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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2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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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1시1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인의 방역 참여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월 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 1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월 4일자로 제출된 한은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김종대 의원 등 2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총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최영희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드린 이유는 2020년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10개 시·군의 신청 시 5개 시·군만 지원하고, 탈락시키고 지원이 적은지라 창원시가 자체 조례를 가지고 경남도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공공의료 확대가 중단되지 않을 근거 마련과 현재 창원에 메디팜 엄마손약국 성산구 소재에 있고 마산합포구 현동에 수약국만 지정되어 있고, 진해구에 지원이 없는바 최소 관내 3곳은 지원할 근거 마련 목적입니다.

우리 시 조례 제정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 처음이 될 것이고, 하루 인건비 7만 원 포함 연 2,500만 원으로 하루 2시간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연중 무휴로 지정해서 근무시간 외 처방전 조제를 받을 수 없는 시민과 노동자, 아이를 키우는 비상약이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서비스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3조를 보시면 개설 신청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신청을 받아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창원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5조를 보시면 비용을 담았고, 6조는 지정·운영 중단을 담은 이유는 나중에 향후 인구가 많은 곳으로도 지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았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예산을 이유로 거제시도 단 1곳만 지원하므로 도와 시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당사자인 약국과 약사회와 협의를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해와 내서, 북면 등 인구 밀집지역 등에 더 운영할 필요도 있고, 휴일 약국 지원은 관내 한 40여 곳이 되지만 야간 운영이 코로나 호흡기 질환 등 유행하므로 더 필요한 적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 6개월 창원시 한 곳의 실적은 2,100여 건으로 상비약은 한 2,090여 건이고, 처방 조제 건수는 30건 미만이지만 공공약국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시민이 더 많아서 이 부분도 시가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동기간 의약품 판매가 한 5,000건, 처방약도 한 588건으로 시민이 반기고 있는 추세이고, 마산의 경우는 21년 말에 지정되어서 아직 지원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지정을 받으려는 약국 등은 협의하여 보건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북면, 내서 등에 시 자체 지원을 이끌어갈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심야 의약품 구매와 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공공심야약국 지정, 안 제4조와 6조 공공심야약국 준수사항과 관리, 안 제5조 사업비 지원,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정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약국의 신청을 받아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사업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하였습니다.

운영시간 등의 준수사항, 사업비 지원, 지도·점검으로 사업을 공공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도내 지금 5개 있었지요?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구 20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20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의원님 답변하기 뭐하면 과장님이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것은 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이것 인구 20만 이상은 도 사업으로 내려올 때 지정 요건이 인구 20만 이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 20만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심야에 찾는 사람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지금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는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유는 처방을 받고 조제하는 병원이 심야에는 조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처방을 받을 정도의 어떤 심야에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상비약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응급상비약은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 이렇게 없는 아까 진해나 내서지역에 없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창원에 성산하고 합포구에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또 추가로,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1개소이니까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곳이 있으면 시비로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상현 위원 추가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의 입장에 “아니, 니네 창원시 조례 이게 이렇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최영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물론 약을 중요한 약으로 하다가 심할 경우 오히려 응급실에, 병을 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광고에서 보시듯이 약은 약사에게 상담하라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편의점 약을 사기보다는 약사와 상담해서 적정한 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응급실을 제가 사용해 봤지만 좀 어떤 처치를 받게 되면 비용이 2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몇 시간을 기다렸다 갈 수 있게끔 그러저러한 약은 상담하고 좀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그 필요를 드렸고, 역시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 우려대로 도비가 끊길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을 이유로 경남은 10개 시·군이 신청하면 5개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특례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가 기초 보건의료에 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2곳에 만약에 지원이 끊기더라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부담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 도에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선정도 돌아가면서 하겠다, 먼저 준 곳은 또 안 주겠다 할 경우 저희는 이 서비스가 끊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 지원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일 7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2시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당 3만 5,000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단은 우리 조례에는 운영시간이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냥 심야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심야시간은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지요?

우리 도도 2시간인 것 같아요.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1시까지 3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당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의 비용이 더 늘어야 한다, 그래서 10만 얼마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시간 운영시간.

최영희 의원 비용을 더 추계를 할 수 있다면 더, 1시까지 하면 더 좋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증액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역시 이것도 약사분들의 협의에 헌신과 그런 지원으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심야까지, 낮에 일하시고 그렇게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365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질에 맞게끔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은정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은정입니다.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듯 이렇게 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름때와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수거하고 그리고 세탁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노동자 가정의 건강까지 지키는 오늘 이 조례가 착한 조례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와 지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와 기능, 안 제4에서 6조 이용료, 관리·운영의 위탁과 지원,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로 세탁소의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련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전문화하고 현실화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투명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쾌적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한은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6조에 보시면 관리 운영의 위탁이 있지요?

한은정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이것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예?

한은정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세탁소 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탁소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 이것을 대행하게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세탁소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위탁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본 조례 취지가 현재 부칙에 보면 지금 현재 동읍 자연마을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 세탁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기본 운영비는 지금 충분히 그것이 되는데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이상 부족해서 이번에 본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근본 취지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동읍에 있는 자활센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창원시에 자활센터가 5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여기서 이런 비슷한 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비도 좀 보전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노동자 인원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노동자 수요?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이 노동자 작업복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노동자.

박선애 위원 이것이 지금 공동세탁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접근성이 됩니까?

이분 노동자들이 그냥 어디다 넣어놓으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요?

수거를 해서 무조건 거기다 갖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거장소는 어딘가에 노동자들이 있고 어딘가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공장이나 장소에.

박선애 위원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수거를 직접 갑니다.

박선애 위원 수거를 해서 다 세탁을 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 갖다 놓나요?

작업복이라는 것은 토, 일 빼고는 거의 매일 입잖아요. 그렇지요?

본인들은 한 두세 벌씩 있을 것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평일에 운영을 하고요.

보통 주 2~3회 정도 수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니까 좋은데,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최근에 코인 딱 넣으면 자동 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심야에 24시간 내 운영되거든요, 코인을 넣어서 하는 것은.

그러면 각 거기 뭐야, 모든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진짜 노동자들을 배려하면 그냥 어떤 세탁소든지 자동 코인을 넣어서 하는 곳에 우리가 노동자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것만 딱 이렇게 뭐 갖다 대면 자기가 언제 언제 원하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빨 수 있는 것이 진짜 노동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거기에 기관에 어떤 운영비 보전 겸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계속 먼저 제의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그분이 배제되고 이것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이 발의자에 그것을 최초에 제안한 그런 분들을 공동 발의자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발의자는 수정이 안 되나요?

여기 발의자 안에 한은정 의원님이 하면서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한 번씩 다 돌아서 했으면 사전에 그런 이야기도 돌았을 것인데 좀 몇 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것 사전에 한은정 의원님도 캐치를 못 하고 또 당사자인 의원도 굉장히 조금 속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공동 발의자에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책자가 이미 나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발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발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박선애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고, 과장님은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능하다 안 하다 규정상, 그것 말씀하시면 되고 한은정 의원님은 대표 발의자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최초에 제안을 하고 이것을 늘 추진해 왔으니까 조금 공동 발의자 명에라도 좀 넣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대표 발의자가 이렇게 결정할 문제이고, 과장님께서는 규정만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한은정 의원 저희 행정에 질의드릴게요.

금방 박선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최영희 의원님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가능한지?

제가 왜 이런 것을….

○위원장대리 이헌순 아니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고요.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께서 지금 준비해 오시던 다른 의원님이 계신데 공동 발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가 되겠나 해서 지금 아마 행정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이고 이미 서명을 해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 발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김상현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를 누가 만들었든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혹시 이것 수요 조사는 해 봤습니까? 수요 조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마 조금 운영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낫지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김해하고 거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을 보면 1일 한 600벌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일 600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김해나 거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200벌, 300벌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소, 중공업 쪽에 있는 작업복들을 세탁을 해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공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은 기름때라든지 굉장히 세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수하게 어떤 세탁기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에 중소사업장 그다음에 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네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창원에도 산단이 있어서 그런 어떤 기름 묻은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용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에 중소사업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우리 창원공단에 있는 공장이나 그런 쪽에는 다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STX조선, 거기가 지금 케이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그 옆에 가보면 작업복이 기름 묻은 작업복이 때도 아직 안 벗겨진 것이 쫙 걸려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처럼 그것은 개인이 하는데 그런 데도 가능한 것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대기업 사업장도 가능한 것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공짜가 아니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도의 감당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대기업도 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봉고차로 가져가든 세탁물을 수거해 가서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서 바로 그것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주 2~3회 정도 수거하고 배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 첨언을 더 드리면 지금 전문적인 세탁을 위해서 그 안에 장비가 세탁기가 3대, 그다음에 건조기가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맞게끔 그렇게 세탁이 되고 건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세탁기의 종류가 아까 이야기한 기름때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환자복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다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환자복 그것은….

김상현 위원 아니 병원 환자복이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그분들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것은 그것이 작업복이잖아요?

그것도 하느냐는 이야기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운영이 별도로 아마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의 종사자에 대한….

○위원장대리 이헌순 과장님, 그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노사협력담당 김상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기업 같은 경우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 전문 세탁소가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 동읍에 있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민간 세탁소의 범위를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대기업하고 간호사들 이런 전문 세탁은 거기 전문 위탁 세탁소에서 하고,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개소 정도 주 거래처가 있는데 그중에 주로 좀 큰 기업이 두산메카텍이라든지 피케이밸브, 인화정공, 그리고 STX, SNT중공업 같은 그런 큰 중소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서로 어느 정도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3개가 있고 앞으로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라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아까 박선애 위원님 서두에 질문을 했지만 지금 현재 동읍에 있는 그 전문 자활기관에서 본 사항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기본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활 그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급을 해 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을 세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1년에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야 이것이 원활하게 더 추진되는 부분이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세탁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조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

좋은데 왜 우리 지역자활센터로 한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하고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고, 지역자활센터라고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 3개소에 있는 그 자활센터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노동자의 어떤 작업복 세탁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조금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인지 제가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요.

향후에 그런 어떤 이 수탁업체를 이렇게 지역자활로 국한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자활근로사업 중의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단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 사업 중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취지는 충,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어떤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인건비,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제가 자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중증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수탁의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전체,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과장님 됐어, 다른 것은 됐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이것 단가가 얼마 얼마 됩, 작업복 한 벌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복, 하복 개념이 있는데요.

하복 같은 경우는 한 벌당 한 500원 정도, 좀 두텁고 좀 깊이를 요하는 부분은 한 1,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복의 더럽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덜 묻어서 이것은 500원, 많이 묻어서 1,000원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한은정 의원 개별로.

김상현 위원 개별로 그러니까, 개별 한 벌당 무조건 이렇게 500원에서 1,000원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한은정 의원 동복의 경우는 상하 구분도 합니다, 부피가 크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일반 세탁소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반 세탁소에서는 물론 재질이라든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드라이기 그런 세세한 그런 것은 지금 제가….

김상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소상공인, 세탁소하시는 분들, 지금 일이 없고 또 대형세탁소가 조그마한 세탁소에 위탁을 수집을 해서 그쪽에 갖다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서 와이셔츠 한 벌에 500원, 600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세탁소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동네 세탁소는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이상씩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어차피 어떤 자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단가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시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지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근본 취지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님들 설명은 드렸지만 19년도에 처음에 이것이 정의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19년 4월에 정의당 여영국 의원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장님께 만난 자리에서도 제안을 드렸고, 당시 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장이 형성된 세탁협의회의 반대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노동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용을 주고 그렇지요?

아까 500원이 아니라 2,000원, 3,000원이든 일정 바우처 쿠폰을 주고 나머지 차액을 해서 공생관계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을 1,000원, 1,000벌부터 사업을 좀 시작해서 우리 시가 사업비를 좀 지원했으면 한다 이랬는데 그 부서가 그것을 반대하셨고, 반대하면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는 봉암공단에는 직접 사주가 세탁기를 사서 넣는다, 차라리 세탁기를 사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수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시정연구원 용역까지 할 때까지 기다려라, 행정감사 때 19년 6월부터 해서 계속 부서 협의하면서 행정감사 제 공식 발언에 계속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 제안자인 창원 자활에서 19년 10월, 11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와서 고정경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비용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그렇지요?

저한테는 부서가 조례 발의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의원 발의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담당 계장께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속 터지는 건이었는데 그때는 정의당 발의는 안 되고, 제가 이것이 부서 발의이면 이해하는데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도의적으로 맞아요? 과장님.

그때 반대하셨다가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것은 제가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면요, 어제 담당 이 사업을 제안하셨던 창원자활센터장하고도 제가 의견을 나눴는데요.

현재 지금 이 비용 추계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비용에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적자 부분 월 2,400만 원 적자에다가 또 세입은 월 2,400 정도인데 적자는 세출은 한 2,636만 원이라서 적자가 248만 원인데 사실 이쪽에 시에 사업제안서를 넣은 것은 비용을 보태 달라고 하신 것은 이것보다 금액이 더 크고 이것은 진짜 뭐 물세, 전기세 이런 것만 계산한 것이다 하고, 돈을 일단 3,000 주고 나면 나머지 몇 백, 몇 십만 원을 위해서 또 추경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다시 하셔서 조례를 재상정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현재 12페이지에 적어놓으신 김해시, 거제시, 광주광역시, 지금 거제시 예를 들게요.

거제시 3,0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연이에요? 과장님, 거제 비용.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거제시 연 비용이에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예, 2020년도 연 기준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 잘못 알, 그러니까요, 부서가 아무 정보가 없어.

이것은 담당 센터장 말로는 이것은 거제시 4/4분기 금액이라 하세요.

김해시는 연 금액이고요.

광주시도 연 금액 1억이고요.

하남시도 1억이에요. 그렇지요?

저희도 기존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하시면 좋지요.

비용을 제대로 주셔서, 그렇지요?

권리형 자활, 일하지 않고는 돈 안 주는 그런 자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 제안을 했을 적에는 일자리 만들어낸 좋은 정책이잖아요.

비용분에서 이것도 엉터리예요, 12페이지도.

그리고 과장님, 어제 계장님하고 통화할 때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당시는 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세탁협의회와 겹치지 않게끔 안 하겠다 해서 도에서 협의가 되어서 김해시부터 했던 건이거든요, 이것이.

약속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어제 계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기존 세탁소는 대기업 위주로 가고 저희 자활하고는 공생관계가 유지된다 하는데 저희는 몇 인 이상 사업장 것은 안 받아요?

기준이 있어요? 계장님.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지금 그것이,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가 김해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 거기에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에 동읍에 있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개입해서 50인 미만, 이상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활센터에서….

최영희 위원 아니 권한은 없는데 현재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자활센터 현황은 파악을 해 오셨어야 하는데 어제 통화할 때도 안 되고 지금도 계장님 안 되신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자활센터에서 주 거래처의 한 40개 정도 업체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기업은 없고.

최영희 위원 몇 인 미만인지 그것은 모르세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거기 50인 이상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대기업은 없고 50인 이하로 저희가 이렇게 한정 짓기가, 저희가 사업을 설치한 세탁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최영희 위원 당시에 이것이 안 된다는 부서의 주장이, 담당은 바뀌셨지만 기존 세탁소의 협의체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서 이 사업을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이 창원시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그 당시에는 워낙에 세탁소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에 반발이 심했으나 실제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대기업의 전문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물량 이것을 하기도 어렵고 또 자활센터에서 이런 좋은 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금은 도와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들었고, 그리고 일반 세탁소 같은 경우는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세탁소이다 보니까 일반 세탁소는 혼용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적게 하다가 계속 지금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기업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최소한의 운영, 전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 이 좋은 사업 내용을 최소한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장님.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아무래도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 사업 담당자인 자활에서 내신 비용하고, 지금 이쪽에 비용 추계 12페이지 낸 것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3,000만 원 지원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적자인 것이지요.

자활사업, 계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계속 적자이면 사업을 이 사업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한은정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의원님도 앞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추진해 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대표 발의 이 조례가 나가면 정의당이 이것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 세탁협의회 협의해 오고 김해 것 해 오고 창원 것 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창원시민이 아시겠어요? 모르시지요.

그리고 이 비용에 관해서도 3,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없다라고 사업 제안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용 추계 다시 잡아서 이것을 의원님, 어떻게 다음 달에 부서 안으로 내시든가 아니면 제안자 안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좀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의견 주십시오.

한은정 의원 지금 과장님,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그것이,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어제 담당 센터장님께 듣기에는 지금 여기 적어놓은 12페이지에 김해의 3,760만 원 건은 운영비에다 인건비를 더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제는 4/4분기만 3,000만 원이고요.

창원은 물세니 무슨 전기세니 세제값이니 아주 최소한만 해서 최소 3,400이나 3,500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비용이 3,000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인건비까지 더하면 창원은 더 주셔야 돼요.

거제 규모하고 창원 규모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부터.

비용이 많이 차이 날 것이라는, 비용 추계를 다시 하시라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

최영희 위원 거제가 4/4분기 3,000인데 창원이 어떻게 연 3,000을 지원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타 지자체의 비용은 참고할 자료고요.

물론 아까 기본적인 현황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복을 처리하는 규모가 1일 한 600벌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1일 600벌도 틀린 정보시고요.

어제 담당 센터장에게는 1일 400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이 들은 자료가 전부 다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문제이고요.

일단 그래서 최대적으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한 1,000벌 정도까지 되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내준 자료에 의하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 그 정도는 보전할,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에.

최영희 위원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고정 비용 최소만 하신 것이고, 지금 거제시도 4분기 3,000만 원, 그러면 4, 3, 12, 1억 2,000 지원이 들어가는데 창원시에 3,000만 원만 지원하겠다, 비용 지원이 저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봐서 이것은 저는 오늘 동의는 못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마지막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답변 좀 주십시오.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한은정 의원 대표 발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한은정 의원 저는 미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상임위에 경제복지 상임위에 소속 의원이시고 또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의원님에게 소통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알고 이렇게 진행된 일이 아니고, 처음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착한 조례로 만들어가는 발전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만큼 추계 비용이 잘못됐다면 행정과 다시 논의하고 이후에 다시, 오늘 상임위실에서 나오는 논의대로 이후에 재상정을 하고 안 하고는 상임위 내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물론, 박선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비용 추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비용 추계는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비용 추계에 의해서 굳이 재상정을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제가 그것을 건의드리려고.

○위원장대리 이헌순 아 그렇,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7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로서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규약 보고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해 운영규약을 2021년 7월 1일 임시총회와 2021년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규약 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에는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감사와 사무총장의 선임방식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비 사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사무국 회계처리지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는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는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6월 1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21년 12월 2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아동이 행복한 창원형 아동친화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조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존경하는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및 선배 의원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제가 발의한 조례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조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고 기회조차 빼앗기는 불공정에 대한 조금이나마 시정을 하고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설시장은 서민적 점포로 서민들의 삶에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공설시장의 조례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여 방법을 찾고자 하여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공정성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인해서 공설시장의 규정의 위배로 인해 안고 있는 많은 피해는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 압력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발점이라 생각하여 저의 유불리를 뒤로 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번 제가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어떤 이유는 공설시장 안의 폐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본바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 종신계약처럼 운영되고 있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고 판매가 되는 재임대가 되는 이런 어떤 현상도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없어 카드 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노점상 취급을 받아서 50만 원밖에 받지 못한 이런 부분,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 그리고 건물 하자 시에 주인이 없어서 수리비를 세입자가 떠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설시장 사용수익 허가와 취소 후 재신청,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개설과 사용수익 허가 신설, 안 제7조 관리의무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신설, 안 제11조는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설과 사용수익 허가에서 1세대 1점포 원칙은 법률의 직접 제한 또는 조례에 제한할 수 있다는 위임 없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됩니다.

허가대상의 형태와 면적이 일률적이지 않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1세대 1점포의 구체적 개념 정립도 필요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1점포당 단위 면적이 협소하여 두세 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1세대 1점포의 한정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되면 한 차례 재신청을 막는 것도 권리 제한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관리의무 이행 여부 정기적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점포의 무단 형질 변경, 전대차 계약 등의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와 11조는 공유재산법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며,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 변경, 전대차 계약에 대한 지도·점검 등은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므로 향후 1세대 1점포의 구체적 개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입법 예고기간 중 진해구 경화시장상인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경화시장의 점포는 서너 평으로 작아 한 세대가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7페이지, 지금 전문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입법예고 나가고 나서 의견 들어온 것이 과장님, 경화시장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경화시장만 보면 한 세대가 3개에서 5개 점포 사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은 전체 점포수가 총 143개 있습니다.

143개 중에 1인이 1세대 1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114개, 그리고 2개가 18세대, 3개가 4개, 그다음에 4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3명, 나머지는 5개 이상 한 4분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지금 4개 정도, 3개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평수가 작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화시장 예를 들면 작게는 경화시장은 장옥이 있고 점포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작게는 4.1㎡부터, 크게는 33㎡까지.

최영희 위원 크게 지금 4세대, 3세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점포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품목이 하나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최영희 위원 그것을 또 거기를 잘라서 전전세나 어떻게 뭘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저희들 시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신고나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출장을.

최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요, 야채나 어떤 수산이나 한 품목을 할 때 3.5평, 5평 가지고는 안 되고 20평을 한 품목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3개, 5개를 가게를 합산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3개, 4개 정도를 한 점포가 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에게 뭐도 세도 주고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씀이라서 그것 파악이 되셨느냐 말씀이에요.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보증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전전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

최영희 위원 그것이 아까 2점포 세대 18개, 4개, 3개 하면 이것이 22개에다가 25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정순욱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덜 된 사항이고, 안에 파악된 부분은 한 사람이 7개 점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의견과 다르시네요? 의원님 의견은.

정순욱 의원 예.

최영희 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는 지금 11조에 보시면 이것이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취소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대로 침익 조례는 못 준다라는 사항인데 이것이 신설로 들어가셨잖아요?

이것은 왜 침익 조례를 둘 수 없는데 이것 넣으신 것은 이것이 이래도 돼요?

의견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11조 1항 부분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3항, 20페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행정규제에 이런 쪽에 조례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그런 부분이 한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103회 임시회 때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권리 제한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내려서 그렇게 발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13조에 2항도 보시면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의원님 발의하실 때 의견 내셨던 종신 사용이 되어온 점이 있다고 관례를 관례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 왜 담지 않았어요?

13조 2항에 그대로 가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님이 담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공설시장인들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우리 창원시 관내에 공설시장이 총 8군데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3군데 있고 공설시장이 5군데 있는데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1인 1세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여러 가지.

최영희 위원 어렵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조례에 올리신 해당되는 시장, 아까 1세대 1점포가 114개처럼 다른 공설시장 5곳에 대한 그 자료도 있으시면 지금 같이 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지금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의원 추가해서 좀 답변을 하자면요, 우리는 1인 1세대 1점포를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1세대 1점포를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군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이것이 보면 주민등록상 1세대 1회 한해서 1점포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창원시에서만 그런 것을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제한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보면 저는 1세대 1점포지만 세대를 구분했지만 어떤 데는 보면 이것이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냐 하면 부모라든지 그 위의 세대가 가지고 있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해요.

우리는 세대 구분을 하면 신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혹시 상위법에 저촉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어요?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제한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부분에서 변호사 자문을 세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한 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최영희 위원 가족 소유 시 신청 제한받는 데가 어디예요?

정순욱 의원 성남시도 있고 산청군도 있고 군산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세대 구분뿐만 아니고 더 넓은 부분으로 제한을 해 버리거든요.

최영희 위원 의원님 주장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경화시장은 참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내려왔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관습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세대 1점포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 예전부터 이것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1세대 1점포로 한다면, 여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평에서 5평 그런 규모의 점포인데 지금 1세대가 3점포를 얻어서 지금 장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어떤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3평, 5평보다 좀 더 넓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1점포로 하라고 하면 나머지 2개 점포를 다시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차피 과거에 해 놨던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새롭게 신규로 예를 들어서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래서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이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순욱 의원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의 조례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점포라든지 장옥에 대해서 2개 점포를 할 때 이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허가를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관행대로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크기에 대한 부분은 새로 우리가 시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는 보면 시장의 구분을 장독 파는 지역 아니면 이렇게 뭐 생선 파는 지역 아니면 과일 파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구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임대를 들어갈 때 임대계획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위반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한 달 만에 이것을 허가를 취소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검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행이 자꾸만 상습화되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지금은 그렇,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이 부분의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화시장을 예를 들면 14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 중에서 만약에 한 개인이 7개, 8개를 가져가면 50개 미만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은 피해가 더 막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해에도 보면 중부시장이나 이런 시장 기능을 잃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다음에 어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규정, 그러니까 점포라는 것이 있고 장옥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은 규정을 새로 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장옥 같은 데는 5평이 필요하면 5평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점포라는 것은 이것은 공간을 벽을 치는 것이 점포거든요.

장옥은 벽을 안 치는 것이 장옥입니다.

그런 어떤 사항은 조정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같이 노점으로 분류되어서 지원금을 5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때까지 창원시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장옥은 어떻게 보면 장옥은 지금 경화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906-17번지 그러니까 식당 쪽이 장옥이고 그다음에 옹기전, 채소전이 장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점포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의견 제출한 것처럼 이 상인회장이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보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3평 내지 5평 그러니까 점포, 장옥, 제가 볼 때는 장옥이 3평이고 점포가 5평 같아요.

그랬을 때 협소해서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우리가 장옥은 5평, 뭐 5평에서 10평, 아니면 점포는 10평에서 20평,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자를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점포는 만약에 20평을 주고 어느 점포는 10평을 주고 이렇게 합리적인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화동 쪽에 가면 점포라는 데도 이것이 세습화되어서 2개, 3개를 합쳐서 재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지금 계속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관리 부재로 인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30년, 40년이 넘은 40년 이상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 하면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계가 막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점포를 얻어서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전세 놓은 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무슨 대비책을 보호책을 좀 해야 하지 않나, 만약에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도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월세라든지 전세를 턱없이 올리고 나면 그쪽에는 들어올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가라 하는 이런 어떤 태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계란이 문제냐 이런 상황보다는, 이런 어떤 지금까지 그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안을 그런 안을 올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작년부터 제가 진행을 해 왔는데 원래는 1월 달에 이것이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 구청에 이것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답변이 없었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이번에 2월로 한 달 연기되는 바람에 이것이 신문에 고시공고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144개 점포, 장옥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공유재산 임대를 받고 또 그 공유재산 임대받은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전전세를 줬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위반사항이 있어서 4건 정도는 취소를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한 사례가 있듯이, 그런 사항이 신고나 기타 등등 지도·점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못된 이런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사람이 13개까지 갖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 사용료를 13만 원인가밖에 안 내요, 점포 하나당.

그런데 거기에 전전세를 월 130만 원, 거의 10배 이상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서.

과장님, 한번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금 한 세대가 114개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숫자가 안 맞았어요.

그런 것처럼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불합리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인회 자체에서 의견이 오고 아까도 말미에 머릿말에 말씀하셨잖아요.

협박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조례는 통과되는 순간 그것이 시행일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시행할 때는 항상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점포를 3개를 쓰든 4개를 쓰든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할 때 구조상 진열을 해 놓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지금 2월 달부터 이것이 시행일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 정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전세를 주고 있는 이런 것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가려내고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우리 시 조례를 만드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폐단이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진짜 상인들 골고루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어 버리면 바로 2월 며칠 부로 시행일이 되기 때문에 이 상인회, 의원님 구역입니까?

그러면 의원님한테도 사실은 좀 불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인회가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부 몇 명이라 할지라도 어찌 됐든 의원님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바로잡겠다고 하신 그 의지는 아까 다 들어서 알겠는데, 조금 더 조율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지난번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 적에 한 단체가 딱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가급적이면 전체 합의를 좀 해 오라는 이런 의견을 내왔는데, 이것이 그분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에요.

한 세대가 몇 개씩 하면서 거기에 전전세를 주고 있다면 사실 자기들이 찔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경제살리과 부서에서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보기간, 계도기간, 그리고 좀 정리기간 이런 것을 좀 준다는 것을 여기에 조례에 다시 한번 담든지 그래서 그런 유예기간을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한 달간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조금 한번 보류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쭉 앞에 위원님들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 발의자는 우리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이 생각이 또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안건도 내봅니다.

저는 진해에 있지는 않지만, 이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순욱 의원 저는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진해구만을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닌데 이것이 가장 많은 어떤 병폐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전에, 두서너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동영상까지 욕하는 그런 부분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이것이 그분을 블랙컨슈머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찾자 이러면 시행일을 6개월이나 이렇게 두는 것은 관계, 그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의 장옥이라든지 어떤 점포라든지 이런 개념을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의 차이점은 많습, 사설시장은 확장해도 돼요.

그런데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기회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작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10개 점포, 7개 점포, 6개 점포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양만큼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뺏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결정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부각을 시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 부분에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한 사람들이 수없이 전화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는 있어요.

제 지역이고 제가 이런 부분에 불합리화를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서민들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같이 노점으로 분류되어서 창원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면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인들이 받고 있는 그 돈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고요.

정순욱 의원 그것이 지금 보완이 제가 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기 이름으로 이것을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합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차적인 부분은 새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를 이것을 통과시켜서 유예를 두고 그 부칙에다가, 내년 8월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의원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되면 너무 많은 몇 달의 1~2년의 피해를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저는 아플 뿐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이 책자가 다른 조례 책자보다 참 엄청 두꺼워서 제가 봤더니 전부 다 서식들을 넣어놨어요.

서식들을 연장신청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설, 사설이 아닌 공설에는 지금 경화 같은 경우도 143개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143개 한 점포해도 143개 업소밖에 못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한 사람이 또 3개, 5개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 70개 업소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일몰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동에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것을 주장했는데 최장 10년, 20년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신규에게 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몰제 같은 것을 좀 적용한다든지, 만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평생을 대대손손 1대, 2대, 3대까지 거기서 이렇게 하는, 이러면 정말 맨 처음에 선점했다는 그 이유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순욱 의원님의 말씀도 참 공감이 되고 일리가 가는데, 저는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 그동안 그 가게에 모든 것을 진열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확 일시에 정리도 해야 하고 또 그동안 삶의 터전을 갑자기 팍 비워줘야 한다는 어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동안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계속 세칙을 만들어서 좀 정비해 가면서 관리해 왔더라면 오늘날 이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지나간 것 이제 해 봐야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금 계속 1차, 2차, 3차, 5차, 6차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더 지금 시대에는.

정순욱 의원 제가 답변을 하자면요,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임대를 기간을 두고 1차에 한해서 재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되면 거기에서 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십 년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계속 장기 임대를 해 버리거든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의원님.

정순욱 의원 지금 짧은 데는.

박선애 위원 상위법에서 규제를 안 두니까.

정순욱 의원 거의 4년에서 물러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다른 데는 시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이 공간에는 그런 어떤 가게밖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원래 공설시장은 공공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임대를 하는 것은 자손을 연결하는 것은 사설시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최장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10년이더라고요.

10년 되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권리금을 주고 그것을 사서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하고.

박선애 위원 공설시장을 권리금을 받고 또 전전세를 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이고 뭔가 자유시장 경쟁체제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상위법에서 이런 규제를 안 두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조례로 규제를 딱 주면서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자문을 구하면 상위법 저촉이다, 그런데 아까 어떤 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거기는 왜 상위법에 저촉하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특단의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정책을 펴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면 기존 상인회에서 엄청난 반발 예상이라든지 누구보다 관리 담당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고 이렇게 대표 발의자가 전화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정도라고 하면 지금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설시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 44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의원님이 파악하신 1세대 1점포의 규정을 둔, 조례를 둔 기초자치단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 제정한 연도를 보면 대개 2015년 전후로 됩니다.

행정규제 개선 권고가 요 최근에 생기고 있거든요.

시점에 있어 조금 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 1세대 1점포에 한한 이것은 권리 제한사항이니까 어차피 지금 어떻게 해서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 정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은 돼야 한다,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연구를 해 보니 저희들 앞으로 빈 점포나 새로운 점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례에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그 공고문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문상에 이것을 이런 사항을 제한사항을 두게 되면 1세대 1점포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지금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임대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너무 사실상 지금 다른 시장도 그렇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장옥 같은 경우는 1평 조금 넘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평 조금 넘은 그것을 9개, 10개 갖고 계신 분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것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그 조항이 심하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박선애 위원 이 자체가 참 좁아요.

점포 면적 자체가 너무 좁아서 어떤 특정한 업은, 그렇지요?

뭐 상품 진열….

정순욱 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장옥이 아니고 점포를 7개, 8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포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감사실에 의뢰를 해 버리니까 이것을 하나를 동업으로 봐버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를 줄 수가 없는,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틀렸으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것을 안을 낸 것인데.

박선애 위원 해결 의지가 못 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해결을 못 하는, 우리 시가 시 정책에 있어서 앞에 ‘공’이 붙어요, ‘공’ 공설, 사설이 아니고.

이런 공설 자체도 우리 시가 관리를 못 하고 해결을 못 해 내면 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계도와 홍보와 그리고 어떤 합의점, 서로 충돌하지 않게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좀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상인들이니까 다 어찌 됐든, 그런데 아까처럼 정말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전전세를 놓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들어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 1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아 그것을 내고 자기는 10배의 이익을 얻는 이런 것들은 공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들어도 아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상인들이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점에 확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그것해서 시의 의지와 시의 어떤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어떤 방향과 조금 생각해서….

정순욱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불법을 우리 의회에서 관행으로 치부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다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불법을 정리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나 안 통과되나 별 그런 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불법을 의회에서 이것을 알면서 합법, 인정하는 자체는 저는 아니다 보거든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박선애 위원 바로잡자는 이런 주장.

정순욱 의원 허가를 취소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박선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할 말씀 있으신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위법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법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 주신 조례 중에 그 사항을 점검하는 그것을 연 1회 반드시 하도록 강제규정을 이번에 뒀습니다.

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정리를 해야 하지요.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의 그렇게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최소한 그런 위법사항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좀 정리하는 기간을 둬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1인 1세대 1점포의 규정은 굳이 조례에 안 두더라도 새로운 점포 발생하게 되면 공고상에 충분히 그 사항을 명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17페이지에 지금 신설하는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장옥인지 점포인지가 규정이 안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1점포의 규정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지금 장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희 위원 점포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예, 점포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의회에 올라온 주차장 문제도 성산구에서 공단 주차장 앞에 직각 주차 다 금지인데 거기에 100여 대, 한 120대 정도가 아침에 차를 대요.

실제로 공단에 앞에 가보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시가 당장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단속한다고.

자전거도로 침해거든요.

실제 공장 노동자는 그것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사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물론 의원님이 더 많은 분들을 여기서 생계를 하게끔 더 넣고 고르게 가기 위한 그 원칙은 맞는데, 당장 저희가 여기 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에 복수 사용자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조사하신 정도가 이 복수 사용자가 1세대 2점포인지 3점포인지 4점포인지 이 비율이 조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시가 감당해야 할 민원도 사실은 1세대 1점포로 딱 끊어버리면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의원님 입장이 물론 옳은 일하시는 데 입장이 좀 곤란한 일도 있고 부서도 이것을 민원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을 마련하시면 3월 달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 몇 점포는 초과 못 한다. 그리고 단, 몇 ㎡ 이내로 한다, 초과 시에.’ 이렇게 조금 현실을 반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 경우 아까 조사 좀 더 하셔서 장옥의 경우 어떻게, 점포의 경우 어떻게 이렇게 좀 가시면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는 저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사용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현재 사용료가 이 책 페이지 보면 11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용료는 현재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아까 전전세 줘서 돈 10배 더 벌어먹는 그런 것 말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용료 부분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해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최영희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 우리 공설 다 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전세 식으로 돈을 10배 정도로 이 장사를 하면서 실제로 다른 분들은 진입 못 하게 하고 이것이 실제로 지도·점검을 하면 취소 사유인 것은 맞지요?

그 취소 점검을 얼마나 했는지도 공설시장 건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그것 주시고서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주까지 해서 3월에 하셔야 되고, 의원님이랑 물론 말씀이 되셔야겠지만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점포라고 딱 끊어버리면 이것이 원칙은 옳지만 현재 반발이나 이러저러한 이런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설시장은 우리가 규정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1세대 1점포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단지 말을 삽입 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면 2개 점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개 점포를 넣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설시장 조례는 1세대 1점포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 여기를 1세대 1점포로 두시되 장옥의 경우는 1점포 주면 몇 ㎡를 1세대로 본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옥이 과장님 말씀이 그러셨지요.

한 평짜리를 9개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3평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2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장옥을 그 몇 면적을 몇 세대로 볼지 몇 점포로 볼지는 이것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공설시장의 원칙은 1세대 1점포가 사실 보면 표시가 없는 것이지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장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점포는 공설시장을 어느 정도 10평을 할 것인지 5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공론화할 필요는 사실 보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여건상에 안 맞는 그것인데, 공설시장이란 자체는 안에서 난전처럼 먹고 지내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진열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상품을 진열하라는 것이지, 다량의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아닌 것이 그것은 사설시장이고, 공설시장 개념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현재 점포의 경우도 1세대 몇 ㎡인지가 여기 규정에 안 돼 있지요?

현재 창원시에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지요? 점포도.

정순욱 의원 지금은 경화시장이나 무슨 이런 어떤 데는, 원래 시장이 개설될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몇 ㎡에?

정순욱 의원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안에 장옥은 몇 m, 이런 것이 몇 ㎝ 이런 것이.

최영희 위원 아 장옥 7.7㎡?

정순욱 의원 예, 다른 시도 보면 여기 보면 규정을 한 점포당 몇 ㎡라는 규정을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점포 16㎡네요.

정순욱 의원 예예.

최영희 위원 그것을 초과한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보류안입니까, 뭡니까?

최영희 위원 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질문.

○위원장대리 이헌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질문이에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은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든 공설, 상설이든 장사를 하려면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또 거기에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하는 것 있으면 구청이나 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좌판 펴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노점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방법이 공유재산 임대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이런 장사, 장사하는 데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이런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재난지원금 50만 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방역기간에 매출액 감소에 따른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얼마 벌어서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에 가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았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 여기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해당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1세대 1점포 1장옥이든 간에 이런 것 줄 때 그런 것을 규정을 두면 사업자등록도 하고 또 누비전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해야만이 모든 과세나 그다음에 각종 기준의 해당 여부가 판가름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장에 대한 개설 허가나 각종 신고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을 명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을 낼 때는 영업신고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데도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는데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에 보면 점포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규정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얻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도 많이 두껍고 지금 많은 민원도 받으면서 아마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해 경화시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설시장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경화시장 한 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시장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개념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창원시 8개의 공설시장에 대해서 허가 대상이나 형태와 면적이 사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세대 1점포의 구체적인 개념도 지금 그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순욱 의원 위원장님 이것이.

○위원장대리 이헌순 일단 제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앞에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결론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점포당 단위 면적이 아주 협소하지요?

2~3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세대 1점포의 한정은 정말로 민원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가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전화를 좀 받았어요.

받았고 또 민원이 막 작성을 해서 편지도 보내고 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은 내가 볼 때 향후에 1세대 1점포를 구체적으로 개념을 했을 때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보완을 해서 개정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그 개념을 딱 맞춰서 해 나가야지,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하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여러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저희들이 좀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는데, 원래 공설시장이라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포당 허가 면적이라든지 허가 업종을 규정화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포의 규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아까도….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가 업종이 만약에 방앗간이면 몇 호는 허가 면적을 몇 ㎡ 이것을 딱 명확하게 해 놨, 우리도 전통시장에도 경화시장이든 봉곡시장이든 다 그런 것을 적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고 하는 것은 그 공설시장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사현황도 과장님, 맞지요?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본 적도 없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임사항을 떠나서 일단, 물론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통과가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를 이야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임의대로 우리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현황과 그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보완을 해서 제 생각에는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또 의원님도 막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냥 원안 가결하듯이 좀 매끄럽게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공설시장 8개에 대한 공통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정확하게 이 조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의할 수 있게 잠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잠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좀 전에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일단 8개 시장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8개 시장 중에 경화시장을 빼고 다른 공설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뚜렷하게 해서 8개 공설시장이 공통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임대방법이나 그다음에 점포의 개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보류안을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욱 의원 저는 보류안을 하든 그것은 별 관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는 1세대 1점포가 원칙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론화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것을 규정에 제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화동이 경화시장이든 중부시장이든 봉곡시장이든 모든 시장에는 1세대 1점포를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충분히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으니까 일단 여기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보류안으로 보류로 좀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절대로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3월 달에 올리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여기 8개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하셔서 점포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임대방법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해서 똑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우리가 그리 잡혀 있거든요.

우리 정순욱 의원님, 고생은 하셨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간입니까, 3월 달에 또다시 올리면 됩니다.

정순욱 의원 섭섭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유예되는 것이니까 한 달 뒤에 어떤 사항을 어떻게 또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찾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의 공설시장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게 제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좋은 충고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님 등 2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대 의원입니다.

구정을 지나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의 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헌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본인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25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원시의 다변화와 사회의 다변화와 환경과 산업의 발전으로 선천적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등록 장애인 수가 작년 말 현재 15개 유형으로 5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자활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인간으로서 품격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까지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과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특례시 창원시의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친화도시로 천명하고 그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장애인친화도시에 맞는 시정의 역량평가와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또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하나가 이 일이고, 상위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전문위원님들의 오랜 심도 있는 검토 결과에 의하여 창원시의 조직, 인사, 예산 편성 등 자치단체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에 수반되는 시책이 뭘지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 용역비 수반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간의 노령화와 사회 발전으로 후천적 장애인의 발생비율이 89.6%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장애인도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졌습니다.

창원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주민들의 장애인들의 선진적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와 의회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사안으로, 오늘 발의하는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정과 지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6조에서 8조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친화 영향평가, 기초조사, 안 제9조에서 11조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원계획에 목표, 추진방향, 기준,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으로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조성 기준에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편의성·접근성, 전문적인 영향평가, 기초조사, 정책연구, 재정지원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대표 발의자인 김종대 의원님 말고, 우리 담당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사회보장계획 때 제가 우리 시가 4친(親) 도시를 지향하는데 그렇지요?

아동, 여성, 고령, 장애인인데 아동·여성은 조례도 있고 고령친화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유니세프든 여성가족부든 승인하는 부처도 있는데 이놈의 장애인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승인하는 그것이 없는데, 왜 우리 시는 자꾸 언론에 4친(親)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느냐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조례가 굉장히 늦게 올라왔어요.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지향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이제 지금 막판에 올라왔는데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립 조례조차도 없는 시가 무슨 장애인 친화라고, 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아닙니까? 지난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장애인 친화적으로 좀 가보자 이래서 이것이 저는 반깁니다.

반기는데 하나 질문은 밑에 페이지가 10쪽을 보시면 타 시·도는 거의가 광역시·도들만 있고요.

우리 경남에 없어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경남 최초의 조례가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최초의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 아까 비용 부담이 이것이 상징성이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친화는 안에 세부적인 규정을 넣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을 3천만 원 주는데 어디 줄 것입니까?

창원복지재단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줄 것입니까?

창원복지재단에 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금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저희들 사업 발굴에 따른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 본 용역은 누구에게 준다기보다는 기본 3천만 원이 되면 소액 수의계약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견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창원시정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개별 연구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기관을 다 살펴보고 나서 2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복지이면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시가 쭉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친화도시라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110억이나 투자한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활용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하면 저는 3천만 원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앙에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부의 장애친화적인 정책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참조해서 우리 시의 특성만 좀 넣어서 하면 복지재단 이런 데 주면 얼마든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별로 돈이 그렇게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2배수 이상,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서 또 용역을 맡길 것이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데 새어나가는 돈, 전문성.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일단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기획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용역비를 줘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외부 용역을 주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설립이나 노인 여가시설 또 노인정책에 대한 기본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용역으로.

그래서 본 장애인친화도시가 조례가 되면 이것에 있어서는 기획 용역, 그것은 연말에 다음 해에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는 것을 줘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선애 위원 용역비는 당연히 필요한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가 창원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6천만 원을 들여서 어디다 줬냐면 행정발전연구원인가 줬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제가 들으러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베꼈어요.

전부 다 문구를 베껴서 완전히 거시적인,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면 우리 창원시 복지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런 비전도 내놓고 해야 하는데 미시적인 부분을 전부 다 베껴와서 제가 보다 못 해서 질문을 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안 줬기 때문이에요, 전문 용역기관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5개년 계획, 그다음에 다른 데 친화도시 계획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복지재단이든 시정연구원이든 뭐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이 좀 될 것이고 이렇는데, 무조건 이것을 외부에 주고 또 복지재단도 보면 그 많은 인력에다가 그 많은 재단 출연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뭘 하면 외부에 용역을 주더라고요, 교수팀 학교에다가.

이러면 이중 출혈이거든요.

보조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고요.

우리 시가 4친(親) 도시를 지향한다면서 이 조례 엄청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이런 용역을 무조건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준다는 것보다는 복지재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복지재단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할 적에는 그 전문가에 드는 비용만큼만 용역비를 하면 다만 2,000만 원이라도 1,500만 원이라도 절감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우리가 특례시가 된 만큼 경남에서 최초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는 저는 찬성하고, 좀 용역을 맡길 때 좀 염두를 두시고 복지재단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복지재단은 아까 그런 소소한 그런 것 막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비전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 재단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정책 또 창원시민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러면 장애인친화도 창원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친화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면 당연히 우리 복지재단이나 우리 시정연구원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내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짧게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조금 아쉬운 것이 이쪽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저는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잡이 없고 일이 없고 이런데 여기에 목적에 보니까 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이런데, 내용에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편의점도 300㎡ 이하도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아침의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것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편의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김상현 위원 중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김상현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일자리라든지 빠진 것이 없는지, 일자리 말고도 그런 것을 해야지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앞에는 제가 저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지원 전부개정안을 내서 과장님 그때 약속하신 대로 무장애도시를 동 하나 선정해서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 예산 지원되는 대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최영희 위원 동에서도 장애인 남녀 분류 화장실을 만드시겠다, 부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그러저러한 사업을 이 장애인친화도시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 그런 사업에 예산에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저희가 할 분야가 저상버스는 창원시가 대표적으로 잘한 행정으로 도입하고 바우처 택시로도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이동 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좌석을 넣거나 이런 부분을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는 딱히 과장님 소관 아니실 수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질의는, 아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님께 의원님, 작년 11월쯤에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제안을 하셨고, 제가 뉴스에서 언뜻 보기로는 이것이 입법예고가 나갔었나요? 저희 시가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이런 주치의 제도로써 지원하시겠다라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조례가 안 됐는데 이것이 좌초된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주치의 관계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에게 검토의견이 넘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먼저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아직은 심의 중이신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발의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발의하셨고 심의 중이시고 그러면 보류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3월 달쯤 된다고.

최영희 위원 예, 3월 달요.

과장님, 그러면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어떤 것이요?

최영희 위원 주치의 하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그 관계는 아직까지 거기서 검토가 내려오고 나면 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용은 안 나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이고요, 5조에 2항이지요?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에 광역버스에 휠체어 좌석 도입 이런 것 좀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종대 의원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한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의원 나 진짜 밤샘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이 이심전심으로 다 같은 생각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 일자리가 결국은 복지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는데, 사실은 여기에 4조에 나온 것이나 그리고 또 5조에 보면 사업을 계획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선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과업을 주게 되는데 과업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나 또 기관을 잘 이용하게 되면 조그마한 인력도 예산도 우리가 내핍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좀 잘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헌순김경희김상현김순식
박선애임해진전병호최영희
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종대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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