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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5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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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6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1차 증인신문의 건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1차 증인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3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 관련 사항들에 대해 본 사업에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와 관련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확인과 문제점 및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1차 증인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4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차 증인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증인 소개 후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보호 차원이나 또는 재판에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증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차 증인신문 비공개회의의 건」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저는 비공개도 한 방법이긴 한데, 언론이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그걸 꼭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비공개한다고 지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증인 보호 및 실비보상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 금지를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는 묻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현재,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판과 관련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속기록으로 다 남겨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내용은 공개하는 대로, 또 비공개 내용은 비공개 내용대로 이렇게 속기로 되어서 회의록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다른 분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노창섭 위원께서 공개를 요청하시면 이거는 표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쯤 더 재고를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표결까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증인들이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호도 있지만 모든 언론이나 관심 사항이고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이걸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도 나는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수가 비공개하자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위원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상락 위원 이게 비공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비공개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신문, 증인 신문하는 시간.

진상락 위원 그 시간만?

○위원장 손태화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일반적인 공개하는 게 끝나면 신문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비공개로 들어가야 되면 인터넷이나 방송이 전면 중단이 되고요.

속기록만 되고 나머지 위원님을 제외한 분들은 퇴실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공개다 비공개다를 떠나서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본인이 수행한 절차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라든지 증인 출석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비밀보장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이것도 좀 더 내실 있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한다면 비공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큰 측면에서는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시민의 알권리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이 진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 의견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전체적인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이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알리는,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세요, 공개 중이니까, 지금은.

마이크 켜서 발언하세요.

김상찬 위원 앞에 했던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격화되다 보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갈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되고 증인 보호도 사실은 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서로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의견 감사하고,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한 번쯤 더 정리하면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증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조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개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인들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한다 안 한다가 시민의 알권리는 우리 특위와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를 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다, 설왕설래하는 부분, 확인이 안 된 부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는 생각을 해서 비공개를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내가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차 증인신문 비공개회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신문 전에 전문위원께서 오전에 참석하신 증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난 1월 19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일곱 분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 오전 11시에 네 분이 출석하고 오후 2시에 세 분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네 분을 현직 또는 현 담당 부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진해구청장님.

공로연수 중인 이태곤 전임 해양사업과장님.

최형준 건설도로과 담당 계장님.

김창식 투자유치단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에 출석하신 증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전에 출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성호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진해구청장 김성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김성호.

○위원장 손태화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손태화 관계 공무원, 방청인, 방송관계자, 기자 및 언론사 등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7시5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2차 증인선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조사중지)

(17시56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증인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하실 분들을 정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한, 논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홍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제가 오늘 한마디도 안 해서….

○위원장 손태화 예.

전홍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오늘 증인신문 어떻게, 오셔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2차 증인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위 활동이 수사 사항에 좀 밀접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다음 차수에 증인 분들은 일방적인, 자기가 이 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분들의 주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증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셨던 이 증인분들을 채택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데 저분들이,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4차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뭐 했다는 걸.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수사자료가 이리 넘어왔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특히 위원님들하고 저희 특위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증인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점을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홍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 시에 오늘 의결된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조사종료)


○출석위원(9인)
구점득김종대김상찬
노창섭박남용손태화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증인
전)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전)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전)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전)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전)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전)해양신도시담당 최형준
전)해양사업과 주무관 김창식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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