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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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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1억 7,623만 원으로서 이 중 52건에 127억 3,31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6,2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028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5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억 원으로 경남형과 창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격리자 재해구호물품 및 생활지원비, 집중호우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비, 민사소송 가집행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공탁금 등 51건에 127억 2,55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5,48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028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5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 6,195만 5,000원으로서 지방채 이자 상환 미편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1건의 7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4조 8,199억 4,587만 원이며 세입은 4조 8,669억 9,198만 원이며 세출은 4조 1,401억 9,416만 원으로 잉여금은 7,267억 9,782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689억 9,12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44억 1,344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145억 1,797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40억 4,19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48억 3,323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547억 9,686만 원이며 세입은 3조 9,006억 6,140만 원이고 세출은 3조 3,955억 2,956만 원으로 잉여금은 5,051억 3,184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851억 2,1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631억 6,631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이 852억 7,213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05억 1,766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10억 5,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25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51억 4,901만 원이며 세입은 9,663억 3,058만 원이며 세출은 7,446억 6,460만 원으로 잉여금은 2,216억 6,598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838억 6,936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12억 4,713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292억 4,584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5억 2,42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7,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3페이지부터 1,178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4,189억 90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70억 2,614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366억 3,543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92억 9,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383페이지부터 1,389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한 채권 현재액은 864억 4,01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9억 4,262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5,310만 원이며 기금이 643억 4,4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5,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1페이지부터 1,398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액은 4,396억 6,20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92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10억 2,590만 원이고 기금이 1,593억 8,31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13억 7,6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원일몰제 보상사업 차입금 320억 원 그리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차입금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 28개, 정책사업목표 수 167개, 성과지표 수 428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 사업은 430개이며 미달성 사업은 88개로 7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49페이지부터 802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151개 사업 2,326억 7,642만 원으로 2,131억 5,0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페이지부터 1,33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3,782억 3,825만 원이 증가한 11조 9,681억 2,821만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6,527억 8,393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3,153억 4,4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7페이지부터 1,346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59종에 829억 7,751만 원이며 전년 대비 51억 3,42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화영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복구 등 52건으로 127억 3,3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6,24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억 1,028만 원이며 6,045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각종 재난지원금 등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조 8,199억 4,587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8,669억 9,198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401억 9,416만 원, 잉여금은 7,267억 9,782만 원, 이월액은 4,985억 1,04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46억 1,11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548억 3,322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총 징수결정액은 4조 9,766억 4,502만 원으로 이 중 97.8%인 4조 8,669억 9,1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2억 7,24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4조 8,199억 4,587만 원 중 4조 1,401억 9,416만 원을 지출하고 4,985억 1,0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6억 3,011만 원입니다.

그 외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 계속비 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4조 7,050억 6,222만 원보다 1,619억 2,976만 원이 증가한 4조 8,669억 9,198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고 경륜운영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성과 검증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손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하고 결산 검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작년의 기본적인 기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심하지 않을 때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운용을 좀 적절한 데 기조를 맞춰서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 운용 기조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나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거긴 하지만 예산편성 시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이월된 사업비도 있고 또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보조금이 또 일부 반납된 사례도 있고 집행잔액이 또 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세입도 추경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 한 것도 있지만 세입의 예측도 약간 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운용을 좀 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경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제1부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집행과정 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어떤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으며 창원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예산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는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인데 여기에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뒤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 내용이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이었는지.

○제1부시장 안경원 제가 그거는 보고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검토보고서 들고 오셨나요? 검토보고서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이 완파, 반파되면 그에 맞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의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그런 사유재산이 재난지원금인 것 같이 추정됩니다.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거 하나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전문위원 정정연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전달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지고 제가 페이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맞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또 제가 충분한 공부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라서 간략하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쭉 내려오면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안정비 지원인데 운영안정비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김헌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도중에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시장님들도 이 내용 부분을 잘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별 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뒤에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부시장님 두 분은 아직 뭐 충분히 인지가 덜 되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럼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결산 승인 심사를 할 때 그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도 보면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우리 제1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4조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금액은 4조 9,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납을 4조 8,900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급금액이 276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징수된 금액을 다시 이렇게 환급하는 내용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한 1,200 정도를 환수했더라고요, 환급을 시켰더라고요.

그와 같이 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한테 징수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보면 영세 임대아파트에 한 1,200 정도를 환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징수하실 때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불납결손액이 우리가 보면 한 93억이 되거든요.

이런 게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렇게 불납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을 건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약간은 불명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번에 차후에 결손을, 우리 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수납액이 우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왜 못 받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구청에서 못 받는지, 차라리 못 받는 게 있으면 아예 불납 처리를 해버리는 게, 또 이런 어떤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안경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 지당하신 지적이고 말씀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도 세입 추계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징수액 자체가 지금 그게 오버, 초과 징수된 게 사실은3628 개념 정확하게 지방세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요,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그리고 미수납액까지도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견 다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점검 TF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때 추경에 올릴 때도 문제, 본예산의 문제, 결산의 문제까지도 다 같이 해서 점검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개인 징수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재차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이거 1, 2부시장님하고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좀 드리세요.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시는 중에도 지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다음해에는 전년도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드린 자료는 작년도 결산 부분이 아니라 올 상반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올해 사용한 것은 내년 결산심사 6월 정례회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하는 것들이 예비비의 사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날 2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4월 13일 날 22억 9,200만 원, 4월 22일 날 6억 2,500만 원이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약 한 48억 정도, 49억, 약 50억가량이 같은 명목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재난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예비비가 승인이 되고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연말에 이렇게 지원금을 의회 승인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시장님 계실 때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특고, 소위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특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프리랜서.

특고나 프리랜서는 어떤 같은 유사, 아마 직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직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할 때 이분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올 상반기에 주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외되었던 직종 분야라서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생각은 되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월, 4월은 지방선거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으면 의문을 가지지 않을 텐데 작년까지는 전혀 지급이 없다가 올해 상반기에 50억이나 되는 돈을 지출하면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없었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예비비 지출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지출할 정도라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되어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의회 열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법상의 예비비 지출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할 것이고요, 물론,

○위원장 손태화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제1부시장 안경원 하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할,

손태화 위원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제1부시장 안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미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적절하게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안경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을, 쓰고 나면 내년에 다시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것은 차기 연도에 제대로 잘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아직 그거를 빙자로 해서 이런 재난기금이 시장의 임의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 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등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3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 책상에 올려 있는 게 4-1권이죠?

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8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특별회계는 1,477페이지부터 1,4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221페이지부터 559페이지, 특별회계 1,494페이지부터 1,495페이지, 1,529페이지부터 1,536페이지, 1,627페이지부터 1,7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통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재배정되고 있는 상황이 보통 보면 차라리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으로 바로 예산을 배정해 버리면 안 됩니까?

꼭 이게 재배정을 해야 될, 이렇게 재배정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음에 그거를, 안 되면 저한테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일단 한번 재배정된 예산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사 관련해서 읍면동에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한번 일단 재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사업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 쪽에서요.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로 올려서 거기서 전체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고정비용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게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의가, 지금 거의 창원시 예산 중에서 보면 보조금 비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다시피 이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돈을 정산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면 K-POP 이런 부분도 말씀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와 같이 안의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보조금의 결산이 미흡하면 이런 부분을 한 해 정도는 이거를 삭감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산을 저희들이 별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사업들이 별도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각 사업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금을 새로 편성한다거나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예산을 참여해서 집행하는 어떤 부분은 좋은 취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분들이 예산을 결산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적인 정리를 잘 못한다든지 우리가 보면 자산을 취득해야 되지도 않는 어떤 자금 부분을 모르고 자산을 취득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오류가 되면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과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의자를 구입해도 다 가격이 다 다르고 예초기 하나 구입해도 가격이 다 사는 곳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배정의 의미를 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보면 의자를 신청하면 과장급 의자는 어떤 의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클릭하면 과장이나 부장급에 대한, 임원급이 바뀌더라도 임원급에 대한 의자 그리고 책상, 걸상 이런 게 다 가격대가 딱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선택, 선택, 선택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보면 개인이 다 이렇게 사버리니까 비용이 어떤 데는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좀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그런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자주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각 사무실별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곳에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창원시가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사무실에 사무기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사업조서를 못 찾아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500만 원이 사용되었거든요.

사용처가 어딘지….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그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년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우리가 사업한 게 없지 싶은데 지출되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에 우리 예산들이 많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접수받고 또 수강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각 동네별로 접수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신청이나 이런 것이 물론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제 부분입니다.

결제 부분을, 사실 결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드 단말기라든지 또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이 함께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수료 부분이 읍면동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5%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 읍면동에서 받는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수수료까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실무부서에는 이미 최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고는 하지만, 유사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각 구청별로 한 플랫폼에서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도 내가 어느 동에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하겠다 하면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특례시의 규모에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창원시는 그런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엄청 많이 불편하고 또 거기에 수강료를 또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거 빨리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하는 데 불편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완을 하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 규정에 보면 강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강사비가 나가는데 이 강사비가 똑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비가, 예를 들면 어떤 A동에서 강의할 때와 C동에서 강의할 때가 강사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일률적인 어떠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부분은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똑같은 강의료를 받으면 좋은데 수강생의 어떤 수라든지, 그러니까 읍면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수강료를 지출하는 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인데 수강료 수입 자체가 이렇게 편차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똑같이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모든 금액을 다 보전을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 읍면동, 55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체를 다 보조해 주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맞추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보편화된, 일종의 이것도 복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이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자기의 여러 가지 계발을 한다든지 건강을 챙긴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가 예를 들면 인구수가 적거나 작은 동에서는 강사의 강의료가 적기 때문에 강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을 100% 해서 주민들께 잘 서비스해 주는 질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체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나는 이 동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질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또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이 굉장히 적고 저쪽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굉장히 많다면, 이게 어찌 보면 시민의 불편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느 특정 동에서 좀 특화되게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동에는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해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끝….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오른쪽 결산내역에 국경일 게시용 배너기 구입, 이게 뭐죠?

223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경일 되면 각 주요 간선거리에 배너기를 태극기나 이런 거를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1년도는 대체 구입한, 그러니까 배너기 한 450조 정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시청 주변에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시청 주변 도로하고 또 마산 가면 3.15대로하고 몇 군데 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달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창, 성산구하고 마산 합포, 회원구하고 진해구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저희들은 실제로 1,088조 정도를 게양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450조를 구입해서 새로 대체 구입 바꾼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배너기 내용이 뭐죠? 배너기 내용이.

○행정과장 이정제 보통 뭐 태극기 이런 겁니다. 폴배너 태극기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청사 게양 태극기 시기 구입은 청사 게시용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대형 청사에 저희들 시기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배너기, 태극기 게양 등 원가 계산 용역 이거는 무슨 용역비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은 폴배너기를 게양하면 연간 저희들은 업체 선정하면 하기 전에 비용이 철거, 그 관리하고 저희들이 게양하는 게 용역비가 보면 한 4,000만 원 듭니다.

4,000만 원 입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 산출 용역해야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225페이지 폴배너기 게양, 철거, 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23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월액이 2억이 남았는데 3억 4,3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왜 2억이 한 60~70%가 이월이 됩니까?

행정과에서 이월될 명목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은 저희들 보면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업무를 사용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하면, 이 역을 보면 저희들이 선불카드에다 지급했는데 선불카드 폐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 비용에 따른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 자기, 선불카드 폐기 비용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작년 몇 월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2억이나 이월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2021년 12월에,

○위원장 손태화 12월에?

○행정과장 이정제 예,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기간에 선불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작년 12월에…. 왜 12월에 어떻게 이게 마련이 되죠?

○행정과장 이정제 그러니까 지급은 9월부터, 신청은 10월에 받아서 사용기간은 12월까지인데 그때 선불카드를 계속 발급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불카드에 대한 폐기 비용인데 실제로는 폐기 비용은 은행에서 다 부담해서 실제로는 저희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조직과 280페이지 보면 지출 잔액…. 인사조직과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280페이지 3억 7,4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지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교육여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출잔액을 언제 삭감했어요?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게 처음에 1차로 삭감을 했다가 연말에 불용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삭감했다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1차는 당초에 전문행정 인재양성 교육여비는 9,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하고 6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여비는 삭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출잔액 2억 4,600만 원 남은 게 언제 이게 지출 잔액으로 처리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러냐면 위에 6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여비는 지급을 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거는 무슨 과정인데 이거를,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6급 중견리더과정은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대면교육을 했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억 4,600은 무슨 교육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손태화 어느 교육에 사용하는 건데 못 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 6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여비는 우리가 교육여비를 대면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면교육이 되었는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전문행정 인재양성 교육여비가 전북 완주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면교육을 못 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교육여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뒤에 배석하신 분 혹시 담당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결산 추경 때 반납 여부는 한 번 확인,

○위원장 손태화 결산 추경 때 반납한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부서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 1,000만~2,000만 원짜리도 예산을 못 해요.

이거 주로 보면 기획조정실 관련 그다음에 행정국 관련 이런 쪽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예산편성해서 다 열악한 부서에, 구청들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여기 전문행정 인재양성 교육과정은 전북 완주에서 하는데 교육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바꾸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비대면으로 바꾸더라도, 그러면 이게 결산하면서 2억 4,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작년에는 1, 2, 3차까지 했잖아요.

9월에 예산을 해서 이게 반영이, 그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예산서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9월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재원이 없는 그런 재원들을 우리 힘 있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인사조직과, 3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인건비는요, 거의 고정입니다.

증액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13억 2,500만 원, 117억이, 이게 뭐야, 총괄인건비에서 지출액이…. 13억 2,5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13억씩이나 인건비가 남도록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혹여나 또 우리가 본청, 사업소, 직속 기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발생될까 싶어서 좀 잔액을 남겨놓은 건데 앞으로는,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부서는요, 저 현업에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8개월 치, 9개월 치밖에 예산을 입력을 안 해 주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3회 추경에 지금 4개월 치가 올라왔어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남아돌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본청에 관련된 인건비도 이거는 이렇게 남아돌고, 저 현업 부서에 정말 고생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 인건비는 9월 나가야 될 인건비를 이번에 추경해서 올해도 나가야 되는 그런, 어제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그거를 질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위원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에서 풀 성으로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여나 연말에 부족이 예상되는 기간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아니고요, 현업부서에 있는 데는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들 비용들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되어서 남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의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은 그 인건비를 못 주도록 8개월, 9개월씩 계산하잖아요.

여기 소방본부 와 계시죠?

소방본부도 제가 그 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10월까지 계상되고 9월 추경에서 2개월 간 전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지켜봤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결산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법연합회 실비, 피복, 장비구입비하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보험료 재배정, 동읍 외 44개 읍면동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저희들 자율방범대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례 없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죠?

○행정과장 이정제 조례에 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무슨 조례라고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 방범대, 자율방범대 및….

남재욱 위원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남재욱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의한 조례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상위법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올해 만들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법률이 제정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정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안은 한번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제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자율방범대, 지금 이게 우리 행정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기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을 하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종전에 한 3, 4년 전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방범도 잘 서고 여러 가지 지원도 했는데 지금은 자율방범대 우리 직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감독 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 특별회계 1,116페이지, 1,155에서 1,156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좀, 준비하십시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이나 창원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의 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난해를 회상해 보면 정말 잘되는 곳에는 시장님 사진이 많이 나오던데 어렵고 힘든 곳에는 우리 실무진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중에 우리 창원의 유일한 지하상가인 합성동 지하상가가 점포가 230개인데 지금 한 45%에서 50% 정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련 국장님들이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경제를 논하는 그런 수장들인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준비되셨으면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우리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71쪽에 경제살리기과, 누비전 할인보전금 운영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비전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걸 좀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의 경우에 중앙부처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자체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비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부처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까지 한 2,000억 정도 발행해 왔는데, 물론 도비를 좀 요청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작년보다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누비전이 보면 발행할 때마다, 얼마 전에 추석 전에 또 한번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이거 사기 위해서 완전 난리를 칩니다.

지금 중앙부처 예산이 예산편성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살려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안 살려졌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공인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든 와중에서 그나마 이 누비전이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나름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 예산 문제가 지금 당장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세밀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고요, 이 누비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배포할 때,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포할 때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 사기 위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줄을 아침부터 줄을 서서, 은행권에서, 금융권에 줄을 서고 난리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경남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지원비가 55억이죠, 위에 공영시설 운영비가 3억 7,000.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로봇랜드재단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자리에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재단은 우리 창원시의 재단이 아니고 경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경남도의 감사와 경남도 도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서 출석하고 있고 지금 법적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못 한 데 대한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판단컨대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을 집행한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의회의 통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참여가 필요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소속 기관이 경남도의 산하 기관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석을 못 했다는 점,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출석을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의 예산,

남재욱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분이 50 대 50으로,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것도 비용이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도 소속, 이거 창원시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관계는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운영비부터 각종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법적 책임 또한 50 대 5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 기관이 창원시 신하 기관이냐 경남도 신하 기관이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경남도 신하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한 기관이 2개의 자치단체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걸 도에다가 올려줍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저희들 도도 이번에도 재단으로 지원하고 있고 창원시도 그 재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대해서는, 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이 좀 있었는데 다음부터 따로 로봇랜드재단을 부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50%면 그러면 50%만 부릅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특별하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곳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정해주신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경남도와 중기부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 7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뜨면 신청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하면 다수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선정할 때 경남도와 중기부에서 전년도에 신청되지 않은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쉽게 선정이 안 되었을 건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사실상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주로 상인들 간의 협의, 합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전통시장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50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보면 화재알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화재장치가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 그래도 안전,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알림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안전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요, 진해에 보면 중부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중부시장이 상인회가 전부 다 번영회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안에 화재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던 상황을 봤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부분을 화재 부분을 보수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거의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금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는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업이 있고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업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장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화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77개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이것이 아마 10월 말경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미한 부분은 시에서 바로 조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마 예산을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국비, 도비 건의해서 할 건데 하여튼 안전대진단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점검을 한번 몇 군데 돌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화기 자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요.

그런데 화기를 사용하면 장옥에서는 안 되지만, 원래 장옥이라는 곳은 물품을 진열하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곳은 아닌데 조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조리를 하는 곳에서는 원래 그 자체도 위법이지만 소화기도 갖춰놓지 않고 이렇게 조리를 하는 부분은 이거는 소방법에도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거의 다가 이렇게 화재에 많이 노출되고 위험하고 그리고 시설이 많이 불량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굉장히 관계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데서 불이 나버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많이 노천이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이동 경로가 많지만 이게 전통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던 이런 집들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와 우리 시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이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보면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해 쪽에도 웅천 쪽에 보면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거의 일반화된 주차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캠핑주차장으로 이렇게, 요즘 캠핑카가 많이 거의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곽 쪽에 이런 데다가 좀 캠핑카를 유치하면 그분들이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내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무관심하게,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캠핑카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고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 공설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총 77개 중에 8개가 공설시장입니다.

김묘정 위원 공설시장이 8개가 있는데 올해 창원시에서 공설시장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 게 현재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중기부에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콘텐츠 지원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경남도에서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케이드,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 신청을 통해서 시비와 도비, 국비 매칭을 통해서 현대화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하다 보니 국비의 어떤 지원 규모, 또 경남도의 지원 규모에 저희들이 매칭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많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해는 좀 많이 공모해서 많이 지원해 줄 때가 있고요,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릴 때는 지원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많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공설시장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요즘에 문제 거리가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해서, 공설시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좋고 아케이드 작업도 다 좋은데 우리 공설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것들을 진행을 하시는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붙이시는 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소답동에 있는 북동공설시장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설시장이 처음에 지어졌던 그 용도하고 다르게 사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더해서 공설시장 앞에 보면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 여태까지 원래 시장 점포를 임대를 받았을 때 1층 대부분의 점포를 어닝을 사용해서 점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물건을 쟁여놓고 조금 더 가게를 확장해서 쓰셨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번에 한 달 전부터 시에서 현대화작업을 하신다고 어닝을 철거를 하시고 하시면서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이나 하소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현대화작업 쪽에서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작업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이걸 좀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출동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북동공설시장을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도 좋고 다 좋지만 충분히 상인들과 조금은 소통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고 조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서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공모사업의 신청 주체는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상인협의회가 거기 상인협의회 의사결정에 100%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치물 이런 사업은 저희들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한 10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화재시설, 소방시설, 알리미, 아케이드, 주차장, 특화시설, 많은 종류의 공모사업들을 상인회 협의회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할지 그런 협의 과정부터 사실 난황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는 그 일대에 주변 관계되는 분들의 모든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예산을,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는데 아까 이월사업이 많은 것처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1~2년 사업이 표류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 만장일치가 의견을 도출해 내는 데 상인회에서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또 중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모사업 중에 화재 알림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CCTV 달고 화재 소방시설을 달고.

이런 사업을 또 하다 보니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화재가, 경기도 같은 데는 빈번하게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정순욱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상인회 협의회가 협의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 40%,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금 한 1,100개 관내 점포가 가입을 했고요, 매년 해마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집행부의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서 상인회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사실은 저희가 또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설시장의 많은 문제점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계실 테지만 한꺼번에 밀어붙이시러 가버리면 사실은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절차를 밟으시고 좀 차근차근히 소통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 적극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동읍·대산·북면 김우진 위원입니다.

산업혁신과 과장님, 책자로 보면 258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설 공사 해서 있는데, 신설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신설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전략산업과에서요?

이설은 여기서 하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이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설을 한 것이고 저희가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센터라고 해서 저기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해서 이설을 한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신설하는 담당자분 나오셨어요?

아, 물어봅시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전기 자동충전시설을 신설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공주차장에만 합니까, 개인은 안 하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아닙니다, 개인도 합니다.

저게 지금 올해 7월에 또 법이 바뀌어서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50인 이상 그다음에 각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예기간이 연말까지인데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우진 위원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동읍 용잠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7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읍 자여민원센터 쪽의 주차장하고 또 저 용잠리 쪽 새로 공영주차장 생긴 곳에 하고 거기에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제가 한번 요청도 했었고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는데, 동읍에는 지금 보면 읍사무소에 2면하고 주남저수지 주차장에 보면 2면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계속 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장려하고 바꾸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차만 보급을 하고 전기 충전할 때가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혹시나 제가 금방 물은 그 주차장 쪽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공공은 저희들이 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맞는지 아닌지 적합도를 검사해서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공공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물은 데는 전부 공공입니다, 주차장이.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의원실에 와서 또 한 번 문의를 재차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답을 못 받았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게 신설되는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못 받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제가 봐도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000명, 8,000명 정도 거주를 합니다, 동읍 용잠리 일원 주위에.

전기충전할 충전소가 한 개도 없다는 게, 저도 트럭을 한 대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도로공사 알죠? 동창원IC, 그 도로공사까지 가서 충전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저 주남저수지 가는데.

그다음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관용차량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요건을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걸 이설하는 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가 보죠?

신설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신설 같은 경우는 한 3,000 정도 제가 드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기 정도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비용으로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33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 집행 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중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가 이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센서등이 있습니다, 센서등.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중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면 센서등으로, 그게 한 25초 정도 되면 꺼져버려요, 불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공중화장실에서 급하게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버리면 캄캄한 속에서 정말 그 황당함이, 또 무섭기도 하고 그게 매우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센서등 문제를 한번 대안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꼭 답변드릴 위치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 쪽에 관련된, 특히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곳부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라도 심각성을 한번 제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체할 수 있게끔 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복지 쪽의 부서에 단단히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산업국 관련한 공공시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이게 지금 복지….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국 질의를 드렸네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년도 보니까, 221쪽에 보면 전체 336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갈수록 전기차가 보급률이 높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336억 정도 승용, 화물, 버스 통괄해서 집행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 부족하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신경을 써주시는 덕에 지금 올해 계획했던 1,320대 올해 예산을 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는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 목표했던 만큼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불어나면 이거에 대한 예산 대책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책자 11페이지.

아, 이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지만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창원시 수소충전소 7호기 구축, 32억이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남재욱 위원 이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1기 충전소 설치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토지비 빼고 순수 건축하고 시설비에서 30억에서, 또 버스 충전하고 2대를 동시에 설치를 하면 60억 정도 듭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국비가 포함된 부분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지금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양해가 된다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넘어간 게 있어서, 양해가 된다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쪽 관련 국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세입 부분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이렇게 쪽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의 업무가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만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경제복지위원회…. 아, 이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세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세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로봇랜드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 여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규정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점복 위원 일자리과장님, 번개시장 명시이월 해서 특별회계 이거하고 이 앞에 것하고 다른 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게 보니까 공영주차장 증축을 해서 2회 추경한 데하고 공영주차장 증축 행정절차 소요 및 기준미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위원님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황점복 위원 페이지 수는 나도 이거는 안 보고 이걸 보고 하는데, 심사보고서,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 주차장 공사가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추가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금액이 엄청 많은데, 이게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당초에는, 주차장 공사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엘리베이터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아마 조만간에, 별도 준공식은 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에 준공식 겸 현장방문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인회 쪽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실제 거기 주변에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차를 대놓으면 아침에 시장 오시는 분이 차 댈 데가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서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차를 안 댈 건데.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개장은 완료는 되었을 텐데,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돈 받고 하는 문제를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시장하고 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전통시장에는 공설시장이 8개, 시장이 77개라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공설시장을 제외한 77개가 거의 뭐 90%가 사설이지 않습니까.

사설에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시비는 사설에 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균특 말고는 안 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침을 내가 어제 다 읽어봤는데 전통시장은 거기 지침 내용에 딱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전통시장 살리자면서 그런데 지침은 균특밖에 안 되고 그럼 1년에 한번씩 예산 신청해서, 아니면 시장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지침은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 땅에 개인적이거나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해 주지 말라는 거지 공설시장이나 우리 민간시장이랑은 다 같은 공공입니다.

단지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정말 30~40년 전, 40~50년 전에 있었던 그 시장들이 지금 개인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 균특 말고는 못 쓰게 했다, 거기 지침 어디에 봐도 시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슨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공설은 가능하고 사설은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거 지침을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으면 돼요.

안 되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건 잘못된 지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지 제가 여러 차례 소관 부서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제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 지침까지 다 받아봤는데.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재래시장 우리 시만 해도 지금 77개나 지금 사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지원해 주자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균특밖에 없고 균특도 4월에 신청한 게 내년 게 지금 이번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교라든가 특조라든가 뭐 도비, 국비들이 내려올 때 우리 재래시장에 어떤 예산이든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예시는 해놨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해석하는 대로 하면요, 이거는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건의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치권으로도 할 테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셨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제도 개선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게 너무 한정이 되니까 많은 민원들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안 하느냐 하면, 시장에 등록하려 그러면 요소를 갖춰서 해야 되잖아요, 상인 50인 이상.

그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고 정관을 구청에, 하고 나면 심사를 해서 시장등록을 해 주는데 등록할 때 들어간 명단이 지금까지도 한번도 그게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상인들 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다른 거는 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중기청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속된 상인들의 6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 53%밖에 동의를 안 했는데 63% 되었다고 해서 올려서 중기청까지, 도 승인 나고, 중기청까지 실사가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점검해 봐라, 실제 있는 사람들 동의율은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거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고 중기청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취소해달라는 공문 보내서 취소된 사건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의 요구라던가 요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는 기초에는 시장이 이만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를 시를 해 주려 하면 시비는 열악하니까 안 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균특 한번 할 때 신청한다고 여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고지해 달라는 요청 안 하고, 우리도 대정부건의안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 관리를 해줘라.

그래서 거기 정관이 우리 시에 전통시장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들어오는 내용대로 정관을, 시장 상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어떤 시장은 1년에 한 40~50%씩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번영회 회장 혼자서 하는 거예요.

지금 50개 되어야 되는데 저 양덕중앙시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69개 점포에 3개밖에 없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지상에도 69개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내일 거예요.

그렇게 다하면 15개도 안 되는 시장의 번영회장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게 시장상인들 등록해라 하는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허성무 시장 시절에 전통시장 어렵다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서 노래자랑도 하고 시장에서 이런 행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정산이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요, 회장 혼자서 집행하고 찬조금 받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또 문제점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과 아울러 시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길거리 시장을 이렇게…. 증설을 한 겁니까, 전통시장을 이렇게 늘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케이드 딱 하고 나서는 융합이 안 되게 있습니다.

옛날 전통시장하고 새로 된 게, 아케이드 하기 위해서는 한 개로 단일화되었다가 아케이드 준공하고 난 뒤에는 그쪽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정말 전통시장으로 있는 데는 환경에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매년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고한 정관에 의해서 회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된 사람이 뭐 4년,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리도 생기게 되는 거고.

정확한 비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관리를 오늘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그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시장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275페이지부터 854페이지, 특별회계 1,103페이지부터 1,106페이지, 1,1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면 여성회관진해관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보조요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진해관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관과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해관 운영요원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 비용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2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관장하고 이렇게 치면 사람이 꽤 많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진해가 20만 인구이고 그리고 다문화가 가장 많은 곳인데 운영 비용이 너무 이렇게 열악한 거 아닌가.

항상 가면 그쪽에서 운영 비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열악한, 이왕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겠지만 열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창원관과 마산이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진해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규모의 면도 있고 사업이 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족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이러면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에 맞는 운영비로 산정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면 항상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운영 비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문화 쪽을 이야기하셨으니까 39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부분에서 이런 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인건비 이런 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다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국·도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도 매칭해서 같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까 전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면 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397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인데 아동청소년과 보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이 거의 보면 엄청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조금 반납만 해도 75억이고 집행잔액이 26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가 전체 불용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5억은, 국·도비 매칭해서 한 75억은 보조금 반납이고 한 27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 불용으로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 아이들, 주로 아동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 사전 통보에 따라서 시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동인구가 줄어들면 매칭 비용을 줄여달라고 하면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게 항상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해에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도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간간이 예산 감액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교복 지원비도 똑같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그냥 매칭을 받아놓다 보니까 반납하는 돈이 엄청나요.

우리가 자꾸만 중고등학생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면 아동도 마찬가지로 매칭 비용이면 이거를 상급기관에다가 매칭 비용을 줄여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저희 창원시만 그렇게 또 요청하는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상급기관에다가 그렇게 요청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전문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퇴소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부분도 보조금을,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우리가 꼭 아동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숫자가.

저희들이 예상한 숫자가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가 보호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보니까 보호시설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못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소년원에 못 들어가고 중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회복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를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진해에 보면 어떤 지역에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역을 말씀을 하면 그 지역에서 또 쫓겨날 가능성이, 이동해서 지금 쫓겨나서 그곳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주변 환경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회복시설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리고 저희들이 시·도비로, 국·도비로 조금 예산 보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시설 낙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법원하고 조금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 보통 한 30~40명, 20~30명 이렇게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수건이 50장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세탁은 하지만 장마철 이런 때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 제2부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건조기를 사 넣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 자체가 이왕에,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렇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의 막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무슨 위해 요인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공간에서만 이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시설에서 교화가 되겠나, 그래서 제가 상담소를 연계해서 이런 아이들을 상담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아동의회 될 것 같으면 환경정비도 좀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아니면 차라리 지금 같이 가을이면 국화를 그 주변에 이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돌봄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여기 전부 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남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활용을 하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점검해서 시설 낙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원하고 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마산 쪽에도 이런 게 설립될 때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에서 퇴출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착되어 있는 것이면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공간이다 보면 환경정비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창원에 총 2개 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는데 또 잘 설득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복지원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서로 법원하고도 의논할 게 있으면 의논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의논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시에 혹시 노숙자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노숙자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로는 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한 5명 정도 되고 지금 시립복지원이라고 해서 시립복지원에서 부랑인들 그리고 노숙인들 중에서 이렇게 시설에 수용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복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노숙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노숙자 말고 아예 상용으로 계시는 역 부근이나 시외터미널 부근이나 주로 회원구 부근에도 지금 좀 많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저 운동장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회원구나 합포구나 시외터미널 주변에 계시는 분 다섯 분 파악했으면 그분들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 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노숙자 관련한 집행은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운동장에 계시는 이분은 거의 태풍이 올 때도 운동장하고 경륜 사이의 그 작은 공간에서 지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에서 복지담당 계장님하고 가셔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추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의 이런 대책들도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전에 제가 앞서 경제살리기과에다가 질의를 한 건데 여성복지 이쪽에 맞는 것 같아요.

3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809만 2,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안심스크린이 무슨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화장실 문을 보면 우리가 여닫는 문 밑에 약간 공간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불법카메라 촬영이라든지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처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아이들이, 학생들 이런 분들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면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중화장실의 점등이 센서등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센서등에 불이 탁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ON 되어 있는 상태가 몇 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한 20초 전후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불이 나가면 특히 밤에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게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2단계도 그렇고 관련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공중화장실의 센서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점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담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앞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동읍·대산·북면의 지역구 의원 김우진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과의 소속인데 보니까 페이지가 556페이지.

동읍보건지소 2층 환경개선공사하고 그다음에 동읍보건지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거 언제쯤 공사 완료된 겁니까, 시점이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

2층 환경개선공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동읍보건지소 2층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2층에 지금 저희들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숙소로 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숙소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서관.

김우진 위원 아, 같이 쓰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우진 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신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과장님, 혹시 동읍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동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저 안에 봉강리에 그거는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김우진 위원 진료소 포함해서 두 개죠?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우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지금 요즘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쯤인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동읍보건지소 말씀,

김우진 위원 예, 동읍보건지소, 안에 말고.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소 지금, 전체적인 진료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재개를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재개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근래에 언제쯤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8월, 9월 정도 되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러냐면 주민들이, 아까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7,000~8,000명 됩니다, 인구가요.

보건지소에서는 두 명, 세 명, 하루에 진료받는 분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진료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내과랑 물리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소 기능이라서.

김우진 위원 전에는 보면 치과도 하고 소아과도 하고 다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보니까 두 과목인가 이렇게 진료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른 데로 가고 비싼 돈 주고 가고.

또 하나가 보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이게 옛날에 면사무소 쓰던 건물인데, 내가 볼 때는 한 50년, 60년 되지 싶은데 주차면이 5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장애인주차 빼버리고 나면 개인주차 할 수 있는 데.

그런데 제가 지나다가 한번 봤는데 거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분인가 한 분 하고 두 분이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민하고 싸우더라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주위에 지나가는 분이 차를 대놓고 갔는데 오래 주차한다고 차 빼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내 이야기는 안 하고, 주민분이 급해서 차 한 대 댈 수도 있지 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차 빼라 하고 다시 차 못 대게 하느냐고 그렇게 언쟁을 벌이고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마 장기,

김우진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진료과목이라든지 진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옳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진료도 못 받고 그 주위에 살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자그마한 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읍보건지소 여기를, 왜 지금 진료과목이 이것밖에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위원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지소에 있는 인력이 코로나 TF팀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조금 진정이 되고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기본적인 진료는 할 예정입니다.

근데 소아과 진료나 이런 거는 조금, 일반적인 내과 진료나 물리치료는 가능하긴 한데 소아과 진료는 기존에도 접종만 했을 뿐이지, 소아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선공사는 돈을 1,523만 6,000원 정도 들고 2층 환경개선공사하는 데, 숙소라 그랬죠? 2층에.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숙소입니다.

김우진 위원 의사 한 분이 거기서 숙식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한 분이요?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니, 두 분 계십니다.

김우진 위원 의사가 한 분인데 두 분이,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내과의사 선생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도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이용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담당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소장님, 이전 이런 거 혹시나 고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해서 지내가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치과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인력은 의전원이나 치전원 이렇게 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TF팀의 직원들이 와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이전처럼 다시 정상적인 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거는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사람들은 진료는 받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더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에 보건소 쪽에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근데 그전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다 코로나 TF팀에서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보건지소가 거의 좀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환자 많이 생겼다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저희가 6, 7월 아마 그때에 다시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에 배치가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그동안 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다가 지금은 계속 만약에 안정적으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면 이전처럼 다시 진료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8월에 한번 가보셨다 하는데, 소장님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는 6월에 가봤습니다.

김우진 위원 6월에?

한번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지소에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위의 여건하고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가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고 주위에 일반의료나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거기는 교통은 좋아요, 그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래도 안 가는 이유가 내가 알아보니까 차 대기도 안 좋고 진료하는데 과목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세심하게 배려를, 돈을 이렇게 많이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460쪽에 진해청소년야영장 관련한 질의입니다.

구거정비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3,8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구거정비공사라 하면 어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460페이지라 말씀하셨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진해청소년야영장 거기에 가보면 일단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근데 거기 비가 오면 물이 야영장 이런 부분에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이 안 고이도록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3,800만 원 가지고 야영장 바닥 공사를 좀 이렇게 정비했다 이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진해청소년야영장 그 장소가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야영장에 가면 여러 가지 야영도 하고 다른 또 학습도 하고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거정비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야영장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데크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추우면 야영하기 힘드니까 전기시설을 갖추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야영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활도 가능하고 경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서 야영장 정비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우리 야영장이 지금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0년, 21년, 22년 한 3년간 코로나 바람에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청소년들이 야영 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가족끼리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데크나 전기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482쪽에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재배정을 통해서 14억이 구청으로 다시 재배정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무료급식소 급식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00원입니다.

박해정 위원 2,600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박해정 위원 이게 급식소마다 조금씩 질이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의 영양사님이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2,600원 급식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또 급식의 질이, 요즘 물가들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한번씩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참 급식의 수준이 이전하고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우리 관련 과에서 좀 잘 책정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창원시립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어떤 기관이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에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은 원래 창원시립복지원이 72년 건축된 노후된 시설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헌일 위원 그런 어떤 긴 설명보다는 시립복지원의, 무엇을 위한 어떤 기관인지 그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이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까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들이 길에서 헤매다가 결국 이분들이 시설로 들어가시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69억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신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몇 분 정도를 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시립복지원은 현재 있는 곳은 마산회원구 회성북길에 있는데,

김헌일 위원 말고요, 이전신축을 하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이 그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신 시설이 여러 가지 수면실과 재활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 어떤 주거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신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신축비 총액과 감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28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280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총 69억 300만 원의 총예산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김헌일 위원 아니, 됐고요,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결산서 자료에는 감리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복지원을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신축비하고 감리비를 질의한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모든 부서를 다 통해서 건축비하고 감리비를 계산해보면 이게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이나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종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어떤 획일적인, 아니면 통일적인 그런 감리비하고 신축비의 비율을 한번 맞추어보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공기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지급해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하는 이거는 도나 국가의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그쪽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통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어려운 계층의 청년들을 위하여 또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들을 위하여 자산형성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통장 이렇게 6가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희망키움통장1은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소득의 40%인 가구에 대해서 자기들이 민간, 가구소득에 비례하는 매칭금을 평균 36만 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고 희망키움통장2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본인이 월 1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 대 1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표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월남참전단체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보니까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을 이렇게 차등 지급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22만 원 월 지급이 되고 80세 미만은 월 17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사업인데 시비는 동일하게 10만 원이 나가고 도비가 월, 80세 이상은 12만 원, 80세 미만은 7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맨 처음 생기면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은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으로 액수에 차이를 두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 합리적인 답변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6.25참전전우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헌일 위원 그 6.25참전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의 세대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헌일 위원 월남참전전우회의 회원들하고 6.25참전전우회의 회원들하고 사이에 세대 간의, 즉 말해서 나이 차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월남참전전우회는 제 나이 또래에서 위로 한 5살 정도 이렇게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70에서 한 80세 정도의 그 사이가 주 아마 층이 될 거고, 6.25참전전우회는 우리보다 한 20살 정도의 더 많은 세대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 되면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겠고 그다음에 6.25참전전우회가 남은 세월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평균적인 연령, 수명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혹시 배려가 있는지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도 6.25참전 유공자로 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93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은 조금 그보다는 세대가 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 유공자는 전액 월 22만 원으로 나가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8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하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25참전전우회 모임에 가면 작년에 보셨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을 때는 서너 명씩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면 결국 그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지원금은 그분들이 못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총액을 결정하고 그 총액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하고 나면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총액으로 한다면 1인당 지원금이 아마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국장님, 제가 먼저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헌일 위원 아니, 현황은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수당이라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김헌일 위원 예산 총액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6.25참전전우회 회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액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수령을 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금액을 나중에 20명으로 계산했는데 15명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남은 6.25참전전우회 회원들한테 이렇게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손실은 없어요, 그런데 불용 처리될 금액이 줄어든다는 그거는 확실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 방법은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당이 남는데 6.25참전전우회에 조금 더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6.25참전 수당이 적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 남았으니 이걸 더 주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6.25참전전우회에서 하는 행사에 다른 전우회, 다른 어떤 회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행사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연도별 운영비가 3,800만 원이 나가면 6.25참전유공자회는 지금 5,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보전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은 월남전에 참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는 부분, 또 그분들한테 돌아가셔야 될 어떤 임금의 일부, 임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수령해야 될 급료의 일부분을 우리가, 국가가 그분들한테 큰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용을 해서 또 경제 부흥에 이바지했다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경제 부흥하고는 비교를 할 바가 안 되고 그분들은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일적인 잣대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그런 잣대, 이런 것만으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안 해주셔도 좋고 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이 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335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9억이 됩니다.

이 사업비의 총액의 쓰임과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아이돌봄사업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각 창원, 마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이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 되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21억 그리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17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도 돌봄서비스 중에서 일부 정부지원금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돌봄활동 수당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위탁사업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그거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 수당이나 그리고 돌보미 일을 하기 위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행정, 그런 운영에 대한 부대 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자료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496페이지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국·도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증축한 내용,

○위원장 손태화 증·개축.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위원장 손태화 국비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에 관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국·도비가 지원이 있으면 매칭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481페이지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질의, 과장님 소관이세요?

작년도 한 해 동안에 45억 7,5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만 관련해서.

근데 이게 개략 보면 한 8개 이상 하고 마무리된 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필 국장께 내가 문자로 지금 사진을 2개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경로당의 실태거든요.

그게 아마 2010년도 추진해서 2012년도에 준공된 데인데 그 동네 인구가 한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노인경로당에, 노인정 경로당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팔각정에, 경로당이 비좁아서 입회를 안 시켜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인사하고 어린이공원에 가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못 들어가는 분들이 주로 보면 세 들어 사시는 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존으로 있는 데는, 이 경로당이 2012년도에 신축이 아니라 있는 경로당을 헐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그중에 아마 우리 창원시 중에서는 그중에 좀 큰 거일 거예요.

애시당초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이거 절반만 하게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뒤에 45평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 때는 경로당이 거의 몇 평이냐 하면 100평방미터 이내로,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0평방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딱 100평방미터도 아니고 실제 보면 한 23평에서 25평을 남녀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5평 내지 6평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에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정혜란 부시장님도 만나고 국장과 과장과 함께 부시장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요, 비용이 엄청 더 많이 든다, 작년에 11개 우리 경로당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 11개 다 해본들요, 지금 있는 하나 그 경로당이 지금 지은 거 한 3개쯤은 수용하는 것만큼 들어가는 경로당이에요.

이런 정책이 지금 우리 새로 취임하신 홍남표 시장님도 이런 경로당 정책을 쓸 것인가.

내가 지금 국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이거 빨리 검토해서 답을 줘라, 그래서 앞의 4년간 허성무 시장은 그렇게 소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개수 위주로 가겠다 하는 정책이었고 홍남표 시장도 그런 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경로당 짓는 데 45억씩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경로당에 허용,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탑골경로당 같은 데 가면 남녀 경로당이 같이 있는데 아직 남성 경로당에는 너무 비좁아서 3평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비좁다고 한 명도 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구암1동에 가보면 거기는 여성 경로당은 들어가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남성 경로당에는 아무리 가봐도, 뭐 회원은 한 10명쯤 되는가 보던데 실제 오시는 분은 네다섯 명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크게 하면 예산은 동일하게 들어가도 수용인원들이 10개 지을 거 한 7개, 6개 지으면 수용인원은 10개 짓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답을 듣기는 좀 그럴 테고 빨리 의논해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앞의 허성무 시장하고 같다라고 하면 제가 시장한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빨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부적으로 지금 실무자, 그러니까 계장,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그 결과가 이런 정책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이런 경로당 정책을 가져가면요, 정말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장님 방침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시장님한테 실무자 놔두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앞의 그 자료 주시고 이것은 의논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금방 위원장님 하신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노인정을 신규로 개소하고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설치기준이, 그러니까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노인인구라든지 그 주변에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인구가 있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층으로 하는 근거가 있고 면적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시설기준은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

박해정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노인정을 개소할 때는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노인정이 지금 없다, 그러면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인인구가 얼마고 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노인정을 새롭게 하나 개소를 하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읍면에는 20명만, 동에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20명.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 기준으로 20명 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이용기준, 이용기준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이용기준.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박해정 위원 거주기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거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거주기준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즘은 자꾸 연세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노인정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 하면 접근성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로당 관련은 지역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 창원시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주택으로 있는 데는 지금 한 25%, 26% 됩니다, 노인인구가.

인구 1만 명만 되어도 2,6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런 걸로 지어서는, 아까 저 답변한 거는 한 경로당 남녀를 포함해서 20명 이상만 되면 1개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종전에는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20명, 20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20명을 하면 같이, 그러니까 1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통합할 때 한 70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지금 특례시도 되고 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냥, 지금은 한번 가보십시오.

경로당에 가면 지난번에 왜 작게 짓느냐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지금 한 동에 양덕1동 같은 데도 인구가 1만 천몇백 명 되니까 25% 하면요, 최소한 2,500명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들여주지를 않아요, 기존에 있는 데는.

그리고 세 산다고 또 안 넣어주고.

열악한 사람들이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용인구가 좀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참고로 하시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점심시간,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63페이지에서 1,471페이지, 특별회계 1,496페이지부터 1,4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857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특별회계는 1,111페이지부터 1,175페이지, 1,157페이지에서 1,221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693페이지에서 966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683페이지에서 1,01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는 4-4권 1,041페이지부터 1,055페이지이며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까지 점심시간 많이 기다리시고 했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

(「봤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구청에는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3권 63페이지에서 638페이지, 특별회계 980페이지부터 983페이지, 1,008페이지부터 1,018페이지, 1,044페이지, 1,062페이지부터 1,06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창원문화재단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뜰하게 심의를 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박해정 위원 예, 제가 그럼….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또 송곳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지출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하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그 재작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던1080동네방네합창단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재단의 정확한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1080합창단사업이라고 동네별로, 크게 보면 구청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한 11개 정도의 동네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연말되면 성산아트홀 대강당에서 공연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시책들도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게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동네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지원된 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한 게 뭐냐면 지휘자 선생님 파견 한번 보내주고 그다음에 반주 선생님을 파견 보내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10대부터 80대까지 노인층에 이르는 모든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합창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립 합창단의 주로 단원들이신데 이분들이 강사로 파견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파견 오시면 그분들이 지도를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관련한 여러 사업들도 많지만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이 관객으로서의 객체로서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참여해서 문화를 직접 향유하고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혔던 프로그램이 1080합창단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퍼뜩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혹시나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한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거를 혹시나 좀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살리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재단하고 협의해서, 아마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내가 좀 팁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있는 동인데요.

그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7080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 7080 시절이니까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가발을 쓰고 가장무도회처럼 우리 주민자치 노래교실처럼 하는데 인산인해라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창원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한번 그것 벤치마킹해서 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한번 벤치마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해정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과장님, 페이지 6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쭉 보면 현 이월 나오고 돈이 많이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619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월되는 거는 사업비도 있을뿐더러 보통 연도별로 걸쳐서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 보상이라든지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같은 거라든지 주로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각각 설명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정도 되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일부 선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해 2월 정도 되어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해서 다시 넘어오면 그거는 다시 또 안 쓰면 다시 넘어와서 그다음에 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철새 먹이주기 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 무슨 사업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철새 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거는 지금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던데 내년 것하고는 올해는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올해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었고요, 추경에는 사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확보 안 되면 어쩝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올해는 10억 예산으로 하고요.

김우진 위원 내년도 것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내년도는 지금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김우진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김우진 위원 올해 그러면 10억만 하면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은 계획 상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주민들하고 다 그런 부분 이야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단디 챙겨서 봐주시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많이 확보,

김우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내나 619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기간제는 사실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사실 총 19명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어느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까, 뭐하시는 분이지요, 그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조수감시원도 8명이 있고요, 환경감시원 그다음에 산남저수지 환경감시원, 람사르문화관 환경정비 2명 그다음에 생태학습시설 도우미, 조경관리원 이렇게 해서 총 19명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우진 위원 이거는 기간제라서 1년씩 안 하고 6개월씩 이렇게 잘라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6개월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결산은 각 위원회에서 다 정밀하게 하셨을 거고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해화학 아시죠?

그게 지금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아파트 건립은 언제쯤 예정하시나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진해화학은 부영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곧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협의는 안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오염토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물면 먼지가, 거기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가 날아가고 또 요즘은 중간 중간 웅덩이처럼 많이 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묻는데 제가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지금 우리 환경….

(관계 공무원을 항해)

자원순환과 사정입니까, 환경정책과 사정입니까?

지금 정화활동 중인데 정화활동 중에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거기 정화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그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담당 과하고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예, 그 일정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풋살장 생활지원금,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풋살장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 공고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 했습니다, 세 군데 지원해서 두 군데 선정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민사소송 배상급 지급, 합성1동 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1동 구역의 저희들 예비비 집행 사항은 여기 실제 용지는 수도 용지이고 사용은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용지에 준하는 그런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사용 사항이 도로이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예비비로 보상 판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를 무상 양여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양여해서 무상 양여비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송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변호사 선임해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1심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2심까지 가서 확정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1심, 2심의 변호사가 달랐습니까?

동일한 변호사가 소송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변호사 관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1, 2심 변호사가 동일하느냐, 다르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1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수행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사건 파악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법리로써는 1심에서 패소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항소심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 계획, 이런 거는 사전에 이렇게 수립이 되지 않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이 지방채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에서 국가산단 확장사업에 400억 지방채를 낸 부분에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을 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 예정될 것 아닙니까,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없이 지방채를 상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좀 곤란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지방채 상환은 사전에 상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하면 당연히 거기 상환이자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그런 계획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겠지만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에 태풍이라든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예정할 수 없….

○전문위원 정정연 도시개발사업소.

김헌일 위원 아,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이야기를 바로 해주셔야 내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개발사업소를 이제, 도특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관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에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가 보면 이렇게 취소를 해서 행사비가 전액 삭감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행사가 유지가 되어서 집행이 된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그 행사의 취소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요즘 취소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보면 행사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예 행사 자체를 개최 안 했으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보면 행사가 유지가 진행이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유지해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 극심했을 시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행사가 취소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유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행사가 사유별로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떤 행사는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어떤 행사 자체의 그 필요성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로 취소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 코로나19의 방역 기준에서 비추어서 볼 때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적인 이유로 그런 행사들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방역기준의 설정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행사의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정말로 자가, 이게 늘리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잣대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고 행사 취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지금 문화체육국 산하의 이 사업들을 제가 지금 처음 접해보는 것이고 더구나 이게 작년사업이고 해서 생소하기는 한데 적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방역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보조 단체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취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취소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또 일부 단체에서는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단체에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아예 행사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보조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취소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반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결산서 내역을 잘 살펴보면 소규모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가 된 경우들이 많고 그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행사는 그대로 유지 집행이 된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혹시 우리 다른 부서에서 어떤 방역기준이라든지 행사의 취소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는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있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MBC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비가 지금 5억인데, 제목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미치지 않고서야’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시에서 16부작 올 로케이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 112억 제작비 중에서 제작사가 100억, 도비 5억, 시비 5억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는 5억 상당의 광고비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효과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여기 촬영할 당시에 엑스트라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우리 창원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이런 큰 행사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우리 한정된 공무원의 수로서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효과 자체를 어떤 큰 대형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특히 홍보 같은 그런 경우에는 홍보 효과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89페이지 진해문화원 건축비하고 감리비.

다른 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비하고 감리비를 구분해서 각 소요 금액이 얼마인지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진해문화원하고 도서관 건립비는 위원님, 지금 이게 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김헌일 위원 어떻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지금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 사업이라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건축비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약 527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감리비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 건물에 짓든 따로 건물을 짓든 간에 건축비와 감리비의 비율이라든지 예산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원은 저희들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복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보통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헤베당 한 280만 원 정도 건축비가 거기에서 잡히고 지금은 물가가 좀 올라서 아마 설계를 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비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약 280만 원, 그거는 전체 공사비하고 전체 면적을 산출해서 평당, 헤베당 공사비를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52페이지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은 보조금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가 지역아동센터 외 38개소에 지금 약 40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창원예총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서예나 캘리그래피, 민요, 노래교실, 공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주로 문화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맞춤형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지역아동센터도 포함해서 약 40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따로 지원되는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사업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4,000만 원이고 물품 구입이 3,018만 원인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영 민간위탁금이 4,000만 원일 것 같으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3,018만 원이니까 이게 맞는 지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도시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1년 동안 지금 예비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을 좀 해 주시고 보충적인 질의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물품구입비가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해 한 1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품 비용이나 운영 인력이 저희들이 한 8명 정도 운영 인력이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헌일 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운영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운영 위탁금으로 해서 임차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 이사 비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성호생활문화센터에 있다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요가 되어서 4,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에 처음에 14억 얼마인가 사업비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거는 순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한 3개 분야에 약 40여 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위탁금 내용과 사업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 정리해서 위원님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157페이지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이 7억인데 문화특화도시 조성을 아예 다른 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일부 하고 다른 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문화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7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문화도시지원센터에 관한 사업비가 14억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14억은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4억이고 전년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81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지금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보면 121억인가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창원시설공단은 우리 기획조정실인가, 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자금 전출을 하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설공단의 대행사업이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에 8개가 되겠습니다.

마산지역에 3개, 진해지역에 2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에는 스포츠파크 그리고 실내수영장, 사격장, 마산에는 야구센터, 진해 쪽에는 진해국민체육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이거를 우리가 위탁 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창원시설관리공단의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하튼 다음에 추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81페이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 정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억 8,500만 원이 정산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위탁한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지금 본다면 그 정산에 의해서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합포스포츠센터가 민간위탁 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전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수용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11억이 나온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합포스포츠센터가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운영은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고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우리 시비에서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특별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 말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제가 알기로는 지속협의회는 우리 정책과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거는 우리 과에서만 별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불확실한데 다른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걸 내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불확실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이 6억 1,000만 원인데 이 운영 보조금 6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도시재생 지원 조례를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상당한 권한을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위임을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협의체 회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줬던데 그런 식의,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식의, 우리 시가 행사해야 될 어떤 권한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즉 말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운영하는 단체에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권한을 준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는 업무가 주민들과 밀접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일면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논의해 가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그런 부분이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 시가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의 준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조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준칙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고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다면 그 준칙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공모지역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그다음에 신규공모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보조금, 희망플랫폼 예비학교 운영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운영 보조금도 어디에 쓰였는지도 물론 제가 궁금하고, 지금 여기에 적힌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희망플랫폼 예비학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듣기가 어려워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근주어울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 내역을 세부내역이 있다면 세부내역 대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예산 쓰임하고 그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문신 탄생 100주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지금 총 들어간 경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24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체 100주년, 전체 다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전체 총 사업비가.

정순욱 위원 이게 우리 창원의 얼마나 위상, 이게 사실 보면 세계적인 조각가 아닙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서울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창원의 이미지가 제고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사실 문신이 프랑스에 있다가 창원으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단이 꾸려져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 지금 덕수궁에서 문신 조각 100주년 특별전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BTS 멤버 중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가 눌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문신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도 있지만 또 비대칭에 대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영 이런 분들이 탄생 100주년 행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문신 탄생 100주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행사하고 나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추진단이 내년 6월까지 조례로는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연말에 아마 마무리하고 해체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3개월 동안 그와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담긴 백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창원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여기에 견주어서 100주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백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도 민간이전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금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이 지금 현재 군항제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혹시 위원님, 군항제와 관련된 질의면 담당 과장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군항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가 군항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은 안 했지만 예산이 일부 이렇게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런 사용이 전용이 되어 있던데 그게 특별하게 전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작년에 저희들이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당초에 진해군항제를 개최, 날짜를 준비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 3월 초에 행사 취소를 했는데 아울러 행사 취소가 되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군항제를 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방역부스 운영이라든지 직원들을 통해서 경화역이라든지 여좌천 이쪽에 인력 투입했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예산이 지출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시킨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라는 데가, 우리가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군항제가 자금이 거의 10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째 진해에 대한 부분이 약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 3년이면 30억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면 30억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10%, 20% 정도는 진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행사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상실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국가 축제를 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 시 통합이 된 지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각 구 마산·창원·진해에서 추진하던 그런 축제가 지역적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해군항제라고 하게 되면 진해에 한정이 되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마산지역으로 한계되는 이런 부분에 애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원시 전역으로, 진해군항제를 한다고 해서 진해지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구 마산, 구 창원지역까지 포함해서 행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축제위원회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그 위원회에서 조례에 준해서 선출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항제는 안 했지만 선양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양회 대표가 결국은 이거를 한다는 상황이, 군항제를 추진한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진해에서는 선양회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진행을 하게 할 거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국화축제가 올해가 22년째, 진해군항제가 60년의 역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진해군항제의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선양회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 현재 저희들 축제 관련 조례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 선정은 축제위원회에서 주관단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관단체에서 행사 준비를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내년도 진행군항제라든지 내년도 국화축제는 아직 주관단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아마 지금도 기존에 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고시 공고를 하고 이게 고시 공고된 상황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정도는 이런 선양회에서 하지 말고 다른 단체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지.

사실 보면 진해가 60년 역사를 가진 이런 군항제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 옛날 20~30년 전에는 이런 축제가 대대적인 방송이, 시작이 될 때부터 방송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좋은 취지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근래는 시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흐름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고 도로를 파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참 좋지 못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아까 전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전역에 맞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퇴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시 공간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진해루 앞에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 만약에 61회 군항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보조금이 민간이전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2회 정도를, 2년 정도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이게 존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몇 개월 안에 존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해산이 되어야 되는데 유지가 되어 버리니까 자금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도 이쪽 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포함해서 진해군항제 또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현재 우리 문화국이 보조금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많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375쪽에 보면 자원순환과네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7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게 되면 시군별로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리터당 구입비가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 시군별로,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제작 구입은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고, 경상남도 내 입찰로 하는데 일단 거의 경남도 내 봉투 가격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제작비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구입하는 비용도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할 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즘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잠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봉투를 가져가서는 다른 시에 버리지는 못해요, 구 내.

그러면 그쪽의 봉투를 사서 거기서 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종량제 봉투 사는 것만 해도 괜한 그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작비가 우리 시에서 제작한 것만 해도 1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최소한 광역 단위로 같이 제작을 하고 광역 단위로 지자체에 자기 규모에 맞도록, 판매가가 좀 달라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부 다른 시에서는 전출 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서 도 내에서 다른 시에 전출 시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414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 관련해서 12억이 지출되었는데요.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해서 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를 지원받아서 공동주택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보도블럭을 갈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단지 내 예쁘게,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 11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5개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성산구는 6,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 이게 작년,

박해정 위원 신청하는 곳이 작았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공동주택 노후의 정도와 세대 규모 정도와 그런 거를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구별로 좀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이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위원회 있습니다, 예.

박해정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성산구가 6,900만 원이고 나머지 평균 보면 2억 몇천만 원씩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서, 성산구에 노후주택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지원을 안 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12쪽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인데요, 슝슝통통놀이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월영동 제1호 놀이터에 5억 정도 해서 조성을 잘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 놀이터는 마산 월영동에 작년 4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존 놀이터보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새로운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높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2호 놀이터를 진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1호 놀이터 인기가 좋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풍호동에도 2호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고, 이거는 언제 조성 완공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창원지역의 소계체육공원에 3호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3호가 소계동에 들어서고, 4호 계획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4호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추가로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마산 쪽에 1개, 진해에 1개 그리고 의창구에 1개 되었으면 다음에 성산구에 1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슝슝통통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이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니고 주민참여형의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이런 놀이터들이 좀 많이 곳곳에 설립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4호 놀이터 계획이 세워지면 성산구에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김우진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님, 책자 보면 282페이지, 283페이지 창원박물관 건립 홍보물하고 또 창원박물관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또 여기 283페이지 보면 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 비슷한,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82페이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진 위원 건립 홍보물해서 든 비용하고, 결산내역 보니까요.

박물관에 대한 비용이 다 들었네요, 보니까요.

밑에 보면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해서 1억 6,200만 원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위원님, 박물관 건립 홍보물 이런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이고 타당성 조사 수수료 이거는,

김우진 위원 조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도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잠시만요.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문체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창원박물관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창원병원 옆에 있습니다, 부지는.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걸 연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동읍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아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김우진 위원 거기 담당 맞으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같이 하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예.

김우진 위원 거기 다호리 고분군 해서 저 뭡니까, 거기서 발굴한 것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김우진 위원 발굴한 그 장소는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정되기를 발굴한 옆에 전시관을 짓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계획 중입니다.

김우진 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전시관 건립하는 땅이 창원시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매입을 한 건,

김우진 위원 건립 장소는 매입했다던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일부는 매입을 했고 일부는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에서 매입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호리 고분군에서 나온 걸 전시하는 전시장이다,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박물관 수준은 아니고,

김우진 위원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전시관입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전시할 자리를 창원시에서 매입했다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그쪽에 보면 주남저수지 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고 단감테마공원하고 불과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땅을 빨리 매입했으면, 그걸 매립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활용할 방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그 지역은 지금 다호리 고분군은,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이 있는데 지정구역만 되어 있고 저희가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전시관을 짓는데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있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에 전시관 지을 위치가 좀 좁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이 되었는데 그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이 안 되어서 추가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를….

김우진 위원 아직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둬야 된다, 그렇지요?

따로 방법이 없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앞에 발굴한 거, 지정되어 있는 자리 안 있습니까, 널찍한 자리 있지요, 전시관 짓는 그 앞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지금 지정구역 되어 있는 그곳 말씀이시죠?

김우진 위원 그것도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예산도 보니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고 앞에 한 것도 없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거기는 위원님,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랑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진 위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내가 찾아보니 없던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냥 두니까 보기도 싫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거기는 잔디 조성하고 다른 것도, 울타리도 치고,

김우진 위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제초작업하는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제초도 하고,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전시관 그것도 어차피 전시관이 들어서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땅 매입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다른 쪽으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매입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해서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641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048페이지부터 1,0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하수도시설과, 하수도사업소네요.

하수시설과장님, 책자 66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반회계 맞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 보면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단계 보면 나오는 거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667페이지요.

제가 전에 부서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가 동읍에 보면 용전, 남산리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저 대산면 쪽하고 지금 하수관로 공사한, 맞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용암 앞에 거기 보면 건설업체 사무실 지어 놓은 데 있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김우진 위원 과장님 현장 모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치는 알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가 몇 번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포장 관계 때문에 내가 현장 사무실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1차로 계약하고 또 2차 계약하고 3차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월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면 1차는 이미 끝이 났고요.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게 2차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차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왜 자꾸 늦게 해주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공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고 없이 일부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수정을 최대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2차분 발주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보면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3단계 해서 예산이 11억 8,100만 원인가, 이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3단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1차분은 마쳤습니다.

김우진 위원 3단계 하는 게 1차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 2단계는 예전에 종료가 되었고요, 3단계 부분에 대한 1차, 2차. 3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1차는 마무리를 했고 3단계 2차분은 지금 8월 31일자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8월 31일부터 계약을 했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추진을 할 거라고 계약은 잡혔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쪽하고 또 지금 하수관로가 여러 군데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약 17개 마을 정도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그 지역 특성상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농번기잖아요.

바로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했나, 전화를 해서 나하고 통화를 한번 하신 적 있는데, 아,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되고 현년도 이월되고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도 그렇고 또 덕산리 쪽에 보니까 공사 하나 중단되어서 보상 관계인가 토지하고 관계가 안 되어서 한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한다던데, 동네 사람들은 또 빨리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가보다 싶어서 내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사유지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관로 공공하수도는 매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대안 노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그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안 하잖아요.

미리 검토되고 토지가 토지주하고 승인이 있어야 도로를 파고 작업이 들어가지요?

작업하는 도중에 지주가 반대해서 스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기본적으로 보면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공공, 그러니까 공용의 도로로 많이 매설을 하는데요.

매설을 하다보면 일단 개인소유지가 어떨 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려니까 현재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서 일단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찾고 협의가 되면 승락서를 받아서 매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게 도로는 쓰고 있어도 부지가 도로로 편입 안 된 개인 소유 땅이 있다 이 말이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공 관로 매설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현재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개인 토지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가 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남산리 거기는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하고 공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까 말씀드린 17개 마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여튼 주변에 민원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공사하는 것하고 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제일 만만한 사람이 시의원 아닙니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가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또 물어볼 수 있는 데가 행정이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김헌일 위원 있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20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9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자은3지구하고 풍호동 도로개설공사하고, 119페이지는 귀곡~행암간 도로공사인데 혹시 이 2개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소관인데」하는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하수도 관계 질의를 하는데 내가….

황점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잠자는 사자를 깨웠네, 큰일났네요.

황점복 위원 우리 상수도하는 데 보니까 마산 양덕동에 메트로1차하고 2차 옆에 보면 지금 수돗물 관을 교체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담당하는 하시는 분.

○위원장 손태화 상수도시설과.

황점복 위원 거기 대형 관을 크게 새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덕천 이야기를 하시는,

황점복 위원 예, 바로 메트로 옆에 도로가에 그 주차하고 있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1차, 2차 해서 양덕천 사이로 지금 매설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점복 위원 예, 그거 무슨 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 우수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우수관 같지는 않아 보여서, 거기 지금 아파트 들어선 지가 십여 년 조금 넘었는데 대대적인 관을 새로 교체하길래.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위원님 보시고 있는 게 양덕천에 보면 저희들이 약간의 이중배관, 혹시 시커먼 관,

황점복 위원 맞아요, 예예.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 부분들은 지금 우수관 관로를, 그 안에는 도로는 옛날부터 관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수관이 노후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수관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선 지 한 십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대형공사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확인,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트로2차에 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보고 있어서 아마 노후가 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이 산호천에 지금 금강사 입구 쪽에, 합성1동 쪽에 용역이 10월 중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곧 하면 아마 다른 게 진행될 것 같은데, 실은 그 하수가 위에 직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금강사부터 해서 위에 빵집, 휴게소, 카페 있는 데 이런 데에서 거기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를 좀 빨리 다음에 기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며 거기서 지선관거를 매설해서 거기 있는 가게라든지, 거기 올라가면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환경부에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위치적으로 존재하는 지락마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주택 수나 세대 수를 두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위에 카페나 금강사나 절에는 신도 수도 많고 상당히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오수를 많이 내는데 그런 데에 직관을 해서 생태하천 하기 전에 제대로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좀 잘 검토하셔서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덕천 부분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이 당초에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환경공단에 가서 추가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반납하는 금액으로 실제로 양덕천 거기 노후 하수관로가 노후화가 되고 해서 지금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저희들은 걱정에,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또 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가 구간을 얼마만큼 합니까?

이게 메트로 사업이 20년이, 왜 20년이나 되었어요?

메트로 사업이 신청된 게 2006년도이고 한 2008년도 정도에 사업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14~15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콘크리트관인데요, 콘크리트관이 열화가 되어서 거의 구체가 없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시공할 때 그러면 감리가 잘못되었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콘크리트, 우리가 보통 보면 하수라 하는 거는 메탄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실제로,

○위원장 손태화 시공, 이 공사는 메트로 공사하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공사하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거기가.

전부 다 공장지대인데, 한일합섬 공장지대였잖아요.

공장지대 할 때 이 도로공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 한림하고 태영에서 했거든.

그러면 2006년도에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빨라도, 도로공사는 마무리할 때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2008~200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12년 만에 그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부실 공사를 한 거 아니야.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황점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내가 이거를 자료를 하는데, 그 관련된 것, 공사가 언제 되었으며 그다음에 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세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님도 여기로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거 우리가 다같이 한 차 타고 가면서 보고, 우리 황점복 위원은 운전하고 저는 사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내 곳곳에, 이것은 예를 들면 공사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채납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아파트 공사에, 당시로는 한일합섬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할 때 감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12년도 안 되어서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때 공사한 것은 전부 다 검토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별도로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 당시에 보면, 거기 가면 5상가 앞에 로터리 있잖아요.

3.15아트센터 가는 그 4차로 도로 거기서부터 그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구간이 어디까지 하는지,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그 안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는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다는 아니고 34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340m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같은 시기에 공사했을 거예요, 조사해 보면.

안 그러면 지금 로터리 있는 데서 밑에 로타리까지만 한단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했을 리가 없거든.

하면 기반 공사는 1단지, 2단지를 같이 했어요, 1단지, 2단지를.

기반 공사는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할 때 어떤 부분은 콘크리트관 묻고 어떤 관에는 제대로 된 것을 묻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트로 1, 2차 주변 용마로하고 3.15아트센터 가는 도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세요.

340m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같은 매뉴얼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대기업이 돈은 신나게 많이 벌어서 이렇게 지역에서 하면서 이거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메트로 아파트 공사 업체가 시공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것 내지는 그 사업에 돈을 내겠다고 해서 공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2년 정도, 길게 12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 시공 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4권 63페이지부터 330페이지, 특별회계 4-4권 1,039페이지부터 1,041페이지, 1,176페이지부터 1,196페이지, 1,20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 1,244페이지부터 1,246페이지, 1,250페이지부터 1,2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많이 하셔도 되는데,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빼고 제가 묻는 대로만 답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그 답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연 설명이 좀 많이 길던데 그렇게 안 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CCTV 통신요금…. 이 부서 맞지요? 97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4-4권입니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책자.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96페이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민안전과입니다.

CCTV 통신요금이 19억인데 이게 어떤 요금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가 8,44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회선 그다음에 CCTV 전용회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통신사라든지, 이걸 우리가 유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납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유상으로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전기요금,

김헌일 위원 어디에다가 납부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KT, SK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미지급 용지 손실보상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미지급 용지 손실보상금 2억 9,000만 원 이거 말씀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건 저희들 마산에 밤밭고개에 도로선형개량을 하면서 기존에 도로가 난 부분인데 거기 과거에 도로 개설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된 필지가 한 5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보상이 안 된 필지입니까, 보상은 되었는데 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보상이 안 된 필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보상이 안 된 필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그걸 미불용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5필지 정도 보상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13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까지 도로개설공사 22억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로 공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공정이 한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시점이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시점은 안민터널의 종점부 나와서 거기서부터 한 300m 정도 앞으로 더 가면 공사 시점, 공사 현장 간판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석동 쪽에, 자은동 쪽에.

김헌일 위원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풍호동 쪽에는 공사를 한다라는 현판이 붙은 것은 아마 작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가, 그런데 공사를 하는 흔적은 그쪽에는 아예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공사,

김헌일 위원 그런데 준공 날짜는 내년 2월인가, 내년 초반으로 되어 있더라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내년 12월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 12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 도로개설공사하고 119페이지에 보면 귀곡~행암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귀곡~행암 구간은 석동에서, 석동~소사 구간하고 도로가 연결이 되고요.

거기서 제2안민터널하고 같이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데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자은동 쪽으로 조금 나와야 우리 지금 이 자은동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도로상으로 볼 때 구간상의 중복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같이 연결은 됩니다.

김헌일 위원 124페이지에 제2안민터널 공사가 언제 이게 준공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지금 예정 공정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그렇게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일부, 전에 문화재 발굴 관계도 있고 이래서 공사가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딜레이는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12월 안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민터널의 출퇴근시간에 도로 정체가 심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공을 당겨주는 것이 시민의 불편함을 아마 덜어줄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귀곡~행암 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보면 간혹 가다가 상부에, 그 밑에 하부에 통행로를 만들어주려면 하부 박스를 설치해야 안 됩니까.

하부 박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폭이 4차선 도로이고 그다음에 법면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스 길이가 좀 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석동 쪽에는 전에 IC를 만들고 하면서 미리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석동 주민들이 이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 한참 성범죄가 많았을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지금 그 박스에 전기공사를 해서 불을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귀곡~행암 간 도로의 하부 박스에는 그런 어떤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시공사하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사소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귀곡~행암 간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등산로가 끊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를 연결을 시켜주고 하면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러면 전에는 정말로 나무 그늘이 있고 한 그 사이로 해서 숲터널 속으로 등산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없는 상태니까 정말로 더울 때 몇백 미터를 걸어서 도보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바람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서 씨를 뿌려서 1년생 식물을 자라게 해서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대나무 같은 식재를 하면 바람의 피해 같은 것들도 충분히 피하고 나무 그늘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 도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국토부에서 우리 창원시청으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관되는 구간도 있고 한데 또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 구간은 아마 이관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세하게는 말씀 들은 게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우리 창원시로 이관이 되면 그런 데 따른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전부 다 우리 시비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전에 어느 부서의 어느 주무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화를 하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거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부산 국토지방관리청인가 하는 그쪽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접근을 좀 하다가 만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는 두 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지개~남산 간 도로 손실보상금 9억 7,000이 있고 132페이지에 보면 지개~남산 간 도로 재배정 14억 4,000이 되어 있는데, 132페이지의 재배정 14억 4,000이라는 말은 이게 공사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이거는 지개~남산 간 도로하고 용전마을하고 연결하는 램프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거 공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재배정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9억 7,000은 이게 지금 유료도로인데 유료도로가 처음 예상치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 내는데, 토지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토지보상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하셔도 되는데….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묘정 위원님 질의?

김묘정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없으세요?

다른 분 없으시다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건설도로과에 경남테크노파크가 지금 21억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거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까지 일단은,

○위원장 손태화 총액 말고 앞으로 남은 거, 예산이 얼마 있으면 되는지.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남은 거는 우리 계획대로 마무리까지 하려면 한 49억 정도 예상,

○위원장 손태화 49억.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하면, 그다음에 그 밑에 합성2동에 있는 그거는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거는 우리 추경에 전체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30, 그것만 하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거 하면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물을 때마다 자꾸 틀려서 그래.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대로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3년째 보상 안 받아가고 개기는 한 집 때문에 소통이 엉망이잖아요, 부동산 하는 업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일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보상 협의를 한번 하고요.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수용재결을 하려고 지금 서류,

○위원장 손태화 수용재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우리가 서류 만들고 재결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전에 돈이 있을 때 수용재결해서 넘어가서 해야지, 6개월 하면 내년에도 안 되겠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경남은행은 언제 철거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경남은행은 자기들이 일단 새로 짓는 타이밍을 봐서 철거를 한다 하는데 아마 그것도 내년 3, 4월경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부동산 쪽은 또 수용재결이 끝나더라도 명도소송도 해야 될 사항이 안 생기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명도소송도 3심까지 가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해놓고 강력하게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어.

그거는 시가 어쩌면 시민들을 상대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걸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런 플래카드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14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개선사업도 해야 되지만 주정차 관련해서 지금 거의 민식이법 처음에 시행하는 작년 10월 21일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단속한다고 해서 매일 민원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를 위로 올려서 서서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몇 년간에 예고기간 끝에 작년 10월에 전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시행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시청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시설물을 갖춰놓고 현수막을 한들 기존에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충돌도 많이 나고 인근 상인이나 또 거주민들, 그렇게 해서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단속 건수라는 게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주민들하고 또 불법주차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유예 구역을 설정해서 창원시 전체 11개 정도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유예해 주고 막 주민들이 나와서 떠들면 유예해 주고 또 어떤 구역은 그럴 힘조차 없는 보호구역은 단속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단속을 하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만 붙여 놓고 그게 빛이 바래서 한 6개월씩 이렇게 붙여 놓으면 보기도 흉할뿐만 아니라 단속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게 자꾸 잦으면 다른 또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시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감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장소는 그런 거를 붙이고 또 그것도 장시간 빛이 바래서 철거될 때까지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시에 가장 현수막이 많은 게 불법주정차하는 거 강력 단속한다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는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하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이 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만 불특정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시설물도 막 정비를 하고 또 이거는 학교장이나 학원장의 선택권이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학부형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플래카드도 정말 단속해야 될 때는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붙이면 그게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열흘이면 열흘간 딱 하고 그거를 철수를 해야지, 단속도 안 하면서 여러 곳에 붙여 놓고 있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 구청에 그런 강력한 어떤, 단속기간이 있잖아요, 음주도 연말 되면 연말연시 해서 2개월이면 2개월 강력단속하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플래카드도 기간에 맞춰서 강력단속하는 기간도 정하고 또 그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철거해서 시민들이 안전함 속에서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 관리 지시를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분 계시지만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질의 종결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헌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꼭 좀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 측정기라든지 이렇게 신호위반 측정을 하는 기기가 학교마다 두 개씩 붙어있는 데가 있고 한 개씩 붙어있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게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운영을 애들 하교시간이 지났거나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날 애들이 등하교가 없는 시간에 신호등이 그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주의하면서 통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아주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왜 여기는 그렇고 또 저쪽은 그렇고, 이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내가 다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하든지 어떤 쪽으로 협의를 하든지 간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다음에 CCTV 감시카메라가 어떤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군데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두 군데가 붙어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게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개선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경찰서 교통분쟁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을 결정합니다.

하는데, 그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하다 보면 구간이 늘어나서 좀 넓은 구간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넓다 보면, 길다 보면 신호등 횡단보도가 두세 개 가다 보면 CCTV나 단속카메라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신호등 작동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마지막으로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계 관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화물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15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20% 정도 보상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은 준공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화물연대에서 위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유료로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당연하게 유료로 당연하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거는, 우리 진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의 사례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건데, 웅천에 지금 화물자동차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자동차 처음 만들어질 때 본 위원이 딱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서 차를 대고 오겠느냐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화물자동차 만들어졌고 그 화물자동차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지금 어떤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때 조성하는 시점에는 주차수요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풀 정도로 차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유료는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은 수요가 거의 풀로 차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향후 유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처음에 수요가 없어서 STX 출퇴근 차량을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성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서읍 화물자동차의 위치도 제가 모르고 있고 입지 조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진해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만약에 입지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나면 본 위원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갑자기…. 질의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신 내서읍 화물 공영차고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읍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지주들이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도 있고 해서 동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하고 9월부터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이전부터 오셔서 농성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 20일 경과하고 나서 한 40억쯤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상비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보상 속도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좀 더 원활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이 화물 공영차고지가 거기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으면 거기가 확정이 거의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금 다 내려와 있고 올 추경에 저희들이 14억을 요청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하고 국·도비가 다 반영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방금 화물 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내서에 도로 밑에 화물주차장이 있지요? 호계 가는 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거는 저희들이 조성한 화물주차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래, 위탁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화물연대에서 아마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던데, 거기 엄청 사람들이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서에 화물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를 좀 잘 골라야 되지 않겠는가, 공정하게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한번, 주변에 거기 운영되고 있는 이런 데 여론도 들어보고 잘 살펴서 운영 주체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변의 걱정이 엄청 많습디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여론 잘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부위원장님 마지막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리 싹 한번 해주세요.

이종화 위원 정리가 아니고요, 저는 연결해서 정순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화물 공영주차장 했는데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중동인 것 같은데 화물주차장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는,

이종화 위원 지금은 찼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지금은 빈 데가 조금씩 보이지만 거의 풀로 이렇게,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4부두 있죠? 진해 4부두, 한화 있던 자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들이 그쪽으로 과속으로 다녀서 거기 장천초등학교 있고 풍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야적하는 데를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할 그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컨테이너 하는 거는 저희들 개인 땅에 아마 사용료를 주고 해서 도시구역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종화 위원 그건 단속할 법령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도로상에 나와있는 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차들이, 트레일러들이 과속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쪽으로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풍호동 그쪽에서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야적하고 할 때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구청에서도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나와서 주차단속이나 계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셨듯이 무상 노상주차장에 72시간을 신청하면,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이제 장기주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 좀 잘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61쪽에 누비자 있죠? 공영자전거 운영하는 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6억 8,6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그렇죠?

이월이 되었죠,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누비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이월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비자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창원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형 전동자전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외면받고 있어서 이것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도 개발하고 있고.

또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바꾸어서 앱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이월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렇게 자전거 누비자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PM이라든지 전동자전거가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비자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6억 확보했고요, 도와주시면 내년에 또 5억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동으로 서서히 바꾸신다, 계획이시라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전동이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 키오스크 해서 카드를 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자전거를 빌리고 또 터미널로 자전거를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자전거를,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앱으로 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무 데서나 차를,

이종화 위원 그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것도 또 요즘 전동킥보드처럼 여기저기 방치되어서 보행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감안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새로 시작하는 공영 누비자의 성공은 누비존 주차구역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일단 성공의 키포인트라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승강장마다 저희들이 일반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잔액도 거기에 같이 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같은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잠깐만, 과장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할 때 주차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 저도 연수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은 게, 내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72시간 이상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누가 확인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무료주차장이나 이런 데,

○위원장 손태화 무료주차장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무료주차장이나 흰 선에 대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게 방치차량으로써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차량은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었을 때 두 달 이상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주거지나 이런 데 보면 장시간,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위원장 손태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방치된 거 지금 단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 나는 정책과에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유상,

이종화 위원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종화 위원 아,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72시간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 72시간을 체크 할 거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면 뭘 어떻게 단속한다는 거를 묻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장님, 말씀…. 그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영 유료주차장은 당연히 돈을 주니까 장기주차하는 거는 해당이 없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공영 무료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72시간 이상을 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지금 장기주차하는 그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그럼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72시간이 지나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일단은 지금은 그걸 가지고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조례 개정을 하면 그러면 72시간 이상 된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장기주차를,

○위원장 손태화 무슨 거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우리 조례 발의 내용이 거부할 수,

○위원장 손태화 거부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손태화 거부할 수 있다 하면, 거부할 수 있으면 그다음 조치가 뭐예요?

거부할 수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거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전에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방법이 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함부로 개정하는 것,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료주차장에 차가 72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72시간의 어떠한 조치를, 견인 조치를 한다든지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요금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견인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72시간 입출시간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 만약에 견인을 하는 거를 조례에다가 추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대상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그걸 365일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악독한 사람한테 걸리면 그 민원이 더 커집니다.

왜, 72시간 이 차가 거기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오늘 시간, 내일 또 그 자리 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시간대에 계속 있었다는 보장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고 사인을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72시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의원발의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언급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72시간 거부 조항을 하고, 이거는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하고 견인까지 같이 정하면 좋은데 일단은 한꺼번에 같이 해서 좀 하니까, 일단 먼저 72시간을 해서 당장에 있는 민원을 조금 해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견인 조항이 있으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니까.

72시간이라는 거를 유료주차장 같으면 사람이 들어갈 때 체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단말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든지 하면 시간이 나와요, 진출입 시간이.

그러면 무료주차장에는 관리인도 없고 단말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 72시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차가 오래 방치되어 있다, 오늘 찍고 내일도 찍고 모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거 가지고는 이 차가 내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그거 몇 대를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실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 민원이 나중에 만약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도 않고 거부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굉장히, 다음 사항을 제대로 안 하면 조례 개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일단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여기 묻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해구 같은 경우에 광석골도 있고,

○위원장 손태화 진해구 하면 안 되고 그게 창원시 전체의 조례가 되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일반 승용차는 제가 볼 때 외국 출장 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72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없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72시간을 했는지 48시간 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이 며칠 오래 있다 하면 구청으로 연락하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과장님은 우리 창원시 정책과장이지 않습니까.

창원시 전역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해구의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광석골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진해구의 특정한 지역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돼요.

싸움이, 민원이 더 커져요.

한 지역에는 당신 좀 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빼라는 조항도 없잖아, 거부한다는 말이 그게 실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례상.

그래서 이거는 미완성 조례는 입법으로 넘어갔을 때 의견을 청취할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잘못 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이긴 한데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어떻느냐, 이러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해서 내가 지금 이 정책을 질의하는 거예요, 제 소관 같았으면 벌써 여러 차례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제고해야 될 문제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충분히,

○위원장 손태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민간인이 단속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간인이 단속한다, 나중에 시비 붙으면 잘못하면 민간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민간인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이 나가서 그거를 72시간을 체크한다고요?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해정 위원 방금 그거는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진행을 좀 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책은, 왜 그러냐면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소관별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박해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7일 날 심사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답을 만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결산안 4-4권 303페이지에서 6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4-4권 1,073페이지부터 1,093페이지, 1,028페이지부터 1,2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농업발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은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태화이종화김묘정김우진
김헌일남재욱박해정정순욱
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답변) 공무원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공보관>
공보관 최종옥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행정과장 이정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대응구조과장 손현팔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강병석
대응구조과장 김상권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정하영
대응구조과장 김병우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대응구조과장 박강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조영완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정
내서읍보건지소장 이옥종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행정과장 임성운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행정과장 조은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행정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행정과장 조희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행정과장 조지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운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하천과장 고홍수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수산과장 김종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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