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0회 제4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1.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19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1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1차)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긴급상황 발생으로 연일 우려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위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의회 본회의도 연기가 된 이런 상황에서 특위 활동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금씩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설도 있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특위 일정은 조금 사이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조율된 일정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4분)

○위원장 손태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양항만수산국장께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의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20년 장기 숙원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의 문제를 함께 풀고자 협조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제점식 해양신도시담당입니다.

사업 개요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03년 해양수산부와 구 마산시와의 마산항개발 서항가포개발 협약체결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해양신도시는 마산항 가포신항 건설 관련 항로준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만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만든 땅입니다.

가포지구 2015년 준공하였고, 서항지구는 공정률 85% 수준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항지구 내 상부 개발은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창출을 위해 민간복합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현재 실시협약 중입니다.

1페이지,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배경입니다.

2010년 6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013년 사업 재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대비 53%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마산해양신도시 전체가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이 반영되어 있고, 2015년 8월부터 관광ㆍ문화ㆍ비즈니스가 융합된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해 전체면적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개발계획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2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및 수립과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민간사업자 공모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1차에서 제3차 공모를 거치는 동안 각 제시된 사업계획서에는 공공성과 마산권역에 경쟁력 향상 내용 등이 충분하지 못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성 향상, 도심과의 상충 해소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원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접근했습니다.

19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스마트기술 기반 세계적인 감성도시 조성을 목표로 면적의 68%는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32%는 민간개발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만들면서 공공 부분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19개월간의 개발방향 수립과정입니다

시민단체, 주변지역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방향 수립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마산권에 부족한 체류형 관광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숙박시설, 일반적인 주거지가 아닌 문화, 예술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 관광자원 개발로 인구 유입과 상권상생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개발방향이 수립되었고 4~5차 공모지침서에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4~5차 공모추진 과정입니다.

4차 공모는 2020년 12월에 공고를 하여 질의 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GS건설과 ㈜와이즈캔에서 사업접수를 하였습니다

서류검토 결과 ㈜와이즈캔은 참가자격이 상실되어 GS건설 단독으로 심사를 하였고, 2021년 4월 14일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총득점 800점 미만이라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하였습니다.

5차 공모는 2021년 5월에 진행하였고, 총 3개 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총득점 800점 이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재 협상 중입니다.

5페이지, 4~5차 공모지침서 비교입니다

4차 공모와 5차 공모의 가장 큰 차이는 참여기회는 더욱 넓히고 사회적 법률적 책임은 강화입니다.

많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5차 공모지침서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7개 사에서 10개 사로 확대하였고,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납부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책임성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보증금은 1%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고, 구도심과 환경을 고려해 저층 상업시설계획,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시 등 건축계획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5차 공모내용 및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안입니다.

먼저 5차 공모내용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우리 시 개발방향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설계기법과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유치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토록 하였고, 나머지 공공구역은 정원, 미술관, 디지털혁신타운 등 시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7페이지, 우선협상대상자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건축계획은 체류형 관광구현을 위한 랜드마크 타워 형태와 탑상형으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한 건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업시설로는 내호구역 주변에 스트리트몰과 쇼핑센터 조성을 제안하였고, 공급시설에는 공공주택 999세대,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 1,280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40호, 노인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 200호가 있습니다.

구도심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한된 건축계획과 상업시설, 공급시설, 구도심 상생과 관련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필요성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개발계획과 인구감소세라는 창원이 처한 현실, 랜드마크로써 도시브랜드 파워 강화, 20년 장기숙원 해소 등 해양신도시 사업의 착수는 20년을 기다려준 시민에 대한 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장한 서항 친수공간처럼 도시에 활력을 주는 시설이 마산권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9페이지, 행정소송 및 수사 진행사항입니다.

현재 5차 공모 관련해 ㈜네토즈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를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차 공모와 관련해 ㈜세경산업개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청구와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소송과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 청구를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안 소송은 3월 24일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가처분소송은 지난해 7월 6일 ‘기각결정’되어 항고 상태이고 행정심판은 지난해 9월 29일 ‘기각결정’된 바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수사 진행사항은 지난해 8월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창원시장 외 5명을 피고소한 바 있고 관련자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불식을 위해 시에서도 빠른 수사 진행 등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재결 내용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이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모지침서에 따른 선정 절차위반, 공무원 3인이 청구인에게 평가점수를 악의적으로 낮게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모지침서에 따른 선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3인이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과하였다고 추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책사업 산물로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위 활동을 존중하며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자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셨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1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1월 7일자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 10일 정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런데 앞에 이런 업무를 보셨죠, 한번?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는 뭐 직접적으로 해양신도시 업무는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자, 전반적인 사항은 오늘 증인 신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세세한 거는 뒤에 따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1년 10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되어있고, 2021년 11월부터, 올해가 1월이잖아요. 그죠? 2022년.

3개월 가까이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협상 진행이 협의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금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작년 10월달에 선정해 통보하고 11월달부터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무협상은 한 7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정확하게, 실무협상 몇 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한 7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차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상생협력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당초에 공모지침서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내놨던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저희들이 협상대상자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공모지침서 우선협상자 진행하면 60일인가 90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 했으니까 90일을 잡아도 1월 5일, 1월 며칠 전후인데 지금 기간이 초과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상결과를 종료를 하든지 협상체결을 하든지 원만하게, 자료에 보니까 합법하게 잘했다고 하시는데, 예?

왜 이거 발표를 안 하시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 자료에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모든 거는 우리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거는 실시협약까지 한 3개월 정도 보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90일이네요,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90일 되어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90일 되어있으면 90일 지났잖아요. 발표하고 나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래, 그 부분이 1월달인데 1월달,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변동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시 협상을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공모지침서에서 변동 가능하다는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월 초에 90일이 지났는데 양자 간에 협의하면 연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7차례 실무협상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1월 초에 90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나서 협상을 연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자체를 연기했다 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리는 이유는 더 좋은 안을 서로 간에 만들기 위한 협상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을 만드는 거는 2차 문제고, 일단 연기를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당초에 90일 되어있던 걸 연기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

노창섭 위원 연기된 거는 사실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기를 언제, 언론에 보면 시장님이나 신년사 이래 보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 시장님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죠?

뭐 그런 언급을 해 놨던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연기한 건지 마냥 연기한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협상으로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안이 절충이 되고 또 거기까지 협상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명시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보다는

노창섭 위원 약속한 거는 없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거는 뭐

노창섭 위원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로 60일 연기했다든지 6월말까지 했다든지 이런 합의를 한 거는 아니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냥 90일인데 쌍방 합의 하에 협상에 대해 필요에 의해서 연기를 하자, 여기는 합의를 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최종입장이 뭡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어떤 입장을?

노창섭 위원 지금 이 해양신도시 협상과 관련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협상은 아까 계속 진행 중인

노창섭 위원 계속하겠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소극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최근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아, 최근에 광주 사고 이후에

노창섭 위원 그 광주 사고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아시겠지만, 그 뒤에 질문드리겠지만 심각하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광주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어나지, 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고 원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참고해 가지고 진행을 시작하려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뭐 제가, 그거는 언론에 다 나온 얘기고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산업개발에 최근에 최종입장 현재 변화는 크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최근에 협상은 지금, 가장 최근에 한 협상은 언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는데, 그게 사건 발생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발생 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발행 이후는 없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과정에 학동, 광주에 학동 참사가 국장님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내용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6월이거든요,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6월이고, 거기에 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 사상자 중상자를 포함하면 15명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우리가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시기가 언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10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월이죠?

6개월, 6개월 아니고 4개월 정도 지난 10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를 했죠?

그러면 창원시는 광주 사태 일어난 현대산업개발이,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우리가 공모지침서에 보면 사업계획 제출할 때 제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참가가 제한되고 하는데, 이 사건은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그 답변만 하세요.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뭐

노창섭 위원 담당 국장이 바뀌었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심의위원 자료 5차에, 내가 4차 심의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차는 자료를 안 줘서 내가 못 가지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5차를 선정할 때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노창섭 위원 누가 봐도 인지를 할 수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담당자가 답변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증인 할 때, 내가 증인 신문할 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4차 때 심의위원을 하셨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것도 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자료에는 다 한 걸로 되어있고, 5차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것도 제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안 하시면 다음에 선서하시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학동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5명이 사상하고 9명이 사망한 이 사건을 알면서도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저렇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4차에 GS건설 컨소시엄의 심의표 자료를 쭉 보면 790, 800점, 단독업체는 800점 이하면 탈락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 평가를 보면 여러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문제 있는 업체는 단독이라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 GS건설 컨소시엄은 그렇게 해서 걸러내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차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충분히 이거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면 이런 대형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점을 좀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그렇고, 두 번째로 5차에, 5차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 평가서나 자료를 안 줘서, 이 자료 따로 얘기하겠지만 전혀 언급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정성적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끔 13개 항목이 되어있고, 정량평가는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나타나는 자료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회적인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성평가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있고, 그거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심의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국장님도 심의위원 한번 하셨잖아요. 5차는 안 밝히시니까,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성적 항목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100%?

저도 항목도 봤는데, 그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5차에, 지금 현재 아직 협약체결은 안 됐지 않습니까?

아까 현대산업개발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5차에 보면, 제가 살펴본 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 업체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안 됐지만 1월 27일 시행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중대재해가 있을 때는 부정당 업체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이 밝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말소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법률이나, 현재 5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팩트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이 되면 현대산업개발을 현실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65개의 현대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영업정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1년간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 없고 진행된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와 있는데, 창원시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고 원인조사를 하고, 사고 원인조사가 밝혀지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리적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전제를, 지금 전제를 어떤 사고원인이라든지 행정제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드시 저는 이거는 협약 중단하고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길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 보충 질문 좀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보충 질문요?

좀 가능하면 균형을 맞춰가면서 질의를 하면 싶어서 그래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의문이 나는 사항도 있지만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이 최고의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2021년도 11월달에 실시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우선협상자가 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는 타당하다 해서 우선협상자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사항은 그 사항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건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각종 언론에서 지금 계속 창원시 해양신도시, 마산해양신도시가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보면 또 여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 위반했다는, 하게 되면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과다하게 지금 상업시설이 1만평에 가까운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우선협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뭐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지금까지도 명분이 조속히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현대산업개발로 인해서 영업정지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채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협상자로 정해 놓고 이게 엄청난 파장이 올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작년 10월달에 선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그걸 실시협약을 하기 위한 어떤 협상 과정에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원인 조사 없이 행정조치가 안 되듯이, 또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사고원인부터 조사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토부까지 갈 게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에서 정하는 건데 시민들이나 누구나 봐도 지금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계속 이 회사하고 진행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개월이 지나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이걸 검토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회사, 신뢰하지 못하는 회사,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창원시 앞날에 백년대계를 보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 전문기관이 오더라도 이거는 결단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 4차도 마찬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귀책 사유가 시에 있든 없든 지금 소송이 4차에도 3건 이상 들어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원인하고 그런 게 나왔을 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그런 향후에 법적 분쟁까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계속 이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다른 사무감사가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지금 주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또 계약에 관련해서 이대로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어저께 내나 기자회견 했던

진상락 위원 지방계약법 19조 위반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지방계약

진상락 위원 5차 공모를 해서 이걸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계약법 19조에 의해서 이게 위반이라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적용하는 그게 다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에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이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엄청난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신뢰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 해양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게 많은데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서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고, 부득이하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광주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 잘 됐다, 이제 너희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같은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지상록 위원 사고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법이나 아주 크게 현대산업개발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 영업중지, 그리고 영업취소를 때리면 자동적으로 이 과정들은 다 우리가 새로 우선협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업정지가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적 절차에 준해 가지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 우선협상자를 우리가 먼저 취소하고 아니면 저쪽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당하는 거 하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소송이 달라질 건데, 우리는 지금 로봇랜드도 사건을 겪고 있어서 1,00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내려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와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 없이도 취소 협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너희 이런 일 때문에 너희랑 못 한다 하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 피해금을 얼마 정도 더 물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 금액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거는 시기, 적정한 시기가 왔을 때 그런 결정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 갔을 때는 빌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요지를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판단을 하고, 또 처리를 해 가지고

지상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적정한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냐를 담당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일단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GS건설도 국토부에서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한 최악의 건설 1위 업체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GS건설도 4차에서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떼기가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큰일들도 있었고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정과정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주나 이쪽의 어떤 상황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4차 공모는 그 이전에 공모가 진행되었고 5차는 그 후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공모지침서에 보면 선정기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관사에 대해서 어떤 시점, 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게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든지, 어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김상찬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우선대상자 협상, 아, 우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때는 광주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던 일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제가 개적으로 볼 때 4차 하고 나서 5차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에 합당한 제재 조치가 내려오면 그런 게 판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거는 선정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찬 위원 그때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어떤 중대한 재해, 그다음에 산업안전관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뭐 조금의 문제는 사실은 광주에서 있었지만 이게 우리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었다, 이렇게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거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 하는 데에

김상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탈락을 시킨다든지 제외를 시켰을 때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간사업하기 위해서 투자자 모집할 때는 그런 법적 분쟁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사실은 다들 많이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아픈 상처의 사고는 개입되지 않았었고, 그거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 같으면 원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퇴색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릴 부분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고, 지금 광주 사고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재차 이야기를 드리면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최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 이런 어떤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중앙이나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이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김상찬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래해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들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했었고, 그 안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쪽으로 번진다면 주객전도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조사특위가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가능한 우리 행정, 4차 5차 공모기간 중에 일어난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오가 있었느냐 정당했느냐를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가능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정치적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조사하는 거를 벗어난 이런 발언은 조금 시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 행정사무가 정당했느냐, 위법한 사실이 있었냐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지침서 4차 5차에 제16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건과 제18조 평가내용 비공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에 보시면 4차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고, 5차에서는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거는 분명히 위반사항인 거는 맞거든요.

공무원이 심의선정위원회에 되더라도 다른 도시에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위원장 선임 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기준에 봐도 여기에도 보면 구성위원 중에서 어떻게, 호선을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장을, 공론화 위원장을 지정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공모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질문인 거 같은데요.

구점득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신도시만 보더라도 공모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1차가 2015년도부터 했는데, 그 다섯 차례 하면서 공무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1차 할 때는 1명 들어갔고 2차 때부터는 3명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공모의 큰 형태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알아가지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그걸 알려주게끔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어떤 법을 위반해 가지고 공무원이 들어간 적도 없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차에서 한 분, 2차에서 세 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이 참석해서 심의평가로서의 점수를 사업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도 다들 그렇게 해서 평가심의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때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1차부터 5차까지 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다 들어가 있었고,

구점득 위원 심사까지 다 하셨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심사까지 다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는 이번에 할 때 호선이 아닌 지정을 해서 들어갔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계약법이라든지 그 기준 가지고 한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재량권은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재량권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구점득 위원 단체장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사업시행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지금은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가처분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도 그 선정위원회는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선정위원회에서 한 사업들이 혹시 우리 창원시에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혹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어떤, 어떤 부분?

구점득 위원 이런 사업, 이런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하고 지방계약법에는 벗어나는 이런 형태의 공모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공모는 우리 시도 공모를 많이 했고, 또 해양신도시도 5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1차에서 5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아니, 해양신도시 외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공모는 많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었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우리 공모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례사업도 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또 대부분 보면 어떤 도시개발법에서는 큰 그림만 이야기를 하고 공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라는 거는 그 시행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선이다, 호선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여러 차례에 10여년 안에 해양신도시 외에 호선을 해서 들어가서 심사위원으로 하신 이런 계약 건들이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호선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법적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호선을 하고 그런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이거는 선정위원회를 일회성 아닙니까?

일회성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기준에 봐도 거기도 호선으로 되어있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 계약이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에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되도록 다른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런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계약법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을 위해서 계속 운영하는 위원회는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고,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아까 법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 있고, 또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는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에만 적용을 해 가지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 그거거든요, 지금.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는

구점득 위원 지침서에 의한 심의위원이라든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큰 기준이 되는 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고, 지침서는 도시개발법에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지침서 작성할 때도, 또 다른 타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사업도 보면서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심의를 하고 이래 했었을 때에 이 해양신도시만큼 사업이 크고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형공사에 이런 도시개발법만 한해서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만든 적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또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거는 있을 수 있었을 건데, 있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10년 넘게 이렇게 지체되어있는,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도시개발법만 따라서 공모지침서랑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심의위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호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이러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가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사업의 공정성을 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나 큰 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모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고, 어떤 걸 세부적으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지침서는 여러 사업을 보고 이 신도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저희 시에서 1차에서 5차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한 15인 정도 구성을 합니다.

15인 정도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그걸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4차도 그렇고 5차도 한 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두 분, 위원장 치면 열두 분은 전문가로 형성이 됩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이종근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구점득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국장님 답변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는데 이 공모지침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공모지침서도 한번 안 읽어보신 거 같아요.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 23페이지 보면, 공모지침서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32조 공모지침서의 해석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1항에 공모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현장설명서, 공모지침서, 질의 답변, 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질의 답변서를 1순위, 공모지침서를 2순위, 현장설명서, 다음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 관련 계획 및 법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 하나만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법을 다 적용을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적용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조례, 창원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시개발법에 또 24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조에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시행자는 분야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다,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한다, 이 시행자가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에 있는 선정하는 거는 창원시에서 정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면 이게 창원시장이 임의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뭘로,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 여기에 관련 법령이 딱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한번 보실까요?

조례도 한번 안 보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합니까?

조례,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이 2017년 9월 29일자입니다.

이게 조례 제1027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나오고요.

그 2항에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니 조례에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6호에 보면 국가기관 및, 이거 뭐냐 하면, 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중에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6호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정확하게 여기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어느 거를 보고 합니까?

8페이지에 보면 제10조 지침서를 만들었거든요. 이 지침서 대로 해석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조례도 적용하라 이건데, 마치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만 적용을 받는다, 이런 해석은 정말 수십 년을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들의 답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자꾸 도시개발법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이 이런 관련 법령들을 다 찾아서, 다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26일은 위원들 증인 선서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위원장 손태화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고 하는 거는 그런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조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때는 나중에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 되려 하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 건축법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는 그런 개별법에 되어있는 거를 다 따라라 하는 내용이지, 공모할 때부터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하라는 그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 조례에도 다 이래 나와.

조례에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조건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중구난방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현대산업개발 4차 공모에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제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서는 안 냈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공모지침서 제11조 8항에 보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 아니할 경우 향후 1년 동안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신청자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차 공모 때 현대산업개발을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과 이 공모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에 행정적으로 어긋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말씀은 조항에 되어있는 거는 우리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 신청을 안 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고 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되어있고요.

현대는 4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되고, 또 저희들이 공모지침서 하고 또 그 이후에, 공모지침서하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할 때는 이번에는 그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공개를 하고 나면 최고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게 질의응답 그게 최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 공모지침서에 우선해 가지고 질의응답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때 질의응답 할 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공모지침서가 우선합니까? 질의응답 때 답변한 공무원의 말이 중요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 공모지침서에도 그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놨는데 거기에는 공모지침서보다는 질의응답이 최고로 우선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지침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에 관한 논란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룹시다.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광주 사고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에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여러 차례 행정적인 절차와 관계 내용들을 다루는 가운데, 이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지금 언론에 나타나는 걸로 보면 적어도 영업에 관련된, 영업정지라든지 취소까지 지금 행정처분이 나올 거 같은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가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답변은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우리 창원시도 협상대상자 당사자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는 거는, 아까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또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되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 다른 예를 보면 행정조치가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계약은 못 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러 번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정확하게 여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방역 관계도 있고 환기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리조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하신,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전홍표 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본질에 조금 벗어나는 말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문제가 많은 회사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 특위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특위의 역할과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 되면요, 2004년도에 항만 배후부지로 만들어졌던 그 땅에 현대아이파크가 들어섰던 이유, 그리고 해양신도시에 매립공사 호안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했던 이유, 가포신항이 현대 아이포트인 이유, 이것까지 다 소급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의 본질적인 문제, 공모 과정에 특혜가 하나 뭔가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4차 건입니다.

원래 이 행정소송 4차 공모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원고 측에서 했고, 판결이 법원의 업무 일정이 12월 23일 나기로 되었는데 이게 변론기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당초에는 12월 23일에 선고 예정으로 있었는데 변론기일을 연장요청 할 때 사유는 사실관계서가 몇 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무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게 주 요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 행정소송 4차의 뭔가 저희들 특위에 대한 사항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분이 분명하게 소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특위 조사가 거기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에서, 4차에 공모를 냈던 사람들이 토지매입 가격을 얼마나 제시를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토지매입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그런데, 한 2,500 미만으로 2,300 미만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5차 때는 토지매입 가격을 얼마나 제시를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전홍표 위원 한 1,000억 이상? 1,000억 가까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4차 5차에서 4차 때 토지... 여기에 감정평가도 안 했지만 이 개발업자가 계획서에서 토지매입단가를 1,000억 가까이 낮게 제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토지의 용도에 대한 구분이 따로 4차 5차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5차 할 때는 상업용지로만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4차는 그 사업신청자가 전체를 상업용지로 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주거용지로 할 수도 있는데 4차하고 달라진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도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인근 지가라든지 가감정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끔 되어있는데 감정 결과 그렇게 좀 차이가 난 걸로 보이고, 또 감정 결과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전홍표 위원 4차 공모에 저희들, 공모계획서가 공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모의 계획 방향은 이 그림(자료 들고)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차 조감도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4차 조감도.

지금 4차와 5차 공모의 가장 큰 특이점은 녹지 부분에 대한 가격이 4차 때는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이용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의 가감정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업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금 5차에서는 상업용지로 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감정을 할 때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연녹지보다는 상업용지가 굉장히 비싸게 감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 대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4차에서는 자기들이 구성을 할 때 주거, 상업, 여러 가지 하면서 또 거기에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우리가 감정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주거보다는 한 절반 이상 수준에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토지가격이 좀 낮은 그런

전홍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19만평 중에 32% 정도만 민간복합개발로 되고 있는데 이 그림(자료 들고)을 보시면 그 범위가 이 범위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범위에서 개발업자가 제시했던 녹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녹지 부분 자체가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 놓은 부분

전홍표 위원 그러면 4차 공간에 있는 이 공간, 지금 보면 물 풀장이 있는 곳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녹지로 선정해서 낮은 가격으로 토지는 매입하고 수익사업인 윈드서핑장이나 뭔가의 위락시설을 넣는다는 개념이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수익도 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유료로

전홍표 위원 아...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개발업자는 땅은 싸게 매입하고 최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위락시설을 넣겠다는 게 이 4차 공모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4차도 마찬가지고 5차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넣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제 판단은 토지가격이 4차 5차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업용지로 구성을 했느냐, 아니면 자연녹지 부분은 놔놓고 토지의 이용을 그렇게 이용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락시설이나 상업 용도의 꼼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홍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박남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도 있고, 또 자리 변경도 좀 있고 한 가운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특위를 준비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홈페이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 마산해양신도시 자체가 PFV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계약이나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PFV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가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별도 법인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관장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자체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구성 비율로 보면 우리가 한 28%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그 계획대로 본다면 2024년 종료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8%에 대한 업무 배임도 안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홈페이지 하나 관리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PFV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다면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얼마나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반증해 줄 수 있는 거 같고, 그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지금 5차까지 공모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설계의 방향이라든지 현실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시민의 이해도는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반박 자료라든지, 그거 하나 마산해양신도시 홈페이지만 보면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는 우리 부서에서 전혀 안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시정연구원에, 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연구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거는 우리 시에

박남용 위원 해양사업과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박남용 위원 했었고, 발주해서 용역수행 기간은, 여기에 보니까 2019년 3월인데 3월부터 2020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6월에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0월이 맞습니까, 6월이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납품된 거는 6월이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 비전을 발표한 게 10월달입니다.

이 근거로 해서 비전을 발표한 그거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서로 생각의 차이는 좀 있으시다, 그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인데 해양사업과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 부분까지를 종료 시점으로 본다면 2020년 10월로 볼 수 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을 받을 때도 일단 거기 납품을 받는 시기가 시정연구원은 종료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6월말로 해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원본 없이 복사자료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용역수행 기간 자체도 없었고 또 내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겉표지라든지 뒤에 참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납품에 있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 책자가, 원본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원본 보고서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려봐도 되겠는지, 한번 열람만 해도 가능한 거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원본이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이게 지금 8,900, 9천만원 가까이 드는 용역보고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했던, 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스마트한 공간,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선도 도시, 문화산업융합 AI 공감 도시, 이 3가지 주제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중에 눈길을 끄는 게 친환경 저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산해양신도시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차 5차 공모에 있어서 그런 내용은 얼마나 담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차 공모 결과에 보면 4차와 5차의 조감도를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친환경 저밀도 이런 부분은 전혀 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더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게 시정연구원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공공성하고 수익성 사업성을 조화롭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상인회, 또 지역주민 의견,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32%는 민간공모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거기에 보면 한국정원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저밀도라는 거는 사실 68% 공공에서는 다 저밀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국정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러한 민간공모 사업하는 32%에 대해서는 마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하고 또 시정연구원이 했었던 연구용역하고 좀 일치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죠?

보니까 의견수렴 과정도 금방 언급을 하셨지만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환경단체, 마산통합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시민수요 설문조사, 상인회 중심으로 워크샵, 이런 회의 자료들은 충분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큰 틀에서는 다 그렇게 공공성도 68%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이라든지 또 상권과의 상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더라는 말씀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소송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23일날, 12월 23일날 1차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 신청했던 분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한 두어 달 연기되는 부분들, 그러면 그 주 내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아까 변론기일 연기요청 했던 내용은 사실확인서를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기들이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여기에서 증거자료라든지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걸 소송에 활용하겠다 하는 요지로 변론기일을 좀 연기를 했고, 그래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특위 진행되는 상황이 그 소송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특위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시가 잘했다, 또 지금 4~5차 공모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공모 과정의 정당성은 확보가 되어있는 건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행정절차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이게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2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생각은 과연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참, 우리가 특위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고 아마 해소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지금 사실은 오비이락 격인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신뢰와 성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뭐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이 부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4차와 5차에 집중적으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1차 3차도 하시자고 해서 그것도 하기로 안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부산해양신도시 이야기합니까?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4차 5차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 선정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만 준용해서 선정위원회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도시개발법에서는 공모를 어떻게 해라 하는 큰 방향을 정해 놓고 있고, 나머지 방향은 사업시행자가 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절차를 이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정당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민간복합시행자 공모지침서 21년 5월에 올려놓은 자료, 한번 읽어보셨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읽어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조하고 그런 관계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조에 관계 계획 및 법령,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다 준용하게 되어있고요.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준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밑에 지침, 지침에 또 따로 있습니다.

작성 지침에 보면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해 가지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창원시 건축조례, 도시개발법, 스마트조성 산업진흥의 법, 19개 법률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이거 쉽게 말하면 마산해양신도시는 복합개발이죠,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복합개발 공모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복합개발 공모에 대한 관련 법이 수십 개를 검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하나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가 싶어서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질의를 다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당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43조, 그다음에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계약심사위원회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2조에 근거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은 호선해야 되고,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면, 읽어줄게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참여한 위원회 구성 및 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모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해서 공모를 하고 나면 실시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될 거고, 또 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하면 도시개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적용해라 하는 겁니다.

협약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걸 다 적용해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래서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 또 내가 오전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계장하고 30분을 통화했어요. 그것도 따로 할 거예요. 그 시점 되면.

추가 질문을 하는 거는 아까 구점득 위원의 질문과 손태화 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거는

노창섭 위원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공모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령의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하나만 보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아니 다른, 그 자체가 정당하게 시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창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희들은 이거는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에 위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이거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

노창섭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따졌어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아까 쉽게 말하면 의향서를, 4차에 의향서를 제출해서 5차에 하면 자격이 1년 유예되고,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창원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강제조항 아니라고 이럴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가 오면 이 조항을 해서 탈락시켜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전에, 그것도 사전 공모 현황에 내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항을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당초에 이게 5차 공모에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오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롯데건설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컨택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현대산업으로 변경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부가 그래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고 소송이 2개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안 되면 당사자 증인 오면 내가 그거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제가 그 부분에

○위원장 손태화 자, 이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뭐 이런 답변 저런 답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다음에 증인신문 할 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문제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마 26일로,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만 26일 할 때는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먼저 이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해 주시고, 정말 안하무인 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 2, 3차에 불법을 했다고 해서 4차, 5차도 불법을 해도 우리는 무방하다, 이렇게 직원이 저한테 답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1, 2, 3차에 불법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고 누가 그걸 불법한 것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그걸 처분을 받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1, 2, 3차는 어떻든 탈락한 분들이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안 했고 4차, 5차에는 문제가 있으니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된 거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고,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26일부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2015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창원시 해양신도시 공모사업하고 비슷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H2 사업이라는 사업이 우리 5차 공모하고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었어요.

거의 한 달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21년 상반기, 우리 해양신도시도 5차가 21년도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자료 들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딱 보면요,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국민이 느끼기에, 우리 창원시도 해양신도시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데 하남 여기는 왜 이렇게, 정말 여기는 바늘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공모절차 공고에서부터 전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보증이 되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앞으로 이런 게 전국 지자체에 문제가 불길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계지침서에는 공모지침서에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창원시처럼.

그런데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심사위원까지, 또 어떤 심사위원이 점수를 얼마나 줬는지까지 공개를 다 했어요.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과 점수를 배점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같이 공개 안 한다, 그러니까 A 심의위원이 점수를 몇 점 줬느냐 이렇게는 공개 안 해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가목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준 점주를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은 위원대로 공개하고 점수는 점수대로 공개해서 누가 얼마 줬는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점수를 줘 가지고 여기도 우리 여기에 있는 지방계약법에 되어있는 대로 7명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위원도 구성도 했고 이런데, 우리는 15명을, 그거는 뭐 강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이렇게 투명하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하남시는 이렇게 했다는 모범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까 답변 중에 가장 위험한 발상이 발언이 앞에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에 잘못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느냐 하는 답변의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에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게 안 시점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내용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증인신문 할 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팩트에 맞는, 법률적으로 이게, 아까 전체적인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 제24조 그거를 준용해서 우리는 모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시 조례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모든, 이거는 특히 복합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적용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 우리가 이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이 특위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 창원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특위에 관계 공무원들이 응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석)


2.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1차)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5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1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명단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할까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일정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1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제5차 회의 시에 오늘 의결된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이오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석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10시 아닙니까? 11시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11시.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조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상찬김종대구점득
노창섭박남용손태화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신도시담당  제점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