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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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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8일(수)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창원레포츠파크

2.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발의)

3.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조례안 심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창원레포츠파크

(10시33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레포츠파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창원레포츠파크 결산 총괄은 예산액은 243억 6,26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227억 8,728만 5,035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540만 5,965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60억 1,003만 806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996만 9,194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결산 항별 내역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예산액은 160억 6,332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157억 5,517만 5,356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14만 6,644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5,353만 원이고 지출액은 5,290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 2,42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억 7,168만 8천 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예산의 유형자산 예산액은 2억 746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94만 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551만 2,13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목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85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829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3,560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예산결산 항별 내역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예산액은 5,201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5,201만 6,030원이며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본예산의 유형자산 예산액은 10억 657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28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영자전거 운영과 사이클팀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4억 41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895만 6,789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514만 3,211원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결산 항별 현황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예산액은 52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1,624만 8,609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75만 1,391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2억 8,41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61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48만 1천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억 8,70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예산의 유형자산 예산액은 2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186만 1,420원이며 무형자산 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922만 7,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7만 2,24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200만 원이고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관별 예산결산 내역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79억 5,859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6,832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26만 2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4억 41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895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51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30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공영자전거사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앞서 설명한 목별 예산결산 현황과 동일한 사항을 목별, 세목별로 설명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좀 봤는데 손실보전준비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금 9월 22일 현재 1억 7,360만 6,390원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은 승자투표발매금액, 승자투표라고 하는 것은 자체 송신 온라인을 포함하는 금액의 1천분의 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천분의 5 이내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립 후에 적자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창원시장님의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인해서 손실보전준비금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면 전기에, 전기라면 2020년도를 말씀하는 거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손실보전금이 7,700만 원, 7,768만 4천 원이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고 당기 2021년은 1억 5,500이에요.

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전준비금은 승자투표권발매수입의 1천분의 5라고 했잖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승자투표권발매수입이 전기에는 77,684,556,800, 10%를 손실보전금으로 적립을 한 것 같아요, 맞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그건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손실보전준비금은요, 실질적으로 손실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연말에 통상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원시경륜사업특별회계는 창원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감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산 승인이 나고 나면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된 돈을 창원시장님의 승인 후, 문체부 장관의 결재 후 손실보전준비금을,

김상현 위원 그것은 경륜·경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승자투표권발매수입, 이게 매출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손실보전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77,684,557원, 그러니까 7,760만 원, 그다음에 승자투표권발매수입이 2020년도에 770억, 이게 똑같아요.

1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게 맞는 건지.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창원시 특별회계에서 예산 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계량화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좋은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손실보전준비금을 1천분의 5 이내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10%가 적립이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아직 퍼센티지는 안 따라 적었는데,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2020년도에,

김상현 위원 2021년도.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이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경륜·경정법에 손실보전준비금이 1천분의 5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천분의 1이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륜·경정법에 1천분의 5 이내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10% 정도가 적립을 했다고 여기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어서,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기예금 이자 현황, 운영 현황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2021년도 것.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다른 공기업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전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에 우리 지분을, 출자분을 다 넘겨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사장님께서, 오늘 면접 봅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이사장 공모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공모도 났더라고요.

공모도 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진행 중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기업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지 매각이라든지 도에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협약금 항소심 패소에 따른 협약금 지급이 4억 9,100만 원 넘게 이렇게 나왔고 또 소송비용까지 해서 약 5억 1천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발매ICT팀장 김홍령 발매ICT팀장 김홍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륜선수협회와 위로금 지원에 대한 협약금 부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협약금 부분은 2018년도 한국경륜선수협회와 2019년도 창원경륜경주 개최에 대하여 협약금을 지원하는 계기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금 부분은 매년 경륜선수협회와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한국경륜선수협회와 내년, 다음 연도 경주를 위해서 경륜사업 운영에 상당한, 선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원활한 경주 시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대해서도 창원경륜 시행과 관련해서 상황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지속되는 경륜 적자로 인해서 2019년도 창원 경주에 대해서 협약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선수협회에 전달을 한 결과 선수협회에서는 2019년도 창원 경주에 대해서만 보이콧, 경주 불참을 하겠다 이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 우리 선수협회와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선수협회에서는 경주 불참이라는 확고한 답변으로 의회에 와서 저희 공단에서는 2019년도 1월에 시행되는, 전국 교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손실이 약 57%, 약 2천억 원에 가까운, 수득금으로 따지면 한 150억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단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나 부득이하게 공단 임원진과 간부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매우 오래 우리 공단에 정책적인 결심으로 위로금 지원이라는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년도 연간 자체 경주 수 축소를 통하여 약 188레이스 정도의 상금 약 2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16년도부터 4년 연속 지속되는 경영수지 개선 정상화에 조금은 노력을 기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들어봐도 와 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매년 위로금 조로 선수협회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죠?

○발매ICT팀장 김홍령 예.

이우완 위원 줘 왔는데 2019년도에는 너무 적자가 심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 선수협회에서 그러면 선수 파견 못 한다, 2020년도에는 경주에 불참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발매ICT팀장 김홍령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까지 갔었네요?

○발매ICT팀장 김홍령 예, 18년도 연말 협약을 통해서 19년도 1월부터 다행히 전국 교차송신은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 경주하는 도중에 선수협회 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선수협회 회장 변경으로 인해서 19년도 저희들이 경영수지가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선수협회에.

재협의를 요청해서 재협의하는 과정이었고 19년도에 점차적으로 저희 공단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우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약을 했다가 우리가 못 준다 해서 소송까지 가서 항소심에서 져서 그 비용을 다시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같이 우리가 다 물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발매ICT팀장 김홍령 19년도에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19년도에 저희들 고강도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이라든지 창원시에서 특별경영진단 실시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준다는 것은 아니었고 재협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선수협회와 여러 차례 하였고 19년도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회기가 지났는데 2020년도 3월 2일 자로 선수협회에서 갑자기 소송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도 매년 주고 있는 거죠?

○발매ICT팀장 김홍령 아닙니다.

19년도부터 해서 그 이후로는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하고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팀장님,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나 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매ICT팀장 김홍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이사장님, 올해 적자가 얼마죠?

얼마 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예상보다 금액이 주나, 안 그러면 더 늘어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손실이 한 89억 2021년도에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맥시멈을 한 19억 정도를 손실로 잡고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경륜을 하는 데에 온라인이 작년 8월 6일부터 만들어지고 나서 온라인 경주를 함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온라인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에 7.5%를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1% 낮춰서 6.5% 주고 우리 수익을 5.5% 함으로 해서 우리 발매이익금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년 경주 협의를 익년도에 경주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3개 시행처, 부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창원레포츠파크하고 협의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전국교차경주를 협의하면서 지난 한 3, 4년간 전국교차경주를 부산하고 격주로 3레이스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할 때 5레이스로 좀 늘려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 경주가 이번에 8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한 20년간 1일 20레이스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달 동안은 23레이스로 레이스를 증가해서, 이게 창원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체부 가서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부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 주도로 이것을 22년 만에 23레이스로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 해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22억 정도는 이번에 발매 이익금이 올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 경륜사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경륜 외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레포츠 관련 사업들을, 우리 시로부터 수탁 받는 이런 사업들을, 인공암벽장이나 캠핑장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매점이 5개가 있는 것을 2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구내 고객식당도 직영으로 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좀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커피자판기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한 1억 이상 수익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구조 재배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통해서 거기 있는 건물 여유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신규 레포츠 관련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런 수익사업들을 좀 넣어서 경륜사업을 좀, 레포츠파크가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침체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상승 곡선을 앞으로 가겠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사장직무대행님 참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적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들 창원에서 참 나름대로, 전에는 경륜공단이었는데 참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행산업이다 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레포츠파크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나마 적게 나가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에 평가급 및 성과급 지급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성과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항목에?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총무회계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체평가와 인센티브평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체평가급은 100%,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평가급이라는 이 항목에 성과급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근간에는 19년도부터인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이전의 성과급하고 지금 2021년도의 성과급하고 비교를 하면 대동소이하다, 아니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어느 쪽입니까?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이번에 경영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영실적을,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지금 이 자료는 21년도 자료잖아요.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1년도 이 자료하고 코로나 이전의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성과급의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성과급 자체가 현저한 차이가 있게끔 지급이 되었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체평가와 인센티브평가로 나누었고 자체평가는 100%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의 경영평가는 우리가 ‘라’를 받았고요.

과거에 향후 앞으로 역설해서 한 4, 5년 전에는 ‘다’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등급은 80에서 100이었고요.

‘라’를 받으면 30에서 50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한 10%에서 20~30% 정도 차이가 있다 뿐이지 큰 금액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의 경영평가급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급을 받았지만 명예퇴직 재원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경영평가 등급이나 인센티브평가급을 받아가는 돈은 훨씬 이전보다 적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 해도 이 질의를 왜 하는지는 아시겠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경영에 잘 반영을 시켜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김해지점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대략 한 1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코로나 사태를 빼고,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이것은 빼고 김해지점의 경영 상태라든지 수지분석을 해 보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륜사업과 대적할 수 있는 로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별로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행산업이 생기고 나서 매출액이 좀 급감하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해지점을 운영함으로써 적자가 나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우리 경륜공단에서 여하튼 자구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빨리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매점 판매상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매점이 다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이 정도 해 있었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곱 군데였고 그 이전에는 그런 건 없었고,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런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했을 때 매출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많이 줄여서 현실화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판매 구입비가 이 정도 되었을 때, 밑에 자동판매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따른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입니다.

여기 매출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매점 일곱 군데에서 두 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매출액을 다 하면 전체적인 적자 폭이 연에 한 7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통합하고 나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전체적인 저희들 한 20% 정도 보시면 한 1억 이상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익 폭이.

8,400만 원 매입했으면 20%에 대한 1억 정도는 매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대충 여기 매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의 이윤 폭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폭에 의하면 20%보다는, 제가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는 훨씬 좀 많을 것 같은데,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자료를 매출 자료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 귀를 많이 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건데 특히 경영을 하시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또 나오는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아마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 많이 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조금 전에 이사장직무대행께서 사업계획 등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그간 2021년도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2021년도요?

김상현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김상현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2021년도에는 우리가 과제 준 게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장 공개채용 공고문을 봤는데 거기에 필수 서류 제출이 사업계획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자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모시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공기업의 최고 관리자를 엽관제로, 이사장직무대행은 엽관제가 뭔지 아시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

김상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도 하시고 그랬을 때 이런 지방공기업에 엽관제 인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아까 이야기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전문경영인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저희는 이사장 공모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엄선해서 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엽관제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엽관제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기 보니까 자전거 보니까 보상비 해서 2,216만 6천 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입니다.

자전거보상은 경주 중에 낙차나 자전거가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자전거보상비를 지급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앞으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일반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아마 2018년도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거니까 창원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단을 시킬 것을 권유했고요.

그 이후에 경영수지가 정상화된다면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를 행사에 지원하라고 그 취지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권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서 지금 자전거가 안 나오고 있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사실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전에 받았던 것처럼 몇 대 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잘 될 때는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도 이렇게 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행사가 많으면 그런 요구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예.

○위원장 김경수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레포츠파크에서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재욱 의원 등 2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소중히 키운 자녀를 해병대에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역 후에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병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말씀은 해병교육훈련단장님이 1,200명 신입 해병훈련생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해병대와 함께,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원특례시는 800리 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입니다.

지금 바닷길이 긴 만큼 해양환경오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한 수중정화작업, 교통봉사, 지역방범순찰 등 이런 사회 공익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진해는 해병대 발상지입니다.

창원은 상남훈련소가 있습니다.

김성은 장군이 진동리지구 전투에서 6·25때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전 장병 1계급 특진를 한 전투이고 ‘귀신 잡는 해병대’ 칭호를 받은 그런 전투로 대한민국을 구해낸 전투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우리 해병 전우들은 지역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대한민국을 구한 전통과 맥을 이어오는 우리 해병전우회입니다.

특수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를 보고 계신데 아주 간단합니다.

적은 보조금도 조례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해병전우회의 지원 대상사업, 안 제4조에서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감독과 평가, 안 제5조에서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포상, 안 제6조에서는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괴산군을 비롯한 20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유사한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모범운전자 등에 대한 지원이 조례로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사회에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차별적 지원과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이 다른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각 단체별 유사 조례가 발의나 제출될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아까 “여러분들”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라든지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유사한 우리 단체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인데 우리 창원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두 조례는 상위법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올 4월에 공표가 되고 내년 4월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전우회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에 보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속해서 그간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소방, 파출소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역시 경찰서하고 파출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병전우회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이정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해병전우회도 보면 가끔 봉사활동이라든지 해양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관보다는 우리 시의 각종 봉사나 자원활동과 연계해서 활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된 기관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재향군인회에 등록을 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뭐랄까…. 출동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

이우완 위원 참 애매한데 재향군인회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또 봉사단체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참 보면 지역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방침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시 방침은 조례안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의견과 같이 보면 특정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 제정할 경우에는 특혜성 논란과 타 민간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연이어 요구하는 등 다른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그런 저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형평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다른 비슷한 단체들 역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우리 남재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해병전우회 예산이 5개년 동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억 9천, 약 2억 정도 되고 매년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정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렇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매년 한 4천만 원 정도 우리 해병전우회에 지원이 되고, 관련해서 우리 해병전우회 같은 유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꼭 찍어서 몇 개라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그런 자료도 좀 나왔으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단체, 유사 단체에도 예산 지원이 되죠?

○행정과장 이정제 그것도 활동 범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 얼마인지 금액은 지금 모르실 거고 어쨌든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된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 활동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단체의 확대, 그것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증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정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 범위 내에서 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조례가 되면,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조례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게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재욱 의원님 혹시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남재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굉장히 해병대를 사랑하시는 마음 제안이유 들을 때 충분한 이야기 들었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 해병전우회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 제가 하여튼 처음으로 오늘 알았던 사실이고 느낀 건데, 진해지역은 해병전우회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치단체의 장이 해병대 출신이고 한 그런 각별한 인연들로 인해서 활동이 활발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구 창원지역의 활동은 전무하고 그다음에 마산지역은 딱 특정을 해서 진동리 전승기념식 및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특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진해지역을 보면 방범순찰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회가 필요한 그런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약간의 불특정된 그런 활동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라도 발의하신 입장에서 우리 지금 창원은 수중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두산중공업 그 안쪽으로는 창원 쪽의 해안인데 그쪽은 사실상 지금 어떤 특정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진해와 마산지역으로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혹시라도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구 진해지역의 활동과 같은 그런 활동을 우리 마산지역에서도 해병전우회가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데 참여 의욕이 있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혹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작용을 하지는 안 하셨는지, 아니면 마산지역의 해병전우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이 미쳐서 발의하신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예, 김헌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활동은 마산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연합전우회라고 있어서 거의 한 8개 내지 10개 동에 전우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정화작업은 우리는 전부 연계를 해서 합니다.

진해에서 하든 창원에서 하든 사천에서 하든 다른 타지역에도 우리가 갑니다.

우리 대원이 마산만 20명,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PADI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요청만 하면 지금까지 무료로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하고 있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9페이지에 매년 조금씩 나갔는데 이것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마산에는 진동리지구 전투 전승기념식 이 행사비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창원 천자봉에는 수중정화작업, 그것은 대원들도 몇 명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진해에도 진해전우회가 있는데 진해전우회도 마산 팀이 가서 합니다.

그쪽에는 대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는, 행정과에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주고 이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또.

우리 마산에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아예 이런 활동비 자체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보조금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가야 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주도에도 있고 19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게 되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통합창원시에서 이런 단체는 적극 활용해서 우리 바다 해안선도 지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되게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해병대 이 조례안도 없이, 지원금도 없이 이렇게 얻어 쓰듯이 그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솔직히 해병대 아저씨들 봉사하시는 것 보면 군복 입고 새로 군대를 가야 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단합도 잘 하시고 온갖 봉사마다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 가능하면 명분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얻어 쓰듯이 받는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예,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여기 우리 방범순찰 활동에 보면 진해전우회만 지금 괄호 속에 들어 있는데 방범순찰 활동은 진해지역에서만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방범순찰 활동이요?

김묘정 위원 방범순찰 활동 해서 세부내역에 보면 지원부서하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방범순찰활동에 대해서만,

남재욱 의원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남재욱 의원 하고 있습니다, 다.

김묘정 위원 그냥 진해전우회라 쓰신 것은, 그러면 괄호에 왜 진해전우회로만 써 놓으신 건지.

남재욱 의원 방범순찰 활동을 진해전우회에서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까?

김묘정 위원 예예, 진해 쪽에서만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전우회가,

남재욱 의원 아니, 지금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 속에는 왜 진해전우회만 표시를 해 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재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저희들은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그 항목이,

김묘정 위원 순수하게 활동을 하신 것은?

남재욱 의원 예, 그렇죠.

김묘정 위원 보조금을 받으시면 그러면 봉사활동비를 받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봉사활동만 하시고 이건 다른 경비로 쓰시는 건가요?

남재욱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김묘정 위원 진해전우회에서 받았던, 지금 이렇게 돈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써 놓으신 거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받으신 내용이 봉사활동비를 받아 가시는 건지 아니면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쓰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남재욱 의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좀 못 한,

김묘정 위원 예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방범순찰 활동에 진해전우회만 쓰셨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예산을 받으신 부분에서 이분들이 봉사활동비를 받으셔서 예산을 표기하신 건지 아니면 방범 활동에 쓰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신 건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남재욱 의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마산 소속이고,

김묘정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내서읍에 살고 있습니다.

진해는 어떻게 받는지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기록을 해 와서 그렇지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의원님께서는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묘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진해 방범순찰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라든지 차량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일부 장비 구입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장비나 일부 유류구입비?

○행정과장 이정제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해병전우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진해전우회하고 마산연합회, 창원천자봉연합회 그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3개 알고 있는데 방범순찰 활동은 진해전우회만 지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해전우회만 방범순찰 활동에 예산을 지원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통합되기 전부터 지원된 그 관례를 따라서 아마 지원이 계속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해전우회는 진해시 시절부터 지원을 해 오던 사항이었고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창원전우회나 마산전우회는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고 단, 진동리 전승기념식 및 봉사활동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이게 통합이다 보니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71주년, 72주년, 73주년 기념행사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금액이 같아야 한다거나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할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그런 보조금은 집행 당시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금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 보면 전부 다 기념행사라든지 기타 행사에 매년 예산이 사실 단체별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편성이 정확하게, 편성이 매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요구하면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과장 이정제 행사 하면 행사 운영에 따라서 행사비가 좀 증액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천수 위원 실제 해병전우회가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창원시 안의 3개 전우회가 이제 통합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창원시총괄연합회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연합회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해병연합회 구성 이런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사실 애매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창원시 해병전우회 해서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지원해야 하고 진해전우회 해야 하고 마산전우회도 지원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괄 묶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게 타이틀이 창원시 해병전우회니까 창원시 해병전우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마산이나 진해에서 이렇게 같이 써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정제 그런 특정 민간봉사단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통합하라 안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정제 그래서 그것은 민간단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혹시 우리가 이게, 몇 년 전에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2019년도에 아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결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 낸 것과 같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했을 때 단체에서도 연이어 재정 요구가 들어오는 이런 것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시대가 좀 변했고 제가 볼 때는 타 단체하고 좀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해병전우회가, 우리가 해안길이 창원, 마산 전체가 314㎞입니다.

상당히 해안의 길이가 길고 해안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의 역할이 정말로 갈수록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이버라든지 기타 바다에 들어가서 오염쓰레기를 건져 올려야 하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해병전우회 자체에서 다 사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장비들도 구입해서 그런 활동을…. 정말로 수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 역시 조례, 우리 남재욱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밖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해전우회가 있고 창원이 있고 마산전우회가 있다 보니, 한 지역 안에 3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을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깊게까지 이야기를 다 못 해서 지금 말씀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병전우회끼리 의견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시의 어떤 조례는 또 예산을 요구할 내용들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고 3개 단체에서 이렇게 각자 요구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남재욱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단체 실제 같은 또 회원이고 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의견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해의 수중정화작업은 진해 해난구조대, UDT대원들이 중심이 된 해난구조대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팩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도 물론 해난구조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해양 쪽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무가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계속, 해난구조대에서도 우리 시에서 창원시 진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과 소속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3개의 지회가 있어서 그것을 연합으로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예산을 주고 거기서 각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남재욱 의원 답변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재욱 의원 제가 약 20년 전에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에 마산어시장, 여러분들 횟집 있고 하는 데 거기에 바다 속에 들어가면 시야 확보가 1m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공무원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니까 마산 앞바다 수중정화작업을 한번 하자고 해서 크게 행사를 했어요.

저도 그 물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거의 눈 감고 거의 그냥 더듬어서 한 2t 정도 건져 올렸어요, 그 안의 해양환경오염물질들을.

그 당시 공무원께서 이걸 민간업체에다가 주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그냥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근 30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체는 특수한 단체, 비용, 지금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 부담되는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핑퐁을 지금 한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복지과냐 행정과냐.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 행정과로 지정을 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정비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비해서 제대로 근거에 마련해서 요즘 MZ세대들이 지금 커오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창원시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조그마한 보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렇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기를, 또 소외받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주민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 자발적으로 통합을 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런 소외받는 단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 나가고 변해야 한다 그 부분에는 100%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럼으로써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대우와 처우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을 때 집행부의 지금까지 자료에 나온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조례를 지금 발의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단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단체로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100만 인구 하면서 특례시도 됐고 보통 광역 수준인데 지금 우리 광역 수준의 지자체가 지금 17개인가요, 18개인가요?

그중에 이제 하나 정도의, 제주는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만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답변은 됐습니다.

남재욱 의원 위원님, 이것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에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19개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지원 조례가 3대 때 발의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까, 부결이, 어떻게 됐죠, 그때?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됐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됐죠? 상임위 부결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조례와 지금 이 조례가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조례가?

○행정과장 이정제 그 당시의 조례하고 지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일하다, 예.

그다음에 또 확인 좀 해 볼게요.

집행부가 이 조례를 지금 결론에 보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쭉쭉 내용은 제가 보니까 반대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집행부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은 의견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 집행부 입장, 당연히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하죠.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 물어보잖아요.

입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이것 의견 낸 대로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의견 낸 대로가 뭔데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뭔데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하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뭐가 제일 우려가 돼요?

어떤 부분이, 실제로 참 난감한 것 같은데, 답변하기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예를 들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좋은 점은 당연히 있겠죠.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이제,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물론 상위법령이 있지만 그 상위법령이 있다 해서 꼭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아니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대체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고 또 자문위원들의 대체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 위반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의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봉사단체가 해병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보면 여러 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특정 단체보다는,

문순규 위원 예.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포괄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약 개별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고 이러면 조례를 요구할 사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순규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정제 또 단체마다 조례가 없어서 못 주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조례가 자꾸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에 따른 재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

○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형펑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 활동하는,

문순규 위원 해병대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겁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 재향군인회,

문순규 위원 재향군인회 그것도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예예.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해병전우회 조례가 없지만 뒤에 열거해 놓은 이런 조례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 근거는 있다,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정제 예,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됐습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우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3대에서도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도 걱정했던 게 첫 번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 제대 전우회 모임이 해병전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남UDT/SEAL전우회, 아마 이게 특수임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군도 해군동지회, 이렇게 해서 해군 전역 모임들이 있고.

그다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이런 또 유사 단체 전역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라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군이라는 것은 해군, 육군, 공군 또는 해병대 또는 특전사 또는 UDT, 저도 잘은 모르지만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대,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부 다 육군, 공군, 해군 이런 각종 군종에 다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나름대로 나라에 다 복무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역하면 누구는 나는 해병대라서 자랑스럽고 나는 육군이라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UDT라서 자랑스럽고 나는 공군이라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렇지는 못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군의 의무를 진 모든 군인들은 다 나라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자랑스러운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이 재향군인회 재향, 예를 들면 그래서 군을 제대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놓고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첫째가 이런 육군, 공군, 해군 군종은 다 다르지만 전역한 모임들이 다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전역해서 전우회를 구성하고 또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서 해병전우회처럼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전우회 구성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병대만 만들어 주면 다른 군을 전역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역차별, 우리는 뭐냐, 해병대만 특수하냐, 또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해병 지원 조례 만들면 우리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줘라, 이랬을 때 UDT조례 또 특수임무유공자 조례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군동지회 조례 이런 개별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하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남재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남재욱 의원 호남향우회, 고대, 해병전우회 이 특수한 부분은 특수한 단체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거기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우리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군의 교육훈련단에서부터 충, 효, 예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지금까지 해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형평성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문순규 위원 의원님,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남재욱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열하신 그런 분들이 특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우리가,

문순규 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또?

남재욱 의원 아니, 그분들의 몫이죠.

그분들이 인정을 받으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지금 행정에서 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 이런 자세로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도, 아니 무슨 다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 지금 미리 겁을 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의원님,

남재욱 의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특전사든 여기에 전역하신 분들도 해병대만큼 다 자기의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전우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분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단체도 해병대처럼 존중을 받아야 하겠죠?

남재욱 의원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의견을 모아서 그런 조례 제정 요구를 하면 우리 시든 의회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역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참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안 만들 수 없는 그런 명분이 된다는 말이죠.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집행부도 우려되고 저희들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 한다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부족한 걸 이런 조례를 보완을 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면 해병대든 특전사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거기 전역한 분들이 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보완하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남재욱 의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지역에서 봉사하고 민원 해결하는 것 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지금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려하는 마음으로 안 하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면 아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제, 형평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다 우려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다른 군종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외에― 그렇게 전역했던 전우회모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전우회에서도 이렇다는 유사 조례를, 이걸 근거로 해서 유사 조례를 만들어 줘라 요구했을 때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가 못 만들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 조례가,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점에 있다, 이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저번에 3대 때도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일을 하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유사, 예를 들면 지역사회 봉사나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게 꼭 이렇게 군을 제대한 전우회뿐 아니고 환경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이 열거했듯이.

그중에 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 우리 마산에 가면 동별로 다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환경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조례 발의를 해 줘라 하면 저희들이 안 만들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대체로 동별로 보통 있는 게 자원봉사협의회 조직일 거예요.

이 조례 만들어 줘라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해병전우회보다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별로 조직이 다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수 이제 정리하이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안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향군인회 재향 이쪽의 조직을 조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실상은요.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에 이 해병전우회 조례가 제정됐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형평성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다른 시의 사례가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안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논란이 돼서 부결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걱정하시는데 보면 다른 시 해병전우회와 우리 시에 있는 해병전우회 그 형평성도 또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저희가.

우리 창원시 해병전우회는 왜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자원봉사만 하면서, 남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의 특수성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를 나오셨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봐 왔거든요.

그런 끈끈한 전우애, 자원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봐 왔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남재욱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어떻게 더 활발한 활동이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전우회가 있는데 세밀히 들어가 보면 각 동네에 그 밑에 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에 전부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매달 2만 원, 3만 원씩 회비를 내서 이 단체를 운영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빼서 나갑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봉사를 하면 중독이 됩니다.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놀라운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만약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단체이고 하니까 세심히 고려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면서 아마 이게 지난해에도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결이 된 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원인도 좀 파악해서 보완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저희 이야기 많이 해 온, 특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특정 조례를 규정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를 가장 많이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혹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창원에 비영리민간단체 규모나 현황 정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신 게 있을까요?

남재욱 의원 타 단체 말입니까?

진형익 위원 예예, 다른 단체, 해병대전우회 말고도 창원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 한번 혹시 검토를 좀 해 보셨을까요?

남재욱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종류가 많고 특수성 아마 이야기하셔서, 저도 해병대를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단체들을 다 만나보면 각자 자기 특수성과 목적성과 역사성 등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려를 조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재욱 의원님도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금 궁금합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근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거의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해병전우회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 특수성이라 우려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새로운 단체들이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시의회에 왔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검증이 되면 조례를 제정해 주면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됐는데도, 여러분도 요즘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재정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지금 서류만 보고 나가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조금 기백만은, 제가 예상하건대 이 3개 시 단체에 1년에 한 단체에 고정적으로 나가면 한 1천만 원, 3천만 원만 하면,

진형익 위원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잘 알겠고,

남재욱 의원 그 이상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재정적인 부담보다 아까 수십 년간 인정받은 단체, 검증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받은 단체에서 계속 오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가 의원님 의견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토론해야 할 게 ‘검증된’, 이 검증된 걸 어떻게 우리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결정할 것인가,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여기에서 시의회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검증된 기준이 같거나 의견을 동일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기준,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진해방범순찰활동 나갔는데 여기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 있을 때, 창원시에도 지금 국화축제라든지 지역의 축제, 교통이 좀 혼잡한 이런 게 있으면 요청이 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요.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은 활동을 합니다.

이게 검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각 단체에서도 오고 행정에서도 옵니다.

일례로 저쪽에 광암해수욕장 개장하기 전부터 저희들은 매년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개장하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으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행사 참여하고 와 달라고 한 그런 단체 수가 제법 됩니까?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저도 이게 기준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창원에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낮밤 안 가리고 참, 그중에서도 우리 해병전우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험지대라든지 각 요소요소마다 정말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 준 걸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금액 지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아까 이천수 위원님과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우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진해전우회 말고 창원이나 마산지회에 이런 예산들이 똑같이 들어갔다면 연간 한 3, 4천 사이인 것 같은데 특히 20년도에 차량 구매 아니고서야 거의 비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이 창원이랑 마산지회에 이런 비용을 지원받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조례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영록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별로 동일하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사업 따라서 또 각종 행사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동일하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남재욱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이 근거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었다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부터 지원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꼭 지역별로 얼마를 줘라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 사항마다 저희들이 넉넉하다 그러면 또 각 지역별 사업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만 한정된 예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공히 일시 조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제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단체라는 그런 내용도 아는데 그만큼 그 과정에서 신생 단체도 생기고 또 관련 유사한 단체들이 생겨서 시의 예산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활동적인, 지원적인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남재욱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조례 관련해서 또 문제 세우고 발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이 안 됐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지원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방범순찰차량이라든지 수중정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통합되고 나니까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똑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제가 조례 제정 발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통합된 지가 지금 햇수로 많이 됐는데 이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준비를 해서 동일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지원 부분이 차등이 있었으니, 만약에 해병전우회와 관련한 이런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다른 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이 생길 수가 있으니 차라리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향이라든지 자원봉사 쪽에서 해병전우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금 지원할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해병전우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안상수 시장님이 3년 전에 계셨습니까?

김영록 위원 아닙니다.

남재욱 의원 4년 전입니까?

김영록 위원 예, 18년까지.

남재욱 의원 우리 순찰차량이 폐차가 되어서 거의 반납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실에다가 무수히 요청을 했습니다.

안 만나 줍니다.

안 만나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나서 점심을 한 그릇 먹고, 우리 단체의 일원들이 가서.

거기에 차량 한 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위원님들, 안 만나 줍니다, 행정에서.

안 만나 주고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어거지 씌우는 단체는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주고.

‘주고’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이상합니다만, 용어상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영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병전우회 자체를 조례에 상정하기보다는, 그러면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특혜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남재욱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 고민 안 한 부분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의원님 고민 충분히 알겠고 해병전우회의 특수성이라든지 사회 공헌도는 저도 높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해병대전우회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재향이라든지 봉사 격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의 어떤 특수성과 사회 공헌도를 인정해 주는 방안에서의 조금 그런 부분을 건드려 준다면 저는 오히려 해병대전우회가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해병대전우회만을 위한 어떤 조례가 아니고 이 해병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를 건드려 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재욱 의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교묘하게 모양을 비틀어서 단체의 이름을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정면 돌파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병이라는 이 특수한 이것을 왜 갖고 나왔겠습니까?

특수하기 때문에 갖고 나온 겁니다.

특수한 일을 하고 있고,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만 그야말로 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재향, 자원봉사 관련해서 또 그 안에서 해병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1차 상임위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다가 다시 재상정되어서 가결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류되었다가 가결, 예예.

이우완 위원 예예, 2019년 6월 26일 그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아주 특이하게 상임위에 방청객이 방청이 허용되어서 들어왔던 분이 있습니다.

혹시 남재욱 지금 의원님, 당시에 해양공사대장이었습니까?

남재욱 의원 예, 거기는 마산연합전우회에 그 안에 내부,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 자격으로 여기 방청하셨죠?

남재욱 의원 아, 그것은 본회의에 방청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본회의에 방청하고 상임위는 방청 안 했습니까?

남재욱 의원 안 갔습니다. 상임위에는 안 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해병전우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의원으로서 계십니까?

남재욱 의원 저는 의원이자 이 봉사단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우완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가’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객관화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려면 자기들이 조례 만들어야지,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다른 단체도 만들어 줘야 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최종 결론일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러는 건데 조례를 만들 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다음에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런 재정적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 줘야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자꾸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시간만 좀 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금 내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욱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것 검토를 다 했습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 생각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 과장님 보면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금 보니까 방범 순찰에 대해서는 예산이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있고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느냐 하면 이게 3개 단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한대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진해 같은 데는 방범에 한 470에서 500만 원 정도 매년 나오고 있고 다른 내가 볼 때는 마산이나 지금 창원이죠, 그렇죠?

단체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재욱 의원님도 이야기할 때 예산이 전혀 플러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의아합니다.

지금 보니까 의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추계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 3개 단체에, 해병전우회 단체에 차가 다 있습니까?

보니까 지역별로 차가 있고 지역별로 협의회가 있고 또 전체 연합회가 있고 이렇죠?

남재욱 의원 예.

○위원장 김경수 있는데 그러면 차는 전체적으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해병전우회.

남재욱 의원 지금 진해, 창원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마산 경우에는 연합회 한 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봉사하는 그것 한 대 그다음에 각 지역에 내서, 석전, 양덕, 마산전우회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여기에 한 4대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폐차해서 우리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연합회에 한 2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산연합회, 그러면 우리 해병전우회 전체적인 3개 단체도 차가 있죠?

남재욱 의원 지금 창원, 진해에 1대씩은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차도 노후가 되었다, 그다음에 수중장비도 많이 노후화되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골고루 못 받고 있고 전혀 안 받는 것도 맞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는 것도 3천 몇 백만 원입니까, 3,700만 원에 대해서 보면 기념식이라든지 해병 몇 주년 기념식에만 돈을 받고 다른 것은 보면 방범 순찰에만, 이렇게 진해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좀 의견이 종합적으로 되었느냐 그것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남재욱 의원님?

남재욱 의원 우리 단체,

○위원장 김경수 예예, 전우회.

창원, 마산, 진해에 전체 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재욱 의원 예.

○위원장 김경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가 이것 한번 묻고 싶었고 이야기가 한번 전달된 적이 있는가.

남재욱 의원 그것은 우리가 경남연합회도 있습니다.

경남연합회도 있고 마창진연합회가 있어서 여기서 토의를 일부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제일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제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전혀 예산이 없다가 앞으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나갔는데 전에 저한테 제안설명 왔을 때는 나가는 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발의하러 오신 남재욱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계속 통합이 되어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봉사활동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에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지금 보십시오.

진해 같은 데는 계속 지금 방범에 대해서 1년에 한 50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안 그렇습니까?

마산이나 창원에도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좀 토론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심도 깊은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전 반대 토론을 하신 내용으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검토의견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민간단체,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상임위 토론에서도 주로 반대 요지의 토론은 아마 이런 형평성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은 두 번째 치고 예를 들면 전역 군인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UDT 다양한 그런, 나라의 군 복무를 하고 전역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하게 이런 해병전우회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른 종류의 전역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고 또 그런 분들이 해병대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UDT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줘라, 또는 해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 제일 기본적인 보류 동의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시에는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군 종을 따지지 않고 군 전역을 했던 모든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조례이고 그 조례는 또 그 상위법령이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에 해병대 지원과 관련된 부족한 사업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면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사실상.

또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토론 과정에 제출했던 해병대를 특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 세 번째로 우리 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병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 해병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차별이 되고 있는,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집행부가 보완하겠다는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또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재청이 있으므로 문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11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6명, 기권 0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0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이정제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4호로 상정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정부의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 정책 기조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감면대상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실질적 체감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규정이 담긴 20개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20개 조례의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등 12개의 부서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감면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나 현행 기준보다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임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창원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시 기존에 다양하게 규정되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일원화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건을 통일 및 완화하여 감면대상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실질적 체감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의 조례 가운데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 20개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개정 및 추가하여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창원시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조건 완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며 정부에서도 2020년 국무회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는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현행 감면 실적의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에 따른 시설이용료 증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이게 지금 20개 조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되고 법무담당관실 일괄 개정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 1조에서부터 20몇 조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순신리더십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일괄 묶어서 내는 것하고 이걸 조례마다 건별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물론 번거롭고 귀찮겠죠.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당한 절차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법제처에서도 일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건별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일괄 그것 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느 쪽이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거대한 공조직에서 저는 엄격한 절차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원안이, 원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정 조례가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볼 때 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후에라도 져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건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 같은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더 세세하게 비용의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3년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에 공공시설에만 일단 우선 적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게 좀 아쉽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3명인데, 기준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세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두 자녀로 한 것, 그게 사실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화되는 게 이미 벌써 두 자녀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6개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인구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사실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일괄 개정할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사례가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때도 일괄 개정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저는 어떤 시설도 좋지만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님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하고 이랬던 건데 어쨌든 일괄 개정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가, 왜 이렇게 창원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는지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빛을 발하게 되어서 대단히 축하드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일괄 개정 관련해서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거니까 법령의 검토는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가능하면 상임위별로 올라오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이런 조례 말고 다른 일괄개정조례안도, 왜냐하면 의원 발의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런 조례,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조례는 다음에 통폐합 조례가 올라온다 할 때, 예를 들면 해당 조례를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특수한 심의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일괄, 예를 들면 기획행정으로 다 가져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한 사항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심의가 제대로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일괄 개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역을 나눠서 진동복지타운이면 저쪽에 사회복지과다 이러면 경제복지로 해서 그쪽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제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해 드리면서 앞으로 조례의 규칙이나 개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그 개정하기 전의 원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원안이 있습니까?

원안에서 제1조 뭐, 뭐, 제2조 뭐, 뭐,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를 잘 수집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게 있는지 본 위원을 설득시키고 우리 동료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까지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를 보강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 대해 2명에 대한, 3명이 되어 있다는 데도 있을 거고 5명도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자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야 한다, 공공시설물 아니더라도 3명에 대한, 4명에 대한 단독 조례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누가 요구를 해서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해서 2명으로 조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2명으로 다자녀를 보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21년도에 경제복지위원회 김상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자녀 그다음에 세 자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봤을 때 시의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혜택 받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정부에서도 두 자녀를 다자녀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두 자녀 개념으로 지금 다자녀로 해서 지원하려는 각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두 자녀 중에 한 명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세 자녀였을 때는 한 9억 몇 천이고 두 자녀라 하는 것은 한 18, 배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저는 배로 들어가는 그런 돈으로서 차라리, 지금 이 정책이 뭐냐 하면 우리 인구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다자녀한테 혜택을 줘서 우리 창원에 살면서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돈인 것 같으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따로 주는 것 같으면, 또 아기를 안 낳으시는 분이라든지 또 하나만 낳고 기르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동기부여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다자녀에 대한 단독 조례를 만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정한 부분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각 조례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한 도시에서, 한 창원시가 어떤 과에서 어떤 조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정하고 어떤 조례에서는 2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장단에서 의장단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또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도시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면, 조례마다 다르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번 정립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서 우리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한 3개월 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사실상 이 부분은 통계 관련 부분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비용추계를 낼 수 있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비용추계를 잡은 게 대략 한 18억 정도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정확한 비용추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용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비용추계가 지금 이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과도하게 우리 시비가 이용료가 감면 금액이 크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1년 뒤에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2자녀 이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올린 것이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청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또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실장님, 사실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항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 1년에 지금 한 18억 정도 다자녀한테 혜택을, 비용추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해야 하고 이번에 다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고심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창원에 있는 분들이 다자녀는 좀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해야 좀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 내용 없이 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자녀한테 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우리 시에서.

이런 홍보도 좀 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3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감사위원 상호간 논의를 위하여 정회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남재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
감사안전팀장 임항섭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발매ICT팀장 김홍령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김해지점장 신재상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이정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법무담당관 김명규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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