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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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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3일(금) 10시 27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우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7.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시27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이우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구점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앞선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 바로 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60만 원이며 법인카드포인트 전환액 수입 등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909만 원으로 이 중 70억 1,5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4억 805만 원으로 32억 3,1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4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정연수 미개최로 사무관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미집행잔액 4,736만 원,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미집행잔액 4,750만 원,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718만 원 등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744만 원으로 1억 1,9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9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소송 진행 중으로 항소착수금 및 변호사 수임료 등 미집행잔액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29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04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4억 8,913만 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34억 5,39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5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반기 인사이동 후 호봉 차이로 급여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659만 원 등입니다.

80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2,156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억 9,951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2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1,65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진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560만 원으로 법인카드 및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이자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72억 7,909만 원, 지출액은 70억 1,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404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이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세입·세출은 4-1권 13페이지 및 63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0만 원 대비 522만 원이 증액된 1,002만 원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고철수입 80만 원, 부의장 불신임결의취소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8억 231만 원 대비 1억 6,596만 원이 감액된 76억 3,634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이 어려워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1,000만 원, 파견 근무자의 보수는 지난 1월부터 본청에서 지급됨에 따라 보수 3억 5,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으로 의정지원사업은 기정액 4억 1,536만 원 대비 8,778만 원 증액된 5억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연수 차량 및 시설 임차 2,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 수행여비 및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여비 820만 원,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집기 비품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사업은 기정액 27억 7,619만 원 대비 6,493만 원 증액된 28억 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3,655만 원,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325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74만 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역량강화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국내여비 3,573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은 업무용 차량 통행료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는 의정활동 홍보비 500만 원,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 시설비 5,400만 원,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시설비 1,250만 원, 총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주요 내용입니다.

임기제 연봉인상분 970만 원, 공무직 연봉인상분 650만 원, 보험금 요율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증액분 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국 정원 증가분 급량비 936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 원, 총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과 직원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진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2만 원이 증액된 1,002만 원이며, 자산매각수입 80만 원, 기타수입 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96만 원이 감액된 76억 3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운영비 1억 5,865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2,7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의정운영비 1억 5,865만 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연수 및 비교 견학비, 의원연구실 물품 구입 및 청사 시설물 보수비, 노후된 방송 및 음향 장비 교체비,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비 등이며, 전문위원실 운영비 300만 원은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위원회별 사무용품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증액된 기본경비 1,060만 원은 사무국 인원 증원을 위한 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 3,821만 원은 직원 직급별 급여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례시의회 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우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맥상 맞지 않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정리하고, 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를 정확하게 표기를 했고, 또 그 밖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설치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문맥상에 맞지 않는 용어라든지 부정확한 불명확한 용어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항 25건, 신설 2건, 삭제 1건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하실 때 오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타.

우리 창원시의회에 이우환 의원은 없거든요.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7.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시51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황점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미가 모호한 “총선거”라는 용어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상위법령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8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규칙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당 관련 인용 조문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황점복김묘정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이우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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