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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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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과 2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이성섭, 이옥선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과 시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 시정 업무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 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5분)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최용성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 5년차가 되는 2014년도에는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용동공원, 약송개발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지난 9월말에 사업시행자 약송개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서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서에 대해서 관련 부서, 기관이 협의를 거치고 10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가 입지에 따른 상당히 불만스러운 여론이 있었고 또 현재 창원대학교에서 또 자기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아닙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 영세상인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주민들 중에, 그 영세상인들 민원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약송개발 보고 해결하라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약송개발이 첫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고 또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에 약송개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약송개발, 그 시행자보고 민원을 해결을 하라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제 입지 시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투자하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인근에 주민들은 또 그 상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일단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차별화된 이런 영업을 입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시행자는 지금 당초 계획안에서 지금 많이 후퇴한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에서 전부 후퇴해서 보니까 내용물이 별로 없이 거의 이제 공원화로 이렇게 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학교 측하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식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시행을 하라 해도 과연…… 30년 기부채납입니까?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무상 사용기간은 나중에 투자…….

김문웅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지금 아마 그것도 협의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것은 나중에 총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투자사업비하고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벌써 용동공원이 지금 근 10년 넘게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한 12~13년 됐습니다.

김문웅 위원 10년도 넘게 끌고 오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 주위가 지금 아직까지도 뭐 벌써 정리가 되어서 공원화가 되든지 뭘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또 10년이나 그것을 할 것이라고 MOU를 체결해서 여태껏 진행해 온 그 사람도 참 안타깝고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해서 이것 좀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민원인도 민원인의 의견을 100% 다 들어 주려면 그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 만나서 어떻게든 민원 해결을 우리 시가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당신 시행자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면 세월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나 좀…… 우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계획 마지막 변경 실시인가가 난 도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문웅 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우선 다른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계획상 보면 실제로 중앙역세권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과 또 한편에서는 기존 상남이나 중앙상가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경상대 대학병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창원대에서 의대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대에서 의대가 만약에 유치된다고 했을 때 창원대 병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창원 컨벤션센터 지금 이번에 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에도 컨벤션센터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인지…….

사실상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중 삼중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10년, 20년 뒤에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 사실 저희들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지금 사업계획들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창원중앙역세권 부분은 2007년도에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어차피 창원중앙역이 상당히 이용객들이 다른 인근 역들에 비해서 많아지고 그쪽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진다 하면 그 일대는 좀 체계적이고 이런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그 일대를 좀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학병원이 이미 착공이 되어져서 2015년 말로 준공이 되어진다 하면 또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대에서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결국 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려는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 보고 어차피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좋은 병원에 환자들이 가고 싶으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야 안 맞겠나 생각하고 컨벤션센터는 지금 당장 현재 세코가 상당히 이용 측면에서 시설이 부족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메우고 보충을 시켜나가려는 이런 부분들이고 해양신도시에 컨벤션센터 계획되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또 기능을 저쪽 해양신도시 쪽하고 기존의 컨벤션센터하고 기능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어떤 특정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각자의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나름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정비 내지는 또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실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동안 마산 창원 진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나중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들의 잘된 점도 있을 테고 잘못된 점도 있을 텐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정말 우려되는 부분도 크게 와 닿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무조건 일을 추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특히 뭐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3개 지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아직 그게 없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방 쉽게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심이 정체되는 부분에서 외곽으로 자꾸 도심이 빠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도심지역이 죽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신규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것들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면 아까 세코에 대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세코 활용방안과 유치했던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챙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협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의창구획정리조합의 현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 의창구획정리조합을 우리 창원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구)마산시 때 인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실태는 제2의 정말 도시 슬럼화 현상을 지금 불 보듯 보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의창구획정리조합이나 지역은 의창동 그 다음에 명곡, 도계지구입니다. 이쪽지역에 개발을 해서 도시 슬럼화가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도시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그 부서를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구)창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창원이 읍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공단이 들어서면서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구)창원읍 쪽으로 몰려서 구)창원지역민들이 지금 직장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법에 제외됐습니다.

산업입지법이라는 특별법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을 하고 배후도시를 조성을 할 때 의창구획정리조합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인가가 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대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계획도시로 형성된 구)창원은 보면 반듯한데 이 지역은 한마디로 지금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볼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번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돼서 시민들의 재산권은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개발지역은 아주 따르지 못하면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마산에 부림시장이나 또 여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자꾸 회피하고 미루고 서로 부서 간에 이 지금 업무를 가지고 논한다 하면 이 도시계획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울러 이쪽에 보면 39사단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상당한 도시발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39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계획만 갖고 계시지, 그 지역 인근에 대한 도시 슬럼화가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직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39사단 이전 부지에 고층화나 그 다음에 좀 고층화된 밀집지역이 주택지나 상업지가 들어선다고 봐졌을 때 바로 인접해 있는 의창구획정리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에 따른 용역을 분명히 해서 지금쯤은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도시정책국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나머지 지금 2025 계획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구)창원에 시민들이 전답을 내놓고 지금까지 희생하고 또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말 산비탈에 과수원이라도 관리를 해야 만이 살지, 흙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살아서 몰리고 몰리고 온 그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또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도시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우리 의창지구가 구)창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구)창원의 읍성이라든지 문화적 가치를 같이 겸해서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육지부의 승인을 우리가 올 연말까지 하면 만약에 채권단이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만약에 보상에 들어간다면 이게 2014년 한 해에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액이 전액 한꺼번에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할 확률이 높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은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으로 관리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육지부에 대한 신청서가 저희들한테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금 투자 계획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8개 은행 채권단에 대해서 육지부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올라가서 STX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한 후에 별도로 자기들이 또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의 투자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육지부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는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지만 사업의 자본, 투자 계획은 저희들한테 아직 제출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채권단에서 완전히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심의가 결정이 된 후에 아마 내년도 2014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박철하 위원 제가 시간이, 뭐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기 보상금액이 많은 주민들은 분할을 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1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은, 5억 이상…… 그런데 보상금액이 1~2억 정도,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들이 이거 분할해서 찔끔찔끔 받으면 푼돈이 되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결국은 탕진 다 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금액 산정해서 보상금액이 작은 분들은 일시불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산역광장이나 중앙역세권 개발 이렇게 정비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경화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매년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를 다 점령하고 좀 그렇게 특색화 시켜서 정비사업을 제대로 잘하게 되면 정말 명품관광지로 변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저희들 경화역에 대해서는 관광지로써의 활용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역사적인 그런 사항을 이용해서 한다는 계획 같으면 아마 또 그 분야의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되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중앙역세권 개발이나 마산역광장은 저희들이 이제 중앙역세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사업이고 마산역 그쪽에는 기존 도로의 역 광장 시설을 이용한,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한 시설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화역의 관광거리 조성의 개념이라든지 또 일부 주차장만 필요한 그런 부분의 사업 같으면 또 그 시행 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박철하 위원 거의 경화역 주변은 철도부지가 많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부지를 굳이 매입 안 해도 철도청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죠, 콘텐츠 개발을. 그래서 더욱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산역광장 정비사업도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화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산역도 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사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간이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화역도 마찬가지지만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단계는 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도 부지를 이용하려면 임대라든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하여튼 경화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주거지나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GB 해제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GB 해제를 하는 목적은 공공성의 확보,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법을 보면 과연 그 공공성이 얼마나 적용되느냐 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사항은 일단은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단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 민간인이 개발하지는 못하고 공공기관에서만 공공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당연히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이나 또 좀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용지 공급 차원에서…….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산업용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가를 우리가 저렴하게 해 줘야만 채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GB 해제 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한 30% 정도 밖에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50%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30% 과연 지어서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하며 얼마나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서민 주택에 우리가 많은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특혜예요. 왜냐, 나머지 70%는 일반분양해서, 그러면 일반분양 주택가격도 기존 주택가격보다 훨씬 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번에 자은동에 주택 그거 할 때 평당 700만원 정도 분양됐어요. 지금 일반아파트 되어 있는 아파트 평당 800 정도예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무슨 공공성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분별한 GB 해제는 좀 곤란하다, 정말 공공성이 70~80% 이상된다면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GB 해제의 어떤 무분별한 해제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GB가 다 산지 내지는 농경지로써 온실가스,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해 줘요. 지구의 온도를 낮춰준다고요. 자꾸 무분별하게 해제를 해서 시멘트 블록화가 되면 지구 온도는 더 상승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환경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녹지, 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산업단지도 좋고 주거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경지를 보시면 지금 농경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해 달라 막 변경 신청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요구대로 다해 주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식량식민지가 되어 버려요. 중국이나 유럽 등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다해 줘야 돼요.

필리핀이 2010년도에 쌀을 갖다가 예전에는 100억 주고 사 먹던 것을 쿠바에서 거의 다 수출해 왔어요. 왜냐 하면 농경지를 전부 다 공업지로 바꾸는 바람에…….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조금만 줄여 주세요.

박철하 위원 예, 그래서 이 쿠바가 갑자기 5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화 되는 것이죠, 식량식민지화. 그래서 농지, 경지 이런 것을 우리가 향후를 위해서 유지를 해서 놔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농경지가 휴경지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단지로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 집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고품질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휴경지를 경작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대형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대량생산 기술 집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휴경지가 되면 다 개발해 버리고 용도 변경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제가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마산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철도공사의 부지 사용 협의 중에 있을 때는 일단 중지가 됐었는데 지금 협의가 철도공사에서 무상사용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가 왔기 때문에 철도공사 부지를 제외하고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9페이지 철도공사 부지 사용 협의 완료라고 이렇게 12월달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철도부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든지 안 되든지 협의는 완료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철도 부지를 제외한 우리 광장 부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12월까지는 수립해서 아마 주변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 철도 부지를 무상사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지하를 일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을 놓고 전문가들 토론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돼요. 여기는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마산역에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돈을 160억이나 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계하기 전에 그러니까 역은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이 안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손태화 위원 난 것이니까 그 앞에 떼서 실시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역에 이런 반쪽만 떼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역세권에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정비사업인지 그것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기본계획…….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니,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은 실시설계인데 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164억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 그것은 기본적인 추정 사항이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온 사항인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실시설계를 해 버리고 나면 그것은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기본계획 나왔을 때는 역 부지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저희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안이 철도 공사에 부지 협의 관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지를 제외하고 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직 기본계획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명회도 가지고 해서 그 기본계획안이 만일 좋다,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그 절차를 한번 거쳐 주세요. 이 역세권은 제가 볼 때는 이 앞에만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획을 바꿔서 정비를 하는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그렇게 득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꼭 그런 절차를 이행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방재형 친환경 생태(습지)공원 조성에 관련되어서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봉암갯벌체험장이 붉은발게 보호수종이 되어서 이게 습지로 이렇게 내수만 습지는 대한민국 1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마산회원구 시장님 2011년 초도방문 때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시장님의 의견도 갯벌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서 봉암동 지금 봉암교 앞에 있는 봉암연립이라든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공원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중도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생태(습지)공원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쉼터, 휴양, 휴식공간으로 만들면서 인근에 내동천의 홍수 범람을 방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바탕에는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봉암갯벌, 그 공간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제가 마산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봉암교 밑에 봉암연립 있는 단지는 아시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특히 봉암연립 11동인가 6동인가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건물이 지금 D등급으로, 본인들이 5년 전에 했을 때는 E등급이었는데 우리 시가 지난번에 한홍준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나 외관이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벌써 그게 3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그게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정비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의 의견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의중을 보니까, 이것은 향후 그 지역은 재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그것을 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도 한번쯤은 같이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암연립주택 관계는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공원화 등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가 상당히 몇 년 전에 된 부분도 있고 재건축 문제는 쭉 흘러 내려오면서 자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해 오던 위원장이 사망을 함으로써 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중단이 되어 있다가 이제 또 얼마 전부터 재건축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재건축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이런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근래에도 이 부분을 재건축화 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공원 형태로 공공개발을 해 나가는 게 맞겠느냐, 또 아니면 규모는 작지만 공장을 유치해 나가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제 이게 생태학습지, 다른 쪽에 군사보호지역에다가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도 더 정밀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그거 추진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 설령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학교 관련 민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도로가 지금 전부 4차선 이상의 6차선까지 있는 도로로 사방팔방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평생 동안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심의에 올라오면 저도 심의를 여러 차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지만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게 우리 시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여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정책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보고시간이니까 좀 더 긴밀하게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주택정책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함께 검토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장, 이성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섭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아니, 과별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대리 이성섭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을 하셔서 제가 위원장 권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책국 정수훈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한 품목이, 물목이 한 45건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2014년 새로운 도시정책국의 기본적인 계획을 짜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시의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의 연속성도 물론 가지고 있는 품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규사업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역구를 따져서 뭐한데 진해구의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에 기본적인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 하나 없이 이런 내용을 딱 이렇게 받아봤을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참 이것은 아이러니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몇 가지 귀속적으로 되는 어떤 부분은 사업은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정책국의 기본업무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하는 부서인데 진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는 참 한편으로는 진해에 할 사업이 없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책국의 주요 업무를 물어보면 그것은 참 어불성설이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진해 쪽에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색다르고 추진해 볼만한 사업들이 없겠느냐 고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진해지역 쪽에서 특별한 사업들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진해 쪽에 어떠한 사업들이 특색 있게 이렇게 해 나갈 부분들이 있을지를 찾아서 적극 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획을 하시면서 조금 소외받는 쪽에 일련의 계획이 잡혀져야 된다 보여지고, 예를 들면 5번에 진해국가산단 나오는데 이게 20년, 30년짜리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규계획이 좀 반영이 되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해구민도 홀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좀 하고 이천호 과장님한테 한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내년 하반기에 고시 내지는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단계별로 언제 준공을 하고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현재 유원지 이런 쪽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도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각 시설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과거에 시를 달리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제 내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정비 기간이 내년 12월에 결정 고시를 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의 어떤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14페이지 중간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요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하고 한 7월달쯤에 두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도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금년 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내년 10월달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민원요구사항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아무쪼록 새중 간에 그 안에 의견 수렴도 몇 차례 있고 그런데 확고하게 지역주민들 민원을 잘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하고 관련해서 지금 육지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했던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육지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인가 사항입니다. 보면 이 인가가 나가야 사업이 실제 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그 인가 내용 중에 실수요자인 STX 조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자율협약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보상 내지는 육지부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비용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든지 어쩌든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봤을 때는 STX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모양새가 많은데 실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가 들어오는 그 육지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STX 조선해양 산업단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TX 조선해양을 지금 채권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2014년 연도별로 토지보상부터 부지 조성에 따른 투자사업비, 또 이주단지에 대한 투자사업비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아직 계획을 저희들이 STX 조선해양에다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11월 14일날 채권단이 현장 조사를 하고 올라간 후에 자기들 8개 은행의 채권단이 심의를 하면서 본 육지부에 대해서 사업에 투자를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못해 주는 것입니다. 왜, 사업투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성섭 아니,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STX에서 사업을 못해 준다 하면 수치, 죽곡 주민들은 20년, 30년 저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래서 저희들도 뭐 충분히 행정적인 사항으로써 STX 조선해양과 같이 채권단에서 사업을 어쨌든 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채권단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에 하나 이 사업이 STX에서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과장님, 제가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지금 위원장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 승인권자가 우리 시 아닙니까?

승인권자가 우리 시인데, 승인권자가 뭐 STX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의 의지가 있고 채권단에도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동전지구에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으로 전용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민들이 개발법에 의해서 통합이 됐지만 구)진해시에 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라든지 재량권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회사에서 실수요자가 못하면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안 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곡, 수치 주민들의 이주대책 내지는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쉽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다시 소상하게 이야기를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STX 조선해양 채권단에서 본 사업을 육지부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단지보다도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창원시의 입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STX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어느 정도에 이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육지부에 대해서는 투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만에 하나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드리는 말씀이고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이주 단지도 마찬가지고 죽곡, 수치 육지부에 대한 사업시행자도 STX이기 때문에 차후에 STX하고 저희들 시하고 충분히 한번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실수요자하고 그동안에 과장님이 잘 그동안 업무를 계속 봐오셨고 김준우 계장이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 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수치, 죽곡 주민들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다니까요. 생계적인 지금 고통이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손톱 밑에 가시가 이것인데 이것부터 먼저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께 바른 복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채권단 내지는 실소유자가 지금 망해있는 실수요자를 그냥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좀 갖추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이제 육지부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모아가면서 그동안에 STX 측에서도 현장에 나와 있는 채권단에게 사실상 이 육지부만이라도 꼭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은행 채권단이 며칠 전에 현장실사를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치, 죽곡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것을 주민대책위에서 채권단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왔다 가면 채권단 측에서도 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분위기가 육지부만이라도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결정은 내부적으로 아마 안 되어 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 보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 할지 힘을 다 모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국장님,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소 지금 제 주장이 너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안 해 주시면 이것은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꼭 그것을 명심해서, 다소 그 STX가 실익을 찾는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만일에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이주 부분이라도 어떤 획일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확정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동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지정 산업단지 공급계획, 지정계획이 율티지구하고 죽곡2지구하고 안골지구하고 제2자유무역지구하고 이 4곳이 지금 지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실시계획 신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2014년 지정계획 4개 지구 중에 지금 안골지구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 단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구도 지금 부서를 달리 합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율티지구는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안골지구가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대리 이성섭 죽곡2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죽곡2지구가 죽곡마을 위에 산 쪽에 일반산단 구역인데 본 구역은 아마 도시개발사업소에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투자의향서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예, 본 위원이 안골지구 관련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적기 공급계획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 부합이 되고요. 맞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일부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황을 추진하면서 잘 확인해서 공급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부합이 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기는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도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금 사실 노령화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국가산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저희들 국가산단이 진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마산에 있고…….

○위원장대리 이성섭 몇 개요? 3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3개요.

○위원장대리 이성섭 일반산단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일반산단은…….

○위원장대리 이성섭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한 10여개 정도…….

이성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창원시의 100년 먹거리가 기본계획을 통합 전에 창원시의 어떤 계획과 더불어 봤을 때는 이 먹거리가 사실 우리 박철하 위원님께서는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먹거리는 산업에서 창출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규모의 크고 가감에 따라서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하는데 새로운 플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와 더불어 진해국가산업단지 내지는 마산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산자유수출단지도 지금 대규모 수술을 하고 있는 실태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일반산단이 10곳 정도 있는데 이 10곳에 보면 지금 유치업종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전부 다 손으로 임가공으로 하는 그런 업종 밖에, 업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첨단화되고 좀 더 보다 나은 것으로 가야될 것 같으면 상당히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규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하나 잘못한 게 마산은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원하고 진해하고 녹산하고 세 군데가 국가산단이고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또 지금 공장이 건립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완전히 조성된 것은 진북에 산단은 거의 공장이 입주가 다 된 사항이고 단지 지금 현재 조금 공단으로써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진해 마천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천일반산업단지 그쪽에는 그동안에 주물공장이 밀양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있는 관계로 알고 있고 또 일반산단이 공장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또 이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도 관련 부서가 있는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34페이지에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장기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4년도에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개발계획이 저희들이 전부 다 어느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도록 지정이 다 되어 있고 또 산단지역에서 일부 미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국가산단에서 그동안에 40년이 지나온 현 시점에서 그동안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고시가 결정이 된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관련되어 있는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새로 검토해서 정비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그래요. 하여튼 좌우지간 장시간 질문이 되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도화 내지는 국가산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를 동남관리공단이라든지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긴밀하게 우리가 지원 대책을 무엇을 마련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통합창원시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하고 김석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잠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관리가 열한 번째에 있는데 이게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게 함께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구)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금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리하면서 이전에 일반회계나 이쪽으로 전출입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총 자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작년에 일반회계에 전출해 준 금액은 저희들 금번 추경까지 해서 전부 회수를 다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부 회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회수했고 저희들이 지금 381억이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토탈(total)하고 남은 이제 예산이 381억이고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해 준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다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작년 추경에 전출된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 금년 추경에 말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금년 추경…….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금년 추경에 전출된 부분은 전출이 아니고 그것은 창원시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이 아니고.

김석규 위원 일단 하여튼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전출입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그 현황들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섭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주택공급 계획에 보면 사업승인 및 시공 중 현황 해 놨는데 사업승인은 50곳이 되는데 그 중 민영 사업승인이 30곳입니다. 이 30곳 중에 마산 내서지역에 공동주택 약 900세대 짓는 거, 그거 지난 13일날 도시계획 2차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승인된 거 포함된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는 도시계획공동심의만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업승인은 되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하시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아동의 통학 문제, 그 다음 자연촌락의 조망권 문제, 또 산사태 문제 등등의 많은 취약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도시의 팽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렇게 1,000세대 가까이 짓게 되면 마산이 공동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검토하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챙겨서 사업승인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보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학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학하는 애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주로 하여금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이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 것은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리고 산 위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고층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에는 저층으로 하고 좀 낮은 쪽에는 고층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 승인 때 건축위원회를 활용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보완을 해서 승인을 하겠다 하는 뜻이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 생태계나 환경 파괴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재검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려 사항이 많으면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보완을 해서 굳이 승인을 하겠다니 제가 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것은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도시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제2차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날 우리 심의위원 중에 두 분이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찬회 가는 날 날이 잡혔어요. 굳이 연찬회 가는 날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아니, 그 꼭 연찬회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고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먼저 잡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먼저 잡혔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철하 위원 한달 전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절친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 봤는데 원래는 11월 13일이 아니고 그 일주일 전이었는데 일주일 후로 밀려서 13일로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희들은 위원님들 연찬회 가는 그 일정을 전혀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꼭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혀 없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짜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11월 13일이 아니고 11월 13일 일주일 전이었는데 일주일 뒤로 밀려서 13일로 결정이 됐다 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의원님들이 아무리 아무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스물 분 정도가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빠진다고 해서 큰 표는 안 나겠지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중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의원님들은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의원님들 연찬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날짜하고는 전혀 저희들이 뭐 다른, 꼭 이 연찬회 일정을 그때 맞추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부위원장, 황일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요새 분양 전환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본 예산에서 삭감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2억 정도 이렇게 수요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이면 금년입니다. 금년에 15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보다 37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상태를 전액 내년에 본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이 전액이 반영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에 보면 갈수록 이제 노후화 되어서 이게 보수가 너무 시급한 사정인데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한다 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것은 어쨌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이치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그거 지금 예산서에 10억 잡혀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일단 그렇게…….

손태화 위원 일단 그렇게가 아니고 그거 어디서 변경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는데 보면 민생에 가장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민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민생에다가 했는지 작년에 그렇게 애를 먹이고 당초 예산에서 좀 그것을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도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상 이치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는 게 지난 번 아마 업무보고 때 과장님 그랬을 것입니다. 금년도 52억 중에 15억하고 나머지 37억은 다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했는데 올해 15억도 안 되고 10억을 반영했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집행부에 좀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는데…….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 정말 바라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세대 아파트에 돈 500만원이 없어서 줄줄 세는 거 그냥 이렇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특히 구)마산권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시에 이렇게 모 재개발 조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몰려오셨는데 사실상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뼛속 절절이 옳은 말들이에요.

재개발을 해서 도심의 환경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지만 거기에 주거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이 성공했을 때 입주할 확률이 30% 이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요즘은 작년부터 이제 2011년도까지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가격이 통합되고 난 뒤에 대략 7,000~8,000만원에서 1억까지 조건 없이 상승이 됐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주춤하고요.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지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종전 가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보상 받아서 다른 데 가서는 똑같은 집을 사려면 한 50%를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구역에는 보니까 한 5년 전에 지구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까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재개발 지역에 해제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구역이 27개 구역입니다.

통합된 뒤에 저희들이 쭉 현장하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한 결과 재개발 지역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제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지금 27개 지역인데 지금 이 27개를 놓고 또 진척 단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22개까지 와있고 또 사업시행 인가가 7개까지 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재개발 업무 추진단계가 너무 깊숙이 이렇게 와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단계가 더 이렇게 진척이 더 많이 돼 있을수록 관리처분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온 지역에는 상당수 민원이 대거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좀 시범적인 이런 구역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고 있는 게 양덕2동에 율림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처분이 끝나고 막바지 단계에 약간의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율림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인 케이스로 좀 소란이 없이, 주민들 불편이 없이 재개발을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연도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문제점이 꼭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지금 39페이지 보면 재건축은 주로 창원의창구, 성산구가 재건축이고 재개발이 마산 쪽하고 진해에 4군데가 있는데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도 심의할 때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는 세대수나 재건축했을 때의 세대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 구역은 세대수 차이가 현재 어떤 데는 3배씩 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200세대 살면 600세대 뭐 이렇게, 600세대 살면 1,800세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2012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도정법이 새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재개발 조합은 일몰제가 시행이 되죠.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해제되고 또 다시 추진하고 하면 되는데 기존으로 그 이전에 됐던 구역이 거의 대부분 27개가 그 이전에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한 두 군데는 새로 지정이 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으로 되어 있던 데 이렇게 가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가격 차이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게 재개발한다라고 하면 한 7~8년 전에는 지가가 상승했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지구지정만 되더라도 30~40%씩 올랐는데 가격대가 올랐는데 지금은 재개발 지구를 지정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옆에 있는 것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으로 됐던 것, 그 다음에 지구지정 해 놓고 조합설립 해 놓고 추진 안 하고 도망가고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상당히 이게 시의 입장에서는 조합까지 설립이 되어 있고 한 이런 상황에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업 자체를 없앨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시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가 내지는 승인을 해 주는 이런 방법들 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두고도 시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의 여러 사례들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좋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 31일까지 조합해산권한이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근간에 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설립에 있는데. 그런데 과반의 동의를 받는데 시간적으로 최소한 5~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정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5년마다 한번씩 지구 지정하고 그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정비사업을 하면 법의 적용은 안 받지만 정비구역 해산하고 할 때 그때도 이 법의 그것을 인용을 해서 만약에 과반의 어떤 지구를 해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주민설명회에 따라서 해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10년이 넘어도 추진을 안 한다 말이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과반 받아서 접수하는 방법, 해산 요청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게 지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정비할 때 만약에 주민들이 그 동의를 과반을 지금 같은 그 법을 준용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정비할 때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진행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준비를 하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13군데를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해제를 시켰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모두가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강제로 이것을 해제를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또 다른 방법이 조합을 해산해서 주민들 50% 이상 동의가 됐을 때 해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매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해서 그 다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까지 해서 지금 남아있는 곳이 다 매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단지 조합에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잘 의논이 되어서 관련 규정에 의한 동의율을 맞춰서 오면 그것은 우리가 해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장기간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10년 이상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 동의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게 2014년 1월 31일까지 조합 해산을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서 지금 향후 한 5년 동안에 그러면 10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10년 동안에 아무런 그 이상의 추진이 없었다라고 할 때 강제적으로 시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지금 앞으로 4년 뒤에 아닙니까? 4년 뒤에 재정비할 때 만약에 그때까지도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라고 할 때 주민들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때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조합설립에 관해서는 과반이 동의를 하면 조합설립을 해산을 할 수가 있고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면 사실상 그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쨌든 여기서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특히 마산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뭐 지금부터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추진하면서 정말 추진이 되었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는 그나마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손을 다 놔버리고 조합 추진하던 사람, 조합장으로부터 전체가 와해되어서 없는 곳, 이런 곳은 정말 이거 주민들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도 좀 그것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주택 현황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비주거용으로 있는데 원룸이 다세대로 들어가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원룸은 단독주택입니다.

박철하 위원 단독주택에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해에는 원룸의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와서 도덕성 문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미관을 너무나 또 해치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원룸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집을 지어놓고 입주도 되지 않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주택정책이 그대로 방관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소형주택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지금 중·대형에 비해서 소형주택이 요즘에는 오히려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비쌉니다. 비싸고 또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작은 평형으로 소요가 많이 있는데 원룸도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주택정책으로써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써 풀어 나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기능에서 자연적으로 조절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절된다면 기 투자한 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거의 다 융자를 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아까 전 말씀처럼 시장의 어떤 룰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하우스푸어(House Poor) 정책으로 인해서 깡통주택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분들을 나중에 차후에 자유 시장경제에 맡길 것 같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속출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면 일단 원룸에 대한 대출이나 융자를 규제를 한다든지 또 부설주차장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건축 기준을 강화해서 억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도 걱정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안내용인데요. 42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그전부터 빈집에 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도심지에도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산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정비한 자리에 국화를 재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촌이나 도심이나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해마다 보면 또 철거 비용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도심지나 이런 유휴지에다가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동 꽃밭이죠. 그런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텃밭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오히려 생산적인 이런 모양으로 조금 탄생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방문했을 때도 무지개 프로젝트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심 재생에 그동안 일을 보시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46페이지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마을흔적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동네 아카이브 작업입니다.

특히 역사가 있는 이런 마을마다 이런 동네에 기록들을 남기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꽃밭이나 내지는 또랑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지역마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조금 변화해서 좀 더 폭넓게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여태 마산의 중앙동처럼 지역의 역사성 내지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초적으로 지역 기록과 함께 조사 작업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동네 살리기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계획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요청하는 동네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환경수도과나 도시재생과나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동네마다 지원되고 있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동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연구가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근대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뛰어난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연구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음 우리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적을 할 텐데 진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돌고 돌아서 사실 우리 지역에 다시 왔을 때 그동안 연구하고 있던 것들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역 내에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은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과 함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마을흔적보전사업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적용을 의무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 의미, 필요성 이런 것은 공감이 되는데 실제 역사관이라든가 흔적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뭐 이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게 전부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사업은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흔적 없이 그냥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큼은 우리가 살았던 일상의 흔적들을 좀 이렇게 보전을 하자, 마을 안에 자그마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으로써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고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민원들이 부담이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힘을 덜어줄까 해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해서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아파트가 소멸될 때까지는 그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비용을 인센티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 장식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하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하고 또 단지 내 조경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것으로써 그러니까 조경시설 비용을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빨리 다른 데 비해서 좀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을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인센티브란 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조경이든 뭐 그런 부분들요. 행정 절차를 빨리 당겨준다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에 적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척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위한, 이전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스스로 짐을 줄 수 있는, 뭐 여건이 어려운 곳은 짐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하든, 안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이것을 갖다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이거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고민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택조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부담이고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성주동에 지금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김석규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 친환경 주거단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

김석규 위원 아, 사업소에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거기에서 해서…….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성섭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창원 소답동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좋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특정인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안에 보면 역사·문학 활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 조성 이런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은데 때만 되면 나오는 이 친일 관련되어 있는 이원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모티브를 이런 쪽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가면서 이게 가능한 쪽으로 몰아가야지, 또 반대 아닌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반드시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이 있는 좀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또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마산에도 보면 마산에 월영대, 몽고정, 그 다음에 합포성지, 이산성지, 회원현성, 마산왜성, 다양한 500~600년 이전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진해에도 보면 웅천읍성, 빙고지, 남산왜성, 제포성지, 사화랑산 봉수대 이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조선시대 이전, 뭐 고려 이런 시대의 다…… 청동기 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꼭 이 지역 특성이 있는 마산지역에도 어떤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하고 또 진해에도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 부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한번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이 일상화되어서 우리 기존 공동체를 다 없애는 이런 개발방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3군데를 해제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데가 27군데나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마을들에는 이런 건물을 다 전면 철거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기존에 있는 전통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더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특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이런 몽고정이나 마산에 있는 그런 자원들, 진해에 있는 웅천읍성 이런 자원들, 뭐 이런 자원들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주거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고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지 않고 어떤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개념인데 일단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소답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확산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도시 전체에 다 있는 우리 역사, 문화유산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또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하고 또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도심, 쉽게 이야기해서 원도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지금 창원읍성 같은 경우도 어떤 도문화재인지 지방문화재인지 국가문화재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방문화재라고 보여지고요.

지방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웅천읍성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부 다 주거지들 하고 실제적으로 주거지 내에 문화재가 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 아닌 규제만 그게 당연하게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답동에 있는 창원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하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통합창원시의 관광자원화 시키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과를 하는 부분이 마산에 창동 재개발, 창동의 어떤 도심에 어떤…… 그 다음에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월영광장 인근 주변의 여건,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면서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번 통합창원시 전역에 사업 추진을 해 보면서 안 그러면 또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부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유사한 부분이 근대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한 곳에 모아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서 잘 추진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의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지역 전반적으로 볼 때는 또 업무 성격상도 그렇고 또 도시정책국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서 간에, 국 간에 한번 거론을 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주택정책과를 마치고 나면 두 개 과가 남았는데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다시 시작할까요? 두 개를 마무리하고 할까요?

박해영 위원 하고 합시다.

이성섭 위원 다 해 갑니다.

○위원장 황일두 자,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바로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립니다.

64페이지에 마산 미로 여행길 조성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없는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많은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년 중에 이것은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여기 월영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본 예산에도 월영광장 정비와 또 인근 월영대 주변 정비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65페이지 바로 인근에 옆에 보면 지역미술가 바로 이게 사실은 구)마산시에서 창동예술촌을 만들기도 한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작업들이 실제로는 중요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정말 참 기쁘게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마산 미로 여행길 조성사업은 현재 보면 즐길거리와 먹거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즐길거리는 창동예술촌하고 오동동 문화광장, 창동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고 먹거리는 마산어시장, 아구찜거리, 통술거리, 복요리거리, 장어거리 이것은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를 해서 저희들은 볼거리를 하나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회원현 성지라든지 문신미술관, 시립미술관, 몽고정, 3.15 의거탑을 연결하는 도로를 일부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통영에 있는 동피랑이나 서피랑 같은 그러한 그림도 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루트로 만들고 그래서 창동하고 같이 창동예술촌하고 같이 어울리게 한다면 여기에서 이 거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마산에서 1박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고 않을까 해서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금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용역 정도는 마치면서 월영대와 월영광장 주변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미술가를 활용한 창조적 도시경관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미술가들이 보면 상당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엇인가 일거리를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술을 하는 분들의 생활상도 좀 나아지고 또 지역미술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 맞는 조형물이라든지 또는 도색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무엇인가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실은 이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2015년이라든지 2016년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미술가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작품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29번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33번하고 연관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마산 3.15대로 경관사업은 저희들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역까지 그 거리를 보도를 정비하고 분수대라든지 조형물, 또는 버스 베이, 이런 쪽에 정비를 하는 하나의 그런 경관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는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보면 경관사업은 19억이 들어가고 간판정비사업은 31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간판정비사업에 31억원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구간에 9억이 필요한데 2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광특에서 1억 2,500만원을 내년으로, 금년 사업을 내년으로 1억 2,500만원을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내년에 2억 해서 총 3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3억 2,500만원 가지고 9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지금 이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1차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1차가 내년…….

손태화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1차가 내년, 설계는 금년에 마치고 사업은 1차가 2014년 내년도…….

손태화 위원 2014년도인데, 1차에 예산이 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하고 2억 하면 3억 2,000만원인데 3분의 1만 확보해서 내년 사업이 이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래서 일단 설계를 1구간에 하고 1구간에 한 3분의 1정도는 지금 예산에 확보된 3억 2,500만원으로 하고 추경 때 나머지 한 6억원 정도 추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3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데 추경 때 어떻게 배나 되는 6억원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본래 광특에서 우리가…… 광특입니까? 지난번 그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서 왜 빠졌죠? 인센티브 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상생발전 특별회계였는데 상생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그 사업을 여기에 하면 안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여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상생 특별회계를 작년 추경을 할 때 상생 특별회계에서 광특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거기서 우리가 쓰고 나머지 잔액이 1억 2,500만원이 남은 것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손태화 위원 아니, 30억이 드는 예산을 2년 동안에 돈 3억 확보해서 몇 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추경 때 확보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에 19억은 여기도 보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이 사업은 예산은 못 봤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과장님한테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는 최소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것은 확보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확보되지 않은 것은 안 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하는 예산서가 이미 우리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올해 다 하겠다는데 예산을 10원도 확보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과연 공무원들의 이 업무보고하는 성격이 맞는지 제가 과장님보고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 성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지금 이제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최소한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면 이 지금 업무보고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다 되어서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에 확보가 전혀 안 된 내용들이 내년에 사업을 다 하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의견이 특별히 토를 달 게 있습니까?

예산이라 하면 제가 아는 최소한의 업무보고란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예산을 요청하는데 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든지 하겠다는 업무보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이미 내려오고 다 됐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올해 예산이 잡힌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잡혀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계셔야 되고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 때 하든지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실제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사실상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좀 보고서 작성 자체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면 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신빙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정갑식 과장님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상 확정이 그렇게 기간을 두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원들한테 예산서가 법정시한을 넘겨서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획에 보면…… 누가 보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내년에 3.15대로 경관사업이 연말까지 끝나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다음에 내년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좀 그런 계획이나 또 예산의 승인 내용 이런 것하고 부합되게 작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분리를 해서 보고해 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안 그래도 제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려는데 오늘 손태화 위원님이 다 이렇게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된 이 내용에 미확보된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는 확보하셔서 다소나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길이나 역사마을 이거 상당히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역사지라든지 역사성을 가진 곳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조성을 한 곳도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웅천읍성, 웅천도요지 등등이 많은데 그것조차 우리가 성공 여부도 제대로 검토 여부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렇게 아주 대형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스케일 면에서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시 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를 보전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정도 투입되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통합 전 서부지역 이 지역을 아주 대형 프로젝트로 문화역사 마을로 조성하려고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10억 단위가 아니고 100억 단위가 넘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현재 벚꽃 군항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합 전 진해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역사를 보전하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 만들었던 지역의 성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라든지 웅천읍성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투자에 비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연계되지 않고 한번 짓고 나서 그 이상 우리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다른 역사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역사관을 세상에 노인정을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역사관 안에는 100년이 넘은 사진,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놓아두고 있어요. 그것을 외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럽게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건축경관과 과장님께 옆에 건물을 인수해서라도 제대로 역사관을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 진해의 얼굴이고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바닥에 이렇게 방치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경관과장님,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작년에 5억 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5억 9,000만원을 해서 1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역사문화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아주 큰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역사관 건물 매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화로써 일단은 의논이 됐고…….

박철하 위원 내부적으로 대화로써?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보도정비라든지 장식벽이라든지, 조형물, 경관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주 저희들보다도 한 10배 가까이 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속기사가 지금 2시간 반을 넘게 지금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5분만…….

박해영 위원 5분만 하면 끝나요.

○위원장 황일두 5분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5분만 하면 끝나요.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아,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사단 함안 이전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부대협력과장 최용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9사 이전사업은 2008년 11월 6일날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을 체결한 이래 2010년 6월 23일날 민자유치 사업시행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 28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을 해서 현재 함안군 군북면 일원에 153만평에 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공정은 지금 2013년 11월에 한 33%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준공 예정은 2015년 3월에 저희들이 사업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보상 실적으로는 현재 토지 부분은 100% 완료를 했고 현재 축사하고 그 다음에 분묘 관계가 일부 98% 정도 추진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업과 병행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공정을 추진하기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이 함안에 이전 공사는 한 2015년 3월에 저희들 공정을 완료하고 지금 그 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3월에 함안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지금 현 39사 부지를 이전하고 나서, 이전하는데 또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지금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상 우리가 이전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현 39사단 부지를 개발하는 일정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39사 부지 개발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부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 계획은 현재 39사단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구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사전에 준비해서 사단 부지가 군북에 완성되면 그와 연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39사단 그 용역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현재 39사 이전사업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업비 전액은 민자투자자가 우선 선지급하고 그 후에 사업비의 상당한 금액을 39사단 부지를 대물변제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도 민간사업시행자가 아마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용역을 우리 창원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자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부 대 양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박해영 위원 당연히 지금 현재 39사단 이전 부지에 설계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시서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해야 만이 되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상업지다, 골밀도의 택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마구잡이로 창원시 재산 니 다 퍼먹어라’ 이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으니까 있습니까,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9사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우리가 민자협약서 상에 사업 집행관계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추진 관계는 저희들 우리 창원시가 하기로 지금 민자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39사단 약 32만평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대물변제로 예측되는 약 33.5%는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추진할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도로, 제반시설에 대한 42%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관장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원부지라든지 한 23%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총괄적인 집행 계획은 저희 시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각 의견 청취라든지 수립 관련 등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물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 착공, 준공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39사단으로 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법률입니다. 그 군사보호시설로부터 규제받던 그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환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마디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마음대로 그려서 그 도시발전을 시킨다면 그동안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현재 39사단 부지가 오래토록 우리 사단 중심부가 우리 도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군북 쪽에 사단 부지가 완료되고 현 사단 부지에 대한 개발이 착수가 되고 하면 각종 주변 토지계획이라든지 주변 영향 관계가 상당히 이슈화되리라고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관계의 조화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서 주변 계획의 어떤 이용 상황을 반영하고 그리고 현재 군사시설로 제약되어 있던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해야 될 말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명곡 지구에 보면 두산위브가 아파트 옛날에 구)명곡아파트 10평짜리 그 재개발·재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주택지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죠.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과 그 수억짜리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은 지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이야기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창원의 자존심이라는 읍에다가 39사단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발계획에서 전부 배제되고 군사보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전략적인 이런 환경 시설이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공사, 시행사를 정해서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거기서 그림을 니 마음대로 그려서 니 마음대로 팔아서 니 마음대로 돈 가져가라’,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토지 배분율에 따른 도시계획통제는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의견과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그리고 서부지역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공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을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창구획정리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슬럼화가 되어 가는 도심과 현재 39사단에 총 우리가 인수받은 부지가 42만평 중에 군북면에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을 제외하고 32만평을 지금 우리가 환수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근에 그동안에 개발에 피해를 입었던 팔용지역과 명곡지역, 그 다음에 우리 구)창원 의창동 지구에 같이 호환성이 있고 그 조화로운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실무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고 만약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지금 추진될 것이며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도시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현재의 39사단 부지를 개발해 나가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 당시에 민간 쪽에서 만들어 놓은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기초가 되겠지마는 민간하고 우리 행정 공공분야의 토지 배분율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이런 배분율에 따라서 공공부문에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의 몫입니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해 나가겠고 현재 39사단 부지가 29만평이고 그 인근에 물려있는 민간 부분이 한 3만평 정도 돼서 32만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인근에 있는 의창구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용역에 완전하게 포함을 시킨다 하면 뭐하지만 같은 선상에서 한번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창원읍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 지정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지역민들한테 개발을 규제하다 보니까 현재 110만 창원시 구)창원의 자존심이라 하는 창원읍에 재래식 화장실로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동안에 참아온 우리 구)창원지역의 지역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9사단이 뜨면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우리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로 또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 시민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마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안 해야 될 말이라고 했지만 두산위브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이사를 나갔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동등한 입장으로 볼 것인지, 시세로 보면 옛날에 10평짜리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70평, 80평짜리 주택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서 상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 세 채 팔아야 아마 그 아파트 한 개 살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불 보듯 우리 39사단 이전 후에 의창구획사업지역에 또 올 것이며, 올 것으로 봐지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균형발전이고 행정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멋진 그림을 그려서, 또한 시민들이 공청회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요구를 하면 군사보안시설이다, 무슨 또 시설이다, 뭐 설계도 못 보여 준다, 기타 등등 규제, 어려움만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지역 시의원조차도 그 현황을 파악을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뚜껑이 열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 지역발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5개 구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오늘 참석 관계로 대민기획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 때는 아마 그때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맞춰 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을 먼저 듣고 이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대민기획관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의창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경 건설과장입니다.

조현준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창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불법행위 근절로 민원불편 신속 해소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사업을 내놓았는데, 1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계시장에 관련해서 예산까지도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회원구에 소계천에 데크로드 만드는 것까지도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소계시장 관련해서 정비하는 것은 5,000만원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들도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소계시장 번영회하고 여러 지역 위원님들하고 일단 의논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써 대체하자 이래서 별도로 사업을 또 좀 진행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소계시장 안에 천막이라든지 가림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정비하는…….

손태화 위원 아니, 소계시장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계천변에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차가 못 다니도록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소계천에는 양쪽에는 이제 회원구 구암동이고 한쪽은 의창구 소계동인데 회원구 쪽에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차를 한쪽에 대고 나면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창구 쪽에 그 소방도로변에 지금 무허가 건물들이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어서 도로 형태를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 때문에 소계동에 계시는 분조차도 전부 다 차량도 구암동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보행하는 사람들도 거기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것을 회원구에서 데크로드를 추진을 하려고, 사람이 걸어 다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고도 없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아니고 그때 우리도 전체적으로 깎았는데 시설비로써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비로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시설비 5,000만원만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제대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닙니다. 5,000만원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시설비…….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서 시설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2013년도 소계동 관련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의 용역을 소계천에 데크로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검토 중에 소계동 쪽에 그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사업비, 시설비로 나와서 무슨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어떻게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시설은 소계시장 내에 자기들이…….

손태화 위원 시장 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장 안을 이야기하는데 시장 안 말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압니다. 그 부분은 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시설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대민기획관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하천변에 소계동…….

손태화 위원 하천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무허가 그게 많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도 명품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소계천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6.25전쟁 때도 그런 피난민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고요. 교통 소통에도 문제고요. 시민들 보행에, 안전에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3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4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 위원님이신 김동수 위원님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번에 그 시설을 갖다가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쪽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면 됩니까?

우리 시가 말이죠. 지금 그쪽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을 못 쓰게 한 게 의창구잖아요, 그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창구인데 회원구에서 데크로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데크로드를 만들면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차가 그쪽으로 넘어와요. 소방도로가 하천을 기준으로 양쪽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한쪽 소방도로가 완전히 포장마차로 점거를 해서 전혀 한 대도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 이 차들이 전부 다 이쪽 동네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넘어오니까 이쪽 동네사람들은 이 동네만 안 넘어와도 좀 괜찮은데 두 개 동네가 한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해 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이쪽 때문에 조금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거기에 데크로드 만들면 이쪽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건너 다녀라 이 말입니까? 우리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한번 더 다시 의논들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손태화 위원 그거 말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든 양 시가 서로 다를 때는 각각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통합창원시이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이 진짜 그쪽 사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회원구 사람이 그거 다 보이는 부분이에요. 의창구 주민들은 그거 안 보입니다. 회원구 사람들이 그 나쁜 환경을 보고 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개선을 해 주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 정리를 하든지. 이거 다 집행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다 보지를 못했는데 나오면 이것은 만약에 의창구에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 거 하나 더……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2년 전부터 창원육교 밑에 정비하는 것을 참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생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고 가면서도 제가 감내해 가면서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깊은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 한 개가 남아서 그것도 곧 옮겨지리라고 보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나중에…….

손태화 위원 교통과에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정비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거는요? 지금 철로변 밑에 쪽에 주차장으로 그 허가가 난 데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소계천하고 진해가는 진해선하고 그 사이에 지금 휀스로 막아놨습니다,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제가 그 게시물이 철거한다는 공고물이 거의 1년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던데,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소계육교 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아직까지도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계육교부터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주차장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한번…….

손태화 위원 차후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똑같이 공고를 같이 붙여놨는데 그것도 같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미관이 어떤지…….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역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소계육교 밑에는 실제 한 사람도 학생도 있고 이래서 어렵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다 해결이 안 났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밑에를 그러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물론 그 사항은 아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다 정리가 돼야 다음 것을 갈 수 안 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다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똑같이 공고 붙여놓고 그것은 왜 안 하냐고요.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아니, 공고 다 붙이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지금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어느 지역이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우리는 이쪽 소계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구암동 쪽에…….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구암동 쪽이에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구암동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우리가 가야 될 거…….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소계동 쪽은 같은 의창구 맞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같은 의창구인데 그쪽에는 잘 되어 있는 데는 정비를 하고 이쪽에는 보면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안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부터 일단은 정리하는 것부터 완전히 정리가 돼야 또…….

손태화 위원 거기는 민원이 없잖아요. 아니, 민원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서 민원 없는 거 무슨…… 지금 그거 받았습니까?

공고를 다 똑같이 붙였어요. 여기 같은 데인데 기차 하나 지나가는 쪽에 창원 쪽에는 지금 정비 다 한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여기는 휀스 쳐 놓고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다음에 하겠다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육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리 다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나서 또 다음에 정리해야지, 한참에 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를 안 붙여야죠.

대민기획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아마 올 연말까지는…….

손태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추경 때 1,4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으니 그거 가지고 10월말까지는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대상에도 안 넣고 있잖아요, 공고는 다 붙여 놓고. 엊그제 보니까 그것을 떼버렸더라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대상에는 위원님,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추석 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두 개하고 중앙식당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것은 다 같이 공고 붙여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는 이쪽을 먼저 하고 같이 하겠다 이 말인데…… 연말까지는 기회를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연말까지 분명히 이쪽 것까지 정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민기획관님, 여기서 뵈니 또 반갑습니다.

의창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주요 사업을 넣어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접지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가 없이 된 곳이 많습니다. 이면도로, 접지도로에 단계적으로 보도를 설치, 보차혼용도로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의창구에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는 보도가 있잖아요. 차도도 있지만 보도, 그래서 보차혼용도로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면도로, 접지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가 없어요.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념보다는 옛 마을들이 많아서 보도가 없이 그냥 차선에 사람하고 차하고 그냥 같이 다닌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 특히 또 차를 대놓은 상황에서 애들이 차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접지도로에 앞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서 보차혼용도로의 완전한 그것을 갖추겠다, 그래서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던데 의창구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것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중로 이상에는 보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소로, 그러니까 10m 이하 도로에서는 보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고 그 다음에 10m 이하에서는 보통 보면 순수 차도 폭만 8.7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안 넣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이제 10m 이하에는 보도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그런 도로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를 한쪽으로만, 양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으니까 한쪽만이라도 보도를, 인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데 우리 창원시도 그런 개념으로 좀 가야만 정말 말 그대로 제목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도로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만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답변은 이제 됐고요.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의창구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930등, 약 8,000등 정도가 있는데 보통 가로등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외부순환도로 이 정도 쪽에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가로등이 50m 간격, 30m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띄엄띄엄 중간에 끄고 띄엄띄엄 이렇게 지금 현재 하지를 않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실제로는 띄엄띄엄,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한 등씩 격등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야간에 다닐 때 이 가로등을 전체 다 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도 한 2.9%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로등을 사이사이로 이렇게 소멸하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부분만 하지 말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 과별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황일두 예, 건설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건설과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창원육교 밑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이번에 밑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주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렵게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치를 해 두면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금년도 지금 적치물하고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우선 금년도에 차선 도색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지금 1억 2,0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도 짓고 이래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탁할 계획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유료 주차장화를 해서 위탁 관리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거기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게 내년부터는 꼭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계동에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불법 건물들도 있었는가 하면 파렛트, 나무 파렛트 이런 거 그 다음에 폐기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치가 되어서 미관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도계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간부회의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민기획관님이 우리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박해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계시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분이 시민의 소리에 게재를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게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고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전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나갔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시설물, 포차에 대해서 무허가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지금 우리 구청 입장은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형 국제화적인 유통업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을 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농자들한테 지원을 하듯이 재래시장 특화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국가적으로 FTA 체결을 하고 나서 FTA 체결 후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소상공인들한테 정부에서 병 주고 정부에서 약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서 캐노피 등 현대화 시설을 국비 또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준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당장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 토지의 이용계획의 용적률이 500%로 상업지역에 가깝도록 용적률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거나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배려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종 일반지구에서 200% 용적률을 갖는 지역에서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용적률이 500%라면 땅값을 배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저기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상 또는 보상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규제를 해 보려고 포항에 죽도시장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포항에 죽도시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전국 4대 시장에 들어가는데 700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가 그 노점상을 담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노점상들이 어떤 법의 제재를 받으면 그 부분에 생계형이고 뭐고 당장 거리고 쫓겨나가야 될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중기청에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또한 그 부분에서 재량권으로 유지를 해 오다가 어떤 특정인이 마음에 안 맞거나 특정인이 불이익이 와서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보고 본 위원이 조례 내지는 조례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내온 악덕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과일 내지는 생선, 야채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재래시장에 볼거리, 뭐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말지, 전화해서 택배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한다면 포장마차가 없고 일반적인 점포에서 한다면 야채나 채소나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 이런 상가 형성이 전혀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대민기획관님께서 한번 생각하는 포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노점상이나 예를 들어서 생계형은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포차라든지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볼 때는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완전 무허가를 해서 선의의 점포를 얻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생계형이 아니고 완전 우리는 구청에서 볼 때는 기업형으로 또 생각도 드는 점이 있고 지금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안 하면 구청에서 또 아무런 별 구청이나 시청이 있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대민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형은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작은 생계형은 봐주고 이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자 하는 부분인데, 대민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부회의를 수차례 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은 재량권에서 마치는 것이지, 상대 고발자가 있으면 작은 포장마차, 작은 노점상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는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또 우리가 조례로 운영하는 우리 시정에서, 구정에서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아까 대민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이다, 봐주기식이다 이렇게 간다면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또 그것을 믿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500%로 계획을 안 잡아놨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재량권으로 보고 이렇게 할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자기 지역구에 가면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확하게 실명으로 해서 고발 한번 하면 전부 다 뜯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님께서는 공무원 모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주 교통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성산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성산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산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대민기획관님, 그리고 성산구청 관계자님, 반갑습니다.

아까 의창구에는 가로등이 한 8,000개 정도 되던데 성산구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가로등이 6,482개입니다.

박철하 위원 요즘 전기세도 올랐는데 성산구는 어떤 식으로 가로등을 운영을 하십니까? 전부 다 켜 놓습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이렇게 켜 놓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우리 성산구에서는 8개 노선에 한 400등 정도를 지금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격등제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런데 전 구간을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두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로등이 ‘왜 불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있었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무조건 격등제는 못하고 조금 외곽지역에 교통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가로등 간격이 몇 m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대부분 한 50m 정도 됩니다.

박철하 위원 50m?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박철하 위원 그러면 50m에서 우리가 격등제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요인이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랬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꺼놓으면 어둡다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격등제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서는 전 구간 다 격등제로 해도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차가 제일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가 언제 정도 됩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이 없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차량통행이 아무래도 적을 때는 0시 전후가 안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때부터는 격등제로 전 구간 다 해도 되지 싶은데 사고 위험이 높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지금 왜냐 하면 전기세가 한 3% 오른 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인데 상남동에 보면 제가 그때 한 9시, 10시쯤 됐나……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보도 위에 포장마차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도로로 다니고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허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거기에 지금 상남분수광장 주변으로 해서 한 12시 넘으면 한 11개 정도 점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들어가 버리고 또 우리가 1년 12달 못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을 안 하면 나와서 하고 사실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박철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진해에도 번화한 상가가 있어요. 그러나 상남동처럼 저렇게 보도 위에 올라가서 하지는 않아요. 전혀 하지도 않고 또 만약에 포장마차를 한다면 유휴지나 공유지 쪽에 사람들의 통행이나 차의 통행에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나마 미안해서라도 그런 곳에 하는데, 상남동 가니까 보란 듯이 포장마차를 보도 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차도로 움직이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 양 보도를…… 그거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좀 더 단속을…….

박철하 위원 미관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시간도 아니고 밤 10시쯤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성산구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대민기획관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평소 마산합포구 구정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제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에도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마산합포구에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산합포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에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야백화점 이면도로에 우수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 여름 지나고 난 뒤에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예산도 없는데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이 계셔서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좀 옛날에는 가야백화점하면 마산의 명물 백화점이었는데 지금은 슬럼화가 되어서 주변에 우수관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그것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거기에 보안등이 한 두 등이 현지 조사해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해서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드리고 그쪽 주변이 이면도로변이 사실상 제가 구역은 합포구, 회원구를 나눠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다녀 보면 그쪽 지역이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관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봄에 그쪽에 노면 포장까지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던데, 그것 좀 가능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위에 심한 데부터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해 주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던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27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읍·면·동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거 정비 그 다음에 농로 정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역현안사업은요? 제가 그 차이점을 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게 주 위주가 되겠고 지역현안사업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회계서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음부터 별 차이 없으면 하나로 묶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재난방지과 같은 경우는 하천이 유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면 현장을 갔다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개인 것이라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수를 하려면 태풍이나 폭우 이런 것들이 와서 유실되고 나면 그때도 그러면 다시 공사가 복구가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하천이나 구거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설사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태풍이나 폭우가 와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그런데 현장에 갔다 온 담당 공무원들은 제가 누차 듣기로 하시는 말씀들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맥락으로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3월달, 5월달 이렇게 되어지면 가로수를 나무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키가 의외로 커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왕 하는 김에 그 옆 부분에 가지도 같이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분도 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니까 미연에 그런 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시에서 해 주고 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데가 우리 시 아닙니까, 구청 아닙니까? 구청 맞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 올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에서 하는 개인 거 다 사고 나고 나서 보상할 게 아니고 미연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구거나 하천에 대해서는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할게요.

진북면 영학리 학동에 보면 2011월 4월 28일날 공사를 시행해서 조금 남은 부분들이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해서 유실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이 와서 2011년 4월 28일날 시에서 공문을 내린 부분들이 곧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 흘러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현안이나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쭤봤던 이유고 그 부분을 지역현안하고 주민편익을 누가 판단해서 어떤 민원을 어느 분이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지 제가 그게 실제로는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2년 전에 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대민기획관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니까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마산합포구에 사실은 제일 당면 사항으로 시급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통과 관련한 민원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문제, 그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 또 도로 개설이 안 되므로 해서 그러한 불편,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데 실제 제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필요한 주차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5개 지역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우리 자체 구청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총 56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해 연도에 다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또 물색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급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월영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총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10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보상부터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한 3억 부분은 그 외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특별회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부림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청량산입구 공영주차장 이것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한 연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구청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대민기획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는 사실 예산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진짜 불요불급 중에서 진짜 당장 급한 것인데 이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적인 부분입니다.

영업 점포를 하는 분들도 전부 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인근에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인근에 가서 밥 한 숟가락 먹어도 편안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한 그릇 먹으러 가기 위해서 불법주차 해 놨다가 견인돼 가버리면 그 입장이 참 곤란한 입장이고 여러 모로 이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민기획관님께서 하천국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 산호동에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복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99% 복개가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도로 내지는 주차장으로 다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에 가보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주차 면이 없어지는데 생태하천은 물론 복원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이 되더라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예산까지도 앞으로는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항상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존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없어진 곳을 우선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회원동, 월영동 2개 이러면 이게 지금 경남대학 인근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호천 위로 지금 생태하천 조성하는 이런 공간도 늦지 않았다면 잘 확보를 해서 예산 대비 또는 내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튼실하게 쌓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민기획관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마산 구)도심권에 지금 복개된 하천을 지금 복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방천, 회원천 2개 하천을 지금 전부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 거기에 복개된 주차장의 면수가 한 70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그 주변에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0여대 정도 밖에 지금 확보를 못합니다.

그것도 교방천 주변에 그렇게 확보가 되고 밑에 회원천 주변에는 전혀 대체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관계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정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그 주변에 오래된 집 또 나대지로 있는 땅 이런 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합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우리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효용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배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포구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마산합포구 관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민기획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의 발전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시는 황일두 위원장님과 이성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1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보다 더욱 구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시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산회원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서 중리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억원이 드는데, 마산회원구나 합포구를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고지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해서 ‘내가 차고지가 있소’ 하고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300억을 들여서 또 한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의 그 차고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 안 한다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물차를 등록하면 차고지 증명을 다 해서 옵니다. 해서 오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화물차에 비해서 화물주차장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디 우리가 만약에 회원구에 등록을 하더라도 진해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해 와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게 차고지 증명은 해 오더라도 거기에 차를 주차를 시키러 안 갑니다.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시킨다든지 그런 현상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박철하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차를 안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화물차 자동차 한 곳이 내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산권 화물자동차가 대수가 2,357대인데 전체 이 2,357대가 그러면 내서에 가서 댄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지 싶은데…….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 현재 성산, 의창 같은 경우에는 팔용 화물차고지가 있고 또 진해도 있고 있는데 실제 우리 회원하고 합포는 한 2,000여대 넘게 돼도 화물주차장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서 쪽에, 이게 우리 회원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 마산 권역의 화물공영주차장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차고지 증명에 대한 그 사업 자체도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제도화만 늘어놓고 서류만 갖다 주면 다 등록해 줍니다.

사실은 이거 다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실 현지를 다 확인은 할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화물공영주차장을 중리에 300억을 들여서 해 놔도 우리 중리에 가서 일부러 또 거기에 대서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주택지역 주변이나 댈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이제 내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C 부근이기 때문에 실제 도심지에 화물차들이 못나오도록 하면 중리 거기서 다 해소가 되면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또 거기서 시내 쪽의 교통량이 굉장히…….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고지 증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 차고지 증명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댈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지역에 댄다고 해서 우리 마산 전체 화물차가 안 대거든요.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가로등이 한 4,000등 정도 되고 보안등이 4,400…….

박철하 위원 예, 보안등이야 방범으로써 좀 필요한데 가로등 요즘 전기세가 약 3% 가까이 올랐는데 격등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회원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5대로변만 지금 격등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이제 전기료도 대폭 인상이 됐고 또 차량 운행시간이 뜸한 시각에는 격등제를 전 구간 다 시행해도 저는 되지 싶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두우면 차들이 더 안 달려요. 천천히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50m 간격에서 격등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전조등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시국에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5개 다 구청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대민기획관님,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들은 것으로 압니다.

의창구하고 소계천에 데크로드 관련해서요. 저게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예산은 한쪽만 하는데 약 15억원 정도가 든다라고 구청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예산서 찾아봐도 아직 의창구에서 예산이 확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15억이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건설도로과하고 의창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그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벌써 이야기 나온 게 한 2년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좀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함께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소계동 쪽에 소방도로를 완전 점거해서 포장마차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회원구 쪽에 소방도로에 차량도 거기로 이용하고, 소계동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행자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많아서 출퇴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크로드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협의를 해서 시하고 좀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일단 그 사업의 추진 과정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고 현재 아까 전에 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암동과 그 다음에 소답시장과의 하천을 경계로 그쪽에 이제 데크로드를 설치했을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어떻게 설치하는 바람직할 것인지는 의창구청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려스럽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시장이 지금 포장을 쳐서 위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리어카도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보는 분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 일반 그 정도 밖에 통과가 안 되는, 그래서 그쪽에 하천변에 데크로드를 설치했을 때 과연 데크로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손태화 위원 아, 제 말씀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하천에 양쪽에는 소방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데 회원구 쪽에는 소방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의창구 쪽에는 소방도로에 포장마차가 점거를 해서 도로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가 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주차된 게 소계동 주민들이나 구암동 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차들이 전부 회원구 쪽으로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소방도로가 6m 도로이기 때문에 차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 다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 한 대 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교행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길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통행하는데 걸어서 보행하는 사람이 차량하고 이런 게 뒤엉켜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데크로드를, 그러니까 보행자라도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제가 2년 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검토를 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deley)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의창구에서 받아들여서 의창구에는 국회의원이 그것을 그쪽에 데크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김동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국회의원까지도 의견이 교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피해보는 사람은 이쪽에 회원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크로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에는 지금 보면 창원이나 마산의 회원천이나 그 다음에 산호천이나 삼호천에 데크로드 다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많이 이용 안 해요. 그쪽에는 이용 안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거기를 주장을 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산호천하고 삼호천에다가 막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소계천에는 진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느 쪽에 하느냐 이것을 갖고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제가 어디를 하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는데 꼭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거기 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구암동 쪽은 서로 차량이 교행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차들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이제 그쪽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일부 구간은 지금 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른쪽에 포장마차를 따라서 데크로드가 설치되었을 때 그게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가 국회의원님이 신경 써서 가져오신 국비 사업을 쉽지 않겠지만 일단 협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직 저쪽에 예산서를 제가 찾아봤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만들든지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회원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회원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원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 직원 모두는 진해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죠, 일단은.

철도건널목 9개소 관리업무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8억원 정도가 되는데 한달에 철도가 몇 번 다닙니까? 통계 한번 내보셨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그게 이제 노선별로 다릅니다. 사비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노선이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전체 노선이 다 다릅니다. 일반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우리 사비선 철도 탄약청 들어가는 열차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박철하 위원 일주일에 1번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달에 1번 정도던데…….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일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철하 위원 여기는 뭐 태백하고 경화, 세한 쪽은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셀 수는 없으나 이동, 풍호동 지역은 제가 맨날 가는 지역이라서 철도가 한달에 몇 번 정도 가는지를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한달에 1~2번 가면 많이 가는 철도인데,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것은 좋은데 방법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써 8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나갑니다. 관리인원은 27명인데 각 건널목마다 3명씩 배치해 놨는데 제가 관리인원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뭐 숨어 앉아 계시든 있겠죠, 물론.

그런데 워낙 기차가 안 지나가니까 그분들이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당연히 알겠죠. 날짜와 시간을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달에 한 1~2번 지나가는 기차시간을 알아서 날짜를 알아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근로자를 그때 잠시 뭐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27명의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그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의 예산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오는데 한달에 2번 정도, 15일에 1번 차가 다닙니다. 열차가 운행을 하는데 열차는 특수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2012년 11월달에 일상감사 지적을 받아서 거기다가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새벽시간에는 안 다니니까 사비선 같은 경우에는 2인 3교대 하는 것을 새벽시간에는 인원을 감축시켜서 5,300만원 정도 예산을 감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박철하 위원 아니, 계약직이나 시간제를 우리가 채용하면 되잖아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계약직 역시도 나중에 또 되고 나면 무기계약직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박철하 위원 평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철하 위원 그래서 진해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횟수가 많을 때 진해선만 따로 용역을 주고 사비선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가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일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야 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올해 5,300만원 감했으니까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우리 가로등이 한 5,000여개가 되는데 격등제로 실시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몇 개 등보다도 저희들이 가로별로 해서 저희들이 충장로는 충장로 이렇게 가로별로 해서 구간을 정합니다. 몇 개 구간 해서 2분의 1을 감하는 방향으로, 소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에 한해서 전기세도 좀 올랐으니까 한 한달 정도 격등제를 한번 시행해서 교통사고의 빈도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달 정도 최소 우리가 격등제로 해서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격등제를 했는데 사고가 빈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사고율이 격등제하기 전이나 똑같다 그러면 격등제 해야죠.

왜냐 하면 자꾸만 우리 세수는 줄고 비용은 자꾸 늘어나니까 전기세도 자꾸만 오르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한달 정도 시행을 해 보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가로변 쪽으로는 우리가 중간 소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쪽에는 새벽녘에는 완전 소등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벽산아파트에서 우리 한림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원에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박철하 위원 거기에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뭐 요즘 대형 트럭들도 자주 다니고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CCTV도 없고 속도위반 카메라도 없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것은 교통과에서…….

박철하 위원 교통과 소관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아, 그러면 교통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박철하 위원 교통과……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규정 속도가 80km였는데 민원 때문에 70km로 일단 줄이고 그 다음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우리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차 다닐 때 하는 그것을 설치하기로 지금 했고 속도제한은 70km로 제한한 것은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속도제한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0km로 안 달리니까 문제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거기에다가 지금 속도위반카메라를 아마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할 것입니까? 언제 하실 것인데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확보를 안 된 사항이고 경찰에서 우리한테 속도위반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하시겠는데…….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내년에 예산 사정을 보고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사정을 보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그거 꼭 설치해야 됩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회원구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305개 업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화물자동차는 이 숫자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아까 차고지 증명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사실 좀 확인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차고지 증명서가 어딘가를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차고지 증명은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장과 차고지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장은 화물을 싣고 그 지역에 온 화물차도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신항만배후부지 안에 내트럭이란 화물자동차 휴게실도 있고 공영주차장은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진해지역으로 화물을 싣고 온 차들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자기 차고지에 차를 안 대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차고지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그런 뭐 밤샘 주차하는 차에 대해 저희들도 주 2회씩 단속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일부 화물차 또는 일부 전세버스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외부차량이 진해에 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머물다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데 빨리 싣고 나르고 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하루 잠자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차도 있겠지만 아주 그것은 경미하고 아주 작다고 보고 차고지 증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또 앞으로 화물차를 등록할 때는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끝마치고 왔을 때는 그 차고지에 정확하게 주차를 해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택가에 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해는 옛날에 자전거도시였습니다. 아시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 우리가 누비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누비자보다는 개인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보관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그런데 문제는 도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보관대에 잠궈 놔도 끊고 가고, 그래서 개인 자전거를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를 안 해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3~4대를 잃어버렸어요. 일반인도 몇 대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은 자전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최하가 20만원부터 최고는 몇 백만원까지, 몇 천만원짜리 자전거는 제외해 놓고 비싼 것은 몇 백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전거을 도난이 당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재산상의 손해도 크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해구청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한번 시행을 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사실상 자전거 업무는 본청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 대민기획관님한테…….

대민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뭐 구청장님 대신으로 지금 앉아 계시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대민기획관관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우리 구)창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못 찾아봤는데…….

박철하 위원 아,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죠.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생태교통과에서 자전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을 시범도시로 만든다든지 하면…….

박철하 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태교통과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등록제 부분을 한번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비일비재하게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고가의 자전거가 계속 탄생하는데 이게 도난이 계속 일어날…… 제일 훔치기 쉬운 게 자전거예요. 도로 위에 있으니까, 집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물쇠를 해 놔도 그냥 끊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자전거 등록제…… 우리가 소 귀에다가 그것을 하듯이 등이라든지 그것처럼 찍어서 등록을 딱 시키면 이거 어디 가서 팔아먹지도 못하잖아요. 팔려면 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장물아비가 되잖아요, 등록된 자전거를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도난이 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가 될 것이다…… 아마 그게 제대로 우리가 정착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를 우리 진해구청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등록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등록하는 것을 원할지, 왜 등록 안 하는 거 하느냐 이런 또 역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자전거를 전담하는 우리가 환경수도니까 생태교통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가 시범도시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 참…… 방금 역민원이 발생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키우는 강아지도 등록제하는 거 아시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제 앞으로 개, 고양이 다 등록제입니다. 등록 안 하면 키울 수 없어요. 벌금 맞아요. 동물도 등록제로 해서 하는데 하물며 이 재산 등록하는데 누가 역민원을 제시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진해구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안을 합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생태교통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고지 등록한 곳을 최근에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분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저희들 이제 거의 차고지와 관련된 차고지 등록제가 있다 보니까 차고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손태화 위원 아니,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서 그것을 보고 내주는데 기존에는 쭉 난 차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5년쯤 되지 싶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가서 차고지를 전부 전수조사를 제가 다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데는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 된 곳은 한 군데도 그거 쓰는 데가 없습니다. 시골에 있잖아요. 그냥 땅 몇 평해서 그거, 할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박철하 위원님이 오늘 집요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증명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니까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차고지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곳이 다반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시내 안에 전부 플래카드 가장 많은 플래카드가 뭐냐 하면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력하게 한다 해 놓고 하나도 단속 안 합니다. 진해구청 그런 플래카드 안 붙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저희들도 몇 개 붙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붙여놨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차고지에 대는지 안 대는지 보면 있잖아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보통 법인들은 많이 지키고 있는데 개인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사실상 공영주차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증명이 안 되는 분은 거기에 이제 이용해서 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창원에 물류를 싣고 왔는데 밤에 이 길가에 대 놓으면 단속도 될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시간대 맞춰서 나가는데 그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내에 있는 차도 대는 차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도 거기 대는 그게 공영주차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허가를 내 준 그 주차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하는 데는 과태료를 매기고 그것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내년부터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오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지금 연말이니까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내년 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그나마도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질의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진해구청 말고 다른 구청에도 같이 이런 협조를 저도 할 테니까 같이 진해구청에 내년 봄에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한번 지적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거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제가 구청에 가서 하도록 하고 2014년도 진해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참 허탈합니다.

우리 진해구가 너무 완벽하게 해서 손댈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히 너무 간단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민기획관님, 우리 진해구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어쩌겠습니까. 2013년도 한 해 미진한 부분은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2013년도 한 해 진해구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위원님, 우리 진해구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또 예산 편성 최종 확정된 곳 다 똑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산에 근거해서 작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일단 소규모 부분은 빠지고 주요 업무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몇 가지만 대민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능사는 아닌데 행정행위를 하면서 서로 의원과 시정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행정하면서 서로 공무하는 분들 역시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전상종 대민기획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일날 재난 현황이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진해구에 일어난 재난 현황을 한번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돌풍으로 인해서 장천에 항만관리인원 한 분이 아마 새벽에 나와서 사망사고가 한명 있었고 또 해군부대 소형잠수정하고 일단 배가 조금 파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새벽에 현지를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태풍도 아니고 파랑주의보도 아니고 돌풍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상기후현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2013년 주요 업무성과에 다양한 형태의 업무에 실적을 쌓고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런 일련의 기상변화로 인해서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명동 같은 경우는 도선 접안시설이 유·도선법에 의해서 개인사업자가 하지만 우도를 갔다 왔다 하는 도선 접안시설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해수가 조간대에 부딪혀서 해수가 도로를 넘었습니다. 넘고 STX 앞에 잘 아시다시피 해군고속정이 침수를 했습니다.

아울러 장천의 부두에서 모래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현장 선박 위에서 떨어져서 익사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군 부대 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재난은 만사불요튼튼이라고 과해도 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 관련되어 있는 업무 협의가 어촌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바닷가를 경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산과나 우리 산업과 일부하고 업무가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특히 명동하고 삼포 같은 경우는 선착장이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선착장을 지어놨는데 어떤 분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하나도 맞는 설계가 아닙니다.

그 접안시설이 어민들 선박의 대피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조금 불면 배를 들고 도망을 가야 할 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산업과나 수산과하고 잘 우리가 대민기획관님이 구청장님 대신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현재 삼포나 명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계류장이나 접안시설이 태풍 내지는 파랑에 아주 취약한 형태로 지금 놓여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박 내지는 어떤 시설물이 피해를 안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은 전혀 피해가 없고 진해만 피해가 발생이 됐다 하면 이것은 참 뭔가 재난 관련 되어 있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우선 대민기획관님이 잘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 협의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5개 구청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늦지만 지금 우리 구가 5개 구청 중에서 교통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진해구가 제일 확충하는 면적도 작고 개소도 작습니다.

성산구, 의창구는 3개씩해서 한 200면에서 한 150~160면, 합포구나 회원구 이런 데 보면 잘 아시다시피 회원구 같은 경우는 화물공영주차장을 300억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들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되어서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어떤 계획.

다른 구청에는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말을 안 듣습니까? 국회의원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된다…….

늘 제가 누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진해국가산단 안에 보면 STX 조선, 오리엔탈, 그 다음에 인근 하청업체들 쫙 있습니다. 온 전신에 불법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국비 한 50억 확보하면 해결될 것을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몇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늘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죠.

대민기획관님께서 오늘 구청장님 계셨으면 제가 예산 가지고도 내일 모레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청장님한테 대민기획관님이 합당한 보고를 해서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 질문을 하니까 교통과에 교통과장님한테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연중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은 보통 급한 일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에 늘 업체가 나와서 바로 보수 내지는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사전에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3~4곳이 있습니다. 지금 웅동면에 가면 웅동 넘어에서 웅동 진입을 하는데 아래쪽에 보면 웅동이라는 도로 표지판이 천장을 보고 있은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TX 입구에 들어가면 폭 내지는 전고 차량이 많습니다. 5m, 4m 이런 이상의 폭을 가지고 가는 차가 있고 길이가 20m까지 가는 차량들이 철판 내지는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놨는데 그 국가산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특정 지역은 그 전고가 도로 기준에 의하는 전고보다 사실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물을 약간 더 인수받기 전에 좀 기준을 높여서 그런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CCTV 다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철판에 의해서 다 구부러지고, 그런 어떤 부분이 STX에 들어가면 정비공장 앞에 가면 그런 게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발령 고개에서 상리 내려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번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으면 그 CCTV를 통해서 손괴자를 처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나면 시설비가 반드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추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너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또 칭찬을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편면 주차구간 지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한다는데 이것은 뭐 우리 대민기획관님이나 과장님 이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우리 박동제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편면 주차구간 지정을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면 주차구간을 한 9군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석동 주공아파트 양쪽으로 해서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 그 다음에 또 연세병원 앞길에서 석동 주공아파트까지 오는 거기 또 많이 막히는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 뒷길에서부터 석동중학교까지도 있는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석동주민센터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굴다리까지 들어가는 길 등등해서 9군데 약 3km 정도를 지금 편면 주차, 한쪽 양쪽…….

지금 그 지역에 양방향으로 주차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을 주차를 허용하는 대신에 양면으로 주차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시설물이 파괴된 그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은 사고유발자에게 저희들이 보상금을 청구해서 물리고 있고 사고유발자를 파악하지 못한 데는 발견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석동지역입니다. 편면 주차장을 지정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선만 새로 그으면 됩니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노란선을 한쪽 면에 흰선으로 바꾸는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역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효용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석동에서만 국한되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원지역 일부에도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용원지역도 이것을 순번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용원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 소관 우리 위원회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이성섭김문웅
김석규김종식박철하
박해영손태화이옥선
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강종명
건설과장 정연경
교통과장 조현준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정철영
건설과장 김일규
교통과장 이희주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송일선
건설과장 곽능섭
교통과장 신용제
건축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정충실
건설과장 김광주
교통과장 전차휘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전상종
건설과장 김진수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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