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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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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3월 15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7.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7.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3호 문순규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84호 서명일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 3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구점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 회의 규칙 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우리가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는 회의 규칙에는 예결위 올라갔을 때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증액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라는 이런 어떤 사전 심의 이런 과정을 그야말로 무색하게 했던 것이지요.

무력화했던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모든 일들이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예산 심사에서도.

그것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예결위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임위 심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이 번복이 되고 또 증액이 되는 이런 과정은 전체적인 의회 운영에서 어떤 민주적인 그런 과정들을 훼손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회의 규칙을 좀 개정해서 예산 심사의 과정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협의를 하자, 동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 놓았습니다.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놨고 여러 광역시 의회들 이런 데서도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협의와 동의 문제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한다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중권이 보장이 될, 그 정신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결위가 기존대로 그대로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이 회의 규칙은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이런 조항을 넣어놔야 예결위가 이것을 삭감한 안을 증액할 때 상임위원장이나 그 상임위원회의 생각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의사의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라는 원안이 돼야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이 정신을 지킬 수 있다 그 원칙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동의라는 것은 의결을 거친 동의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좀 있으면 이야기할 것인데 그런 입장이고요.

주로 상임위원회 구두 동의 상임위원장의, 이런 것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위원회를 운영해 봤지만 그런 것이 예결위에서 올 때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개최 못 하지만 위원들에게 전화로 유선으로 해서 예결위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다음 위원들 개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더라도 꼭 의결을 거치는 동의,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상임위원장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폭넓게 수렴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안 제69조 제4항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명문화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예비심사권의 내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결위원회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권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문순규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취지는 전부 다 익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동의 절차를 관례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명문화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연락하면 상임위원장만의 동의가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은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 가지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꼭 전화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그 관심 가진 위원하고 동의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것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이 꼭 지켜져야지만 이 조례가 효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개인의 동의가 아니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진 위원하고 꼭 협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서명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생각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물론 동의 구두로 회신하겠지만 구두든 문서든, 당연히 그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유선으로든, 바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이 예결위 하는 날에 상임위를 바로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이 구성원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나 사무국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꼭 전달이나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방금 서명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을 때 그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기록을 남기면 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든 뭐 요청이 왔을 때 동의를 얻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순규 의원 어쨌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은 삭감할 때는 의결을 거쳐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고자 할 때 상임위원장한테 동의를 물어볼 것인데 그때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야, 그것 증액해라.” 이렇게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음에 그 상임위원장이 책임을,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상임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 그 의견을 총합해서 그렇게 회신을 안 하겠나 싶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는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기록을 남길 수 있겠나,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 유선으로 위원들 카톡방 같은 데서, 우리가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다든지 그럴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기록을 문서로 어떻게 남겨놓는 것은 좀 이렇게.

강창석 위원 아 부적절하다.

문순규 의원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봅니다.

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짧은 몇 자라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우리 상임위에 어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 이 정도로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런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안 내신다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회의 규칙상에 동의에 대해서 정의된 바가 있습니까? 회의 규칙이나 또는 상위법이나.

○의회담당관 최진호 동의에 대해서는 정의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침으로 사용하는 최민수 저자 의회운영이라든지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두 동의도 같은 동의로 본다, 전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꼭 서면만은 아니다 이렇게라고 저희들도 답을 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거기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이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인데, 동의라 하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위원장이 구두로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예를 들면 상임위원들이 10명인데 위원장이 10명의 동의를 구했는데 그중에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동의의 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시켜놓는 것이 그런 다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동의라 하면,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구두로 가능한 것인지, 상임위원들이 다 의견을 모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문순규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일단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증액을 할 때 상임위원장님한테 먼저 문의를 하시면 상임위원장이 아마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는 다음 상임위원회 열려서 위원회의 또 다른 토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증액을 할 때 위원장님이 아마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그다음에 당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던 그 당사자 최소한의 그분들하고는 상의를 해서 또 카톡방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대부분 그렇게 해 왔고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박해정 위원 예,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아마 이것이 동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한번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지금 예결위에서 신설하거나 삭감된 것을 살릴 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이 취지는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한 정의를 차제에는 한 번 정리해서 우리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박해정 위원님 말씀에 참, 저도 고민이 사실상 협의와 동의 이런 문제 가지고도 고민했고 또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결위라는 것이 하루 만에 보통 열고 또 예결위 심사 과정에 이런 문제가 증액의 문제가 바로 발표가 논란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기가 되고.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의라고 넣어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상 과제로 남긴 합니다.

그래서 박해정 위원님 그런 말씀들도 이후에 좀 취합해서 우리가 좀 더 매뉴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보이고.

요즘에는 사실상 카톡방 같은 것을 대다수 다 구성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카톡방에서도 안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카톡방에서 표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금방 전문위원들이 도와주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니까,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투표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운영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고.

오늘 이렇게 동의라는 것을 넣어서 그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좀 존중해 주는 이런 문화를 만든다, 그런 원칙을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의 취지의 목적은 상임위 의결에 존중하자는 것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의라는 방식, 얻는 데까지 방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면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예결위 열리는 날은 위원님들께 오늘의 예산은 이런 심사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으니 오늘은 카톡에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만이 이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본 취지에 상임위 의결의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시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안은 좀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45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 서명일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조례에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나 5분 발언, 그다음에 업무보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일부 타 시·군에는 ‘공무원 등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행정감사나 5분 발언 이렇게 할 때 저희 집행기관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국에서 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보통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인 명확한 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질의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을 발언대에 세워서 하자는 취지의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보시면 매년 저희 예산규모가 커지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출석을 답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저희가 50% 출자를 하고 있는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감사권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렇게 부르면 도에서 도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50%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업무보고 들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저희가 감시권과 감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창원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창원시의회나 위원회가 출석·답변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재정 투입으로 설립·운영 중인 기관의 예산 운용이나 업무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51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황점복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의거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박당 숙박비 지급기준 상한액을 최대 3만 원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11시57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23년 6월 19일 10시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1시59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 중복이 없는지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연구회 등 5개 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개 연구단체와 각 대표의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문화안보 자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정책개발비 소요예산은 2,104만 원입니다.

올해 도시발전연구회는 창원시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문화안보 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부마항쟁, 3·15의거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정신이 깊은 도시로서 이 전통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창원시 문화안보 자산의 실태를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전홍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정책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연안역 잘피 현황 조사 및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소요 정책연구개발비는 2,162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잘피는 ‘해양 탄소 보관소’로 불릴 만큼 해양의 중요한 생물로서 블루카본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안지역의 잘피는 기후변화 등에 의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잘피의 개체 수 감소는 해양의 탄소흡수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창원지역 연안에 분포하는 잘피의 현황을 파악한 후, 잘피를 복원할 수 있는 적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본 연구과제를 여러 의논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창원시와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ESG경영과 연계한 복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의원이신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이번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이며, 정책개발비 소요예산은 2,190만 원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청년정책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연구회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인구감소 문제와 따로 떨어뜨려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특별히 가장 먼저 가장 위급한 상황인 창원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좀 더 다방면으로 깊숙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를 모든 의원님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23년 2월 기준으로 101만 8,699명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 추세대로라면 25년에는 100만 인구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창원시는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는 이에 맞춰서 창원시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창원시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년정책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우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입니다.

저희 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용역 과제는 ‘창원시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파악 연구’이고, 정책개발비 소요예산은 1,199만 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와 정책적 깊이 있는 대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창원의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 실태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올해는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지자체 및 기관별 협력사업과 창원대학교와 폴리텍대학과 같은 지역대학의 협력사업 실태조사 분석을 목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방안과 정책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일자리연구회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진형익 의원님, 지금 우리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미래일자리연구회에서는 서울로 가는 교통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 간에 소통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기관과의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는 잘된 사례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직접 찾아보고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일단은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꼼꼼하게 다들 뭡니까, 사전 검토사항까지 챙기시느라고 대표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지요?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대표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 공부하는 이런 의원의 상을 지금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최정훈 의원님,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창원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창원시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이것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과제와 좀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 또한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집을 가지고 우리 용역기관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정되어 있는 조례와 그다음에 향후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창원시의 정책들에 관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려는 의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어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에 모두가 의원들 사이에서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 결과가 시정연구원의 결과와 중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좀 더 심화 발전시킬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저희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세미나나 다양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우리 의원들이 같이 잘 의논해서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내용을 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창원시 지금 시정연구원에 제가 알기로는 구본우 박사님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여기 지금 우리 용역개요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과 상당히 중복된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어차피 지금 기본, 우리가 창원시 인구정책 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구단체 연구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과 많이 중복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것은 한번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 보시고, 만약에 중복된다면 꼭 비슷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좀 특화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최정훈 예, 박해정 위원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서 우리가 향후에 세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할 때 그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문순규이정희전홍표진형익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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