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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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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04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나. 녹지사업소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나. 녹지사업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듯 매서운 바람과 함께 성큼 다가온 겨울이 실감나는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 겨울은 대단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정례회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기금 등의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준비로 인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하수관리사업소

나. 녹지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조준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위에 보면 하수관거 현황이 있는데 의창·성산, 마산합포·회원, 진해 이렇게 구분되어서 의창·성산은 합류관거가 있고 진해도 있는데 마산은 그냥 오수관로만 합니까?

이것이 방법이 잘못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쪽에는 과거에 하면서 우·오수 차집이 일부 있습니다. 차집관거로.

비가 많이 오면 월류되는 하천변이라든지 부분이 있고 마산 쪽에는 BTL사업을 해서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상석 위원 그러면 합류되는 것 없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돼가지고 마산은 거의 다 돼 있고 진해하고 구)창원에는 안 돼서 다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BTL사업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하수처리는 그러면 구)마산이 훨씬 잘 돼 있다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잘 돼 있습니다.

그게 BTL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상석 위원 또 그 밑에 민간위탁 시설현황 보면 진해하수처리장에 24명이 있고, 운영인원이.

그 밑에는 대산, 북면은 11명, 진동 하수는 5명, 진해 규모가 좀 크기는 큰데 인원이 덕동에 비해서 이것이 규모가 영 작을 것 아닙니까?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에 시설규모를 가지고 적정인원과 위탁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해서 산정한 인원에 하는데, 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 한 34만톤 정도가 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진해하수처리장 1일 6만톤하고는 하지만, 일단 원가 산정할 때에 적정인원으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데 용량이나 이런 처리 양을, 용량을 봤을 때는 진해하수처리장이 훨씬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시설은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그 물량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인원이 배가 넘게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수용량에 따라 인원을 채용하는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처리용량하고 시설규모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해하수처리장에는 하수중계펌프장이 6개소가 있고 덕동하수처리장에는 8개의 예비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에 오는 관로 관리는 시설과에 관로계가 별도의 부서가 있는 인원하고 덕동, 우리 하수운영과 합한 직원 숫자가 덕동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시설들, 하수펌프장이라든지 하수처리 하는 전체 인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대산하고 북면하고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 있지요?

이것이 2개를 대산하고 북면은 합친 금액이 12억 9,700만원이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각각이 아니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그러면 진해는 16억 3,3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인원 운용을 봤을 경우에 대산이나 북면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고 진해는 좀 빨리해서 처리방법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시설이 똑같으면 그 규모를 좀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할 수 있는데, 꼭 용량에 따라 인원이 채용된 것처럼 운용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금 이렇게 2개를 묶어 놓은 게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이런 환경 분야나 기후에 따른 필수 근무해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2개 하수처리장을 묶어가지고 위탁을 준 그런, 인원을 좀 줄이고 비용을 줄인다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의 비용이 더 산출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지금 위탁처리업체도 안 나오고 여기에는 상주하는 인원도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고 137페이지에 감천, 신감하고 원전하고 진전하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그다음에 감천, 신감 이것은 지금 현재 범한엔지니어링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지금 없고, 지금 현재 북면하수처리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북면하수처리장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기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무슨 점검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매일 출근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상주가 안 돼 있고 위탁처리비만, 관리비만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북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북면에서도 감시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모니터링이 되도록 그렇게…….

강용범 위원 모니터링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전문화마을은 지금 진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동 관리업체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TSK.

강용범 위원 거기에서 같이 이것을 관리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지난 9월달에 진동하고…….

강용범 위원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준공하고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9월달에 했으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이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된 게 없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번 다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운영과에도 보니까 안에 내용이 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행정과에서도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개인적인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사업소 인근 마을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엊그제도 제가 이장회의를 가니까 도저히 행정과하고 대화가 안 돼서 운영하고 뭘 이야기를 한다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하려고 계속 그러면 묘천하고 앞으로 다음 문제 걱정 때문에 그 주변에 몇 십 년 동안을 주민들 피해를 끼친 것을 계속 그대로 보고만 있으려고 합니까?

자꾸만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입구에 가서 시위를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될 건지, 제가 계속적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그냥 자꾸만 사업소장 바뀌고 과장 바뀔 때마다 계속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해 온 것이 지금 몇 년이라,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운영과에도 없고 아래께 또 동네마을이장은 하다가 안 돼서 하수운영과로 했다는데, 두 분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묘촌, 유천 그 마을에 관한 악취 민원은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제가 업무를 악취 민원, 덕동에 주민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하수행정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덕동하수처리장은 악취가 지금 거의 정상 수준에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악취 관련 쪽에는 내년도 예산, 업무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묘촌 같은 거리가 먼 부락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묘촌을 자꾸 핑계대지 말고 그게 앞으로 또 아파트단지 들어오면 핑계대지 말고 현재 20 몇 년, 거의 30년을 고통 받았던 그 주민이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가 아니면 이것이 환경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엎쳐져 놓으니까 자꾸 업무가 핑퐁이 되는데, 하수운영과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것 한 번 동네이장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간 지 한 한 달쯤 되는데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유천에도 가고 덕동에도 가고 주민들과도 또 만나고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 나는 거는 아닌데 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나는데 그것은 밖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안 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 어렵다,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된다면 시 차원에서 마을에 어떤 현금보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돈으로 갖고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꾸만 괴롭히는 것은 답변이 서로 간에 어중간하니까 시의원한테만 대놓고 자꾸만 이 민원을 가지고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가 차라리 안 되면 시위하러 가라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요. 수년간을 그것도.

자꾸만 이 자리는 6개월 단위로 그냥 소장, 과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속해 놨다가 또 다음이라고 했다가 거의 다 해 놓으면 또 바뀌어 버리고 계속적인 반복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두 과장님께서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왜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가 나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준 것 아닙니까?

참아줬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대규모로 들어가는 데는 인근에 몇 km까지는 가축이나 축사나 모든 것에 인체에 피해가 온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덕동에만 해 주고 왜 인근에 가장 더 가까운 유천에는 안 해 주느냐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고 다 자기네들끼리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명칭만 다르지 같은 마을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덕동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한 푼도 안 해 주냐, 똑같이 피해를 보고 수십 년간 있는데.

맞지, 당연하게 그 소리할 만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대책이 없다, 자꾸만 다음에 것 다른 것 들어올 것 걱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저감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이상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안 되면 마을대표자들과 한 번 더 만나서 명확하게 자기네들도 더 이상 미련도 끝도 없다, 아까 조금 전에 운영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은 우리가 법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시의원이 현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공무원도 줄 수 없는 거고 그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하든지 다른 것을 대체적으로 법으로도, 법에 규제가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동에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그에 관해서 144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협약업무 추진, 덕동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20억을 가지고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지급한 내역,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햇빛발전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태양광 전기시설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해 주고 또 따로 요금 나온 것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요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옥상에는 태양광 전기발전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설치한 그 업무는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덕동 주민하고 협약이 연 1억 5천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은 경제정책과에 편성되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수행정과로 이관 돼서 2014년도에도 하수행정과에서 요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에 태양광발전을 설치를 하면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수익금을 배분을 한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수익금액의 일부인데 정확한 율은 제가 알기로 수익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석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 한 65만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올해는 거의 지금 1억 5천인데 11월 중순에 다 거의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이 내역하고 위에 것 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을 보시면 앞에 기본현황 그다음에 2013년도 사업실적이 있고, 2014년도 업무계획은 14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일단 마무리 하고 순서대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 예.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 1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계획과도 연계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예산 심의할 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응답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입니다.

165페이지부터 하수운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수가 몇 ppm으로 나오지요? 평균.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나가는 수질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OD, COD, TNTP, SS, 대장균 이렇게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3급수 수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 전체적인 강물 몇 ppm할 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와 유사합니다.

낙동강물보다 다른 항목들은 더 좋고 일부 가정하수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게 TNTP인데, TN은 다소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울산 태화강에 또 관심이 좀 있어서, 다른 지인들이 초청을 해서 태화강 둘레길을 일주를 하면서 깜짝,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되겠지만 죽은 태화강을 살린 데 대한, 거기에 사업단장이 나와서 제가 한 30분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지금 태화강이 거의 고기반 물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 자체가.

그냥 사람이 가면서 봐도 눈에 그 큰 강에 고기반 물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는 최종 방류수가 1.3ppm 정도의 하천유지수를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하천유지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섞어서 하천으로 올려 보내서 다시 뽑아내고 중간 상류층에서는 하천유지수를 강유지수를 따로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과수를 개발해서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 그러면 퇴적토는 어떻게 처리 했냐, 기존 오래 됐던 퇴적토는 과거에 해상투기법이 규제가 안 됐을 때 모든 퇴적물들은 공해상에 갖다버렸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듣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덕동 환경사업소에서는 몇 ppm 정도가 나올까, 제가 볼 때는 1.3ppm이면 거의 1급수 수준에…….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어떤 항목인가 모르겠네요.

강용범 위원 자기네들 방류하는 방류가 전체적인 설명이 토탈로 보면 우리가 낙동강 몇 ppm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강용범 위원 저도 하도 의아스러워서 해 보니까 종합적인 게 보통 몇 ppm으로 따진다 아닙니까? BOD, COD 다 떠나서.

그랬을 때 제가 질문했을 때 자기네들 설명도 1.3이라서 거의 1급수 수준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 정도 깨끗하게 나올 정도면 얼마나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두 번 세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중간 상류층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그 물하고 같이 펌핑해서 쓰고 소하천 내려서는 실개천 쪽으로 하천에는 일반 하수종말처리장물과 다른 물들하고 같이 섞어서 펌핑해서 다시, 그 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올려가지고 생태하천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고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어, 연어가 지금 올라오더라고 팔뚝만한 것이 올라와서 알 까고 죽는 것도 강가에 보이는데 그 연어가 하천 냄새가 맡아가지고 5년 만에 돌아와서 딱 그 자리로 간데요. 방류한 그 자리로.

많이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연어가 알을 벌써 까고 강바닥에 큰 게 이만한 게 막 뻗어 있더라고요. 알 다 깐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지금 마산에 전체적으로 봐서 생태하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태화강과는 안 맞겠지요.

평평한 유지수를 하는 것하고 우리는 지금 마산 교방천이나 창원천이나 이런 것하고는 안 맞겠지만 거기는 어째서 물이 그렇게 잘 나오는가, 그다음에 연간 유지수를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하니까 저한테 거짓말하려면, 제 신분을 모르고 질문했으니까 8천만원 정도, 그러면 전기세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기존 시설비는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8천만원을 들여서 태화강이 맑게 만들어져서 다시 고기가 돌아오도록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최종 방류수는 여러 가지 감사 때 자료는 봤는데, 전체적인 토탈로 해서 보통 몇 급수 수준으로 나오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는 바다로 바로 뽑아내고 자기네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강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최종 방류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수질개선을 안 하고는 바로 눈에 보이지요.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강으로 빠져나가는 것하고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 사후관리 매립장이 몇 군데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창원 상복동에 보면 남지매립장, 여기에는 현재 사항이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까? 169페이지.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여월태 위원 공한지로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다른 농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경작은.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경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안민중학교 뒤에 천선동 있잖아요?

옛날에 79년도 한 80년대 초까지 매립을, 창원시에 그때 천선매립장을 조성하기 전에 임시로 매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 해 놓은 데.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여월태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여월태 위원 그곳도 지금 사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그 자리는 단순, 저희들이 매립, 2005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2005년도에 조사를 했다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여월태 위원 그러면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환경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환경부에서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했으면 그 자료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여월태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 밑에 침출수가 많이 뻘겋게 해서 유출이 돼서 과장님도 그때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올해 당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침출수가, 강구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임시 매립지 밑에는 지대가 낮아요.

낮아가지고 그 밑에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주들하고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까지 해서 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서 좀 전에 누락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관리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소장님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의례적인 인사는 간부공무원 소개라든지 앞서 보고드린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하수관리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9억 5,900만원이 감액된 938억 1,800만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727억 2,900만원,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이 210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5억 7,800만원이 증가된 72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익이 469억 4,200만원, 예금이자수익이 1억 4천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6억 4,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9억 100만원, 시설분담금 60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165억 1,800만원, 이월금 15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전년도보다 135억 7,800만원이 증가된 727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9억 6,300만원이 감액된 179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진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등 5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8억 2,700만원, 진해신항 및 녹산주거단지 하수사용료 10억 2천만원, 하수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47억 500만원, 연금부담금 8억 4,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7억 4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3억 6,100만원, 진해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시설비 6억 8천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7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0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129억 4천만원, 중계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5억 8,300만원, 예비처리장 등 펌프장 전기요금 21억 5,400만원, 펌프장 부지매입비 6억 6,600만원, 의창성산구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 40억 4,500만원, 하수관거 지관매설 6억원,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8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9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8억 7,500만원, 덕동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6억 4천만원,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비 63억 5,800만원, 탈수동 및 슬러지혼합조 탈취기설치 14억 3천만원, 탈수동 원심탈수기 증설 4억원, 생물반응지 산기장치개선 7억원, 최초침전지 탈취배관개선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679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5억 3,800만원이 감액된 210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혐오시설주변 주민지원 1억 5천만원,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3억 2,400만원, 하수시설과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44억 5,500만원, 봉덕삼거리 하수관거정비 4억원, 내서읍 호원로 등 하수관 설치 및 개선 11억원,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40억 3,200만원, 곡안·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9억 5,6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 18억원, 하수운영과는 분뇨전처리시설 운영에 2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원, 하수슬러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8억 2,600만원,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는 천선매립장 운영에 9,600만원, 덕동매립장 운영 1억 7,100만원, 덕산매립장 운영에 1억 2,9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 2억 100만원, 매립장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에 16억 2천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2,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연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가 증액된 2조 4,097억원입니다.

이에 반해 기 예산안은 1조 8,0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0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19%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은 3.47%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줄어들었으나 보조금의 증가로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산업과 교통, 환경 분야는 감소한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복지, 교육 분야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3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2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가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의 세입여건은 계속되는 경기둔화로 내국세 및 도세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줄어들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편적복지의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되어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3%가 증가한 2조 4,09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013년도에 미반영한 국고보조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복지예산의 의무적경비지출 부담 증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중 마무리사업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창출사업 및 복지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긴축운용기조에 반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과다이월이 우려될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4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5건에 135억원, 계속비사업은 12건에 2,617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총규모는 89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27억원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38억원은 지난 3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등의 용도로 구청에 상·하수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과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주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증가한 반면에 분뇨처리시설 개선, 매립장 운영비용 등은 감소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예산 증액편성으로 하수민원과 관련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되나 하수처리와 관련된 민간위탁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덕동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비분석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적정한 비용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81페이지부터입니다.

1,6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2페이지부터 1,68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682페이지 제일 밑에 우수박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을 국한한 것이 아니고, 과거 3개 시 전체를 암거박스 부분이 지금 점검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급한 데는 지금 준설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안전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하려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우수박스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과거에는 없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이 노후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큰 도로변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여월태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몇 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도 하고 합니다.

여월태 위원 우수박스가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발생한 사례는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일단 균열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구)마산이나 창원, 진해 쪽에 박스가 내려앉아서 붕괴가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내서…….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83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1,683페이지에 성산구 용지사거리 일원 우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용지사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사거리는 이 부분은 트리비앙아파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용지사거리에서 내려오면 트리비앙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 일대가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미니 위원 트리비앙아파트와 용지아파트 그 사거리…….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쪽 다 거리요.

전체적으로.

최미니 위원 창원운동장 가는 그 사거리 말씀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운동장 있는 부분.

최미니 위원 거기가 성산구에 들어갑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최미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83~1,6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1,685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에 지난번에 고현마을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사항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약을 해서 약정을 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더 이상은 이제 이것 말고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죽전마을은 지난번에 구 마을회관 앞으로 안길 확포장…….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190m 구간을 1.8m를 4m로 확장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엊그제 제가 고현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촌체험마을 화장실 관계 또 다른 것 때문에 갖다 왔는데, 이것만 정리 잘 되면 민원 문제는 크게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로는 진동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른 분 질문하시면 잘 설명을 드려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1,68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평성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과 밑에 보면 용담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돼 있는데요.

평성하고 용담이 지금 하수관거가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비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 부분은 용담은 수곡하고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 다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70%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금 우리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전무합니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관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평성이든 용담이든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공간으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용담 쪽은 다 하수, 덕동으로 인입됩니다.

송순호 위원 덕동으로 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 돼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건립에 13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시설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거기에 마을에 복지증진 차원에서 체험관과 가공 및 판매장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당초에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체험관은 어떤 체험관을 말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미더덕,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70% 정도의 미더덕이 지금 고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체험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미더덕 관련된 체험관과 가공판매장을 하고 어차피 이것이 해 두면 고현마을과 관련해서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86페이지까지.

하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8~1,689페이지.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0~1,691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최근에 이 예산하고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다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최근 가스포집시설과 관련해서 덕동주민들과 다시 또 무슨 협약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가스포집시설과 주민과는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스 관계 때문에 매립장에 무슨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그것은 매립장이 아니고…….

강용범 위원 이쪽에 슬러지 관계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슬러지 안에…….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덕동에 폐기물 들어올 때, 보통 우리가 폐기물을 새벽에 갖다버리잖아요? 아침에 생활폐기물매립장에.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 감시원이 제대로 감시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쓰레기는 거의 5시 이전에 갖다버리는 경우가, 엊그제 제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올해 두 번 점검했는데 감시원이 제대로 감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감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6시에 가서 점검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제가 깊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어쨌든 쓰레기 들어오는 데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대로 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형식상이 아닌 유입되는 쓰레기가 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4~1,6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매립장 세 군데에 재료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1일 평균 반입량에 비해서 재료비 삭감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천선이 140만원, 150만원 정도이고 덕동이 2,100만원, 덕산이 1,900만원, 근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재료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이나 3개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하는 약품비입니다.

약품비인데 매립장마다 나오는 침출수가 다 성분이 다르고 처리 공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동이나 천선매립장은 주로 옛날부터 쓰레기, 소각재를 매립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좀 양호한 편이고 덕산은 특이하게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좀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선과 덕동과의 재료비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95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매립장주변마을 방역지원이 있고 안민마을 환경문화센터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방역지원은 덕동매립장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해마다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민마을 환경문화센터는 천선매립장 주변에 안민마을운영위원회로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방역지원을 해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약품비에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별도로, 사용하기가 과목이 좀 다르다 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6페이지에 주민감시원 보상에 보시면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원, 올 10월달부터 안민마을운영위원회로부터 협약에 의해서 10월달부터 환경미화원티오(TO)로 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환경미화원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환경미화원이 그만두고 안민마을운영위원회와 협약할 때 주민감시원이 새로 임명이 되면 주민감시원 티오(TO)로 한다.

지금 현재 천선매립장에 당초에는 환경미화원 티오(TO)로 여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만두어서 주민감시원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6~1,697페이지까지.

1,698~1,7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책자를 준비해 주시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부터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1페이지까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3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에는 120억 정도 되고 올해가 78억인데, 한 42억 정도 전체로 보면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됐는데 2013년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설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지난 3월 2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덕동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슬러지소각시설 관리가 하수행정과에서 하수운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금액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BTL사업, 우리 하수행정과에 밖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운영과에 슬러지소각시설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규모가 작다 보니까 위탁처리비를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위탁처리비를 한 17억 정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진전소규모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슬러지소각시설위탁 3개 시설이 추가가 돼가지고 올해는 위탁처리비가 한 271억 정도, 전체적인 우리 사업소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31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 올해 새로 추가된 위탁운영사업장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밑에 보면 진동·진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5억 600만원과 그 단락 밑에 있는 진해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것이 올해 준용돼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는 1년간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과 진동·진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이것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2013년도 9월달부터는 진전과 진동이…….

송순호 위원 하고 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고 금액이 여기 늘어납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어 있잖아요?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한 것은 비교가 조금 힘들다 싶고, 진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민간위탁운영비가 2013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다,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9억 정도 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진해 최고 위에 있는 것 보면.

그런데 2013년도 위탁비용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난 추경에 17억 정도 했다면서요?

다들 한 곳에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각 시설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면 작년 대비 19억 3,7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하수원인자부담금이나 하수비용을 올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9억 3,7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 됐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봉급을 받는 폐기물관리과,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기금을 받는 하수시설과의 중리·호계 중계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회계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수행정과와 하수운영과, 하수시설과 직원들은 특별회계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이 전체 예산이, 위원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하수사업소 하수행정과와 환경사업소 관리과에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통합이 되고 하수행정과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소 관리과 예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 예산이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옛날에 하수정비과 쪽에 있던 예산은 줄은 것으로 두 개, 하수관리과와 하수행정과의 인건비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좀 줄은 것으로…….

이상석 위원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기금으로 받는 공무원이 있고 또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인건비도 있고 또 같은 유종인데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낙동강수계기금을 받는 중리와 호계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덕동 안에 있는 분뇨처리장 일반회계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직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과도 일반회계 예산 인건비를 받고 그 나머지 하수행정과, 하수운영과, 하수시설과 직원들은 특별회계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뒤에 보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하수운영과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다 지금 부기에 다 달아놓은 것 같거든요. 확실히 제가 그것을 안 해 봤는데.

일단 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과, 각각에 다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인건비는 하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나중에 합치면 똑같을 건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이나 하수처리비용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내서 돈이 증액돼가지고 일반회계의 전출금 자체를 또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전체 하수사업소에서 또 노력을 안 해서 특별회계만 가지고 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엄청 줄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일반회계 지원금을 2013년도는 70억을 받았는데 2014년도…….

이상석 위원 40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받았던데,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금액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상석 위원 안 받았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괜히 시민들한테 비용은 때려놓고 또 운용상에 돈이 있으니까 일반회계 가서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일반회계 지원을 좀 요청했는데 일반회계가 자금사정에 그것해서 한데 나름대로는 일반회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상석 위원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좀 더 심사하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35페이지.

36~39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단가가 다 차이가 나요.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와 환경관도우미는 41,680원 되어 있고, 양묘장 관리는 45,62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편성단가기준에 보면 양묘장관리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초·중등학생부터 해서 사시사철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공간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키우듯이 저희들도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하는 부분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 되어서 편성기준단가가 한 4,000원정도 높게 이렇게,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40~41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해서 2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명으로 쭉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0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도 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37페이지는 하수행정과의 무기계약직의 보수이고 그다음에 41페이지는 하수관리사업소 전체의 무기계약직 퇴직자의 퇴직금으로…….

송순호 위원 하수관리사업소 전체에 퇴직할 분이 두 분 계신다 이런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퇴직금은 하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급여는 과별로 편성이 되고 퇴직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를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의 관리를 하수행정과에서는 한 분을 하시잖아요?

다른 과에는 한 분도 있고 두 분도 있고 쭉 계실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책임지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과에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전체 무기계약직이 어느 과에서 그만 둘지 모르겠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수행정과가 우리 사업소의 주무과다 보니까 전체 편성해서 퇴직금은 하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40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최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및 미수탁사용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잡혀있어요. 5,778,000원.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계약 하고 나면 계약시스템을 관리하는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로바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약 하고 중간에 기성금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로바스인데, 그걸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회계시스템을 위탁관리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41페이지 중간쯤 보면 하수도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올해도 하고 있고 2014년도도 할 건데, 사실상 공기업 평가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업 평가를 받아 보니까 평가가 너무 그것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공기업 평가를 잘 받을 것이라고 1천만원 정도 자체 시민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도 분야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공기업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를 받으려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도,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할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 이 말인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1,250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안행부에서 해마다 공기업과에서 하는 그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1천만원은 자체적으로 해서 공기업 평가를 받아보니까 하수특별회계가 너무 그것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평가가 잘 나오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기간이 있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것은 하수도법에 근거를 하는데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준 위탁업체에다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수관리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많이 시키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은 시설과 그 업체에 해마다 민간위탁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수수료를 준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해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2013년도에.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2013년도에 한 자료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저희들도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업체들이 특정업체가 자꾸 나온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특정업체들이 한 쪽은 이쪽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하고 한 쪽은 저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창원시에 있는 모든, 사실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적 그게 없어서 사실은 안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평가와 관련된 민간위탁성과평가라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 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4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주민과 공무원체육대회 상당히, 작년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것이 지금 양 사업소가 합쳐지다 보니까 하수사업소 하수행정과 예산에 이것이 돼서 지난해에는 환경사업소 관리과에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덕동주민들과 그 인근에 있는 유천주민들 동네 행사 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원만 해 주고 공무원들과 체육대회는 안 했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실질적인 행사는…….

이상석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혐오시설이 들어있는 마을주민들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머리띠를 매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와서 행정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더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꼭 덕동만 아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 쭉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상석 위원 이런 데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서 과장님이 대산면장을 하다 보니까 대산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족구대회를 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산하수종말처리장에 민원이 있고 거기에서 직접 들어보면 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CCTV 하나 올라와 있던데, 이런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8페이지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방풍숲 조성공사 2억이 있는데요.

이거 업무보고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하여 방풍숲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숲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저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악취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게 1차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무인데, 구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단 인근 주민들과 메타스퀘어를 밀식을 해서 악취가 좀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견학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덕동과 하수처리장 경계에 한 200m 정도에다가 일단 토양 성분검사를 해야 되지만 어느 수종이 좋을지를 선정을 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대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 나머지 구간에다 방풍숲을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메타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가을되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방풍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정말 수종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향기 나는 은목서나 금목서 같은 차라리 그런 향이 나면 악취하고 오히려 혼합이 돼서 더 안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풍숲이 정말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보기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시고 수종을 선정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또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엽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나무만, 가지만 있는데 이것이 악취가 저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업무보고 때 보면 하수행정과에서 환경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견학시설을 다양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예산이 1천만원인데, 그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어느 목에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홍보관운영 쪽에 보면, 홍보인쇄물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거기에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심경희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상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양묘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봄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놓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을 보았고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체험학습은 계속해서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어른이든 성인들도 함께 와서 그런 견학코스를 둘러보게 되면 거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미지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방풍숲 조성공사를 하는 데 이해도 되고 필요성도 저는 느껴요.

이것이 악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조금은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외관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다가 설치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쪽에다가, 빙 다 돌아갈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니요, 덕동과 하수처리장 경계에 보면 대나무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m 정도 한 2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토양성분조사가 끝나고 어느 수종이 맞는지를 한 다음에 일단 덕동하고 마을경계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사업소 관리 내에 심을 겁니까, 아니면 외벽에다 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울타리 경계에다가…….

송순호 위원 경계에다가 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북면골프연습장에 실내연습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실내연습실이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공간은 지금 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초보자를 위한 실습, 연습장을 설치하는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간이 있는데 공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인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55페이지에 제가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민간위탁금 중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와 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BTL사업한 곳이 마산 말고 또 있습니까? 창원, 진해 중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은 마산밖에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기 민간업체가 사업한 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20년 동안.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운영비는 그것을 20년 동안 운영하는 데 관리비 형태가 됩니다.

운영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저희들이 일반 통상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한 2년 지나면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도 이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

20년 동안은 자기들이 한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초에 협약돼서 추진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1년에 한 10억 되거든요.

강용범 위원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민간사업자금을 대서 국비, 시비를 계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원래 당초에 환경부에서 9개 지역을 전국에 했는데 똑같은 체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특별지시 해서 국무회의 때…….

강용범 위원 지금 BTL사업한 지가 2년.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보통 우리가 한 2년 동안…….

강용범 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법정기간을 보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협약이 된 것으로…….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BTL사업운영비라는 것이 제가 좀 생소해서, 지금 2년이 넘었지요?

우리가 BTL사업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2011년도 6월.

강용범 위원 2년 가까이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지금 3년차.

강용범 위원 지금 여태까지 없던 사업비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강용범 위원 앞에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장비 뒤편에 56페이지와 58페이지 운영경비와, 처리장비 목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배가 다 증가가 됐거든요.

두 개다가 56페이지도 그렇고 운영경비도 그렇고, 이것 좀 세부항목을 봐도 제가 좀 이해가 퍼뜩 안 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하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업비가 저희들 과로 편성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인력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뒤에 또 운영경비가 배로 늘어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관리과와 하수시설과가 그렇게 있었는데 하수도관리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항이, 업무가 일부 펌프장과 이런 예비처리장과 전부 다 우리 하수시설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작년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것이 전에 덕동환경사업소에 관리과가 있고 또 하수도사업소 할 때는 행정과가 있고 따로 따로 있는 것을 두 개 엎친 것을, 그러면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업무를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일부는 하수행정과로 넘어가고 과가 없어지면서 일부는 하수시설과에는 1P, 2P, 3P, 4P 예비처리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와 전부 다 유지관리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나머지는 하수행정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한꺼번에 배로 증액되면서,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정비과가 또 없어졌거든요.

과도 또 하나 없어지고, 하수정비과 또 없어진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용범 위원 역시 65페이지에 있는 동력비도, 동력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약 5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과에 있던 업무가, 정비과에서 옛날에 펌프장을 관리했는데 1P부터, 그 부분이 시설과로 몽땅 넘어오면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 너무 배 이상 뭐 몇 억씩 증액이 되어 놓으니까 설명을 안 듣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업무를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과가 합쳐지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였는데 이것이 계속 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56, 5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하수펌프장관리원 2명입니다.

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96,944,000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연봉 개념으로 따져보면 하수펌프장관리원의 1년 연봉이 한 4,800만원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7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된다, 또 휴일근무수당에 보면 2명인데 휴일근로수당이 58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일에 58일이면 1년이 몇 주입니까?

52~54주 이렇게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52주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토, 일까지 휴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그러면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다 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저희들이 교대근무를 지금 많이 합니다. 예비처리장 1P, 2P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수당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교대근무면 두 분이서 24시간 하고 24시간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교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교대를 한다는 게, 맞교대라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마다 다 다른데요.

낮에 근무하는 데가 있고 밤에까지 근무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는 보면 하수펌프장관리원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하수펌프장은 어느 하수펌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펌프장은 호계펌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리펌프장이 있고 양덕펌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1펌프장, 2펌프장, 4펌프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여러 장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은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다 관리해요? 두 분이.

그러니까 56페이지에 부기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무기계약직은 2명이 있거든요.

송순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56페이지에 부기된 하수펌프장관리원이 어느 펌프장에 관리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은 1P, 4P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송순호 위원 양덕 쪽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대한통운 옆에.

송순호 위원 양덕하고 대한통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1P는 저쪽에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탄약고 옆에 있는 게 1P이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 탄약고에 한 분과…….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다음에 대한통운 옆에 4P에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한통운에 1명.

1명, 1명인데 어떻게 교대가 돼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다른 기계직이 또 있습니다. 기능직이.

인건비가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펌프장을 관리한다 하면 1P에 한 명이든 4P에 한 명이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면 여기에서 보면 두 명이서 어쨌든 교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기상으로 보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1P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P하고 2P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한 군데는 무인시스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63페이지까지.

64~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71~7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3펌프장 시설부지매입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제3펌프장이 내나 양덕 말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에 있는데 내나 5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하단부에 제3펌프장 토지사용료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토지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토지는 사유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한국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무단사용 한 것으로 변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 한 필지가 이상하게 빠졌어요. 과거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 내다가 자산공사에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재작년부터 부과가 되어가지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부과됐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2012년, 2013년?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2년 동안 500만원씩 주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500만원이 아니고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11년에는 좀 줬고요.

2012년도에 150만원 부과되고 2013년도에 937,000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해서 2차는 250만원이 더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250만원은 지금 기 변상은 떨어져 있고요.

송순호 위원 250만원은 변상은 떨어져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좋습니다.

500만원을 어쨌든 공공운영비에 예산편성을 시켜놨고, 그다음에 71페이지는 보면 자꾸 그러니까 사야 되겠다, 그래서 6,600만원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평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죠?

평당 한 210만원 정도.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것이 가감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자산공사에서는 만약에 창원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매수를 하려고 하던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당연히요.

시설을 다 우리가 점유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올해 살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내년에 하려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빨리 사면 토지사용료 안 줘도 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제 안 줘도 되지요.

변상금 안 줘도 되지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빨리 매입을 하시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사업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6억 7천이고 시비가 32억 이렇게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송순호 위원 2013년도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래서 2014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2014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마무리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분담금 전체 50%를 다 넣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다 했다 이 말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국비가 올해 6억 7천 된 것은?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국비는 앞에 정상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 내려왔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그 나머지 부분 6억 7,900이 지금 내시가 된 것이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비는 작년에 확보 못한 것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매칭 비율이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감리비는 국비가 4,300이고 시비가 8,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비 매칭도 그러면 총 금액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비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72페이지 동읍용잠리 일원 하수관거정비, 원창호수와 삼진아파트 쪽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쪽 쪽에는 과거에 했습니다.

북면 대산 1단계 시절에 했는데 국도14호선이 지금 기존에 가고 있습니다.

14호선을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올 연말 개통을 해서 지금 계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쪽으로 보면 국도를 횡단하게 돼 있습니다.

크로스를 하게 돼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일단 14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차량이 별로 안 다니니까 그때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3억 3천만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시면 마트가 탑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가 상당히 오염이 막,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제가 몇 차례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또 그 물이 들어가면 주남저수지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해서 우선해서 최단거리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옆에 관로로 그 일부 일곱, 아파트하고 7동이 긴급히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긴급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것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삼진아파트 쪽과도 연결이 다 안 됐거든요.

안 됐고 일반 차집관은 해 놨지만 안 되고 또 용잠 버스승강장 쪽에도 상부도 다 안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상석 위원 안 됐는데 어차피 1단계 다 마치면서 이것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국비를 못하면 시비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천 자체가 여기가 안 돼가지고 내나 하나마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잠 일원, 원창아파트와 버드뷰, 평화맨션이 다 연결 안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저게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국토청하고 도로굴착 협의가 안 돼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만 되면 빨리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아까 행정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유등마을 방범용 CCTV 2개를 해 주는데, 그 외에도 실제 혐오시설 들어오면 주민들 조용한 마을에 냄새나는 시설 들어오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지요.

저는 덕동주민과 유천주민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월계마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계마을에 좀 별난 사람 있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북면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민원 안 하거든요. 북면사람들도.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고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수익이 많이 나요. 지금.

수익내역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수익과 월별 해서, 이럴 때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게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하수시설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설해 놓고 멘홀 뚜껑과 노면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고 없다 하는데, 상당히 차량 쇼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 자체에 차집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설계해서 앞으로 재포장을 했을 때 멘홀 뚜껑의 높이도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유등도 민원이 있고 국지도30호선에 관련된 멘홀 뚜껑이 지금 엄청나게 균열도 갔고 이것이 높이가 안 맞으니까 상당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수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지반이 연약해서 좀 그런 부등침하가 일어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12시입니다마는 이제 하수운영과 한 과를 마치면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90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89페이지 연구개발비 덕동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을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년째 됩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어떤 시기에 기술진단을?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약 23만㎡에 각지들이 100개도가 넘고, 하여튼 방대한 시설들이 있어서 그 시설들 전체를 둘러보고 기술 쪽으로 관리가 잘 됐나, 시설물 자체가 노후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93페이지.

9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동력비가 있는데 이 동력비 본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6억 4천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전기사용료만 이렇게 드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해마다 26억이면 전기사용료가 상당하게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예전에 왜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한 번 계획했었던 적이 없었나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지금 생물반응조 상단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해누리발전소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전기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과가 달라서 제가…….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본처리장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26억 정도씩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어쨌든 대체에너지로 해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시설비가 들어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10년이면 26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나 아니면 여타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낸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업소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예를 들면 시설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측면에도 있는 거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소장님,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참 좋은 고견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다른 검토를 지금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 관계가 내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한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고견, 이 부분은 전기사용료 부분뿐 아니라도 이런 것을 하나 해서 거기에 인근 자연부락과도 민원해소 차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게 저는 즉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해마다 26억이면 10년 하더라도 260억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개발비나 이것이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면, 해서라도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다른데, 호계 지역에 가면 본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를 시에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쭉 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에 있는 하수관거를 나오다가 이 하수관거가 어디로 갔었냐 하면 사유지로 지나갔다는 말이지요. 밑으로.

그런데 그 빼 나가는 사유지 앞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사유지 밑으로 관이 깔려가니까, 집이 지으니까 관이 침몰되어 부서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본래 설치했던 하수관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호계 지역에 몇 세대가,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나와서 그냥 땅으로 솟아나오겠지요.

이것이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해 보고 하니까 방안을 못 찾던데,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설치한 하수관거가 있는데 그게 민간부지로 가다가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지어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려 앉아버리니까 그것 할 때는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주민은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냄새나 자기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될, 그 처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올라온 건 없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그러면 대체 관로를 저희들이 깔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몇 번 나왔어요. 사실.

나왔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경사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 편하려면 펌핑을 시켜야 또 옆에 있는 관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펌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여러 가지 들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노선을 만들든지 그러려면 또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구청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수도과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도 관리사업소에서 시설과에서 하든, 회원구청에 연락을 해 보면 아마 알거예요.

해가지고 그것은 한 번 대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경미한 것은 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송순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셨는데, 덕동에는 지금태양광발전시설은 옥상에는 이미 다 됐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경남에너지가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고 20년간 무상사용 하고 무상기증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시설물은, 사용료는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쪽에는 한국철강이 옛날에 떠나면서 돈으로 기부채납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로 기증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지금은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 관리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한국철강 쪽에 시설해 놓은 게 앞쪽 동이지요? 앞쪽 구산면 쪽.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연간 전기사용, 우리가 발전해서 받는 게 얼마 정도 한전하고 어떻게 협약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덕동하수처리장 옥상에는 해누리발전소와 햇빛발전소 2개가 두 군데, 그러니까 경남에너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20년 동안 자기들이 기부기 때문에 수익금은 현재 파악해 본 것으로는 지금까지 6억 2,300만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억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옥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경제정책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규모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평수에 같이 거의 시설물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해 놓은 거는 20년간 자기가 사용하고 시설물은 무상기증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20년 후가 되면 새로 교체할 시기가 와서 오히려 우리 시가 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무상기증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옥상에 대한 사용료를 거의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억 얼마가, 약 8천만원 정도니까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수익금이 어떻게 해서 6억이 올라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자기들 매전해서…….

강용범 위원 자기 수익금이 그렇다고 이 말이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전기 발전한 것을 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6억 2천.

강용범 위원 한국철강 쪽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올라오는 전기사용료가 좀, 발전시설이 좀 작네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것은 보니까 시설용량이 800㎾이고, 경남에너지에서 한 것은 1,200㎾로 해서 경남에너지는 42억을 시설비가 투입됐지만 1,200㎾인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3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설용량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전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강용범 위원 옛날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쇼트홀로 옥상에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한 3번 정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전기발전시설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칠서정수장도 과거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칠서정수장 그 넓은 부지를, 또 거기에도 보면 뚜껑 자체를 그냥 햇볕, 태양광발전시설로 좀 하자, 김해 같은 데 가면 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 제안도 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바다로 그대로 버리는 것을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쓸 곳이 없다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생태하천에 교방천을 당겨가는 것도 과거에 한 번 논의도 됐었고 했는데, 이 물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에 20~30만톤이 나오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낙화를 해서 하는 방법도 옛날에 한번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통합이 됐든 통합이 안 됐든 각종 지자체에서 엄청난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좋은 마인드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한홍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녹지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계 일류 녹색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새로운 생활공원 창조와 수목 가치경영을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상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사업소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김종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숲속나들이길 있다 아닙니까? 창원에 숲속나들이길.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서마산 철길공원 되어 있는 거 석전근린공원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서마산 철길공원으로 제목은 되어 있는데 어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칭은 석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스컴하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서 근주공원으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조성이 완료되면 표지석에는 근주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다음 차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는 것은 다들 50억씩 60억씩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19억이라는 말이지요.

19억인데 이것을 2015년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에는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다 공사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금년도에 3억 5천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1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계적으로 시설비예산 여건이 여기에 55억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자금 신청도 해서 사실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산림청과 녹색기금, 제가 가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희망을 걸고 했는데 한 4억 2,300만원밖에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2,300만원 그렇게 확보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사업완료를 위해서 안홍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특별교부세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추경 결산에 좀 무리하지만 한 5억 정도로 사실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돈이 확보가 된다라면 이것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완공이 되는 데는.

지금 돈이 다 됐을 때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한다라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일시에, 방금 특별교부세 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박삼동 위원 된다라면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내년도까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12월달까지 다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특별교부세 얼마를 확보를 했습니까, 준다고 하던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5억 말씀드렸더니 5억이 좀 힘들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5억이 안 되면 최소 3억은 주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제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3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 되어 있습니까? 7억 2,300만원 중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7억하고 방금 특별교부세 3억하고 10억이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한 5억 반영시켜서 15억 정도 그렇게 맞춰놓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쪽이든지 내년에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벚꽃테마공원 이것이 전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다가 올 7월달에 사업 전체를 공원사업소로 옮긴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 밑에 보면 2014년 사업계획에 다품종 벚나무67종, 67종이 벚꽃의 종류가 67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배롱나무하고 이런 다른 나무를 심어서 67종이라는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재 진해 동부 지도과에서 재배 중인 품종이 다품종 벚나무가 67종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체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상석 위원 벚꽃 종류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이상석 위원 그렇는데 이것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공원사업소로 넘어왔는데, 사업이 미진 미진 했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시행도 하지도 않고 올해 이것이 도시계획결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국비사업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이상석 위원 국비가 50%이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국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상석 위원 다 됐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이상석 위원 사업을 안 해도 줍니까? 사업 시행을 안 해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을…….

이상석 위원 돈을 받아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돈을 받아가지고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이 한 20%가 지금 넘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20%가 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지금 한창 다품종 벚나무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옮겨 심고 있고요?

배롱나무하고 외 8종은 왜 벚꽃공원에 심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공원 자체가 벚꽃을 테마로 한, 벚꽃을 67종을 벚꽃으로 가는데 벚꽃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배롱나무는 여름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가 주민이 많이 공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또 있더라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도 현장을 받아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는데 그 앞에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파트가 곧 건립되고 나면 근린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다 확보됐고요? 48억 중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시비가 7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돈을 다 이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아니, 이관된 업무를 공원사업소에서 안 하고 왜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따가지고 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1차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하고 모든 것을 추진을 하다가 애시당초에 이 공원을 지금 67종 해서 이 나무만 심어가지고 어떤 관광거리로 만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6종 개발하는 것까지 애시당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업이 변질돼서 근린공원 형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는 마음에 그러면 이것이 공원개발과에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녹지직들이 조성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다른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공사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쭉 예산 확보부터 처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전히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서로 그래서 동부 지도과와 저희들 과가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그냥 호주머니 들어온 돈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맡겨가지고 과연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해 주면 또 개장 시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차질이 없…….

이상석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결산추경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이상석 위원 그러면 저거 사업은 공원사업소로 넘겨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이 답답해서 돈 5억 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는데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래서 동부 지도과와 면밀히…….

이상석 위원 면밀히 아니고 아니, 업무 다 넘겨줘 버렸는데 예산 따기 힘들고 지금 우리 전체 예산도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지만.

결산추경에 벚꽃테마공원 하는 데 예산이 부서가 다른데 안 해 줘도 끝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현재.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이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요.

예산 자체는 지금…….

이상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주하고 예산 해 주면 공원사업소에서 지출합니까?

예산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이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동부 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억을 확보해서 완전히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받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은 게 부서가 도로 양 쪽에서 니미락 내미락 하다 보면 이것이 놓쳐버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되지도 않고 또 지방선거 있어서 4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랬을 때 이 벚꽃테마공원이 2016년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어쨌든지 돈을 준다고 약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 앞에 추경할 때도 동부 지도과에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 때문인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또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지, 동부 지도과 놔두면 이 사업완료 못…….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대로 니미락 내미락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양쪽 사업소에서 공동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결산추경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이지요? 과장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전체 중에 장기계속사업으로는 지귀공원하고 사하공원 체육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와 사업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현재 한 7군데 정도에서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전체적으로 하는 공원은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개발과에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전공원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최미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곳이 몇 곳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하는 신규사업은 지금 반골여울마당,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이 스톱돼서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가지고, 마산동부경찰서 뒤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큰 사업은 없습니다.

다 장기계속사업에.

최미니 위원 예산서상에 보면 토월공원조성과 신촌공원조성은 전년도 사업비예산액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은 공원에 있는 토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금입니다.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땅,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토지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사업에 대한.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인거잖아요. 공원사업으로 보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 맞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맞고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행 중인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애초에 계획된 그 기간 안에 지금 사업완료가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안 되어 있고 지금 2014년 이후로 계획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정확하게 조성완료 기간이 언제다라고 못을 안 박아놨더라는 말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질문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지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조성완료를 언제라고 그때 설명회 때 말씀하셨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려고…….

최미니 위원 2014년 초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이 공원조성사업을 먼저 조기 완료하고, 기간 안에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완료를 못하고 이후로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해를.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초에 약속한 대로,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 기간 내에 진행 중인 공원들을 조성을 완료하고 나서 토지보상이든 어쨌든 신규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토지보상비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기간 내에 어쨌든 간에 완료를 하겠다는 게 일을 잘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개발하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 놓는 것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토지매입을 한 해 넘기면 그 토지를 매입 못하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토지를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됐는데 협의보상을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개발하는 사업도 예를 들면 지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돈을 안 쓰고, 또 5억이라는 예산이 또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우리가 또 조급하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귀공원이 내년도까지 마칠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신축 공원 같은 경우를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지귀공원을 끝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주민들하고 2014년 초에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온갖 공사로 인한 불편들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2014년에 지어질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성완료시점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을 지귀공원 자체는 그래도 시작을 해 놓아놓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하지만은 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다 해가지고 시작도 안 하느냐, 지역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또 다른 지역도 지귀공원 식으로 조금씩 공원을 조성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해를 못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는 공원개발과 전체 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개발과에서 어떤 일을 내년에 얼마만큼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예산상으로 보여지는 건데,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지귀공원을 예로 들지만 지귀공원에 대해서 조성완료가 언제 된다는 그것조차도 지금 명기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 예산 신청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얼마든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여튼 위원님, 지귀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5억 정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인데 제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차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조금 피크닉장과 제황초등학교 가는 그 부분에도 다리도 하나 놓고 더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여기에 제황산 부분에도 1차사업, 2차사업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9억 5천만원, 10억 정도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지귀공원 못지않게 사실은 마쳐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역에도 그런 공원을 조금씩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토지매입해서 이렇게 예산을 얹어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획하에 의하면 지귀공원은 언제 조성완료가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추경에 요구해서 된다면 10억이, 내년에 5억만 더 마련이 된다면 끝을 낼 수 있고 여튼 내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 된다면 부득이 후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내년도까지 한 번 추경을 요구해가지고 다른 공원부터는, 시작해 놓은 공원이니까 내년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창원시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안 된 공원이 많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이름 붙여 있는 공원들이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다 합해서 43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개발하고 연관되는 게 86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개발이 전체 공원을 일시에 다 개발된 공원은 사실 없는 실정이고 부분적으로 개수를 비교해서, 개발된 공원을 부분적이라도 손을 댄 게 한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 86개 중에 한 50개 정도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도 어떤 평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쉼터가 조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 근린공원 자체가 마스터플랜 그대로 다 조성된 공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공원 지정해 놓고 50% 개발이 안 된 공원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남지공원 있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남지공원.

여월태 위원 남지공원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남지공원 쪽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북면오토캠핑장이 공원개발과 소관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강용범 위원 완료돼서 올 여름에 굉장히 성황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다른 데다가 오토캠핑장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경치 좋은 데다가 했으면 하는 굉장한 제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산 삼진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총 한 40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31면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1주일 전에 예약을 해도 안 된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임대료를 보니까,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보니까 1,100만원인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15,000원이요.

강용범 위원 아니, 1년간 그 위탁비용.

우리가 시에서 받는 비용.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비용은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달천동 계곡 안에 31면이 있는데, 너무 수용가들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에 일반 각 마을별, 지역별로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지금 보니까 안 보여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바닷가 쪽을 끼고 있든지 아니면 좋은 위치 쪽에 그런 계획들이 좀, 우리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아마 산들도 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있었으면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또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그 부분은 시민의 소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확장해 달라는 민원과 다른 지역에도 해 달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내년도에, 진전 거락숲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서 하천을 끼고 한 4만㎡ 정도를 해서 오토캠핑장도 넣고 일반캠핑장도 넣고 주차장과,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검토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장소를 사실 물색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그런데 지금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조성계획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여지의 공간이 지금 없는 실정,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거락숲 용역비도 들어가 있던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게 오토캠핑장하고 타당성용역하고.

강용범 위원 하여튼 다른 데도 시민들이 굉장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달천오토캠핑장이 개장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 입구 쪽에 보면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근데 그게 한 13년 동안 표류가 되어 있다가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들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용동근린공원조성이라고 하면 공원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되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업무분장상으로는 근린공원조성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것이 광역도시계획과인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도시계획과요.

최미니 위원 예,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협약이나 이런 모든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공원조성과 관련한 것도 그 과에서 지금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바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용동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제가 가미를 하겠고요.

용동근린공원은 사실 저희들 공원이고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체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민자 유치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쭉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해서 민자가 끝난 사업 외에 계획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조성계획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은 부분은 산책로, 쉼터가 있는 이 산책로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하고 창원 구 시가지에 있는 거닐 길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산책로는 저희들이 공원개발과에서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민자의 사업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까지 민자사업자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사업권이 민자사업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 전체를 다요?

최미니 위원 그렇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민자 유치를 하는 사업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그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는…….

최미니 위원 부대시설, 그러니까 보면 민자사업자가 지금 사업계획 발표한 것을 보면 시설 말고 민자사업자가 거기다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회관이나 상가나 이런 시설 말고 부대시설 말고 공원조성과 관련된 그 예산까지 들어있단 말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거기에서 민자와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이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총 195억의 사업비이거든요.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95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195억에 대해서 보면 문화회관이 들어오고 상업시설로 상가가 들어오고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래서 일단은 민자 유치를 한다면 꼭 문화시설이다, 무슨 상업시설,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변에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민자에서 하는 부분이 맞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민자 유치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자연녹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구역을 기 지금 산책로하고 그렇게 계획이 있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그 위에 구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구역은 창원대 부지인데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용동공원 전체가 지금 민자 유치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역이, 그 민자 유치하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황판하고 가져와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개발과에서도 용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 관련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후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다 수립돼 있고 민자유치사업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정해서 지금 민자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용동근린공원지구 내에 60%가 창원시 부지이고 나머지 40%가 창원대학교 부지이거든요.

그러면 그 60%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민자사업자 사업계획에.

그런데 위에 구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게 업무분장상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에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민자사업이고 업무연속성을 봐서 민자사업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도록.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하고 같이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도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구 장복산휴게소 자리에 지금 건강증진센터 짓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거기 휴게소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직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년 더 연장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이해련 위원 2013년 8월까지인가가 원래 계약기간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1년 더 연장해서 하시고 그분들은 그냥 비워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건강증진센터를 지으신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 부분은 아직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일반 식당도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식당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설이 족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련 위원 커피숍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커피숍은 지금 별도로 안 뒀습니다.

이해련 위원 안 둔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다른 시설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곳이 보면 여러 층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되면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십니다.

평소에는 등산객이 많고 또 여기는 주차하기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잠시라도 쉬고 갈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마 실제 나가셔서 현장에서 봄이 되면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유동인구나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먹거리나 쉴만한 그게 조성이 안 된다면 아마 잡상인들이 무수히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많은 분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이곳은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사업계획을 잡는 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관계도 새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에 지금 둘레길 있다 아닙니까? 숲속나들이길.

명칭을 숲속나들이길 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숲속나들이길이 지금 불모산 쪽으로는 지금 불모산저수지 있는 데까지는 다 연결됐습니다.

저쪽 안민동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에, 성주사 저수지 밑에 둑 바로 밑에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다리만 놓으면 완전 개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연말까지인데 지금 다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다리 놓으려는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쪽 반대 산 쪽으로는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다 동의를 받았고 이쪽 성주사 저수지 있는 데에서 그 길하고 저수지로 내려가는 그 데크 부분하고 다리 부분을 연결시키면 완료가 됩니다.

여월태 위원 그것만 연결되면 완전히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등산을 가보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요. 숲속나들이길 부분에서.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정표 있다 아닙니까?

이정표를 좀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정표가 안 선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 이번에 구청에 보니까 산불요원이 인원이 좀 줄은 것 같고 또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산불감시요원이 줄었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불감시원 인원 관계는 저희들은 지금 주로 편성하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만 우리시에 산림녹지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일반감시원이 여기 보면 345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감시원은 각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아마 조금 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재원을 합니까?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시 재정 관계 때문에 산불감시요원이 줄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일반감시원들이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예산 자체가 다른 것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산림청이나 우리 산림과, 구청에서 또 산림담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어느 면적에, 산림의 면적에 따라 감시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또 도심지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감시원도 숫자가 많고 농촌지역에는 또 인구가 적게 살다 보니까 그런 데는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사정에 따라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실 지금 업무계획에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또 두고 있으니까 좀 미진한 부분들은 예산안 심사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 산림녹지과,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지사업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다음은 녹지사업소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41억 9,111만 5천원보다 6억 3,406만원이 증액된 248억 2,51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3페이지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458만 6천원보다 6억 1,794만 5천원 감액된 58억 8,664만 1천원입니다.

공원기획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387만 9천원보다 962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4,425만 5천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4페이지 공원조성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2,718만 6천원에서 4억 1,782만 6천원 감액된 31억 936만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6페이지 공원관광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3,639만 6천원에서 2억 4,261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9,37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8~1,70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2억 1,7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10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2~1,73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억 8,652만 9천원보다 12억5,200만 5천원이 증액된 179억 3,853만 4천원입니다.

1,712페이지 녹지조성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390만 5천원에서 28억 5,435만 5천원이 증액된 47억 5,826만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6,400만원에서 18억 2,072만 4천원이 감액된 17억 4,32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그린시티천만그루나무심기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3,408만 3천원에서 1억 1,236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4,644만 6천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 산림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5,382만 7천원에서 2억 2,069만 1천원이 감액된 53억 3,313만 6천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8페이지 산림조성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2,974만 7천원에서 3,400만 3천원이 감액된 32억 9,574만 4천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억원에서 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원으로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입니다.

1,734페이지 인력운영비 4억 6,4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35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5,34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3페이지 공원개발과 상생발전특별회계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친환경 돝섬유원지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개발, 녹지대 구축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 총 규모 24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8억, 상생발전특별회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예산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심 속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녹지공간과 공원조성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으로 신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실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이관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월공원 조성이나 밤골여울마당 조성 등과 같은 신설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녹지 분야에는 조림사업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가로변 녹지경관 조성사업,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 산림자원 관리비용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어 긴축재정에 따른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광특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703~1,705페이지까지입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0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TV수신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TV수신료가 얼마지요? 한 달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한 달에 예산에 지금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과마다 다 달라요. 과마다 TV수신료가.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월 12,000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13,000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크게 착오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닌데, 110만 창원시민의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예산서이고 보니까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게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질문드리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한 금액을 해서 집행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과가 맞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얼마인지 여쭤본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은 일단 1만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확실한 금액을 제가 알아보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05~1,707페이지까지.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1,70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시설비에 반송공원산책로 이정표 설치가 5천만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송공원은 지역특성상 이렇게 보면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이 개발이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25개 이정표가 있는데 거의 노후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정표 설치하는 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전체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요새 목재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간판도 하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나갔지만 1,703페이지에 나라장터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관리비에.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공사나 기술용역, 물품구매를 하면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1천만원 미만에는 이용수수료가 5,000원, 1억 미만에는 1만원, 1억 이상은 2만원 해서 수수료를 조달청에 지급하는 그 돈입니다.

심경희 위원 나라장터라는 것은 뭡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조달청에 있는…….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707페이지에 가운데쯤에 행사운영비에 민주화성지상징물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광과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행사운영비에 민주화성지상징물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가 350만원이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돝섬을 2016년도까지 매년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300억을 해서 돝섬을 옛날 페이스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25% 정도, 입장객이 작년에 한 7만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8만이 넘었습니다. 11월달 현 시점에서.

즈음해서 지금 돝섬에서 앞으로 해양워터프론트라든지 앞에 해양신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돝섬에다가 계속 어떤 큰 건물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돝섬에 어떤 정상 부분에 마산지역 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물의 어떤 페이스가 나오면 그 상징물을 한 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 번 걸러가지고 시간은 장기간 걸릴지라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나 시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경희 위원 뭔가 결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이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내년도부터는 한번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심경희 위원 민주화 성지와 관련된 상징물을 돝섬에다 설치를 하시고 싶다고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07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조경수 비배관리용 퇴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퇴비는 어디서 구입해서 옵니까? 부숙퇴비와 복합비료가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왜냐 하면 몇 개월 전에 노창섭 의원이 5분발언 하면서 녹지과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 굉장히 나무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소각하지 말고 잘게 잘라서 퇴비로 만들어서 퇴비로 좀 이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보면 중앙분리대 가로수도 심어놨고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도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관리해야 될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비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노 의원이 제안했던 그 내용, 굉장히 행정에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은 신규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복양묘장이라고 있습니다. 상복공원 올라가는 거기에.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총액예산제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최미니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최미니 위원 그거 같은 경우 보니까 부지하고 기계하고 간단한 시설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잊지 마시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1,711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1,706페이지 뒤에 보면 상생발전 재정인센티브 돝섬유원지 10억 있는데 여태까지 돝섬유원지가 보면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2단계까지는 올해 마무리되는 건데, 이것이 상생발전 재정인센티브가 실제 배정을 하면서 우리 마산 의원들이나 다 의논해서 배정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10억을 상생발전 인센티브에 이렇게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 부분에서 배부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 돝섬 같은 경우 총 60억을 내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12년도에 20억과 2013, 2014, 2015, 2016년도까지 10억 해서 앞으로 60억을 받아가지고 돝섬개발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상생발전 인센티브를 가지고 다 돝섬 전체 정비를 할 거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현재 시설비 전액을…….

이상석 위원 그렇게 잡았어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총액배분제 해서 여건상 좀 더, 저희들이 방문자집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상석 위원 업무보고 때나 돝섬에 너무 투자해서 여름에 태풍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태풍이나 재해에 의해서 이것이 잘 해 놓고 한방에 또 날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놓고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래서 돝섬은 제가 개인으로 돝섬 업무를 또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돝섬을 누구보다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3~4년 주기로 태풍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태풍의 피해를 입는 게 마창대교 쪽에 남측 편입니다.

남측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유인시설 있는 부분도 뜯어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 침수해도 살아날 수 있는 잔디마당이라든지, 단순화하면서 호환 정비라든지 이렇게 태풍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상생발전 인센티브가 실제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도 엄청 많은데 돝섬에 계속 투입하는 그 자체도, 앞에 60억이라는 어떤 국비에 대한 부분을 정해 놓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원개발과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제 생각에는 돝섬에 보다 더 좋은 시설, 특색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많은 조경수를 심고 건물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북측 편으로 보면 자연소나무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계절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심고 싶은 욕심에서, 매년 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돝섬에 투자를 하고 또 사계절마다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마다 계속 바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구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화분을 저희들이 연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10억 정도는 돝섬에 매년 소요돼야 그나마 돝섬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상석 위원 지금 탐방객과 관광객이 좀 늘어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동기대비 해서 한 25% 정도.

이상석 위원 25%.

8만명?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지금 8만 5천명 정도.

이상석 위원 외래 관광객도 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상석 위원 외부에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거의 한 50%, 50%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것이 경기 유발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전에 정비하기 전하고 지금 정비해 놓은 이후에 오는 관광객이 좀 25% 늘었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정비해 놓은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돝섬을 운행하는 배가 여객선인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유람선.

이상석 위원 그 탑승인원하고 다 나오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입장권을 끊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데이터 작년 것과 올해 것,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황산공원 사업비가 전혀 안 잡힌 것 같아서,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잡혔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제황산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매년 조성한 케이스로 해서 사실 제황초등학교 쪽으로 그러니까 그편 쪽으로 위에 잔디마당, 피크닉장 한 개하고 연결하는 다리 하나 정도는 제가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해서 부득이 내년도는 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에 4차공사 안 들어갑니까?

지금 4차공사 들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래서 김성찬 국회의원님 사무실로 가서 그 보좌관님하고도 제가 의논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조금 되면 특별교부세를 마련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이해련 위원 일단 지금 둘레길도 3차공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둘레길은 저희들도 제황산공원하고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산책길, 둘레길 편으로 운동기구하고 매점을 근래에 지금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4차공사, 5차공사 내년도까지 마친다, 지금 현재 2km, 그다음에 4차공사, 5차공사 해서 3.5km 하고 제황산초등학교에서 넘어가서 속천 앞에까지 한다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공고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1,95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953페이지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석 위원께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이미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2~1,713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7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창원대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대로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성산구 외동 대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1,74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산책로하고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내동 쪽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외동 대동아파트, 그러니까 대로에서 공단 쪽입니다.

최미니 위원 거기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지금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창원대로변이 원래는 공단 쪽으로는 완충녹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분양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상 15m를 완충녹지로 새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게 84년도인가 언제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로에서 공단 쪽에는 사실상 시유지가 아닌 개인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기부채납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대로에서 공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것이 왜 해야 되냐고요. 완충녹지사업을.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완충녹지 조성사업 목적이 공단에 있는 먼지라든지 공해상에 있는 것을 좀 차단시키는 게 완충녹지의 목적입니다.

지금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최미니 위원 대동아파트 그 앞에 지금 여기 계획 중인 부지에다 완충녹지를 조성하면 공단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그런 공해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대로변에 도심지, 상당히 바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관 목적도 있는 것이고.

최미니 위원 정확하게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경관 목적인지 정말로 공단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환경을 이렇게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두 개 다 목적이 됩니다.

최미니 위원 두 개 다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원래 도시경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공해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 아파트, 그 주위에 조감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최미니 위원 그거를 저한테 계수 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왜냐 하면 위치적으로 그 아파트에 뭔가 공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공간이라는 위치적으로 그 판단이 제가 잘 안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시고 경관이나 주민들한테 정말 쉼터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목적이라면 바로 그 대로 건너면 그 주위에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고 창원시에서 왜 자꾸 창원대로에다가 이렇게 많은 수목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로변 옆에는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있다가 도시계획상 15m 완충녹지 설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 도비는 어떤 분이 확보해 온 것이지요? 여기 도비 4,500만원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은 서경철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서 의원이 이 도비를 확보해 오셨고, 매칭사업으로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도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사실상 녹지사업소에서는, 대로변 옆에도 지금 조성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성해야 될 목적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이 1억입니다.

원래가 그 부분에 3억 2천이던 게 1억 6천이 삭감이 되고 1억 6천만 남았는데,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 하게 됩니까? 보통 이 소공원 조성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게 합포구 진북면 임곡리에 있습니다.

거기와 해원천 변에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임곡에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심경희 위원 그것은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것이 1억 6천이라는 돈이 삭감되면서 바로 밑에 보면 창원대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야말로 좀 전에도 최미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에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은 보통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진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조그마한 땅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에다가 이러한 녹지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입면녹화사업이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한 개를 하는 것입니까, 두 개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세계사격선수권에 대비해서 창원터널에서 그 쭉 내려오면 옹벽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창원터널요금소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이 옹벽이 많이 노출돼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입면녹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입면녹화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심속 자투리땅에다가 소공원 조성하는 돈을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창원대로변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1,7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에 보면 도심속 쉼터 조성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세 배 이상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도심속 쉼터 조성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밑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은 지금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도심속 쉼터 조성이나 마을쉼터 조성, 그다음에 심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등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원래 당초에 예산이 한 13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계별로 다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삭감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받은 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련 위원 지금 마을쉼터 말씀하시는 거, 삭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속 쉼터는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것은…….

이해련 위원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이해련 위원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풀 예산 관계 3억 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도심속 쉼터 조성, 마을쉼터 조성,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에 하실 사업 도심속 쉼터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1,714~1,715페이지.

1,716~1,717페이지.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1,715페이지 밑에 보면 단독주택 정밀안전진단.

옥상 녹화하는 데 정밀진단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단독주택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개인소유지만 이것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지시하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한테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밀진단 해 오십시오. 그러면 녹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남의 건물까지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데 진단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원래 저희들이 사실상 옥상녹화 목적 자체가 도심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도 저희 시가 직접 해서 이것이 됐다 싶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이상석 위원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전에도 진단해서 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본인 집이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서 해 준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진단까지 해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714페이지에 임항선 그린웨이 보완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714페이지 중간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쳤지만 임항선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2차에 하는 사업에는 좀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나무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보완사업 나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까지, 나무 심는 데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지금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기존 있는 나무와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1,721페이지까지.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1,721페이지에 보면 둘레길 주요진출입로 CCTV, 이것은 예전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사고가 있은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CCTV를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산불감시용 또 CCTV가 있더라고요. 감시카메라가.

그 위치가 서로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다릅니다.

최미니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요 진출입로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고, 산불감시용 카메라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불감시카메라는 지금 주로 산 정상에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상에 하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 정상에 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상에.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산불감시용 카메라도 그렇고 사람이 다니는 길, 정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둘레길 관계 이것은 방범 목적으로.

최미니 위원 목적은 서로 다른 줄은 알겠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은 길 옆이 맞습니다.

길 옆이 맞고 산불 CCTV는 길하고는 상관없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이거를 굳이 구분을 안 하고 감시용 카메라는 특히 산 같은 데는 개수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굳이 구분하지 하지 않고 이렇게 둘레길이 쫙 있으면 요소요소마다 산불감시용과 안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겸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불감시카메라와 이것은 장비도 원래 다르고.

최미니 위원 CCTV 자체가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완전히 다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2~1,729.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1,727페이지 숲 해설가가 1명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등산이나 숲 체험을 할 때 외부에서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지금 진해에 가면 드림파크가 있습니다.

드림파크 안에 숲 해설가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단체적으로 오면 이분이 안내를 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진해드림파크의 숲 해설가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거기 바로 그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도 예산액 보면 5,50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 1억 2천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700까지 갔는데 물론,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728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소나무류인데 이동하는 단속하는 데에 저희들 구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신설로서 이것이 편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숲 해설가가 어디에 계신가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숲 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재해모니터링,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밑에 1,728페이지 목재이용지원이라는 게 전에는 없다가 지금 생긴 것 같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데, 목재이용 명예감시원하고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위에 계신 분들과 이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 목재이용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8~1,736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요구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안으로 모든 위원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2차 회의에서는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조준택홍성실강용범
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영만
전  문  위  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한홍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녹지사업소>
소 장 김용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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