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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3차 본회의(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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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

3.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최정훈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진형익 의원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성보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3.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최정훈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진형익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년 넘게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제 지역구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정상화의 가장 큰 키(key)와 역할을 지니신 홍남표 시장님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왜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마산항, 마산해양신도시가 발생됐던 최초의 원인은 창원시민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즉 그때 당시의 해양수산부가 창원, 즉 마산지역에 항만이 필요하다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항만이 필요해서 항만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0년 정도가 되면 53만TEU 정도 되기 때문에 마산에도 항구가 필요하다라고 세팅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런데 그렇게 예측했던 국가의 예측량은 현시점에 1.92%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의 발단은 정부, 해양수산부의 잘못 때문에 창원시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된 일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저렇게 덩그러니 남은 땅의 원인은,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덩그렇게 남게 된 땅의 원인은 지금 가포신항이라고 불리는 가포지구, 옛날에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해서 항구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부터 발달되었습니다.

항구가 만들어지면 항구에 들어올 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깊이 파야 됩니다.

그 깊이 판 흙을, 그전 화면 돌리십시오.

(자료 화면)

저렇게 그 흙으로 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부합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항구가 필요하다는 이해, 그때 당시 마산이 개발 용지로 필요했던 땅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가포신항의 부풀려진 물동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될 것은 국가가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창원시민이 고통을 받고, 창원의 지금 삼천몇백억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된 일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은 4차 5차의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너네들 잘못하고 있으니 국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올바른 풀이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서두에 드리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서두에 제가 마산해양신도시의 발생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전홍표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항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한군데서 모아서 인공섬을 만들고, 그걸 도시 시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면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첫 번째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거는 이미 옛날에 다 있었던 일들이고요.

제가 이후에 여러 가지 마산만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마산만 물동량은 늘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해신항이라는 큰 신항이,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컨테이너 부두 되어 있고, 저 가포신항의 국가적인 개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게 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차 공모에서 현대산업개발 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4차 공모에 탈락한 사업 참여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인과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원고 측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창원시장이 선정한 당연직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은 점수를 줘서 원고를 탈락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하지 못한 무효확인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11월 28일 발표되었던 창원시의 감사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는 근본적으로는 2013년도에 이미 정해진 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주민의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유효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토지 공급 중에 일부가 특별공급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민간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일단 전혀 없이 그 당시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그 연구보고서만으로 그런 절차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큰 지적의 하나 있고요.

전홍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공모 과정에서 공모지침서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 공고되었는데, 그 공고된 절차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여러 서류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참여의향서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했다든지, 또 그중에 평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많이 좀 개입해서 평가의 공정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 뒤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나서 90일 안에 그 공고문에는 보면 모든 걸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고무줄처럼 쭉 늘어뜨려 버려서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께서는 4차 공모자가 소송을 진행했던 그 소송의 내용하고 감사 결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의 중첩이라기보다는 감사 결과하고 4차하고의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거가 아까 원고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제공되면 4차 공모의 소송 당사자에는 이점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소송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시민들 편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 그 자체에 더 방점을 둬서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사실 결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를 진행했는데, 이 감사 결과를 4차 소송 대상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모든’에 제공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냐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전혀 없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음 장,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행정소송 항소 진행사항을 쭉 보면요.

일단은 법무법인 ‘모든’이 들어왔고, 거기서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어, 잠시만요.

분명히 법무법인이 촉탁 의뢰서를 해가지고 법률, 감사 결과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9월 19일 날짜로.

자료 화면 다시 한번 쭉쭉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자료 화면 보십시오.

그다음 자료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자료 한번,

(「아까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앞장 넘겨주십시오. 앞장 넘겨주십시오. 앞장 한 장 넘겨주십시오. 앞장 넘겨주십시오.

앞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저기에 재판부에, 재판부에 감사 자료를 법무법인 ‘모든’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 요청에 응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 홍남표 저희 창원시는 법무법인과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 법무법인이 ‘모든’이라는 걸 알았고요.

창원시 감사관실도 법원에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일개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홍표 의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안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아까 재판부에는 내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가,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 홍남표 확인을 하되 아까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같은 기관끼리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4차 공모 대상 선정사업자, 우리 소송하고 행정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송 결과가 지금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소송 결과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홍남표 1심 결과는 창원시가 그 당시에 한정된 자료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은 그 소송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만 발표를 합니다.

사실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가 한정된 자료를 제출해서 창원시가 승소하였다?

○시장 홍남표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의 감사 결과를, 감사에서 나왔던 결과들은 그 당시에 제공이 안 되었던 거죠.

전홍표 의원 그러면 감사 결과를 제공해서 창원시가 패소를 이끌겠다는 말씀이신,

○시장 홍남표 전혀 그런 의도는, 승패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팩트 자체에 대한 게 진실이 뭐냐라는 게 우리는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 생각에서는 창원시가 4차 공모 탈락자의 법률대리인께 이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면 승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시장 홍남표 ‘하였다면’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전홍표 의원 한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없습니다, 저는요.

아까 법원을 통해서 자료는 냈지만 아까 한 개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법원이 요청해서, 그러니까 법률대리인이 법원을 통해서 창원시에 요청을 했고, 창원시는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니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

전홍표 의원 그러면 연결고리 없이 그냥 팩트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요청해서, 아 법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

○시장 홍남표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 사안은 안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감사 자료를 제4차 공모자의 법률대리인에 유리한 자료 제출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유불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홍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5차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거기에 법률대리인 중에 한 팀이 법무법인 ‘모든’이라는,

○시장 홍남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4차 공모 대상자의 법률대리인도 ‘모든’입니다.

○시장 홍남표 그거는 법률대리인과에서 다투어야 되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변호사가 누구를 선임하든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이것은 다툴 여지는 없는 일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그러나 오비이락처럼 두 당사자가, 그러니까 같은 법률,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이 뭔가, 사실이 뭔가를 먼저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답도 안 나옵니다.

맨 정상화가 문제가 어떠니, 정쟁이 어떠니 하면서 실제로는 팩트 그 자체에서는 하나도 얘기를 못 하면서 왜 자꾸 그런 어떤,

전홍표 의원 아니 아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장님 제가 팩트를 다 말씀을, 자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지금 시장님의 법률대리인이 ‘모든’라는 신문 기사 하나하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이거 신문 기사에서 발췌했는데요.

‘홍남표 시장 멤버드급 변호인단 꾸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법무법인 ‘모든’,

○시장 홍남표 저것도 기사가 저래 썼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더팩트 기자하고 저희, 이 연결고리들이 다 안 보입니까?

전홍표 의원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유명 로펌,

○시장 홍남표 제발 이 지역에 이런, 이런 행태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요.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장 한번,

(자료 화면)

아,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서류상에 나오는 게 2023년 5월 9일 자로 법무법인 ‘모든’이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의 법률대리인이 동일 법률대리인인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변호사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시장 홍남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고요.

직접 변호사와 직접 얘기를 하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여기서 이걸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이 사실에 대한 팩트가 맞냐 안 맞냐, 이게 더 쟁점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그 팩트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신다고요.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제가 아는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신문 기사, 그리고 공문,

○시장 홍남표 여기서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 이거죠.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물 한잔 드시고, 조금 천천히 합시다.

시장님을 닦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요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역구에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좀 더 정상화시키자는 방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시장님, 일단은 동일 변호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른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4차 탈락업체 권모 대표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거 할 때, 이것도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제가 굳이 얘기하면 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의 질문은, 본질이 뭔지는 자꾸 얘기 안 하고 그런 자꾸 지엽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홍남표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5차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엉터리로 법 위반 다 하고, 공모지침서 위반 다 한 게 본질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법 위반 다 했다고 하셨는데요.

앞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 뒷장,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뒷장, 뒷장,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뒷장요, 뒷장요, 뒷장요.

아이고, 앞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앞으로 좀 더 가보십시오.

앞으로 더 가십시오.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저기에 보면 1심 선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 보면 기각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도 사유 없이 기각한다고 명확하게 4차 공모자가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까지는 1심에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이 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실 자료를 다 안 주고 그 재판이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홍표 의원 그러면 사실을 다 주면 저 기각이 창원시가 패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유불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실이 뭔가, 진실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11월 30일 권 대표를 만나셨다는 사실이 들리던데,

○시장 홍남표 뭐라고요?

전홍표 의원 세경개발산업의 권 대표를 만나셨다는 소문이 있으시던데요.

○시장 홍남표 그런 이야기는 좀, 여기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앞에 뭡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죠?

사랑의 열매 행사 때 오셔서 잠깐 뵈었습니다. 오셨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장 홍남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엉뚱한 음해 같은 것,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이 사건의.

전홍표 의원 예, 저도 본질에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출되었던 감사자료 일체를 저에게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자료에 대한 제공 건은 정확하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저도 좀 받아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제발 이 사건의 본질이,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시오.

정말 이러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암부터, 또 뭡니까?

웅동, 소멸어업인 관계, 사화·대상공원, 전부 법 위반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다른 각도를 봅니까?

그것도 있는 본질 그대로를 봐달라고요.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엉망이 된 지금 시정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3차 협약이 마지막 협약 협상이었습니다.

그 협약 협상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시장 홍남표 11월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13차 협상.

○시장 홍남표 아, 13차인가 그때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13차 협상의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홍표 의원 저기에 타임테이블 쭉 나온 거 있습니다, 이 협상에 관련되었던.

(자료 화면)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 4일, 1차 실시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이게 창원시 측하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12개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좀 빨리 내면서 그 12개 중에 6개를 합의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런 타임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협상 진행 절차가 들어왔습니다.

저 과정 중에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사태, 그리고 몇 개의 사태,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텀이 있었지만, 그 텀을 제외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13차 회의가 있던 11월 13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 우선협상대상 취소를 위한 발길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3차 협상 공문을 11월 10일날 보냈습니다.

우리 13차 협상을 하자, 그리고 13일날 13차 협상을 하고, 그 오후에 협상에 대한 부결,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속도를 빨리 낸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1년도부터인가 되어서 무려 2년 동안 끌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이게 내년, 가급적 금년 내에 이게 모든 게 마무리되어야 된다, 왜냐 하니까 내년도 4월달이 되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괜히 내년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 발표하게 되면 공공연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내까지 끝을 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한 2년간 끌어왔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갑작스레 끝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생숙에 관계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생숙에 관련된, 그런데 끝에는 컨소시엄 측에서도 생숙에 관련된 부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건 눈감고 아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13차에 걸쳐서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아니 그게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한,

○시장 홍남표 판단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3천억이 넘는, 땅값만 해도 3천억이 넘는 이 개발사업을 불과 일주일 상간으로 협약을 드랍, 그게 취소 결정을 한다는 게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시장 홍남표 이 땅값과 여기에 위에 건물 짓는 거는 별개입니다.

땅은 지금 밑에 토목 공사비가 그 정도 든다는 거고요.

이거 땅값과 여기에 건물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게 결정적인 협상을 취소하게 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창원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했던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쭉 유지해 왔던 그쪽 5차 협상대상자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4차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지요?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그렇게 헝클어놨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엉터리로 해놔 놓고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5차도 이렇게 되면 소송전에 휘말릴 것 같은데,

○시장 홍남표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요.

전홍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장님 임기 내에 해양신도시의 개발 계획이나 개발 방향은 설립이 수정, 아니 수정이 아니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에 이 감사 결과의 큰 지적이 주민의 열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모두 거쳐서, 그 거친 결과 특별공급 되어야 된 그 대상 땅이 13년도에 정한 그건데,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절차를 다 밟아서 이제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는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바람대로 뭔가 좋게 되면 되는데, 제 생각은 4차 공모 탈락자의 소송, 그리고 5차 공모자의 소송전에 휘말려서 이 사업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창원시장의 역할을 다해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왜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단추들을 다 그래 잠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게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로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과 사업을 진행하는 시간은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때문에 투입됐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투입된 거는 가포 쪽하고 어딥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4천억 정도에서 하나는 끝이 났고, 하나는 3천억 정도 투입되는데 일부 PF를 한 1천억 정도 일으켰습니다.

전홍표 의원 PF는 빚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3천억, PF를 빼고 나머지 3천억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내용이 묶여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재정투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땅값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PF 비용의 이자는 지금까지 지출,

○시장 홍남표 지금까지 총 누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30억 정도,

전홍표 의원 130억 정도.

○시장 홍남표 예, 총 지금 누적된 이자 비용.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답니다.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이자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 사업을 1년 당기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 시의 예산이 50억이 좌우가 되는,

○시장 홍남표 그런 면도 있고 또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또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 일을 똑바로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PF 대금을 받은 금액이 한 994억, 정확하게는 한 1천억 언더입니까?

그런데 990억 원 이상이고 1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까?

○시장 홍남표 상환기간은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담당 부서는 시장님께 보고 좀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1천억을 갚아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전에.

그리고 1년에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이자로,

○시장 홍남표 지금 53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이자 비용이.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표류 된 거 이거 걸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걸 지으라고 창원시민은 일반인, 그리고 고위공무원 홍남표 씨를 창원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못된 그 첫 단추를 새로 바로잡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게 감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감사 결과로서 이거는 진단이 다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말씀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남표 시장님이 일 잘하는 시장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 탓부터 좀 하거든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이 정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그리고 저는 홍남표 시장님이 이 창원시를 이끌면서 참 일 잘하는 시장님으로 좀 남기를,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공약집은 제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원으로서도 우리 시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는지, 공약집하고 이렇게 좀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시장님도 이제 반쯤 돌아갔습니다.

이제 신발 끈 단기 매고 이 일을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남 탓은 조금 그만하시고요.

속도를 내서 일 잘하는 시장님으로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초심을 잃으셨을까 싶어서 제가 시장님의 공약집을 시장님 석에 올려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탓 대신 이제 정상화시키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했던 내용 중에 약간의 창원시의 이익과 배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 어떤 것이 창원시 이익이 되는지를 곰곰이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홍남표 예, 절대 남 탓은 하지 않고요.

제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시정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차.

예를 들어요, 나사 없는 차, 이런 차, 신호등 지키지 않는 차, 이런 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시장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게 시장님이십니다.

○시장 홍남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브레이크도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전홍표 의원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게 그 차를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직접 당사자도 시장님이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 그 말씀 또한 남 탓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 충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 석으로 가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제 답변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년 묵은 이 해양신도시 사업을 이제는 제4대 창원시의회에서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택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시정질의는 레포츠파크이사장의 감사로 인한 임명 번복 의혹,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진해 군항제 관련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사실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는 신병철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감사관 신병철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건강은 괜찮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정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입이 아프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채용 당시의 일부 서류에 하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법 관련해서 겸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8조를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의원 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하고 50대50 출자를 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죠.

혹시 경상남도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아시는 것처럼 협약서 7조에 따라서 일단 레포츠파크이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제가 회신 공문도 받았고, 그 회신 공문에 보면 귀 시에서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동출자기관인 경상남도의 책임회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 7조에 따라서 5대5 지분에 따라서 협의 부분입니다.

승인이나 허가나 아니고, 협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준해서 일단 도에 공문을 보냈고, 도에서도 협의에 따라서 저희 시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50대50 공동출자예요.

지분이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창원시 산하 공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 시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직무 정지를 하고 수사 의뢰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개인의 권리침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수사 의뢰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수사 의뢰를 하신 걸로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이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포츠파크, 공기업의 이사장이에요.

그게 왜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언론의 입장하고 저희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이거는 입장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수사 의뢰했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개인의,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의뢰했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권리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공기업의 이사장이에요.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인정보법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을 그때 우리 감사관께서 하셨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표적감사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죠?

○감사관 신병철 예, 표적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적감사는,

김상현 의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감사관 신병철 표적감사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근간이 되는 출퇴근, 뭐 법인카드, 그다음에 출장,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런 부분, 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감사를 타겟을 감사라고 했을 때 통상 표적감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표적감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감찰을 통한 복무감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우리 시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거는 알고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내년 2월에 1심 선고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레포츠파크이사장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보복, 표적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거는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이미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 의혹은 올해 6월 14일날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거고요.

김상현 의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만약에 표적감사라면 그 즉시 감찰,

김상현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오늘은 언성 안 높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감사관 신병철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예.

지난 12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 시 본 의원이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일치하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의 일부는 저희 감사 결과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채용절차법 6조에는 응시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 담당자들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당연히 진실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없기 때문에 공고문에 추후에 허위가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런 것을 감사 기능으로 활용해서 치유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일단은,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의원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더 얘기할 건 없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말씀드릴, 예, 더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감사를 하고 직무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동시에 해임 절차도 지금 진행 중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민주당 의원단의 보복성 표적감사 등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적격 여부만을 심사 판단한 것으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감사 과정 중 임용 당시 허위서류 제출 및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파악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임명한 나머지 6개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보은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그중에 가장 궁금하신 게 문화재단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짧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9월 14일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김상현 의원 잠깐만, 잠깐만.

○감사관 신병철 예, 짧게 말,

김상현 의원 아니 감사관님, 저는 문화재단이라고 안 했고, 나머지 6개 기관에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6개 우리 기관장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감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기된 의혹에 있어서 내부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착수하는 거지, 일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 자체를 그렇게 월권으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게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채용 과정에서,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제대로 감사, 그러니까 검사, 제출 서류를 허위로 했는지 이게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면 담당자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 결과에 의해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 관련 법에 6조에 응시자가 허위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있고, 담당자들은 통상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사유로 제출된 서류가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벌칙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문에,

김상현 의원 아니 업무를, 업무를 제대로 못 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그 일을 담당했던 담당자들도 당연히 어떤 훈계나 경징계나 중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이사장만 지금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처분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현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A 사무에 대해서 감사공무원 3명이 다 감사를 했는데 3명이 다 역량도 틀리고 경험도 틀립니다.

여기서 처분이 되려면 A 공무원이 해당 B를 적발하고도 청탁이나 또는 뇌물, 또는 고의로 봐줬다고 하면 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그 A 공무원이나 B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지적을 못 했다고 해서 추후에 발견됐다고 해서 처분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묻는 말에만,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임용 후 지금까지 해온 감사가 창원시에, 우리 창원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제가 와서 지금까지 한 감사는 총 크게 7건이고요.

사업비로 하면 창원시 예산이 4조인데, 5조 5천억입니다.

5조 5천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 정상화를 위해서 물꼬를 튼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정상화를 위해서 5조 5천억이라는 이런 7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

예, 과연 창원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저는 현재 임기제 공원입니다.

김상현 의원 공무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시, 본 의원의 질의 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님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임기에 충실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무하시는 동안 어려운 시기에 창원시와 시민, 그리고 함께하는 5천여 공무원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난 시정 질의 때 하지 못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과 그동안 추진 경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은 진해구 충무·여좌·태백동 일원을 대상지로 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2021년 12월에 공모가 선정되었고 22년 6월, 7월에 걸쳐서 국토부, 참여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게 2021년 11월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1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과연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에 걸맞은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재검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협의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쭉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연됐던 사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고, 제가 그거는 밑에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 업무보고 시에는 업체명을 다 비공개로 했잖아요, 다 지웠잖아요.

왜, 지우고 준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일단 업체명 공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을 때 업체명 지우고 드렸던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법률 검토도 거쳐서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다른 관련 부서하고도 다 일관성 있게 서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관련해가지고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법을 들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개인정보법은 개인한테 국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했던, 그 컨소시엄 구성에서 참여했던 업체들은 다 법인이에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그거는 서면질문서의 답변에 명확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감사관의 지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이거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2부시장이 아직 시정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간부회의에서 말했어요.

이후 간부공무원은 대기발령 됐거든요.

그거는 제 질의가 아니고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최초 시장 보고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아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작년 11월 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11월 3일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그 보고 시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업 내용을 한번 재조정해 보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도에 의하면, 2023년 4월 23일 자 경남도민보에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기존계획 변경 및 재검토 지시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에 보고하셨다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작년 11월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때 변경이라든지 재검토 지시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 내용 자체를,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게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감사를 했고, 2022년도 국비와 도비 72억이 이미 교부가 됐어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이게 준비 과정에서 세출도, 그러니까 지급이 된 게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창원산업진흥원에 교부가 되었고, 인건비성으로 5,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같은 시기에 선정된 광주, 해남, 횡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협약까지만 진행이 되었고, 사업 자체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빠르게 진행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된다고 보도에도 나와 있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김상현 의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요즘 연말 행사 수행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바쁩니다.

김상현 의원 행사 의전은 매뉴얼 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기본 매뉴얼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본 사업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는 대로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보여줄 건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흑백다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2013년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년 후인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남원로터리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 근대건축물 흑백다방 정비공사를 끝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77억 사업으로 쇠퇴한 진해 서부지역의 자생력 회복 및 관광도시 기틀 마련 등의 사업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해 원도심인 충무·여좌·태백동에 4개의 사업에 약 1,110억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 종료였으나 1년 연장이 됐고, 또 다른 1개의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매도 동의한 곳이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국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창원시 진해구 창선동·대천동 일원에 71,531.6평방미터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00억 원의 총액 사업으로 23년까지는 21억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 등록문화재 3개소 및 진해 근대로의 여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24년도에는 58억의 예산으로 등록문화재 3개소 매입, 보수 경관 정비사업, 입면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는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문화재의 보존 기반 조성, 문화재 활용 기반 조성사업을 지속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다음 질문이?

김상현 의원 도시재생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도시재생사업과의 유사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에코뮤지엄 사업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역사광장 정비, 진해탑 박물관 랜드마크 조성, 근대역사체험 테마거리 조성, 주민주도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다고는 제가 근대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아주 깊숙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중복이다 아니다의 내용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복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다음,

김상현 의원 3개 질문했잖아요.

매도 동의한 곳이 몇 개소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김상현 의원 메모하세요, 메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긴장을 관계로 문제 3개를 다 기억을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개별등록문화재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올해까지 매입을 한 곳이 4곳입니다.

4곳이고, 2024년도에는 지금 3곳을 매입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매입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일단은 4곳이 아니고 3곳이고요.

매도 동의 후 매도자의 변심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4곳과 3곳의 차이는 제가 매입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1곳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해 보테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에서는 4군데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벚꽃마루도 얘기하셔야지.

도시재생에서 벚꽃마루도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도 하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개별등록문화재 중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매도 동의 후 매도자의 변심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되지 않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보고, 또한 등록문화재의 매입 임대 미동의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간 내에 등록문화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아닌 50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결정을 받아서 이것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번 사업 중에 문화재청 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문화재 1-10 황해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진해 황해당 인판사는 저희 개별등록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지금 매입, 처음에 이게 등록이 개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등록을 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것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해 황해당 인판사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고, 누수하고 어떤 안전의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분께서 지금 매도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나, 또는 어떤 원상복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도자의 동의하에 돈을, 그러니까 보수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도자가 동의를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거에 어떤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일단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는 수리 그다음에, 하여튼 수리·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요.

허가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아, 그것은,

김상현 의원 그랬을 때,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이곳에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런 데예요, 저런 데.

저런 데서 60대 한 분과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변심으로 인해서 매입을 지금 안 하신다고, 등록 취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등록 취소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아,

김상현 의원 그 얘기는 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예, 그건 됐고요.

저렇게 파악이 되니까 저분들이 살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고,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매입한 곳과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입한 곳은 각각, 아까 4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머지는 도시재생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화천동 근대상가주택하고 흑백다방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추정가격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추정가격을 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그건 감정가로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감정가는 보상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높게 책정을 해야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고 취득을 받을 때는 가감정을 해서 일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취득을 할 때는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끝에 산술 평균을 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제가 말한 그 두 군데, 두 군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1에서 25% 차이가 나요.

30% 이상 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손실보상금, 전체 보상금 산정 결과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화천동 근대상가주택의 소유자 추천의 감정평가사는 3억 6,400, 시 추천의 감정평가사는 3억 5,800으로 그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현 의원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아니 화면 보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감사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2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저희가 8억의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개 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했고, 5개 사 중에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충무지구 도시재생센터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김상현 의원 위에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이 1년 연장을 했고, 500억짜리 사업입니다.

예산 낭비하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면밀히 검토해서 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김상현 의원 레포츠파크이사장과 관계 인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 질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달천오토캠핑장 관련은 2부시장 소관인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때의 인연으로 민간위탁을 공기업에 위탁했다는 의혹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개인적 관계를?

김상현 의원 예, 뭐 어떤 관계,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요, 레포츠이사장과의 관계 및 인지 시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 방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가기 싫은데요?

(장내웃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러면

김상현 의원 여기서 제가 질의, 시정질문상에 질문을 하는 거고,

○제2부시장 조명래 이거는 이 문제는, 여기는 시정질의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제2부시장 조명래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똑바로 잘 들으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차근차근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시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끊으면 안 되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공기업에 위탁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의혹이 있는지 아시죠? 달천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제2부시장 조명래 의혹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제2부시장 조명래 그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의혹을 이야기하지 말고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팩트가 그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팩트 뭐예요?

김상현 의원 달천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이었고, 그 위탁이 조명래 부시장하고 이호국 이사장이 인연으로 그거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했다라고,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민간위탁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부분에 개인적 인연이 왜 나옵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아니 답변 못 하면,

○제2부시장 조명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제2부시장 조명래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팩트를 지금 얘기했어요.

아니,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의혹을 이야기하지 말고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혹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아니 그 위탁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에 우리 부시장하고,

○제2부시장 조명래 그게 지방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그래서 인연이 있는지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개인적 인연을 갖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김상현 의원 시정질의 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2부시장 조명래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공적인 문제예요.

달천오토캠핑장, 푸른도시사업소가 누구 소관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제 소관입니다.

김상현 의원 소관 맞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이호국 레포츠파크이사장하고 거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2부시장 조명래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현 의원 지인이냐, 아니면 뭐 선거 때 알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러니까 그 개인적 관계는 제 방으로 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갈 필요 없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0조에 축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죠.

우리 인근 부산광역시에도 우리하고 같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우리는 제2부시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축제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2023년 군항제는 예비 선정을 거쳐 본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번 2023년 회의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지방보조금법, 창원시 조례에 위배되는 정산성과 보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김상현 의원님 그때 축제위원으로 참석하셨죠?

김상현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참석하셨으니까 그 회의를 진행한 걸 다 보셨겠죠?

김상현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화축제, 진해군항제, 케이팝이 있습니다.

진해군항제와 국화축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김상현 의원 내 방으로 찾아오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예,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김상현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특수성이,

김상현 의원 아, 그러니까 내 방으로 찾아오시라고 내가 답변을 드립니다.

(장내웃음)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그러면 제가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진해군항제와 국화축제는 매우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특수성이라 하면 지금 진해군항제가 61회입니다.

61회 하는 동안에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진해시민들의 원, 자기들만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면서 이제 창원특례시가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군항제에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모는 우리 조례에도 공모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우리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라든지 기타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중에 하나가 축제위원회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김상현 의원님, 질문하시는 김상현 의원도 참석하셔가지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군항제는 교부금, 아 지방보조금, 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반드시 보조금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못 파악했고요.

우리 창원시 축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의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정산성과 보고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성과 보고는 하고 있지요.

김상현 의원 성과 보고가 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지난번에,

김상현 의원 기간을 지켰습니까? 법대로 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자, 기간,

김상현 의원 됐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기간이 법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법대로 되어 있나요?

김상현 의원 지금 제가 이거 작년의 회의록을 다 입수를 해갖고 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간부회의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지난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우리 시의 시정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간부가 있다라는 질타를 했다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이 표현은 사실에 적합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법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시정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정확한 워딩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김상현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무고로 고소하시지 그러셨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방으로 찾아갈까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장내웃음)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김상현 의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음은 시장님 나와주세요.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아, 예.

김상현 의원 제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에 언성을 높이셔가지고 제가 좀 쫄았어요.

○시장 홍남표 죄송합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하지만 시민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팩트만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스마트 사업 할 겁니까? 스마트시티 사업 할 거예요?

○시장 홍남표 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제가 워낙 이런 쪽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아무 편견 없이, 또 과학 하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할 것 같아서 한번 봐봐라,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스마트시티에 스마트시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거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또 끝나고 나면 매년 30억 원씩, 올해 30억 내년 30억, 많은 돈이 계속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은 아까 태백동, 뭐 여러 진해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 편익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궁금도 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까.

그래 전국적으로 보면 4개를 했더라고요.

아래도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가운데에 있는 그 마을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거의 사업이 거의 다 지지부진입니다, 할지 안 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R&D 사업들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구나, 실제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제가 전문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좀 맞도록 한번 다듬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가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를 살펴봤더니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사업이 쉽지는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이 실제 지금 우리 지역 주민께 없고요, 별로.

뭐 있긴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지역 주민에는 별로 저는 없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집행 과정에도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단에, 아 중간에 어떤 손절하는 것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려 더 이익이라는 저는 개인적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의원 반납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시장 홍남표 반납을 하더라도 쓸데없이 돈을 계속 써가지고 매년 30억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홍남표 예, 좀 파악을, 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예산하고, 본예산에, 2022년도에 추경 때 편성이 돼가지고 교부가 72억이 됐어요.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그러면 22년도에 연말에 명시시월을 시켰을 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니에요.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 설령 이런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도 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조금 시정을 받는 게 낫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가지 않아야 될 길 같으면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정말 스마트시티 대가들끼리 한번 놔놓고 이 판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스마트시티?

김상현 의원 도시.

○시장 홍남표 도시요? 도시,

김상현 의원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8조에 근거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홍남표 예, 워낙에 스마트시티 또는 스마트사이어티, 이런 게 개념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

김상현 의원 아니 법에, 법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 홍남표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랄까 이런 걸 지금 담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김상현 의원 제가 이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법대로, 법대로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서도 얘기했는데 6개 기관장도 복무감사 혹시 계획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감사라는 거는 어떤 사전에 이렇게 기관장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제보들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랄까 이런 걸 보고, 또 예방적 측면에서 또 움직여야 될 경우에 아마 감사관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 사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홍남표 어떤?

김상현 의원 왜냐하면 서로의 인연으로 서로의 치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잘 대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왜 시간이 막 가?

어? 왜 시간이 막 가요?

아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시간이 카운트가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2부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정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분, 시정 방향이 어떤 겁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원칙대로 한다는 게 큰 시정 방향이고요.

아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답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공원녹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한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 답변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누가 사업을 그런 걸 하겠는가, 사업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우선 법을 먼저 지키고 사업자 측면은 뒤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마치 그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미 앞서 감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그런 것들은 시민께 혼란만 야기시키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또 담당국장의 약간 성향이 뭡니까?

좀 그런 여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직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제가 시정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시장 홍남표 시정 방향은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게 헝클어져 있다는 아까 표현을 좀 썼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바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오늘도 시간을 또 넘기게 됐네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창원특례시도 일반회계 기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년 약 6,300억 원의, 6,300억 원가량 삭감 편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챙기는 해가 됐으면 하고, 정쟁 없는 해로 세계 경제 강국의 위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갑진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부시장님, 그리고 이성민·김은자 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동·자은동·풍호동·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창원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설명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1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에서도 국제도시를 지향하고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해당 조례 16조에는 공무원의 국제적 인재 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21조에는 외국 주요 도시에 창원시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16조, 21조 관련된 조례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시장님, 전임 시장님부터 있다면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상관없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관련 사업 혹은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큰 방향성으로는 창원이 글로벌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최정훈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16조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좀 기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교육에 많이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해외 시찰에 많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각 부처마다 해외사무소를 이렇게 두는 데는 그리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처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지자체에서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들이 있는지 한번 봐서 어렵지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5개 국가에 6개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 5급, 6급 직원 1명을 현지로 파견하고 현지인 2명을 고용해서 총 3명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적게는 1억 3,000만 원, 많게는 2억 8,000만 원, 지역마다 물가가 좀 다르니까요.

전체 해서 12억 9,000만 원, 도비 100% 사업으로 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해외사무소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전부,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저것은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경상남도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경남무역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무역에 관련된 설치 조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해외사무소에 창원시 공무원들 파견 보내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경남도의 예산 사항이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최정훈 의원 바로 전 화면 보여주시죠, 3번.

○시장 홍남표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저기에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또 숙소라든지, 저도 해외에 나가 보면 굉장히 1인당 한 3억 정도는 추가로 들 겁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나간다면 꽤 많은 예산이 되는데요.

저기에는 그런 예산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을 또 감안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수요가 좀 많은 곳, 지금은 수소 분야라든지 특히 방산에,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보면 수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 베이스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최정훈 의원 예, 저 자료는 경상남도의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고요.

지금 관련 예산은 1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사업의 절반 정도는 창원시의 사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TP사업도 절반은 창원시고요.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사업소는 대부분 창원시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사무소에 하는 통상의 업무, 국제 교류 업무의 사실상 절반 정도가 창원시의 사무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 홍남표 예예.

최정훈 의원 그렇다면 경상남도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과 창원시가 1명 파견 가서 같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포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창원시 관내 대학교도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장학제도가 되겠죠.

오면 해외에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해외 인턴십을 할애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산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관련 인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원시도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인턴 프로그램도, 청년인턴이라든지 프로그램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들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폴란드, 무기 수출도 가고 그렇잖아요.

방산 기업들한테 지원도 좀 받고 창원시 관내 대학교한테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도 좀 받고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마련하면 이 청년들을 해외사무소를 연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도 이번에 폴란드 포즈난시를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수요도 좀 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방산기업에서 일부 자기들이 트레이닝을 좀 받고 또 돌아가서 우리 진출해 있는 기업에 폴란드 애들이 근무하는 그런 모델들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아웃바운드로 여기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해외에 진출하는, 지금 방산기업 같은 데는 해외에 지금 브랜치를 두고자 하는 흐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원시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항만 쪽도 그렇고요.

청년 인재는 계속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작아 들고 있기 때문에 필수인력들을 위해서는 해외인력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대학한테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도 어느 정도 역할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려면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학생들도 보내고 또 공무원들과 다양한 어떤 현지 교류를 통해서 우호도시라든지 좀 더 전진되는, 진일보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창원시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파견을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류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주 업무라고 보고요.

창원시의 어떤 기능은 내가 부수적인 입장이라 보는데, 아까 특히 산업과 연계된 인력들에 대한 원활한 이동성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문가분을 좀 뽑아서 상시 지역에 상주하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일단 수행을 좀 하게 하고 그다음 단계로 정말 수요가 더 많이 폭증될 때는 상시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좀 좋지 않,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지금 보면 사무소 하나 운영하는 예산이 2억, 많으면 3억 정도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현지 체류비나 그것들은, 급여나 현지 본인의 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하고요.

대부분 인건비 이외에 사무소 운영비만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무소에 창원시 직원이 파견 간다면 위탁대행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고요, 운영비에 사무소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저 금액보다 훨씬 절반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요.

인건비 말고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부시장님도 그렇지만 한번 깊숙하게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검토를 할 때 우리 직원들도 해외사무소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하는 일도 필요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적으로 움직이면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조금 되고 이런 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질의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연수 가잖아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 보고서를 직원들이 다 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 안 보시겠죠, 몇 분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만 관심 있으면 보실 텐데.

갔다 와서 관련된 내용을 창원시에 적용하고자 이야기할 때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현장에서 의정연수를 갈 때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자랑 국장이랑 과장들이 직접 같이 가서 보고 현장에서 토의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저희 의회 직원들 안 데리고, 빼고 본청 직원들 데리고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은 못 드렸는데,

(장내웃음)

저희 의회 직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본청 직원들도 꼭 현장에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허용되면 직원들 많은 해외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시장 홍남표 알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요즘 시정질문에 자주 등장하시는데 최대한 짧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 주시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감사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2019년도에 17건, 20년도 15건, 21년도 21건, 22년도 16건, 23년도 10건이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요.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3년도에 근래 5년 사이 가장 긴 4개월, 7개월간의 긴 대규모 현안 사업 성과감사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지역아동센터 38개소를 대상으로 세 달간 감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감사가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우리 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유난히 길고 집요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데이터상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징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지나친 감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직원분들의 우려는 제가 앞으로 업무 하면서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가 있어 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일단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단일 감사로서는 가장 긴 감사가 19년 2월경부터 20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17명 TF팀을 꾸려서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가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는 가장 긴 감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부터 와서 저희가 지금 7개 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 5,000억 규모인데 실제로 감사과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결재된 문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문답서나 확인서, 증거철을 면밀히 살펴서 조사가 있으면 개인별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길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다음에 한 사업당 사업비가 1조, 9,000억, 2조짜리도 되지만 한 사업당 개인에게는 정말 길면 3일 정도 그다음에 한 사업당 인원은 정말 많으면 5명, 통상 4명 정도로 하고요.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벌에 준하는 것은 정확치는 않지만 5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있지만 5명 내지 많으면 7명입니다.

그래서 처분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개인들의 고의성이 없다면 충분히 정상참작을 했다는 건 저희한테 감사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만큼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업무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감사관실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럼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제가 파악한 것은, 아마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관련해서 특혜가 있다라는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감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9년 민선 7기 공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이행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이때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 그리고 24시간 로드킬 기동처리반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전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혹시 이것이 지방계약법 위반은 아니었는지 감사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감사는 현재 마무리 수순 단계고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 18년 11월에 문건을, 오해가 있어서 문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18년 11월에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19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관내 12개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워크숍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9년 10월경에 담당 과장이, 폐기물 관련 12개 사업이 총 600억 규모인데 이 중에 12개에서 14개로 쪼개서 2개, 약 100억 규모를, 90억 규모를 늘려서 하기로 하고 제가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12월 13일 공고하면서 입찰 조건에 고의로 유찰시킬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이라는 지계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입찰공고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러면 그게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당연히 위반입니다.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라이센스, 허가를 득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허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창원시에 사업을 위탁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12개를 14개로 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12개 권역을 14개로 억지로 분할을 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쪼갰다는 것이죠?

○감사관 신병철 기존에 창원시 생활폐기물 관련은 12개 관내 600억 규모이고요.

이 중에 2개를 더 추가해서 14개로 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사업비는 2개를 추가하면서 83억 그다음에 10억, 93억으로 이 2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같지만 14개 권역으로 분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권역에 대한 분리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일부 일부 일부를 떼어 와서 하나로 덩어리를 뭉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에는 폐가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동물 사체, 일반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쓰레기가 아닌 것은 다 생활폐기물이 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12개 업체가 그 모든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했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런데 이 2개 사업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품 그다음에 24시 로드킬만 따로 떼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 생활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기존에 차량과 인력을 통해서 잘 운행되던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은 보통 주택단지 앞에 생활폐기물, 음식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폐가전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지금은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거를 했다면 이 사업이 개설되면서 다 수거하지만 재활용품은 그냥 두고 가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왜 그렇게 사업을 별도로 무리하게 만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에 당시 공약사항인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시 담당 과장이 19년도 2월, 4월에 기존의 12개 업체와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권고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서 10월경에 2개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면허가 없는 2개 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면허를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을 시킨 후 그다음에 유찰을 시키자마자 12월 30일 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아주 전형적인 맞춤형 그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유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에 우선 구매의 혜택을 주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90억 상당의 대형 폐기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정훈 의원 사실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은 창원시에 사업을 위탁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폐기물업자가 생활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양한 폐기물 라이센스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위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재계약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구조를 쪼개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든 어떻게든 간에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이 내용만 보면 옳다 그르다 양분의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신규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생활폐기물 허가는 일정 기준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 차량 보유 및 인권, 사람 그다음에 사무실, 다양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정성지표가 있을 텐데 그 지표만 통과하면 허가는 다 주게 되어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그런데 창원시는 20년도 4월에 신규 2개 사업을 위해서, 신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총 8개 업체가 모집공고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를 정량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만족했다면 허가를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희한하게 창원시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를 떨어뜨리고 2개 업체만 허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내용을 보니까 정량평가, 그러니까 기존에 갖추고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정량평가 항목이 있었겠죠.

정량평가는 모두 다 4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 말은 모두 다 기본적인 항목은 충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업체가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정성평가, 면접점수를 주면서 이 2개 업체한테 면접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몰표를 주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다 40점대 낮은 점수를 주면서 이 2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용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허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19년 12월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라, 면허가 없는 입찰만 입찰에 참가하라라고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 8개 업체는 물론 당연히 실적도 없고 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업체를 뽑은 다음, 뽑은 다음에 11월하고 12월에 면허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는 누구나 다 자격 요건만 되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선정이라는, 그런 무면허 업체를 뽑아서 선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한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들로 하여금 뽑아서 11월, 12월에 면허를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수조건으로써 유찰시키고 그다음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최정훈 의원 용역 입찰공고가 12월 23일인가 24일 날 긴급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용역 입찰공고 내용을 보니까 이행조건으로 계약 후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전환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반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그 2개 업체밖에 없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결국은 이 2개 업체한테 계약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나머지 6개 업체를 걸러내고 최종 입찰 과정에 유일하게 입찰 자격을 가진 업체로 만들어 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꽃길을 만들어 줬네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직원 아직도 부서에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에 공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14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들이 불만이 생겨서 20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 제보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제보에 따라서 폐기물 업체에게 사회적기업을 전환하거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이런 것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유지하고 있고 3개 업체는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훈 의원 지금 모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 전환을 약속하면서 기존에 1년, 2년 단위로 하던 계약을 3년이나 더 늘려줬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사 결과를 제가 최종보고서를 봐야만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용역 기간에 있어서는 당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의 감사가 1년이 맞다, 2년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기후환경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으로 오시겠어요?

(장내웃음)

질문은 따로 안 드릴게요.

만약에 혹시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릴까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집행부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질문드릴게요.

우선 아까 질문을 제가 총 두 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창원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해외연수와 해외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시의원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이 교육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강사 데려와서 교육을 해 봤자 잘 아시잖아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현장을 보고 경험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현격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사실 창원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저렇게 조례 안에 시책을 계속 광고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공무원들이 있어야만 우리 창원시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마음 놓고 믿고 인턴십이나 프로그램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참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함께 운영한다면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절반의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답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생활폐기물 관련 내용은 부서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을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 때 과감 없이 숨김없이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해서 이 문제점을, 더 이상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최정훈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질문 중에서 세 분이 마쳤습니다.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속개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마산국화축제와 3·15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창원시의 대안책 및 방향성 제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국화축제와 3·15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건과 관련하여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은 현재 당연직 창원시 축제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맡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까 오전에 언급되었듯이 예산과 규모 면에서 진해군항제, 창원K-POP페스티벌, 마산국화축제 이 3개를 창원시 3대 대표 축제로 꼽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3대 축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된 제61회 진해군항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었지만 역대 최다 인원인 4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안전사고 1건도 없이 경제효과 2,500억 원을 불러온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언론에 호평 보도되었는데 창원시 축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이번 61회 진해군항제는 과거 코로나 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추가가 되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즐길만한 진해군항제로서 대한민국에 충분히 역할을 할 만한 정도의 축제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특히 음식에 관한, 푸드트럭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또한 교통질서에 관한 문제, 주차에 관한 문제 등은 앞으로 추후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콘텐츠들도 좀 더 보완한다면 단순히 국내, 진해, 우리 창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광객도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만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올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좀 더 기획을 잘한다면 해외 관광객들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막을 내린 23회 국화축제 역시 성황리에 개최되어 69만 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최지였던 해양신도시 부지 지하공사로 올해는 인근인 3·15해양누리공원으로 개최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소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축제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해 축제 기간을 4일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코로나로 침체된 시가지에 이번 축제로 모처럼 활기가 넘쳐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부시장님, 올해로 23회째인 마산국화축제 명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기존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지금 23회 동안에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10회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마산국화축제가 7회, 마산국화박람회가 2회, 가고파국화축제가 4회, 따라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박선애 의원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에 나와 있듯이 14년이란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던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공식 명칭이 2019년 축제 때부터는‘가고파’가 삭제되고 마산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 5년간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번 23회 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과 가고파의 고향으로 불리는 마산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위원장인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열 때 어느 관점에서 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의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화 생산자들, 어떤 생산자들의 소비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국화축제를 통해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가을의 정취를 느낌으로 인해서 거대한 사회적 치유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출향민들, 마산·창원 출신으로서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가고파라는 이름은 우리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말 그 정서를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 ‘가고파’ 가곡이라는 부분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알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서 가고파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되어서, 아마 한때는 우리 이은상 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용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보편적 우리 시민들로 볼 때 가고파라는 이름이 이제는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고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가고파국화축제에서 국화축제로 이름 바뀌면서 있던 가고파 이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다른 것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미래에 대한 관점은 늘 여론조사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해양신도시에 국화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자들이나 국화축제위원회에서는 로봇랜드 있는 데서 해 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국화축제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양누리공원에서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국화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도 보편적 여론이 옳냐, 아니면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함유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저기 결론은 부시장님도 가고파로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걸 길게 부연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도중에 정치적 이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2019년도에 갑자기 바뀔 때도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바뀌었거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이것은 창원시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축제 이름은 바뀌고 나중에 뒤에 질문할 공원 이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의중을 알았고 부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을 대변했으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4회 국화축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부시장님, 이어서 마산합포구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노력으로 서항부두, 제1부두, 중앙부두 등 노후되어서 항만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국가 예산으로 지난 21년 전국 최대 규모의 친수공간인 서항 친수공원, 즉 현재의 3·15해양누리공원이 개장되었습니다.

왕복 4.6㎞의 바다를 낀 산책로와 돝섬을 낀 아름다운 경치로 향후 해양신도시를 비롯한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결시켜 조성하면 창원의 랜드마크는 물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능가할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하루 수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각종 공연과 행사로 창원의 떠오르는 뉴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합포구에 그나마 생기를 감돌게 해 준 랜드마크이자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서항지구 친수공원으로 임시로 불리다가 21년 11월 7일 개장식 때 3·15해양누리공원이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화축제 개최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공원 이용객들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친수공간에 좀 더 관광 친화적인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3·15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로 민주화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마산이기 때문에 3·15해양누리공원이라는 명칭도 의미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건의하는 민원 내용을 보면 3·15의 의미와 민주화 도시의 이미지도 살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가곡인 ‘가고파’의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라는 구절처럼 문학적 얼과 문화·예술적 감성, 바다를 끼고 있는 물리·정서적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누리’ 대신 ‘가고파’를 넣어서 3·15해양가고파공원으로 명명하면 지역 이미지에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화축제의 명칭을 바꾸면서 3·15해양누리공원 명칭 변경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5해양누리공원 명칭이 2021년 4월에 새 이름 공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있었고 거기에 나온 명칭들이 여럿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쭉 과정을 살펴보니까 서항지구에 6건 선정, 구항지구에 8건 선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내용에는 가고파라는 명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보면 과연 가고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닙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이야기는 6건, 8건을 심의해 가는 과정, 시민이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여론조사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이 6건과 8건이 1차적으로 선정되어서 심의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민선호도조사 결과는 참여 인원이 875명이 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875명이 이 이름을 선정하는 데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100만 인구의 875명 선정하는 게 옳냐라는 관점도 그다음에 선정하는 방법이 뭐였나라는 관점도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가고파는 우리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가장 정서 깊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등교하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장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가고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고파를 맨 앞에 넣고 가고파3·15해양누리공원 하든지 아니면 3·15해양가고파공원 하든지 그런 명칭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가장 시민들이 듣기 쉽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1년 반, 2년 동안 선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최적의 이름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심금을 울릴 만한 이름인가,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창원·마산을 사랑해 주는 많은 전국의 또 세계 각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내가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이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상남공원도 상남단정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뀐 사례도 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단정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5 하면 마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기 때문에 저는 3·15도 넣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 바다는 우리 남해안 바다가 거제 뭐 다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둘레길 그 정서를 살려서 가고파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했고.

또 시민들이 가고파를 굉장히 원했는데 왜 6건, 8건 그것은, 사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한번 고려해 봐달라고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안 했거든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박선애 의원 그런데 그게 6건, 8건 선정된 곳에 가고파가 하나도 없었다.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건의를 넣은 분들은 가고파를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감사합니다.

합리적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에 따른 창원시의 대안책 및 방향성과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창원시 장기표류 대형 민자개발사업의 감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논란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바라면서, 시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자료화면, 예.

(자료화면)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매년 60억 원에 달하는 교복지원비 예산을 지자체가 그동안 100% 부담해 와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교복비 지원을 경남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지자체 창원에서 협상해서 그 절감되는 우리 시비 42억 원 정도를 갈수록 지원 연령대가 낮아지는 보육의 누리과정 필요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지난 3월 시정질문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1월에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도 예산분담률 조정 건의안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추진과정을 보니 경남의장단, 경남시장단, 경남부시장단에서 예산분담률 조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지난 10월 26일 중·고교 교복비 지원금 전액을 내년부터 경남교육청이 분담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42억 원 정도의 교복비 지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부시장님의 그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및 센터 폐지에 따른 후폭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시장 홍남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 거점 중에 우리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자로 운영법인과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 약정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해지 통지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향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시 방향성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뒤에 있을 예정이므로 큰 틀에서 시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경남도가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팀을 신설한 것으로 압니다.

창원시도 외국인노동자를 인구정책과 결부시켜 인구정책관실에 외국인주민팀를 신설한다고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 개념에서 접근했는데 앞으로는 이웃 개념으로 좀 더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창원시는 수원, 용인, 고양시와 함께 4대 특례시로서 한강 이남 비수도권 지자체로는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 이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법상 인구는 2명이 모자라는 101만 명입니다.

특례법에 불법체류를 제외한 등록된 외국인도 특례시 기준 인구로 인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창원시 현재 인구는 11월 말 기준 102만 9,739명입니다.

불법체류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 수는 11월 말 기준 1만 9,741명입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6개 대학에 약 1,350여 명 주거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 200여 명은 관외에 지금 주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상당히 많은 수치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이제 인구 면에서나 노동력 측면에서나 관내 대학생 유치에서나 외국인은 근로자이자 주민이며 이웃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시의 향후 정책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외국인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착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되는 소리펜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이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애 의원 지난 12월 1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 인프라와 예산을 공공 영역으로 축소·통합하고 사업 주체를 상담과 교육 등 기능별로 분리하면 향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수준과 편의성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존치 필요성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시정질문이지만 약간, 당위성 몇 가지가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고충 상담이나 교육 장소와 시간의 변화로 현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특성상 주로 일요일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만약 이 업무가 공공 영역으로 이관된다면 현실적으로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근무를 하려 그러면 공무원들을 일요일 당직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과연 당직근무를 전체 못 시키고 몇 명씩 돌아간다면 그 인원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처럼 서비스가 제공될는지 미지수니까요.

둘째, 공공의 영역으로 갈 때 지원 형태와 서비스 역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주일마다 이용자가 작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자체 교육을 제외한 외부 위탁에만 연 인원 3,0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 비전문취업비자를 우리가 E-9이라고 그러죠.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23년도에, 올해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 5,000명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숙련기능인력비자, 전문인력이죠, E-7-4라고 하는데 이 인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16만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서 향후 외국인근로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도시인 창원시의 노동력 확보는 물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 그리고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서라도 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존 센터를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들려면 예산이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시간과 행정력 소모가 매우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넷째, 2008년 센터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15년간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해온 전문성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 인프라와 노하우를 우리 창원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창원시민이기도 한 15명의 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법 브로커들의 난립 그리고 원스톱 지원의 중단 그리고 또 소수 종사자와 현장 소통의 중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제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존치 당위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 투입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예산안이 아직 심의 통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존 외국인노동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상담, 교육 영역에는 일반회계 26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직 통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11월 하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기존 업무 유지를 위해서 환노위가,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 36억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전국 12개 지자체에 3억씩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예산안이 진통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가 아마 최저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확정되겠죠.

이 공모 예산과 기편성되어 있는 일반예산을 포함해서 조금만 긴축 운영을 잘해 나간다면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충당된다는 것이 센터 측에서의 간담회 설명입니다.

창원시는 산업 도시로서의 규모도 크고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거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공모에 신청한다면.

따라서 공모사업이 확정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공모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공모는 당연히 신청하겠고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예산이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 예산의 성격을 한번 보고요.

박선애 의원 예예.

○시장 홍남표 아마 공모를 할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자료화면)

저기 표를 보시면 교육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 8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에 17억 6,700만 원을, 그래서 총 26억 2,600만 원이 이미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떤 예산을 집행해 왔냐 하면 일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하고 예산은 중앙부처가 집행해 온 그걸로,

○시장 홍남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저기 편성된 일반회계 가지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고 36억 공모만 확정된다면 26억 하고 다음에 62억인데 원래 우리가 거점지역 9개하고 소지역 35개를 포함해서 하면 그 예산이 한 71억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1억에서 62억이면 얼마 안 깎였어요.

긴축재정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원래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는 공모가 뜨면 한다면 걸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26억 원은 예산 집행 구조상 센터 폐지 결정 이전에도 업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예산 집행은 중앙이 해온 구조라서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중앙부처 예산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존립에 있어서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사업 뜨려 그러면 대개 1월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하순까지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신청할 때까지 최소한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 센터의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이 공모 신청, 확정 신청까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은 운영경비로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 가장 관건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센터 측도 무료로 봉사를 할, 월급을 받지 않고 3개월 정도는, 월급을 받지 않고 기존 이 서비스 그대로 할 의견을 지난 간담회 때 어필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기존의 외국인지원센터가 가장 최소한의 경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니까 가장 최소한의 기본 경비 그리고 일요일에 주로 상담을 오니까 일요일에 나올 적에 최소한의 수당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담업무가.

그런 것 정도를 빼면 갖고 온 자료가 저에게, 이미지에 부착은 못 했는데 월 한 2,00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한 6,000만 원만 시가 이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뜰 때까지만 지원해 주면 현재의 물리적 공간에서 그대로 업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게 가능한 걸로 자료를 갖고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12월 초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3개월 정도 걸린다면, 공모 신청이, 우리 시가 월 2,000 정도씩 6,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한번 유지시켜 보자.

이게 시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재량이나 담당 부서의 재량일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창원이 이제 글로벌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단 없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산안 변경할 때 한 3,000만 원 정도,

박선애 의원 소급해서 해도,

○시장 홍남표 2,000만 원씩 해서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안 반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성심껏,

박선애 의원 아, 오늘 예산 편성할 때 한 6,000만 원 정도라도 잡아 놓는 걸로?

○시장 홍남표 예, 그게 합의가 다 될 것 같은데.

합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김이근 예,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내 보고.

제가 38초 남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면.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예산과 안건 심의 등 장시간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도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공무원, 깨어있는 의원들에게서 창원특례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계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상처럼 우리 시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시정질문 중에 논의하는 것은….

○의장 김이근 일단 위원장님 내려가시고 나중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선애 위원장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리 시 감사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 공직사회 피로감 증대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감사, 해양신도시 감사는 사업 정상화의 목적을 잃고 전임 시장 탓하는 표적용 감사, 정쟁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감사관의 무리한 감사와 대형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감사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 저도 어제 김묘정 의원님처럼 봉인과 관련된 질문을 넣었는데 그때 김묘정 의원님 질의·응답하시는 것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제출 동의서, 봉인과 관련되어서 자료제출 동의서 2022년 10월, 2023년 1월에 과기부 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쯤 아니면 저 감사와 관련된 시기에 과기부에서 사람이 창원으로 왔다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에서는,

진형익 의원 안 왔다는 거죠, 그 시기에?

○감사관 신병철 예예.

진형익 의원 그러면 오탈자,

○감사관 신병철 22년 9월,

진형익 의원 오탈자입니까, 오탈자?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리고,

○감사관 신병철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동의서상의 오류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그래서 감사관이 봉인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어제 속기록하고 동영상 보니까 최종적으로 봉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봉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USB 외장형 장치에서 가서 파일을,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번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감사관님, 지난 기획행정위 보고에서 봉인인가 물었을 때는 봉인하셨다고 대답하셨고.

그러면 제가 봉인과 관련해서 3년 치 봉인 내역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제는 봉인 안 했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부분에 있어서 봉인을 한 사실은 없고요.

그건 아마 저희,

진형익 의원 그런데 왜 저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저 부분 저희 직원분들이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관님이 어저께 그렇게, 기획위 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봉인을 했다면 노조 홈페이지나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인한 사실은 없고 외장하드에 파일만 복사를 해서,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봉인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저게 우리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입니다.

증거서류 확보입니다.

저기 제24조4항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봉인하는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라 했습니다.

도대체 6개 사업에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봉인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산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전 어떤 감사보다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을 겁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제일 윗단에 연번 1번, 2번과 관련되어서 컴퓨터 자체를 부서에서 감사실로 가져가셨어요, 안 들고 가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

진형익 의원 가져가셨어요, 안 들고 가셨어요, 감사실로?

○감사관 신병철 한 차례 자료만 복사해서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컴퓨터 자체를 들고 가셨습니까, 안 들고 가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파일만 복사,

진형익 의원 가지고 가셨잖아요.

해양사업과에서 가는 것 들고 왔고 해양레저과에서 가지고 들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복사해서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진형익 의원 복사를 하든 컴퓨터를 들고 갔잖아요, 일단은!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어제,

진형익 의원 사무실로 들고 오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허용되는 재량권입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4번 띄워 주세요, 4번요.

(자료화면)

감사원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등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자체를 들고 와서 거기서 자료를 왜 뺍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저 부분은 포맷을 하는 겁니다.

아니, 포맷이 아니라 포렌식에 준하였을 때 저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거의 근데 감사관님이 한 것도 포렌식하고 비슷해요.

말이 다를 뿐이지 두 개 똑같은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포렌식은 담당자가 지워진 파일까지 이미징을 떠서 그걸,

진형익 의원 감사관님이,

○감사관 신병철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포렌식이라 하는 거고요.

진형익 의원 컴퓨터 들고 와서 거기서 자료를 뺐죠, 그러면?

저장매체에서 복사하셨댔죠?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사를 한 것 외에는 저희는 포렌식 이미징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진형익 의원 복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복사하셨어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복사하고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그것도 초창기고요,

진형익 의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만 뺐는지 다른 것 뺐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관 신병철 초창기고요, 이후에는 그런 문건은 결재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형익 의원 그건 감사관님 말하시는 거죠.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자료를 뺐는지 정확하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지적한 것은 결재행위의 완결성이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진형익 의원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것을,

○감사관 신병철 결재 문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이 결재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 그건 완결성이 없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컴퓨터 들고 오는 게 아니었으면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을 수 없는 자료였습니까?

새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였어요, 결재된 문건에 대해서?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한두 번 그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창기에 하셨고.

감사관님은 강압적인 감사 방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감사 중간발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최근 5년, 그러니까 중간발표가 있고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중간발표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작년 12월 7일 1,200 규모의 SM타운 했고요.

20일에 3,300 규모의 진해웅동 그다음에 올해 11월 9일에,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5번 띄워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2조 8,000억 사화·대상 특례사업을 중간발표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5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맞습니까, 저 네 가지?

○감사관 신병철 첫 번째 것은 중간감사 발표가 아니고 결과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형익 의원 저것 빼고 그러면 세 가지는 중간발표입니까, 5년 동안?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최근 5년간 진행한 감사 발표의 대부분이 출범한 지 1년 5개월 남짓한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형익 의원 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중간발표의 대부분이 출범한 지 1년 5개월 남짓한 민선 8기 시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민선 7기에서 5조 5,000억 상당, 창원시 1년 예산보다 많은 사업에 대한 흠결을 저희가 와서 바로잡은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요,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세 가지, 최근 5년 동안.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때 5조 5,000억 상당의 사업의 문제점을 민선 8기에 와서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바로잡는데 대부분은 저렇게 한 거네요.

1년 5개월 동안 저렇게 했습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건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는 저런 중간발표 사항이 없었고 처음 있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자료화면 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읽어 보십시오.

감사원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 8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비공개, 감사 착수 사실 등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표·누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은 왜 저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 규칙은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고요, 저희 중간감사는 이미 중간감사 직전에,

진형익 의원 왜 저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처분심의를 거쳐서 일단 종결을 지은 후에 발표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진형익 의원 다만, 예, 다만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관 신병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 저것은 왜 저런 문구가 있냐고요, 제 말은.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중간감사 발표 이전에 진행 중인 부분에 쓰는 거고요.

저희는 중간감사 발표라도 처분심의를 거쳐서 일단 감사 결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 감사원에 저게 있는 이유는 최종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발표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낙인하는 효과 또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감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관이 발표한 중간발표가 언론에서 보면 대부분 전임 시정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되어 있기도 한 게 저것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중간발표 자체도 이례적인데 중간발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는 건 다르다, 거의 최종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문구에 중간발표를 하면서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화면 6에 있는 건 진행 중인 감사고요.

저는 중간발표든 최종발표든 중간발표까지의 감사 결과에 있어서 처분심의를 거쳐서 종결을 짓고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관에서도 중간발표까지 감사를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을 예를 들자면 14년 7월 8일 세월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진형익 의원 그렇죠,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관 신병철 그 이후로 계속 중간발표를 감사원에서,

진형익 의원 처분을 다 받고 발표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하고 있는 그 발표와 결이 조금 달라요, 그것은.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의원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되죠.

감사원에서도 중간발표할 때 이 문구 없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야죠, 중간발표를 하면서.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중간발표까지는 처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변경될 부분이 없고요.

다만 중간발표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논란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해양신도시 감사는 중간발표 감사처럼 저는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그 발표를 할 때 공고 기준에 법령 위반 사례는 검토 중인 게 한두 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대한 처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최종결과를 말해야지 이것은 왜 중간발표처럼, 단순히 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냥 발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발표가 아니라 최종발표입니다.

진형익 의원 최종발표를 했는데 최종발표에서 감사관님께서 공고 기준에 법령 위반 사례는 검토 중인 게 한두 건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감사 결과에 넣으셔야죠,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표현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명확한 것은,

진형익 의원 기자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자들한테.

○감사관 신병철 불명확한 것은 감사 결과로 도출하지 않습니다.

진형익 의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명확한 부분은 감사 결과로 도출하지 않습니다.

진형익 의원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신 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감사관은 권한을 남용해서 내용을 누설하고 공표하는 중간발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할 감사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숙고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의원님, 그 감사 결과 공개는 공감법에도 나와 있는 법적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중간발표도 하고 결과 발표도 하는 것입니다.

진형익 의원 예, 그거랑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뛰어넘고 14번 질문을 할게요, 감사관님.

자료화면 7번입니다.

(자료화면)

9월 19일 해양신도시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 송부 요청이 왔습니다.

저기 자료화면 보시면 원고의 주장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4차와 5차 감사과정에서 저희가 저 부분은 공적 영역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된,

진형익 의원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문제점을 은폐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 또한,

진형익 의원 아니, 문제점,

○감사관 신병철 감사 대상이 될 수, 결정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문제점을 가려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스스로,

○감사관 신병철 감사와 관련된 자료, 공적 영역의 자료를 제출했고 사적 영역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와 관련된 것, 공적인 것 제출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면, 사적인 것을 거기 제출 왜 합니까?

그러면 제출한 감사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감사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진형익 의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적인 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

감사 결과에서는 분명히 감사관께서 창원시 공무원의 과다한 개입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제출되었다고, 일반적이라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말 못 해도 알겠습니다.

재판부에 이 중대한 자료를 넘기는데 홍남표 시장님과 소통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와,

진형익 의원 공적인 자료를 넘기는데 홍남표 시장님과,

○감사관 신병철 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저에게 전권이 있고 제가 제 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저 부분,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5년 8월 31일 1차부터 21년 5월 30일 5차 때까지 지금 8년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해서,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량으로,

○감사관 신병철 오히려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창원시,

진형익 의원 감사관 스스로 결정해서 제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안 밝히라고 말 안 했어요.

이것을 감사관 스스로 제출했냐 아니면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협의를 해서 제출했냐, 이것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두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진형익 의원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관하고 해양신도시 관련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낸 요구서 질문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해양신도시 먼저하고 사화·대상공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합시다, 예.

진형익 의원 질문은 8번입니다, 먼저 보낸 것.

시장님, 아까 전홍표 의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없었다고, 몰랐다는 게 무슨 말씀,

○시장 홍남표 저는 아까 우리 감사관이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별로 보고를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 해양신도시 소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전체적인 일의 집행상의 어떤 문제,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유감이고요.

○시장 홍남표 아니, 유감이 아니고 원래 제가 별로 그 기억에는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럼 보고 안 받으신 거네요?

○시장 홍남표 아, 보고받은 것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진형익 의원 기억이 없습,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으시고.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하지,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더 중요하고 진실이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아니, 제가 진실이 이긴다, 안 이긴다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 예예.

진형익 의원 저도 당연히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진실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뭐죠, 이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어요?

전홍표 의원님 질문했을 때 그때 아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이것은 별로 큰 관심 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진형익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8번에 질문요지서에도 똑같이 보냈어요.

준비, 의회에서 보낸 요지는,

○시장 홍남표 아니, 바로 일문일답해도, 안 봐도 다 압니다.

진형익 의원 예?

○시장 홍남표 8번이 뭐라고요?

진형익 의원 8번 보세요, 8번.

○시장 홍남표 8번이….

진형익 의원 거기 답변 밑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 보고되고 답변 들고 온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8번이, 8번이 뭡니까.

진형익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여기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일단 제 생각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게 재판부에 영향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말해야 한다 아니냐 떠나서 저게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엄청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시장 홍남표 지금 여기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 적어 놓은 것,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진형익 의원 기억이 없다.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법무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 관련되어서 보고 안 합니까?

해양항만국장님.

○시장 홍남표 이런 자료까지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진형익 의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 스스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정에서.

○시장 홍남표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권한하에서 자료 낼 수 있는데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 농락하는 거죠, 시장님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거죠.

○시장 홍남표 아, 그리,

진형익 의원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 안 하고,

○시장 홍남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형익 의원 기억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야지.

해양신도시 말고 더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판 중에.

○시장 홍남표 수두룩 안 합니까, 지금요.

진형익 의원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예, 한두 개라야지, 한두 개라지요.

진형익 의원 그리고 특정 사업이니까 감사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장 홍남표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그것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예산 따러 가야지 할 일이 수두룩한데.

진형익 의원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관련되어서 시정의 방향과 맞지 않은 인사 조치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에 대해서 시장님 기억도 못 하시게 하는데 이것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본인들의 권한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억 안 나게끔 보고를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 홍남표 아니, 서류 뭐 내고 하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진형익 의원 보통 서류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자료화면 8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송부촉탁하라고 왔습니다.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을 받은 소지자가 그에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은, 창원시는 여기에 불응하지 않고 창원시에 불리한 자료, 이익에 반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은 계속 몰랐다고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관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진실 쪽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진형익 의원 그럼 이 자료를 송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책임을 져야 하네요, 나중에?

○시장 홍남표 책임을 지는 것보다 감사관 나름대로 권한입니다.

진형익 의원 권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권한 그 책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있게끔 시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아셨을 때, 시장님,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기억 안 나시지만.

감사결과보고서가 저기 제출되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그 당시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양신도시 1심에서는 재판 결과 공무원의 악의적 개입을 추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상반되는 내용을 했는데, 저 자료 간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 홍남표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진실 쪽에 더 가까운 자료가 가면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진실 쪽에 가까운 자료가 가고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시장 홍남표 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다.

4차뿐만 아니고 5차는 더 할 거고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는데 해양신도시 원고 측 소송대리 법무법인이 어딥니까?

○시장 홍남표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아까 알았, 아까 얘기합디다.

진형익 의원 예, 자료화면 9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시장 홍남표 여기서는, 이것은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법무법인하고의 이야기이지요.

진형익 의원 아직 제가 말 안 했어요.

○시장 홍남표 여기서 띄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형익 의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 홍남표 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형익 의원 이야기해 드릴게요.

해양신도시 재판의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 홍남표 창원시장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곳도 법무법인 B가,

○시장 홍남표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진형익 의원 끝까지 들어 주세요.

○시장 홍남표 아,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시정과 관련 없고 제 개인과 관계된,

진형익 의원 시정과 관련된 거예요.

○시장 홍남표 이것은 다르게,

진형익 의원 관련된 겁니다.

○시장 홍남표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가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세요.

여기서 떠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형익 의원 아니요,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법무법인이 같고 거기 해당하는 변호사도 같고,

○시장 홍남표 아니, 여기서 제가 답할,

진형익 의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한마디할 게 더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형익 의원 뭐냐 하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도 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시정에 대한 이야기냐, 그럼 도대체 저 법무법인 B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정보를 갖고 있다기보다 그 사안별로 다 다르겠죠.

진형익 의원 사안별로 다르죠.

그런데,

○시장 홍남표 사안별로 다 알아서 하겠죠.

진형익 의원 우리 시의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 홍남표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사안이 있을 때 자문받는 그런 자문 변호사일 겁니다, 아마.

진형익 의원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중대한 대형 재판과 관련되어서 법무법인이 같은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고문으로도 저기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재판에 불리한 정보를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결과만 만들어내고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제출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잘잘못을 제가 판단할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시장님 지난 6월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감사는 수사와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연계해서 종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리고 감사관도 11월 28일, 자료화면 17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그리고 감사관도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브리핑하면서 지난 7월에 감사 결과 발표 결정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늦어졌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감사관 브리핑을 보면….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이 그러면 6월쯤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었네요?

결과 발표를 언제 할지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안 전체의 큰 흐름에 어떤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문제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진형익 의원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진행 상황도 감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네요?

○시장 홍남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아까 감사관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 것도 있고 감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형익 의원 해양신도시 관련되어서는,

○시장 홍남표 연내에 거의 다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 발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진형익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것도 이해하고,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감사는 지난해 2022년 8월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1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시장 홍남표 워낙 많이 꼬아놓아서요, 그것 보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시장 홍남표 얼마나 많이 꼬아놨기 때문에.

진형익 의원 계속 팔로잉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시장 홍남표 예, 지금도 여러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8번입니다.

(자료화면)

이번에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입니다.

저는 저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하나, 무자격자에게 입찰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무자격자를 지정취소하지 않고 그다음에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장 홍남표 뭐라고요? 아, 문제라고요?

진형익 의원 예.

○시장 홍남표 저도 큰 서류상으로는 저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진형익 의원 무자격자에게 입찰 신청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지정취소했음에도 협상 기간 중에 계속했고 90일 경과한 시점에도 취소 안 하고 연장했다는 특혜를 제공했고.

저게 다 잘못됐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시장 홍남표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진형익 의원 시장님은 계속,

○시장 홍남표 변호사분들도 와서 리뷰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렇죠, 시장님 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팔로잉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6월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보다도 여러 사안이 여기에서 꼬여있는 구간 구간들이 무엇이라는 것은 대충,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알고 계셨네요.

○시장 홍남표 이 일뿐만 아니라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형익 의원 예, 이뿐만 아니라 저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시장 홍남표 물론이죠.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님, 저희 우선협상을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14차까지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신 시점부터 중지를 시켰어야죠.

저기 전임 시장이, 특히 무자격자에게 입찰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그다음에 협상 기간 중에서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한다.

그러면 시장님이 무자격자라는 걸 안 시점부터 바로 취소를 해야지, 왜 전임 시장에게는 취소 못 했다 하고 시장님은 계속 협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게 법률적으로 협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종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데에.

진형익 의원 협상 중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감사관 발표했어요.

○시장 홍남표 그게 그 전에 여러 무자격자가 들어왔고 90일 만에 끝을 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고무줄처럼,

진형익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협상을 진행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꼬여있는 거예요.

진형익 의원 협상이 꼬여있는데,

○시장 홍남표 본질이 그겁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오시고 나서 1년 넘게 협상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장 홍남표 협상이 얼마나 고무줄처럼 계속해 놨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임 시정도 그전에 계속 꼬여있던 것을 하면서, 한 거죠.

○시장 홍남표 그게 여러 가지 그쪽의 어떤 의향도 알아봐야 하고,

진형익 의원 전임 시정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협상을 못 했다고 지적을 해놓고 시장님은 1년 넘게, 어찌 됐든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똑같이 저 기준이라면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법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자격자한테 여러 가지 입찰 신청을 허용했고 그리고 90일까지 모든 걸 완료해야 하는데,

진형익 의원 시장님 궁색합니다, 궁색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같은, 궁색해요.

○시장 홍남표 궁색한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물어보세요, 좀.

진형익 의원 같은 근거로 해야지,

○시장 홍남표 좀 물어보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진형익 의원 전임 시정은 저렇게 못 해서 그렇고 민선 8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감사 결과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협상 취소?

진형익 의원 예예, 현대산업개발.

○시장 홍남표 협상 취소 사유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초기에 제시했던, 그러니까 생숙입니까, 그게,

진형익 의원 예,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시장 홍남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근본적인 걸 계속 명확한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그 부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실시협약에 명시해 달라, 이 사업대상자.

그런데 시에서는 실시협약,

○시장 홍남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형익 의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홍남표 지금 당장 이러다 보니 그것만 빼겠다, 이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시장님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왔어요.

○시장 홍남표 예?

진형익 의원 시장님 있는 사업부서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실시협약 연기, 이게 너무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사유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시장 홍남표 그게 큰 사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정취소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홍남표 그게 큰 걸림돌이죠.

진형익 의원 그런데 저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우선협상대상 취소를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지, 왜 협상에 의해서 취소했다고 합니까?

○시장 홍남표 그게 법률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이제 무자격자였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것을 협상을 했고 또 협상을 할 때 90일 만에 끝냈으면 되는데 이것을 막 고무줄처럼,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시장님하고 감사관 주장이고,

○시장 홍남표 완전히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해놓은 게 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 하려면 협상 취소도 저 무자격자 그리고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저게 문제가 되어서 협상을 취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감사 결과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이랑 맞는 거지.

감사 결과는 저렇게 나오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사유는 다른 협상 결과물 때문에 변경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 결과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거죠.

○시장 홍남표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또 별개입니다.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감사 결과는 결과고 그 결과,

○시장 홍남표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2년간, 1년 이상으로 좀 왔습니다.

진형익 의원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감사 결과는 결과고 그 결과를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감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면, 저게 문제면 저것이 당연히 지정취소 사유가 되어야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이게 표적용 감사, 전임 시정 흠집 내기 감사 아닌가,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표적이 아니고 얼마나 컸으면, 저런 것 조그만한 것 그런 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래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그러면 잘못된 걸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봅니까?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맞춰서 우리 시 방향이 가야지, 다르게 가니까 감사 결과가 표적용 감사다, 전임 시정 흠집 내기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시장 홍남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저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웅동도 그렇고 소멸어업인 보상 관계도 법률에 있는 것 다 안 지키, 전부 법 위반사항이잖아요.

진형익 의원 그것은 시장님 운영하고 있는 시정에서 나타난 건 시장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시장 홍남표 전부 법 위반사항,

진형익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시장 홍남표 그런데,

진형익 의원 그 시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 홍남표 아, 그러니까 전부 법 위반사항을 왜 그렇게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형익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신호등도 안 지키고 브레이크도 없고, 그게 전부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 전반에 대한, 직원들이 얼어붙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정문화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이제 사화·대상공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사화·대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뭐 한 줄만 읽어 보면 되는 것을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다들!

진형익 의원 아니, 사화·대상공원에 무슨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겁니까?

국공유지를,

○시장 홍남표 공원녹지법 위반이잖아요!

진형익 의원 국공유지를 매입하라는 게, 전체를 매입하라는 게 어떠한 법령에도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왜, 그것 한번 읽어 보세요!

아, 참 나.

진형익 의원 아, 읽어 보세요, 시장님.

국공유지를 어디, 공원녹지법에도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질의도 했고 모든 게 또 공고문안까지 나갔습니다, 공고.

입찰 공모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 대상공원인가 하는 업체에서 돈까지 가져오려는 것 왜 안 받았어요? 700억이 넘는 돈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기에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4번 띄워 주세요.

○시장 홍남표 뭐 여기서 그 말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까.

쪽팔려서 말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장내웃음)

(박수)

진형익 의원 아닙니다, 14번입니다.

(자료화면)

시장님, 법은 최소한의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법에 의거해서 그 당시 사화·대상공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어차피 공유지, 시유지는 우리 시 땅이고 사유지는,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국토부에서 해석을 했고 경남신문에도 1면에 다 확인을 해서 나오는데 왜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국토부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시장 홍남표 그럼 한번 다퉈봅시다.

진형익 의원 거기는 이제,

○시장 홍남표 다퉈보자니까요.

진형익 의원 상급기관으로서 존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면 시장님 웅동1지구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진해의 소멸어업인들 관련해서 제값에 매각을 안 한 게 또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매각했습니까, 우리 시가?

○시장 홍남표 매각 누가 했습니까?

진형익 의원 소멸어업인들한테,

○시장 홍남표 누가, 누가 했습니까?

진형익 의원 소멸어업,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통해서,

○시장 홍남표 누가 했습니까? 전임에서 다 했잖아요.

왜 우리 민선 8기가 되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보십시오, 전임 시정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장 홍남표 권익위원회 중재도 정확하게 좀 보시고요.

권익위원회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진형익 의원 권익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 회신은 맞고 권익위원회 중재는 안 맞다,

○시장 홍남표 아니, 왜 법률,

진형익 의원 말이 다른 거죠, 감사가.

○시장 홍남표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요.

권익위원회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 권익위 조정하는 게, 쌍방이 합의한 그 자체 행위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서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진형익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 홍남표 아니면 전부 다 그게 틀렸다고,

진형익 의원 국토부 회신 내용, 질의한 관원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다고 보시고,

○시장 홍남표 틀렸다고 감사 이의 신청을 하고요, 더 억울하면 법률에 호소하세요.

진형익 의원 오히려 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한 것 가지고는 그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감사 기준에.

○시장 홍남표 아니요,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억울하면 법률적으로 전부 구제를 받으세요.

떳떳하게 나오세요, 다.

진형익 의원 공원녹지법 21조입니다, 시장님.

저기 보시면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4항을 보시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매입에 대한 구체적으로 국공유지, 시유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 법이 아니고요, 아까 저기 우리 감사관하고 해서 한번 법률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제86조, 민간사업자죠?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 홍남표 자, 중요한 것은 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진형익 의원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민선 7기에서,

진형익 의원 그게 기본 법의 취지입니다.

○시장 홍남표 사람도 보내고 직접 확인을 다 하고 내려왔던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물어보고 다 왔는데.

진형익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홍남표 직원 업무보고도 내고,

진형익 의원 출장, 출장보고서에 보면,

○시장 홍남표 출장 보고도 하고 또 공식 질의도 했고,

진형익 의원 지방공원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앞에 6기에서도 질의를 다 했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질문에 답변만 해야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 왜 계속 안에서 계속 개입합니까, 부의장님! 왜 계속 개입을 하세요, 매번!)

○의장 김이근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서 말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왜 계속 개입을 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잖아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서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진형익 의원 조용히 하세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방청석에서 말하는 건 맞습니까!)

○의장 김이근 자, 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태도 이게 뭡니까!)

(장내소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정식 발언을 신청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조용히 하세요, 박승엽 의원님하고 안상우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부의장님, 잠깐만요.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질의 시간 아닙니까! 왜 계속 그럽니까, 방청석에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형익 의원 안상우 의원님! 안상우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도 적당히 하세요!)

○의장 김이근 제가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시장님답게 해야지, 의회에서!)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전부 다 퇴장시키세요.)

우리 진형익 의원님은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은,

○시장 홍남표 알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 하나씩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 조용히 하십시오.

진형익 의원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의 상식선에서만 봐도 시장님이 주장하는 1,000억 원 넘는 것을 매입해서,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전임 시장이었고 그 사항에, 좀 있으면 공원녹지법, 공원이 아니고 공원일몰제가 풀려서 다시 사유지들이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시장 홍남표 복안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위법이면 안 해야죠.

진형익 의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시장 홍남표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진형익 의원 국공유지를 사야 한다고 정확하게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지금도, 자, 잠깐만.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약간 올라간 것 아닙니까, 프리미엄 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시에 귀속이 되어서 1,000억 정도가, 우리 부채가, 지금 통합 부채가 1조인데 적어도 1,000억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형익 의원 자료화면 16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똑같습니다.

여기 광주의 표 보면 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저기 보시면 해당 공원 똑같아요, 저희랑.

조항이 똑같고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범위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법 그리고 규정의 체계 및 구조에 비추어서 공원녹지법에 해당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정확히 없더라도 이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홍남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법령을 그대로, 국토부 질의도 그대로 나왔고,

진형익 의원 판사들이 한 거예요, 법원에서.

○시장 홍남표 수차에 걸쳐서 확답을 받은 것을 위법한 것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시장님, 법률 자문받은 교수님들 다 무시하고 재판에서 판사님들도 무시하고.

○시장 홍남표 아니, 어저께 나왔던 그것은 교수분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진형익 의원 어저께가 됐든 시장님이 다른 데서도 태도가 그래요.

다른 우리 법률 자문받은 것, 의회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법률 자문가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위촉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이제 법률,

진형익 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는 교수님들을 무시하고 법률 하시는 분,

○시장 홍남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진형익 의원 저기 재판에서도 났는데,

○시장 홍남표 저기 창원시의, 조금 설명드리면 창원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의뢰했던 법무 질의들 그걸 보면 가관입니다.

한 부분만 잘라서 질의했던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던 법률 해석을 받은 게 적지 않습니다.

그게 민선 7기입니다.

진형익 의원 저기 사화·대상공원 관련되어서는 대전제가 국공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70%도 안 되고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국공유지 매입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맞죠.

○시장 홍남표 상식선에서 볼 게 아니고 법률 그 자체를 해석해야 합니다.

진형익 의원 아니, 저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특혜도 아니고 손해도 없었다,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진형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예.

진형익 의원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우리 시 감사관의 대전제는 국공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라고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 어디에도 국공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법령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관련되어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그게 전제되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대상공원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특혜도 없고 우리 시에 손실도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보자들의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년 총선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저는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로지 창원 시정과 창원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여는 민선 8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홍남표 의장님, 잠깐 조금 한 10초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판에.

○의장 김이근 답변하시려면 이쪽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방금 아까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까 대상공원 같은 데는 공모지침서, 바깥에 공고문이 아예 그렇게 떠져 있습니다, 입찰할 사람들 이런 이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실제 응모했던 사람도 자기가 돈을 내겠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다 알고 있습니다.)

예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시장님 발언 중에 쪽팔린다 소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쪽팔리는 건 나도 쪽팔리는구만.」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입에서 쪽팔린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의장 김이근 앞으로 공식적인 언어를 좀 써주십시오, 시장님.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선애 의원님 시정질문하고 우리 시장님이 제의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성보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3.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5시1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석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6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12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한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23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회 시간 중 성보빈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총 30건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액 44억 6,2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3건 예산액 33억 3,600만 원 중 6,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3건 예산액 3억 2,200만 원 중에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0건 예산액 6억 200만 원 중에 3억 2,800만 원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4건 예산액 2억 200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

(성보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리 문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3조 7,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수정안을 이런 수정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의장님이 예결위가 안 되어서 의장 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때는 최소한 의장님이 야당에 대한 협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님, 야당 의원들이 발목만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정안 오늘 이 자리, 전자투표 자리에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그것도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예산안이 야당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아무리 예결위가 파행이 되었더라도 최소한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려면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수의석이라고 그게 민의의 대변입니까?

이것은 폭거입니다.

일방 독주 폭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수정한 예산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예산을 올리고 어떤 예산을 더 깎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입니까, 이게!

통일마라톤대회 예결위에 올라왔던 예산 삭감하면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어제 항의를 해서 그렇습니까?

시민이, 주민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까?

그것마저도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복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특정 올라온 예산은 또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올라온 예산은 인상을 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3조 7,000억 예산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예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이라 해서 쌈짓돈처럼 내 입맛에 맞도록 쓰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다.

최소한 본회의에 올릴 때는, 우리 의장님, 정말 서운한 겁니다.

직권 상정하셨으면 최소한 수정안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이 회의에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오점이 남는 일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 자격은 오늘로 끝이다 봅니다.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의장님 앉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의회 의장이 협치의 기본을 이끄시는 자세가 되어야지, 아무리 마지막 순간까지 오더라도 의장은 정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야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3조 7,000의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한 내용도 야당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부의장은 뭐 했어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뭐 했는데!)

그래요.

(김우진 의원 의석에서 – 모르는 게 자랑이가!)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3일 동안 뭐 했어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뭐 했는데!)

예결위에 올라온 안하고도 완전히 다른 안입니다.

(장내소란)

의장님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십시오.

의회 운영하세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누구 가르칩니까, 지금! 누구 가르치세요?)

○의장 김이근 이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집니다.

내일부터 의장 자격이 없다 하면 의장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단 의장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해야죠.)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야지요, 왜 우리가 훈계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5분 발언이나 할 때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붙이지 마세요!)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 예산안 잘 다루세요, 예예.)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나가는 게 습관입니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퇴장 전문가, 퇴장 전문가.)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하고 나가야지, 그래도.)

(백승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사전에 그래도 불러서 안에 대해서 줘서 의논도 하고,)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 건의 사항 있습니다. 아까 진형익 의원 질의 중에 저기도 개인 발언하잖아요, 그럼 바로 퇴장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것 듣고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백승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합해서 25명이 해서 올린 부분을 제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단하에서 – 그래도 그랬을망정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그 정도는 예의가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퇴장하십시오.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 단하에서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선 의원으로서 26년 차 의정 단상에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가요, 이렇게 파행해서 본회의를 하루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제 상정되어야 하는 예산안입니다.

심지어 예결위에서 6시에 정회해 놓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밤 12시 돼서 자동 산회되고.

다음 날 우리가 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결위 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단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제 24시까지 예비심사한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오늘 하루를 늦춘 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회 사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의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이번 심사 못 하겠다고 다음 날 14, 15 심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세상에 의회의 질서도 모르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서 며칠까지, 13일까지 보고하도록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결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5 대 4였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파행을 이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3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조정 안 했다 합니까.

의장님이 어제도, 그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양당 대표님 모시고 의장님하고 합의를 시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기로 했으면 신사답게 여기서 합의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저 정말 많은 7선 의원으로서 정말 이런 자리에 서기가 싫었습니다.

이 예산 삭감을, 여러분들, 제가 좀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 창원에서 하는, 창원 충원탑에서 하는 걷기대회 있습니다.

그 걷기대회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2,430만 원입니다.

그 언론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올해 이게 10%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요, 3배가 많은 8,000에서 9,000만 원씩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걷기대회는요, 물 한 병 주고 백넘버 나눠 주면 그 나머지는 안전만 보호하면 되거든요, 출발할 때 그 관계자들 인사말 한번 하고.

이게 걷기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서 걷기대회 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치를 만들어요.

나는 아치를 걷기대회 하는 데 왜 아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개선문처럼, 그것 걷기대회 참석한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 한번 하고 인사말 듣고 출발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아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730만 원입니다.

단 30분 쓰려고 1,730만 원.

그다음에 진해 풍호공원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무대 다 있습니다.

앰프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단체는요, 200만 원 정도 앰프만 설치합니다.

그런데 얼마인 줄 아세요, 무대 설치비? 1,350만 원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3,100만 원이거든요

또 백넘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해가 가장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명이 참석한지는 알 수가 없고.

보조금 보고하는 자료에 의하면 3,700명.

이 백넘버는요, 3,700개에 대해서 1장당 1,650원.

모 단체에서 한 행사는 2,000명에 2,000개 하는 데 650원.

1,000원이면 3,700이면 370만 원이 헛수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약 한 7,000~8,000만 원 들어가는데 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음식 무료로 주는 부스.

몇 명분을 했느냐 하니까 600명분을 했대요.

참여자는 3,700명이지 않습니까.

3,700명인데 그 60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니까 먹고 싶은 사람들만 먹는대.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면 얼마 됩니까,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6,600만 원 작년에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6,480만 원.

그것 다 중앙, 창원 충원탑에서 걷기대회 하는 2,430만 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낭비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 삭감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 전체가 알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아침에 합의를 의장님실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장을 뭐 사퇴하라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예산이 왜 파행이 되었느냐 하면 이 예산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에서.

그래서 본회의에 어떻게 부의가 됩니까?

원안대로 부의가 되면요, 시장이 제출한 예산 그대로 100% 반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것을 100% 예산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하고는 따져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문순규 부의장이라는 분이 시민의 혈세를 말씀하셨죠?

이것 수정안을 안 내면 혈세가 이것만큼의 필요 없는 돈이, 혈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와서 발언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실 거고 시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여기 지금 토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제가 요구합니다.

민간보조사업, 제가 의회 오고 최초로 지난 6월 감사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시가요, 작년보다 정부 보조금이 1,000억이나 지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것을 낱낱이 다 지적했거든요.

어느 언론에서도 그것 하나 지적한 것을 보도를 안 해 줍디다, 이것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할 때 내가 이것을 들여다본다고.

얼마나 중요한 사항들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행사예요, 진해에서 하는 걷기대회나 창원에서 하는 거나 마산에서 하는 거나.

1개 언론 기관은 창원에서 1개 하고요, 한 언론 기관에서 진해 하나 하고 마산에 2개를 합니다.

그런데 1개 하는 창원에 하는 것은 2,340만 원이고 진해하고 마산에 하는 것은 6,000만 원 초반에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예산부서 돈 없다 하지 마시고요,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은 그 보고를 1월에서 2월 중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명한 것 다 봤습니다.

심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박승엽 의원, 내가 준 것 다 갖고 계시죠?

예결위원이라서 제가 드렸어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내년 6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한 것 보고가 될 텐데 그것 면밀하게 해서, 심사 잘못해서 그냥 사인하는 것은요,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 요청할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 없다 해서 본 의원은 예산 1원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마흔다섯 분이 작년 당초 예산에, 우리도 선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시의원들의, 첫 번째 초선 의원님들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약한 사업도 많을 거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도 많을 겁니다.

1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1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작년하고 내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심의를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거치고 본청도 거치고.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돈이 없다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왜 했느냐고 하니까요, 아, 정말 화납니다.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이소.)

주민참여예산이, 이것까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액이 남아서 최하위 된 것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입니다.

시장님 이해가 가세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돈이 남아도 심사를 해서 그 데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그 예산이 못 올라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제가 여기 와서 이제는 이런 발언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의원님들 예비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평소에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야기하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수정 예산안은, 정부도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이것 아니고 삭감이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로 퇴장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안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23명으로 의사일정 2-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께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출석의원(42인)
강창석권성현김경수김경희
김남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김혜란남재욱문순규박강우
박선애박승엽박해정백승규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원주
이정희이종화이천수이해련
전홍표정길상정순욱진형익
최은하최정훈한상석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3인)
구점득김헌일이우완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제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이현주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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