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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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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5개 구청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관 및 5개 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창원시 감사관 신병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민선 8기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8월 1일 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한 감사담당입니다.

강인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박선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재영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임정택 조사담당입니다.

이장균 상설감찰TF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감사관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4억 6,486만 7천 원 중 4억 4,430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55만 9천 원입니다.

67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68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4쪽까지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감사 수감 및 실시현황은, 외부감사는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수감 받았으며 지적은 행정상 23건, 신분상 훈계 13명, 주의 12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8회, 특정감사 17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786건, 재정상 1억 4,947만 원, 신분상 164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74쪽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현황은 행정상 927건, 재정상 3억 7,023만 원, 신분상 436명에 대해 주의 등 처분하였으며 음주운전자 8명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75쪽 진정민원 및 취약 민원분야 현황은 지난해 179건, 올해 95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75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으로는 접수 총 1,612건으로 용역 348건, 공사 694건, 물품 570건의 계약에 대해 847건 160억 8천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6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실적은 휴가철, 추석 명절 공직 감찰 등 예방적 위주로 6회를 실시하여 현지 시정, 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상황은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 등을 점검하여 100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77쪽 부조리 신고센터 및 이첩민원 처리현황은 부조리신고센터 신고 60건과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이첩민원 4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8쪽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은 자체 감사활동 참가 및 청년간담회 개최 참여 등 총 24회, 2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10억 원 미만 시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1건, 재정상 44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79쪽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267건의 권고, 시정 등 조치와 1천여만 원을 회수,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시간 외 근무 소홀 등 복무점검 결과 2명에 대해 훈계, 40명에 대해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특정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창원소방서 회계감사 등 16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47건, 재정상 1,900여만 원, 신분상 15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는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6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부서로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된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처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민원부서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분류합니다.

이때 감사관실 소관에 해당되면 감사관실로 배분이 되고 감사관실 소관 외 타 부서의 민원 소관이라고 판단되면 타 부서로 민원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서 자체 판단했을 때 해당 부서의 소관 민원이 아닐 때는 다시 1차적으로 민원을 분류했던 부서를 통해서 감사관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관실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은 감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의 그걸로,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통상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의 판단 기준은 창원시 사무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비위, 그다음에 소속 직원의 감찰사항, 그다음에 소속 직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별건 아니고 사소한 건데 위원수가 7명이고 운영횟수가 2회면 연 총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 참석자 7명이면 과반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자료는 정확한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자체에 약간 오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연 인원은 5명에서 10명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 수당을 지급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금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명, 그래서 과반수,

김헌일 위원 연 참석자가 10명이라는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이런 실수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이런 실수를 한 부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소한 실수는 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5페이지 진정민원 및 취약 민원분야 감사실시 현황에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다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물론 제가 사전에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충실히 받아 보는 것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본 위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세분화해서 감사자료를 받아 보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 274건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해당 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을 위한 요약을,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8페이지 분야별 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도시계획, 도로하수, 문화, 농림수산, 환경위생보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분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쪽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구분해 놓은 데는 지금 한 건도 없고 기타 쪽에만 지금 이렇게 60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뭐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정리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8번 이첩민원 처리현황 운영실적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특정감사 실시 현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번째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감사 결과하고 처분 내용을 같이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인지 좀 불명확한데, 법무담당관실의 업무인지 감사관실의 업무인지 불명확한데 혹시 아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료 요구에 저는 성실히 잘 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특정한 사유라든지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 특정 사안으로서 지금 보면 어떤 심의위원과 심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이제 실제상황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비밀을 준수한다라는 각서를 쓰고 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한 심의위원과 심의내용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법제처 2007년도 유권해석에 보면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조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이 거부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판단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정기관의 문건은 1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제공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이런 문제가, 감사관실까지 이런 문제가 피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82페이지, 민간행사자본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계 지금 감사 결과가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우리 창원시에 오셔서 아마 지금 이게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첫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각오로 서 있으신지 그 말씀 한번 듣고 본 위원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김헌일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우리 창원시에 취임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선 어떤 소회라든지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 신병철 부족하지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통적 기능인 공정, 투명, 원칙과 더불어 창원시 행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적극,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견제자의 기능보다는 창원시 발전에 지원이 되도록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을 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 공모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반대쪽의 한편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관이 가지는 그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와 기대가 이렇게 같이 교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보는데 그런 기대에 꼭 부응하는 감사관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그래도 감사관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좀 각오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 오셔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커서 각오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79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장애인사회복지시설 1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감사 주기가?

○감사관 신병철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경우에는 3년을 주기로 하고요.

물론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행정사무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받는 단체,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관 신병철 공감법에 따른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공모감사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합감사나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성과감사 이런 개별사안 감사는 그때그때마다 이슈 또는 필요에 따라서 3년 또는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하죠?

○감사관 신병철 예, 감사 실시 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감사 나온다고 해서 준비하는 기간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크고 일이 많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특정감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안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좀 잘 지키셔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지금 제일 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감사 기간이 2020년도에는 32일간으로 했어요, 18개 시설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일 11개소, 이게 그런 감사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감사 착수 전 감사 대상 기관에 요즘에는 수감 기간의 행정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받아서 저희가 1차 분석을 하고 1차 분석 결과 문제점이 파악되는 기관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감사 기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약간 기관마다 수감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2021년도에 행정상 32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01건, 이게 동기에 했다는 이야기죠.

동기에 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감사 기간, 그 기간 안에 했던, 그러니까 동일한 데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조치내용에 보면 2020년도에는 재정상 4,700만 원을 회수했고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를 회수하고 반납하고 추진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우선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 계장님께서 파악한 자료는 일단 동일한 수감 기간이 아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5월 13일에서 6월 3일, 22일간 했던 감사결과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특정감사 실시현황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기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산소방서 회계감사’ 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21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71페이지에 보면 마산소방서 조치사항이 20건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지요?

71페이지 세 번째, 마산소방서 행정상 2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에는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은 오타일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고 좀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 낼 때 좀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는 이것을 찾기보다는, 오타를 찾기보다는 이 책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고 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자료 제출하거나 이럴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오타라든지 잘못된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현황에 보니까 처분 용어, 용어 정리를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의, 권고, 개선, 시정, 통보, 훈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관 신병철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용어는 감사원에서 소관 하는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처분 종류가 1차적으로 일단 정의가 법에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처분에는 징계, 문책, 그다음에 경고, 훈계, 주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에는 시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좀 더 말씀을 올리면 징계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사안으로서 심대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때 징계 벌을 주고요.

그다음에 해당기관에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문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징계에 준하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계와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있는데 훈계는 통상 감사원에는 없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일반 부처에서는 훈계 대신 경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징계보다는 심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에 준하지 않는 비위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조치나 업무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는 행위에 있어서 경고, 훈계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미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김미나 위원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낮은 게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주의입니다.

김미나 위원 주의, 그다음이 훈계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신분상하고 행정상하고 서류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 행정상 36건, 재정상…. 아, 이것은 몇 건인 게 아니고 금액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 창원문화재단의 상세자료와 이 뒤에 있는 72페이지에 있는 창원레포츠파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저희가 위원님께 바로 즉시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 11번 두 번째 칸 보면 지역아동센터 38개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이 9건이고 주의가 109건, 시정은 제가 자료 봤을 때 금전에 관한 것 같고 주의는 비품관리나 운영 미숙, 태만에 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 81페이지 6번에 아동출결관리소 이것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감사관 신병철 …. 죄송합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준비해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동출결 관리만 잘 되어도 저는 큰 사고는 안 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적발 시에 가중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감사에 있어서 중복 감사는 금지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면 이중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 출결 관리 소홀 이것 자료 좀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합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신분상 처분에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징계, 2021년에 보니까 4건이고 올해 보니까 벌써 6건이다.

올해 지금 5건 되어 있는 것, 그 사안이 2022년 정직 5건, 5명이죠.

5명이네요, 건수가 아니고.

이것은 뭐죠,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밑에 음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정직 4명은 다섯 분이니까 밑에 네 분이니까 한 분은 뭐예요, 정직 사안이?

정직이 5명이고 음주가 넷이니까 한 분은 뭐 때문에 정직됐어요?

○감사관 신병철 잠깐 좀 배려해 주시면 확인 좀 해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것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해임, 사안만 이야기해 보세요.

사안이 뭘까요?

파악 안 됐어요?

감사관님, 따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위에 해임 있지요? 해임, 21년도에.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해임 1명 그것은 무슨 사안입니까? 해임 정도 될 사안이.

○감사관 신병철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품위유지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성추행 관련 비위로 해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품수수 그다음에 성 비위 채용은 중대 비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경이라든지 그런 해당 사유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을,

문순규 위원 금품수수를 했고 성 비위라는 것은 우리 직장 내입니까, 직장 바깥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처분에 있어서 중대한 비위가 통상적으로 채용 그다음에 성 비위, 금품 횡령이 있는데,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된 한 분이 조금 전에 성 비위, 성희롱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성 비위가 우리 공직사회 내의 성 비위인지 아니면 바깥의 성 비위인지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직장 내의 성 비위로 알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우리 내부의 성 비위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직장 내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해임된 것이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밑에 음주가 4건이고 음주사건이 계속 있어요,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처분 외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예방조치는 어떻게 돼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찰활동 시 일단 고지는 해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음주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분상 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음주가 오히려 2022년에는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아직 몇 개월 더 남았는데도 훨씬 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감사를 할 때 처분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미치는,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엄청나게 훼손되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이것에 대한 예방조치까지 좀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아까 성희롱, 성 비위도 그에 해당이 될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했던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 신병철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제보가 접수되거나 또는 상급기관 이렇게 이첩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런 비위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관님은 답변을 물어보는 것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하셔야죠.

21년도, 22년도 감사자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현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21년도에 위원님께서…. 갑질에 있어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2명 훈계를 한 처분 실적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 서류 제출 감사관님 해 주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련해서 감사 진행한 현황, 그리고 다음 감사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감사자료에 좀 첨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로봇랜드, 웅동사업지구, 팔룡터널, SM타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지개~남산도로, 지금 예산 통행량이 지개~남산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못 미치고 팔룡터널은 30%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 회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고 우리 시에다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이고 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사업을 들여다보는 감사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분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팔룡터널이나 지개~남산도로와 같이 이런 데 예를 들면 예측 통행량이 30%밖에 못 채우는 이런 타당성, 사전 적정성 검사를 다 하고 용역을 다 하고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 과정부터, 검사하는 과정부터가 벌써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시협약, 실시협약 같은 데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팔룡터널에, 저렇게 됐을 때 만약에 팔룡터널 운영사가 나중에 실시협약에 근거하면, 운영사가 부도가 났다 이러면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업비를 다 거의 지급해야 하는, 실시협약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자기들이 이의를 해서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도 자기들이 했고, 제출해서.

어떻게 일을 해서 나중에 운영해서 적자가 나도 자기들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죠, 다 회수를 해 가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시협약을 맺는, 그것 우리 시하고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있어서도 실시협약이 맹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민간사업 전부 다를.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어찌 보면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일종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토대로 해서 향후에 만들어지는,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그런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사업들이 점검이 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기준을 잘 지켜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개별사업을 들어가 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를 볼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간투자사업들이,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고 있고 부실을 만들고 있고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지금 앞으로 가져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민간투자사업을 다 들여다보고 이제는 이렇게 민간사업 전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감사 실시현황에 보니까 부실공사, 현장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공사장안전관리실태 점검, 건설공사장 및 재해취약시설 관리실태 점검에 관련한 감사 실시현황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혹시 창원시 내에 건축허가 및 계약 건에 관련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최근 5년간이라도.

○감사관 신병철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관련된 내용만 있으면 그렇게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74페이지 위에 수감부서랑 감사내용 좀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실시되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처분 미정이 3건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2개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7월 29일까지 47일간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처분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지감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담당자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묘정 위원 언제쯤 되면 처분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금주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처분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거기 더해서 아까 안상우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8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특정감사 부분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아동 출결 관리 소홀이라고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동 출결 관리도 사실은 종사자 복무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 출결 관리도 되지 않고 종사자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행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더해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예수금 통장, 재정보험까지 가면 예산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 못 하는, 제대로 의사 표현이 힘든, 보호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앞에 보셨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감사를 하시거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 부분에서도 사실은 올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분야별 해소 추진상황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이 표를 보시면 구분이, 분야가 건축도시계획, 도로 하수, 문화, 농림수산, 환경위생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분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야, 사업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이런 목록이, 표에 구분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었나요?

그냥 임의로 적으신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당시 감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 분야별로 통상 저희가 지적을 하고 처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일단 감사의 분야가 이렇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명예감사관을 모집하면 그런 분들도 여기에 인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저희 시 명예감사관 현황은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통상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여기 명예감사관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잡혀 있는 상태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예감사관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 공무원 외 공감법에 따라서 외부 인력도 감사에 포함시켜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명예감사관 또는 합동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런 감사가 필요할 때 적합한 분을 감사에 같이 실시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들이 내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하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는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감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때를 감사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원이 필요할 때 감사에 같이, 함께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창원시가 운영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명예감사관을 저희가 위촉할 때 그분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나름 감안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실지감사나 통상 감사 분류를 해서 저희 업무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여기 자체감사(점검) 참여인원을 보니까 2021년은 17회 했고 인원은 21명이고 2022년은 6월까지이기는 합니다만 7회 했고 7명이 했는데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인원이?

○감사관 신병철 해마다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사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외부 전문가에 위촉을 검토하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줄어들었다고 그렇다기보다 아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줄어든 인원에 의해서 지금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거나 감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특히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제가 매년 자료를 보면 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 여성 이런 단체에 보조금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요.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부서별로 있겠지만 저는 사후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감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매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부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부서들, 이런 부서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과 방침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감사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후감사보다는 지금까지 기존에 지적되었던 감사사항을 통일화해서, 획일화해서 해당 기관에 앞으로 분기마다 통보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유형의 비위가 적발되고 있으니 그런 비위를 안내해서 동일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특히 도로과나 시민안전과나 하천과나 구청의 안전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부서에 집단 민원들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감사도 해야 하지만 사전에 검토해서 전달하는 그런 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대한, 특히 건설 쪽 부서에 사전에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확인해서 사전 감사랄까요, 사전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 혹시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슈가 있을 때 현장 감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행정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감사 방향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물론 부서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사전 감사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이순신리더십에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용역관계가 있는데 적자를, 2년간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줬나 봐요.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줬나 봐, 업체에.

2년 줬는데 적자가 나면서도 또 이번에도 이렇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단독 입찰이라서, 위탁이라서 줬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감사관 뜻이니까 그것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제 작은도서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또 그다음에 학습센터 내에 보면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게 없는데도 받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 한번 꼭 이렇게 한번 감사 대상이 되는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역 때문에, 감사관님은 중앙에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지개~남산간이라든지 팔룡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용역 결과 때문에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결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 아니지만 사실은 용역에 대한 용역도 좀 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해서 그 용역을 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한번, 엄청난 우리 시의 예산을 지금 소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고생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서운한 게 사실 우리 계장님들이 감사관실 내려오셨으면 페이지마다 좀 이렇게 내용들을 넣어서, 쪽지, 계속 쪽지 아닙니까.

페이지나 이런 걸 넣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감사 준비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다음부터는 잘하시겠죠.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진해구청장 김동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해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숙 행정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219페이지부터 1,26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으로 총 3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221페이지부터 1,237페이지로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행정과 소관은 1,239페이지부터 1,260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등 총 7건이며 민원지적과 소관은 1,261페이지부터 1,269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진해구 모든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행정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1,037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 총 31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1,041페이지에서 1,05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1,055페이지에서 1,070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청사 신축 및 개·보수 현황 등 7건이고 민원지적과는 1,071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13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과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는 구민 으뜸 사통팔달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2명의 우리 성산구 간부 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민원지적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사항은 1,081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으로 총 31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081페이지부터 1,095페이지로 기본현황과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그리고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은 1,097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청사 신축 개·보수현황 등 총 7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은 1,109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등 총 13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최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감사자료는 1,119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로서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0건 등 총 31건입니다.

그중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121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로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1,141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등 총 7건이 되겠고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이 1,167페이지부터 1,177페이지까지로 인구 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마산합포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마산합포구의 새로운 미래 세계 4대 미항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수 행정과장입니다.

안효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183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로 공통사항은 11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7건, 민원지적과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183페이지부터 1,196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과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201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215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1,037페이지부터 1,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1,05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나 출산 축하 물품 같은데 의창구 아기 손수건, 성산구 아기 턱받이, 합포구 아기 명의 도장 이게 작은 것 같은데도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구별로 인구 변동 추이가 있는데 이렇게 인구 이동 현황을 중계하듯이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 왜 들어가고 왜 나갔는가 이런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인구대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서 인구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각 구별로 좀 특화된 대책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의창구, 존경하는 박주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상실감이 큰 의창구민를 위한 인센티브 이런 걸 혹시 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성산구로 아마 4만 1,331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이 되고 나서 상실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시민들, 구민들 격려 차원에서 일상걷기대회를 추진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특별하게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우리 박주야 의창구청장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 인센티브 예산이 잡히면 저희 불쌍한 시의원을 좀 모아서 한번 상의를 잘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5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정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이 현원에 부족해서 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원, 현원에 대해서 쭉 한번 뽑아 보니까 우리 지금 각 구청에서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보면 시간임기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원에서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 현원에서 뺐지요?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 그래요, 지금.

5개 구청 공통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의 시간임기제는 다 현원에서 제외했고 또 대체인력, 자신 있게 누가 대답하실 분 좀,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특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전체 정원에서는 빠지는 걸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에서 산정이 안 된 걸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민간 신분인 대체인력은 왜 또 현원에서 빠졌어요?

거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대체인력 자체는 사실은 공무원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원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원은 항상 보면 아까 이야기한 시간임기제 다 빼 버리고 대체인력 빼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부족해요, 보면.

의창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 대비 시간임기제 포함해도 95%, 성산 97, 합포 93, 회원 95, 진해 96.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읍면동에 가면 하위 직급들이 다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위 직급들이 젊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해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일단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으로, 의창 같은 것은 3억 5천, 성산 2억 7천, 합포가 3억 8천 이런 식으로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을 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밑의 직급들이 고생을 하고 또 대민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에다가 포함을 해야죠, 구분을 주든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감사할 때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이것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렇게 현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해요.

현원에 휴직한 사람도 사실은 넣어야지, 휴직자들도 급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현원을 대체인력을 안 뽑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결산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떨어내든지 다른 걸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이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전체 휴직자에 대한 충원은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단기간의 대체인력이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신분상의 각종 비밀자료 취급에 어려움들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예상을 해서 정원 대비해서 각종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건데…. 제가 인력은 그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음에 서류 제출할 때는 현원을 반드시 구분을 지어서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맨날 보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창구청장님께서 1,0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유재산 증감현황 거기 한번 보시면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필지하고 건수도 늘고 면적도 늘고 대부료도 늘었어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가 5개 구청을 다 비교해 보니까 필지하고 면적은 늘었는데 대부료가 줄어들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1,063페이지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동읍 용잠리 215-38 잡종지에 용도는 경작 용도로 해서 이*원한테 연 1천 원이에요, 1천 원.

내가 이것을 그래서 지도 검색을 해 보니까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읍사무소에서 부과한 금액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시지가에서 대부요율이 0.01%를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1천 원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지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대부면적이 60㎡, 약 18평 정도 되는데 18평 정도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물론 그렇게도 하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게 재질이 면적에 대해서 요율이 있다 보니까, 그 요율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게 산정된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좀 상세한 산정내역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 대부 근거 이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번 한번 보세요.

동읍 산남리 315-17, 지목이 묘지인데 용도는 주거예요.

그리고 연 2만 원.

이것 아니, 물론 공동묘지에다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주거지 안에 있더라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현장을 사실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확한 파악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에서 저희가 그나마 요율을 0.0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산출 근거 확인을,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창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청소용역하고 공용차량 보험료, 이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낙찰률 80.5%, 공용차량 보험료는 97.7% 거의 100%에 가까운, 삼성화재에다가 이것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경쟁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부문들이 있는데 차량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용차량 보험하는 데 있어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3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유찰 이후에 단독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산 같은 경우는 72%, 회원은 71%예요, 공용차량 보험이.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됐으니까 제가 이것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시간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원에 안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소수점을 찍어서 해 놨거든,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보고할 때, 맞죠?

구청장님, 들어가죠?

○의창구청장 박주야 시간선택제는 별도 정원으로,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소수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0.8초라든지 0.5나 여기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문순규 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서 하세요, 마이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8초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가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 자기는 4시간 근무를 하겠다 또는 7시간 근무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채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에 만들 때 8시간 기준을 해서 7시간 근무하신 분들은 0.8초라고 계산을 하고 4시간 근무하신 분은 0.5로 계산을 해서 이 표에다가 정리,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시간제 임기제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 말고 예를 들자면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분들은 이런 부문에 딱 채용을 해서 운용하시는 직원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일반적 현황은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표에서 보면 현원에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0.8초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 방금도 지적하셨다시피 묘지라든지 이런 데 주거를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다른 데도 보니까 잡종지에도 주거가 있고 많던데, 물론 본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건물을 짓고 주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중에 지상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누가 좀 잘 아시는 분이.

김상현 위원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뒤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7페이지에 합포구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대부자 이름이 아마도 한국전력일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이우완 위원 예, 한전일 것 같은데 지금 대부면적에서는 한 30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거의 차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아마도 이것 제가 추정컨대 철탑, 송전탑 맞죠, 그렇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이우완 위원 송전탑을 세워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대부면적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대부면적을 많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도 다른 데와 비례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아마 이게 임야이기 때문에 단가는, 일단 공시지가는 조금 낮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면적당 하는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면적당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가장 잘, 뭡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밑에 추곡리.

이우완 위원 잘 들어가는 게 122번하고 123번이거든요.

정현리산 1-1, 같은 번지인데 하나는 145㎡이고 하나는 3,343㎡라는 말이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면적에 따라 차이가,

이우완 위원 20배가 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대부료는 2배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료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작 용도로 우리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땅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환수를 할 때 그 경작을 하고 있던 분이 과수를 심었다 이랬을 때 그 과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일단 저희들이 계약기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급용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서상에, 문서상에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환수는,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업지로 수용은 할 수 있지만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전이나 답 같은 경우에 경작지로 대부를 하듯이 임야를 임업용으로 대부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임야를 임업용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합포 쪽에 산 임야 면적이, 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많은데 이 산들이 어떤 수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수산 산림 쪽에서 보호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아직 그런 용도로 신청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대부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중에 이것을 팔 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저희들이 만일에 그분이 불하를 받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우완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그걸 저희들이,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작 용도로 대부를 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경작할 사람한테 대부가 돼야 하는 거지, 나중에 불하 받을 때 자기가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서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1,0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인데요.

이것도 사실 5개 구가 동일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06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대상기간이 2022년인데 여기 팔룡동 자료를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강사료도 없고 자원봉사실비도 없는데 이 강사료가 없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1,060페이지에는 팔룡동에서도 13개 프로그램, 22개 반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강사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지원은 그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수익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창구에서 가장 수익금이 높은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금이 1억 이상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라든지 강사료를 조금 지원을 덜 하게 되고 대신에 조금 북면에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하는 이런 나름의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은 팔룡동은 충분히 그것 없어도 운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수익률이 높은 곳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약간은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수익금에 기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로 다 비슷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1,135페이지, 이건 제 것이 아닌데.

진형익 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진형익 위원 이것도 나머지 4개 구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건지 아니면 개별사항으로 지적된 건지 제가 조금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합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셔서 조금 지적사항을 이렇게 개별사항, 공통사항으로 나눠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구에서도.

이 말씀드리려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가능하실까요, 구청장님들?

다른 공통사항이랑 지적사항 따로따로 구분해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공통으로 된 건지 개별로 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합포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된 사례를 일단 보여드리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제 합포구 보고 있으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134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여기 보시면 마산합포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에 운영된 건데 이것도 다른 구청에도 2022년 되면서 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난번 지적사항에 ‘명칭뿐인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정비하라 이러한 재검토 지시 때문에 사라진 위원회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아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2022년도부터는 본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창원노동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업장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이 구청에도 통보가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말씀하는 겁니까?

진형익 위원 예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이 좀 구청이랑 공유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아마 노동청에서 하면 저희들 본청으로 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형익 위원 그러면 본청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각 구청에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아마 본청에 통보가 되면 저희들 주장대로 구청….

진형익 위원 지난 16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 크레인 사고인데 혹시 성산구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을까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현장에 사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다 했고요.

보고는 다 들었는데,

진형익 위원 혹시 말씀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려서.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진형익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저희들이 사고 난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보고도 받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지청에서 지난 5월에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수라고 하나요, 거기 신호수와 관련되어 시정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청에 관련돼서 통보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구청에서도 같이 시정 요구를 조금 관리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 노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갈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안에도 이런 대형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시하고 우리 노동지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본청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시정명령,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 1,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구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이 모 씨가 상당히 재산압류 금액이 많습니다.

4억 3,338만 6,000원인데…. 왜 이게 부과가 안 되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나오면서 조금,

이천수 위원 1,231페이지,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이 모 씨, 중간에 4억 3,338만 6,000원, 개인인지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금액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납부가 안 되고 있는지.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이 주어집니다.

그 6개월 사이에 보통 일반적인 납부의무자는 납부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체납 처분을 하려고 재산 조회하고 모든 걸 열어 봤을 때 이미 무재산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조치사항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압류가 잔가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의 재산이 있어서 우선 압류는 해 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일수를 시키려고 하면 무재산 상태에서라도 순간적으로 일수가 안 됩니다.

체납처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위원회를 거쳐야 결손을 할 수 있고요.

무재산 상태로서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계속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계속 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산을 추적을 해서라도 재산이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정지해서, 기준에 의해서 심의라든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기간을 한 몇 년 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 기준을 뚜렷이 몇 년 하고 딱 정해 놓는 것은 아닌데요.

압류를 해 놓으면 어쨌든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한 3년, 4년 계속 재산 추적을 해도 추가로 확인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손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결손처리 자체를 위원회에서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가면 잔가가치를 남기고, 1.5배를 남기고 나머지를 결손 처리했다가 그 이후에도 도저히 안 되면 적은 금액을 결손으로 위원회에서 소거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개인이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당히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네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밑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조 모 씨인데 이렇게 5억 4,600인데, 무재산인데 이런 경우도 똑같은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이것은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미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그 수준쯤 되면 이미 그분은 무재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 해 오다가 재산이 없어지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진해에 부과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것까지는 아직,

이천수 위원 합계가 안 되어 있죠?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합계를 일일이 다 해 봤는데 부과금액이 13억 3,240만 2,000원이고 체납액이 14억 9,694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표기하실 때 건수 몇 건, 부과액이 총 얼마, 체납액이 총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창구나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몇 건에 부과액이 합계가 얼마, 체납액 합계가 얼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해가 합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한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이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1,049페이지입니다.

내나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총 20건에 부과액이 12억 1천여만 원, 체납액이 14억 4,500여만 원인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억 1,486만 2,000원하고 3억 2,837만 4,000원인데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진해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처분 절차나 그런 것은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 조회를 통해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해 놓은 상황이고 대부분 기업체들이 부도로 인해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진해구가 현재는 어쨌든 체납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입니다.

의창구가 12억여만 원이고 그리고 마산회원구가 10억이 조금 넘는데 어쨌든 이 체납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에는 3건에 1억 5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체납액이 적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또는 우리 세금부서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렇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 독려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실명법 과징금은 저희가 이 체납 3건이 전체 2016년도의 부과 건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런데 그중에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제일 위에 1건은 그분이 그래도 2018년도에 1,600만 원을 납부해서 그나마 이만큼만 남은 상태이고 2016년도의 부과 건 나머지 실명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는 2016년도에 부과를 했으나 이 부분은 무재산이라서 체납 자체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고 1회 독촉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본청의 세정과에서 체납징수기동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 예예.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 담당관리 부서에서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구청과 다르게 건수도 3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다른 구청의 10%밖에 안 되니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다른 진해구나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좀 더 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다섯 분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구민들하고 대민 서비스라고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느껴야만 우리 창원시민들이 전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이 현장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섯 분 구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늘 의창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박주야 구청장님 그리고 늘 발 넓게 뛰어 주시는 임성운 행정과장님 그리고 강호권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의창구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소답동이나 의창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 거기 더해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들은 사실 많이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의창동에 크게 지어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다녀 보니까 저희 의창동에는, 소답동에는 행복터널이라는 아주 좋은, 사실은 관광홍보물이 될 수 있는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행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원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터널이 사실은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청도의 와인터널만큼 저희가 발전을 시켜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큼 길이도 그렇고 규모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곳이 조명이 설치돼 있기는 한데 밤에 가 보면 약간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행복터널 바로 옆에 보면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쇠퇴하고 있고 소답상인회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그 바로 아래 보면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소답동먹거리타운을 조성하다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차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의창동이나 소답동 주민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니까 먹거리타운에서 소답시장으로 이어지고 행복의창을 지나서 바로 행복터널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뚫어지거나 거기서 행사가 주최될 수 있는, 행복터널 내에서 행사가 주최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행복의창에서 바로 행복터널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려고 보니까 밑에 경작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행복의창 바로 뒤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시 부지인데 올해까지 컨테이너 부지로 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시에서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복터널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소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답동이나 의창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주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소답동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남동보다 훨씬 더 먹거리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주차문제이고,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고 다시 소답시장은 또 별개, 다시 행복의창 별개, 행복터널 별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행복터널 입구에서 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내려가는 곳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행복터널을 조금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5개의 구청이 있지만 행복터널 안이 사실은 청도 와인터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셔서 조금 우리 소답동이, 근본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고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상업지구로 만들 수 있으려고 하면 그리고 관광상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우리 김묘정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의창구 와서 한번 터널에 들렀습니다.

지역에 그런 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거기 터널에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도 보니까 깜짝, 규모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했다, 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 명소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걸로 해서 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청에서 해야 할 부분 또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행복터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일단 먼저 지금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언제까지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 시점이 언제죠?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까?

(「올해 8월」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8월부로 끝났고, 시행 실적을 보니까 역시 농촌지역이 많은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에서는 실적이 있고 성산구와 진해구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미등기되어 있던,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이후에 등기를 안 했던 분들이 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들었던 민원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부모 대에 매입을 했는데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서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기 걸로 생각하고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이 됐다는 거죠.

상속이 되고 나면, 한 번 매매라든지 상속이 되고 나면 이 조치법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과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제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우완 위원 마이크.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 관계 올 8월 4일로 종료는 됐는데, 조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좀 문제도 있고 그러한데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의 조치법인 경우에는 모든 통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자기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부모들이 모르게 팔았거나 또는 누구한테 줬거나 그런 관계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일정기간에 게시를 해서 그 게시 기간에 이의가 없다면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장을 가지고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통신이 좋으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 누군가가, 제3자가 신청을 받으면 지금은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척,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실제 가족들은 자기가 모르는 그런 부동산을 받으면 당연하게 이의신청을 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그 이의신청 받는 공무원은 신청을 한 사람이 어떤 명확한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보증인들 도장만 받아온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속자가 이의신청한 것하고 그 2개의 무게를 달아 보면 공무원이 섣불리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기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찌 보면 조치법이라는 이런 게 예전보다는 성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완 위원 예,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40~50년 정도 자기가 경작을 해도 명확한 매매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옛날 50년 전에 이분이 그냥 줬다라는 그 정황, 그러면 그 증인하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과연 판사가 누구한테 편을 들어 줘야 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단 그러면 8월 4일부로 시행은 끝났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예예.

이우완 위원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지금 아직까지, 계속 8월 4일까지 받은 것에 한해서는 거의 대부분 처리기간이 거의 한 2개월 정도 더 가야 하거든요.

이우완 위원 예예.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완료 공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에도 거의 조치법이, 앞전에 보통 하면 거의 40~50건, 거의 80건 그 정도 되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 조치법을 이용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저렴하게 넘기고 이러는 게 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올해 조치법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보증인들 중에서는 반드시 법무사를 한 사람 정하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법무사 있는 데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지금 우리 특히 회원구, 합포구 쪽에, 물론 의창구도 해당되는데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농로 확장을 위해서 땅 주인들이 조금씩 땅을 내서 길을 넓혔다는 말이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 땅이 제3자에게 매매가 되면서 이 땅 주인이 자기 본래의 땅 크기, 그것을 주장하면서 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으로 가면 땅을 막는 사람이, 어찌 보면 자기 땅인데도 오히려 막는 사람이, 그걸 더 막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물론 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왜 다른 길이, 둘러가든 불편하든 그것은 땅이 없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여튼 자기 소유로 돼 있는 땅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 땅이 아닌 걸 자기가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법원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하여튼 시에서도 한번 그런 땅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구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마을 안길 확장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시유지가 아닐 경우에 사유지일 경우에 지주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주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확장을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앞의 지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놓았던 그 땅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동의서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안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셨던 특조법, 저도 좀 해당이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개 더 나오려나 한번 지켜보자 해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우리 고지서에 보면 이것 해당되는 토지가, 이렇게 재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게 돼서 특조법 이것 우리가 하러 가자 이랬는데 그것은 땅이 몇 평 안 돼서 다음에 또 나오려나 기다려보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습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들은 일단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이주하고 없거나 또는 신용불량자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 체납 또는 안 그러면 그걸 꼭 안 내겠다 해서 주민등록 말소까지 시키고 이런 사람들 제가 주변에 봤거든요.

또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요즘은 10원을 벌더라도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을 안 넣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해서 4대 보험을 넣게 되면서 얼마 이하는 세금 추징에 조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만 월급을 받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살렸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살려 놓으면 계속 추징이 들어옵니다, 종이 고지서로.

이 종이 고지서를 체납자들한테 발부해서 징수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습체납자 또는 주민등록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사람들, 계속 이주한 도시마다 추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디까?

우편물 값이나 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세무과의 자료를 별도로 해야지 여기 세무담당이 없거든요」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세무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우리가 등기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서 이것을 올립니까?

우리 땅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도 별도로 세무과에서 납세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지가 답변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 답변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세무과에서 나중에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1개 더 나타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드릴게요.

각 구청의 개발부담금 있죠, 개발부담금.

이것 부과 체납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이 사업이 인가된 날, 그다음에 어떤 대상사업인지 대상사업, 법령에 따른 대상사업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체납이 없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현재 성산구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없고 올해 부과 건이 있어서 2건 부과된 것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부과된 건 있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그런데 납기가 아직, 12월까지 납기라서 징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구청도 개발부담금 부과된 것 있죠, 감사 기간에?

부과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합포구에 보니까 납부독촉이 60회, 63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50회.

과장님 이것은 어떤 경우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디자인, 두 번째, 납부독촉 60회나 된다, 납부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부도난 상태라서,

문순규 위원 예?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부도난 상태.

문순규 위원 부도?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예, 부도나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문순규 위원 납부독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60회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는 말이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이게 체납액 체납된 지가 좀 오래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한 4, 5년을 계속 매달 보낸다, 이 소리?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지금 현재는 재산사항이 아예 없고 부도난 상태고, 업체들은.

문순규 위원 서면으로 보냅니까, 뭐로 보내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독촉고지서를,

문순규 위원 고지서로 보내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예예.

문순규 위원 법령에 매달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법령에 매달?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참….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이걸 참, 너무 소모적인 이런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상은.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행정이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법령 내가 다음에 한번, 법령 기준 과장님, 하여튼 그 조항 한번 저한테 줘 보이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전체 구청의 그 자료는 제가 궁금해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꼭 좀 제출해 주이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인구가 좀 감소되고 구세가 조금 약간 위축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세가 위축됐다라는 것 말고 의창구민들의 실망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사실은 상실감을, 저번에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계속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뭐가 상실이 됐다는 그런 건 확실히 없습니다.

우리 심리상의 상실감이라고….

김헌일 위원 거참,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마음의 위로라든지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촉구들이 좀 따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옮겨 간 그 행정구역이 정말 의창구의 핵심적인 구역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창구세가 완전히 위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굳이 그걸 갖고 의창구민의 상실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오히려 의창구민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장의 입장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산구청장님은 행정구역이 성산구청으로 이렇게 이관됨으로 인해서 성상구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은 보니까 이 구역 조정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은 업무가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본다면 사업체가 한 3,519개 정도 들어왔고 예를 들면 소소하게 담배소매점도 한 130여 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들이 어찌 보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 여건이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직원들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힘이 들다, 사실은 그게 현재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 시가 좀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성산구청은 별개로 치더라도 혹시 의창구청 쪽에서 그런 주민들의 상실감이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순서대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작지 대부관계 아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경작지를 대부하면 다년생작물은 심을 수가 없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입니다.

경작 중에 다년생식물,

김헌일 위원 즉 말해서 과수 같은 것은 심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그런데 경작하는 분의 마음인데 저희들이 그 조건에, 저희들이 경작지를 우리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아마 다년생식물이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보상비 때문에 논란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심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해에도 한전 뒤쪽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년생작물은 심을 수가 없고 일단 계약 자체를 갱신, 갱신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불법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 문제가 따르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불법 경작,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다년생작물을 안 심는 걸로 해서 우리가 대부를 했는데 그 대부자가 거기에다가 다년생작물, 즉 말해서 과수 같은 거라든지 나무를 식재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전비라든지 보상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일단 저희들이 보상은 어떤 식물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만일에 그게 심을 수 없는 어떤 식물을 우리가 심어 놨다고 하면 보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면적당 얼마 하는 그런 기준을 삼아서 한다든지,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하튼 그런 불법 경작을 한 경우라도 보상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즉 말해서 불법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맨날 밭에 가서 제대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예정되는 어떤 장소, 즉 말해서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의 관리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들은 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1,047페이지…. 공사 집행현황에서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여기 한 페이지를 넘기면 1,049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이 금액을 맞춰 봐도 이게 지금 1,047페이지에 있는 1차 내진보강공사에 나왔던 공사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나오는 이 계약금액이라든지 이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차, 2차 계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분에서의 계약은 총공사비가 7억 7,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생발전회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인데 저희가 1,047페이지에서 나오는 7억 4,541만 4,000원하고 거기서 계약금액이 7억 8,000만 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설계변경된 것을 합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8억 500만 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다 합쳐서 저희가 8억 500만 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지금 그게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이 자료상에서는 저희들이 이 전체 금액에서 분야별로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좀 안 맞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 1차에서 보면 감리비하고 설계비 좀 빠졌고 순수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계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총괄 금액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답답한 게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걸로 공방을 벌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1,047페이지에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 1차 해서 지금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 설계변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변경 전의 공사금액이라든지 변경 후의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깔끔하게 해명이 되기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가 되어서 한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스템비계, 그 변경사유가 시스템비계 규칙변경 외 13건이라는데 이게 시스템비계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런 건축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속어로 말씀드리면 ‘아시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비계인데 저희가 설계할 때, 의창동주민센터가 옛날 체육관 건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m 정도 될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걸 점검하러 올 때에는 약 17m 정도가 돼 있어서, 그러면 10m하고 17m 정도 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우측, 내진보강 공사하는 와중에 건물을 뜯으면서 그 안에 지금 벽돌이 있는데 벽면을 좀 긁어내다 보니까 벽돌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서 다 반영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비계는 공사장의 인부들에 의해,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출입문이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니는 안전 가건물을 설치했는데 다른 뒤쪽 문에 그게 없어서 그런 안전 건물, 비계 같은 가건물을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철거 구간에서 미장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벽돌이 새로 삭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미장을 좀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여건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설명을 그 정도 하면 충분한데 지금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업무에서는 사실상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공사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오른다든지 하는 이런 거야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데 그렇지를,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다른 사유들, 땅을 파 보니까 안에 지지대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충분히 용인되는 문제점 발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설계 상태에서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서 그것은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암반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처음부터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하는 이 있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06페이지에 신월민원센터, 그냥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비를 보면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이 건축비에 보면 예산액을 27억 8,900만 원으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그 계약금액은 이렇게 몇 개를 분리해서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즉 말해서 건립공사가 실제로 얼마에 예상이 되는데 이게 7억 1,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소방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로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부분별 예산액와 계약액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공사를 하면 건축하고 전기라든지 기계설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누락된 부분들은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청사 신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청사 신축을 하면 공사비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부분별로는 ‘얼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계약을 했다.’가 지금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192페이지, 회원구 인사위원회 관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 다른 분 더 질의하도록,

김헌일 위원 예, 거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됐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 마산회원구 인사위원회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예, 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서면 회수 5면…. 이게 지금 보면 연 참석자가 2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게 계산상 21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면이 5회 했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서면 5회는 이 연 참석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참석이 되기는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참석이 되면 이게 지금 전체의 정원이 54명입니다, 54명.

54명에 연 참석자 21명이면 대부분의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여기 연 참석자는 내나 우리 서면에 좀 빠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납득이 안 되는 답을 하시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굳이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예.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자료를 정확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제가 추후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희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033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우에도 체납을 하면서도 그 공유재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지금 마산합포구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 합포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즉 말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은 안 내면서 계속해서 그 공유재산을 그냥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체납은 하고 있지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는 경우가 있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저희들은 일반 세금 체납처럼 사용료 체납될 때도 부동산 압류를 시키고 납부 독려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행정 재개편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땅을 지금 당장 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런 행정행위도 해야 하겠지만 일단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저희 합포구에는 간 적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체납액이 일정액 이상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부과액이 벌써 1,100 얼마인데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대부료로 지금 내고 그 땅을 사용했다는데 이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떤 서민들의 부류에는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그냥 방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잣대를 딱 하나를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은 여하튼 대부료 체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잘 판단을 해서 정말 화가 될 것 같으면 조기에 행정 재개편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그 화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참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진행을 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 하면 또 추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룰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가만있어 보자, 우리 합포구청장님.

우리 5개 구청 중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제일 부족해요.

아까 이야기한 시간제, 임기제 그다음에 대체인력 다 해도 한 23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일단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개 과에서, 구청에서 19명이고 저희들 또 15개 면·동, 다른 데 조직보다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많고 숫자가 좀 많은 편이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일, 지금 다른 데는 6명, 8명, 진해 같은 경우는 딱 맞췄어요, 404명.

정원을 딱 맞췄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것만.

그런데 23명, 제일 많아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읍면동, 예.

김상현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거의 대체인력을, 인건비를 배정시켜서 어느 정도 다 충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 본청에서부터 실·과 수마다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지금 2022년 6월 현재로 해서 휴직자가 38명인데 그중에 26명이 육아휴직을 냈더라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1호 질병은 뭡니까?

1호 질병으로 휴가 낸 사람들이 9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질병이 저희 직원들 중에서 아마 암 판정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직원들이 몇 분 있어서,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조금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도 질병 휴직을 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1호 질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력 충원이 제대로 돼야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55페이지하고 1,154페이지.

이것 공유재산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각 구청 거기서도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실사를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155페이지 보면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연 5만 2,000원 정도,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아예 대부료를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대부료를 안 받는 지역은 저희들 구청 청사에 지금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1,16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예, 1,162페이지 222번부터 228번까지 기타용, 예.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단체한테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줍니다.

다른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 데는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정숙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90페이지, 우리 성산구청.

거기에 신월민원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당초 14억인데 우수드레인 관경변경에 따른 증액, 이게 공사일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보다 60일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 2000년 4월에 신월민원센터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용역을 시행했을 때 그 당시에는 건물 밑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 면적을 확인한 결과 토사 그러니까 점토 토질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당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추가로 아마 바닥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8월에 점토 토질이 나와서 16m 이상 지금 시설을 신규 신청한 건축 바닥에 64개 관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럴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이 안 되나 해서.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위원님,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지질조사이기 때문에 무른 땅 위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실시설계든 지질조사든 간에.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김상현 위원 처음에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안 하고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요, 조사는 했는데 지금 점토 토질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은 받고 지금,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수드레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수구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요, 바닥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땅을,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땅을 다지는 건데, 땅을 다지는 거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거나 지질조사를 하거나 최초에 이런 게 좀 면밀히 검토가 돼서 해야지 추가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 2개나 해서 2억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런 이유라면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특히 우리 읍면동 같은 데에 평균이 한 3%, 3.23% 정도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이 됐는데 어떤 특정 동에 한 5% 정도의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직원들의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동에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한다, 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 일을 하는데 동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저희 구청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산구이다 보니까 우리 장규삼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산구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동에서 어떤 지역 현안이라든지 민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매일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간으로 받으시거나 하는 게 있으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안이 있는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지역 민원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받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그중에서도 민원도 동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는 되지 않지만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까지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지 약간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뿐만 아니라 시를 위해서 저희 45명의 시의원분들이 지역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의정활동도 동반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원의 역할이 시와 집행부와 그리고 주민들의 사이에서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현안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소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현안과 민원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취합돼서 보고받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럴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고려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어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유사한 건의나 질의도 있었고 해서,

김영록 위원 예.

○성산구청장 장규삼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우리 5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한 데가 있고 우리 동에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했던 시설물들 특히 야외무대입니다.

이런 데 보면 앰프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해 놓았는데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동으로 이관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이렇게 보면 우리 구청별로 야외무대에 보면 그 예산 들여서 조명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그런 전혀 그게 또 우리가 관리라든지 또 매뉴얼이라든지 몰라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사를 불러서 하니까 좀 그런 데 우리 각 구청장님께서 동에 지시를 해서 아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을 들여서 보면 야외무대 만들어서 어떤 데는 앰프시설 해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조명도 달아 놓고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에서 좀 쉽게 행사를 하려 하면 동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명을 켜는지도, 앰프를 틀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모르니까 한번 가시면 동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행정과장 임성운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행정과장 조은영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행정과장 조정숙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행정과장 조희수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행정과장 조지숙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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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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