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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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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4일(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백태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대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심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을 비롯한 17분들이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공익신고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 및 공익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이 조례는 제1조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총 21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작년 12월 현재 전국 116개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약 1만 5,842건의 공익신고가 신고되어 자체 처리 종결된 건수는 전체 1만 239건이 되고 인허가처분 취소,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수사기관 송부 등의 형태로 처리한 건수가 전체 38.6%, 건수로는 6,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소속 공직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를 다루는 창원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 민간영역에서의 공익신고에 대한 경우에는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로 확실히 하여 우리 사회의 기업 조직 메커니즘 상 공익 내부고발자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등에 참여동기부여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으로써 투명한 공정사회 조성에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모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로 내부고발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부여나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안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을 보면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및 신고내용 누설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규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례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고 김경희 과장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제6조 있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시에 맞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공익신고를 했었을 때 본인이 상당한 인사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좀 더 발굴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파가 되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신고가 안 되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신고가 되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체화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에 관계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창원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거기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영역에 있어서 공익신고, 그러니까 특히나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내용이나 그리고 또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 8조에서 13조까지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본다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어떤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4조라든지 15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도 좀 하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발의했던 내용하고 집행부가 조금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의견을 붙은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유인되어 있는 책자 1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정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기업으로 우리가 선정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제가 말했던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조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대할 수 있는 그런 15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집행부는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의견을 내놓은 내용도 있긴 합니다.

한데, 어쨌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또 이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부터 시작되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또 그분을 보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제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공익신고 처리현황, 지난 한 4개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2018, 19, 20, 21.

건수가 어떨 때는 조금 많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증가추세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2018년도는 3,790건, 2019년도 4,190건, 또 2020년도 다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4,558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건으로 건수는 다소 이렇게 줄었는데 행정 처분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제일 높습니다, 1억 5,900.

이런 도표나 지표만 보게 되면 건수에 대한 성격에 따라 조금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안 다르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3,300건이라고 하면 이건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옆에 감사관님 여기 계시는데 이런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서에서 대책은 좀 마련되어 있는데 시정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포상금은 지금 시대가 갈수록 포상금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박남용 위원 포상금이 지금 늘어난 건 아니고요.

포상금 4개년도 중에 2021년도가 제일 적고, 행정처분 받은 과태료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1억 5,900, 많거든요.

○감사관 홍승화 그러니까 그 포상금 현황은 전체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신고 건수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마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고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신고 보상 또는 포상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최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는 건지, 추계비용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규정도 있고 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는 내용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마다 비율하고 그게 아마 상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비위나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신고가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그 이익을 받은 부분 금액의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만약에 신고를 해서 하게 되면 30%, 그렇게 조금 그거마다 다릅니다, 포상금 받는 게.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별책으로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게 내부고발, 공익신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공익신고 처리현황이다, 그렇죠?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현황이래도 연간 3,300건이면 그 경중을 떠나더라도 건수는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감사부서에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할 거 같고 건수도 좀 줄이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부고발자, 내부신고, 공익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라는 말씀보다 내부신고, 건전한 대화를 하기 위한 내부신고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생각지도 안 하겠습니다만 인사상 혜택 같은 거는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안에 보면 이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 조례에도 있지만 만약에 내부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감사실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하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포상금, 보상금 외에 인사상의 혜택도 좀 같이 따르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만약에 우리 시에 이익을 그만큼 좀 많이 가져다줬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호도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도 우리 감사부서에는 좀 보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서에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경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인사상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제 의견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공익신고가 없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칫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부 부조리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용기를 갖고 신고에 임하는 그러한 분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 또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는 확실히 좀 보호가 되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상에 혜택까지 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많은 건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신고자가 없을 수 있도록, 내부신고자가 내부제안자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외부기업에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어떤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사실상 우리 내부 시청 공공기관 내에서는 사실상 내부신고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본 조례는 민간인, 민간에다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회사나 기업에서 보면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내부고발에 대한 시스템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보면 좀 업무가 타이트하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과연 거기서 보면 이게 내부고발자가 생겨야 좋은 기업인지 내부고발자가 안 생겨야 좋은 기업인지 이런 어떤 기준점이 지금 현재 여기 시스템으로만 이거를 만들어졌다 해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내부고발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쪽에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내부고발자가 생겼다 해서 그게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넘어오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이렇게 옥죄기가, 사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기관에서 해도 사실 이건 회사에 있다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회사에 가장 중요 부서에 이게 그런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묶어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어떤, 이 안에서만 이렇게 많이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보통 큰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5년 단위로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3년, 5년을 하는데 이걸 그런 회사에다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해서, 좋은 기업이라 해서 그거를 좋은 기업인 양 이렇게 포장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싶어서.

○감사관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순욱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 내부도 신고하고 하는 게 정말로 큰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만약에 감사실이나 뭐 다른 관계되는 직원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런 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가 엄연히 법령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우리 시에 이번에 지금 제안이 됐지만 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런 분위기 확산이나 시민들이 가지는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도 보면 이런 어떤 내부고발이나 외부고발을 할 때 보면, 시에서도 보면 고발자가 들어오면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블랙컨슈머로 고정을 시켜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잡을 때 과연 직원들이 아, 이 사람은 내부고발자다, 외부고발자다,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거를 해 주겠느냐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내한테 괴롭히는 사람이다, 블랙컨슈머로 아예 낙인을 찍는 낙인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운영하시면, 우리 창원시에도 보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블랙컨슈머 6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 공익신고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늦었지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한번은 같이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이번 기회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홍승화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관 홍승화 토론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어떤, 토론시간에 의견을.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질의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사실상 기업우대 3명 감면하고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참석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이 부분이 과연 이 시점에서 세금 우대, 특히 세무조사를 유예 시킬 수 있고 또 계약이나 이런 데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 부분이 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거론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감사관님,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사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 홍승화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은 냈습니다.

이 부분, 특히 15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백태현 잠깐만 있어 봐요.

그래, 저게 뭐 집행부에서 그래,

김종대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인되어 있는, 아까도 제가 잠깐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약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16페이지부터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인데,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정안 중에서 특히 2조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수용이 되는데 문제는 15조에 보면… 그러니까 15조, 22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는 저는 제15조 우수기업 우대 제1항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5조에 보면, 저는 그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수정안은 1항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 이유는 현재 고용 창출과 성실납세 및 같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거나 납세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환경조성만으로 선정된 우수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세정과에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 계약법 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2항에 원래 제안한 것은 우수기업 우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에 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삭제하고 여기 22페이지에 나와있는 원래 안은 3항이었는데 3항만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만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 수정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감사관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게 원안대로 처리가 될까 해서 아마 지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정말 참고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금방 김종대 의원님께서 약간의 설명이 계셨지만 별도로 집행부에서 설명드릴 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 큰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중에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저희 감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이런 감면, 이런 환경을 자기 기업에 대에서 환경을 조성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어떠한 회사에서 무슨 큰 물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게 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시에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만약에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 유예나 계약 우대나 이런 거를 하는데 우선은 우리 세정과하고 회계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종대 의원님께서 발의를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왔을 때 해당 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관님 말씀도 잘 들었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 관계 이거는 두 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앞서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창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1월 7일 자로 지방서기관 승진을 하시고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오셨습니다.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1월 7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응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원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57호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인구 증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문화강좌 참여자 등에 대한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도서관 회원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현행화, 안 제17조에서 제2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2일 20일간으로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사항 현행화를 통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강좌 참여자에게 기념품 제공 규정 신설, 도서관 회원자격 규정 완화, 도서관 협력, 시립도서관위원회 운영 등 사회통합과 지식정보 거점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향후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통합 운영하여 과다한 운영위원회의 지양과 창원시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안익태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18년도에 그때 가음정 동장으로 오셨지요?

전·현 동장 두 분이 이번에 또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가음정의 기가 본청과 사업소에 더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유능한 직원들, 특히 그 사서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박남용 위원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번에 도서관 명칭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관심있는 부분이 문화강좌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제5조에 보면 지금 3항을 신설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행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선거기간 60일 전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서관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의,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선거기간 60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다가 조항으로 신설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사항에 신설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비용추계가 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화강좌, 독서 문화진흥 행사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행사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었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거의 다 온라인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50% 정도 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는 특별히 지급된 기념품은 없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문화강좌에서는 특별히 지급된 그거는 없고 우리 강사수당을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차피 여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표가 되고 하면 기념품에 관한 예산은 아직, 예산 수립은 안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여기서 기념품이라는 거는 우리 도서관 행사를 할 때 체험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이달의 독서왕을 어린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주려고 도서상품권 5,000원이라든지 이런 걸 주려고 하는 사항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행사비에 포함을 시켜 놨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늘 지급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기념품은 종류가 뭐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거,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문화상품권도 있고 작게는 볼펜부터 그다음에 우리 에코백, 가방 같은 거.

우리가 독서 문화행사를 할 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거부터 해서 조금, 그다음에 우리 책 읽는 가족 행사를 할 때는 최우수 가족한테는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갑니다.

문화상품권이 나가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큰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기념품 제공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조금 여기에 담을 수가 있다면 이게 시민들한테도 좋고 시민들이 독서문화를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 지금 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거가 60일 동안은 우리가 제대로 도서관 주관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제대로 행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조례에 제정을 하게 되면 선거법과 상관없이 상시 1년 12달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액 다품종 또는 소액 다수, 그러한 개념보다도 받는 분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그러한 기념품들이 제공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우리 누비전 같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문화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병행해서 지급하게 되면 활용도도 더 높아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함께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또는 에코백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은 그건 너무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도서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이고 귀한, 또 받아서 가치 있는 그런 선물로, 그런 기념품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제로페이 상품, 그거로 할 수 있게끔도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을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도서관들, 그런 쪽에서 많은 정보가 좀 교류는 되는, 지역에 어떤 교류의 장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당근책이나 유인책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니까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한다, 통합을 한다 이 뜻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몇 페이지?

정순욱 위원 9페이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적의도서관 조례 그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 조례에 위치와 명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의도서관 그쪽에 부칙에다가 이 조례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보면 기적의도서관도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 위원회도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그거는 두고, 그쪽에 자체 운영을 하는 거는 두고 이 항만 넣는다는 겁니까?

삽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4조 2항을?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만, 통합이 아니고 그 명칭에 대해서만 우리 기적의도서관 조례하고 상충이 됐을 때 기적의도서관이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기적의도서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보면 위탁자하고 어떤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를, 공고를 할 때는 좀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은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설립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존치를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어떤 옥죄는 역할을 하는 이런 조항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기적의도서관 그 조례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선출직 공직자나 일반공무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은 김영란법 해서 3만 원짜리가 5만 원 되고,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고 그런 증가추세가 있잖아요, 설날 같은 때.

이번에 그런, 이거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진작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참여자 많이 알리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분들이 참여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참여했던 사람을 많이 홍보도 하고 같이 가서 또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시기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이 스톱되는,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라도,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분들을 선거 때문에 그런 걸 공직자, 물론 일반인들하고 연관은 조금 됩니다마는 공직자 선출하기 위한 그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

동일하게 1년 365일, 선거가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

금액은 작으나 크나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 법 안에서 예산 책정된 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의회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 5월 25일 날 창원시립도서관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10년 만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월 말쯤에 북면에 최윤덕도서관 개관도 되고 의창도서관이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창원중앙도서관으로 바뀌거든요, 명칭이.

박성원 위원 예, 명칭도 바뀐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전면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조례 개정할 거 있으면,

박성원 위원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비대면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모처럼 비대면 풀려서 대면하기 위해서 오면 뭐라도 하나 챙겨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에 이번에 우리가 첫 창원시 처음으로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합포구에 도서관, 자산동에.

근데 지금 물론 수요일마다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접수도 받아주고 도서증이 있으면 창원시 전체 운영을 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근처 내지는 합포구 또는 마산 합포구 근처니까 거기에 있는, 돌아가면서, 지역 동별마다 자치단체장이 안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요일마다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 스마트도서관은 우리가 한번도 느끼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분들이 와서 조그마한 연필이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여도 되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산동에 솔밭스마트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그쪽에 책이 한 600권 들어가 있는데,

박성원 위원 예, 들어갑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그 스마트도서관은 거리가 좀 멀고 특별한 곳에 공원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단체 체험행사도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아,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런 것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박성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제가 딱 1년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다 작성을 했다가, 도서관법이 국회에서 자주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2월에 한 번 전부개정이 되고, 도종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를 했고 또 지난주에 1월 18일 날 또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1년 뒤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제가 선뜻 개정안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개정안하고 지금 올라온 전부개정안하고 제가 봤을 때 많이 일치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한 85% 일치를 하고 나머지 한 15% 정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부분은 다음에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때 다시 한번 더 보고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의에 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창원시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나와있는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이런 모든 그런 기능을 하는 평생학습시설을 도서관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는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이 더 많지만 시립 작은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이란 이 정의 안에 창원 시립 작은도서관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어 버리거든요.

되고, 그러나 이제 명칭 및 위치에서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작은도서관은 빼고 진해기적의도서관까지 넣어서 딱 이것만을 우리는 여기서는 다루고 있다,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2조1호에 나와있는 도서관 여기에는 포함되지만 명칭 및 위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립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조례, 즉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다음에 뭡니까?

저도 지난번에 일부개정안을 만들면서 고민하다가 넣었던 부분이 이용자준수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이용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만 쭉 나열해놨는데 그러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어떤, 뭐라고 합니까?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생각을 했던 거고 해서 아주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낮에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선량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방역법에 따라서 제한도 가능하겠지만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예를 들어서 또 상호대차라든지 2012년도에는 없던 명칭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많이 확장된 거죠, 그렇죠?

확장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은 다음에 또 일부개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사실 의창도서관에서 창원중앙도서관으로써 변경이 된 거는 행정구역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이런 명칭이 변경된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최윤덕도서관, 22년 3월에 개관 예정이네요, 3월에?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3월 말,

김인길 위원 도서관에서 이렇게, 지금 사람 이름을 쓰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창원시에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윤덕도서관처럼 도서관에 사람 명칭을, 이름을 쓰는 도서관은 경기도 남양주에 정약용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양산시에도 독립운동가 이름을 따서 명칭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인길 위원 창원시에서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에 이름을 딴 거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없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인길 위원 이런 대규모 개관을 앞두고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우선은 명칭과 위치 이거를 조례에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창도서관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창원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잠시만, 신설하는 제5조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개수 제한이라든지 포상금 기준도 없고 이게 이런 시기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 그러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 제5조3항 신설은 사실은 선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꾸준히 조례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걸 했는데 작년에 행정구역 개편도 되고 최윤덕도서관도 개관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지,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조항을 넣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행사라는 게 바로, 항상 하는 게 큰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체험행사라든지 도서관에 어린이들 와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리고 책읽는창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책을 독서릴레이팀한테 배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선거를 이번에 맞아서 이걸 개편을 해서 이렇게 큰 다른 행사를 할 때 고액의 상품권이 나간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고 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에서는 자체 사업계획과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윤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최윤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개관을,

김인길 위원 개관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고 어떤 상품을 주겠다 이런 거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관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김인길 위원 여기 공직선거법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위, 방법,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좋은 예로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진흥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참여하는 주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금품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도 없고, 그앞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 이거 지금 불특정 다수 아니죠?

여기 참 좋은 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이렇게 담을 수 없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는 없고 지금 행사하는 부분들이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자세하게 담은 것도 있지만 보통은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라는 게 워낙 많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여기 대외적인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참 유사합니다.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사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특정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금품을 줄 수 있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몰라서 이런 조례를 안 넣었겠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근데 위원님, 물론 관악구도 있지만 다른 또 조례에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기념품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자료라는 게 꼭, 자료라는 게 이렇게 도서관에 주는 정보제공을 위한 그런 게,

○위원장 백태현 간략하게,

김인길 위원 하여튼 포괄적인 행사품보다는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꾸 혼동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기존 행사를 각 도서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책도 줄 수 있고, 그걸 조례에 삽입해서 제도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는 그걸 반복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60일 기간에는 그런 행사를 뭐 주거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태현 그렇죠?

그런데 아까 누가, 우리 박성원 위원께서 또 말씀드렸는가, 우리가 공직선거가 이번만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 생기고 그런 행사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자꾸 선거하고 관련되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4년 전이고 2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 기간 때는 사실은 행사를 뭐 이렇게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거의 좀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잡지 배부를 도서관 주간 행사에 한다면 그걸 9월달로 연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때는 아예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걸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 잘하셨네.

근데 그게 우리 김인길 위원님 말씀도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선거 때에 딱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전래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삽입을 시키겠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특별히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하면 그게 또 약간의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거는 더 심도, 우리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하나 더, 우리 최윤덕도서관도 3월 말에 준공하십니까, 경에?

차질은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5%쯤 와있습니까?

2월 20일까지 공사는 마무리하고 또 도서관에 장서 그것도 우리 창원중앙도서관에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책을 지금 정리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 어쨌든 3월 말경에는 개관을 할 그런 계획이다, 그렇죠? 차질없이.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장 백태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산하라기보다 소관에 모든 건물들이 많이, 의창구청이라든지 서부소방서라든지 등등 큰, 신설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견학을 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최윤덕도서관은 견학을 안 갔거든, 우리 기획에서.

그게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견학 한번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견학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과장님, 한번 잡아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소장 승진과 취임을 축하드리고 1월에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이 도서관에 관계되는, 보면 최윤덕도서관 이거는 우리가 명칭 공모를 해서 받은 거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성산도서관과장,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맞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명칭 공모해서.

김상찬 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기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해받을 시기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7월달에 해도 되고 이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사실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있다고 하던 거를 못 하면 오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60일 된다고 오늘은 못 하느냐, 이런 어떤 불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있죠,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부분들이 지속해서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없는 독서 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 경품이라는 게, 선장품이라는 게 큰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한테, 학생들하고 이런 데 볼펜이나 노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대충?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행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뭐,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책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누비전이나 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어떤 쪽으로 해서도 조금 더 방향을 한번 틀어볼 필요도 있다.

그런 거 가지고 책 사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원 경제도 좀 살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60일 전하고 60일 후하고는 달라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한테 편의가.

그런 부분들로써 충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이용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6월달에 선거를 하면 5월 5일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날 행사 안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5월 5일은, 어린이날은 도서관별로 이렇게 행사하는 도서관도 있고 또 어린이날 그게 가정의 달이죠, 5월달이?

정순욱 위원 그래, 가정의 달에 행사를 하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통은 행사를 하는 도서관도 있고 안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만일에 가정의 달,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용지못에서 행사하는 걸 가봤었거든요.

가면 어린이 그림책이라든지 조그마한 어린이나, 아니면 돗자리 이런 걸 줘요.

그런데 이걸 무슨 기념품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니까 뭐 시장이 이거를 뭐, 어떤 그렇게 하는,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보면 거기에 돗자리 이걸 놔둬도 사실 앉기 위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별 그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만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계속 무슨 시장이 이거를 제공을 해서 선거에 뭐 이용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음에 행사를 하거든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뭘 주는지를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돗자리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는, 애들은 거기 풍선이나 이런 걸 가져가려면 와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가져가고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놔놓고 가더라고요.

잠시 이용을 하는 거지, 그걸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러 오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요즘 돗자리가 좋은 게 뭐 한두 개입니까?

1인용 돗자리 그거 뭐 얼마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좀 명확하게 하세요.

이게 선거에 이렇게 관여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무슨,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게 좋고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거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초대를 하세요.

그래야지, 보면 이게 무슨,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뭐 질의하실 분, 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문구가 사실은 전부개정안이 올라오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장은 뭐, 뭐를 할 수 있다, 관장은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로 주체가 관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장이라는 말이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시장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념품 나눠주는 것도 시장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관장이, 행사를 하는 해당 관장이 나눠주는 거고 그 도서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모아놓고 체험부스를 한단 말이죠.

체험부스를 하면 체험 1개 500원짜리 재료비, 500원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에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던 행사인데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체험부스를 많이 열어서 오는 아이들한테 500원짜리 재료비 드는 그런 거 하나씩 만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어느 해는 선거 있는 해라서 행사를 못 하게 하고 또는 500원 행사비를 받으라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선거와 관계없이 늘상 해오던 거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 예, 행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에서 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품을 주든가 뭐를 주든가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나왔듯이 단체장이, 단체장이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날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거는 다 같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 단체에서 하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어린이 단체에서 창원시 예산을 받아서 하지, 창원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 설명은 바로 하셨고요.

이거, 진짜 이거를 선거 이후로 보류를 하든가 이걸 수정을 하든가,

○위원장 백태현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인길 위원 2개 중에 1개 하는 게,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아, 예.

김종대 위원 같은 말은 계속하면 안 될 거 같고… 우리 관장님, 고생하시네요.

그건 나중에 내가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조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따로 두지 않고 도서관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지금 하나만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회원도서관에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운영위원회가 과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조금 여러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는 결국은 운영위원들을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을 고려하면서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때 제 생각으로는 남녀비율도 물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직능이나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표한 내용들에 대한 분들을 모시긴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 장애인도 한 사람쯤, 20명 중에는 한 사람쯤 끼워 넣어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뭐를 바라는지, 이런 것도 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념품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

공식적으로 좀 가져서 조금 얘기하시면 오해도 풀릴 수 있을 거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 집행부가 누누이 말하지만 거의 10년 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에 10년 동안에 도서관에 여러 관련된 법들이 개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최윤덕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명이 달라짐으로 해서 생기는 그것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 이왕 운영을 할 때 애로점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지금 5조에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도 이 3항을 넣어서, 왜 그런가 하면 쭉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선거가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소위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속한다는 거 때문에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 보니까 5조3항을 이렇게 넣게 되었지요?

넣게 되었는데 실제 쭉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기념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 비싼 그런 것도 아니고 공책이라든지 기념이 될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시장 누구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임할 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내용이 있어야 실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어떤 기념품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쭉 해왔는데 이제 선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뭘 기부행위 하지 마라 하다가 보니 이런 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고, 진짜 왜 지금 하노?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당장에 3월달에 개관을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하게 되었고,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걸 너무 그렇게 의식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장은 뭐 어떤 특정인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거를 진짜 본질에 좀 우선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자,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런 대규모 행사를 나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봤을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선거 이후로 개관식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든가, 어떻게 뭐 3,000원 이하, 2,000원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가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경품을 줄 수 있다, 경품도 1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우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돈 1만 원 상당하거든요.

김종대 위원 예산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 만들어주면 돼요.

김인길 위원 그래, 예산은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규칙이 없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김인길 위원님, 전체적인 그런 반대는 아니지만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게 원안을 수용 안 하고 반대로 한다, 조항 반대로 또는 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인길 위원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이월을 하든지.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어쨌든 보류 또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인길 위원님께서 토론에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정회시간에 결정 난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백태현김상찬김인길김종대
박남용박성원이우완정순욱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홍승화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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