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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8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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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24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3차)의 건

2.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3차)의 건(위원장 제안)

2.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 논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5차 공모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3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출석요구된 6명의 증인 중 1명에 대한 증인 불출석 이유서가 특별위원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9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관원 질의 요청서를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3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관원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이 특별위원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3차)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3차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님에 대해 먼저 신문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참석하신 증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6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 5명은 금일 출석하였고, 이태곤 전임 해양사업과장님은 개인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3차 증인 5분을 현 직위 및 현 담당 부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구청장입니다.

최형준 건설도로과 도로시설1담당입니다.

안성기 관광과 돝섬·관광유치담당입니다.

김창식 투자유치단 주무관입니다.

박정원 해양사업과 주무관입니다.

이상 금일 출석하신 증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신다 했어요? 증인 신문 절차는.

○위원장 손태화 아 선서가 끝나면, 지금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계장님 두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을 먼저 하고.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노창섭 위원 그냥 한꺼번에,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손태화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제가 물어본….

노창섭 위원 다른 분들은요?

예, 굳이 뭐.

(「상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 같이 질문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호 구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김성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손태화 김성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은 공무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한편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로 이런 어떤 증인석까지 나와서 공무원의 어떤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은 국토부나 행안부 질의한 답변을 보니까 적정하게 적용해서 일을 열심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건설 쪽에 일을 했습니다마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꼭 감사를 받아요.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받아요.

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받으면 또 어떤 인사 고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어떤 자기가 나아갈 길에 승진 이런 데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상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목적이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적용이 적정했나의 어떤 여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 관원 질의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하니까 도시개발법 적용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방계약법만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위 조사방법 내에 조사내용은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위원님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안들은 어떤 수사나 조사권한이 있는 법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 어떤 특위는 조속히 좀 마무리해서 또 다들 위원님들도 출마도 하셔도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업무로 빨리 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방계약법이 준용이 맞느냐, 뭐 택지개발촉진법의 어떤 준용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된 목적 중의 하나다,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개발의 어떤 타당성, 목적성, 또 합리적인 진행과정, 행정적인 수행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이 노력한 부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다,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자리에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관원 질의서라고 해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제가 볼 때 한 50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권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을 사실 무시하는 처사예요, 제가 볼 때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청으로 반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과연 우리 시민이 국민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형태로 회신을 해야 되는지, 과연 소통을 지향하는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맞느냐라고 의구심이 날 정도의 답변이다, 설령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행정이라면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이 좀 되었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회신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부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는 것이에요, 의견 내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김상찬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고요.

지금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위원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관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국토교통부는 ‘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명쾌하게 도시개발법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계약법의 준용 내지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이것은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말미에 5항에 보면 3 답변내용에 5호에 보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나”,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 맞지요.

시행자가 안 정하고 누가 정합니까?

의원이 정합니까, 사업자가 정합니까?

시행자가 정하는 모든 사항은 행정의 관계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말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질의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상호법률 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지방계약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국토부에서 명쾌하게 ‘나’번처럼 ‘아 이것은 창원시가 한 행위가 맞다.’라고 답변서가 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혼란스럽냐, 제가 특위 초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도시개발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법령 안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묻는 것이 의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하는 데는 가는 데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부는 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데 사법부도요, 지금까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합법화되었다가 또 비합법화되었다는 판결이 막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100% 옳다라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의회 특위 위원님들이나 창원시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의원들께서는 창원시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특위도 필요하지 않았을 테고 소송 자체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이런 사업이 또 시작이 될 때는 이제 이런 특위로 인해서 또 어떤 판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은 한 번 더 법을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어주는 그 자체도 특위의 어떤 목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이 답변서는 정말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론이 나왔다, 이것이 국토부 ‘나’항목처럼 답변내용에 명쾌하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이 ‘가’항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개인적인 저 위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특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관원 질의서 보냈다가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종결하는 쪽이 안 맞겠느냐 이런 어떤 말씀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쪽에서 말씀했던 그 부분을 부적절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신다는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 없고 수긍이 안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상찬 위원님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붙인 내용은 이것이 확실하게 답변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문제가 없다라든지 왔으면 김상찬 위원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나’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현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가’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시 행안부에다가 문의하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명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나’번처럼 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특위를 마무리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특위는 끝까지 이것 말고도 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김상찬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유추적인 어떤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추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개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이런 어떤 상임위장에서 김상찬 위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제가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김상찬 위원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이 어떤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해설을 가지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원 질의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작성해서 보낸 내용이고, 또 시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보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답이 다 나온 것처럼 특위를 이것으로 정리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상찬 위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전제로 드렸고, 그 유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손태화 자,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제가 상당한 부분, 저도 지난번 8차 회의를 소집 요구를 할 때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5월 1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번 회차는 오늘 증인 신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2항에 있어서 다음 회의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의논할 텐데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짚지 못한 부분들을 짚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김상찬 위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특정 사안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신문하기 전에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노창섭 위원입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에 본회의 의결할 때요, 절차 하나까지만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4차, 5차 공모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1·2·3차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달라 해서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조사계획서가 본회의까지 의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양신도시의 절차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절차적 하나의 쟁점일 뿐이다, 저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 사전에 공모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사전 공모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제가 언론이든 시정질문이든 녹취해서 공모한 사전 각본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마산 구도심 창동·오동동, 시장님이 1년 전에 발표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그런 해양신도시를 약속한 부분을 위배하고 구, 4차보다 5차가 더 구도심과 상생이 안 되는 난개발인데도 불구하고 5차 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창원시 내 마산지역하고 상생 발전이 되는 사업인지, 이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절차는 그 중의 하나가 맞냐 안 맞냐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제가 수차례 읽어봤어요.

카톡 올라왔는데, 답변을 거부한 것이에요.

김상찬 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노창섭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다 들으라고 여기 공무원 계시니까 다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항처럼 명확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런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내가 봐도 국토교통부가 애매하게 답변을 회피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래서 다른 어떤 사법적 판단이 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가처분도 있지만 1심·2심·3심 해서 지금 모든 판결이 끝나서, 지금 1심도 아직 진행 중인데 가처분만 하나 결론 났을 뿐인데 그 가처분까지 하면 4심제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지요.

그러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에요.

거기에 존중하면 됩니다, 국민은.

지금 가처분 하나 결과 가지고 모든 결과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1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 달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 아니, 모든 결과를 제가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으로 받자고 말씀드린 것이고.

노창섭 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에 반론하고 싶으면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은 4차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 공무원들 증인이 없고, 오늘은 5차 공모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4차하고 같이 오셔서 제가 좀 헷갈려서 먼저 그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형준 계장님하고 김창식 담당자지요?

지금 인사발령으로 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 개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내가 질문이 달라져서 그래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건설도로과 최형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김창식 주무관은 공모 공고까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모지침서 변경하는 공고까지는 업무를 하셨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5월 30일 공고는 누가 하셨어요?

안성기.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제가 있을 때 같이 김창식.

노창섭 위원 공고까지만 했고.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공고하고 그 근무가 우리가 6월 30일,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업무는 공모에 관한 업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서울 설명회하고 이런 모든 공모 접수 받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담당 계장님.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서울 설명회도 제가 있을 때 같이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 접수까지 된 것입니까?

어디까지 한 것입니까?

○전)해양사업과 주무관 김창식 참가의향서까지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참가의향서까지 업무만 하셨어요?

○전)해양사업과 주무관 김창식 예.

노창섭 위원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안성기 계장님은 어디부터 업무를 하셨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 데까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접수.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접수부터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접수해서 확정 발표한 것까지.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업무까지 하셨고?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왜냐하면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노창섭 위원님, 저 안성기 계장은 그것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 구성을 입안하셨잖아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구성 입안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두 분이.

노창섭 위원 선정심의까지.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까지, 구성부터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내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담당이 내가 헷갈려서.

○위원장 손태화 구성, 구성 위원 공문 작성을 안성기 계장님이 하셨고.

노창섭 위원 아 구성, 구성은 안성기 계장님부터 하셨고.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침서 작성부터 하면 우리 계장님, 최형준 계장님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4차 공모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타임으로 쭉 비교해 보니까 약 한 달쯤 됐더라고요.

4월 20일 GS컨소시엄 평가를 통지를 했고 2021년 4월 22일, 그런데 2021년 5월 30일 날 5차 공모를 했어요.

약 한 달 10일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GS컨소시엄에서 법으로 가처분하고 신청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왜 이렇게 공고를 빨리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 수긍하고 다 해서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분들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1심이든 아니면 가처분이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5차 공모를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급하게 한 달 10일 만에 공고를, 공고만 한 달 10일 냈으면 방침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부터 다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노창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한 것보다도 우리가 4차하고 5차하고 그렇게 특별히 공모지침서상에 있어서 특이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지역에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방향이나 모든 정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지 그 부분을 성공시키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지역민, 지역개발이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과장이나 국장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특보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특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신도시는 국장 주도하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하지만 다른 타 이렇게 정무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가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것은 기간을 장기간 두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과장, 계장들까지 어느 것이 제일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국장님 판단이에요, 시장님 판단이에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일단 제가 판단을 했지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울 63빌딩 설명회할 때 모 특보가 모 업체를 만난 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해명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증인 신청해서 채택되면 그분한테 질문하실 것이에요.

사전에 언론도 일부 보도되었고 고소가 된 사건이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아까 청장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지만 그런 정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런 자료가 수사기관에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지 마시라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제가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답변은 국장님 판단했고 시장님도 방침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있어서 빨리 진행된 것 맞지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노창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로 공모 내용, 지침서 내용이 4차, 5차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 과장님 없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크게 4차, 5차하고 큰 틀은 같은데 부분적으로 좀 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는 최형준 계장님이 작성했지요?

누가 실무자가 썼습니까?

답변을 둘 중에 한 분이, 바뀐 부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큰 틀에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신도시 자체가 기본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명문화를 했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아시다시피 4차에서 어떤 문구의 논란이 해석의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큰 틀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한테, 현재 여기 와계신 분 말고, 앞에 지금 현재 국장님부터 보고한 자료거든요.

비교표를 4차와 5차, 그렇지요?

비교표 보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보면 계약금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친수형 스트리트몰 부분도 다르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아까 말한 상업지역 허용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된 국토부나 행안부 질의하신 공무원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량권이 아니고, 이 차이지, 도시개발법이 잘못됐다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국토부가 답변을 애매하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그러면 이 바뀐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지요?

일반상업지역으로 처음에 4차는 토지이용계획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제안 가능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이것은 용적률이 1000%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 불가’ 이렇게 바꾼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침서를 작성할 때.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차 공모할 때는 창의적인 기반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반을 해서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입안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 참가자가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간과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가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4·5차 비교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탈락한 GS잖아요.

조감도입니다.

5차는 조감도는, 4차 줬지만 5차는 안 줬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여러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모 카톡에서 나온 배경사진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전체 조감도는 이것하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보면 4차는 탈락했잖아요, 800점 이하 돼서.

5차는 수, 우, 나중에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수, 우 돼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풀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접수는 계장님이 안 했지만 이것을 풀므로 해서 공고지침서에 당초보다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풀므로 해서 상당히 구상도가 달라질 것이라 분명히 예상했을 것인데, 왜냐 결과론적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보면 결론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령에 의해서 만에 100% 인정해서 계장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4차 GS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큰 틀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왜 갑자기 저것을 풀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공모지침서에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 국토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다 참작을 해서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4차에도 그런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자기들은 그냥 문구상 해석만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계장님이 안 했는데, 나는 그것을 공모를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가지고 있고 보니 계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계장님 아니고 이것을 바꾸라는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답변, 그런 내용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4차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해서 그에 대한 자료도 자기들한테 제공을 했고 그에 대해 필요를 하면 자료도 제공 다 했고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 그것은 없는데, 이것이 보면 4·5차 공모 내용이에요.

토지대부터 그것 바꿈으로 해서 이것이 사업이 모든 것이 1조 사업이 3조 사업으로 늘어났고 토지이용계획이 2종 주거, 준주거에서 일반상업 100%가 되므로 해서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그 규정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규정 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을 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실무자로서.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구청장님.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노창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4차와 5차의 어떤 용도, 용지 관계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4차 역시도 그때 당시에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기본계획은 다 상업지역 맞지요, 그래.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상업지역이고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이 처음에는 그 상업지역은 당연히 자기들이 보고 알아서 판단해 올 것이라 믿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5차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명문화해서 주지시킨 부분이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노창섭 위원 주지시킨 부분이다.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실제 그렇다니까요.

노창섭 위원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19만 평 다 상업지역 맞지요, 그것도 논란이 됐지만.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러니까 실제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인데.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것,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소송 제기하신 분들이 공무원 선정위원회를 문제 제기했지, 이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4차 탈락하신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리 말씀하시지만 결과론적 사업계획서 접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러니까 자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노창섭 위원 아니 원인이, 왜냐하면 공모 내용이 그러니, 그것을 변경 안 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변경한 것이 없다니까요.

노창섭 위원 왜 변경 없어요? 다른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고하신 것이잖아, 현재 이것이.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명문화한 부분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 명문화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것은 실제 있는 사항을 명문화했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거기에 내가 국장님한테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4차에 8조 3항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제안자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수렴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이 사업 설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변경하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 하라고 공모지침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상업지구,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대로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지, 창의적인 것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손태화 자꾸가 아니고, 지금 답이 그렇잖아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당초부터 상업지역인 부분을.

○위원장 손태화 당초부터 어디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기본계획 자체가 용도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모릅니까?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최고 높은 용도지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낮은 쪽으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데 높은 지역으로 못 가요.

이것이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을 하나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 두고 이것이 3번이 맞는 것이에요, 8조 4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할 수도 있지, 자기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업자 신청자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올 수도 있어요.

해 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것을 고려해서, 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과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고려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3번의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노창섭 위원 제가 다음 질문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2020년 10월에 발표한, 공모하기 1년 전에 발표한 시장님의, 시정연구원 자료, 저도 그 당시 위원장이라 보고를 받았거든요.

친환경적이고 구도심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고 아파트 많이 짓고 주택 많이 지으면 감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까 5차 지침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뀌거든요.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 언론 발표하고.

그리고 4차에 탈락된, 5차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아까 전에 자꾸 시장님이 지시 없이 국장님 독단으로 했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독단으로 하신 것이에요?

시장님 방침이 있었어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시의 모든 계획은 전결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해서 결재하고 끝이 나지만 이런 주요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실무진과 국장까지가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노창섭 위원 최종 시장님이 하신 것 맞지요?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 보고드리고 오케이 해서 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 정도. 맞지요?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도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예예, 그다음에 공무원을 넣은 이유는 마지막으로 최형준 계장님한테는 마지막 질문인데 공무원을 넣었어요, 공모지침서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공무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공모 때 우리는 광의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도 우리는 포함된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봤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5차에서는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임의적으로 해서 앞에 4차에서 논란이 돼서 이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행안부든 국토부든 사법부에서 아직, 가처분은 결론 났지만.

문제가 됐는데 4차에서 누가 탈락한 업체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넣은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그 문제 제기를 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서로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노창섭 위원 한번, 앞으로 논란은 되지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안성기 계장님 질문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좀 이따가 하시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고문은 최형준 계장이 했고, 안성기 계장님 답변을,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는 계장님이 하셨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관광과 안성기입니다.

예, 선정심의위원회는 제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4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어석홍 위원장님 하셨고, 맞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실명은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뭐 지금 다 녹취가 되어 있고 증인도 했고 공개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5차도 어석홍 위원장님 하셨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제가 실명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하셨, 다 알고 있는데 뭐, 하셨는데 4차에도 논란이 돼서 소송까지 간 사항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심사할 때는, 굳이 똑같은 분을 객관상 하기 위해서는 어석홍 위원장 아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실무를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아무래도 해양신도시 부분에서 공론화위원장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회의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4차가 원만하게 잘 끝나서 수용하고 했으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 질의했을 때부터 보통 선정심의위원은 랜덤으로 돌려서 하루 전에 통보하잖아.

이분은 1주일 보름 전에 먼저 알았다까지도 이야기했었어요, 심사위원장으로서 여기 오셔가지고.

미리 다 연락을 받았다, 서류도 있고, 5차도 다 이분이 과연 이 심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친민주당 성향인 위원장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것을 떠나서 어석홍 위원장이 4차에 논란이 됐는데 선정심의위원은 또 바뀐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을 한 것 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다른 분은 객관적인 사람을 하면 5차는 더 객관적으로 하면 4차보다 공정하게 했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어석홍 위원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이런 데 위원장으로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활동한 것 알고 있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그래서 회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집행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장님 답변에, 계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방침이 있었어요? 위원장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결국적으로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시장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 결정 받았는데 내부적 합의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저희 담당자부터 해서 과장, 국장님까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합의를 해서 했다.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실무적인 것인데요.

5차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보면 4차부터 70층 이것, 서류 심사, 선정위원은 본인이 심사, 선정까지는 다 실무를 했지만 선정은 본인이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40~70층 고층 건물의 주차장 설치계획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다시 한번.

노창섭 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예.

노창섭 위원 사업계획서를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조감도에 말씀드린 대로 40~70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아 예, 고층 건물.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예.

노창섭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안 주니까 사업계획서를.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계획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지하구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지하로.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현재 매립지잖아요. 그렇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예.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 가능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현재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하구조가 가능한, 해양신도시 건설이 지하구조도 가능한 구조로 그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고? 지금 해양신도시.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하는 몇 층으로 가능한데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 산정에 따른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양질토를 상당 구간 깊게 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SM타운도 지하가 6층인데 내가 듣는, 이것이 사실인지 내가 자료를 안 주니까, 지하 2~3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그 규모는.

노창섭 위원 그것 가지고 그 규모 가지고는 이것 불가능, 40~70층까지 조감도상으로.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정확하게 우리가 몇 층까지 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하여튼 지하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실무자도 이것 검토 안 하셨어요? 사업계획서 보면서.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향후 진행사항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지만 그런 사항은 특별히 안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점수를 매겨서 한, 점수 매기는 과정을 본인이 안 했으니까 내가 따질 수는 없는데, 이것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무자로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법 적용, 공무원 선정 관련해서 왜 논란이 됐다라면 국토부나 행안부, 우리 의회처럼 한번 질의를,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최형준 계장님 말, 전임자 말로는 논란이 됐고 뭐 이렇게 명확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혹시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그간에 앞전부터 변호사에 대한 자문은 익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가처분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때는 가처분이 안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행안부나 국토부에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질의해 볼 생각은 못 했냐 이 말씀입니다.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자문 등을 많이 이렇게 적힌 자료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판단이 다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 정도의 일반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 시행자가 직접….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해서 안 했고, 자체 내부 변호사 자문만 받고 말았다 이 말씀이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법률 자문 등 기 자료들이 다 있었고 또 일반적인 업무 형태로 볼 때는 그 업무 형태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실무자라면 한번 논란이 되니까 상부 기관이나 이런 지침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자체 자문만 받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유자시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요, 200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앞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석홍 위원장한테도.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사업신청자의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쓴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꼼수, 900세대 이상, 990세대이지.

1,000세대 이하로 주거시설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발표됐었는데 실무자가 검토할 때 노유자시설로 해서 법적으로 쭉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 내가 설명 안 하겠는데, 상당히 꼼수라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고 지적도 있었는데 실무자로서 노유자시설 이것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하셨어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그런 생각 전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법적 검토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도가 사회복지 노유자시설….

노창섭 위원 이것 마지막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추가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질의 없으세요?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 신문에 4차에 없던 지침서에 5차에는 공무원을 넣었다, 그런데 왜 넣었느냐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넣었다, 그것이 답변하신 것 맞지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보다도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서로가 의견의 해석의 차이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내가 지금 묻는데 왜 또 돌립니까?

아까 질문에 4차에서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5차에 넣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잖아요?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예, 말씀하이소, 예예.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내가 묻는데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국토부 관원 질의한 내용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법을 입법을 한 부서거든요.

입법한 부서에서도 이것이 뭔지를 잘 몰라.

남한테 묻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미완성 법률이다, 그래서 미완성 법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때는 항상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특위에서 경주한 내용과 저 손태화 시의원으로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지침서는 명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4차에서는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이 공모를 하는 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개략 공모에 당선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투자비용이 드는데 탈락하고 나면 10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흠결이 있더라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계약법을 왜 준용 또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검토해서 이런 것을 작성해야 되느냐고 하면 지방계약법의 근본 취지는 국가의 재산을 개인에게 이렇게 매도하거나 어떤 공급을 할 때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입법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의 민간복합개발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은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민간인에게 유독 이 개발법에 의한 것만이 민간인에게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있는 국가의 재산을 이렇게 계약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라 하더라도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모이기는 하지만 공모 선정의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점의 어떤 의혹이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수많은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어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조금의, 뭐 잘못되었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면밀하지 못한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는 사업의 진척도 없고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최형준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의 정확한 멘트는 뭐냐 하면 거기 4차 공모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의 공무원 3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공문서를 시장의 결재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당연직 공무원으로 심의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은 어디에 봐도, 도시개발법에 당연직 선정위원이라는 법률의 위임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하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 공모에 있어서 5차에는 공무원이 문제가 되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관원 질의를 해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준용을 해서 하더라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게 된 것은 지금 4차 심의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난번 5차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허성무 시장께서 서울에서 브리핑할 때 이런 말씀을, 녹취록을 제가 기억에 의하면 4차까지는 판상형의 어떠한 이런 개발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개발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5차는 탑상형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기질이, 멘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4차까지는 판상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개발방향과 맞지 않아서 이것이 선정되지 않았고 5차는 판상형에서 탑상형을 요구하는 그런 대목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넣은 이유는,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선정심의위원의 선정은 하루 전날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 날 익일 일찍부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률이 왜 그렇게 하게끔 하였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청자로부터 로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선정심의위원을 미리 정해놓고 기간을 오래 두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최소한 6일 이전에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선정이 되었으면, 지금 한 가지 제가 발언하기 전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원 선정이 당연직이라고 하면 직이 들어갑니다, 성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직의 직이 4차와 5차가, 5차는 지금 이름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4차와 5차가 동일한 직의 국장이었습니까?

최형준 계장님?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4차하고 5차를 지금, 김창식 계장님은 아시겠죠?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예, 관광과 안성기입니다.

5차도 유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사합니까?

아니,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죠?

동일인이 아닌 것은 지난번 신문에서 나왔어요.

한 분만 자기는 5차도 했다라고 했고 두 분은 안 했다 했으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그 해당 직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사한 겁니까, 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직이 같은 분도 계시고 유사한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에서 당연직 공무원을 선정하게 한 그 공문 내용, 그것을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어떤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면 계획 관련 부서장, 그렇지 않으면 경제와 관련되었으니까 경제 관련 국장님,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면 되거든요.

그럼 언제 통보하면 되느냐, 날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 하루 전날 통보하면 됩니다.

왜? 자기가 그 당연이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최소한 결재일을 보면 6일 이전에는 공무원을 정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발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에게 시장의 철학을, 시의 철학을 전한 거예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황으로 보면.

자, 시의 철학을 그 사람이 개인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 평가 결과에 다수가 인정하는, 우리가 지난번 증인신문에서 나온 내용들로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이 사업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에 보면 GS건설은 저희가 알기로 4위로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이 최하위 점이에요.

그런데 최하위 점이 두 분이나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한 것에 보면 재원조달이,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인데 이것은 최고점이에요.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이 3조 원이나 되는 것을 조달하는데 도급순위 9위가 만점을 받아야 하나, 그다음에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에 대한민국의 4위 하는 도급순위가 최하점을 받아야 하나.

만약에 이것을 재원조달이나 이것을 심사한 사람이 동일이거나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한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수행 능력에도 보면 재무구조의 우수성, 재무구조의 우수성이 이게 또 최하점수예요, GS건설 컨소시엄이.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이쪽에는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을 넣어서 점수를 많이 주게끔 할 수도 있고 덜 주게끔도 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정하게 창원시의 철학이 들어가려고 하면 뭐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평가하는 항목을 어떻게 넣어서 그것을 배점해서 창원시의 철학을 넣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당한데, 지난번 시장의 어떤 브리핑 내용의 발언 내용과 심사평가 결과서를 보게 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100%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의혹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관리하고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설계하신 분들과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선정심의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또 설령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있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했다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봅니다.

않고, 저희들이 이 공모지침을 만들 때 도시개발법에서 주어진 재량권 행사 부분의, 그 재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잡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몸으로 익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평가할 것이라 보고 경제 파트 분야, 다음에 도시환경 파트, 다음에 그…. 하여튼 그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 보고 그분들을 선정위원으로 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유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결과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 이런 것들은요, 객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인데,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누가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당연직이라고 지금까지 당연직은,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직이라고 하면 법률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당연직 위원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한 것.

공무원을 넣어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무원은 우리가 여기 관계되는 시의 국장급, 4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시다, 100%.

그렇다라고 하면 창원시의 서기관급 공무원이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공무원들을 한 그룹으로 넣고 추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지.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능력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도 사전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저희가 예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공모를 한 그런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계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나 개인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라는 그룹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없으면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정을 봐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양심의 자유까지는 거스르지 못하는데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곳곳에 나오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금 지나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사법부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오해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특위를 통해서 앞으로 창원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비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관원 질의서가 언제 국토부로 갔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해양사업과의 박정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보낸 날짜를 알고 계세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2월 말경….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월 말경으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위원장 손태화 2월 말경?

김상찬 위원 질의 요청 3월 4일이네, 여기 나와 있네.

○위원장 손태화 3월 3일 날, 4일 날?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3월 8일, 3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것은 경상남도 회계과로 간 것이 3월 4일이고, 도에서 저기로 간 날짜는 3월 8일?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3월 8일, 3월 10일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3월 8일은 어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로 간 것이 3월 8일이고,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3월 16일 날 누구하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 방문을 하셨나요?

누구, 누구가? 우리 시에서.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저랑 해양사업과장님이랑 유도영 법무관, 3명이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유도영 법무관,

○위원장 손태화 법무관?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해양사업과장,

○위원장 손태화 관원 질의가 지금 다툼이 있는 질의입니다.

이 질의를 한 답변 소관 부서에 방문목적이 뭐였나요?

그쪽에서 불렀습니까?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아닙니다.

저희가 관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관원 질의서는 누구 봐도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는데 소송당사자들이 판사를 만나는 것하고 같은 결과잖아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저희가 가서 설명드릴 때는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회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의서 안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양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읽어 보면 다 알아요.

전화로 질의하면 오라 하면 가서 설명하고 해야 하지만, 문건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야, 이거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와서 설명을 하라.” 하면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시가, 시가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또 합니까?

이것은 누가 올라가자고 했나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저희가’ 하지 말고.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위원장 손태화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 특위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가 있어요.

“이것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 보자, 올라가 봐라.”, “우리 올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박정원 주무관님께서 “이것 올려보냈으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야, 올라가서 설명을 해.”한 거예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위원장 손태화 왜 통화를 하죠?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질의서를 보냈으니까 이런 질의서가 간다고 일단 통화는 해야 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질의서가 가면 통화를 합니까?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그 공문만 보내 놓고 아무런 연락을 안 취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공문은 보내,

○위원장 손태화 다른 공문도 보내 놓고 전화합니까?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일단 저희가 질의할 때는 왜 질의를 하는지, 질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박정원 주무관님께서 대단히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창원시에서 상급 부서로 가는 공문들은 그 공문이 왜 갔는지를 다 전화해서 이야기합니까?

공문 내용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공문을 보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연락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좀 해 봐라.”, 전화상으로 뭐를 묻거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자꾸 낳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가서 뭐 특별하게 오해가 있거나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왜 올라가서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출장을 왜 갔어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의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설명 듣고 그러면 이것을 작성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방문목적이 오라 해서 갔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여기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 봐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4차에 있고 5차 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4차와 5차 공모지침서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까도 조금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조, 여기에 보면 8조3항도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10조도 없는 것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점수 배점표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상업지역, 아까 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9만 평 다가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3차, 4차 때도 내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본계획 안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특정한 부분은 이렇게 녹지지역으로 하고 특정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근린,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3분의 2도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상업지역에다가 왜 다른 시설들을 막 이렇게 자연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억지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4차 공모에서 한 달 10일 만에 5차 공모가 일어났습니다.

5차 공모가 일어났는데 그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기 5차 공모에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 안에 들어 있는 업체가 4차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4차 공모 마감 시간까지 공모에 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셋업이 다 된 거야.

그렇다 보니까 5차를 빨리 해야, 4차 때 제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5차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왜? 여기 국토 질의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저촉을 받으면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4차에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를 강행한 것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공한 그런 것이 엿보인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고 싶은 발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총괄해서 우리 김성호 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받고.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4차가 끝나고 5차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단기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4차에 소송 들어온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부분이, 도시계획법상에 주어진 재량권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 나간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공모서 안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국 내의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 시킨 부분이지, 다른 뭐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난번 1월 정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협상을 계속한다, 이게 우리 시의 트렌드였고, 두 번째 광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 사태를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우리 시는 재판 결과 1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협상을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광주 건도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뉴스 나온 그 날짜의 3주 후면 4월 초입니다.

4월 초면 현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볼 때 그게 더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더 중요한지, 그것도 1심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4차의 공모 완료 후에 문제가 제기되고 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난 뒤에 5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환기를 잠깐 5분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하고 쉬지요.

○위원장 손태화 다른 특별한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김상찬 위원 추가 질의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노창섭 위원 간단한 것 할게요.

이거 하고 보내드리고, 정회하지 말고.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2안 넘어가기 전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현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뭐 서울에 국토부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재판이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된 부분이 연기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 재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현재 재판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2개로 나눠져 있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 본안 소송 이야기입니다.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본안 소송은 4월 2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아마 재판부 코로나 관계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기되면 현재 시장님 임기 안에 1심 나오기는 어렵네?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그것은 재판 과정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이를 보면, 그렇지요?

변론 재개가 4월 21일이라는 것이네, 그렇지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자인데, 지금 시장님이 언론 발표를 해서 현산 문제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협상 중단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고,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국장님 아니고 청장님인데, 위원장님이 언론 쪽으로 지적해서, 답변이 뻔하지만 제가, 이제 안 오실 것 아니에요?

구청장 하시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까 전에 거론된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거시설 문제, 과다한 문제라든지 시행자의 시공 능력,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다음에 지역상생 문제라든지 친환경스마트, 시장님이 발표한 것이라, 누가 봐도 4차 업체 컨소시엄과 5차 보면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마지막 5차까지 하시고 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진짜 외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없었습니까?

독단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번 상임위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외부의 어떤 부분에 관여해서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부의 자꾸 뭐 녹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물론 제가 경찰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안에 실무 라인에서 그 사람들 접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그때 당시에 실무를 보는 직원부터 과장까지 외부와 접촉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안내하기로 전부 다 사무실에 와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뻔한 답변은 알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죠.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3차 증인신문을 종료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조사중지)

(11시39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 논의의 건(위원장 제안)

(11시40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도 끝이 나고 지방선거도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위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 일정도 잡아야 하고 그다음에 안건 내용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용들 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짚지 못했던 내용들을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조사중지)

(12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전홍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 논의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4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에 대해 논의된 증인 11명의 출석을 요구한다.

11명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최초 공익신고자, 지금 현재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종식 마산바른가치실천협의회장.

제4차 공모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회장입니다.

구원옥, 부산 건축사에 계시는 건축사이시며 제4차 공모 당시 G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연락을 5차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 중 한 업체인 휴벡스피엔디 김중협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경찰과 법원에 증언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김중협 휴벡스피엔디 대표, 사내이사.

그리고 이승민 삐땅기 의료회사 대표.

심재황, 제4차 와이즈캔 공모 당시 코진 대표, 공익제보다 신동화와 특보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구상도 함께 작성한 인물로 추정되시는 분입니다.

김병수 창원시청 전 대외협력관입니다.

김성진 창원시청 현 경제특보입니다.

황희경 와이즈캔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신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향후 특별위원회 일정 및 기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9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조사종료)


○출석위원(6인)
손태화전홍표김상찬노창섭
박남용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증인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전)해양신도시담당 안성기
전)해양사업과 주무관 김창식
현)해양사업과 주무관 박정원


○속기사
성정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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