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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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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08호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으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적정 수준의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비용 지급기준을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 외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하여 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벌써 여름 다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나신다고 고생하셨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우리 시민들의 가을은, 마음의 가을은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없이 운영은 되었다, 맞습니까? 여태까지 이 조례 없이.

○기획관 김종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들도 있는데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전국적으로는 18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내에서는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중간자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는 목적은 말씀 그대로 조례로 담아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또 시행령 33조, 34조 적용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비를 심의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조금 더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조례 없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보면 상세하게 운영이 그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왔는데 지난 4월에 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필수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고 보니, 받아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제정함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18개 시·군에서 6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했었고 전국적으로 같으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도에서 지금 계속 감사를 하면서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제정하라고 권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으면, 이것이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어떤 위원회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행령으로도 가능했었지만 조례도 미리 좀 챙겼으면 어땠을까, 감사 지적도 안 받고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3조 2항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구성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이통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이 셀프 법안이다, 셀프 조례라고도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권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기획관 김종필 지금 이 조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시행령이나 법률을 바꿔야 한다.

○기획관 김종필 예예, 그래서 다만 위원을 구성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전문가들을 잘 선정해서 추천받아서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재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기획관 김종필 예, 이전에 구성되었던 것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해촉이 다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정비 인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획관 김종필 예, 4년마다 한 번씩.

박남용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지난 201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고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 해촉이 돼서, 1년 임기로 위촉했기 때문에요.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회 구성할 때 저는 한 3년 경험을 해 본 의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원들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경험은 어떠한 가치로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적정한 의정비가 어느 정도선인 것인지 비교할 필요도 있고,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떠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과거에 국한되지 말고 현실적인 의정비, 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우완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마을미디어 활동의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소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매체로 사회적 연대감 확산과 참여 민주주의 및 공동체 문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요즘은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1인 미디어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도 1인 미디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참 잘 만든, 그것이 점점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의 수익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합니다.

창원 쪽에 지금 1인 미디어도 제법 왕성한 활동하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활동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제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창원시 관내에서 마을미디어를 시도를 했던 지역은 몇 군데를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크게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개별적인 1인 미디어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마을미디어를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필요한 사업경비들, 제정 그 만드는 사업경비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든지 최소한의 운영하는 경비들도 좀 필요한데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운영경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그것은 우리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한 마을에 2~3개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많으면 운영경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마을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키고 또 어떤 장비를 대여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운영경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원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중간 지원단체인데 물론 여기에 예산이 좀 투입될 수는 있고요.

이 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유치한 것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 창원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해도 되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조 3항 정의 부분에, 2조 3항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큰 의미에서는 마을미디어라는 경남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차후의 부분이겠지만 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그다음에 지역에 소규모의 어떤 마을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 경비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활황이 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 1인 미디어 또는 그것이 집단화되고 있는 마을미디어가 상당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또는 마을미디어가 발전되고 하게 되면 우리 창원 도시브랜드도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이나 경남미디어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결국은 공공시설의 활용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협조, 협의가 없으면 사실 보면 이것이 어려운 조례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단계로 접어들 때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9조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12조 포상에 보면 이런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단체나 공무원을 같이 넣어주면 포상을, 보통 공무원을 빠뜨리기 참 쉽거든요.

그런 쪽에 배려를 조금 해 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우완 의원님, 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만드시는 것은 정말 보통 다른 분들이 생각을 못 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이우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 창원시민의 삶의 질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또 다른 부분 어제도 5분 발언에 4년 동안에 조그마한 그런 일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4년 연속으로 그 지역의 그러한 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항상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참 복이에요.

이우완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참 좋은 의원님이 함께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마을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평소에 저는 미디어에 대한 것을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것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 즉 말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데서도 미디어하고 무슨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연구해 보셨는지?

이우완 의원 일단 마을미디어라는 이런 매체가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방송매체가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다가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가가기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범 내려온다’라는 영상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남해의 할머니들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남해의 자랑거리인 관광지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머라쿠네TV’라 해서 남해문화원에서 김미숙 사무국장이란 분이 주도해서 거기 할머니들을 경로당에 가서 선발해서 패러디식으로 한 것인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뭐랄까,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매체라고 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보통 스마트폰 만질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다 할 수 있다.

이우완 의원 예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쉽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물론 좀 전문적으로 하는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프로라는 촬영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이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핸드폰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교육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하여튼 이 시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저 역시 공동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의하지 않았던 사람 의원들도 이 내용을 좀 아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룸으로 해서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의 하나가 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인데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다룰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미디어에 관계되는 내용을 떼서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이우완 의원 창원시에는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년 전이었던가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만약에 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짓기가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했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이 앞 번에 제가 토론회도 거치고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좌절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창원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제9조 8호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이런 부서 의견이 와서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을학교 운영’이라는 이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두 줄 들어가는 것 나는 이것으로써 이런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담을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더 구체화함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조문 내용에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계치긴 하지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이 예상이 됩니까?

이우완 의원 단독으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두세 명씩 한다 하더라도 연간 1억이 넘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창원시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를 다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맡긴다면 사업비만 주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교육을 몇 군데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교육을 20명씩 잡는다면 1년에 20팀, 20개 마을을 잡자고 하면 4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이고, 또 그 이내에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국에 광역·기초를 포함해서 약 2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네요.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가 쭉 보니까 그 소요예산 중에 어떤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7억 이상 들었고, 최근에는 한 1억 정도 들고 있지만 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4억이나 들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창원시에도 몇 군데 영상이라든지 인쇄물로 마을소식지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 주도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방자치제의 자치분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잘된 조례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꼭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보통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미디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에는 보면 3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백로(白露)입니다.

옛날 고향 들녘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발목을 적시던 이슬의 감촉이 떠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09호부터 제811호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9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후 주 출입구를 큰 도로변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와 도로명 주소 부여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의창구 서상로12번길 83-9’에서 ‘서상로12번길 75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0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창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내 법정동을 하나로 통일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산구 완암‧창곡‧신촌동 12개 필지 709.2㎡를 성산구 웅남동으로, 진해구 여좌동 20개 필지 2,837.9㎡를 진해구 태백동으로, 진해구 제덕동 4개 필지 3,715㎡를 진해구 명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1호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구 여좌동에 신규 조성된 여좌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여좌작은도서관은 진해구 여좌천로 64-1 여좌커뮤니티센터 2층에 시설규모 150㎡로 열람실과 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금은 종사자 1인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연간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고용관리 및 수입·지출금 관리, 재산·시설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신축하게 된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주 출입구를 큰 도로변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 부여 규칙에 맞추어 현 주소지인 ‘서상로12번길 83-9’를 ‘서상로12번길 7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도로명 주소 규칙에 맞게 청사 소재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태백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창원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종전 2~3개의 법정리에 걸친 사업부지를 새로운 구획 형태에 맞게 법정동을 변경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성산구 완암동·창곡동·신촌동의 12필지는 성산구 웅남동으로, 진해구 여좌동 927-12번지 등 20필지는 태백동으로, 진해구 제덕동 698번지 등 4필지는 명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운영 예정인 여좌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좌작은도서관은 2021년 9월 조성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차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친근한 독서문화 공간이 활성화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 분야 경험자 및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내 지역구라서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지타워 주소가 지정이 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지를 부여해 놨는데 큰 도로변으로 해서 주소지를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래, 보면 현재로 서쪽에 있는 출입구를, 서쪽이거든, 출입구 쪽으로 있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대로 쪽으로, 현재로 그것이 실은 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좁기는 좁아, 우리가 느끼는, 맨날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옆에 집이 그것이 꼭 우리가 동정동 행정복지에서 사야 될 그런 것이구먼요, 그것이 주 출입구가 남쪽으로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님도 개청식 할 때 오셔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저것 주택은 꼭 사야 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도 큰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기억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지역에도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책이라든지 현재 책이 초기에는 2천 권, 3천 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그분들이 책에 대해서 또다시 이 부분을 다 읽었을 때 이 책을 다시 살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월 도서구입비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 가지고 신간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 보면 무인 스마트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그 안에다 하나를 두고 공간을 정비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책을 매월 50만 원씩 산다치면 그 책이 다시 쌓이게 되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둘 곳이 없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회전을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한 50평 내외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책이 계속적으로 매년 매달 쌓이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쌓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도서관이 좀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부분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겠는데 그 반면에 또 하나는 기존에, 물론 처음 여좌처럼 개관한 도서관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도서관의 경우에는 구 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폐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책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 보면 책을 무료로 대여도 하게 되고 책을 반납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무인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즘 보면 커피숍 같은 데도 무인 커피숍이 있듯이 그 안에 그런 기능을 두고 좌석만 배치해 놓으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지금 현재 사서라든지 이런 한 분이 계셔서 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그분은 자기가 있을 때는 냉난방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여유자금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초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렇다 해서 진급을 해서 자기가 급여가 올라가는 수준도 아니고, 고정된 급여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좀 무인 시스템으로 다 조정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참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들 민간위탁 할 때는 인원 한 사람당, 한 명 내지 두 명의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요즘 AI기능도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연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요즘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2천 500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외관도 깨끗하고 그리고 반납 기능이 있으니까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좀 이것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하면 모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역량 있는 단체들이 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특히나 기존에 여러 번 해 봤던 단체들은 우리가 계속 작은도서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새로 위탁하게 되는 지역에 이 작은도서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 사전에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 연말에 창원시 시립작은도서관 한 50 몇 군데 되지요?

이번 연말에 위수탁 재심사를 하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 연말에 민간위탁하는 모든 시설의 임기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한 번 이상 했던 데는 좀 빼더라도 처음 위수탁 맡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모아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요, 물론 운영을 잘하고 못 하고도 있겠지만 시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될 것까지 지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건상 안 되니까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그렇지요?

위수탁을 주더라도 그 단체들이 어느 수준 이상 어느 역량 이상은 끌어올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단체를 모집할 때 공고를 낼 때 아무 단체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능력 있고 하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1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두 번 정도 해서 각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하는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염려하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현재 지금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든지 작은도서관이든지 총 대충 보면 책이 몇 권부터 많은 데는 몇 권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별로 편차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것은 26개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21개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평균 도서가 1만 1천 권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1만 6천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로테이션 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빼고 또 새로 넣고 이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 5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간은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책이 들어오면서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책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장기 미대출 하는 책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도서관 자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신간이라고 해서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폐기처분 할 때까지 한 번도 손이 안 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손이 안 간 그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매일 보지 않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생겨, 책에도 벌레가 생겨요.

아주 보이지 않는 벌레가 저도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에서 움직이는 벌레를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벌레.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우완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우리 시에서 해서 책소독기를 각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에 다 보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책소독기를 전체 다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알레르기성 있는 비염이 생긴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작은도서관 관계 위탁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합포구에 제가 제안을 해서 자산동에 곧 개관이 될 준비가 되어갑니다.

이미 우리 창원시가 104만 시절에 다른 군 단위라든지 소규모 시에서도 시행했던 스마트도서관이, 그것은 은행에 가면 365일 코너에 무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적게는 300권부터 700권까지 관리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그런 점에서는 엄청시리 늦었어요.

본 위원이 사실상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시·군에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제안을 해서 만든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이것이 정말 AI 기능같이 4차산업 혁명적인 것이 도입이 된다 하면 작은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작은도서관의 고용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단지 도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랑방의 기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작은도서관도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기서 잠시 은행에 돈 찾듯이 책을 자기 앱을 깔아서 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 잠시 빌려 갔다가 또 퇴근하면서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재능 기부할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서 문고에 근무하는 동호인들이 일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안 주는 것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 창원시에 도서 문고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하고 싶은데 관리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사람들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재능 기부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각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제안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통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지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일단 위원님의 그런 사항들을 각 센터나 도서관에 전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뒤에 한 번 결과를 그러한 토론회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자료를 줄 수 있을 때 한번 챙겨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또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이 두 기관, 이 단체, 도서관을 보면 상당히 친근감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의 동네에 마을도서관,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릴 때 상당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또 책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부서에서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은도서관도 있고 한데 보니까 창원에 의창구·성산구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마산합포·회원·진해 여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더 증설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구 창원지역에서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구 창원지역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남는 유휴공간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지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마산합포·회원·진해 쪽에는 대신 사립 작은도서관도 좀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 형태로.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여좌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설비 한 6,8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수시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대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시에서 배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분명한 그러한 처리도 다소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별로 내려주면서 사용한 다음 달에 바로 바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본래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주최들이 보면 새마을문고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의전화, 창원YMCA 이런 등등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단체가 자격이 되니까 지원해서 운영하겠지만 또 문호를 좀 개방한다고 한다면 많은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턱을 좀 낮추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하면 선의의 봉사와 함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대신 들어오는 데 장애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도서구입비가 매월 50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연간으로 치면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간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도서 구입은 재량껏 자체 마을도서관에서 구입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마을도서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찾는 도서가 없을 때는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입경로는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쨌든 배정받은 마을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도서는 저희들이 관내 인증서점이 있거든요.

인증서점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도서관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을도서관이든 평생학습센터든 거기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일단 그 마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도서관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가급적이면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리게 되고 서점과 도서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의사진행 중에 저쪽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마디 하면 좋겠다 싶네요.

○위원장 백태현 예,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오는 가운데 행정구역에 관계되는 내용이 다루어졌고, 그리고 또 평소에 여러 주민들이 했던 말들을 좀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게리맨더링의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사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는 제 지역구가 회원구지만 창원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팔룡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구역이 구청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근 30년 동안 그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고향이라 생각하면서 쭉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내용이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행정구역을 정리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그런 박탈감이나 허탈감을 빨리 위무하고 또 시 행정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 어린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동의와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같은 지역에 살면서 타 지역의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이방인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일 잘됐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 생각하고 참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금방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0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최근 가을장마로 일기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07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진해구 국민운동단체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은 진해재활용센터 3층에 있으나 재활용센터의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시설 노후화로 국민운동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제공에 대한 수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404㎡, 연면적 1,631.92㎡의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이며, 취득재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37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9억 6,000만 원, 건물 매입비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주 52시간 근무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을 활용한 생활스포츠 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간 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입지 선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진해구 자은동 459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였고, 92,691㎡ 부지에 공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풋살장 5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재산은 311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02억 2,800만 원이며, 매입 토지 비율은 국·공유지 67.6%, 사유지 32.4%이며, 체육시설 설치 및 부대비용은 10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팔룡복지회관 건립 부지변경 건은 2017년 6월 1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건이나 복지회관 건립 부지 관련 5년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수차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창구 팔용동 126-5번지 외 3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에 위치한 현 팔룡동 행정복지센터에 1~2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되어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건물증축비 30억 원으로 구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되며, 어렵게 주민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의창구 팔룡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 당시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을 위하여 웅동지구 사업부지 내 생계대책용 부지를 11만 2,400㎡씩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생계대책 부지 처분방법, 가격 결정 등은 우리 시와 소멸어업인 조합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국민권익위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 교환 및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의 생계대책 부지 부족분 1만 2,693㎡의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 소유 제덕동 898-1번지와 경남개발공사 소유 수도동 296번지를 1만 2,693㎡씩 분할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진해소멸어업인조합 2필지, 의창소멸어업인조합 3필지이며, 면적은 각각 11만 2,400㎡로 처분가격은 국민권익위의 조정가격인 13억 8,000만 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국민권익위에서는 2009년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당시 소멸어업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우리 시의 당시 취득가격인 ㎡당 6,143원을 처분가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생계대책 부지 매각을 추진하여 장기간 지속된 민원을 해결하고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 변경 1건, 교환 및 처분 1건, 총 4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석동 522-1번지 구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진해지역 국민운동단체는 독립된 공간이 없어 진해재활센터 3층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각종 행사와 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향후 본 사업공간이 확보되면 국민운동단체의 지역봉사 및 단체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사무공간 제공으로 단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다양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국민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자은동 459번지 일원에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11억 원을 투입하여 공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풋살장 5면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해지역은 주거지역이 개발되고 확대됨에 따라 거주 인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수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진해복합스포츠시설이 조성되면 타 지역 시설 이용을 위하여 장거리 이동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사업 예정부지인 자은동 459번지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완공 후 창원시설공단 위탁운영 등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으로 당초 의창구 팔용동 126-5번지 외 3필지에 팔룡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2017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건립부지 선정 관련 주민 간 의견 대립에 따라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 팔룡행정복지센터 수직 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주민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하고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나, 부지 선정 당시 충분한 민원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약 68만 평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골프장을 포함해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이고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당초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2009년 12월 본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하면서 전체 부지의 10%인 22만 4,400㎡를 진해수협와 의창수협 소멸어업인을 위한 생계부지로 할당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2월 토지 처분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토지 처분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갈등하다가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조정·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교환 건은 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매각하고자 분할한 창원시 소유 토지 면적이 2012년 2월 협약 시 약정면적 대비 매각 가능면적이 부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동일 조건 토지를 교환하여 의창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1995년 부산항 신항 건설에 따른 법률적 보상 완료 이후 생계대책위와 별도 약정을 통해 생계대책 지원 관련 협약 체결로 추진되는 것으로 골프장 외에 주변의 각종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바탕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애인과와 해양정책과는 금일 2시 해당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어 먼저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후 해양정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들었고, 어제 현장에도 방문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 그간에 다양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고 여기에 방법은 대안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와서 보니까 그 공간이 지금 4층에 당초에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당초에 조성될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맞추어서 공공건물 지을 때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라는 내용들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한 7천만 원 정도 아마 설치비가 든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개 층을 증축한다,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은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 때 보시다시피 거기 4층에 태양광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2016년 5월 31일에 설치된 시설로 설치비용은 8,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30㎾인데 지금 저희들 증축하는 면적으로는 추가 증설의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시설물을 일단 철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만약에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증축 후에 다시 어떤 태양광시설물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8,3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8,300만 원 정도 되고, 당시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법률을 거기에 저촉받는 것인지 유지하든지 이전하든지 폐지하든지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 산지, 임야 이런 데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관공서가 증축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환경을 생각했던 그런 태양광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폐기물로 처리를, 폐기물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그 전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총 생산전력량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전기요금은 동 주민센터가 월, 8월 기준으로 174만 3,000원이 나왔는데 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30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0만 원이라 하면 그것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월 3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월 30만 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170여만 원 정도의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한 30%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증축이 이뤄졌을 때 폐기하고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30만 원 정도의 전력생산은 생각하지,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은 생각 못 한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본 태양광시설물을 재활용을 해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로는 일단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태양광시설물이 연도가 지나면 열효율이 전기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와 협의한 후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이 재활용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도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재활용 문제.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대신 제가 여기 자료를 받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것이 2016년도 준공하면서 태양광 설치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설치비용 8,3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의 전력이 생산되는지 그다음에 청사 공공 전기요금에 얼마를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고, 거기에 근무했던 숱한 기간의 직원분들도 과연 저기에 아마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안 있었겠느냐 싶기도 하고, 자료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단시간 내에 요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어떤 설치될 당시의 규모, 그다음에 예상 전력량, 기여량, 기여요금 이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태양광이 이런 부분이 단점보다 장점이 있다,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설치하라 해 놓고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건물이 6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설치한다 해도 문제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해도 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이 자료나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든 국가든 그러한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구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효율이나 효용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예산과 접목해서 고민해 본다면 답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있든 없든 누가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 책임자는 당연히 해당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장님께 여쭤봤을 때 알고 있느냐, 담당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정했을 때 그분이 정리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상습 주차민원 구역이지 않습니까?

팔룡동 아마 그 일대가 주차로 심각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이 2개 층이 증축이 되었을 때 과장님 계획으로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설치비용도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적지 않은 인원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위치가 사실은 주차,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획 초기 단계에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민원은 해소가 되었고 거기에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교통영향이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 2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구 진해시, 경남개발공사, 이 땅의 현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몇 번지?

김인길 위원 전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전체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64 대 36 비율로 전체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시로 넘어온 땅도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닙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올 적에.

김인길 위원 구 진해시로 넘어갔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구 진해시로 넘어올 적에 면적을 64 대 36으로 면적 분할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지금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되어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인길 위원 지금 이것이 권익위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심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습니까?

조정이 됐냐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조정서는 9월 중순이나 말쯤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구 아냐 어냐 이런 관계로 조정되어 있고, 가격이나 처분, 수의계약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조정금액이 어업인들한테 흡족하던가요? 그러면 어업인들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어업인들은 가격을 낮춰주니까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만족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불만이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같으면 이것을 빨리 넘겨줘야 되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인길 위원 지금 넘겨주는 절차를 하고 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조정서가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절차가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8월 달에 받았고, 지금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도 가격 결정과 수의계약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절차를 당기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다음에 저희들이 경자청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상정해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등기 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97년부터 해서 2021년, 한 20 몇 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벗어나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년간 하지 않은 것을 생계대책위에서 권익위에 조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97년도 신항이 형성되면서 생계대책을 잃은 어업인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어업인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창원시로 명의 위탁이라고 해야 합니까?

잠시 위탁을 맡은 그런 경우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주는 것이 맞다, 현재 당시에 개발사항이나 창원시에서 더 비용이나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화해 결정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원래 땅은 소멸어업인 것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김인길 위원 맞지요?

소멸어업인 것인데 잠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빨리 넘겨주세요, 이것.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을 체결해서 그래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김인길 위원 지금 넘겨달라고 난리입니다, 이것 지금.

창원시가 20 몇 년 동안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업인들 피해가 많다, 빨리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것.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리되는 대로 빨리 넘겨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재산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1만 2,693㎡하고 금액은 뒤에 정산은 차후에 하고 그런 식으로 되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땅 교환은 같은 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소멸되는 의창어업하고 진해어업 여기에는 권익위에서 조정한 그 금액으로 오늘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당 6,143원, 그리고 그것은 별도의 토지 조정 그것하는 것은 그 돈은 별개라 안 했나? 조성원가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 가격을 6,143원을 처분가격을 경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에 담아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등기 이전해 주면 됩니다.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금액 중에서 토공비, 조성원가가 친다 아닌가? 한쪽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지금 현재.

○위원장 백태현 토공비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닌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의창 생계 부지에는 현재 사업자인 진해오션에서 골프장 조성하다가 골프장 조성만 하면 성토를 못 하니까 그 성토비용이 그쪽 진해생계위 들어간 부분은 진해생계위와 사업자인 진해오션 간의 관계에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조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취득한 가격만 생계위에 결정하면 토지를 넘겨줄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토공비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각자 사업자와 진해생계위 간의 사후에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위원장 백태현 진해오션하고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토지비용만 ㎡당 6,143원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의 국민운동단체 뭐뭐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단체,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3개로 하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 3개 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가 그 3개 단체이고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훈 8단체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도 상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근무형태라든지 또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왜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러면 상근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 김해지회는 82.11㎡입니다, 사무실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진해구협의회는 49.6㎡입니다.

회원수가 347명이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진해사무소는 49.6㎡입니다.

그리고 302명으로 해서 총 1,206명의 회원이 지금 이 재활용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활동하고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회의라든지 각종 하다 보면 간담회 이런 회의장소도 없기 때문에 통합 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진해구 시절에 진해시청에도 요구했고 또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가 마침 경매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라든지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매입했을 경우에 각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자원봉사회, 안 그러면 지금 각종 단체에서도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타 단체에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급하신 대로 자원봉사 하여튼 주 목적은 지역 내 자원봉사, 우리 공적인 기관이나 공적인 인력들이 다소 미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분들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를 어째 보면 장기적인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해소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 다만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구입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책자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득가가 37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37억이라고 하면 부가세가 별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40억 7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관리계획안에는 나와 있지만 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또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집기, 사무기구, 사무시설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추계는 해 놓았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41억이라는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가세 10% 발생되는 부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고스란히 41억을 우리가 부담한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지소가 매각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그것이 얼마 매각이 되었지요?

45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50억 8,400만 원 해서 입찰공고가 1차에 2월 8일 날, 두 번째 2차에 3월 8일 날 50억 8,4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3차 경매 5월 24일 날 10% 감액해서 45억 7,6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역시도 부가세 포함하면 5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당초 원래는 50억 8,400 정도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부가세 별도, 예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경우에 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서, 두 번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산지소처럼 한 10% 정도 다운받아서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0% 인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부가세가 빠진다 생각하면.

박남용 위원 부가세 부분이 빠진다 생각하면 그것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7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7억, 그러면 지금 실제 부가세 빼고, 이것이 세 번째 공고가 지난 5월이지요? 5월 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5월 24일 날 공고 내는 과정에서 진해 국민운동단체에서 매입을 시에서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마산지소만 공고를 올리고 진해지소는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0% 인하해서 33억 정도, 일단 부가세 빼고 33억, 부가세 포함하면 36~37억 정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40억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최대치를 일단은.

박남용 위원 40억이라면 리모델링비하고 다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국민운동단체에서도 만약에 매입만 하면 새마을단체 기금도 진해구 시절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자체 기금을 한 2억 정도 모금해 놓은 것이 있답니다.

만약에 되면 자기들도 낼 수 있고 또 만약에 창원시 바르게협의회에서 지금 사무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진해상공회의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리모델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매입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비용을 리모델링을 안 들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 상공계가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지난주 보도자료를 보니까 1억 5,400억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그러한 미담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불편한 오해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와 별개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위치가 진해로 치면 진해 중부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중간지점에 석동이.

박남용 위원 중부고 어떻게 보면 시내 쪽이다, 진해 시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용역 결과 자료를 본 적도 있었고 거기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마산이나 창원보다도 진해가 통합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크고 통합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 한다, 그다음에 진해 서부권에 대한 개발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도 진해 서부권이라든지 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또 주차도 가능한 그런 공간에다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안 있었겠느냐 싶은 아쉬운 생각들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노력하는데 부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좀 더 정밀하고 신중하게 내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야무지게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을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건물 명칭은 뭐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 마산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회 마산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명칭을, 지금 당장 명칭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명칭이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민운동단체 건물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운동단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명칭을 잘해야만이 서로 간에 논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명칭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3개 단체가 쓰던 것이 한 181㎡ 정도 되거든요, 전체가 토탈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배로 커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입주 관련 자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각 단체가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각 단체마다 면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이라든지 교육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더 남으면 임대사업도 해서 향후에 수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까 전에 어떤 단체는 리모델링 비용을 낼 정도의 어떤 적극성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또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분을 넣었으니까 내가 내 공간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모든 비용을 토탈 대어줘서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거기에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 되면 퇴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규약에다 넣어야 한다 보거든요.

정치활동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를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공간에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공간이 그분들 두 배를 주더라도 공간이 반 이상이 남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가장 우리 진해에 거의 20년 가까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진해 여성회관이거든요.

여성회관 1층에는 자원봉사실이 그 단체가 1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진해시 시절에 잠시 거쳐 가겠다고 해서 기거한 곳이 지금 완전히 그곳에 토착이 되어 버렸거든요.

좀 거기에 있는 단체를 이쪽으로 넣어서 진해 여성들이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만이, 지금 진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면 다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꼭 정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층에 임대차,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만약에 매입이 성사되면 지금 4개 업체가 연 4,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보면 한신정보 해서 있고 지하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세무서, 회계사무소 이렇게 4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안 하든지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무공간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차후에 단체가 다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되는 텃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것은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창원시 건물이기 때문에 위수탁 할 적에 우리가 그런 조항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위수탁 2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해서는 새마을 진해지회가 나는 1층을 쓰고 싶어서 뒤에 들어가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상남동에 새마을회관도 보면 4층 건물인데 1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2층, 3층, 4층은 회의실, 대부분 2층, 3층을 회의실로 쓰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이것을 공간 배치를 좀 미리 하셔서 들어가서 서로 간에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런 절차를 미리 정리해서 들어갔으면, 그리고 필요한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왕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번 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상황이 되다 보면 석동지회 지역 쪽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도 보면 이동체육관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지역적인 그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번에는 진짜로 봉사하는 기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사실은 국민운동본부 그 단체뿐만 아니고 NGO단체나 장애인단체나 그리고 보훈단체,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단체에 우리가 이런 공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하는 여론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 단체가 이렇게 우선되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주 본질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지금 내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보면 근 30억 가까이 되는데 평당에 지금 약 695만 원 정도 되네요.

되고 건물로 봐서는 평당에 지금 33.3㎡에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지금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격이 정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일반경쟁 입찰공고 낸 금액입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시장조사 반영해서 이 금액을 입찰공고 낸 금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양반들과 협의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감정평가가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협상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합리적 균형된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 했었습니까?

이것이 건물이 22년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1999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할 적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안전진단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4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총 13면입니다.

정문에서 봤을 적에 뒤쪽에는 7면, 그러니까 좌측에는 3면.

김종대 위원 법정대수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좀 급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융자사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 위탁이나 수탁을 줄 때 물론 우리 관리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이것을 줄 것인지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서 진행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의 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25평이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5평, 자유총연맹도 15평 해서 큰 면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소위 500평에 가까운 이 건물의 평수에 맞추어서 좀 적절하게 어려운 단체들도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그외 시민운동단체들에게도 공간을 잘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해 보면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단단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가세 환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청 내에 창원시에서 특히 공공기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우리가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다음에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환급을 받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최근에 해외 환급금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는 공공기관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국고 유출이지 않습니까? 해외 환급금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4억에 가까운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기회가 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오롯이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냈는데 그것이 지금 중간에 떠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분들 역시도 상공회의소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신고해서 어쨌든 우리가 환급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환급금 받는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챙겨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환급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박춘덕 위원장님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는지 알지 못 한 상황에서 제가 이 관계의 사업 시행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김인길 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드리,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간 균형발전 체육인프라시설 구축, 두 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 도모, 세 번째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현재 3개 시가 통합되어서 체육시설이 다소 지역 간 불균형적인 차원이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해서, 진해는 기후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에 동계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진해복합시설이 조성된다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야구장 3개가 덜렁 들어서고 300억을 소요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지, 지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조건 빼고는 앞의 조건이 안 맞아요, 그냥.

전지훈련장소로서는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이 또 있어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전지훈련이라도 그 사람들도 오게끔 만들면, 쉽게 말해서 복합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서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는데 야구공에 맞을까 싶어서 못 가요.

그러면 특정 동호회 단체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설로 해서 야구할 적에는 야구 펜스를 갖다 놓고 풋살할 적에는 풋살 족구장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시설물을 가설 형태로 해서 잔디구장 한 개를 넓게 깔아 놓자 그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이것이 GB.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 중도위까지 끝났고, 완전 재검토를 잔디구장으로 잔디만 한다면 굳이 복합시설 할 이유가.

김인길 위원 펜스만 쳐놓고 잔디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자, 특정 단체에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단체를 위해서 300억을 소모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지금 진해에도 야구클럽이 22개가 있습니다, 풋살도 8개가 있고.

이 시설은 물론 시설 명칭으로 복합시설이다 이래서 그 명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구장 3면에 풋살장 5면이 들어갑니다.

5면이 들어가는데 5면까지는 중도위에서 한번 재검토 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인길 위원 야구장 3개와 풋살장 2개가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복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이 진해 명칭은 야구장, 풋살장이 2개니까 복합으로 한 것입니다.

명칭은 조금은 사업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야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어울리신다고 봅니까? 경기가.

풋살하고 있는데 야구공이 날아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아니,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펜스를 치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펜스를 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예예, 치기 때문에 경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펜스를 가설 펜스를 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주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평일에는 주변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위원님, 용원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주민운동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만든 스포츠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운동장으로 해라, 이것은 사업계획에 현재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지금 저희들이 기획 상임위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상임위의 어떤 상임위원장이 뭐 어쨌다 저쨌, 그러면 기획위 위에 있는 상임위입니까? 그것이.

아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뒤에 어떤 부분을 지금 이것은 뭐든지 다 진행을, 지방재정 이것을 다 진행해 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라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상임위거든요.

그 부분은 좀 사실 보면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잠깐만.

김인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반대를 하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에 맞춰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을 들먹이면 되냐는, 우리 상임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인길 위원 아니 여기 말고, 요 앞에 상임위에서 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인길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이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들은 저희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정성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박무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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