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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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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07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복지여성보건국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나. 복지여성보건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헌순 반갑습니다.

오늘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어제 백신을 맞으셨는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또한 상승되어 긴장감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띠입니다. 백신 접종 후 외출 자제 및 방역 지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창원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천수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구점득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헌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의창, 구민이 행복한 의창을 구정 목표로 정하여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 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세무과장입니다.

전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라는 구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세무과장입니다.

조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미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지원 등으로 세수 여건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마산회원구는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 민원 해결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서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 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순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52억 4,819만 원에서 1,591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2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1,628만 원에서 2,972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3,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교육 등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여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4,657만 원에서 1,30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미배치로 중식비 집행잔액 634만 원, 상반기 행사비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5,344만 원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4,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 긴급 보수에 따른 2,25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비 247만 원, 장애인어울림공원 경계 측량비 8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외 출장여비 224만 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사기진작비 3,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2,995만 원에서 57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항제 행사취소로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별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5개 구청장님 전부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업무 보시느라고, 쪼매난 예산 가지고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포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공사 발주를 하면 지역의원한테 보고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합포구청장입니다.

우리 관내 공사 발주 착공을 하면 관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사내용이라든지 공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 지역구에 좀 미흡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김순식 위원 아니, 내가 사람들이 와서 포장을 하기에 기계를 싣고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사람들이 뭐하느냐 이거라. 내가 아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뭐 스쿨존 아니면 할 게 뭐 있나 내가 이래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스쿨존하기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야.

또 요새 근래에 또 뭐라고 붙여놨냐면 여기 현수막도 내가 한번 찍어 왔는데,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요래 공사하는 자리만 딱 현수막 붙여놨어요.

이래 놓으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이 또 쫓아와서 내한테 “그거 무슨 공사하노?” 이거라. 그래 “뭐가 붙었던데?”하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서 횡단보도를 만들겠다는 어린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에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는 한마디 해줘야지.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위원님 다소 조금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공사 착수 전에 의원님한테 사전설명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좀 앞으로 챙겨서 해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예.

김순식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경로당에 대해서 내가 잠시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보수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1억 5,000입니다.

김순식 위원 1억 5,000에 지금 1,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 했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김순식 위원 그것은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경로당이, 회남경로당이라고 보고 받았지요? 회남경로당.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다시, 죄송합니다.

김순식 위원 비 샌다고 해서 안 올라 왔습디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저희 이번에 1,000만 원은 교방동 북마산경로당하고 합포동 상남경로당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외벽공사.

김순식 위원 그런데 북마산경로당은요. 그게 방수가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헐고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방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거기에.

그런데 지금 회남경로당도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해서 위에 주차장하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옮기면서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지금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그것이 한 750 정도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 750만 원 반영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래 본청에 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본청에서 좀 내라주라 내가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간파를 해서 예산 반영을 좀 낫게 해 줘야지, 그것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이.

진해 같은 데는 1억 5,000 얼마가 올라가 있고 회원구도 또 500밖에 없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코로나 장기화에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통입니다, 세무과.

세무과에 각 구 별로 페이지수를 보시면 의창구는 553쪽이고요. 성산구는 558쪽이고 합포구는 563쪽이고 회원구 568쪽이고 진해구는 572쪽인데 여기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 우편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 우편 요금에 대해서 애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간편 결제가 있지요? 카카오톡으로 납부하거나, 그렇지요?

누가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편 결제를 신청한 젊은 세대나 또 이런 가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편 결제를 신청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고지서가 지난해까지는 간편 결제를 신청해도 고지서를 보냈답니다, 이중으로.

그런데 올해에는 4월 달에 갑자기 이것은 안 맞다 이래서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안 보내 놓으니까 이게 톡으로 예를 들어서 내야 될 게 많잖아요. 사무실 뭐, 그렇지요? 자기가 사는 곳 또 뭐 다른 하다못해 리조트까지도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막 오니까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예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내서 전부 다 과태료를 다 물은 거예요, 과태료를.

저도 과태료를 만 몇 천 원 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주소는 제가 이렇게 보고 냈어요, 하나는.

하나는 냈는데 너무 이래서 이것 좀 있어보자 싶어서 안 냈더니 그다음에 과태료 및 과징금 뭐 이렇게 해서 독촉장 및 영수증 이래서 뭐가 날아왔는데 ‘이것 뭐지?’ 보니까 원 금액에서 과태료가 붙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문자로 발송은 했다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가 안 나간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원체 많은 문자와 카톡 그것 발송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문자를 보냈고 못 본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과태료를 그렇게 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5개 구청에서 보시면 의창구는 재산세 5,8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420만 원이 증감됐고요. 거기에 자동차세는 6,200만 원인데 자그마치 이번 추경에 2,100만 원이나 또 증액이 됐어요.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성산구는 재산세는 아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편요금이. 자동차세 우편요금이 4,636만 원이고 자동차세 고지서 이래서 또 별도로 711만 원이 있어요.

합포구는 재산세 4,670에 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고요. 자동차세는 6,000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이 고지서 우편요금에 증액이 됐습니다.

회원구는 재산세 4,6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진해구는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말 재산세를 못 내시는 분이 많았는지 새로 다시 보낸 건지 6,890만 원 재산세 그런데 1,1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구별로 우편요금이 천 만 원대에서 700만 원, 몇 백만 원 최소 2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안 내신 분들한테 다시 고지서를 보내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겠지요? 왜냐하면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 날 시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박선애 위원 한 번 보냈는데 안 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독촉고지서 또 발송에 대한 추경이겠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위원님, 전반적으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세 고지서는 우편발송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자고지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고지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이렇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갖다가 본인이 다 신청에 의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500원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까지건, 작년까지건 자동이체나 뭐 이렇게 전자고지를 신청해도 고지서하고 동반해서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500원을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부터 일단은 전자고지 신청 대상자한테는 고지서를 별도 발송을 안 한다고 4월 달에 전체 다 안내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 와중에 안내를, 바쁘신 생활 중에 못 보신 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가산금을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안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요. 우편요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9월 달부터 일반우편요금 전체적으로 50원 오르고 등기가 한 80원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구에 우편요금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그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간편 결제를 신청한 가구들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바빠서 문자를 분명히 부서에서는 문자를 한 번 날려줬는데 그게 임박했을 때 카톡이 날아올 적에 한번쯤 그 시기와 맞춰서 고지서가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6월 달쯤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4월 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두 달쯤 지나면 까먹어요. 그런데 어차피 독촉장 고지서를 또 발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편 결제를 저도 취소를 해 버렸는데 이렇게 돼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어마한 세수가 들어 왔겠더라고요. 한 가구당 만 원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아까 진해구가 많은 이유는 진해구만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상당히 등기우편을 붙인 것이 2,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등기우편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우편요금에다가 등기도 그냥 포함해 버린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당초예산에 등기하고 일반우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했는데 진해구는 좀 더 추가가 발생해서 지금 이제 한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우편요금이 아예 없거든요, 5개 구 중에서.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7월 달에 물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으냐, 우편요금이. 완전히 수억대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했는데 넉넉하게 미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두신 모양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딱 갑자기 짜증이 확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럴 지인데 바쁘게 정말 새벽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씅이 났을까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하지요. 담당 부서가 전화 엄청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문자를 못 읽은 부주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세수를 거두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조금 더 했다면 문자를 한번 더 날리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내년부터는 안 온다고 거기다가 표기도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매번 보면 우편료가 매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요. 좀 전에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의 정리하고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보통우편 또 어디는 공공요금 및 제세 보통우편 이렇게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까 빠졌다고 얘기한 부분,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디 다른 데다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이게 좀 이번 2차 추경 때는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딱딱 끊어지거든요. 2,520만 원, 의창 같은 경우는 이번 보통우편요금이 자동차세 고지서 2,1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보통우편 420만 원, 200만 원, 6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딱딱 끊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고 편성을 한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의창구에 올려놓은 것은 자동차세 고지서 지금 우편요금 부족분을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9월부터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은 50원, 등기는 80원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 12월까지의 발생될 예상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또 금액이 또 이렇게 추가 편성할 게재가 충분히 있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현재로서는 결산추경에 그렇게 증액편성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2차 이번에 제대로 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예, 한 번 믿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합포 가정복지과.

지금 이번 추경 때 사기진작비 있어요, 보육교사.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김상현 위원 지금 다 감액이 됐어요. 의창, 회원, 진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성산하고 성산 1,200만 원 그다음에 합포는 1,512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보육교사들이 감소해서 사기진작비가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3개 구청은 5,4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성산하고 어쨌든 합포는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에는 창원시립애시앙숲어린이집이 9월 1일자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기진작비와 하계 휴가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하계휴가비라는 게 보통 8월 달에 지급을 하지 않아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하계휴가비는 7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그 개원을 언제 했다 그랬어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9월 1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아닙니다.

그것 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지급을 하였고 그리고 사기진작비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9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7월 달에 주는데 그러면 9월부터 적용을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사기진작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2월, 입사부터 재직할 때까지 사기진작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저희 합포구에 7월 1일자로 또 마린애시앙어린이집이 또 개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개가 개원이.

김상현 위원 아니, 아까 9월 달이라며.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9월 달에 한 것은 애시앙숲어린이집이고 7월에 한 것은 마린애시앙어린이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 이것 지급하는 시점에 어쨌든 해서 하계휴가비 168만 원이 지급이 됐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애시앙?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애시앙하고, 마린애시앙과 애시앙숲어린이집 두 군데.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가 요인이 있었으니까 증가했다고 보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고.

성산 560페이지 사기진작비 1,200만 원은요? 여기도 생겼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 노말남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에 사기진작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7월 1일부로 행정구역 조정이 있어서 의창구에서 어린이집 30개소 그다음 보육교직원이 12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의창이 마이너스 5,400만 원이 됐네, 그렇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저기가 납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알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출생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란 말이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써 보육교사들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증가가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에 이것 세입이거든요, 의창 가정복지과.

거기에 보시면 그외수입 4,800만 원이 있는데 이 그외수입 4,800은 뭡니까? 내역이.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입니까, 뭡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닙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시설보조금 반납 66건에 3,100만 원, 기초연금 반납분, 아동양육수당 반납분 등 전반적으로 시설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설보조금 반납분이군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초예산에?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왜 구청마다 어떤 데는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추경 때, 추경 그러니까 경정을 안 하고 어떤 데는 또 경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의창은 21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장애인과태료 수입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년도 결산해서는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장애인과태료 수입, 그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8,000에서 조금 더 잡히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을 내가 보니까 의창 8,000, 성산 1억, 합포 7,000, 회원, 진해 5,000, 5,000 이렇게 잡아놨는데 합포, 회원, 진해는 이번에 이것 추경 때 경정을 했어요. 했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했지요? 가정복지과.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 군세는 했는데 두 군데는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창원 쪽은 안 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어떤 구청은 경정을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안 했지요? 거기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과태료 수익은 거의 8,000을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거의 결산 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많아지고 해서 특별히 추경 때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결산 추경 때 정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경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성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잘, 세입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지 세출예산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 지금 경정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성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을 태워놨기 때문에 그래, 아, 올해 1억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이 될 거다라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위원님 일반적으로 세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액이 좀 정해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약간 금액이 변동이 많은 부분은 주로 세입 되는 상황을 봐서 결산이나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4,800만 원 반영을 한 이유는 금액도 조금 크고 해서 결산 때 기다리기보다는 세출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현재 얼마정도 거쳐 있는지는 모르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얼마 정도 부과가 됐는지 모르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부과는 얼마 됐는지 제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게 지금 현재 2021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얼마가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것 4,800만 원 외에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주차구역」하는 이 있음)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장애인 주차구역.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 장애인 주차구역이요?

김상현 위원 과태료, 과태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장애인 주차구역 지금 정확하게 얼마 돼 있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분명히 안 돼 있을 것 같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의창하고 성산 정산 안 한 의창하고 성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회원 가정복지과.

제일 적게 그러니까 진해하고 회원은 제일 적게 편성을 해 놨어요. 보통 이 정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발생합니까? 과태료가.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마산회원구청 가정복지과장 이헌호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초에 5,000을 잡고 이번 추경 때 1,200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과태료가 금액 자체가 변동이 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 과태료 징수 추이를 보고 결산 추경 때나 저희들이 수입을 바루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200은 지난 년도라고 그랬는데 2020년이에요, 아니면 올해 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 잡힌 수입입니까? 1,200만 원. 지난 년도라고 표시해 놔서.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그것은 체납금액에 이번의 세입이고 저희들이 1월부터, 2021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저희들 한 55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거기서 한 430건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한 77%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과소, 그러니까 적게 계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때는 보면 우리가 어쨌든 세수가 없어서, 세금이 없어서 추경 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세출 예산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정을 해야지, 필요한 데 돈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해진 시의원입니다.

합포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좀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 이게 증액된 이유가 7월 1일 날 애시앙이라는 보육시설이 오픈을 해서 거기에 증액이 됐다 이런 이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직원이 13명입니다.

임해진 위원 13명.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그리고 9월 1일 개원하는 애시앙숲 교직원은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5명.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임해진 위원 9월 1일이면 벌써 개원은 다 했겠네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지금 교사는 13명 정도 채용되었고 앞으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감액이 되었는데 합포구가 늘었다, 늘은 이유는 개원을 갖다가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늘었다, 그런데 하계휴가비 4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을 갖다가 보면 42명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위에 사기진작비에도 42명이 해당이 되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합해봐야 2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교직원은 990명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현재 제가 보니까.

임해진 위원 960명.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아니요, 990명이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990명.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990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7월 1일 현재 1,019명의 보육교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애시앙숲으로 해서 1,032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하계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궁금한 게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급을 한다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법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7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보육교직원에게 4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법령 찾아서 저한테 줘보시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임해진 위원 7월 1일 날 오픈해서 하계휴가비를 4만 원을 바로 받아간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9월 1일 날 오픈한 데는 당연히 그 교직원들은 못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7월 1일 날 오픈해서 바로, 입사한 지 한 10일만 있으면 이것을 다 받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아까 제가 파악하지 못했듯이 7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들에게 주는 그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찾아서 주시고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7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7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 하계휴가비가 지급을 된다 해서 지금 현재 168만 원이 더 증액을 시켰다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냐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갖다 줘보이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합포구의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 구청, 5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모범운전자회 단체 운영해서 3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어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임해진 위원 합포구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입니다.

이 300만 원 편성은 구청에, 5개 구청 공동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각 구청에 편성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무슨 일을 하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모범자 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국 경찰서 단위로 모범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선진문화만들기 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각 구청마다 모범운전자회에 300만 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보조사업으로 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으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 이야기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내년 당초예산이 또 다르게 금액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 지급 됐으면 내년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금액은 더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12월동안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추경은 한 4~5개월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300이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원구청장님한테 잠시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 교통신호개선을 위해서 교통정책과가 주가 되어서 경찰서에 심의를 갖다가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를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통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창원서부에서 중점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관할 경찰서별로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경찰서가 소관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교통과만 이게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 안전건설과에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부서가 여러 군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한번 신경 쓰셔서 이때까지 반려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 다시 심의에 통과가 되겠느냐 이것을 검토 한번 하셔서 올려서 지역구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심의회를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그게 보류나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 우리도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각자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개선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통심의회 올라가서 한 몇 번 반려가 되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요.

횡단보도 하나 만들고 중앙선 절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한 2년이 걸리는데 뭐 횡단보도에다가 교통신호기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심의에 한번 부결이 되고 나면 특별하게.

임해진 위원 6개월간 못 올린다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영향이, 교통영향이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번 안건을 올리고 2회 이상 부결이 되면 세 번째는 특별하게 교통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면 전체 부결이, 다음부터 못 올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예산 관련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 57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가 취소가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것 취소하시는 걸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구입비.

최영희 위원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행사비 지원, 이것 코로나 확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행사 축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최영희 위원 어느 부분, 어느 행사가 축소되신 거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어린이전통시장체험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 저희들 각종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행사를 많이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그런 것은 없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행사 부분 목에 올라온 것 삭제하신 거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은 5개 구청에 복지담당 모든 과장님들께 업무 협조를 한번 구할게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이라고 그래서 6억 7,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창원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경남에서 창원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대상자 어떤 선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금액을 크게 끊어서 이렇게 주시니까 지금 과에서는 대상 발굴이 어렵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분명히 대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동을 이렇게 하셔서 담당자들께 이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돈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 돈을 다시 반납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 협조 말씀드리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하나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한번.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세요. 시설관리공단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봉곡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봉곡동 다이소 앞에 공영주차장에서 모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인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시니까 이분들이 8시 이후에 그냥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식당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나와서 차를 대는데 계속 현금 달라, 카드 안 받는다 이러셨는가 봐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대중교통과에 담당분에게 알려서 나가보니 실제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불량한 한 시민 분께서 술 취하셔서 며칠을 그렇게 돈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구청 산하에 따른 주차장도 혹시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대로 안 하시고 좀 그런 데가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혹시 위탁한 대로 운영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안 세우시고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 모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게 견인차량 관련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이게 방금 좀 전에 생긴 민원 사례 같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게 견인업체가 단속 권한도 혹시 가져요? 그렇지는 않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 회사에서 별도로 견인해가고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절차가 불법주차나 뭔가를 했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고 2~3분 정도 좀 어떤 단속 예고를 보내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게 조금 준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견인을 해가는 케이스지요, 그렇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견인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든지 곡각지나 안 그러면 인도에 있는 부분은 그때는 즉시 견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에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주고 그다음에 견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견인도 차량 이것을 보면,

(휴대폰은 들어보이며)

그렇게 서류가 완전 빈칸으로 차량번호 고지도 없고 주소도 없고 정말 어디로 끌고 갔다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102-3번으로 이렇게 와서 교체해 가라, 전혀, 이렇게 돼 있으시거든요. 전혀 빈칸, 견인 차량도 조금 형식은 갖추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온 민원은 중앙동 사례인데 잠깐 일하다가 짐을 실으려고 주택가 차가 없는 지역에다가 차를 잠깐 세우고, 짐을 싣고 있는 중인 차를 끌고 가셨다는데요?

(웃음)

이 경우도 살펴 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게 견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현장 단속을 하고 그때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직원이 없이 견인해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 붙이는 부분, 그 부분 저희들이 견인 업체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바쁘시고 그렇게 교통 장애가 돼서 끌어내야 될 부분은 견인 위탁 업체한테 단속 권한을 주신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돼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단속을 해도 저희들이 있는 데서 현장 단속을 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이 견인해야 되면 바로 견인을 해가지, 저희들 없는 데서 우리가 단속 안 하는 데서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한번 차량 번호랑 위치드릴 테니 민원 좀 살펴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구청장님, 박주야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봉암교 다리에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자살예방 그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물 설치를 갖다가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조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봉암대교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수직 벽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왜냐면 대교를 지나가는 부분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신경을 쓰고 또 안전성에 또 자살 예방 목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쪽에 아마 그런 게 많아서 주로 검토했던 내용이 롤러식으로 해서 못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했는데 롤러식도 그것을 굳이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해서 벽면을 설치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넣어서 다리 도안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안 그래도 박선애 의원께서 자살예방 조례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중부서에도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게 자살예방 혹시 하면 어떻게 했느냐,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이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살 예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추가질문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추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모 의원님이 모범운전자회 단체보조금 증액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는 다 똑같이 1,2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에서 300씩 증액돼서 의창구만 1,500만 원이거든요. 원래부터 많았습니까? 거기 모범운전자 수가 많은 겁니까? 모범운전자 수에 따라서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4개 구는 똑같거든요. 의창구만 금액이 좀 많아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증액은 똑같이 다 5개구가 300인데 총액이 다른 데는 다 1,200만 원이에요, 단체보조금이, 기정예산이. 기정예산 900만 원인데 원래 의창구는 기정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700만 원에서, 전 구청에 700만 원에서 이번에 300만 원 올려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는 900만 원인데…….

○의창구청장 황규종 아니, 이제 다른 금액도 같이 들어가겠는데 다른 활동비하고.

박선애 위원 예, 총괄해서.

○의창구청장 황규종 같이 들어가지만 보조금은 긴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의창구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위원님 제가.

박선애 위원 모범자 수가 많습니까?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300만 원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을 모범운전자회에다가 녹색어머니회를.

그것은 별도로 해야지.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런데 같은 목이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도 시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이 그것 구분을 해서 여기 보면 등기 우편비 별도로 적어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녹색어머니회 포함 이렇게 적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상하다 왜 의창구만 모범운전자 수가 많나 이래서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렇지요?

항상,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기록이 참 중요하고 조금 부가해서 합포구 여기 마산정신요양원 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2,300만 원. 이것 무슨 수당입니까?

마산정신요양원 종사당 수당이거든요. 종사당 수당은 원래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정신요양원만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직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때 편성 못한 것을 추경에 하려고 마음먹어서 지금 올린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입니다.

2021년 확정 내시에는 사실 직원이 한 35명 정도 근무를 당초에는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32명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7월부터 신규 공무원이, 신규 거기 근무자가 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간호사 2명하고, 복지사 5명이 또 추가로 됐기 때문에 추가된 인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선애 위원 수당이 이렇게 몇 천만 원이 증가하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박선애 위원 수당만.

그러면 그 밑에 페이지가 565쪽이지요.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 있는데 이 자격수당이 우리 창원시에서 8만 원씩 주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8만 원씩 줍니다.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사자격 1급, 2급 상관이 없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박선애 위원 무조건 자격수당은 8만 원 주는데 여기에 전 합포구 관내에 모든 종사자 자격수당이 이만큼 증액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지금 저희 예산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40.

박선애 위원 아니, 합포구만.

합포구만 648만 원인데.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648.

박선애 위원 십만 원 단위를 절사해 버린 것 같아요. 절사하고 보고서에는 6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합포구 관내에 모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아닙니다, 정신요양원에 있는.

박선애 위원 예?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정산요양원에 근무하는.

박선애 위원 정신요양원에는 그러면 추가 근무자 2,300만 원 하고 종사자 자격수당 하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종사자 자격수당.

박선애 위원 거의 수 천만 원의 수당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마산정신요양원 시설현황을 달라 했거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박선애 위원 아직 안 왔거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1년 7개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혼란한 사정으로 정신 장애인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시에서는 딱 공식적인 정신요양시설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앞에 이정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방문을 하고 싶다, 현장방문을, 지금 시대에 너무 힘든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기에 계시는, 입소하신 분들이 이랬는데 그렇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전근과 다 그게 돼 버렸어요, 인사이동이 있어 버렸는데.

이번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을 마산정신요양원에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분들이 안에서 종사자가 이번에 이렇게 늘고, 그렇지요? 또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도.

지난 번 제가 그때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엄청 증액도 되고 이래서 거기에 또 식당인가 뭔가 새로 보수를 하고 이래서 제가 방문을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부위원장님.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일정이 맞으면 저희가, 예, 현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관내출장비,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경제교통과 이종덕입니다.

김상현 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해 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김상현 위원 본예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전체.

김상현 위원 이번에 추경 때 없어서, 증감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얼마를 태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이게 증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출장은 저희들 성산구 경제교통과에서는 한 달 원래는 지금 현재 1일 2만 원해서 13일간 26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18만 원씩만 편성했고 경제교통과 쪽에서 실제적으로 행정공무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적으로 출장이 같이 모여서 가고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 18만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장을 갈 때 보통 나누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가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런 출장비 때문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진해는 1,560만 원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게 그다음에 의창은 210만 원, 합포 1,02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회원은 1,28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산은 그러니까 출장 횟수를 줄이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본예산 편성한 대로 그냥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진해 과장님, 1,560만 원이 이번에 올라 왔어요, 추경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창원시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60% 정도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이 작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는 현원이 17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증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한동안 18만 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18만 원으로 했는데 26만 원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은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경제교통과,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는 같은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왜 다 틀리냐는 얘기지.

지금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간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결산 추경이라는 게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부서별로 약간 특수성이 있지만 저희 진해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 위주로 제가 행정을 하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관용차 한 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차거든요.

그래서 용원이나 시내까지 가기에 경차를 타고 가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자가용을 실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해는 대민 활동하러 많이 간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은 안 가네, 결론은.

예, 알겠고요.

그러면 세무과 진해, 합포, 의창은 각 1,000만 원씩 예산을 깎았거든요. 이것도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출장을 안 나간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본예산 때 과하게 편성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업무 처리를 저희들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출장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기정액이 의창 같은 경우는 4,752만 원을 편성을 해놨다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깎았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 감액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안을 해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서는 물론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가 있고 안 나가는 부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깎고 물어보면 일을 뭐 예산 때문에 줄이겠다, 출장을 자제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제가 업무 처리는 세밀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님들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93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해 세입, 세외수입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팔룡수소충전소 증설구축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14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R&D사업 및 스마트 방문간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 검증사업 등 과년도 추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따른 세외수입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2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5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7억 5,800만 원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외 출장여비에 120만 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팔룡수소충전소 증설 구축 국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시비 부담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전기차 관련 행사참석을 위한 관내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92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포함 17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버스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 대해 이미 편성 교부된 도비 매칭을 위하여 시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 715만 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용을 3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위탁운영비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83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봉암공단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종합발전방안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혁신타운 조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관련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코로나19로 미집행된 기본 관내 출장여비 95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0년 도비보조사업인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반환금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미편성분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한 한독 기술교류회 참가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조서비스분야 로봇선도기업 육성지원 1억 5,000만 원과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5,162만 5,000원은 각각 국가공모사업 미선정과 선정기업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기술창업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원활한 창업기반 조성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 편성된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창업 지원 홍보 확대를 위해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개소 및 이전에 따라 운영비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코로나 19로 감소된 관내 출장에 대한 여비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1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책자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내역은 동반성장협력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 150억 원 그리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39억 9,9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 9,94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중소기업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75억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14억 9,9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 9,94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까지 올해 운영비 지원 예산이 43억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18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략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추경사업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43억 3,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2020년도에 18억 5,000 증가되는 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수소차가 한 320대 정도 증가가 되다보니 그에 대한 가스구입비가 한 12억 정도 증액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공중인 사림충전소 이 부분이 10월 달부터 저희들 운영계획에 있는데 이 운영비 한 1억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 제1호 성주HECS단지에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 한 11억 포함해서 총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수소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충전소도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지난 5년간 투자한 예산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수소차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그렇게 크게 3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는 2016년부터 저희들이 구축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승용차 950대, 버스 28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축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 한 717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에 투자된 사업은 총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팔룡, 성주, 죽곡, 덕동 그 4개 사업 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 구축 예정인 사림, 대원 충전소 2개하고 내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구축 예정인 한국자유무역지역에 포함된 것 하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불모산 터널 쪽에 올라간 제2성주충전소 그렇게 총 8개를 구축 운영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비는 저희들이 팔룡, 성주, 덕동, 죽곡은 2017년도부터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저희들 중앙동에 있는 센트럴충전소 그것 위탁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5년간 투입된 총 사업비는 한 86억 정도 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때는 기대하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 환경 개선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 외에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아울러서 관내 기업체에 충전 설비를 개발,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광신기계공업이라든지 이엠솔루션 그다음에 효성 이 3개 기업이 작년에 여태까지 충전소 구축했던 72개소 중에 한 70% 한 50개 정도를 이 3개 업체에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최근에 수소상용차, 수소승용차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코하이젠에서 최근에 충전 설비 입찰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 3개 업체가 낙찰 받은 구매액이 한 총 382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관내 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국내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 대비 상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어제 담당부서에서 주르륵 와서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을 조금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 거의 350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지요? 페이지 396쪽, 397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인데 여기 부연 자료로 설명을 하러오셨을 때 보면 국도비 매칭에 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74억을 그렇지요?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총 예산은 350억 정도예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220억 정도 지원이던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도비 조금하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도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 저희들 시 부담액이 한 51억 정도.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74억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현재 승용차 750대, 화물차 294대, 버스 12대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준 주요사업조서에는 보면 승용차 1,648대, 화물 380대, 버스 64대인데 지금 여기에 부연 설명해 온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신청 받은, 전기차 지원 신청 받은 대수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공정률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문서에 보면 항상 공정률이 있는데 올해 1년간의 목표가 승용차 1,648대면 지금 9월 1일 현재 승용차 1,000대 정도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공정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까지 총 접수된 게 저희들이 9월까지 저희들 의회 예산서 넘기기 전까지 총 296대를 저희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41대는 지금 보급을 완료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박선애 위원 너무 작네요. 지금 보면 9월입니다, 9월. 지금 벌써 3분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전까지 받았던 게 그렇게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 올린 게 승용차 한 120대분 정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해도 맨 처음에 목표 잡은 1,648대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10, 11월, 12월 뭐 한참 이렇게 해도 여기에 지금 원래 그것은 다 못 따라가겠는데요. 승용차 거의 1,700대, 1,650대가 신청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총 1,600대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목표했던 사업량이고 하단 부분에 있는.

박선애 위원 목표해서 지금 계산,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 정도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1년치 분이에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에 승용차 1,648대, 화물차 380대 이렇게 우리가 목표량을 잡고 예산을 350억 정도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240 몇 대 보급하고 이번에 추경되면 또 한 120대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언제 10월, 11월 두세 달 동안에 이 목표량 못 채우면 나중에 불용액 남겠는데요? 국도비 다시 돌려주겠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수소부터 포함해서 수소시범도시는 저희들 2018년도에 선정이 되다보니 중앙 부서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량을 국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시비 부담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이 추경 때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배정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가 몇 십억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 제일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전기차입니다. 언제 구매 공고를 하는지, 언제 저걸 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은 예산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추경 올린 예산은 최소화 시켜서 일단 접수라든지 민원 전화가 온 분을 우선적으로 최소화로 잡은 사업비라고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즉 말하자면 국가가 중앙에서 돈을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이런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기하고는 거의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가 그만큼.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어제 설명할 때 12억 5,000 감액된 그것도 결국 국비를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요? 예산 잡아놓은 것도 감액을 시키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기하고 수소는 국비가 다 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HECS 포집기 그 부분은 준다 했다가 안 줘서 깎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가 이런 1년 예산을 짤 때 국비가 이 정도로 준다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짜는데 그 돈이 국비나 도비가 원활하게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이것 신청자 하고 싶은 사람들 문의는 와도, 그렇지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편성할 수 없잖아요.

시비만 편성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런데 이 부분은 전기하고 수소는 국비, 도비가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시비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확보를 못해서.

박선애 위원 시비가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신청과 전화는 폭주하는데.

그러면 이것 원 목표액 돈이 없어서 이 목표 달성을 못하겠다는데 이 돈이, 없던 돈이 연말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많이 못 만들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럼에도 저희들.

박선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고 저는 이게 공정률이, 설명서에 공정률이 없어서 그래도 현재까지 신청해서 나간 게 몇 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이것은 증액 엄청나게 174억이 이번에 올라왔지만 이륜차 구매 지원은 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을 보니까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액을 했고 그 감액 이유가 환경부 보험상품 재정비에 따른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16대분이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설명은 안 들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 기준에 보면요. 이게 경량은 최대 150, 소형은 최대 260, 대형은 최대 300까지 돼, 약간 차등이 있는데 여기 사업조서에는 보면 대당 180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페이지 수는 397쪽 바로 제가 질문한 전기자동차 바로 그 밑에 있고 저희들한테 사업 조서를 준 데 보면 대당 180만 원 기준으로 563세대를 예상으로 잡았어요, 목표는, 예산 집행 목표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가 환경부 보험상품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중단하는 바람에 16대분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줄어들었는데 지원액이 소형, 대형 지원액이 다르다고 돼 있어 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 180대분은 뭘 기준으로, 평균을 낸 겁니까? 대당.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경형, 소형, 대형 여기 최대치 150, 260, 330을 잡았는데 차량 모델에 따라서 금액이, 보조금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게 180만 원 잡았다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180이라는 것은 일괄적이 아니고 밑에 지원해 주는 요건에서 300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15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대략 평균을 내서 전체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 상세히 잘 안 읽으면요. 아, 무조건 대당 18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다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전기충전소 설치가 45억이 있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397쪽.

그런데 이 전기충전소 버스충전소를 한국전력 또는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해서 1억씩 이렇게 받아서도 하던데 이 45억은 우리 시가 그냥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45억이 아니고 4억 5,000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4억 5,000,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버스 차고지.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거기서.

박선애 위원 불모산 차고지, 덕동 차고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자기들한테 신청 들어오게 되면.

박선애 위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불모산에는 옛날에 2대 설치할 때 그게 에너지공단에 선정돼서 1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빨리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시유지를 공유재산분을 그게 원래 공유재산분에 함부로 설치 못하게 돼 있는데 시장의 재량으로 임시로 그 공유부지를, 공유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줬다 말입니다.

과장님 아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잘 모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신교통추진단에서 했는데 그것 원래 불법이에요. 공유재산에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2대를 에너지공단에서 1억을 받아서 하는데 6개월 만에 철거를 하겠다 이래했는데 철거 안 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기버스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되어서 1억씩 받아서 한국전력에서 와서 전봇대 전선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4억 5,000은 우리 시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덕동에 추가로 충전소 설치해 주는데 들어간 비용이냐고 제가 묻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대방동에 버스회차장 부분이 공영차고지가 크게 성주하고 덕동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안에 같은 대중교통 운행사가 한 9개사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거기에서부터 자기들 신청하려고 그러면 자부담 5,000만 원 부담해서 자기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든지 저희들 어차피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이 버스회사들이 전기버스가 느니까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에다가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에너지공단 같은 데서 정부사업에 선정돼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증가할 때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이렇게 그게 담당인지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신교통추진단에서도 이 전기,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파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에서도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 신교통추진단이나 버스 담당하는 건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기버스 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저희들 신교통추진단에 업무가 있다가 7월부로 저희들이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랬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것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실시됐잖아요. 그 앞에까지 신교통추진단이 하고 교통, 대중교통 9개 업체들하고 어떤 그게 생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신문에 엄청 크게 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소관이 여기 전략산업과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전기충전소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와서 이상하다, 이 전기차 보급하고 이것 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신교통추진단, 아니, 한국전력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던데 갑자기 전략산업과에서 교통업무가 이관됐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전기버스보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전시설하고 이 부분만 저희들한테 업무가.

박선애 위원 이관이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업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파편화가 됐네요, 업무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파편화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제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업무 그것은 여전히 신교통추진단하고 저쪽에 도건 그러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건설안전교통국에서,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 업무가.

박선애 위원 하고 이 전기차 이것 부분만 보급과 충전소는 우리 전략산업과로 넘어왔다,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넘어온 배경이 이제 수소차가 전략산업과하면서 수소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그와 동일 개념으로 전기차 보급 및 관리 전체를 신교통추진단 쪽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면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구매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차를 보급하는 현대차나 이런 곳에 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교통추진단 교통 쪽에서는 교통서비스만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차 자동차 산업을 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박선애 위원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보급을 하고 하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다 우리 여기 전략산업국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래서 산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통에서 이 전기버스를 담당하면 교통의 어떤 편의시설 서비스 위주로 가지만 우리가 산업보급만 담당을 하면 그 보급이라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에서 성공했듯이.

그래서 전기자동차산업도 수소전기자동차산업 만큼 우리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있는 보급 업무까지 저희들이 업무만을 이번에 7월 달에 이관 받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가 이관된 것을 사전에 몰라놓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 국비 지원 같은 것 받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창원시가 수소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전기충전소 이것도요. 이것도 에너지공단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다, 중앙에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이 사업신청 하라 하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1억씩, 신청할 때마다 1억씩 받으면 우리 시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전기차가 자꾸 느니까 버스가 충전 세워달라 할 때 에너지공단이나 그 중앙부처에 이것 자꾸 공모를 시켜서 조금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그런 정보를 알아서 잘 이렇게 그것을 해야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전 쪽에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 매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전 보조사업비로 전환이 가능한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다 받았거든요. 제가 버스 업체명을 알 수 없지만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1억씩 받았는데 그 돈을 연내에 설치를 안 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재량으로 그 공유부지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도록까지 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것 원래 불법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안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한전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업무가 이관되어 왔다면 전략산업과에서 탄소제로 운동도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기 이런 것들 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꾸만 이게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국가 돈을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희들 오늘 접촉하고 나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도에서 예산이 18년부터 계속 이렇게 국도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전기차에서 화물차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2020년부터, 작년부터거든요. 그리고 이게 총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 어떻게 166대가 목표인 거예요? 화물의 경우.

작년은 325대를 지원을 하셨고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따로 주신 이 부분.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추경 때 보급할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아니면 올해 목표라든가, 화물차.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급된 것은 166대에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올려놓은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총 한 300대 정도.

최영희 위원 총 300대, 올해 목표 300대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수소차 경우는 지금 수소는 화물이 없잖아요. 이건 아직 어떻게 기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없는데. 승용, 버스만 지원하시는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최영희 위원 그 부분 여쭙지요.

예, 국장님 말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것은 수소상용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에 수소 관련 모빌리티 중에서 넥쏘 승용차하고 그다음 투싼이 들어가는 어떤 승용차만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수소버스 그다음에는, 수소버스도 저희 창원에 28대 보급돼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0여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 트럭은 국내용으로 저희들한테 1대가 돼 있고 해외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시에는 1대? 1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전체적으로 1대만 있고 이게 우리가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면 아마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코하이젠이라는 수소상용차 충전 시설을 하는 기관을 저희들 유치를 해서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300 몇 십 억 되는 충전시설 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다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를 다 수주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마련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사업조서에서는 수소차 600대, 수소버스 30대 분의 예산해서 올해 98억 이거고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서로는, 이것으로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누적 241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과장님, 수소차 관련.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최영희 위원 241대지요? 작년에 216대 했으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지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600대 어디지요? 누적을 해도 600대는 안 맞는데, 이 사업 조서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조서 보내주신 것, 여기 600대 나와요.

과장님,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395페이지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하고 하는데 이 일은 결국은 인력충원이나 이런 건 진흥원 업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진흥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진흥원에 확인을 하니 하반기 정도에 뭐 행정직 한 3명분하고 연구직 서너명 분 충원 계획이 있으신데 조직이 사실 커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럴 때는 조직이 커지고 있을 때 인사채용이 좀 제대로 되신 분이 들어오시는 게 연구직도 경영성과를 내잖아요. 사실 인사가 잘못되면, 경영성과 잘못되면 사실 나쁘게 나쁘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배임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정채용이나 어떤 인력 충분한 분들이 들어오시게끔 인사를 좀 저희 산하기관한테만 주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영희 위원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한번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제안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 공기업 관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관련 채용도 늘상 있으니 우리 산업진흥원의 어떤 공기업, 진흥원의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관련 이런 채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으로 논의 과정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제기를 하셨으니 논의를 한번 관련 부서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통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면 전산 쪽에 경력직이 들어와도 인사담당자가 그분을 어떻게 검증해 낼 수가 어렵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고 연구원 분야기 때문에 이쪽도 담당 본부장님의 어떤 한쪽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인사담당자로 들어와서 걸러내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

다음은 국장님 답변주셔도 되는데 전기자동차 사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1,400만 원이고 수소차는 3,310만 원인데 저희 지원 조건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고 사실 2년 뒤는 차 값이 반으로 떨어지긴 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저희 조건이 아니라 그냥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그 조건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조건은 같은데 약간의 차액은, 금액 차이는 조금씩 지역마다 약간씩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지자체에서 돈이 같이 가니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서울에서 이렇게 수소차나,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하는 것하고 창원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약간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디가 더 지원이 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2년 의무운행기준을 저희가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로서는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또 다르게 한번 제안하든지 건의하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탈탄소 기후위기 해서 차량을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 있는 차량을 대체하는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차량을 이렇게, 차를 줄이는 게 옳지 이렇게 차를 교체해서 가는 게 맞냐는 건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런 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너무나 차량이 익숙하다 보니까 편의성과 그다음에는 환경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차를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도 프랑스처럼 50km 시내 지금 하지만 프랑스는 대부분 80%가 30km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그렇게 녹지를 많이 마련하는 이게 필요한데 시민 저항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대한 좀 그런 저희 시의 준비가 필요해 보여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암공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의원님 제안으로 시작해서 봉암공단 지금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있으실 건데요. 이게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시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봉암공단.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봉암공단에서 산업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부서 주체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봉암공단이라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봉암공단이 85년도에 조성되고 난 이후에 한 35년 세월이 지났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나 녹지, 주차장.

여기는 공업단지 특성상 주로 산업시설 공장 위주 쪽으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정주여건 그러니까 주로 공단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드신 이런 부분들이고 젊은 층을 위한 이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상정했던 이유는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도시재생지구 선정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그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최영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되는 이유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부분인데 이 비슷한 게 저희 시만 삭감이 돼요, 아니면 비슷하게 삭감이 돼요? 다른 데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은 로봇산업진흥원에 서비스로봇사업으로 이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으로 공고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원을 받아, 선정 과정에서 선정해 놓고 예산이 3분의 1 이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이것은 사업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조정된 사업은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다음 김상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친환경자동차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승용차나 수소차나 이것은 구매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버스는 구매하는데 금액이 얼마 지원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수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임해진 위원 수소버스는 3억 1,000.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국비가 한 1억 5,000.

임해진 위원 3억 1,000이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도비가 한 7,500에 시비가 한 8,500.

임해진 위원 전기버스는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기버스는 한 1억 6,000 정도.

임해진 위원 1억 6,000.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중에 국비가 한 8,000, 도비가 1,500 그리고 시비가 한 6,500 그렇게 한 1억 6,000 정도 보조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버스도 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그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거의,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버스도 이게 현대하고 차종마다 조금 가격 차이는.

임해진 위원 현대차는 얼마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한 3억 8,000 정도.

임해진 위원 3억 8,000.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에디슨모터스는 얼마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모델 사업에는 조금 제가.

임해진 위원 몰라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이게 문제는 넥쏘 같은 경우에 수소차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7,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3,4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이 넘어가는 승용차, 고가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준다 아닙니까?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기차 말씀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예, 전기차.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기차는 6,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액 100% 지원해 주고.

임해진 위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가격에 따라서.

임해진 위원 그런데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똑같아. 버스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4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 업체로 저는 알고 있고 신생업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여기서 조립을 하는 신생업체인데 여기는 버스 금액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1억 6,000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백디씨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낭비 아닙니까? 세수가 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에디슨모터스의 새로운 전기버스들이 많이 보여요. 왜 저게 많이 보일까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 직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은.

에디슨모터스 버스를 구매하는 이유를, 왜 에디슨모터스 버스를 구매를 할까 그 고민을 한번 가져보시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의 세수가 낭비되는 것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 왜? 시비도 들어가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 건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359페이지에 팔룡수소충전소 증설 구축해서 1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국비가 11억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시비도 11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설이 되고 나면 충전시스템이 1식 증설하는 거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충전하는 게 시간당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운영비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거의 7억이네요? 7억.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지출까지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게 제일 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저희들 시내버스, 버스 충전할 것 같은 경우는 반 정도 가격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8억 5,000 있다가 44억 3,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28억 4,000이 올라 증액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주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아울러서 저희들 제일 부담이 있었던 버스충전비 이게 9월 2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g당 3,5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1kg에 8,000원 하던 것을 4,000만 받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수입이 한 몇 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수소가스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구입비로 우리가 구입을 지출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심사숙고하셔서 인건비를 최대한 마이너스를 작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일해. 근무자는 4명에서 동일하게 쭉 돌아가고 충전원 2명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을 못시키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제일, 유럽하고 저희들 비교했을 때 제일 문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임해진 위원 유럽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것만 이야기 하이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 1년 365일 풀로 가동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충전소에 보통 한 4명 정도 투입됩니다, 교대까지 포함해서.

임해진 위원 덕동수소충전소에 1억 4,160만 원인데 나누기 4를, 충전원 나누기 4를 해보면 1인당 3,500만 원이네요. 거의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누기 4을 해보면 1인당 금액이 3,500에서 3,400~3,500 이렇게 다 되겠네요, 보니까,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산술로 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임해진 위원 산술적으로.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임해진 위원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지 적자부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진흥원하고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수지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수소충전소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1억 3,000이 증액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림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운영비 아니에요? 오픈은 아직 안 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지금 저희들 사림 중앙역에 가시다 보면 주차장 부분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한 10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10월부터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4명 4,144만 원이 3개월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인건비가 좀 세. 1인당 한 평균 34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원 이런 사람들은 좀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비쌀 것 같은데 충전원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렇게 큰 별도로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한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다른 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 부분은 지금 충전소 별로 해서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실래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비 전체 43억 3,000만 원 중에 사림수소충전소가 지금 1억 37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39%,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비 이것이 이 밑에 보면 경비 밑에 수선유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60%란 말이지.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경비가, 수선유지비가 60%나 될까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비가 수소가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표기는 저희들 경비 밑에 하단에 수선유지로 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존에 구축된 오래된 사업장을 포함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경비 안에는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원가인데.

수소가스 구입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민간한테 교부를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에서 편성하고 있는 통계목 같이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인건비성 경비하고, 아, 인건비 예산하고 경비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세세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구입비라든지 소모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괄해서 그냥 경비라고 표현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위탁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원가랑 경비랑 나누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저희들 표기를 해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시설비 얼마,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산업진흥원에는 원가하고 비용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나눈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인건비하고 경비로 나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통으로, 예.

김상현 위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나름대로, 원가가 뭘 하나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원가가 나오고 일반 경비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어떤 매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달랑 여기 경비 수선유지 플러스 원재료인 수소까지 다 같이 넣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경비를 내려줄 때는 100원이 필요하면 그 안에 60원, 40원을 구분해서 내려주게 되면 산업진흥원에는 진흥원 내에 또 다시 예산 과목,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 때는 통으로 내려주고 산업진흥원에서도 쓸 수 있는 공무원조직과는 똑같은 과목은 아니지만.

김상현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안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포괄적으로 인건비라고 한 것처럼 경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그냥 경비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아무튼 그랬을 때에 사림수소충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면 60% 정도 어쨌든 경비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수선유지비가 아니라 원 수소, 수소 값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가스구입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관내에 5개소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곡, 제가 죽곡 그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이동 출입 관계.

김상현 위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에서 저쪽 주유소 충전소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 부분에 자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충전소 출입.

김상현 위원 예, 거기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해양 K조선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거기뿐만 아니라 같이 교행하는 그쪽 LP충전소 있는 데 거기 그 라인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잠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충전을 못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에 한다 그랬는데 안 돼 있더라고. K조선은 입간판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진흥원에다가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신가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한테는.

김상현 위원 맞는 것 같아. 진흥원에 한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도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입간판하고 이정표하고 그다음에 바닥표시, 도로 바닥에다가, 거기가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를 많이 줄여, 바닥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하나 해서 이렇게 고가 밑에서 돌아와서 이용하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문만.

산업혁신과에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왜 국도비가 없어요? 그 부분. 이게 전체사업 38억이 올해 추경은 10억 요구하셨는데 국도비가 없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여기 표기가 국도비는 따로 안 적혀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랑 시비가 각각 10%, 자부담 30%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국도비가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사업조서에 없는 게 저는 이상해서.

이것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에 이게 수행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경남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관련 업체나 뭐 관련 사항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님.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님.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성림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260억 1,600만 원보다 21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77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26억 4,700만 원보다 49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1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8억 6,6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2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1억 원, 국고보조 156억 5,900만 원, 도비보조 3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800만 원, 입장료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996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413 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87억 3,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 49억 4,8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22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7,800만 원으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3억 9,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행사 등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1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5,500만원으로 긴급복지 74억 3,4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0억 원, 한시 생계지원 등 2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등 3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는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 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연수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00만 원 감액된 12억 9,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1,800만 원으로 보전지출 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00만 원, 기금 1,500만 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8,900만 원입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500만 원으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500만 원, 새일센터지정운영 8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7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600만 원, 종사자 사회복지수당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9,8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2억 9,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등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400만 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5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은 700만 원이 감액된 7억 9,4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6,700만 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3,000만 원, 세외수입 7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24억 4,500만 원입니다.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3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545억 8,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7억 7,800만 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5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 15억 8,9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4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3,500만 원으로 코로나 결식아동 급식비 6억 7,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00만 원으로 아동보호담당 방수공사 5,400만 원, 퇴소아동정착금지원 사업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70억 5,600만 원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2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경비는 900만 원이 감액된 33억 9,1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사업 공무직 인건비 2,500만 원, 관내여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2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80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8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6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771억 3,400만 원입니다.

444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12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89억 2,6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87억 9,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10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 7,500만 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자립 지원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23억 원이 증액된 1,446억 4,2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억 원, 장애인 시설 지원 2억 8,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3교대인력증원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지원 3,100만 원,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 10억 5,000만 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5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 원 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200만 원입니다.

456페이지 식품안전 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8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국내여비 2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00만 원, 유통식품관리 국내여비 및 일반보전금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보전지출은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수입 등 3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5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반납급 등 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은 21억 6,20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4,0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21억 6,2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은 10억 2,800만 원으로 도보조금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2,800만 원으로 식품 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2억 5,000만 원, 위생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맛스터 요리학교 위탁운영 2,700만 원, 음식문화축제 등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각 부서 별로 오셔서 설명을 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설명을 들었고 설명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2쪽 보건위생과입니다.

412쪽 보건위생과에 거기 보시면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감염병 예방 과태료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방역기간 동안에 과태료 같은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중이용시설에서 저희들 소관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소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관리하는 업소.

박선애 위원 그 소관 업소에서만 생긴 과태료가 1억 4,000이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게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 세외수입이,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동안 거친 겁니까, 받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수입 들어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로 아니면 개인도 있고 또 업소도 있고, 개인도 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개인과 업소 다 포함한 거였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아니,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갖고,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 봐요? 짧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예, 몇 명.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전체적으로는.

박선애 위원 업소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486건에.

박선애 위원 예, 186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9월 3일 기준입니다.

1억 3,996만 원 부과했고요. 업소는 92건에 1억 1,600만 원, 이용자는 294건에 2,300만 원 부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용자는요.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다음에 12월말 되면 세외수입에 이것 또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결산할 때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416쪽 보시면 거기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씩 증액됐지만 창원지역 월남전참전기념탑 용역비가 기정액에서 6,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만 원인데 이것 1억 500만 원 전부 다 용역비입니까? 전부 용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4,000만 원만 용역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4,000만 원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4,000만 원 용역비.

박선애 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액 6,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잡아놓은 거지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기정액 6,500만 원은 건립 예정이었고 지금 4,000만 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국가산단지역입니다. 지금 현 창원충혼탑에서 늘푸른전당 돌아가는 공원 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는데 탑을 설치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 별도 있고 국가산단 실시 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풀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시비 자체 부담금을 투입하고 총괄 저희들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들 예정인데 특조세, 지역도의원하고 특조세를 받아와서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던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추경 이번에 합해서 1억 500억 정도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총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용역비는 4,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뭣이 상당히 크네요? 총 예산 5억 정도 중에서 4,000이면 10% 가까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실상 탑에, 기념비에 관련된 용역은 2,000만 원인데 국가산단에 있는.

박선애 위원 그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대상공원을 푸는데 또 2,000만 원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424쪽에 이것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비수급자 생계비가 4,300 정도인데 뭐 증감액은 얼마 안 됩니다. 원래 기정액에서 추경으로 됐는데 이 2개소 돼 있는데 이 밑에 쭉 내려오시면 시설 퇴소자립지원금해서 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관 2개소인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지 2개소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여기 비수급자 생계비는 가정폭력시설이고 퇴소자립금은 성폭력피해자 시설로서 각각 시설이.

박선애 위원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틀린 시설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 비수급자이지만 이분은 생계비를 준 이유는 가정폭력시설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가정폭력시설로 입소하시는 분 중에서 수급자도 계시고 비수급자도 계신데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박선애 위원 나오니까 괜찮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받으시고 그런데 시설에 입소했을 때 비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분도 나중에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해주면, 선정해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분들이 입소를 하셔서 시설수급자 조사.

박선애 위원 잠깐만 있을 동안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조사를 받는데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이 가정폭력으로 피신은 해와 있지만 여기에, 본인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남편의 재산이라든지 아직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고 이러니까, 그렇지요? 수급자의 대상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럴 때 여기서 지낼 동안에 생계비도 여기 추경에 올랐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이것은 우리가 전에 퇴소할 때마다 자립지원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작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이제.

박선애 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성폭력 피해 아동 시설로서 2개소인데 대상이 증가된 거고 처음에 당초에서는 2명에서 5명으로 대상이 증가된 거고요.

박선애 위원 아,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도 우리 아이 집해서.

박선애 위원 퇴소 아이들이 증가한 거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성매매피해자에 여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4,400 정도가, 기정예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서성동 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인데.

박선애 위원 심의한 데 거기서 부결된 그거예요, 아니면 예산 잡아놓은 데서 안 쓴 것?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최초 저희 당초예산을 5명해서 각각 사업비로 1억 1,600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사업시행이 6월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을 하고.

박선애 위원 미리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9월 하순부터 또 10월, 11월, 12월 중에 생기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도 대상이 생기면 지금 저희가 생계비가 월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1월부터 처음에 계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의에 통과하시는 분도 9월부터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개월 분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415페이지 내일키움통장 과장님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센터가 우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월 12일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매칭금을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개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고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일 때 5만 원, 10만 원일 때 10만 원, 20만 원일 때도 1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해서 그 사람이 자활할 때까지 매칭금을 지원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대충에 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키움통장에 넣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얼마를 넣습니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급 최고액이, 매칭금으로 주는 금액 최고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이 월 10만 원 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200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총 180명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잠시만요.

예, 이게 저희들 96명에 대한 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96명에 대한 것.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7명을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96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임해진 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187명으로 이런 식으로 주셨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아마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돼서 이게 내일키움통장이 정부에서 지원이 1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3개년간.

임해진 위원 3년을 지급을 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중복되는 인원을 하고 평균 인원을 내서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요예산이 이게 17년도 것부터 해서 쭉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 유지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17년도에 54명, 18년도에 66명, 19년도에 61명, 20년도에 96명, 21년도에도 96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신 자료를 보면 187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연도별로 이월되고 중복되는 사람에 대해서 배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다음부터 정확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418페이지에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1,500만 원 증액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진해공설운동장 앞에 건물에 있었습니다. 건물에 있다가 이번에 창원레포츠파크 안에 창원운동장 안에 공간이 도 단체가 나가면서 자리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임대료와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었고 그다음 사회복지사협회에 직원이 한 명이 상주를 하고 회장은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임금 인상을 한 번도 안 시켜줘서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진해공설운동장 임대료가, 사용료가 더 싸고 창원스포츠파크 넘어감으로써 임대료가 더 비싸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상근직 한 명인데 이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인건비 부분을 한 5년간 한 번도 안 올려줘서 지금 인건비를 6개월분 조금 소급해서 6개월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한 480, 5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5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사회복지사협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사협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고 일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임해진 위원 올해 무슨 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올해. 올해 뭐 행사를 여기에서 해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올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전체 대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해서 표창만 하고 그다음에 행사보다는 자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역량강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대면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5년간 임금을 안 올리다가 이게 5년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5년치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5년 동안 이 사람의 급여를 인상 안 시키다가 이제 와서 한번에 인상을 시키게 되면 인상률도 커질 뿐더러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해마다 해마다 올려주면 좋은데 그게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복지관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게 1년마다 못 올려주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증액이 1억 9,000이 됐는데 1억 9,000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종합복지관 중에서 수영장을 끼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유일하게 진해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관리에 드는 비용과 그다음 강사비에 드는 비용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영장과 헬스장 중에서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인건비로 충당을, 30% 이상을 충당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문을 닫게 하면서도 70% 이상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 문제고 그다음 진해에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자의 할인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해진 위원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연초에 본예산에 다 못 맞추다 보니까 항상 추경 때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는 형태로 가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다가 수영강사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가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수영과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 전에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구노력을 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구노력한 자료를 보니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고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 하고 그다음 한 명이 또 퇴직을 했다 그래서 세 명의 퇴직사유가 생겼는데 대체인력을 고용을 안 했다 이게 자구노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이 부분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체인력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 안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적으로 2개월, 3개월 간격으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70% 월급을 주게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자구책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70% 유급휴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자기 본봉 대비 월 급여가.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70% 유급휴직을 주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거기에서 나머지 90%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시비로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시비로 70%를 인건비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냥 주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정부 중앙부서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없습니다.

7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못 받고 만약 그게 계약직으로 돼 있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고용부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의문이 이게 사업수입금이 생기잖아요? 체육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19년도에 여기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진해사회복지관에서 수영이나 헬스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겠지요. 그때의 수익금이 11억 6,900이라, 11억 6,900.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상당히, 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2월 달.

임해진 위원 그리고 2월 달부터 그것에 파급적인 효과가 나왔고 그래서 20년도에 토털 사업수익금이 3억 2,400입니다, 수익금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가 1억 600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게 토털해서 1억 5,600 그러면 두 개 합해서 2억 6,300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20년보다 21년이 더 작다는 거지요? 수익금이.

이것은 이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자가격리 숫자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되었을 적에 그게 수영장을 완전히 문 닫는 시점과 중간 중간에 풀어주는 시점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그 인원 제한이 전년도보다 심했던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임해진 위원 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1월 달, 2월 달 문을 닫았네요?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8, 9에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영, 헬스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전년도 월별로 휴관 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올해요, 올해 21년도.

올해 1월, 2월에는 휴관을 했어.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 근래에 6월 달 지나서 7, 8, 9에 지금 현재가 9월 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7, 8월에 휴관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 4단계가 오고 나서 휴관을 한 적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문 닫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총 직원이 37명입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제가 37명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체육직 하고 사회복지직하고의 배분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총 저희들 한 37명 정도 되고 체육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복지직이 10명 정도 되고, 체육직이 27명 정도.

임해진 위원 27명.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19년도 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19년도 말. 12월 말자로 해서, 1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2019년도 것은 저희들 자료를 정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 내나 37명이라,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종사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연도별.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직 이게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하고 하셔야 시비가 나가는 부분도 절감이 되고 할 부분인데 자구노력이라고 해서 올린 것은 자진퇴사 하시는 분 세 명 빼고는 그렇게 자구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체육직은 27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19년도에도 27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래서 1억 9,000의 증액을 하는 이유 중에 거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이루는데 자구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보육청소년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봉하어린이집 있지요? 시립 봉하어린이집.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가 53억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3억?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53억.

임해진 위원 53억.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직 지금 시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자료를 갖다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준공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저희 창원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지원공모를 신청을 했고 올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전체 시에 28개소가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창원시 소유의 건물이.

그중에서 올해 19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현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평균 그러면 한 개소당 금액이 얼마 되지요? 나누기, 54억이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이 그 내용이나 면적이라든지 현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그린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다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또 사업이기도 한데 에너지 효율을 기하자는 어떤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사업이라든지 또는 조명사업이라든지 안에 냉온방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건물을 이렇게 또 보완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 7월에 신청을 해서 올해 5월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게 국비하고 도비인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우리 시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내나 같은 도비와 상응하는 6억 1,100 이게 붙는 부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추경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사업보다는 내년에 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사실은 시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편성하는 금액이 내나 6억 1,100 도비하고 동일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우리는 14억입니다.

임해진 위원 14억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수월하게 할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저는 보건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관 시설이 어디 쪽이지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시설별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로 일반 업소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최은하 위원 목욕장업도 포함이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목욕장 업소는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가요?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시는 이런 업체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혹시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이번에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2억 5,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해서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지원하는 내용 말고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도 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해서 같이 지원하기도 하고 방역물품 지원한 건수는, 사례는 많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보면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목욕장업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일단 저희들 목욕탕업이라든지 또 위생업소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안전문자에 업체가 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우나나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자가 한번 나가면 더 피해가 많이 가신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자체에서 역할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챙겨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여쭤보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전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80으로 전화가 정확하게 돼 있을 때는 안전문자가 가지 않고 저희들 역학조사 할 때.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역학조사가 덜 됐을 때만 안전문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것은 정해진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확진자가 다녀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방역수칙도 정확하게 지키고 해도 확진자가 다녀가면 피해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못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좀 해 달라, 창원시에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제안하면 지금 5차까지 재난지원금이 나간 입장이고 저희들 창원시에서도 올해 위생업소에 대해서 50만 원 재난지원금이 시비로 해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말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외에.

최은하 위원 따로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해 준 적은 있으.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일단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이나 모든 부분 또 예비비라든지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추가로 줄 수 있다 없다는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챙기셔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힘드시잖아요. 모두가 어려워도 이런 분들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먼저.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면 음식문화축전하고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1억 5,000 삭감하시잖아요. 위원회로 저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지만 이게 너무 외식업이나 제과업이나 떡류나 어떤 그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다 보니 너무 전권을 두시고 이게 음식문화 창원의 맛집 이런 것은 관광하고 다 도시경쟁력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배출하는 학생들 요리대회든 할 수 있는, 비대면 할 수 있는 경우도 전부 다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지부들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정산도 힘들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앞으로 코로나 계속 될 거고 음식문화축전 계속 안 할 건 아닌데 이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를 쭉 해오다가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이게 저희들이 주로 경연대회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위주로 하다보니까 사람 못 모여서 행사를 못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신 게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만일 행사를 못한다면.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내일 보건소에 여쭤도 되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한 게 저희 2억 5,000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이게 지금 진주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잖아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것인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이게 함유됐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 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논의되신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 부분은 저도 뉴스를 봐서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어떤 방역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최영희 위원 아니, 기계가 아니라 방역제품하고 소독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도 식품접객 업소에 방역물품을 나눠주신 게 소독제나 그런 거일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이번에 저희들이 사 주려고 하는 것은 소독기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소독기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2억 5,000 올리신 것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449페이지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 맨 앞쪽에 책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1개소하고 책에는 한 3개 표기가 됐는데 과장님, 다음에는 좀 11개 표기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 기능보강사업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학원이라는 곳에서 중증장애인 계신 곳에 지금 사무실하고 남성장애인 일부 거주 구역을 분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2층에 있던 것, 3층에 있던 것을 하더라도 남성장애인 거주 시설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늘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이 아름다운학원 기능보강사업은 1층은 여성장애인 거주가 그대로 여성장애인 거주가 되고 2층은 남성장애인 일부 거주 사무실이 이제 또 3층에 남성장애인 일부 거주하는 것을 합쳐서 2층에 남성장애인 거주로 되고.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면적만, 면적이 늘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은 규모는 변동이 없고 시설 위치만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위치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렇네요. 3층에 있던 것을 지금 2층으로 가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다른 것 하나는 지금 이게 페이지가 448페이지 관련인데 450페이지이기도 해요. 450페이지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이게 마산휠체어 택시에 이것 기름값, 유류비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700만 원, 45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450페이지에 장애인 특별운송자금.

최영희 위원 예, 오랫동안 이게 필요하신 부분인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 교통약자 콜택시 107대 중에 5월 달에 사망사고가 생겨서 CCTV 달거든요. 3년 안에 전부 다 할 거고 저도 그 조정위원회 했던 사람이고 이것 휠체어도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사업 계획 한번 잡아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여쭈시는 말씀이 휠체어 택시에 CCTV를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검토를 부탁드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운전원 관리 규정에는 안전벤트 확인 의무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신체 변형이나 좀 벨트가 더 위험하신 분들은 매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운전원 안전 그 규정에 예외 조항으로 우리는 달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이고 실제로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안을 다 비추는 그게 없으니 그리고 또 CCTV가 있으면 더 조심을 하실 것이니 제가 볼 때 이쪽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인데요. 이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사회복지과거든요.

과장님, 페이지는 못 찾았지만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동향이 어때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신월지구에 사업인가가 22년 7월에 포함돼서 사업을 좀 포기하시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계신 재고용문제 이런 문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이것 진척이 있나요? 혹시, 변화된 내용이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들 성산복지관에서 전 여영국 운영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영국 전 의원님, 현 부의장님 그다음에 마산교구에 복지 관련 신부님 두 분 그다음 저희 도시계획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게, 의논된 결과가 뭐냐면 당초에 도시재개발을 하면서 복지관을 짓겠다고 지정된 부분을 종교시설로 변경은 곤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으로, 복지관 전용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종합복지관의 개념에서 조금 탈피할 것이냐 그 부분은 마산교구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복지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복지관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복지관을 포함한 교육사업 위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다문화가정 등 현실에 맞는 일부 사업을 추가할 것인지는 마산교구청 안에 복지팀에서 최종 결정해서 주면 복지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면적에 짓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용지 자체를 복지사업이 아닌 예를 들면 종교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그대로 가되 종합복지관의 개념과 다문화와 그다음에 노동자와 다양한 부분의 복지로 이렇게 항목을 종합복지관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도시계획 승인의 복지시설로 가겠다는 의견 제출은 9월 말까지 돼 있는데 최종 승인은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 그게 나와야 지금 복지관에 있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마산교구청과 연계가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전보다 질의, 뭐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종사자 21명 건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날 저희들 의논할 적에 종사자 대표도 2명이 참석했습니다. 담당팀장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교구청에서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일단 지적은 저희들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요, 과장님.

과장님, 이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지원 건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아직 이게 설명이 듣기는 들어서 열심히 들었고 계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지금 5억을 줄이는데 대체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니까 무료급식소 27개만 지금 대체식을 하고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안 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 주신 자료를 제가 이것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경로식당이 현재 있는 데가 그러면 의창구와 회원구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현재 경로식당은 구)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창구, 성산구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거기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자료를 들어보이며)

주신 자료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무료급식소 대체식이라고 해서 이 경로식당이 하는 것처럼 자료 받았으니, 계장님 설명하셔도 되시고요.

이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아마 주신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는 대체식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에는 자체적으로 식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체식을 안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들은 한 30여명이 결식이 우려되는 분들이 저희들 발췌를 해서.

최영희 위원 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시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분들에게는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식사배달하고 무료급식소의 대체식을 하는 부분하고 식사배달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대체식은 지금 5개 구청에 한 2,562명 분에게, 식사배달은 527명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 대체식 메뉴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대체식은 주로 햇반 뭐 이렇게 반찬 종류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햇반, 라면, 반찬도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라면, 반찬 이렇게 저희들이 레트로 식품이라고 합니까? 그런 종류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반찬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름에 생수 추가로 주시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후원이 있을 경우 뭐 두유나 떡이나 바나나 이런 것 주시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인당 한 2,000 정도로 떡이 또 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냐면 지금 처음에는 도시락도 나가도 대체식도 나가고 예산이 무한정은 아닌데 이것이 어려우신 독거기초생활수급자 이러신 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도시락 대체식도 나가다가 7월 달부터는 점검을 해서 주택보유자는 빼고 도시락 받는 이도 빼고 그런 분에게 대체식만 나가는, 대체식 나가는 대상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지금 작년 이게 대체식 나가는 분도 작년 추석 때도 80명이었는데 저희 성산구 모 동을 예를 들면 지금도 80명인 게 저는 조금 의아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은 5억을 줄이는데 이것을 좀 다른 식사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일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무료급식소, 반지무료급식소는 작년 9월에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증가 되어서 80명이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소, 지금 경로식당을 줄이는 예산을 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최영희 위원 작년 초가 60명이고 추석쯤이 80명이고 지금도 80명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무료급식소를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경로식당 관계는 지금 현재 집단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고.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무료급식소의 대체식을 가다보니 지금 무료급식소 저희들이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옛날에 조리된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에 비해서 대체식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좀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의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경로식당 부분에 주 감액은 경로식당 부분을 운영하던 부분을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라고도 들었거든요. 의창구, 회원구만 경로식당을 하던 것을 이게 앞으로 이쪽만 또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반지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쭉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5억을 이게 저소득층에게 무료급식 주던 부분을 5억을 줄일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식사배달을 더 하시든지 뭐 이게 일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지, 식사 관련해서, 제 얘기를 말 하면.

돈이 줄어드니 그만큼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남은 기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예상액을 잡고 난 남은 잔액을.

최영희 위원 삭감을 하시는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로식당도 지금 사실은 3개월치를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또 코로나가 충분히 접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반지동을 예를 들면 80명분에 대해서 추석 떡값이 지금 한 16만 원 나가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집행 안 하실 게 아니라 지금 730여명분이 줄잖아요, 사업분이. 이게 줄어든 금액이잖아, 5억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다른 쪽으로라도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집행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그 관계는 일단은 무료급식소에 인원이나 금액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한정이 돼 있는데 경로식당에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은 올해의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되면 경로식당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하면 이 인원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경로식당 부분도 의창구와 회원구만 될 게 아니라 좀 그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다 파악이 안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한은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보면 보육청소년과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육청소년과에 보면 사회보상적수혜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사회보상적수혜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사회보상적수혜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보시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가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들 중에서 보수교육이라 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수교육 기간이 도래한 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일반 직무교육도 있고 또는 교사들 승급교육도 있고 합니다. 그런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에 있어서 감액이 약 15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게 국도비가 조금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1억 4,600만 원 시비가 또 사실 증액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 지난 본예산에 조금 추가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아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는 올라가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됐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당초에 이게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에 국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들은 가내시가 조금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좀 많이 가져오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432페이지 보육청소년과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은 어제 부서에서 오셔서 깨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그러니까 냉난방기 사실은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능은 좋고 전기효율은 또 훌륭한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사업은 사실 다양합니다. 굳이 냉난방뿐만 아니고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창문.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모든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LH하고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 사업비를 보면서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있고 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기존의 건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짓는 신축이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실내와 실외의 마감재, 에너지 효율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한은정 위원 마감재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지금 마감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은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관공서가 e그린 형태로 에너지 효율 그런 것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의 외양이나 마감재가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설계도를 보고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에너지 효율에 관한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두는 시대이고 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한은정 위원 마감재 신경 쓰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408페이지 보육청소년과 공유재산임대료 늘푸른전당 지금 이게 한 60%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정액 편성에는 5,300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렇습니다. 5,300이었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편성됐던 부분들이고 이후에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재산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0년 6월까지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날 사람, 새로운 계약자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는, 예, 그대로 공실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식당 건물이었는데 그 공간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은 사실 임대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것밖에 없느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로서는.

김상현 위원 어쨌든 돈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식당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저희들 대책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코로나 종식되기를 저희들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418페이지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또 한 단체가 있지요? 복지사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복지사협회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사협회고 사협회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간의 협의체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연합회, 노인복지연합회.

김상현 위원 대표들만 모이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기관 별로 하는 협의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복지사협회에다가 지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기존 본예산에 3,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3,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복지사협회에 3,000만 원이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3,000만 원에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돼서 4,500만 원이 운영비가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지원해 주는 게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연간으로.

김상현 위원 내가 지금 복지사협회하고 복지사회하고 내가 좀 혼돈이 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그게 지금 여기 추경에 복지협의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변경사항인 사협회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협회가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때 얼마였지요? 1,300인가, 1,600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복지사협회에?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여기 운영비가 사업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협의회하고 사협회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그 두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큰 단체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단체, 인원수가 많은 단체가 지금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기관협의체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좀이 아니라 몇 배 차이가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여성가족과 저출산정책자문단 자문료 300만 원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증액하는 겁니까?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으로 신규 편성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뭐 이런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자문료 주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정기 연 2회를 하고 작년에는, 작년부터 출범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대면회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올해는 5월 달에 대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11월이나 12월 달에 저희 하반기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300만 원을 남겨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자문료를 당초예산에 상반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을 저출산 예산 부분으로 죄송하지만 일부 그때 회의했을 때 드렸고 하반기에 개최하면 자문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근거는, 이것 자문료 지급하는 근거는 법령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료는 1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인재개발원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자문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 300만 원은 어떻게 그러면 남겨둔 겁니까? 편성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지금 위촉직 빼고.

김상현 위원 지금 16명.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촉직 한 명이기 때문에 아, 당연직.

김상현 위원 당연직 한 명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명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15명이고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한 번 한다고 좀 전에 그러시지 않았나? 12월 달에 한 번 정도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상반기에 했었고 하반기에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했어.

그러면 1인당, 15명 1인당 10만 원씩 하면 15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30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회에 10만 원이기 때문에 2회 개최하면 300만 원.

김상현 위원 아니, 연 2회 정도 개최해서 상반기 때 이미 한 번 개최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한 번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런데 상반기 때 당초예산 확보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 이 관련 목에서 이미 기지출을 상반기 5월 달에 회의한 데는 자문료를 지급하였고요. 그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은 그 목으로 다시 예산을 갖다가 주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지, 저출산 관련해서 총괄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먼저 조금 지출하였고 이번에 확보해서 저번 5월 달분하고 12월에 개최할 예정분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26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아까 자문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금 가계보조비하고 효도휴가비 나가는 것 말씀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인지 아는데, 3 대 7로 지급하는 것 아는데 근거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찾아봤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것 주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처우개선에 가계보조비라고 표현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책무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내가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찾아봤거든. 처우개선이 물론 처우라는 게 뭐 금전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이게 3 대 7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것 지급을 이천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2010년 이전부터 이것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저희 우리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례도 찾아봤고 다 찾아봤는데 처우개선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급여 성격의 돈을 가계 그것을 매달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런데 이 조례 찾아서 한번 드릴.

김상현 위원 그리고 왜 여성복지시설종사자만 주냐고.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다 지급대상이 되시고요.

저희 시설에 여기 추경 반영했던 부분은 저희 창원여성의 집에서 근로기준법 52시간 적용 때문에 7월부터 신규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한 증원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신 시설에는 다 나가고 있는 수당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이런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계보조, 효도휴가비 이런 명목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다 나가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나 보육청소년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나가는 것 맞아요?

왜 한 번도 못 봤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당은 2011년 통합되면서 그 금액이 인상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52시간 그게 아마 여성가족과는 1회 추경 때 안 내려온 것 같고 저희 본예산에도 이 관련 조항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52시간 생활시설은 52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확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내시 자체가 여성가족과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가계보조 효도 수당비를?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가계보조수당 안에.

김상현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 다 들어가, 이게 지급이 되네요? 이런 명목으로.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수당 명목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아,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지?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왜 이런 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네.

내 눈이 작아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일단은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런데 이 조례는 없어요. 그냥 처우개선이지 그러니까 조례나, 도 조례나 법률이나 처우개선이지, 뭐 이런 어떤 가계보조, 효도휴가비 이런 것은 없다 고요, 명목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430페이지 보육청소년과.

이것 사립어린이집 원장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하고 며칠 이내에 퇴직금 줘야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로부터 아마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줘요? 돈이 없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마 저희 또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퇴직 근로자하고 아마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한 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 다 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2013년 3월까지 퇴직연금으로 다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게 어린이집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퇴직금 자체가.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연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적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3,250만 원인가요? 이 돈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3,250만 원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 시가 구)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인 경우에 창원시가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서 2013년 3월 달에 보육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그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됐었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원장에 대한 퇴직금이 그 당시에는 충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매년 잉여금에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유독 이 사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퇴직일까지 사실 충당을 못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못했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국공립이 조금 환경이나 시설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도 있고 한데 원장들이 그 수입금 중에서 대부분 쓰는 게 기자재, 학습 기자재로 구입을 하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비도 사실은 적지 않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목돈이 사실은 나가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가 어떤 시설보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충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뭐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3,250만 원이 장기간 그렇게 관리 주체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 돈이 발생이 1억 6,000이라고 돼 있는데 1억 6,000 중에 3,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3,000을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3,250만 원 추가로 줘야 되는 퇴직금이 어떤, 내용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이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근로자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퇴직연수에 따라서 발생되는 퇴직금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6,0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퇴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 확보를 못한 거지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3,000만 원이 확보가 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관할 당시에 그런 게 없었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관할 때 사실은 시가 그 돈을 다 이렇게 보전해 줬으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한 5,300만 원 약간 시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가 그 당시 이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확보를 해라라고 했던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사림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가계보조 이 사람들도 다 받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회복지시설하고 임금체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김상현 위원 아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관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가계보조비나 효도휴가비 이런 것은 잘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다 지급을, 거기 종사자들한테 다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답변도 했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임금 체계라든지 수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그때 당시 개소식 때, 2019년 6월 달인가요? 개소식 때 갔을 때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이런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위화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한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비로 올라 왔어요, 3,000만 원.

여성회관창원관에 물이 새서, 지하에 물이 새서 어쨌든 누수가 돼서 장판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경로당 2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아마 보고가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25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것 저기 만들었을 때 그때 개소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한 5,00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7,000만 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때 한 게 아니라서 금액은.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계셨었잖아, 보육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다함께돌봄은 시설비가 5,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5,000만 원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도 5,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 창원관에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25개월 됐는데 그것 날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5,000만 원 들여서 또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3,000하고 2,000만 원 더해서 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해가는 쪽에 뭐 금액은 방금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당초에 바닥에 많이 곰팡이도 피고 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난다 하면 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과감하게 이번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이번에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걔네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몇 명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한 10명 정도인데 1층에서 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들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돌봄센터하고 차이가 좀 있다니까, 분명히 있다 고요. 애들이 보는, 거기를 이용하는 애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위화감이 생겨서 이게 안 간다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새로 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저희들 시가 다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또 지원되는 부분에서 저희 시가 그냥 판단을 해서 한다, 안 한다를 하기로는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1호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여기에도 또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주택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잘 좀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조건만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조금만 조건만 바꾸면 지원은 얼마든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통영에 가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하냐는 이야기예요.

꼭 5분발언을 하고 이래야지 움직입니까? 조례도 이것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이 조례 다자녀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그러고 가지고 왔던데 꼭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이 3,000만 원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된다고 그러겠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지하 시설이 당초에는 한 3년 전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볼 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나 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우리마을돌봄이라든지 사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또 나오면서 저희들도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빈틈없이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이렇게 짖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언제까지 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소외된 사람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자괴감도 듭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번씩.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이것은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재가장기요양기관 해서 재가센터가 다 구마다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생기기도 하고 또 수급자들을 못 만들어서 또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나서 요양보호사센터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로 넘어온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까지 아직 5년, 4년 이런 시간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저한테도 서로, 수급자라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 서로 뺏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라도 좀 강하게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은 아마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기요양기관이 1번 코드, 2번 코드, 3번 코드로 있는데 3번 코드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277개소가 저희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이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있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어떤 해서 저희들에게 현지 조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행정처분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환자를 유치를 위하여 서로 과다경쟁이 생기거나 또 어떤 요양보호사와 센터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협력해서 어느 정도 절서가 2026년이 되면 이 3번 코드가 2번 코드 저희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2번 코드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좋은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다가 어떤 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다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허가제는 아닌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로는 이 3번 코드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구청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장기요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2번 코드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새로 생기는 기관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과거에 생겼던 어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생겼던 이 시설 277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하고 2026년까지 또 거기에서 또 많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것 알겠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또 생활지원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인데,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생활지원사도 그렇고 3시간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갑질을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하니까 좀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보육청소년과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솔직히 너무 빨리 보수공사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담당 청사 방수공사 해서 5,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우리가 개소식을 한 게 언제쯤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 올 7월 1일입니다.

전병호 위원 7월 1일에 개소를 해서 8월, 9월 달 추경에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선정할 때 기준이 그냥 아, 빈공간이라서 확보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암묵적인, 묵시적으로 말이 있었던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고민도 했었고 장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현장방문까지도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필요했던 어떤 공간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동정동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에 공사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제 리모델링했는데.

전병호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천장에 누수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가 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사실은 그것을 예상을 했다면 그때 할 때 같이 했을 수 있는데.

전병호 위원 그렇지, 그렇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건물이 92년도에 이것도 지어진 건물이고 건물이 또 시멘트 벽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한 어떤 벽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다하고 났는데 올해 집중호우에 사실 비가 새는 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서 저희들 긴급하게 이 부분들은 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여성회관 참 잘 진행해서 잘 관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도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너무 빠른 시일에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자체 건물이 노후화 돼 버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이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무관심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전 장소가 경로당 2층으로 올라가는데 솔직히 이 건물도 슬레이트 건물, 시멘트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또 옮겨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공사가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검토, 2층의 건물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지금 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지만 어린이는 안 그렇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아동보호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선정한 건물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보전이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시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92년도 건물이면 벌써 20년 지나가는 부분인데 계속 공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만약에 확보가 되면 누수가 안 되게끔 우리 시 직원들도 한번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계신 분들만 공사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결과만 받지 말고, 차기에 어느 누가 담당자가 와서 또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면 우리는 그때 공사하고 나서 정말 공사 잘 하는 것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공사 했으면 공사 끝이다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건물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가는 장소도 골목 안쪽입니다. 골목 안쪽에 과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보해 주시고 또 CC카메라 잘 돼 있는지 하시고 또 그 인근에 경찰서나 이런 데 해서 유해 없는지 그것도 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 의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장규삼 과장님 보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4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이 복지부가 예측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렸잖아요, 6억 7,000.

그런데 아동급식카드 지금 7,000여명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발굴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라고요? 집행률 높이는 방법.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말에 3개월 동안에 지급을 하라고 한 부분들이 때문에.

최영희 위원 한 50만 원 돼요? 인당.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인당 저희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최영희 위원 금액으로 보면 1,350여명 준다,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은 저희들도 기존에 가는 아동들하고 또 추가 발굴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대상 아동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시생계비 이게 어려운 가정 지원 이런 것으로 돈을 돌려쓰지 못하지요? 급식비로만 써야 되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집행률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 지금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급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 내년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 그 부분들은 도에서도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또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예산은 아마 내년 예산 자체가 신규로 아마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있고요.

최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청소년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 분명히 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 조례가 있는 것은 한 3 대 7? 시가 7, 도가 3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5대 도가 2.5, 저희가 2.5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가 또 준비를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 매칭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국비까지 준다면 저희들한테는 반가운 일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 꼭 세워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경로식당 관련해서 노인장애과에 경로식당 관련해서 소관 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여기 경로식당 관련해서 무료급식소 마산회원구가 4개가 있는데 자료 좀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담당 박선자 예.

임해진 위원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앉아주시고.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하고 이게 구)창원시에서는 옛날에 경로식당을 했고 그다음에 마산하고 그쪽에서는 무료급식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통합한 지가 한 10년 지나고 11년째 뭐 이리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이시면 이것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경로식당을 해 나갈 건지, 무료급식소를 이렇게 해 나갈 건지 이게 좀 일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생각들은 어떤 내려왔던 관례라든지 계속해왔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질 때 창원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해진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리고 무료급식소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합포구, 회원구, 진해에는 완전히 무료급식소가 있었고 경로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한번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각을.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창하고 성산도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거의 의창에 18군데, 성산에 16군데 경로식당이 있는데 마산에는,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지요.

저는 경로식당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경로당에 그냥 식당을 운영한다 말 그대로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라고 하면 그리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 하면 마산 같은 경우에도 넓은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육청소년과에서 경로당 2층 가신다고 하는데 경로당 2층 같은 경우에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뭡니까, BF 그거 때문에 경로당 2층을 이렇게 사용을 거의 안 되게끔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 보면 경로식당을 마산에도 해도 안 되나? 무료급식소를 없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지금 물론 개소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경로식당 하니까 저희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에 1일, 아까 최영희 위원님 무료급식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인원수로 보면 진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한 배 정도로,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보시다시피 합포구 사랑의 급식소 133명, 보현의 집 220명.

임해진 위원 토털 928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천주교 한마음의 집 225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배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형태를 바꾸는 그런 것보다는 노인분들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각 구의 어떤 규모에 맞추어서 인원수의 배분을 적절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해진 위원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그 계장님 자료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게 우리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개소식에 나가봤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옮기겠다 그런데 그 건물에 또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물 샌다 아닙니까? 물 샐 것 아닙니까? 거기 공사 안 할 것 아닙니까?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의 주는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공사를 아마 해야…….

임해진 위원 대대적으로 해야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수는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임해진 위원 마이크 켜세요, 안 들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보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건물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누수 되는 벽면은 찾기는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는 하겠지만 지하고, 사실은 지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애들을 위해서 옮기시기로 결정은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뜯다보니까 벽면은 누수가 돼 있어서 공사는 하는데 지금 상주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오기에는 그 시설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보수는 하고 관리는 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어디 가서 있다가 다시 그쪽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썼고 또 저쪽 간다고 또 5,000만 원 쓰고 이게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하다 보니까 아동시설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임해진 위원 아니, 그때 오픈할 때는 얼마나 TV에 보내고, 신문에 내보내고, 시장님 오시고 이런 것을 만들겠다, 얼마나 급히 진행을 했노? 그때는 그러면 잘한 거네? 지하라도 그렇게 있으면 잘한 거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처음에는.

임해진 위원 그때는 잘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물 샌다, 옮겨야 되겠다 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

너무 급히 그것을 만든다고 빨리하다 보니까 검사도 안 해보고 물새는 것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빨리 만드는 거에 돼서 또 돈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 낭비라, 이것은, 진짜.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박선애 위원 연결 질문 하나만.

아까 앞에 위원님이 퇴직금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한참을 얘기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시고 서호관 과장님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시니까 여쭤 보겠는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거지,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퇴직금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보전 안 해주지요? 해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선애 위원 국공립.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린이집 중에서도 직영입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직영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원장님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거의 80년도부터 근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무연수가 상당히 오래 되면 퇴직금이 아주 지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국공립이었습니까?

아까 설명들을 때 보니까 처음에 왜 그것을 확인 안 했느냐 할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 전용 통장에서 매월 적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적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나갈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돈 그대로 찾아서 그 이자 붙은 것까지, 그렇지요?

요즘은 퇴직금 퇴직연금제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39년 전, 30 몇 년 전부터 국공립 직영이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 전에 3시가 운영 형태가 달랐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직영체제였고 마산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통합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 거의가 직영은 창원 쪽에 직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여기 퇴직금 보조해 주는 3,000만 원, 이 지금 퇴직금 보조 3,2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결산 심의를 많이 해봤지만 한 개인의 원장 퇴직금 보전으로 이렇게 몇 천만 원 올라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위원님도 굉장히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역아동센터가 82개소인데 78개소에 운영비가 싹 올랐어요. 그러면 약 2년 동안,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지 않고 미인가시설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미인가, 그러니까 보조금 받지 않던 시절에 근무하던 퇴직금도 혹시나 돈이 모자라게 될 때 시가 보조해 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방금 말씀하신 건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박선애 위원 아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딱 지급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경력 산정에 들어가지요? 법적인 경력 산정이지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앞에 3년을 운영을 했든 또는 3년을 근무했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퇴직금 못 받은 것은 시는 관여를 안 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님 조금 비유가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박선애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직영은 직영으로 자기가 근무했던 기간, 이 직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어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 말고요. 제가 여기 전담공무원 국장님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한테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던 시절에, 그냥 자가 운영하던 시절에 그냥 이렇게 경력에 넣기는 넣지만 퇴직연금과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적인 경력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앞에 몇 년을 근무했던 간에 보조금을 받지 않던 시절에 근무한 것은 퇴직금 있고 없고는 그것은 저거 알아서 할 문제지, 시가 다음에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책임질 이유가,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제 케이스를 얘기해요. 저 퇴직할 때 8개월간 급여를 안 받고 퇴직금을 안 넣었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도 안 받고 보조금을 받던 시설부터 딱딱딱 환산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직영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렇지, 이게 만약에 민간이고 그러면 저거 법인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신데 맞지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민간일 경우에는 법인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직영이고 국공립이고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 세금으로,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확인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박선애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규종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허 주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세무과장 이영란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세무과장 유경희
사회복지과장 조은영
가정복지과장 신미경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세무과장 제원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세무과장 조영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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