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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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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7.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7.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풍요롭고 따스한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9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총 7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5호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 현황은 39억 6,912만 3천 원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1,521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세금, 4대 보험 증가, 기업지원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9억 6,991만 7천 원, 성과급, 퇴직급여를 포함한 운영경비 19억 8,920만 6천 원 그리고 예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위탁사업과 정부 과제사업 수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억 1,3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3,177만 2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재단 임직원 보수와 수당 그리고 서비스로봇산업 신규사업과 국책사업 발굴을 통한 인건비 충당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시설 운영비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로봇랜드연구센터 계약전력 증설로 인해 관리운영비 증가로 1억 4,350만 원을 증액한 5억 1,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운영비는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 추세로 2023년 입장료 수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4억 7,527만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창출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사업비 출연으로 전년과 동일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그리고 강소형 기술창업육성,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중소조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항으로는 진해구 여좌동 951번지 대지면적 1만 613㎡이며 사용기간은 20년으로 시의회 동의 시 무상대부하게 됩니다.

대부 조건은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받은 재산을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술지원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기술지원센터는 연구지원동과 테스트베드동 2개 동과 공동활용장비는 25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31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항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부기간 종료 시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무상대부 동의를 얻은 후 창원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의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 기술지원센터 건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형 특수선박 국산화율 보급 확대와 원천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중소형 특수선박 신시장,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 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5호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 3개 기관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9억 6,900만 원, 운영경비 19억 8,900만 원, 예비비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전문위원 증원, 임금 인상률 반영 등으로 약 3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위수탁사업비에서 3억 5,400만 원의 인건비 충당으로 전체 인건비는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성과금, 여비 등의 증가와 사무실 임차비 인상, 시스템 전산화로 인한 자산취득비 증가로 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산하기관이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운영예산을 출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5억 원, 테마파크 운영비 19억 원,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증감내역으로는 서비스로봇산업 신규사업과 국책사업 발굴로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 추세에 따라 2023년 테마파크 운영비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봇랜드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 항목 증가와 로봇랜드연구센터 계약전력 증설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로 공익시설 운영비는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테마파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관람객이 전년도 대비 70% 증가하였으나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 개발과 현안문제 해결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재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2023년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국비 20억 원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7천만 원, 우리 시 출연금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에 특화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을 촉진시켜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첨단 기계융합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신청한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중소형 특수선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유지 무상 대부를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기술지원센터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에 국비 100억, 도비 90억, 시비 122억, 총 312억 원으로 연구지원동 1개 동, 테스트베드 1개 동, 성능평가 장비 25종 등을 갖추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형 특수선박과 관련한 미래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상대부 현황은 진해구 여좌동 951번지로 연구단지 내 17만 4,043㎡ 중 1만 613㎡이며 대부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42년 11월까지 20년이며 대부조건은 종료 후 대부받은 재산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매입한다는 조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기술지원센터 구축 시 국산화 보급률이 2019년 69%에서 2030년 90%까지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중소형 특수선박 원천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16페이지 로봇랜드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재단 출연금이 대략적으로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한 50 대 50이죠?

그러면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예산을 증액 혹은 감액하게 되면 창원시도 따라서 증액 혹은 감액을 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위원회 혹은 어느 곳에서 예산안 편성을 심의하고 어떤 결정하는지에 관해서.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단에서 경상남도와 시에다가 그 자료를 주면 검토하는 작업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10월 13일 날 출연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사실 이게 이사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는 것 맞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거기 이사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도지사님입니다.

최정훈 위원 부의장은 누구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창원시장입니다.

최정훈 위원 의장은 도지사님이고 부의장은 창원시장이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일방통행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 창원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공모사업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아쉽게도 창원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의회 보고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에도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만 받고 바로 통과가 됐을 건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실은 이게 로봇랜드재단이 우리가 따로 이번에 감사도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받지 않고 예산의 증감에 관해서 창원시, 창원시장, 창원시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도 패싱하고 결과만 달라,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불편한 감정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어떤 이유에든 인건비는 감액되고 테마파크 운영비도 감액됐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테마파크 운영비가 여기 17페이지 출연 필요성, 하단에 보면 ‘여전히 적자 운영 중이며’,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정상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 운영 중이다라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입장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감액했다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이 되면 입장객만으로 손익분기점이 돌파한다는 뜻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지금, 수익을 내년에는 85억 정도 예상하고 저희들 부담을 좀 줄인 거고, 이건 또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로봇랜드재단이 자립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시나 도에서 출연금을 증가해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조금 그것 한 게 뭐냐 하면 내년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들이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835억을 올려놨거든요, 도나 시에서.

그래서 재정 사항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4억 7,5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감액 부분을 동의한다는 의미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재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835억을 지금 어쨌든 소송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800 몇십억이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835억 지금 올려놨습니다.

최정훈 위원 835억.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최정훈 위원 예, 그리고 테마파크 얼마 전에 같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테마파크가, 사실은 운영비가 지금,

(위원장을 향해)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직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운영비 지원이 사실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단순히 계산기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한다라는 게 이 테마파크를 제대로 좀 더 지역의 명물로서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책상에서 손익, 수익 계산만 따지고 있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다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조금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것인데요.

이게 어떤 경상남도에서 결정해서 그냥 창원시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차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 재단에서 먼저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나 테마파크 입장객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작성된 내용을 보내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거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많다, 적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 대 50으로 저것을 하는 것이지 경상남도가 바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창원시가 무조건 너희는 50% 이렇게 하라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 어느 쪽으로 그 예산을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미래신산업과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예산안을 보내면 그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경남도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한 절차가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최정훈 위원 이게 정확한 절차가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제가 행정적으로 정확한 절차가 어떤지 그것은,

최정훈 위원 저는 정확한 절차를 여쭙는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런데 아까 무조건 경상남도가 정한 것을 창원시에 통보하고 창원시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정훈 위원 그 과정에서 창원시장님에게 어떤 보고가 됐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연구원을 저희들이 관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서에 있었을 때.

사실상 거기서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깎을 건 깎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사실상 공문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게 그냥 담당자와의, 2명의 문제로 그냥 그렇게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인지 그것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좀 전에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내년도에 4억 7천을, 테마파크 운영비를 줄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줄인 걸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테마파크가 첫해에 17만에 작년에 32만, 올해 또 늘고 내년에도 50만 명 이상, 물론 저희들이 현재 BP 수준은 한 68만 명 수준을 보고 있는데 계속 개선이, 입장객 수입이 늘어나니까 입장객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하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콘텐츠 보완하는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금을 좀 줄여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도나 여기에서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좀 줄여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답변.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권택률 원장님 지난번에는 안 오셨는데 이번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번에 할 때는 저는 안 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남재욱 위원 누가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시에서 원장님이 안 오셔도 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제가 좀 경미해서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와도 된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또 저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오늘 또 저희들 출연금 동의안도 있고 해서 제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스스로 오겠다고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사장, 부이사장, 도지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지금 독립된 재단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습니다.

독립되었다는 건 어떤,

남재욱 위원 아니, 재단이 독립기관이잖아요, 지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독립은 되었는데 지금 재정상으로는 독립이 안 된 겁니까?

왜 출연금을 이렇게 다 받아서 운영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아직까지 재단이 자립화가 안 되고, 첫 번째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재단이 자립화가 안 돼서 인건비를 지금까지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좋습니다.

현재,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테마파크는 당초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반납하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남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모른다 했는데 그동안 이 사건 개요라든지 법적으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니, 그때, 제가 지금 여기 재단원장으로 있은 지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소송이 생기기 전 단계 그것은 제가 그때,

남재욱 위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그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알고 있죠.

남재욱 위원 다 알고 있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예.

남재욱 위원 그것은 답변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이 소송이 끝날 것 같은데, 늦으면 내년 1월을 가는데 만일에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1심에 지고 정황으로 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일에 지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835억, 이 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남재욱 위원 아, 질 것을 예상하고 지금 편성을 해 놨네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승소든 패소든 간에 어쨌든 최대 금액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PFV 하고 해지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40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 짓는 게 1천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소와 패소 관련 없이, 패소가 될 수도 있고 승소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 금액으로 당초예산에는 83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남재욱 위원 835억?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남재욱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은행만 좋은 일을 시켜 줄 것이고 이래서 제가 우려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여기에서 공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 재단에 있는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그게 소유가 재단 소유가 아니고 도 소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익시설 비용을, 예산을, 출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단에 집행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보통 보면 도로라든지 건물을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기술인 출신이고 해서, 지금 로봇랜드가 바닷가에 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예.

남재욱 위원 바닷가에 있으면 염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계에, 이게 전부 보통 윤활유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고개를 끄덕이다)

남재욱 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증가했는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윤활유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장님 좀 알고 계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바라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남재욱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 중이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장이라는 자리가 과거에 보면 도에서 임명해서 2년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창원시에서 또 1년 하고 이러는데 권택률 원장님은 지금 3년째 하고 계신다, 그렇죠?

2년 6개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은 팔이 도로 굽습니까, 팔이 시로 굽고 있습니까?

이걸 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일단 재단 자체가 경상남도 출연기관이고 창원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보시다시피 예산도 50 대 5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굽는다라는 것보다 창원시 그다음에 경남도 같이 균형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재단 전체가 그렇게,

남재욱 위원 앞으로 도 2년 끝나고 시 쪽에서 2년을, 우리 창원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출연금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오늘,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 개, 부탁만 한 개.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 위원입니다.

저 사실은 마산에 사는데 그날 처음 가 봤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왜 그렇느냐 하면 애가 다 크고 했기 때문에 처음 갔는데, 다른 공원이나 에버랜드 이런 데는 많이 가 봤는데 그날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꽃도 심어 놓고 다들 관리는 해 놨는데 잔디고 꽃이고 나무고 보면 관리 상태가 좀 그래요.

꽃을 좀 밝은 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꽃이 우중충하고 이렇더라고요.

다음에 원장님 하면서 공원 조성을 밝고 잔디도 말끔하게 해 놓고, 말끔해 보여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제가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로봇재단이 협의나 상급기관으로서 창원시하고 사전적으로 공식적인 이런 부분, 루트라든지 절차가 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연금 편성 문제라든지 재판 관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연금 이런 부분, 예산은 협의를 했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처리라든지 이런 것 없이 어떤 자료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정도의 협의라는 건 재단과 창원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꼭 좀 공식적인 절차, 사전적인 협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좀 원활한 행정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20페이지, 미래전략산업국 자료 20페이지에 오탈자가 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요기능에 두 번째 ‘경영기획팀’인데 ‘경원기획팀’이라 되어 있거든요.

오탈자 하나하나가 행정의 신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직원 수는, 정원은 61명이고 현원 59명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61명을 연구원 1명, 행정직 3명 하면, 지금 그러면 정원이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로는 59명이었는데 그 후에 경영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8명이 되고요.

그래서 빈 자리가 지금 경영지원실장 자리하고 기업지원본부장이 연구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6급 1명 해서 3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 채우면 어쨌든 정원이 다 채워지는 거네요?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위수탁사업에서 인건비 충당을 3억 5,400을 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는 50%, 경영지원부서에는 100%를 하고 또 저희들 전문위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00%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사업하는 팀의 인건비 50%는 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인건비 충당이 이만큼 감액됐다는 거예요?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에 말하자면 연봉, 인건비가 다른 타 기관에 있는 산업진흥원과의 인건비는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다른 지역에, 인접한 테크노파크라든지,

구점득 위원 그것은 경남이고.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그다음에 수원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구점득 위원 낮다고요?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제가 잡월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자료를 보면 18.2, 한 19%가 창원시 산업진흥원이 인건비가 높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저번 시정질문에 한번 그 창을 띄워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또 연구가 다르고 지원사업이 다르고 국가 공모사업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본부장님 한번 저한테 오시면 보여드릴 텐데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검증은 못 하지만 그런 인터넷상에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다 많다, 여기는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여기 올라온 게.

자산취득비는 제가 누누이 말했던 이 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런 게 전부 다 걸러지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5천만 원은, 맞죠?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츰 해 나가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저희 인건비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직급이 사원입니다.

사원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 임금표를 따라서 진행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유사한 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경력을 인정해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1호봉부터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서 9급 공무원 1호봉 인건비가 한꺼번에 많이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7%, 8% 오르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 호봉표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일부 오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졸 해서 1년 경력 있는 친구가 왔다면 9급 공무원 호봉표에 9급 2호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력 인정도 하시고 하는데 진흥원에 연구원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거의 다 학력 수준이 석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기본적으로 대체로 석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석사 이상으로 되어 있죠?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 제가 말하는 사무원, 연구보조원들은 굳이 석사가 아니더라도 전문대생, 우리가 말하는 상업계통의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의, 다양한 계층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대학을 올 인을 해서 가는 지금 입시제도도 문제이지만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사무원이라든지 연구보조원같이 이런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학사, 전문대 학사 아니면 4년제 학사, 고등부 수험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전체 연봉을 낮추는 길에 기회라도 줘야 하지 않나,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류효종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진흥원의 원장님께서 직무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 언론에서 8월에 산업진흥원이 상당한 성적과 운영으로 극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왜 실무 정지를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이것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정한 원장님께서 2019년도에 취임해서 창원시 중소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은 분인데, 그리고 나머지 있지 않았습니까.

경영지원실장님도 이번에 그만뒀다면서요.

그분은 왜 그만뒀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우리 실장님도 원래 내년 1월에 아마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신상 사유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감사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진흥원의 김종호 본부장님, 최근에 산업진흥원에서 본청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다는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로 기업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원장님이나 경영실장님이나.

그러니까 솎아내기 위한 하나의 감사이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일 잘하고 계시는 분을 임기가 남았는데 왜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사퇴를 강요하는지 그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창원산업진흥원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또 지적이 계셨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 지원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준을 잡고 했는데도 어떤 특정한 기업에 좀 과도하게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로봇랜드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로봇랜드에서 다 결정해서 경상남도하고 시에 이야기, 전달했다 아닙니까, 출연금을 만들 때.

그러면 출연금 만드는, 짜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대신 어차피 출자자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아닙니까.

마지막 결정할 때는 우리 실무자들을 한 분씩 불러서 같이 그때 하면 또 서로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해서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마 내용을 잘 모르고 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할 때는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소통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 쉽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저희들은 도, 시의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안은 저희들이 만들고 도, 시와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안 거치고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만들 때 참여를 시켜서 마지막에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새롭게 인사이동 기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는 저희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관련된 걸 질의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보고 때 또 질의하시면 되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안 하신 위원님 또 있는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이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권택률 원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제가 자영업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행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시민의 세금을 좀 아껴 써야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양치질할 때 쓰던 물 틀어놓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양치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치약 묻혀서 양치질이 다 끝나고 나서 물 틀어서 이렇게 씁니다.

물도 귀한 줄도 알았고요.

그다음에 권택률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원장님이 누구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정창선 원장이라고,

남재욱 위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왜 가 있는지 압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가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로봇랜드재단 세울 때 AMC라고 자산관리회사에 우리 재단이 거기 임원으로 파견 가 있는데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재단에서도 급여를 받고,

남재욱 위원 급여를 양쪽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십시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월급을 두 군데서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예?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것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것.

○위원장 박선애 질의하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동료 위원께서 산업진흥원장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잖아요.

좀 책임감 있게, 정말로 아껴 쓰자는 그런 차원이고 공직에 맞게 수행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로봇랜드 출연금이 지금 4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 추경에 다시 또 올려서 할 것 아니죠, 2023년도에?

지금은 감액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증액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 증액시킬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내년도에는 그냥 출연금이 다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액시키면 좋아합니다.

무조건 감액은 또 안 되겠지만,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하여튼 이 상태로 살림 잘 살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어디 쪽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 질의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서면 요구할 것은 서면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나중에 2023년 하반기 되면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건물이 지어지고 연구동이나 이런 부분이 지어졌을 때 저희 창원시에서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거기 일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연구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원시 땅입니다.

창원시 땅인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창원산업진흥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고개를 끄덕이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땅은 창원시인데 거기도 무상을 20년 임대했을 것 아닙니까, 땅을.

했는데, 창원산업진흥원이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땅 주인은 우리인데 저희는 1년에 1억 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계약할 때 좀 세세하게 살펴서 나중에 창원시에서 거기에 이용할 때 저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셔서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 국의 일은 아닌데 임항선 그린웨이 길 같은 경우에도 철도청 부지입니다.

돈은 저희가 전부 다, 환경이나 이런 것 조성은 다 하는데 거기에 민원 발생하면 저희가 다 하고 그다음에 철도청이 저희한테 배상금까지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 저희가 또 거기에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일을 할 때, 그다음에 무상으로 공유재산 임대할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현안 사업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저희 창원시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협약할 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못 하는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오늘 지적하신 중소조선연구원 중소형 특수선박의 경우에는 사실 창원시가 활용할 만한 스페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해지역에서 우리가 회의도 할 수 있고, 틀림없이 회의장은 있을 테니 회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창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협약에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관련되는 부연 질의로 보고 설명을 하러 들어왔을 적에 제가 당부한 게 있거든요.

20년 대부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조건부로.

그 계약서상에 이 계약을 불이행 시에 그 중소조선연구원이 져야 할 어떤, 우리에게 해야 할 배상 이런 부분도 넣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20년 뒤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쓰다가 그냥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부산 영도로.

본원이 부산 영도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창원시민의 인력 고용이 있었다면 또 모를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동남전자연구원도 많은 고용 인력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것 계약서상에 넣습니까?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중소조선연구원은 어떠어떠하게 창원시에 배상해야 한다 이런 조건 넣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옳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지금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협약서를 서로 협의할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 하면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20년 후에는 없어요.

○위원장 박선애 없죠, 다 퇴직하고.

다 없죠, 신규가 있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없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서에다가 이것을 1년에 저희한테 적립하는 부지 매입을 위한 적립 계획서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립된 건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협약서에 넣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제가 보고 설명할 때 다른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남전자연구원을 비롯해서 NC다이노스 구장.

이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십몇 년 전인데 십몇 년 지난 뒤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100억만 주면 된다 했는데 십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100억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규칙을 반드시 넣어서 다음에 신규공무원들이 딱 봐도 이해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 창원시가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영도에서 본원이 우리 창원으로 이전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구두로 말하는 건 믿지 말고요.

무조건 문서상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문서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 세부 계약서는 창원시가, 집행부가 알아서 쓰게 될 건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에게 그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여준다는 조건하에 이 동의안을 저는 통과할까 싶은데,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세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그 안에 20년 뒤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5층에다가 2층 건물까지 짓거든요.

이게 영구 축조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 세세히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우리 창원시에 가져올 어떤 이런 이익, 이런 것도 좀 미래 20년 뒤를 내다보시고 살펴보시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유치하는 실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좀 당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장비 구축을 이제 69%의 국산화를 90%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첨단연구단지를 하는데 지금 부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데 건축비까지도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한 122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해서 20년 무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한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법령으로 20년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특수선박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선박하고는 다르게 군사용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우리 창원 문성대에 조선학과가 있었어요.

우리 대학에도 트로트 유행가처럼 산업이 바뀌고 학과도 바뀌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조선 인력을 양성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 특수 고도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되 여기에 건물 가지고 연구동까지 짓고 여기에 지금 1조 4천억 정도의 나중에는 우리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30년까지는 1,480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인원을 1천 명 넘게 창출할 것이다 해서 여기 계획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인력이나 자원들이 우리 창원 지방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없어요.

창원에 기반하고 여기서 키워줄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창원기계공고가 있는데 여기에도 조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 전자 이쪽으로 있고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인력 양성을 해서 여기에 연구원을 보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고 하는 일자리가 전혀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상으로 20년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연결할 고리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이것 고민하시고 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인력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학교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행정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상으로 주고 하는 대신에 우리 인력 양성도 같이 함께 가야 이것 완성이 되었을 때,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시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구점득 위원 이 플랫폼도 잘 짜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게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우리 조선 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조선소에 근무할 확률이 보통 한 20% 내외입니다, 대부분 기계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기계공고에도 조선공학은 아니지만 선박에 들어가는 각종 엔진이라든지 기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도 무상 제공하고 사업비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적하신 인력의 고용 그다음에 인력 양성까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투자 이상으로 고용과 지역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가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이 관련 과가 있다든지, 부산해양대라든지 목포에도 해양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해양대를 안 나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엔진하고 같이 맞물려 가고 또 연구는 연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지방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창원 출신의, 창원 사랑에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인재를 좀 지금부터라도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지난번 동남전자연구원 유치 때 국장님께서 고용 창출 효과가 몇천 명이라고 이렇게 딱 무상대부안 가져오실 때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인력을 얼마나 채용하냐 했더니 창원대 출신 2명 딱 쓰고 있다더라고요, 보조연구원으로.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금요일 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월급 받은 것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방문 가서 한소리 했는데요.

그때 본부장님한테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봤는데 사실은 어렵다더라고요, 지방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저는 이 중소조선연구원이 왜 우리 창원에 필요한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 설명 들어왔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왜 우리 창원에, 우리가 이게 거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대효과에 고용 창출도 없고 그냥 특수선박 국산화율 보급 확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창원시에, 안 그래도 모든 것에 운영비, 건축비가 들어가서 재정이 어려운 창원시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진짜 20년 뒤에 영도에서 여기로 이전해 오겠다, 아니면 이 땅을 다 사겠다, 그때 오른 가격으로 사겠죠?

20년 뒤면 엄청 오르겠죠, 저 땅이?

그런 것을 내다 보고 이것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유치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것 유치하는 목적을 한번 말해 보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조선산업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이해가 거제나 울산이 조선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창원에 있는, 창원이 어떻게 보면 조선산업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선애 그래요, STX도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STX엔진과 HSD엔진이라는 기업이 2개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상선의 4분의 1, 4대 중에 1대가 우리 창원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인 엔진 유는 저희들이 전량 창원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력을,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도 조선산업의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력 중심의, 동력이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특수선박 위주로, 그다음에는 연료전지라든지 기타 전동화 기반의 소형선박들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목적은 늘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는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당연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하지만 배에 들어가는 시스템과 엔진 유, 동력 유를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에서 더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했는데 위원장님 지적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창원시도 중소조선 업체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STX를 비롯해서 옛날에 타코마도 있었고 다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조선의 대형 그것은 아니지만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하실 때 기대효과에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기업인 STX조선 등이 거의 조선 4대 중에 1대가 들어가므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창원시의 조선 선,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기대효과만으로는 왜 우리가 20년 동안 대부해 주고 건축물도 지어주고 나중에 20년 뒤에, 다 퇴직하고 난 뒤에 지금 30대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되었을 적에 이제 이것 안 사고 가면 이것 전부 다 창원시가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후배들에게 엄청난 짐을, 철거 비용까지 물려줘야 하나, 그런 것 좀 신중히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STX나 우리 창원시가 거제, 울산 못지않게 조선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이 필요하기 위해서 무상대부와 건축물 지어주고라도 가져올 필요성이 크다 이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비용 대비 편익 효과 분석해 보셨어요?

여기가 가져올, 우리 창원시가 얻게 될 미래지향적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상세한 분석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분석 없이 무조건 20년 무상해 주잖아요.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는 스타일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지금 이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창원 육대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1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으로, 이 사업만 끝내서 300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사업을,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무상대부를,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무상대부를 할 때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지적하셨던 우려들을 철저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사업계획에 담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 계약서에 담고 그 협약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과 공유한 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좌동에, 우리 저번에 방문한 구 육대부지에 3천 평 정도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여기에 근무하게 될 분이 몇 분 정도이며 이분들이 진해에서 거주하면서 진해에서 소비를 하고 이분들이 진해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하시는 건지 전부 다 부산에서 진해로 출퇴근하시면서 돈은 부산에서 다 쓰시고 땅은 육대부지, 지금 거기가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 그것을 땅만 이용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조금, 우리 여기 진해지역 위원님도 몇 분 계신데 진해에 어떠한 소비나 진해에 어떤 이런 이익을 갖다주면서 이 연구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냥 거기에 땅만 20년 동안 빌려 쓰고 건축비도 조금 하는 건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보시고 너희가 여기에 주는 대신 그래도 여기에 사원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쓰고 먹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부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창원에 가져와야, 맞바꾸고 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창원시도 거제나 울산 못지않은 정말 조선의 중심 지역이다, 이런 것 내세우면서 하기에는 20년 무상대부, 이것 지금 황금 싸라기 땅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진해에서는 지금 황금 싸라기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동남전자 준 것도 완전히 창원에서는 노른자의 땅이라고 그때 우리가 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이 6천~7천 명 정도 있을 거라고, 5천~7천 명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국장님, 실적도 좋지만, 정말 투자 유치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실적도 좋지만 정말 우리 창원시에 가져올 실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보고 무상대부를 하든 건물을 지어주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계약서 세부 조항에 이 매입한다는 조건, 그 당시에 올라간 가격에서 매입한다는 조건 이것 저희들이 볼 겁니다.

만약에 그 세부 계약서에 그쪽에 끌려가는 식으로 계약서를 쓴 조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이 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저는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세부 조항 계약서를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식으로 계약 조항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동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붙이고 저는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디다 넣어야 하죠?

(「그것은 단서를 좀 다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단서를 좀 다는 조건으로, 원안이 아닙니다.

(속기사를 향해)

이것 지금 속기록 넣어 주십시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부로」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주는데 세부 계약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행감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 심의나 다른 이럴 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리고 제시하신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협약서 내용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해 주십시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보증 공급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대규모 보증 공급이 확대되어 올해 창원 관내의 보증 공급 점유율은 재단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4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1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8호로 상정된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신중년층’에서 ‘중장년’으로 변경하고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전환 가속화와 제조업 등 주력사업의 경기 둔화 속에서 조기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은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층으로 정한 것을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으로 재규정하여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명칭을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서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창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에서 ‘창원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출연금 동의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호에서 제6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경영개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보증잔액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증요건 완화,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보증잔액 점유율이 재단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전 조례가 제정되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를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를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 3년에서 재난 발생 시로 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전의 조례를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물가 경제상황 속 조기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안착과 지역경제 활력 창출을 위한 일부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을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책 수혜의 대상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 지원시설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과 운영위원회’를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창원시 거주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도약 지원 및 복합지원 공간 조성을 위한 센터 설치비와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향후 5년간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은퇴·조기퇴직에 따른 고용불안,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인생 재설계,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도 14억에서 22년도에 40억으로 3배 껑충 뛰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대위변제율이 자꾸 높아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고 2023년도에는 경기가 물가는 좀 올라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감액을 안 시키고 그대로 40억으로 하셨는지.

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위변제율이 2022년 8월 기준으로 29.3%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 보증 공급 점유율을 보시면 재단 전체의 33.8%라는 말입니다, 예?

좀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금 다만 한 2억이라도 까도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이것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이것 5억씩 올라올 때 우리 2억씩 깎고 3억 주고 다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올라갔어요.

21년과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못 갚으니까 우리가 대위변제율이 자꾸만 올라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만 이건 내년도 출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예상 안 되었는데 이것 지금 한 2, 3억이라도 좀 까서 이제 37~38억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것 40억 그대로 주나요?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작년 이맘때 40억의 출연금 동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이 출연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40억 출연 요청이 내년도 왔는데 저희들 예산은 사실 현재 본예산에 20억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창원시가 사실 도내 기금 전체의 31.9%를 보증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기금 전체에, 재단기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 기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33.8%를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쉽게 말해서 논리를 따지자면 다른 시군의 걸 창원시에서 더 대출을 많이 받아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 이상 하기 때문에 지금 경남신보라든지 그다음에 도에서는 그 비율에 맞게, 33.8%에 맞게 금액을 대폭 올려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위변제율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출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렇게 요청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올려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게 소상공인들이 돈을 꿔 쓰고 일부러 안 갚는 사례도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위변제율을 좀 낮추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이렇게 변제해 주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하라고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꿔 쓰고 또 우리 창원시도 다른 것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안 갚는다, 이 말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가 대신 갚아 주잖아요, 대변.

그래서 그 율을 좀 최대한 낮추라고, 소상공인들을 계속 독려하고 재산 조사도 좀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폐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을 강행하기가 좀 어려웠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변율을 좀 낮추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남재욱 위원 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출연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돈은 빌려 갔는데 그걸 보증해 주는 데가 저희들이 출연을 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하고요.

도내 모든 은행에 대부분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출연금 출연 동의는 40억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연한 금액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금액하고 출연이 나가는 금액은 우리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은 재단에 보조금처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아니, 말 그대로 출연금입니다.

기본 어떤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 자산을, 보증을 담보로 해서 도내 시중 금융권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한 9만 명, 10만 명에 달하거든요.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기금에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보증하면 120억 원, 12배에 달하는 120억 원의 대출을 보증해 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자 차액을 2% 상당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보증료도 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보증료가 아니라 대출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저희들 출연금을 가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바탕으로 하고 이자만 내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보증서를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연장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은 보증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일부 보증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 대출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가 한 2% 정도 지원해 줍니다.

남재욱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예.

남재욱 위원 지금 보증료를 얼마 정도, 몇 %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만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만입니다.

보증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료는 0.8%에서 한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증료로 채무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자신 있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보증료 이게 모자라서 출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한다 이 말이네요, 출연금이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만 출연금은 우리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만 예, 저희들 수입으로는 보증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 자산을 운용한 예금 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는 대위변제 재원으로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정부,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 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2023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2년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퇴직연금 편성, 창원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반영 등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사업으로는 보듬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 강화사업 등의 협력사업과 창원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창원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의 연구과제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체계 기능 강화로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입니다.

급여 인상분과 청사 이전에 따른 공간조성 공사비와 비품 구입, 사업과제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복지정책 개발, 창원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과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원시가 2020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안정적 정착과 활발한 사업수행을 위해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출연금 안에 인건비가 9,500만 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급여 인상분이 3.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인상률은 1.4%입니다.

앞서 산업진흥원은 2.8%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3.1%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왜, 다양하게 인상률이 있는데 이 3.1%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기본 인상률 1.7%, 자연증가분 1.4% 해서 3.1%라고 지금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상분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인상분 3.1%가 기본 인상률 1.7%하고 자연증가분 1.4%인데 기본 연봉이 총 6억 9,036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1억 6,860만 원인데 이 안에는 기본 연봉과 연차수당 증가분과 가족수당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인상률 1.4% 안에는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이 안에 있는 1.4%는 어떤 과목이 들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인건비는 행안부의 정책 인상률이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데 임금,

구점득 위원 인상률 3.1%.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기본급 인상률 1.7%하고 자연증가분 1.4%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인상률 1.7%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1.4%는 재단도 호봉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 승급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호봉이 한 해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기 때문에 봉급 테이블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을 받는데 자연증가분 이게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 이게 호봉 성격은 아니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서, 매년 일종의 공무원 호봉 승급 그런 개념으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차등해서 인상되는 인상률입니다.

그것도 행안부에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렇게 보면 월급 인상이라든지 성과금 또는 특별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만 통과되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복지재단도 그런 시스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의 개념은 저희들이 내년 2월이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출자·출연기관 해서 이런 공문이 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정책 인상률이 몇 % 이내다, 그러면 지금은 1.7%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승급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호봉이 승급을 하지만 복지재단은 연봉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봉 승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지재단 보수 규정에 보면 연봉 조정급이라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급을 호봉 승급분 1.4%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1.7%는 몇 %에서 몇 %까지, 최하, 최상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7?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7% 이내, 1.4% 이내,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총액의 3.1% 이내의 범위에서 짜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3.1% 안을 주는데 연봉제는 호봉제처럼 일괄제로 안 줍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도 어쨌든 3.1%는 맥시멈까지 다 간 거라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지금 저희들 출연 동의안을 얻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짜지만 동의를 해 주셔도 저희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성과급 지급도 보니까 A, B, C, S등급까지 해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100%에서 115%로 15%나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기 평가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냐 하면 평가급을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올해 ‘다’등급을 받았어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다’등급은 96%에서 115%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자 나름 분석해서 시장님께 가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100%를 줘라, 105%를 줘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연봉의 월평균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해서 평가급이 갑니다.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평가급이 올랐잖아요.

100에서 115로 오른 것은 그대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처음이라서,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래서 자기들이 기준점으로 100%로 그냥 잡았는데 지금 올해는 ‘다’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96에서 115%로 가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는 맥시멈에서 115%를 받고 그 안에서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경영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주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네 군데에서 1, 2, 3, 4를 해서 ‘다’가 ‘나’ 되면 성과급을 더 올려 주고 ‘나’가 ‘가’ 되면 성과급이 더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이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이것하고 평가기준표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구점득 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기준표하고 돈을 주는 기준 테이블은 저희들이 저희들 복지재단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전체 증감액 1억 6,300의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 60%입니다, 복리후생비까지 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 연봉하고도 다르고 연봉제라 다른데 공무원 연수에 비해서 지금 문화재단, 창원체육회 누누이 제가 연봉에 대해서 3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 급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앞으로 한번, 3.1%면 최대로 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저희들이 와서 분석해 보니까 임금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그 테이블을 낮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임금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은 사업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또 사업을 하고 많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급여는, 수당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한제와 하한제를 어느 정도 시에서 산하기관도 좀 컨트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3.1%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신 홍재식 이사장님이 오늘 처음 여기 서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두 번째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장 박선애 아, 예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복지관하고 지금 연봉 체계도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다르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지금 통합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참 많을 겁니다.

창원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연봉 규정이 공무원들처럼 일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행안부 소속에 따르느냐, 보건복지부 소속에 따르느냐, 이런 궁금증.

그래서 그런 사안들 개별로 서면 질문하시면 자료를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2시05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0호 제5기 창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방향과 연계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 주체는 창원시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연구는 창원복지재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의 추진 방향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결과 분석과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역의 실태 파악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계획 및 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였고 민선 8기 복지 전략 및 공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립 절차는 계획 수립 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협의체 심의를 거쳤으며 시의회 보고 후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의 창원시 인구,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위기로 인한 욕구의 다양화,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 계승 및 발전이며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주민 욕구조사 결과는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있어서 장애인돌봄, 고용, 아동돌봄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핵심 과제는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마련,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돌봄 강화, 세 번째, 시민생활에 밀착한 복지 증진 필요, 네 번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추진, 마지막으로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유복지 구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으로 설정하였으며 9대 추진전략과 47개 세부사업 및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6페이지 표에 보시면 첫 번째, 로마자 1번입니다.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인데 이것은 창원시 고유의 전략체계에 해당하며 첫 번째로 사회적 위기대응 체계확충,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회적돌봄 확장 및 강화, 세 번째로 스마트공유복지 활성화, 네 번째는 세대통합 친화도시 구축,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민 체감형 생활복지 증진 등 총 5가지 전략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른쪽에 두 번째 로마자 2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의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 및 체계를 수록하였고 3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를, 7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를, 그리고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11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별첨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보장 정책 및 전략 공유를 통해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일관성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복지 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주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을 비롯하여 창원시 전 직원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책자 77페이지에 보면 전략체계가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관리하시거나 발굴해서 조직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거나 활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읍면동까지,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군데가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든 읍면동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김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거의 좀, 제가 일단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활동을 하시는 몇몇 분 있는 데 빼고는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저희 명곡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상대적으로 봉림동이나 다른 동에서 명곡동만큼 열심히 하는 걸 못 봐서, 명곡동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육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지역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성보빈 위원 지역사랑 발언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이것 지역사회보장 주민 욕구조사할 때 대상자 모집단이나 일반집단, 초점집단 이런 것들 누구 대상으로, 몇 명 정도 해서 이것 주민 욕구조사 도출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 주민 욕구조사는 경상남도에서 21년 9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짠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경상남도 조사를 발판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7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위원장 박선애 700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 700가구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좀 균등하게 나눈 건지.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조사하면 창원시만 조사한 게 아니고 저희 다른 18개 시군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 제일 욕구가 크고요.

예? 지원 욕구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고용, 이렇게 나와 있다 해서 제가 이 집단의 대상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욕구조사를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700가구를 대상으로 이 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임의로 표본집단을 추출해서 조사한 걸로, 좀 형평성 있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작은 책자, 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내나 오동동 성매매 집결지 안 있습니까, 서성동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물어보니까 23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120억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3년도에 50억이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혹시?

그 위에 보시면 23년 예산 해서 50억.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장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대략 예산액을 책정해서 계획에 넣었을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내년도에 예산 요청을 한 것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그런데 이건 연차별로 예산을 얼마큼 투입해야 할 것인가의 계획을 정할 때 아마 했던 금액이고 이 금액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예, 사업 내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아마 제시된 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이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나중에 본예산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적혀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발의)

(12시22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정순욱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화동 공설시장이 제가 볼 때는 수십 년째 사설시장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설시장을 개인에게 분양이나 입찰을 통해서 사유화되어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분양을 통해서 사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지 우리 정순욱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정순욱 의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는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설시장화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의 안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분 위원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공설시장이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화시장이 5일장 규모까지 치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과 또 언론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시장에 대한 커다란 발전방향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한번 체계적으로 세워서 말씀해 주신, 시에서 이렇게 잡고 공설시장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말씀처럼 분양을 해서 개인 사유화를 통해서 이걸 양성화하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전대차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

(「아직 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의원님 그러면 지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발의를 재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재발의요.

정순욱 의원 보류를 상정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용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상정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조금은 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재상정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서 취지를 주신다면 적극 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금 지역구가 진해시죠?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경화시장,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8개 시장이라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총,

남재욱 위원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특수한 경우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9월부터 전통시장 분야에 전국적으로 특별점검을,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체 전통시장 77개 중에 42개가 행안부에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 분야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 42개에 더해서 남은 35개 전통시장까지 모두 77개 전수조사를 이번에 지난주에 막 끝냈습니다.

그 결과 35개 전통시장에서 시설 안전에 관련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자체 민관합동 진단을 하였습니다.

구청 경제교통과와 저희 지역경제과 그리고 소방안전, 화재 민간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두 달여에 걸친 검토 결과를 지금 막 받아냈고 이제 곧 경남도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긴급한 시설보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예산을 차근차근 확보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이번 이 경화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설시장 중에서는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민간전문업체에서 경화시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는데 안전 등급이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구청에서 관련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대로 긴급 안전시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운영 관리는 지금 창원시 업무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공설운동장과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설시장은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 일체를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일부 긴급한 상황은 먼저 저희들이 시청과 구청에서 즉각 현장 조치를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부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한민국은 헌법 기초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향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 도덕을 기초로 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법을 위반한 사람은 저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해서는 사회가 기본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관리 책임이 있는 분은 그 관리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잘못했다 하면 그 사람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면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 냅니다.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내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 하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땜빵 식으로 해서는 사회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조례안 이 부분도 제가 부칙, 조례안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수정 사유는 크게는 전대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온 영세 상인들과 공설시장 실사용자가 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소수의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고 한시적이라도 사회적 약자의 생계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저번 정순욱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의 내용에서 관련 부서와 대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부서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주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0조는 제목을 ‘시장관리인의 임무’로 수정하고 그 임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장관리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제5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 조사에 동행하고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부칙 제2조 수정사항입니다.

기존 ‘전대 사용자에 관한 특례’에서 ‘사용 허가의 특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4호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고 일반 입찰에 부치는 경우보다 주민복지 증진에 현격히 유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 기간을 한정하여 공설시장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문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경우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위원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 없어요?

(「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위원장대리 서명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아, 나중에 합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두드렸잖아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역경제과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수정 개정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전 발의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아 봤습니다.

세 군데 받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두 군데, 또 한 곳은 부정적인 답변이 한 군데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수했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은 되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률 자문을 추가로 해서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좀 더 보류라든지 보완할 부분 있는지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한두 군데, 몇 군데 더 받아서 공식의견을 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상문 과장님 조금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긍정이 두 곳이고 부정이 한 곳이다, 긍정적인 답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조례를 만드는 데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의원 발의안 내용 중에 수의계약에 부칙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칙 신설 부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24호에 여기에서는 반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조례라고 보기는 힘들다, 반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부합이 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받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또 수정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법률 자문을 받아 보고 검토를 또,

남재욱 위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한 곳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밀접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부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예.

남재욱 위원 부칙 부분의 이걸 한번 읽어 보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13조 2항 2호까지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고 일반 입찰에 부치는 경우보다 주민복지 증진에 현격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구청장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에 기간을 한정해서 공설시장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수정 발의된 안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하고도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이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애매하게 문제가 좀 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시행이라기보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관할 공설시장을 관리·감독 또 전대차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모든 업무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입찰에 부친다든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30조에 보면 시장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시장관리인은 시장이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시장상인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남재욱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진해공설시장의 시장관리인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시장상인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담당 직원을 향해)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죠?

위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안에 대해서 시장관리인 측하고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통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현재로서는 이 수정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지금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이번에 경화시장 건에 대한 전수조사, 임대차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는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제적인 합의라는 부분보다는 공설시장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여기 관리인하고 시장상인회를, 사실은 힘이 이쪽이 막강한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창원시장이 공무원을 시장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르면.

그런데 시장 자율에 어떤 자생력이 있는 그런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서 관에서 직접 시장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고 현재는 공설시장 여덟 군데 다 상인회에서 지정받아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주민복지센터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 가듯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방법을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정되는 조례도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좀 자연스럽게 스스로 상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진해공설시장 부분은 관에서 한번 주도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10년, 30년, 50년 전부터,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년 전부터 민 주도로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의 인정의 기준이 뭐냐, 자생적으로 50개 이상의,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이제,

남재욱 위원 생각을 안 해 봤잖아요.

관에서 주도로 이것을 좀 책임하에 정말로 제대로 된 시장, 창원시 재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남재욱 위원 창원시 거라면서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남재욱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 주도로 세부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청사진은 검토한 바가 현재까지는 없고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공설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체계적으로 발전방향과 단계적인 지원대책 이렇게 한번,

남재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지역 시장에서, 남천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점포를 가지고도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도와서 해 본, 근 20~30년 정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생계형으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 말을 잘 듣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 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익적인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맡겨 놔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희생이 다소 당장은 따르더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다 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직, 시민의 세금을 매달 받아서 가져가면서 왜 일을 이 정도밖에 못 하는지 저는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니요, 김경희 위원님이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제가 할까요?

홍용채 위원 예,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급하게 필요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전국에 판례를 볼 때는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화시장 건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수정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법률 자문을 좀 더 받아서 가능한,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지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금리가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시민들이라든지 또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면서 진정한, 지역경제에 좀 무리가 가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한번 자문받고 방향성을 관에서 어디까지, 어떤 부분까지 관여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공감대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아까 말씀 주셨던 체계적인 발전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든지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때그때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남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이것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조례를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인회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관이 주도해서 상인회를 정상화해서 다시 상인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했었는데 그게 조례에 담기가 좀 불명확하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제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다음은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이게 참 시장 체계 자체가 관에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느껴지고 이게 8개가 되는데 전부 상인회에 맡겨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방임한 거나 똑같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시장상인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공무원을 지정해서 시장관리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판단을 이번에 이 조례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계속 상인회에 맡겨 놓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진짜 자유시장 체계로 개인 쪽으로 돌려줘야 하는 그걸 해서, 시에서 뭐 하러 골치 아프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개인한테 돌려서 하면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걸 가지고, 한번 연구 많이 해 보십시오.

이것 8개를 계속 상설시장을 가져갈 것인가, 안 그러면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어느 하나에게 불하를 해서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한번 발전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열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실은 또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해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홍용채 위원 연구를 해서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 위주로 해서 분양해 주는 게 최고 깔끔합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잘 경쟁하고 잘 돌아갈 건데 이것을 괜히 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터진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인회에 우리가 가 보면 상인회장이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부칙에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주민복지 증진에 현격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이런 부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년 예산까지 편성하셨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시는 동안에, 나중에 토론이 있거든요.

찬성, 반대의견은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질의만 해 주셔야 다음으로 또 넘어가니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저는 질의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경화시장 현장방문부터 해서 이전에도 여러 현안이 있었던 것 같고 앞에 118회 때 조례안에 올라오면서 결정을 지어줘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듣고 잘 참고해야겠다 생각하고 특히 행정에서 좀 더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오래된 관행이라고 불법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현안에 대한 긴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조례에 있어서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은 제가 듣기로는 찬성 토론인 것 같은데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면 표결이 안 되거든요.

표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남재욱 위원 이 수정 조례안을 보면, 아까 답변에 보면 부칙에 대한 시행규칙 세부 항목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수정 발의를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항목을 보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적 통념’, 그리고 ‘현격히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문구만 삽입해 놓고?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 더 이런 사안이 벌어졌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기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좀 문제가 있지만 저도 반대 토론보다는 일단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수정안을 토론 의제로 올렸던 위원으로서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에는 ‘현격히 유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제가 단서를 아까 말씀드렸고 속기록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미리 드렸던 자료하고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라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절반 이상이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조례를 최초에 제정할 때 법령의 검토도 받고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도 다 받아서 문제 없다라고 해서 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그 제정된 조례는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조례도 완전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혹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가용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례는 사실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항상 올려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폐기될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조문 하나가 밖으로 빠져서 별도 조례로 제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도 사실 조금 우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첫 삽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연구를 통해서 또 개정 조례가 후속되면서 앞으로 좀 이 조례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에 파급되는 어떤 부수적인 안티적인 효과도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역할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이 조문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오늘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 위임사무 전결 규정에 보면 아까 이상문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청장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와서 답변해야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 공무원의 답변을 부를 수 있는 규정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에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나 거기에 담당하는 과에서도 배석이 가능하게 해서 답변이 가능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최정훈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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