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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7차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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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17일(목) 11시 0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위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3차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 명단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 명단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3분)

○위원장 손태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시간이 흘러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3차 증인 출석을.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상 어떤 절차가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있는데 출석요구를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공식 회의를 열어서 의결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다른 것은 정하는 대로 내일이라도 회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출석요구는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김상찬 위원 우리 계획서상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증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작년 5월 25일 날 공모지침서 확정하는 데 계셨던 네 분하고 그다음에 9월 1일인가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공무원하고 2명이 틀려요.

그래서 그 2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창식 계장하고 박정원 주사님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6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사전 계획에 들어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3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8차 회의 시에 오늘 의결된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할 예정이오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질문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질의해 주시고, 특히 인신 공격이라든가 특별히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 특위가 질 높은 그런 회의가 되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출마를 하실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다른 분들도 지금 출마에 대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줄여서 향후 많으면 세 번 정도, 안 그러면 두 번 정도를 해서 4월, 본래는 5월 19일까지 특위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4월 19일 전에 관원 질의서도 아마 관계 부처에 올라가 있고 조만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특위기간 동안에 최소한 2~3회 안에 특위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모아주시고, 다음 24일 날 회의 때 두 번째 안건에 그다음에 어떠한 특위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부위원장하고 정하겠지만 혹시나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안을 좀 내주셔서 가능한 9차 회의 때는 좀 전반적으로 다 짚고, 10차 회의할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립니다.

그러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4일 날 일정을 정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4일 날 오전에 11시에 시험 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만 좀 빠져야 할 상황이고, 만약에 오후가 계속되면 저는 그 시험만 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오후 시간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만약에 제 생각은 여섯 분이기 때문에 공모지침서 작성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 선정한 공무원들하고 그것이 틀리거든, 실무자들만.

그것이 아마 오전에 실무자들 되고 간부공무원 국장하고 계장, 아 과장하고는 오후 시간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만약에 오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문내용을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 안 그러면 오후에 만약에 증인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부르기가 뭣하니까 그것은 조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오전에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것은 위원님들 준비한 사항 충분히 질의가 되면 오전에, 구태여 오전, 오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도 질문할 것 한 네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메모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질문하고 서술 없이 좀 엑기스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7인)
손태화전홍표김상찬김종대
구점득노창섭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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