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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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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일시 2022년 09월 1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보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일어서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직원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사무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서울사무소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별개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873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8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9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으로 2022년도 국비사업 6건 224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의원실과 유기적 협조로 총 55건 16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법률 제·개정 지원 사항으로 항만 및 물류 등 6건, 121개 사무특례를 규정한 지방분권법을 일부개정안을 통과 지원하였고, 올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지원사업, 창원단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회 보좌관, 중앙부처와 향우공무원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 확보, 업무 협의,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본청의 수도권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 예산 확보, 시 관련 법안 통과, 정부공모사업선정 등 대외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객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은 873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한 10.6% 정도 2020년도 보다 늘었거든요.

대외협력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외출장 등이 감소하였고, 정기인사 발령 지연에 따라서 직원 숙소 입차 보증금, 부임지 이전 미사용 등으로 인해서 불용이 좀 발생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기본 경비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어떤 대외사업이, 대회협력비가 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거기에 따르는 기본경비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줄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제가 이것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21년도 국비확보 주요사업에 보면 제일 밑에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55억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오백오십.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오억 원.

김상현 위원 오억이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동 사업은 2023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보됐는데 지금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2020년도에 40억을 확보를 했고 그전에도 그러면 확보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3년도면 내년에 사업이 이게 종료가 되는데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6억을 확보했고,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명동마리나 진해 명동에 가보면 그렇게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그게 맞는데 그 사업 진척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적시한 내용들은 정부 예산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증액시켰던 내용들을 저희가 적시를 한 거고 자세한 사업 진척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번 줘보시고 이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적기에 투입이 돼야지,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886페이지 우리 정부공모사업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부공모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죠?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정부공모사업은 저희는 현업 부서에서 정부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고 현업 부서에서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좀 다소 부족하거나 서울사무소에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국회나 중앙부처에 여러 네트워크를 해서 정부 공무원들이 더 설명을 원활히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업에서, 정부공모사업을 현업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우리 서울사무소나 세종에서 관련된 게 이렇게 단체나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예산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서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청 예산 담당자에게도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공모사업에 너무 이렇게 그냥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래서 좀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혹시 근무를 하는 데에서 물론 보람이나 긍지나 이런 여러 가지 책임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창원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이렇게 파견돼서 지금 근무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또는 우리 직원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떤 어려움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업무를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산 부분들이라든지 또 직원분들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좀 처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다소의 일종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실제적으로 그런 보상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의 긍지가 올라갈 것 같고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다면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충을 갖다가 충분히 전달을 하는 게 아마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업무 회의를 하면서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부처,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적은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저는 이런 서울사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청의 어떤 감시 감독, 뭐 감시 감독이라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업무상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가 상위 부처에서 이렇게 업무가 잘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으로 몇 배로 많은 어떤 이익들이 우리 창원이나, 창원시나, 창원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 위원님 그런 부분에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신경을 많이 써서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떤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서울사무소장을 맡으신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한 달 반 됐습니까?

어쨌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우리 창원시가 참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정부의 공모사업들을 요 몇 년 사이에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들을 국비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중간 매개체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비 국비보다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 게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나 기타 부서에 충분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제가 볼 때는 잘 하실 것으로 제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랫동안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뿐만 아니라 정부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서울 직원은, 세종 직원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진 네트워크들을 보다 더 활용해서 예산 확보가 전년보다는 올해가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특별교부세를 보면 19년도에는 한 152억 정도, 20년도는 105억 정도 그다음 21년도에는 162억 4,000인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금액이 높아지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받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면 보면 어차피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없는 특별교부세를 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우리 시에서 큰 사업들을 가지고 그 계획서를 정말 이것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 부서에 가서, 그다음 국회의원분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만 특별교부세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제가 볼 때는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더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요, 고향.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곧 창원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창원시가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은 재정 확립에 도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 중의 하나가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문회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사전에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좀 이렇게 연계하여서 도입될 때 창원시정의 재정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좀 협력 구축을 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서울이라든지 향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저희가 아는 또 네트워크를 한 번 구축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재정적이라든지 고향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창원특례시가 출범되어서 많은 국비라든가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형적인 구조라든가 법과 관련돼서 개정해야 될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협력을 하거나 이런 진행하는 업무도 서울사무소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거기에서 홀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도 당연히 그런 업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특례시가 지금 4개 특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아마 특례시와 관련된 업무들은 특례시협의회에서 4개 특례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에 있어서 저희 창원 서울사무소도 지원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소방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과 조금 직결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 시정업무 지원현황을 조금 살펴봤는데 소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두각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할 때 소방과 관련돼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세종팀에서 보면 이게 실무팀, 특례시, 사실은 우리가 명칭만 부여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권한도 가지고 왔지만 작년 11월 보니까 16일 이후로 협의회가 한 번도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 있었지요?

안 열리고 보니까 뭐 2차가 있고 8차가 있는데 그러면 각 시에서 특례시에서 그것을 회의를 종합적으로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차하고 8차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례시가 출범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회의가 중단이 된 것 같고요.

지난 8월 달에 민선 8기 특례시협의회를 1차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새로 시장님 네 분이 선정이 됐고 용인시가 특례시협의회장을 맡고 아마 8월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8기 아마 특례시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특례시특별법안을 아마 그 특례시협의 차원에서 그때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키로 그때 결의를 모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법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특례시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아마 잘 이양이 되고 뭐 그런 지위, 특례시에 맞는 그런 지위들이 부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특례시로 이렇게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특례시 되고 변한 게 뭐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특례시에 대한 권한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업무를 이양 받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특례시, 4개가 특례시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만 여러 가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4개 시가 특례시가 해서 국회에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특례시법이 없잖아, 아직까지,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위원장 김경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제 행정과장입니다.

심동섭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만기 회계과장입니다.

김현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직접 이름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22건, 인사조직과 18건, 자치분권과 6건, 회계과 16건, 평생교육과 10권으로 총 72건입니다.

공통사항 내용으로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석면 철거 현황, 2021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은 총 2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 추진 실적과 행정정보 공개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과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현황과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은 총 6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과 특례사무 발굴 현황,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2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16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공유재산 보유 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과 청사 개·보수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의창구청사 신축 건립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5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 창원-i 피우미 운영 현황과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창원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시설 운영 현황, 마을학교 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 모르는 것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처음에 민주평통통일기반조성사업이 뭐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법 기관으로서 각종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방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통일기반조성사업이 안보 교육 이런 게 있다고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다음 청소년 어디 체제 같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보니까 일본 대마도도 방문하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정제 그것은 저희들 대마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저희들 대마도를 또 6월 달 되면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민주평통에 지원을 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자체 비용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마도는 저희들 간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이 잘 없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통일기반조성사업비가 매년 일단은 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준다는 얘기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통일모드가 조성이 돼서 그런지 많이 그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통일조성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내역을 줘보세요.

자료를 달라고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자료를 좀 달라고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법정운영비는 하여튼 계속 또 늘고 있어요. 사업비는 줄고 법정운영비는 늘고 있으니까 이 내역들을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이것은 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매년 향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평가결과가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까? 좋다고 평가가 나옵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행정과장 이정제 매년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올해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피드백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완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교육을 통해서?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전화친절도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은 콜센터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콜센터 21명이 전화 받는 걸 응대해 주는 거고요.

이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 직원 상대로 한 30% 정도로 외부 기관에서 자기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게 저는 가끔 우리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구 담당을 찾았는데 그냥 “자리 비웠습니다.”라고 하면 끝, 그렇지요?

그렇다면 참 그렇지.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담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외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예 메모를 남긴다든지 해서 이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민원인한테 아니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뭐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247페이지 제일 위에 민원처리 착오에 의한 손실보상 해서 2,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밑에는 또 민원서류발급 착오해서 3,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건인데 이렇게 보상 금액이 큽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착오민원 이것은 원입니다.

2만 원, 3만 원인데 저희들이 단위는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김상현 위원 아아,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만 보다가.

아, 2만 원, 3만 원이네.

그런데 2만 원, 3만 원을 여기다가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자료요구 사항이 되어서 기재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해서 2020년도에도 대상가구 수하고 지급 실적이 있는데 한 4,000 가구, 2020년도에는 4,045 가구한테 안 줬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393 가구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급 안 했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보면 2021년 같은 것은 전 국민 기초생활수급, 전 국민 코로나 점검돼서 상위 80% 그다음에 가구당 소득 5,000만 원 1인 가구당에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대략 보면 저희들 한 89만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4,000명 정도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는 지급대상 가구가 89만 6,642 가구고 우리가 지급한 것은 89만 2,249 가구 그래서 한 4,390 가구가 어쨌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구를 안 해서 못 받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단위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니고 우리가 인원 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읍면동에서도 계속 독려는 했는데도 그분들이 또 기타 사정이라든지 여러 사항 때문에 미신청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코로나가 2019년 3월 이후에 계속 창궐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한테 이것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2020년도에도 4,000 가구, 2021년도에도 4,300 가구, 4,000 가구씩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뭐 홍보도 하고 본인 안 찾아간,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다 주도록 해야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고정적으로 4,000 가구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과관리 하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과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났으면 평가를 해서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어떻게 같은 2년 연속 4,000 가구 이상이 못 받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보면 전체 가구를 보면 0.5% 정도가 신청 안 한 그런 대상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보면 동에 거주가 또 관리…….

김상현 위원 과장님, %로 하면 굉장히 적지요, 0.5%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가구 수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4,000 가구예요, 4,000 가구.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1차 재난지원금 때도 해보고 2차 재난지원금도 해 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심지어 재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으신 분들까지도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한 4,000 가구 정도는 사실상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이렇게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소불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소불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등록하기가 좀,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등록하시길 꺼려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은 찾아갈 수 있도록 1차 때도 그렇게 했지만 기간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드려서까지라도 이래했는데 일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 4,000 가구 안에 1인 가구도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소자도 있을 수가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어떤 1인 가구도 분명히 있고 또 말 그대로 글을 몰라서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런 게 정확히 파악 안 됐기 때문에 매년 4,000 가구씩 이렇게 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돈을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다 불용액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저희들 다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좀 우리 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랑 잘 연계해서 이런 것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본격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상현 위원님 좀 전에 질의에 국장님, 저는 답변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 그게 0.5% 4,000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어떤 문제 지적을 하면 예를 들면 거소불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아니, 제가 말씀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은 추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예를 들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 어떤 이런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질의에 변명의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하는 것 부적절하다 이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런 어떤 답변 태도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자,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 시장님께서 여러 언론에 특별자치시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특별자치시가 시장님의 공약이나 인수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특별자치, 일단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급이 4,000 가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단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예를 든 거고요.

자치특별시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다루고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공약으로도 안 다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또 적극적 검토되거나 분석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여러 언론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상은.

우리가 돌아보면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창원광역시를 추진했다 말이지요. 4년 내도록 창원광역시 예산 들어가고 행정력 들어가고 뭐 하나 첫발을 디딘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위원장 문순규 들어보세요.

저 질의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특별자치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정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광역시 사태를 또 다시 반복하지 말라 그런 보장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있고 저희들 부서단 보고 과정에서는 얘기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4개 특례시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치권한 확보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타계하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를 들자면 우리 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잘 아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부분 우리 시가 실질적인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특별히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권한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산업특별자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문순규 위원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고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다른 질문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국가산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수해난 포항지역에 대규모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창원시와 비교했을 때 포항이 창원시에 뒤질만합니까?

국가산단이 전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으로 특별자치시를 만들 수 있겠다 현실 불가능입니다.

또 말씀드려볼게요.

왜 광역시가, 국장님 현실이 못 됐습니까? 주원인이 뭐다 봅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특별자치시에 대한 것이 이제.

문순규 위원 말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광역 권한을 가져오는.

문순규 위원 광역시는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별도의 자치 법인으로서의 아마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광역시가 왜 안 됐을 것 같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광역시가 결국 그렇게 독립된 자치 권한을, 도로부터 독립된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중앙정부, 광역, 기초 3개 행정체제로 돼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창원시가 특별자치시로 나가겠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경남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 광역시를 하겠다, 창원이 하면 다른 그러면 창원과 유사한 그런 특성이 가진 도시들도 너도 나도 그런 주장 안 하겠습니까?

이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저는 이런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 이것은 광역시 사태의 재발이다 이래 봅니다. 여기에 행정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특례시를 얼마나 어렵게 쟁취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특례사무, 재정권한 이런 것을 이양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2단계 사업입니다.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 이게 특별자치시의 그 불가능보다 훨씬 우리가 한 발 만들어 놓은 이것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대 특례시가 힘을 합쳐서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더 나아가서 4대 지금 이번에 특례시장 되신 분들도 우리가 이 개별 법령을 개정을 해서 특례권한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뭔가 한꺼번에 어떤 특례권한을 가지고 올 방법을 찾자 이래서 특례법을 별도로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 그것을 또 입법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나가지만 그게 되면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될 때는 저희들도 B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4년 내도록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정이 추진해 보세요. 4년 뒤에 도돌이표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앞서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문순규 위원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걱정해야 되지요. 행정과 예산이 낭비될 건데, 앞으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저희들이 산업특별시를 만드는 어떤 구상을…….

문순규 위원 정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자치시 이런 것을 시장님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충분한 내부의 검토가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정말 간부들 시정 조정회의도 있고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도 하시고 또 행정에서 하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잘못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광역시와 같은 그런 4년 내도록 안상수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4년 내도록 그게 예산과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했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주 신중하게 그런 것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시간 딱 맞춰주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입니다.

239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이게 보니까 우리 의창구민들은 작게 말해서 구)의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바뀐 것만 해도 이것을 저희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소통하겠다 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향후 의창구에 큰 건물을 세우실 거라든지 도서관을 한 개 더 만드실 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국 조정 이후에 저희들 시장님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 저희들 받아서 차근차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건의 사항이라든지.

지금 의창구청도 그전부터이지만 11월 달 되면 준공이 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창구 쪽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저도 어쨌든 의창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실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시청을 옮긴다든지 그냥 그런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검토, 코로나 백신 이런 것 이면도로 검토를 한다 하면 뭐 도로 건설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지 이분들이, 아니면 국화축제 이런 것은 공연이라서 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이나 시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운영 실적을 내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모니터는 매년 또 각 분야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저희들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의견을 내면 저희들 몇 가지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우리 시의 각종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정모니터 1인당 보면 연간 한 5, 6건을 저희들이 계속 자기들이 제안을 하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만한 그런 불만 사항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좀 국화축제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기획에 좀 의문이 든다, 기획사가 빠져있어서 축제에 관해서 축제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런 것은 좀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상우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주평통 통일기반조성사업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나가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저희들 보조금 나가면 저희 본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금액은 매년 다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금액은 저희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금액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매년 나가고 있는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나갔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조금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248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 추진 실적 여기에 봐 보시면 여기 민원콜센터가 12년 1월 17일 이때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1명 공무직 직원을 또 채용해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나갔던 민간위탁 했었던 그 비용과 또 21명 여기 직원 채용해서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던 이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그것은 별도로, 인건비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자료 다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민간위탁했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 공무직으로 채용하신 거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19년도에.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한테 이것 되는 게 몇 페이지인고.

이천수 위원 252페이지.

김미나 위원 저는 지금, 252페이지 봐주십시오.

252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원실적에서 송정어울림건강지킴센터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이 송정주공아파트에 가면.

김미나 위원 예?

○행정과장 이정제 송정주공아파트에 자기들 입주단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다른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건강지킴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보통 아파트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보면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2층에 별도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

김미나 위원 이 사업비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에 연중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은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돈입니까? 이것도 매년 나가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매년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김미나 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이것은 저희들 2021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정부협의해서 분담금을 저희들이 1,000만 원 냈는데 아마 콩기름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적합한 지출인지 이것도 조금 봐야 되겠으니까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미나 위원 자료 요청만 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정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북 오도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해서 우리 창원에 총 남성분이 65명, 여성분이 230명해서 295명은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 현황인데 지금 이분들이 거의 80 다 넘어서신 분들 아닙니까? 연세가.

○행정과장 이정제 연세는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연령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우리 이북 오도민 중에 2세까지 하면, 가족까지 하면 인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북 오도민 사무실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이북 오도민이 43만 9,48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해도 이북 오도민 창원시 연합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우리 창원시의 가족이 지금 14만 1,266명입니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이게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북 오도민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고 이분들은 북한에 계시다가.

이천수 위원 지금 이탈주민만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분들의 가족 2세까지도 이렇게 현황은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분들 그러니까 탈북민들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탈북민들에 대한 가족 현황은 사실 정보가 저희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이북 오도민 사무국이 도청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 거기에서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행정에서 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같이 이렇게 관리가 좀 되어서 확인도 돼야 되겠지만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탈주민 295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연세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원을 이런 각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도 연세가 오래 됐으니까 이렇게 좀 견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것은 당장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지만 한 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234페이지 맨 아래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공사를 이제 곧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어디에 한 건지 사실 몰랐는데 추석 아래 힌남노가 온다고 해서 제가 지역구를 며칠을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가포공원 입구에 뭐 하나 서서 있더라고, 가포공원 입구 도로가에, 해변가에.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취지문을 제가 보니, 취지문 우리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을 제가 퍼뜩 한 번 읽어 봤는데 이게 사실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정에 의해서 만들은 건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됐던 그 사업 내용들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취지문이 옛날에 박정희 시절 때부터 일어났던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전부터.

그래서 과연 그게 그 내용이 맞는 건지 검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취지문에 비석에 크게 글로 다 많이 써놨던데 검증이 됐습니까? 혹시.

지금 그 내용하고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 전부 다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민주주의 전당을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해서 고민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현재 터파기 이상 됐는데 지금 현재 특히 마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내용 중에 과장님, 전시실 안 있습니까? 전시실.

그다음에 민주도서관, 전시실이나 민주도서관이나 이런 공간들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관한 것만 지금 해서 되겠느냐, 전시실도 일반적으로 우리 마산을 옛날부터 예술도시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전시도 같이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그게 민주주의에 관련된 그 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산 시민들이 작은도서관들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여러 숫자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마산이 적은 편입니다, 작은도서관들이.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나 뭐 검토가 좀 있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 수립을 위해서.

그 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한번 포함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다음에 혹시 건립추진위원회 할 때 그것을 한번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한번 협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는 나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실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특례시가 4개 시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무 권한 이양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정권한을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재정권한을 아직까지 많이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미비하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서 만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권한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중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을 배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재정에 손실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사무에 대한, 사무를 가져온 사무에 딸린 재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특례시로서의 어떤 지위에 맞는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확보와 더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재정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되고 난 후 같으면 저는 이제 저도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자치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은, 논리는 사무이양과 재정권한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3개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는 시하고 우리 창원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통합이. 거기는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서 같이 포함돼서 특례시가 됐지만 우리는 3개 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뭐 자율통합이다 하지만 사실 반강제로 통합을 했지요. 그런 산업도시와 군항의 도시, 예술 도시를 그냥 정치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통합을 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시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자치도도 있고 세종특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시가 앞으로는 특별자치시로 수원하고 다르게 저는 가야 된다,반드시, 중간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러한 재정 뒷받침 다 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개 특례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우리의 어떤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례시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특별자치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산업특별자치시라는 것이 물론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개념을 아직 정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면서 그 산업과 더불어 우리 지역 경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례권한을 일괄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특례시로서의 지위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어떤 자치단체의 법인으로서의 권한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측면에서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내용들도 깊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모든 자치권한이나 재정지원이 나중에 제도적 뒷받침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계획들이 저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현재 재정권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위원회 현황 자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모든 전 부서에서 이 위원회 현황 이런 게 자료가 부실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씀을 좀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4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 동의 자율방범대 위에 연합대가 있는데 그 연합대에 가입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가입이 안 된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물론 소수가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방범대 실제 근무를 갖다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했는데 그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방범대는 연합대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근무를 잘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율방범, 연합대가 함께 움직여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수능을 실시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범 실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진해군항제 같은 데 시의 행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연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율방법대는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대의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그 금액 중의 일부를 갖다가 이 자율방범연합대에다가 그 지원금의 일부를 연합대에다가 해 주어서 그 연합대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율방범, 연합대에 가입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아마 파악이 안 돼 있다니까 지금 아마 그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추후에 그 방법이 강구가 되어지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81개 정도가 대가 있는데 연합회는 또 구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결과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대상이 아닌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25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관계 거기에 보면 지원실적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 자료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1인당 장학금 지원액이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독지가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독지자가 운영하는 그런 작은 단체에서 장학생들을 갖다가 모집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북한이탈주민이 뭐 어떻게 해서 이 3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장학사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장학금은 창원시새마을협의회 후원을 받아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새겨서 다른 단체하고 또 연결시켜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지급대상이 가구라 그랬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원한 가구 수를 말합니까? 이때까지 총 지원한 가구 수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이것 그 시기적으로 2021년도에 9월 달부터 그 시기적으로 가구는 1인 가구도 있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간 지원한 가구 수를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그게 그 시기가 3개월인가 그 신청 받아서 그 시기에.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지급기간 이것 1년 치의 그 지급대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그 기준입니다. 기준일자가 매 기준의 총 80% 기준이다 그러면 그 대상기준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지급대상이 1년간을 취합한 가구 수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이것은 딱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신청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딱 그 시기에만 신청해서 주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제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책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이 아니고 그것 딱 지급시기, 그 기간.

김헌일 위원 그러면 1회의 지급.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90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가구 수가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저희들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리 했습니다, 1인 가구로 기준해서.

김헌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1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헌일 위원 아니면 여기에 표기는 가구 수라고 했지만 명수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명수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갖다가 가구 수라고 이렇게 했어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도 그 기준이 1인 가구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1인 가구와 1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은 지급 기준이 조금 1인 가구 기준으로 또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1인당 하위 80% 아니고.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항상 제출하시는 쪽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받아보시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보다 이해가 편리한 그런 쪽에 감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61페이지 인사조직과 부분은 용역비 집행현황 가운데서.

이천수 위원 과별로.

김헌일 위원 아, 과별로 합니까?

이천수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아, 예, 과별로 하면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질의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 코로나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코로나 지원금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가구라 했다가 인구라 했다가 이러니까 좀 많이 헷갈리고, 위원들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원이면 인원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가구라 하면 한 가구당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한 인원한테 이렇게 지급된 돈인데 아까 자꾸 가구라 하니까 또 이렇게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지급을 못 받는다 했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대상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좀 잘못된 게 있었고 어찌 보면 못 받은 분 4,000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잘 알고 이렇게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잘 받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는 좀 있겠지만 4,000명 중에 진짜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이 좀 못 받은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창원시는 코로나 지원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급할 때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꼭 그런 분한테 전달될 때는 이런 코로나 지원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아쉬워서 아까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후에 또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이 뭐 대상을 정해서 더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없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한테, 우리 시민한테 꼭 필요로 하는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이런, 어찌 보면 4,000명, 4,000명 지금 두 번에 의해서 4,000명, 4,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 아, 이런 분은 정확하게 이래 이래서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좀 이렇게 기간을 넘기고 이래서 하여튼 지급이 안 됐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이 보면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홍보라든지 안 보는 분들이 좀 이렇게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안 많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인원수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또 지급도 되도록이면 다 지급이 되면 좋겠지,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저희들 혹시 추가 증액 있다 그러면 이런 못 받는 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조금 5분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직원단체보험 가입 액수하고 2020년도 직원단체보험 가입 액수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월별로 이 기간을 내놨는데 그러면 2021년도는 8개월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2022년도 6개월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단체보험은 매년 초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간 예산액, 연간 집행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금액이 지금 좀 많이 불어났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불어난 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 수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인원수가 증가되었고.

하나는 단체보험가가, 수가가 2021년도에는 한 25만 5,000, 1인당,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인당 한 26만 5,000원 단가가 좀 수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피우미 심리상담 비용이 1인당 1만 원 정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처리내용이 보면 피우미 관련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편성을 해서 지역별 상담소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에 지적사항은 1인당의 상담 금액이 작다라는 것인데 즉 말해서 질적인 양이 작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감사지적 사항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양적인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답이 돼 있어요.

물론 이 당시의 주무과장님은 아니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답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직원피우미 이렇게 내용은 저희들이 직원피우미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실에서 건강상담을 하고 하나는 심리상담 그러니까 심리상담은 당초에 성산구하고 회원구만 돼 있었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구청에 이렇게 심리상담을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5군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진해구하고 의창구는, 의창구는 1급 심리상담사가 없어서 계약을 못 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만 하겠다, 자기들이 거부 의사를 밝혀서 지금 현재 심리상담소를 한 개만 더 늘리고 심리상담소에 저희들 구청에 심리상담사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뭐 그렇게 되면 질적으로 심리상담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의창하고 지금 진해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264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아파트 확대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에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해권역 우리 시 공무원이 한 17%, 약 2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진해권역 쪽에서는 이 임대아파트가 지정이 안 돼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공무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알기로 한 777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의창하고 합포 쪽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해 쪽이 없다 보니까 진해 쪽에 우리 공무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진해 쪽에도 상당수가 공무원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 진해 쪽에 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자기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못 받았지만 구두로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좀 소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보다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창원시로 돼 있으니까 의창하고 저기 지금 합포가 돼 있고 진주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기가 너희 창원에는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해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마 이 지금 답이 그런 식으로 되고 현실이 그렇다면 아마 우리 기초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튼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 그런 노력들을 한번 같이 기울여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28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인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약간 별개로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8,031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춤형복지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8,031명.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그다음에 청경, 공중보건의, 방역수의사, 공무직, 시립예술단, 시청어린이 집 교사 총 망라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직원 수를 아무리 더해도 8,000명 근처도 가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계산을 댄 것은 한 6,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800명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1,800명이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하고 소방직공무원 하면 5,000여 명, 공무직하면 또 공무직이 1,000명 그다음에 또 나머지 공무직에 포함 안 된 기간제 포함, 기간제가 6개월 이상만 되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김헌일 위원 과장님, 8,031명이 물론 이것은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해서 8,031명이 나왔을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직원들 갖다가 이렇게 한번 자료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27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인사정보 공개 범위 확대 부분인데 물론 지금 여기에 적힌 자료를 본다면 아마 이 자료는 제가 아마 공정하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청 전입 명부, 본청에 지금 전입을 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제가 다는 확인을 안 했고 일부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명 정도 본청에 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본청에 들어와야 승진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더 빠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외에 내가 본청에 어떻든간에 진입을 해야만이 내 앞으로의 진로가 좀 더 편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폭을 갖다가 좀 늘이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능력이라든지 또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함께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급, 직렬 별로 보면 좀 되는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 6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행정 6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기별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행정 6급 같은 경우에 한 15명 내지, 10명에서 15명입니다.

그러면 본청 전입 인원이 전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냐 하면 5개 구청에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12명이고 그래서 구별로 보면 또 그렇다고 형평을 맞추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발탁인사를 하겠지만 1인당 한 한 명 정도 한 기관당 그렇게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정말 꼭 본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즉 말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공직자 발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7급 이하 직원은 구청에서도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원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 직렬 같은 경우는 구청에 근무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김헌일 위원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 좀 폭을 갖다가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좀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전 공무원들한테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인재양성에 어쨌든 2020년보다 불용액이 3배나 늘었어요. 19% 정도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재양성에 불용액이 3억 6,7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각종 교육기관이나 교육생이 좀 감소했고 그다음 우리 장기교육자 그러니까 6급 중견교육이라든가 4, 5급 전문인재교육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여비가 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 가고 이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261페이지 직원단체보험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해에 화재보험을 예를 들어서 발생이 안 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수가를 떨어뜨려주고 이런 게 보통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것은 못 여쭤봤는데 우리가 단체보험으로 보험청구한 것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021년도에 단체 보험의 보험 수혜 인원이 한 1,707명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14억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내용별로 보면 사망 장애가 5명 정도 그다음에 2대 질병이 한 10명, 암 진단이 29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7명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 인원은 일단은 어차피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수혜는 다 받는 거고, 가입한 인원만큼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청구 보험 금액이 어떻게, 우리가 청구를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보험 금액이 14억 3,234만 1,000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입했을 때보다 어쨌든 금액이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우리 보험을 가입한 금액보다 어쨌든 청구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화재보험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가입금액을 많이 냈다는 얘기야, 결론은, 보험이라는 게 그렇지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DB손해보험 등 이게 5개사지요? 5개사.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열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 매년 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각종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DB손해보험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작년에는 외 4개 업체였고 올해는 5개 업체인데 사실 이제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답함을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잘 확인은 안 되지만 한 개 업체만 들어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DB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지요? 대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나머지 보험회사에다가, 컨소시엄 구성된 나머지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컨소시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누는 건데 왜 이것 단체보험을 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까, 단독으로 못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할 때 단독으로 하든 안 그러면 컨소시엄을 하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구성이 되든 이렇게 입찰에 응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요구 조건이 맞으면 최저 입찰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한 개 업체만 하는 방향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컨소시엄을 할 아니,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입찰조건을 갖다가 넣잖아요. 거기에서 단독으로 입찰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험 입찰 공고서에도 보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사실상 아까 계약 금액의 수혜율을 보면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험회사에서 2019년도인가 단독으로 해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손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단독으로는 거의 자기들이 우리 입찰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 보험업 공제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게 외국보험회사도 또 이렇게,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이렇게 해서 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험을 이렇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쪽에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들, 우리가 어떻게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단독보다는 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게 예찰가가 싸면, 저가면 우리한테도 이득이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비용절감, 세출절감을 위해서라도 단독입찰을 해서 그러면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에 여러 개가 되는 것하고 여러 개를 하나로 뭉쳐서 지금 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을 나눠가지려면 여러 개가 되면 비싸지겠지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은 물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왜 보험청구 금액은 매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보험금은 올라가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이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다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입찰을 할 때 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으로 해라, 컨소시엄을 해라는 어떤 제한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다 열어 놓고 어떤 회사든 우리한테 좀 이렇게 저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자꾸 계속 같은 얘기만 계속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입찰 자격 보면, 조건에 보면 예정 가격 이하 낙찰 하한가가 47.995%까지 쓰는 업체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예요?

87.745인가 이렇게 이걸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벌써 몇 % 차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건데 왜 컨소시엄을 해서 이익을 이렇게 다른 업체에다가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보장성이 아니고 1년에 그 금액이 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걔네들은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덜 나가는 데에다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정당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단합을 하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우리 보상내용에 보면, 보장내용에 보면 우리 실손의료비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실손의료비에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공무원들 출산비도 들어갑니까, 청구가 가능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실손은 출산 아니고 입원비만 실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금 검색을 한 번 단체보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공무원.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공무원 단체보험은 어쨌든 공무원들의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이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것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요.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2021년도에는 창원시 안전관리자 운영 위탁 그리고 보건관리자 운영 위탁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는 이것들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한 직업환경구축 이것은 혹시 법적으로 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됐던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되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렇게 교육과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용역을 줬고, 2022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그게 시행되면서 우리가 예방사업팀이 시민안전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시민안전과로 이관됐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미나 위원 이것 산업재해예방법해서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이것 법에, 이것 안 받으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받으라고 하는 게 항상 팩스로 공문이 오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인데 없어져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시민안전과로.

김미나 위원 분권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업무 이관 됐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근무평정제도 우리 공무원들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의미는 뭐다 봅니까? 의의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근무평정제도는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근무평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어떤 의의를 갖는다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그다음에 업무태도 그다음에 어떤 업무 향상 노력 이런 부분들을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승진과 관련돼서 적용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제도고 또 승진이든 뭐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승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저번 정기인사 때 우리 공무원 단체에서 인사 관련해서 유례없이 성명을 냈다 말이지요. 입장을 냈습니다. 거의 유례가 잘 없지요? 사실상은.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과장님 그 주장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문순규 위원 정기인사 때 공무원노조, 공무원단체에서 인사 관련해서 성명을 냈다 말이지요, 입장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 입장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처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단체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합리하다는 인사와 관련된 그 성명을 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의 오해에서 생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서 상황을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런 오해는 불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뒤에 시장님 지시로 인사 제도를 좀 바꾸겠다 이런 것 있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사실상 민선8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직렬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승진이라는 개념은 자기 직렬의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 그 직렬에 바로 하위직에 거기에서 승진해서 결원 보충을 하는 게 승진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직렬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자기 직렬에 상위직급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업무가 뛰어나고 그 뭐 이렇게 해도 승진의 길이 없을 텐데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그 어떤 복수직렬을 확대를 해서 기술직이고 그다음에 소수직렬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직렬로 인해서 승진을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조금 제도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자, 질의해 보겠습니다.

근평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승진 그게 만들어지면 승진 순위를 안 정합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근평제도 기초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승진 순위를 정할 거고, 그다음에 승진 배수가 급수 별로 해서 승진 배수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지요? 승진 배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근평제도의 그 의의에 맞게 승진 순위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받게 되고 그 승진 순위를 받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순위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당연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승인을 실제로 승진을 할 때는 배수 안에 예를 들면 6명인데 두 명을 뽑는다, 6배수 안에 들면 승진 후보자 되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그 승진 순위를 존중해줘야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지요.

문순규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10명 중에 3명이 그 승진 순위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승진 배수 1, 2순위가 돼야 되는데 6순위 사람이 한 30%가 예를 들면 그 순위를 벗어나서 뒤 순위 사람들이 승진이 된다, 과도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정서나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 그 인사가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평가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근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당연히 있으니까 승진 배수를 정했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배수 내에 그랬을 때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래서 배수 내에서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한 명인데 3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끔씩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도하면 안 된다 이야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예를 들면 30%가 승진 배수 예를 들면 승진 순위를 벗어나서 그 배수 안에 든다고 해서 승진이 이루어진다, 물론 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게 납득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저는 이게 인사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인권자의 인사권이지만 그게 재량권이지만 재량권이라고 해는 예를 들면 남용이 아니고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그 순위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상실감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인사를 할 때 시장님의 재량권이지만 그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임시장 시절에 정무파트라든지 또는 주요업무파트, 시정파트라든지, 기획파트라든지 시장님 측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지금 현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보좌하고 즉 우리 공무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인사권이 만약에 행사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 보복성 인사 이런 부분보다는.

문순규 위원 그렇게 느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 뭐 5급 아니고 6급 이하 그런 공무원들도 그런 쪽에 시장님 측근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서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그런 분들 또는 예를 들면 그렇게 일이 주어지니까 했던 분들이 있다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복, 내가 참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공무원들이 받지 않도록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신중하게 그래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복성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무원들이 그 순환 전보가 원칙이니까 앞으로 순환 전보를 할 때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보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들 인사, 매번 정기인사 때마다 공무원들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실상은 6개월, 1년 뭐 이렇게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근평에 대한 이런 어떤 의미 또는 그런 제도에 입각해서 인사권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또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소수 직렬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지금 이번에 우리가 4급 이상을 보면 참 사회복지직에서도 4급 두 명 또 세무직에서도 두 분 또 예전에는 민원지적직에서도 4급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소수 직렬에서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소수 직렬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적인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사서직이었는데 도서관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30조제1항에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사서직이 맡고 있는 도서관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러면 다른 직렬하고 승진 비율이 안 맞습니다. 다른 직은 경쟁자가 많은데 승진하기 어려운데 몇 명 안 되는 사서직 중에서 5급, 4급을 많이 배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기준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직 출신들이 사서, 도서관 관장이나 사업소 소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더 집중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각 도서관과에 사서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계장.

사서계장이 있는데 심지어는 사서계장조차도 사서직이 아닌 6급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서직 6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서직 6급 무보직 6급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서팀장을 사서직이 아닌 사람이 맡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되는 이런 인사가 조금은 잘못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사업소가 5개 도서관이 있고 현재 사서 직렬이 사실상 신설된 지가 좀 행정직보다는 좀 늦으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도서관사업소에는 행정하고 사서하고 혼재돼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서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참 그리고 주로 사서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승진에서의 남녀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사서직들이 또 5급 승진이 늦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78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2021년도에 115개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38개로 돼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2022년도는 똑같애, 104개.

그런데 2021년도에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오기입니까?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는 138개로 돼 있는데 우리 책자에는 115개로 돼 있어요.

그래, 오기 같아요, 아무래도.

20년도에도 138개로 돼 있고.

오기 같지는, 오기 같아.

이천수 위원 이것은 6월 말이고 그것은 또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 것을 2021년도로 그대로 복사를 한 것 같아, 똑같잖아요, 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공무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20년 7월까지는.

김상현 위원 아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기관이 배정된 거고.

김상현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020. 7월 이후에는.

김상현 위원 그렇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가 5년이거든요. 5년이 끝나면 다시 전체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상 지금 여기 116개하고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 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관 배정해서 직접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20년도에 21년도에는 같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같다면 책자에도 138개가 표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본 거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직접 배정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진해에도 자은동에 거기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까도 우리 공무원 임대주택의 현황은 저희들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진해 쪽에 늘려달라는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좀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들었고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다각적으로 우리 진해 쪽에도 그쪽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소방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은동에, 자은동 새로 임대아파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임대아파트는 제가 볼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다른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 4급, 아, 저 5급 공무원이 거기 그러면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니,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도 있고.

김상현 위원 좀 상식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다른 내용으로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집행부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특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이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우리 노동특보라든지 체육진흥관이라든지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그런 계획을 언제 선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을 지금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임기제로 해서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또 3급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저희들 중앙행정기관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협의 끝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민선8기에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좌관이라 하면 특보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야 또 시정에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반영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특보도 빨리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8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면 도입된 지 이제 올해가 2년째죠, 그렇지요? 2년째고.

그래서 어떤 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해야 될 점들 보완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조례 개정작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주민자치회로 격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표 조직으로 이렇게 격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치위원회 때에 비해서 어떤 위원들의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가 조금 격상이 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한 회당, 상반기당 한 10회 정도의 지금 현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격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지금까지의 우리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확대되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토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자치예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년도 자치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치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 명실상부한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자치예산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이우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예산이 거의 읍면동 별로 아마 2,000만 원, 아니면 많게는 시설비 쪽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해서 조금 작기는 작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시장님 아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50억이었으면 100억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니 주민참여예산 쪽으로는 조금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회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나은 사업을 일단 우리가 진짜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이래서 원사업이 발굴이 된다면 아마 거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라 할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대표성 이걸 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자치 월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월례회 회의가 보니까 오전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을 그런 시간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야 겸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해도 우리가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생업이 따로 있고 이제 덤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출근시간을 빼고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켜주십사 하고 당부 좀 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앞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존 구)창원, 의창, 성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 내에 업무, 6시 이전에 거의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마산이나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인들이 자영업하시는 분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개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공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질의도 할 겸 부탁도 좀 하려 그래요.

306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2021년도에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 같은 것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불용으로 처리된 게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5,2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서 같은 경우는 거의 250만 원짜리 사업 하나만 하고 1,700만 원을 못 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한 건데 그런 돈이 불용 처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추경 때 그것을 갖다가 삭감하거나 어떤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시설이라든지 시설비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을 다 시켰는데 행사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행사,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로 행사가 못할 거라고 짐작은 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예산을 미리 다른 쪽으로 그 동에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바꿔서 이게 지금 4개, 4개, 55개 우리 동 중에 지금 4개 동만 그렇거든요.

그게 4개 동에 못쓴 사업비가 5,200만 원, 불용 처리된 게 5,200만 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거의 아마 내서에 보면 다른 일반 내서 장애인문화센터 꿈꾸는 교실이것은 조금 운영이 돼서 시행이 되었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 영화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서 같은 경우 9개 사업 중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문화센터 꿈꾸는 교실 운영만 250만 원 됐고 나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과가 없어져도 계속 그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후보로 해 놨습니다.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비 순서를 정해놔서 저희들 그 다음번엔 불용액이 아마 최소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밑에 계장님들한테 잘 좀 부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인식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인식률이라든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식률을 높이려고 하면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홍보도 잘해야겠지만 그 홍보를 알고 시민이 정보를 확인할 때 어떠한 구체적이고 질 좋은 정보가 제공되는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들어갔을 때 저는 조금 참여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모유형별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 정책사업, 구 정책사업 그다음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신청해야 될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또 참여를 저조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례라든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신청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 분야에 안전행정, 여성교육하고 다른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소관 부처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다 체크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다시 리뉴얼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신청서 보면서 역시 난해한 부분이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비 측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조금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도 정해보고 한 개 예시를 표시해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놓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도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 살펴보니까 잘 돼있는 곳이 많아서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는 주된 연령대 혹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주민자치회의 보통 연령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거의 50대 이상이 주고 주민자치의 구성도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한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올해 준비를 해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정책이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사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청소년사업이 생겼고 그다음에 청년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대표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것 말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분들도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도록 많은 고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항만물류분야 인재 양성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만물류부분에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항만물류센터를 구성을 해서 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도 항만물류팀이 여섯 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물류에 관한 부분은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 직제개편 되면 아마 항만팀이 따로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국장님, 이게 지금 항만물류 관계라서 우리 자치행정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우리 진해신항이 다 건설이 되었을 때 그 진해신항의 관리가 PBA 즉 부산항만공사하고는 별개로 진해신항을 갖다가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창원시 부서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진해신항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PBA에서 같이 그냥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일단 전체적인 것은 PBA하고 이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쪽에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진해신항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진해신항에 대한 관리가 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은 그런 노력은 반드시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진해신항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서에 필요한 인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처가 되는데 그런데 신항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전부 다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예전하고는 항만 업무가 이게 자동화 시설이 많이 되어있어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충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은 어떤 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그 항만물류학과 같은 것을 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니까 도립대학의 분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인력양성에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어떤 참고를 하시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어떤 관리 부분의 인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항만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례권한 확보 현황에서 이것 아마 사회복지과 업무지 싶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이랬는데 약 1만 명에 대해서 170억 원에 관한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70억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재산,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재산을 저희들은 특례시 되기 전에는 일반 시군구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 특례시 되면서 광역시 수준으로 그것을 기본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170억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시비 부담금을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8 대 2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김헌일 위원 얼마?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8대 2 정도 수준으로 우리 시비가 20% 정도는 조금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그런 게 파악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혜택이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게 그쪽만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달되는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간과되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특례사무 발굴 현황에서 유형별 현황에서 역차별 사례가 14건이 있다 그랬는데 그 14건 다 소개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역차별이 있는지 하나만 좀, 한두 가지만 소개 점.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역차별 사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들의 급여가, 사회복지급여가 저희들은 인구에 안 맞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우리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일반 대도시랑 광역이랑 우리 시군구랑 차별이, 역차별이 돼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3개 시 통합을 하면서 정부 포상이 있습니다.

정부 포상이 있는데 정부 포상이 3개 시 통합을 했는데 1개 시 수준으로 포상이 내려오니 그 부분도 우리 3개 시에 맞게끔 역차별 안 되게끔 해 주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감사장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 3개 시가 통합이 될 무렵에 그 통합의 주역들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면밀하게 통합 당시의 그 법안에 다 좀 세밀하게 촘촘히 그런 것들을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저는 통합 당시에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는 시군 간의 교량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됐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마산-창원 간의 교량 건설이라든지 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해당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가지는데 지금 늦게라도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자치분권과장님 없으니까 좀 서운하지요?

그리고 또 이게 자치분권에 관해서 업무는 내나 자치행정국으로 그대로 넘어오지요?

하여튼 나름대로 다음에 잘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모든 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1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우리 그 공유재산 중에 묘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묘지.

이게 지금 보면 묘지하고 임야가 지금 두 개가 차지하는 게 한 65% 정도 돼요.

그런데 묘지는 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묘지 인근에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개발 그게 필요할 때 그 묘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땅인데 옛날에 거기다가 이렇게 묘를 조성해서 지금 그렇게 차례를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유재산 안에 묘지가 있는 거로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 찾아서 정당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자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뭐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예를 들면 이 묘가 무연고 묘인지, 연고자가 있는지 이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만기 평소에 다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업 구역에 편입돼서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 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못 찾는 것은 다 찾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공유재산 안에 있는 모든 분묘로의 연고자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묘가 산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산에 이 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산이 개발할 변화가 없다면 그 묘는 그냥 쭉 계속 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장을 그러니까 연고 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장해라 그러면 이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개장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요즘은 다시 이장해서 매장될 수 있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하는 건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보통.

김상현 위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개발 안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계속 우리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뭐 공유재산 안에 지목이 묘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묘지하고 임야, 임야로 지금 아까 말씀 들었는데 한 6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묘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계약관계 때문에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제가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제조구매 계약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계약하고 이 계약방식이나 계약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사계약하고 물품계약하고 용역계약은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랑 계약하는 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용역비 계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90%를 좀 상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용역비 계약 간에는 특히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기 때문에 90% 상회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품구매는 보통 87.7% 그 전후로 되는 것 같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제가 지금 보고 아마 우리 부서장님은 지금 아마 자료가 없지 싶은데 제가 지금 소방본부의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을 갖다가 대충 제가 계산을 하면 여기에는 용역비 계약이 아니고 물품구매 계약인데 이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계약률만 보면 0.96, 0.80476, 0.9639, 0.8249, 0.96414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양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한 것을 딱 보면 거진 80, 0.8775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방본부의 물품제조구매 계약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제조구매 계약을 하는 것하고는 계약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계약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계약하는 어떤 기초 금액 총액에 따라서 보면 낙찰 하한율이 달라집니다, 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0%가 거의 하한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계약률이 높게 책정될 수가 있고 그냥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평균에 수렴해서 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계약 전문가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제가 한번 2차 토론 내지는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군데가 어디 더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3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그 일반공모, 일반경쟁해서 경쟁을 하는데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100% 똑같을 수가 있어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는 87.745고 용역은 뭐 90%라든지 이렇게 협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100%가 될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건축 공모는 원래 예정가격이 없습니다. 공모 자체가 일반 협상에 의한 객하고 비슷하게 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하고 기술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금액에 한다고 참여를 해서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서식이 이렇다 보니 그 서식에 맞춰서 금액을 쓰니까 아마 이해하는 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무슨 건축 그러니까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

새로 뭐 어떤 공법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데 어떻게 하여튼 95% 이것은 95%고 그다음 394페이지에도 보면 중간 정도에 2021 진해 빛 거리 조성 및 운영 용역해서 여기도 1억 3천, 조성 및 운영 용역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그 업체가 뭐 또 좀 특별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공모에 의한 계약은 또 필히 다 같이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예정가격이 미리 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제안하시는 분들의 제안을 보고 우리 외부인사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제안이 이 금액에 맞다라고 인정해서 나가면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단지 여기 있는 금액은 아마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총액을 갖다가 적은 사업 금액 기록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예정가격 지금 여기 표시한 예정가격, 낙찰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우리가 예산 확보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찰 가격보다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100%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회계과장 김만기 지금 이 빛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안하는 업체가 이 빛이 들어오는 재료라든가 기술이 이 금액이 아니고는 도저히 참여 안 하겠다, 더 이상 참여하는 협상에 의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아마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게 9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설계 용역이 9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391페이지에 보면 대죽도 거북선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용역해서 또 15억인데 여기는 또 95%를 또 적용했어요.

이건 딱 깎았단 얘기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용역 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입찰 조건, 참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왜 다 이게 틀리냐는 얘기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이쪽이 기술이 좋다든지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 업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체는 또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만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보통의 다수의 비슷한 업체가 참여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반경쟁에 붙이고요.

특별하게 창의성이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할 때는 협상이나 공모에 붙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얘기를, 이해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 또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원공단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설계용역해서 예정가가 1억 4,800인데 낙찰가가 9,400, 63%예요.

이건 일반적인 낙찰률보다 더 낮다는 얘기지요. 이건 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만기 이 건도 저희들도 특이해서 그 계약한 내역을 찾아봤는데 사업부서에서 제안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제안한 업체가 금액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중복되니까 중복된 것은 다 제외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협상에 의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협상에 의한 이 발주는 협상하기 나름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100%를 갖다가 하고 또 어떤 데는 이것처럼 많이 깎아서 통상적인 낙찰률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계약을 한단 얘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에.

○회계과장 김만기 이제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갖다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이 돼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회계과장 김만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계약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약1계, 2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맞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거기 보시면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한 해에 약 13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서류를 넣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까다롭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피해 보상이 된 사례나, 사례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영조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사고가 접수된 게 한 485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우리 영조물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게 한 17% 정도 한 86건 면책이 됐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는데 건 건별로 이 금액을 갖다가 다 우리한테.

이우완 위원 이 총액을 아는.

○회계과장 김만기 총액을 갖다가 지금 집계를 내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13억이라는 이런 적지 않은 보험을,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것을 뭐라 할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이제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안내를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애매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부지가 이제 임야도 많지만 묘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묘지가 많은데 지금 처분에 보니까 이번에 한 195건 정도 이렇게 처분을 했네요? 묘지든 임야든 답이든.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래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행정재산이나 공공재산이어야 되고 우리 회계과에서 처분하는 일반재산입니다, 회계과에서 처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행정 용도에 맞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우리 시 세입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묘지, 제가 특히 마산 쪽에 합포구 쪽에도 제가 이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다른 부지가 필요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합포구에서 부지를 찾다보니 묘지까지 내가 다 찾아 봤는데 이것 그냥 놔둘 필요성이 없는 시 부지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을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 조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빨리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묘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묘지를 개발제한구역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다른 데도 제가 물어 봤는데.

그런데 이제 복지시설 이런 것은 또 묘지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만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필지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이제 임야로 돼 있고 묘지로 돼 있는데 다를 수는 없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도시.

이천수 위원 개발제한구역하고 아닌 것하고 그것하고만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그 도시계획법상 그게 보면 사업지구 안에 편입돼서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게 편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묘지가 있으면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야인데 묘지로 돼 있지만 접근성이 있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이천수 위원 접근성이 가능한 데도.

그러면 그런 데는 정말로 우리 시가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저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부지가 없어요, 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해도.

○회계과장 김만기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이 묘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같이 답을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예, 그 현황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한번 해보이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우리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매 분기별로 그리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 말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순규 위원 말고 제 말은.

○회계과장 김만기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의계약 총량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제가 7월 달부터 회계과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예, 이것 현황자료 한번 서류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자, 지금 1월 달부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것.

(「1월 1일부터」하는 이 있음)

1월 1일부터?

○회계과장 김만기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공사는 3억, 용역도 3억이고, 물품은 2억으로 지금 담당계장님 이야기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회계과장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6, 지금 한 7, 8개월 지났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1월 달에 했으면.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것 계약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점검을 해 보면 어때요?

○회계과장 김만기 지금 현재까지로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제도에 좀 좋은 점은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이전에 우리 이 앞대지요? 그때 이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어떤 과도한 독점 집중된다 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지금 제한했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건수로 안 하고?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총액으로.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제도가 논의될 때 그때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기술용역하는 업체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토목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와 관련 면허들도 다양할 거고 직원들도 또 많은 직원들을 두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는 기술용역 업체라도 직원 수가 현저하게 또 적은 그런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업체가 규모가 크고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 업체인데 그게 예를 들면 한 분야를 하고 인원수도 적고 직원 수도 한두 명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서 동일하게 총액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을 지금 하지 마라 이야기냐, 또는 예를 들면 면허별 법인을 새롭게 다 만들어서 전부 다 쪼개기 면허를 만들어서 업체를 차려서 그렇게 일을 하라 이야긴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고충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행되기 전입니다, 이게,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8개월 쯤 지났으니까 그런 어떤 게 조금 과정에 그런 좀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라 할까요?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작용은 없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자입찰 계약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낙찰 받은 그 사업 가지고 그 업을 유지하는 걸로 있고 사실 수의계약에 들어온 업체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 좀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 이전에 처음 민원을 받았던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작은 규모라도 사실상은 급하게 발주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또는 일을 많이 해 봤던 업체들이 수월하게 그런 걸 잘 익숙하게 잘 하니까 아마 그렇게 주로 계약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뭐 그런 게 어디 있던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크게 제가 다른 문제고, 여하튼 이게 수의계약의 어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돼서 그 독점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 아주 좋은 취지의 그런 제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니까 총액제로 할지 또는 전체 건 수로 제한을 할지 뭐 이런 얘기도 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진단도 한번, 한 8개월쯤 됐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439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에 도서관 사업 때문에 제가 뭐 작은도서관도 많고 평생학습관 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많이 갖다주셔서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2019년 이후에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이용객 추이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관내에 26개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12개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또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자수가 제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다 살펴봤는데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 치고요. 쳐도 50명 미만이라고 내가 추정은 했지만 사실은 50명 안 됩니다. 10명, 2명, 7명 이렇습니다.

이렇게밖에 이용자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제가 이 감사 이 기간 동안 한 가지 모토만 제가 잡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고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64개 제가 얘기했죠?

52개랑 12개해서 64개소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 16억이라 하니까 좀 많죠, 그렇지요? 분산 시키면 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외에도 공·사립 작은도서관, 이음합동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10개소에 또 2,000만 원씩 그리고 또 운영평가 이것은 또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운영평가 하는데 또 17개소에 3,000만 원, 2022년 상반기 평생학습시설의 종사자, 종사자 워크숍 개최하는데 또 얼마 들고 이분들이 전부 90명이나 됩니다.

다 비정규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시설 역시 환경개선 공사에도 또 이렇게 기타 등등 예산이 1억 얼마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또 도서구입 이런 데도 5,7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를 너무 상세하게 잘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집행부 중에 제일 자료 성실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1일 이용자 수가, 자료는 많이 주셨는데 1일 이용자 수가 1명이고 월 이용자 수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뒤바뀌어서 숫자도 엉망으로 섞여서 이렇게 주신 것도 많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료 이렇게 돈 들어가고 나가고 한 데에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계산이 또 안 맞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료는 많이 주셨는데 틀린 자료가 참 많았습니다.

도서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새마을문고는 별로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총 113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64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하고 나머지 수리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할 때 저희 작은도서관의 연간 지원액은 약 32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은 최저임금 23일 약 209시간 일을 한다고 볼 때 191만 4,440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이 약 40만이 들어갑니다.

그리하고 올해부터 급식비가 한 14만 원이 들어가서 연간 1인당 2,9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썼으니까 인건비를 줘야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것은 아깝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 수반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래, 너무 많으니까 이용자 수도 작은 곳은 좀 추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주민들하고 대표기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또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게 꼭 이용을 많이 공립기관이 이용을 많이 하고 돈이 든다고 그게 중요하냐, 주민이 가볍게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이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계속 좀 늘려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과에 부임해서 1월 달에 오면서 너무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상 없애려고 하면 주민대표라든지 시의원님들 하고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없애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없애게 되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또 직원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 사람들의 또 생업도 관련되는 문제고 하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여기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시립·공립도서관 다 있고 학교별로 다 도서관 있고 도서관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도서관이 226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희, 우리 창원시에 도서관이 총 357개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개방하는 도서관도 있고 개방 안 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도서관엔 또 사서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사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개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서가 있는데도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디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이용자 수가 없는 그런 도서관은 좀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 여기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아서 잘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오래된 곳이고 또 대신에 또 안 되는 곳도 평생학습센터도 안 되는 곳 있습니다. 50명 미만으로 하는 업체가 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많이 숫자적으로 조사를 해 놨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여기도 통·폐합하기가 어렵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새마을문고가 제일 총체적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정말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마을문고가 생겨난 것은 무슨 이유로 생겨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새마을문고는 원래 새마을관리하는 부서에서 옛날부터 이게 작은도서관하고는 관계없이 새마을 쪽에 쭉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문고는.

김미나 위원 그러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 넣어서 돈이 안 아깝게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새마을문고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12곳인데 여기는 다른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자원봉사 규모에서 하루 5시간 이래서 월로 한 7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새마을문고는 봉사를 한다 해도 별로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쭉 그 저.

김미나 위원 그 옆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또 무슨 새마을문고가 또 필요한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새마을 관련 부서하고.

김미나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운영인들, 운영인들 보니까 한 사람, 한 군데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인들의 정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해도 상관은 없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25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단체에 가면 새마을단체에서 두 군데, 비영리단체해서 경남정보사회연구소라든지 경남여성회, 아파트입주민대표 등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가 두 군데를 해도 각각 사서가 실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이라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우리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이 통폐합되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를 그쪽에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관이 달라서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도서관은 전혀 우리 행정자치,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사서의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교육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 도서관 외에 규모가 작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나름대로 교장이 판단을 해서 학생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 이래서 개방을 안 하는, 지금 개방을 하는 데가 226개 중에 제가 알기론 19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19개 있습디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것은 괜찮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한 사람이 이게 법인이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정보사회연구소나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군데를, 대표가 두 군데를 맡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운영은 사서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한 곳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그 보자, 이 조직개편이 곧 될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지원담당계가 없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도서관, 도서관 업무가 우리 쉽게 말하면 도서관사업소로 전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됨으로써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 업무만 남고 옮겨가기 때문에 이름은, 이름도 계가 약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도서관하고 업무는 이제 떠나고 이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예전에 우리가 인사 조직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했던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조례에 상정된 부분에 작은도서관 담당에서 하고 있는 게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 26개 나머지 이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 그대로 남고 그건 이제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법령대로 지금 시스템 부분이고 나머지 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관련된 작은도서관이라서 그것은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전혀 없었네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것은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조례 개편을 할 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저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러 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게 안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진행된다고 찾아왔어. 찾아왔고 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 안 그러면 한번 설명할 시간을 이렇게 방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오후에 점심 때 한 1시 정도부터 2시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뭐 대충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조직개정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확정된 사항을.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 말고도 더 있다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건 말고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작은도서관 부분이고 일전에 설명드린 부분 말고는 작은도서관이 추가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은 금요일까지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창원이 199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전국 최초로 표방을 합니다. 표방을 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창원시가 세계 평생학습도시연합 이사 도시로, 상임이사 도시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해왔고 그 어떤 바탕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 이게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곳이 창원이었고, 창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해로 옮겨갔습니다.

김해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이제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보면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해서 실적이 뛰어난 도서관들에는 포상도 하고 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데에 대해서 집중적인 좀 지도라든지 감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저는 작은도서관이 걸어서 10분 안에 곳곳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활동이 저조한 그런 작은도서관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우선 먼저 그보다 한 단계 앞서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고민부터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좀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지 않고 다 수탁을 맡깁니다.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단체들에서 맡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실제로 운영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한 적 있는데 창원시에 평생학습재단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재단에서 모든 이런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들 위탁운영하도록 그 재단에 다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뭐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제안일 뿐이고 어쨌든 이 수탁해 가는 단체가 좀 전문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기준을 철저히 하고 또 그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도서관사업소로 넘기게 되면 인원은 몇 명이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이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대로 평생교육과에 존치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신설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사업소로 해서 같은 성질, 같은 부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은 지금 한 두 명 지금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지원담당계 네 분이 담당하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중에 두 분은 남기고, 두 명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순신리더십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1년도 4월 28일에 경남신문 사설에 난 “이순신리더십센터, 내실 제고 방안 마련하라” 하는 글을 혹시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주된 내용이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 부족하고 이순신 관련 연수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우선 이순신리더십센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순신센터의 목적은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역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을 좀 받자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이순신 관련된 교육 외에도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의 위탁 업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엠에스에듀라고 옥영환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엠에스에듀 주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는 교육 관련된 업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엠에스에듀가 매출 100%가 온라인 독서통신 업체로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가산업센터 및 프로젝트를 위한 경험이 전무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년간 하고 한 번 또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앞에 운영한 업체보다는 훨씬 잘, 지금 현재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김영록 위원 수치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저도 내용을 확인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이번에 재계약 했을 때 같이 위탁에 입찰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는 단독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단독 입찰요?

제가 확인할 때는 참여한 기업이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지원한 업체들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엠에스에듀가 위탁 받기 전에 이순신네이비리그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 당시에 1차년도 때 1억 200여만 원 운영 손실이 났지만, 1기 2차년도 때는 종료시까지 3,300여만 원 정도의 운영 이익을 냈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고 이후에 주식회사 엠에스에듀가 위탁을 2020년도 4월부터 위탁을 해 왔지만 2기 1차 연도 때 운영 손실이 2억 3,700여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6,100만 원 정도의 휴관 명령으로 해서 추가 보전금도 발생한 것으로 있는데 휴관 명령에 대한 6,100만 원이 2억 3,700여만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2기 2차년도 때는 운영손실이 또 1억 9,300여만 원이 발생했고요.

따지고 보면 휴관 명령으로 이것 손실 추가 보전을 하더라도 2기 1차년도 때는 176억 원 정도 운영 손실이 발생됐고, 2기 때는 1억 9,000 이거든요. 연간 연차만 해도 2,000만 원 이상이 또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손실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일단은 우리 최초에 이렇게 할 때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30일 1차년도에는 처음에는 약 1억 2,000만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처음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 해에는 약 4,000만 원이 흑자가 났는데 그때는 창원시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숙소를 이곳에 배정을 해서 숙소비로 우리가 이윤을 수입이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이 두 해는 거의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거의 못하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1년에 위탁비가 얼마나 들겠나 용역을 이래 했는데 2억 2,000만 원 나왔습니다.

2억 2,00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계약에 응할 때 1억 7,500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9,300만 원이 손실이 나도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솔직히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좋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최근에 이제 이순신리더십센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주식회사 엠에스에듀 자체가 위탁 운영하기에는 관련 경험도 적을뿐더러 타 업체랑 비교를 해도 운영하기에 좀 무리가 있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하고 좀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대관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지칭될 정도로 인지도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대로 과연 센터를 놔둘 것인지 저는 그게 또 의문스럽고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다 하고 저희들도 그런가 이래 했기 이렇게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약이 지금 꽉 다 차고 들어온답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저희들도 지켜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자주 감사라든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좀 자세하게 잘 부탁, 확인하고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위탁 업체 선정 당시에 저는 업체의 제안서들도 궁금하거든요.

제안서랑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저희가 또 평가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심사에 대한 위원들이 또 별도로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위탁 입찰 업체 리스트랑 사업제안서 그렇게 좀 자료 요청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진해에 리더십 그게 용역을 갖다가 단독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김영록 위원은 단독이 아니고 업체가 있다는데, 용역을 준을 업체가 있다는데 한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니면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단독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는 단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 있을 때 이렇게 위탁 선정을.

○위원장 김경수 나중에 확인해서 하시고 답변 하실 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 한 번해 보고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괜히 그래서 또 틀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455페이지에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학습강화지원 사업해서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3,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200만 원, 제일 위에 경남미용고등학교에는 200만 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455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455페이지.

여기에는 학교별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적의하게 전년도 신청한 학생, 학교라든지 이렇게.

김상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쭉 추진한 사업을.

김상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쉽게 말하면 경남미용고는 이 하나만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신청을 안 해서 이렇다는 얘기네? 결론은,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중복이 되고 어느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러면 그 밑에 바로 경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회복적 학교만들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 행복마을, 고교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학교는 계속했다든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교육청에서 총괄 집결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경남미용고등학교는 어쨌든 미용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미용고등학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서 바로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년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학교에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 취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청년일자리라든지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학교에 경남미용고등학교 하고 또 관광고등학교인가요?

관광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네, 이것.

마산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경상고등학교요?

김상현 위원 마산 관광, 아니, 경남 관광고등학교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예, 경남관광고등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우리 일자리로, 청년일자리로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대충 이게 1층에 많이 있더라고요, 1층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층에 많이 있는데 가끔가다 보니까 2층에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물론 3층, 4층에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그런데 2층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BF 인증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허가가 나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렇게 조금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공공건물을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가 있고 2층에 공간이 있을 때 공간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주로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그래 왔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뭐 그 인근에 있는 건물 2층짜리 건물에 2층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들든지 그러면 BF인증을 못 받으면 일단 그게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니, 이미 등록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가 안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죠, 허가를 왜 등록.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는 데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기존 이미 2층에 우리가 좁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실 동사무소나 이런 것만 해도 좁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주변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게 그런 용도로 못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했을 때 1층에다가 조그맣게 장애인들 이용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 용도로 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지, 엘리베이터를 만들든가 그러면, 안 그래요?

거기다 만들어놓고 아예 창고로 만들어, 창고로 쓰고 있고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이 책 보러 작은도서관에 왔을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리 가야 될 방향이고요.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1층에다 공간을 해서 벨을 누르든가 내가 필요한 책을 찾아 달라 하면 찾아서 밑에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어기는 어떻게 보면 유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또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예요.

3층인데 3층에다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장애인들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은 배우고 싶어서 그러면 못 배운단 얘기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이 여기 저기 많이 집 근처에도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 장애인들은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작은도서관이라도, 문고라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앞으로는 설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체험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원과학체험관이 30년 동안 BTL로 지어져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창원시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맞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정확하게 BTL 방식에서 기부채납이 창원시로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과학체험관에는 2005년도에 정부 BTL 사업으로 2006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또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도에 착공, 2009년도에 준공하고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20년간 이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9년 12월 말에 창원시로 건물은 지금 창원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데 완전 우리가.

김묘정 위원 2029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 말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2029년 12월 말입니다.

김묘정 위원 2029년 말에 그러면 돌아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BTL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김묘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원과학체험관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과학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가 초에는 창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인근에 없는 경남의 창원시만 있는 이렇게 당당하게 좋은 과학체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만 12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 겸 뭐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낡아서 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4D 사업해서 5억을 들여서 개관을 했고요. 다시 이제 정비를 했고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천체우주관측실을 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이번에는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 관람실을 부분적으로만 돈이 없다고 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약 18억이나 아마 그 이상이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차 사업으로 3년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코로나도 벗어나고 시설도 개선이 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방, 지금 제가 알기로 과학체험관이 사실은 과학체험관으로서 구실을 잘하지 못 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깃 대상에서 조금 실패한 과학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린이라고 집계를 하셨지만 실제로 유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초등학교는 사실은 한 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 사실은 둘러볼 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타깃 대상들이 초등학생 위주로 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즐겨야 될 중학생들 이 학생들이 사실은 갈 곳이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타 지역을 보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직업 탐색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만 도시 창원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직업 탐색이나 진로 탐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과학체험관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소방체험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안전체험관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유아들보단 어린이들이 많이 또 참석을 하게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 쓸모 있게 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10억 정도 규모를 들이셔서 이번에 다 리모델링도 안에도 다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별자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저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영상관에서 보지 않더라도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그 바깥에 보면 제가 어울림마당이 굉장히 잔디밭도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가족들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창원과학체험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따로 세수 투입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하고 우리가 이게 임대기 때문에 20년간 분기별로 저희들이 약 임대료만 분기별로 5억 4,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부가세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20년간 약 40억이라고 보고 우리가 매 분기에 5,000만 원을 물가 상승률하고 부가세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기별로 2억 1,200만 원을 해서 또 운영비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거기에다가 수익을 빼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런 식인데 임대료는 연간에 한 22억 정도 되고, 운영비는 연간 한 12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비해서 우리 창원과학체험관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열려지는 공간들을 봤을 때 효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굉장히 높은 천체를 지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별자리나 천체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3D로 돌리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그게 금액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찾아오는 학생들만 봐도 우리 청소년들 확률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집계율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성인들은 거의 탐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시는 인솔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실제로 여기 저희가 집계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운영을 하실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이름에 맞도록 조금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여태까지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 주말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주중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에 집계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용자 수로 집계되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이용자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우완 위원 이용자 수에 집계되는 사람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그게 집계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도서관에 집계 인원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책을 빌리는 사람, 어린이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에서 도서관 이용자 수하고 프로그램 수강자 수하고 다 집계해서 올립니다.

그것을 아마 취합할 건데 이용자 수 중에는 만약에 거기 와서 책을 10시간을 보고 가더라도 책을 대출해 가지 않으면 이용자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열리는데 프로그램만 수업을 듣고 책을 대출해 가지 않으면 이용자 수에 집계가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만 가지고 작은도서관의 활용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님 시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질의해 보시면 아마 그런 답이 올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한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창원-i 피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회원수가 79,000명 정도로 집계가 돼 있는데 이 집계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원 숫자는 1년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두었을 때 부모들이 전에 가입한 분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가입했던 학생들도.

김헌일 위원 누적 인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누적된, 그러니까 몇 년간 누적된 인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꼭 몇 년간 누적된 그 연도는 모르겠는데 시작했을 때부터 누적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1년간 이용을 안 하면 이렇게 삭제를 해 나갑니다.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을 이왕 개통을 했는데 학부모도 이게 들을 수가 있고 졸업한 학생도 아마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연간 이렇게 1년 내에 6개월 내에 이렇게 이용을 한 흔적이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2008년도, 2014년.

그다음에 그 지원 사업에서 오프라인 쪽에 해외 영어캠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발 인원이라든지 선발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해외 영어캠프는 2020년, 21년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발할 때 보면 영어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게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창원-i 수준별 영어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토익 점수가 630점 이상 되는 사람 한해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어린이 영어 퀴즈 대회 같은 데 등수에 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또 선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 해서 선발이 한 약 45명 정도 그렇게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희망피우미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희망피우미 사업은 쉽게 말하면 서민 자녀를 뽑아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혹시 뒤에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에 창원시장학회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총 38.4억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적립된 기금 액수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 창원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장학금 재단에 사실 기본 재산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헌일 위원 그 확보하실 노력은 앞으로 뭐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 추후에 그 기금 확보에 관한 그런 어떤 의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 해서는 되겠느냐 장학 재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니까 지금까지 사실 자기들이 모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자기 중에 사실 이사들 중에서 돈을 내놓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이사장부터 자기가 돈을 좀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기도 하고 일반 기업체에 이렇게 장학금을 후원을 모집도 하자 그렇게 이사 결의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창원시장학회잖아요, 창원시장학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인들이 모여서 된 그런 어떤 장학회가 설립된 장학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 운영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죠.

이게 지금 창원시 장학기금이 아까 38 점 몇 억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진해시에서 이게 마련된 기금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약 17.

김헌일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한 16억 정도로 기본 재산.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국 창원시로 이관되고 난 뒤에 지금 세월이 12년이나 지났는데 12년 동안에 지금 적립된 금액이 한 20억 정도 창원시에서 이것 적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물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시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런 각성을 촉구하는 그 중간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평생학습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위에 부분 2021년과 2022년을 갖다가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 52명의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제가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를 하면 2,945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2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1년에, 예, 2,900만 원.

김헌일 위원 2,900만 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도는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2022년이 2,945만 원이고, 2021년이 한 2,6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한 달 급료가 182만, 2021년도는 182만 2,475원이고 2022년도는 한 달 급료가 20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21년도에는 최저 인건비가 182만 2,48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는 36만 원 그것을 한 달에 더하면, 더해서 곱하면 1년에 2,600만 원이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인건비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인건비에 지금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45만 4,440원이 한 달에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 있는 자료를 갖고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다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여기에 자료는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인당 작년과 올해의 비교가 지금 약 20만 원 정도 한 달 급료를 이야기합니다.

한 달 급료를 계산을 했을 때 아니, 20만 원이 안 되네, 12만 몇 천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14만 원이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인상요인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국가에서 최저 인건비로 인해서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요.

김헌일 위원 아, 최저 인건비를 맞추라.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급식비를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22년부터 급식비 1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지금 1인당 한 달에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복리후생비는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평생학습센터나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탁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 많이 되면 좀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해서 한답니다.

시에서는 복리후생비해서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전에 성인 문해 예산이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뭐 나타나는 데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 우리 시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성인 문해 교육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나이가 드신 노령층에서 이 휴대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그게 필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라고 포함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아, 이런 교육을 정말로 지금은 실시를 할 때가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주무부서장께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일부 다른 데서 휴대폰 강의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에는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공모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일종의 전문기관을 통한 다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주민센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몇 가지라도 이렇게 배워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 같으면 용원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향군회관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꼭 교육장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아도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한 2, 3개동을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용 가치가 안 높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갖추어진 업체에서 아마 지원을 하지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동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프로그램을 그쪽 방향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하고 또 재능기부가 이게 뭐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휴대폰을 좀 더 활용을 잘 하시는 그런 일반시민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교육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보면 주민자치 내 프로그램에서 아까 김헌일 위원님 하시는 그 프로그램, 그 저 뭡니까. 전화기 사용, 휴대폰 사용법이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공모보다는 이게 주민들이 우리 뭡니까. 주민자치에 보면 특화 프로그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로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평생학습과 아까 하다만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우리 주신 자료 중에 제가 금전출납부 같은 자료를 봤습니다.

돈 들어오고 돈 나가고 한 것을 보니까 혹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기로 360만 원 책정이 됐지만 도서구입을 한 370만 원, 380만 원 쓸 수도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니,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 돼 있는데 얼마 쓴다고요?

김미나 위원 360을 책정해 놓고 쓰기는 378만 2,330원 이렇게 십 원짜리 단위까지 다 있는 장부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김미나 위원 그 운영비에서 조금 조정해서 옮기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조정해서 쓴지는.

김미나 위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모르겠는데요, 예.

김미나 위원 그렇게 되는 거면 됐고.

그리고 이용자 수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보지요? 아직.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카운트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는데요.

아마.

김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사서가 가뜩이나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나 세지, 왜 안 세고 그랬, 숫자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에도 우리 일반 시립, 도립 도서관처럼 도서 반납할 때 아무 도서관 가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김미나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도서를 구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중복해서라는 의미를.

김미나 위원 똑같은 도서를 중복해서 많이 여기도 이 책을 사고 저 도서관도 이 책을 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산도 많이 없을뿐더러 그렇게 많이 확보는 안 하고 책이 또 모자라면 큰 도서관에서 순환을 해서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이 도서관에서 저 도서관에 또 빌려주고 서로가 이래 체인지하면서 그렇게도 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은 되게 스마트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용자 수 카운트가 안 되는가 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휴대폰 사용법이라든가 또 컴퓨터 사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디지털화 교육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나 혹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강사들 강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을 혹시 요즘은 봉사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이 학교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그런 데 가서 우리 어르신들 문해 교육하듯이 지금은 또 이게 디지털 이것 잘 모르면 또 문맹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멘토, 멘티처럼 가서 교육을 단체로 모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시면 1 대 1로 가서 해주더라고요.

제주도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김미나 위원 돈도 안 들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주민센터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문해 교육 이런 것 할 때 동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마을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미나 위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마을학교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이 보면 467페이지 보면 봉림동마을학교면 봉림동마을학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이 마을학교라고 등록된 여기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꽃꽂이도 하는 데도 있고 스포츠스태킹, 환경생태체험 뭐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도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어서.

김미나 위원 이것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하고 조금 비슷한 것들이네요? 전부, 체험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추진, 자기들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김미나 위원 학교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같이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중복돼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지원을 안 할란다 하면 절대로 중복된다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학부형을 내세워서 좀 그만.

김미나 위원 이것 혹시 그냥 지원합니까? 대응 투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대응 투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응 투자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우완 위원 1 대 1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미나 위원 1 대 1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하고 너무 비슷해서 조금 중복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없애고 새로운 다른 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하자 이렇게 하면 또 자기 나름대로 중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다 짜서 해 달라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니,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을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운영한다 보면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 마을학교는 또 학교가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니, 그냥 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아니고 이 마을학교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의.

김미나 위원 뭐 사회적기업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하나의 단체로 형성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미나 위원 아이고, 학교 많네요. 도서관처럼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좀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몰라서는 이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그런 아무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우리 동에서 홍보를 좀 열심히 방송 앰프 시설이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앰프 시설 보면 요즘 태풍, 재해 이런 쪽에만 국한돼서 보통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간혹 보면 그 통 조직을 이용하든 안 그러면 앰프 시설을 이용하든 해서 광견병 예방 접종 그런데 동에 가 보면 상당한 숫자가 개를 몰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울 같은 것 이것 뭐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도 가보면 상당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세 드신 분들이 휴대폰 사용법을 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 통장님들이 다소 수고스럽지만 다 안 가셔도 자기 통에 거주하는 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통지를 갖다가 좀 해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하는 분들한테만 통지를 해 줘도 되고 그다음에는 그 방송 시설을 이용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렇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은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깃층을 이렇게 아무래도 노인당이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만드는 시보도 만들지만 시보를 만들 때 읍면동에서 또 별도의 통장님들에게 전달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홍보 내용 같이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을학교가 교육청이랑 지금 시청이 1 대 1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마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학교 지역주민하고 협력을 해서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마을학교가 생기게 된 계기가 김해는 가면 행복교육지구라고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교육청하고 시청이 반반 투자를 하는데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네트워크랑 굉장히 연락이 잘 되게끔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게 창원에는 100만 도시인데 아직까지 그런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큰 곳이 없는데 다행히 올해에 지금 만들어져서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중학생들이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되고 학기제가 시작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직업을 탐색하거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각 시나 교육청에서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본인 스스로가 운영비를 받지 아니하시고 본인들이 투입이 되셔서 사실은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지역 사회 속에서 마을학교를 끌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만들어진 게 마을학교였거든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자유학년제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교가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 곳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하거나 하는 곳에 굉장히 도움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가는 것도 그 마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이 마을학교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나간다면 오히려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연계가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창원시 전역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림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교육청하고 뭐 이렇게 행복지구를 15억 원 1 대 1로 대응 투자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시행이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원 활동하는데 사실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자료 요구를 항상 그게 역대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불만이 참 많거든요.

받고 나면 좀 자료가 부실하다 또 기한 내에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평할 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가져오면 달랑 어떨 때는 A4 한 장에 반도 안 되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 받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거든.

그래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게 나중에 건의할 때 좀 적어야 되는데 자료를 좀 미리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보내주시는 그런 우리 과가 있어요.

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가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시면 그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충실하게 내가 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본다는 생각으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창원시 공보관 최종옥.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33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8,972만 원이며 지출액 77억 997만 원, 이월액은 44억 2,099만 원으로 불용액은 5,875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공사 등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등 8건, 2022년에는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 시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한 건, 2022년에는 공보 발행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한 건으로 원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보편집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창원시보 및 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운영 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고시, 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 전광판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현황,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 현황,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추진 현황 등 12건을 작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고생하십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보니까 54페이지 신문광고, 그렇지요? 주·월간지, 신문광고, 방송광고 쭉 있는데 지금 신문에 내는 광고나 배너광고 이런 것 있지요? 온라인에.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이런 것 보면 이제 다 광고비를 주는데 이게 다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언론사별로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이 내부의 기준 이런 것은 다 설정을 해 놨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문순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 공고료라든지 연정 광고에 대해서는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수시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이라든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영향력, 시청률이라든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ABC에서 발표하는 발행부수 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포털 제휴가 되어 있는지 콘텐츠 제휴라든지 스탠드 제휴라든지 또 검색 제휴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 어쨌든 보니까.

○공보관 최종옥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정량적인 어떤 평가, 정량적인 어떤 그 기준도 있을 것 같고 또 정성적인 그런 기준도 있겠네, 보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정성적으로 고려하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이게 정량적인 기준이나 이런 잣대를 정확하게 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런 데는 우리가 정부적이거나 정성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공보관실에서 우리가 특히나 언론사에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돈이니까 언론의 기능을 시 예산으로 예를 들면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 앞으로 예를 들면 언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창원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면은 또 그렇게 부각해서 보도를 하실 거고 또 대체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그게 뭐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칼의 기능이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죽었을 때는 언론 자체가 죽는 거다 이래 봅니다.

궁극적으로 언론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 창원시 행정도 실제로 부패하거나 또 썩을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가 견제하고 그것을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관이 없으면.

당연히 행정에 대한 수요 같으면 의회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은 어찌 보면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언론이 예를 들면 이런 광고나 어쨌든 광고료지요, 주로. 뭐 인터넷이든 이렇게 고시 공고든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언론의 그런 기능들을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언론의 기능들이 더욱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보관 최종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냐 하면, 시보 있지요?

시보가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가 좀 다르다, 그렇지요?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발행 날이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의회에 활용하는 지면이 몇 면쯤 됩니까?

○공보관 최종옥 의회 지면은 두 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음?

○공보관 최종옥 두 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면.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두 번인데 두 번 다 두 면입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이게 의회에 할애되는 지면이 전체 시보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보관 최종옥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회소식지야 뭐 특별히 그게 배부되는 게 그리 많지 않을 거고.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이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나 사실은 어찌 보면 창원시 행정의 두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의회의, 전체 페이지가 이십 몇 면까지 되는데 거기서 2면 정도를 의회에 할애한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회 목소리, 의회의 주장 이런 것이 창원시 어떤 시민들을 대의하는 그런 기관인데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시보는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일하고 24일 두 번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일자에는 16면 그다음 24일자에는, 아, 25일자에는 24면을 발행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그중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기획특집 또 시정뉴스 또 경제, 문화예술 각종.

문순규 위원 말고 말고 뭐 그것까지는 설명할 거는 없고.

○공보관 최종옥 분야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 의회 소식을 2면으로 이리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검토 수준이 아니고 개선이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요.

그래도 그에 대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잘 의논하셔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해 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보니까 창원시보하고 크게 보면 이게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아마 핵심적인 그것인 거 같아요.

우리 창원시보는 한 번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시보에 대해서 어떤 호응이라든지.

○공보관 최종옥 아, 예, 부의장님 작년 2021.

문순규 위원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설문이나.

○공보관 최종옥 2021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문순규 위원 21년도에.

○공보관 최종옥 예, 2021년도에.

문순규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줘보시고요.

○공보관 최종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카드뉴스 정책소풍, 월간매거진, 월간매거진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예산이.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와주시고.

시보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보.

○공보관 최종옥 시보는 약 9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9억.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매거진은?

○공보관 최종옥 매거진은 1만부가 발행되고 1억 8,100만 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억 8,000.

공보관님 생각에는 매거진 같은 월간매거진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1만 부를 발행하고, 보니까.

매거진과 시보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볼 때 공보관께서는 이게 월간매거진 같은 경우 시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 이래 봅니까?

○공보관 최종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하고.

문순규 위원 아, 얼마 안 됐네,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한 1년?

○공보관 최종옥 2년.

문순규 위원 2년 돼 갑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2년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보 같은 경우는 시정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월간매거진 같은 경우 아까 시보처럼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이런 것이 얼마나 구독을 하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공보관 최종옥 월간매거진에의 경우에는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월간매거진도 한 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원시보도 그것도 한 번, 창원시보는 우리가 전임시장님 때도 계속했던 거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앞 7대뿐이 아니고 6대, 5대,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월간매거진 같은 경우는 한 2년 됐으니까 한 번 평가도 해보고 다시 또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그렇게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또 하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공보관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평가작업 한 번 해본 적 없지요? 이것.

○공보관 최종옥 예.

문순규 위원 예,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평가작업도 한 2년쯤 했으면 한 번 평가를 해 볼 법하다, 있다 생각합니다.

○공보관 최종옥 평가해서 시보하고 중복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매거진이든 시보든 어떤 내용들을 바꾸고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두 가지 창원시보, 월간매거진 오프라인에서 하는 창원시정 홍보물인데 두 개가 어쨌든 이렇게 큰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다 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맞게 잘 평가를 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2022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운영 및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SNS 홍보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증을 많아서 자료요청도 몇 번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 시의 대표적인 SNS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 참여율이 높고 10대, 20대, 30대 층이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경우에 참여도가 참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에서 잘 이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도가 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런 SNS를 통한 홍보 실적은 많이 높은 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4개 특례시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특히 유튜브, 블로그 특히 인스타그램 가장 높은 수치로 비교했을 때 높게 나와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좀 SNS를 통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김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SNS 활동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다른 특례시보다도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고 경남도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다가 판단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10대들도 그렇고 20대들도 그렇고 요즘 검색을 하면 네이버포털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각종 포털도 이용하지만 유튜브를 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유튜브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다소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유튜브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한다면 보다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지금 크리에이티브마루 여기 용역 업체와 유튜브 홍보 관련해서 좀 보다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깊은 논의와 방안을 또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좀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창원시 내에 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생적인 어떤 목적으로써 활용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각도로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유튜브는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약 한 19,000여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유명인이라든지 초대를 해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공보관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출입하는 언론사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보관 최종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한 언론사는 약 한 100여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00여개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시장님이 어떤 중요한 정책브리핑을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책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언론사 수가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보관 최종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는 기자회견이나 정책브리핑에 언론사들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사거리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 보는데 평상 보통 한 몇 개 정도가 참석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보통 평일에 실시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개사 20, 30여 개가 참석을 하고 있고 또 혹시 뭐 긴급으로 인해서 주말에 실시할 경우는 약 한 10여 개사 정도 이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저기 보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민선8기 홍남표 시장님이 취임하고 맨 처음 했던 기자회견이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그때 석동정수장 수돗물 깔따구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때 7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언론사 수가 몇 개였지요?

○공보관 최종옥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10개 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0개 사.

이우완 위원 10개 사가 왔었는데 3개 언론사 기자는 퇴장을 했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7개 언론사는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3개 언론사는 불참을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판단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고 다른 분들은 현장에 안 갔었습니다.

안 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세 분의 기자분들은 현장에 와서 참석했다가 잠시 자리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밖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우완 위원 예, 직원들에게 항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그 대신에 이야기하고 또 기자회견이 다 끝난 뒤에 복귀해서 기사까지 올렸습니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한 언론이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판단하는 기준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나갔던 퇴장했던 언론사 분들이 나눈 대화 SNS 대화를 봤었는데 자기들은 어떤 불만을 품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보관 최종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는 그렇게 제가 그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그러면 그날 참석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종옥 그날은 아무래도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주말이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했다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이우완 위원 그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토요일, 토요일」하는 이 있음)

○공보관 최종옥 예, 토요일, 아마 주말이었기 때문에 참석률이 아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뭐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경남에서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좀 많이 불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전에도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보관 최종옥 그런데 그 언론사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석동정수장 물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긴급을 요한 상황입니다, 물 관계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말에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이리 판단해서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나서 7월 25일 월요일 날 5개 언론사에 대해서 각각 110만 원씩 광고가 발주됐습니다.

이 5개 언론사에 발주됐는데 혹시 그 5개 언론사 안에 23일 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언론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5개 언론사 중에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날 이 5개 언론사를 선정한 것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아, 5개 선정.

이우완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그 5개 언론사는 의례적인 정상적인 평상시에 보통 2~3일에 한 번씩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건 내지 뭐 두 건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0여 건도 나갈 수 있고 그런 의례적으로 나간 절차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장님들 기자회견 때 보시면 심지어 기자회견당일에도 나가는 것도 있고 계속 의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발주된 5개 언론사 미리 뭐 예고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5개가 그 전 전날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언론사 외에는 밖에 그 외에 다른 언론사가 거기에 포함되진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공보관 최종옥 그 나머지 5개 언론사도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5개 언론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석하고의 연관을 지으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5개 언론사가 광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물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언론사가 주장하시는 대로 10개라면 10개 중에서 5개가 됐으니까 나머지 5개는 못 받았으니까 이것은 공평하다,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10개가 참석했는데, 10개 언론사가 참석했는데 5개 중에 여기 10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언론사가 끼어있으면 이것은 의례적인 순서에 따라서 돌아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KBS에서도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이것을 계속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를 가지고, 광고 이것을 쥐고 언론사를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저희들은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말씀.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ABC협회 그 기준하고 또 열독률 순위가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1년 치를 다하든지 아니면 좀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앞으로 하여간 광고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5페이지 시보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예산이 지금 10억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예산은 10억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억 정도.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지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보면 5분 발언하고 의원칼럼하고 그것은 매 나올 때마다 있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의장 어떤 활동내용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6면 발행할 때하고 24면 발행할 때 3면, 아, 2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면.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게 너무 적지요? 늘릴 생각 없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물론 24면 중에 2면을 차지한다는 건데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홍보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시보 발행은, 또 의정소식지가 별도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년에 두 번 나가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의정소식지를 활용을 하시면 또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보를 어쨌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집행부보다 우리 시의원들, 기초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역들 이런 것을 우리 시보에 적극적으로 실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시보 구성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2면밖에 활용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수를.

김상현 위원 뭐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던데.

○공보관 최종옥 조정을 하든지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 디엠은 어떤 식으로 발송하나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디엠, 디엠.

디엠은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해요? 업체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갖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발송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업체에서 직접 갖다 줍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출향인, 해외거주자, 관내 기업체 세대 등 배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공보관 최종옥 업체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게 있고 또 우편 발송 주문을 받아서 우편으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우편 발송 비율이 많아요, 직접 갖다 주는 비율이 많아요?

○공보관 최종옥 직접 갖다 주는 비율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직접 갖다 주는 비율이.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공보관 최종옥 한 80%는 직접 배부를.

김상현 위원 80%?

○공보관 최종옥 예,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보관 최종옥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통반장이 하는 것은 별도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발송대행 용역해서 경남디엠이라고 있는데.

○공보관 최종옥 예, 그 부분은 23만 부 중에 약 한 9,5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9,400부를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우편료는 뭐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까?

○공보관 최종옥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일반등기 그러니까 등기 말고 그냥 일반우편.

○공보관 최종옥 일반우편으로, 예.

김상현 위원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관 최종옥 한 460원, 뭐 400원에서 500원 사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어요. 됐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요즘은 SNS를 많이 보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SNS를 많이 보니까, 이것 그러면 통신비는 이 디엠회사에다가 통신비는 별도로 또 주나요?

이것은 용역비고 통신비는 별도로 주나요?

○공보관 최종옥 그 우편 요금은 우리가 직접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편료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 주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직접, 예,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또 그게 더 빠진.

○공보관 최종옥 용역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SNS로 많이 활용을 좀 더 했으면 해서 이렇게 우편료 나가는 것을 좀 줄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보관 최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검토는 해보시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은 우리가 5,000만 원을, 2021년도 5,000만 원, 2022년도 5,000만 원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그런데 계약금액이 1,900만 원, 1,900만 원이에요. 38.8%, 39%.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이것은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나누어서 두 번씩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금년도 6월까지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 1억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예산에 1억 편성을 해 놓고 지금 계약을.

○공보관 최종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총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1,900만 원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5,000만 원 그러니까 연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최종옥 예, 연 5,000만 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연 5,000만 원이라도 계약 금액이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해요?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그러니까 1년 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런데 지금의 감사 자료는 2021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리.

김상현 위원 아니, 공보관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5,000만 원짜리를 계약을 지금 1,9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38.8% 정도로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계약을, 보통 우리가 이것 수의계약이면.

○공보관 최종옥 아니 아니, 그것을 두 번합니다,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1,900만 원.

김상현 위원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두 번.

김상현 위원 제가 혼돈이 온 거예요.

아까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두 번이라고.

○공보관 최종옥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5,000만 원짜리를 1,900만 원, 1,900만 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최종옥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의 뭐 맞지, 80 몇 %.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 또 한 가지 이것 계약은 주식회사 액트라는 데서 연간 계약을 하는 거네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입찰을 줍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을.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네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54페이지 광고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창원시가 1년 광고비 15억 7,000만 원 기초자치단체 최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광고료 집행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최종옥 안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 집행 기준을 말씀하셨습니까?

안상우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예, 광고료 집행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정 고시 공고라든지 연정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까지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주는 광고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향력이나 시청률 같은 기준으로 하고 또 신문사 같은 경우는 ABC에서 발표하는 발행부수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휴돼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포털에 제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콘텐츠제휴가 돼 있는지 또 스탠드제휴가 돼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검색제휴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써서 무슨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공보관 최종옥 광고, 우리 창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금 창원시는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안상우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그것도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서 특례시가 됐다고 봅니다.

안상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53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아까 김영록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이 구독자수가 62,000명인데 상위 한 30개 게시물을 보니까 좋아요 수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페이스북은 중장년층들이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광고료를 이렇게 사용 안 하고도 아주 가성비 좋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신경 써주시고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고료에 관해서는 아까 이우완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 좀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광고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36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용역을 집행한 그 업체 지금 중복되고 제가 2021년도도 보고 2020년도도 보고 다 보고했는데 중복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주 창원시에 입찰을 봐서 혹은 수의계약을 해서 재미를 본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 제가 짚은 두 업체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업체를 이야기 할까요, 따로 이야기 할까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미나 위원 따로 제가 여기 2018년에서부터 이 업체랑 두 업체를 사업계획서, 견적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홍보비가 좀 공보관에 홍보비가 좀 많이 지출된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여기 맨 위에 보면, 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자신문 번역이라고 해서 한 3,000여만 원이 지출이 됐지요?

영자신문 이것은 어디에 주로 배부가 되나요?

○공보관 최종옥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자신문 발행은 우리가 4개 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각 기관 또 행정기관에도 나가고 각 지자체에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영자신문은 언제부터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영자신문이 2008년부터 돼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꾸준히 같은 부수로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이것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스마트시대이니까 굳이 번역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외국여행을 가 봐도 그렇고 내가 영어를 참 잘하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외국어더라고요.

그리고 영자신문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만 발행 부스를 좀 줄인다든가 안 그러면 이 신문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좀 좋겠다 싶고요.

여기 창원시 공보물 발행하는 업체가 지금 영자신문 발행하는 업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하는 이 업체 이 두 업체가 굉장히 단골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2018년도부터.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김미나 위원 그리고 또 몇 페이지고.

특히 혹시 이 1층에 시청 정문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보면 LED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참 좋대, 그거요.

LED 현수막 그런 것을 만드는, 제작하는 업체가 여기 창원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제가 업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업체를 부를 때는 혹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2,000만 원 이하는 뭐 수의로 하고 있지만.

김미나 위원 이것 2,000만 원 넘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LED 이것은 비싸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미나 위원 이것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니까 뭐 가격을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업체가 들어오니까 이것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들 조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김미나 위원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다른 지방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홍보가 들어오냐 하면 서천군청인가,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다른 관계 시도에서 저한테 보내는 카톡을 보면 우리 같으면 단감축제가 있다 뭐 벚꽃축제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관련한 SNS 자료가 확 올라오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추가하기 이런 것을 하면 매번 이 도시에 대한 행사가 홍보가 되어 오거든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게끔 또 꼬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모티콘을 1개월 한정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같이 친구추가를 해 주시면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미끼상품까지 끌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야, 이것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와서 혹시 그런 거 모르고 계십니까?

○공보관 최종옥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도 SNS하면서 카톡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카톡 홍보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보관 최종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홍보하고 SNS로도 좀 보내고.

○공보관 최종옥 예.

김미나 위원 이모티콘 그런 것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계약으로 하는 것,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것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공보관 최종옥 유일하게 유료가 카카오톡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카카오톡 홍보를, 율이 낮아서 이것 좀 추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이 동네마다 있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창원시에도 있고 다른 주민센터에도 많이 봤는데 스마트알림판이라고 있거든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미나 위원 스마트알림판에 보니까 지역 홍보하는 거랑 행사하는 거랑 이런 것 되게 부지런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 많이 나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창원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34페이지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을 보면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 배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위에 2021년에서 보면 예산액을 갖다가 통째로 5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을 세분화해서 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액도 세분화해서 해 주셔야 아, 이게 얼마짜리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계약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뭐 아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감사장에서 논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랑나누미하고 용역 업체가 경남디엠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지역사랑나누미 같은 경우는 창원시보 다중이용시설을 배부하는 대행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의창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경남디엠은요?

○공보관 최종옥 경남디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장애인기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장애인기업이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도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우리 창원시에도 보면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봉사단체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업무를 갖다가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성격의 그런 단체에서 맡아서 한다니까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그 예산도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갖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2,500만 원씩으로 만약에 분리를 해서 계약을 추진했다면 그 예산액을 갖다가 2,500만 원으로 적어주셔야 맞는 것 같고 이게 누가 봐도 이 자료대로 한다면 아, 5,000만 원짜리 계약을 갖다가 1,900만 원에 계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우리 공보관님께서 김상현 위원의 질의에 이게 수의계약대상이여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가지요?

○공보관 최종옥 그런데 2,5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매년 2,000만 원 선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얼마로?

○공보관 최종옥 매년 2,000만 원 선에서 거의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액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러면 높여서 예산액을 만들어 놨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액을 낮추어야지요.

○공보관 최종옥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접 디자인까지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디자인까지 업체에다가, 소상공인업체에다가 우리가 디자인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 1,000만 원이 아마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광고를 해 주는 대신에 광고해 주면서 그 업체에 필요한 디자인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진짜 납득이 안 되는 답을 하시네.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어떠한 조건을 해서 이게 금액은 얼마고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공보관 최종옥 계약할 때 우리가 매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홍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 홍보물 설치까지만 담당을 하고 우리가 제작을 해 주면 설치까지만 담당 하면, 설치까지만 담당을 하고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디자인까지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것은 우리 시가 일종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공보관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공보관 최종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액트라는 업체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업체입니까?

○공보관 최종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예, 지금 홍보매체에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버스정보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이 업체 외에는 그런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를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게 물론 수의계약을 했다니까 당연히 어느 업체든지 간에 골라서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냥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외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지금 액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 창원시에 또 다른 업체들도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최종옥 물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교통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 잘 알겠고 혹시 그런 업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최종옥 정확하게 파악은, 예, 못해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타 업체에서 왜 특정업체 하고만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그런 어떤 항의를 갖다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56페이지 창원의 주요 관광지 홍보인데 어떤 관광지를 홍보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비슷한 내용의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5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모의 UN 총회 다큐해 놓은 이것을 하면서 광고비를 2,750만 원을 썼는데 저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런 어찌 보면 이게 일종의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이나 비슷한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KBS하고 잘 의논을 해서 협조를 해서 한다면 이런 제작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훨씬 이보다도 적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맞습니다.

다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BS나 MBC하고 항상 의논을 하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방송사들하고 의논해서 그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홍보전광판 현황 관계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시청전광판이 15.3x8.6m이고 양덕전광판이 12x8m입니다. 이 수치를 갖다가 지금 비교를 하면 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5 대 3 정도의 비율쯤 아마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전광판은 교체를 했고 양덕전광판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설치비용을 본다면 이 크기의 비율대로만 맞추어보더라 해도 리모델링 아니고 신설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하더라 해도 지금 양덕전광판이 좀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거든요?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이렇게 비싼 금액이 나왔다, 예산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공보관 최종옥 양덕전광판은 그 당시에 모 언론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최종옥 무료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거의 다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보면 시청전광판은 교체를 했고, 완전히, 그다음에 양덕전광판은 리모델링을 했단 말입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체비용이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크기를 맞춰보면 시청전광판이 양덕전광판보다 훨씬 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크기와 이 금액을 갖다가 이 비율로 맞추어보면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더라 해도 이 절대액만 비교를 해도 양덕전광판 쪽에 돈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공보관 최종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좀 과하게 많이 들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혹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참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추진 현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작지원영역 그다음에 교육·체험영역, 사무·관리영역 이렇게 있는데 사무·관리영역과 공용·유지관리영역 이것은 아예 제외를 하고 지금 보면 다목적공개홀, 스튜디오 편집실, 이 장비대여실은 제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목적공개홀과 스튜디오 편집실의 이 이용도는 대상 계층이 어느 쪽입니까?

○공보관 최종옥 이것은 주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대상으로 보고 있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창원시민 전체가 이용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많이 제한이 이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종옥 예, 아무래도 젊은 층이 사용할 것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대상층이 주로 어떤 층에서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종옥 이제 앞으로 미디어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령층은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젊은 층이 오히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체험관 하고 교육실이 있는데 이 미디어체험관과 교육실은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인지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최종옥 미디어체험관 같은 경우 저희들은 사실상 근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운영을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미디어재단에서.

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협의해서, 나중에 되고 나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에 지금 12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만 본다면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그것도 소수분 그리고 그게 일반화되지 않은 어떤 특정 분야 다목적공개를 한다든지, 공개홀로 스튜디오 편집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이러한 금액의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상의 물론 이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니까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따지면 이것은 끝이 없는 논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더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좀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특정 계층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제가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식의 어떤 예산집행, 그런 식의 어떤 특정 계층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다면 이것은 아마 창원시의 큰 어떤 오점을 남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경남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두 군데 응모를 했는데 창원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국비지원사업이 물론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하니까 다행히 좋겠지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안민터널 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뜯어내지도 못하고 그 뜯어낸다면 그 충격에 의해서 터널의 안전도에 위험 문제가 있답니다.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용자도 작고 관리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국비지원사업 또는 공모사업 또 정말로 우리 시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59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가 건립되는 자세한 배경은 알지 못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창원시가 받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창원시에도 적합하고 그 당시에 창원이 원한 수요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에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최종옥 진형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 경남도에서 판정할 때 위치상으로 보나 무슨 이용자 수로 보나 아마 교통 접근으로 보나 아마 그래서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선정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게 연도별 투자 계획 보니까 2021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작던데 이게 그러면 코로나로 원자재 수급이 조금 힘들어서 잘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최종옥 예, 원자재, 철강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좀 폭등을 하는 바람에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진형익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서 필요한 금액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지금은 한 60% 정도, 공정률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 2월쯤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7월 달 되면 개관할 것으로 봅니다.

진형익 위원 사업기간 다시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경돼서 시비가 또 증액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나온 데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했는데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만약에 홍보비를 줬을 때 나름대로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홍보가 잘 되는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우리가 홍보비만 주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것은 그쪽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사실 1년에 우리가 홍보비로 15억이 나가면 엄청나게 좀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또 시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 의회소식지라든지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기획은 누가 하지요? 의회 소식에 대해서는, 시보에.

○공보관 최종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기본 자료는 받아서.

○위원장 김경수 그래, 의회에서 넘어오는 대로 지금 하잖아, 그렇지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장 김경수 좀 그래도 공보실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좀 이렇게 계속적인 것 말고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으면 시의회에서 하는 뭐 홍보라든지 좀 다양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장 김경수 두 가지를 꼭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제일 문제없게, 홍보비는 문제없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광고료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김경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광고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옥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허동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행정과장 이정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공보관>
공보관 최종옥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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