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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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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1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6.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가장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발의 및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참 유난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재난안전법과 창원시 주택설치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률에 의거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항에서 4항까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방법 및 절차, 관계기관의 협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높은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45호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전 환경 지원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정과 수산식품산업 진흥 및 발전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지금 창원시에 지난 9월 말, 10월 중순까지 정어리 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산만이라는 바다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서 들어왔던 정어리 떼를 가공시키지 못하고 소비시키지 못해서 좁은 만에서 죽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 생산된 수산물을 창원시가 조금 지원해서 수산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가공하면 우리가 수거하는데 그리고 악취에 대한 민원 문제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창원의 산업 근간인 방위산업, 국가산업단지 방위산업 그리고 농업산업, 수산산업 쪽에 있는데 수산산업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산가공식품에 HACCP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과 가공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고 깨끗하다는 상품을 인증받을 수 있는 국가의 표준인증제입니다.

이것을 HACCP 인증기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하면 과잉 생산된 수산물을 창원의 브랜드로 그리고 판매할 수 있고 그게 수산어가 어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제1조에서 2조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 발전을 위한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을 안 제3조에 넣어놨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의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발전 사업의 종류를 안 4조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안 7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산물 유통·가공에 혁혁한 공헌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47호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정과 수산식품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과잉 공급 수산물 가공 기술 연구개발사업, 명품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판매망 확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받은 업체 및 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것 HACCP 인증 이것 제가 조례를 미리 좀 못 봤는데 이게 국제 HACCP이 있고 국내 HACCP이 있거든요, 의원님 아시지요?

그런데 국제 HACCP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격이 아주 까다롭고 이렇게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는 HACCP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 HACCP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전홍표 의원 일반적으로 그게 한글로 중점 위해요소 이렇게 HACCP 했을 때 국내 HACCP을 통칭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통칭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기존에 사실은 국제 HACCP이 있어서 민간인증을 받아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지원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전홍표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특정 부분 뭐 국제 인증이 필요한 것은 국제 HACCP을 받아야 되는데.

오은옥 위원 따로 진행하면 되고.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트럭을 몰 일이 없는데 트럭을 사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HACCP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HACCP이라는 말은 국내 HACCP으로 통칭되는 용어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제안발표를 했던 전홍표와 같은 전홍표인데요. 다음에는 한 회기에 한 건 정도만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하게 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강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동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창원시는 펫빌리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반려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친화도시로 성장하는 것만큼 유기되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거나 데려올 때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심적으로 넣었습니다. 내 강아지는, 이 강아지는 누구 누구 소유라는 것을 좀 등록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 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버려지지 않는 사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협력체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27조에 신설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46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보강하고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동물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소유자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의2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동물 질병·부상 발생 시 치료 의무, 외출 시 주의의무 등을 신설하여 보강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3은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반려동물과 연관된 대학·연구소, 동물 보호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시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세분화하여 임대료를 정하였으며 또한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및 제4조 등에서 농기계 임대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임대료로 표현하고 있는 상위법에 맞게 ‘사용료’를 ‘임대료’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9조 및 별표 1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료의 85%를 적용하여 농기계 구입가격별 구간을 세분화하여 임대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2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통합하고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24호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별표에서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정한 임대료의 85%를 적용·산정하여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등은 농기계 임대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상위법에 따라 ‘사용료’에서 ‘임대료’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2022년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규칙에서 권고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최저 85%로 적용하고 농기계 구입 가격별 구간을 세분화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임대료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료 증가 폭이 큰 기종의 경우 일부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료 개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일 임대료가 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9만 4,000원으로, 11만 1,000원으로 또 4만 원이 13만 6,000원으로 많이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 농가에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또 농가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이야기 드렸다시피 평균 한 85% 정도 인상이 되어서 저희도 참 농민들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래 2020년도 1월 달에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했고 한참 유행이었고 또 그때 특히 농가가 어려워서 저희들 위원님 금방 말씀한 농가 부담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해서 최대한 다른 시군하고 했지만 늦게 일단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 부담에 대해서 일단 농가도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감면해 주는 우리 시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적의하게 경제상황이 어렵다든지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감면제도 같은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 농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예, 안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너무 그동안 저렴하게 했던 상황이어서 조례는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감면되는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소장님, 금방 우리 오은옥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뭐 85%, 100% 배 정도 오르는 그런 부분인데 농민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오르면 부담이 굉장히 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행을 하면 언제부터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저희들 이번 이 조례 오늘 심의 마치고 공포까지 하면 한 1월 20일부터, 내년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촉박한 그런 부분인데 농민들이 그전에 중간에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 해 줘야지, 지금 12월인데 내년 1월 달에 시행을 해 버리면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1만 원 하는 것을 2만 원 받고 2만 원 하는 걸 4만 원 받으면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 우리가 상위법령에 안 있습니까, 유예기간을 둔다 한다 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발의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안 있습니까, 이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 주게 되면 몇 개월씩 줄 수 있는고? 한 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저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사용하는 농가수가 한 2,800호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주면 좋겠지만요. 저희들이 행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 있습니까,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줘서 안 있습니까, 또 농가홍보라든지 우리 농가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안 있습니까, 기간 좀 의미를 두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는 유예 기간을.

김우진 위원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더 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안 있습니까, 저희들 좀 늦게 시행한 게 있고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800호 정도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또 홍보,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또 요인이 있으면 더 그렇지만 단순히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6개월 정도만 안 있습니까, 해 주는 게 행정상에 범위가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6개월 정도는 해 주는.

김우진 위원 그런데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줘야 되겠고 지금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지금은 농번기 지나버렸잖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하는 기간이 보통 3~4월 정도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짧은 기간에 바로 시행을 해 버리면 농민들 부담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게는 6개월 좀 길게는 좀 더 많이 유예를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농기계 사용하는 게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휴경기 지금은 사용할 시간이 아니고 보통 5, 6, 7, 8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 게 5, 6, 7, 8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1년 아니면 더 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6개월 정도만 하면 홍보는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도 유예를 줘서 그렇게 시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저희들 법무담당관에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부칙 조항에 안 있습니까, 시행일을 단 임대료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만 되면 그것은 이 조례상에, 상위법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임대료 금액 같은 것도 작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다고 하니까 인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 오늘 해서 1월 달에 시행을 해 버리면 농민들도 부담이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아이고, 소장님 어떻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유지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기계도 고치고 새로 사놓고 이것은 충분히, 그런데 3년 동안 묵혀있던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85%에서 100% 가까이 올려서 농민들은 뒤로 나자빠질 금액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전홍표 위원 좀 더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농기계 사업소 임대사업을 하게 된 게 농업인들에게 기계를 저렴한 가격에서 공급한다는 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돈을 너무 받게 되면 그 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곧 오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우리 창원은 인근 김해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창녕, 의령 그다음에 함안 이래 농업지역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까이 붙은 접경 지역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전홍표 위원 접경 지역에서 이게 지금 18개 했던 가격이 같으냐, 뭐 함안 기계하고 김해 기계하고 이래 되면 또 우리 여기 있는 농림위원님들 욕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김해는 얼마인데, 함안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에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임대료 6개월 동안 임대료 지원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의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격 같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을 짓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감면 사항이 돼서 이래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례를 한 개 준비를 좀 정책과 조례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빌릴 때는 창원시가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이것은 한시 조례를 만들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전홍표 위원 이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효용성 부분 없으면 그것을 양쪽 측면에 당근하고 채찍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채찍만 가격 올린다고 이러면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곤란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놓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타 지자체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례 및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저의 당부 말씀입니다.

혹시 함안이나 김해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의 사례는 이야기 드리자면 이것은 조금 전이 이야기했듯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요.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그게 금액에 따른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내 17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은 이미 2년 전에 안 있습니까, 이것 법 시행되자마자 사실 개정해서 이 오른 가격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근에 보면 안 하는 시군이 네 개였는데 우리 창원하고 의령, 산청, 함양에 안 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은 이번에 했고요. 지금은 의령, 산청, 함양이 이것도 이번에 안 있습니까, 다 한답니다.

하고 인근 밀양, 창녕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그것은 2년 전에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번에 85%라 농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압니다.

금방 오은옥 위원님도 그랬지만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감면제도라든지 이런 것 적극 활용하고 또 특히 우리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지원사업비도 좀 확대를 해서 직접 농기계도 농가에서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그 대신에 새로운 농기계들 안 있습니까, 많이 구입해서 서비스 안 있습니까, 농가에 대한 서비스질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홍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오은옥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옥 위원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남 안전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2호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안번호 제123호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입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8월 민간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2008년 8월에 득하고, 2009년 7월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3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동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년 뒤인 2021년 7월에 부분준공하였고, 무료 개통 1개월을 거쳐 2021년 8월 유료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과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추후 조금 있다가 도로건설과장이 PPT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 사면, 가뭄, 대설 등 재해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2014년 집중호우로 154억 원의 재산 피해 및 4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016년 태풍 차바 때에는 재산 피해 58억 원, 이재민 662명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낙동강 인접 농경지 창원천 수계에 인접하는 도심지 등에 향후 자연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명 피해 가능성 및 재산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총 115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 총 사업비는 약 8,447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의 위험지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고귀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개선 복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23호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 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2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창원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창원시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위험지구 등에 국비 확보를 통한 개선 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본 종합계획 수립내용을 근거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85개소의 후보지 중 최종 선정된 115개의 위험지구 선정과 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종합계획은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관계 기관 협의에 따른 의견 반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문가 사전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은 물론,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공청회 개최 시 수렴된 의견도 적극 반영하되, 수렴된 의견 및 반영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이상인 건설도로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PPT 자료 설명)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현황, 사업 추진경과, 실시협약 변경 사유, 실시협약 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에서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규모는 총 5.4km에 4차로 20m 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고 수익형 민자사업 BTO방식으로 사업 시행한 것으로 건설 및 기부채납 후에 관리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2,034억이고 민자가 1,679억, 시비는 토지보상비로 35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52개월이고 운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51년 8월까지 30년간 운영이 됩니다.

현재 통행요금은 경차 기준 600원,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700원, 대형차 2,200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도는 여기가 북면 지개교차로 쪽이고 여기가 동읍 남산교차로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약 1년 2개월 동안 시민청원과 다수인민원 집회 및 서명부 제출 등 11,000명 정도 서명부가 제출되었고, 시민의 소리 등으로 14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5월 30일자로 최초 통행료 산출 자료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저희 시는 제출받아서 기준 통행료 1,100원을 소비자물가 지수가 반영된 1,500원으로 사업시행자 측은 최초 통행료롤 산출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2021년 4월부터 6월 24일까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약 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통행료 정책권고안을 송부를 받았고, 2021년 7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2021년 7월 16일자로 통행료 조정 및 무상시험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유료통행 개통을 했고 1,500원의 요금을 1,1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30일자로 자금재조달 승인을 해서 최초 통행료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 변경 문구 검증 등 약 1년 3개월에 걸쳐서 경남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협약변경안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22년 11월 25일자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아, 사유입니다.

2013년도 6월 28일자로 최초 실시협약이 체결했고 사업추진 후에 그간 변동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출자자 변경 승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의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이 파산이 되고 현대산업개발로 변경이 된 내용하고, 총사업비 변경 사항 약 60억 원 총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시행한 자금재조달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내용과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합의서 체결내용 중에서 통행료 조정 합의서 내용과 무상시험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자 변경 사항과 지분율 변동 내용입니다.

당초 주관사가 동양건설산업에서 현대산업개발로 변경이 되고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청호건설, 다비하나이머징 인프라투융자로 구성되어 있던 출자자와 지분율을 대저건설과, 중앙건설, 대호산업, 농협은행으로 출자자와 지분율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전체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남산교에 교량이 조금 연장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와 고속도로 부분에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방음벽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함으로써 약 11억 원 공사비가 감 되었고 그다음에 육군정비창 시설이전 관련 사업이 다시 포함됨으로써 약 3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비하고 개발제한구역보전금 등 총 합쳐서 60억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재조달 내용니다.

당초에 자기자본이 232억을 171억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설 당시에는 자기자본비율이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운용시에는 10% 이상을 운용하면 되도록 돼 있고 이자 비용과 배당금 절감 등을 위해서 이게 60억 정도가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후순위 차입금 309억 원을 전액 상환을 했고 선순위 차입금 1,004억 원을 1,374억 원으로, 후순위 309억 원을 선순위 차입금으로 가져와서 금액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자금재조달 규모는 1,545억 원을 자금재조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금재조달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가 1,060억 원에서 사업비 6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120억 원이 되었고, 사업수익률은 세전기준으로 6.3%에서 5.07%로 1.23% 사업수익률을 낮추었습니다.

관리운영기간은 30년에서 40년 1개월로 10년 1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율 변동내역입니다.

선순위로 연 7.5%로 받았던 이 자금을 선순위 A해서 고정금리 3.6%로 824억 원하고 변동금리하고 1.5%해서 약 5.28%짜리 선순위 B를 550억을 선순위로 대체를 했습니다. 후순위, 연 10%인 후순위를 전액 상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자 비용이 약 한 580억 정도가 절감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관리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 1개월로 변경한 내용하고 여기에서 10년 1개월 관리운영 기간이 늘어나면서 운영비용이 619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약 한 213억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고, 사업수익률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3%에서 5.07%로 1.23% 감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주 내용은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 1,500원을 1,100원으로 400원 인하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를 했고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100원 더 조정할 것을 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통행료 100원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해서 당초요금이 1,500원에서 1,100원으로 400원이 인하된 그런 내용입니다.

통행료 인하내용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자금재조달 통해서 200원 인하를 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운영기간 연장으로 100원 인하,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100원 인하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내용 100원은 실시협약 교통량이 90% 이상이 달성이 되면 1% 상승할 때마다 보조금 10원 축소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통행이 100%가 되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또 실시협약 교통량이 110% 이상이 교통량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개통 후에 2021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약 한 4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 인하 요금으로 약 한 1억 500만 원, 감면차 할인으로 한 7,800만 원, 운영비 재정지원으로 1억 5,000 합쳐서 3억 3,00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재정보조금 지원 예정액이 통행료 인하, 감면차량 할인,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약 한 11억 정도, 10억 8,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보존이 되어야 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변경 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게 10년 1개월 더 연장을 해 주는 게 더 나은가요?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계속 인상을 하고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10년 1개월 연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드네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기간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주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억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을 연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는 약간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납입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단기간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약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운영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운영건의 가치가 또 상승됨으로 인해서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요금을 인하를 해도 그 이자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통해서 요금을 인하를 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동양건설이 파산하면서 현대산업개발로 이렇게 가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가면서 지금 또 주민들은 이렇게 요금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이용은 해보니까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저기 올해에 매스컴을 탔는데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지하에 침수가 한 번 됐다 아닙니까? 차들하고.

(「포항」하는 이 있음)

포항입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재난대응과장 박영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 침수된 지역은 없고 약간 우려 지역이 신촌동 거기 공업탑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현재 거기 조금 우려 지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창원은 신촌 그쪽 무슨 탑이고, 그쪽밖에 없네요?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202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비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김종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김형권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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