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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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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일시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창원시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자기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10건, 예산담당관 8건, 법무담당관 5건, 정보통신담당관 11건 해서 총 3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석면 철거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99쪽부터 131쪽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공공기관 창원 유치 추진현황, 2022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내역, 제안제도 운영 실적, 행정혁신 추진현황,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47쪽부터 173쪽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지역개발채권 발행 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석면 예산 편성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85쪽부터 193쪽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무료법률상담 현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추진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9쪽부터 223쪽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 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공간정보시스템 추진상황, 본청 등 서브/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현황, 소프트웨어 보급현황, 빅데이터 구축현황,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자료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따끔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8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10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악성민원 관련해서 작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창원시 고문변호사들과 매칭을 해서 좀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존하는 위원회나 정해진 계획이나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동에서 하는 위원회는 우리 본청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을 거고 동에서, 특히 시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구청도 있고 우리 동도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 관할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구청에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구성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자기들이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감정적으로 또 일이 진행돼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작은 위원회를 1개 구성을 해서 한번 움직여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본청에서 어디 부서의 소관이 될지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할지 그거는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9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에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의회업무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도 불용액이 2,100만 원, 12.6%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고, 21년도는 2,500만 원 해가지고 한 15% 증가가 됐거든요.

그 불용액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에 보면 최고 많으면 2천만 원에, 2,500만 원에서, 올해는 2,500만 원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편성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는 각종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때 어떤 행사라든지 뭘 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의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상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처럼 우리가 예비비로 2천만 원을 적립해 놓은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빠지면 실제적으로는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집행잔액이 몇백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했다기보다도

김상현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거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발생,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고 보상이 나가면 줄어들겠지만 상해가 없다면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우리 용역을 주는 거 보면 BSC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만족도는, 그 만족도 조사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리 성과지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우리 내부적인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치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각종 분야에 과별로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족도 조사가 정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하면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탑재를 시키나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홈페이지에 탑재시키, 부서별로 만족도 조사 결... BSC에 반영을 합니다.

몇 등에 만족도가 높으면 높은 점수를 부서별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너무 낮고 각 부서별로 이런 만족도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이런 부분은 개선해달라,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성과지표를 계획을 세울 때 전에 했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반영해라 이거는 빼라,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공표를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공표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공표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아직 10분 안 됐죠?

○위원장 김경수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101페이지에, 참 이번에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봤는데 2020년보다 34개가 일단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한 17%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자치법규로 설치 근거, 위원회를 만든 근거가 21개 정도 되고 법규·법령에 대해서 49개 정도, 그다음에 행정규칙에 의해서 6개 정도 해갖고 우리가 지금 237개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20년도보다 17% 정도 증가한 위원회가 34개 정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조정이 있지요, 위원회.

위원회, 뭐 불요불급한 그런 위원회 정리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회가 증가된 사유를 보면 우리 각종 조례도 새로 만들어지고 법령도 만들어져서 새로 설치 위원회 근거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만드는데, 대체로 위원회는 우리가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우리 자체의 훈령과 중앙부처의 지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7개의 위원회 중에서 거의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의거된 게 230개고 나머지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훈령이죠, 그죠?

방침이나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훈령에 의해서 한 게 7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생태하천복원민간협의회라든지 이래 설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게 4개가 있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훈령으로 했던 게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 야구발전협의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 방침으로 한 게 1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순신타워건립자문위원회인데 사실상 이것은 처음에 업무추진할 때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중지된 사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아마 폐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237개 위원회 중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아...

김상현 위원 정리한다고 지금 언론에도 공표가 됐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우리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앞에 거는 위원회가 있는 실정이 되겠고, 정비 계획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우리가 미개최가, 꼭 하면 미개최된 것은 상설된 것으로는 기능중복이나 아니면 통폐합을 할 것이고, 미개최나 비상설화가 꼭 필요 없다는 것은 폐지를, 그렇지만 미개최지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살려둬야 될 것이고, 또 위원회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훈령으로 됐던 조례에 됐던, 조례에 된 것은 조례에서도 오랫동안, 옛날에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실제적으로 미활용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예상이 안 되는 것은 조례도 아무래도 폐지하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위원회는, 재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유사한 것은 또 통폐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는 데도 딴,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자녀장학금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폐합할 것은 한곳에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바람직한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 조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만들어놨는데 행정에서 아,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별거 이거는 아니다 해서 없앤다, 그랬을 때 하여튼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 위원회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 번도 개체를 안 하고 뭐 위원회를 안 하고 이랬잖아요.

이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없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저희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세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나중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있는 것보다 그 위원회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비를 하면 방향이 아무래도 통폐합이나 줄어든다고 봐야지 더 확장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줄어들죠, 당연히.

그랬을 때 비용이, 그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위원회가 줄어든 것만큼 위원회 수당의 예산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수당이 다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전체적으로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이나, 외부 위원들에 위원회의 수당이 어쨌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들은 수당을 안 주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아, 그거는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시의원

김상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에는 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외 안 돼 있어요. 줄 수도,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안 준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제외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홍순영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10분 지났으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제가 질문 한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 있는 회원? 위원?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제가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그냥 인맥으로 추천하는 걸로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 선정 기준하고 또 생기기만 하고 없어지지는 않고, 운영은 안 되고 이런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고개 끄덕임)

김미나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거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조례나 각종 근거 지침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방법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는 합계를 보면 시의원님이 한다든지 몇 명 몇 명 구성하는 게 각 조례나 법령에 위원회 규정이 구성 요건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의원님은, 의원 추천은 우리가 시의회의 공문을 받아서 각종 조례나 지침에 시의원이 몇 명 몇 명 되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위원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 사안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각급 외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로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불가피하게 몇 분, 몇몇 곳은 중복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추천 때 중복되는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도 그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 이게 추천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전부 다 인맥으로 다 끌어들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 생기는 기준은 자꾸 생기는 데 없어지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없애는 기준은 아직까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명백하게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위원회 미개최되어 없애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위원회별로 제각각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꼭 3년 동안 개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상해보상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건 없애지는 못하고 미개최하지만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보다도 최소한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시대 상황 여건 변화나 이런 것이 목적 달성이 되었다거나 시대 상황이 변했다거나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든지 하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집안 정리정돈을 할 때도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드시고요.

버릴 만한 거, 제가 훑어본 것 중에서는 한 30%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던데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조사를 해 봤고요.

이거 30% 이상은 제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생길 때 기준처럼 없어지는 기준을 먼저 정해 가지고 첫 번째 많이 개최 안 한 것, 그리고 지금 현실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거, 우리가 급해서 만든 위원회도 되게 많거든요, 보니까.

이런 거 줄이실 때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께.

사실상 위원회 정비 부분이 참 저희들도 머리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법령에 다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한 70% 이상의 위원회가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돼 있다 보니 이게 우리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김미나 위원 그럼 줄일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도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한 500여 개가 되는데 이 조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제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조례들이 이래 많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획 총괄 부서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개최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한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중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들은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조례들,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계가 되어야 이 위원회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미개최한다고 우리가 원칙은 정합니다.

미개최면 없애자, 원칙은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앴을 때 나중에 그러면 개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이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위원회 정비 건인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노력

김미나 위원 그러면 조례와 함께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형익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더 붙여서, 왜냐하면 위원회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시장님께서 방향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평가를 우리가 237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 토론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 구성 중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워낙 많은 위원회가 개최 횟수도 다 합하면 1년에 1,000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개최 내용, 또 안에 세부적으로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캐치해서 파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평가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위원회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저는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당연직으로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할 때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위원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소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에 만들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다시 묶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론 나서,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나 그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뭐 검토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2021년 시정백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창원시정의 성과로 창원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평가를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구체적 설명하지 않고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창원시, 창원시정에서 하는 평가에 대한 신뢰를 전체적으로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물론 평가 종류에 조금 차이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가 기조에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정 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업 편성 여부, 평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위원회가 우리 시정, 저번 시정에서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에 대해서 하셨고, 갈등관리위원회는 대산면 공장 이전이나 여러 가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의 어떤 사안이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과연 그게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해야 될 것인지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 신뢰가 되도록 평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9월 1일날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9월 5일에 결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게 있는데 조금 신경 써주셔서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책자에는 237곳의 위원회가 있고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은 내용은 295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8개 위원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에서도 최근 5년간에 신설된 각종 위원회가 거의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가 근거로 확인이 되는데, 또 이 중에서 코로나 전후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전후로 해도 평균 99개의 위원회가 거의 회의가 0에서 4회 진행되었고, 거의 유명무실하고 식물 위원회가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잘 주셨지만 폐지하고 통합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뭔 수가 있는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도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안의 개정 때문에, 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지금 최소 기본적으로는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통폐합이나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과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뭐 힘들겠지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준이 잡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숫자로써 확인해 보니까 0에서 4회 진행된 99개 위원회 정도가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최초 설치일에 비해서 1~2년, 또는 3년 전에 이미 회의가 진행된 숫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서류를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여쭙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신설된 게 19년도 20년도에 회의가 진행된 것도 있고, 20년도에 신설된 게 18년 19년도에 회의가 진행된 게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진상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리고 신설 자체에 날짜가 없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싹 정리를 다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봐서

김영록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만이라도 전달을 해서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어서, 사실은 위원회가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조례입니다.

조례 하나 생기면 위원회 하나 생깁니다. 보통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례를 누가 발의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발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조례 발의할 때 공정한 심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많이 만드시는데,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라면 굳이 신설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든지 준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보면 지난 2대 때 만들어진 조례가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3대 때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창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하다, 굳이 이걸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시장 발의로 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없애는 걸로 조례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조례 수를 줄여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 하는 이런 위원회고, 앞에 말씀하셨던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과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어떤 판단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 거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개최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거 얼마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안 열었으면 그거는 일을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랄까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위원회를 없애는 기준이 되면 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일단 시장님 발의 조례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라든지 만들 때 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각자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하고 보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 관련해서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거는 7만 원, 또 뒤에 보니까 10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관계는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매년 하는데 현재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하면 보통 7만 원으로 단가를 잡고, 1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는 그렇고, 앞에 말씀하신 조례 만들 때도 우리 법무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홍순영 이거는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회지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업무를 각 BSC를 하면서 평가작업을 한 것입니다, 모여서.

평가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일반적인

이우완 위원 비대면으로 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비대면으로 평가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의 7만 원까지 다 주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미흡, 미흡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에서는 시의원 몇 명, 또 전문가, 교수 몇 명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 몇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시민 몇 명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제 이걸 여쭌 건데 아까 좀 다르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여러 가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보통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그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도 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최고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분야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 풀이 그렇게 완전히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계층과 직능과 직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잘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더욱 그런 분야를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기능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방법들도 더 검토하고 노력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에 해서 우리 시가 좋은 방향으로 많은 자문과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에 인력 풀이 많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추천을 하는 사람들, 추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인맥 위주로 이제 뽑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일부 위원회들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법 많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죠. 물론 기준은 정해놨겠죠, 그죠?

기준을 정해놓고 공모해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런 분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1년도부터 정부 공공기관을 우리 창원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에서 1차 끝났고 2차 한다는 소리는 여러 번 언론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120대,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는 110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20대 과제를 발표할 때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입법 예고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창원에, 기존에는 혁신도시 중심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가 주창하는 것은 우리 산업과 지역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이 꼭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우리 산업진흥원에 공동 영역을 포함해서 11개 타겟 기관을 우리가 선정해서 각 실국 별로 그 타겟의 의도도 물어보고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한 3개 기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최고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유치하는 게 지금 현대로템이나 로만시스나 철도 관련 중소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분위기 조성에서 그 기관을 방문하고 건의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10대 국정 과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중에 지금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써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방위사업청은 지금 현 대통령께서 지역 다니실 때 대전 쪽으로 어느 정도 지역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면, 우리 방위산업도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방위산업도 꼭 유치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이 있는지, 또 정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은 구성이 돼서 올해 3월달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지금도 그것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어떻게 행동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하면 위원회도 구성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 미적거려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추진 방향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남표 시장님도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부러 사전에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지는 그것도 전부 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부지는 우리가 있다, 있고 또 이전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이런 걸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오면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유치 노력에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이전비라든지 주거 정책의 지원 가능한 세제 혜택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 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도시계획과와 산업입지과,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 대상을 가예상을 해서 그 부지가 적정한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면 이런 부지가 있다, 좋은 조건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산업과 정주 여건이 좋은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법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최형두 의원이 발의했던 2가지 혁신도시와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데 특례시장이 포함되는 걸 도외시, 입법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들도 물론 국회 관련법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산업지역이다 보니 공단지역이다 보니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 몇 개라도 분원이라든지 이래서 유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전체를 이전을 원하지만 정 안된다면 분원도 어느 정도 일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기능 중에서 일부 분야를 가지고 와서 분원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적극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공공 유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 자료는 237개로 돼 있는데 실제 자료는 다 받은 분들이 많은데 299개 295개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7개나 55개 위원회는 정책기획관에서 관리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그 위원회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서

이천수 위원 제가 전부 다 분석 다 했고요.

2개인데 제 자료는 전부 다 분석 다 해놨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 자료가 안 맞으니까 이게 55개에서 57개 자료가 안 맞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런 사유를 살펴봐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4년 동안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시절에 101개가 신설됐습니다.

101개가 신설됐는데 한 번에서 두 번 이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게 14개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이하가 몇십 개입니다.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보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기획관님께서 한 번 더 분석하셔 가지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세밀히 분석해서 한번

이천수 위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보고를 한번 드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 먼저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우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업무들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중에서 한 네댓 가지 업무가 있는데 첫째 최고 핵심 중점은 기획담당 업무에서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시정업무계획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약사항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의회 지원업무, 그리고 성과, 우리가 각종 부서별로 하는 현안사업 관리라든지 성과 평가,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의 혁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안 그러면 정책의 제시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아무래도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향후 미래먹거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 설정도 종합 총괄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업무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업무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창원시의 방향 제시라든지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로 중차대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9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업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창원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이 있는데 요게 지금 93페이지에 있는 용역은 제가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이 용역이 지금 언제 실시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이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는 2021년 6월 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는 2021년 12월달에 연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11개 내지 12개 항목으로 같은 질문으로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매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용역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93페이지에는 당연히 시정을 중간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4페이지에 있는 용역은 사실상 시장의 임기가 6월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는 차원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정의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용역은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사실상 다음에 다른 시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용역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 시정을 갖다가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94페이지에 있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지막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묻는다기보다도 이 시민여론은 현재 시정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분야와 앞으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정권이 다음 선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관되게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93페이지의 용역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고, 94페이지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홍남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로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용역업체가 2개가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시민여론조사 말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하나는 KSOI 주식회사고 하나는 경남리서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은 KSOI 주식회사, 이름이 어려운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산액은 2,120만 원인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액은 우리가 용역을 시민여론조사 할 때 인원수와 면접, 설문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1,500명 정도로 설문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헌일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액은 우리가 크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큰 금액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김헌일 위원 이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2,2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천 얼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

김헌일 위원 2,200만 원?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2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정책기획관 홍순영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부가세 빼면 2천만 원이고

김헌일 위원 아,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9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공히 질문할 부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정말로 우리 창원시정 운영에 중요하거나 뭐 꼭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적어도 자료상에는 표기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상회복추진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 수가 32명, 운영 횟수가 5회, 연 참석자가 32명입니다.

이 자료가 확실히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회복추진위원회는 32명으로 작년 9월달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 개최 횟수는 표기가 전체회의는 1번을 했고 각종 분과회의가 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회의를 포함해서 5회를 표기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전체회의를 보면 1회가 맞습니다. 표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전체회의는 1회

○정책기획관 홍순영 1회고 분과회의는 4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가 한 번씩 다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5회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대로 하더라 해도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4개 위원회 같으면 이 32명을 갖다가 4개 위원으로 어떻든 간에 갈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4개 위원회 말고 5개 위원회나 6개 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분과위원회는 1개의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4개의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을 때 총원이 참석을 하면 그게 32명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전체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2회 참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헌일 위원 그럼 2회 참석이면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런데 64명에서 지금 32명이 참석을 했다면 이게 지금 과반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느 회의는 과반이 됐을 거고 어느 회의는 과반이 안 됐을 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시책 자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문이니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채웠을는지 모르겠는데 의결정족수는 채우지를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전체회의는 32명 전원 다 참석하셨고요.

분과회의는 각 32명에서 서로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감사장에서 이런 어떤 내용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자료를 갖다가 좀 더 충실히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이 자료가 안 맞아서 내가 질의를 했더니 감사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괄호를 쳐서 감사가 이렇게 1명이 있어서 이거는 그 회의에 포함을 했다, 안 그러면 제외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면 전 부서에 이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일상회복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에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지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침은 거의 방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정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그런 어떤 제도의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통 주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와 법제처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내부적인 방침이나 우리 행정 처리를 위해서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각 중앙부처의 방침들도 지침이죠.

지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도 훈령에 미치지만 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권장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예산안 편성은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다가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관님의 말씀을 내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침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가급적 우리도 내부적인 훈령이나 지침으로는 위원회를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례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정부서로써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위원회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법제처라든지 있는 데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단지 이걸 갖다가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을 때 뭐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예산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까지도 합쳐서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짧게 좀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김상현 위원 116페이지에 성과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이거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적 평가를 해서 인사 가점도 주고 복지포인트도 주고 그러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라는 것은 우수 시책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시가 봤을 때 이런 이런 성과를 거뒀다면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부서 내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평가심의는 우리 공무원들로 내부적으로 구성된 평가심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평가를 여러 가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등 배점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으로 다 평균을 해서 그중에 제일 우수한 분야의 부서나 개인들에게 성과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량적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량과

김상현 위원 어떤 지표가 있든지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과는 자기들이 내려온 것이 있고, 거기서 기준적으로 정성적인 기준이 초과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량 플러스 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과장, 그다음에 국장이 인사평가에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거는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거는 아니고? 별도로?

○정책기획관 홍순영 6급 이하인데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금액이 좀, 금액도 그렇고 인사 가점 준, 사업소는 똑같은데 좀 늘었어요. 복지포인트가 늘고 포상금이 늘고, 늘었거든요.

뭐 늘어나는 이유가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사업소에도, 사업도 우리가 성과포인트 줄 때 진짜 최우수 S에서 C등급까지, A B C D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상급 좋은 점수 A등급이 좀 많다면 같은 사업소가 적더라도 포인트가 많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가 많더라도 그 차이는 사업에 따라서 포인트가 있는 거고, 성과포인트를 주면 인사 가점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인사 가점을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성과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환원해서 1점당 3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둘 중에 내가 뭘 받겠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인사 가점을 받을 거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내가 승진 대상자가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쪽에서 이게 공정하고 고르게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급이 우리 정원의 30%가 지금 무보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성과관리를 통한 포인트 내지는 어떤 인사 가점을 그런 성과관리를 통해서 해야지 된다, 지금 이거는 인사조직과에다 얘기할 건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지금 팀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팀원들이 어쨌든 같은 6급인데 어떤 사람은 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정하게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12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우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규정에도 부상을 지급해 가지고 금상 300, 은상 200, 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장려상 50만 원.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부문에서, 123페이지 시민 부문에서 장려상이 왜 3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상, 최우수, 우수는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 대상, 최우수, 우수까지 줬을 경우에는 아무도 해당사항이 없을 수가 발생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이라도 어느 정도의

김상현 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는 장려상이라고 상을 주고 부상으로 50만 원을 주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데 여기에는 장려상 해가지고 3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력상이라고 그래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조례대로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 부문에 대해서는 이게 참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안을 631건이나 제안을 했고, 이 중에서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공무원 부문, 다음 페이지 공무원 부문에 보면 채택률이 높아요. 포상금도 당연히 높겠죠,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드릴 말씀은 많아요.

이런 어떤 각종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인사 가점도 주고 또 이런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거 시민 제안이라든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공무원보다 집행부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많은 부상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의견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같은 제안이 오면 더 많은 포상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 건의 위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을 어느 정도 포상을 주고 싶어도 많은 포상을 못 주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런 제안들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최우수상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상 순위도 높고 상금도 많이 나가고, 지금 우리가 청년 해가지고 125페이지 청년 해가지고 지금 청년공모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 장려상 5건 해가지고 각 2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조례에는 50만 원, 장려상 50만 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지역을 생각해서 최대한 시민들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민제안 수상 목록에 10가지 수상 목록이 있는데 다 좋은 내용이고 적극 좀 추진되었었으면 하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창원시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입니다.

이게 왜 유독 눈에 띄었냐 하면 저희 창원시 8월 기준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극 시를 위해서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매번 연간 50시간 이상씩 또는 최소 100시간 이상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기 위해 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서 시의 각종 혜택을 받으시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3만 명에 대한 모바일 자원봉사자증이 생긴다면 플라스틱 낭비도 줄일뿐더러 이미 다른 시에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도 빠르게 모범적으로 추진해서 플라스틱 낭비도 막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편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좀 빨리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 관련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나 행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게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부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앞으로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 번 더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위원회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너무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또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자치법규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위원회들이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사실은 또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고 사실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사실 많이 증가가 되고,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락됐던 위원회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들이 무조건 없애긴 힘든 부분이 아까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조례가 상위법에서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회가 하나로 둘씩 통합이 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통합해 가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현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시장공약관리 규칙은 지금 시행 잘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민공약평가단이 지금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앞에 민선 7기는 끝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매 4년 단위로 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단이 거의 구성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시민공약평가단의 운영을 지금 시장이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혹시라도 껄끄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아, 이걸 갖다가 전임자가 이걸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목이 걸려서, 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양약이 입에 쓰다고 하는 그런 격언을 되새기면서 이걸 하여튼 그 쓴소리를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충분히 수렴해서 공약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공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있는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이거 계획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 전당 등 5개 사업이 있지만 오래된 공약사업 중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그 보고서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추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늘 제일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각종 위원회 때문에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또 특히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각종 위원회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정해지죠?

갈등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거 맞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맞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기로 한 70%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다 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례가 정비가 돼야 각종 위원회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애는 방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해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한번,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게 정비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조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번 하자는 얘기는 나왔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위원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들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을 목표로 잡고 지금 정비 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그와 연계시켜서 우리 조례 부분도 유명무실한 조례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는 다 정리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으니까 좀 정비를 해달라는 정리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고 또 위원회 중에 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좀 됐던 게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위원회에서 사실은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참 그걸 보니까 한 4억이나 용역을 줬던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지,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했겠습니다만 저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각종 위원회를 좀 정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살리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는 정리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3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물어볼게요.

137페이지에 2021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2020년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뭐 어쨌든 불용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공기업관리에 보면 이게 매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에 지금 예비비까지 같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예비비하고, 그러니까 공기업이 예비비를 세입을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김상현 위원 저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니면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그 밑에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경륜운영특별회계가 있고 또

기타경륜특별회계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위회는 경륜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입금 수납, 대행사업비도 관리하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회계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그 이외에 법정적립금을 운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륜운영특별회계는 우리 조례가 설치가 돼 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죠? 그리고 기타경륜특별회계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특별회계에...

김상현 위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특별회계 부분은 2개를 같이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상현 위원 같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과 적립금 부분을 구별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경륜. 경륜이라는 특별한 사업 때문에 그렇게 2개로 나눈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과거 처음에 경륜을 시작할 때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사업이 잘되다 보니 운영하는 부분과 적립금 부분을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54페이지에 보면 5번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보면 5번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 내용에 보면 특정기업 홍보 배제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떤 특정기업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투심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이것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에 2020년도분하고 2021년분하고 제가 비교를 했는데 부서가 계속 같은 부서가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계속 예산을 절감해서 그 부서는 계속 그렇게 성과금을 준 거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 예산성과금은 부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아마 부서에서 한 번 성과금을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 성과금 제도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성과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지난 얘기인데 2020년도에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금을 신청해서 돈을 안 줬네요,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당연한 것까지 신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그것처럼.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9번에 보면 국고귀속 기부대상 면적축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금액에 있어서 5억 3,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한 공은 인정해서 일단 일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 절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어떤 부서라든지 그런 게 좀 편향적으로 안 됐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떤 조례를 안 봤다든지 법령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제대로 안 했던 거를 찾아서 한 거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거를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투자심사 제도는 꼭 국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중복 투자를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는데 최소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억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이상 사업을 가지고 자체 심사, 금액에 따라서 자체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도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중앙심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 투입이 안 되더라도 순수 시비로만 하더라도 중앙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금액이 200억 이상이면 중앙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 예전에는 뭐랄까 국고 요청을 할 때 국비 요청할 때 정부에 바로 요청했던 것을 지금은 도에 요청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국비 사업이 균특 사업이나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청 사업이 우리 시에서 따올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00억 된다고 했을 때 신청 들어온 금액이 한 700억 가까이 됐을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을 우선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는지 확보되지 못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그 우선순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단 균특 사업의 경우에 전환 사업이 되면서 기존의 국비가 도비로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총액을 잡고 그 금액을 시군별로 사업에 따라서 일정 비율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도의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전부 다 많이 달라고 하니 시나 기초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순위에 맞춰서 자기들은 배분을 한다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릴 때는 그 사업의 중요도 내지는 진행 상황들, 그리고 신규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서에 확인을 해서,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각 기초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나눠줄 때 그게 금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게 사실은 도에서는

이우완 위원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총액은 그냥 이미 배분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닙니다. 도의 재량권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균특 사업을 많이 받고자 도의 부서에 연락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자기들이 바로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초에서 올라오는 순번에 맞춰서 자기들은 잘라서 사업을 주겠다는 표현을 쓸 뿐이지, 실제 어떤 사업비에 금액이나 사업이 선정되고 하는 부분은 경남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 9월 말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경남도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사 현황을 보면 심사 결과에 재검토가 한 2건 있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인데, 조건부라는 말은 그러면 다시 심사를 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예산담당관 정양숙 조건부에 나오는 조건을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심사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정으로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조건을 걸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게끔 그렇게 중앙에서는 유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우완 위원 2단계 심사도 필요로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또 한 번 더

○예산담당관 정양숙 2단계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추후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거나 또 어떤 사업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에 아, 설계 후에 사업 2단계 심사를 다시 받게끔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라도 먼저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일부 통계목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11건에 현재 6,122억, 지방채 발행이 지금 많은 편입니까, 뭐 적당한 편입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지방채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최근에 우리가 공원일몰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2,900억 정도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가 지금 한 1,950억 원 정도 2019년부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되었고, 또 창원국가산단 확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800억 정도의 규모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최근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지방채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보상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이렇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몰제 시행되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좀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내년도까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70%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채권, 우리 기금하고 해서 발행을 많이 했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투자사업 부분에 투자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2회 추경에서 393억 발행한 부분 중에서 343억에 대해서는 11개 사업에 이번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345억인가 뭐 얼마 이렇게 상환 계획을 잡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자까지 포함하면 45억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봤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보니까 우리 시비가 순수한 우리 시비가 1,500억 이렇게 지출됐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그래도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김해나 고성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자체적으로 전 시민이나 시민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지자체에 비한다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고, 현재 담당관님 6월 말 현재 기준에 우리 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부채는 결산을 해 봐야 전체적인 총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 부채를 말씀을 드리려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연말? 작년 연말까지 부채가 상당히 많던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통합 부채로 하면 1조 710억 원까지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조 넘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벌써 몇 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나 가지고 1조가 넘었단 말입니다, 부채가.

도에 보니까 도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도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 빚을 졌더라고요.

제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 해서 1조원 넘으면 현재로서는 부채가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선 8기 출범하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좀 많이 과거에 방만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재정점검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건전 재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 실장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그 사업들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맞습니다.

50억 이상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 특별재정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제 운영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한 10월까지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대상 사업은 한 146건, 146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기 착공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상 중점적으로 삼는 사업이 한 43건 정도가 됩니다.

43건 정도가 되는데 이들 사업들은 착공은 안 됐지만 실시설계까지가 마무리된 사업들을 하면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실시설계까지가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아직 실시설계 전 단계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43건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말 이 43건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10월쯤 되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점사업 43개 중에 기술센터 건립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말로 재검토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이천수 위원 그거는 심도 있게 조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재정 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예요?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현재로

김상현 위원 됐어요. 36% 정도 되고요.

우리가 전국 평균 58.8%에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많이 늘어난 원인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재정하고는 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자산도 늘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경남에 경남도가 부채 없앤다고 다 상환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경남 도민들 살림 나아졌습니까?

그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거거든요.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천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민선 8기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답변은 됐고요.

아무튼 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민선 8기에 재정점검단을 운영한다라고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예산 변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고 이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의 경우에는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 사용할 때는 지자체 시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간에 목을 달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국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엄격성에서 보면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뒤에 아래쪽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안을 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제도의 허점을 갖다가 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향후에 이 예산 부분의 운용을 적절히 잘해 주셔서 연말에 갔을 때 이 예산 변경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꼭 유의하셔서 예산 운용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변경 같은 부분에 작년에 사실은 좀 많아서 전용이 많아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는 20년에 55건이 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많이 되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21년 5건, 올해 현재까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뭐 그렇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17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자료 확인을 하니까 사소한 일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지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초일 산입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 초일은 반드시 빼고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을 안 하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간단한 규정 같은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날짜 계산이라든지 잘 안 되고 그 날짜하고 금액이 결부되는 경우에는 금액 문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관계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전 부서에 업무 연찬이 제대로 되도록, 비단 이것뿐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배상금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될 것이 어떻게 제기될 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의 여유가 있게끔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상금 같은 게 미리 예산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확정되어 가지고 배상금이 결정된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물론 예상치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3억 3,800만 원인가 아마 배상금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 패소 건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몇 가지의 분야에서 전문직 공무원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도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일단 법무담당관실에 법무관 변호사 5급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송무담당에 전문 직위로 법대 나온 7급 직원이 있고, 그다음 법제담당에 조례규칙 개정을 위해서 전문 직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인사교류에 의해서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익혔던 그런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면 그게 사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특화된 분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전문직 공무원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저희 송무담당에 있는 소송 담당직원은 지금 6년째 하고 있고, 법제에도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이동이 없게끔 이번에 전문 직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에서 담당하는 어떤 소송 사건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소송을 담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 부서나 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우리 담당관실에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잘 협조를 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저희들이 1심 결과에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승소를 하더라도 일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저희 담당변호사, 법무관이나 아니면 그걸 밖에서 담당했던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분들 의견을 취합하고 또 부서 의견, 그리고 상급기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항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물론 판결문 전체를 내가 다 읽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체적인 개요만 보면 이게 항소를 해도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듯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예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왜 이런 걸 갖고 항소를 굳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우리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우리가 선임하는 변호사가 이거 항소를 하자 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원고나 피고 쪽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잘 판단을 잘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소송을 이끌어서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정말로 패소를 하면 우리 시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 시민한테 대해서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항소 포기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우리 고문변호사 187페이지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수당을 30만 원씩 줍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월 30만 원.

김상현 위원 월정, 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월 3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또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착수금을 드리고 승소하시면 승소 비율에 따라서 또 승소금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보면 3번 4번 수임료 지급현황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죠?

윤영묵 백성근 해가지고 20년도에는 8건 7건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배, 배가 증가를 했어요.

수임, 수임을 더블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상현 위원 반면에 김재상이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수임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고문변호사가 지금 7명이 있는데 특정인은 늘고 특정인은 줄고 이랬을까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몰아주는 거는 아니고요.

일정한 소송이 제기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들 중에 평소에 자기들이 업무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분한테 일단 먼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소송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변호사님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건수와 별개로, 건수는 적어도 수가나 이런 게 커서 수임료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담당관님 그래요.

우리 창원시 규모에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하는 거는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저희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4개 특례시 중에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대부분 13명에서 15명 정도.

김상현 위원 평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그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빨리 더해야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대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잘하는 변호를 잘하는 사람을 위촉하셔서 패소하는 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민사 17건에 행정 6건이 있는데, 보면 공사대금 부분이랑 부당이득금,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사례가 많고, 23건 중에 20건이 창원시가 피고인 상태인데 특히 부당이득금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옛날부터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에서 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그걸 무단으로 사용하는

김영록 위원 사유지를?

○법무담당관 김명규 그런 경우에 요즘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상대적으로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공사대금에 있어서 공기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누구의 책임이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무쪼록 소송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시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9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 진행, 지난번에 하면서 통신사가 구축한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버스 와이파이 사업으로도 진행한 게 있다고 하셨고,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창원시 정책 체감이라든가 노인세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와이파이 이름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명칭으로 통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대부분이 과기정통부에서 일괄해서 발주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신청해서 받아서 국비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도에서 일부 구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 하는 사업, 대부분이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물량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명칭이 다 달라가지고.

○의창구청장 박주야 아, 예.

진형익 위원 명칭의 통일에 대해서 그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가 싶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거는 정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 와이파이 설치회사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그렇는데, 지금도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어떤 명칭으로 할 거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 좀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시에서 쓰는 와이파이 명칭을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박주호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16, 217인데요.

지금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2차분하고 3차분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지역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지거측량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진해하고 마산지역은 GPS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지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구 창원지역을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구 창원지역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일부 구 창원지역의 3개 읍면지역은 일부 물량이 빠져 있어서 국비를 30%, 도비를 20% 지원한다고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구 진해하고 구 마산은 그 당시 상·하수 시설하고 나서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정보 데이터라 해야 됩니까?

이게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구 창원지역은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줄자로 재서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신 GPS 측량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 마산지역과 구 진해지역은 GPS 측량방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확보가 됐고, 그리고 창원지역은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진해 마산은 몇 년 도에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GPS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특히 동읍 북면 대산면이 25년 말까지 4년간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창구 일원에는 다 되고 동대북 3개 읍면만 남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해 하면 의창구 성산구의 시가지 지역,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은 다 되고 올해부터 구 창원지역에 3개 읍면 지역을 2025년까지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계획에 그렇거든요.

계획에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동 지역에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했네요. 작업을 보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아무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구, 그러면 의창·성산구의 동 지역만 17억 3,6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동 지역만, 총 보면 1단계 2단계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2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지금 농촌지역은 동읍 북면 대산지역은 25년 말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겠다,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오히려 조사하는 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동 지역보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래서 보면 지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지역은 지형계수가 곱하기 1.2, 읍면지역은 0.8 이래 가지고 ㎞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업체가 한 업체에서 다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거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도 같은 업체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같은 컨소시엄입니다.

이천수 위원 한 업체가 전부 다 맡아서 다 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별도로 입찰을 봤는데 한 업체가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다 못 봤는데 상수도 하수도에 관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천수 위원 이게 몇 이하 몇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단계 2단계, 동 지역은 1단계 2단계를 해가지고 처음에 1단계는 12년부터 16년까지 대형관로 위주, 그러니까 상수는 200㎜ 이상 하수는 500㎜ 이상으로 했고, 2단계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상수관로는 200㎜ 미만 하수관로는 500㎜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기간을 거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같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게 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작은 관은 어려우니까 좀 빼고 200 이상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DB 정확도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아무래도 바로 바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지금도 바로바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추진상황에서 지금 지하시설물 구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전체가 파일, 지형도 전체가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쓰는 거는 한 달에 직원들만 쓰는데 한 33,000 횟수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기타 지하매설물 쪽으로 공사를 할 때 이게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거는 저희들은 자료를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 원래 굴착공사를 하면 구청에 굴착공사 허가를 받을 때 굴착공사 업자가 각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가서 자료를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그 자료를 받고 또 가스는 경남에너지, 통신은 KT나 SK 이런 데에 가서 직접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구축 이 부분을 공간정보시스템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거나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틀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틀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GPS 측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도가 99.9% 이상 나옵니다.

나오고, 이 선로가 갑자기 휙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상은 측량을 해서 관리기관의 장이 그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은 사실은 지하시설물도는 있는데 그게 GPS 측량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기타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 파괴 횟수를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 자료가 명확하게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횟수를 계산했을 때 아주 극히 미비한 횟수가 나오기는 하던데, 하여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자료가, 내가 조금 전에 자료의 정확도를 물은 게 그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때 미숙하게 잘못 지점을 찍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료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희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신뢰가 가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실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의 협의가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으니까 이거 보고 공사하는 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쪽보다는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협의가 좀 더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 협의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23페이지요.

공공 무선인터넷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해주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다시 한번...

김상현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이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과학정보통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일단 우리 시나 시군구에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물량을 배정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 설치 위치를 받아서 그때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물량에 맞게 올려주고 또 추가물량이 생기면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설치된 데, 시에서 만든 그런 데에는 아마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말고 마을회관이나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만든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문구를 해놓으면.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희 공공 무선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물량이 한 162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시에.

그런데 소규모 경로당까지 가기에는 너무 경로당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벅차고, 그리고 사실은 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쓰는 와이파이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무선중계기 자체가 500m, 그러니까 중계 가용범위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그걸 설치하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리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거리보다는 회선, 용량에 따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20명이 모였는데 용량을 딸리면 렉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162개는 2021년도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 22년 올해는 지금 161개소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중에 경로당이 52개예요.

그리고 기존에 경로당 했다고, 2021년도에 12개 경로당을 했다고 하고 창원시 관내에 1,013개인가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올해, 지금 22년도 올해는 52개 경로당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52개 경로당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시군에서 만든 경로당인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 신청이 된 데, 그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절차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시의원들이 보통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인터넷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하는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경로당인데.

그랬을 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이 가니까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시고 그게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그게 공식적인 문서가 되지 않아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달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가 대상지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를 다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경로당 갔는데 그렇게 물어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3,000원 정도 아마 설치비가 들어가나 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료를.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일단은 상의를 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전달을 해주신다면 그게 공식화된 문서로 우리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로 포함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요구자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좀 누락되거나 오기, 또 기한 내에 미제출 등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제출했을 때 내용을 속임 없이 그리고 또 충실하게 작성해서 이행해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인구청년담당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이번 1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추진한 업무의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성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김유화 청년정책담당입니다.

박현덕 청년지원담당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4억 8,958만 6천 원으로 인구정책개발 등 3개의 단위사업에 54억 3,367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591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이월예산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및 예산이 이용·전용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6페이지 예비비·기금 현황부터 공사미집행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에 2,26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부터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및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6번 석면 철거 현황 및 7번 2021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특례시 인구 기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인구청책 및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 6개 분야 1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35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6개 분야 1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인구를 양성화하고 다문화자녀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숨은 인구의 전입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원형 청년정책발굴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내일통장사업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는 전년에 비해 6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1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창원형 청년정책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거점공간인 창원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들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 빠진 자료가 있다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11페이지, 안상우입니다.

11페이지 창원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실적으로 보면 시민토론회, 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창원시 조직개편안에 인구청년담당관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창원특례시로써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구정책 총괄 부서명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청년정책 관련해서 특화된 방향으로 가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직개편은 시장님 공약사항인 청년정책 강화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업무를 한 곳에서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어서 기존의 인구는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가 저희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오게 되어서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업무가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안상우 위원 그럼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부서명만 바뀐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기존의 청년정책하고 청년지원에다가 청년일자리 업무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창원시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만 6,749명으로 전년도 기준에서 7,778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시 100만이 무너지지 않게 인구정책에 대한 핵심과제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11페이지 창원청년비전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연간 5억의 운영지원금이 들어갔고 총 3년간 15억 원이 들어갔고, 연차별로 보니까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현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관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떤 청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사업군이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비율은 크진 않지만 또 다행스럽게도 채용이 1명 더 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도 감안한다고 치면 사업적인 부분에도 족ㅁ은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혹시 12페이지 청년비전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영록 위원 예.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사실 저희 청년비전센터 5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3.6%고 운영비가 한 10%고 저희 사업비가 53%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도 사업하는 분야를 봐서 사업비가 53%가 적은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 저희 청년비전센터가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아마 올해 연말 되면 새로 수탁업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업체 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비전센터에 플랫폼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비용이 잡혀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잘 못 알아들었는데,

김영록 위원 플랫폼 활성화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플랫폼 활성화요?

김영록 위원 예.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여기 비용 말씀하십니까?

김영록 위원 예, 실제로 플랫폼 활성화 비용으로 해서 카드뉴스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쪽으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홍보실적 효과가 좀 참담하기 그지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도달하고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만큼 이게 청년들의 관심이 적거나 또는 홍보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거나 이 2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쯤 고민을 하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 또 다른 제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쉽게는 온라인홍보가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총체적으로 비전센터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많이 붓지 않았나, 제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 비전센터가 지금 3년간 위탁업체가 수탁을 했고, 매년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은 더욱 확대를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약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든지 프로그램을 몰라서 참여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저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취업 관련해, 취업과 지원에 특화가 되어 있는 비전센터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많은 아이템과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스킬과 그리고 세금까지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교육시켜 줄 수 있고 창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군도 마련된다면 정말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 내에서도 어떤 사업군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제가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보니 우리 청년들이 사실 취업하는 것보다 창업에 관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비전센터의 사업비에 창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 비전센터 위탁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지역의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이 언제 생겼어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2월달에 인구정책실행계획 수립을 했죠?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인구대응, 6개 분야 146개 사업 중에 인구대응이 40개 사업이 있어요, 그죠?

제일 많잖아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물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라는 거, 그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이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고, 시장 직속으로 있던 인구청년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가는 거는 이게 피지도 못한 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사실 저희 부서에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다시 기획정책관으로 가는데, 아마 기획정책관이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니까 저희 인구청년에 비해서는 저는 인구정책이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순수 청년업무만 보는데 또 청년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청년이 저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면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관련 부분은 기획정책관에서 하고 저희 청년담당에서는 청년업무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모든 이런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땜빵 식이에요, 땜빵 식.

그때만 확 일었다가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안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인구를 잡으면 인구정책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구정책 안에 어차피 청년, 노인, 출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속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청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이 있는 게 낫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담당관으로 있으면 시장님하고 직속으로 얘기해야 되고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최영숙 과장님이죠, 그죠?

국장이 없으므로써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셨다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인구정책이 먼저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 인구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이 저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하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업무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첫 번째로 요청한 자료가 청년비전센터 3년 동안 뭐 했는가, 이거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니까 제 생각만으로 정리한 내용은요, 3년 동안 이거 1년,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내가 5억이라는 걸로 이거 너무 놀이터 사업에 투자를 하셨나 했었거든요.

뭐였냐면 여러 가지 가져오셨는데 3년 내도록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청설모, 청춘아카데미, 청케어, 창원청년네트워크, 창원청년활동가지원사업, 창원청년주간, 청년의날행사, 뭐 이런 기타 등등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추진실적을 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18세부터 34세까지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만18세부터, 저희 아들은 아직 만20세도 안 됐는데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34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아마 한 서른여섯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한창 해야 될 청년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체험센터에 가서 초 만들고 비누 만들고, 뭐 이런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이런 활동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는 비전센터를 우리가 연 5억씩 예산을 주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하셨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1년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다 쓰였던가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제가 일단은 3년 치의 계획을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일단 사업계획서대로는 집행했다고 봐 집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청년과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었고, 저는 청년비전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청년비전센터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위탁운영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안 그래도 올해 만료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공기업에 대행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비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들 공무직이 돼야 되고 직원 총액 인건비에 아마 그게 관련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영은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좀 제대로 된 비전센터 여기는 청년내일센터, 이 센터는 3년 치 사업으로 지금 검증을 받았습니다. 부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아닌 좀 더 일을 잘하는 단체가 와서 한다면 5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어제 진형익 위원님 5분 발언 보니까 뭐 10억 얘기하시던데 10억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단체 같으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검증받은 이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름 바꿔서 새로 들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근직원들의 이력이나 경력을 제가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개인정보 얘기하시면서 정보 제대로 안 주셨죠?

그리고 개인정보 이름, 번호, 주민번호 뭐 이런 거는 나도 알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냥 직원, 팀장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에도 학교이름 전부 다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 전부 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죠?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같은 거는 사실상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학은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희가 달라는 개인정보는요, 어디 퍼트리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달라고 한 자료였고, 그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주지 않는 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청년한테 지원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면 꿈터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청년꿈터 지원사업 이거 5,400만 원, 6개소에다가 900만 원씩, 이거는 돈은 적습니다만 제가 이 6개 사업을 조금 둘러봤습니다, 직접 가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문도 안 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9천 원도 아깝죠.

연 9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어디 쓰나 봤더니 임대료에 다 쓰고 운영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 들어오고 나간 내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세세하게 저한테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이거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대기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이즈 별로 여러 벌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청년꿈터 사업은 그냥 접으시고, 누비자, 면접정장 대여사업, 기타 등등 우리 아동청소년과라든가 다른 데서도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여기 인구청년과에서 청년은 그냥 여기서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사실 저도 6개를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했고, 사실 그게 전용, 뭐 9시부터 열라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청년들의 활동공간이니까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아마 개방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김미나 위원 문을 계속 닫아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그러니까 24시간, 낮 시간에는 그분들도 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전예약이라는

김미나 위원 상근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나오던데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아,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90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꿈터사업의 임대료는 저희가 꿈터사업을 지원할 때 지원범위가 임대료라든지 공간운영비 이런 목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김미나 위원 임대료는 900만 원 안에 3분의 1정도 나가고 있었어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지출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김미나 위원 여기 청년 구직활동수당 나가는 1인당 200만 원, 월 50만 원씩 4번, 이게 나가는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여기 위탁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한, 돈 들어가고 나가고, 어떻게 썼는지 요청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그중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하고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아서 제가 내년도 예산 업무계획을 넣을 때 이런 부분은 확대를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구직활동 관련한 수당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는 제가 마치고 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아까 사업비 퍼센트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연도별 예산현황을 봤을 때 그래도 사업비를 최대한 50%를 넘기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져서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위수탁 수탁을 다시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예산 파이 폭을 키워서 사업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사람을 최대한 적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총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수라든가 지원자 수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 확인해 보니까 우울증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받으니까 이게 취업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자기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 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들고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도 찾고 자존감도 올리고 그다음에 청년들끼리 다시 한번 더 신뢰도 쌓고 자기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청춘아카데미 이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강사로 등록해서 내가 스스로 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도 청년들에게 뭔가 가르쳐보고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보고 나서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까지 연계를 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처럼 어떠한 체계가 잡히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저희 청년정책의 성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정량적인 지표로 저희가 봐서는 안 된다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 취·창업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 창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도 고용노동부라든가 대학 내의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가 조금 더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커뮤니티도 쌓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좀 정량적인 평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할 때는 위탁을 받을 때는 직영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충분히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 과장님이 올해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2021년의 실적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일하게 가는 것도 센터가 위탁이 될 때 실제로 창원시에서 과업지시서라는 걸 올리셔서 그 과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돌리다 보니까 3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이 사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아마 지금 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위탁을 주실 때는 과업지시서 상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놀이는 아니지만 결과물이 없어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수 들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는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센터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좀 받아두시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위탁을 주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과업지시서 상에 올리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을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운영됐던 거는 실제로는 인구청년담당관에 계시는 과장님 뜻대로 가지 않은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하실 때는 그렇게 조금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하고 진형익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의견 주신 걸 다 참고를 해서 수탁업체 결정을 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내일, 모레인가 청년의 날 행사 있죠?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김미나 위원 내일인가 모레인가 16일, 내일입니까?

내일 청년의 날 행사에 예산이 4천만 원짜리 행사인데, 홍석천 그분이 강연을 한다고 내가 여러 군데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좀 와서 들어봐라.

그런데 홍석천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 사람이 청년에게 어떤 걸 심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왜 섭외했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걸 제가 대신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강 강사를 추천할 때는 저희 시각이 아니고 일단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강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홍석천 방송인도 들어 있었고, 사실은 홍석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강의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그것 빼고는 다 좋다, 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강의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4천만 원에 끼워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사업을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올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듣고 싶은 강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빙을 했고, 올해 청년의 날 행사가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짼데 올해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어떤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청년의 날은 어떤 그런 시민들의 바라보는 방향이 다 같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을 펼칠 때 하나 좀, 그냥 제 생각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라고 하면 39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해서 좀 광범위에서 연령층이 다양한데 그 속에서도 층이 나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대생, 30대 워킹맘, 40대 싱글남, 그리고 군필자, 취준생까지 이런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서 별도의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면 그래도 우리 창원시 청년인구 정책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청년정책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층별로 타겟별로 하는 게 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할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현장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생각하시기에 창원에 있는 청년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청년생태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의 청년공감이 창원비전센터하고 꿈터공간이 지금 있는데 노인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청년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터사업은 꿈터사업대로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진해나 마산에 거점별로 1개 정도는 확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이라든지 활동이 있는 공간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점공간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사실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청년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같이 함께 할 청년 그룹들, 커뮤니티, 청년단체들도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 청년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서울시를 보면 서울에는 워낙 많은 청년들이 있고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 비해서 아직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활동이 아직 다양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저는 예산과 행정을 최대한 민간에 많이 푸는 작업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활동을 해 보고 싶고 경험할 수 있게끔 지원하되, 저는 그 가운데서 좀 미숙하거나 그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편달을 하면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청년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게 또 외부의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구직활동 수당, 내일통장, 그다음에 월세 지원사업, 정장 무료대여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정말로 청년들이 이때의 나이가 되면 자기의 살아가는 어떤 사업계획, 제일 먼저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겠죠.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속에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창업도 있고 또 생활도 있고, 문화, 교육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 창원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만 또 이렇게 늘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되 정말로 청년들이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아,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일자리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생활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어서 살아도 정말 좋겠다 이 지역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우리 인구유출 중에 1년에 만 명 가까이, 9천에서 만 명 가까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서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 문화생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어느 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창원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라든지 생활, 문화, 교육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타 시도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다 앞으로 우리 창원에 살아도, 이런 어떤 계획서를 보여줘야만 매력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이, 뭐 때로는 용역도 필요하겠죠.

전문가들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 창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이라든지 문화인프라 부분을 강조를 하면 저희 청년들이 아마 창원을 떠나지 않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즉답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좋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할 만한 어떤 자료 또는 성과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일단 기업노동자 지원은 따로 설명은 드릴 건 없고 그냥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2개 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 근무하다가 저희 시에 전입을 오면 거기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고 실적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989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직 그대로 우리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탈한 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모니터링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김헌일 위원 한번 추적이 가능하면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113페이지?

김헌일 위원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랬는데 이 기준중위소득 150% 하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의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값인데 150%라면 1인 가구로 봤을 때 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청년내일통장에서 보면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표현이 또 약간 달라서 이렇게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20% 하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이게 가구원이라 것은 가족을 다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일통장 지원을 해줄 때 가구원 소득을 따질 때는 보통 한 3인 가구를 보거든요.

그러면 120% 수준에 3인 가구는 저희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경제 분야 쪽으로 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업지원,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유지하는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지원이 엄청나게 부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렇던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가르마를 타고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복지 쪽에서는 그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니는 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어디엔가 하여튼 무슨 일종의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예산지원은 그쪽에서 한다 해도 이걸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뒤에, 내가 표현이 좀 서툰데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그냥 물 붓기식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시장도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끼리도 업무협조가 잘 되고 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로 인구나 청년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창업, 실업문제 이런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쏟아 넣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나는 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 과연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이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전 부서에다가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우리 시 부서에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떤 조정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하는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참 개념 없는 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촉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청년인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는 좀 이렇게, 아까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창원에 남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합심해서 정책적으로 제안도 좀 하고 또 같이 공감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많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만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면 자료요구를 하면 기한 내에 안 갖다주고 또 부실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서 못 준다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그런 걸 어떻게 다른 데에 이용하지 않고 의원 생활하면서 의원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이니까 최소한의 개인정보법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서 자료는 제때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죠?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최덕림 갈등조정담당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억 7,344만 7천 원으로 시민소통, 민원서비스제공 등 5개의 단위사업에 1억 6,221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23만 4천 원입니다.

2021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21페이지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제외하고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2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민원상담 이력관리를 위한 바로소통시스템 구축용역에 1,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지개-남산 간 통행료 안건으로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서마산분기송전선로 증설사업 등의 안건으로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1페이지 6번 석면 철거현황부터 22페이지 7번 2021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성민원 대응방안입니다.

피해직원의 경우 부서 재배치, 전문상담사와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의 경우 사안별 경중을 따져 형사고발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 다양한 기관·분야 위원 위촉입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갈등관리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회 구성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5페이지 집단민원 관련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5건과 소강상태인 6건을 합쳐 총 11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4,134건이 게시되었으며, 소관별로 본청 1,523건, 사업소 229건, 5개 구청 1,036건으로 처리완료 3,431건, 처리 중 37건, 기타 666건입니다.

다음은 시민청원제도 운영실적 및 청원성립 건수입니다.

제도개선,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하여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하여 실국장이 동영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로 176건의 청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74건을 제외한 5건이 청원등록 되었습니다.

등록된 5건 중 2건이 청원 성립되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총 11명이며, 회의는 4회 개최에 연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은 588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수당으로 336만 8천 원, 기타 운영비로 2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은 총 27명이며, 회의는 13회 개최에 연 7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은 82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수당으로 686만 1천 원, 기타 운영비로 13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철저히 반영하여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른 용역 근거나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맨 뒤에 보면 용역결과 시행여부인데 이게 지금 민원상담 내용 등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이 용역을 실시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직원과 소통하는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보면 민원상담 내용을 등록을 한다는 말은 그걸 기록을 해서 등재를 한다 이런 의미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한 분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즉시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월간, 연간으로 한다면 이렇게 등록관리를 해야 될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현재 시민의 소리에 접수되는 것만 해도 월 한 1,00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당 지급총액이 336만 8천 원인데 이거는 1인당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기본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 천원 단위까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론화위원회든 갈등관리위원회든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PPT 자료 작성비, 그리고 소득세 신고하는데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수당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수당 부분에

김헌일 위원 수당 부분도 천 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인원수 27명에 횟수가 13회인데 연 참석자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1회 참석에 100% 참석이 안 되고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누적에서 좀 틀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게 연 1회로 계산을 하면 약 6명꼴이 참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참석을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회차별로 참석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회차별로 회의참석자의 수당까지도 같이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공론화위원회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범일이 18년 8월 7일이고, 세칙이 8월 14일, 조례안 제정은 10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범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뒷받침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출범이 이게 정상적인 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법적인 뒷받침이 조례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조례는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먼저 위원회를 운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담당관으로서는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공론화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는 이론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18년 8월 7일부터 세칙이 마련되기 전인 18년 8월 14일까지 또는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인 10월 15일까지는 이게 일종의 아무런 어떤 예산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뭐 불법적인 어떤 위원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근거보다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 공론화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니, 시장의 이야기가 있고 시장의 이야기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촉박한 부분이 아무리 있더라 해도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불과 며칠 차이예요? 일주일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차이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반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때 당시에 조례의 어떤 근거는 없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속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 적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맞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뿐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기관이라도 이런 식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뭐 입만 벌리면 창원특례시 아닙니까?

창원특례시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에 뭐 용역 주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려고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안 하는데, 공론화위원회의 하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공론화위원회가 사실 운영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는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업무상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스스로 포기를 한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창원시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회의할 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자기는 대답은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이 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창원시에서 이런 위원회 운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으로써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끝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22페이지에 보면 악성민원이 있는데 악성민원이 혹시 뭐 예가 있을까요?

어떤 게 악성민원인지, 22페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은 현재로서는 없는, 이 기간 내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거에도 없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뭐 악성민원이라기 보다는 반복적인 민원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악성민원에 해당될 정도는 없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악성민원을 물어보는 거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좀, 우리 어디죠?

마산합포구 쪽인가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민원인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가서 자기 얘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우리 본청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 그분들을 맞이, 맞이한다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죠?

이런 어떤 악성민원이 오면.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보통 처음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은 우리 민원안내데스크를 통해서 부드럽게 잘 안내가 되고 또 상담이 되는데 반복적인 민원은 일단 계속 반복적이고 하는 민원은 일단 현관 청경분들이 먼저 1차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안내를 하겠죠. 누구를 찾아가라고 안내를 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합니다.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시민소통담당관실 내로 안내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거의 99%가 시장님 면담요청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일단 저희 부서로 안내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먼저 소관부서와 소관부서의 부서장과 소통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소통이 잘 안 되면 1부시장님이나 2부시장님을 통해서 면담이라든지 그분이 필요한 걸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담당관님이 제가 물어볼 거를 다 대답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청경이 제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갔을 때 보통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대기를 하거나 응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만나겠다,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부시장이나 2부시장이나 안내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대기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부서에 딱 앉혀 놓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특별히 현재 준비된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굳이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따지자면 4층에 갈등관리위원회실도 있고 또 시장님 집무실 바로 맞은편에 공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소통도 하고 이래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좀 심각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많이 흥분도 되고, 소위 말하는 열이 많이 받아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그래도 조금 진정시키고 이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담당관님실이 보면 좀 작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좀 협소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토킹 때문에 역무원이 죽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까지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의를 줬는데, 우리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민소통 대기라든지 응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조건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넉넉히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데 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소통 이런 과가 있는지 생소한데, 여기 26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소리 접수, 또 시민청원제도 운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페이지에 있는 바로소통시스템 용역단체가 하는 일이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하는 이 일입니까?

1,000건이라면서요, 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여기 지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뿐만 아니고 방문민원도 있고 전화민원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는 민원을 작은 것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복되는 민원, 또 특이한 민원을 다 걸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하튼 민원접수는 사람이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일단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직원이 접수한 내용을 녹음시켜서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렇죠. 기록을 남기는 거죠, 기록을.

김미나 위원 기록을 남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시민청원제도 운영은 연중 상시로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이버로 하는가 본데 이거 국민청원,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거 벤치마킹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것도 일전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김미나 위원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소리하고 시민청원제도는 그냥 합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걸 다 합체해야 용역비가 안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거 별로, 용역 준 것도 좀 문제지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아니 그 용역과 관계없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김미나 위원 합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청원제도는 그냥 없애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발전적인 부분으로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27페이지에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셨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때 당시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위원님들을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김미나 위원 이것도 그냥 인맥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인맥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 별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각종 위원회의 정비 부분에 있어서 정비됨과 동시에 위원님들을 다시 선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절반, 이거 전부 다가 지금 다 없어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임기 다 끝났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래서 이번 11월이나 이번 2차 정례회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들어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시민청원이용 연도별 분석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원성립 건수는 매년 비슷한 추세로 보인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청원에 등록된 게시글 중에서 청원이 성립되어 답변을 얻는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청원제도가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청원제도가 있다, 이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민들에게 이 청원을 알리는 그런 광고라든가 그런 게 올해는 어떤 게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청원이나 시민의 소리에 접수하는 내용이나 민원콜에 접수하는 내용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시민청원에 들어오는 게 성립되는 게 보면 지역성을 많이 따집니다.

특히 시내버스라든지 학교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어떤 신도시가 조성되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대중교통과 학교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청원에 올리면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 주민들이 동시에 다 동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진정 정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의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성립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내용이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한다든지 또 그분한테 답변을 개별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홍보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좋은 청원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라고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청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민원도 많이 게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는 이관처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약간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리면서 개선사항을 계속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없앤다 이런 것도 좀 고려, 그 전에 먼저 해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개선은 하되 각종 위원회라든지 청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좋은 쪽으로 더욱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론화위원회랑 시민갈등위원회 잠깐 이야기하시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정리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랑 시민갈등위원회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정책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9월 초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관리부서를.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 3개를 하나로 통폐합을 시킬 겁니다.

시켜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이 조례 속에 갈등관리도 넣고, 공공갈등과 시민갈등 모든 걸 다 이 속에 집어넣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이 옳게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없애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다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복된 게 많다고 했는데 저는 안 되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원회는 시민들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데, 그래서 더 잘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하는지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게 위원회 때문에 그 앞에도 나왔던 얘기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갈등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을 2건 줬죠? 2억짜리 2개를 줬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걸 준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장님이 용역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준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이때까지 예산을 보니까 전체 약 한 5억이 되죠?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용역까지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갈등위원회가 사실 그때 앞에 우리 시장님이 만든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위원회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를 합쳐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그런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임기가 중임을 해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임 조항이 없습니다.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는 게 그게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맞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그 정도 책임감도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떠맡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결정 내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용한단 말입니다.

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밀고 나간다, 그러면 시장이 왜 선거로서 시장이 됩니까?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떠넘기기식 하면 앞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으면 또 떠넘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장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분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 한 가지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짓는 게 맞지 자꾸만 그때도, 지금 앞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전부 위원회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나, 갈등위원회는 지개-남산 간 거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온 걸 가지고 이번에 요금도 결정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맞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이게 보면 우리 시민들은 이게 보면, 이게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들어갔으면 시장을,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이게 또 기간이 흘렀습니까, 그죠?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체도 그 업체에도 안 좋았고 또 우리 시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축소가 좀 됐다고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시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그때 보면 공론화위원회에 우리가 용역을 준 걸 보면 사실 여기 보면 창원대 교수라든지 교수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용역을, 제가 어디에 줬는가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이 용역을 준 데가 어딘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게 우리 담당으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4년 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공론화를 다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나 아까 말씀하신 게 서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는 것 같으면 좀 인식이 안 좋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조례도 또 만들 겁니까,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3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폐합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또 너무 늦지 않게 자료가 요구됐을 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영록김헌일
문순규안상우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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