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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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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6일(수)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5시25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명일 의원 등 33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33명 의원 발의)

(15시26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 1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의회는 2022년 7월 1일 자 10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2명을 더해서 1명이 사직한 관계로 현재 1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업무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삽입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 및 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비밀엄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조례 제정 근거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5시31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황점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정하고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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