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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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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6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하수도사업소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하수도사업소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10시05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2,25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0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45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 기금 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7페이지부터 1,625페이지까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 21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 34억 등 총 1,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626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9억 9,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는 307억 1,0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48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878억 9,000만 원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350억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에 1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는 577억 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3억 원, 주거급여 5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38억 3,000만 원으로 창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는 284억 2,000만 원으로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사업에 31억 5,000만 원, 경화동 인정사업에 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 106억 5,000만 원, 세출은 전년도보다 21억 2,000만 원 증액된 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 31억 5,000만 원, 세출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4억 원 등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84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32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1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환경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17페이지에서 1,6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626페이지에서 1,693페이지, 다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39에서 2,043페이지, 계속비 2,069페이지에서 2,070페이지와 별책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별책으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633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자연보호, 용호동에 있는 자연보호 학습장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자연학습장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번에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공사는 최근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연보호 안내표지판, 학습장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주로 학습장에 되어 있는 그 자연보호시설이 뭐 뭐가, 지금 이번에 공사할 때 했는데 뭐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종류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거기에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옆 거리 커피거리 카페거리의 성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저희들 개방은 09시부터 6시까지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도 거기가 도심지 내에 위치한 자연학습장이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린이라든지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하자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일단 그 인근에 있는 롯데아파트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동사무소에 같이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개방해도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 헬스라든지 고정식의 어떤 그런 차단기를 다 철거를 하고 CCTV라든지 가로·보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쪽으로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일단 개방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내용적으로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게,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테마가 없이 그냥 꽃이라든지 어떤 수목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테마가 있게 계절별로 우리나라 순수하게 재래 꽃 식물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텃밭을 개인별로 분양을, 분양보다는 주면 거기서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자기가 수확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형태를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은 기존에 처음에 할 때는 들꽃 정도를 이렇게 심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자연에 있는 들꽃 심어서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바꿔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 개방하기 전에는 그냥 자연보호의 회원들이 회의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어차피 이 자연보호시설을 학습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기존의 지금 이것을 그냥 자연학습장의 자연보호에다가 이렇게 넘겨버리면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것이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공사가 완료된, 끝나고 나면 끝나고 그냥 너거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또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원래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년식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계절별로 잠깐씩 보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사후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자연보호 학습장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나 시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설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저희들 기간제 한 2명을 한 5개월 정도 모집을, 5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꽃 모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재래 꽃 모종을 사서 심을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런 쪽으로 반영을, 올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쪽이 보면 식물원이 앞에 있고 그 옆에 또 용지어울림동산에 꽃이나 이런 부분은 계절별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특별하게 좀 색다르게 해야지, 같이 같은 꽃 그것이 어린이집 다 우리 용지어울림동산에도 꽃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서 이것이 꽃이라든지 계절별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식물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차별화된 학습장을 만들어야 되지, 매년 계절별 꽃이라든지 이렇게만 심어서 관리하면 있는 것 또 만드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학습장을 좀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세입에서 보조금이 거의 많이 줄어버렸는데 이 보조금이 보면 줄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일을 잘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환경적인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이 92억이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관련은 저희들 정책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이 세입이 많이 줄은 편인데 노후경유차 관련은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폐차라든지 DPF라든지 그다음에 PM10, 녹스(NOx)라든지 이런 어떤 가스 저감물질 저감장치에 대한 어떤 국고 지원이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기폐차라든지, 조기폐차는 지금 3~4년 정도 3~4년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기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근 30~40% 정도 다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과거처럼 전년도 그 전년도처럼 많이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기폐차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국비 지원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보면, 지금 현재 국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안에 보면 야생동물이라든지 생태교란이라든지 운행 경유차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라든지 가정용 저녹스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진짜 이것이 생활이라든지 환경에 밀접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90억 정도가 줄으면 이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입이 줄면 세출도 당연히 줄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세입을 물어보는 과정이고, 이것이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환경정책에 창원시에서는 후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624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를 이번 어떤 정책에 반영해서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것이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줄어든 사유는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시지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내년도에 36만 4,808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수요조사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실제 개별공시지가 조사료는 일단은 국비가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다면 줄어드는 것인데.

그리고 1,628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보면 환경정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는데 700만 원짜리 3명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가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환경 관련 쪽으로 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배출권거래소라든지 또 유럽의 탄소국경세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 아무래도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서 탄소중립 넷제로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ESG경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환경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이런 또 현장의 어떤 그런 마인드, 현장 필드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보고 느낀 상태에서 저희들 한번 견학을.

정순욱 위원 과장님, 세입이 90억이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세입은 또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90억이 줄었는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보조금,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정순욱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월예산도 많기 때문에 좀 줄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으로.

정순욱 위원 이 3명이 누가 가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누가 누가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 견학을 갖다가 700대를 들고 간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400만 원대를 겨우 가고 있거든요, 200대 400대를.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700대를 가지고 3명을 갖다가 보내겠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700만 원 같으면 3명 같으면 인당 뭐 그렇게 많이.

정순욱 위원 인당 700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2,100만 원, 예.

인당 700, 유럽 같은 곳, 다 이것이 700만 원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그 700만 원을 다 소요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에 맞게끔 여비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정순욱 위원 이것 다음에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꼭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정순욱 위원 시급한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꼭 한번 갔다 와서 그런 어떤 선진사례를 저희들 한번 견학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700을 들여서 호화로 해외를 간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시의 예산적인 어떤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정순욱 위원 그런 예산을 따려고 하면 국비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해외 선진사례를 하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국비가 92억이 지금 세입이 깎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집중을 해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선진사례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도 시기적으로 맞냐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데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그것을 적정하게 검토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 자꾸 세외수입 부분에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 어떤.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700만 원, 이 3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선진견학을, 어디다 보내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산만 여기 올려놨지, 누가 간다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디 어느 지역을 가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순욱 위원 그럼 계획도 안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놓는 것입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돈이 없어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조금은 2,000만 원대이지만도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1,638페이지에 보면요.

대기관리, 지금 현재 창원 대기가 그렇게 청정한 대기가 아닌데 여기도 보면 대기가 비용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83억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기관리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옛날에는, 이 이전에는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대기관리 내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아직도 대기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39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차량 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차량 저감장치를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설치하지 않은 부분, 대부분들이 노후차량 같은 경우에는 생활, 생계 위주의 어떤 그런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구조 자체가 DPF라든지 어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다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 이유를 보시면요, 과장님.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3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3년간 유지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3년간 유지는 또 우리 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정순욱 위원 유지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떤 유지를 못 하면은요?

정순욱 위원 만약에 내가 저감장치를 하는데 이 저감장치를 탈부착을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했는데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었어요, 1년도 안 돼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저감장치를 달은 비용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이 사고에 의해서 만약에 저감장치가 파손됐으면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간을 이 차를 세금을 연장을 하더라고요, 폐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편법적인 것을 서민들이 하고 있어요.

차는 리스를 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차량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를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이것이 국가사업이니까 완화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면 이런 것이 저감장치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아까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지금 현재 창원에서 창원차가 부산을 들어가면 지금 부산에서는 이것이 저감장치 차량이 아닌 것은 지금 현재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건 계절 관리에 한해.

정순욱 위원 지금은 못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저감장치를 달면 되는데 안 다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됐지 않,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차량을 새로 샀을 때 사게 되면 어떤 지원을 이것보다는 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감장치가 지금 어떤 사람이 창원, 진해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이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감장치를 달면 되지 않느냐, 달아서 지금 폐차 직전에 있는데 3년을 지속하지 못하면 다 물어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단다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그런 폐차 직전에 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저감장치를 그 돈을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이것이 국비 50%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다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폐차 직전에 있는 사람들 차량은 이것을 못 다는 이유가 그런 어떤 사항이 애로점이 많다, 그런 부분에 좀 보완책이 필요하면 이분들도 달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항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641페이지 보면 저녹스사업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올해도 이 사업이 조기마감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줄어든, 줄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최초에 저희들 할 때는 대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환경부에서 대당 또 1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이 도시가스 업자들이 이것을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보일러 사업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주택에 있는 서민들이 이것을 달고 싶어도 이분들이 싹쓸이를 해 버리니까 달지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녹스사업을 개인은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것이 창원시에서도 서민들한테 몇 %, 한 20% 아니면 이것은, 사실 보면 이것이 저녹스사업이 누가 설치한, 누가 신청하는, 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액이 좀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 하고 나면 또 시간 드릴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좀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정말 중요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출에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라고 이렇게 1억 8,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랑 이것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무슨 그것인지 몰라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의회 발전 운영비는 저희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다 산하에 그 조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이 사무국장 1명하고 그 밑에 일하는 직원 3명하고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4명이 하는 인건비, 운영비치고는 1억 8,900 맞나요? 이것이.

너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박승엽 위원 1,629페이지, 민간이전 03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1,629페이지요?

박승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억 8,900만 원은 4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호봉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인건비도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박승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8% 정도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건비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예, 저는 뭐 특별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될 수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네 분들은 지금 어떤 지속발전협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박승엽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전년도의 사업보고서라든지 그 일한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관련도 있을 수 있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관련도 일을 많이 했고요.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도 중추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마산만 살리기라든지 시민장터 길마켓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협력사업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갖고 이룬다기보다는 컨설팅하는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컨설팅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ESG경영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NGO라든지 시민단체와 같은 연계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어떤 그런.

박승엽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다한다면 이 네 분 인력으로 충분, 훨씬 부족할 것이고 더 많은 인건비를 줘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박승엽 위원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분이 계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분들 관련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에 어떤 들어가는 내용은 다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나 인건비 이런 것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조례에 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조례랑 그 운영형태랑 사업이랑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다른 데는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서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구암.

박승엽 위원 총 150억에 60억, 210억 다 확보가 된 사항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동네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차질 없이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박승엽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좀 전에 질의했던 협의회 관련해서 그 협의회 지금 운영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속 관련 기본법?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속가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발전 기본법.

손태화 위원 발전 기본법에서 하는데 지금 그 조례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조례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조례에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손태화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협의회가 지금 조례상 협의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20명인가 30명 이내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회가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8명의 지금 협의회 회원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0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환정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근거가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88명이고, 88명의 그것을 어떻게 조례에 근거해서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하게 되면 공개로 하는 것입니까, 그 명단을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협의회 위원이라 합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분과별로 다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돼.

손태화 위원 아니, 분과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해서 분과를 나눴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그 위촉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과 절차를 가졌나 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손태화 위원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심각하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원 명단 한번 보십시오, 그것 위원회 명단을.

제가 하도 하도 내가 너무해서 그 명단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봤거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의원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만들 때는 의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보통은 그 모든 조례는 성비를 또 맞춰야 되는, 그런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당과 관련되어서도 비슷한, 꼭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서 그 명단하고 한번 앉아서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아마 위촉된 것을 보면, 우리 김동주 과장님이 그때 지금 기 부서에 과장으로 몇 년도에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는 작년 7월 달에 갔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7월 달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21년 7월 달에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금 계장님은, 지금 담당 계장님은 언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오신 지 얼마 안.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과장님이 출장 갔다 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위원회가 어떤 지금 위촉할 때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나는 도저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구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관련 조례 개정하는 건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법이 아닌 법을 잘못 해석해서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과장님이 정리해 줘서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 조례를 우리 심사받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과장님께서 이 회의 끝나시고 가면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서 왜 이런 명단이 88명이 위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조례에도 제가 지금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 관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달,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의회 임기가 1월, 내년 2023년 1월 31일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2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례 준비를 하면 3월 달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셨다.

왜 그렇냐 하면 기본법이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률 통과는 1월 달, 1월 4일 날인가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으로 보면 거의 1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을 정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하고 좀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명단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88명이 위촉, 위촉인지 임명인지 모르겠는데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암지구에 엊그제 도시재생센터에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한 결과에 지금 스포츠센터 3층에 있는 북카페, 북카페가 아니고 무슨 카페지요?

카페를 잠정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채용되었던 직원들도 다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도시재생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되는가 하는 의문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봤던 것처럼 새마을문고는 아방궁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은 극히 극소수이고, 또 6억이라고 내한테 자료를 줬는데 6억 9,000인가 이렇게, 금액은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내한테 보고된 것은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3층은 증축된 지 1년이 넘어도 아직 1명도 이용자가 없이 창고로 쓰는 이런 데 돈을 6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도 실내 엘리베이터를 넣고 실내 계단도 넣고 또 3층에다가 이렇게 정말 그 건물값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3억 정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10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3층 그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한 지 1년 만에 적자로 인해서 이렇게 폐쇄를 하면 그러면은 사회적기업인 주민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시재생에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사무국도 있고 또 코디들,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적나라하게 많은데 아직 완성도 안 된 1년 되어서 이런 폐해가 있는 이런 도시재생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진작 와서 그런 것 안 하느냐, 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제 의견은 절대 반영이 안 돼서 가서 이야기해 봤자 계속 다툼만 일어나고 주민들의 미움만 산다 해서 빠졌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도 그 3층에 있는 것은 그대로 좀 수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쓰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다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헬스 기구를 해서 한 2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한 층을 하더라도 그 동네는요, 인구 8,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헬스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구암중학교에다가 도 교육청에 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박종훈 교육감한테 참 요청을 해서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헬스장 만들어줬고, 또 이 밑에 동네에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동네 누리지 못하는 것, 한 군데도 없는 동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30여억 원을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왜 따지느냐 하면 예산은 다 나왔다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의 근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환기를 시킴으로써 창원시의 이것이 1호거든요.

1호가 지금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충무지구라든가 소계지구, 지금 우리 창원에 한 11개 곳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선정이 되려고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이렇게 단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대해서 재생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의 진행과정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런 구암스포츠센터의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분석을 해 보면 결국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조합에 관여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그런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적극적인 활동이 좀 미흡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재생의 향후의 도시재생사업 집행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안 되도록 사업 집행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부분들이지만 이 예산 심의란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은 한번 도시재생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사업들, 내년이면 거의 다 종료가 구암지구는 창원시의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예산은 다 박승엽 위원 질의에 다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 남아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엄격하게 좀 검토하고 심사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살펴주십시오.

이 지역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지구 전체를 좀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예,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6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사랑학습장 시설 유지보수에서 여기서 보면 작년에 5,500을 잡았는데 2,500이 삭감됐습니다.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정정책과장 김동주 시설 장비유지비 말씀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1,63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밑에 쪽이네요, 밑에 쪽.

○환정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 공사금액이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공사비가 좀 빠져서 그만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예예, 잘 알겠습니다.

1,649페이지 보시면, 아 48페이지 잠깐,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대피장소 안내판이랑 지금 이것이 안전관리위원회도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단지 안내판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5곳이 공장이나 창원에 있는 곳, 5곳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우리 대피장소 말씀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것은 저희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 없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지금 예산이 잡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확보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 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 자체적으로.

이해련 위원 같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빗물저금통.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전혀 잡혀있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사업 자체가, 예산이 지금 49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은 거의 지금 제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지금 빗물저금통 설치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이해련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삼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해서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전혀 없는데 여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밑에 창원남천 비점오염 실시설계 이것 이야기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이것이 지금 시작.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비점오염 관련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빗물저금통 이야기하시는.

이해련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빗물저금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창원남천 비점오염 관련은 저희들 당초에 비점오염 단위사업 하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은 하나로 단위사업으로 한 것이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다 내년도 조직개편도 있고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비점오염하고 빗물그린인프라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되셨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나중에 분리된 부분만큼 또 단위사업에 가면 그만큼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세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9억 이상 줄었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아마 내년 202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 소계, 충무.

이해련 위원 구암, 충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소계, 충무, 그다음에 또 새뜰마을은 여좌새뜰.

이해련 위원 돌산새뜰 말씀하십니까? 돌산새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돌산새뜰.

이해련 위원 이렇게 세 곳이 내년 되면 사업이 끝난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거의 대부분 진행 중인 사업은 내년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좌지구랑 구암지구 쪽 보면 2023년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을 예산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는 위원님, 삭감.

이해련 위원 아니면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의도하고 다르게 이것이 주민들하고 또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됐다든지 그런 것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는 삭감이 아니고요.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였기 때문에 예산이 다 내려왔고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연장 요청을 해서 내년, 후내년 구암60 플러스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기간연장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어디 것을 연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요.

이해련 위원 구암지구,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아니고, 구암지구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확보가 돼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거기 목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쓰고 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암지구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들이 이것이 감해진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는 작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사업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마무리 연도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적어져서 예산이 그만큼 적어진 만큼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고 관계없이 국토부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삭감이 아니고, 예산 배분이.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왔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삭감이나 똑같지요, 그것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배분이 4개년도의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1년차, 2년차, 3년차에 예산이 집중이 되고 마지막 4년차에는 그만큼 예산이 배분상에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어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련 위원 걱정되는 것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것이 줄어도 줄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그 예산만큼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에 관계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그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우리가 A라는 사업이 100억, 100원으로 사업 확정이 되어 있으면 100원이 공히 4개년도를 25원씩 배분이 되어 있으면 25원의 마지막 연도에 줄어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국·도비 지원 자체가 연차별로 다 다릅니다.

배분계획이 다르다 보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좀 많이 오고 마지막 연도는 4차년도에는 배분상에 국·도비 예산 자체가 적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보면 특별 사업장별로 국·도비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더 세부적으로 따로 조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 상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84페이지 보시면 지금 84페이지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 그다음에 충무지구 활동비, 그다음에 구암지구 활동비, 이것이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예산 잡혀있는 것이 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총괄코디네이터 동일한, 우리가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거의 300선에서 지금 맞추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한 달 임금은 최대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와서 활동한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되고, 사업장별로 보면 300만 원 지급이 예측이 되어서 300만 원 다 확보한 데도 있고, 전체적인 활동의 시간, 그만큼 300만 원을 올해 예산 이제 사용을 해 보니 그만큼 이렇게 수령이 안 된 사업장은 올해 예산에 맞춰서 조금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다 확보, 지급이 되어 가는 사업장은 300만 원 확보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 270만 원이 지급이 된 사업장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장별로 조금 차등 있게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근데 충무지구는 또 300이 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충무지구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괄.

이해련 위원 아니, 4,000만 원인데 이것이 두 사람 것이라고요?

3,600이면 300, 전에는 3,6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충무지구가 4,000만 원이라고요?

이해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전체 2,840만 원인데, 2,840만 원.

이해련 위원 신월지구하고는 다 2,84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여좌동 충무지구만 지금 이런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2,840만 원이 예산.

이해련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1,687페이지 보면 4,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684페이지, 신월지구, 충무지구 말씀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예, 그것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충무지구는 코디네이터가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건축경관 쪽에 부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부코디네이터 있는데 부코디네이터도 그 정도 저희가 지급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것 보면서 부코디네이터는 이제 안 쓰나보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부코디는 실제 가지고 가는 집행되는 것이 거의 평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작년 예산서랑 이렇게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총괄코디, 부코디 해서 분명히 그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렇게 지급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총괄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부코디가 안 하나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예산서 이때까지 본 것하고 다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서 1,687페이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600.

이해련 위원 예,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687페이지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87페이지.

이렇게 삭감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충무지구 뉴딜사업.

이해련 위원 추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550만 원 삭감된 말씀이, 삭감된 내용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련 위원 삭감된 것이 충무지구 시설비에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충무지구 이 전체 예산을 우리가 짜놨는데.

이해련 위원 예, 1,687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 보면 지금 이것이 50억 넘잖아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잔액이 충무지구에 전체 예산 중에.

이해련 위원 50억 넘는데 지금 48억을 삭감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것 삭감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이렇게 남은 돈이라고 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무슨 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해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비교 증감해서 이 금액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된 것이지, 삭감은.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5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2억만 이제, 집행하고 총괄 사업예산 중에 우리가 확보할 것은 2억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련 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예, 지금 구암도 그렇고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데들 보면 지금 거의가 다 예산이 지금 보면 남은 돈이지 말씀하시는 대로,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구암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들 올리는 것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2022년도에 50억 예산인데 내년도에 2억밖에 없어 48억이 왜 까였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비사업이고 4개년도에 하다 보니 3개년도 동안에 그만큼 돈이, 우리가 예산 배분계획에 의해서 다 확보는 했고 내년도에 남은 것은 2억만 남아있으니까 2억만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정리해서 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민간위탁비 87페이지 그 위에도 보면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3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주민역량 7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 이것 10억이잖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원래 전년도에는 17억 4,700 이렇게 나가지요? 돈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것도 예산 연도,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에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내년도 마지막 연도에는 이 예산이 주민역량강화예산이 좀 적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이 이렇게 남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산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야기하고 맞잖아요, 이것이 .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안 쓴, 제대로 안 썼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산 배분 자체가.

이해련 위원 이것이 내년 되면 다 사업이 끝나잖아요, 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예산 배분이요, 2022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예를 들어서 17억이고 2024년도에는 7억만 배분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토부에서 돈 내려왔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이 돈 중에 2023년도에 쓸 돈 이것만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이제 이월된 예산 있으면 보태서 쓰겠지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쓰고 이 돈은 그냥 남겨놓는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남는 것이 아니고.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이 돈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예산서상에 지금 올해하고 내년 대비해서 지금 모자라고 이것이 작게 표현된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면 4개년도의 사업이다 보니 4개년도에 따른 총괄 예산의 배분계획이 있고 그 배분계획에 의해서 올해,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고 내년에는 남아있는 것만 올리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대비해서 내년에 올린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 사업에 맞춰서 사업비에 전액 맞춰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저희가 진행한 대로 잘 된 것이 있고 또 하지 못한 일이 있고 할 수 없었던 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도시재생은 끝에 가서 똑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서 그러면 회의한 시간이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주택정책과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의 특별회계에 보면 임대아파트 수익이 지금 당초에 잡아놓은 게 증감이 있거든요.

증감요인이 뭡니까? 27페이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내용은 개나리가 총 990세대이고 천수림이 560세대인데, 임대료 부과율 부과선이 보면 한 98%, 100% 다 이렇게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것이 6,600만 원 정도가 회계,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영업외수익이 8,500만 원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28페이지요.

사업계획에요, 예산에 보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28페이지.

정순욱 위원 보시면 이것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자수익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자수익이 이렇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나리라든지 천수림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대료를 굳이 올려서, 영업외수익도 있는데 이것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올려야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위원님, 이것은 그것이 이자수익 아니고요.

저희가 창원시 통합기금에 관리기금에 임대료 수익 80, 50억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의 이자수익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이든 어쨌든 간에 금액이 일단은 돈이 이 인상하는 부분보다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인상요인을 이렇게 올려서 돈을 이렇게 서민들 그런 못 사는 이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남길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직까지 저희가 차입금, 갚을 차입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차입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50억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올해 중으로 차입금 일부를 갚으려 했더만 올해 이자가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수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자수익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금을 지금 현재 2%대로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그 기금을 다시 지금같이 예치를 변경을 하면 4%, 5%대를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 당초에 천수림 아파트 건립할 때 이것이 저희가 차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차입금액이 아직 약 110억 정도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사항이.

정순욱 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내년이, 지금 현재 올해도 물가가 상승이 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조금 우리도 이것 이자를 예치하는 이자를 조정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은 감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는 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보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 도시, 창원시 기금운용변경안에서 도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하는 금액이 120억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120억을 이자를 수익이 이것이 3억 2,000 이 정도이면 몇 %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예치, 2022년도 지금 이율은 2.37%.

정순욱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6개월 단위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이자를 주는데 이런 것을 예치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조정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은행에도 바로 안 되고 월 단위나 아니면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나 이런 게 있을 것인지 일단.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갚을 때는 12%나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내고 이자에 대한 수익을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결국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는 은행을 배 불릴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은 당연히 조정해야 돼요.

돈이 이것 조정하면요, 이것 몇 억이 더 나와요, 이자가.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요.

기금은 장기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금에 나온 이자수익을 서민들의 아픔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현재 1,661페이지 보면 인공지능 페트 자동수거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6개라면 어디 어디 설치를,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성공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개가 5개 구청.

정순욱 위원 2개씩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5개소에 2개씩 10개 설치되어 있고,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6개 추가 설치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페트하고 캔 자동수거기이고, 내년에는 페트만 수거할 수 있도록 6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원을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10개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6개를, 이것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6개 정도만 설치해 놓은 것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도비가 사실 조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 설치 목적은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캔을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돈이 된다는 취지로 우리가 자동수거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넣다 보니까, 가정이나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시 재활용처리장으로 들어오고 공동주택은 또 민간 고물상끼리 서로 위수탁해서 이것이 재활용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에 있는 것을 수거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그 어르신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다만 10원, 20원, 100원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어떤 이것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도, 그것이 악용을 하는 어떤 그렇게 악하게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장소를 좀 생활에 밀접한 곳에 설치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좀 많이 신청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구가 5개니까 5단위로 갔으면 좀 좋겠다.

6이면 하나가 또 어디다 설치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하실 때는 10개 정도 하셔서 2개씩 공평하게 준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673페이지 보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자금이 이렇게 깎였어요.

경관을 하든 조명을 조경을 하든 분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이 범죄 예방을 하는 이런 어떤 안전시스템인데 이런 데 대해서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내년 예산은 2억 4,400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일단 용역비만 우선적으로 잡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그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440만 원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틀려요.

그러면 결국은 전용하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일단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우리가 이것 질의하신 분들도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이것이 좀 좋은 사업이면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와서 설치가 되면 좀 이렇게 대학가라든지 어떤 이런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는 좀 이런 장치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1,68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은 14개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도내하고 해서 하면 저희들이 창원시 관내에 거의 50%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굴뚝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1개소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좀 붕괴위험이나 집중관리 대상이 좀 많습니다, 30년 넘어서.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1개소를 확보를 함으로 해서 3억 1,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심의를 마쳤고, 지금 또 해체 신고라든지 또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 초에 21개를 철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지원 안 한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14개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들을 때는 21개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14개가 되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내년에는 14개소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그리고 사실 보면 굴뚝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지만도 이 목욕탕이라는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어떤 근대건조물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유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철거를, 그분은 철거를 원하겠지만도 또 다른 어떤 면이, 이것이 나중에 되면 다시 설치하려면 설치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굴뚝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161개에 대해서 계속 철거할 때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행정적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일단 철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대조형물로 이용하든지 시계탑으로 이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경관조형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이 좀 너무 환경도시국은 환경 부분에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소외되어 있고, 도시에도 보면 범죄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정책이 있는데도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창원시의 환경, 도시환경을 짜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환경도 무시하고 이런 어떤 안전도 무시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좀 되면 안 되겠다, 조금은 이런 부분에 좀 고집스럽게 해서 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돈이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도 너무 제가 생각하는, 저도 사실 보면 여기에 더 감면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더 좋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좀 창원시가 좀 밝은 어떤 이런 사업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제가 선진지 견학에 2,100만 원은 이것은 대상도 없고 답도 없는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좀 어느 안이 서야 된다, 누가 갈 것인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런 것이 서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1,630페이지와 1,631페이지, 환경정책과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또 유해동물 그리고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렇게 잡힌 사업비를 보면 항상 약간 짠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이 방에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 포함하여 우리 최재안 국장님까지 창원시의 발전방향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 당연시 유해동물 숫자 줄이기에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는 이 점에 한 번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630페이지, 맨 아래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예방 재료는 저희들 포획틀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치제, 그 야생동물들이 출입을 하면 냄새로 악한 냄새로 인해서 퇴치되는 어떤 퇴치제라든지.

한은정 위원 상시 누가 뿌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 약품을 주면 그 농가 주인이.

한은정 위원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단다든지 뿌리든지 그런 쪽으로 퇴치제를 구청으로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한은정 위원 이것이 한 마리당 얼마 이런 게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저희들 고니는 한 마리에 한 5만 원 정도 주고요.

멧돼지를 포획하면 2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멧돼지는 환경청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들개도 있을 것, 들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들개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야생 멧돼지하고 고라니.

한은정 위원 그럼 바뀌었네요? 한 2~3년 전하곤.

들개도 한 2만 원 있었는데, 뉴트리 외 쥐 종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포획틀 관리용역을 또 우리가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종은 어느 동물은 잡아 죽여도 되고 또 어느 동물은 귀히 여기고 보호소에 막 이렇게 치료까지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좀 짠하기는 해요.

당연히 그 동물들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생명체인데 우리가 그들의 서식지를 밀어내는 통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 내내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짠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전국을 힘들게 했을 때 그 포크레인으로 돼지들 막 이렇게 파묻을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포획틀을 제가 어디 가다가 만나게 됐을 때 덜컹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 사업을 만드는 우리가 조금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왕이면 돈을 써도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한번 되짚고 가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33페이지.

아니, 요즘도 자연보호 안내판을 제작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은 저희들 일반 제작 안내판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연학습장 내에 그 노후화된 자연학습장 원 간판이라든지, 거기 식물을 심을 것이거든요.

식물 이름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한은정 위원 저희 학습장 내에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팔용 고속터미널에서 마산 방향을 보고 달리면 끄트머리에서 공업탑을 만납니다. 그렇지요?

공업탑 뒤에 산에 자연보호 아주 큰 이것이, 아주 옛날에 아마 올려놨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한은정 위원 그것 제가 몇 번을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그것은 아마 한 번은 또 사업비를 들여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공업탑에서 딱 신호 받아서 보면 굉장히 큰 것이 하나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1,673페이지, 맨 위쪽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상수도사용료 나옵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요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용호동 거리.

한은정 위원 용호 횡단보도.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횡단보도, 지금 우리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사용을 안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분수를 가동을 안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이 사계절 다 분수 이용을 했었나요? 저희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겨울에는 안 하고요, 봄·가을에만.

보통 봄에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문화의 거리 지정은 국비 그때 받아서 했던 사업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은 이렇게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차량통행이나 주차의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사실 그 분수대 2개가 장애물이긴 하잖아,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한은정 위원 국비를 받은 것은 이렇게 저희가 철회하거나 이렇게 뭘 건의서를 올려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앞에 상가 상인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그 상인들한테 동의를 전체 받아서 그 시설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수시설이 노후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도 활용이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국비를 받았지만 민원이 있다 해서 철거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고민 중이시네요? 철거를 해 볼까 어떨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밤시간에는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하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예.

한은정 위원 아 고민 중이시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1,691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오동동문화광장 주차장 바닥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오동동문화광장 사업 완료할 때 이 바닥을 하지를 않았던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할 때 했었고, 지금 시간이 경과되어서 바닥이 에폭시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오동동문화광장 완공이 언제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시기적으로 정확한 완공시기는 봐야 되겠지만.

한은정 위원 5~6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일단 그 시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실제 지금 현재 사용실태가 보면 에폭시가 많이 들어 일어나서 바닥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한은정 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1억 8,000 사업비인데 최초에 시공할 때 사업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바닥 면적 대비했을 때 최초에 했었던 업체가 오셔서 이것 A/S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데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다 다른데 보통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방수는 2년이고 미장은 도장은, 방수는 3년이고 도장은 2년이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2년, 3년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정도라면 저희가 지금 문화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한은정 위원 도시에는 사람이 없고 주차장에만 항상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이 또한 슬픈 일이네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

누구 아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없으면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658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인건비하고, 이것이 도우미지요? 이것이.

이것이 1,65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하고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하고 이것이 같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는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매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이나 홍보 등 해서 각 구청별로 2명씩.

강창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계속 도우미를 써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강창석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니까 한 구청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2명씩, 예예.

강창석 위원 2명씩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강창석 위원 지금 홍보는 어디, 지금 주택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니, 주로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 날에 가서 배출하는 방법이든가 교육도 시키고 같이 배출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데 만약에 합포 같은 경우는 면 단위 지역에 잘 안 되면 거기 가서 또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좀 열악한 데에 자기들이 배치시켜서 분리배출 또는 홍보 등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창석 위원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하고 어떤 자원,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게, 근무 어떤 그것은 이것이 그래서 마산권 생활, 여기 보면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 인건비는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2년 전에 마산합포하고 회원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좀 달리 이렇게 배출방법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좀 이렇게 요일도 바뀌고 분리배출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합포하고 회원하고 두 개 구청에 좀 정착될 때까지 분리배출 관련해서 홍보비를 홍보 도우미를 조금 얹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 도우미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강창석 위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니, 동에 일단 구청별로 저희들이 주면 구청에서 좀 잘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도 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한 구청에 2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나 회원구에 굳이 8명의 그 인원을 또다시 재 그것을 해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같은 생활폐기물 분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활동하는 도우미인데, 굳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 밑에 있는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도 같은 내용이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앞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는 구청별 2명 해서 7개월분이고요.

강창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밑에 그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는.

강창석 위원 3개월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8명 해서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예예.

강창석 위원 3개월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이 도비가 앞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인건비는 도비로 해서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고.

강창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합포하고 회원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도 좀 변경되고 분리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앞에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가 뒤에 밑에 있는 자원순환 홍보 도우미하고 하는 일이 같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각 구에 2명씩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마산합포구, 회원구에 2명의 인원을 3개월 동안 다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생활폐기물 분리가 마산권에 잘 안 되니까 합포가 잘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분리배출체계가 조금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합포하고 회원만, 예.

강창석 위원 그것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그래서 이것 추가로.

손태화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던 일요일 날 내던 것을 목요일 날로 다 내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2년 전에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강창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가 이것이 뒤에 있는 지금 자원순환 도우미하고 같은 업무가 같이 연계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다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기간도 다르고, 예예.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도 충분하게 그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분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도우미가 각 구청별로 2명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의 쓰레기 분리방법이 다르더라도 그 정도는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않나, 그렇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앞에 분이 앞에 도우미가 이 정도로 오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도우미가 되려 그러면 그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도우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구에 2명씩이 되어 있는데 2명씩이 7개월 동안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3개월 동안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도우미를 둬야 될 방법,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 합포, 회원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요일이 변경됨으로 해서.

강창석 위원 예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우리가 3개월 동안 8명을 합포, 회원 이렇게 좀 분리시켜서 제대로 좀 홍보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 도우미 인건비.

강창석 위원 예, 그것도 한시적으로 3개월만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맞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음부터는 없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강창석 위원 이 앞에 도우미가 충분하게 이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또 3개월을, 그러면 이것이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이 생활폐기물 분리에 대한 교육을 10개월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것이 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해 보시고 분리수거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1,632페이지, 환경정책과 과장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전년도에는 420만 원, 올해는 5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1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 중에 저희들 한 8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으로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어떤 그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8가구라고 하셨는데 수요가 더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증액이 140만 원이 되긴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최은하 위원 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기는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이 도비가 50%, 우리 시비 50%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최은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 개선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거기 진료 이런 것도 예방을 해 주지 않는가요? 진료를 진단.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진료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장판 교체라든지 도배라든지 그런 내용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공기질 같은 것 진단도 해 주고 그 진단에 따라 결과에 따라 또 이렇게 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환경복지서비스 정책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이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

아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657페이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있는데요.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저희가 익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폐건전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폐형광등, 폐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부 산하 똑같이 하는 시책인데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들은 망간이 들어있는 AA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폐건전지에서 저희들이 중금속 망간을 재활용하게 되면 그 중금속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환경부 산하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망간을 수거해서 김해로 가져다주면 김해 쪽에서 폐건전지를 모아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고철이라든가 아니면 망간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집운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우리 시를 대신해서 창원·마산·진해권이 있는데 창원권은 우리 시 환경실무원이 직접 수거하고 그리고 진해권은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하고 마산권역은 합포하고 회원은 위탁업체 청미산업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수거,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시의 성산구, 의창구는 그러면 직접 수거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것은 우리 실무원들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따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리가 멀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원칙으로는 우리가 3개의 시가 통합되면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인데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이렇게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산권은 일단 민간위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운반상자나 그다음에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수거운반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는 수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여기서 수익금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폐건전지를 수거를 해서 갖다준다 이렇게 수거 그것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정희 위원 이익금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수익금은 없고,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형광등을, 형광등에서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배출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 형광등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 재활용단지로 와서 그것을 뭐 이렇게 경주라든지 가면 거기서 또 수은만 추출해서 또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폐건전지 수거함을 지금 20만 원 곱하기 135개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정희 위원 이것이 지금 복지센터에 거의 다 있거나 공기관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노후화되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난번 돌돌e컵이나 다른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좀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입구에도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함도 있고 있던데 제대로 활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읍·면·동 복지센터에 폐건전지 20개 가져가면 새 건전지 한 세트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이 그렇게 해도 개인한테도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이정희 위원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경관을 위한 몇 개 시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저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빚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 확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수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에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좀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동네가 너무 우중충하다 이런 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동마산 입구 들어올 때 공장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아이, 장사 안 돼서 속상한데 이거 동네 들어올 때마다 너무 우중충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다음 추경 때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적은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기분이라도 밝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의 한 중견 시공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 봉암동에도 그 시공사가 맡아서 근린생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인·허가 시에 건축주에 대한 재무 상태는 확인을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경관과에서 경관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동마산 입구에 구암고등학교 옹벽 부분이 저희들이 한 2015년도에 한 5억을 들여서 경관시설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시설비를 1억 1,500만 원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업체 재무 상태는 저희들이 착공 들어올 때 그 재무 상태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또 확인할 방법은 실제 없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었고, 내용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그것까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일은 벌어졌고 좀 협력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더라도 좀 행정적인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빨리 시공자 선정이 되어서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거기에 시행방식이 지금 그러면 건축주가 시공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발언하실 분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들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지금 마산권역이 분리배출 관련해서 또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도 또 헷갈려, 또 바뀌어서 또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이랑 안내문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오프라인 홍보만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온라인 홍보나 SNS 홍보 같은 것을 조금 예산에 넣으셔서 그런 쪽으로 조금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건축경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공공건축가 지금 새로 선정이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예, 선정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석으로 있으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일이 좀 밀려 있지요?

사실은 지금 공공건축 지역에 행복복지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설계비는 나와 있어도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이제 진행하실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 끝나고 그 총괄건축가님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를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공공건축 심의가 보통 한 달에 한두 건인데 앞에 밀려서 6건이었습니다.

앞 주에 6건 전체를 심의를 다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밀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이제 할 시기 되면 그때부터 좀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것이 2010년도부터 일단 이것이 공공건축가가 생겼는데.

이해련 위원 2010?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실제 공공건축가가 실제적으로 법상 시행은 2019년도부터.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19년도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9년도 공공건축가가 총괄·공공건축가 오셔서 많은 성과도 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셔서, 창원시 공공건축물에 참여하셔서 하신 자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5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 731억 400만 원, 전입금,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9억 8천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197억 2천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7억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은 4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58억 700만 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77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112억 8천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6억 1천만 원, 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에 7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03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77억 9천만 원,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21억 원,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에 22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15억 원,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2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 21억 2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36억 3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6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5억 원,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7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8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0억 원, 하천 오수유입 차단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8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06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6억 원,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운영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3페이지부터 1,9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75억 원입니다.

1,893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1,89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2억 8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9억 5천만 원입니다.

1,895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73억 6천만 원입니다.

1,896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0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8억 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7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31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2억 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3단계)에 32억 원,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억 9천만 원, 재료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5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유산리 도로포장 및 우수관로공사에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06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893페이지부터 1,906페이지, 계속비 2,07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특별회계, 하수시설과 39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저희들 수선유지비 중에 하수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한 태풍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로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풀사업비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저희들이 여기 관내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를 가지고 청정 시하고 그다음에 강우 시에 유량의 어떤 가동, 유량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정 시 때는 유량이 100이 들어왔는데 비가 오니까 130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아 30톤의 어떤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질의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15만, 아 1만 5천 정도가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 쓸 수 있는 하루 하수 발생량이 0.43톤인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하수요금이 24원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요금 관계?

정순욱 위원 예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내년 인상되는 것이요?

정순욱 위원 예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내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2년도는 처리단가가 547원입니다.

내년에는 13% 인상되어서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13% 인상되어 618원인데 이것이 7월 달에 오르게 되면 저희들 세수는 한 43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증가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국고가 한 12억 정도가 하수시설과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국고보조금이요?

정순욱 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데 보면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데가 하수정비라든지 침수예방사업이라든지 대산에 하수관로 설치공사사업 3단계라든지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민한테 굉장히 와 닿는 어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12억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정순욱 위원 1,894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내년, 아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국고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적게 잡혔는데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정책 자체 예산 편성 자체가 당해 연도 처음에 새로 신규로 선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예산은 국고 보조는 비율대로 그렇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비는 보니까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이런 하수관로 이것은 좀 아무래도 시에서 자금이 확보되기가 좀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 않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면 좀 이런 데에 시에서는 좀 집중을 해야 자금력을 더 확보를 해 줘야 이것이 진행이 더 잘될 것인데, 사실은 이것 보면 이것이 국비사업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12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은 좀 창원시민들한테는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도비 비율 자체가 한 11% 정도 차지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국·도비가 좀 감소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 그것은 대산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 진척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공사 진척이 예정대로 좀 추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 진척을 보고 주겠다 해서 조금 감액이 됐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국·도비는 더 이상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되면 일반회계 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일반회계가 비율이 그래도 줄어드는 것은 특별회계하고는 좀 개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반회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수 쪽에는 저희들이 하수사업 쪽에는 이렇는데, 그래도 일반회계 비율을 조금 더 넓혀가는 것이 그래도 자금을 운영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좀 내년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어떤 자금력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특별회계로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로써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을 보면 신규 하수관로 신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받아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한 95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는 한 170억 정도,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많다 하면 보조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금을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실화율이 62.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또 특별회계 주 수입이 요금이기 때문에 요금을 좀 증액시켜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하수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저항도 받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어느 정도의 비용 관점이 맞아야 사업이 또 진행을 하기가 좋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자금력이 있어야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이 현실화 되려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현실화 된다는 말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는 비용이 한 847원 정도 되는 것으로, 800원 좀 넘는데 지금 요금은 평균적으로 547원 정도 되니까 4개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원가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좀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인구가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에서 최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원가 단가는 최고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요금은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도 줄여야 되겠지만 비용도 요금도 좀 올려야 그것이 현실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 봐도 이것이 하수처리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보면 비용은 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것이 처리단가를 내는 것이 우리 예산을 보면 하수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수처리량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량이 작아지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인구가 주는 것이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관리에서 보면 왜 3명이 줄어들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3명이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62명인데 당해 연도에 159명으로 3명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일반직이 줄어가는 것은 조금은, 기간제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을 줄여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항이라서 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일반직 인원은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깐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런 부분 크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은 뭐.

정순욱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번 정도는 전체가 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툴을 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시점도 맞는 것 같거든.

인구가 자꾸만 붕괴되면 어느 순간 100만 붕괴되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가져가야 될지 인력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고민해 보시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덕동물재생센터는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전부 예산 사정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고생들 다 많이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를 못 찾겠는데 1,899페이지에 보면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해서 34억 8,400만 원이 신규로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중수도사업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총사업비는 200억 정도 되고요.

손태화 위원 200억.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9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회 1단계로 하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청하고 의창스포츠센터하고.

손태화 위원 아 구청, 이것이 업무보고서에도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래서 내가 잘 못 찾아서 물어보는데 구청, 이것이 593페이지 봐도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비율이 100%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6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610페이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 내년부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2019년부터 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협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국비 재원 비율대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약 70 대 30으로 국비 70%이고 지방비 30%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원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주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디부터 하노?

관내 10개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사업을 합니까?

진해구청부터 먼저 하나, 아니면 밑에 있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3개소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약 3개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되고, 2단계는 6개 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2단계에 넣었고, 금회 하고자 하는 것은 진해구청하고요, 그다음 창원스포츠파크하고 그다음 의창스포츠파크 그 3개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물재이용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재생 이 중수도사업은 전에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수도사업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이렇게 시행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갈수록 물 이용 부담금도 많아져, 중수도 하면 지금 그것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수 대금 안 줘도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면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면되면 어쩌노?

그 쓴 것 또 쓰는데 주고 이중으로 주고 이러나.

100% 감면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중수시설 이용해서 나오는 스포츠파크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물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기라든지 안 그러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물은 저희들이 중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직관을 하고, 나머지 허드렛물이나 수영장 사용한 물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로를 설치해서 그것만 재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가 50%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재정이 어렵지만, 이것하고 나면 다음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 안 된 우리 시설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이 사업하시면서 좀 더 챙겨가지고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나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31페이지에요?

이원주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번 예산액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뭔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작년에는 우리 기간제 플라워가든이 있고 양묘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작년에 15명을 썼는데 올해 10명으로 쓰는 것으로 좀 5명 감축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요?

왜 감시켰나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올해 우리 예산도 재원도 부족하고, 올해는 우리가 핑크뮬리 부분은 작년에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활용을 하고 조금 면적도 줄어들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분들 피복비는 필요 없나요? 다른 데 보면 보통 일하는 분들 기간제노동자분들 피복비가 다 잡혀있던데 이분들은 피복비가 안 잡혀있어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것은 보수라서 그렇고, 다른 데 피복비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이원주 위원 보통 하수운영과에 52페이지 같은 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피복비가 다 잡혀있던데 이분들은 피복비가 안 잡혀있고 예산은 감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피복비를 봤는데, 피복비가 올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복비가.

이원주 위원 아 다른 데 잡혀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보수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있지?

그러면 41페이지, 하수시설과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시면 이분도 피복비가 안 잡혀있는데 이분도 따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부상치료비 이런 것은 잡혀있는데 부상치료비가 잡혀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 피복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하수시설과이긴 한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근무자하고 해서 16명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약 1,000만 원, 1,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원주 위원 하수시설과, 지금 시설과에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입니다.

이원주 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위에서 두 번째 칸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 기간제근로자.

이원주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 잡혀있고 교통, 간식비 잡혀있고 부상치료비 잡혀있고 보험료 잡혀있는데, 피복비가 안 잡혀있어서 이분들 피복이 피복비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31페이지에 아까 하수행정과 과장님, 여기도 피복비 다른 데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아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안 잡혀있지요? 피복비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분들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데 피복비 예산에 여기 이렇게 감시키지 마시고, 이분들 피복비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음부터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문화재단,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박승엽
손태화이정희이해련정순욱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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