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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23.03.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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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0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

8.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구점득 의원 나. 김우진 의원 다. 오은옥 의원 라. 최은하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전홍표 의원 사. 이정희 의원

1.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박승엽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8.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구점득 의원 보고)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8분)

○의장 김이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참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소개입니다.

3월 6일 자로 부임하신 제1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종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하종목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 자로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부임한 하종목입니다.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이자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창원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100만 대도시의 제1부시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느낍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소임은 물론, 5천여 창원시 공직자들과 함께 홍남표 시장님을 열심히 보좌하여 2023년을 창원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혁신성장 기틀의 해로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조언은 성실히 경청하고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늘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하종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여덟 분과 동읍 주민자치회 회원 아홉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월 23일 구점득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시장제출 의안 13건이 접수되어 모두 2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으로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건의안’,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모두 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65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일암 진해구청장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관련 출장으로, 이성룡 교통건설국장은 국토부 시범사업 현장실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구점득 의원 나. 김우진 의원 다. 오은옥 의원 라. 최은하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전홍표 의원 사. 이정희 의원

(14시12분)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신상 발언입니까?

그 자리에서 좀 간단히 하십시오.

나와서 하시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바로 본회의장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해양신도시, 의과대학 설립 등 창원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시 행정과 함께 해결하려는 고민이 담긴 자리입니다.

창원특례시민의 주요 관심 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몇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시장은 진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불출석했습니다.

창원특례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중요한 회의나 출장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출석 이유는 창원특례시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본회의 참석과 관련해 회의를 존중해 주셔서 창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앞으로 좀 자제를 제가 부탁드리겠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은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진해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지자체에 대통령이 내려오면 단체장이 당연히 맞이하는 게 예의다 싶어서 그 점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행처럼 추진되어온 창원시의 교육예산 지원에 대하여 점검하고, 교육청의 자치권한 의무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부터 OECD 국가 출산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령인구는 2000년도 795만 명에서 2020년도 약 3분의 1인 53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2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크나큰 위기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책임 전가나 기대기 정책은 기관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창원시에서 도교육청에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한 해에 347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복비 지원 59억 원을 포함하면 406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밖 청소년과 학생들의 지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학교 신설 등에도 지자체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립을 미루면서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에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경남도교육청의 결산서입니다.

(자료화면)

화면과 같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2017년 6,046억 원에서 2021년 7,648억 원으로 5년 동안 1,6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경우 일종의 비상금으로 경남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 1,360억 원, 2021년 2,812억 원, 2022년에는 무려 6,462억 원, 올해는 2,301억 원을 적립해 총 1조 2,935억 원이라는 잉여 재원을 교육청은 쌓아두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계속되는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교육재정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교육경비 보조, 교복비 등 지자체가 교육청을 대신해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청은 남은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곳간을 더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재정은 어떻습니까?

2022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창원시 재정자주도는 연평균 6.82%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는 29.3%로 유사 규모 지자체의 평균 34.5%보다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는 시 전체 예산의 9%인 4,397억 원에 달하고, 일반부채와 달리 공단·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모두 합하면 시의 통합부채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무상급식, 교육경비 보조 등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납부한 창원시민의 혈세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성인, 어르신 등 모두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창원 청년 인구는 6만여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이 줄면 학령기 아이들의 감소도 더욱 가속화됩니다.

창원시는 학령기 교육보다는 청년과 성인, 어르신들의 평생 직업교육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대학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챗 GPT가 우리 인간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술혁신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인의 직업과 재교육에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창원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올해는 반드시 정상화되고 더 높은 협업을 실현해 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종목, 조명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면·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동읍 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읍은 지역발전을 위해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 동부 생활권의 농촌중심지 동읍에 문화·복지·보육 등의 서비스 공급기능 확충으로 지역 전체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창구 동읍 용잠리, 봉산리 일원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2022년 10월 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작년 말 기본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인근에 동읍 구)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들이 개발되지 못한 채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관련 대상 부지는 덕산역(폐역) 일원 경전선 철도 유휴부지, 붉게 표시된 테두리 안에 있는 토지는 41필지 약 31,488㎡에 공시지가로 약 2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그리고 옛 덕산조차장 부지 56,446㎡는 탄약호송 2중대 이전사업이 2018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순수시비 150억 원을 들여 사업 종결되어 현재 토양정화공사 및 정화검증용역 중이며, 토양정화공사가 올해 6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읍 구)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첫째, 도시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읍 구)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부지로 인하여 동읍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등 많은 불이익과 동읍의 고착화되어있는 군사시설 이미지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김해시 진영, 포항시처럼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 숲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바꾸고 주민 친화적 공원과 공원 내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입주 예정된 용잠리 일원 약 600여 세대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 인구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도시 숲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 덕산조차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진행 검토를 제안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동읍의 역사를 보존하고 더 나은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셋째, 공공기관 시설인 동읍행정복지센터, 의창소방서 119동읍안전센터 등의 공간 협소로 인해 공공기관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읍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650㎡ 정도로 31명의 직원이, 의창소방서 119동읍안전센터는 연면적 300㎡ 정도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방문 민원인을 위한 대민업무와 행정사무 업무를 하고 있어 직원복지 및 여가를 위한 공간 부재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국지도30호선(동읍~봉강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청사의 주차장 부지가 편입되어 청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19동읍안전센터는 1일 평균 6건의 출동이 있고, 현 청사 위치를 보면 덕천고가교 및 덕천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속출동 지연을 겪고 있으며 진출입로 협소로 인해서 대형 소방차량 출동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민원대응 및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공기관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동읍 구)덕산역 일원 철도 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를 활용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동읍 농촌중심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동읍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환경오염의 폐해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수돗물 속에 든 화학물질, 중금속, 녹,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등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인 위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물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엄중하게 정수하여 맑은 물로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공급의 최종단계인 주택 내의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녹슬었다면 오염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수도관 노후화에 대한 큰 염려가 없으나 준공 후 20여 년이 넘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 공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은 배관에 생긴 녹과 스케일이 떨어져 나와 물을 오염시키고, 물탱크에 저장된 상태에서도 물은 계속 오염됩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과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은 내부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준공 후 20년이 넘는 주택 배관의 경우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연도강관은 사용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 기름, 가스, 그리고 공기 등에 사용되는 강관의 한 종류인 백관으로, 일반적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관의 내·외면에 아연도금을 실시한 관입니다.

주로 물 수송 배관으로 사용되며, 흑관에 백색 아연도금을 실시한 관입니다.

하지만 아연도강관은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철을 감싼 도금 아연이 소모되고 벗겨져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식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섭씨 60℃ 이상에서 급격한 부식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생한 녹물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로도 정수되지 않습니다.

아연도강관은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도관으로 정부는 1993년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에서 배제·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소재의 준공 후 20년 이상, 13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4만 4천여 곳, 공동주택은 7만 8,800여 세대입니다.

상수도 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소모되고, 많은 세대가 모인 공동주택의 경우 특성상 세대별 사업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쉽게 교체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화면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수도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관 교체 후 음용률이 높아지고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분석하여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 가구의 수돗물 음용률은 수도관 교체 전 27.2%에서 교체 후 37.3%로 무려 10%나 증가했고, 수도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결과, 탁도의 경우 66% 개선돼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에도 수돗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부식되어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 수돗물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관 배관 교체 비용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창원시에서는 노후된 주택의 녹슨 수도관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철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도관이 교체되어 안심할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102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신속한 추진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최은하 의원입니다.

2022년 겨울은 국민 모두가 유독 더 추운 겨울을 나는 시기였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국제유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고물가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농업경영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2년 한해는 각종 농업생산물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비료와 사료, 인건비, 전기, 유가 등의 가격은 대폭 상승하는 최악의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공익적 기능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창원시의 농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2023년 창원시에서 고유가 비상 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2020년 12월 약 614원이던 면세 휘발유 가격은 2022년 6월 약 1,448원으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등유 역시 645원에서 1,422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농업인 수요가 집중된 면세 경유 역시 같은 기간 645원에서 1,603원으로 치솟아 250%가량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에 농업은 경영 마진은커녕 일할수록 적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나 유가비용 부담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매우 크며, 농기계의 사용 대신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 현장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에 농기계마저 사용할 수 없는 고유가 상황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이 필수인 하우스 농가는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농사를 포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적자가 예견되는 만큼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10억을 투입하여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추가지원 방안을 세웠으며, 순천시 및 여수시 등도 고유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온전히 농가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농이 상생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회원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 식자재 공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식자재 공급업계에 만연한 “유령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식약청, 경찰청, 교육청, 학부모회가 뜻을 모은 “합동위생점검단” 구성을 촉구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위한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계약 낙찰률을 높이는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2022년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15개의 업체가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692건, 140억 원을 낙찰받아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동부권에서만 100여 곳의 유령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령업체의 문제는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식자재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식재료의 신선도 저하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하는 등 식자재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보관 저장소의 이용 등으로 인한 행정지도의 어려움과 검수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과잉, 출혈경쟁으로 전반적인 식자재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특히 유령업체는 식자재 품질 문제로 제재를 받더라도 또 다른 사업자로 입찰하는 등 법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수 과정에서의 반품·교체 요구가 무시 받게 되고, 시간에 쫓기는 영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질 낮은 식자재를 이용해 급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의 지도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3월, 8월 개학기에 맞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집중 지도점검과 우리 시 관내 창원대학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창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1·2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2명을 두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에 관한 지도 계몽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식자재 납품 유령업체에 의한 질 낮은 식자재 공급 관련 민원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우리 시의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창원시에 신고·운영되고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체 237개소로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을 보면 2020년 132곳, 2021년 188곳, 2022년 138곳의 점검율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가급적 자제했던 터라 시기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현장점검과 학교 등 급식소의 식자재 납품업체의 납품·검수 등 작업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이루어져 현장 지도점검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자재 납품과 관련,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에 식자재 납품업 관련 유령업체로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위생점검단” 구성을 촉구합니다.

지방식약청, 경찰청, 창원시, 교육청, 학부모회가 뜻을 모아 점검단을 구성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식자재 납품업체의 지도점검 또한 함께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합동위생점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해양신도시와 인접한 마산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세계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과 해운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공유한 영호남 3개 광역지자체인 경남, 부산, 전남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의 으뜸 해양레저관광 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장단기 프로젝트로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조성, 크루즈 기항지 전략개발, 마리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을 잇는 남해안 하이웨이 등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밝혔습니다.

경남은 부산과 전남을 잇는 허브로써 해상교통,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니 그 중심은 당연히 창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5년에 제정했고,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크루즈 산업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관광산업이며, 18년 기준 크루즈 승객 수용력 대비 관광객 수를 초과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가 환동해권,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크루즈 기항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아시아의 주요 크루즈 기항지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해양신도시와 인접한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세계적인 크루즈 기항 전략부지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항만과 도심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 편리성은 크루즈 기항지의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입니다.

가포신항의 위치를 보면 반경 5km 이내에 마산합포구청, 10km 이내에 창원시청 및 진해구청이 입지해 있으며, 2.5km 내에 돝섬 유원지와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위치하고 있어 주요 도심지역까지는 셔틀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연계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광역 접근 체계로는 수도권에서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KTX 마산역, 김해국제공항이 근접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우리 시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은 도시혁신구역 즉,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양신도시, 돝섬, 가포신항, 가포공원을 연계한 지역을 세계적인 크루즈 기항 전략부지로 조성을 위한 한국형 화이트 존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활용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바다의 자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K-POP 톱스타 BTS 리더인 김남준이 문신미술관을 찾은 이후 전국에서 관람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K-POP에서 전반적 한국 문화까지 확대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크루즈 기항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창원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발전 동력은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들도 크루즈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가포신항을 갖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에 지리적으로 가까워 크루즈의 중간 기항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을 한국형 화이트 존과 연계한 크루즈 기항 전략부지 결합 개발추진에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은 해양신도시와 연계하여 가포신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2020년 2021년 G7 정상회의 2회 연속 초청,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공식인정, K-콘텐츠, 한류 열풍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 위상과는 달리 국내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복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내국인 수는 10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내 외국인 수는 1만 3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신고가 된 19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 수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742명이고, 그중 아동교육을 받아야 하는 0에서 6세 외국인 아동수는 119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6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증가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외국인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모든 외국인 아동이 교육 및 보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외국인 아동을 위해 2023년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만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리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나,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다니는 만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보육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행정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체류권, 보호권 등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국적 제한과 서로 다른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 보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외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영유아 인구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보육 교직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 구로구, 경기도 안산시, 경북 경주시 등 총 16곳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건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하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21년 7월 국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현재 서울시의회와 당진시의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창원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창원시는 2021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이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창원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창원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원 두 분과 퇴직 공무원 한 분, 공인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하여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5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시5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필수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의 의료인 교육기관도 없는 실정이며, 특히 경남의 경우 328만 명인 인구에도 유일하게 의대가 한 곳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수가 14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경남·창원의 의료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활동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7명이지만 경남은 2.5명, 창원은 2.8명으로 전국 평균 3.1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의료 체계를 확충하여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간 창원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 의과대학 신설 신청을 시작으로 1996년과 1997년 산업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잇따라 마련했는데, 그해 벌인 서명운동에는 당시 창원 인구의 약 30%인 11만 8천여 명이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 허가를 지정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경남 동부권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나, 그다음 해 교육부는 병상 500개 이상 확보한 대학에 한해 의대를 우선 배정하도록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창원지역 의대 유치의 염원은 좌절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30여 년 숙원 사업인 창원시의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지방 의료인력양성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102만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102만 창원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권 보장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권성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건의안 제목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서 ‘창원시’를 ‘창원특례시’로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 부처로 올라가는 사항이 돼서 특례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안상우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천신만고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인사권 외 예산편성권·조직권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강시장 약의회’의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이 제대로 기능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구시대적 타이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창원특례시민의 이름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상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상우 의원님이 건의하신 이 안은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사실은 주 의제로 지금 발굴해서 4대 시군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하에 하는 거.

거기에 주제로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채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박승엽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0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승엽 의원입니다.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됨에 따라 낡은 규범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사갈등 시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조로 인해 노동자 간의 이동성이 제약되고 격차가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자 간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모든 노동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20곳만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양대 노동조합에 보조한 국가보조금이 177억에 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까지 생각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재정을 부정 사용하는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며 청년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은 63곳으로 정부는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 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입법 활동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파견근로자 차별 해소, 노조 설립·단체교섭 제도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동계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직종, 직무의 다양한 여건에 맞추어 연장근로 시간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연단위 총량관리 형태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위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축함에 따라 주 평균 연장근로는 현행 주 52시간제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일의 효율성과 휴식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해 인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오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중대 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빵 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고 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추락, 끼임, 부딪힘, 하청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특별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일 노동시장의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법망의 보호에서 배제된 88%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게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원·하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원·하청 상생 모델이 전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하라!

하나,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노력하고 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 등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통하여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등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축소를 위해 노력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

(박승엽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노동, 금방 우리 박승엽 의원님이 발의했던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애써 결의문을 준비한 동료 의원에게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창원특례시 의회라는 103만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토론이 길더라도, 또 내용에 송곳 같은 질문이나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결의문에는 한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결의문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정된 결의문은 시작부터가 틀렸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초기 근로기준법은 현재 폐기되고 다시 그 당시에 제정된 것입니다.

최근까지 개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97년도 제정 이후에 39번이나 개정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는 오히려 노동권의 보호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간 착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근로자파견법입니다.

이로써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의 이중구조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산업인력 운영의 합리화, 합리화라는 미명으로 미성년자에게 심야 노동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이 시기, 근로기준법이 계약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결국 현 근로기준법은 최초의 근로기준법이 후퇴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픈 우리 법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시장 임금의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고 이러한 제안을 하시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는 좀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등’의 표현으로 노동조합을 근거 없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따름입니다.

결의문을 보면 ‘폭력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재정을 부정 사용하는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폭력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현 정부가 제시한 노사부조리신고센터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고는 51건인데 반해서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신고사항은 250건이나 신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고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노동조합 활동 중의 불법 행위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 처벌조항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 무려, 우리 법안에 그래 돼 있습니다.

21개나 되지만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7개 있습니다.

또 노조법 범위를 넘어선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는 형사법으로 처벌받고 있고 민법상에 손해배상 제도도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지극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회계는 결산과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철저하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고,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5조 회계감사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무조건 받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법 26조에 운영상황에 공개에서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노동조합의 조합비 운영의 투명성은 이미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정의에서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자가 스스로 자주적 의사에 의해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단체인 노동조합의 회계는 그 노동조합에 맡겨도 된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비남공’ 내가 쓴 돈은 비공개하고 남의 쓴 돈은 공개하라는 말, 이 말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연간 예산을 80에서 90억이나 쓰고 있는, 그러면서도 한 차례의 공개도 없었던 ‘검찰의 특활비 공시제도’를 차라리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조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이 23곳이라고 결의문이 적시돼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난해 말에 이미 절반 이상이 시정 완료되었고, 또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한다는 시간으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날 발표한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과로사조장법’이라고 할 만큼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최악의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처럼 되면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 제도처럼 된다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12시에 퇴근하는 것을 5일 연속 동안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을 늘려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성적으로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에는 현재는 없지만 같은 맥락이라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해서 다음에 휴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생계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주장하면서 과로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를 불러올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데 앞뒤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유체이탈식 주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지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박해정 의원 연차를

○의장 김이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 곧 노동의 이중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차별 요소부터 철폐해야 됩니다.

상시근로자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박해정 의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됩니다.

○의장 김이근 빨리하세요, 마무리.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파업을 계기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직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개편해서 상생하고자 한다면 ‘노란봉투법’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상정된 결의문은 창원시의회 명의로 채택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창원시의회 구성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당을 떠나서 국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결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제한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꾸 오버하게 되면 선례가 됩니다.

다음에 회의 진행하는데 의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 진행에 대한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의장의 말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이 그냥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랍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그냥 하세요.

박승엽 의원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선배 의원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제가 또 제 의견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박해정 의원님께서 전문적이다 보니까 제가 본 내용은 아니고 전제 조건을 까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또다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그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결과대로 사와 노의 문제가 더 많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센터의 골자는 5대 부조리라고 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부조리 내용을 메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의문에는 이걸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중앙으로 가면 이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박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 관계의 부조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 회계에 관련해서 그거는 솔직히 조금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창원시에서도 수많은 보조금이 가도 모든 거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다, 조합원끼리 투명하다, 그것은 보조금을 받은 주체들끼리 공유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지, 물론 박해정 의원님의 법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법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듣고 계실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용세습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의문 내용에도 명시했듯이 제가 밝혔던 60곳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것만 세고 있지 않은데, 지금 몇 개 줄었을지 더해졌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심각함을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 1곳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회사에 가고 싶어서 노량진에서 밤새 영어 공부하는데 아빠가 노조 출신이라고 해서 세습을 하는 곳이 1곳이 있는데, 60곳에서 1곳으로 줄어든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주 단위로는 늘리되, 연간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축을 해서 근로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자기가 휴가 계획을 짜고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노동자 중심의 근로단위 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의 일반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IT업체로 프로젝트 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효율적인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직되어있는 현 제도보다는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청 상생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청... 원·하청 상생 모델은 메인 골자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수 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 노동자 간 문제가 아니라 하청간 원청간 기업 간의 문제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건설 현장, 그리고 조선업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하청 업체는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됩니다.

그렇다 보면 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원청은 하청에게 일이 진행되는 만큼 돈을 주고, 하청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좀 보상을 해줘서 임금 격차가 큰 그 이중구조를 좀 해결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공정거래 질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LG전자입니다.

LG전자 1차에서, LG전자가 조립만 하고 1차에 기본 조립을 맡깁니다.

그 1차는 2차에 재하도를 맡깁니다.

일은 재하도가 일을 다 하고 1차 하청은 2차 하청이 남기는 금액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남깁니다.

그러면 LG도 똑같이 남기겠죠.

그런 구조를 개선하자는 의미가 원·하청 상생 모델이지 특정 노조를 공격하자, 특정 모델을 우리가 뭐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박해정 선배님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노조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MZ 세대 등 그 신생 노조들, 저희가 소외받던 12%, 법제 하에 있던 12%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 흔히 근처에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들,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 88%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박해정 선배님께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승엽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18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구점득 의원 보고)

(15시3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구점득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점득입니다.

도시환경 재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싱가포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은 지난 2022년 12월 24일부터 같은 해 28일까지 3박 5일간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국외 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사무국 직원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열한 명의 팀으로 구성하고 도시재생 환경 분야 콘텐츠 확보라는 주제로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체류 기간은 3일이었지만 싱가포르의 이곳저곳을 경험하며 얻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의 목차를 보시면 국외 출장 개요와 세부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세부 출장 내용, 주요 시사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원별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외 출장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외 출장을 위해 2022년 11월 24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부터 외유성 관광이 아닌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 싱가포르의 관광, 환경, 도시재생 분야 중심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국가 주요 기관은 3곳으로 싱가포르의 물재생센터인 뉴워터(NEWater) 정수 시설, 싱가포르의 식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댐인 마리나 베라지,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청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물재생센터 뉴워터 정수 시설은 물이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재생산해 생활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속 물 부족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싱가포르의 뉴워터 정수 시스템은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자원의 발견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의 하수 재생산 시스템의 장점을 우리 시의 환경에 맞도록 도입하여 한여름 폭염 시 도로 분사에 사용한다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폭넓게 사용한다면 수도 요금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마리나 베라지는 싱가포르의 식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댐이지만 1차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해 수상레저 공간을 제공하며, 건물 상부 유휴공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낮 동안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진해구 명동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있는데 단순히 선박계류 시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해안권역 해양레저스포츠 친수문화공간이자 대표적인 친환경 시설을 목표로 복합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담아낸다면 창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도시개발청은 싱가포르의 중장기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계획을 구상하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라는 작은 국가가 짧은 시간 안에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시 계획에 정치와 그 밖의 사익의 개입을 차단하고 도시의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좁은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와 싱가포르의 여건은 다르지만 도시 계획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나갈 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문 기관의 주요 내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관 방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기타 방문시설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싱가포르와 우리 시는 서로 비슷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속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시행한 것처럼 우리 시도 지방소멸 위기 속에 싱가포르의 다양한 우수 전략들을 우리 시정에 맞도록 도입해 나간다면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보고를 드릴 수 없지만,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별 개별 보고서에 싱가포르에 대한 느낀 점, 제안 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만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현지의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욱 깊게 성찰하였으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구점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4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과 성보빈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성보빈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4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정길상  홍용채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1인)
  김이근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휴회 결의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청가의원(1인)
황점복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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