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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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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14일(목) 13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시05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 소식과 함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희망찬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건별로 하지 않고 일괄 검토보고를 하는데 서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1.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시06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이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선거 준비한다고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 별로 안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약간 부담이 됩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는 부서에다 제가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따로 이렇게 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상당 기간 고민을 하고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아동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명은 누차 제가 안 해도 현재에 있는 조례에서 한 문구만, 3조7항 한 문구만 들어가면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는 현행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셔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10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1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5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6호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6.25전쟁으로 한정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서 사망한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5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및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 병역명문가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14개 개별조례를 정비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국장님, 우리가 6.25 참전 이것 추가된 것이 작년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개정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6.25를 빼고 다시 이제 그냥 참전으로, 그렇죠?

참전유공자로 바꾸면서 월남전이 추가된 것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포함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이제 월남전과 6.25 말고 또 남아있는 참전은 없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6.25와 월남전 2개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6.25와 월남전, 2개만 있고.

그 외 우리가 전상군경, 뭐 다른 것 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다른 유족들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2018년부터 최초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그동안 창원시하고 김해시만 지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없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월남 전쟁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지난번 작년에 할 때 그냥 같이 했으면 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 개정되면 올 하반기 7월달부터 지급하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그렇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5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6월 말부터 지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단은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안 되고 한 개 한 개씩 추가로 되면서 몇 번 개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딘가를 주면 다른 곳에서도 틀림없이 반발하거나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할 것이 분명한데 자꾸만 개정을 또 겹치고 겹치게 해서 한번 또 더 이상 참전 더 추가될 것이 없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비용추계서에 보면, 주신 것에 보면 6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600명 정도가….

그런데 이제 예상 인원이 700명으로 계산한 것 보니까 100명은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공수훈자회, 혹시 보국수훈자회라고 아시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공하고 보국하고, 보국수훈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어차피 무공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거나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데 보국은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군대에서 공무원이라든지 근무한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자기네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 좀 들려왔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장님, 그런 내용 아시죠? 보국수훈자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에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무공,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월남 참전이나 6.25나 이런 분들은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보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배우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국 부분도 저희들 한번, 물론 보국을 하면서 또한 저희들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접점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국수훈자회들이 연금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낸 돈이거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자기 것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더라고,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시라고요, 향후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미 말씀은 나누었던 내용인데, 오늘 이것 안건 올라온 것과는 별개로 6페이지 보시면 거기 6페이지에 지금 9조의 1, 2, 3, 4항이 중복이 될 경우도 사실은 5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월남 참전자이면서 또 6.25 유족이신 경우나 뭐 독립유공자이시면서 참전하신 경우,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한 52명이 창원시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으로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것이 딱히 사회복지과의 업무만이 아니고 다 걸쳐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한꺼번에 통합하셔서 이런 중복은 좀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참전유공자면서 독립유공자이거나 참전유공자이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실은 중복되시는 분이 있고 수당이 더 많은 것을 지금 수령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복으로써 안 드리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후손, 그러니까 유족 같은 경우에는 참전이고 유족은 아니니까 우리도 2개 다 받는 것이 맞다고 말씀은 해 주시는 민원들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사항을 두고는 있었는데 같이 이번에 올리지는 못했고 향후 검토할 사항은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또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가사제대는 해당 안 돼요? 예?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갔는데 본인이 성실히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제대를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역명문가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성실히 복무를 한 사람이라고 정의는 내려져 있더라고.

그랬을 때 의가사제대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거기에 전사자나 순직, 전상·공상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있어요?

여기 정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이 저희가 상위법이 병역법이 있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규정에 따르면 병역명문가의 선정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서 제대하시는 분은 해당이 되십니다.

김상현 위원 의가사 제대자들도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 의가사제대 사유가 뭐 본인 병 치료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전상이나 공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현행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고 병역명문가로 병무청에서 통보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문가 선정 자체가 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기 운영 규정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어차피 이것 개정조례인데 그런 내용을 검토를 좀 하시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저는 통보받은 대상 중에서 이렇게 창원시 거주자로 했는데, 통보 대상들이 이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화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여부는,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이 병역명문가들이 혜택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소리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진해는 병역명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그랬을 때 의가사 제대하신 분들도 그런 혜택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다음에 그런 것 조례 개정할 때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다음 최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을, 개정에 대해라기보다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역명문가가 231개 가문에 1,187명의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님이 계시고 밑에 아버님 형제가 계시고 밑에 저희 같은 자손이 있는데 아버님 형제 중에 만약에 첫째가 고모이시고, 따님이시고 뭐 밑에 애가 또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3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할아버님, 아버님, 자손인 제가 아들일 경우는 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시대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좀 성차별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 그리고 또 이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좀 더 장사시설이나 주차장이나 다른 과 조례로 갈 것은 가고 또 나머지 대상을 개정안에 많이 담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디는 30%이고 어디는 50%이고 이런데 이 기준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으니까 전액이고 문신미술관도 적으니까 전액인데 장사시설은 50%이고 도서관 이용료는 50%이고 수강료, 지금 뭐 주민자치단체의 수강료는 50%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감안하셔서 이 %를 정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일단 해당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되는 것이고 감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반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를 해 주셨고 이용료가 많은 부분은 30%, 수요가 많은 부분은 사실 30% 선에서 해 주신 부분이고,

최영희 위원 수요가 많은 곳은?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적은 곳은 50%이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앞에 조례에 말씀드렸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있어서도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아까 52명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씩 2건에 해당하는 것 맞죠, 만약에 5만 원으로 제일 작게 잡았을 경우.

이것이 520만 원 정도 금액이 적은데, 제가 이런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면 어서 이것 보훈대상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이것부터 바로 잡아서 예산이 이리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역명문가에서는 또 깨알 같이 하셔서 여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우를 여기도 또 이렇게 50%씩 해 드리니까, 그래서 같은 부서가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업무가?

그래서 과장님께는 이것도 예우이기 때문에 하시되, 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을 정리해주십사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금 신설되네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수급자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세대인데 엄마가 많이 아파요, 딸을 키우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신설되어서 이러면 그 안에 병원비 지원 이런 것은 당연히 기초수급자니까 되지만 별도의 어떤 또 다른 지원이 여기 추가되는 것이 있나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냥 문구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료서비스만 해 주는 것인지?

지금 기초수급자 세대인데 한부모 세대이면서 엄마가 많이 아프다, 이럴 적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치료비 개념이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들이 어떤 경제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건강검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건강검진만 해 주는, 순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민원을 받은 것인데 세대가 상당히 기초수급자지만 엄마가 장기간 질병이 있다 보니까, 허리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질병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어떤 다른 지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을 갈 때 이제 이렇게 교통수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럴 때 애를 돌봐줘야 할 어떤 가사에 방문하는 방문 서비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자기가 집을 비울 동안.

그다음에 또 조금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될 때 그 애를 돌봐줘야 할 이런 것도 있다고 어저께 하소연을 좀 하시던데,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주민담당 계장님한테 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혹시 한부모 세대면서 또 기초수급자 세대인데 특별한 어떤 다른 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건강검진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성으로 이것은 복지여성과에 해당되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비로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치료비로 해서 한 10만 원 상당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고 저희 한부모가족 관련 법에서 일단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동네에 어떤 상담을 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고개를 끄덕임)

박선애 위원 아, 이것이 어저께 받은 민원이라서 제가 그 세대를 찾아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이라도 추가 신설되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이선희 복지국장님께서 오늘 이 상임위에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동안 제가 다자녀 감면 조례에 대해서 한 2여 년간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법무담당관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1개 조례의 다자녀 감면 조례가 이제 정비가 되고 통일화된다고.

너무 애쓰셔서 고맙고 또 나가서, 지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제가 얘기한 것은 세 자녀였는데 또 이것을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었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거예요.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통일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선희 복지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또 건의를 하시고 요구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 국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우리 법무담당 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두 자녀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형평성에 맞춰서 두 자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다자녀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이제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진척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참 상임위든 여러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던 내용인데 어떻게 이번에 일괄 정리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보도를 접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7호로 상정된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되는 조문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의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체납가산금 감면은 일몰 종료로 삭제하였습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토지 등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고 한도까지 인상하여 납부편의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리·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과 119안전센터 설치 등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제외지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제외지역을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20호로 상정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 부담 완화를 통한 지방세제 지원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납세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4건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우리 제2조, 시각장애 4급.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 4급 이분들도 자동차를 취득했거나 이랬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지특법에 의해서 장애 3급까지만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각 4급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는 시세 조례에서, 취득세는 도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1급부터 3급은 장애가 중한 장애 등급이고,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경증, 옛날로 말하면 경증인데 이런 분들의 증상은, 그러니까 4급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력을 한쪽을 잃었다거나 그런 어떤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조영완 종전의 중증, 경증 장애가, 등급별로 되어 있던 장애가 중증, 경증 장애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시각 4급에 해당하는 시력이라든지 장애 정도를 별도로 항목별로 시행령에서 세분화되어 있어서 종전의 4급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감면해 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을 사실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예.

김상현 위원 세정과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이 그거거든.

4급이면 볼 수도 있거든요.

눈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 고로 이런 감면 규정할 때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이런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골고루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각 4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등급에 가, 나 이래서 보는 각도가 120°이하인 사람 등등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볼 수 있는 각이, 그렇게…. 그렇게 좀 파악해서 이래서 이렇게 안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영완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 필요 없고,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데 ‘재원조달 방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세금 들어오는 부분이, 총 들어오는 부분이 3억 9000 맞죠?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일반과세로 %를 4%에서 0.25%나 낮춘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금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코로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만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심해서 영업정지 기간이 100일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영업 금지된 경우가 한번도,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감면이 안 되는데, 다만 혹시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을 해서 영업이 금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럴 일 없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게 되면 그분들 감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각해서 감면 동의안을 작년하고 같이 금년 한시적으로 제출을 해 둔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미래를 보고 동의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 과거는 지금, 과거에서 있었던 것은 재산세 면제를 안 해 주는데 향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닙니다,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전병호 위원 예, 감면시켜줬고,

○세정과장 조영완 감면을 시켜줬고요.

금년에도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금년에 받을 수 있고,

전병호 위원 아, 계속 이어 가게끔 감면을 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이 된다면.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하는 것보다 하반기에 그 유행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이것이 7월달에 과세가 되고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을 또 받고 돌려주고 더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작년에 동의안 통과된 것은 7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 동의안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언제까지인데, 그것이?

○세정과장 조영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월 1일이 지나면 과세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7월분의 그것을 감면을 받으려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예.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이것 저희들 올라왔을 적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늦어서 이미 고지서를 감면해서 줬다 했잖아요, 그랬죠?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감면 먼저 해 주고 차후에 저희들한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아, 이제,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지서는 이미 날아갔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설명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맞아, 맞아.

박선애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고지서는 이미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미 고지서는 그렇게 해서 보내놓고 지금 우리한테 뒤에 이렇게 하느냐?” 한번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올해 2022년도분 것을 미리 이렇게 동의안을 해놔야만 감염병이 다시 다음 달이라도 유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세정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 저도,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16개 업장이었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작년에 16개 업장이라고, 여기 2021년도 기준 16개 업장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영완 작년의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7월 1일 이전에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부칙조항으로 작년에 한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둬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이미 고지서는 “감면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미 고지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오나.” 이런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고, 지금 또 하반기든 어찌 됐든 5월이든 6월이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XL인가가 또 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현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세정과장 조영완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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