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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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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일시 2022년 09월 21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써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및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유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1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7건, 여성가족과 소관 7건, 아동청소년과 소관 9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10건, 보건위생과 소관 7건 등 총 40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11건으로서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39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긴급복지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42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46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07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37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운영 및 지원현황, 식품진흥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 1조 2,600억 2,7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조 2,103억 3,100만 원, 이월액은 244억 7,300만 원, 불용액은 252억 2,3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이고 불용액은 2.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하니까 훨씬 더 각인이 잘 되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2개 부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책자 379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책자 41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 10분으로 한정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추가 질문 시간에 계속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입니다.

저는 질의는 지금 아니고요.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분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10분을 가급적 위원장님이 끊어주시고요.

10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추가 질의, 계속 뭐 7번, 8번 하는 그건 상관없는데 10분 정도는 지켜주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부위원장님, 이제 그럴 때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채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태풍 힌남노, 또 추석 명절, 행감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391페이지 밑에 보면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자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랍니까?

거기 보시면 창원 동읍지역 주택조합인데요. 이 부과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9,858만 6천 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경위하고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몇 년 몇 월에 부과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원 동읍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9,858만 6천 원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 물건이 저희들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예정지가 2016년 4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대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창원동읍주택조합 2차분, 내나 여기 주택조합에서 19년 4월 25일부터 20년 4월 24일 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부과는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부과는 19년도에 저희들이 20년 4월 24일 거까지 해가지고 20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19년 4월 1차분은 지금 납부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분할납부가 지금 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왔는데 2차분부터 4차분까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1차분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1차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차분은 2019년 4월 25일 납부가 현재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뒤에는 그럼 들어온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 이후에는 동읍주택조합 여기에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한양립스더퍼스트라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했냐면 자기들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보호를 목적으로 금지사항 등기를 설정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23년 12월달에 아마 분양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때 돼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파트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계속 들어가서 금융재산을 압류를 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19, 2020... 19년도에 한 번 납부하고 계속 연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1억 3,554만 5천 원이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남은 대부료에서 이자율, 그런 것까지 이자가 다 계속 연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체납, 지금 그 조합에서 체납액을 낼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매월 발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현장 출장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분양될 때까지는 지금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거는 분할납부 독촉 말고는 아직까지 저쪽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 조치는 못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지금 압류금지사항 등기가 언제 됐냐면 17년도에 이미 자기들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금융재산 관계는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통장압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주택조합이 있으면 이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개인 사유재산은 압류를 못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거는 안 됩니다.

홍용채 위원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주택조합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저쪽에 분양이 돼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건축 중이고,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세외수입 체납 파트랑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분양되고 나면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0분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언제든지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계속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아침에 반갑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그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은 좀 다를 뿐이지, 각 지역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봉사를 하고 지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늘 한심한 하루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상대가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한심한 하루가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복지여성보건 행정에 고생 많으신 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일단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창원 아니, 주택조합 부지에 지금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완공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예정일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완공예정일은 23년 4월로 지금 계획으로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레미콘과 철근 사태가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공정 4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만, 30만 자원봉사자 분들의 10년 이상된 숙원 사업입니다.

이왕 진척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원래 완공예정일 내에 완공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통장에 압류금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당장 조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임대차계약을 하든 뭐 사용료수입 계약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계약자랑 상관없이도, 서울보증보험에 우리가 먼저 청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이란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급공사할 때 계약서와 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서는 그 부분을 좀 빠트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14년... 2016년도 4월달부터 대부기간 될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항을 진행하다가 19년 11월달에 사회복지과로 체납이 된 채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재산에 대한 압류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16년,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갱신작업을 계속해온 상태에서 지금 그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창원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서울보증보험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보험사와 먼저 처리를 하고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원채무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잘 챙겨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407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등록자가 30만에 달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고 발전되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창원시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증가는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연령대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보면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현실인데, 너무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개선을 하거나 뭐 어떻게 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남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고 점차 생계가 힘들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많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해갖고 방학 기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회사와 더불어서 지금 윈윈하는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이나 또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기진작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자원봉사 하는 것을 보다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신문에 내고 시정소식지에 내고 이런 식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더 강화를 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런 노력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는 정량적인 숫자, 어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거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성적인, 질적인 부분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평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올바르게 양성하고 질 높은 그런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보고 때도 정량적인 숫자, 등록자 수보다는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고 방향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폭력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지 정책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1차 가해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는 2차 가해 문제, 또는 1차 피해를 입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 해서 더 큰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차에 대한 예방도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뭐 정보보호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 쪽도 신경 쓰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신당동 지하철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각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유심히 보았고 일단은 그 사건을 예를 들다 보면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라든지 그 뒤에 2차 가해 예방하는 수사기관의 어떤 매뉴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성 폭력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차적으로 격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폭력시설에 대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시설과 연계해서 피해자 격리조치를 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여성인권, 우리 단체에서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하는 어떤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또는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조금 재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면서도 정확한 기존의 매뉴얼 상에 저도 많은 여성문제 이런 거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헷갈렸던 부분이 좀 있었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 가해, 피해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이 부분이 저희들 지자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설이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 속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폭력 예방 방지나 또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부분을 우리 경찰서와 좀 협조해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1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최근에 수원시 세 모녀 사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창원시도 보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경희 위원 위기 가구도 많고요.

그래서 창원시는 어떻게 이 실태조사가 파악되고 있는지 또 어떤 위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중장년층 고독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수원시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밀집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이 가구를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을 추출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50에서 65세 미만의 장년층, 고독사 위험노출자 은둔형 가구를 5,803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동네 희망에너지 슈퍼맨’, 안부확인, 그리고 종합복지관 민관협력사업, 스마트 안전돌봄 확대, 각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와 민과 관이 이웃과 시가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어떤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5개 구청에 소관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거기에 구청별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례관리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이 어떤 업무를 하냐고 하면 제일 주요한 업무가 사례관리사가 이런 고위험군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5,800명을 관리하지만 그중에서 또 위험한 군이 자살위험군이나 이런 굉장히 위험한 군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가 주 1회를 방문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가면서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좀 위험하다, 좀 관리를 해달라 하면 이 사례관리사가, 전문사례관리사가 나가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 군으로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스템 인력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경희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유정 과장님,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출산, 아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하단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위에 기간을 보시면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현황입니다.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21년 3월 19일날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정해져 내다보니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43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실적 중에서 하단에 보면 ‘창원 짝꿍아빠단 운영’이 있습니다.

창원 짝꿍아빠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우리가 짝꿍아빠단 운영을 올해... 아,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10세 정도의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같이 공동체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육아가, 근래에는 인식 변화도 있고 해서 아버지들도 아빠들도 많이 육아에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자녀와의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좀 더 친화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50가족 정도를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래 정해서 쭉, 뭐 밖으로 나와서 야외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와 친화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대책인 이유는 이런 공동 육아적인 그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는 공동육아라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재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로부터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점 잘 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질문입니다. 388페이지 공사 집행현황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신축하신다고 참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차분 2차분 미조건설, 그리고 일동토건 1차분 2차분,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보다는 계약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건립 1차분, 그리고 2차분에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을 보시면 보통 예산액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액은 이게 낙찰률에 의해서 80에서 90% 정도로 가서 금액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1차분 2차분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달에 예산금액 28억 1,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총괄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총괄 입찰이 들어가서 87%로 24억 8,100만 원이 입찰이 됐습니다. 81%로.

그것이 지금 차수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 1차수 계약이 14억 7,200, 2차수 계약이 10억 900이 되다 보니 당초 예산금액하고 총차적으로 적게 되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데 지금 차수 계약은 그런 예산, 총괄로 계약... 낙찰된 금액 안에서 1차 2차 계약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을 같이 이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다음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을 보시면 이것 또한 1차분 계약, 그리고 맨 밑에 2차분 계약을 보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또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차수 계약으로 당초 건축 공사가 총차 발주 금액에서는 입찰률 88%로 해서 24억 5천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를 그 금액 안에서 1차 계약, 2차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기를 하는 과정을 예산과 계약금액을 같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를, 예산액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편성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에 표시를 할 때 뭐 한 칸을 더 넣어가지고 그걸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389페이진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밑에서 세 번째 감염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거는 차수 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성립전, 우리가 감염취약계층 지원 신속항원 검사키트 소포장 및 배송 용역인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와서 키트를 배부할 때 소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시비로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게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서는 예정가격의 91%로 낙찰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5,567만 5천 원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넣을 때는 뒤에, 성립전 예산을 하고 예산을 넣을 때는 낙찰된 예산으로 예산과 계약이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다음에는 꼭 미리 비고란에 적어가지고 위원님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제안인데 다른 국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한 칸 해 주면 우리가 기재할 때 아, 100%면 좀 뭐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하면 표시할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국 전체의 일일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닌데,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보면 우리 공공일자리가 뭐 6만 7,000개 정도 감소하고, 그게 제가 보도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보면 감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공공일자리 개념이 우리 공공복지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니까 전체 과에 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이걸 지금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 개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공공일자리가 줄어들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많은 저감 요인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감소가 되면 노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직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이렇게 일을 해본 결과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굉장히 노인들의 삶에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일을 잘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줄이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세부 분류를 할 때 아직 세안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런 시민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료 관계가, 노인들 의료비가 굉장히 저감이 됩니다.

건강해지시고 약을 많이 안 드시고 우울증이 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줄어지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는 조금 조정을 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수령 퍼센트가 전체 세대수의 한 4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고 우리 기초연금 30만 원만 받고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기초연금만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생계, 아주 어려운 분들은 그게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가 뭐 질적으로는 좀 낮은 질의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27만 원 보태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57만 원을 받아서 생계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정책을 내년에 하시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좀 촘촘히 국장님 이하 잘 좀 챙겨주셔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이게 사회복지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과의 여성회관에 있어서 제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여성회관 진해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처음 여기에 들어온 4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 외에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옮길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전해 들었었고, 그리고 진해회관에 방문을 했을 때 문이 닫혀있고 사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이 건립되면 그 안으로 다 통합해서 들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그 질의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잘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아마 한 20년쯤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이 건물의 준공연도가 9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어떤 다른 사적 건물 빌딩으로 이용이 되다가 2006년도에 진해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해여성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을 주고 있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해관과 거기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 비용의 대부분이 뭐 시설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인건비나, 진해관 위탁 비용에는 시설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준공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시설유지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예산 증액 요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가지고 그게 제3종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을 때 한 C등급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니 그 안에 물론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최근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는 나왔는데 일단 사용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어떤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요구와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또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건물도 많이 낡았고, 또 주로 여성들이 아기 데리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443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죠, 그죠?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출산축하금 지원실적이다, 그죠?

28억하고 30억이니까 한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이 비중을 봤을 때 그런데 해마다 출산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작년에 0.81이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당연히 고민은 했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많은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도 이 과에 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 기기 때문에 정말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그중에 첫만남이용권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뭐 첫째 아이 때 50만 원 주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2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그 사업이 오랫동안 또 시행이 되어 왔고, 아마 지난해에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출산축하금 지원이 액수가 많아서 이게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과연 이 방법만이 매달려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창원 짝꿍아빠단 운영, 이 부분도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세계적인 추세에 보면 선진국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을수록 출생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잘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진 이 룰대로만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2011년에 창원 출생아 수가 11,62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인 2020년에는 5,376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 사이에 50% 이상이 감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출생대책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조 원을 퍼부어가면서 했는데도 아기들은, 자꾸 출생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획기적인 창원형 출생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의를 그만큼 사회가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김은자 과장님도 그렇고 이유정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라올 동안에 육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다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이중으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육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내가 정말 좀 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겠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좀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만 출산축하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축하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육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활동도 또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전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획기적인 어떤 출생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노동 참여, 아까 그 아빠짝꿍단, 그런 어떤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빠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집에 가서 좀 더 육아에 적극적으로, 이게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양육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경력단절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능하면 출생을 늦추는 경향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과제추진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에 지금 연구과제를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이... 뭡니까?

사회보장협의체 수립 연구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서 보면 올해 4월에 이렇게 9월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현황 조사 이래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여기에 보고서 결과가 혹시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용역서는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창원복지재단의 연구는 22년 9월까지로, 지금 저희가 중간 보고까지 받은 단계로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 그 중간단계에 한번,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최종보고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이라든지 방향성은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하니까 각 설문조사나 지금 현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중간단계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있고 그 중간단계 그것까지는 있고, 최종 그거는 아마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종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저도 중간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내용을 봐서는 이게 용역 결과로 볼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내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이 결과물이 뭐 9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아직 저도 중간보고를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부족하고 여기 용역에서 얻은 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유정 과장님, 지금 419페이지에 보시면 서성동집결지 문화·역사 기록사업 시민여론조사 용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6월 30일 이제 완료를 했어요.

이 결과로서 나온 여론조사 용역 내용은 결과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419페이지에 서성동집결지 문화역사기록사업 시민여론조사 용역.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용역을 시행했고 결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역사기록관을 건립을 하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했다시피 어떤 기록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남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공원 조성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공간인 인권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외에 꼭 인권전시관의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공원에 어울리는 조형물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어떠한 부분에 기억의 공간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오늘 경남신문에, 오늘 저도 신문을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데 큰 타이틀로 해서 나왔어요. 오늘, 그죠?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시민 요구는 미반영, 이래가지고 타이틀이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용역에서 왜 70% 이상이 이 기억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보다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잔디광장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누구나가 공간에 침해받지 않는 이런 공간들을 원하고 있다는 게 우리 용역에서 나왔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경남신문에서는 타이틀을 시민 요구는 미반영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민 요구가 미반영되었다는 그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체육시설이나

구점득 위원 예, 맞아요, 체육시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어떤 문화공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점득 위원 아, 수영장이나 우리가 말하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헬스시설을 넣어달라는 이게 미반영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이거는 여성가족과도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어쨌든 장애, 노인, 뭐 어린이도 포함되니까 복지도 있고, 어쩌면 질문을 또 아동청소년과에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서성동 문화광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하고 2024년까지 우리 시비 한 250억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보면 서성동 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인어린이집 장미어린이집 이래서 두 곳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방문을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아직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연구회에서 이 성 집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제가 직접 거기 가보기도 하고, 박선애 위원장님도 함께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주위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실제적으로 보고 왔고, 그다음에 이 문화공원을 조성하기에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발언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담 하나 사이로 진출입로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거기에 노란 버스가 턴을 해서 나올 수도 없을 공간입니다, 사실,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지금 어쨌든 문화공원을 설계를 하고 있고, 있을 때 이 공간까지도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떻게 주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집 차량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한 게 뭐냐 하면, 문화공원과 어린이집 사이에는 정말 100년 가까이 된 슬레이트 허름한 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비로 매입을 해서 이 아이들이 공원을 바라보고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조감도를 보면 그 집 몇 채를 사지를 않고 경계를 그대로 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늘 말하는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 복지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감도를 만들어야지 거기만 두고 공원조성과에서만 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집에, 장애인어린이집 주위에 보면 어떻냐 그러면요.

그것도 있어요. 대기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태까지 그 주위의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어른들의 성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단절되어 있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을 할 때는 이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그 몇 채 되지 않는 집을 사서 그것도 공원에 넣어서 이 아이들의 진출입로도 만들어 주시고 해야만 우리가 일을 하고 몇십 년 후에도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 년 후에 우리 다시, 공원 조성이 완성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행감에서 이런 일로 국장님과 저희들이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과에 이렇게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거기의 어린이집 두 곳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조감도 설계도 한 걸 들고 나가셔서 어떻게 해야 방향성이 맞는지 시장님과 각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열고 해서 조금 더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우리 창원시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일단 현재 어린이집의 현황을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린이들 등하교의 교통안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안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계획을 잡지 못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 부분 한번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그거를 한 3년째 지금 조감도하고, 성 집결지에 대해서 조감도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사업도 몇 번이나 사업계획서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나왔는데 그 마지막 자체가 그 허름한 집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놔도 공원에 운동을 하면서도 그 오래된 가옥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또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또 매입이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한번 직접 가보셔가지고 시장님께나 관계 부서장님들 회의를 좀 면밀히 해서 두 번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은 이미 우리 지금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 푼도 거기에 배정돼있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0원입니다.

계획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고, 2022년 뭐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뭐 행정적으로만 했지 정말 실질적으로 실시용역도 거의, 우리 용역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그 예산 확보를 조금 더 추가를 시키더라도 그런 주위의 학부형들 생각도 좀 담아서 우리 시에서 이 공원 조성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발언해 주셔야 우리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가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정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족센터하고 마산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두 곳을 보면 프로그램이 매년 비슷비슷하고 사업계획서도 매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가정이 나라, 국도 이제 많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부모는 우리나라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쨌든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보면서) 아, 질의할 분 있으면 하시고 다시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다른...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 드릴게요.

지금 중간에 끊기가 좀 그렇는데 나중에 하시고,

구점득 위원 아, 예.

○위원장 박선애 지금 다른 분이 기다리...

서명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관계 공무원, 저희가 에어컨이 저기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리실 건데 위치를 좀, 뒤에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가?

계장님들 앞에 있으면 안 들리니까 이쪽에 빈자리 있으니까 옮겨 주시면, 우리 다음에 하실 때는 에어컨이 고쳐질 것이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계속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에 제가 한 말씀 조금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창원시의 5,2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행정학개론 첫 장을 넘기면서 나왔던 말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하나다, 이런 이론입니다.

시의원이나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한 코워커입니다.

결코 적대적 관계, 배척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는 단지 영역의 차이일 뿐입니다.

서로의 마음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을이 갑과 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치도 행정도 104만 우리 창원특례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진심을 부디 알아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책은 지방의회 길라잡이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지방을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50페이지에 ‘서류 제출 요구는 성공적인 감사의 기본입니다. 행감 대비 자료요구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료 제출 요구는 우리 의원들의 감사의 기본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조금 노고, 번거롭고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성보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이거 복지여성보건국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노조 홈페이지에 의원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지 말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또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마침 오늘이 복지여성보건국 행감하는 날이다 보니까 우리 성보빈 위원께서 질문 대신 절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려고 아마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잘 새겨들어 주시고, 다른 회의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추진현황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복지관과 연계해서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뭐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확인,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복지관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중장년층 고독사를 위하여 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 종합복지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5060 행복데이라 해서 은둔형 장년층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업을 권장할 만한 사업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5개, 그러니까 경남, 마산, 성산, 진해, 내서, 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이 대상 인원들과 함께 기초상담, 정서 지원, 뭐 공예체험, 쿠킹클래스, 영화관람, 밑반찬 나눔, 요리활동, 낚시동아리 운영,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은둔으로 안 해 있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어울리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게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저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성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역...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보통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동사무소 측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동사무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자랑할 만하고 또 정부로부터 굉장히 좋은 인정을 받은 게 ‘우리동네 희망에너지 슈퍼맨’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용실, 부동산, 배달업체, 아파트관리소, 찜질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의 이웃들이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런 임용장을 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은둔형 장년층, 정말 고위험층을 하면 동으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저희들에게, 구청에 들어오면 사례관리팀이 나가고 동의 맞춤형복지팀이 나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우리가, 원래는 총무담당 복지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새로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또 찾아가는 복지지원, 이런 형태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생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거주하는 가정일 경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동별 단위로 서로서로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코워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덕산동 쪽에 놀이교실을 하나 운영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놀이교실을 독거하시는 장년 어르신들, 뭐 어르신이라 해봤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보다 더 어리신 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가도 한 달 두 달 정기적으로 만나고 스킨십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열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서로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이 생겼고 지금은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능력이라든지 역량개발, 그리고 현재로는 지역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여성들의 역량개발을 주로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가족의 개념으로 좀 확대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걸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진해여성회관에 위탁하는 거네요, 그 기능을?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창원관하고 마산관은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해관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럼 진해는 위탁을 해서 그 기능을 위임을 했고, 창원관과 마산관은 직접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그 기능 수행하는 수준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동의합니다.

최정훈 위원 예, 지금 진해여성회관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위탁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해 하시겠죠? 위탁운영 하다 보니까 뭐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산관이나 창원관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공무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인력들도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공무원 급여를 받습니다.

진해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임금수준의 정도로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전에도 질의 주셨지만, 뭐 공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이유가 위탁기관이었기 때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그 안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뭐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애로사항 얘기하는 부분은 회관은 물리적인 공간 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그 위탁 기간의 만료가 올해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진해관과 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같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훈 위원 강사수당도 위탁기관이 직접 줍니까, 아니면 강사수당은 창원시에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강사수당도 민간위탁비에 포함이 되어서 위탁기관에서 강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창원, 마산관과 진해관이 수준이 동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사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창원관에서 운영하는 또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강의하는 시간이라든지 사람을 모으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씩 다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여 같은 수당이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관련된 사항은 정리를 하셔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러한 관련된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위탁의 목적에 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는 직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거나 직영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보통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볼 때에 모두가 다 이해하다시피 진해관은 마산이나 창원관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더 전문적이거나 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왜 진해관이 위탁되었는지는 우리가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것과 계속 위탁을 이어 나가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여성회관의 임무와 목적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해에 거주하는 어떤 여성복지서비스를 지금 진해여성회관 진해관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해여성회관 진해관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 서비스의 질은 결국 진해주민, 진해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그런 다른 좀 낮은, 낮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부족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때도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뭐 좀 질책해야 될 부분 질책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진해관에서도 계속 다양한 운영비라든지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냥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 좀 맡긴다라는 개념보다는 위탁의 최초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원·마산관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해야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438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마산가족센터는 합포구, 회원구를 아우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창원시가족센터는, 직영은 창원시와 진해구인데, 10분이 초과됐으니까 가족센터 운영현황에 관련된 질의는 제가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10분은 넘었지만 이게 얘기의 방향을 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거는 다 들어야 되는데,

최정훈 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한 2분 안에 끝내면 추가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박선애 혹시 김수혜 위원님, 질문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질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연결하고 이어주세요.

최정훈 위원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서명일 위원 최정훈 위원님 게 저한테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담아 놓은 거라서 하시면 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해, 그러니까 처음에 가족센터 운영의 설치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가족센터 설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 하여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최정훈 위원 법령에 규정돼 있고 창원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법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조례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2016년도에 마산이 먼저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2018년도에, 2년 후에 창원시에서 진해구와 창원 의창구, 성산구를 묶어가지고 직영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진해구가 여기 뒤에 보면 여성회관에 진해구 다문화가족사업이라고 따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 운영에 진해여성회관에 별도로 위탁되어있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이게 지금 가족센터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가족센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건강가정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쭉 연혁이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마산은 통합 이전에 각각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해서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Y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고 창원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에 진해는 가족센터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최정훈 위원 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그래서 창원, 마산은 있는데 진해는 현재 가족센터의 별도의 어떤 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해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 가족센터에서 진해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진해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아까 위탁받은 경남여성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창원시가족센터에서 진해까지 어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 서비스라든지 돌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직원현황도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개 구를 관할하는데 27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의창․성산․진해구를 운영하는 직영센터는 28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원의 현황과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실히 대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결과, 이 자료로 바탕으로 볼 때는 마산가족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좀 더 열심히 한 같아요. 그냥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족센터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창원시가족센터는 우리 여성회관 창원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정훈 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아까 말씀하신 창원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중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마산YWCA 그 건물에 통합 이전부터 YWCA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직원, 공무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27분이 계시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진해가족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여가부라든지 협의를 해봤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가부에서는 전 시군별로 합쳐서 시에 1개소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통합 이전에 창원과 마산이 가족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 시에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는 별도로 통합 이후에 진해에 단독적인 어떤 센터를 뭐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해가족센터 부분이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요구가 많아서 이번 민선 8기에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독의 진해가족센터는 아니라 창원시가족센터 내에 진해에 분관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다가 안 하셨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유사하다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런 여성가족센터나 창원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가부의 지침에 그 사업 영역들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가족돌봄 관계, 결혼이민자 교육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만 저희들이 국도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에는 여가부에서 어떠한 국비를 매칭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아예 뭐 불가하다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창원시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범위를 조금 늘려서 나중에 진해에도 그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분관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분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꼭 그런 절차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 진해 지역에도 어떤 복지혜택이 다른 곳과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불편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하나 있다, 그런데 창원에 있다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 진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법리상 어렵다고 하면 진해에서도 뭐 작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관을 지원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운영 문제는 위탁업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어떤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아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진해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처럼 진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의 수위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생기는 어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으나 아무래도 주어지는 위탁 경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그 사업에 있어서 좀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향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제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뭐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아마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시에서는 재정점검단이 출범이 되어서 이런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또 좀 더 면밀히 살펴보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어쨌든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복지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성보빈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제가 먼저 짧게,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먼저? 김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남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385페이지인데요.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 설계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아무래도 참전전우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해달라는 이슈가 있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또 예산이 더 집행돼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와 또 진행, 그 참전전우회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당초 계획으로는 3억 2천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45평방미터 규모로 당초 건립을 의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단체와 협의를 하다 보니 이 단체에서는 다른 곳에 또 가보고 또 옆에 6.25참전기념탑과의 어떤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최소 230평방미터는 돼야 되겠다, 최소 5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단체와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발령을 받고 한 2~3회차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월남참전기념탑의 현충 시설은 국비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이걸 추가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늘려가도록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계속 지금 소통을 하면서 또 그 단체에서도 노력을 해가면서 어떤 서로 접합점을 찾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이제 거의 합일점은 찾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계속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요구 사항이 처음보다는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검? 예산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원만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간단히 하나 더 여성가족과, 읍면동에 보면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일반 민간단체이거나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관변단체거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방지활동으로 이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구성된 단체가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가 20개 정도 이상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각자 목적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잘 몰랐다, 또는 아니면 이 단체가 어떤 성폭력 방지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좀 전면적으로 내세웠거나 그런 활동에서 많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읍면동 조직으로서 성폭력 방지 활동을 하는 이 단체가 좀 원만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타 단체라든지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아, 이 단체의 목적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뭐 보호지원에 관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장을 한 적이 있고 동장을 할 때 이 단체가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취약 지역에 순찰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방지단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구별로, 모둠별로 교육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도 좀 있어야 되지만 활동면에서도 사실은 동에 제가 있어 보니 순찰활동에 조금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 올해부터는 그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또는 구체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407페이지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대신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 실적을 보니 8번에 학생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원시 대학생봉사단도 운영하고 청소년봉사단 ‘또바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봉사단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서 20대, 30대 인원수를 다 합치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아, 1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사례로 우리 창원특례시와 같이 특례시가 된 용인특례시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 용인시 2030 청년봉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접 지역인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2020년도 가야나래청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2030세대 청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번 2030 청년봉사단, 또 이런 청년이 화두니까요.

이렇게 좀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 정책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창원특례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혹시 답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제안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대학생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청년봉사단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에 부연해서 이제 이 청년 문제는 청년정책관으로 이관이 되니까 청년정책관실하고 좀 잘 연계를 해서 이런 제안들은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앞서 말했던 창원가족센터, 마산가족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90%가 국가사업, 도 사업이다 보니까 가족돌봄, 가족 상담 역할,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창원센터랑 마산가족센터랑 이래 보면 한 분이, 한 분의 상담사가 여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문성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이 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교육도 했다가 상담도 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게 자기 전문성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담 역할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 상담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관도 달라질 수 있고, 사회 적응력도 이렇게 익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위탁은 주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과 강사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 유연성, 책임성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나갔을 때.

이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 그 연속성이 뭐냐 하면 사업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실천과정에서의 부족하고 또 더 담아야 될 거를 담아서 다음에 지속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연속성,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직영에서의 장점이고, 아까 먼저 말했던 위탁을 줬을 때 전문성, 효율성 이러는데 그것마저도 전문성마저도 위탁해서 안 된다면 이거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료만 보더라도 연간 계획이 한 글자도 틀리지도 않게 가는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냥 형식에 맞춰서 1년 연간 계획을 추진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사업의 연속성이 반복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위탁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본청에서 푸시가 좀 되어줬으면 하고요.

이 다문화라는 거는 앞서 말했지만 여기에 이주해와서 다문화가 된 것도 있고, 태어나면서 다문화가정 속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 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교육에 의한 것도 좀 달라져 있고 생각의 차이도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상담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다문화를 넣어서 같이 가야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다문화 따로 우리 따로 하다 보면 이 사업성이 거의 다 외국어 통역부터 시작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와 별개의 사람으로 이 구성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다른 업체에도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문화를 넣어야 이 아이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센터 안에서도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넣고 여기 우리 일반 프로그램에도 다문화가정을 넣어서 좀 한번, 복지국에서 큰 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사회 인식의 변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문화는 항상 가림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2세대, 3세대들도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느낀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다문화 사업을 했던 거는 뭐 이주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정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문화의 역사가 한 2~30년 된다라고 보면 이미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성년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좀 해서 또 설명의 기회가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과 저희들은 원래 국내에 있는 일반가정과의 어떤 사회융합프로그램이라든지 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여가부와 사회부에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자체 사업이라도 전국에서 처음하는 시범사업으로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사랑의 자장면 나눔봉사활동 한국중식봉사, 여기에 540만 원입니까?

자장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여기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론 봉사가 자기 돈과 시간을 내어서 하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장면 나누기하면 자장면을 만드는 재료 등을 사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실비로 재료비 정도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이 단체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석전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저도 그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데, 재료비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거기서 하루에 중식 급식을 하면 300명이 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11시 20분 정도 가서 한 12시까지 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단체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해서 81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그래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2,700만 원, 지금 이게 연말에 김장 담그려고 지금 사용을 안 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 보면 자생 단체가 있고 읍면동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이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기서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 하면 창원시 안에 있는 자원봉사 모든 단체의 총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을 겨울에 김장담그기를 해서, 재료를 사서 김장을 담아서 5개 구의 우리 어려운 계층들에게 각각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김장을 각 동을 통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마산복지패밀리 자원봉사회, 읍면동복지패밀리 자원봉사회라고 있는데,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 단체 중의 한 단체잖아요, 복지패밀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복지패밀리에서는 3,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에 있어서는 지금 27개 동별 임원진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패밀리마산에서 패밀리봉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동별 패밀리봉사대가 또 있습니다.

그 동별 패밀리봉사회가 봉사를 하게끔 자기들이 돈을 배정을 해줘서 각 동별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복지패밀리가 마산만 있고 창원, 진해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마산에는 복지패밀리가 있고, 창원에는 구 창원자원봉사회가 따로 있고, 진해는 또 진해자원봉사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원봉사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각각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산구역의 어떤, 그러니까 통합 이전부터 해오던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세 번째 하시는데, 제가 먼저 조금 하면 될까요?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고 두 시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드린 부분도 있고, 또 질문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용역 관련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역비 2천만 원 예산을 하면 10%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용역에서 희망자활센터 용역비 5,567만 5천 원은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입찰금액을 제시를 하는, 정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장님, 페이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3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389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키트 그 용역을 희망자활센터에 주셨는데,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위원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2천만 원 책정했으면 10% 절감이나 좀 깎아서 뭐 1,900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러는데, 이게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할 때 입찰 정액을 제시를 딱 해놓으면 자기들이 그 입찰 정액에 딱 맞춰서 응모하거든요.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지금 3월 11일, 올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 20일간에 이루어진 그건데, 금액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갑자기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검사키트 배부를 배송이라는 용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게 계약부서에

○위원장 박선애 아니 과장님 아는데,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금액과 그게 금액이 일치가 딱 해서 이거를 이 금액, 일정 정액을 제시를 했는지 그것만 알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닙니다.

당초 6,095만 4,206원이 예정가격으로 나가서 91%로 되어서 5,567만 5천 원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가 다른 거는 보면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게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외가 있어서.

그리고 392쪽과 이거는 여성가족과 420쪽도 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출도 많아서 좀 정리를 하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 그것도 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대조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사회복지과는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한 번도 대면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대면을 안 하고 전부 서면이거나 이렇는데, 다른 위원회는 또 보면 여성가족과 위원회는 대면을 꼬박꼬박 다해서 수당이, 예를 들어서 저출산정책자문단 이런 경우는 다해서 수당 230만 원이 다 지급이 되기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다 이렇게 대면으로 3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저도 많은 위원회에 운영위원과 위원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위원들이 누군지 얼굴도 못 본 위원들이 3년 동안도 있고요.

어떤 위원회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딱딱 정기적으로 3개월, 분기별로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할 경우에 서면 대면도 안 할 경우에는 위원들 이름조차도 모르고, 이 위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장님, 그냥 이거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통합하거나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결산 검사 때도 좀 나와야 되겠지만 위원들 수당 문제인데, 이게 우리 관에서 주는 급여,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 시설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 의원들은 수당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떤 위원으로 들어가도 자기 차 타고 가도 교통비도 없고 수당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들이나 많은 복지시설도 있고 뭐 단체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받는 시간 중에 와서 하는데 7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기 관의 기관의 차를 이용할 때는 아무것도 나와서는 안 돼요.

교통비도 안 드는 거죠.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관련 업무의.

그런데 이 수당이 나갑니다.

이거 제가 정말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위원을 하면서 받으면 집어넣습니다.

본인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업무시간 중에 나와서 관의 차를 타고 오거나 자기 개인차를 타면 자기 개인의 기름값 정도는 교통비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하고 한다니까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 질문과 이거는 수당 안 나가잖아요, 그죠?

서면 질문은 수당 안 나가죠, 서면 회의는?

그리고 화상회의 수당 나갑니까?

줌 회의로 화상회의도 실시한 위원회가 있는데, 화상회의도 나갑니까?

화상회의도 서면회의처럼 수당 안 나가죠, 그죠? 나갑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자료비인지 모르겠지만, 서면 몇 회, 대면 1회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어느 위원회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면 1회에 한한 경비인지 아니면, 제가 이때까지 위원 활동을 할 적에 서면, 저는 의원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의원이 아닐 때도 서면은 수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두 분 과장님, 아니면 뒤에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서면일 경우에는 당연히 안 나가고요.

사이버 비대면으로 사이버상으로 하는 것은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럼 화상회의는 나가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박선애 아, 줌으로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이라도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도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개최해서 수당이 나간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코로나, 또 위원 수를 봅니다.

위원 수가 30명인 곳도 있고 5명인 곳도 있고, 또 심의를 하는 곳은 두세 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이제 간부회의에 가시면 이번에 시가 정비를 좀 한다고 했으니까 좀 통일하거나 통합하거나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여기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 업무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수당은 지급을 안 하거나 가장 실비로 교통비 정도 하거나, 이런 거를 조금 건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394쪽과 390페이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독립기념관.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끝나고 공정률 추진율이 한 몇 % 정도인지, 안 되면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그리고 아까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독사하고 관련해서 우리 창원이 ‘2무4친’인 거 아시잖아요.

4개 친화 도시에 아동학대와 고독사는 창원시가 정말 없애야 되겠다 해서 2무, 그 2무에 아동학대와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고독사, 우리 창원시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창원시가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죠?

전체 가구의 35%가 창원시는 1인 가구예요.

그중에 60대 1인 가구가 창원시가 전국 1위입니다. 60대 1인 가구 수가.

그래서 지금은 60대 초반도 있고 60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이라 할 수가 없고 장년에도, 장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년, 노년 고독사 예방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ICT 연계, 뭐 인공지능까지 해서 이게 주의, 경고가 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문, 상담 다 하고 있는데, 또 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번에 118가구도 또 발굴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독사가 줄어들었는지 그 고독사, 창원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수를 과장님,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동네 한바퀴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질문할 거는 많은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도 보면 시민감시단 300명 있지 않습니까?

실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비 지급을 하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300명 시민감시단?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우리동네 한바퀴는 실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활동 실적을 받고 있는데 실비수당으로 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단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 자생단체 위원들이 이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단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여성 폭력 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예방을 위해서 그냥 활동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그래서 자생 단체 위원들이 여기에 다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가니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복지원을 위탁을 주셨는데 394쪽에, 시립복지원을 수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게 보면 딱 1개 기관만 위탁 공모에 응모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수탁 공모에 단수로 들어온 건가 보네요?

점수가 70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이 관계는 시립복지원 운영 관계는 22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되었는데, 그때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수탁 운영 신청은 1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단수로 들어왔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저희들도 심의를 해 봤지만 이게 1개밖에 공모에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가 매우 낮아도 60점 미만만 안 되면 위탁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렇게 위탁하는 게 있을 적에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단체들도,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단체들도 이렇게 공모에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서류 꾸미고 할 거냐 이미 내정돼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또 가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이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가져가는 단체가 계속적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수탁기간도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5년, 5년 두 번 하면 10년, 20년, 30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물론 잘하겠죠, 노하우가 생기고 하니까.

근데 다른 단체들은 절대 이제는 여기에 그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맡게 되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위탁 문제도 나오듯이, 어떤 질이 떨어진다든지 서비스의 그게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한 단체가 계속할 때는 조금 강화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실적인데,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 실적을 보면 연간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되는데 이게 뭐 저희 시비가 될 수도 있고 도비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100억에 대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국비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 국비.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출산축하금 지원실적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4%, 도비가 8%, 시비가 18%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시비가 한 6~70억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지급할 때 그냥 통장으로 지급해서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라 하여 일종의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포인트에, 지역에 상관없이 그 포인트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쓰면 되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유흥업종이나 사행사업이나 마사지나 이런 거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 정부에서는, 내년의 예산안을 보면 부모수당이라고 월 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연간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

840만 원인데, 앞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복지예산의 증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하면 한 1조가 넘는 돈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배정이 되면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840만 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이 돈이 지급될 때, 이 돈도 지급되고 나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돈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창원시에서 지급되는 돈은 우리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는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포인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용 지역에 제한을 두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전출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제한구역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의 사용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상부 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필 국장님과 김은자 과장님, 이유정 과장님, 정말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두 달이 안 된 상태에서 행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너무 명확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다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책자 445페이지부터 4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책자 487페이지부터 525페이지, 보건위생과는 책자 527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47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는 현재 한 3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동들을, 그 아동들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동급식 지원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급식? 몇 페이지?

김수혜 위원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가 지금 아동급식 지원을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 이렇게 아동급식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아동급식 지원은 지원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으로 저희들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는 저희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리고 법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들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들이 일반 결식우려아동 아동급식은 카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해서 아이들이 가맹점 맺어진 그런 가맹점에 가서 1일 7,000원 정도 결제를 하도록 해서 가맹점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걸로 하루 1일 7,000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카드 발급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가맹점에 가서 그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 급식은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총 1,394곳 중에 절반이 넘는 56.4%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의 비중은 아무래도 간편식 위주의 음식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과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배가 고파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들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 BC카드에서 BC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일반음식점에 결제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점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먹으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로 일반음식점이 아닌 카페나 아니면 또 부모들이 주류 판매하는 그런 곳에 가서 또 결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광역단체처럼 우리 창원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일단은 도하고 우리 도 내에 시군들이 있으니까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큰 방향을 잡자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혜 위원 저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카드사와 협약은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업종을 다양화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많이 사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좋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연계를 해서 음식들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끔 바뀌었던데 그런 부분들도 가맹점들 모집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드림스타트 사업에 건강 반찬 지원이라든지 영양교실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영양적으로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김수혜 위원 다른 것보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책을 들여다보니까 2020년도 행감 자료에 있더라고요.

창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이, 결과물을 21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고 22년 봐도 없어서 거기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당시 예산액 12억 해서 용역은 다 마쳤더라고요.

4,200만 원 정도,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홍용채 위원 보니까 인근 주민의 반대로 쉼터 건립 부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건립하려고 아마 부지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일단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정이라 그렇게 하려다가 그 부지에서 지금 현재 부지로 부지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마산 합성동 자치센터하고 복합 건립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구 행정과에서 예산 확보는 이미 저희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단기쉼터랑 주민자치센터랑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 협의를 했고 거의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거를 층별로 분리해서 사용할 건가,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랑 단기쉼터랑 서로 수직적으로 갈라서 각각 사용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아이들 특성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직으로 해서 서로 엘리베이터는 각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계단은 공용으로, 비상용이니까 계단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해서 약간 면적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의 결론에 도달해서 아마 곧 착공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데에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현재 계속 주민분들하고 그쪽 자치위원분들하고 협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 계단이 가운데, 계단을 처음에는 서로 각각 하나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아이들 방이랄까 숙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계단은 비상용이니까 가운데 하나 두고 그 대신 엘리베이터는 각각으로 해서 사용하자 이래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주민 반대로 계속 못 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원만하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 마산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방학 프로그램 중에 횟수는 6번을 했는데 인원수가 24명, 올해는 상반기지만 6번의 사업을 해서 13명의 인원으로 해서 이 행사를, 이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에 마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사업명은 방학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없습니까?

내용은 공부 방법 배우기, 공동체 의식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횟수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학 프로그램 이 부분은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방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에 자기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검사받기도 하고,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인원이 적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만약에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같으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상담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부 쪽이라 아이들이 크게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좀 흩어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시려면 프로그램 안의 내용을 바꾸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이왕 여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을 처음에 들었던 친구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재수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방학에 한다면 연간 계획을 미리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습지도를 하겠다, 아니면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독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수업을 들어서 대학을 갈 때, 또 내신 성적으로 해서 논술로 가는 논술전형으로 갔었을 때, 아니면 또는 자기소개서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갈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마 이 프로그램이 아주 핫하게 와닿을 텐데, 이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 갖다 달라 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실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호응도가 낮으니 이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여기 복지센터에다가 프로그램 안에 개설 강좌를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강좌를 듣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산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대학생 멘토 사업이 숫자로 봤을 때는 잘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해에 보면 여기가 또 확연히 떨어져요.

횟수는 3번인데 7명, 2번에 14명,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8번에 176명 정도의 호응도가 있다면 이것도 여기 멘토의 과정에서 대학생 자원봉사 양성 교육인데, 청소년 지원 활동인데 이 내용도 마산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와 있으면 진해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마산의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 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걸 공유를 해서 같이 좋은 거는 더 플러스가 되게 더 곱해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센터와 센터끼리 공유를 해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행감 할 때쯤 되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센터장들끼리라도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방향에서 좀 더 나은 교육과 질 좋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인데 그걸 다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본청에서 그것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학교폭력예방 거리상담을 10번에 5,082명을 하고 다른 데에는 6번에 1,000명 정도 이랬는데, 진해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10번을 거리에 나가서 상담을 했었을 때 5,000명이 넘었다면 한 번 나갔을 때 500명을 넘게 상담을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왜, 500명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50명도 아니고, 50명도 힘들어요

아무리 길거리 상담이지만 이런 다수를 해서 대중 상담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이 데이터 숫자는 맞지 않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게 제대로 상담이 안 되었다는 거를 그냥 아예 보여 주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횟수에 비해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이기에 과장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 475페이지 이것도 마산청소년센터인데 직업체험 운영해서 1번 했는데 4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미용예술분야 직업체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해서 중학교 1학년들이 6개월만 수업을 하는 게 1년 정도를 지정된 수업 없이 시험도 없이 자기 진로를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프로그램 과정에.

그런데 여기서 직업훈련체험을 우리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진로체험센터라고 해서 과학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1회에 4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직업체험을 여기에 있는 마산청소년센터에 오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서 직업체험도 아이들이 하고 싶고 참여할 수 있고 흥미로워하고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야 우리 복지센터의 역할이, 청소년복지센터의 역할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 프로그램 역시도 한번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주무관님, 과장님들 한번 자료 받으시고,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창원·진해의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본청에서의 집회하는 부분들도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한 적도 있고,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역할 플러스 행정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또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안전망에서 좀 벗어나 있고 복지에서 벗어나 있지만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없으니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외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어떻게 잘 챙겨 드려야 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립을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5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장애인 도우미 실적이나 위탁 주는 기관 대표자들 쭉 보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 2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 분이 2개 사업체의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센터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분이 2개의 센터의 운영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것까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거 말씀이시지요?

구점득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러니까 이게 센터는 법인은 그렇는데 지역은 창원은 창원이고 마산은 마산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센터를 양쪽으로 운영했었을 때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골고루 여기 센터의 지원을 받고 해서 자립에 도움이 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관리가 됩니까?

이 한 분이 2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거리도 내서읍이고 하나는 창원 중앙에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종사자는 따로 있고 센터장은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센터장은 할 수가 있고, 위치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할 수는 있는 것도 알겠고요.

할 수 있으니까 2개를 하셨겠고 한데, 여기 센터 운영에 다른 분들이 이 위탁사업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2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개가 다 가능해서 하고 계신지, 왜 유독 여기만 한 분이 2개의 센터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마산과 창원은 제가 주소지를 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구점득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1개의 부서가 있는 거와 2개, 3개의 부서를 가지고, 4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만큼의 효과는 없어도 그것만큼은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센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센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신 행정에서 못하니까 센터를 둬서 운영관리체제를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개의 사업, 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맞길래 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었을 때와 한 분 한 분이 따로 다른 사업체를, 센터를 가졌을 때 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방향이 나은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자료가 보니 이게 시설장 한 분이 질환으로 사직을 해서 임시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이 기간이.

이 센터 운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뒤에 계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1년입니다. 1년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언제쯤 또 위탁사업을 합니까?

(「12월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올 12월에?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올 12월까지는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다음에는 누군가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시설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2개가 있어서 무리가 아니라, 2개가 있어도 충분히 잘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1억 이상 위탁사업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나, 권한이 있나, 없어요.

이 권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억 이상이 그만큼 많으면, 우리가 만약에 딱 잘라서 5,000만 원만하면 그 몇 배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하되 시설비로 지원되는 게 있을 것이고 인력비로 가는 거고 프로그램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에 특히 위탁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딥니까? 각 과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거의 90%의 일이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거 전체 한번 행정감사를 해야 될 때가, 여태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가 통합 10년이 넘어가는데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조금 감사는 보조금으로 하는 거고,

구점득 위원 보조금 감사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위탁사무 이거는 조례에, 위탁사무는 행정과에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민간위탁사무 하면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구점득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구점득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취약계층, 열악계층,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철저히 행정감사를 해서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소속해 있는 분들 모두가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장님 보시고 이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감사나 보조금 감사 외에 다른 감사 역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다음에 행정감사, 예산, 결산 끝나고 나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3천만 원 이상 증액분인데요. 49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렇게 변경 사유가 있기는 한데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구조상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유가 그분들 요구와 마감재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는지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찰하고 남는 돈을 다 그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왕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으로 그 건축물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복지회관은 2층 휴게실 공간을 좀 해 줘라, 주 출입구 바닥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마감재도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백색 석고보드하고 이렇게 석고보드를 해서 해 줘라, 그리고 옥상에 방수가 좀 미흡해서 그걸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마감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노인·장애인 분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보강적인 마감재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설계변경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유형이 3가지,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51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512, 예.

김남수 위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노인일자리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분들한테 월 급여가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시간당 계산해서 나갑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 하소연하시는 게 이번에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급여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산 삭감...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올해 예산이 삭감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금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시간이 틀린 4개의 종류가 있는데 30시간짜리가 있고 60시간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공익활동형은 30시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정도,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경우에 보면 공익활동형이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전에는 월 30만 원 정도 받으시다가 이번에 10%가 삭감이 되어서 3만 원이 안 나온다, 27만 원이 되었는데 시의원이니까 꼭 좀 알아봐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조치나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챙기셔서 그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말씀이 맞으신지, 30만 원 받으시다가 어떤 이유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3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지,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게 27만 원인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27만 원은 그렇고 3만 원은 도비로 추가를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로.

올해에 도비가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현재 삭감이 되어서 그래 된 내용입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다가 다시 안 주니까 박탈감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또 그분도 잘 모르시니까 시에서 잘못해서 자기들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서 시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도비까지 잘 확보를 하셔서 원래 받는 수준에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이거 오전에도 다른 과에다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452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설명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보면 시립북면무동어린이집 건축공사 1차분, 2차분 있지 않습니까?

2차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행복센터는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이랑 예산이랑 똑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차수별로 공사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로 이게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보통 예산의 90% 정도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1차, 2차로 이렇게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을 하다 보니 같은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오전에도 맞습니다.

오전 답변도 차수던데, 내년에 자료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은 표시는 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455페이지 두 번째 아이행복센터,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용역인데, 용역은 차수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오기입니까?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이 일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아이행복센터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 설계용역 이거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차수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액하고 금액이 지금 현재 같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준공이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아이행복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다 설계용역이 이것도 차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같게 나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용역도 차수 계약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서명일 위원 1차, 2차. 그러면 이거는 2차 계약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서명일 위원 1차 계약은 앞 번에 했었습니까?

금액이 더 많습니까, 용역비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1차, 2차 이 부분

서명일 위원 용역비가 지금 1건에 한 1억 7,000에서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역비만, 이게 1차, 2차 차수 계약이라고 하면 이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금액이 용역비가 5~6억 되고 이렇게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이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총공사 금액이 한 61억 정도 되고 육아종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금이 한 1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용역이 그 부분도 이렇게 차수로 나눠서 한 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자료로 보고받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내용에는 좀 복합적인데, 과장님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알선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인턴십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공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공형과 시장형의 차이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공익형은 사업이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지킴이, 학교급식 도우미 이런 업무를 하고, 시장형은 수입성입니다.

수입성이 되어서 실버카페, 아파트 택배사업, 천연비누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좀 일자리 수준이 우리가 항상 언론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수준이 낮은 일자리고, 시장형 일자리는 그러면 일자리 수준이 높은 일자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공익형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기관에서, 청년인턴도 좀 들어가는 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공형 일자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 30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 한 달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공익형은 30시간.

서명일 위원 공익형하고 나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실 때 실버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근무시간이 한 분이 8시간 근무할 수 있고 며칠 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맞습니다. 보통

서명일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전 오후.

서명일 위원 그러면 2개, 평균 한 달 시간으로 하면 시간은 그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것도 오전 오후니까 하루에, 그걸 하는데 시간은 하루 한 3시간, 4시간 되는데 일주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다 4시간을 할 수가 있고 3일을 여러 시간에 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근로계약서로 합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 우리 예산 기조가 공공형을 줄이고 시장형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내년 기재부 예산액 국가 예산안의 정책이라는 말이죠.

정책인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한 6만 개 이상 줄인다, 6만 7,000개 이상 줄인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이 너무 일자리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시장형으로 전환한다, 이런 의도로 지금 정책 기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장형은 우리 실버카페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267만 원이더라고요.

267만 원인데 거기에서 250만 원은 인건비고 17만 원은 시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카페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기계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 17만 원 가지고 우리가 시장형인데 70 드신 어느 노인 분이 매장을 꾸미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월 받는 평균을 12달 따지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20만 원.

그것도 딱 인건비가 250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아까 김남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의 지원이 없을 때 월 27만 원이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7만 원이 더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공공형을 더 원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한 7만 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의 질을 봤을 때 과연 커피를 타면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이고,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할 때 과장님 생각에는 질을 봤을 때 현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소외계층의 노인 분들이 무엇을 더 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시장형은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 많이 하고요.

공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질적인 거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조금 그런 사람은 공익형을 선호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은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기조에서 공공형을 줄이고 시장형을 확대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확대를 하려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에서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커피숍을 지어서 기계를 넣어줘서 그다음에 거기에 실버센터나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267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7만 원이 설치비나 시설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면 그런 실버카페를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그런 예산은 17만 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만약에 정부안대로 공익형이 줄어들고 시장형이 서비스가 되면 아마 정부안도 공모사업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겁니다, 확대가.

저희들은 공모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다른 우리 클럽에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클럽에도 다 이야기, 일단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신규사업을 좀 준비를 하라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민연금에서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해당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8%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국민연금 받는 분은 별개로 생각을 할 때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갑자기 줄게 되면, 지금 신문 방송에 서 그런 분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게 월 27만 원이지만 그 일자리가 줄었을 때 자기는 생계에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주위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펴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시겠지만 갑자기 큰 변화가 안 생기게 정책 잘 좀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516페이지네요. 눈이 좀 침침해서.

사회복지,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지, 해야 됩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고 했고, 배려가 권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나쁜 놈이다, 도둑맞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도 있죠?

51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면 19개 단체가 있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은 1개 단체가 두 군데를 한다 했는데, 사실은 아홉 번째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는 제가 추석 때 갔다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국회의원 세비 100만 원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공인력하고 이용인원이 있는데 왼쪽에는 21년 하반기고 오른쪽에는 22년 전반기인데, 여러분 제공인력, 이용인원 이게 정해주는 인력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인력은 도우미,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활동지원사.

남재욱 위원 활동지원사.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이용인원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서버하는 지원사가 제공인력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일종의 종사자이고 이용인원은 장애인, 당사자.

남재욱 위원 여러분 이거 19개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서 올 전반기로 갈 때 보면 다 인원수 숫자가 어떤 기관에 따라 5명 아니면 10명, 20명, 숫자를 딱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합니까? 감시 감독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위원님 인원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비스가 1대1, 1대4 이런 서비스가 되니까 인원이 거의 폭이 크지를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19개 기관이 똑같아요,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정원이 제공인력, 이용인원은 같을 수는 있겠죠. 1대1로 하니까.

그럼 인원 5명 아니면 10명, 20명씩 딱딱 증가가 되어 있어요.

적은 인력으로 감시 감독하기가 참 힘드실 텐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지금 저희들 모든 단체가 위탁사업이다 아닙니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부정수급 문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슈가 되어 있는 그 단체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 잘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솔직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카드를 쓴단 말입니다.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는데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계가.

최소한 장애인계가 2개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으로서는 그 부정수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정확한 인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반대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함으로 해서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감시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에 51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현황에 보면 의창구 있고 성산이 있고 합포가 있고, 이거는 보니까 위탁기관이 시설공단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창원시설공단입니다.

남재욱 위원 시설공단.

그 나머지는 금강, 회원, 진해 2개가 있고, 이게 보면 오른쪽에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보면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는 비어 있습니다, 칸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남재욱 위원 이게 수당이 무슨 수당이죠?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수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사회복지사 수당도 있고 가계보조 수당 해서 매월 2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명절 때 연 2회 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공단에 주는 거는 인건비를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된 것만 한해서 수당을 줍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여기에 운영현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세 군데가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4명, 4명 되어 있고, 성산구, 그다음에 합포구가 5명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원이 다른 위탁기관은 보니까 회원노인종합복지관 1명, 진해노인종합복지관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의창노인복지관에 행정사무원이 3명,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행정사무원이 4명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원은 공무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시설공단에 있는, 위탁을 창원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 종사자라는 말입니다.

남재욱 위원 종사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 업무 담당,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의창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4명이고 행정사무원이 3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거는 시설공단,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저는 의창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들어가는데 시설공단 홈페이지하고 헷갈려서,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밀히 살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사자가 다른 데는 보면 사회복지사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의창하고 성산구는 보니까 행정사무원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도 운영이 되는데 왜 여기는 꼭 행정사무원이 있어야 되는지 한 사람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운영경비도 그렇고,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남재욱 위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는 일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는 일도 보면 위탁된, 이쪽에는 보면 재가서비스 사업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일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공단에 보니까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의료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 지원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급식 지원인데 여기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무료급식은 아닙니다.

무료급식은 아니고 1,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하루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저쪽 회원구는 보니까 하루에 한 300명 정도를 급식을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통 복지관별로 한 200명에서, 1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게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준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직입니까? 행정사무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행정사무원은 아마 공무직일 겁니다.

남재욱 위원 공무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남재욱 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평생 계약직?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렇죠, 지금 신분이.

남재욱 위원 아, 그런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네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3개소는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실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위탁된 다른 업체를 보면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합포구의 금강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활용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48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인데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 내년,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완공 예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립개요를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그때 제안드릴 때 요즘 ADHD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좀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갔을 때 한 교사당 보살펴야 되는 아동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상담실을 넣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게 빠져서 빠진 이유, 아니면 국장님 이게 다 건립하고 난 뒤에 그걸 넣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이렇게 딱 맞춰서 다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지금 현재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담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고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구백몇 곳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원에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전혀 교사가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로 통계가 나왔었어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친구들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상 3층에 대강당,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시설들만 일단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프로그램실 2실에 보면 저희가 상담실, 치료실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 이 프로그램실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이종화 위원 거기 보면 치료실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여러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교육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99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장기요양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몇 개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지금 지정한 게 노인의료시설이 49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4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49개 그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요양기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 3개가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숫자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지정 기준은 그 시설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인력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까?

심의를 하실 때 심의 기준.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시설하고 인력하고 2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 기준과 전문 인력하고 같이 다 기준에 맞아야 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드리느냐 하면 장기요양병원에 가서 보면 하루종일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제가 조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로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들이 24시간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 하루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같이 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생기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520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를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목적에 보면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다,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이 센터 직원을 보면 3명이란 말이에요.

센터장, 사무원 2명.

그러면 지금 여기 목적에서 하는 기능을 누가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자료 찾는 중)

이종화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상담,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가족 휴식 지원,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이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사업이.

이 사업을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센터에 그러니까 창원·마산·진해로 나누었을 때 한 센터에서 담당해야 될 장애인가족이 몇 가족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장애인은 다 여러 가지로 다른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사업을 받고 있고 이거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인데 이 사업내용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센터 운영 인원은 단 3명이에요. 센터장과 종사자 2명.

이 3명이 그 장애인가족들이 몇 가정인데 이 많은 지원을 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센터 직원 2명과 센터장이 강사들을 관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 예.

이종화 위원 이 운영비로 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운영비, 이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파악이 아무래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니,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는데, 이게 창원장애인가족센터는 한 324명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이종화 위원 창원만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마산은 119명, 진해가족지원센터는 277명인데 이 부분은 사례 회의를, 지금 하는 거는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단순한데, 서비스 제공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부분은,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강사가,

이종화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센터를 위해서 있는 거지, 가족들한테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분뿐인 이런 시설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세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선애 15분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15분? 예,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알거나 이럴 적에 박무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계시면 뒤에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들.

계장님까지 다 바뀌신 경우에는 주무관님들 배석시켜도 됩니다. 꼭 계장님만 거기 앉아계시지 말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좀,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 관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이나 그리고 실내공기 질 향상, 그리고 노후된 단열창호 냉난방기 환기 장치,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21년 기준 해서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47억 포함해서 총사업비 67억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는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9월부로 해서 9월까지 한 10개소 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정도 되면 19개소 중에 저희들이 1개 보류한 거 빼고는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올해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참여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2만 원씩 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총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과일이나 유기농 채소 등 질 좋은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참여 프로그램은 어린이집별로 유형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문화공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2020년부터 해서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또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520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사항의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최정훈 위원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주시면 내용을 함께 공유해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모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467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 관련 의료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장애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들이 별도 시에서 무슨 사업을 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저희가 장애아동 전문이 있고 통합이 있는데 지금 각각 6개 중에서 총 우리 시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12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그 안에 어린이집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따로 별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장애 전문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배치현황을 보면 일단 누리장애아 해서, 기본반을 누리장애아 3세에서 5세를 기본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아동, 우리가 장애아동은 1대3으로 어린이집에 반을 구성하는데 장애아가 2명일 경우에는 장애전담 보육교사가 1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 애가 3명이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1명 들어가고 장애아가 4명이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1명, 그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전담 보육교사는 별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장애전담 보육교사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최정훈 위원 이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최정훈 위원 몇 시간 정도 이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일단 파악을 못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교육하고, 그러니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기 전담 어린이집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비율이

최정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은 신체하고, 제가 보기에 그거는 장애전담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한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최정훈 위원 5대5,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저희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 부분까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추가 예산 계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장애전담에는 저희들이 원장하고 보육교사, 특수교사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 이런 부분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치료사는 100%, 그다음에 교사는 80%.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보육교사랑 특수교사랑 원장님들은 80%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장, 보육교사 이런 거는 80%를 지원하고, 민간하고 가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시립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일반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지원 규모는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대신에 추가적으로 도비, 국비 해서 추가로 수당이 나가는 게 더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수당? 어떤 수당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특수수당이라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드니까 도비라고 해서 특수수당 20만 원, 국비로 40만 원, 이 정도 수당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매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매월 1일.

최정훈 위원 워낙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처우개선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우리 경로당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0페이지인데 510페이지 내용과는 크게 관계는 없고,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경로당지원 조례를 보시면 제5조의3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당 내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활동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경로당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경로당 자체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거는 아마 없는 거 같고, 그 자체는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 조례는 경로당 내에 시장이 수익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른 경로당을 전부 다 인사 다니고 하면서 볼 때마다 그런 뭐 공동작업장이 있거나 경로당 내에 그런 활동하는 사례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향후 이 수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뭐 준비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의 수익사업이나 노인일자리나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일 것 같고, 아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노인일자리도 안 줄어들고 줄어들면 이왕, 그 노인일자리가 구청별로 동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예산이 자꾸, 저희 과 예산은 전부 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매칭을 하는 순간에, 1% 올리는 순간에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이거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경로당지원 조례라고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언급을 드리는 거고, 경로당지원에 수익활동 지원이라는 게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뭐 휴식도 취하시고 간단한 오락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만들어 드시고 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장님께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홍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혹시 추가로 경로당은 시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옛날에 울산 있다 아닙니까, 울산?

울산시 같은 경우 정몽준 국회의원께서 자기 사비로 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안 해봤는데 옛날에 울산에는 그렇게 한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법인도 경로당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경로당도 이 조례에 따르면 시설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 신․증축 경비, 난방연료비 등 다양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일단 경로당이 되면 아파트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다 한 질문은 추가 질문 시간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안 하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그러면 남재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서읍이 자연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확인차 제가, 거기 보면 옛날에 지역에서 지은 노인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노인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 안에 도배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은 다 지원합니다.

제가 파악한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창원시에 8개 있는데 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은 다 지원해 주고,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은 8개가 있고, 내서는 없고.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삼계... 그걸 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 마을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 마을회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을회관은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마을회관은 안 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 잠시만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마을회관이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 우리가 말하는 옛날의 마을회관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지원을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 말고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렇게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최정훈 위원 그 두 가지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일단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은 반드시 질의 신청을 하시고, 그 부연에 따른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신 김종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5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보면 참 한정된 예산으로 공정하게 여러 업체에 분배가 되어서 참 균형 있는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복찾기 토론캠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토론캠프는 취지가 우리 청소년 상호 간에 질문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2021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1차시에서 6차시까지 진행되었는데 1차시랑 6차시 빼고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더라고요.

1차시와 6차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하고, 시청 제3회의실에서 하고 나머지 2차시에서 5차시 총 4번의 진행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한 것 같은데, 대관료는 일단 시청이니까 무료겠고요.

수업 방식도 줌으로, 무료 어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천만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왜 수반되었는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천만 원은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는 1,1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일단 줌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이 예산의 주가 저희들 강사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하더라도 온라인 강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강사료 부분에서 이 금액이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강사가 주 강사 두 분, 특강 강사 한 분, 총 세 분입니다.

세 분에서 강사료를 뭐 어떻게 편성했길래 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은 그거는 2021년도에는 제가 원탁토론을 보니까 주 강사 2명에 보조강사 2명,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천만 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세세하게 쓴 내역을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언론 기사에 보면 어떤 기사에는 16명이 참석했고 어떤 언론사에는 20명이 참석했고 또 어떤 기사에는 1차시랑 5차시, 6차시가 오프라인으로 대면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 어떤 언론사에는 1차시, 6차시는 대면 토론, 나머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사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보도자료를 잘못 배포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보통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기자들은 그 보도자료를 끌어서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끌어서 쓰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그 언론보도는 제가 언론사별로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예산 세세하게 쓴 내역하고 언론사 보도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한 후에 그거는 세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시, 또 아동청소년과의 노력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당부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노인복지과 2개에 공통인데, 불용액이 우리 소관 부처에서 스마트혁신국 338억 불용액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과는 100억이 불용액이고 75억이 국비 반납이고, 노인장애인과는 80억이 불용액이고 국비 반납이 43억인데, 그중에 노인복지 부분이 35억이에요.

그래서 이월액, 경로당 신축 중인 이월액 빼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국장님 제가 앞 시간에도 당부를 했듯이 간부회의에 가시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건전성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행안부의 재정분석심사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평가 안에 이월액, 불용액, 국비 반납, 보조금 반납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13개 평가항목에.

그래서 이렇게 반납액이나 불용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시 재정분석평가에서 우리가 등급이 이렇게 최저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부회의에 가시면 국비를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누누이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밑에서 위로 건의를 올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99쪽 노인장애인과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장기요양 심사에 대해서 이거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위원회와 관련한 거는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인데, 장기요양 심사를 21년도는 8개월 동안에, 5월부터 12월까지 8일을 했었는데 77만 원의 비용이 나갔어요.

이거는 전부 다 서면인데, 서면 자료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2022년도 6개월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6회를 했어요. 월 1회씩.

그런데 비용은 1원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서면 자료를 하더라도 서면 자료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8회와 6회는 2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는 비용이 77만 원이고 하나도 비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부분은 8회인데 서면이 5회입니다, 5회.

3회는 실시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왜 수당으로 안 된,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서면 5회 한, 그러니까 3회에 대한 돈이고 2022년은 모두 서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류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셔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준비를 하셨을 텐데 541쪽에 보시면 우리가 위생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종량제 봉투로 주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21년도 1년 동안, 1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8개월간이죠.

8개월간은 종량제가 50L가 20개, 20L가 40매씩 이렇게 나갔는데 22년도에는 54개 업소에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 4.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갔어요.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223개소에 대해서 50L 20매, 20L 40매를 지급했고, 2022년도에는 54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총 229개소 지정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할 때 2021년도에 지급을 다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4개소고요.

현재로도 지금 지급을 앞으로 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인데 우리가 21년 1월 26일 하고 21년도, 지난해죠.

12월 20일 재난지원 차원에서 예비비와 기금을 사용했어요.

총 21억 몇천을 사용했는데, 21년 1월달에는 4억 9천으로 긴급운영비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고, 21년 12월 20일에는 그냥 5차 재난지원 이래가지고 꽤 큰 돈이 나갔는데 이게 예비비 100% 사용인지 아니면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반반씩 사용한 건지, 이게 그냥 ‘예비비·기금’ 이렇게 해서 어떤 데서 나갔다는 이게 계정이 없어요.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였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451쪽. 451쪽에 보시면 예비비·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과목으로 21억 7,8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4억 9천은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로 창원형 3차 재난지원대책으로 나갔고, 16억 7천만 원 정도는 또 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형으로 나갔는데 영유아 대상, 이게 예비비에서 100% 쓴 건지 아니면 이게 ‘예비비·기금’이니까, 우리가 재난기금도 여기에 %가 좀 들어가서 같이 돈을 사용했는지 창원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로 이 100%를 다 21억 7,800을 다 쓰지 않았을 거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장 박선애 재난기금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여기 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비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비비로 다 쓴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장 박선애 그 계정이? 확실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고 아까 모 위원님이 의료지원, 장애인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주민들 노동자, 이주노동자 아동들이 사실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요.

이 불법체류자 노동자들끼리 서로 가정을 꾸려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애는 불법 그거라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을 전혀 못 받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경남 이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료를 받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한마음병원하고 우리 시에 2개 정도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의료비 혜택을 한 20%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주노동자 가정의 어린이가 밤에 긴급하게 가서 한번 의료비로 50만 원이 나가니까, 부모 월급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번 갈 때 50만 원 나가니까 정말 이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라도 할인할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있다는 걸 어린이집에 홍보를 좀 적극해 주고,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은 이주민지원센터가 없지만 경남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할인할 수 있는 병원들을 조금 넓혀주면 이 애들한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자료에 없고 그냥 부탁 말씀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이종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3페이지고요.

보건위생과 이종민 과장님 계신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위생과도 잘 관심 가지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에서 안심식당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식당이 지정된 계기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먹기를 좋아하고 나눠 먹기를 좋아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해서 지원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 2022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은 총괄기관으로써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정요건으로써는 위생적 수저 관리라든지 덜어먹기 도구 사용이라든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는 신청만 하면, 저희들 요건을 갖춰서 주면 지정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심식당은 593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현재 한찬코리아에 1억 6,308만 8천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하기 위해서 수저집이나 포장박스나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연속적으로 2023년도도 계속 시행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거는 계속 2023년도에는 한 240개 정도를 지정 예정으로 있고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거는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아니요. 농림축산부에서 지금

서명일 위원 아, 농림축산부에서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덜어먹기를 해야 코로나에 감염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명일 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예산은 그러면 국비 예산입니까?

도비 예산입니까, 시비 매칭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당연히 많겠네요? 그죠, 매칭 비율이?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야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단란주점 관련해서 분무소독기 방역물품 지원이 3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그러면 2021년부터 해서 2022년도 지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식품 접객업소 중에 단란주점 지원 방역물품 분무소독기 구입은 지금 2천만 원에서 1,562만 4천 원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거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임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행했고, 올해는 현재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이기 때문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 우리가 제한도 하지만 계속 연 한 20회 정도의 점검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하면 분무소독기를 줘야만 그쪽에서 조금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무소독기를 사서 제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과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에 계약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올해 시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올해는 일반음식점이 그 예산으로, 일반음식점 전체적으로 해서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21년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지원 방역물품 분무기 구입 1,4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022년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서명일 위원 그럼 이게 오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아, 2021년도에도 했고 2022년도에도 단란주점 분무기는 계속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104개소를 했고 그때 지급을 다 못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2022년도에 124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명일 위원 구체적인 예산은 내년에는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그게 없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기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 입소 이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몇 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김남수 위원 그 기준이 이전에는 18세였다가 24세로 연장이 되었고, 또한 자립 수당을 퇴소 이후에 3년간 30만 원씩 지급을 하다가 그 기간 또한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자립 수당을 주는 걸로 바뀌어서 퇴소 이후에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퇴소 이후에 아동들이 정서적으로나 또한 특히 9월달에 추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소년들이 명절이나 또 이후에 어디 정서적으로 갈 데도 없고, 이런 부분에 좀 방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급여로 수당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퇴소 이후에 청소년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결연을 하거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복지여성보건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진규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장진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진규 이사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간부 소개와 더불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성규 본부장입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직원들 소개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6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18억 39만 원이며, 14억 1,87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168만 4천 원입니다.

563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시 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 2,090만 원과 재단설립 1주년 행사용역 1,600만 원, 그다음에 전자결제시스템 추가 옵션 프로그램 구입비로 1,41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 위탁대행 용역비로 1,09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으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1,617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15명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창원복지재단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의 설립은 2020년 9월 23일이며 기본재산은 30억 원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이사 8명, 감사 2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20억 4,731만 6천 원으로 출연금은 16억 4,088만 원,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4억 643만 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단의 조직은 1본부, 4팀 체제로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재단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창원시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활용방안 등 20건으로 2021년 과제 10건과 2022년 과제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협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원복지포럼 운영 등 20건으로 2021년부터 계속과제 12건과 2022년 신규과제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역 사항과 제안 사항들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장진규 이사장님 내일이 임기 만료, 퇴임이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위원장 박선애 정말 우리 창원복지재단 초창기부터 이렇게 2년 동안 끌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를 안 하고 퇴임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딱 받고 이렇게 퇴임을 하시네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성규 본부장님은 올해 5월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떠나가시고 하성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새로운 이사님 올 텐데, 아무튼 우리 창원복지재단이 떠나보내시는 분과 동시에 새로운 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57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간략하게 나는 뭐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우선 하시고, 나는 좀 질의할 게 많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후 순위로 가셔서 좀, 저희들이 통상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예산집행 현황 할 적에 책자에 있는 예산총액과 불용액이 조금 차이가 있던데 이거는 21년 12월 31일까지고, 이사장님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예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액 예산 18억 정도로 얘기하시고 불용액은 3억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기록은 총예산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그 서식에는 운영예산 관련 집계가 없어서 제가 보고드린 거는 집계액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까 봐 제가 먼저 질문을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서식에 계의 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논쟁도 됐지만, 거기에서 또 가치를 발굴해 내고 창원시 복지의 방향성 제시라든지 다양한 복지사업 중에서도 창원형에 맞는 복지사업도 발굴해야 할 과제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감회가 고생만 하고 가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처음 설립이라서 좀 설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년, 22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2년 10건, 21년 10건입니다.

21년도에는 자체 연구과제로서는 한 8건 되고, 시에서, 과에서, 부서에서 함께 과제가 2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0건 중에서 자체 연구과제가 2건이고 나머지는 시 자체 우리 부서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 연구과제의 연구용역에 의해서 여기 2년 치의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보면, 전체 다를 검토를 하고 요약정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은 발견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의 제안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 기간이 너무 짧다, 다양성 부족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원시 고독사 예방정책 현황 개선방안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연구용역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방안제시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길어요.

어쨌든 여기서 1번이 뭐냐 하면 문제가,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들이라면 고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사건 발생하고 난 이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갔는지, 그러한 절차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들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이래 놨어요.

그러면 그 살펴봄에 의해서 제시가 됐어요. 방안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안 제시가 이 용역 안에는 없어요.

말하자면 과제 이름만 나열을 하고 용역 결과의 방향 제시가 없다는 거는 용역 결과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분의, 아니지 19분의 직원들 중에 5분이 지금 연구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몇 명이죠? 연구원으로.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5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5명 맞죠? 5명이 맞는데, 지금 연구과제 또한 똑같아요.

지금 2021년도에 10건을 했다면 10건 전부 다가 연구과제로서 성립한다면 1인당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냥 2022년도도 과제를 나누기한다면 n분의 1로 나누면 평균치로는 2건이거든요.

각 개인이 2건의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 용역과제의, 수행과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이사장님 뭐 말씀하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사회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과제는 거의 매년 10건 과제 정도를 지금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5명이지만 사실 책임연구를 맡고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한 3명 정도거든요.

2명은 같이 공동연구원으로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이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결과물로 책이 나올 때까지 여러 부분에 자문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약간 다음에 고심을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결론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사실 둬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그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사실 좀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제가 지금 많아가지고 한 3분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걸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 연구원들이 조금 이렇게 현실의 어떤 행정적인 현장의 어떤 복직 경험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약간 좀 시간의 축적이, 다른 경험들이 약간 축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례적인 연구보다는 좀 더 현장에 개선시킬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과제를 선정을 해서 사실 1년이 아니고 한 2년, 3년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좀 이렇게 개선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1년 단위 계획에서 너무 집착하는 부분도 있고, 과제선정도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에서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그 대안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뒤에 시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실태 분석만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그래 된 거는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어떻게 했던 부분들이 자꾸 수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 부분만 중점으로 하면 자기들 참고자료가 되겠다 해가지고 좀 그 부분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마무리가 좀 그래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9분 중에 본부장님, 실장님 계시...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계시고 나머지 연구원 업무를 보는데, 이렇다면 우리 지금 이 행정의 업무가 반복에 중복이 많다는 거 결론이 나오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구점득 위원 이거 정리하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구점득 위원 행정에서 지금 5분의 연구원을 빼고 나면, 19분 중에 이사장님 본부장님하고 7분 빼고 나면 어쨌든 12분이 행정업무를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지원을 한다든지 회계업무를 본다든지 기획업무를 본다든지, 제가 저번에 뭡니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력팀이랑 사업팀을 합쳐야 되는 부분, 똑같은 일을 쪼개기 나누기했으니까 합쳐야 되고, 지금 기획팀이나 다른 팀에서도 업무분장을 보면 여기 업무분장 조직도를 보면 중복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행정업무는 축소를 시키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구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처럼.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연구용역의 결과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재원... 인력을 나눈다면 행정업무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만약 연구원을 늘리겠다 싶으면 연구원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인력배치 조직도가 다시 짜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비교한다면 584페이지에 협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개 협업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연구사업,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게 몇 가지가 있냐 하면 15가지가, 전체의 75%가 공모사업,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산업진흥원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과 같은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서 뭐를 인력을 충원을 시키고 어디에서 인력을 빼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과에서 주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자체 자생력을 키워서 복지재단의 특수성과 복지재단의 위상에 맞는 과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설립보다 더 힘든 게 지금 이 과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 이제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지실 텐데,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하시는 이사장님께도 꼭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꼭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보다 위원님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기반 구축 쪽에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이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력배치 부분은 저희들 협력사업팀은 그 나름대로의 또 충분히 과제사업을 하고 연구팀들은 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업팀도 사실 올해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예산지출이나 수당 지출이라든지 모두 배워가면서 사실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해봤던 게 아니고, 지금은 한 2년 정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공모사업이라 하면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지도하고 어떻게 감독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약간 좀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분들은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조금 전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단위사업보다는 약간의 하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상을 과제들도 발굴을 하고, 이 인력배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안에 내부에서도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지출서류 하나도 다 배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듣는 시장님이나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계실 텐데, 이 재단에 대한 인력구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경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분들이 이 재단의 인력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도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창의성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사, 박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직위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을 해본 가치는 우리 학술로서 펼쳐낼 수 없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뭐 학문과 경험을 다 겸비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비율을 좀 나누어서 해야만이, 실무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학술이 더해지면 더 많은 정책과제에서 플러스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고, 또 있다면 그 중심적으로도 살펴서, 면밀히 살펴서 어쨌든 복지재단이 시민의 복지에 플러스 곱하기가 되어 가지고 더 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에서.

뭔가 그러려면 인력구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직제개편 좀 필요하다고 제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하성규 본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심해보시고, 사실은 제가 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중복성도 너무 많은데 일단은 571쪽에 보시면 연구과제에서 지금 고독사 연구과제 끝내셨잖아요, 그죠?

작년 12월부로 끝나고, 이제 지금 중장년 1인 가구 실태하고 지원방안을 또 연구과제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어르신, 그죠? 고립감 해소도 연구를 하시죠?

이 3개는 전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지금 중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독사 예방과 그 예방을 위한 거기 안에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각각 이 연구과제 수행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드러나는데 앞으로 하성규 본부장님, 계속적으로 어떤 팀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데에 자문도 받으시고, 우리 창원시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좀 애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안에 보면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573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창원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을 연구를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관 중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아동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리고 그냥 종합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망라해서 인건비 지원기준을 연구하는 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분석, 이렇게 되어 돼 있다고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다 복지관,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는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창원시 관내에, 지금 시설공단에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이런 데를 기준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해서 그 비교를 분석해서 인건비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비교·분석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출 개선 방안이 없을까, 뭐 좀 이런 식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제도 아주... 이 연구용역 주제의 대상이 어딘지 저는,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 팀장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또 우리 자문위원회에 보면 현장에 시설장님들 다 계시죠?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제 주제 타이틀부터도 굉장히 연구, 그 타겟이 어딘가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창립 때, 창립 이전부터 제가 끊임없이 나름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방향성 제시를 나름대로 좀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현원 19명에 대해서 파견 공무원이,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파견 공무원이 3명이었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2명이죠?

그러면 여기 인원 파악하실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파견 공무원 포함하지 마시고 어느 팀에 파견 공무원이, 파견 공무원 이 팀 복지협력팀에 있는지 복지사업팀에 있는지, 정책연구팀에는 없을 것이고, 그죠?

행정지원팀에 있는지 그걸 좀 괄호 열고 표기를 좀 해주셔서 파견 공무원 2명이 이 팀에 주로 있다, 아니면 비고란 파견 공무원 안에라도 2명이라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성보빈 위원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답변을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비 연구는 사실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고, 시하고 의회에서도 복지관의 운영비가 기준도 없이 점진으로 요구를 한다,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마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걸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까지 다 되면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만 먼저 좀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인원 배치 기준, 그 인건비 기준이죠?

그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처우 개선하고 약간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두루뭉술하게 했던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그 운영비, 시설건물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 기준하고 또 인원 배치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전공자다 보니까 이 복지관의 기능과 유형이 있다고요, 유형이.

그런데 그냥 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몇 개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지, 우리가 운영비가 들쑥날쑥하고 인건비가 들쑥날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적에 운영비 지원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다고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목적에 운영비 지원기준이 미흡하다 이렇게 돼서 운영비가 결국은 좀 미흡하다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겟을 그래도 명확하게 좀 기록해 주시면, 그 기능이라든지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이 조사가 끝나서 시에다가 제출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마지막 앞날까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설립이 2020년 9월 23일날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서명일 위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1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명이라는 정원이 2020년 9월 23일날 설립할 때 완전체를 갖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19명이란 직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완전체가 돼서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9월 23일날 설립되고 할 때는 저하고 파견 공무원 3명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인원 6명을 모집했던 게 12월 초에 거의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4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면 또 인력들도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괜히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3명 3명씩 이렇게 작년에 거의 마무리를 지었던, 연차별로 이렇게 아, 연차별이 아니라 작년도에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체가 갖춰져가지고 재단에 초창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사무실 정비하고 이런 거 하셨을 거고, 각 분야의 나름 전문가분들을 모셨을 건데 그거는 지금 1년 정도 된 걸로 보면 되겠다 그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1년 하고, 지금 사업이 되었던 거는 1년하고 지금 한 9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제발굴을 할 때는 작년 같은 데도 사실 그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교수분들을 많이 모시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과제에도 발굴 부분들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데에 좀 지출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과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 과제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과제 발주처가 창원시가 됐던 이런 이런 부분의 제목을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우리 재단에다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요청사항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못하는 거는 못 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과제 발굴의 선정 권한은 분명히 재단에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과제들을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이나 또 교수님들 모시고 많은 우리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급하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제를 이렇게 선별을, 뽑고 또 시나 관계 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연구사업이나 협업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나 요구할 사업들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공문 과정 중에서 시에 필요한 과에서 왔던 과제들이 올 뿐이고, 오면 저희들도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의 어떤 중요성이나 긴급성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시책 업무에 늘 고생 많으신 장진규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571페이지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시면, 연번 2번에 창원시 사회복지 욕구조사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한 달 동안, 한 달도 채 안 되죠.

24일 동안 용역한 건데 불과 24일짜리 용역이 2,0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일, 한 달도 채 안 되는 24일 용역인데, 2,090만 원이나 집행되었거든요.

좀 과도하게 집행된 건 아닌지, 밑에 다른

구점득 위원 제목을

성보빈 위원 예, 2번 사회복지 욕구조사.

구점득 위원 자체조사한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거의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전에 어떤, 연구 용역업체랑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대상 욕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수, 그리고 그 1,000명 대상으로 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저희가 조사용역에 2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12번, 18번, 이렇게 연구과제 계약된 업체가 경남리서치라고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그 연구 설문조사 용역업체가 경남리서치 단 하나뿐인가요? 창원시 관내에?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제일 비용이 낮은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사 용역기관의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 좋을지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경남리서치가 추천이 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곳에 조금 몰린 것 같은,

성보빈 위원 균형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12번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이 연구과제가 여기 주신 자료에는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1,800만 원 되어 있던데 수의계약으로.

부가세 포함돼서?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처음에 견적이 왔을 때 1,800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협의를 거쳐서 1,600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전에 과업지시서로 나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600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 근거가 되는 이런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는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사업수행 중의 하나로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동안 재단에서 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 펼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저희들이 뭐 연구사업이라든지 협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의 어떤 복지증진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사업들은 좀 그렇지만 협업사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일선의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그 공모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모사업 되는 거는 지역 행정의 복지관이 잘돼야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늘어나니까 복지관의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복지력을, 어떤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모여서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든지, 또 그 관심을 복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거의 다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장진규 이사장님은 2년 동안에 초대 재단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복지재단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2년 동안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치에 많이 미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재단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고민도 있었고, 또한 제가 여기에 이사장으로 오기 전부터 설립의 어떤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관계자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들을 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약간 어려웠던 점은 직원들 모집해서 그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아쉽다 하면 사실 저희들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만 인건비에서 거의 한 7~8억 정도, 49%나 50% 정도 차지하고, 또 운영비가 뭐 한 20% 되고, 지금 사실은 연구비라든지 사업비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한 4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사실 4억 8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에 어떤 성과물을 내라, 뭔가 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한다면 물론 인력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좀 너무... 예산으로 치면 예산도 물론 크지만 그 5억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한다면 좀은... 다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거든요.

물론 재단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큰 사업 단위를 구상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부분은 너무 적은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서는 기대치가 사실 너무 큰 거, 그게 사실은 부담감이 너무 좀 컸던 게 개인적인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장진규 이사장님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선배로서 초대 이사장으로서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시의원입니다.

561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됩니까? 561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 협력사업은 584페이지에 협업사업 추진목록들이 총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의 일선에 있는 복지기관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런 사업들이 협업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한 50% 정도 수준인데, 지금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뭐 어떤 사유로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공모사업은 2021년, 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거하고 올해 겹쳐 있기 때문에 작년의 사업들은 예산집행이 예산으로 구분하면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돈을 공모사업을 한번 하고 끊어버리면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단위 사업이지만 이게 계속 지원을 해야 그 성과를 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업은 다 착수를 했고, 올해 사업비 집행으로 보면 12월 31일 되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은 다 착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예산 전액, 90% 이상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과제 선정을 대부분, 585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을 대부분은 창원복지포럼에서 수렴을 합니까? 다른 루트가 또 있습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연구과제 발굴과 선정은 창원복지포럼이 아닙니다.

창원복지포럼은 저희가 그냥 지역의 학계라든지 현장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함께 어떤 지역의 과제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발굴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나 여러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갖다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일단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통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 1년에 한 몇 개 정도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1년에 10개 정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최정훈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연구 관련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연구 관련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1년에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항상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구점득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사실은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연구과제가 꽤나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10개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사실은 저희들 인원에 연구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이게 연구과제 숫자가 약간 많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10건이 있지만 사실은 책임연구원을, 어떤 대학의 다른 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게 지금 2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0건을 사실 저희 박사 세 분이 하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구비, 사실 연구비 부분은 어떤 일반적인 연구는 보통 보면 지금 한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저희 직원들 인건비 빼고.

수용비라든지 설문조사비라든지 또 이렇게 뭐 인터뷰하면서 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통 한 1,500선에서 한 2천 정도 사이에 1건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사실 뭐 여기에 큰 다른 사업들은 다르고 일반적인 부분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예산이 적다는 부분은 그걸 합해서, 협업사업비하고 저희들 합해서 한 4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억 정도 빼고 나면 사실 협업사업 외에 하는 거는 한 2억 8천 정도 협업사업이 전체 예산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좀 성과를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성과를 내는 데는 좀 한계성이 안 있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복지국도 가족과, 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복지 관련 실국이 있는데 거기에 당면한 과제들이 진짜 많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선정할 때에 우리가 총 10가지를 선정한다, 뭐 8가지를 선정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복지재단, 뭐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과 좀 긴밀한 협력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당면한 과제들에 걸맞게 우리 연구과제를 우선 선정을 해서 빨리 그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연구재단이 정말 순수하게 연구만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은 아닐 겁니다.

시정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준 거거든요.

몇몇의 담당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대안을 내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연구과제, 다양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것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과 염두를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공모라는 단계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들의 뜻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우선순위는 방금 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협력사업이든 연구든 간에 좀 뭔가 재단에서 시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선정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건이나 1건 정도를 어떤 프로젝트 부분으로 예년보다 접근을 시키고,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5명 중에서 세 분이 책임연구원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도 방금 요구하면서 재단이 생기고 나니까 일반용역 말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또 사실은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그걸 들어줘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외부연구책임자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갈 거고, 그러나 저희들의 적정성에서 저희들의 방향성은 뭔가 일반적인 연구보다는 좀 더 이게 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1~2건이라도 좀 차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뭐 시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그거는 뒤에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부책임연구원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정훈 위원 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기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연구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연구원도 그렇겠지만 시에서 필요한 어떤 복지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용역이 들어왔을 때에 언제든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2개의 포션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선순위 없이 어떤 복지재단의 기준대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창원시에서 설립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기관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아, 지금은 못 한다, 나중에, 그다음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 약간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연구과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사실 돼요.

그거를 후 순위로 미루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급성이나 저희들이 예산에서, 아까 어느 정도 1년에 10건 정도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하면서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려워서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느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1년에 10건을 선정할 때 그게 연초에 10건을 다 선정합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연초가 아니고 거의 저희들이 9월 10월 정도 되면 거의 다 선정을 미리 하지요, 약간.

최정훈 위원 그럼 다음 해의 연구과제를 올해 다 선정을 하는 거네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렇죠. 그렇게 보통, 그게 업무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연구용역이 들어오는 경우는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보통 긴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회의해서 그걸 추가를 하지만, 들어오면 하지만 그걸 넘겨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정훈 위원 그럼 보통 창원시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보통 다음 해에 적용이 되겠네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급하게, 이게 시에서 갑자기 진짜 급하다,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급한 거다 하면 저희들 인력이 안 되면 외부책임자를 위촉해서라도 사업은 수행을 해 드립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청취불능) 계통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최정훈 위원 외부책임자를 운영할 만한 예산은 항상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산 부분요?

최정훈 위원 예, 예비비로 항상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예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모자라지만 다른 게 어떤 불용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야 써야지요, 그 자체를.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보통 연구 부분들이 한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님도 그렇고 스스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관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복지재단 측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빨리빨리 그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참 의정이나 어떤 시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몇 번 느꼈던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복지재단 출범하고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기대는 크고, 위상과 역할 또는 아니면 출범할 때 가졌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어쨌든 2년이 지났지만 좀 합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바라보는 역할이 각 입장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연구용역 전문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각자 좀 많이 달리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의 시점에서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을 해서 조금 더,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함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복지재단에 기대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고 또 이분 만나면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저분 만나면 저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이사장님과 또 팀장님들, 본부장님께서 그 역할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지역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이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복지활동가라든지 복지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기능이 다음번 위상과 역할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590페이지하고 599페이지에 인력양성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인력사업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복지활동가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동체 역량 강화교육을 8회기 하였고,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에 돌아가셔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재 양성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인력 양성하는 과정에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런 프로그램 반을 잘 하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창원복지재단 사업 추진현황인데,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10번까지는 이제 완료된 거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구가 완료된 거죠?

그런데 연구 완료된 건데 뒤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572쪽부터 쭉 보면 이 연구과제 중에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5번에 창원시 자활모형 개발 연구하고 또 위드코로나시대 창원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조사 연구가 있었다 그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종화 위원 있었는데, 뒤에 설명에는 보면 이렇게 연구를 앞으로 지금 22년도의 연구과제하고 똑같은 폼으로 해놨어요.

그럼 뭘 연구하셔서 어떤 실적에 중점을 두고 뭘 하겠다는지 방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연구과제만 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볼 때 이 자활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은 있어요.

연구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뭘 개발하고 뭘 연구를 했는지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된 예산에 제한된 인력, 이게 굉장히... 그런데 보면 사업은 굉장히 크게 많이 벌려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열식이 아니라 1개를 연구를 해도 정말 창원시 자활모형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비전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 20개가 다 똑같아요, 폼이.

이러면 이게 행정감사의 자료인지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구과제는 복지시설 연구과제가 뭐냐 하면 그 종사자, 그죠?

그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걸 이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한테 주신 거에 보면 운영비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인데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럼 지난해 12월 말로 완료된 사업들은 뭘 제안했지?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작성에도 저희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양식에 그냥 맞추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끝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연구의 결과를 적기보다는 어떤 양식에 맞춰서 그냥 일률적으로 적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을 보시면 좀 더 그 각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요약본을 주실 게 아니라 연구의 모든 과정을, 연구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예.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종화 위원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보내드리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자활모형 개발연구고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드코로나시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또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는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 사실 사회복지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또 그 처우를 받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아직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걸 다 연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 결과가 끝나고 작년에 복지여성국,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난 연구 부분을 보고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시책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연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그 과정을,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시된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작년 12월 말로 완료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연구 중인 게 아니라.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보면 연구과제마다 연구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연구비가 열악한데 이게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해서 통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결과를 미리 공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2021년 12월 말로 완료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제 중인 거는 올 연말 지나서 또 요구하면 될 거고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추가 질의 더, 김수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581페이지 창원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연구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제가 연구계획서는 받아봤는데 연구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관내 거주 4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해서 혼자 산 지 1년 이상 된 가구 400명을 발굴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1인 노인 가구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그 조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1인?

김수혜 위원 1인 노인 가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1인 노인 가구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40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에서 64세 미만의 1인 가구를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혜 위원 나이를 떠나서 어떤 노인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이나 은퇴 등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층분들은 어떤 사회적 활동의 의지는 있는데 어떤 사회적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유들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과는 어떤 차별적인 그런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그 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사회적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서적 지원이나 또 일자리 지원, 어떤 그런 다양한 방안까지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 1분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강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창원시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창원시고, 창원시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복지과죠.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의 원활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재단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목적을 선정하실 때도 물론 복지재단의 자체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제가 강조드리면 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시에서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용역을 우선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에 연구용역 결과 끝난 부분 보고서가 채택된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연구, 매월 과제가 틀리기 때문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그건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가 발간되면 조금 바쁘시겠지만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되고, 오셔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다음 부분에 이렇게 할 때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달을 한 바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해서 다시 오시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말씀 주신 만큼 저희가 보고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데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특히 연구 같은 경우는 수행이 끝나면 저희들 연말 되면 각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각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어쨌든 의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기관장, 기관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연구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 바뀌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종화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가 특히 연구가 끝나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말에 한시적이지 않고 7월달에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때 전부 다 보내주시고 1건, 1건에 완료된 시점에 좀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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