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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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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인당 4만 5,000원으로 교통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우리 어르신, 청소년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 복지를 위해 제가 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성보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64호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교통비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에서는 지원체계 구축, 이용 방법, 손실금 지원, 지원 중단 및 사후관리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인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비해 볼 때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어르신의 연령을 현행 조례보다 낮추어 65세로 책정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와 제정 목적과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안이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제정에 앞서 창원시와 시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정회하고 의논 좀 하시지요.

○위원장 권성현 정회하고,

전홍표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아주 좋은 정책은 정책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안대로 사만몇천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1년에 추정되는 예산 투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로 20% 할 때는 한 360억 정도.

전홍표 위원 360억.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35% 정도 하면 600억 정도.

전홍표 위원 1년에 36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살림 살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안 그러면 기존에 쓰던 사업비 중에 그 금액 정도 감액 요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감액은 딱히 다, 각 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러면 추가 세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했던 세원책이 있으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저희 대중교통에서는 지금 현재 수입에 관한 게 거의 시내버스 요금뿐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재원은 시 세입으로, 우리 창원시 세입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새로운 신규 시책이 조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전홍표 위원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울 자리가 보일 겁니다.

지금 사회경제지표를 보면 창원시의 인구 증감 그리고 노인층 증가 그다음에 한부모가정부터 이르는 복지비용 지출 비중의 증대 그리고 창원시 경제 재정자립도의 현황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원활하게 추진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세원에 대한 고민이 먼저 드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일단 좋은 시책은 맞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면 저희들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확대해 가면서 시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게 어르신 무상교통, 100%는 아니지만 그것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10월 2일부터 시행해서 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무임교통 그것 발급받으신 어르신들이 한 55% 정도,

전홍표 위원 몇 %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55%.

전홍표 위원 55%요, 생각보다 많은,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거기에서 거의, 아마 고령자분들은,

전홍표 위원 거동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 55%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과장님, 저도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측면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예산을 관할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원을 고민하지 않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한번 세원적인 측면에서 조례 심의 이전에 질의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감기가 걸려서 답변하기 힘드니까 우리 성보빈 의원님한테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 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라고 주민청구 조례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발의하신 건지.

알았다면 이 조례를 주민 발의하신 분들하고 상의는 좀 해 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보빈 의원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청구 조례를 왜 모르겠습니까, 현수막으로 엄청 많이 게첩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거기 서명을 안 한 주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조례는 조금 상이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이 좀 상이한데,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제가 그 조례 내용을 샅샅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주민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하고 협의 같은 건 한번 해보셨어요?

성보빈 의원 우선 협의할 루트 체계가 없었고 연결고리가 없으니 제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민 조례에 기본 발의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에 찬성하면서 서명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한번 얼마든지 연락처나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로 연락해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하셨는데 좀 의아스럽고요.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 순서를 어떻게 한다든지 먼저 발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정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끼리도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 이런 주민 발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우리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성보빈 의원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예산이 넉넉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아직, 지금 첫 단계인데 우리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서서히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한 해 한 해 늦춰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논의한 결과 이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영권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례를 건설해양에서만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했고 거기에 덧붙여 동물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나머지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고요.

제가 제안한 내용은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동물학대예방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언론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 대방동, 법정동, 행정동이 다르지만 대방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순두부집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20대 남성 청년이 잔혹하게 살해했던 내용이 전국적으로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슈화가 되었고 그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물 학대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22조의2 창원시 동물학대예방협의체 설치 및 기능 내용에 보시면 동물학대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그리고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반송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물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동물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요구, 조금 저희 창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제22조의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스토리지만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성보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65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학대예방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제10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에서 제4항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는 창원시 동물학대예방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의3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가하는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물학대예방협의체를 설치·구성하여 동물 학대 예방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성보빈 의원님 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조례 개정안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캣맘 활동을 한 7년간 하고 있습니다.

캣맘이 마산·창원·진해에 굉장히 다양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7, 8개 정도 됩니다.

지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또 협의체를 하신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보빈 의원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있지만 이게 동물 학대 예방 부분은 조금 강조, 그러니까 동물 학대 예방에 관한 그런, 만약에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구의 일과 같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TF팀이라 할까요, 적극 전담반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자 그리고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가요?

성보빈 의원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의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우리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몇 명이,

○축산과장 강종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보호 조례 14조에 보면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로 한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그냥 일반 길고양이니까, 길고양이는 반려하고 유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동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성보빈 의원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성보빈 의원님, 이 조례 누가 제일 먼저 만든 조례인지 아십니까?

성보빈 의원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홍표 위원님입니다.

전홍표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선임자가 만들었으면 선임자의 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논을 잠시 해 주셨으면, 제가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성보빈 의원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런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을 텐데 그 점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갈게요.

여기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렇게 개정한다라고 쭉 해서 시작하고 하는데.

여기서 길고양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벌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어 부분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다라는 정의 내려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보빈 의원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전홍표 위원 또 하나 더,

성보빈 의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입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유기동물입니까?

(「유기」하는 위원 있음)

(「반려」하는 위원 있음)

길고양이가 반려동물이라고요?

황점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길고양이는 반려동물도 아니고 유기동물도 아닙니다.

고양이를 정의하게 되면 집고양이가 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가 있고 야생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생고양이는 말 그대로 산에서 사냥하면서 사는 거고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고 자라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동물이라고.

지금 반려나 유기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조례상에 규정 안 했던 정의 부분에 길고양이에 대한 무슨 문제가 터지면 협의체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합목적성을 가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제안 이유를 이렇게 적으셔야 해요.

창원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사망 뭐 이런 사살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로 창원시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창원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어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 이유를 딱,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 고양이 밥 주러 밤에 다니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고양이를 돌볼까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고양이 밥 줄 때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 안 줘요.

1,000원짜리 뻥튀기를 사서 뻥튀기 위에다가 사료를 올려놓고 줘요.

그러면 비가 오면 없어지고 그걸 개미들이 다 먹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렇게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이 조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 의도와 이것은 아는데 형식상 법령의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회할 테니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이제 지금 규정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이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보빈 의원님,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상정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보빈 의원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홍표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중에 가장 채택률이 적은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3할이 안 돼요, 조례를 올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성보빈 의원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보면 반려·유기동물의 학대 방지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성보빈 의원이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길고양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이 조례에 넣고 싶다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동물학대예방협의체라 하면 제14조에 있는 학대 방지하고도 중복, 조례 안에서도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꼭 굳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예방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수정이라도 해서, 여기 보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례가 21조에 있거든요, 21조.

21조에 이것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문을 해서 길고양이에 한정해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성보빈 의원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 수렴해서 반영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전문위원 정은정 아니, 질의 종결하고.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 앉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 또 사랑하는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 및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양식장형망선의 적정한 척수 등을 정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그 근거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또 현행은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였고요, 변경은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고요.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오은옥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66호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과 그 규모를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관리선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조와 별표에서 관리선의 정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와 규모를 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어업 및 양식업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전부개정한 「수산업법」 시행에 맞춰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것 묻고 따지고 들 것이, 이게 수산업법하고 법이 바뀌어서 의무 개정사항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나와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로 상정된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1일부로 육군 제5870부대 개편에 따라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명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6항제3호에서 제5870부대 6대대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호제6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제5870부대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제5870부대 6대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50호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군 제5870부대 개편에 따라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를 삭제하고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의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작전담당간사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 책임부대인 제5870부대 소속 대대가 통폐합되어 통합방위협의회의 일부 간사 직무의 구성 직위가 축소되었으나 편제 인원 축소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통합방위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대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업무 수행 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5870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39사?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39사이고 여기 6대대는 옛날에 마산에 있는 내서에 가면 상곡대대가 창원대대하고 통합되어서 그 대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박해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교통카드가 아닌 이에 상당하는 지류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51호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과 지원방식이 중복됨에 따라 교통카드 대신 지류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 이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10% 전후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원 방법을 변경하여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제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국장님, 70세 이상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것은 면허가 취소되어 버립니까, 완전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다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몇 년 이따가 다시 하려면 또 면허증을 따야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따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로서 요즘 보면 사고 건수가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돌아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70세면 그렇게 많이 든 나이가 아닌데.

순간적으로 반납을 했다가 또 몸도 괜찮고 해서 다시 또 필요해서 하려면 다시 면허증을 새로 취득을 해야 한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우리 시에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약 5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지금까지 반납한 사람이 한 6,600여 명 해서 12% 정도가 반납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마이크 끄고.

제 주변에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가 반납, 나는 이제 운전을 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반납도 하고요.

자식이 보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데 그래서 못 할 것 같다 이래서 아버지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이런 경우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례는 70세 되어 있는데 한 80세쯤부터 반납률이 높고 70에서 75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위원장대리 박해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반납률을 높이, 이게 12%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납률을 높이는 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반납률을 높이려면 이것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반납할 생각들도 하시지.

(「아, 인센티브로?」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면 예를 들면 대중버스 교통카드에 그걸 든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왜 이걸 하필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조례에 못을 박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방금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지난 10월부터 해서 75세 이상은 무임승차하도록 월 8회 정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해 보니까 하루에 한 6,000건 이상이 75세 이상 분들이 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억 정도 우리가 추가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횟수 8회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횟수도 무제한으로 하고 그다음 점진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이를, 연령을 낮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것도 아마 실적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시내버스 카드에다가 10만 원을 충전해서 주었었고 그래서 대중교통 유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그래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우리 전통시장도 같이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수행하는 것이고 시의 예산으로 운영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8조에서 농기계를 1농가에 1대만 임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2항 및 별표1에서 임대 기간에 반일을 추구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정하였으며 동일 기종의 농기계 1일 임대료가 다른 경우 최저 임대료로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3호로 상정된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수기 대여 시 불필요한 경유 절차 및 대부 사용료 납부에 따른 재난 대응 지연 등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가뭄, 호우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에서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양수기 대여 신청 시 리·통장을 경유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여 시 사용료 부과 및 선납 후 대여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종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52호, 453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2호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의 임대 수량과 임대료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불필요한 임대사업소의 운영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농기계 임차 신청 및 출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임대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 및 별표1에서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의3에 농기계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의 수량을 확대하고 임대 기간의 단위에 반일을 두어 유연하게 조정하였으며 시장이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임대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53호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 대여 신청 시 리·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양수기 기종에 따라 부과하던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수기 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양수기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양수기 대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대여의 우선순위 및 대여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양수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을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로 변경하면서 양수기 대여 사용료를 무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뭄 피해 예방 및 재해 복구를 위해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의 2024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서영권심영석오은옥전홍표
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축산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김현수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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