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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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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1시58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58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회의 때 심사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번안발의가 있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때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의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수정가결된 위 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다시 심사코자 번안동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즉, 청소년전당의 시설 수용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용 대상자 모두에게 이용할 수 없고 이용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승인이라는 용어보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법률적 용어인 허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10일 1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 내용 중 안 전 조항의 허가를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번안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방금 심재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재양 위원의 번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양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질의·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재양 위원님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주강장순김윤희
문순규심재양이형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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