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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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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18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2.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인 발의)

2.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5호 심영석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6호 심영석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조영명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참석 진술인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실비지급 예외 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연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게 실비지급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과 기타 관계 법규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실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25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안 이유는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 서비스, 보조공학기·장비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및 원칙에 대한 사항을, 5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전문기관의 운영,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으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편의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 기타 관계 법규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근무환경 제공과 편의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토론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지금 의회에 의회 직원이 지금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원래 법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의 어떤 저촉은 안 받거든요.

그랬을 때 먼저 그런 거를 하고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반대 의견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명김상찬김상현심영석
이종화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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