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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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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모든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고장 등으로 시민의 이용 불편이 있을 시 관리부서로의 고장 신고 접수와 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1조부터 9조까지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42호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 안전점검 매뉴얼, 야외운동기구 철거 시 시민 안내 및 철거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 비용과 공제 등록 시 소요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확보 및 사후 유지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두 분은 질의해야지.

강창석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정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구청별 업무보고에서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았는데 각 구청별로 어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별, 지금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달별로 이게, 연 1회가 아니고 월별 1회의 점검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안전점검단이 가고 있고 예산도 구별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확보를 다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사실 뭘…. 지금 박해정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이나 각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처리를 빨리빨리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들이 각 열심히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무슨 의미를 담을지.

조례에 크게 별, 다 하고 있는 걸.

뒤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나 이게, 이런 걸 지금 작성해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우리 박해정 의원님이, 고유번호를 정해서 어느 위치에 몇 번, 몇 번,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또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 다 기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산도 물론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관리 문제에 대한 것은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영조물배상공제 이런 부분들도 잘 다 하고 있대요.

조례에 창원시가 영조물 이런 배상공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일부 조례에 물론 넣은 건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박해정 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창석 위원 예예.

박해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면 가장 많은 부분 중의 또 한 가지의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육시설, 곧 야외운동 시설이 공원에 가면 고장이 났다, 이런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공원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 자전거타기가 3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전거타기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위치를.

위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참이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공원에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라 하면 그걸 접수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쪽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남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그 지리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접수받을 때 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

또 신고하는, 그러니까 이것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접수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시설에도 전봇대에 붙이는 관리번호를 다 부여시켜놓으면 거기에다가 고장이 나면, 뒤에 보면 별첨에도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담당부서까지 명기해서 고장이 나면 어떤 시민이든 바로 전화를 해서 몇 번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요청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동기가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야외운동기구는 크게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통 보면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다 구청의 산림농정과 또는 산림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마을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그런 데는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그것도 구청의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본청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부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어떠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력이 추적되지도 않고 총괄적으로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저는 부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운동기구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인데, 관리번호 해서 시민들이 쉽게 고장 난 것을 접수하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게 구청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박해정 의원 구청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가 고장 났을 때 박해정 의원님한테 고장 난 걸, 물론 동에다가 하면 최고 빠른데 박해정 의원님한테 고장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겠죠.

행정에 내려가서, 박해정 의원님 같은 분이 바로 접수를 받을 때는 담당부서나 시나 이렇게 하면 빨리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동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것은 관할구역 동장님의 지시하에 처리가 되겠고,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 부서에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나 이런 데서 좀 늦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각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걸 하나의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하나의 새로운 또 그게 생겨야 하고, 이게 성산구, 의창구하고 거리도 먼 건데 만약에 통제하는 지역이 본청 안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물론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중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 조례는 설치한 부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한, 그러니까 이게 공원을 조성할 때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권을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농정과로 넘겨집니다.

그럼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그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산림농정과에서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군데에서 관리하는 이 관리 체계를 이제 총괄부서를 둬서 본청에 총괄부서, 곧 아마 체육진흥과가 될 것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야외기구에 대한 관리대장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는 이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창원시만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강창석 위원 아니, 박해정 의원님.

굳이 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 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업무를, 지금 다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푸른사업소는 푸른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있는 걸 다시 또 본청에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지시가 또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잠깐 내가 좀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참 고생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제 경험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구별로 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제가 25년간 관리를 해봤는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번호가 다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주민이 어디 고장이 났다, 그 밑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럼 그 번호 있는 것을 신고하라고 그래요.

신고하는데 그 신고한다고 수리가 안 돼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의원이 또 나서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명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강창석 위원이 하시는, 잘 되고 있는데 왜 조례가 필요하냐는 것은, 잘되고 있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박해정 의원님께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받을 때,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설치했는데 그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수선이 안 됩니다.

방치하다가 보면 결국은 끼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다시 당의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고 시의원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리가 불가능해.

그러면 교체해야 해.

그럼 교체하는 돈은 없어.

그러면 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동기구의 일정한 부분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가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해 놓으면 딱지도 붙어있고 이게 되는데 안내표지판 자체가 나중에는 훼손이 되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목적도 우리가 이 조례 만들면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그 관리까지도 의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다른 질의하지 말고 이것은 통과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저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방금 강창석 위원님이나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부서를 또 만든다는 것은 업무도 또 과중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팔룡동, 의창동 지역에 다니면서 한 여덟 군데를 지금 제가 체육시설을 다 교체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해정 의원님 말마따나 어디라고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정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쪽에 또 전화를 했더니 공원녹지과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또 이러고.

그래서 그게 참 우리 시의원들도 힘든데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뒤에 한번 화를 마지막에 그 부서에 화를 낸 적이, 어디에다가 도대체 해야 하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

하고, 또 기구에다가 번호를 붙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구에 번호를 붙이면 우리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분명히, 장기간 봤을 때.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세금이 누락이, 세수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저는, 이걸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번호를 붙여주시면, 동에 그 우리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번, 2번, 3번, 4번 뭐 다른 번호가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구청에서도 몇 번째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파손이 되었구나,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설명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을까.

운동기구별로 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도 이것은 다 긍정적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이것을 신고하거나 하기 위해서 체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한 7개월 되었는데 이제 아, 이것은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 이것은 어디 소속이다 하는 걸 이제 저는 다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그걸 알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번호를 운동기구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신고할 때 이게 몇 번 운동기구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아마 집행부서에서 고민해서 적은 예산으로, 또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아마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또 QR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부착해서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마 잘 연구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구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구청장님과 담당들과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지금 관리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죠.

다르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우리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 관리하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구청에 연락을 주면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시대적으로 보나 앞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리고 아파트 많은 데랑 또 그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데랑 이렇게 연령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곳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 읍면동이나, 예를 들어서, 고령화된 동네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별로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오든 어떻게든 오는데, 지금 보면 각 구청에서 동네에 있는 게 개수가 3,122개.

그러면 이 업무는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외, 그 외 관리부서, 지금 보면 푸른사업소나 이런 도시공원에 있는 것들, 규모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문제가, 저희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빠른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율성 없는 거잖아요.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인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이게 아까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설치를 하는 부서가 있으면 설치가 끝나고 나면 보통 관리부서로 넘기거든요, 관리를.

그러면 지금 공원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럼 그 관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의 구청에 넘기거든요.

그럼 공원 부서는 산림농정과 또는 산림수산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설치를 우리 문화,

이해련 위원 체육진흥과.

박해정 의원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을 조성했다 그러면 또 운동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또 어디로 넘기냐면 구청의 문화위생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위생과에서 그걸 또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부서는 그대로 가는,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도 구청에, 저희 같으면 산림수산과입니다, 저희 진해는.

수산과에 연락하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나오죠.

시기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계시지만, 여기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이런 조례가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상남도 시군 단위에서,

이해련 위원 예,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박해정 의원 시군 단위에서 지금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3, 4개밖에 안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고 시행해서 그 시행한 결과가 있잖아요, 성과가 있을 거고.

박해정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 우리가 이해도를 좀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먼저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렇게 되면.

박해정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조례들이나 또 진주시나 사천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반응이나 이런 걸 여쭤봤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외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면 고장 신고가 너무 힘들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해련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느끼는 게 똑같아요.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상으로 조사를 우리가 한 게 없어서 자료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족도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여기 창원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거가?

그러면 막무가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특별히 조례는 없었지만,

강창석 위원 관리 규정은 있었겠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일단 우리는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관리합니다.

어제도 저도 업무보고하는 것 다 모니터를 해봤지만 각 구청에서, 금방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해서 넘겨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을 때 또 작성도 하고 관리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입안 발의하는 것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 너무나 저희들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조례만 제정해놓고 실제적으로 되지 않을 수 안 있겠나 생각도 했는데 일단 조례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조례가 있다면 행동이 또 달라집니다.

조례, 규정에 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무슨 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의 산림농정과로 이관할 때 필히 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 그리고 구청에서도 받을 때 야외기구에 대해서 그 대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이라 하는 걸 보면 동별로 1, 2, 3, 4번 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즉 한다면 반송공원, 이것은 반송공원 따로, 반지주구운동장 따로 그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여를 해서 여기 반송공원인데 반송공원 몇 다시 몇 허리돌리기 하면 바로 대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강창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 관리대장을 어떻게 제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지금 7조에 보면 안전점검이 되어 있는데 어제 구청에서 업무보고받을 때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는 안전점검을 ‘연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을 하는데 여기는 연 1회를 해 놓으면 안전관리하는 게 더 허술하지 않느냐는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7조에 보면.

박해정 의원 위원님, 그것은 정기점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시점검은 수시로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정기점검만 해 놓은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강창석 위원 아, 세부적인 규칙은 다시,

박해정 의원 예, 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을 연 1회 해놔서, 구청에서 어제 업무보고할 때 월별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약하게 하다 보면 이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이게 더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잘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해정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제8조2항을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을 어떻게 하자는, 창원의 전체를 1개의 총괄부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님, 관리부서의 장은 현재의 관리부서의, 산림농정과장이면 과가 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5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대장들을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총괄부서를 체육진흥과가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 버리면 업무가 억수로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총괄부서장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서 관련, 그러니까 구청 단위죠.

구청에서 관리하면 그 구청에서 관리부서의 장이 이것을 총괄로 만든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이걸 해보니까 창원시 전체 총괄부서의 장을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가 억수로 막대한 사항이 됩니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그래서 아예 관리대장만 만들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써 그 부서의 장은 그 역할을 다하는 걸로 하면 되는 것이지, 창원시에 총괄로 모으면 어떻게 모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창원에 엄청나게 많은, 천몇백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대장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박해정 의원 위원님, 관리부서에서 실제적인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고 총괄부서라 하면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전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야외운동기구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어쨌든 간에 총괄부서장이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손태화 위원 이것보다 더한 가로등,

박해정 의원 파악한다는 겁니다.

파악하는 총괄부서 장을 본청에,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전혀, 1개의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구청마다 다 다르고요, 그 관리하는 행태가.

그게 창원시 전체로 총괄을 하는 부서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은 야외운동기구 이것 자체를 총괄로 창원시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업무는 전혀 필요 없는 업무를 조례로 규정해서 업무를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관리부서에 하는 것만 해도, 8조1항만 해도 충분한데 2항은 과도하다.

관리, 여기 오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자, 1개 수리한다, 이게 연락이 왔는데 이것을 대장을 작성해서 총괄부서장한테 보고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2항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관리대상으로 보입니다.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손태화 위원님, 이게 총괄부서의 장을 둔 것은 5개 구청별로 관리대장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관리하고 있는 총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다만 본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관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었고,

손태화 위원 그게 들여다볼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총괄부서 장이 그 업무를 들여다 볼 이유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 두면 안 하면 안 한다고 나중에 행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익이 없는 부분을 왜 이렇게 업무를 만들어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1항까지만 해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박해정 의원 이게 전국적인 조례를 제가 다 검토를 하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전국적인 조례를 하더라도 이게, 저하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총괄부서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업무의 비효율이라는 이야기지.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조항은,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 주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 만약에 구청에서 뭐를 하면 그 부서, 구청의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로 한다, 나는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의미를 해 보니까 창원시 전체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자기 소관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 소관도 아니라니까.

왜, 운동기구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지만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왜 총괄을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우리 정회를 잠시 해서 토론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2조3호 및 제8조2항을 삭제한다.

안 제2조의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수정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의 도시문화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계기는 문신미술관 이용자의 제보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관 과정 전반에 대한 불공정한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을 제거하여 문신미술관 이용자의 권익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에는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34조에서는 대관허가 신청 제출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35조에는 대관의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44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적인 문화시설의 대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 제척·기피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공개 등 필수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심의 전반의 공정 시비를 차단함은 물론 불공정 특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과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허가 제한 규정의 폐지로 미술관 시설 훼손 등 시설 유지보수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과 재원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4조에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이런데 지금까지 이런 심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심영석 의원 심사 위원회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미술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체적으로?

심영석 의원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문신미술관의 대관이 월 한 몇 건 정도 대관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신미술관은 최근 한 6년 동안은 대관 실적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관을 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보통 전시실을 저희들이 대관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전시실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개인이나 단체가, 만약에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받게 되면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전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전시실을 대관해 주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은 없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6년 동안 없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몇 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6년 동안 없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6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손태화 위원 6년 동안 대관 허가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주요 골자가, 그리고 그게 위원회에서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신청이 아무도 없었다.

그다음에 제35조에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대관의 제한.

신청은 있었는데 대관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6년 동안 사실 제가 그전의 사례를 찾아 보지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없었습니다.

신청이 된,

손태화 위원 신청 자체가 없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 대관의 제한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9월 7일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관의 제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없는데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권고사항을 좀 반영해서 이번 조례에 발의하시게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심영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제가 미술관을 우리 다른 단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서 제가 보완해 놨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미술관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네 분 계시고요.

설명을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입구에서 그냥 인원 관리라든지 또 들어오시는 분들 차단하는 그런 의미로 경비 위주로 해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나머지 주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 금액이 우리가 1억 정도 매년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작은 곳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낭비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데 이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대관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 관리비를 충당해서 조금은 보완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김혜란 위원님의 진짜 조례에 대해서 현지 조사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제보해서 조사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관이 가능해야 하는데 제한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대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이면, 대관을 목적으로 창원시에서 만들어진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관이 가능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료로 일단 대관을 해야겠죠?

무료로 대관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대관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관을 할 때 다만 제한 규정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서너 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었고 대관 자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술관을 대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관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6만 원, 또 8만 5,000원, 이 세 가지,

김혜란 위원 시간당?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면적과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로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시실 규모에 따라서.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관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은 문신미술관은 저희가 일반적인 갤러리나 미술관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대관해서 그렇게 입지 조건이 좋지 않죠.

차량도, 버스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입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부받아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 상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타 지자체 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 이걸 보니까 도립미술관, 제주도, 서울시립미술관 이렇게 지금 보면 공공미술관들이 거의 다 조례 제정이 새로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실제 미술관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35조,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떤 좀 다른 규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까 어떤 기준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이해련 위원 35조 보면 대관할 때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기준을 포함해서, 우리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예, 거기서 조금 규정,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여기에 제한된 규정을 포함해서,

이해련 위원 이게 특히나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원형 전시관이 있습니다.

원형 전시관은 전세계적으로 두 곳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브랑쿠시 원형전시관, 문신 원형 전시관 이것 2개밖에 세계에 없어요.

그게 그만큼 귀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석고 그 자체거든요, 석고 그 자체.

석고 얼마나 쉽게 잘 깨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보존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미술관하고 이곳은 실상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문신에 전시관이 3개가 있습니다.

원형 전시관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그다음에 제1전시관, 제2전시관이 있는데 원형 전시관과 제1전시관은 사실상 문신 선생님 작품이 거의 상설화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 전시공간이 대관에 관련된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제2전시실 공간을,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시관에 오면 사람들이 또 다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규칙이라도 해 놔야 한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25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 신항 지역에 화학물질 관련 업체가 지금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협성을 느끼고 그 업체에 무슨 화학물질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그럴 의무가 없다 하면서 절대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18조부터 21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안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호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의 체계,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의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7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님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에 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11조에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안 제12조에서 16조에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교육·홍보, 자료제출 요구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에서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손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 등 시정 전반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안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한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던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 자로 대통령 직속 국가 지속위 산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 또는 시정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 90년대에 단기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 건립된 노후 공동주택 중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신축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위한 이주와 공사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여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소유자의 10분의 1 동의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설계비용의 지원,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된 신청 방법 및 비용처리 사항을 규정하고 시에서 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돕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주택법」과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전 컨설팅단 운영, 설계비용의 지원, 안전진단비용의 지원 등 공공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관한 규정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택성능 개선으로 창원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정확한 사업량 파악 등으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10분의 1 정도를 하다 보면 노약 계층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게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분의 1 동의,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취지가 1억 미만의 설계비이고 7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다세대 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2분의 1 동의면 이게 열악한 다세대에서는 진단받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입주자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면 그래도 안전진단은 한번 받아보고 또 그 안전진단으로 인해 우리가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로 선정이 된다면 주위에 주차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접근은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됐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보통 제한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요즘에는 보면 공간을 확대 리모델링하는 상황까지도 있다 보면,

김혜란 의원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이 조례가 저는 솔직히 좀 필요한 조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도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노약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비용이, 하다 보면 이게 한 7,000만 원, 8,000만 원을 받고 나갔을 때 생계가, 그러니까 살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제가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경화동 쪽에 주공아파트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80~90%가 살고 계시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니까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게,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도되어서 완전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조금 조정만 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정순욱 의원님 말마따나 평수가 늘어나고 용적률에 의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업체가.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고 평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가 한번 조사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늘어나는 평수만큼, 또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금, 빌려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들도 돈이 다 있어서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노인 계층에서.

그랬는데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보완시켜 주는 걸로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사실 보면 이게,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리모델링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무조건 해서 이렇게 전면 개량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수명을 좀 늘리자, 그래서 유지관리형, 유지관리형은 그야말로 현 상태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도 현 상태에서 거주하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담았습니다.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이게 층수를 늘리는 리모델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형태가 많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집 가격이 팔아봤자, 지금 현재 보상을 받아봤자 1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비용을 받아서 나가면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그곳에서는 살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우리가 보면 중산층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리모델링하는 것은 상황이 되는데 서민층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해서 전면 개량한 것보다도 유지관리형이라든지 시설확충형도 제도를 줬습니다.

시설확충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아파트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모델로 4가지 형을 구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 다 운영해서? 유념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오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이 조례를 저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비용 이게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창원에 지금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설계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성원 토월이나 성원 대동 쪽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보면 설계비용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토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비용은 감리비와 설계비 요율을 따져 보면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창석 위원 1,000억이요?

설계비가 1,000억이가 100억이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래서 설계비용을 저희가 1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1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큰 데는 거의 뭐 지원 금액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규모가 큰 아파트는 사실은 재력이 됩니다.

되고, 규모가 작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제일 문제 되지, 규모가 큰 아파트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위원님,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시57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의안에 대한 의원 공동발의 철회 허가 통보 1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대표 발의자 포함 발의자가 기존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희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캠핑문화 확대로 오토캠핑장의 이용 증가에 따라서 시설관리, 위생관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캠핑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캠핑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만 위탁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기존 조례도 유지하며 지방공단에도 관리·운영 대행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영 관리, 공기업 위탁 관리 및 민간위탁 관리의 세 가지 운영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설관리,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항목에서 공기업 위탁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개정, 오토캠핑장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시설·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시설관리자의 신청 자격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관리자의 선정 시 타 지자체의 오토캠핑장 운영 사례를 다양하게 참고하는 한편 재정건전성과 수익성, 시설·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행정서비스 질 향상, 시설관리의 책임 귀속 여부 등 운영방식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일반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기업으로 넘어간다면 어느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위탁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총 4년이 되었고요, 2년 계약 후에 다시 2년 연장해서 4년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 및 공사기간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탁기관에 8개월을 연장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위탁이 만료가 된 상태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기업은 어느 특정 공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놨다는 것이지, 누구에게, 어느 기관에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차후에, 공사기간이 지금 내년 2월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공고 위탁을 해서 공기업이 하든 민간이 하든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그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공기업이라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하나는 레포츠파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분석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분석자료가 지금 현재, 안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정희 의원 제가 시력이 좀 나빠서 잘 보입니다.

예,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기관에서 했나요, 이 분석을요.

이정희 의원 그 기관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레포츠파크에 관련된 용역을 한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순욱 위원 이건 있잖아요, 개인이, 7급 공무원이 만든 자료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걸 분석해서 편리성, 신속성, 직관성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공기업이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그리고 운영방식도 편리, 신속, 직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점수화를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편향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올라온 취지가 아까 전과 같이 오토캠핑장을, 이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해서 이것을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을 하는, 직영을 하는 게, 어느 게 더 편리한지, 이런 걸 설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보면 직영은 2점이고 민간위탁은 5점이고 직영은 7점이고 공기업은 8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이 8점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에서 아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정순욱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아니고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것은 레포츠파크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파크에서 분석을 하든 누가 분석을 하든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그것도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정순욱 위원 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용역기관이 아니고 직원 한 명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뢰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참고자료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1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5페이지 2번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경남에서 야영 캠핑장 표준 데이터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도 공단에서 했을 때, 공단 위탁을 했을 때 53.8% 그다음에 민간에서 했을 때 만족도가 30.8%, 직영이 15.4%로 봤을 때 공단 위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5페이지도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만― 직영이 15개, 민간위탁이 12개, 공공위탁이 4개인데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떤 주민의 요구도가 공공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료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 직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 거의 다 민간위탁 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공단에서 유휴인력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뭐냐하면 개인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했으면, 개인이 어떤 사항이 11월 28일까지면 28일까지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이걸 공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떤 기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걸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11월 28일까지 너희는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면 즉시 시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그것을 지금 관에서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일단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4년 동안 또 운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또 공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양하게 대행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요,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절차를 했을 때 이 사람이 1년이면, 이번에 공시를 했을 때는 1년간 어떤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례를 해서 어떤 사항이 되니까 2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조례를 한다는 이런 게 되면 스무스하게 되는데, 11월 28일까지니까 이제 너희 연장을 했으니까 끝났다, 그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시 공고는 3개월 전이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는 밟고,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오토캠핑장은 놀린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안에 내용들을 재정비해야 할 곳을 1~2개월 정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고, 민간에게도 그대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정순욱 위원 아니,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항이 있으면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고시 공고를 해서, 지금 11월 28일에 만료되면 한 2~3개월 전에 공시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절차적인 진행은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나가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시점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게 만료되는 시점에 이걸 정리하는 게 제가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분석자료라고 내놓는 것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용역을 해서 공정한 곳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게 맞지, 개인이 위에서 내려오는 취지에 맞게 자기가 2점, 3점, 4점을 줘서 이 자료로 해서 어떤 개인이 지금까지 쌓아 왔던 이런 걸 없애버리는 게 그게 맞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이것은 일단 어디에다 분석을 의뢰해서 공무원이 아마 요약을 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공무원이 요약한 게, 지난번에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예.

정순욱 위원 본인이 했다고요.

뭐 어떤 걸 요약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내용을 구청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구청 담당자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저 뒤에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있을 때 그분이, 개인이 한 거예요.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그 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우리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게?

(「그것 복사 좀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용역을 해서 민간이 했을 때,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레포츠파크인데 그 공공기관을 해서 그 공공기관이 유휴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겠다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이 했을 때는 시에다가, 4,000만 원입니까, 위탁비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3,200을 주는 거예요.

그럼 3,200 위탁 비용이 시에서는 자산이 잡히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레포츠파크에서 할 때는 8명 유휴인력이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3명이 되든 2명이든 1명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팀장하고 사무직 1명 정도는 아마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은, 그리고 제가 뒤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서면 질의를 던졌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단에서 하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14개 시군에 28개 시설 중에 민간위탁이 8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9개, 아, 민간이 11개, 직영이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대부분 군 지역입니다, 시설공단이 없거나 지방 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군 단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정순욱 위원 전국에 오토캠핑장,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전국 소재는 직영이 15개고요, 민간위탁이 12개고 공공위탁이 네 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경남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천 같은 데는 비토섬이라는 이런 곳을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그 하나의 섬이 이 오토캠핑장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이런 게, 제가 민간이 해서, 직영을 해서 뭐 공공위탁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레포츠파크라는 것은 창원시하고 도가 50 대 50으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때까지 창원시에 레저세라 해서 거의 다 빼먹었던, 그 공단에다가 창원의 어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창원의 어떤 자원을 만들도록 해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기업에, 공공기관에 유휴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이라는 다른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예.

김혜란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희 의원 현재 조례안에는 법인, 단체 그다음에 개인에게 위탁 조례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조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레포츠파크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정희 의원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느 업체를, 레포츠파크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공기업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매스컴에서 다양하게 올라온 내용이나, 제가 어제 기획에서 업무보고를 봤더니 레포츠파크에서는 지금 수익사업을 위해서 개정안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특정 기업을, 또는 개인을, 민간을 염두에 두고 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정희 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3~4개월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민간이 수탁을 하게 될지, 개인이 할지 그다음에 공기업이 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열어놓고자 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창원시의 많은 젊은 분들이 캠핑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을 때 보통의,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부모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공기업이 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답변 주세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라서 저는 그쪽에 한 달에 천주산 올라가면서 두세 번은 그쪽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종전에 말씀하셨던 그 숫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입니다.

저도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숫자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위탁을 줘도 무관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발전시키고 또 환경을 정비하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좀 열어놓는 것도 저는 찬성이고요.

또 우리가 서비스가 그쪽에 조금 부실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보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에 오토캠핑장이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그런 오토캠핑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우리 시 세수를 늘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다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까 3,200만 원 위탁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6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260만 원 이상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예약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집 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가면서 시 세수를 늘려서 지역민이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 이정희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창원특례시 캠핑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창원시가 가장 열악한 게 캠핑장 문화입니다.

지난 3여 년 동안 팬데믹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가는데 그중에 캠핑활동이 엄청난 관광 붐도 일으키면서 활성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관내 10개소밖에 없고 공공이 두 군데, 민간이 여덟 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량적으로 보면 창원이 2016년도에는 52위였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145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이백스물네 군데 중에서 중간도 못 하는 이런 창원시의 열악한 환경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한 캠핑장을 어떻게 민간으로 주자, 안 그러면 공단에다 위탁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창원시의 캠핑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이나 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이런 결과들로 보면 창원시에도 민간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서 오토캠핑장을,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만드는 이런 캠핑장도 만들어야 하고 시에서도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신, 딱 이제 우리가 가장 핫한 북면에 있는 그 오토캠핑장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기업으로 위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작년부터 캠핑을 다니는 캠핑족에 속해 있는데 창원에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본포에도 두 번이나 가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창원에, 정말 광활한, 기초단체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이런 사항들로 볼 때는 새로 조성하는 캠핑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이정희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어떤 특정 캠핑장을 두고 시설을 염두에 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는 것은 맞죠?

이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캠핑장이, 인터넷에 쳐 보면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핫한 데는 인터넷에 치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아예 장소 예약을 못 해서 못 가거든요.

특히 고성 같은 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인터넷 예약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할 이런 상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정희 대표 발의하신 말씀도 염두에 둔 것이 내면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바뀌면 민간에 이제 못 한다는 건가요?

이정희 의원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건 아니고?

이정희 의원 예예.

박승엽 위원 공공이, 아, 더 해줄 수 있다?

이정희 의원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 자체의 공정성, 기회 평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이 여기에 못 한다라는 법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민간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의의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기회의 평등 입장에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광위원회에 있어서 관광위원회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안건이 있었냐면 해양신도시가 정상적으로 발동하기 전에 그전만이라도 오토캠핑장을 한번 이용해 보자, 이 정도로 오토캠핑장이 요즘 시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관광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이게 공공이 할지 민간이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는 약간 공공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의 땅을 가지고 민간이 하다 보면, 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되는데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저희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이 관리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튼 차후에는 어디서 운영할지는 그에 맞는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이런 이유로 굳이 우리가 공공을 배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좀 새로운 어떤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창원레포츠파크 위탁 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분명 이것은 공기업이,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위탁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것은 좀 더 이것을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잘못하면 한 사람을, 자기의 삶을 빼앗는 경우도 되지만 저한테 그 내용의 답을 했을 때는 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우수하냐, 이러니까 이 기관에 8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사고 무슨 사고, 무슨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높다,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전문 쪽에다가 의뢰해서 과연 이게 민간이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걸 한번….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용역을 해서 이 안을, 제 생각에는 한 달, 두 달을 보류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그 레포츠파크를 염두에 두지 말고 한번 해 보자, 그게 저의 취지이지, 여기같이 이렇게 하나의 창원레포츠파크라는 명시를 해 놓고 이렇게 조례를 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혹시, 당초에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당시 조례에는 민간위탁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의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는 2013년도에는 실제로, 초창기에는 좀 적자구조였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가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조례상 민간위탁만 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좀 청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말고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분석자료나 또 용역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게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구청이나 아마 레포츠파크나 이런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구청에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원주 위원 구청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이나 그런 자료를 아마 참고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좀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혜란 위원님.

아, 김혜란 위원님 아까 했었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창원시에 보면, 과마다 보면 다 이렇게 위탁 주고 민간위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같은 것도 보면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5년 이내인데 그 기간도 과에서 정하고,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데, 저는 많은 위탁인들이 창원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들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레포츠센터나 아니면 제2, 제3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을 거기 민간위탁에 있는 분들하고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죠.

이분들이 지금 손해가 정말 너무나 큽니다.

한 달 전에 공지해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당신들은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100만 인구 창원특례시에서 일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레포츠에서 하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또 민간이 누가 들어오든 공정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기간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그분들하고 협의를 조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분들 시설 투자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창원시가 왜 깨끗하게 행정적인 것을 마무리 못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짚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서, 여기서 꼭 한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 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단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공정하게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특정한 기관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한 달 전에 통지해서 그 큰 시설들을 정리를 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순순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계약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들었을 때는 3개월 전부터 구두지만 계속 통보를 했고요.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문서가 한 달 전에 안 왔다는 그런 의견 가지고 계속 좀,

이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통보를 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통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구두로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문서로 통보는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통보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럼 자료 다 있겠네요? 통보 언제 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오토캠핑장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런 문제가.

그래서 창원시에 이런 행정적인 위탁 주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위탁 주는 걸 해서 잘돼서 그분들이 좋은 성과 내면 저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레포츠파크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철회하실 수는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레포츠파크는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 조례에 없어요?

근데 어디 아까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까?

(「참고 자료에」하는 위원 있음)

참고 자료에.

아, 그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까?

그래도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는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한 번 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 여유를 줄 필요도 저는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것은 구청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조치를 하고 한 달간 준비기간을 주자, 이래서 한 달간 아마 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요, 벌려놓고 나면 수습하는 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제가 다 비워주겠습니다, 한다고 정리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도의상 서로 또 그분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간을 좀 주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구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런 자문 관계라든지 자기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한 달 정도 해서, 우리가 또 정비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개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아마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의논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 늦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변이 생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순리대로 그냥 할 수 있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조례안은 정말 나는 찬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데 그분 입장에 섰을 때 방금 정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민간위탁이라 함은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된 대로 하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자기가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을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는 거고, 항상 민간위탁자는 계약기간 안에 그 계약이 만료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지난 또 2년 연장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게 핫해졌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장이 포화상태예요, 오토캠핑장이.

특히나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창원시의 오토캠핑장이 공공 부분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포화상태로 있고 수익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 민간인에게 시가 지금 피해 주는 겁니까?

기간이 끝나면 언제라도, 꼭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약한다는 그런 법의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조례는, 다른 서류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대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공기업이 하든 직영을 하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죠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혀 문제가 됩니까?

공공이 하다가 민간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민간이 하다가 공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게,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꼭 연장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은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잘라서 기간 중인데 해지하는 이런 사항들 같으면 논란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가 담는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계약기간이 되었으면 민간으로 할지, 공기업으로 할지는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은 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업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표현들은 혹시라도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항상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청 내에 청소하는 업체도 그렇습니다.

저것 항상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재입찰을 합니다.

그런 재입찰을 할 때 꼭 그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피해를 본다라는 표현이 가끔 들어 있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만료되기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하죠? 우리가 지금 들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것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명시된 게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보통 그게 몇 개월 전에 얘기를 보통 해야지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보면 3개월 전에 해야 한다,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이해련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한다, 이런 게….

아니, 우리 과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들을, 지금 위탁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문제 생긴 분들이 사실은 몇 군데 있어요.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주장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특별히 명시된 그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시니까 잠시 정회해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아, 토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시작점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회 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어떻게, 투표 방법은 어떻게 하렵니까?

한은정 위원 거수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거수?

표결 방법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비밀로 했는데 비밀 투표로 합시다.

김혜란 위원 그럼 비밀 투표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비밀 투표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은 비밀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동그라미, 반대하는 위원님은 곱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이원주 부위원장님, 투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최종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해정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속기사
김은정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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