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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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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창원시정연구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동섭 인사과장입니다.

김만기 회계과장입니다.

김현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있는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들을 다 같이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일어서셔서 위원님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대학가에서 부활하는 신새마을운동 추진, 타이틀만 봐도 참 좋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말 그대로 신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동아리가 전국에 49개 대학에 생겼는데 1,700이면 대학별로 평균 한 35명 정도 이렇게 동아리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중앙회는 중앙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예, 중앙본부를 얘기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경남대만 지금 현재 동아리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다른 대학은 지금 동아리 구성 계획도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중앙회하고 MOU를 경남대학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새마을운동 추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해왔던 새마을운동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새로운 계획이랄까, 추진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새마을지회라든지, 우리 창원시 같으면 새마을지회 지회장님 계시고 새마을협의회 남자로 구성된 협의회장 계시고 여자로 구성된 부녀회 부녀회장이 계시는데, 이 계획을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경남대나 우리 시나 새마을지회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 지역에도 새마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저희들 의논해가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새마을동아리만 하다가 유야무야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동아리가 협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신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물론 대학교에 있는 것은 대학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새마을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 새마을조직과 함께 서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정신운동도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존 세대들과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새마을, 학교 대학가에서 그냥 새마을동아리로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동아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나 새마을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줘야 된다고요. 계획을, 그죠?

이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은 144페이지 우리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가 보면 우리 55개 읍면동에 주민 총회까지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총회까지 해서 최소한 1건에서 3건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읍면별로 1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또 해서 2~3건, 뭐 3~4건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사업들, 구석에 있는 사업들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발굴해서 단 몇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선에서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군데 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번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관내 청소년 한 20명 정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을 해서 모집을 하겠다, 그럼 그 모집을 해서 활동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별도로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들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회도 있지만 젊은 층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발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젊은 층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젊은 층의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 발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의 전체 청소년들을 나이를, 나이 기준 이하로 하겠죠.

해서 20명을 일단 선발을 했다, 그러면 20명이 분기별로 하든지 매월 하든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회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숨어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 발굴을 했다, 그게 예산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선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해주겠다라든지, 어떤 진행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런 거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체 총액 규모는 주민참여 예산이 한 50억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위원회 관련 사업을 한 1억 정도 규모로 사업 공모를 한번 받아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청소년들의 어떤 생각하고 또 시급성이 있는 사업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걸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기본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청소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 발굴해서 예산은 한 1억 선에서 사업을 선정하겠다, 선정은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심의해서 올리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최종 선정은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해서 그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나중에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일반위원회도 있고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분야별 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나중에, 분야별은 분야별대로 심의를 하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할 것으로

이천수 위원 그 사업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 의견도 들어서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당연히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진행을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특별히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사업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새마을사업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새마을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을 그동안에는 보면 각 동마다 사회단체 위주로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예를 들면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분뇨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젊은 층, 그러니까 대학생 위주로 해서 젊은 층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또 젊은 층의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을 활성화하면서도 새마을운동도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봉사활동, 청소, 환경 정화 이런 것 외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지금 현재, 전에는 저희들이 도로 같은 거 보수 정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학생들은 이번에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김묘정 위원 동아리 지원이라는 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동아리 활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새마을에 아이들의 동아리활동 자체가 어떤 내용이며, 새마을사업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새마을동아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아리들이 많다 보면?

그래서 그 새마을동아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시행된 지가 그걸 한 지가 새마을중앙회하고 2020년 정도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크게 사업하는 그런 거는 영역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학교 내에서라든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봉사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묘정 위원 그럼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사업도 구체적으로 홍보될 게 없잖습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도 현재 활동하는 게 크게 없는데 새마을사업을 홍보하시려고 하면 새마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시책들이 있어야지만 홍보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또 동아리 그런 걸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재능 기부라든지 각 동마다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먼저 이걸 구체화 시켜 놓고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새마을운동에 가입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동아리를 만들 때 구체적인 다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목적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아이들이 먼저 끌어내는 게 우선이고, 그 사업을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명시를 하시고 그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를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또 하나 더 보시면 146페이지에 기록물 전산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록물이 3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해마다 계속해서 기록물 관리비를 계속 올려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저희가 하반기 때 기록물 관련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202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시행이 되어서 23년 10월에 사업완료 및 시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축을 해나가면서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는 건지, 아니면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구축만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30년 이상 보존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 기록물이 3천만 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산화를 하고 있고, 전에 옛날에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과거의 30년 넘은 기록물을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 총 한 게 2,800만 정도 하고 남은 게 한 20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만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입력한 전산 문서는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수기로 다 찾아야 됐는데, 그래서 업무 활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록물이나 그런 것도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30년 넘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전산화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산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전산화 작업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DB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면서 계속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완료가, 정확한 완료 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 완료는, 지금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남은 거는 대체로 보면 2011년도 이전에 그때는 전산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한 3천만 면 정도로 보고 작업했고,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2,800만 정도 입력했고, 남은 것도 한 200만 정도 있기 때문에 200만도 1년에 40만면 정도 하면, 그것도 입력하는데 한 4~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산되는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묘정 위원 올해는 보니까 45만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데 지금 금액이 들어간 것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업무 자체가 예산이 다 들어온 거는 다 쓰시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완성이 구축률이 93.23%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묘정 위원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게 사실은 올해가 91.17% 내년이 93.23%니까 완공이 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DB 구축량이 2020년도에 2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받은 자료에 보면 26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가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2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반기에 또 2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왜 맞지 않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 수치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묘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 수치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 보고 받은 지가 저희가 얼마 안 된 자료인데 이게 이런 내용이 다를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보니까 수기를 잘못하신 건지, 어쨌든 하반기 때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20년도에 240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265, 2021년도에는 207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은 2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날이 추운데.

143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활성화 프로젝트, 이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 사회적 배려해서 직장인 공가 활용 등을 위한 MOU 협력체결, 이 MOU를 직장하고 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실제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직장에 다니고 이러면 실제 주민참여가 주간에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에 MOU 체결을 해서 산하기관에 혹시 다니는 주민자치회 회원이 있다면 공가나 이런 걸 해주라는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또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은 보통 보면 주말에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과연 이게 MOU 체결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공단 근처에 있는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우리 동네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면 단위보다는 시에서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에 있다고 그러면 MOU를 해서, 혹시 산하기관에 있다고 그러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라든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주민자치위원회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그 밑에 있는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자치회는 간사에 급여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수당이라고 그럴까, 급여는 아니고 자격 수당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또 어떤 주민자치회는 간사가 있긴 한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동 직원들이 총무과 직원들이, 총무팀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뭔가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보면 주민자치회는 관변단체, 여기저기의 장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보통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잘, 진짜로 주민자치를 잘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우리 행정 직원한테 동 직원한테 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봤을 때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동하고는 운영이 좀, 동 세가 약하다든지 이런 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좀 큰 동이라든지 잘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수익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가지고 간사의 봉급을 주든 수당을 주는 부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거를 일률적으로 시에서 정해서 주는 거는 저희들 검토는 하겠지만 자체의 성격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끌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러니까 전수조사,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어떤 구성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활성화 프로젝트를 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과장님, 우리 전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큰 규모의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간사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에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면서 부족한 동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다른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어떤 데는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자치회의 특성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요성과에서 특례권한 법제화 추진, 이게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우리 소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보면 약 1만 명, 170억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추가 혜택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복지급여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액 국비에서 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보면 자치분권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 특례권한 확보 성과 시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례시 출범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했다라는 건 다 좋습니다.

또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2014년도에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가지고, 4년 동안 우리 시의 행정을 갖다가 거기에다 상당 부분 집중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도 있었지만, 사실상은 보면 어떤 실현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때 처음부터가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특례시의 권한 확보,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만큼, 성과만큼이나 아니면 우리가 얻어낸 그 권한만큼만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2년 주요성과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생각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올해 1월 13일자로 특례시가 출범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특례시를 한 이후에 복지급여라든지 기타에 특례를 항만이라든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다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에 한참 몰두하고 있을 때 수원시는 지금 현재의 이런, 내가 그 유형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특례시의 형태로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원시장이.

자기네들은 분명히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자기네들은 특례시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을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015년, 6년쯤 됐을 거예요.

5년, 6년, 4월 17일자 중앙일보에 상당히 큰 기사로 났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수원시장이 자기네들은 특례시로 지향을 한다 이랬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허황되게 광역시를 지향을 해서 하나도 얻지 못한 것하고, 처음부터 특례시를 지향을 해서 얻어낸 어떤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보다도 사전에 빨리 준비를 했다면 뭔가가 달라진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실 있게 어떤 추진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행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창원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저는 행정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원시도 제가 알기로는 특례시를 법적 지위를 받는 특례시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시는 법적 지위보다는 저희들의 행정 명칭이고,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도 특례시의 권한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앞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시민이 존중받는 창원형 인권친화도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진작에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할 때 인권보장이라는 어감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좀 후진적인 표현이 아니냐, 즉 말해서 창원시가 그런 인권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좀 뒤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뒤늦게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권익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권익신장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이게 그렇게 표현을 좀 고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인권보장이라 하면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더 넘어가면 영국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그거는 1600년대의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보면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명칭이라든지 방향 이런 거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보장을 한다라고 할 필요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다 우리가 법으로도 그렇고, 뭐 조례든지 아니면 행정 자체가 지금은 시민의 인권은 이미 다 보장을 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쪽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보장보다는 그 인권을 이미 보장된 인권 그걸 뛰어넘어서 상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명칭은 안 바꾸더라 해도 그런 정신은 항상 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도 좋고 내실화하는 것도 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마을자치,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어떤 일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창원시 안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적으로 어떤 특색을 살린 그런,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우리 경화동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 거기에 참여한 주민 수가 6명이에요.

6명, 5명 내지 6명입니다.

그것도 경화동 주민은 3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정말로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굳이 꼭 행정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주민자치 개념을 저는 좀 뛰어넘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벽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벽을 허물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화동 도시재생 사업의 ‘다가치인증센터’ 건립 문제도 그게 추진하는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경화역을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광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하고의 업무적인 협의만 조금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의 업무를 좀 뛰어넘어서 더 넓은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지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 의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고정적인 그런 생각에서 좀 빠져있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우리 조례나 또는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맞지만 타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자기들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한다면 저희 조례를 활용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을공동체라는 명칭 이거는 마치 행정과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폭넓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나 이것들이 저희 부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업을 할 겁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어떤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소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주시고, 제가 창원시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진해만 해도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보면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업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거기에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나오고 청년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사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마 애초에는, 애초에 청소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거는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한다면 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완벽하지 않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인원 목표가 20명일 것 같으면 적어도 15명이라든지 해서 어떤 회의체 구성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쭉 이렇게 행정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청소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성할 때 이상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하는 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좋은 역할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선 동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또 그다음에 주무 부서에서 실질적인 어떤, 정말로 헌신적인 역할을 아마 하셔야만 이 사업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토의를 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청소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질의 말고 137쪽에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 계약현황에 보면 2,642건에 3천억 가량의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위수탁이랑 수의계약 이런 내용까지 다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거는 회계과...

○회계과장 김만기 그거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자료 요청입니까?

김영록 위원 예, 업체랑 계약 내용이랑, 그리고 금액이랑 계약일시, 담당부서, 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147페이지 민주주의전당 총 예산이 388억 4,600만 원, 이게 다 지어지는 동안에 드는 돈이라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김미나 위원 총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준공될 때까지 총 사업비가 388억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중에서 시비로 되어 있는 금액이 221억 5,600,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 보시면 합계가 조금 틀려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그거는 앞에 우리 사업했던 것하고 2개 연도 부분만 예산을 더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뽑을 때 사이버교육 받지 않습니까?

이거 뽑을 때 사이버교육을 강의하는 그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그거는 교육기관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강사 뽑을 때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새마을운동하고 지금 새마을운동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새마을운동은 마을에,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 자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일은 그대로 해나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의 새마을운동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지키기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문화 쪽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신세대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전통 새마을운동에서 벗어나서 지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예를 들자면 본인의 재능 기부부터 시작해서 또 마을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 새마을단체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50대에서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새마을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대학가에서 부활을 한다는데 경남대에서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지금 현재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경남대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거는

김미나 위원 확산시킬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미나 위원 그렇죠.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그전에 출생을 했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당시에는 양회사업도 많이 했고, 말하자면 마을 포장 사업도 많이 했고 내 집 앞 치우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때는 정말 우리 삶 자체가 많이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는 넘어갔지만 김현수 과장님, 제가 어제

이천수 위원 순서가 되면

김영록 위원 이따가.

김미나 위원 아직 아니에요?

김영록 위원 자치행정과

김미나 위원 아, 자치행정과.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에 이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주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다만 청소년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현재 주민참여 조례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조례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구성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청소년기본법에서 각 시군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이 사업을 제안하면 정책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또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의미에서 부서 간에 벽을 좀 허물고 보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하면 아주,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마산, 창원, 진해 3군데로 분과가 형성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창원시장님한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하니까, 그것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위원회 안에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경찰병원 분원해서 진해 자은동에 후보지로 이번에 실사를 다녀갔고, 12월 달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도 많습니다.

과연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될 건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최적지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적지로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저희들 경찰병원 분원은 자기들이, 일단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50병상에, 사업비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2천몇백억 정도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선정하게 된 거는 이번 7월달에 경찰청에서 각 지역의 최적지를 좀 추천해줘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각 지역마다 마산, 창원, 진해 해가지고 3개소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면 19개 지자체에 24개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선정이 아산하고 그다음에 대구 울주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된 지역은 진해 자은지구입니다.

자은동에 가면 국군해양병원 옆에 보면 자은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3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요구한 당초 면적이 30,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지금 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지금 현재 소유는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기획재정부 땅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끼리 협의하면 바로 그거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자은동에서 풍호동까지 4차로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고, 그 부지 주변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한 500억 정도 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원도 안 생기고 지역도 최적지라 해서 실사 오신 분한테 저희들이 자꾸 설명도 드리고, 계속 다른 자료를 해가지고 최적지라는 이런 걸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평가도 마치고 좀 있으면 12월달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2차 보고회도, 가서 현지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논리를 개발해서 그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많은 노력으로써, 우리 진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 창원에 그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유치 경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위원님들

○위원장 김경수 전액 국비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국비사업으로 하고, 땅도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땅도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끼리 협의하면 그거는

○위원장 김경수 거기가 국가 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국가끼리 협의하면 바로 그거는 정리가 되는 땅이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유치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서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이 피-테라피(My P-therapy)입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임동섭입니다.

예, My P-therapy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우리 본청에 건강관리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한 6평가량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인사과장 심동섭 6평가량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거를 하게 하면 물리치료사 2명을 지금, 남녀 각각 2명을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베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간이침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돌침대도 하나 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이침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아파서 잠깐 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침대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침대를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침대를 한 2개 정도 계속 놓을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면적이 충분히 나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 면적은 저희들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면적이 돼요?

○인사과장 심동섭 그 면적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좀 변경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기가 조금 협소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쾌적한 장소가 충분치는 않은데 베드를 2개 놓아서 이렇게 My P-therapy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기왕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기왕이면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심동섭 저희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도 좀 줄인 거는 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근골격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장애인과에다가,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제안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도 할 겸 우리 직원들의 복지해가지고 맹인 안마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내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마사지숍.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퇴폐가 아니라 건전,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이용해서 퇴근 시간 이후

이천수 위원 맞아요, 여기도 안마사 하라고 하세요. 필요하다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맹인 안마사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어디 취직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면적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마사지 베드는 그렇게 큰 면적을 안 차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좀 같이 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마이 피-테라피를 우리 전문 심리상담하고 같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자세 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다음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치료 목적이 가능한 남녀 안마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서 전문 기관에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내에도 안마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마사협회는 대부분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급하게 태우셨던 인사조직 관련해서 DB 구축한다고 하셨던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인사전산개발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직관리시스템 외에 저희들이 시스템운영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별 남녀 신구 분포 비율, 이런 인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기술개발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에게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초에 방침을 받고 전국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전산 개발이 되면 한 4월 정도, 내년 4월 정도 이게 완료가 되면 시범 운영을 가동해서 내년 7월부터는, 내년 7월 정기인사 때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그 인사시스템이 되면 최적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게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무엇보다, 사실은 저보다 집행부에 계시는 더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겁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여기 근무를 하면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조직 개편이 되어 오고, 또 부서 이동이 심하다 보니 저도 사실 얼굴 익히기 많이 힘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혼란스럽지 않게끔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그 돈이 5억이 쓰인다면 전혀 아깝지가 않은 돈입니다.

솔직히 50억이 들어간다고 뭐 크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인사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모든 집행부가 정말 80% 이상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추후에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심동섭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트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 직원들 요 최근에, 요 근년에 우리 시에 채용이 된 신규 직원들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인사과장 심동섭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직원 22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근 20명가량 지금 퇴직을, 한 7% 정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 퇴직률은?

○인사과장 심동섭 이전에는 한 5%, 6%였는데 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거의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원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운영인데, 이게 인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말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천 명을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인사 제도라든지 승진 제도라든지 그런 게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일선 행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본청에 진입하지 않는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은 낙타가 진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현직에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이게 진짜 찾아내기도 어려울 거고 뭐 비교하기도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가 있어야만, 꼭 본청에 들어온 직원들 아니라도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제도를 우리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을 거고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져야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승진 적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본청에서 승진이 안 되어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순환보직이 계속 이렇게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승진 적체가 있다 보니까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본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위에, 연공서열로 따지다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인사 불만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것도 좋은 제도이지만 저희들이 시정에 중요한 핵심부서에 직급별로 그렇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내가 저 일만큼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대한 지식력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서 발탁 인사를 많이 좀 하면 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인사가 진짜 만사고 그런 만큼 어려운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가 제 제안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 없이 하여튼 우리 시의 전 행정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그렇게 당부를

○인사과장 심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 중의 아주 작은 실 예인데, 하나의 예인데 제가 아는 직원 중에서 나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지도 제가 생각을 잘 못 했었는데, 지금 6급 승진 16년차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6급 주사로 근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승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리고 본청 진입이 늦었다 뭐 이런 두 가지였는데 앞에 거는 자기가 선택한 문제니까 놔두고, 가장 큰 원인이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본청 진입 자체가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모든 부분을 자기가 상당히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본청 진입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5급 승진 자체는 힘들 것이다라고 자기가 미리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몇천 명 중의 한 명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사각지대나 소외된 그런 곳에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 주시기를, 그분을 제가 승진시키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남이 다 들어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6급 승진을 한 지가 16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특히 오해할까 싶어서 그분, 보통 보면 본청에서 5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 사정이나 개인 건강, 그런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는.

승진보다는 내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지금 서울본부인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이번 조직 개편에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명칭이 바뀐 게 보면 그 위상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데에 있는 거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 부처의 주무관들이 다 사무관들이지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중앙 부처에는 거의 주무관들이 사무관도 있고 주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 줘야 되는데, 적어도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적어도 사무관급 정도는 그렇게 맞춰 줘야 일선에서 일을 하는 데서 적어도 얼추 레벨을 조금이라도 따라서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국회나 중앙 부처에 가면 자기 직급, 그러니까 직급이 서기관 4급이 되면 조금 더 신뢰성도 있고 협의가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급을 4급을 만드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4급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4급 정원 승인 관계가 도에서는 조직관리계에서 하는데, 도의 서울사무소장도 4급이다, 광역하고 엄연히 기초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위상 문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명칭을 바꿨다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하드웨어를 그렇게 고쳤다면 소프트웨어 쪽도 그런 식으로 좀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인사과장 심동섭 계속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서울사무소, 서울본부 쪽은 그나마 근무 여건 자체가 좀 괜찮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종 쪽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서울보다는 조금 열악하니까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어떻든 간에 여하튼 가정을, 지금 거의 다 기혼자들일 건데 가정을 두고 장시간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그걸 중앙 부처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근무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세종이나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별도로 혼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 여건이 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줄 수 있는 한도 내에 보면 직급보조비를 보통 2배로 주고, 그다음에 주거보조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활하기에는 만족하지 않고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희망자들은 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세종이나 서울사무소에 희망자들은 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사과장 심동섭 가족이 서울에 있거나

김헌일 위원 아, 예.

○인사과장 심동섭 자녀가 서울에 있거나 그런 어떤 일시적인 사유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분, 또 소외된 곳에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직원들을 다 일일이 찾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따뜻한 눈길로 한 번씩 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촘촘하게 우리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같이 하시다가 조직을 떼어줘서 인사만 하니까 조금 안 쉽겠습니까?

우리 전 직원들 골고루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했고, 안 한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 지역 농촌지역, 특히 구산 삼진, 뭐 동대북도 있지만 구산 삼진 지역에 면 단위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일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면 단위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년 근무하고 나면 인센티브라 할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은 혜택을 조금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무조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나 면 단위는 거리도 멀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맞는 어떤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배려라든지, 하여튼 방법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는 좀 찾아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이 있는 쪽에는 거리도 멀고 출퇴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현장이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소요 시간도 많고 하는 애로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인사과장 심동섭 그래서 면 지역이 있는 합포구청하고 의창구청은 격무 구청으로 지정을 해서 전입을 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고, 대신에 구청 자체에서 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에 다른 동보다는 좀 일찍 전입할 수 있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 안 있습니까?

그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게 이게 어찌 보면 맹인 마사지사가 와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내웃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인사과장 심동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수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인사과장 심동섭 대한안마사협회

○위원장 김경수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치료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이게 P-therapy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올해까지는 전문 심리상담하고 건강상담, 의사가 와서 상담을 한 부분인데 이걸 전문기관업체에다가 위탁을 7천만 원에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담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율이 낮아서 이 전문기관에다가 그러면 P-therapy를 하면 안 되겠냐고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충분히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치료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마사지라는 게.

마사지하고 물리치료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이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게 나름대로 거기에 옮길 수, 어찌 보면 이게 장소가 허락이 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치료 행위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전에 건강상담을 하면서 일부분은 치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위원장 김경수 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주변에서 민원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괜찮은데 그런 분이 와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한번 다시 검사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장소에서도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있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방금

이천수 위원 출장 의료행위가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면 병원 뭐하러 갑니까? 자기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거든.

한번 그것도,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죠, 그거는?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까지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자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맹인 안마사는 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거는 불법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제가 한 가지는, 그래서 재차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제가 못하라 하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되니까, 아까 치료 행위라든지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는 안되고 법적 행위로써 가능한 부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좀 쉬었다 안하고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과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회계과 160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총 팀장하고 포함해서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명 늘었네요, 옛날보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지금 4명이 담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공유재산만 아니라 재산관리팀으로 지금 바뀌었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지금 재산관리팀입니다.

김상현 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행정재산 포함해서 얼마,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전체 공유재산이

김상현 위원 조 단위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조 단위.

○회계과장 김만기 가액이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회계과장 김만기 결산할 때 한 20조 가까이 이래 되어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 단위인데 4명이 어쨌든 관리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임해서 관리를 부서나 동이나 이런 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총괄 관리가 적다, 지금 보면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지 어떨지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필요 없는 재산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거기다 의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유재산이 우리가 볼 때 행정재산으로써 필요가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관리관이 가만히 놔두면 그건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에서 그 재산의 필요가 없는 거는 아, 이거는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그런 걸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하지.

○회계과장 김만기 예, 뭐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관리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3대 때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지금 계획한 대로만 되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재산관리관은 어차피 우리 행정직원들 아니에요, 공무원일 것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분들이 때가 되고 인사발령이 나고 가버리면 그 재산은 필요 없어도 계속 유지를 한단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창원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보존부적합, 그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지금 맡고 있다가 다른 부서 가버리면 그거는 그대로 부적합한 상태로 유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 중에 토지, 건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미래의 가치라든지 유용을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문적으로 그거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재산이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매각 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 1차적인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회들이 이걸 매년 단위별로 그동안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5개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 예측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산관리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우리 도시재생하면서 인근의 낡은 집이라든지 폐가라든지 이런 걸 사잖아요.

사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도시재생한 주민들한테 줬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단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에서 도시재생해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를 또 준단 말이에요.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 열고 싶으면 열고 안 열고 싶으면 안 열고, 이런 게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든 뭐든 간에, 재개발이든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관리가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해서 그걸 민간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5개년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유재산이라도 팔아서 어쨌든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속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 몇 년 차 이렇게 보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총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째 딱 바로 클릭하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이게 다른 부서에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딱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세부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관리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추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사실 임야가 너무 많아요, 임야가.

임야가 너무 많은데, 그 임야 중에서도 묘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한번 봤어요,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묘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DB 구축한다는 게 우리 시가 너무 늦었어요.

이게 딱 바로 한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필요 없는 땅이다, 임야든 묘지든 전답이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앞에 회계과장님 계속 몇 번씩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아, 이제야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서 바로바로 매각할 거 전부, 많습니다.

특히 임야, 묘지 같은 경우는.

그거 뭐하러 놔둘 겁니까? 팔아야지요, 단 얼마라도.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공공청사 건립을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청사 관련해서 지난번,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점검단이 꾸려져서 기술센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일단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 현재 국비가 약 한 7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2023년도만 지금 70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65억이 국비가 지원되도록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건 계획이고, 현재 확보한 금액이.

○회계과장 김만기 2023년도에는 70억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내년도 70억 정도 확보는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건립을 안 하고 포기했을 때 패널티를 뭘 뭅니까?

그걸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패널티가 과연 뭐 뭔지.

○회계과장 김만기 국비,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심의를 받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165억, 도비 55억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차후에 기술센터를 짓겠다, 몇 년 후에라든지 10년 후에 짓겠다 하면 이번에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국비든 도비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현재 규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뭐 패널티 받는 거는 없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말하면 기술센터는 앞으로 한번 지으면 50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산 밑에 짓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농촌 농업을 위해서 지도하는 기술센터를 왜 거기에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맞지 않다는 거를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하고, 더 이상 우리 회계과장님이 책임질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우리 시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계속해오다가 이제 행정복합타운지에 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지 확보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자족형복합타운 안에 위치를 갖다가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잖아요.

우리 회원구청은.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늦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질 없이

○회계과장 김만기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회계과지요?

○위원장 김경수 예, 회계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용차량 운행서비스 개선이라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저공해차량 위주로 구매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이 타시는 공용차가 어떤 차죠?

그 이전에 민선 7기에 타던 차가 스타렉스였죠, 그죠?

○회계과장 김만기 카니발.

이우완 위원 아, 카니발. 카니발이었죠, 그죠?

최근에 보니까 그 뭡니까, 제네시스 전기차 41무 4001, 이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던데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차량이 여기 주차타워 2층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차를 타는 게 맞나,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새 차를 구입했으면 예전의 차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그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 공용차량 규칙에 의해서 내구 연한하고 운행 연수가 초과되어서, 지금 아직 폐차 처분하지는 않고 일반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앞으로는 무조건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니까 이게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되는데 이 저공해차량은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시장님 차량은 이번에 리스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41무 그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그 차량을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시장님 전용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차가 전기충전소에 거기에 자주 서 있고, 충전을 오래 하니까 그죠?

또 간혹가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주차타워에도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많이, 앞으로 100%까지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시청사 안에 충전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이번에 우리 S-BRT 사업을 하면서 시청사 안에 교통흐름 체계가 지금 전체 다 바뀌는데 그걸 지금 교평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시청사 안에 전기차량 주차하는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 아침에, 아니 관용차량이 아니고 출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차량 수가 총 몇 대 정도 될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수.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전부 다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묘정 위원 예, 그게 몇 대 정도가 될까요, 통근버스가?

○회계과장 김만기 통근버스가 총 지금 6대입니다.

김묘정 위원 6대,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6대면 좀 적은 수가 아닌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만기 지금 아침 일찍 오는 직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임차를 해서 지금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거는 통학버스 운영시스템이라 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은 노선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거는 그렇지만 도청, 교육청 노선하고 합치면 조금 노선 수가 많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몇 분 정도가 보통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회계과장 김만기 조기 출근하는 버스에는 항상 거의 보면 만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인석입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런데 차량 수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고, 많이 적은 것 같고 그 수에 비해서.

노선도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차량 수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노선도는 많이 깔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청사에 들어오면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해나가는 것보다는 그 차량 수를 조금 늘려서 차량 이용률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지금 시의회 안에 회기 중에는 사실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주차 면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늦게 오는 분들은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바깥에 주차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울러서 전체 주차장 면수를 봤을 때 실제로 집행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주차 면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통근버스 수를 많이 늘려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차 면수 늘리는 돈보다는 훨씬 절약이 될 거 같고, 일의 능률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 천만 원 적어 놓으신 부분이 통근버스 운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축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보니까 GPS 스마트 앱으로 구현하겠다면 스마트 앱을 지금 까는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만 원이 어떻게 쓰인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걸 GPS를 앱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기존 민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임차하고,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들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장비 구입비가 그러면 지금 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장비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생각보다 금액대가 되게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면 그냥 다 장비까지 구입을 하고 앱까지 다 쓰는 걸로 끝이 날 수 있는 돈인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내년에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다가 다 적용되지는 않고요.

통근버스는 100% 지원이 되고, 일반 업무용 차량은 일부분만 먼저 시범 도입해보고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천만 원으로 지금 일부분, 통근버스는 다 이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통근버스 총 개수, 그다음에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명수 정도는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민선 7기에 타던 카니발이 ‘호’자 번호판 아니었어요?

렌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만기 우리 시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 소유예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번호판이 ‘호’자가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김만기 시 소유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 소유였어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민선 7기 들어서 샀는데, 그죠?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전부터 사용하던 차량인데,

김상현 위원 그거를요?

○회계과장 김만기 그 차량을 약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좀 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관용차를 리스 렌탈한다는 이런, 렌탈하지 말라는 규정 그런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죠?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들은 렌탈하거나 리스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부는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세수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만기 그런데 사실 리스나 렌탈은 리스 렌탈 업체에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리스하는 거는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 같고요.

단지 우리 저공해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먼저 구입을 해서 이게 보수하는 비용이 수리하는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리스해서, 나중에 새로운 기술 나온 걸 도입하는 그게 더 이윤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공용차량들은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반 내연기관차도 렌탈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인데, 그거를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비교 검토를 했는데 확실히 렌탈이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안 들어가고 보험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만기 한 번 더 비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관계, 뭐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지금 건당 약 1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1건당 매각 금액이.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매각을 결정을 할 때 전체를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매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업하고 남은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하고 인접해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매각 거래가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보존부적합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존부적합이 확실하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까지도 불필요하다는 게 확실할 것 같으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에 보면 매각을 한 그 땅이 꼭 그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닌데 물색을 하다 보면 다른 데 없고 하니까 그 자리에 다시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사례는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기억들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억 8천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으면 분명히 부지도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좀 긴 장래까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계약전문화를 위한 입찰대행에서, 이것도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여기에 건축 입찰도 포함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 그 건축 입찰이 지금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대행을 해준 게, 계약.

○회계과장 김만기 그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그러면 한 20건 정도 건축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비율까지 같이 내주면 몇 대 몇이다라는 비율까지 같이 내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20건 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샘플링 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헌일 위원 예.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4대 계약분야에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인데 본 위원이, 지역업체에 수주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책정을 한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경우에 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업체에 수주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상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 이런 게 가능한지, 즉 말해서 이야기는 다시 풀어서 한다면 이런 지역업체를 수주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면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충분할 것이 이런 지역업체 수주를 제고하다 보니까 뭐 1억 2천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서 사실 예산을 갖다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보면 입찰 지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지역업체 수주율은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단계부터 우리가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1억짜리 공사이면 만약에 전국적으로 입찰 범위를 넓힐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까지 쪼개면 가능하다든지 이랬을 때 1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하고 2천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본 위원이 그런 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2천만 원짜리는 5개를 끊어서 했을 때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2,5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이 5개를 모은 금액이 1억짜리 공사 1개보다도 더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일단 분리하는 거는 법적으로 분리를 못 하도록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분리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눔으로 해서 관리비나 이윤이 조금씩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회계과나 또 회계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여기에 의회 정문 쪽으로 나가는 정산소 안 있습니까?

주차요금 정산소 거기에 보면 앞에 차양막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색깔이 이번에 바뀌었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안 좋겠나.

그 앞에가 어떤 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쪽의 행위들은 나는 좀 없어야 된다.

그거는 지금이건 과거든 미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나는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앞에 차양막 빨간색으로 고쳐라, 나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차양막은 앞에 있던 걸 바꾼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다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계속 비를 맞고 서로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차양 시설을 한 겁니다.

그걸 별도로 바꾸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하필 빨간색입니까?

(장내웃음)

○회계과장 김만기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차양시설 자체가 비가 올 때 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데, 비가 오면 날이 어두워져서 파란색으로 하면 시인도가 떨어집니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있어서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눈에 잘 띄려고 하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우리 시가 게첨하는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에는 어떻든 간에 관변단체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고 파란색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바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혼자 생각으로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중간색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정말로 이게 고질화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례로 딱 정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쪽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그런 데에 누가, 나는 생각할 때 시장이 그거를 뭐 어쩌고, 이래는 안 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설혹 시장이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안 그러면 외부에서 뭔가 그런 식의 지적을 하더라 해도 정말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 당신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실무를 진행하는 쪽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은 색상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감각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맡길 때 몇 개의 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을 주로 하고,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면 일종의 시의 어떤 시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안이 되어 있는 그 도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동일의 색상들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아서 하더라 해도 그래는 하지 마이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만 남았는데 계속 진행해서 한 과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이천수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한 과만 남았습니다.

(「한 과 남았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천수 위원 한 과라도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합니다. 속기사 생각 좀 안 해줍니까?

○위원장 김경수 지금 속기사는 교대로 하고 안 있습니까?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계획서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38페이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5개 기관에 5억 2천, 이게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장애인 평생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 그 지원하는 프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경남조은장애인평생학교가 있고요.

창원장애인평생학교, 창원문화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5개 기관에 지원은 인건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학습 기관에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합니까?

이렇게 별도의 장애인 평생학습 5개 기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평생학습을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 기관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의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을 만들어서 5억 2천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중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은 중증장애인들, 온니(only) 장애인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한해서 교육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이 장애인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일반 평생학습 기관도 있는데 거기는 일반 약간 경증, 그러니까 몸이 덜, 장애 정도가 덜한 장애인도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같이 이용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지원 규정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인 우대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이거 아까 5개 기관 내역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입니다.

여기 165쪽에 창원과학체험관 상설전시관 개선사업에 18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고치를 거죠, 리모델링?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과학체험관, 제주도에 있는 과학체험관 진짜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 지어 놓으면 관광상품도 될 정도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 갖고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지으실 때 많이 유념하셔서 기왕이면 좀 좋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내기지원금, 창원 새내기지원금 이거 40%는 현재 90, 아니다 0은 잘 안 보이는데 05년생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 중의 40%, 이 말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여기에 40%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숫자를 계산할 때 40%를 적용을 한 겁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있는 대학에 간 학생한테만 해당이 되는 돈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1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경북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 간 사람은 지원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이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서관사업소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넘어갔을 때, 그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을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립도서관인데도 공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4군데.

그거는 내서에 공립도서관이 생기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김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내서도서관 새로 짓는다 하던데, 그러면 이거 생기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저한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면 그거는 그때 가서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내서도서관이 지어지면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제가 어제 도서관사업소에 물었더니 지금 지으려고 하는 내서도서관은 재건립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대요.

그게 재건립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제가 판단해서 그게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지금 있던 도서관을 조금 확충하는 차원인데 이게 기존에 줘 왔던, 우리가 공립도서관보다도 작은도서관은 우리 공립도서관이 있어도 지역에 보면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주민이 많은데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설립은 안 되고 기존 작은 사립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니까 그때 지원해주는 어떤 분야, 이쪽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 혼재해 있지만 이쪽에는 공립도서관은 없고 작은도서관만 있으니까 그게 공립 작은도서관 역할을 한다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지 말고 그거를 공립도서관화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공립도서관의 역할이 되려면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미나 위원 공공기관 건물에 되어야 된다 하는 조항을 제가 계속 둘러보면서, 이번에 신추산도서관은 공공기관 건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건 시의 건물입니다.

김미나 위원 시의 건물입니까?

그러면 시의 건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

김미나 위원 매입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파트 내에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사실 매입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꼭 우리 공공건물이 아닐지라도 이 부분은 공공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조례에 그 부분을 명기하면 크게 시시비비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을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애매한 문항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실히 공립이면 공립이든가 사립이면 사립이든가, 사립이면 지원을 안 하든가, 다른 사립도 지원을 하든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 법이라든지 조례상에 딱 이걸 공립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례에서 사립 건물이라도 이 지역에서만 이걸 공립화하겠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지금 현재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명칭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는 게 아깝다, 해주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명칭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33페이지에 특정도시 지정현황에 보시면 우리 창원시 지금 평생학습도시고 그다음 IAEC 상임이사도시로 이번에 다시 또 네 번째 임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시작됐고 과학문화도시이기도 한데, 거기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 여기 회원인데 오른쪽에 회원 도시를 보면, 현황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파악한 게 맞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우완 위원 133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134페이지요?

이우완 위원 3페이지, 지금 거기에 보면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가 국내에는 2개밖에 없고 국외에도 11개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현재로 해서 국내에는 24개 도시, 국외에는 35개국 477개 도시가 가입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회원도시는 그게 맞고요.

상임이사도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 상임이사도시가 국내에는 2개고, 국외는 11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상임이사도시는 11개에서 15개국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도시로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우리 창원시하고 안동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달에 안동에서 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입해 있으면서 어떤 영향이라든지 어떤 좋은 점을 얻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 관계는 크게 국제적으로 교육에 관계, 좀 선진적으로 좋은 제안이 나오거나 이런 걸 우리 교육개발 할 때 반영을 하자 하는 크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바로 위에 있다시피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이고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1995년인가, 하여튼 전국적으로도 거의 최초다시피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추진해왔던 것이 창원지역의 평생학습관이었고 평생학습센터,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평생학습센터였고, 통합 전에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통합전에 평생학습센터였고, 거기에 비해서 통합 전에 진해시와 마산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투자가 적었다, 투자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창원 지역에는 평생학습센터가 26개가 있고 구진해 지역과 구마산 지역에는 평생학습센터가 하나도 없다, 그 상태로 통합이 되었고 통합된 이후로 구진해 지역이나 구마산 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한 군데도 생기지를 않았다, 맞죠, 그죠?

그 말은 통합 이전에 각 지역이 갖고 있던 각 지역에 부여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입장에서 통합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을 담당하게 되고, 어떤 지역은 진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마을문고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산지역은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조금 조금씩 차이 있게 통합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그 기관들이, 평생학습 시설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거의 전국 최초로 표방한 창원시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직원 중에 평생학습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관은 지금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인력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전문인력이 우리 과 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분은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한 이상, 또 거기에다 우리가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상임이사도시인 이상 교육적으로 평생학습적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성인문해지원 관계,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과장님 등록 인원수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성인문해교육을 받는 사람 수를 말합니까?

김헌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매년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국 한글 해독이 어려운 분들의 숫자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한번 배웠던 사람이 완벽하게 모르니까 또 재수강을 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강의를, 국비 받는 것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해왔던 그 숫자를 단체에서, 보통 교육센터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교육은 보통 주 1회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교육은 주 1회, 2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 2~3회 정도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김헌일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의 신빙성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한번 잘 좀 챙겨보시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저한테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따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창원시 장학금 관계인데, 내년 예산도 5억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례시 이야기하고 뭐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학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장학회 운영이 나는 시의 이름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좀 남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운영비만 이렇게 책정이 되는 이런 장학회 운영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64페이지 다문화 시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전에는 안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다문화 관리는 복지국에서

김헌일 위원 말고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우리 과에서는 다문화를 주제로 해서 교육한 거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 다문화교육팀이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생겨서 시장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장님의 관심이 다문화, 외국에서 온 이런 분들이 언어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문화 적응이 좀 어렵다 그래서 언어교육부터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냥 단순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직업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서너 개 이렇게 평생,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교육을 좀 시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앞으로도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역별로 내가 지금 기관 이름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게 다문화 문제가 생기고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간 느낌상은 뜬금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늦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어떤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여성복지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일부는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된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관받는 거는 이관받고, 그다음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이번에 새로 팀이 생기면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해 나가야 될 것은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가 결혼을 했든지 이민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외국인 수에 대한 증가 추이는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처음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물론 앞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을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이관을 받고

김헌일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업무는 저희들이 추가해서 진행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위한 취업아카데미 운영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직업교육 혁신지구 관계입니다.

혁신지구 운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진해 쪽은, 우리 창원 전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해 쪽이 지금 신항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창원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항 쪽에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상당수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항 건설이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인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 실력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진해 쪽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항 쪽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학교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다른 학교의 분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보면 기술계 고등학교의 그런 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일단은 항만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관계를 따로 교육청에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기존 지금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계통만 해도 취업이 남아도는데 당장 고등학교설립 같은 거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직업교육 혁신지구라는 이 사업은 조금 기본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항공산업 분야라 해서 진주, 사천, 고성이 2021년에 혁신지구로 선정이 됐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분야라고 정해져 있고, 김해는 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라고 올해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 10개 지구가 설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가장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직업계 고교 학생들을 우리 지역 특화된 산업에 맞게, 특화된 사업이 우리는 스마트니까 스마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가 실습을 시키고, 또 기업은 취업을 시키고 이래서 학생들을 좀 직업계 교육 학생을 양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 인구 유출 방지도 되고, 지역에 공헌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좋은데, 지금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부산항만공사 PBA에다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쉽게 그 일자리가 몇 개가 더 창출될 수 있는지, 지금 진해 신항의 경우에 충분히 그거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그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없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걸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노력은 나는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산신항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많은 일자리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갖다가 나는 충분히 기울일 필요도 있고 가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헌일 위원님의 생각하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적인 기반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그게 대학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항만 분야도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연결이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단기교육을 통해서 연결되는 분야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위탁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만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인력이 취업과 연결이 된다면 그런 분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인구·청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환으로써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런 쪽으로 실제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을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보니까 26개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15개 있고 단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비영리단체에 1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뭡니까?

주목적이 뭡니까? 평생학습센터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적으로 좀 인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화놀이터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보면 구창원에만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그 안에 보면 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김경수 제일 문제가 지금 보면 수탁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한 20년 25년 하는 데도 있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한 번 선정이 되면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다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됐죠?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내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일반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은

○위원장 김경수 센터 내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대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그런 문제에서, 안 그러면 차라리 도서관사업소에 이관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구창원만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니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그게 도서관인가,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게 바로 도서관이더라고요.

이름만 평생학습센터지 도서관 개념하고 똑같은, 작은도서관 개념하고 똑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어느 정도 평생학습센터 해놔 놓고 뭘 하시는가를 한번 가보시고 도서관 개념이면 도서관 개념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만 하면 도서관을 빼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가셔서 민간단체에 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했던 거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이사장 직무대행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입니다.

먼저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모 감사안전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양락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박점태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태옥 해양교통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용 창원실내수영장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재현 체육사업부장님의 병원 입원으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철영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님께서는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최명용 창원실내수영장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에서 맨 첫째 항 사업수입에서 수지율이 82.7% 같으면 예상 목표치는 달성된 겁니까?

어느 정도 상회 되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경영 수입률이 연간 연 보면 80%에서 한 85%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으면 특별히 마산 NC야구장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85%까지 올라갔는데, 통상적으로는 81%에서 85% 사이에 있기 때문에 82.7%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수지율 높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71페이지 맨 밑에 항에 보면 인권경영협의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도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다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내년도 우리 창원시 시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공단 자체에 이런 인권경영협의체, 저는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명칭을 인권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한 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인권경영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권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만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좀 더 확장해서 3개 기관인 창원시설공단, 창원문화재단, 창원레포츠파크, 이 3개의 기관이 같이 해서 협의체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나는 내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인권경영협의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조금 잘못 알았던 거 같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맨 하단부에 교통약자콜택시 이거는 평균해서 1일 1대당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콜택시, 원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정상적인 이름이고, 약칭은 교통약자콜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택시는 우리 시설공단에 총 110대에 136명의 직원들이 연간 365일 휴일 없이 4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통상 1인이 콜을 받는 횟수는 한 5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는 이게 보면 오전에 아침 무렵에 일 보시러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오전에 일을 보러 나가시고 하니까 오전에 집중적으로 콜이 밀려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그런대로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거는 일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4교대를 한다고 해서 136명을 똑같은 인원으로 4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시간하고 이렇게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바우처택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제도는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나서 뒤에 시에서 후불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100% 해소는 안 되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큰 문제 없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교통약자분들은 우리가 몸이 편한 분들이 상상하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부분인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성산, 의창, 마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진해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진해가 빠져 있는 거는 진해노인복지관이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한마재단에서인가 지금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 운영을 실시하는 이 물리치료실을 우리가 위수탁 준다고 해서 진해노인복지관에 빼기도, 뺀다면 진해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소 방법 같은 거는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뒤에 직원 보면서) 진해도 운영하고 있죠?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저희들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전체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는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할 겁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진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제가 꼭 진해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불균형 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노인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에 총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4개소는 지금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거지, 다른 민간위탁 시설은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 맨 하단부 쪽에 진해국민체육센터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장님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제가 알기로는 진해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헬스장이 두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그걸 합쳐야 되는 부분이 아마 현재로써는 제일 당면한 사항이 아니냐 싶고, 두 번째는 저쪽 운동장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일 큰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짚어주셨는데 그것 말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지금 주차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던데, 거기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에 있는 농구장인가를 없애고 거기를 확충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지금 딱 포화 상태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78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 관계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 침출수 관계는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하고 있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이천수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2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 활성화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준공 면적이 이렇게 넓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폐기물 같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용량을 키워가지고 향후 20년 내지 30년을 갖다가 대비하자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어떤 동호회라든지 또 무슨 체육단체 이런 데서 관리하는 곳이 많은데, 몇 달 전에 우리 홍용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5분 발언을 했고, 또 물론 그 해당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전체 시민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는 두더라도 새로,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내년부터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짓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저희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이 아니고 아마 레포츠파크하고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산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수탁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거 그냥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좀 안 맞다, 차라리 위수탁 계약을 맺고 주든지, 그죠?

그거는 나중에 레포츠파크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파크골프는 지금 현재 보니까 수탁해가지고 협약을 지금 다른 우리, 그거 뭡니까?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 나오는 게 파크골프는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레포츠파크에도 그런 질의를 해서 다음에 만들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좀 짧게, 저희 일부 시설과 관련돼서 동호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이 대부분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회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는 게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저희 공단시설에는 동호회에서 독점해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같은 이런 경우에 있고, 우리 공단시설은 저희들이 다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호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시립테니스장은 동호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래도 관행에 따라서 그 테니스장 관리한다는 이유로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 2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시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경기시설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처럼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올라오지 않았으면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직무대행님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운영 시설은 모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독점적으로 어떤 특정 동호회나 단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 없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한번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하나만,

이천수 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미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아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시설 운영에서 직영주차장 대방, 봉곡, 중앙, 삼각지, 삼각지는 우리 동네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화물차 대형, 대형 화물차들은 차량 등록을 하고 할 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차고지 등록을 하고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차고지에 보통 주차를 안 하죠?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그게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보면 전에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보통 보면 주소지에 있는 영업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차고지 신고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요즘 주차장마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대요, 보니까.

선납권 운영하는 사람 연말까지만 하세요, 반납하세요 라든가 이렇게 하는 선납권이라는 거는 어떤 게 선납권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우리 선납권 문제는 금년 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들, 그다음에 이용자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해서 할인해 주는 그런 선납주차권을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당초에는 한 13개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된 9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4개소 주차장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하고 중앙입체, 중앙삼각지, 봉곡주차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보도 이후에 창원시 교통정책과하고 또 시의 여러 관련 부서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직영주차장이 이 4군데 뿐입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직영주차장은 저희들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 중에 선납권을 판매하는 대상지는 현재 4개소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공영주차장 일요일 공휴일에 원래는 돈 안 받았죠?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규칙이 7월 29일에 제정 공포가 되어서 유료,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일요일 공휴일 안 받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거 주말에 계속 무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다들 깜짝 놀라겠네요.

이렇게 하면 연 4억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겠습니다, 그죠?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아, 그 부분은

김미나 위원 4개 합하면.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4억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김미나 위원 1억 1,900. 아, 4억 안 되겠구나.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2억 5천, 6천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2억 5천하고 밑에 직영주차장 수익에 대한 게 또 1억 1,900이 올라올 거고.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저희들이 직영주차장에 무인으로 유지하는 데가 지금 현재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7개소에서 평균 수입을 보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하루에 한 363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휴일이 한 69일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환산을 하니까 연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유료화됨으로 해서 바깥에다가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이거 다 스티커 발부라든가 계도 기간을 좀 갖든가 이런 기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해서 현재 그런 안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불법 주차 부분도 각 구청에 교통단속 하는 그런 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내년에는 시행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장님, 현재 보니까 한 11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은 139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수가 110대면 적정한 수준인지 더 필요한지, 혹시 어떻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 110대하고 운전원 138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관련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적정인원 수를 환산을 해서 그렇게 산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4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예.

이천수 위원 4교대로 운영하면 110대고, 지금 자료에는 139명 돼 있던데, 139명이 4교대로 하면 인원이 적정합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배차 현황을 보면 4개 조로 해가지고 실제로 139명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4개 조에 한 105명 정도 운용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그다음에 14시까지 해서 31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09시부터 17시까지 35명, 그다음에 오후에 14시부터 해서 22시까지 32명, 야간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22시부터 06시까지 7명, 그래서 한 105명 정도가 매일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크게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당초 교통약자 운전원은 어떤 분들이 운전을 합니까?

뭐 조건이라든지.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그런 부분을 저희들 운전원 모집하면서 무사고 운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을 모집공고 할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교통약자콜택시 이 부분은 교통편의증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선발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선발되면 이게 그분들이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되면 현재 차량 자체의 운행이 일반 택시보다는 약간 특수한 차량이 되다 보니까 리프트 내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콜을 받아서 대기했다가 다시 가는 부분, 그다음에 관내 관외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잘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해서 우리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운전원들이 그런 걸 잘 숙지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그 조건이라든지 선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우리 장사문화, 특히 상복공원 있고 마산화장장이 있는데 마산화장장에는 화장로가 새로 증설되어서, 3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3기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1기 더 확장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화장 대란에 대비해서 1기를 내년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화장이 보니까 오후에 늦게까지 하고 이러더라고요, 밀려가지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상복공원에는 지금 3봉안당을 아주 크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장례지도사라 합니까? 장례지도사가 우리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현재 창원 마산 진해 다 합해가지고 진해봉안당, 마산봉안당, 그리고 마산화장장, 그리고 상복공원 다 합해서 한 27~8명, 26~7명 정도.

이천수 위원 27~8명?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이천수 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없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복공원이나 마산화장장이나 기타 진해 여기에만 일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밖에 개인적으로 화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도 일을 봐줍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니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모르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이천수 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겸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많으신데, 특히 우리 시에 오래 근무하셨고 정년퇴직하셔서 더 잘 아실 건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복지시설,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러 군데 저 혼자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주로 물론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 중에 실제 어느 복지관이든 어느 시설체육실이든 간에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데 고생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시설들이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좀 깨끗하지 않고 시설관리 면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뭐 상당히 그거는 모르겠고 좀 많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센터 안에도 시설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실내보다도 실외 시설들 있는 데가 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녀본 데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장님들 힘으로도 다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 그 모든 시설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전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관심갖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571페이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린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파트겠다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자료를 좀 주시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심열섬 저감을 위한 옥상 쿨루프 시범 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2개소가 이제 운영이 될 건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2개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이제 쿨루프가 어쨌든 시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 건물의 온도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하는데 유지비가 좀 내려간다는 조건에서 하시는 거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에 들어서는 건가요?

어떤 건물에 들어서는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진해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진해 용원에 있는 용원국민체육센터 2개소

김묘정 위원 타 지역을 비교를 하셨을 때, 타 지역에 있는 걸 보고 만드신다고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었던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저희가 볼 때는 한 15%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묘정 위원 쿨루프가 만들어질 때 건물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금액대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전반적으로 규모와 비례해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올해 만들어서 시범 시공이 됐을 때 우리가 결과치를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친환경 힐링공간 조성에 그린존 설치가 진해국민체육센터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린존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씀일까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진해국민체육센터 사물함 공간 위의 빈 공간에 식물 조경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식물 조경을?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될까요? 식물 조경을 하시면?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가로 15미터, 세로 0.6미터입니다.

김묘정 위원 특별히 어떤 특정, 가꾸기 위한 식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식물만 단순히 심으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또 어떤 다른 정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공단본부 내의 복도 2개소에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부분에 접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묘정 위원 어떻게 그린존이 만들어졌는지, 그냥 나무만 심으신 건지 식물을 심으신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지금 진해국민체육센터에 지으신 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화분 형태의 식물입니다.

김묘정 위원 화분 형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고 그냥 벽면을 쭉 세워놓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묘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린존이라는 게 그냥 벽면에 화분을 쭉 설치해가지고 깨끗하게 공기 정화시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없이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산 부분은 처음에 저희 본부에 시공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무예산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무료 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정 건물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이게 벽면에 설치가 됐을 때 공기정화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어질 수 있다면 관공서 건물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에 친환경 경제 운전 장려를 위한 E-배송 직원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E-배송 직원 선발이 어떤 의미인지, 앞에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 차량이 총 9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경제 운전, 그다음에 직원들의 안전 속도, 그리고 배송량, 이런 걸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운전을 한 직원에게 E-베스트 직원으로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방향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감한 직원을 선발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상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창원사랑상품권을 줍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조경 공원 설치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휴식공간제공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숲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운영 시설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종합버스터미널 거기에 녹화사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가요? 몇 곳 정도?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성 사업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버스터미널에 시공 중인 사항을 보고서에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568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에 보면 주요 경영현황에 사업수입이 이게 490억이죠?

495억,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598억인데, 이게 적자라는 얘기죠?

수입보다 어쨌든 비용이 더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냐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익성도 필요하지만 공공성도 같이 겸비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저희들이 비수익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지율을 100% 정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적자를 보면서 유지한다는 얘기고, 물론 공기업이 공공성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시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건데, 지금 6개 분야 42개 시설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그다음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전문적인 그쪽으로 떼어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면 우리 시설공단이 비용이 더 큰 경우는 없을 거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3개소는 지금 현재 시 관련 과와 문화재단,

김상현 위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아니고 복지재단.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아, 복지재단.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복지재단 이관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검토 중에 있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이다음에 있을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 사명도 레포츠파크로 바꾸면서 레포츠에 관련된 우리 시설들을, 창원시에서 만든 시설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조례까지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설공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576페이지 이것도 우리 부장님이 하시나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이 보니까 진해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아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김상현 위원 576페이지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실제 진해 해양공원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가 진해 해양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한데 이 해양공원으로, 그다음에 군항제로, 진해로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서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 해양공원은 실제 우리 창원이 자랑하는 정말 관광명소입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안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공단에서 지금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명소로 재조성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업무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봄 되면 어린이사생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진해 군항제와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김미나 위원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여러 가지 우리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콘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가을여행주간을 책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특히

김상현 위원 아니 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명소가 이 해양공원뿐만 아니라 창원에 어디 마산에 어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양공원만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거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유는 42개 시설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마이크 다시 켜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4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진해 제황산공원의 모노레일카하고 그다음에 해양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해양공원에서만 저희들이 언급 한 것이지, 다른 데서는 다른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만 다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모노레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보면 위기상황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 해가지고 안전시스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모노레일하고 장애인 리프트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노레일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노레일이 2023년도에 하고 싶은 위기상황 대응체계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생활체육부장 박점태입니다.

그거는...

김상현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예.

김상현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 분명히 2009년도에 모노레일이 처음 만들어지고 레일에 대해서, 다른 거는 2억 5천인가 들여서 한번 보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 점검도 받고 해가지고 계속 구리스라 그러나요?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예.

김상현 위원 기름도 치고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탑승을 했을 때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덜컹거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항제, 61회 군항제에 대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봐요.

여태까지 전에 군항제 할 때는 5만, 6만에서 7만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그걸 이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년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 몇천 명밖에 안 했다고요.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예, 1만 2천 명요.

김상현 위원 한 1만 5천 명 정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에 사람이 왕창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용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시설 안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알겠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뭐 물어볼 건 없고, 들어가시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에

김상현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566페이지 계속 얘기하면 생활체육부에 진해공설운동장 그거에 대해서, 부장님 진해공설운동장이 누구 겁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창원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공설운동장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는 해군 부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해군 부지인데 창원시가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김상현 위원 무상 대부계약은 맺어졌겠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소유가 또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전체의 시설들하고 그다음에 야구장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마이크 꺼졌네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꺼지네요.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그걸 수세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아마 예산이 1억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관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일단은 부지 전체는 해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또 육상 트랙이 있고 한데, 야구장에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19억인가 들여가지고 인조잔디 다 깔았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재산이 아닌데 거기다가 그거를 깔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군하고 서로, 해군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위에 본부석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었고, 화장실 앞에 있는 3층 건물도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지었고, 그런데 소유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단지

김상현 위원 부지 사용만 무상 대부를 받았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 나중에 그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계약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계약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아니 어쨌든 그건 시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알겠습니다.

진해구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직관 공사, 그거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부터 범한배 전국중학야구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예선전을 거기서 이미 치렀다고요.

그랬을 때 외부에, 전국대회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앞에 지나가는, 선수들 태워서 거기 내리고 할 때 이 냄새가 나서 다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진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체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뭐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자꾸 시청 핑계 대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거는 그렇게 할 계획을 올렸냐는 얘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시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디에다가 건의했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옆에 직원 보면서) 체육진흥과지요?

체육진흥과입니다.

김상현 위원 체육진흥과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다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한참 됐는데? 얘기한 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577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신‧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활체육부에 생활체육지도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신‧증설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를 새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강사님을 고용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거는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는 우리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묘정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사를

김묘정 위원 그럼 이분들은 강사님을 고용을 하시는 거다, 그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우리 직원입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묘정 위원 직원들이 직접 다 나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속에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조금 업무량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줍니다, 밖에.

탁구라든지 그다음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이 혼자서 하기로는 업무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한 금액에서 들어오는 금액의 통상 한 60% 정도는 강사가 가져가고, 한 40% 정도는 우리 공단으로 수입을 잡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전문적인 직원분이 계시는 부분은 직원이 들어가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바깥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그렇습니다.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도급으로 하고

김묘정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실은 전문 강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필라테스도 그렇고 전문 강사한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문 강사가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그냥, 사실 자격증은 다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건지, 사실 진행이 되다 보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강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직원 중에서도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과 그렇지 않다면 바깥에 외부 강사가 들어가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한 어린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어린이 물 적응력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적응력하고 농구나 수영 같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물 적응력이라 하셨나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수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예.

김묘정 위원 수영이랑 농구?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예.

김묘정 위원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농구, 배드민턴.

김묘정 위원 농구, 배드민턴.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지금 가는 건가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특화, 잠깐만요.

어린이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내서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음악줄넘기 외에 키성장 요가, 체육·수영, 그다음에 단체체험학습 등 건강상담교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아까 물이나 이렇게 어린이들이 사실 패키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면 전문 강사가 한 분이 들어가시고 사실 아이들은 다양하게 들어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이나 이런 아이들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전문 강사 외에 조금 보조하시는 누군가 한 분이 더 계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예, 안전근무요원하고 다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두 분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두 분 들어갈 때도 있고 세 분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아이들 몇 명이 들어갈 때 두세 분 정도가 들어가시는 걸까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안전근무, 강습 말고 할 때는 2레인 정도 쓰면 세 분 정도 들어가고요.

1레인만 쓰면

김묘정 위원 우리 아이들이 몇 정도가 그룹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두세 분 정도가 들어가실까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두세 분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영 이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국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입니다.

역동적인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시고, 항상 시민의 편의를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레포츠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표 상임이사십니다.

임항섭 감사안전팀장입니다.

전종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병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심재찬 경주운영팀장입니다.

김홍령 발매ICT팀장입니다.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신재상 김해지점장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계획서 57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상임이사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레포츠파크가 조례 개정되어서 레포츠파크로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레포츠파크 조례 개정이 2020년 12월 30일날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20년 12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21년, 22년, 2년 됐다 그죠? 2년.

조직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어쨌든 사업을 다각화 해야 되는, 지금 한 2년 동안에 이런 게 사업 다각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이사님, 어떻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그동안 창원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명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이런 레포츠 관련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서 나름 사업발굴을 하고, 또 레포츠 관련 사업이 시에서 새로운 시설이 신축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저희가 수탁받는 부분을 많이 고민한 끝에 우선 신축되는 사업은 마산 만날공원의 인공암벽장이 아마 올 지금 11월 12월 되면 곧 준공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조례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걸 수탁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

문순규 위원 그래, 어쨌든 그거는 알고 있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그것도 받고 있고,

문순규 위원 우리가 사실상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 외적인 사업에 많이 좀 수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조례 개정되고 2년이 지났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상은 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노력들 아니냐,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경륜공단, 레포츠파크가 내부의 어떤 뭔가 좀 각오나 준비가 뭔가 좀 공격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잘 안 돼 왔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큰 진통을 겪어내고 레포츠파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에 맞게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신규 사업 2개를 지금 수탁하는, 어떤 그런 결과치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짚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의 조직 체계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예를 들면 경륜공단 내부의 조직 체계나 조직도 보니까.

뭔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내부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부서들을 개편하고,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우선 조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지금 조례 제정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조직 개편안은 저희가 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먼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적인 추진 체계는 다 갖춰져가지고 팀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 계획을 보니까 아마 그런 거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자, 인공암벽장, 오토캠핑장, 이사님 이걸 수탁하게 되면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데에 재배치를 합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강사, 이분들은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를 하는 팀장이라든지 일반직 인력, 이런 인력들은 우리 레포츠파크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그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려고

문순규 위원 아, 예, 그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경륜공단이 계속 적자를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부의 어떤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를 해서, 또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또 채용을 하고, 이런 게 다 비용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은 맞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니까 사업 다각화 계획을 제시해 놨어요.

늦었지만 정말 속도감 있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에 레포츠 시설을 발굴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첫째 시설공단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전에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이제 레포츠파크가 만들어졌으면 시설공단 안에 있는 레포츠와 관련되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면서 레포츠파크로 전환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시설공단도 너무나 조직이 비대하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레포츠 관련 파트는 전문화해서 레포츠파크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복지 파트는 복지재단으로 복지관 같은 거,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시설공단과 본청과 협의를 해서 공단에 있는 레포츠파크 영역들, 이런 영역들은 좀 구성원들 합의를 잘 이끌어서 속도감 있게 레포츠파크로 전환하는 거, 이 큰 방향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들을 시설공단이나 또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수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또 이번에

문순규 위원 아,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기능 재조정, 이런 연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가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마 제일 어려운 게 복지재단, 우리 공단에 있는 복지관을 지금 복지재단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사실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상은.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기존의 복지재단으로 옮겨가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처우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것을 할 것인지, 실제로 그쪽에 있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옮겨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 사업을 고민하실 때 우리 파크골프, 파크골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요구들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계속 지어주라는 요구들, 그 동호 회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파크골프와 관련되는 업무들을 위탁을 예를 들면 파크골프협회 같은데 이런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공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차츰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도 상당할 거라고 보고, 이런 것이 민간에 이런 수익들이 갈 때 그런 것이 제대로 또 이렇게 레포츠파크 쪽의 발전을 위해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공공에서 그런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다각화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선 598페이지 누비자 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지금 공유형 누비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치대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어떤 거치존 안에만 들어가면 세울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맞죠?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공유 자전거라고 일컫는 거는 기존 자전거하고 조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IOT 단말기가,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전거를 공유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민간 업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특히 카카오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자전거 이게 보도에도 아무렇게나 막 세워져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전체 조례가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페달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민간자전거는 자전거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본청하고 관련 청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많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도 있고 차도에도 막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창원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인사검증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지금 레포츠파크 이사장님은 다행히 그 시기가 몇 달 차이 나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혹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김도훈 이사장님의 임기가 4월 19일부로 끝이 났단 말이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예기치 않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이게 구성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공모를 하고 하는 부분은 그게 이사장의 임명은 임명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임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시 방침에 의해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시가 판단해서 조금 직무대리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은 우리 이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서 그 의혹 해소 차원에서 여쭙는 거니까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제가 입수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직증명서 여기를 보면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재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는 고문으로 재직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문이라는 이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 근무사실확인서, 여기에서는 직위를 아예 임원이라고 기입을 해서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임원이라는 직위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팀장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기획홍보팀장

이우완 위원 임원이라는 직위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임원이라고 왜 썼을까, 혹시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23일 동안 동우이엔씨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케이비아이텍에 스카웃이 되면서 임원으로 분명히 제가 스카웃이 됐고, 임원 직위를 주겠다고 그래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고문이든 경영자문위원이든 임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연봉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상법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된다든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인증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들을 임원이라 하는데, 특히 이사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래 되는데, 혹시 뭐 주주총회, 제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거기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명단이 없더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혹시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인준을 받은 겁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닙니다.

저는 본사 케이비아이 그룹의 회장한테 직접 임명받고 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주식회사인데 회장한테서 임원이라고 그걸 받았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케이비아이 그룹은 연간 매출이 2조가 넘는 아주 큰 중견기업입니다.

거기에 제가 본사에 스카웃이 되면서 조직 편재상 케이비아이텍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동의 사업이 케이비아이텍하고 맞기 때문에 편재상 거기에 경영자문위원 고문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간 겁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리고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로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8월 31일부로 케이비아이텍을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 사유가 있습니까? 8월 31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재직증명서 끊고 그다음에 이게 늦어져가지고 제가 9월 30일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8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혹시나 8월 31일이면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안 끝날 때인데,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니 재직증명서를 8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받았고, 안 끝났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근무해가지고 그때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근무사실확인서 여기에 근무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딱 적어놨다는 말이죠.

이거는 9월 15일날 발급한 건데도 불구하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니 그러니까 달로 끊어가지고 재직증명서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재직하셨던 동우이엔씨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우완 위원 대표이사 성함이 지금 대구시장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동일인은 아니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동일인은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력증명서에 보면 2016년 5월 9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재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한 달 겹칩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동우이엔씨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정리가 빨리 안돼 가지고 5월 31일까지 제가 월급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허위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없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호국 이사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자격을 따질 때 주로 봤던 것이 케이비아이텍의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걸로 들어오셨는데요.

케이비아이텍이 뭐 하는 회사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케이비아이 그룹은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갑을 그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적으로 시작해서 자동차 사업, 그다음에 환경 사업, 그다음에 폐기물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김해에 가면 녹산에 가도 있고, 김해 시내 장유에도 갑을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환경 사업에 좀, 원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제가 동우에서도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연루가, 연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들어갔고, 케이비아이텍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매립하는 회사입니다.

이우완 위원 폐기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앞에 근무하셨던 동우이엔씨는 또 어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원래 모태는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10대 메이저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명칭이 동우이엔씨입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경력증명서를 봤을 때 우리 경륜이라든지 이쪽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직종은 아니었다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경륜공단 하나로 했으면 제가 아마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포츠파크, 다시 말씀드려서 레저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이 업에는 저는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인가 모르는데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좀 개인 방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주시면 좋겠고, 이게 시간이 많으면 좀 다양하게 물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레포츠파크는 인사 검증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시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면 좀 주겠는데, 이걸 제가 이쪽 편을 든다 이런 건 아닌데, 물어보실 거는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좀 길게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중간에 간단하게 물어볼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방에서 나름대로 물어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공영 누비자와 관련해가지고 598페이지에, 저희 내년 상반기에 공영 누비자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어플을 통해서 하는 거가 맞죠?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예, 어플로 하는 거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일반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할 수 있나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기존 보관대 방식은 도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단말기가 지금 달려있지 않고요.

내년, 여기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달까지 기존에 있는 보관대 방식을 전부 다 어플 방식으로, 공유 방식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어플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홈페이지 웹을 통해서 하고 지금은 어플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로 호환을 할 수 있게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보관대 방식 위탁업체하고 어플로 하는 업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공유가 개발이 안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 사용자도 다 쓸 수 있게 하려고 그거를 다 접목을 시켜서 개발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저희 설치 운영 규정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규정보다는 이제 시정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권한대행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 규정이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지난 4월달에 김도훈 이사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큰 틀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게 그때 당시에 판단이 직무대리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고를 안 하고 직무대리로 갔던 겁니다.

진형익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BS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경력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보도도 있기도 해서 제가 초면이지만 몇 가지 질문을,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처음에 지원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자격 요건이 한 6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에 보시면 지원 요건에.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자격 요건에 충족되셔서 한번, 아까 전문성과 자부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혹시 지원하셨을까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레저스포츠 그러기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심사위원님들 면접 볼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 만능스포츠맨이네, 스포츠를 잘 아네, 그 답을 들을 정도로 저는 스포츠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

이우완 위원 자격요건, 6개 부분 어느 거에 해당되냐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우완 위원 자격요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자격 요건은 임원 3년 이상이고,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상장 또는 등록 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 조항에 따라서 자격 지원하셨다고 하신 거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진형익 위원 이어가지고 아까 갑을병원도 있고 일하신 거 있던데, 그러면 결국 폐기물하고 건축과 관련된 기업에서 일하신 거고, 거기에서 이와 관련돼가지고는 연관성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앞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 일을 제가 동우하고 케이비아이텍하고 두 개를 근무하면서 외적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스포츠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쪽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스포츠하고 연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언론에서 역량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가지고, 과거에 잘하신 사례 중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 싶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거는 제 주위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2004년 9월 19일날 창원종합경기장에서 파라과이 청소년대표팀 초청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남 프로축구단의 어쩌면 출발점입니다.

그 대회를, 파라과이 청소년대표팀을 초청한 사람이 저였고,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속한 바르셀로나, 서울 상암경기장 할 때도 제가 스포츠메니지먼트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초청해서 경기를 했고, 또 골프헤럴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축구연구소 설립하는 데도 제가 초안을 다잡아줬고, 제가 스포츠 쪽으로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축구하고 골프 쪽으로는 계속 마케팅을 해왔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제기한 경남FC 관련되어가지고, 언론에서는 2013년도에 실적이 경남FC가 좋지 않았는데 조금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플럭스스튜디오 상하고 2개의 상을 받았는데, 성적과 관중 수는 비례합니다.

성적이 곤두박질침에도 불구하고 주민밀착형 마케팅으로 인해서 관중이 많이 모이면 그거는 상 줄 일이지 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혹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KBS 기자하고 그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충분히 오해는 풀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확인만 한 두 개 해볼게요.

자, 어쨌든 등록 기업에서 임원으로, 상임 임원이죠? 이사장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여기는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 3년이니까 어쨌든 상임 임원으로 하셨다, 이거죠?

경력증명서하고 보니까 고문, 직위는 고문이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자기소개서에는 또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자문위원입니까, 고문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 계약 내용에 보면 1조에 보면 고문에 위촉돼 있고, 경영자문위원으로 하동에 있는 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립 및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그래 되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하동에서요.

문순규 위원 말고, 어디에 그게 그렇게 해 놨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계약서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경영자문 계약서입니다.

문순규 위원 경영자문 계약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그 회사하고 맺었던 그 계약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요, 왜 거기에 등기를 안 하고 개인사업자로 했느냐,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편의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4대 보험을 안 넣고 지역의료보험을 넣고 했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면요.

제가 국민연금을 넣을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떼고 나면 4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로 하면 48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득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위를 1년씩 끊어서 계약하자, 그래서 매년 1년씩 계약했고 그 계약이 2023년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계약은 19년부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2019년도부터 1년씩 잘라서 한 게 4년 계약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했다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몇 년간 계약을 하면 계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1년 단위로 계약, 그 계약서는 좀 이따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임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업에서 자격 요건에 임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이사님도 말씀하셔도 돼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여기서 임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당신은 임원이다, 예를 들면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법인이란 말이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법인의 임원이라는 것은 정관에 따른 임원이어야 된다, 정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정관에 예를 들면 상임 임원이든 비상임 임원이든 그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임원이어야 여기에 이 자격 요건에 있는 임원과 해당이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그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해석이 틀립니까?

그 회사의 정관에, 케이비아이텍이라는 정관에 보면 임원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임원에는 상임 임원이 있고 비상임 임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등기 임원

문순규 위원 그래요, 등기 임원.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을

문순규 위원 자, 그러니까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정관에 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차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사회에 주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부분을 등기 임원이라 말씀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줘가지고 어떤 사업 부분의 영역을 확정할 경우에도 그 부분은 보통 보면 비등기 임원으로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가지려면 정관, 그 회사의 정관,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문순규 위원 주주총회에서 예를 들면 승인되는 정관, 그 정관에 임원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이 임원이라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신 임원이다, 이래 말한다고 해서 임원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의 규정에 따른 예를 들면 등기 이사든 비등기 이사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비등기 임원도 이사회 의결이나 거기에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줘가지고 발령에 의해서 비등기 임원으로 등재할, 아, 비등기 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순규 위원 그럼 정관에 없는 임원도 비등기 임원도 있을 수 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실질 임원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보통 등기 임원이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명 내지 5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데가 7명 또 어떤 데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데는 11명까지 보통 두는데, 실질적으로 큰 거대한 조직에는 이사라 해가지고 몇백 명씩 사실은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전부 다 비등기 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원은 임원인데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거로 판단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비등기 임원인데, 예를 들면 그죠?

등기 임원은 아닐 거니까.

비등기 임원으로서 발령을 받은 게 있어요, 발령장이? 임명장.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니요. 그건 고문 계약서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문 말고, 고문 이게 임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회장하고 제가 스카웃 될 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주주총회든 어디서든 이분이 임원이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결이.

제 말은 그게 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임원으로 발령을 받는 거라든지.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 보시면 임원으로서, 비등기 임원으로서 등재가 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거나 대표이사가 임명을 하면 비등기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가 임원으로 임명한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증거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의혹은 다 해소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정관에 따른 임원이든지 정관에 보면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임원이에요.

그거는 우리 자격 조건을 완전히 갖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관에 따른 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든 대표이사의 발령이든 그것도 해당이 되는, 그것도 물론 해당되는 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건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고문도

문순규 위원 그거는 뭐 희망이 사항이고, 그거는 주관일 뿐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적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내가 고문인데 나는 그 임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계약을 할 때든 어떻게든 모시고 올 때 당신은 임원이요, 이래한다고 해서 임원이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죠, 그 회사 안에서도.

그러면 정관의 임원이 됐든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이 됐든지, 또는 아까 했듯이 팀장이 그거는 내가 한번, 우리가 또 다른 문제로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되지만 그것까지도 인정을 한다고 할 때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신 임원입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던지, 발령장을.

그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이사장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거는 제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임원으로 스카웃이 되어 가지고 임원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해서 간 거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줄을 몰랐고 그냥 임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사장님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공기업의 임원을 채용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 당시에 대표이사든 그분의 어떤 말과 두 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이 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위원님,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았다면 동우에 3년 2개월 동안 이사로 있었던 것도 임원이고요.

그 앞에 근무했던 회사도 이사로 한 4년 있었습니다.

다 그래 했고, 편하게 그냥 6년 3개월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동우에 근무했던 거, 동우에서는 임원이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거는 그쪽의 정관에 따른 이사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거기에 이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외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등록 기업에서 사외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케이비아이텍의 임원이든 동우의 임원이든 어디든지 임원의 그 자격 조건만 갖추면 문제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서 안 되고, 그죠?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 이사장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자격 요건에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케이비아이텍의 임원이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거다, 이렇게 봐요.

동우아이엔씨의 임원이었으면 그것도 이 자격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어쨌든 그거는 좀 넓게 해석해서.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추가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 비등기 임원하고 등기 임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표가 임원으로 할 때 등기가 안 되더라도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안 하,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등기 임원한테 임명장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케이비아이텍 정관상에서 보면 제45조에 실질 임원이라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사회에서 의결이나 대표이사가 임명장을 부여함으로써 하게끔 돼 있고요.

또 상법상은 그렇게 보통 보면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일반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등기 임원은 사외이사 포함해서 약 한 10명에서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임원으로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비등기 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회사에 비등기 임원으로 있었다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은 끊을 수가 있겠네요, 회사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회사에다가, 그 서류를 맞춰주시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뭐 또 자격, 자격에 대해서 그거는 충분히 했고, 한 5분간만 해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한 10분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수 안 그러면 다른, 업무보고 같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주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갈 거 같으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이거는

○위원장 김경수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이사장님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이게 우리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검증위원회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게 검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인사 담당은 누구입니까?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부서에 보면 기획홍보팀이 있고 총무회계팀이 있는데, 인사는 어디서 관리해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식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회계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획홍보팀이 시하고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어요.

임추위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제3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일단 그거부터 잘못됐죠? 맞습니까?

아니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임추위에 3조하고 8조에 보면 그걸 지금 우리가 안 지켰고요, 그죠?

대답만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시면 되죠, 시간 가는데.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답변 자료 찾는 중)

김상현 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앞에 문순규 위원하고 이우완 위원하고 진형익 위원이 얘기를 했고, 우리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케이비아이텍하고는 사업자로 고문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고문료를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3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3년 3개월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초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똑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3년간 똑같았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월 500입니다.

김상현 위원 3년간 똑같았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3년간 똑같았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월 500이면 1년간 6천만 원이겠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레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는 보셨나요, 혹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셨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레포츠, 경남FC 경력을 얘기하셨었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오늘은 경남FC

○위원장 김경수 이사장님 마이크 켜놓고 하세요.

김상현 위원 경남FC 건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답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이천십, 정확한 정도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김상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세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2013년 2월 12일부터 이천, 아, 이거 아니고, 이거(옆에 자료 보고) 아니에요.

2013년 12월부터, 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11월까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경력증명서에는 2005년 2월까지 돼 있죠?

서류 제출하신 거 맞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거는 경력증명서를 떼 달라니까 그래 떼줘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 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자료를, 이거 저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하신 거 맞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거 제출하신 거 맞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아까 좀 전에 2019년부터 3년간 월 500씩 6천만 원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4천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몇 년도요?

김상현 위원 2019년도.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때는 1, 2, 3, 4월달 월급이 없지 않습니까?

5월달부터 신고한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500씩 3년간 계약을 했다며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월 500씩 계약을 했는데 지금

김상현 위원 이게 기간이 그러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 4개월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졌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에는 법인명 또는 상호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이라고 돼 있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 거는 주식회사 영문으로 KBI, 그다음에 한글로 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이게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회사

김상현 위원 보통, 아니 제가 제 거를 한번 떼봤어요.

저는 근로소득자더라고요. 의회에서 떼 보니까.

법인명 해가지고 경상남도 창원시의회사무국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원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의 상호가 다른 거는 왜일까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같은 회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같은 회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답변 못 한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같은 회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같은 회사인데 이런 서류를 이거는 공기관,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이지 않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상호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원래 제가 입사할 때는 케이비아이텍이 아니고 케이아이텍입니다.

아, 케이비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케이비텍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상호가 한번 바뀌었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호가 바뀌더라도 케이비아이텍이,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3년간.

이 상호가 언제 바뀌었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2020년부터 바뀐 걸로 기억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뗐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출력이 안돼가지고 그냥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 바뀐 게 그게 아니거든요.

방금 202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주식회사 원래 케이비텍이었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2007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6월달에

(「6월달에 바뀌었네요」하는 이 있음)

예, 상호가 바뀌었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러면 제가 원래 계약서 계약할 때는 케이비텍이 맞는데, 그다음에 계약할 때는 1년간 계약할 때는 케이비아이텍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9년 6월달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9년, 21년도, 20년도 것까지 지금 내셨잖아요.

그게 상호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끊어준 거기 때문에 저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 회사의 이름이 그대로 세금 신고됐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남FC에 근무하신 경력은 그거는 몇 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경남FC에서 발급해 준 거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경남FC도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그 날짜를 몇 개월 차이 나게 발급을 해 주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러면 제가 사문서 위조라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니 그런 식으로

김상현 위원 저는 있는 그대로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경남FC에서 끊어준 겁니다.

제가 그걸 위조할 수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맞죠. 위조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빨리하자고 말씀하신 거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이런 의혹들을 빨리 털고 나가야지 우리가 레포츠파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게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무한 게 맞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몇 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해줬는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했지, 그거는 임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부분, 그러니까 임원, 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자문을 받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문을 좀 받아볼게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경남FC 경력증명서 부분, 제출한 거하고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나름대로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이거는 우리 상임이사님께, 임원추천위원회에 지금 2배수지 않습니까?

2배수로 추천을 하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우리가 시, 도, 시도의회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

(「후보자, 후보자를 2배수로」하는 이 있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임원추천위원회는 8명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방금 위원님께서

김상현 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추천은 2배수로 하잖아요, 이사장은.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 부분은 2배수를 시에 추천을 하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배수가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럼 재공고하죠.

김상현 위원 재공고 해가지고도 안 되면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거는 팀장이 간사기 때문에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아니, 됐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두 분을 2배수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 자격 기준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응모한 1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지금 현재는 1번 그분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고요.

김상현 위원 예, 1번이라고 해주세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경륜 전문가로서 2년간 임원으로 재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고문상에서 3년으로 되지 않습니까, 임원이?

3년으로 돼 있고 공고문에, 그러다 보니까 2년이니까 기타전문가, 기타 유사한 전문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륜 전문가로서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임추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임추위에서 1번을 갖다가 인정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 2년이고, 경륜 전문가로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하세요.

김상현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을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경륜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2배수 중에 한 사람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인정한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정한 거지, 무슨 다른 경력 가지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회의록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2년하고 다른 거를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아니

김상현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이사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고문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서류를 내서 고문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추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번하고, 1번은 경력을 인정해서 배수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추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점 상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관심이 많다, 잘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어필을 하시는 거고, 그분은 경력이 그런 경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문성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의 간사로서 저는 참여할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에서 사실 채점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의회나 도의회나 이쪽에서 추천한 그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채점한 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팀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회의록을 3차에 걸친 회의록을 보면 간사님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은 임추위의 간사잖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간사님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임추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는 분명히 털고 나가야지 앞으로 바람직한 레포츠파크를 운영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계약 몇 년 하셨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경상대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경상대학교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계약, 계약.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계약, 계약을 몇 년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어디에 계약을요?

김상현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어디에 계약을요?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레포츠파크하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3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3 플러스 1년 연임할 수 있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 4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년이

(「이사장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4년이 선거하고 이렇게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1번 말씀하신 그분이 전문가고 니는 비전문가인데 선거로 온 거 아니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선거한 거는 맞습니다.

왜 제가 반대하느냐, 그 친구 제 대학 후배입니니다. 실명 안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면 능력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사장님, 됐습니다.

됐고, 김상현 위원님 정리됐죠?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김상현 위원 예,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나름대로 질의 중에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인데 어느 정도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자질에 대해서 했으니까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자격이 진짜 안 되는 거 같으면 또 나름대로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인사 검증 비슷하게 오늘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요, 한 개만. 관련해서 한 개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위원장 김경수 한 개요? 예, 하나만요.

김상현 위원 이사장님, 제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얘기했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케이비아이텍에서 받으신 거는 이게 제출해주신 거에 보면 여기에 영수증은 있는데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은 60세에 임박하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건강보험료 다 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는 왜 없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지역의료보험으로 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으로 냈다는 거는 어딨어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주셔야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의료보험을 적게 낸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내실, 될 거 같더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닙니다. 43만 원 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주실 수 있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역에서 납부한 것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오늘 이사장님도 답변 잘 해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오늘 잘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방으로 가서 보고드리고, 또 자료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김헌일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추천 관계, 임용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최일수가 215일에 경륜·경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최경주가 총 4,577라운드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위에 개최일수의 215일과 경륜 횟수하고 밑에 개최경주하고 연관이 있는 자료입니까? 연관이 없는 자료입니까?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4,577라운드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건지 그거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올 1월달부터 저희가 1일 20경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수에 20을 곱하면 레이스 경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3월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 수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경주 수만큼 나온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경륜 44회차 131일, 그다음에 경정 43회차 84일, 이거는 지금 통계자료에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회차는 일주일입니다. 금토일을 한 회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은 1회차는 수목을 1회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1년을 53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회차 몇 회차 나오고, 일수는 금토일을 다 플러스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개최일수 215일 하는 이거는 실제로 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10월말 기준으로는 이렇게 실천을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한 거고?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최경주 4,577라운드 이거는 또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이거는 아까 131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일 경주 수를 곱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하고, 경정은 그렇게 했고?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2년 당초 개최계획을 보면 경륜은 3,100라운드, 경정은 2,060라운드인데 지금 보면 개최경주 수하고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륜은 실제로 더 많이 했고 경정은 지금 모자라게 됐고, 이렇게 됐거든요.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예.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한쪽은 더 많게 됐고 한쪽은 적게 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마이크.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간경륜 시행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륜은 1일 20레이스 이내인데 야간경륜을 했을 때는 1일 23레이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회차 약 24일간, 그러면 1회차를 기준으로 1회차가 금토일이니까 한주에 9경주를 더 했기 때문에 레이스 수가 증가된 겁니다. 경륜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은 1일 20레이스로 되어있었는데 문체부에 승인을 얻음으로 1일 23경주를 시행

김헌일 위원 아, 더 많이 하게 됐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경정은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경정은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16레이스 내지 17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신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신.

우리가 하지 않고 미사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김헌일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체부 승인을 얻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이거는 상임이사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밑에 계획은 12월 31일까지의 레이스를 산출을 한 거고, 위에 개최일수 해 놓은 거는 10월 31일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야간경륜 개최하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더 내려오면 입장인원 있죠? 입장인원.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이 입장인원은 코로나 이전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한 입장객 감소가 있었을 건데, 코로나 이전의 입장객 수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몇 %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약 한 80% 정도 회복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륜사업 매출총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출총량이 지금 4,304억이고, 전년도까지는 4,769억인데 지금 이 매출총량 하는 거는 여태까지 사업을 한 전체의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의 사업 총량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실질적으로 경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륜, 경정, 스포츠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경륜사업 매출총량 이걸 지금 내가 질의했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4,304억은 2022년도 매출총량입니다.

2021년도 매출총량은 4,769억 대비 465억이 감소가 됐는데 10월 28일날 사행성감독위원회의 회의 결과 약 6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의 매출총량은 4,904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전년도에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일수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감소가 많이 됐죠? 올해 비해서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도 지금 매출이 올해보다 작년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4,769억이고 그다음에 올해 매출총량은 4,300억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경기일수가 적었을 거 같은데 매출이 작년도에서 높으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총량은 과거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코로나지 않습니까?

2019년도 대비 매출총량을 국무총리 산하기관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769억을 배정을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4,769억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이 좀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91페이지 경륜사업 외 사업을 다각화해서 신규 수익원 발굴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업다각화는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렇게 신규 수익원을 발굴을 해 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창원레포츠센터입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파크입니다.

김헌일 위원 레포츠파크에 과연 신규 수익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발굴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패하고 나면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적자 기업이라고 계속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시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 조직이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포츠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라고는 했지만 실제 조례라든지 모든 뒷받침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계셨는데 왜 적자 나는 사업을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만 해 왔습니다.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경영은 해야 되고, 흑자가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결과를 보면 17개 종목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레포츠파크가 조직이 지금 역삼각형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평균 연령이 48.6세가 넘습니다.

동시에 쭉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조직은 결국 안 되는 조직이 됩니다.

그 조직을 항아리형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피라미드 조직을 만드는, 안정화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신규 사업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신규 인력들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중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고 조직 운영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좋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지금 상암경기장이나 대전월드컵경기장이나 가까이 있는 진주공설운동장 가도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창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사업권이 있으면 전부 민간위탁을 줘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지 앞으로 발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다각화해서 수익원도 다양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이 사업다각화가 지금 인공암벽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17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저희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레포츠파크에서 맡아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더라 해도 그 적자 폭을 줄이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은 될 거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겠다는 이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면 조직을 슬림화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여하튼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만 지금 이러한 제목을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형 누비자, 맨 뒤에 599페이지 그림을 봐주십시오.

나는 공유형 누비자 이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이 그림 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지금 잠겨, 이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게 잠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이거 잠그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게 잠겨집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S IOT 단말기가 자전거에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잠금기능을 전부 다 자전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잠금장치에 어플이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서버하고 연결하면 빌릴 수가 있고요.

반납할 때는 바로 다른 거 필요 없이 레버만 그냥 내리면

김헌일 위원 뭘 내리면?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레버, 레버가 있거든요.

단말기에 레버가 있는데 그 레버만 내리면 바로 잠금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할 때는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사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창원시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카드로 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변화되어서 빌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길에서 지나갈 때 몇 번 보기는 봤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레포츠파크이사장님 취임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분보다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하 팀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께서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죠?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에서 2명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1명, 경상남도에서 1명, 창원시의회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3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총 8명 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저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명, 1명, 3명, 3명이면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창원레포츠파크에서 2명,

이천수 위원 아, 예.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2명이고, 창원시에서 1명, 경상남도에서 1명, 창원시의회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합해서 3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격년으로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격년, 한 번씩 바꿔서 어떤 때는 창원시의회에서 2명이고 경상남도의회에서 1명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일곱 분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심의회 하면서 모든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올라갔던 사항이잖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자세하게 물어보고 따져야 될 내용들을 본인한테 따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의혹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더 의혹을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되어서 가야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창원레포츠파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당초 지원을 할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지원을 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륜공단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발전적으로 수지도 좀 높여보고 사업도 한번 해보고 하려고 여러 고민 끝에 계획에 의해서 레포츠파크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이사장님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레포츠파크를 우리 창원시에 또 도나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기관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레포츠파크를 앞으로 어떤 포부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포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나름 스포츠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륜공단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KBS 뉴스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던 경정장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경정장은 제가 어제오늘 하루 이틀 만에 생각한 게 아니었고 매미가 나고 나서부터 쭉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과연 제2의 매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 거기에 방파제 설치하면 좋겠다, 방파제 설치하고 나면 제2의 매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로 채우느냐, 지금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은 겨울 2개월 동안 경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 여기는 오면 사철 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훈련원이 영종도에 있습니다.

추워서 연습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명동 쪽에다가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경정장 안을 내놨고 거기에 이틀밖에 경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5일 동안은 분수 쇼라든지 세계적인 분수 시설을 갖다 놓으면, 사실 우리가 관광창원 하지만 관광창원에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공섬하고 경정장하고 방파제하고 그다음에 돝섬까지 연결시키는 관광코스를 만들면 아, 이거는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제가 경륜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업무추진 계획서 짠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왜, 자체 조직이 너무나 지금 죽어있고 기가 죽어있습니다.

적자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덧씌워져 아무것도 주장 못 하고, 시에서도 도에서도 아이고, 저거 골칫덩어리,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직원들 기 살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현장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벨로드롬경기장 안으로 딱 들어서면 쫙 사방에 실내에 공간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 하나 없습니다.

광고를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짜리 광고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달부터 무조건 광고를 따러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단 몇천만 원이라도 광고도 따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기관장 회의할 때 건방지게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창원이 특례시인데 광역시의 권한은 언제 가져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레저세 10%가 고스란히 도로 갑니다.

그 레저세 10% 중에서 몇 %만 가져오더라도 이 적자는 바로 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특례시 4군데 모여가지고 광역시 권한을 주장하는 어떤 모임을 한 걸 보고 아, 시장님이 참 열심히 하신다, 고맙게 여겼는데 여기 모이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시장님한테 특례시의 이름만 따오고 권한은 못 가져온 이 현실을 타파해서 광역시의 권한을 가져오면 레저세가 창원시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사장님 광역시나 이런 문제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후에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주어진 우리 레포츠파크에 과연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사기진작부터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사업들을,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시민들한테도 좀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수지를 올릴 수 있는 그거는 반드시 이사장님이 이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했던 포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천수 위원 반드시 레포츠파크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레포츠파크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588페이지 인공암벽장 이거는 신규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규고, 오토캠핑장은 달천이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수탁을 추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591페이지 이런 걸 했을 때의 기대효과 해가지고 경륜인력 재배치라고 그랬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했던 직원들은 다 날아가는 거네요,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어떤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이게 레포츠파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했던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 재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회사 말씀이죠?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게 공기업의 목적인 공공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공성을 좀 등한시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사업 계획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윤추구가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그런 공공성을 배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윤추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공기업의 목적인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자리를 주는 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김상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공공성과 이익성과 객관성인데, 그 객관성에서 또 보면 공공성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게 2년 계약에 2년 계약을 더 해주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코로나 정국 때문에 1년을 더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월 말까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부린다고 자꾸 엇박자 나는 말을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거는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사람이 욕심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아무래도 야영장이다 보니까 24시간 상주해야 돼요, 직원들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역삼각형으로 구조해서 평균 연령 46점 몇 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교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도 일단은 의문이고, 또 한 가지 그 오토캠핑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지역의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뺏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아까 2년 계약, 2년 연장, 1년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그 사람이 나름대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오토캠핑 붐이 일어난 거는 최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11월 4일날 공문 보내서 너네는 11월 28일까지 계약 만기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레포츠파크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한 재산관리관인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거기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있는

김상현 위원 임대차보호법에도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만료되어도 가게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김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우리가 행정에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의원이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한 겁니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조례라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용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의 소신에 따라서 의원님의 평소 의정의 방향에 따라서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원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아마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기에 개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행정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거는 아까 전자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 안 될 거 같으니까 의원발의로 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만일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레포츠파크가 수탁을 받는다면 충분히 공공성도 확보하고 제일 우선이 시민 편리성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걸 제일 핵심으로 맞추고 운영을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이용자 불만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민의 소리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 1건이 9월 2일인데 한 열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돈,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거기 사장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금을 청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밥 먹는데 이따가 주겠다, 이랬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을 9월 2일 1시 몇 분부터 가면서 계속 이걸로 넣은 거죠, 핸드폰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블랙컨슈머인데 그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행정에서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개인 수탁받아서 하신 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그분도 한 5년 정도 하신 거 같은데 충분히 소통해서 의창구청하고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박이라는 걸 받아놨다고 하니까 그 기간 끝나고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8월달부터, 아니 그렇지, 내년 8월달이지.

하계부터 예약을 받아서, 리모델링 중에 예약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지 일방적인, 행정의 일방적인 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의창구청에서는 현재 아마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한 3월 정도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재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우리 시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 아까 위원장님, 자료는 좀 주셔야 됩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 자료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그 자료는 아까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우에서 했던 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동우 이사는 전에 제출된 내용에도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경력증명,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죠? 아까 똑같이.

그것만 해소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특별히 자료는 개인적으로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지금 보면 현재 작고 크고 한 게 한 12개 정도 있거든요.

12개 있고, 또 나름대로 하천과부터 농정과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 같고, 19조 조례에 보면 사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벽등반 그거는 아직까지 조례에 안 넣었죠?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되어서 받겠다는 이것만 있지, 조례에 들어가서 받고 이거는 아니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이고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오늘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시에서 조례 요구를 할 거고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에 보면 사업의 전체적 품목을 사업별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쉽거든.

그러면 또 그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받을 거를 갖다가, 다른 시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이렇게 뭐 파크골프, 무슨 장, 무슨 장,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암벽 그거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르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 조례 하고 나면.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별 조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조례는 조금 전에 체육과하고 저도 논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관련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신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수 다른 시에 보면 시설공단에 전체적으로 경기장하고 다 해서 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용은, 또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대부료를 이때까지 우리가 받았죠, 그죠?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레포츠파크에서는.

그 사업을 받으려면 전체적인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도움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번에 레포츠파크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오늘 부위원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부원장 겸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윤재봉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정수현 항만물류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지원실 김숙란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54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원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원들.

556페이지 557페이지, 시정연구정책자문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 무보수 명예직이고 동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여질까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초에는 15명 2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명 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의 어떤 좋은 정책은 삶의 질과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읍면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갈 때 삶의 질이 높아가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측면은 아니지만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와 이 두 가지를 양산할 때는 정책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연구원들이 해당 구까지 자세히 파악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미나 위원님과 미팅을 했을 때 김미나 위원님이 팔룡동 지역의 저수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창원 연구원에서 주요 큰 엘리먼트(element)는 알지만 해당 지역의 미세한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 자원화하는 어떤 방법은 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하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영지원실에서 보고를 듣기로는 요구를 하면 기존의 명단에서 복사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추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동별 인원이 10명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도·농,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읍면동이 있고 이러잖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지금 이 계획대로 과연 이런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했는지하고, 또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근거가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상현 위원 마이크.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벌써 우리 연구자들한테 읍면동별 담당자, 그리고 실과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KDI에서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KDI는 전국적 단위로 정책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 도입함과 동시에 연구원의 어떤 생명, 제가 일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연구원의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의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제 발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입을 연구원에 수여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KDI의 정책 모니터링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그림에도 보면 임명장을 창원시정연구원장이 발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자생 단체를 동별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만드는 근거가 혹시 뭐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 근거까지 이렇게 말씀을

김상현 위원 원장님, 마이크.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하신다면 우리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김상현 위원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제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찾지는 못했고, 규정이야 개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받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려면 분명한 어떤 규정 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우려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 나물에 그 밥 내지는 옥상옥이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도농 지역에는 여러 자생 단체에 한 사람이 3개 4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또 들어온다 그런 우려가 첫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선출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 등 간부의 경우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 어쨌든 한쪽 정당에 닿아 있는 사람이, 닿아 있는 데가 있고 또 반반인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다툼 내지는 사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촉장 이런 게 있죠?

이것이 연구원이 매년 발행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이렇게 읍면동별 자문위원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예시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봐주시고요.

두 번째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구원에서는 경비 절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어떤 과제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객관성이 따르는 설문조사에 어떤 의문성도 있겠지만, 이거를 배제하고 나서는 대부분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호응도를 제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사조직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연구원 집단은 정치하고는 무관한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단장 등 간부의 경우 선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동네 일을 하면서 시의원 기초의원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는 늘 그걸 강조하는 사람 중의 하난데 여기에 선출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동, 사람이 없는 동 이런 데는 한 사람이 4개 3개,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간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그 한 사람이 어떤 거로 동네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것은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차라리 단장을 없애버리고 위원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김상현 위원 원장님, 그렇게 단호하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아니, 아니요.

김상현 위원 이걸 만드신 게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갑자기 만든 거 아니야? 연구 많이 해서 만든 걸 거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면, 아무튼 이거는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도 556페이지 시정연구정책자문단 운영,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연구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행정동별로 인원을 구성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는 시군별 담당제를 연구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담당하던 어떤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조사된 게 있나요, 원장님?

검토를 해 보셨을 건데.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성과를 경남연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의령·함안을 담당을 했었는데, 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획실에서는 정책의 발굴, 그리고 전보 제도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그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해준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자료 데이터가 수집되다 보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경남연구원 연구원 수하고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하고 비슷하나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연구 자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연구 자체에 대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가 제가 봤을 때 과다해 보일 것 같은데.

기존 연구,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기존의 연구원들이 담당자별로 한 명씩 파견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좀 중과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본연의 시정과 관련되어서 해야 될 연구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 운영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읍면동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을 위해서 연초에 우리 기획실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데 읍면동의 연구자들이 방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5개 동이기 때문에 1인당 한 3개에서 4개를 담당하는 그런 측면이고, 담당을 했을 때 가서 정책자문단과 미팅을 통해서 정책 발굴하는 것이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역의 어떤 현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방문을 해야 되는 그것이 연구하고 로드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 자체가 현장 중심보다는 연구자 위주의 연구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적인 측면은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인 거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담당 배정되신 분들은 자기 연구하고 관련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학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배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배정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이, 읍면동별로.

연구와 관련된 분야 이렇게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세부적인 규정보다는 실과별로는 전공으로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배정에 관한 것은 연구자들의 어떤 로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에, 이번에 방문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정된 거.

그리고 보면 1년 이상 개최되는 게 행정동별로 나눠서 한 번씩 1년 이상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면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소리 자체가 굉장히 울려가지고,

진형익 위원 아, 예, 행정동별로 1년 이상씩 개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그룹별로?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잘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진형익 위원 아까 연초에 과제 발굴을 해야겠다고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연 1회 동별로 담당연구원 박사들이 순회를 해서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진 자문단 꾸려지면 인사도 할 겸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연 1회 정도 방문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형익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임명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임명장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다이어리에는 뭐 나가는 게 있다고 하셔서,저는 다이어리하고 이 임명장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이어리를 아까 예시로 하셨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이 사례를 적용하게 됐던 것은 제가 경남연구원에 있을 때 KDI 정책모니터링 요원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전국적인 어떤 모니터 요원들을 이렇게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를, 개인 정책자문단을 이렇게 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들을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리뿐만 아니고 연구원에 발행됐던 정책연구 자료를 이렇게 항상 배부하다 보니까 다이어리에 그 임명장을 첨부해서 드리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아까 절차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관련된 규정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경남연구원에서 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성과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정연구원자문단 운영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것 말고, 러프하게 이렇게 된 것 말고, 있다면 그것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오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해서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아까 얼마 되는지도 같이.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원장님, 12번 시정연구정책자문단은 제가 그 취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에서 출발하는지는 공감하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이게 동별로 연구조직을 꾸리고 어쨌든 그쪽 지역의 아주 세세한 지역 현장에 그런 정책적인 의견들을,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못 보는 걸 안에 들어가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이 시정연구원의 인력들이 또 그런 데에 너무 매몰되면 실제로 기존에 고유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업무 하중이 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의욕이나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고,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어떤 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런 데에도 성과들을 잘 판단해보시고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 좋으면 또 그렇게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걸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검증을 먼저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원학이라는 게 제가 참, 이게 읽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창원에 관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이게?

이렇게 제안하게 된 취지가, 길게 하지 말고요.

배경은 있지만 창원학,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건 그 정책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의 구조, 역사 이런 것들이 항상 정책적인 고려에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지역들이 그런 인식을 반영해서 지역학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학연구센터 역시 그런 맥락에서 창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으로 쌓여져 왔던 어떤 정신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충분히 하게 이해를 하고 아주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올해 거는 보니까 고민이 조금 많이 묻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제 부분에도 실사구시형 연구과제, 어쨌든 이게 우리 연구원은 대학연구원이나 민간연구원과는 다르게 시정연구원이니까 우리 시 발전, 시의 어떤 전략적 과제, 시의 어떤 시정 현안들, 이런 것에 대안을 제때 제출하고 그것에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그런 쪽에 아주 중점을 두고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뭐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여기는 빠져있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창원형, 창원의 어떤 청년일자리,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들이 떠난, 인구와 관련되고 인구 유출이, 창원지역에 인구유출이 최고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또 창원지역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제시하는 그 정책에, 청년 정책에 제시하는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잡아줄 수 있겠나, 이것에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정책이 참 제가 받아들일 만한 정책이 없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실제로 생산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청년일자리에 실제적인,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544페이지 부서별 업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주요 업무에 추가된 것이 도시공간연구실에는 인구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실에는 과학기술,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연구, 사회문화연구실에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인구 정책에 관한 부분이나 주택정책은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어떤 연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나 주택정책을 뒤에 살펴보니까 연구 방안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제가 부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저희들이 인구 관련해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저희 연구원하고 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약을 곧 합니다.

해서 창원시 전체에 2027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인구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묘정 위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아니요, 현재 연구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연구하겠다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창원시에.

김묘정 위원 예.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주택정책도 몇 년 전에 주택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수탁과제로 해서.

그렇게 시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아니 이미 주택종합정책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1차 인구정책종합계획도 수립해드렸고, 그 결과 2차도 해달라,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과제 의뢰가 들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김묘정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내년도 연구 방안에 새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구 방안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또 더해서 과학기술,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연구는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경제연구실장 이주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아, 연구를 수행했던 창원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데에 보시면 대부분 다 재료, 당시에는 재료연구소였습니다.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원부터 전기연구원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서 클러스터 형태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2030 창원미래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과학기술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문순규 위원님께서 실사구시형으로 해서 현재에 좀 맞춰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자체가 지금 설립하고 6년 차, 7년 차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실사구시 현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좀 더 미래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 경제연구실이랑 연구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 정책에 있어서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비를 확보

김묘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산학연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랑도 연계가 사실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연구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산학연이 학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답을 주시면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학 부분이 궁금하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예.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팔룡동 쪽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연까지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라든가 경남대 이런 데서 이미 수업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미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연구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산업단지공단하고도 저희가 같이 수탁으로 공동연구로 추진해서 스타트업파크 형태로 구축되어서 이미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산업?

김묘정 위원 예, 산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부분의 산업이라든가 연구에 있어서 결과론적이 어떤 하나의 단일 기업 또는 산업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혁신이라든가 첨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학, 또는 학연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제에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주장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간연구실하고 경제연구실에서 인구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라든지 과학기술,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연구가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그냥 넣어놓기만 하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시행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예, 지금 인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제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인구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원에 있는 전 부서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주 여건부터 해서 청년 일자리부터 교육까지 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난 주요업무에는 사실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들어있다 보니까 또 뭐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하는 거라면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뭔가 시작된 것 같으면 또 주요업무에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2023년도 창원시정에 뭔가 대단한 발전을 일으킬 어떤 그런 방안 연구라든지 연구 방안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솔직히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결론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하는 건데 그냥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산학연 클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에 담겨있는 부분이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어떤 좀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기술에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궁금했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해서 연장이냐의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적어 놨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과학기술은 새로운 것이고, 산학연은 기존에 했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무튼 앞에 있었던 거는 기록을 안 했을 뿐인 것이고 지금은 기록을 했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연구실에 문화콘텐츠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에 관련되어있는 연구는 새롭게 하는 연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구 부분인데 그 비중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콘텐츠 산업에 관련돼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좀 실망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없던 내용들이 사실 연구과제로 주요업무에 적혀있길래 저는 좀 색다른 뭔가가 있는가 해서 사실은 인구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가 과학기술 연관이라든가 문화콘텐츠를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는데,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해서 하던 걸 그냥 적어 놓으신 거고,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연구정책자문단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연구단을 꾸리시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꾸리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꾸리실 건지.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정책자문단의 어떤 자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성비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면 지침이 그 해당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성, 학계, 안 그러면 기업, 주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짜서 읍면동에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동장님을 초청해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행하신다는 의도까지는 다 좋긴 하신데,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연구단이 이름은 정책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가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제가 정책연구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자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문단을 꾸리시려고 한다면 정말 그 동에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정책을 연구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통장협회라든가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연구단에 자문단을 꾸리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먼저 선택하실지를 정하시는 게 1번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정책자문단이 연 1회 이상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번 정도를 개최하시면 이게 정말 정책연구에 도움이 될지도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 1회 이상인데 뭐 두 번 만나서 이게 무슨 대단한 정책연구 결과가 사실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정도 정확하게 개최를 하실 건지, 어떻게 그분들을 구성해 낼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먼저 정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15에서 20명을 잡으시고 1년에 연임가능이라고 바로 기재를 하셨는데 아직 이게 저희가 만들어 내는데 조례안도 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한데, 시작도 하기 전에 1년하고 연임가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잘해 나가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시정연구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냥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 장들만 다 불러모아도 사실 15에서 20명이 되거든요.

어쩌면 그분들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정연구정책자문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자질 먼저,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어떻게 선출을 하실 건지를 먼저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만약에 정해지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마련이라든지 단장 선출이라든지 시범적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이 배경은 연구원에 보면 연구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연구의 개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 연구가 바로 됐는지, 평가까지 하는 상위프레임은 연구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의 어떤 방법은 기존하고 다르게 연구자들이 롤모델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공별 위원들을 전국적 사람들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원에 이루어졌던 어떤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정책자문단이 하실 일이 홍보가 가장 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다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겁니다, 저희가 이해하기에.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무보수 명예직 연구원 업무수첩이 나오고 하니까 마치 이게 연구원처럼 대단한 전문직 자격증을 가져야 될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위에 또 상위기관이 있고 그냥 자문단에서 하시는 게 홍보라면 그러면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홍보 목적으로 이분들을 모으시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분들을 정책자문단으로 홍보 목적으로 동마다 15에서 20명씩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고, 사실 시청에도 블로그기자단이 많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홍보를 위해 과연 이분들을 시정연구원에 두시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원장님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발굴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또 지금 연구원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 비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소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박사들이 전부 다 설문조사 분석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절감적인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책자에 담겨있으면 저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홍보를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게 정책자문단보다는 시정연구원 홍보단이 맞거든요, 명칭이.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그러시다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름을 정하시든지, 그 정확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래서 2일날 우리 위원님들 오실 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일날 현장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메모했다가 그날도 질의가 가능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직에 전문연구원은 9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문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내용 정리를 해주고 하는 보조연구원이 좀 필요합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크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연구보조를 해주는 연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주로 학력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주로 석사 출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석사 중심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정책연구과제 1번 SRT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인데, 이거는 우리 시의 의뢰를 받은 겁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이거는 내년도에 연구할 내용을 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우리 시의 의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쭉 시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KTX라든지 SRT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가 내년 9월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SRT 도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실행 단계쯤 가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연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이거는 BRT가 아니고 SRT,

김헌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용어를 착각을 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KTX 그 노선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진해가족센터 설립인데, 이때 진해가족센터라는 것은 뭐 그냥 가칭으로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진해가족센터라는 게 구체화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용어로 써서 집어넣은 상태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담당 실무자나 관련자들과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맞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에 창원학포럼 개최하고 그 뒤에도 창원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창원학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창원 뒤에다가 ‘학’자를 붙인 게 그냥 창원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의 학인지, 우리가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학인지 그걸 갖다가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지역학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자면 지역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자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지역 내에서는 각각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분야가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분야가 일단 학문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형태가 도달된 이후에 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쪽에서 이 창원시를 가지고 거기에다 ‘학’자를 붙이는 것은 다분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어떤 고려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다 창원 뒤에다가 ‘학’자를 붙여서 정말로 학문의 어떤 경지에까지 오르게끔 하겠다는 그런 열의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역학이 관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문 영역 전체가 사실 아직은 완전히 성숙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각각의 지역들에서 이걸 학문적인 체계로 만들고, 그걸 정책적인 어떤 특성 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헌일 위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 창원에 도움이 되고 또 창원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시정연구정책자문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운영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동별 조직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일종의 어떤 조직화 되어서 이 조직을 갖다가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이 조직이 운용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금씩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실행되기 전의 단계인데 이게 만약에 실행에 옮겨서 한다면은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아직 안 받고 있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헌일 위원 그거는 혹시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의뢰를 받은 용역이나 안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자체 연구용역 아, 연구과제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의 연구용역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 자체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창원시를 제외한 창원시와 창원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연구과제가 없는 것은 규정에 창원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연구원이 무능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외부의 어떤 용역을 가져와서 연구를 수행하면 우리 연구자들의 역량은 엄청 빛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규정의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도 아주 과도한 부화가 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창원시의 어떤 행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거나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밑의 어떤 이론적인 기초라든지 연구한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정말로 앞으로 창원시가 어느 방향으로 좋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잘 느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부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연구원 정관이라든가 내부 규정과 관련돼서 개정된 게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올해 부원장 직제가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관이라든가 내부 규정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과거 자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원래 실제는 다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자료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원장 직함 자체도 거기에는 없었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러한 것도 좀 같이 언급하고 챙겨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도 중간의 상황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앞으로 부원장님 역할이 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시설본부장  이규천
감사안전실장  구창모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생활체육부장  박점태
해양교통부장  구태옥
창원실내수영장팀장  최명용


<창원레포츠파크>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감사안전팀장  임항섭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발매ICT팀장  김홍령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김해지점장  신재상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부원장 겸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  이주병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
경제기획팀장  윤재봉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정수현
경영지원팀장  김숙란
경영지원팀  김형준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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