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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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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14일(목) 14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통합 3대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동안 104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한 동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역시 기획행정위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이게 마지막 회기이다 보니까 조례 심사 할 때 아마 한 서너 분 정도는 이렇게 빠지고 계시는데 여기는 100% 참여하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창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8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 요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9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12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운영 점검, 수당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책자 중에서 오기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제작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10조 3항에 보면 현재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라는 잘못된 오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기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뒷부분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4개 초과 위원회 금지 및 같은 위원회에서 임기를 최대 9년 동안 하는 것은 당초 조례의 목적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심영석 의원님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제정이다,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최초로 우리 창원시에 제정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저도 당연히.

박남용 위원 각종 위원회에 아마 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 정비도, 정비 등 필요한 내용을 이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접촉되는 조례가 변경되게 되면 무려 창원시 206개의 조례가 이에 따라서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책자도 두껍고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회가 220개 정도 우리 창원시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2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설치 근거 기타 규정, 위원회 성격, 자문 또 연 위원회 인원은 한 3,138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 같다, 또 한 위원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느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비가 좀 되겠는지, 또 위원회가 활성화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일단은 우리 박남용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20여개의 조례가 있고 이 조례 변경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례가 206개의 조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상임위도 있고 상임위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위원회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창원시의회 여러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이제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일부 수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마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한테 한 뭐 3개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 이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 창원시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도 대부분이 우리와 이 다수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그 사항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서 깊은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수의 위원회로 정해서 결정을 해도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220개 정도의 위원회를 정책지원관께서 전부 다 관장은 하겠지만 관리는 각 실·국 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위원회 현황조사를 합니다. 매년 전년 말 기준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또 의회에 행정사무조사하실 때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도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라든지 그러면 2021년을 마무리 하면서 잘 된 위원회는 되도록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면 자율적인 경쟁도 되고 좋은 대안도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이 도나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또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년도 주기적으로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조례에 보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은 확실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4대, 5대 의회가 계속 진행이 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일어날 것이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4개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위원의 임기를 최대 9년으로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거든요.

심영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례 외에 부칙으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것은 아마 운영위의 세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심영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심영석 의원님께서나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수의, 아마 복수 다수의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유명무실한, 제가 소속해 있음에도 위촉장 받고 회의 한 번 진행 안 한 그런 위원회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 조례가 설치가 되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구성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떤 기본 본래 기능이나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기획관님이나 부서에서 관리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게 4조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지금 인용이 다 되는 사항입니까? 206개가 다 이렇게.

지금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으면 지금 현재 206개의 조례가 이 조례를 인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이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우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례입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에 딱히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고 그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6개의 조례가 지금 현재 만약에 박물관 건립 이런 운영 조례면 이 조례도 이와 같이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정책기획관 김종필 206개의 그 관련 조례 개정은 실비변상조례 그 규정을 인용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 조례가 지금 조례 명칭이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 조례에 흡수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것을 같이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같이 수정이 돼 버리는.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일괄 수정된다 이 말씀이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지만 위원회를 갖다가 아까 전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에 관한 조례도 같이 연결됐으면 어떻느냐는 거거든요.

만약에 설치를 해서 1년이나 2년 안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면 2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번, 그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위원회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좀 소홀히 해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뭐 몇 년 동안 회의를 안 한다 해서 다 폐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몰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위원회 존속기한을 정해놓고.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나중에 그 기한이 도래하면 다시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그런 식의 규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 폐기 부분은 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조례가 아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필요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가 없는 그것 어떤 목적을 만들어줬는데 그 목적이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위원회만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일몰을 시킨다든지 없애버리는 이런 조례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조에 수당 부분에서 보면 2조에, 13조 2항에 보면 창원시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제외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이 참석, 의회 위원이 아닌 경우에 참석하는 경우는 또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시의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임명직은 급여라는 게 있고 선출직은 급여 부분이 아니지 없습니까?

이게 수당 부분인데 그러면 여비 지급의 부분에서는 똑같은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냐, 위원회 위원으로 가는 경우나 그 위원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똑같이 위원들이 여비가 발생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에 대해서는 여비 발생을 충족시켜 주는 게 옳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3조 제1항 2호에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안부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회기 중인 아닐 때 별도에 어떤 위원회 소집으로 발생하는 실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비로써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관련 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심사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닐 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지만 여비는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럴 때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어쨌든 실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지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항인데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게 특별한 여비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내에서 통상 시청에서 하는 회의가 많은데 의원님들이 시청에 출근해서 위원회 참석했다 해서 여비를 계상해서 드리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일반.

○정책기획관 김종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

정순욱 위원 일반 어떤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마산에 있다든지 진해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회사에서는 관청과 관청 사이 그러니까 시청과 시청 사이를 관계해서 그 킬로를 정해서 여비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면 지금, 그러다 보면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불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여비를 정확하게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어떤 여비 규정을 지급을 하는 게 더 일비 규정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일비 규정이, 여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지금 행안부 훈령에, 행안부 지침에 보면 금방 말씀.

정순욱 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정순욱 위원 그 의원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지급 규정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안부 훈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 의원으로 참가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정순욱 위원 그 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다만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

정순욱 의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런데 그게 저희들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예산에 계상이 돼야 지급할 수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시청에 위원회 참석 이렇게 하기 위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 보면 저도 의원이지만 다음에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어떤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치부기 때문에 잘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좀 임명직 공무원들께서는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짚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심영석 의원 정순욱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해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아마 창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거리상 아마 제일 먼 지역에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약간 사실은 부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은 이에 대한 실비보상제도가 딱 근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거리별로 유류비 얼마 그다음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식대 해서 100%는 안 되지만 거의 한 70%에 준하는 실비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뭔가 세칙에 이것은 심도 깊은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거리별로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뭔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뭔가 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좋은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조례도 2010년도에 통합 이후에 조례안만 발의해 놓고 누구 하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십 몇 년 흘러간 안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손질을 해야 된다는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게 있듯이 혹시 206개의 각종 안 중에서 유사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좀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그런.

심영석 의원 206개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 보진 못했고요. 다만 몇 개를 이렇게 샘플을 해서 모니터를 했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약간의 안에 내용이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똑같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아주 심도 있는 좋은 말씀해 준 것 외에 묻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한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각종 위원회가 많게는 열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5만 이상 되는 큰 동네도 여러 단체를 접해 있는 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얼마 안 돼도 굉장히 접해있는 그런 분이 많이 있듯이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우리 행정의 시간 낭비고 또 우리가 그것도 통폐합을 시켜 줄 것은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심영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유사한 것을 한 데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동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그것도 하나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종필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사실 인정합니다. 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번에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대안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리고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매년 조금 형식적으로 현황조사 수준에 그치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그냥 공문시달 정도로 그쳤는데 좀 더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권고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제가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안을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금 같이 겸해서 일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제안설명 시간에 말씀하신 심영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3항 중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1010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지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지자체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시기가 적절한 조례인 것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반영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장님,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들은 우리 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우리가 1차 이전을 하고 남은 공공기관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3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시하고는 전혀 별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일에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2차 이전을 한다면 한 100개소 정도가 아마 이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하고 산업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관 11개의 기관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역시 뭐 우리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어제 뒤에 이은정 계장이지요? 담당하시는 주무계장이 이은정 계장인 것 같은데 아마 제 연구실을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저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것 역시도 11개 공공기관이 대상은 되고 있고 우리 시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11개를 다 가져올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시에 유치해도 상호 신뢰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창원시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개 중에 또 저희들이 7개 정도를 더 추려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이전유치 되어서, 이전유치 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에 따른 공공기관 전부 전수 조사는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현재 재료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분류상에 기타 공공기관 내지는 뭐 그 밖의 공공기관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어쨌든 정부투자, 정부산하기관들 공기업 이런 부분들이 큰 범위로서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박남용 위원 진주에 있는 LH 공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고 그분들이 여기 창원에 왔을 때 어떤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혜택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더라라는 의견 수렴의 과정은 있었는지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유치된 지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좀 다소 오래된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료연구소에서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됐고 전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거든요.

전국 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소에 그 연구원에 우리 창원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뭔지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창원의 강점은 뭔지, 그런 강점은 더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소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 우리 창원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11개 공공기관을 선점할 때 유리한 고지를 “우리 창원시에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당근이나 유인책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10조에 보면 여기 창원 이렇게 하니까 뭘 해줄 거냐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 대부료 감면 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이것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이 대상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창원시에 구체적인 당근이나 유인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어느 직원들이 공공기관이 창원에 가니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내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가면 더 좋겠다, 창원이 다양한 인프라가 포함이 되어 있겠다라는 부분이 뭐 조례나 우리 지금 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 공공기관 유치 작전에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있으면 창원의 어떤 독창적인 그러한 유치 매력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창원형 유치 전략이 안 필요하겠느냐 싶습니다.

창원은 이렇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종필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 이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면서 금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지역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다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게 2차 이전이 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조례들을 이렇게 쭉 벤치마킹을 하면서 최대한 다른 지자체에서 담고 있는 지원 항목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있다면 그런 것을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고 그렇지 않고 부서에 전략적으로 취해야 될 어떤 정책들은 부서에서 좀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금 기 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보니까 특례시급의 도시는 우리 창원시가 뭐 최초가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창원특례시가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참 정주여건이라든지 문화인프라라든지 창원에 살고 싶은 그러한 다양한 당근이나 유인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사실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상임위 같은데 많이 고생하셨고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이야기하면 공공기관들이 다, 거의다가 경기·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앞에 또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불가능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저기에 당연직 위원에 서울사무소소장을 넣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서울을 어떤 일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분들이 또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물론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규정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때는 서울사무소소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화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부터 해서 도시환경국장까지 조금 많아져서 서울사무소소장을 뺐는데 뭐 혹시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실장님, 이 위원회는 우리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이번 앞주에 내가 세코에서 그 행사 또 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위원들이 변경 그때 보니까 명단이 다 나왔더라고. 오늘 보니까 명단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기획관님 금방 약간 변경이 있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그 위원들이 뭐 좀 줄어들었다라든지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코에서 했던 행사는 우리 공공기관 창원유치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회는 아니고요. 우리 기존에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위원들을 그 운동본부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참여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현재 여기에 위원회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종필 16분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16분, 아, 그렇네.

○정책기획관 김종필 위촉직 12분이고 당연직이 4분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그때는 그 인원이 많으시더라고.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런데 16분만이 현재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원이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한 번 그거할 때 이것 끝나고 나서 위원회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이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스마트혁신산업국의 기한 연장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12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 현장부족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스마트혁신산업국 기한 연장에 따른 4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도 2025년 6월 3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공무원 총 정원을 5,189명에서 5,2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소방직 공무원은 총 1,067명에서 1,128명으로 6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인력은 소방위 3명, 소방장 10명, 소방교 21명, 소방사 27명으로 보건안전 대응총괄 구산119안전센터 인력보강 및 소방 현장부족 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13호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 법령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신입생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 복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를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을 정의하는 용어를 추가하고,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며, 지원 대상에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의 부칙에는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스마트산업국의 존속기한 3년 연장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무 추가와 지역경제 반등의 추진력 유지를 위한 능동적 행정 대처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산업국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 현장부족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부의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화재진압대·구급대·상황실 등 현장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대응총괄인력 등 현안 수요인력을 증원하여 시민 안전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교복 구입비의 지원기관 범위, 교복지원 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도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실제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은 2019년도 6월 달에 설치되어서 한시기구는 3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2022년 6월 30일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장을 다시 3년을 요청을 한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최대 3년 더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25년도에도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한 수요라든지 업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한시기구는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2025년 6월 30일이 만료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이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보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내용들도 저희들이 숙지를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나름대로 뭐 한 지난 3년의 어떤 성과라든지 공과도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분석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스마트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2019도에 저희들 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부품 이런 부분들이 창원의 주력산업들이 좀 하락되고 불황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력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선도산단구축이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경남도에다가 승인 요청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들이 존속기간 필요성에 대해서 연장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주로 하는 전략산업과라든가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에서 추진한 부분들이 지역 경제의 2020년도부터 브이턴이 시작되어서 경제 성장이 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 기능을 한시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앞으로 창원 경제가 회복되고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겁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아마도 이게 스마트혁신산업국 아까 각 해당 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 과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경상남도지역혁신협의회 소속으로 했었을 때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국에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경남도하고 해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박남용 의원 맞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대규모 국책산업에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기도 하고 또 같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다양한 농·수·해양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도 이 국하고 도의 어떤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존속기간은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25년 6월 30일 그 전후로 해서 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최대 6년까지 이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부서가 존속이 6년까지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업무 이관해서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박남용 위원 이 국은 없어져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사업이 불필요하게 종료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우려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되어서 잘 좀 그런 부분들 인수인계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스마트혁신산업국의 필요성은 창원특례시 미래 발전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서이고 또 실제로 여러 부서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왜 이것을 자꾸 연장을 해서 그것도 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에 보면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국 설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인구 100만에서 120만까지가 본청의 실국 수를 8개까지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시로 하는 것은 이 기구가 필요하면서도 국이 하나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한시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군구 설치 국 수를 좀 증가시켜 달라는 어떤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 국 수가 늘어나면 스마트혁신산업국도 한시에서 상시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창원특례시 미래 발전에 필요한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법의 한계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특례시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무이관을 받게 되면, 이양을 받게 되면 이것은 존속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겠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대략 이게 이 관련된 법령들이 제도가 언제쯤 되면 만들어질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제 우리가 특례시 설치 될 때 그전에 저희들이 특례시가 업무를 사무를 이관하면 국 설치 증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건의안을 검토를 안 해 줬고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실국 증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실국이 좀 증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 이 조례만 가능하지요?

○위원장 백태현 그래, 그래요. 다음에 합시다.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일단 이 스마트혁신산업국은 다시 이렇게 3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특례시에 맞는 아마 국을 하나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특례시의 특례로 해서 한시 국을 설치하는 것을 어제 4월 12일자로 국무회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행안부에도 방문을 했는데 이게 공포 시행이 되면 6월 달에 저희들이 본청에 국을 한시적으로 국을 1개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해서 7월 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선 8기에는 1개 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은 어떤 국을 말씀하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신문에도 좀 나고 했었는데 환경도시국이 보존과 개발이 이렇게 서로 상반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게 원활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검토 중에 있으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7월부터 1개 국은 신설이 된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우리 창원의 먹거리 창출하고 있고, 성과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혁신국에서 지금 현재 국장이 4급인데 이분은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급수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 국에.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청의 국은 4급으로 돼 있고, 3·4급 복수직급이 있습니다. 3급도 갈 수 있고 4급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시에는 저기 여기 보면 페이지 4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3·4급 복수직급이 우리 시에는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의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5개 구청장 이렇게 해서 3·4급을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의 국장은 이제 승진하게 되면, 본청의 국장은 3급이 되면 자리가 안 되고 이 7개 중에 1개를 보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결국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스마트혁신국은 존속기간을 22년 6월 30일에서 25년 6월 30일로 지금 늘렸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의창구청이라든지 합포구청 이쪽은 보면 존속기간이 22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구가 정원 규정에 보면 우리 통합특례로 해서 3·4급 복수직을 전체적으로 본청에 3개를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4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의창구청,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을 3·4급 복수직으로 좀 복수직급으로 해 달라 그래서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놨는데 이것을 지금 2022년 6월 30일 되면 다시 4급으로 환원돼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순욱 위원 그렇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제가 엊그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출장을 해서 3·4급 복수직급을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그 건의서가 전달돼서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는 이것 연장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 창원시에 3급 공무원 수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배치상으로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최대한 연장을 해 달라고, 연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일에 3·4급 복수직급이 이 기한대로 연장이 안 된다면 3·4급 복수 중에서 이 3개 자리는 4급으로 다시 환원돼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장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을 이게 우리가 보면 6월 정도 되면 또 승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일 이게 만에 하나 존속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사기저하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미리 했었으면 어떻느냐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미리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특례시에, 아까도 그 내용에 답변이 좀 포함돼 있었는데 특례시에 관련되어서 공무원 직급을 좀 상향시켜 달라는 부분들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4개 특례시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제도 가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온 부분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인수위에서 이렇게 많은 개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직,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가 승진이나 승급을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면 반년이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올렸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팀장이 된다, 안 된다를 아직까지 자기도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줬지만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이게 너무 안이하다 생각을 하시는, 답변 상태가 너무 안이하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만약에 일을 잘하는 그런 만약에 스마트혁신국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번 6월에 승급이 되어 버리면 승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3급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짜여진 대로 이게 정리, 재배치를 하다 보면 자리 이동이 또 6월 달에 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자리 이동도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6월이면 두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다가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았다, 이것은 좀 너무 그거한 발언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조직원들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와서 한 달 반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놨다 이것으로서는 좀 너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니, 제가 한두, 우리가 이것 업무를 추진을 늦게 한 것은 아니고요. 특례시 권한 할 때, 직급을 상향 조정할 때 모든 이 부분 말고도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 5차례 정도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호소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위에 3급, 4급의 문제도 있지만도 나중에 5급에서 또 4급으로 올라간다든지 4급에 승진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적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3·4급 복수 직급에 대해서는 동반 승급이 아닙니다. 3급이 앉을 수도 있고 4급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동반 승진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4급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티오를.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4급에는 3급은 승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만일에 그 4급이 승진을 하더라도 6급에서 5급 승진은 요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4급 승진요인이 26명이잖아요. 아, 26명이 아니고 34명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4급 이상 갈 수 있는 자리가 전체적으로 2급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4급에서 3급이 지금 현재 3·4급이 7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3급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7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한 번쯤 고려를 해서 이게 기간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3급을 달고 또 퇴임을 하시는 분하고 4급을 달고 퇴임하시는 분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 잘 준비를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시 직급은 3·4급을 존속할 수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순욱 위원 한시 직급은, 한시 정원은 3급, 4급을 복수 조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3급, 4급 지금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3급, 4급 복수직은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 정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건의한 부분이고요.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같은,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창구청, 마산합포, 진해구청 여기가 지금 몇 급입니까? 구청장님들께서, 현재.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의창구청장은 3급이고요. 그다음 진해구청, 마산합포구청은 4급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4급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백태현 한 분이 지금 3급 돼 있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게 복수직으로 한시적으로 안 됐을 때, 최악에, 그러면 이 자리가 구청장 자리가 3급입니까, 4급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위원장 백태현 그렇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만일에 안 됐을 때는 4급으로 다시 환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4급으로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또 한 분이 3급 자리, 갈 자리가 없어지겠네? 결론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의창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그래 그래, 그것은 그러니까 만일에 퇴직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원이 돼 버린다, 그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 잘 알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열심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교복 구입비등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입학은 됐거든요.

그러면 소급적용 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이것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만.

이우완 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지만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고 이번에 명문화되면서 이 명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2번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다음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창원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아닌 다른 시도에 진학을 했다든지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것은 일단 전입이 될 경우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기존 경상남도에서 전입하면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타 시군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입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한 번을 받았더라도 우리 창원의 주소 인원 증가 차원에서, 증원 차원에서 그것 지급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 신입생들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학칙, 교복을 정해놓은 그 학칙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상복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여기에 기입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침.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것은 일상복 여기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거나 입지 않거나 학칙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기존에 이 부분은 안 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2022학년도 이미 3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소급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교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무상교복이 아마 201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중학교는 2019년,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2020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남용 위원 예, 재정적인 여유가 우리 시가 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저희 시에서는 19년부터.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했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시가 아마 다른 시군보다 경남도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교복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좀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대안교육이라든지 대안교육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자, 말자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기관들이 몇 개 정도 우리 창원 관내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가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 것은 태봉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미인가 된 시설이 4개가 있는데 지금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하나는 지원 안 하고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운영 안 한 데는 지원을.

박남용 의원 지원할 필요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작년에 보면 링컨하우스 마산스쿨하고 창원성산어깨동무가 있었는데 신입생이 1명밖에 없어서.

박남용 위원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작년에 1명, 올해 교복을 안 입는 학교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니까 올해도 1명만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전체 대상 학교가 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대안학교.

박남용 위원 예?

아니,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하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학교가 121개교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 121개교인데 교복 착용이 117개교고 그다음에 교복 미착용이 지금 4개교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고등학교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고등학교는 태봉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밖에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고등학교 몇 개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어떻게 된다고요?

박남용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 정도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태봉고 한 명인데.

박남용 위원 태봉고 말고 전체 고등학교, 전체, 전체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전체 고등학교 수요?

박남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전체 중학교는 9,300여명이고, 고등학교는 8,800여명.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산은 총 54억이고.

박남용 위원 총 54억에 대한 예산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비가 38억, 도비가 16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도비 매칭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3 대 7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국세 20.79%가 교육부로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전입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20.79%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것은 그런 데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이 비율대로.

박남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도비하고 시비로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세나 국비와 상관없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교육경비지원, 교복 구입비, 무상 급식비 등등을 통해서 학교로 전입해 주는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각 부문 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심의할 때 146억인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146억이 교육경비지원금이고 이 급식이나 무상교복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게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교복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복 부분은 사실은 이게 조례가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그 학교에, 그 학교 환경에 맞는 생활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생활복도 적용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그 학교 학생에 맞는 그러한 그것도 교복으로 간주해서 지원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연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저는 이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나, 그 학교의 어떤 생활 규칙에 의한 복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라고 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통 교육 또는 무상교육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자율복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그 학교 규정에 맞는 생활복들이 있지요? 한 번 현장에 확인을 해보셨어요? 뭐 어떤 복장을 입고 다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는 뭐 생활복같이 따로 제작을 해서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체육복도 수업시간에 체육복을 입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한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아, 예, 체육복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체육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 체육복은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이든 유사한 교복 형태의 생활복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정액으로 3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교복비에 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마 교복 입든 평상복이든 아무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이 학교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교직원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예산의 이·전용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자의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더라,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 지원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매년 한 130억 정도 교육경비지원이 관행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외국인 원어민수업이라든지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전수조사는 힘들겠지만 부분적인 조사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잘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받았었는데 그 용도에 비슷하게 맞게는 하겠지요. 비슷하게 한다든지 자부담 부분을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포함해서 학교 예산 지원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방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수를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즉 대부분이 대안학교들입니다. 이 대안학교들은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 내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시 진주나 김해나 밀양이나 이런 데 대안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까지도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타 지역이라도 지원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런 인원까지 다 파악이 돼서 비용 추계를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함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 우리 이것 다 기지출하고 있는 거기 조례에 맞춰서, 도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 개정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
김인길김종대박남용
박성원이우완정순욱
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김종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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