다, 우리 창원시에서 평생업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선정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건지 또 저게 맞는 건지 많이 헷갈려하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했다는 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이것은 헷갈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아까도 제가,

박해정 의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 홍남표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폐기물관리법도 예를 들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평생교육법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에, 아까 평생, 예를 들어 모든 행정법이라는 게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도 민간위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그 안에 보면 조례를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른 거예요.

조례도 보면 앞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적용토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장내웃음)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27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고,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유재산법 27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위탁료를 매년마다 산정할 수 있다, 이게 27조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금방 말씀하시는 건 업무편람에다가 넣어 놓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하고는, 그러면 공유재산법이 우선입니까, 또 지방자치법 117조 창원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관련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117조예요.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이 우선입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행정업무편람은 아까 그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그 특별한 규정은 상위에 있는 공유재산법이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좀 너무 헷갈려 하니까 쉽게 풀어놓은 책이 업무편람입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따라서,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백번 양보해서,

○시장 홍남표 아, 법은 다 똑같지.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공유재산법도 같은 레벨이고 특별법이 제일 위이고 일반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박해정 의원 제가 한말하고 나면 시간이 뚝뚝 떨어져요.

○시장 홍남표 아니, 너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박해정 의원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제 말씀 들어봐요.

백번 양보해서 시장님 말씀이 맞다면 공고문에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알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공고를 할 때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님 말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공고문에 그렇게 없어요.

○시장 홍남표 아니, 지금 시설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다.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 거니까 우리 방식대로 한 거예요.

공고하든 안 하든 이게 우리 방식대로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입찰을 부친 거고.

박해정 의원 시장님,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저도 답답해서 온 공부를 다 했는데,

○시장 홍남표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장내웃음)

박해정 의원 아니, 지금 그래요,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것은.

엄청 쉬운 건데 시장님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아닙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 연수할 때 이번에 최근 우리 세 분한테 강의를 받았거든.

그게 뭐냐, 첫 번째, 로봇랜드에서 오신 이정아 박사님 또 서울 의원 출신인 강용석 교수님 그리고 인천에서 이번에 받았던 우지영 박사님 이 세 분에게 내가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시장 홍남표 그런데 교수들은 믿지 마십시오.

박해정 의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하죠.”라고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1월 29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행정국장님 또 회계과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 절차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 왜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이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법을 우리가 볼 때 분명한 법은 공유재산법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업무편람입니다.

밑에 하위예요, 하위.

○시장 홍남표 아까 편람은 공유재산법에 대한 실무자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면 직원들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수 이야기하는데 교수는 공자 말만 할 줄 알지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내웃음)

너무 그 안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교수 말을 믿고 한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의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공무원들 안 다치게 해야 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해야 합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시장님 발언하는 것 다 그분들 들었을 건데 엄청 섭섭해하시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섭섭해해도, 뭐 그런 분이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관리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공유재산법하고 지방자치법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이 행위가.

○시장 홍남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시장 홍남표 이게 보면 별 큰 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박해정 의원 왜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감사관이 입찰 과정에도 개입하고 이랬는데.

○시장 홍남표 그런데 감사관도 그렇고 담당 국장도 그렇고 말하는 맥락은 다 같다고 봅니다, 저는.

저하고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입찰 과정에 감사관이 개입해서 입찰을 중단시키고 이런 문제예요.

○시장 홍남표 그것도 아까 저도 알아봤는데 감사관은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도 하고 또 때로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바르게 잡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말 또 환경 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예, 하여튼 계속 인정을 안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시장님 오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창원시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 대표 발의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자 창원시민들께서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내팽개친 반민주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계약 행위는 투명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억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안서 접수 몇 시간을 앞두고 공고가 취소되고 며칠 만에 수정된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시행하는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행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입찰은 몇천만 원도 아니고 222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형 입찰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박해정 의원 국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고유번호 부착을 하기는 했어요.

(자료화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종이스티커를 제작해 붙여 놓고 구청마다 들쭉날쭉 규격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지금 저렇게 종이하고 방수 시트지로 교체된 것이 현재 5개 구청에서 올 5월에서 11월 사이에 1차 추경 예산으로 5,575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저것은 진해구 문화위생과에서 추경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후로는 야외운동기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5개 구청 담당 부서와 공통된 규격, 재질을 통일하여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그리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시1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3년 국제적 수출 장벽과 내국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산업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경비 등 정리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감액은 물론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의 기편성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세입결손분 보전에 대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지방세 71억 원, 조정교부금 187억 원, 국·도비보조금 33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2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01억 원, 지방교부세 1,0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에 485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1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368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금 등 재정사업 302억 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2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 반영 및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1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 말고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를 못 받았다는데 무슨 이야기죠?

하여튼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전달을.)

그냥 현장에서 서류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원주 의원 의석에서 – 다 못 받았는데요?)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못 받았다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경제복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제 받았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건설해양 받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는데? 문화환경은?

(이원주 의원 의석에서 –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지금 현재 보고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예, 컴퓨터에 있다니까 전자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용 조문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받으셨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자회의록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할까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앞으로 본회의 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여태까지 갈음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것 반드시 챙기도록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정희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시2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화·대상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화공원은 2017년 4월, 대상공원은 2018년 1월에 각각 사업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사화공원은 2017년 9월, 대상공원은 2018년 5월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화공원은 2018년 12월, 대상공원은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2020년 5월에 사화공원, 대상공원 모두 각각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사화공원은 2022년 6월, 대상공원은 2021년 9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사화공원은 승인된 같은 달에 바로 1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용을 2,722억 원을 증가시켰고 비공원사업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존 1,580세대에서 385세대 늘린 1,965세대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 3월에 대상공원 또한 1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용을 1,402억 원에 증가시켰고 세대수도 기존 1,735세대에서 44세대 늘린 1,779세대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2월에 사화공원은 또다시 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용이 9,350억 원에서 9,663억 원으로 3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9월에 창원시 감사관의 창원시 주요현안사업 자체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공원녹지법 규정에 대한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특혜 제공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 금액인 100억 원을 창원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변경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창원특례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관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사실관계 확인, 그간 사업의 추진내용, 법적 위법성 여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의원 여러분!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의 한 축인 창원특례시의회가 앞장서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정희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아니죠?

(「질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상중인 관계로 제가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대상·사화공원을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생활폐기물 이것 관련해서 동시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내가 방송을 틀어볼 거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12항,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시의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12항, 13항을 일괄 처리는, 각자 처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12항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러면 13항이 어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혹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시30분)

○의장 김이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28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어 특위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원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 규명은 잘못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민 편익 향상과 미래 발전적인 창원 시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창원 재활용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미 1차 발의와 2번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충분히 제기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조금 전 통과된 사화·대상공원 특위 구성과 같이 여야가 합심해서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대 토론자로 나온 김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형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했던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시에서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는 등의 입찰을 변경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정 업체에 유리했던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낮추면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 발의의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관련 질문에서도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직무에 관한 별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시의회의 자원과 시간을 더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발의로 인해 시의회 업무와 관련된 기능 및 역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과 시간 할당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의원님들!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이 만장일치로 처리되도록 부탁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앞에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관련되어서 만장일치로 되었는데 저희와 관련된 재활용 폐기물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되어서 토론하게 되어서 이것 자체가 내년 총선용 표적 사무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김영록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아무 사항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화·대상공원은 창원시 감사관에서 감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상급기관이나 비슷한 감사를 진행하면 관련되어서 감사를 또 진행하지 않습니다.

벌써 창원시 감사실에서 감사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년 총선용 표적 사무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령과 원칙을 근거해서 철저히 감사하는 감사관이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 외에 국힘에서 제안한 요구서에 보면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없이 단순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발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10월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동 발의하면 받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했습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님이 말씀할 때 그게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개인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때 저희가 상의를 해서 토론 몇 명 하고 어떤 분이 대표로 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내년 총선용 표적 사무조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재활용 폐기업체와 관련되어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 비리 의혹입니다.

입찰 선정 그 자체,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박해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절차 위반입니다.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예산서에는 민간위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논쟁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의혹은 감사관 개입 의혹입니다.

스스로 개입한 의혹인데 셀프 감사 의혹을 풀어가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감사관 이야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잘못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까 잘못된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이번에 해서 꼭 밝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 사화·대상공원만 통과되고 재활용 폐기단지와 관련된 조사특위가 통과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년 총선용 표적 행정사무조사 특위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한 치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가결된 사화·대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심지어 창원시 감사관의 세밀한 감사를 이미 받았고 감사 결과보다 더 나올 것도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자 조사특위를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많은 의혹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의원 26명의 공동 발의로 상정된 행정사무조사만 가결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공동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된다면 창원시민들은 두 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앞서 가결된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행정사무조사라는 의심을 할 것이며 두 번째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된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과정에 진짜 비리가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부결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치의 숨김도 없이, 한 줌의 정략적 잔꾀도 없이 오로지 창원시민 앞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1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원 여러분! 다음 본회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3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출석의원(44인)
강창석권성현김경수김경희
김남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구점득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제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이현주  성정미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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