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8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9.3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30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5개 구청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5개 구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5개 구청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상수도사업소

다. 5개 구청

(10시0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2,684억 4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1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0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60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이며 2021년도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매도금 1억 1,700만 원 등을 포함해 기정액보다 10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6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400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9억 3,000만 원, 차량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68억 3,000만 원,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사업 위탁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에 9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구암·소계·합성1지구 뉴딜사업 등에 44억 원, 기금 전출금에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761페이지, 세출 76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18억 200만 원을, 세출은 5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81억 5,400만 원, 세출은 18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치금 및 이자수입에 41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2,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5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조 8,187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315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4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086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8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578억 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예산안은 6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24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6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776억 1,7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에 49억 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억 원,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에 29억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에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추경예산안입니다.

환경도시국의 세입예산안은 19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39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43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684억 400만 원으로 위원회 예산액의 3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국가산단재생사업에 53억 원, 차량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1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68억 원,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사업에 23억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97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추경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2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6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8,3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및 예비비 10억 원, 천선매립장 정비공사 1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안은 18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05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3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2,8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0억 원,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에 34억 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에 40억 원, 칠서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에 24억 원, 석동정수장 유충 유입 차단시설 개선에 13억 원, 배급수관 누수 등 수선 공사에 1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7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134억 2,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7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97억 9,3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대산·북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14억 원,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20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21억 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에 37억 원,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용역에 2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7,4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성산구 귀산동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선공사에 1억 원, 마산회원구의 쓰레기 수거용 노후청소차량 대체 구입에 1억 4,000만 원, 내서읍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불편 해소 및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석동정수장 후속대책으로 15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정수장시설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 등의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인 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 전체 15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092억 9,9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2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07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이 10분의 2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반영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운용의 목적과 기금 지출 용도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국 6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1페이지부터 702페이지와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부터 43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대체로 보면 가장 큰 추경 금액에 포함되기도 하고 공통된 특징이 1회 때 추경하고 2회 때 추경, 보통 통상적으로 2회를 추경하고, 그리고 요구 사유를 보면 특정 기관에 미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계약의 특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주 발생하는,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집행방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 민간위탁 그다음에 재활용·음식물 소각장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한 8개 시설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 본예산에 이게 12개월분을 얹어야 되는데, 일단 당초 예산에 가용예산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에 6개월 치 얹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2개월 치 얹고 지금 마지막 2개월분 민간위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가용 그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상이 되면 한번에 넣으려고 다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집행해 오는 분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 형태는 연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특정 2,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통상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할 때는 그러면 업체를 검토할 때 그런 단가보다는 그 회사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분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업체가 위탁을 받고 있고요.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수집·운반업체는 일단은 기존에 저희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수집업체 같은 경우 저희 창원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통상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체는 저희들이 13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의창, 성산에 5개, 그다음에 마산 합포에 6개, 진해 두 군데, 이렇게 13개 업체가….

박승엽 위원 그럼 그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3년 계약씩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하여튼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11월, 12월달에 저희가 지급될 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처럼 연간 단가 이런 식으로 수량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나중에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보통 달라지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실제로 이거를 계약금액이라 보면 계약금액과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의 차이가, 차등이 몇 % 정도 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정산비, 비정산비로 나누어서 일단 1년 치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비정산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보험료 이런 쪽이고 그다음 그거는 뭐 12월달에 정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산비는 말 그대로 개보수라든가 시설 개선 그런 쪽이니까 월마다 정산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2개월 치를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폐기물이 많아지면 그걸 수거하는 데 인력이 많이 확보되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은 올라가도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건 아니고 수집·운반 관계도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1년 동안 드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용역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보통 10% 미만으로 볼 수가 있나요? 실제 집행내역과 우리 예산을 짠 금액 차이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은 인건비는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계를 돌리다가 중간에 수리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걸 개선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예측해서 지금 올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다른 쪽도 제가 이걸 좀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 계약금액과 나중에 집행금액이 단가계약 형태로 되는 이런 형태들은 아무래도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국은 아닌데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계약금에 비해서 실제 집행금액이 20%, 3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는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조금, 계약 설계 변경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과장님, 677페이지에 진해군항마을 기념특별전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 지금 군항마을 역사관이 변동이 있죠, 운영에 조금.

이게 문화육성과하고 이게 관계된 일일 텐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해군항제를 할 때마다 저희들 이거는 기념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진해군항제,

이해련 위원 아, 군항제 때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진해군항제 기간에.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아직 앞으로 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내년에 진해군항제가 개최된다면 그때 다시 편성해서,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거든요.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는 역사관이 옮겨가는 거 모르세요?

모르시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분야는 저희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육성과하고 문제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군항제 건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 두 달 동안에 한 달에 3억씩 해서 6억이 계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687페이지 보면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예산에 4억 9,300만 원 있는데, 이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이거 운영하는 비용이죠, 위탁운영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1월 25일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모셔서 준공식을 한번 개최하려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의원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올 준공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687페이지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하는 이 사업에 설치가 완료되면 위탁을 두 달간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25일날 준공 예정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손태화 위원 11월 25일이면 위탁은, 11월 준공도 안 되었는데 위탁이 되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10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한 보름,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거 한 달만 용역 주면 되잖아.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3주 정도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두 달 치를 얹어 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10월 말 준공이었는데,

손태화 위원 왜 한 달이 늦어지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12월 말까지 시설을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시설 성능 보수 관계,

손태화 위원 두 달 본래는 당기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에는 보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로 했었는데 다시 한 달이 늦어져서 한 달만 당기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한 3주 정도 늦어져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2개월 치 얹어 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꼭 3억이라는 거는 어디에, 계산을 어찌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는 저희들이 원가 용역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계약을 또 해야 되고 해서 원가 용역 해서 37억 정도, 14명, 24시간 근무에 3교대 해서 14명 근무에 37억이 나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거는 한 달 늦어지면, 한 달만 용역비 주면 안 되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3억 정도 어쨌든…. 3억은 남겠네, 그렇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달 치가 계산되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 다 줘도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불용액은 언제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거는 12월 말에.

손태화 위원 12월 말 결산 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손태화 위원 어떻게, 결산 추경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번에 삭감해 버리는 게 낫겠네.

3억을, 한 달에 3억입니까?

그러면 11월 25일로 하지 말고 12월 1일날 준공식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12월….

손태화 위원 예산을 10원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3억 원 절감이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한 3주 정도만 당겨지는 것 같아서,

손태화 위원 3주를, 꼭 3주 할 이유가 있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분은,

손태화 위원 이왕 한 달 당기는 거, 두 달 당기려고 했다가 한 달 당기는데 빨리 이런 거는 빨리 가동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며칠 상간에 돈이 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12월 1일부터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요.

내용이 준공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왜, 위탁운영비가 계산이 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잠깐만, 도시계획과 676페이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33억을 전출해서 국가산단재생사업에 예산이 전출되는데 본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530억이나 왜 전출을 해야 되죠?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억 3,000만 원은 21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실수로 그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출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가산단 재생하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게 창원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특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국가산단재생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사업 전체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보고 마치고 나면 국가산단재생사업의 전체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지금 RE100에 대한 산단조성 지원사업을 삭감을 해버렸는데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RE100 산단을 저희들 진해 안민터널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새로 생긴 국가산단, 내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이 입주가 한 3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 태양광을 다 올려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한전하고 연계되는 부대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하니까 일단 기업체 대표자님들이 좋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좀 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 산단에는 RE100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물론 태양광이 안 들어서면 재생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면은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 행정력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부닥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설치보다는 우선적으로 공장 지붕 위에 설치하는 걸 우리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기업체 대표자들하고의 어떤 매치가 좀 잘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좀 저희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부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RE100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거는 저희들 시범케이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주 기업 대표자들하고 사전에 저희들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시범모델로 하려고 하니까 몇 개 업체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반납 삭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다음부터 그쪽에는 RE100 조성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죠? 내년부터는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시 의논해서 기업 입주 대표자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RE100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해도 관계없죠? 앞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거는 삭감보다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은 다음에, 그거는 다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79페이지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느 부분….

정순욱 위원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비 지원 여기에서요.

돈이 조금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도 적지만 증액이 되고 도비도 증액되고 이런데, 그 뒤에 보면 682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반납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이 부분은 국비 70%, 도비 15%, 우리 시비 15%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도비 다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 예산, 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자금을 반납하면서 이걸 또, 적은 돈이지만 증액을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682페이지 반납은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692페이지부터 쭉 보면 경관과 보면 성립전이 많은데 성립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된 예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도 시비 확보도 안 되어 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진짜로 불요불급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는 그전에 성립전 예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성립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든지 그 일부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성립전은, 성립전을 우리가 두는 이유는 진짜 급해서 성립전을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 사업이냐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올 연말까지 다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선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692페이지에 대정로 주변 거리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성립전이거든요, 그렇게 급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거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가든 간에 이거는 성립전이라는 목적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정순욱 위원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성립전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급해서 이거를,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어떤 급한 사정이 되어서 돈을,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립전인데 그거를 악용해서 무조건 다 해버리고 성립전을 지금 현재 무슨, 이거 보세요, 측량 수수료도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두 개입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경관과는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수료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라든지 이게 도비하고 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급하냐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 계획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연 계획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니, 저게 도비가 먼저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어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관계없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자금이에요, 흔들흔들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립전을…. 그럼 이거는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예산이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성립전을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지금 태우라고 승인하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그러면 그쪽에서 업체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삭감해 볼까요? 이거를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거를 중요한 사업이면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에서 이거를 성립전으로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성립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립전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시급하고 이게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성립전을 쓰라고 한 걸 그거를 악용해서 무조건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성립했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줘라.

그리고 이거는 추경에 들어오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79페이지에 보면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는데 국비, 도비가 깎이는데 감액이 되는데 왜 시비가 이렇게 25억이 늘어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해서 국비 60%, 도비 10%, 우리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 때보다 국·도비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추가로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게 국·도비하고 도비, 시비가 비율대로 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60 대 10 대 30%요.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 비율대로 갔으면, 국비나 도비가 비율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도 그 삭감 비율 10%만큼 또 이렇게 이 비분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그거를 우리가 채워 들어가는 게 이 업을 하는, 저감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올 때 100원이 내려왔으면 확정내시가 8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원을 반납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는 지금 현재 예산을 과잉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국·도비가 가내시 때는,

정순욱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감사업을 하는데, 저감사업을 할 때 이 목적사업을 할 때 돈이 책정이 267억이면 267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럼 그 책정된 비율이 국비 40, 도비가 20, 시비가 나머지 포션을 차지한다면 그게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된 게, 앞의 부분이 그 내용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내용인데,

정순욱 위원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가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때와 확정내시 때 금액 차이로 인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여기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겠지만 1회 추경 지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이런 금액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요, 공식에 기초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요.

오늘까지 다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금액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때 금액 내려온 것하고 확정내시 때 내려온 금액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원님 말씀 따라 1회 추경 때 할 수도 있었겠지만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1회 추경 이전에 가내시가 내려왔고 1회 추경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나중에 그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681페이지에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이거를 이렇게 3,600만 원이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를 도에서 자기들은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우리 시비만 5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조금, 지방비니까 우리 하기가 부담스럽다, 비점오염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국한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15%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금액만큼 줄이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의도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 비용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15%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3,600만 원을 못 주겠다 했다가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추가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본 사업은 진행을 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총예산은 똑같은 겁니다.

도가 그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삭감시킨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면 시정질의할 때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공모사업을, 주민협의체를 세 번을 모집한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모집하고, 예비 때 어떻게 모집하고 본 협의체를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전혀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준비도 안 되어서 나갔다고 보면, 그럼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7월 7일날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7월 8일날 신문에 났어요.

그럼 7월 9일날 진해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달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어떤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컷 진짜 힘들여서 땀 흘려서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을 시켜서 국비, 도비를 60억을 받아내오는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다 없다고 해서 조작을 했고, 파렴치하고, 지역에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도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장으로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어제 제가 세부적인 것, 그게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이었고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오기 전의 일이라도 사전질의서를 받았을 것 아니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질의서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면, 한 단위사업을 하면 거기에 진행하던 사람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인사이동으로.

그래서 좀 이런 걸 파일화 해서 처음에 예비 인정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파일을 정립하다 보면 경화동 인정사업 하면 그거를 자료를 봐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링을 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이런 게 공무원사회에서 맞습니까? 자료 축적이 안 되는 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모든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확인하면 그거는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디테일적인 부분, 경로당이 어떻게 되었고 경로당이 뭐,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준 자료를 뿌려준 걸 거기에 대입한 거 아닙니까.

대입하다 보면 그게 비교해서 하위가 되고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전부 다 보면 신문에만 보면 다 나와 있는 어떤 사항을 갖다가 질의·답변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좀 다른 어떤 대처를 하셔야지,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 중간에 시정질의 질문서를 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시정질의 질문서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디테일한 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거를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 공무원들은 그 한 질문 때문에 모든 게 다 파렴치하게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꾸미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뭐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위원장 정길상 자, 정순욱 위원님,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내용은 다시 설명하도록 합시다.

정순욱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679페이지 밑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소유자께서 우리한테 폐차를 신청하면 폐차하는 데에 따른,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그 차에 대한 연식에, 2005년 이전 차는 무조건 5등급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그 차에 대한 가액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1대에 1t짜리 트럭을 조기폐차하면 한 200만 원 내외 쪽으로 저희들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 60%, 도비 15%, 저희들 시비 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보면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 환경부에서 조기폐차 관련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 때 100원을 내려줬는데 확정내시 때 80원밖에 안 내려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확정내시가 확정금액이지 않습니까.

100원 내려준 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걸 80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20원을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만큼 우리는 적게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확정내시가 그만큼 적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개인 차를 폐차할 때는 저희 개인 돈을 주고 폐차를 한다 아닙니까.

폐차할 때 경비가 들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의외로 그거는 폐차장에 가면 고물 그걸로 해서 철값으로 해서 제가 더 주는 걸로 알고,

김혜란 위원 돈을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폐차를 안 해봐서.

그럼 이거는 본인부담금 없고 일단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원 인건비라 했는데 금액이 조금 상당해서, 어느 업체 상대로 감시원들이 투입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배출 감시원은 저희들 구청별로 한 2명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항상 공사장이라든지 공장 주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환경 관련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 감찰하는 환경 감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한 12명, 상반기에 12명, 하반기에 12명, 24명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아까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게 이게 국비 50%, 우리 시비 순수 50%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운영비를 좀 증액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 운영비입니다, 차량 운영비.

당초에는 저희들 그냥 일반 경유차를 렌트 해서 감시원들한테 차를 대여했는데 환경부라든지 우리 회계 부서에서 관용차는 가능하면 경유차를 쓰지 말고,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조기폐차를 하는데, 경유 차량 조기폐차를 하는데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저공해차 하이브리드차를 쓰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를 임대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유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가 임대하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우리 시비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김혜란 위원 아, 그 부분이 추가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김혜란 위원 해마다 이게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일 텐데 증가가 되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리고 임대차가 하이브리드로 차 임대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증가한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78페이지 환경정책과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를 지금 1년에 한 10억 넘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도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이게 뭐 늘어나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니까 가입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2021년도는 몇 가구에서, 2022년도에 10만 1,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 8월까지 가입 세대수는 11만 가입 세대수가 되고요.

점차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하기는 하는데 매년 그렇게 몇만 세대 이렇게 가입은 하지 않고요.

보통 신규가입이 2,000에서 많게는 8,000세대, 적게는 한 2,000세대 이 정도로 가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런 인지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어떤 효과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매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얼마큼 예산을 투입해서 탄소가스가, 전체적인 각 가정에서 전기료 감액해 주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데이터베이스 해서 2022년도에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5% 이상 감축을 해야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거는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앱에 들어가면 다 저희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축량에 따라서 5%는 2포인트, 10%는 4포인트 이런 쪽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그 데이터는 저희들 백데이터는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다 가지고 있네.

그럼 이게 지급하는 데 대한 효과는 계속적으로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지금 온실가스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그냥 형식적인, 우리가 전기료나 수도 절감 부분에 대한 거는 전기세가 지급되었을 때 영수증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다 나오니까요.

강창석 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 부분을 감축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홍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홍보 좀 잘해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6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GPS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수집·운반 관련해서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예산도 절감해 볼까 싶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수집·운반업체 민주노총 가입 노동자들로부터 이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또 자문을 받아 보니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하지 않고 이걸 설치해서 사업을 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서로 협의 하에 노동자하고 민주노총하고 서로 협의 하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왜 2차 추경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앞에 2020년도 1월부터 사업을 7월까지 계획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13개 업체에 조사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강창석 위원 원래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뒤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한 검토와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특별회계 76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6억 있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작년도 법령에서 국회법에서 의무적으로 내년 말까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성장관리라는 게 도시계획과니까 도시 전체의 도시의 그….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아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뜻을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빼고 나머지 관리지역, 녹지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립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이렇게 지금 수립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이해련 위원 예전에도 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원곡 유원지가 유원지에서 폐지가 되고 나서, 거기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맨 밑에 내부유보금,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거 순수잉여금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저번 의회에 본회의 아마 심의과정에서 이게 도특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걸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거를 잘 못 들어본 용어가 되어서 제가, 순수잉여금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때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비를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 거제, 김해 이렇게 각각 용역비를 부담했는데, 그때 1억이었는데 그 자체가 가덕도 신공항하고 도특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있어서 그때 노창섭 의원님께서 그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이해련 위원 그 부분이시네요.

그런데 용어 같은 거는 조금 같이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좀, 간단하면 한두 분 하시고 끝을 내고.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만 질의하고 끝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인데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다시 15억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의 10%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95% 정도를 확보하고 지금 15억 정도는 전체 정리를 하니까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정률 0%는 어떤 뜻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정희 위원 여기 공정률 0%로 되어, 공정률이 아니구나.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기금은 우리가 재산세에서 10%를 기금 조성을 하는데 그 기금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다 받고 15억은 남아있는 거를 이번에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일반회계 전출해 주는 그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건축경관과 소관인데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강창석 위원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쓰게 된.

한 10년 넘었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도로명주소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금 도로명주소 생활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지번주소에 인식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잘 안 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매년 도로명주소를 바꿈으로 해서 20년이 지금 넘었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명주소 관리라든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 도로명주소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도로명주소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하는 건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아,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예산이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도로명주소를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명주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홍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256억 8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소송 관련 소송 승소금 14억 원,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시범사업 취소에 따른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9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8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8억 4,500만 원에서 9,200만 원 증액된 189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인증 취득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78억 800만 원에서 10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서취수장 시설개선사업 34억 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40억 원, 진북 귀정, 덕기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7억 원,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칠서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6억 5,100만 원에서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4억 8,800만 원, 활성탄여과지 역세척 설비 개선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탄소중립 시범사업 1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대산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3억 4,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6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정제염 구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5억 4,500만 원에서 3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상활성탄 구입 12억 9,600만 원, 정수시설물 긴급정비 등 수선유지비 4억 9,000만 원, 폐수 배출용량 확장사업 1억 원, 유충 유입 차단시설 개선 13억 5,800만 원, 여과지 역세척수 공급시설 개선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창원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3억 7,7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 증액된 4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급수관 누수 수선 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마산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70억 1,200만 원에서 18억 700만 원 증액된 8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급수관 누수 수선 공사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5억 1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59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반환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3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공기업법」의 독립채산의 원칙 및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각 부서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억 8,3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정화시스템 이전설치사업 5,000만 원, 지하수 이용량 난검침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23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 25~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이 결정 났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6년 동안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판결내용을 보면 설계 감리 부분에 저희들이 약 12억을, 12억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약 14억 정도를 추징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태영건설 외 3개 사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구가 모두 기각된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기각되었다는 말은 어떤, 정확하게 좀 쉽게 풀이해 주시면, 어떻게 되었다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기각되었다는 거는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박승엽 위원 아, 문제가 없었는데,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리고 설계 감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설계 감리에 대한 문제만 저희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책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14억 부분을 받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140억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관은 두 관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2억을 찾아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7억을 소송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소송을 진 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어서 진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 시에 감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준공 검사가 안 났으면 감리가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이거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돈이 5공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쓸 수도 없는, 그럼 나머지 세 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결에 보면 수량과 수질에 대해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감독이 아니라 책임 감리인 범한 외 1개 사가 책임 감리를 졌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리를 잘못되었다는 거를 저희들이 추징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 3호공, 4호공에 대해서는 수량은 약 4,400t이 3호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4호공 약 1만 5,700t에 대해서도 비소가 나왔다고 해서 그 두 공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결과가 저희들이 총 합쳐서 14억을 추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애시당초에 질 게임을 7억을 들여서 하다가 부족한 마지막 1억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질 걸 생각해서 안 했으면 이 7억도 지금 현재 예산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이거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거는 뭐, 패소된 것 1억은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점을 잡는 거는 차후에 잡겠고요.

31페이지에 지금 현재 ISO 22000 인증을 했던데 1식을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창원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이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석동정수장에 한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 3개가 속하게 됩니다.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북면정수장 세 군데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1식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한번에 이렇게 저희가 하고, 계약을 해서 이 3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를 1식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9,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ISO 22000을 인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어떤 사항은 아닐 건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기금에서 150억 정도를 진해 쪽에다가 넣고 있는데 그게 다 이 돈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1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으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ISO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갖추어져서 받는 게 아니고 진행해 나가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좀 가장 부족한 곳이 석동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석동정수장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회계에서 받은 자금이 석동에 지금 좀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인천이나 이런 사례에서 봤을 때 인천 같은 데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이제 정수장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9,200만 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컨설팅을 받아야만 정확한 액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심사를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도에 또 다르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서 대책으로 내놓으신 어떤 하나의 부분이고 수돗물을 식품에 준해서까지 우리가 검증을 받겠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취지인데,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플랜 없이 들어가려고 플랜을 하려 하면 결국은 예산하고 연계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연계되는데 이걸 진해정수장에다가, 석동정수장에다가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석동정수장을 다른 제2정수장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더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느냐.

지금 그곳에서다가 또 다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나오겠나, 지금 원수가 그런 어떤 저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왕에 ISO 22000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면 그 용역을 하실 때 한번 그런 부분까지 이전까지도 고민해서 이왕에 제2정수장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소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SO 이 부분이 시설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생 부분이 더 강화된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래서 위생을 강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오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주의 ISO 22000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라든지 시설의 기준은 거의 충족할 걸로 봅니다.

다만 시설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 환경 부분을 떠난 어떤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ISO 22000보다는 별도의 어떤 시설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2정수장을 말씀하시는데 제2정수장 같은 경우는, 제2정수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원수는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낙동강수나 다른 데 옮기더라도 원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원수를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취수원이 대체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현재에는 석동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향후에 원수의 대체 원수가 있다면 그때 되어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곳에서 만약에 정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취수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인 거거든요.

그럼 취수를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직접을 할 건지보다는 좀 다른 취수탑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되면 이걸 한다고 근원적인 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시장님께서 이렇게 공약하셨지만 아까 말씀처럼 원수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다고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어떤 쪽에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결국은 나중에 되면 원수 쪽에 간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더 용역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리지 않겠는데 좀 그쪽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6페이지에 배수지 재염소 설비 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어디, 원래 배수지에서 재염소를 투입합니까?

원래 정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염소는, 배수지에서 염소를 투입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배수지에서는 염소를 투입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칠서 계통에서 진전 그다음에 구산면까지 저희들이 많은 관로 ㎞ 수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칠서에서 적정 염소를 투입하더라도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에 관말에 0.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측정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염소측정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말에 잔류 염소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지금 소장님 매일 밤낮으로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삭감할 거 있으면 그냥 적어 넣으면 돼, 질의하지 말고.

(장내 웃음)

○위원장 정길상 하기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의 좀 일찍 끝나고 했으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변화에 앞장서는 행정, 구민과 동행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1,848만 원으로 기정액 62억 5,902만 원보다

3억 5,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5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5,385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2,041만 원보다 1억 3,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171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569만 원보다 2억 2,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공공체육시설 정비 2억 원, 감천게이트볼장 천막 설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7페이지부터 75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집에서 놀아라 해도 되겠네.

○위원장 정길상 궁금한 게 없어서 책 볼 게 없습디까?

손태화 위원 아무리 봐도 질의할 게 없네.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안 되겠나.

(장내 웃음)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게 좀 의회에서 예산이 오면 우리는 올려주지를 못하니까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3월달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인데, 참 예산이 열악해서 돈 달라고 한 게 없어서 그렇지요?

뭐 세입을 잡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구청이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청장님 읍면동 순찰하실 때 민원들 계시면 전에는 쑥쑥 빼주고 이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돈이 하나도 없네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년, 아마 앞으로 몇 년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세입도 어렵고.

그런데 예산총액은 보면 4조 원이 넘는 정말 슈퍼 예산인데 실제 구청에서 돈이 좀 많이 돌아야 시민들이 편익, 사업이라든가, 또 내가 어제 시정질문에 용어를 쓰긴 했는데 가로등 하나 좀 당장 해 달라 해도 참 사실은 당장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전에는 추경하면 돈이 두꺼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것만큼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다른 데는 보면 본청에는 좀 많더라고.

깎아서 여기로 좀 줄 수 있으면 깎아서 드리겠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입만 다물고 있어서 내가 그냥 가시기에는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마음만 아픕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의창구>
의창구청창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