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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9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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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0호로 상정된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코하이젠의 성주버스차고지 내 시내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하이젠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2020년 10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민‧관‧공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차, 에너지 전문기업 등 총 9개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높은 역량과 선도의지를 바탕으로 금년 2월 코하이젠 본사를 우리 창원시에 유치했습니다.

수소버스충전 대행을 위해 코하이젠의 1호 충전소를 성주버스차고지 내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하이젠은 올해 전국 10개 수소충전소에 소요되는 압축기 70대를 약 380억 정도입니다. 발주하였고 관내 기업 3개 사가 전량 수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착의 결과이며, 기업의 기술고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하이젠과 같은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전문기업에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함과 동시에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주식회사 코하이젠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 투자 연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축조를 위한 동의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주식회사 코하이젠에서 38억 원을 투자하여 성산구 성주동 181번지 성주버스차고지에 면적 1,100제곱미터의 시내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31년 9월까지 10년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수소버스가 2023년 100대가 되며 이후에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 수소충전소의 추가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수소 경제 이행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수소 모빌리티 보급의 필수 인프라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에 30억 원, 운영에 연 3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코하이젠과 같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문기업이 설립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에 참여시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코하이젠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본사를 창원시에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하이젠이 성주버스 차고지에 구축되게 될 액화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는 기체 방식의 충전소와 비교해 수소 연료의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작은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은 상대적으로 수소승용차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수소충전 설비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코하이젠의 성주버스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전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코하이젠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도 될까요?

여기 9개 주주사가 가입돼 있네요, 그렇지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차,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오일뱅크, SK가스, E1, 에어리퀴드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9개 기업들이 모여서 이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만든 거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본사가 우리 창원에 올해 2월에 그러면 이게 창립된 거예요? 이 회사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본사가 창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회사들은 본사가 다 어디지요? 우리 창원에 본사가 있는 이 9개 기업들 중에 창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컨소시엄이라 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이 창원에 그것을 둔 기업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9개 참여기업을 그러니까 주주들은 참여기업은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요.

박선애 위원 수도권에 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하지만 이 주주들이 참여한 9개 컨소시엄에 이것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박선애 위원 알고 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 특수목적법인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이 기업들의 본사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코하이젠만 우리 창원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있나요, 이익이 오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법인이 지역에 있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용수소차를 만드는 것도 세계에서 처음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창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원이 수소의 큰 어떤 메시지가 확실히 있다는 점, 그다음에는 실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최대 한 30명 정도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도 우리 창원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용 기회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3,300억 원 규모에다가 정부 출자금이 1,670억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9개 기업출자금이 1,630억 원이라서 정부 출자금이 더 많아요, 정부보조금이.

그래서 거의 한 55 대 45 아니면 53대 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9개 중에 우리 지역에 그 본사 자체가 있는 기업도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도 창원에 이런 코하이젠이라는 큰 특수목적법인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9개 참여기업에 우리 창원에 본사가 있는 기업도 하나쯤 참여했으면 우리 해양신도시에 보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랬음 좋았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창원시 현재 2021년 12월 현재 수소버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수소차가.

이게 이 수소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수소, 수소차는 28.

박선애 위원 성주차고지에 하기 때문에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버스,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소버스가 몇 대입니까? 현재.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수소버스가 현재 28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트럭이 현재 실증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다,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많은 대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년부터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지요.

박선애 위원 많은 대수는 아닌데 정부의 보조금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수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충전소 설립은 맞는데 이게 혹시 차후에 10년 정도 사용하고 자진 철거, 그렇지요? 철거할 때 철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 사용하고 엄청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 철거를 안 하게 된다할지 우리가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런 협약 안에 다 들어 있겠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하고 그다음에는 아마도 10년 후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다시 철거를 하기는 상황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계속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저희들 법에 10년 더 우리가 연장, 1회에 한해서만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때 10년 뒤에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어떤 수소에 대한 산업들 잘 살펴봐서 연장할 여부를 아마 그쯤 시기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는 국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먼저 갖고 오셨어야지, 왜 동의안만 이렇게 요약으로 갖고 오세요?

저는 사실 로봇랜드를 보니까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보지 않고는 이 동의안 안 되는 거지요. 협약을 갖고 오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끝나는 대로 협약서 안을.

최영희 위원 끝나기 전에, 이것 동의안을 보기 전에 협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협약서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바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게 민‧관‧공 이러면 이것도 민간개발인데요. 이 밑에 보면 자본출자금이 이 사람들 230억이지요? 그리고 환경 보조금 42억이지요, 그렇지요? 정책형 뉴딜펀드는 이분들 1,630억에서 이 금액을 제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통상적으로 상용수소충전소는 다른 일반충전소에 비해서 한 2.5배 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그래도 국비와 지방비가 약간 한 5.5 대 4.5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소충전소 비즈니스가 완전히 그냥 전체 민간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성숙된 산업이 아니다보니 정부에서 이런 국비를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래서 국장님 자본조달금에서 출자금+환경부 보조금+정책형 뉴딜펀드, 뉴딜펀드 금액이 얼마냐는 말씀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최영희 위원 자본조달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뉴딜펀드의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최영희 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설명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게 SPC설립인데요. 협약해지 할 경우는 만약에 민간 귀책, 우리 귀책일 때 어떻게 가요? 협약을 안 봤으니.

혹시 만약에 사업이 환경이 바뀌거나 이럴 때 협약이 해지가 된다 할 때 그쪽 민간 귀책일 때는 어떻게 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그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오라 했으니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과장님, 그 협약서 갖고.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언제까지.

○위원장 문순규 오라 하이소, 직원들.

최영희 위원 안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협약서, 최영희 위원님 협약서 오면 검토 또 하시고요.

최영희 위원 예, 그게 보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예, 다른 사람 질의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비가 80억 들어요? 창원 수소충전소는.

얼마 드는데? 사업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평균 한 80억 정도.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성주동에 만들려고 하는 게 80억.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사업비가 총 80억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거기에 창원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1호고 그다음에는 추가로 한 4개 더 해서 한 5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한 37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어쨌든 성주동에 하는 1개소에 대한 동의안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동의안은 또 해야 되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앞으로 있을 때에는 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 1개소에는 80억이다 이야기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뜻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문순규 협약서.

최영희 위원 국장님, 이행보증금 이런 건,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이 관계는, 이행보증금하고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는데.

최영희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출연금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 및 구축 동의에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상세한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협약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돈이 3,300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나중에 철거가 안 될 경우, 나중에 10년 뒤의 상황까지 다 하는 게 협약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검토 없이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마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영구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철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 문순규 협약을 갖다가 과장님, 몰라요? 협약 내용.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기본적으로 한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하고 관리 법령에도 1회에 한해서 10년 더 연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영구시설물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안 할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먼저 받아놓은 것은 자진철거확약서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수소 산업을 지금 적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그래, 만약에 뭐 중간에 협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구축해 놓은 수소충전소를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협약이 안 된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은 위원님 전체 공유재산을, 고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예산으로 그것을 구축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그러한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 법령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의 공탁을 조건으로 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산업 먹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을 협약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기존에 다 축조해 놓은 것을 철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게 그 중간에 이 사업이 흔들리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철거를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그러한 조건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실제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넣어서 만일에 공탁을 할 것인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공유재산 임대 계약할 때 그것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탁을 현물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것도 공유재산임대법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계약을 할 때,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물로 할지 뭐로 할지 아직 그것은 안 정했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코하이젠하고 할 때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업무 협약을 코하이젠을 우리가 여기에 주사업자지로 창원을 결정했으니 1호 수소충전소를 창원에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만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는 그 두 번째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의가 되면 그 재산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허가를, 계약을, 임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에 이 계약을 하는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거나 이럴 경우에 대한 내용들은 공유재산임대계약서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계속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면 사용료가 연간 230만 원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은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맞춘 금액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뭐 공유재산의 25%, 5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 및 저희들 관련 조례에 대부요율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그 사용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50%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요율 1000분의 10와 경감률 50%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236만 050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법률에 의해서 이 사용료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 달에 추진 현황에 보면, 9월 달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시설에,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공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구축동의를 지금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9월 달에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아울러.

김상현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최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이소.

최영희 위원 아니요, 업무협약을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문순규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잠깐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좀 전에 협약서를 검토해 봤는데 협약서가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참 부실하다는 생각을 조금해 보면서 그 안의 내용 중에서 5조의 법적 구속력에 이 본 협약서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이 협약을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해 봤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안에 다행히 우리 창원 내 기업이 들어가 있고 또 창원시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한 이런 하이창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약서는 진짜 그야말로 업무 협약서이지 어떠한 구속력도 안 가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창원시하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창원시도 있네요?

창원시 시장님 이름도 있고 코하이젠 대표 이경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불상사라도 생기고 잡음이 생길 때에 이 협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건지, 여기에 창원시의 시장님 이 서명이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이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 어떤 이런 사태가 안 생기게 될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이라는 말 자체가 통상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는 논란의 그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한 이 업무협약은 당초에 논의를 할 때 서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논의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빈껍데기 같은 이런 협약을, 형식적인 협약을 왜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 기업체가, 코하이젠이, 사실은 코하이젠이 지금 현재로서 본사가 있으니까 지역 기업입니다만 우리 창원에만 하는 게 아니고 37개를 전국에서 다 까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소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허가를, 계약을 수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코하이젠 당신들 발주할 때 좀 창원의 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박선애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 육성 차원에서 했다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협약서 안에 구속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창원시만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도시도 하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사람들이 창원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다른 곳에 당연히 공사를 할 텐데 기업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는 유치 차원에서,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유치를 꼭 해야 되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로봇랜드라든지 다른 기타가 자꾸 문제를 빚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빌미로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는 창원시는 정말 우리 창원의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구속력이 없어져서 창원시가 또 떠안는 사례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중간에 혹시 어떤 사유로 이럴 적에 뭐 협약에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버리면 창원시는 닭 쫓던 개 지붕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인,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고 관계 유지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충분히 잘 조심을 해서.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이후에 업무, 오늘 동의안 체결되고 되면 이후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 동의가 되면 공유재산 대부.

○위원장 문순규 계약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사용 이렇게 허가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허가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 담아도 된다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허가 조건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허가 조건에 이런 특히 위원님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 이후에 구체적인 계약이 또 들어가니까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해주이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기관에도 사실은 수소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에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철거 내용만 자꾸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운영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도 그리고 업무협약이 자꾸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협약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쌍방 간의 규율이지요, 지켜야 돼.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법 같은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쌍방 간의 계약이고.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그다음 법으로 가는 건데 지금 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당장 필요하다 이 사업이. 그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로봇랜드나 이런 것도 다 그랬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협약해지율도 굉장히 높게 줬지요, 거의 사업비를 빼갖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게 민자사업에서 되는 거지,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리 관내 해지율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특별하네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이 중간에 민간의 귀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언제까지 낸다라거나 이러저러한 사고시에 어떻게 누가 보상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실제 내용을 다 담은 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그거라면 그것도 지금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논의 없이 어떻게 의회 동의안은 받고 그 계약은 알아서 할 테니 바로 사인한 다음에 공사 재개하겠다, 이러면 책임 누가 져요?

로봇랜드도 당시 의회 토론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만.

최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데 대한 보험이 들어 있을 것이고 모든 사업이 하는데 민간이 하는데 사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다 있고 보증이, 보험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 절차를 어떻게 내용 가는지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게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유재산만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창원시 예산이 국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하고 약간 이렇게 설계가 좀 다르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게 국장님 뒤에 보시면 이 업무 협약 자체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6조에서 서명하는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그다음에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협약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특별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이 업무협약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소업체들이 보다 많은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계약해 주시오 이렇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만 전 우리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속력 없지만 어느 정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에 코하이젠이라는 기업이 창원기업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유효기간 관계는 저희들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해서 3년을 하고 또 특별한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오늘 이 동의안을 하기에는 충분한 어떤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이런 업무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오늘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오늘 코하이젠 수소충전소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을 의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 공유재산 사용허가로써 구체적인 계약을 담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현재 공유가 안 됐고 지금 상임위와, 그리고 또 업무협약 자체도 너무 개론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니 이 업무협약이 보통의 평상시 우리가 상식대로 생각하는 그 계약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그런 회사가 들어오고 SK나 지역난방공사라거나 이렇게 국가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출자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생겼었거나 이 협약의 이행이 잘 안 됐거나 할 적에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담보를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협약과 그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혹시 이게 오늘 통과가 보류되거나 이렇게 되면 창원시에 뭐 어떤 차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이게 연내에 꼭 통과를 해야 되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미 수주를, 380억 수주를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했습니다. 7개 정도의 전국에 있는 상용수소충전소를 했는데 이게 수주를 한 상태에서 지금 아마도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국장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 주이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이미 한 3개월 전에 코하이젠에서 발주한 380억 상당의 압축기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원에 있는 3개 기업이 전체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아마 제작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창원이 1호니까.

박선애 위원 수주를 받아서 우리 아까 강소 이런 데서 이미 만들고 있다 이거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럴.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안이 뒤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우리 것은 7개 중에 우리 게 1개입니다. 하나고 다른 6개는 다른 지역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창원시에서 하는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1호로 하고 싶은, 본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3조에 사용료 돈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없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230만 원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최영희 위원님이 토론이 있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 계셨습니다.

먼저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국장님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보조로써 1,670억, 민간이 1,630억 출자하고 SPC 설립 회사 하고 그 조건에 대한 사업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조건 MOU로 담았겠지만 창원시 공유재산이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이행을 어떻게 강제한다거나 의무를 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협약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려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 내용들을 전체 수용해서 별도로 우리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이런 내용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들 별도로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코하이젠과 계약을, 별도의 허가 조건을 달아서 의회 보고를 다시 할 것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의회에 보고받는 걸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하고 오늘 토론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최영희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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