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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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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제1차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4일(월) 13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1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흑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2022년은 흑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월 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2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0호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0호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돌봄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취업한 한 부모 가정에게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돌봄 시설을 위탁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허가 기준 완화와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감면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시설 이용허가 신청 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사후 정산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료 납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 별표3에는 장애인 보호자 이용료 감면 기준을 당초 1회 이용권에서 월 이용권까지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위탁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돌봄 시설 위탁기준과 방법의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정에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설 위탁기준과 방법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합리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위탁 규정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용료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이용료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용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시설을 더 개방하고 공공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반갑습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7쪽에 보시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이 좀 개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박선애 위원 그것이 다자녀 가정을 구체화,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시면 구문, 또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문을 보시면 맞벌이 가정도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책자에 현재 수정된 내용 전문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현행 조례, 그리고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그대로 들어가고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줄이 그어져 있으면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취업한 한부모 가정을 추가로 했다 했는데 맞벌이 가정은 당연히 들어가고 다자녀 가정만 세 자녀로 바뀌면서 거기에 추가로 취업한 한부모 가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이것 개정문을 여기에 안 실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 전문을 볼 수가 없어요, 개정된 전문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자녀만 수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줄은 맞벌이 가정도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맞벌이 가정 삭제되는 것입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까?

(「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벌이 가정도,

박선애 위원 당연히, 예?

(「줄이 없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7쪽,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니, 그 위에는 맞벌이 가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 그리고 취업한 한부모 가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줄이 없다고요?

나는 있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줄이 있어요?

(「자기가 그은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요, 그러면 맞벌이 가정은 그대로 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대로 두고, 다자녀 가정에서 정의만 좀 바꾸고, 세 자녀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에 추가로 취업한 한부모, 이렇게만 추가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이 11조가 다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잠깐 맞벌이 가정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확인되었어요.

이것이 개정된 전문도 전체적으로 뒤에 현행 조례와 같이 실어 주면 우리가 그 내용 전체를, ‘아, 이것은 빠지고 이것은 그대로 있구나.’ 이것을 알 텐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부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13페이지에 100분의 50 감면 부분의 ‘사’항 보면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일반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19세 이하 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다른 데 포함시켜 놓은, 시행이나 따로 적혀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다른 조례 말씀이십니까?

전병호 위원 아니요, 보통 생활체육시설에 보면 세 자녀를 뒀는데 19세 이하 되는, 자녀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세 자녀는 일단 18세까지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은 일단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라서 거기에 세 자녀 이상이면 생활체육시설에는 19세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표기가 어디 다른 데 적혀 있는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뒤에 신·구대비표 여기도 별로 적혀 있는 것이 없는데 혹시나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9세는 늘푸른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18세 이하 이렇게 지금,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늘푸른전당 이런 경우에도 보면 청소년 9세에서 만 18세 이렇게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말씀대로 세 자녀 이상이라도 여기 말하는, 뒤에 보면 9세에서 18세까지 적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전병호 위원 여기가 셋째가 18세까지 되어도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따로 첨부를 시킨,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청소년시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시설물하고 똑같이, 인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님,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문구는, 규정은 이 조례에 한정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세 자녀 이상, 자녀가 여기에 말씀대로 18세 이하가 되었을 때 셋째가 18세가 넘어가도 사용이 다 가능한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셋째가 18세 이하일 때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19세 이하 세 자녀라든지 막내가 19세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19세라는 제한은 지금 여기는 안 두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바꾸면서 세 자녀, 물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은 사용을 못 하니까 거기서 아마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11조 2항 ‘사’ 여기에 그냥 세 자녀라고 합니까?

이용료 감면에 세 자녀라고 하느냐고요.

분명히 이 세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하나라도 있는 세 자녀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금 바꾸기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개정할 때 그것도 넣지 그랬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개별법에 한정될 수 있는 조항인데 위원님,

김상현 위원 잠깐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예.

김상현 위원 개별법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개별법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이용료 감면은 감면이라는 그것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개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을,

김상현 위원 맞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감면은 어느 개별법에 있든 그런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통일되게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용료라든지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또 너무나 세 자녀가 많이 감면되고 하면 운영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설별로 개별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이 용어를 좀 정리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19세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전체 원래 조례가 제한이 없는 19세였는데,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있지만, 그래서 또 19세를 제한하게 되면 앞보다 더 축소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19세라는 이야기는 지금 없고 청소년 기준은 18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하고 뒤가 달라요.

세 자녀로 하게 되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방금은 또 많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좀 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면, 감면의 용어를 통일하자는 이야기예요, 다 다른 것을.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의 8개 조례를 검토해서 그렇게 바꾸기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꾸 개별 조례, 개별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과 그다음에 그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면,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개별 조례라든지 개별 법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거기 그 조례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개별을 따지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 다자녀에 대해서, 세 자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복지국에서는 통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19세라는 나이 제한을 넣지 않고, 그것을 넣게 되면 어떤 조례는 나이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넣어 버리면 또 축소되는 조례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이 제한을 하지 않고 세 자녀 이상이라는 다자녀 개념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나이 제한 없이 이 조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할,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비용추계는 해 봤습니까?

그렇게 19세, 청소년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세 자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혜택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것만큼의 비용추계를 해 봤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이렇게 하면, 용어를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의 정의를 두 명으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두 명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두 명으로 다 해 줘야 해요, 다른 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용어를 정리해 놓으면 그 용어대로 다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문순규 이렇게 하면 논의가 너무 분산되고 김상현 위원님, 이 조례에 한정해서 좀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물론 발언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1조 2항의 ‘사’,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다자녀 가정’,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세 자녀 이상?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회부터 이것을,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18세 이상의,

김상현 위원 아니, 18세 미만의,

○위원장 문순규 나이가 18세, 청소년,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한 명이라도 있는,

박선애 위원 한 명이라도 있는 세 자녀 이상.

김상현 위원 그렇지.

○위원장 문순규 한 명이라도 있는 세 자녀 이상?

박선애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막내가 18세 미만이면 세 자녀 여기,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두 자녀가 18세 넘어도,

박선애 위원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자 이것이지.

○위원장 문순규 두 자녀가 18세 넘어도 혜택을 주자 이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18세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미성년자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세 자녀라고 하면 성년이 되어도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더, 수혜가 더 줄어들겠지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면,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좀 해석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생각을 해 봅시다.

뒤에 보면 이용료, 18페이지 별표에 이용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8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다, 그러면 지금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볼 때 지금 이렇게 헬스장을 이용한다, 다자녀 가정이.

부모는 일반인이지요?

그러면 일일 이용을 치면 1,500원을 낸다 이 말입니까?

해석 맞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용료의 반을 내는 것이니까 50% 감면이니까 부모는 일반인이잖아, 그렇지요?

세 자녀가 청소년이다, 이러면 일일 이용료를 1천 원을 낸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다자녀 중에서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두 명은 청소년이고 한 명은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한 명은 일반인의 적용을 받고 두 자녀는 청소년 적용을 받는 것,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지!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물론 밑에 18세는 있지만 이 조례의 문구에 의한다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아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고 다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자녀 가정, 아까 이랬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청소년기를 벗어나도, 벗어나서 한 명이 성인이 되었다 아니가, 그렇지요?

그 성인은 어디의 적용을 받습니까, 헬스장에서?

이용료의 어디 적용을 받노?

18페이지 내가 물어보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반인으로 적용 받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두 자녀는, 청소년기에 있는 두 자녀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청소년기에 있는 두 자녀는 청소년 기준으로 받고,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18세가 넘은, 18세 이하까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는 나이 규정을 그대로 해 놨거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예, 일반인으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를 지난 다자녀 가정 중에 자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반인으로.

○위원장 문순규 일반인의 50%를 감면 받는 것이 이 규정에 부합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

그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혜택이 안 되지요?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만약 결혼을 했으면 그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결혼해서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별도로 규정한 과정에 맞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자녀로 하자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좀 있어 보이소.

왜냐하면 이것이 집행부가 안을 올린 것이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가 되어야 하거든.

과장님, 다시 돌아와 볼게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지요.

결혼하면 그 자녀는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결혼한 자녀는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결혼한 자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또 다른 가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그 규정의 조례 어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장님, 그것은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조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어디 조례가 없고, 그것은 집행부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 조례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출가를 한 명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두 자녀는 지금 청소년이다, 그러면 그 두 자녀는 혜택을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두 자녀는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한 명이 출가를 해서 두 명이 남아도 그 자녀는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을 해서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줘야 맞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쭉 질의한 내용 해석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이소.

김상현 위원 일단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세대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대를 구성 안 하고 장남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대가 구성이 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남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해서 부모랑 같이 살게 되면 한 세대로 본다고.

그러면 결혼한 가장이 소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세 자녀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 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은 딱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왜 저는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용추계도 안 해 보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것 이렇게 정의해 놓음으로써 비용추계도 오히려 수익에 이상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위탁하는 데도.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조차도, 공무원조차도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만이라도, 지금 올라온 것만이라도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명문화시켜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다,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를 들면 과장님, 세 자녀에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검토를 할 때 예를 들면 결혼한 자녀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 안 하는 것이 타당하면 단서로 ‘단,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런 단서를 달든지, 그러면 다자녀 가정 중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남아 있는 자녀들은 감면 혜택을 받지만 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제 이야기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런 자녀들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좀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자녀 가정이라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할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적용 규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 세 명 이상의 집 아이다, 내가 그 집의 가족의 일원이다.”를 감면 받을 때마다 가족관계부를 떼서 갖다 보여 주고 해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 상세하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기 작은 애가 있어요, 유치원생까지.

그런데도 여기 헬스장에 와서 “나 세 자녀 가정의 자식이야, 결혼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들고 와서 근거 자료로 내밀고 감면을 받는지 그런 세부적인 상세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혜택 받아, 너희 조례에 세 자녀 이상 되어 있잖아, 혜택 받을래.”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인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확인합니까?

(「가족관계증명서」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그것 제가 이야기할게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아이다누리카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경남아이다누리카드에 세 자녀 이상만 발급을 해 줬다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자동으로 50%,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성인이 되면,

김상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이다누리카드가 두 명 이상만 되어도 발급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세 자녀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는데 장남은 결혼하게 되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해요.

그런데 차남, 그 이후는 그냥 주소만 거기다 올려놓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결혼하고 소득이 있으면 이런 혜택은 더 못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박선애 위원 악용하게 되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감면 규정의 용어를 통일하자, 이 이야기를 저는 자꾸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전병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아까도, 제가 지금 김상현 위원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9세를 지정 안 할 경우에 청소년체육시설은 19세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일부 청소년시설물이라도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는 50%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무조건 세 자녀가 아니라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부 내용을 보면 거기에 19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분만 50%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물론 청소년시설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청소년시설에 부모가 같이 갔을 경우는 연령이 안 나타나면 50% 감면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되시면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3일 자로 정기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59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요약본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방향 및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우리 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였고 지자체 주도성 향상 및 역량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결과 및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창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2022년도 연차별 계획은 ‘향기로운 이웃, 창원을 디자인하다’는 비전으로 5개 추진전략과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복지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복지만족지수 UP!, 창원복지재단을 중점으로 11개 세부사업과 인정 넘치는 지역복지 활성화 분야는 공공시설 무장애 실현, 창원형BF 인증제 추진을 중점으로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을 중점으로 16개 세부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 분야는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10개 세부사업, 사회공헌의 고도화 분야는 기업과 함께 하는 WIN-WIN 자원봉사를 중점으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으로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건강한 부모, 든든한 아이 등 2개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시범사업 종료,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이 폐지되었고 사업예산 및 수요 변화 등으로 창원복지재단 등 11개 사업의 성과지표 및 예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2022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으로 2無 4親 행복도시 추구,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교육, 문화, 복지 공공성 강화,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사회보장 급여 관리 강화 기반 마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계성을 기술한 부분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이며 추진전략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시는 5개 전략 목표와 58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결과 평가, 모니터링 진행, 맞춤형 특화사업 시행, 주민주도 마을 의제 설정 및 지원,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협의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복지사업의 주요 성과는 사회복지급여 9종, 기본재산 대도시 기준 적용,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수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 수상, 복지멤버십 운영 분야와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 선정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일단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페이지 원래 이 원 책자의 페이지는 51쪽이고 여기 요약본 갖다 주신 데는 8쪽입니다.

요약본 8쪽을 일단 한번 보시면 밑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서 사회보장 급여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특례시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다 해당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5,843가구 1만 명 175억 원 추가 혜택인데 이것 당장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청을 받는데 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면 거의 신청하는 사람은 2만 명은 자기가 이것이 해당되나 싶어서 신청을 넣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실정이,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다 죽겠다고 아마 홈피가 난리굿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고 수가 너무 부족해서 누가 이 2만 명이나 되는 신청자 업무를 볼 것이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하면서 이 보장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인력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창원시가?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이만큼 좀 더 복지가 강화되고 이만큼 혜택을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인력 수급도 발맞춰서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죽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출근하기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발언 내용에 일만 억수로 많아지고 인력도 확충 안 되고 돈도 없는 그런 실속 없는 특례시가 안 되도록 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 한번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인력을 어떻게 좀,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창원시 관내에서 신청서를 누가 접수 받고 누가 이것을 다 가려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전체적인 업무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한 420여 명이 있는데 한 64명 가까이 휴직 상태가 있다 보니까 휴직의 자리도 좀 길게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빈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솔직히 통합조사계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증원만 되었지 실질적인 인원이 못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사회복지직 충원도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 8월이나 9월에 아마 신규 직원을 4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대도시 부분이 솔직히 저희들이 한 10월 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 인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신규 공무원이 8월 이후에 또는 10월 안까지 확충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다 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2년 특례시 출범 이제 1월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정도에, 이미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 우리 설명 들었거든요, 지난해에.

설명 들었을 때 하다못해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 업무를 좀 본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요원이라도 좀 확충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면 비슷하게 해서 그 말이 그 말, 작년에 했던 것에 조금만 더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복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인력 확충이 정말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옛날에 뉴스 같은 것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살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도한 업무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시가 업무가 과다해서 신문에 몇 번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고, 지금 아마 공무원 노조 홈피에 보시면 다 보실 텐데, 그렇고 일단 인력을 저는 공무원들 뽑는 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계약직 인원이라도 뽑아서 사회복지 이것 실행하는 시점에 정말 과로사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을, 국장님이 그래도 복지국장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분야의 제일 수장이니까 이것을 적극 건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밑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줘야 하겠고, 한 가지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無 4親이라 했는데, 4親에 고령친화가 어르신친화도시로 바뀌었어요, 여기 지역보장계획에 보면.

용어가 바뀌었는데 아동친화는 그 기간에 승인받고 하는 것, 여성친화는 이미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라든지 장애인친화도시는 어디에도 인증받은 것이 없어.

이 인증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친화도시는 제가 오만 자료를 다 찾아봐도 장애인친화로 우리가 인증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이 없고, 노인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그것이 고령친화도시의 표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친화도시, 그러면서 계속 4親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는 엄청 했거든요.

2020년부터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2년 가까이 홍보를 해 왔는데 지금 특례시로 이미 출범한 지금 단계에도 저는 고령친화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친화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정말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라고 말할 만한 것, 고령친화라고 말할 만한 것, 그런 것을 객관적 기준이 될 만한, 주관적이 아니고, 그러한 승인 절차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아는 만큼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먼저 고령친화도시는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라 해서,

박선애 위원 압니다.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세계보건기구가 2006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2020년 10월 9일에 가입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 사업을 지금 8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는 아직까지 그런 인증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무장애인 환경에서 좀 더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장애인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먼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 창원형 무장애 인증 제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친화도시라는 명칭이 여성친화처럼 여성가족부가 딱 몇 개 항목, 86개 항목에 구체적인 이런 것을 딱딱 다 통과해서 딱 지정해 준다, 우리 중앙부처가 우리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이 아니고 아동친화도 지금 보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여성친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계획에 아동친화도시 승인 절차 아직도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지, 이것 정말 참 헷갈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도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WHO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그에 준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고령친화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는데 다 이러면 무슨 지정 도시로 우리 창원시가 승인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언론 보도할 때도 그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고령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고령친화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게 그런 홍보를 할 때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인력,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요.

진짜 인력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옛날에 한 명씩 있었거든요.

한 명씩 있는 것에 두세 명으로 늘린 것이 사실 제가 명예감사관을 하면서 끊임없이 복지 인력 늘려 달라고 정말 만 6년을 건의했습니다, 6년가량 똑같은 말을.

동사무소의 복지 인력 한 명이서 하는 것을 적어도 두세 명으로 늘려 달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다 죽으려고 합니다.

2만 명 신청서 이것 장난 아니거든요.

검토해야 하고 전화 받아야 하고 방문한 방문자들 그것 해야 하는데 이것 조금 국장님, 이것 저는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나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런 것도 막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인력, 현장에 수급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래서 복지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여기 지역보장계획에 넣어서 원활한 지역사회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여기 하나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창원복지재단의 본부장님이 8월에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본부장을 안 뽑고 있잖아요.

국장님, 본부장 뽑았습니까?

지금 6개월째인데 뽑았습니까, 안 뽑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에 본부장을 다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년 지나면 거의 2년, 햇수로는 정확하게 3년으로 막 접어들려고 하는데,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없어요.

실무를 볼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독사 연구 용역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 나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창원의 복지를 책임질 복지재단에 제일 실무를 담당할 본부장이 그만둔 지 6개월이 되도록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오는지, 2022년도 우리 특례시가 제대로 된 복지도시로 나아가는지, 저는 정말 1월, 이렇게 신년 초에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어찌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 주변에는 정말 추천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무슨 조건으로 가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왜, 지원자가 없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단 이번에 아마 12월에 저희들이 모집할 때 지원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국장님 그 이유가 내정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저한테 물어만 봐요.

“지원은 하고 싶은데 들러리 서기 싫다.”, “내정자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선거도 다가오는데.”, 이러면서 내가 넣어보라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넣어 보세요, 이쪽에 경력이 그렇게 많고, 넣어 보세요.” 해도 안 넣어요, 당사자들이.

왜? 들러리 설까 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의혹을 좀 없애는 이런 홍보, 그다음에 찾아가서 발굴해서 넣으라고 이렇게 해 보는 노력들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6개월씩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인력 문제는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조직하고 모든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그 계획 안에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4년간의 연차별 계획은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정부의 계획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보면 그 외에도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년간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본부장 문제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복지재단 쪽하고,

박선애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런 인력 채용과 인력 수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국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에 대한 본부장 건은 제가 NCS 직무개발 채용 외주 채용으로 하라고 제안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적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는 비용은 비용대로 한 1,100여만 원을 쓰고 연구직 한 분만 채용하고, 또 채용이 지금처럼 불발이 되었을 경우 적임자가 안 오셨지요?

그 경우는 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담당들의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기관 통합 채용을 창원시가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경력직 같은 것을 인사 담당자가 정말 몇 점을 더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륜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 우리 산하 기관이 불발 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본부장이 잘 안 오시는 이유는 급여가 적은 것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이사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신데 우리는 이 체계가 그렇지요, 생각하시고 짠 체계겠지만 그런 연봉 문제도 다 있는 것 같아서, 보수 문제도, 그렇지요?

그래서 오셔야, 그것 좀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 위원님 더 있어요? 답변?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답변 하이소.

최영희 위원 국장님, 질의가 이 페이지 요약서로는 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중점사업이냐 아니냐 해서 마을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건 있지요.

5페이지, 이것으로는.

이것이 중점사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학교 운영은 복지국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데, 이것도 다른 도시는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실제로 지역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더해 나가는데 우리는 왜 중점 사업이 아닌가, 이것도 좀 말씀 들어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창원마을학교 운영은 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소리 조금 키워야 합니다, 속기.

최영희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하셔야겠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마을학교를 지금 일단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라기보다 마을교육자치회를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도,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 분과에 교육 분과가 있어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우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 이런 데 참석해 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그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감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너무 겹쳐 있고, 그 구성의 멤버가 물론 지원하셔서 오시고 뽑은 것이지만 우리 관과 계약하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각 지회의 회장님이시라거나 아니면 특정 업들 있지요, 업.

업으로 지역 업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부동산이든 뭐든 그런 쪽의 지회장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시고, 교육분과자치회의 위원장인 분도 적임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 안에서 뽑아지는 부분인데 마을의 교육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이 창원시가 가야 하는데 우리는 마을학교 지원 말고는 사업이 없더라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이 마을학교가 우리 위원회, 국의 업무가,

최영희 위원 아는데 여기 있어서, 중점사업이,

○위원장 문순규 아, 특별히 또 되어 있어서,

최영희 위원 여쭤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예.

최영희 위원 중점사업이 아니야.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창원마을학교 운영을 조금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 것은 뭐냐 하면 15페이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보건의료 관련인데, 공공 심야약국 조례를 창원시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진해가 공공 심야약국이 없거든요.

심야약국은 뭐냐 하면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그 약국이 창원시와 협업을 하면 3만 5천 원씩 2시간, 7만 원씩 해서 연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해가 이것이 없거든요.

창원은 해 왔고, 창원의 작년 실적을 보니까 한 2,100여 건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 알고 보면 공공 심야약국이 있는 줄 아는 분도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진해가 이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약국하고 협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서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창원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처럼 호흡기 질환 이런 것 많을 때 밤에 업종에 종사하는 분에 따라서 약을 못 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해에 하나만 좀 협업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 한번 드려보지요, 사업 면에서.

이것이 보건소가 반대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지국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의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노인일자리, 과장님, 자료 준 것 7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요약서입니까?

전병호 위원 예, 요약서 제가 그냥 관련된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년 내 노인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국비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잠깐만요.

5년 내 노인일자리 5만 개 창출 이것 말씀이지요?

전병호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이것은 5년 안에 노인일자리 5만 개 창출이라 했는데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국·도·시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금 현재 아리커피 있지요, 어르신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전병호 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하시는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노인복지관도 있고 다른 주체들이 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전병호 위원 이분들의 일자리를 하시는데 시급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일당?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형에 대해서,

전병호 위원 아리커피를 예로 들어서 설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리커피는 시장형인데 시장형은 예를 들어서 시급을 얼마로 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이 내려갈 때 기본 지침상에서 시급을 얼마 정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같이 내려갑니다.

전병호 위원 같이 내려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급이 위탁한 곳에만 수당을 받습니까, 다른 수당 받을 형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수당 받을 형이 따로 있다는 것은,

전병호 위원 노인일자리로써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위탁한 데서도 수당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익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려가는 위탁금 속에서 임금이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형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급 외에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서 얼마큼의 돈의 임금 체계를 추가로 더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아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는 곳은 기본 수당이 내려간다 이 말씀이겠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때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임금을 주게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기본적인 돈은, 임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장사가 잘 되어서 수익이 많이 남은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수익금 중의 일부를 그 소속 직원들의 임금으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가 몸을 하면서 수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반 국가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시간 일하고 30만 원 받아간다 이 말이 들리잖아요, 한 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5만 개 창출한다, 국·도비사업이라도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엄청 환경이 열악해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시간을 짧게 하고 휴식하시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다치면 더 큰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과연 국·도비사업을 만들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한테 일당을 더 줘야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그 관계는 저희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사업을, 그 양을 정할 때,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수익 창출이나 능률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안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조금씩 일을 하시고 조금씩 받아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강 상태, 그리고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잣대로 노인일자리를 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창원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각 동에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명예사회공무원도 해서 통장님을 위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발굴하려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위탁을 할 때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좀 더 어르신들한테 안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당이 중요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특례시 출범하고 복지 수혜에 대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민원이,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주택 6천~8천인가요?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플로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대상인 것 같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동에 접수를 하거나 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과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구청 통합조사계에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또 관련 사업부서,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쪽으로 사업부서가 가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 체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복지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모든 것이 신청 주의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분이 있고 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도 제4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 주의로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 명 정도의, 창원시에서 특례시가 됨으로써 혜택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문의하면 “와서 신청하라”,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은 신청서만 받아서 그것을 다시 올리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통보를 해 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인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것, 이렇게 좋은 것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그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한테 역으로 우리가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진정한 복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21년도 결혼, 출산, 육아 정책 가이드 해서, 이것 2021년도 것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봤어요.

소급 적용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복지 하시는 분들이 일도 많고 과중한 업무로 힘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은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저는 사회보장협의체, 저도 대표 위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 위원들, 또 밑에 위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랑 잘 이야기해서 시스템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제외자라든지 중지자들한테 별도로 또 안내를 보내고, 또 우리 시스템상으로 클릭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제외되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신청하라는 문자도 가고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장님, 걱정은 안 하는데 진짜로 그런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이만, 최영희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니까 이 정도 합시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9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이것은 따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이것이 최근 한 2년간 발굴한 유형별, 의료든 주거든 있잖아요.

유형별 어느 대상, 어떻게 증가했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11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의를......

과장님, 창원형BF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에 의해 저희가 하는 것인데 창원형 AAC존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AC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 해서, 이것이 쉽게 설명을 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그림 또는 글자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가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주민등록증을 하러 왔어요.”할 때 주민등록증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AAC라고,

최영희 위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좋네요.

과장님 지난 예산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 그것에 의하여 남녀 분리 화장실 건, 사업 계속 가요?

행정 동사무소 이런 데든 어디든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로 쓰는 것을 분리하는 것, 사업 계속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 관계는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 관계가 조금 따라 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것 관련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문순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로 상정된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정 취소된 특산물의 2년 이내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지정 취소된 특산물의 2년 이내 재지정 신청 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 취소된 특산물의 2년 이내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정 취소된 특산물의 2년 이내 재지정 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과 관리부서를 현행화하여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조에 과도한 규제라서 2년 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 보통 어느 경우 지정 취소가 이루어져 왔나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취소 관계는 13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지정취소는 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특산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렇게 해서 쭉 한 여섯 가지 정도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런 경우 관내에 어떤 특산물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품질유지가 어려운 경우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는 특산물의 전체 이쪽에 관련된, 만약에 단감이나 이러면 전체 농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건인데 이것이 2년 내에 재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취소된 물품에 관한, 물품이면 그 물품을 생산하는 그 한 곳에 대한 것이지요, 한 업장이거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 지정된 물품에 한해서.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특정, 단감이면 단감이 아니라,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예.

최영희 위원 그것을 생산한 그 업장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 곳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2년 내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서......

이것을 아예 삭제가 아니라 1년 내, 2년 내 재지정은......

2년 내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그러한 사항을 다 감안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은 규제를 안 둬도 충분하게,

최영희 위원 논의가 될 수 있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논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아 페이지 6쪽이네요.

여기 2조에 보시면 ‘특산물이 창원시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현재 특산 물품이 몇 개 정도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업체에 21개 특산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21개 업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1개 품목에 아직까지 지정취소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직까지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화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지정이 취소될 때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려고 하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조에, 청문회를.

그래서 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취소되는 과정에서도 한 번 특산물로 지정되면 그 뒤에 취소하는 것도 이런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2년 동안 다시 신청 못 하는데 그 규정을 지금 없애는 것이잖아, 너무 엄격하다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정취소가 되느냐,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렇지요?

불량이거나 원료에 뭐가 나쁜 것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취소되겠지요.

그런데 21개 그렇게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특산물 지정되면?

센터를 만들고 특산물센터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홍보해 주고 팔게 해 주고 부스를 열어주고 하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들 지금 현재 특산품을 지정하고, 그렇게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만 특산품에 대한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그렇게 창원몰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지금 조금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은 지원이 좀 된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예.

박선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한 번 받는 데도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정말 몇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것 한번 지정받는 데.

그런데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과실이나, 아니면 뭔가 이미지를 흐렸을 것인데 이것을 전면 삭제해 버리면 사실은 다른 신규로 지정되기 위해서 큰 노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이것 한 번 지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과정과 절차를 잘 알잖아요.

취소되든가 말든가 다시 또 재신청하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 기간은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년은 좀 길지만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이라든지 그 해 당해연도까지는, 1년은 있어야 하는데 전면 삭제해 버리면 이것이 물의가 좀 심했을 경우에는, 그 물의로 인해서 우리 도시 이미지까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귀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불순물이 나왔다?

이것 엄청나게 끼친 손해가 지대해요, 우리 창원시 경제에.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주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완전 없애 버린다?

저는 너무 완화한 것 같아요, 조금 완화는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필요하지만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걸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굳이 안 두더라도 충분하게 심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7쪽에 있어요.

당연직 위원은 국장, 농업·수산·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완전히 다 맡기면 그 위원 명단을 알아서 이것 좀 이번에,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많이 열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들을 다시 언제든지, 그다음에 바로 신청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재신청하라는 뜻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넓게 열어 주자는 뜻에서 규제 완화이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자꾸만 재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세부조항에라도, 이것 조례 말고 여기 또 세부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부규칙 안에라도 그 경중에 따라서 굉장히 중차대할 때는 적어도 몇 년까지는 그에 대한 그것은 세부규칙이라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지요.

박선애 위원 예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창원시의 특산물이 이렇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조에 사유가 발생한 지정취소 부분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도 이런 문제의 지정취소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자도 농수산품질관리법에는 사업자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일부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재지정 신청 금지 문항이 있으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2년 동안 다시 못 한다’라는 경각심으로 인해서 계속 품질을 더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삭제된 부분에서 의아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 사항 안 계시면 토론해서, 질의입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18개 업체, 21개 품목이라고 별도로 주신 것에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영구한 것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다른 특별한 지정취소 사유가 안 되면 특별한 해제 사유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전통을, 과업을 잇는 의미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했을 당시의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점검이 나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사유가 만약에 도래가 된다면 선제적으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이야기는 어떤 범법 행위라든지 불법 행위가 발각이 되면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정할 때는 원재료를 좋은 것을 썼다가 나중에 원가가 안 맞거나 이러면 그것을 뺀다든지 아니면 중국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특산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산물 한 번 지정을 영구적으로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창원몰도 있더라고요.

거기 입점 업체에 들어갈 수가 있고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포장지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런 특별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주신 서류에 보면 2009년도에 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없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벚꽃 빵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벚꽃 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원재료에 보면 벚꽃 엑기스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없었을 때 말고 식용색소를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원 특산물이 지금 21개 품목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다, 그러니까 지금 식료에, 식품에 한정되어 있다, 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특산품에 보면 식품만 특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에 목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특산품이 되는데 너무 먹을 것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품목 다변화를 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 것은 잘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 말고도 개인이 만들고 다듬은 목재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재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품목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이 한 업체에서 이름만 바꿔서 유사한 이런 것을 계속 지정을 받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한 업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한 업체에서, 여기서 업체 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한 업체가 세 개의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9년도에 하나, 2018년도에 두 개,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업체, 이름은 물론 바꿨을 수도 있지요, 상호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업체, 몇 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기준에 맞다면 그것은 특별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업체가 지금 지정취소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없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없는 것은 좋은 것인데 굳이 재지정 신청 금지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이제 질의 아닙니다.

전병호 위원 아, 토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삭제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시 2년 동안 없으니까 경각심도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또 다음에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걸러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보다는 그냥 14조를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계셨는데, 완전 취소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그 기간은 의논해 보고.

그 취지에는 다 공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기간이 현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지금 현재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좀 줄여서 한 1년 정도로 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할 것인지, 기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전병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지정 생산 품목이......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병호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등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안 제14조를 재지정 신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특산물 품질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안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헌순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합시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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