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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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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3월 1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서명일 의원 등 19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직원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창원시의 복지 기본포인트는 경남도 내 12위이며, 같은 특례시인 용인·고양·수원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강검진비는 타 특례시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평균 복지포인트는 약 138만 포인트이나 이 중 근무연수 약 12년 미만인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는 약 100만 포인트 미만입니다.

공무원의 2023년도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인상률보다 적은 1.7%이고, 창원시 신규공무원 중 5년 이내 이직률이 7%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창원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본포인트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호를 건강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에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등 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 2를 신설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창원특례시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에 최소한 타 특례시나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의 후생복지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직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에 대한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체계를 보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앉으셨는데 단체보험이 빠지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이 빠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단체보험을 왜 빼느냐 그에 대해서.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에는 복지포인트하고 그다음에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항목상 별도로 포상금으로 나와 있고 지금 단체보험하고 복지포인트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경비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138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보험료가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료가 있게 되면서 보험료로 매년 2020년도에 21만 3천 원 1인당 평균으로, 21년도에는 25만 5천 원, 22년도에는 26만 8천 원, 매년 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 1인당 상승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복지포인트는 같은 항목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올려주고 싶어도 138만 원에 좀 올려주고 싶어도 기준경비에 묶여서 이것을 복지포인트는 올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조례에 단체보험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별도로 분리했을 때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명일 의원님께서 단체보험하고 복지포인트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분리해서 그것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러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는 2021년도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데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서명일 의원님께서 그 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방침을 득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서명일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2019년도 지침 통보에 의해서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단체보험 인상률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다른 시·군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적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단체보험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에서 별도로 구분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좀 늦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서명일 의원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작업을 했겠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명일 의원님께서 올해 먼저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하신 부분이고, 만일에 서명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차피 2024년도에 적용되는 시점이라서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직원 건강검진 지원이라는 이런 것이 왜 이것이 포상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목에서 이것이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이것이 저희들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에는 별도로 저희들 사무 그것만 하고 포상금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사과장 심동섭 아니, 건강검진비는 포상금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김헌일 위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만 단체보험하고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경비를 항목을 달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튼 가능하면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해서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물론 그것이 말이야 참 쉽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업무를 일일이 그것을 다 찾고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쟁점화되어졌을 때는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새겨서 또 촘촘하게 잘 챙겨서 업무를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님 잘 새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서명일 의원 저기 제가 2022년도에 공무원복지후생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가 2018,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 창원시가 공무원 그 당시에 기본포인트가 8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신규임용을 하면 87만 5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저희 2018년도에 인상이 되고 작년까지 인상률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살펴보니 기본포인트가 높은 데는 120만 포인트, 한 12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는 87만 5천 원이니까, 이 근거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 하니까 저희는 그 당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2만 5천 원 정도 있어서 금년에 90만 원입니다, 올라서.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본포인트를, 아까 이야기한 138만 원까지가 기본포인트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직원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단체보험이 지금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있어서 이 부분의 항목이 예산과목이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면 저희가 한 20~3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기본포인트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2023년도에 후생복지위원회 할 때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전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의결을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단체보험이 빠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보험의 전체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복지포인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인사과장 심동섭 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 138만 원인데 그 초과분이 지금 현재로는 단체보험 때문에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아까 서명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작년에 87만 5천 포인트였다가 올해 90만 포인트로 올렸는데 2만 5천 원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단체보험이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기본포인트를 다른 타 시·군에 비추어서 평균 금액보다 좀 높게 해서 기본포인트를 좀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더 나갑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평균 110만 원 지금 기본, 올해 110만 원인데 2022년도에, 한 13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릴 그럴 어떤 예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더 앞으로 포인트.

○인사과장 심동섭 1인당 20만 원 정도 해서 91억 정도, 지금 현재 올해 86억인데 91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서명일 의원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라서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됐는데, 공무원 후생복지까지 신경을 쓴 것은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다 그래서 조금 의문은 해소가 되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저는 제 생각에 저희가 창원특례시이기 때문에 우리 특례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도 최대한 챙겨서 그 복지가 챙겨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게 되면 그것이 혜택이 시민들에게 친절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창원시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플러스 유관기관까지 하면 한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거기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공무원들 복지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하고 이 복지포인트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쓰지 못하는 것, 어떤 그런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떤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도 지금 이것을 모르고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항목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아 단체보험의 보험 혜택, 그다음에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진항목 이 부분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1인당 단체보험액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그러니까 1인당 단체보험액수,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비 이것도 같이 좀.

○인사과장 심동섭 예, 평균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명일 의원님,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명일 의원 예.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례사무 이양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정원 14명을 증원시켜서 창원시 총 정원을 5,275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이번에 새롭게 증원된 정책지원관 인력배치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11명 증원했고, 이관된 진해항 개발,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사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 정원을 또 3명 증원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위임사무를 추가로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사항과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누락된 단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2일자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서 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수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무,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등 실제로는 현재 각 구청에서 수행 중에 있으나 본청 위임사무에는 누락된 일부 사무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8조를 세분화해서 안 제8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2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3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4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5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6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에 한정된 현행 조례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범 적용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200호・제201호・제202호 등 3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의안번호 제203호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사항은 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서 반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1개 사항은 문구 추가 사항으로써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항만자주권 확보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등에 맞춰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3명 증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보된 항만자주권의 원활한 행사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과적인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을 위한 증원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증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 확충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누락된 단위사무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 단위사무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항 가운데 누락된 단위사무와 수산과 소관 사무 중 『수산업법』 개정사항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에게 위임한 단위사무의 경우 업무량을 분석하여 사무 위임뿐만 아니라 인력 또한 재배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부서 간 데이터 협조체계 명문화와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역의 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에 따른 데이터 관리와 실태 점검, 추진실적 평가나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례시 사무로 인해서 진해항개발팀 증원 2명하고 고향사랑기부금팀에 증원 1명을 할 것인데, 이것이 특히 진해신항개발팀 정원은 일반행정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만 관련해서 전문가를 선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팀은 7급 1명을 우리가 승인했고 해양항만물류에 진해항개발팀은 7급 하나, 8급 하는데 시설직 7급 하나 그리고 해양수산직 8급 하나 해서 전문 그 관련직을 정원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두 분 다 그러면 수산직?

○정책기획관 홍순영 시설직, 해양수산직.

이천수 위원 시설직 한 분, 수산직 한 분.

○정책기획관 홍순영 해양수산직 한 분.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것은 일반.

이천수 위원 그냥 일반.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지금 세무직이 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헌일 위원 진해구하고 합포구하고 여권업무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다 그랬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일 때의 상태하고 코로나 이전의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디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나가 봤는데요.

진해구청은 저번 주에 나갔고 어저께 합포구에 나갔습니다.

어저께 합포구에 나갔더니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접수가 있었고 대기자가 없었고, 저번 주에 진해에 갔을 때는 두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여권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월 달, 2월 달 많이 폭주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2023년도가 되어서 지금 통계자료가 1월 달 겨우 나왔을 것이고 2월 달은 나왔든지 안 그러면 취합 중에 있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도, 즉 말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19년도에 한 3,400건,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3,100 몇 건 이런 정도 되어서 거의 유사한 어떤 단계까지 근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한 달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확보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된다면 우리 기획관님은 여기의 정원을 예전처럼 그렇게 정원을 한 명씩 각각 더 늘려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 뭐 그렇게 되더라 해도 우리가 인력 충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인 한두 달 가지고는 정원을 논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이고,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통계를 내어서 그 인원과 사람과 사무량을 비교 분석해서 부족하다면 채워야 될 것이고 다른 데 구인하더라도, 적정하다면 그대로 현행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기획관님 의견 제시한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뭐 한두 달 가지고는 사실상 아무리 폭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두 달의 자료를 가지고 금방 조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튼 조금 장기간의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 그렇다 하면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의회 정책지원관 11명 증원되는 것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조례가 바뀌고 나면 이 1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1명까지 해서 총 22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뭐라 할까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외부에서, 계속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정책지원관을 다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무원들로부터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을 것인지 아직 결정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11명이 증원되면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것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오늘 조정하는 것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현원 문제는 별개, 약간 다른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부 예를 들면 본청에서 파견을 받든지 하는 문제는 별개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범위 안에서 현원은 조절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5개 구청 정원, 정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수요보다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받아보면 현재 현원보다도 한 300명 정도를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력을 최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구청은 기능이 앞으로도 자꾸 강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앞으로 강화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많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의 현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데는 많이 또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합포나 회원보다 우리가 인구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수는 당연히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진해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정원이 적다.

그리고 이 요구가 벌써 지난 3대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항도 들어오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3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마찬가지, 진해는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이에요.

유입도 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항, 그다음에 가덕도공항 관련해서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란 이야기지요.

앞으로 계획이나 그것을 타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전체 정원의 통계를 우리가 행안부로 받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웅천, 웅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고 새로운 개발수요도 많아지고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에 저번 주에 구청장하고도 면담했는데 웅천, 웅동 쪽에 인원 증원을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한목에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한 5년 정도까지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인원이 계속 증원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기로는.

하지만 그것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곳은 증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일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하면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통령령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할 때 거기에다가 그런 정원도 좀 늘려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증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새로운 수요 늘어나는 데 증원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시·도의원 간담회를 구청장 주재하에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도의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어서 시의원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반영이 됐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치를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아 정원이 몇 명이 올랐다.’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음에 시·도의원 간담회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8조에 보면 8조의 1이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세정과장 조영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단독으로 신청하든지 재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8조의 4 거기에 보면 제척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전에는 이런 제척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전혀.

○세정과장 조영완 뒷장에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지적사항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이 없어서, 물론 조례에 규정은 없었지만 운영은 제척·기피 있는 것하고 똑같이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도.

김헌일 위원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세정과장 조영완 규정해 두기 위해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 저는 이런 계약업무,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위원의 조정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런 회피사유라든지 제척사유라든지 기피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명문화되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 금고 지정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외에도 아마 저희가 한번 쭉 검토해 보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김헌일 위원님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도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쭉 검토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얼추 근거는 마련되어 있던데 일부 좀 빠진 것이 있는지 이번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발표가 됐을 것인데 작년도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괄목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옥에 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은 그렇게 잘했더라 해도 지금처럼 이런 식은 보면 규정 자체가 미비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명문화된 상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도 여러 개의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뭐 계약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규정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안 생기도록 좀 그렇게, 또 그리고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투명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조 4의 2항에 보면 제척사유에서 “4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혈족” 이랬는데 이 2촌 이내의 인척관계라는 이야기는 부모,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좁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실상 보면 결혼한 상태의 남자 쪽의 혈연관계나 여자 쪽의 혈연관계나 동일시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면 현재 인척관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여자 쪽의 촌수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2촌 이내로 해서 너무 좁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4촌 이내라든지 해서 혈족하고 인척관계를 같은 촌수로 맞춰주는 것이 현재 사회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세정과장 조영완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조영완 혈족은 다른 법령에서도 6촌 이내로 정하던 것을 대부분 다 보면 4촌 이내로 변경시키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6촌까지는 거리가 멀고 4촌 정도가 그나마 혈족의 범위에 가깝다고 봐지고 또 혼인으로 인해서 관계가 된 인척에 있어서는 인척이 보통의 경우에 뭐고, 배우자의 부모, 형제 정도까지가 보통의 가족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의 4촌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정말로 주관적인 평가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 보면 남자 형제들의 자녀가 사촌 아닙니까?

그보다는 여자 형제의 자녀가 이종사촌 아닙니까?

그쪽이 훨씬 가까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혈족의 어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옅어지면서 개인적인 어떤 친화관계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것을 제척이나 기피사유를 정할 때 좁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면서 어차피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서 이런 사항들을 명문화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좁게 하는 것보다는 혈족과 인척을 동일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세정과장 조영완 일반적 보통 우리가 이것이 비율은 다르지만 세법의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상 주로 관계를 혈족과 인척은 조금 두 단계 정도의 촌수를 차이를 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김헌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제한 규정에 대한 그 권리를 규정을 제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입장이다 보면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되 최소한 이런 범위 내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이것이 좀 심하다, 덜 하다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음에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튼 현실적으로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인척관계가 사촌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 안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금고 지정에 관한 것은 법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친인척 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투명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위원에 들어가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까지 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4촌이나 혈족이 그런 것 업무에 관련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촌이나 혈족이 우리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관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의원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의장이 “너 가족관계증명서 떼와. 이것 그러면 너 위원에 추천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래서 제척 안에 보면 기피도 있고 회피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그 취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너무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 또한 맞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줘서 사실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것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이런 것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족관계증명서도 떼오고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과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이렇게 권고할 때는 이것이 제척·기피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권고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혹시 이것이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문제점을 봐서 한번 또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을 1명 또는 위촉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명에서 12명으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이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고 지정 기준에 위원 숫자를 9명에서 12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거기에 바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자체 규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우리가 금고 지정을 보니까 3년마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3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그 3년 다가올 때 몇 개월 전에 임명 또는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위원회 운영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도 안 되겠네요? 보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체결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세정과장 조영완 예, 끝나니까.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위원회 있다가 세정과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왔는데 나중에 의원이 2명 추천이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이 됩니까? 2명이.

○세정과장 조영완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척·기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이천수 위원 아무 관련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소속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가급적이면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도 제가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위원을 선정하는 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기획행정위 위원님께서 적어도 여기 제척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심의위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고 매년, 정확하게 3년마다 이것이 금고 지정을 합니까?

몇 년 만에, 정확하게?

○세정과장 조영완 금고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고 일시적이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일시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일시적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아까 이천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피라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가 그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누가 저번에 이렇게 우리 의원들 중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 나면 언제 정도 위원들 선정하지요? 지금 지정하고 나면.

○세정과장 조영완 보통 금고 계약기간 만료되기 한 90일 전쯤에.

○위원장 김경수 만료가 언제지요? 만료가.

○세정과장 조영완 만료가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내년 말이네.

내년 말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에 좀 참고하셔서 아까 일회성에 과대하게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할 때는 그래도 투명하신 분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제출을 가족관계 뭐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정보공개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가봐, 그런 것 가져오라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본인의 동의하에.

○위원장 김경수 동의하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예, 하게 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미리 나는 공개해도 좋다 이럴 때 그래야 투명하게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6페이지에 보시면 7조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4명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전부 외부 인원입니까?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미나 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주로 데이터 관련자하고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빅데이터 현재 위원회가 빅데이터사업을 할 때 어떤 분석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공모전을 할 때 공모전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조금 전문가그룹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의원님께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현재로도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4명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도 의원님들 추가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수정하셔서 수정 발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조항 이것이 전부개정이니까요, 지금 할 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전부개정안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저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을 수정해 주시면 이후에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아까 김미나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은 다음에 조례에 삽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삽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상위법률이 생기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조항은 현행 조례를 개정조례로 그대로 승계를 하고 또 부칙에서 위원회를 그대로 승계를 하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시의원님이 좀 빠져서 지금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차후에 다음에 그것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진형익 의원 등 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형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페이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시의 효율적인 자문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늘리고 해촉과 위촉 제한 사유, 이해충돌 방지 등 규정에 대해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안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의 제한과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중인 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사전 신고 및 선임 배제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늘리고 고문변호사의 위촉 제한과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고문변호사의 수가 타 특례시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장기간 위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항 위반과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시 해촉 및 위촉 제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창원시가 당초 7명은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적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안 것 같고, 특례시 기준을 했을 때 특례시 4개 시 중에 3개 시는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15명까지는 안 맞추더라도 12~13명 정도 이렇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냐 하면 타 특례시는 진짜 한 구거든.

인구가 많다고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변호사들로 해서 자문이나 이렇게 받아야 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시보다도 타 특례시보다도 우리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10명 이내로 한 어떤 생각이 좀 있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일단 저희가 인원을 점차적으로 한번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10명을 했고, 사실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또 아까 특수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15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7명에서 15명으로 확 안 늘리고 한 10명 정도이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것이 고문변호사보다 수당이 월 30만 원씩 나가는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될까 싶어서 지금은 조금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더 늘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7명에서 3명 늘려서 10명 하는 것도 일단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당초 진형익 발의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던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부서하고 의논이 2년으로 하고 총 3회 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2년,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형익 의원,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크게 이견은 없었고,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조금 자문을 빠르게 하고 또 새로운 변호사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타 시도 보니까 2년에 3회 되어 있더라고요.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진형익 의원님, 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법무담당관님, 자문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수도 중요하지만 수임 건수가 다른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세를 가진 그런 다른 특례시하고 수임 건수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사전에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특례시 고문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비교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변호사의 어떤 절대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임 건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과다하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포인트가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절대수만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마 부분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9조에 규정해 놓았는데,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당연히 저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의 선임 현황을 꼭 공개해야 될 그런 어떤 실익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형익 의원 저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더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확보하는 추세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일단 이것이 공개 자체가 당장에 뭔가 애로사항은 없다고 저도 논의하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일단 소송의 대리 선임 현황도 일단 공개하는 것부터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항을 선임한 변호사의 성명이나 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계 현황, 수임통계 현황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대리인이란 말은 고문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고문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창원시로부터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소송하고 있는 그냥 현황을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에 통계 현황을 자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개별적인 정보 없이 전체 소송 진행하는 어떤 그 수임 현황을 올린다는 그런.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것을 탁 읽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소송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로봇랜드 소송에 관해서는 A변호사한테 선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 소송대리인의 선임 현황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부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문 자체가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나 이해당사자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 맞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이것까지 굳이 어떤 변호사가 창원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해서 그것을 지금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떤 쪽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또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문 자체 해석을 그냥 창원시에 소송 진행 중인 통계수치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해석했고, 지금 위원님같이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하면 좀 명확하게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송대리인의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법의 법규가 우리 조례도 법규이고 다 헌법도 법규이고 다 그런데 이 법규는 규정 자체가 물론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는 해석하기 나름대로 해석을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는 명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7페이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제4조의 부분에 있어서 소송사건의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 진행·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 자체를 명시하진 않습니다, 계약할 때.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때 자기가 수임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계속해서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계약상의 어떤 조건에 혹시 포함이 될,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안 돼 있어도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기가 안 돼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 수임을 맡기는 것이 고문변호사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우리 창원시에 어떤 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고 자문역할을 하다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분한테 맡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사업부서에서 이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임이 되는 것이지.

고문변호사인데 그냥 수임이 가지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같은 맥락인데 7페이지 제6조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보다 명확한 부분은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만 굳이 이런 것을 안 넣더라 해도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항은 명기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을 맡겨놓았는데 임기가 다 됐다고 해서 니 그만둬라 하는 그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시가 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도 임기가 다 됐으니까 특히 골 아픈 어떤 문제를 내가 수임했을 경우에 나는 여기서 손 떼고 싶다, 그런데 마침 임기가 딱 다 됐네, 나는 안 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을 맡는 사람이 소송상대방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들은 이것은 수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내가 지금 어느 법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양쪽 다를 쌍방의 변호를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규정을 했는지, 실제로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써 명문화함으로써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형익 의원 저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명문화하고 좀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라면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문변호사한테 한 달에 나가는 우리 수임료가 한 40만 원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월 3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월 30만 원이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보면 3명을 늘리면 예산이 좀 많이 나간다, 그렇지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바깥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유능한 변호사들한테 맡기고,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어찌 보면 우리 자문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또 자문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내에 이렇게.

꼭 자문을 다 받아서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분 변호사들 만약에 10명이면 10분한테 자문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시에서 편리하게 고문변호사를 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해서 또 사건이 되면 어떤 변호사를 수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나 이것이지요.

그리고 3명을 늘릴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7분 중에 많이, 수임하는 것 말고 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가서 법률 자문하는 것이 많게는 110건씩 1년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고 각 분야마다 특화된 어떤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문 고문변호사들이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 추진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전문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변호사도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분야에 한 3분을 늘리자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사항과 야간민원실 운영 및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점심시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을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사항과 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0개소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여 55개소로 확대 운영 중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도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휴무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휴무제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조례의 제정과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휴무제를 시범 실시한 민원실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와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듯이 과장님, 사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시범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미리 좀 이렇게 갖다줘서 했으면 좋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든지 우리 시범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으로 운영했으면 그 결과를 좀 미리 전달하는 것이, 그 결과를 받아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보로 동사무소에나 민원실에 주민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계속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1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런 결과, 이런 결과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조례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미리 챙겨서.

○위원장 김경수 그 결과는 언제 줄 건데? 시범 운영한 결과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결과는 내일 중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자, 우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시행했다, 그렇지요?

55개소에서 했다, 주로 보니까 민원센터에서 했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24개 민원센터와 31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 하면서 그러면 시범 운영하고 나서 평가, 시범 운영해 보니까 어떻게 어떻더라 하는 그런 평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들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있어서 평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께서 11월에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됐고 여태까지 점심시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인지 속에서 민원들이 동사무소나 민원실을 찾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확대 운영 시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보를 받아보면 동향을 보면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조금씩 민원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함으로써 휴식권 보장도 되지만 안전한 환경 조성도 되니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실제로 예를 들면 휴무기간에 순환제로, 지금까지는 순환제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교대 근무로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 같은 데 소수 1명이, 보통 동에 1명 근무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보통 민원실에 교대 근무할 때 2명 정도는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데는 1명이 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그 민원인하고 사이에서 안전 문제도 발생을, 기존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가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가끔 있었지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상 휴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특히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특수성, 특수한 그런 직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조사가 이뤄지고 이런 시범 운영기간에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 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와 관련되는 대책이나 대안도 있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 대책이나 대안을 안 만들고 기존에 어떤 제도를 바로 급격하게 기획을 하게 되면 뭔가 부작용이 따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때요?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겪을 만한 어떤 그런 불편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주로 점심시간에 민원을 찾는 분들은 민원 발급이나 복지상담 쪽에 있습니다.

민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으로 정부24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주민센터나 민원센터에 거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조사가 안 되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 물론 일반 시민들은 점심시간을 이용 안 하고 그것을 피해서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꼭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와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그것을 이용해도 되지요, 사실상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점심시간 때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선택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단순하게 할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동이든 어디든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것이 폐지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인지, 행정이 그 불편을 해소해 줄 대안도 안 세우는 것은 그런 것도 문제 아니겠나 보지요.

그런 것이 무인발급기로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조사에서 평가가 돼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보고도 받아보고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조례내용이든 보고내용이든 보면 대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야기지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뭔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 선대책을 세우고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노동권이나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나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갖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것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공적 영역이라 볼 때 그분들의 어떤 불편이나 애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같이 병행되어야 될 문제이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지금 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55개소만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범 실시 운영을 계속해서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된다 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의 노동권과 휴무제 관련해서 사실은 올리셨던 조례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사실은 모든 조례나 우리가 결과물을 봤을 때 수치나 만족도가 나와 있어야 한눈에 보이는 결과로 저희가 사실 평가하기가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점심시간 이용고객이 총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여쭤봤을 때 주로 민원 발급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발급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민원발급기를 쓰시지 못하는 우리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를 조금 대처방안을 여쭤봤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읍·면·동에 있어서 민원발급기를 활용하시는 그 빈도라든지 그런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인발급기 외의 민원들이나 민원 복지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것들이 조금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그것이 조금 수치화가 됐었으면 저희가 한눈에 보이고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기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사시간 관련해서 그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혼자 근무하시거나 혹은 둘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문해 봤을 때도 식사시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식사를 하시거나 점심시간 됐을 경우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사실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은 지켜줘야 되고 식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 때에 가장 많은 업무가 어떤 것이 주로 와서 사실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크게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첨부사항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민원 복지상담 부분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잘 주시고, 나중에 어차피 내일 또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조금 잘 첨부하셔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 조례에 반영하실 때는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조금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오시면 한 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자료 잘 챙겨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 제정되어도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들이 전면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운 것이 의원님들이나 민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시범 실시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해서 하려고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는 언제까지 하고 전면 시행은 언제 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시범 실시는 지금 55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2개월 이상은 해 보고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4조랑 5조에 보시면 “기관의 특수성이라든가 직무의 성질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다음 5조에도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조금 같이 나와서 민원인들한테 같이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무의 성질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민원실 운영할 만한 그런 기관이라든가 조금 취합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놓았고, 그다음에 야간민원 관련해서는 합포구하고 진해구에서 화요 야간민원을 2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더라 이렇게, 또 아니면 어디는 되는데 한번 가봐라 이래서 조금 혼란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입니다.

여기에 시범 시행하는 부서 몇 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저도 인감을 좀 발급해야 돼서 갔는데 마침 12시 5분이었어요.

12시 5분이어서 다 문을 걸어 잠가놓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 입구에 방명록 같은 연락처랑 이름이랑 적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열에 아홉은 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 것은 기계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인감 빼고 인감은 제가 말씀드렸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대표적으로 인감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상담이 기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주민.

김미나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점심시간에 주로 처리하는 민원은 복지상담이나 민원 발급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상담은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하게 되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복지상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대출서류 넣는 것 중에 이것저것 증명서 떼는 것 있지요?

무슨 여태까지 납부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기계로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딱 점심시간만 시간이 나는 그런 분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월차를 내야 되나 반차를 내야 되나 이것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굉장히 유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꼭 연락처 적어놓고 사라지면 이것 사진 딱 찍어서 장당 50원에 팔리는 것 아이가 정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제가 들어보고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면 교대근무를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이것 한창 이것이 바뀌려면 과도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바뀌려면 12시부터 1시까지 일하시는 그 교대근무 하시는 그분, 그분은 그냥 1시간 일찍 퇴근하시게 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것은 민원실 운영에 관한 처리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착화 되려고 하면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교대근무를 하시던 분들, 다른 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그 시간에 근무를 했을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점심시간 그 한 시간을 보장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교대로 12시부터, 동마다 조금 다른데 12시부터 1시까지 하면 1시부터 2시까지 또 교대로 가고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노동법으로 보면 그것이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된다고 보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복무규정에는 그것이 그렇게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마음병원에 병원에 진료를 가서 딱 시간이, 병원이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입디다.

그런데 진료가 얼추 12시 거의 말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식사를 하러 가시더라고.

갔는데 또 직원이 한두 분은 민원실에 원무과 쪽에 남아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줘요.

그러면 환자가 예를 들면 보호자가 환자를 데려가서 예를 들면 점심, 그분들이 없으면 한 시간을 내가 기다려서 이 환자는 또 우리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엄청난 불편이 따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빼지 않고 예를 들면서 그런 시간대에 한두 명을 교대근무로 해서 그 업무가 연속이 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해 줬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교대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과하고 점심시간에 그분들하고, 그만큼 한 시간을 휴식하게 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점심시간을 교대근무함으로써 12시부터 1시까지 쉬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된다 이 이야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노동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내 말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복무규정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점심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에 같이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분들이 교대근무를 12시, 1시까지 했으면 1시부터 2시까지는 휴식을 할 것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휴식을 할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담당자가 점심식사를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센터나 직원이 적은 민원실에서는 누군가가 옆에가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하면 혼자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대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김밥이나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것 사 먹으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상황을 하나 하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이것이 지금 상위법,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돼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우리나라는 상위법에 적용을 다 할 테고, 혹시 외국 사례, 외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그리고 그 휴무제 하는 대신에 우리처럼 연장 운영을 하는 야간 연장 운영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바뀜으로써 우리가 지금 시범 실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적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완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보완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귀담아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지금 제안된 이 조례안이 누구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는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둘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처음부터 시행 초기부터 둘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시간적인 어떤 변화를 본다면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조례안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확보해 주자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조례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처음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휴식권 보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맞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대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 가고 1시부터 2시까지 가게 되면 전 담당자가 셋팅해서 있는 시간은 2시부터 전 담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오는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해도 1시부터 또 집중적으로 민원이 오게 되면 1시부터 2시까지 전 담당자가, 민원담당자도 1명이고 복지담당자도 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대기시간이 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휴무를 하고 1시부터 전 직원이 셋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5조 1항, 그다음에 5조의 3항 이런 부분들은 보면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5조 같은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 해도 근본적인 문제점, 우리 김미나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정착이 될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해소책이 이 조례만으로는 나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뭔가가 어떤 좀 다른 특별한 대안들이 있지 않은 이상 나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앞에 부분의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다음에 제5조 3항에 보면, 아 5조 2항에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2시간을 안 넘기는 경우에는 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시간까지는 가능,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2시간을 넘어도 평일에는 하루에 4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3항에 보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문에 의한다면 5조 2항의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이 규정에 맞추어서 2시간을 안 넘을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아 제5조 2항의 규정이라든지 제5조 3항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실 연장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직원들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민원실 운영시간을 2시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초과적으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김헌일 위원 여튼 이것이 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자꾸 이것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5조의 2항이나 3항의 어떤 규정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안된 이 조례안의 어떤 조문의 배치라든지 해석상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이 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이 조례안에 지금 제시된 이 5조 2항, 5조 3항의 이 부분들하고 잘 비교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이 전면 시행은 다음에 보류할 것이라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전면 시행을 계획을 세울 시점에 그 시점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아까 김미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불편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조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시에서도 시범 운영기간, 전면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이런 대책들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배려는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전면 시행 조례를 만들 것이면.

그런 것이 없이 일단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안내도 없이 그렇게 조례부터 만들면 의회도 질타를 받게 되고 행정도 예를 들면 준비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것이 전면 시행의 어떤 어느 시점에 시가 계획을 잡을 때 그 시점까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지를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그 대책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권도 당연히 보장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공무원과 시민들 이런 양자 간의 문제에서 이런 것을 다 어쨌든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어느 일방의 그것만 고려할 수는, 우리 행정이든 의회가 상당히 난감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전면 시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 시범 실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범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제정.

문순규 위원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금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4월 1일 날 개정됨으로써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예전에는 점심, 민원실 운영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일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민원실 운영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실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원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그것은 현재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그 운영시간이 4월 1일부터 명시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 실시 운영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그것이 뭐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4월 1일 날 개정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휴무를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범 운영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고 시범 운영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 좀 해소도 하고 해서 조례는 나중에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 세 분하고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시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알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안내를 좀 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연락처 뭐 이름 이런 것 적어놓고 가시오,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보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민원과 있는 민원을 좀 구분하셔서 이렇게 시행할 때는 이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런 것 분류하셔서 해야 ‘아, 이 시간에 이것은 되는구나. 이것은 안 되는구나.’ 알고 가시고, 이것 개인정보 적어놓고 가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여러 가지 고통도 사실 점심시간에 저희들도 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점심시간 안 할 때 불편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조례를 심의할 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질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동에나 관공서나 이런 데 사실은 점심시간은 좀 있어야 된다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점심시간에는 좀 이렇게 피해서 나름대로 하루종일 중에서 계산을 해서 점심시간에는 좀 피할 수 있는 그것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내문을 충분히 현수막들을 많이 붙여놓았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안내를 하느라고 해 놓았습니다.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6조 4항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복무규정에는 제가 이 규정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조례에다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조례에 명기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6조 4항에다가 이렇게 명기를 했다면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그 취지는 정말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니까, 뭐 이것이 가외로 더 공무원들의 인력 소모를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 점심시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한다면 결국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이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좀 살펴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참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여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4호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일부개정되어 변경 사무를 반영하고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재외국민, 거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은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중 연령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로 정하던 주민투표 대상은 기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안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으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읍·면·동 단위로 실시구역을 한정했으나 안 제8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통·리·반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13조에서 제17조 중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심의회 규정 방식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 내용 중 ‘성별, 재외국민, 거소’라는 표현 삭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청구의 전자서명 도입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 명시된 외국인 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한 규정, 주민투표 대상 등을 삭제하고,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근거, 서식의 재외국민 관련 내용 및 주민투표구역의 변경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주민투표 조례안을 제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준비하다가 우리 정책지원관에게 넘겼더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올라온 안을 놓고 제가 개정안을 준비했던 내용하고 맞춰보니까 대부분 일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위법 주민투표법 개정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하나의 지자체 단위라든지 이렇게 큰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했다면 이제는 읍·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통·리·반에서 반 단위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을 특정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구인 서명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좀 빠졌는데 전자투표와 전자개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쉬웠고, 어쨌든 이 상위법 개정이 직접민주주의를 좀 더 폭넓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주민투표라는 것이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말하는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뭘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투표율이 몇 % 못 미쳐서 무산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청구인 서명도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 같고, 또 투표방법도 물론 선관위에서 마련해 놓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왜 세 번째 전자투표와 전자개표에 관한 사항이 빠졌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시면요, 이번에 조례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에 상위법령이 자주자주 바뀐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례가 개정되는 사례가 좀 상당히 많다 해서 법제처에서 일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삭제하고 그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지금 현재 전자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상위법령상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보면 이번에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옛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구나 했는데, 일단 법령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조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조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됐고.

자, 그렇게 본다면 앞에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것은 또 기존에 없던 것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은 조례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가 줘야 또 별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이 양식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안이 왔을 때는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 뒤에 이것이 들어갔는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전자투표나 또는 전자서명 이것 관련해서도 여부를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18조 2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1호 해서 “청구인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청구인 대표가 어디다 요구할 것이에요?

여기다가 요구해야 되잖아요, 표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제가 개정안을 내든지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아쉬웠고, 그 외에는 시의적절하게 참 준비를 잘하셨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4월에 공포가 되고 올 4월부터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발효를 앞두고 딱 시의적절하게 잘했고, 맨날 이런 것 늦어서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또 시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즉각 즉각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건은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어촌지역의 다양한 소득증대, 공동체 활성화 및 어업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0억 8,100만 원, 부지매입비 2억 5,700만 원, 건축공사비 16억 8,500만 원, 설계・감리비 1억 3,9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123㎡, 연면적 449.8㎡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1층 주요시설은 홍합판매장, 마을식당 등이 계획되어 있고, 2층은 회의실 및 주민교육장이 설치되어 소득사업의 운영・관리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은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농업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확충·제공하여 면 소재지 주민뿐만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계획적인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251-5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부지매입비 8억 1,000만 원, 상생활력센터 건립공사비 15억 5,500만 원, 파크골프장 6홀 조성공사비 4억 7,500만 원,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 11억 6,0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7필지와 사유지 4필지로서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상생활력센터 부지면적은 1,116㎡, 연면적 454㎡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인 파크골프장의 부지면적은 5,502㎡이며 6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마산회원소방서 건립은 마산회원구지역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와 지역사회의 안전기반 구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회원구 두척동 283번지 일원으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내에 위치합니다.

마산회원소방서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31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09억 원, 설계 및 공사비 2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7,000㎡,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109억 원은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으로부터 매입 예정이며, 2025년부터 마산회원소방서 청사 건립을 시작하여 2028년 준공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 119안전센터 사무실, 소방차고, 행정사무실, 소방안전교실, 의용소방대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건은 각종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경남 동부권의 부족한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회원구 두척동 928번지 일원으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내에 위치합니다.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48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17억 원, 건물신축 공사비 2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14,000㎡,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은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매입 예정으로 신도시조성과와 협의하였으며, 공사비 중 100억 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체험관 2차사업 공모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772번지이며, 총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9억 원, 건물 신축공사비 59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1,895.7㎡, 연면적 1,8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민원사무실, 2~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대강당,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및 복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5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선정된 실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 8천만 원으로 햇홍합 특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구·어망들이 항 입구에 적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햇홍합 특화센터를 비롯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보수 정비로 불편한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의 문화·생활 거점공간으로 활용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전반의 기반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시설의 사후관리 및 다양한 활용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총사업비 40억 원의 사업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생활력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순환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서비스 공급 거점과 배후마을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 진북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조성될 각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보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촌 발전과 농촌인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의 소방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민원, 화재, 구급·구조와 같은 소방서비스를 창원시 내에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312억 원에 토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산소방서의 관할 센터는 11개소로 현장지휘관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한 상태로서 전국 평균 관할 센터가 4.8개소임을 감안했을 때 대형화재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지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조기 매입 착수 시 매각대금을 사업비로 활용과 조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복합행정타운 조성이 보다 빨리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서 건립에 따른 조직기구,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용계획, 소방서 건축 등 고려해야 할 예산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시민들의 화재, 지진 등 재난안전체험 위주의 재난교육을 통한 유사 시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남 동부권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487억 6천만 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안전복합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방청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청 안전체험관 신설 우선순위에 창원시가 3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1시·도 1체험관 건립’을 대원칙으로 안전체험관 건립 2단계 5개소 단계적 건립 지원 추진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수요조사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부지 매입 및 타당성 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 완료 시 우선순위 배정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 여부, 도비의 확보방안과 행정안전부의 건립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에 대한 불편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78억 5천만 원으로 토지 매입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 가포동 행정복지센터는 1971년 건립되어 50여 년이 넘었으며, 2021년 8월 마산합포구 청사 건립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가포동 행정복지센터가 5순위로 결정되었고, 2022년 8월 신축부지 선정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아파트 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의 역할과 행정수요 증가와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원활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활용·처분 사항에 대한 논의와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건축 층별개요에서 1층에 마을식당인데 이 마을식당은 이 마을주민들의 이용을 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외부 관광객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마을식당은 마을주민들의 식당과 함께 외부의 관광객들이 일부 주말이 되면 약 2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전혀 지금 현재는 슈퍼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면이나 간단한 식음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유료로 사용합니까,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아 마을식당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는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 진행을 하고 또 마을역량강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제인가, 현장에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 주느냐의 그런 어떤 행정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마을주민들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가져서 앞으로 추후 운영비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자료들을 제시할 때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다면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기 주민이 몇 분 정도 거주하신다 그랬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령대는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연령대는 20대부터, 아 어린이 지금 유치원, 제일 낮은 연령이 유치원생이 1명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1명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해서 92명이.

김상현 위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50~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50~60대.

김상현 위원 50~60, 그러면 특화센터가 지어지면 마을식당 뭐 이런 것 다 운영을 우리 주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50~60대 되시는 분들이 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게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어촌계와 마을기업을 저희가 어촌뉴딜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되어 있는 분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겠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주민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그러면 대부분 50~60대란 이야기예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 사무장으로 있으신 분이 40대 젊으신 분입니다.

30대도 있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40대분들입니다.

기존에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50대, 60대분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뉴딜사업에는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라 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외부인은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에 본 사업 부분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역량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 교육을 하고 함께 이런 햇홍합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주말에 한 200여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이 잘 될지, 사실은 어제 갔다 오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이 향후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어촌뉴딜이.

그런데 우리 인프라도 많고 인구도 많은 도시재생도 성공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초 치는 발언인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참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향후에 이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문 닫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그런 대책, 아까 그래서 제가 연령대도 물어본 것이고.

그분들 중에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합 양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일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햇홍합센터 실리도 쪽에는 어제 현장에서 보셨듯이 뒤쪽에 복지회관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의 기능이 지금 현재 그 실리도 섬의 전체의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낚시 관리사무실, 창고, 기타 등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햇홍합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을 제대로 된 복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같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햇홍합센터는 구산면 쪽에는 홍합을 전국의 홍합의 가장 50% 이상을 구산면에서 양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서울 쪽으로 보내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 해서 구산면 전체가, 이 햇홍합센터가 단지 실리도만의 것이 아니라 구산면 전체적인 부분에 같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햇홍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쓰고, 식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마을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공간이다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모아졌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부분들은 마을주민들께서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 전문가들, 역량을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더 신경 써서 이 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서도 만들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대효과에 보니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기대효과에 나왔는데 여기서 지역자원이라 하면 홍합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홍합도 있고 지역자원이라 하면 바다, 바다 자체가 지역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낚시객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역 홍합은 1월, 6월, 두 번 소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홍합의 소득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또 낚시를 통해서 어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주말에 한 200명 정도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는 낚시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산책하시는 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낚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싸 가지고 가잖아요?

하다못해 라면까지 다 싸 가져가고 낚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나오는데, 과연 200명의 사람들이 실리도를 방문해서 식당에 가서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의 식당의 목적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어떤 단합회 이렇게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식당이 한 몇 년간 운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왜냐하면 이것이 해수부의 지침상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서 식당을 운영해서 수익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는 마을주민들 위주로 이 식당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지어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 지금 2억 5,700만 원 이것만 지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하고 건물 짓는 것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것을 사야지 그것이 된다는 이야기, 사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산물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홍합에 관한 특산물을 판매하신다는 것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햇홍합을 제일 처음에 센터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관광지로서 뭔가 효과가 되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막상 오늘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큰 사실 1번 목적이긴 한데, 만약 센터를 지으실 때 우리 지금 바깥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현재는 낚시꾼들만 200명 정도 간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조금 가려고 하면 가족 단위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어차피 특산물전시장도 만드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센터를 새로 지금 지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만드실 때 우리 가족 단위 관광객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홍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가 갔을 때 적어도 한 타임 시간을 내면서 조금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움직이시면 어차피 인력이 지금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왕 지으실 때 고려하셔서 한 칸 정도 여유를 두시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관광객과 혼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우리 관광객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시 특화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해서 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낚시를 하는 남성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왔을 때 거기 주변에 놀이터 같은 것이라도 좀 만들고, 뒤쪽에 보면 지금 산책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둘레길.

저도 둘레길을 다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되게 예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레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둘레길 이왕 만드실 때도 저희가 딱 하나 홍합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둘레길 곳곳을 돌아볼 때도 조금 특화되어서 우리 창원에서 홍합 그러면 사실은 새로 지으시는 이 복합센터에서 이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둘레길도 조금 평범하지 않게끔 곳곳에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많이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한번 해 봅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보니까 어촌이든 농촌이든 제가 좀 놀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보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다른 데도 가보고 했는데 나라의 국가에서 그래도 어촌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주여건이든 관광화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나 실리도항도 제가 갔다 왔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 우리 어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소멸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촌, 농촌이든 소멸위기에 있고 이런 데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주여건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나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면 주민체육시설은 어떤 헬스장 이런 것 이야기합니까? 실내체육시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을 갖추어 주겠다 그런 뜻이고, 마을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구암동 같은 경우도 마을카페를 만들었어요.

3층에다가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카페라 이러면 이렇게 그것을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상주를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들지요.

그런 만큼 우리가 또 구암동에 그것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대다수가 예를 들면 50, 60, 70, 좀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동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지요.

사실상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할 만큼 그 카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그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을카페 이런 것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서 모르겠습니다, 평일 날은 아예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평일 날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정도일 것이고, 주말 같은 때는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상대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이런저런 시설들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예를 들면 좀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후에 예를 들면 그것이 참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어서 방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려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좀 더 숙의를 하고 활동가들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그런 것을 또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갖다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네요.

어쨌든 마을카페, 특산물전시장, 그래서 이런 것 좀 타당성을 시설별로, 오늘 통과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될 것이니까 좀 그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어촌에 이런 좋은 환경들 만들어 드리고 또 거기로 찾아드는 관광객들 통해서 어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하이소, 그래도 지역이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민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나중에 되면 실제 수산물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는데 이것이 햇홍합센터라고 해서 홍합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 실리도에는 철마다 겨울에는 물메기, 그다음에 봄에는 도다리 이렇게 전부 다 각자 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철마다 잡는 고기, 물메기이면 물메기, 도다리이면 도다리, 그다음에 해산물 여러 종류를 잡거든요.

그래서 홍합하고 같이 시리즈별로 수산물판매코너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많이 올 때는 200명 넘게 오고 작게 올 때는 100 몇 십 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조금 더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보고 한 10년 넘게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코너입니다.

코너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부서하고 지역민들하고 의논해서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 우리가 배 탄 데가 원전항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리도에도 그런 어떤 센터를 만듭니까?

거기는 홍합으로 특화된, 홍합으로 하게 되면 그쪽하고 부딪치지 않아서, 서로 이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살 깎아 먹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전항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수산물을 사지, 그 수산물 사러 그 안에까지 배 타고 들어가서 사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전항에 일부 있습니다.

수산물센터 그것이 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햇홍합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그 수산물센터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하는 부분하고 순수 햇홍합 위주로 구산면 전체에 있는 홍합 위주의 홍보센터 그다음에 판매·전시센터 이렇게 보시면 특화가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시별별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합을 하게 되면 홍합이 지금 잘 안 자라잖아요.

해수면 온도가 뭐 올라서,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홍합이 잘 안 자라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부분이 기온에 따라서 많이 나는 해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리도의 주민의 50% 이상의 수입은 홍합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가보고 느꼈던 것인데 사실 거기에 지금 홍합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옆에 보면 지금 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상당히 잘 지어놓았어요.

어촌마을치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잘 지어놓았고 그것을 또 리모델링해서 뭡니까, 건강에 대해서 하신다 하고 또 그 옆에는 지금 센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또 주민회의실을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걱정해 보면 두 개를 두 건물을 양쪽 건물을 앞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을 또 줘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준다면 차라리 하루에 보면 제가 볼 때 관광객이 한 100명 정도 평일에는 안 올 것입니다.

안 오는데 지금 그런 분한테 오시는 분한테만 홍합을, 일부러, 그런 분들 홍합 다 사겠습니까?

하루에 판매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100명 200명 와서.

주말에 한 200명 온다는데, 좀 그런 데 대해서 아쉬우니까 차라리 숙박시설로, 하룻밤 자고 가면 2박만 하면 1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8만 원씩 잡는다 치는 것 같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좀, 주민편익시설은 얼마든지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좀 너무 이렇게, 그 45가구라 했지요?

충분히 그 공간이 너무 커.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여기도 주민이 쓰고 이러는 것 같으면, 거기 인구가 총 몇 명이라 했지요? 아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9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92명인데 그런 두 건물을 92명이 사용한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데는 좀 모순이 있으니까 나중에 홍합센터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그 조그맣게 해서 역할을 못 하고, 판매수익이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데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판매수익도 하고 또 수익을 차라리 좀 올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숙박시설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이 공간이 보니까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여기에 보니까 회의실, 체육실, 그다음에 나름대로 교육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숙박시설을 좀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히려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수부 지침상 숙박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변경해서 가능할 수는 있는데 10년까지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경수 지금 복지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지요? 전체 뉴딜사업으로 해서.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죄송합니다,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장 김경수 예산이 사실 시골에 어촌마을에 45가구에 92명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거기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큰 주민회의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양쪽에 아까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사용을 좀 하겠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바다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사용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인데 사용 안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 줘야 되고 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거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되거든.

사실 45가구에 이런 큰 시설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겹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활용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위원장님 이 건물 짓는 과정에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걱정되는 것이 아까 원전항에서도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합도 팔고 있고 또 거기서 홍합을 팔면 우리가 처음에 취지했던 그런 역할을 분명히 못 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아까 숙박시설은 못 한다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수입이 좀 생겨야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 싶고, 또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면 건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입금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데 방안을 좀 찾으셔서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면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 거기 갔는데 여러 가지 한번 잘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로 해 주이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예,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생활력센터, 파크골프장, 그리고 순환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6홀밖에 안 돼서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작은 규모이긴 한데 이것을 만들고 나면 이것은 그러면 관리나 또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기존에는 보면 대부분 파크골프협회에서 많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주민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라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할 것인데 그때 파크골프장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는 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하고 실버카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왜 제가 질문드렸냐 하면 이것이 파크골프장은 또 만들어 놔놓고 계속 운영하다 보면 잔디가 파손되는 부분 다시 또 보강 식재를 해야 되고 또 풀도 뽑아줘야 될 것이고 관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를 더 이상 우리 시에다가 손을 안 벌려도 될 정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 또 관리까지 책임진다 하면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한 말씀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통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면 9홀에서 18홀 내지로 해서 주로 규모를 설정해서 하는데 이 부지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홀도 6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6홀이 되면 대충 잡아도 한 40분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40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든 또는 외지 외부의 시민들이 이용했을 당시에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그 말은 여기서 아까 수익시설 카페나 다른 것 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히 여기 안에서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그 외 편익시설 카페 등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좀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어떤 수익 부분이 나오고 운영 관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고민하시고 연계하셔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여기 왔을 때 잘 머무르고 즐기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파크 6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좀 넓혀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6홀로 되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맞습니다.

저도 부지를 보니까 하려면 결국 옆에 땅도 다시 또 매입해야 되고 또 조성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적이라든지 시간적 문제가 저는 좀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6홀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계속 같은 것을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쉽게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산책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연계하셔서 운영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설명하실 때 이야기드린 부분인데 지금 상생활력센터 그 앞에 광장처럼 거기를 조성할 것이잖아요?

그 옆에 무슨 파출소 하나하고 이 단차가 한 1m 50 정도 단차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출소 그 부분까지는 예산상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확보한 것이 1,116㎡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건물 올리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앞에 조그만 광장을 하나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그 단차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이를 단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입을 하려면 그쪽으로 내려가서 옛날 시장터 자리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교행이 안 되는 좁은 길이잖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상현 위원 차 한 대 내려가면 섰다가 온다든지 지나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입구가 그쪽 외에도 나가는 입구가 따로 또 있습니다.

도로가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입구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뒤쪽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옆으로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파출소 그 땅이 높고 그 밑에 지금 광장 조성하는 데가 낮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쨌든 그 밑으로 광장 쪽으로 물이 많이 올 것이고 또 그 광장에서 물이 많이 고인 것을 하천 쪽으로 또 흘려보내는 배수로공사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상현 위원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건축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그다음에 그 뒤에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 그것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그것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지.

그것 뭐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저희들이 처음에 매입을 그쪽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구 의창구 시절부터 아마 지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그것 자체를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값까지 그 사용료, 그것이 3~4년 정도 되는 그 사용료까지 물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쓴 것이지, 우리 창원시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사용료를 낸다 만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천수 위원 구입을 하려고 하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면서요, 불법구축물이라면서요.

불법구축물은 당연히 시에서 뭐 명령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40억 들여서 그런 것 다 파크 하는데, 어쨌든 아까 실리도처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사용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 도루묵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차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위원회에 저희들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뉴딜, 그러니까 도시재생이에요.

시골 재생이지, 시골 재생.

재생사업이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연남동이라든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하는데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고성 가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그 건너편에 생기잖아요, 삼진운동장 그 옆에.

그랬을 때 횡단보도 거기에 과속카메라가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시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람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안전복합체험관, 지금 경남에는 합천에 있습니까?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입니다.

예, 경남에는 합천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합천에 있지요.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2021년 6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소방본부가 이원화로 인해서 약 50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보셨어요?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언론에 잠깐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행자부에서 우리 특례시에 그런 권한을 줘서 그것 확보하라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원래 안전본부가 광역 단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역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고 특례로 지금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본부를.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인정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고,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특별히 그 이후에 하신 것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제출했고요.

저희들도 법령 개정안도 소방청에 하고 행안부하고 제출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좀 심하게 거기 올라가서 삭발 시위라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는 못 할지언정 그렇게 좀 강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최근에는 법령 개정안 제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서류만 전달했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 제주도에 안전체험관을 그때 갔었어요.

그것 보고 정말 우리 창원에도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런 어떤 수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혜택을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도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이원화 이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창원의 창원소방본부를 왜 이원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는 소방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어제 경남도에서 박해영 의원님이.

김상현 위원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지사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지사님이 답변을 하고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은 지금 정부에서 소방사무 자체를 국가사무로, 지금 현재는 신분은 저희들이 지방사무이고 사무는 지방사무이고 신분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사무도 국가사무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창원시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아쉬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전복합체험관이 사실 합천에, 지금 거기는 중형급이지요, 그렇지요?

중형급으로 설치했는데 만약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처럼 통합이 됐더라면 우리 창원에 왔을 것이야, 그렇지요?

접근성도 있고 이럴 것인데 사실 합천에 있다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에 안전체험관이 2개 있는 데가 없지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경남만 이렇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사실 우리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도정질의에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통합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위에 하여튼 해서 나름대로 따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세우라는 이런 뜻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안전체험관이 한 487억인가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창원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남 전체에 우리 도민들이 와서 보게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합천보다 훨씬 잘 지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어제 다 심의를 잘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1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 8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의창·성산·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5개 구청의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98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목록 등 그 외 사항은 위원님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명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정숙이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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