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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5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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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4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 회의 날짜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위원회 소관부터 총괄 진행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이 대표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와 산림농정과의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구청별 공히 지방교부세와 시군조정교부금이 편성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91억 4,242만 2천 원보다 48억 1,305만 7천 원이 증액된 739억 5,54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와 산림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1,510만 4천 원에서 34억 8,496만 원이 증액된 222억 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3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6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8억 9,685만 5천 원에서 22억 2,821만 3천 원이 증액된 121억 2,5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동 그라미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2억 원, 중앙오거리 일원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1억 원,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시설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9,300만 원,안민동 테마벽화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 토월천 복개교, 안민교, 덕정교 등 보수공사 3억 원, 석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8천만 원, 귀산본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 7,500만 원 등 18개 시설비 사업에 19억 7,8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8,400만 원 등 총 23억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터널 운영관리용역비 5,7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집행 예상 인건비 1,271만 7천 원 등 총 7,91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9,824만 9천 원에서 12억 5,674만 7천 원 증액된 95억 5,4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원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정비 특별교부세 2억 원, 올림픽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용지문화공원 외 2개소에 대한 산책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 반송공원 바닥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등 시설비 12개 사업에 9억 6,300만 원, 공원녹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031만 3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7,945만 3천 원 등 총 13억 3,55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용역비 5,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미집행 예상액 2,100만 원 등 총 7,88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현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진해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38페이지 도로포장 유지보수 연간 단가하고, 노후도로 재포장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연간 단가는 우리가 주민들이 긴급하게 보수 요청했을 때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물량을 산정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웅동 내곡동 진입 확장공사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웅동 내곡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5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신·전주, 한전주는 1차로 옮겼고, 통신주가 좀 걸려가지고 지장이 있는데 올 연말쯤 되면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연말 되면 준공은 나네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신규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잘못되면 이월될 수 있으니까, 내년 2월까지는 마치는 거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공사 전체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이번에 특조금이 2억 5천 내려와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성산구 안전건설과 919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원 휴일근무수당이 71,435원으로 2명분이 계산돼 있는데, 이게 71,435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죠?

최저임금도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위원장 권성현 919페이지.

박해정 위원 919쪽에, 잘못 적었나?

오은옥 위원 이거 나누기 최저임금 하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몇 시간 동안 한 금액을 이렇게 적었네요.

박해정 위원 시간이 틀리나?

오은옥 위원 예, 시간이 틀려서, 이거 나누기 최저임금 하면 시간이 나올 거거든요.

시간 금액이 이만큼 들었다는,

박해정 위원 시간을 해도 이거 돈이 이상한데, 그래 계산하면 안 되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이 71,435원은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아마 인건비가 71,435원 1일,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상세한 거는 다음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박해정 위원 예, 여기 계산이 이게 최저임금하고 안 맞아서 내가, 1.5배 해도 돈이 시간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몇 시간 근무한 거 그거에 따라서 계산한 것 같은데 다음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은 지금 일반 임금하고 좀 틀려가지고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특별히, 뭐 구청에는 특별히 돈을 더 보태줘야 될 건데,

(장내웃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왜 웃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우리 최임규 과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한상석 위원 신항 지역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지요, 그죠?

18홀로 해가지고 지금 신항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사업을?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쯤, 완공이 언제쯤...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말쯤 아마 완공이 되는 줄 아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나중에 하게 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마 구청으로 이관을

한상석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인수인계가 된다고 그러면 진해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한상석 위원 풍호동 그거는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강석골 같은 경우에는

한상석 위원 강석골은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상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뭐 당부 아닌 당부드리는 것은 저 파크골프장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뭐 구청으로 이관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회원들 간의 어떤 회비 문제라든지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 뭐 회비가, 뭐 가입비가 19만 원인가 16만 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달에 내는 회비가 2만 원인가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최임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내의, 창원시에서 보면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시설부지에 따라 하천부지라 그래가지고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구청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지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서는 구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이쪽에서도 김해가 그렇던가, 보니까 이게 파크골프장만 따로 해가지고 관리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도 있고 그렇던데, 이 부분은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회원 회원들 간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5개 구청 전체를 제가, 아마 농정과 담당인지 공중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 야외에 가면 센서 불,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지 센서 불 그게 좀 빨리 꺼지니까 그걸 저번에 한 번 질의한 거 같은데, 농정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안에 열면 그게 있어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면 불이 조금 오래갑니다.

그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답변 없어도 됩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오늘 10시에 해당국에 일정이 있어서 정회 후 11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다음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1억 8,660만 원이 증액 편성된 579억 2,87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1,931만 원 감액 편성된 357억 1,294만 원입니다.

그러면 781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4억 8,534만 원이 증액된 73억 8,209만 원이며, 건설도로과는 12억 6,926만 원 감액된 27억 1,974만 원, 교통정책과는 120억 9,484만 원 증액된 284억 2,712만 원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은 31억 9,918만 원 증액된 148억 3,977만 원이며, 하천과는 16억 7,650만 원이 증액된 45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와 9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억 2,194만 원 감액된 327억 8,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264만 원 증액된 18억 3,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1억 1,830만 원 증액 편성된 3,165억 2,442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68억 6,180만 원, 특별회계 196억 6,262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6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CCTV 설치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28억 1,968만 원 증액된 345억 2,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공사,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38억 4,107만 원이 증액된 406억 9,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세버스 일반택시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214억 2,747만 원 증액된 85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436억 5,401만 원이 증액된 1,231억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하천과입니다.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74억 5,673만 원이 증액된 134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 예비비 감액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2억 8,331만 원이 감액된 83억 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54페이지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264만 원이 증액된 18억 3,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81페이지부터 7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86페이지부터 7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9페이지 보면 북부순환도로 개설 해가지고 2회 추경 요구 사유 등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지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2단계 공사 구간이 지금 그린벨트 안에 통과하는 그 구간인데, 이게 그 도로를 내려고 하면 GB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지금 심의하는 중인데, 지금 보완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미군 공여구역 사업비가 금년 내에 집행이 좀 불가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GB 관계는 지금 우리가 보완자료를 한 10월경에 제출을 하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 보완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게 지금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그다음에 환경평가등급 2등급이 거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녹지 조성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도계동에서 접속하는 구간에 회전교차로 구간이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 구간하고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 2단계 그 노선이 고저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약간 좀 경사지게 편구배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대책을 좀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보완 잘하셔가지고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남문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해가지고 2억 8천 정도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회전교차로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회전교차로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회전교차로는 원형으로 해서 한 2단 정도로 이렇게 평면상으로 보면 구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주로 하는 형태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크기도 형태가 있죠?

뭐 대형차가 갈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고 또 승용차만 갈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일단 도로 폭에 따라서

심영석 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원심... 원형, 원

심영석 위원 대형과 소형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 꼭 대형, 소형보다도 간선도로에는 회전교차로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호를 줬을 때 대기시간이 길고 하는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레라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보통 소방도로 인근 내지는 4차선 정도 도로에 그런 회전교차로를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우리 창원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한 그 안에 보면 원형 있잖아요.

원형이 보면 우리는 상당히 커요.

그런데 부산지역에, 바로 옆에 명지를 가면 사거리마다 회전교차로를 다해놨는데 거기는 작아요.

그래서 유난히 창원이 이렇게 크게 그 원형 구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 그거는 안에 그 핵심 원에는 녹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큰 차가 돌아갈 때는 회전을 하면서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밑에다가 오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돌을 깔아가지고 일부 침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 그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그 원형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도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약간 차이는 나죠.

심영석 위원 그죠? 면적이 달라지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문의 회전교차로도 다른 회전교차로에 비해서는 약간 금액이 높아요, 2억 8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런데 그 현장 따라서 또 교통섬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고 또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이 지역이 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애매한 도로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진행 봐서는 12월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게 일단 통과되고 나면 추경 통과되고 나면, 일단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거는 지금 구청에 재배정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해서 뭐 늦어도 12월 1월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도로건설과 과장님, 79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해서 반납, 국비를 반납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앞서 심영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년도에 19억 4천만 원이 행안부로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GB 협의 관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바람에 금년에 이게 집행이 지금 불가해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한 지역에 우선에 돈을 먼저 좀 주고, 저희들은 일단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밤밭고개 795페이지에 공사 기간이 14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지금 올해가 2022년이거든요.

이게 왜 지금 올라옵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 이게 국고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 정산이 도 도로과로부터 금년 3월 7일 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교부된 국비 15억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이거를 본예산도 그렇고 앞서 1회 추경에 이거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강우 위원 그 이자가 4천만 원 나갔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이게 3월 7일 자로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 기간이 2020년도에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그럼 2년이 지났는데 끝남과 동시에 이걸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이자가 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 그거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시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4천만 원 이게 이자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게 우리가 교부받고 난 이후에, 이후로부터 우리 창원시에서 쓰고 집행할 때까지 그때 발생하는 이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교부를 받고 준공할 때까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20년도에 준공이 안 난 겁니까? 이게, 도로가?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이게 그때 공사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 정산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이자 비용은 우리가 최초 교부받은 날로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 이자 비용이 산정이 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에 끝났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끝났으면 그걸 준공 처리를 빨리 해 가지고 정산하면 이자가 안 늘어날, 안 붙을 건데 그러면 그전에 이자 붙은 거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렇죠, 예.

공사... 교부받고 창원시가 보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을 때 그 기간 안에 이제, 그 준공 안에 있는 그게 이자,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공사 기간 중에, 정산하기 전에.

박강우 위원 그게 이자가 붙습니까? 다른 데는 없던데?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거기 붙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국비나 도비나 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20년도면 2년 지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9년부터 20년 안에 있는 돈을 받아 있는 그 이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렇지요.

(뒤에 직원한테 자료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응?

(「그런데 4천만 원?」하는 직원 있음)

(뒤에 직원한테) 그러니까.

(「과목이 어떻게 되는...」하는 직원 있음)

박강우 위원 이거 저...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뒤에 직원한테) 내나 마찬가지 아이가, 내나 똑같은 거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지금 밑에 보면 진해 풍호동하고 이거 두 가지, 업무보고 좀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붙인다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나 교부를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 수입 난 거를 반납을 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는요.

박강우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없어서, 없는데 이게 있어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거 다른 데에 다 그거를...

박강우 위원 국비를 받는데 국비 받은 거기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 대한 이자 붙은 게 4천만 원이니까 이걸 내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내나 지금 도비 보조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그걸 100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공사하는 기간에 그 돈이 은행에 있는 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그 이자가 수입이 우리 창원시가 생겼잖아요.

그 발생한 이자를 창원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도나 국고에다가 발생한 그 수입을 반납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권성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93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2천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이 추가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5년마다 도에서, 또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는 도에서, 우리가 수립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대상지를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게 해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보행 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노인 보행환경이 불편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행하는 중에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노인 보행자 개선지구 같은 이런 게 추가로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래 하기도 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건지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거는 주로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도가 없는 그런 학교 주변의 통학로라든지 또는 시장 주변, 또는 보도가 있지만 가로수나 이런 것 때문에 보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보행 취약지역 이런 쪽에 보도 신설 또는 개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밑에 보면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은 있지만 뭐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혹시나 지금 합성동 지역의 터미널 일원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나 조감도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이거는 지금 실제로 사업을 구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설계나 시행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상세한 거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설명하는데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구청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796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면, 이거 추경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깎인 겁니까?

796페이지.

(「교통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현 다음입니다.

전홍표 위원 아, 다음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전홍표 위원 예, 죄송해요.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83페이지부터 7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96페이지에서 81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949페이지부터 950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953페이지부터 95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이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아까처럼 질문할게요.

796페이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이 예산이 추경 때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한 1,300명 1,400명분의 자진반납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 600명분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700명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에 고령 운전자 연령이 65세입니까, 70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70세입니다.

전홍표 위원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인구 추이가 어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제가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총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해마다 한 1,300명 1,400명분 정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이거 인구 추이를 파악하고 계셔야 본예산에 얼마나 할지, 안 그러면 추경을 이렇게 계속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3년 동안 추세가 1,200명에서 천삼백몇십 명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 관내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 대비 반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70대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가 몇 분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국의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반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전국뉴스를 봤는데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은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창원시에서 어르신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적성검사를 창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매나 운동력 그다음에 시력, 이런 걸 그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룰에 따르기 때문에 그 법이 안 바뀌는 이상 창원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센티브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10만 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10만 원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처음에는 10만 원에 약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납률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제가 예산안의 증액 부분을 물어본 게 혹시나 한 20만 원이나 다른 데에 증액 요소를 발휘해서 운전면허증의 반납률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사고가 빈번히 늘어나는 걸 보면 운전이 어렵다는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진 반납하는 추세로 가야 도로교통 환경의 안전성이 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창원시 특화사업으로 뭔가 치매나 운동능력, 그다음에 청력이나 시력 같은 걸 다시 65세 이상의 룰을 정하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조금 증대시키는 게 도로교통안전,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꼭 뽑아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얼마나 많이 자진 반납을 하고 있는지, 예산안은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고령 운전자의, 20세 이상의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 운전자의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예산 수립에 적정한 예산 수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정책과장님, 797페이지 금방 물어본 거 바로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해놓은 이 부분에 이 장소가 혹시나 어딘지 파악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개 구청 공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 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창원 시비가 보시다시피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절반 정도 시비를 좀 편성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정하도록

김우진 위원 이게 내가 물어보니까 구청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 구청 소관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구청별로 저희들이 다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북면 화천리에 보면 화천초등학교 거기에 무인단속한다라고 글은 해놓고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30km 이하 해놨는데 카메라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는 걸 알고 과속으로 달린다고 해서 내가 구청에 한번, 그게 무슨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같은 부서에 물으니까 추경에 하든지 뭐 배정을 해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그게 포함된 건가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그쪽 사업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지 않았나 저희가 추측합니다.

이게 일부러 공갈 카메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우진 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게 내나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거 아직 5개 구청에서 어디 어딘지는 파악이 안 됐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구청별로 지금 설치 지역은 저희들한테 학교명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예산이 전액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줬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설치가 됐고, 일부는 이번에 편성해서 나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위치는 알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러냐면,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 납부한 이자가 4천만 원이고, 뒤에 하천과는 금액이 큰 데도 2천만 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국고보조금이 4천만 원이 아니고요.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과에 보면 내동천 고향의 강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밤밭고개하고, 밤밭고개가 금액이 2억 900이거든요.

이 뒤에 내동천은 2억 7천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박강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강우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밤밭고개 같은 경우 2억 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국비 교부금 중에서 1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거기 발생된 이자가 1,460만 원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2억 900만 원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그럼 하천과에 있는 이거는요?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고홍수 예,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내동천도 이자가 2천만 원에 반납이 2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이자를 납부했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이자도 조금 전에 건설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보조금 예치금하고 경과 일수에 따라서 연이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다음에 한 번 받을게요.

신교통추진단 과장님.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강우 위원 원이대로, 이거 지금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10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내려옵니까, 도비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결산 추경 때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결산할 때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하천과 과장님.

○하천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80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추경에 5억이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14억인데, 이 두 정비사업의 차이가 뭐죠?

○하천과장 고홍수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청에 일반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안골 소하천에 재배정한 5억이 되겠고, 그리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은 그러면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네요?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일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박해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3건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정책과 해양개발사업추진 연구개발비 마산항 재생을 위한 그랜드디자인 기초자료 용역비 전액 1억 원, 해양정책과 해양개발사업추진 연구개발비 창원 해안선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요구액 10억 중 3억 원, 수산과 해안변정화관리 일반운영비 환경정화선운영 유류비 전액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강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찬반 의사를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7, 반대 1, 기권은 없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안전건설과장 박창선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산림농정과장 강형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하천과장 고홍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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