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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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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6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일해 봐서 알지만 경제복지위원회가 가장 바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번 조례 심사도 가장 많은 건수가 아마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항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에 좋은 심의를 통해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항에서 3항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와 검토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과 실종 현황 등 실태 조사와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적장치 지원과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은 0.25%,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2.47%로 무려 10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실종 후 실종 발달장애인이 실종 아동보다 발견되지 않은 비율은 평균 약 2배 높았고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약 4.5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친정 경제복지위원회에 너무 많은 조례를 올리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웃음)

이것은 그냥 농담이고.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제7조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발달장애인 수는 4,649명인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가 8,000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 8,000건은 어느 데이터인지,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창원시 데이터입니까, 이게?

심영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자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8천 건은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이것 검토보고서에,

이종화 위원 이것은 검토의견입니다.

구점득 위원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을 향해)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전국.

구점득 위원 전국? 아, 창원시 조례면 창원시 것만 했으면,

○전문위원 김현정 창원시에 대한 현황 조사는 아직 없어서 전국 통계에 따라,

구점득 위원 아,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4,600명 중에 어쨌든 올해는 30대를 하는데 800만 원이 드는데 전체가 만약에 손목형으로 해서 위치추적기를 한다면 몇 대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우리 장애인 분류 중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다니는 분은, 휠체어 타시는 분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종률이 높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것 4,600명 이상 되는 분 중에서 추적기가 필요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광역에도 있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도에 지금 6.5% 정도 지원을 한다고, 도 조례에서 비용이.

저희도 4,649명에 0.5%를 해서 30대 정도 지원하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필요하니까, 그 금액이 807만 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금액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몇 대가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대 그다음에 내년에 몇 대 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해 주는 금액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경남도 전체가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다가 요구하면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빨리 보급하도록 하이소, 우리 시비 적게 들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니, 도비를 받는 게 아니고 기기를.

구점득 위원 기기를?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기기를.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들 실종되어서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뉴스 보도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심영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을연구회에서 활동을 함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기계 한 대가 26만 9,000원입니까?

심영석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예, 26만 9,000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이 기계를?

도에서나,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기기는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사용했는데 고장률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이 기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보장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착용합니까?

위치추적기?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위치추적기.

남재욱 위원 예예, 그러면 이것 위치추적기를 볼 수 있는 게 보호자가 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우리가 가끔 보면 문자메시지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문자가 뜰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서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경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여기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경찰서하고,

심영석 의원 경찰, 심지어 학교,

남재욱 위원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심영석 의원 예예, 연계가,

남재욱 위원 등록을 하면요?

심영석 의원 시스템 연계가 경찰, 학교 이렇게 행정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작동한 상태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신고를?

보호자가 신고하는 겁니까?

심영석 의원 그렇죠,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아, 보호자가 신고하면 경찰하고 연동이 되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심영석 의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수가 보면 착용 대수가 적어요.

적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모나 당사자가 착용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왠지…. 쉽게 말하면 좀 감추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회피하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경남도 사업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지원이 0.65%네요?

심영석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치매 환자도 문제지만 발달장애인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은 좀 확대 시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조례를 만든 이유도 우리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함양과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홍보와 시민의식 함양으로 인해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정에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식품나눔은행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부터 12조까지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조례안은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부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 조성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나눔은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부협조 요청, 교육 홍보, 지도·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식품나눔은행인 푸드뱅크 3개소와 푸드마켓 1개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박해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부, 나눔 현상은 좋은데 여기에 현재 창원시 관내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을 받겠다 하셨는데 이 가정으로 받는 것은 모르지만 기업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연말에 정산, 기부영수증이라도 발급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기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데가 창원에서는 3개의 푸드뱅크와 1개의 푸드마켓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주요하게 기부하는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한마음병원이라든지 파리바게트라든지 여러 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기부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뱅크와 마켓에서 따로 기부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팔룡동에도 지금 식품 냉장고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80~100여 명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에서 하는 것.

그러면 시에서는 그게 되고, 여기에 제공사업을 해서 보조금 지원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8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운영 장비, 보강 경비,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푸드뱅크, 마산·진해푸드뱅크, 또 창원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전에 이것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통합 전부터, 2007년부터 만들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기부를 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법령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창원시 조례로 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하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이 정말 힘든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기업도 중요한데 가정에서의, 사실 친정이나 시댁이 시골에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왔을 때 기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디에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시보에다가 한 면에 실어서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연초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도 한번 내고 해서 좀 활성화를 더 시켜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서로 나눔의 시작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셔서 참여를 좀 많이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기초자치에 보면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는 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3개의 푸드뱅크와 1개의 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와 마켓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대상자들에게 배달하는 물건이 20건에서 약 5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차를 냉동탑차, 음식을, 식품을 운반하려 하니 냉동탑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쓴 냉동탑차가 운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식품의 안정성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 보려 해도 우리 조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원시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개정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한 식품을 우리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는 민원성이나 혹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그런데 박해정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궁금합니다.

박해정 의원 제 지역구가 반송동·용지동인데 신월동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신월동 바로 옆에 가면 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마켓을 제가 자주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들러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문제, 특히 냉동탑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게 예전에 경유차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매연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하니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박해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연구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창원희망푸드마켓이 7,600, 창원푸드뱅크 4,600, 4,300, 8,600 이게 인건비하고 식품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창원하고 마산, 진해 여기 뱅크에는 4,600, 4,300,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주로 1명, 1명, 2명 치의 인건비가 주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이 되겠고 푸드마켓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4,000인데 운영비가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복지관 옆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월세가 16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자기들이 들어온 물품, 기부된 물품 외에 지금 회원들이, 기부된 물품에 보면 주로 장류, 빵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생활용품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생활용품의 일부를 사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등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식품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용품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기부도 받고 또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서도,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다시 이것을 회원들에게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욱 위원 냉동탑차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최소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t 차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지금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잠깐만요, 냉동탑차가….

남재욱 위원 이게 냉장탑차가 있고 냉동탑차가 있거든요.

냉동은 주로 냉동식품만 싣고 다니고 냉장식품은 그야말로 이동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냉동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여기는 다 냉동탑차입니다.

남재욱 위원 전부 냉동탑차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냉동탑차인데 여기가 지금 거의 2009년도 구입을 한 차고 또 2014년 구입을 한 차인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6,000㎞를 달릴 정도로 이게 북면이나 떨어진 곳에는 또 이동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가 많이 낡아서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단체에 지금 한 2대 등을 굉장히 저희들이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고 기부가 안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이번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그런 형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냉동탑차 이게 무리가 많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2009년식 된 것은 지금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제가 취급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박해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들어요.

아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셨는데 전국에서 지금 448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잘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계기는 일단 냉동, 냉장탑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한 내용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냉동탑차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주기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냉동탑차에 대해서는 4대를 한꺼번에 교체는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대수가 2대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부를 한 군데는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한 군데는 12월 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겠다고 지금 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면서 기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1대분에 대해서라도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조례 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박해정 의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를 우리 시의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부 아까 또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라이온스·로타리 가면 차를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런 데에 또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보다는, 이게 좋은 취지니까 통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기업체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촌에서 뭘 갑자기 많이 가져온다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왔을 때,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산호동 같은 경우에는 바냇 냉장고가 있거든요.

바냇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창원푸드나 마산푸드에 완제품이 아닌 것을 하면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고 창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건이 들어오면 여기 매일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역으로.

그러면 어떤 포장용지를 구입하고 냉장을 할 수 있는 팩을 구입해서 이것을 포장해서 매일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이것이 대상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회원으로.

그분들에게 개별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시금치를 5㎏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뱅크로 갖다 주시면 뱅크에서 소분 포장을 해서 그다음 날 나가는 지역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에게 그다음 날 바로 이것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품을 보면 주로 야채 이런 것보다는 두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또 빵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물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 조례는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인데요.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저희가 일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마이크를 좀 더,

오은옥 의원 아, 잘 안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라는 것,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례로 제정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마련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의 노동권 증진과 사회·경제적 자립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오은옥 의원님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 간사 하신다고 또 고생하셨고.

구점득 위원 오늘 마을공동체 다 나왔네.

성보빈 위원 마을공동체 다 조례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웃음소리)

홍용채 위원 고생하셨는데 또 이 조례, 바쁘실 건데 조례까지,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1페이지에 보니까 17개 시도별 경력단절 여성 해서 제주 1,000명, 전북 2,000명, 창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창원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제주 1,000명 해서 6.7%, 전북 2,000명 해서 4.6%, 여기 검토보고서 쪽에.

오은옥 의원 검토보고서.

홍용채 위원 예예.

오은옥 의원 제가 그걸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창원시의 경력단절 여성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채 위원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제주 1,000명 해 놨고 전북 2,000명, 경기는 7만 3,000명, 서울은 6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은?

오은옥 의원 창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지금 한 1천몇 명으로 나왔는데 일단 정확하게 데이터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홍용채 위원 아, 나오지는 않았네요.

오은옥 의원 예예,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속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광역 16군데, 기초 110군데 이렇게 해서 126군데인데 지금 비교적 경남, 경북, 울산 이쪽에 보면 조례 제정이 조금 미흡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여성의 목소리가 비교적 적어서 그런지 조금 의문이 들고.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 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오은옥 의원 당장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남재욱 위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오은옥 의원 예예, 예산이 당장 집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필요하면 또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부서의 검토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6개 지역은 있는데 저희가 없는 것하고 경북하고 없는 것은 제가 좀 보니까 저희 지역은 약간 산업단지이고 이러다 보니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도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 타임 이런 게 산업단지에도 많았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여성을 못 구해서 좀 그렇고 또 여성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미스 매치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시작해서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의원님 발의안에는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부서 검토안에는 ‘지원계획’으로 바뀌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시행계획을 하신 것 같고 부서에서는 조금 의무 관계 사항이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계획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뀐 계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동료 의원님께서 사업주, 기업주에 대한 여성 채용 문제나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경력여성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빠짐으로써, 지금 처음이라 좀 그런 게 권고사항으로 많이 후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 의견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뀐 계기는 사용자보다는 사업주라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바꾼 게, 이 내용 역시 저희가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어만 바뀐 거지 특별히 많은 제약이 따르거나 그런 건 아닌 거라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좀 더 나서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제10조에 보면 포상에, 이제 기업에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우수한 활동을 했을 때 우수기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포상제도를 또 넣었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은 좀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의원님 마이크는 좀 당겨서, 몸을 당기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 이어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정례회 기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예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냐, 이 예방을 하기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성기업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기업에서 단절 여성들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사업주들한테 협업을 한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훨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과장님, 혹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다는 이런 공고문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게 10년이나 5년 이상 육아를 해서 단절되어 있다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회에 다시 나오려 했을 때.

그래서 이 일만큼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경력단절 여성도 채용 가능하다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서 넣어 줘야만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가 확대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7조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우리 여성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1항에다가 이 사업을 넣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체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채용될 때 지원하는 게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교육 프로그램, 우리 오은옥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부서마다 인재양성, 인력양성 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청년,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 기술 연마 이런 쪽은 많아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노동인구가 없어서 힘든 중소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의, 위원회에서라도 좀 덜어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에도 시에서도 적극성을 띄워 줘야 해요.

그래야만 육아를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낳고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출생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기회를 시에서 열어주고 이 조례로 인해서 그 근거 조례가 더 명확해진다면 아마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단절된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결혼율도 높아질 것이고 출생률도 함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이라든지 취업의 기회라든지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 우리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통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이건 국비나 도비를 통한 매칭 사업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시비만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구점득 위원 드물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직업군의 가능한 부분들은 좀 훈련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오은옥 의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7번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분야에 필요하면 위원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함께.

오은옥 의원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5분 자유 발언했었는데 우리 시에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 경제인들이 조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조금은 염려스러운 게 여성기업,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주를,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와이프로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만 없으면 저는 여성기업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남성이 하지 못하는 세밀하고 그런 밀접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키워서 창원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성 사업가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관리가 된다면 근거 조례 만들어서 해 주면 좋죠.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그 조례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 조례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보조금이 지원된다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매출이 많은 데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라인을 정하면, 중심점을, 그런 건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여성기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적극성을 좀 띄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구점득 위원 예.

오은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오은옥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상위법에 관계 법령 2조 정의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란 뭔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죠, 그렇죠?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어딘가에 등록,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데 등록이 되어야지만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이라든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육아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경력단절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성들이 워크넷처럼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취업할 의사라든지 새로일하기 이런 데 나가지 않더라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등록하면 그것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관계가 있어서 취업하겠다 했는데 경력단절증명서를 갖고 와라, 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사각지대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좋은 조례가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육아가 끝나고 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당장 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경력단절 여성이 몇 명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도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기준이 그런 데 등록해 있는 사람만 거기에 포함이 되지 그 외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동 대표 발의로 참여한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여 창원시 여성·가족 문화를 함양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1조제3항제3호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월 26일에도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족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및 20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기본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획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에 대한 개정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5.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호로 상정된 보건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4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 및 위탁 기간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병원의 위탁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8조에는 ‘치매 환자의 입원과 퇴원의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창원보건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둔다’를 ‘두며’로 수정하고 ‘그 기능을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통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병원 운영의 위탁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원과 퇴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운영 시는 입·퇴원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정한 후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정하는 인용 조문으로 재정비하고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별것 아니고요, 문구를 이렇게 쭉 읽는데 보다 보니까 1페이지에 2. 주요내용 ‘나’ 부분에 ‘치매 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이게 맞습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김남수 위원 지금 115호 의결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14호.

김남수 위원 아닙니다, 115호.

남재욱 위원 114호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니, 아니, 지금은,

(「지금 115호」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그냥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하고 좀 많이 겹치는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15명이고 위원장이 제1부시장님이고 주로 의사회, 우리 의료단체하고 교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도 거의 위원들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할 때 통합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114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페이지 ‘시장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시장의’입니까?

‘시장을’, 이대로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조례는 되어 있었는데 ‘필요시 받는다’로 바꾸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 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시장을’이 맞습니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14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시장을 승인을 받도록’…. 이것은, 예.

‘시장을 승인을’, 이게 잘못, ‘시장의’인데.

남재욱 위원 ‘시장의’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시장의’죠? 수정해야 하겠다,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받도록 한 것을 수탁자가 필요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함’, 그럼 시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입·퇴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만 입원, 퇴원할 때마다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그 조항을 정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받지만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걸로 변경했습니다, ‘필요시’로.

남재욱 위원 아, 그래서 이게 6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치매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이 부분하고 지금 매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은 잘 된 건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한 개 물어보면, 마산시립요양병원 안 있습니까, 우산동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5년 계약을 하더라도 운영자가 무슨 과실이 있을 때는 중간에, 마산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바뀐 것 같던데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마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병원 운영에 관한 재정상의 문제로 바뀐 것이고 위탁, 수탁을 하더라도 병원 운영에 대한 막대한 위해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취소할 수 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서명일이종화김경희구점득
남재욱홍용채김남수최정훈
성보빈김수혜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박해정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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