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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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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9일(목)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9월 1일 날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7월에 시내버스 파업에 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동부 제2차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여기 준공영제 관련 언급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아무튼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먼저 시행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 준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이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수익금의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6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수익금 공동관리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 및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익금공동관리 업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수익금 등을 공동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표준원가 산정은 3년마다 회계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재정지원사항으로 업체협의회가 수익금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있을 시 시장은 내용을 확인 검토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는 회계감사로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는 조사 감사에 관한 사항과 제18조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준공영제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조에는 2회 이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창원시시내버스협의회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10페이지 붙임1 내용과 같으며 모두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818호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와 운송업자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준공영제 운영기구 설치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10조에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설치·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시는 업체협의회의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공공성·투명성 증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2조에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시 재정 건전성 위협 시 준공영제 중지, 운송사업자의 2회 이상 부정행위·1회 중대 위반 행위 시 준공영제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송사업자 간의 재정손실이 증가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관리·운영 및 자발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조례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건지, 또 창원시민과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앞서 절차적 위반 사항을 지적했을 때도 좋지 못한 선례지만 같은 회기에 며칠 차이로 예산과 같이 올라와서 예산이 먼저 다루어지고, 조례가 상정된 바는 있지만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같은 경우에 실시가 시급을 다투는 일인가 자문해 봤을 때 저도 많이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조문 하나 하나 들여다 봤는데 문제가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몰라서 이번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축조심의를 제안드립니다.

그 와중에 하나 하나 낱낱이 서울시와 비교해서 우리 조례가 어떤 시각에서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께 축조심의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께서 내용들이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주철우 위원님은 예를 들면 서울이죠?

주철우 위원 예.

김태웅 위원 다른 지자체는 봤어요?

주철우 위원 못봤어요. 서울 것만 봤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서울 거하고 비교하시려고 그래요? 서울은 서울이고, 대구는 대구고, 창원은 창원이고, 그래서 아마 준공영제를 붙일 때 창원형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정도나 이게 아마 서울하고 하면 차이가, 물론 서울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잘되었는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울하고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천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특별시 준공영제 조례를 먼저 봤기 때문에 한 거는 맞고요.

근데 말씀하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축조심의를 들어가겠지만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특별시와 특례시의 규모의 차이는 아니고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의회를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던 게 1조 목적부터 해서 쭉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축조심의를 제안한 것이고, 축조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하게되면 아마 조문별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 집행부한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지자체 이미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본으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야기해 보이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준공영제는 국내에서 저희 창원시가 10번째로 시행이 되는데 먼저 시행한 선행도시 9개 도시에서는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조례들 보면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 자기 여건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못담아둔 이런 내용들은 운영지침에 담으려고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하면 일단 목적을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적 같은 경우에 조금씩 틀리는데 여객법에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사실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은 운영지침에 67개 조항에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일단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이 축조심의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동의안은.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해서 어쨌든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찬성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 결정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조심의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심의해도 잘못된 부분도 질의해서 답변듣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축조심의를 요청했는데 축조심의가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체 조례를 공부를 많이 해 온 위원이 있고 일부 그렇게 그거 안 한 위원들이 있으면 혼자한테 발언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 시간을 다 줄 건지가 전제돼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혼자서 두 번만 하면 발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축조심의를 하면 각 조문별로 각각의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회의를 하면 되는데 축조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축조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충분하게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내용을 갖고 왔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거는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수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축조심의가 되지 않는 경우로 결정이 되면 어떤 위원이 어떤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이 길더라도 충분하게 질의권과 반론권이라든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결정나는 대로 제가 진행을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롭게 만드는 조례고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축조심의 동의가 들어왔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거수로서 할까요? 안 그러면 축조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시간상이나 뭐나 축조심의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합시다.

결론은 똑같이 시간,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1조부터 축조심의를 해서 같이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주철우 위원님, 제안을 하셨으니까,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조례만 봤습니다.

근데 1조 목적을 말씀드리면 축조심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을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저희는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즘 절대적인 화두인 안전의 증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을 때 특별시와 특례시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도 10개가 지금 시행 중이고 9개는 조례가 제정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2004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도 서울특별시 조례라 그랬어요?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공유가 되잖아, 서로.

주철우 위원 있으면 더 좋죠. 서울특별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잠깐만요. 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까지 복사해서 주는 게 좋겠네요.

백승규 위원 이거를 왜 서울로 합니까?

광역시급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특별시급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특례시니까 광역시급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기초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례시와의 차이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8군데는 제가 못봤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단장님,

○위원장 이천수 두 개 정도만 봅시다.

서울특별시 것하고 어느 것을 볼까요?

구점득 위원 용인시 것 갖고오면 되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백승규 위원 잠깐만. 단장님, 혹시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광역시급은 있습니까? 대구나 이렇게. 지금 8개 중에,

구점득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지금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께서 제1조 목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대구광역시 준공영제 조례, 부산광역시 준공영제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저희 것 포함해서 4개 조례를 봤을 때 목적이 제일 잘 만들어진 것은, 안전의 증진이라는 요즘의 큰 화두죠. 엊그저께 예산을 다루면서도 옐로우 카펫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안전예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마 최근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광역시는 참고로 2015년에 만들어졌고, 부산광역시 조례는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특별시 조례가 안전의 증진까지 넣어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목적을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 서비스 관련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의 증진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 시민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 문구를 정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다음 2조 하면 되지… ….

전홍표 위원 축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축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바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제가 축조를 하면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안전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민안전,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주철우 위원 다른 의견은 정확하게 시민안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운수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기 때문에 여객법 1조의 목적이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창원시 조례안의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안전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안전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희들의 조례에 담기지 않는 조례 제일 끝 조항에 보면 22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운영지침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지침에 위원님께 사실 배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지침 제3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정시성 확보 및 안전운행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에도 사실 저희들이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도 이렇게 우리 지침에 담아놨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침으로 넣으면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지침을 가져오소.

○전문위원 박미희 가져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예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에는 안 담아도 지침에 담겨있다, 법률에 담겨 있는데, 조례에도 못담는 것을 지침에 담아서 하는 것은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법에 담겨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에는 포괄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래 포괄적으로 법에 되어 있는 거를 그 조례에다가 지금 이거는 창원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안전에 관한 것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구나,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목적에 넣는 것이 다 반응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없고.

김태웅 위원 목적에 넣어서 하면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러면 모든 것들은 안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목적에 안전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물론 안전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손태화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서 제가 아까 여객법을,

손태화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요, 교통편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 대중교통수단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입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겨있든 안 담겨있든.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난폭운행하고 했는데 준공영제 하면 그런 게 없어집니까? 난폭운전하는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집니까? 라는 게 가장 많은 질문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조례넣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테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조례도 목적에는 없는데 제3조에 보면 책무 3항에 보면 안전이라는 말이 시장과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목적에 삽입할지는 일단 안전이라는 말이 책무에도 담겨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해버리면 3조 3항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그말이나 목적에 있는 거는, 목적은 함축해서 전체 조례안에 있는 거를 함축해서 목적에다가 넣는 거거든.

왜 준공영제를 하나, 딱 한마디로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대중교통의 서비스, 운행중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게 딱 명시되어 들어가는데 이번 준공영제의 가장 키는 그런 게 없도록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 덧붙여서 창원시의 준공영제는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각본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국장 김상운입니다.

이 안전을 삽입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 우리 전홍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간단하게 축조과정이 진행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의원발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면 의원이 했던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했던 조례의 문맥하고 집행부의 문맥이 다 다릅니다.

만일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의원 발의 쪽으로 나왔던 거니까 안전이나 뭐나 중요시했고, 행정 쪽에서 있는 창원시의 조례는 행정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크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원 조례를 냈을 때도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 왔던 의견조율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축조과정을 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고, 조항 조항 다 끝나고나서 집행부의 의견을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래야 일이 돼지, 한 건 한 건 가지고 다 이러면, 우리 축조과정이 끝나고 축조된 걸 보고 다시 논의를 좀 하이소.

그래서 축조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는 과정에 축조과정 중에 위원들이 축조과정 하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답을 좀 해 주시면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조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 돌아갑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안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서비스 제공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면 아주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전의 증진,

○위원장 이천수 예,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확하게, 예.

손태화 위원 “과 안전의 증진에”까지가 삽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천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함을”을 삭제하고, 맞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서비스 제공과, 바로 그냥,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말의 연결이 그래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1조 목적에 주철우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됐고, 혹시 제2조 정의에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가 문제가 있어도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집행부 조례인데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과연 받아들여서 오늘 여기서 결정해도 됩니까?

그것부터 중요하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을 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말이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김경수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위원들도 지금 대단한 게 조례 한 건 올라와서 축조까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참 얼마나 이게 시간적으로 낭비입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 간담회를 해서 참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진짜 듭니다.

진짜 들고, 이게 조례라 하는 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어찌 보면 도움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한 준공영제가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참 염려되는 게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검토하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 가능한가, 사실 얼마나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 다 검토해서 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꾼다고 과연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고맙기는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어떠한 조례가 있더라도 참 이거는 중요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다, 시간 낭비가 없다, 이래 생각하고 참 아쉽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2조 정의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 읽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만 읽으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졸속이라고 말했던 까닭 중에 정의에서도 나오는데 2조의 2을 보십시오.

수익금이란 시내버스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수입 등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졸속이냐 하면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를 보면 거기도 운송수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조의 2호입니다. 보시면, 공동관리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쭉 나가는데 부대사업수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여기서 수입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는 명확해야 되고요. 뒷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잘 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를 제가 자꾸 칭찬하는 까닭은 늦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서울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2조의3을 보면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 정확하죠? 이자수입·광고수입·기타 부대사업수입 등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족이 달렸죠.

그러니까 모든 수입을 말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대구광역시에 있는, 그거는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 말을 그냥 바꾼 것밖에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까지만 해도, 서울시까지만 해도 “등”이 들어가 있고, 부대사업수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진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사족이 달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입금 부분도 저렇게 한 줄로 서울특별시 조례처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또 찾아 말씀드리면 2조의 5호 우리 조례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이란 정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왔더라고요.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용어 정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말 그대로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다, 이거는 그냥 동의어를 계속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의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서울시 것을 보니까 서울시는 그게 없고, 2조 6호에 보시면 성과이윤이라고 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보면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 조례 조항을 보면 제15조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저희는 성과이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평가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수란”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결론 지으면 그래서 저희 조례에 2조 2호를 서울시 조례처럼 바꾸어주시고요. 5조의 이 부분은 빼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조항이니까 빼고, 그 자리에 “평가보수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하면 뒤에 가면 성과보수란 다른 조례에서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다른 조문에도 나올텐데, 이거는 이렇게 성과보수란 정의가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 조례 조문에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려웠다는 것이 평가보수란 정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넣어야 하는데, 성과이윤이 아니고 평가보수란 했을 때 이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 만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보류를 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줄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차이가 보조금 이런 말들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라서 넣은 겁니다, 사실상.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고, 우리는 우리시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 보조금은 우리가 버스업계에 주는 재정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다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구입한다, 전기버스를 구입한다, 수소버스를 구입하고 이런 각종 보조금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물론 여기에 안 넣어도 다 포함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사실 고집을 부린 그런 사항입니다.

운수업자 입장에서 빼달라하면 자기들은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부분에 성과이윤에, 서울시는 성과이윤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평가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서로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은 평가보수라는 말을 쓰고 있고 조례 제15조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1항에 매년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보수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께서 평가보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이 2조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단장님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특별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10대 잘 만든 조례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니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 조례나, 대구광역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졸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답변 안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마치 시의원이 발의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니까요? 10대 조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잘못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왜 졸속이라고 말했냐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이런 정의는 필요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디서 벳겨냐면 부산광역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벳겨오셨다니까요.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뒤에 계장님, 누가 만들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정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똑같은 말 나열한 거에 비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벳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이런 게 결과, 그런데 제가 오늘도 위원장님과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보라고 중요한 조례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보시고 이거는 정의에서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조례는 공부를 하셨으면 서울시에는 이게 아니고 성과이윤, 우리가 말하는 평가보수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 바로 잡아주셨어야죠.

제가 계속 문제삼고 있는 거는 눈감고 싸인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자,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토론 결과 1호, 2호, 3호, 4호, 5호는 원안대로 하고 6호를 신설했습니다.

6호 평가보수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했으므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조 책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앞에 협의된대로, 주철우입니다.

3조 책무를 읽지는 않고요. 서울특별시 조례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목적에 안전의 증진을 넣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책무 3항에 보면 시장은 운수종사자(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1조 목적과 서로 호응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항도 시장의 책무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 서비스 안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단장님, 여기에서 우리 3조3항에는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한다,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한다 안에 차량정비라든지 지금 운전자들의 노무관계까지도 들어있는 그거를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죠?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우리시에 있는 버스업체하고 근로여건이라든지 사실 경영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고 있는데 서울시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운수사업자들은 아마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가 운수사업자들을 너무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3조 책무에 서울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운수사업자들이 서울시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열악합니다, 서울시 대비했을 때.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웬만하면 창원시 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장의 책무인데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시장의 책무가 내나 이 운수사업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관리하는 내용,

구점득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창원시하고 이렇게 준공영제를 비교한다는 게 무리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죠.

1,000만 도시하고 100만 도시의 인구밀집도도 다를 것이고, 지하철을 공유해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까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에 거기에는 따라갈 수 없는 준공영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안에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가서 제개정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보다 지금 여기에서 주철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가 잘 되고 못 된 거는 그거는 비교는 안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번, 세 번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책무 안에 이거를 넣을 수 없는 이유를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해 보시고,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철우 위원께 바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책무가 시장이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론 들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내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우리가 몇 개월 운영하다가,

주철우 위원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위원장 이천수 공부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책무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제2장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께 배부된 거는 사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만 배부가 됐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해 보니까 거기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 위원회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위원회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8조를 보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울특별시는 1998년부터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 5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해서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안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다른 점은 여기는 5개의 분과로 되어 있고, 저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시민혁신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저희는 준공영제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준공영제가 사실은 버스노선을 정하고 이런 게 있어서 시의회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면 사실 준공영제는 저는 빈껍데기라고 봅니다.

보고, 그렇다면 이거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5개 기능 중에서 1개 기능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제 능력으로는 짧은 시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하고 있는 거라면 소관 국에서는 바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창원시민과 창원시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요즘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나 광역, 경남도, 광역 도, 시도 단위는 조금 전에 말씀한 정책시민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시도만 있지 각 기초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해놨는데, 그안에 시의원님들이나 일반 교통 전문가, 일반주민, 모든 게 다 들어가게 열어놨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광역, 특별시, 지자체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하는 일을 읊어볼게요.

이게 특례시나 광역, 서울시랑 특별시랑 나누어질 사항인가 물어볼게요.

버스노선요금조정, 시민들하고 시의회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까? 기초단체는.

광역만 하고 특례시만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거는 우리시 자체로 다 필요하죠.

주철우 위원 시민만족도 평가에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정책심의회가 광역시도에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광역시나 특례시만 있으니까 기초단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 위원회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정책심의회가 준공영제심의회에 담아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보류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래서 준공영제,

주철우 위원 보류시키면 담아서 오시면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아니, 그런 심의회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광역시도에 정책시민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철우 위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회 기능 8호를 보면 어저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차고지 및 승차대 버스 관련 신설에 대해서도 시민과 거기는 같은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자, 주철우 위원님, 단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하나 더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버스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버스노선을 설치한다든지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 버스개선위원회에서 각계각층, 물론 시의원님도 백승규 위원님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전에 자산동에 버스노선을 만들었을 때 창원중앙역에 순환노선을 만들었을 때 그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노선을 설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언론, 시민단체, 회계사, 교통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요금에 대해서 요금 조정에 대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객법상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례시가 되면 그 권한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 저도 들어 보니까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시 것을 읽어보고 의문점이 있었는데, 주철우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서 자구수정만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 그러면 여기 제4조에 혹시 수정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2장 제4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제5조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화가 났던 부분인데, 이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아니고 서울시는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50명이라는 건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말이 됩니다. 저희는 15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 먼저 봐주십시오.

서울시 조례는 두 개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없네요. 없으니까, 저만 가지고 있네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들으시면 됩니다. 1호부터해서 7호까지 명쾌하게 마지막에 관계공무원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페이지 저희 조례에 보면 구성에 3항에 보면 창원시의회 의원,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교통전문가하고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항은 아까 말한 대로 백도어입니다. 백도어고,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리보다 급이 높아요.

우리는 국장이 준공영제를 총괄하는 제일 높은 위원장입니다.

거기는 행정제1부시장이 맡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통문제를 그만큼 중요시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위원회 내용입니다.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갔고요.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다음에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그리고 중앙부처 경찰 등 유관기관 대표, 법률의 명확성에 따라서 한 겁니다.

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그리고 일곱 번째 관계 공무원, 그런데 여기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제가 볼 때는 가져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부산이 그런 게 있네요.

부산은 그밖에… …. 부산은 없네요. 부산은 없고, 위원회도 없네.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드리면 5조는 빼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조례에 어떤 사람들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사람들 나열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개선위원회에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시의회 의원님 사실은 인원수를 배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운수사업자 운수업계 노동조합, 교통전문가로 하면 여기에 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 시민단체 모두 다 여기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5번 조항에 기타로 해서 그밖에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9월달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단장님이 이 3항에 5호가 독소조항인지를 전혀 모르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쁘게 지금 언론중재법이 여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수술실에 CCTV 설치법이 왜 시끄럽습니까? 잘못 그거를 활용하면 독소조항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시장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나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문 그대로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는 7월에 만들었고, 우리는 9월에 만드는데 더 잘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보셨다며요. 10개 조례를.

그러면 이렇게 5호라는 건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건 빼고, 서울시 위원회 조례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맞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근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할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심의를 하고 의결까지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집행부에 만드는 조례가 이런 거 안 된다고 아마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조례를 벳기고 있다니까요, 자꾸요.

○위원장 이천수 주위원님,

주철우 위원 5조는 빼고,

○위원장 이천수 손들은 분도 있어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단장님, 5조 5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서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냐면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괄호를 넣어서,

구점득 위원 예,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거기에 각종 전문가들 각계각층, 전문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문가, 변호사, 교통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동의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 5호죠.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조례에도 여러 조례가 이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타 시 조례에도 제가 조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항이 상당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항이더라고요.

이 문항을 구점득 위원님 같이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또 하나 저는 하나를 첨부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우리가 처음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대표가 구별로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 시민대표 한 명을 포함시키는 거를 제안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했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포함한 15명인데, 이 위에 있는 것 한명씩하고 10명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거를 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도 거의 대부분 보면 성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향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거든. 준공영제는 어떤 심의나 결정할 때 우리시의 재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인가 심의는 풀로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추첨을 해서 그분들을 쓰는 이런 사항들인데 그거는 왜 그렇냐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5호가 만약에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당연직하고 이러면 의중대로 가버릴 수가 있다, 어떤 결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이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위원들 위촉 조례에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이 됐지만 독소조항으로 사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 하더라도 얼마이내의, 이런 내용들로 정해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 제안입니다. 여기 보면 1부터 5까지 있는데, 시의원, 운송사업자 1번하고 사실은 이야기하면 시의원 2명에 운송사업자 3명, 운수종사자 3명, 교통전문가 2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5명, 이렇게 정하면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어떤 회의 때 안건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실은 명수가 안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 1명에다가 운송사업자 1명에다가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10명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빼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의원 예를 들어서 2명, 운송사업자가 3명이 들어가고 운송조합장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자기들은. 갑을은 있지만.

그것 넣고, 교통전문가 넣고 몇명이라고 명시를 하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3명을 조정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둘 수가 있어요.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천수 좋은 말씀이에요. 예.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됩니까? 내가 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안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토론한 결과 제5조 구성에 제3항에 1호, 2호, 3호, 4호는 그대로 하고, 5호 회계사, 6호 변호사, 7호 노무사, 8호 시민단체, 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조 임기에 대해서,

심영석 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이천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6조에 대해서 혹시 제안할 내용이 있나요?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6조는 질의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저희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된 곳도 있고 이런데 2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1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 찾기도 어렵고 해서 2년 정도로 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소수 인원이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거꾸로 말씀하셔서 창원시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가나 회계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교통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혹시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6조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축조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혹시,

주철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없습니까?

그러면 7조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조 회의, 회의에 대해서 축조심의 할 내용이 있나요?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8조가 제가 가장 창원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던 부분들인데 8조4항을 보십시오. 보시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조항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창원시의원들이 일을 하려면 바깥에서 협약을 하는 것도 비밀조항을 넣어서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원들이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창원시민들은 창원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거꾸로 서울특별시 조항을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8조 보십시오. 8조 보시면 8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부터 서울특별시의회는 관여를 합니다.

보면 시장은, 8조4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의회랑 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정산보고입니다. 10조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데 저희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보고는 커녕 저희가 본 조례는 보고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창원시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석한 위원이 한 명이 들어가면 이분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비밀조항을 걸어놔서 누설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도.

아니, 이것이 왜 비밀조항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대구하고 부산 것을 받아보니까 거기 것을 벳겼더라고요. 비밀조항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집행부 위주로 만든 집행부 발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서울시 거는 서울시의원이 발의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하고 창원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각 심의위원들이 우리 버스회사를 모든 표준원가산정이니 수익금 관리니, 회사 경영상태를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업체에 경영부실이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밖에 A업체가 이런 회사다라고 가서 업체를 그렇게 조항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비밀보장을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런 뜻이고, 의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다 보고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8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비밀조항을 걸어가지고 자료를 안 주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 당신들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려고 했어요!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이런 건 당연히 좀 전에 그런 조항은 열어줬고요.

주철우 위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협의된 내용들을 안 깔거 아닙니까.

자, 다시 본질적인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준공영제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만들었다는 이 조례가 비밀조항이 있습니까?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요? 오히려 상임위원회 보고조항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보고조항은 좋은데, 꼭 서울시만 그게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주철우 위원 그거는 다를 수 있는데,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이 조항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했어요.

회사에 경영상태 모든 회사 내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타인한테 그 회사가 어떻다, 이런 걸 비밀을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제가 초선의원이 아니고, 8년간 하면서 국장님 같은 분들이 자료를 안 줄 때 협약이든 다 아시지 않습니까. 39사 협약도 보려고 했더니만 제가 특위위원으로 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그안의 조항도, 다른 건 줄 수 있어요.

주철우 위원 그때도 똑같은 애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이 조항을 넣어놓고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왜 보고조항은 안 넣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 부분은 지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의논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것보다 잘 만들었다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러니까, 서울시만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요.

주철우 위원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심영석 주철우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지금 필요하면 조항을 더 넣을 수 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얘기를 정리하면 강력히 항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항은 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고조항을 넣으십시오, 거꾸로.

회의에서 4항은 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들을 보고한다는 조항을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주철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혹시 단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우리가 회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님들끼리 어떤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중에 원래 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상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이 일반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계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 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밖에 나와서 이런 의결된 내용들을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바깥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구점득 위원님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님, 설명,

김태웅 위원 아까부터 들고 있었는데 안 봐서,

○위원장대리 심영석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회의의 일반원칙이 있잖아요. 일반원칙이 있어.

나는 주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의회 운영상의 문제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준공영제운영회를 진행을 하면서 8조4항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그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항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이익 부분은 좀 전에 단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 보면 비밀로 할 조항도 있습니다.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조항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비밀을 유지못해서 누설이 되었을 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이거지.

시민한테 갈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것도 있죠.

김태웅 위원 예? 나는 그 취지만 이해하면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의회에 보고사항은 별도로 삽입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실.

김태웅 위원 나는 8조4항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의 이익에 부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세금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8조 조항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이거를 산정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심의위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비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로 조례에서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있는 회의는 우리가 말하는 비밀유지를 하고, 운송원가 평가에 대한 이게 8조는 그거 아니에요? 13조4항에 지금 나와있는 것,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4항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항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구점득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한 결과라든지,

구점득 위원 그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3조로 가면 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주철우 위원님,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잘못하면 비밀 누설하거나 와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뒤의 조항에 추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그러면 수정안을 제가 낼 텐데요, 8조4항을 유지하자고 그러시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일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다른 동료 위원도 오래하셔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단서조항을 넣죠, 그러면.

여기다가 4항에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례나 법률은 다 명확해야 되거든요.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니까 단서조항에 이렇게 넣죠. 단, 이 조항은 창원시의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의 없으시죠?

비밀누설 조항 관련해서 단서에 단, 이 조항은 본 조항은 창원시의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악용되어 왔거든. 비밀누설조항을 들어서, 제가 오죽하면 오시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랑 관계 없는데 자꾸 개인정보라고 안 주고 이러면 우리 업무방해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저희들 고유업무가 땅값을 제가 옆집보다 감정 덜 받았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A 감정평가 결과를 봐야지 B 가 잘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저는 받아서 봤어요. 최근에 내놔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개인정보 이야기 들고, 비밀보호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서조항을 달아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일하시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제안하면 삭제가 안 된다고 하시니, 단, 단서죠. 단, 이 조항은 창원시의회 및 상임위원회 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 없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회의에 관한,

○위원장대리 심영석 손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단서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8조4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사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대부분 다 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의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나 시민들도 다 비밀해야 되는 당연한 거를 여기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단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이게 어떤 법도 적용도 안 받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준다, 당신은 어떻게 봤느냐, 감사실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 직원은 감사를 하면서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그 자료를 받았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감사를 해야 될 비밀보호법에 법의 적용을 받아.

그러면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은 자기는 봐도 되고, 우리 의원은 못보는 거야. 자기를 감독하고 감사할 기능을 가진 우리는 못보게끔, 뭘로?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를 악용을 한다는 그런 주철우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비밀이 보호해야 될 거는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단서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여기에 넣는 것은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혹시 손태화 위원님 의견에 반대의견 있는 분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4항 같은 건 사실 있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이 일반인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누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맞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 회의내용을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우리가 보면 노무사든 변호사든 여러 일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비밀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회의 내용을.

그래서 이 조항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그냥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와 관계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한 일반인들 이야기할 거거든. 일반인도,

권성현 위원 주철우 위원은 4항은 놔두고 단서조항을 달자는 말이라.

구점득 위원 단서조항을 뒤에 13조에 가서,

주철우 위원 악용할,

권성현 위원 13조에 가서,

손태화 위원 13조에,

○위원장대리 심영석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8조 회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조 간사에 대해서 혹시 축조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9조 간사 조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조 수당 등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10조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손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회를 하고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장 수익금 공동관리 및 재정지원 등 제11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 및 업무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11조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공동관리업체협의회라는 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이것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우리 시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사업자들을 자기들이 공동운수협정도 이번에 다 변경을 다 했습니다.

했고, 운수사업자들이 창원시시내버스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입금을 공동관리 하다보니까 이름을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해야 되는데, 구성되는 그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 기존 9개 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9개 회사가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는 시내버스협의회의 인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9개 업체 대표들이 공동협의체 들어간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11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제12조 수입금 공동관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릴게요.

원가산정 있잖아요. 창원시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보니까 대구는 5년, 부산 3년, 서울 2년,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2년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국내 상황변화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코로나를 만들었듯이 이 코로나에 대비한 상황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3년으로 하다보면 너무 길어,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상황변화에 빨리 빨리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한쪽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 해서도 안 되고, 이걸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게 시장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서울 게 좋다하니까 우리도 그런 사항을 봤을 때 2년으로 하는 게 융통성 있고 탄력성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 한번해 보이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때까지 창원시가 2005년도부터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 왔습니다.

운송원가를 매년 용역기관에다가 맡겨서 산정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로 사측하고 이 부분에 합의를 했는데, 3년마다 용역기관에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 해서 매년 예를 들면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매년 바뀝니다. 임금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연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많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운송원가는 매년 산정이 되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매년 해 보니까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임금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보정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그 취지를 알겠는데 그래도 3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5년마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대구 5년 되어 있고, 부산 3년, 서울은 2년으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신속하게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하는 게 맞다, 3년으로 묶어놓으면 3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상당한 정도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데 기간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지키기에는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면 한쪽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운수사업자들은 매년하는 걸 좋아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하면서 돈을 7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김태웅 위원 용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동되는 요율에 대해서는 매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쪽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가인상이 변화가 왔다, 국제적으로. 국제유가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란 말이지. 원가산정하는 데.

그러면 그걸 3년 동안 기다릴거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금 인상이라든지 물가가 상승된다는 그 내용에는 연료비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항목에는 12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 항목에 연료비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매년 보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3년마다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시에 하고 있는 도시에 사례를 파악해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저도 다른 위원님과 비슷한 걸 했는데 그 위원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수긍을 하고, 2항에 보면 보정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정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인상됐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이 문구 그대로 하면 우리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면 보정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정한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당연히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정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행정에다가 의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철우 위원 물어보잖아요, 그래. 임금 인상이 됐는데 우리는 보정할 수 있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보정한다로 바꿔도 되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게 했다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보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정한다로 바꾸는 게 맞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슨 소리에요, 도대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임금인상일 때 우리는 표준원가 다시 산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문구 그대로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게 제일 먼저 제1항을 보시면 3년마다 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인상이 된다든지 할 때는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상되는 거는 아닙니다.

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할 수 있다고 문안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 삭감되든 인상되든 보정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임금이 바뀌면,

주철우 위원 왜 자꾸 권한을 무조건 다 뭉뚱그려서 가져가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보정 안 하실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보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주철우 위원 왜 할 수 있다고 놔두는지 물어보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반드시 보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철우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고 보정한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의무를 꼭 지어놓으면 행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양보를 했던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13조5항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어도 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새롭게 산정을 하게 되면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운송원가가 결국은 재정지원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를 꼭 문구를 넣어서 꼭 의무를 지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 해서 상임위원회 와서 이거를 보고하고 이래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지금도 9월 1일 날짜 박아놓고, 조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길게 하는 이유가 축조하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뭔 딴소리 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철우 위원 좀 전에 국장님 사과한 건 다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아니, 보고하여야 한다를 넣기 위해서 제가 앞에 8조에 비밀조항에 단서조항을 빼자는 데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갑자기 넣자고 하니까 무슨 의무를 지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차피 보고를 표준운송,

주철우 위원 보고할 거면 보고해야 한다고 넣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어차피 하니까 조례까지 넣을 필요 있나, 그런 말씀인데 일단 넣어도 무난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다시 정리하면 13조2항 보정한다, 그다음에 5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3년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 2항에 보시면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매년 표준원가를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11페이지 보시면 추계가 다 나와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고 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준원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필요사항이라서 단서조항에 넣지 않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 이거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5항에 단서조항을 안 넣어도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원가가 결정이 되면 상임위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여기 조례안에 보고 의무를 안지어넣어도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혼쭐이 났는데 앞으로 보고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례에 이렇게 문구 안 넣는다 해서 보고를 안 하고 그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이런 일도 있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확실히 단서조항에 넣어서 꼭 필요사항을 넣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기에 이거는 단서조항에 넣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으니 이해가 되면 원안대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게 준공영제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 듣고도 그런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장이 4년 동안에 7명이 바뀌었는데 짧게는 4개월 며칠만에 바뀐 국장도 있고, 제일 길게 있었던 게 1년을 있었는데 4년 동안 7명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어떤 사항들을 계속 국장이 바뀔 때마다 직접 찾아가서 제안설명하고 했는데 한번도 인수인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거는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이런 조문이 없으면 당연하게 안 해요.

위원장이 챙기면 되고, 또 제단장이 그 자리에 창원시가 있는 한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연말이면 또 다른 데 승진해서 가시든 좋은 자리 가실 수도 있고, 다음 사람 오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원가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디에도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산정 후에는 꼭 의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고는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예산 심의에서는 보고하는데 그거하고는 틀려요.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3년만에 한번씩 보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아까 앞에서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예? 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원가는 3년마다 한번씩 산정을 하지만 매년 임금인상률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운송원가는,

손태화 위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언제 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우리가 용역기관에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 13조를 다루고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손태화 위원 표준운송원가를 다른 거를 보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 문제고요.

그거는 예산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표준원가산정을 하는 3년의 평가를 해서 운송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라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 놓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이 없다하더라도 전부 보고를 해야 될 항목을 안 넣었다고 보면 그러면 그외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다른 거는 자율이거든.

자율이고, 보고를 하기 싫고 없어도 위원장이나 위원이 요구를 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송원가에 관한 한은 특히나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 이것을 좀 더 엄정하게 의회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손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아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만드는 과정, 저희들 협의했습니까? 단장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행부안이라고 덜렁 들고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맞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와서 그거 포함해서 조례가 먼저 되고 실시해야 되는데 안 그래서 그랬다고 국장님 처음에 사과하셨죠?

아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단장님, 뭘 오해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마당에 이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할 거니까 넣자는 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한 거죠, 지금요?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을 주철우 위원님과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5호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구를 정리해 주세요. 5항이죠.

주철우 위원 2항은 보정한다.

○위원장 이천수 2항은 원안대로 합시다.

2항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5항,

손태화 위원 주철우 위원님, 5항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철우 위원 예,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손태화 위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철우 위원 의회로 해도 괜찮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회에 보고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천수 문맥을 소관 상임위로 해야 안 맞,

손태화 위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의회는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건 아니거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소관 상임위로 그러면 정확하게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야겠네.

○위원장 이천수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철우 위원 세부적으로 전문위원 쪽에서 3년마다 하는 것만 할 것인지, 보고하는 걸, 아니면 보조하는 걸,

○위원장 이천수 그거는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주철우 위원 표준운송원가 산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 이천수 관계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 빨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1항, 2항, 3항, 4항은 원안대로 하고 5항을 신설하면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 조금 전에 낭독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4조 재정지원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제1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내나 같은 맥락에서 보고는 다 하신다고 하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항을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결산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천수 이 부분도 안 들어가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확실히 하자고 평가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문제 없겠죠? 넣어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항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2항, 3항, 4항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 낭독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아가지고, 다음은 제4장 지도·감독 제16조 회계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16조 회계감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7조 조사·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조사·감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8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18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장 보칙 제19조 준공영제 중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제19조 준공영제 중지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0조 준공영제 제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보통은 다른 조례들은 보니까 돈을 안 준다는 구체적으로 썼는데 저희들은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는 게 재정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의 뜻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제도권 하에서 아예 배제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배제시키면 재정지원금이 원래 준공영제에서 나갔잖아요.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면 재정지원금이 안 나가요,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거는 별도로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장님한테 권한을 또 우리가 위임을 하는 거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 여객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50조에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준공영제 제도에서 탈락을 시킨다는 뜻이지,

주철우 위원 탈락을 시키면 어떤 불이익을 보나요?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의 준공영제에 대한 시스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가야 되겠지만요.

주철우 위원 제가 연찬이 부족한지 단장님이 연찬이 부족한지 설명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0조 준공영제 제외는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1조 준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준용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2조 운영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먼저 들었거든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단장님, 여기에서 운영과 관련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업자가 협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면 우리 지금 준공영제 운영지침서에 아까 99%는 합의를 봤고 1%를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시장님이 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에 담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나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모든 걸 다 못담고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다보면 조례나 만들어 놓은 지침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어떻게 평가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침에서 별도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읽어본다고.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해서 왜 이게 졸속이라고 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22조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 그대로 하면 조례랑 일단은 잘못된 게 운영지침이랑 동급으로 나왔고요.

쉽게 말해서 세부운영이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벳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서울 것만 인용을 하니까 이의가 들어와서 대구광역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다 나눠줬습니다. 보칙에 보시면 제목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세부적인 사항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왜냐하면 운영지침이라는 것은 세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맞죠? 단장님.

근데 세부란 말은 어디가고, 이대로 가면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놓쳤어. 놓쳤으면 그 놓친 거를 운송사업자하고 집행부만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와서 대충 만들어와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대구에는 그렇게 문안이 되어 있고요.

주철우 위원 당연히 운영지침이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세부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아까 배부해 드린 부산시 조례를 한번 보시지요.

여러 시의 조례를 충분히 보고 한 사항인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잘못된 것을 벳기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산시는 말씀하신대로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대로 벳기셨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벳긴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특별하게, 창조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지침과 조례가 동급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건 틀립니다.

주철우 위원 하위규정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하위법규에는 당연히 준공영제 세부운영에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대구 일러줬잖아요. 대구 일러줬고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에는 큰 걸 담는 거고, 세부적인 건 다 못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지침에 정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렇게 잘못됐다고,

○위원장 이천수 주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조 운영지침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토론한 결과 준공영제 세부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22조 운영지침은 수정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의를 1조부터 22조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마치면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창원시민이 배제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몹시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평가할 때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도 시내버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영제 실시되고 언제 하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민평가단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전에부터 계속 하던 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영제 새로 시작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들은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서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들 해서 3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지는 몇 년 되었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시민평가단을 거기에 보태서,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그말이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중 우리가 축조심의를 했습니다만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항에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낭독한 대로 제13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5항을 낭독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축조심의 했습니다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항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낭독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결과를 심영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심영석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정의) 중 6항 신설은 6.“평가보수”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구성)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시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4. 교통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5조(구성) 중 제3호 추가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준공영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노동조합 관계자 4. 교통전문가 5. 회계사 6. 변호사 7. 노무사 8. 시민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중 ➄항 신설 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를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2조(운영지침)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22조(운영지침) 준공영제 세부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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